제131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12월27일(토)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1.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2. 광주광역시서구각종위원회구성과운영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3.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4. 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광주광역시서구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서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서구각종위원회구성과운영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광주광역시서구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시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12월 1일부터 27일간의 회기로 시작한 제131회 제2차 정례회가 오늘로서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특히 이번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답변, 2004년도 예산안과 2003년도 제2회 추경안 심사를 비롯한 각종 조례안 등 회기 내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과 그리고 동료 의원님 모든 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정례회 회기동안 원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김종식 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박종옥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신상발언 있습니다.)
방금 박종옥 의원님께서 심상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본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박종옥 의원님으로부터 본인에게 사전 통지가 있었으므로 발언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동 출신 박종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본회의 제131회 정례회 회기중 구정질문 했던 내용에 다소 문제가 있어서 여기서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야기될 것 같아 사업소장한테 묻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구정질문 했던 내용은 세하동 향토문화마을 건립과정에서 서구청의 원활한 문화사업 추진을 위해서 1998년 마을 공동소유 회관 부지 326평을 무상제공 했습니다. '98년 서구청에 제공하기 전에는 당시 회관 창고에서 연 500만원씩의 수익을 올려 마을공동기금으로 운영했는데 당시 서구청에서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지원키로 상호 협의했습니다. 그러나 단 한차례 300만원만 향토마을 수탁기관인 YMCA에서 지원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서구청의 지원이 없어 마을주민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는 사항에서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하였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의 답변에서는 3,000만원을 마을에 지원했다고 답변하였으나 본 의원은 소장 답변이 의심스러워 사실확인 해본 바 지금까지 2001년 9월 18일에 단 한차례 300만원만 지원 받았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지역주민들과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주민들의 원성이 대단할 것 같아서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의 명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박종옥 의원님의 신상발언을 들었습니다. 요지인즉 광주 YMCA에서 300만원을 지원했는데 3,000만원을 지원했다고 본회의 구정질문의 답변에 담당소관의 실무자가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아주 중요한 사안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이 내용을 검토하셔서 사실이 아니면은 허위답변으로 간주하고 그 담당 공무원을 어떠한 법에든지 저촉해서 그 결과를 다음 정례회의 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옥 의원 의석에서 - 의장! 답변을 사업소장한테…….)
그것은 청장님한테 말씀드렸으니까, 의장의 권한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다음 월례회 때 청장님이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실 겁니다.
1.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서구청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 동안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기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기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길도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집행부가 제출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2월 24일 우리 위원회에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심도 있는 종합질의를 통하여 진지하게 심사한 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가 제출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괄적인 편성내역과 수정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편성 규모는 총 1,209억 9,696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8.23%인 91억 9,821만 4,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1,175억 3,248만 6,000원이며 특별회계는 34억 6,447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에 따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내역으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세입예산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3,883만 5,000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별로 수정 의결한 내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액 총 13억 4,568만 5,000원과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액 총 416억 7,778만원은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은 예산액 총 734억 4,782만 1,000원 중 3,883만 5,000원을 삭감하고 3,883만 5,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에 28억 4,895만원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수정의결함에 있어 지출예산 각 항의 증액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을 대신하여 부구청장의 동의가 있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오니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새해에는 의원님들의 가정에, 또한 공직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평화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강기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서구각종위원회구성과운영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서구각종위원회구성과운영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 동안 본 안건을 심사하신 기획총무위원회 이춘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춘문 의원입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서구각종위원회구성과운영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외 2건을 제13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서구각종위원회구성과운영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제3대 서구의회에서 제정되었으나 개별 위원회 특성상 의원 참여를 보장하고 전문가와 여성의 참여 비율을 보장함과 아울러 위원회 중복참여 제한 등을 개별위원회의 조례개정을 통해 보장함으로써 당초의 제정 취지를 살릴 수 있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숙직 근무자에게 실비보상적 경비로 지급하는 당직비는 매년 국가직의 경우와 동일하게 2001년부터 1만원씩 지급하여 왔으나 2004년도 예산편성지침에서 자치단체가 당직근무인력, 당직시설상태, 근무형태 등을 고려하여 실비소요액을 산정, 자율적으로 조례를 정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한시 조례인 본 조례의 적용시한이 2003년 말로 만료됨에 따라 2004년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감면조례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안은 장애인, 농어민 등 소외계층에 대한 감면은 연장하고 국가정책 목적을 위한 신규감면은 최대한 억제하며 수익사업용 재산은 원칙적으로 과세전환 또는 감면을 축소하고 특정 목적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목적세는 감면세목에서 배제토록 하는 등 합리적인 감면조정의 기본방향에 따른 것이라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이춘문 위원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춘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한 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서구각종위원회구성과운영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광주광역시서구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서구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 동안 본 안건을 심사하신 사회도시위원회 박종옥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박종옥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접수된 광주광역시서구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광주광역시 서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본 조례 내용 중 상충된 과태료 부과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사회도시위원회 박종옥 위원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서구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제131회 제2차 정례회를 마침으로써 금년도 모든 의사일정을 사실상 마무리하게 됩니다.
우리 서구 의정사의 한 페이지로 기록될 계미년 한 해를 돌이켜보면 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의욕적인 의정활동에 힘입어 임시회 7회, 정례회 2회 등 총 9회에 걸쳐 80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리고 각종 조례안과 승인안, 동의안 등 54건의 의안을 의결하였으며 현장활동 등을 통해 다양한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등 수준 높은 의정활동을 펼쳐왔다고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갑신년 새해에도 서구의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폐회)
【보고사항】
o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o 광주광역시서구각종위원회구성과운영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o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광주광역시서구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출석의원(15인)
이길도 오광교 이춘문 임명재 염동익
박일문 정병수 김성숙 김계중 박종옥
양순옥 양철근 김동식 김월출 강기석
○출석사무직원
사무국장 문승빈
전문위원 신덕찬
지방행정주사 김성군
지방행정주사보 최융주
속기사 박상희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김종식
부구청장 이한일
총무국장 김동효
도시국장 정형천
보건소장 박향
기획감사실장 조택용
정보홍보담당관 이진우
총무과장 이학범
지방세과장 신기호
경영회계과장 최재춘
민원봉사과장 송기성
사회복지과장 이태섭
환경관리과장 박종근
청소위생과장 김희만
경제과장 임순기
도시개발과장 심학섭
교통과장 고광태
건설과장 김창렬
건축과장 오길환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규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