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1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12월1일(월)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31회광주광역시서구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사항보고의건
6. 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사항보고의건
7. 광주광역시서구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
8. 광주광역시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광주광역시서구도시저소득주민주거환경개선지구공동주택건립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 광주광역시서구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11. 광주광역시서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2.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부의된안건
1. 제131회광주광역시서구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건(서구청장 제안설명)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김성숙 의원 외 4인 발의)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사항보고의건
6. 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사항보고의건
7. 광주광역시서구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
8. 광주광역시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광주광역시서구도시저소득주민주거환경개선지구공동주택건립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 광주광역시서구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11. 광주광역시서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춘문 의원 외 3인 수정발의)
12.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월출 운영위원장 제안)
o 휴회결의(의장 제의)
o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장 제의)
(10시4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서구의회 문승빈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서구의회 사무국장 문승빈입니다.
지금부터 제13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2003년 11월 25일 제13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를 공고하고 오늘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외 4건과 의원발의로 제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외 5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으므로 이번 회기에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제13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회기는 2003년 12월 1일부터 12월 27일까지 27일간이 되겠으며, 세부적인 의사일정은 지난 11월 24일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의원님들께 이미 통보해 드린 바와 같이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이번 제2차 정례회 회기를 결정하고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구정질문·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시게 되겠으며, 또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사항 보고와 심사결과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결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별 일정에 따라 12월 2일부터 8일까지 7일간은 서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2월 9일부터 10일까지 2일간은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구정질문과 답변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12월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12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으로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12월 19일은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시고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 의결하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20일부터 21일까지 2일간은 상임위원회별로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자료수집 활동을 실시하고, 12월 22일부터 23일까지 2일간은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와 일반안건을 심사하시며, 12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시고, 마지막날인 12월 27일은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일반안건을 심의 의결하시면 금년도 정례회 회기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회기에 제출된 의안은 서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의원님들께 사전에 배부해 드렸으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본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131회광주광역시서구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제13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31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같은 법 제41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2월 24일 제130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협의한 대로 2003년 12월 1일부터 12월 27일까지 27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건(서구청장 제안설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종식 서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청장 김종식입니다.
존경하는 이길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2004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 구정운영방향을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정례회는, 참여정부 출범과 함께 급변하는 국내외 환경변화에 눈높이를 함께 하기 위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지난 한해를 되돌아보면서 내년을 설계하는 자리를 같이 한다는데 그 의미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뒤돌아보면 금년 한 해는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기였으며, 그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참여정부가 출범하였고, 정부가 제시한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따라 지방분권이 가시화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앞으로 우리가 준비하고 노력하기 여하에 따라 진정한 의미의 지방분권을 찾을 수 있다는 확신과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던 한해였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와 희망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정세는 결코 순탄치만은 않았으며 이라크 파병과 부안 핵폐기장 유치 등에 따른 국론분열, 그리고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청년실업문제 등 아직도 해결해야 할 일들이 많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우리 서구는 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과 집행부의 행정력이 조화를 이루어 큰 사고 없이 한해를 마무리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민선3기가 출범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년째를 앞두고 있습니다. 저는 취임과 동시에 주민생활 불편해소, 지역균형개발 그리고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는 서민생활안정대책 등을 공약으로 제시하였고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열심히 발로 뛰는 현장행정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첫째로 주민생활 불편 해소를 위하여 청소·방역은 물론 뻐꾸기이동민원실, 해오리파발문, 생활·장례·봉사도우미제를 운영하여 지금까지 1,241회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기다리기보다는 찾아가서 주민생활불편사항을 해결해주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왔으며, 주민들이 가장 어렵게 느끼는 지방세 관련 민원을 보다 알기 쉽게 설명하고 해결해 주기 위하여 지방세이동민원창구, 민원 카운슬러제 그리고 지방세 매니저제를 실시하여 464건의 상담을 하였습니다. 또한 주민편익증진 10대 과제를 선정하여 무료가훈 써주기, 종합민원안내, 주부민원모니터제 운영 등 15,687건을 처리하여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편·애로사항을 해결해 주었고, 인·허가업무와 관련된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주민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펼치기 위하여 현장확인예약제를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실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왔습니다. 또한 전자정부시대에 걸 맞는 열린 행정서비스를 펼치기 위하여 홈페이지에 구정자료를 실시간으로 제공하였고, 16개 동 통장 405명을 대상으로 E-mail 보급과 무료 인터넷 교육을 실시하여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구정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투명행정 확보를 위하여 전자입찰제를 도입하였으며, 특히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던 방역을 구 직영으로 변경하여 우리 지역 주민 모두가 피부로 느끼며 호응하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생산적인 조직운영을 통해서 금번 표준정원제 시행에 따른 조직개편 시 문예시설관리사업소를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로 명칭을 변경하고, 3담당을 2담당으로 개편하였으며, 또한 건설지원 외 2개 담당을 신설하여 현업부서의 인력을 보강하는 등 조직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로 지역균형개발을 위하여 노후 불량주택 밀집지역인 양3동 2지구 등 6개 지구에 170억원의 기금을 투자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유통환경 및 소비문화 패턴변화로 인해 침체일로에 있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수전설비 및 환경개선사업에 3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였으며,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도로개설사업으로 서창 마륵마을 안길 등 5건을 완료하였고, 앞으로 18건에 2,932m 도로개설사업이 금년 완공예정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시대에 걸 맞는 교통대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1,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자동차종합안내사이트를 개설하여 교통 관련 정보를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고질적인 주·정차단속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정차종합관리시스템(PDA)을 도입·운영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서민생활 안정대책을 위하여 서구민한가족되기배가운동 전개를 위해 청장인 저부터가 직접 의사회·약사회 등 직능단체를 직접 찾아가서 한가족 되기 운동을 설명하고 이들의 참여를 독려한 결과 당초 목표를 훨씬 웃도는 1,368명의 후원자를 발굴하고, 생활이 어려운 1,031세대와 자매결연을 맺도록 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현금, 현품 , 말벗 등의 다양한 도움을 주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에는 월동기를 앞두고 구에서 정기적으로 추진하는 월동대책 외에 지역민의 자율적인 참여 하에 대대적인 김장 담궈 주기 및 연탄배급운동을 전개하여 보다 많은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한 금년에 저소득 주민들의 자립·자활을 지원하기 위해 해오리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한 결과, 관내 대형업체 등 67개 기관 단체와 인력채용 공동협약을 체결하였고, 2,000여명을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여 온·오프라인상의 구인·구직 정보를 공유한 결과 1,041명을 취업 알선하여 그 중 430명이 취업하여 현재 안정된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로당 31개소에 대한 확충 및 개·보수를 실시하였고, 노인 공동작업장 설치에 1,2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현재 114명의 노인들이 참여하여 김치 담그기 등 적극적인 활동으로 노인들의 일거리 창출과 여가선용의 장으로서 매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청소년정신건강센터를 서구문화센터로 이설 운영하였고, 어릴 때부터 건강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영양터, 건강터, 구강터의 건강체험터를 운영하여 현재까지 44회 1,461명이 관람하는 등 관내 어린이들에게 좋은 건강생활체험 학습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넷째, 특색 있는 지역문화 육성을 위하여 빛고을국악전수관을 국악대중화의 산실로 육성하기 위하여 판소리 등 6개 강좌를 개설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토요 열린 국악한마당 공연은 회를 거듭할수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호응으로 이제는 점차 주민 생활 속에 뿌리를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만들어 가는 도심 속의 작은 예술축제, 서창만드리풍년제, 서구여성합창단 등 다양한 지역 축제를 주민화합의 장으로 승화 시켰으며, 서구 문화창조의 1번지로 자리매김한 서구문화센터는 해를 거듭할수록 모든 주민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평생교육의 장으로써의 역할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다섯째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인공과 자연이 어우러진 살아 숨쉬는 생태도시를 만들기 위해 주요 가로변에 우리 꽂길 야생화 7,000본을 식재하였고, 월드컵경기장 주변 및 인근야산 산책로에 각종 편익시설을 보강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쉽게 찾아와 즐기며 쉴 수 있도록 테마공원 73개소에 넝쿨장미를 식재하였고 시설물을 정비하는 등 주변 경관 조성사업에도 힘써 도심 속의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만들어 왔으며, 깨끗한 내동네 만들기, 청결지킴이청소년봉사단, Clean 서구운동 등을 전개하여 청소 생활화 공동체정신 확립과 범시민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동서화합을 도모하고자 자매결연도시인 울산동구, 대구서구 등과 긴밀한 협조관계 유지, 한마음 친선 등반대회 등 다양한 교류활동을 전개해 왔으며, 국제자매 도시인 중국 청도시 시북구와의 교류 활성화로 민간차원의 상호 협력증진방안을 논의하는 등 국제관계 협력증진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와 같이 구정의 모든 분야를 성공적으로 운영하면서 대민 서비스의 질을 높여온 결과 금년 7월에 개최한 제8회 한국지방자치경영평가에서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고, 엊그제 제4회 지방자치경영혁신 전국대회에서도 사회복지부문 우수구로 선정되는 등 지방자치발전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 우리 구가 이렇게 발전하기까지 그 동안 아낌없는 성원과 협력을 보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32만 구민을 대표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길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으로 1개월 후면 모든 이에게 새로운 꿈과 용기를 주는 희망찬 갑신년 새해가 밝아올 것입니다. 상무신도심에는 시청사가 입주하게 되고 전시컨벤션센터가 들어서게 될 것이며, 우리 구를 가로지르는 지하철 개통과 풍암지구에 건립되는 서구국민체육센터 및 생활체육공원 조성을 비롯하여 6개 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뿐만 아니라 4·15총선이 실시되는 등 그 어느 해보다 역동적인 한해가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의 2004년도 역점시책을 친절봉사 행정 구현", "지역균형 개발", "서민생활 안정대책",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등 4개 분야를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우리 서구가 21세기 서남해안시대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구정을 펼쳐 나갈 것입니다.
첫째, 기다리지 않고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통해 "친절봉사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모든 주민이 밝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장례·봉사도우미제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면서 현장확인예약제, 지방세사이버민원실 구축 등 주민불편사항을 찾아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동네 만들기를 주민자치센터의 실천과제로 설정하여 주민참여의 새로운 장으로 육성하고 좋은 동네 시민대학을 통하여 성숙된 주민자치 의식 고취에 앞장서 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전문가 의견수렴을 위한 지역발전자문위원회, 구정발전연구모임, 주민·공무원 제안제도 등을 활성화하여 여러 계층의 의견을 적극 구정에 반영하고 폭넓은 구정정보 공유를 위해 서구민한가족신문 및 서구 홈페이지 자료를 한층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면서 인력 및 업무량 조정 등을 통해 공직사회 내부의 경쟁력 강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지역경제 활성화와 신·구도심의 조화로운 지역발전을 통하여 "지역균형 개발"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주민편익을 위한 소방도로, 하수도 등의 도시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면서 현재 추진중인 6개 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외에도 2단계 주거환경개선 8개 지구 사업을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양동시장 리모델링 및 소방시설 정비 등에 37억원을 지원하여 재래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 유덕동과 서창동의 농업기반시설 현대화 등 도시근교농업 육성을 통한 소득증대사업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부터 개통될 지하철시대를 맞이하여 역세권 주변과 기타 교통수단간 연계체계를 편리하고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각종 교통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으며, 현재 5개 지역에 대한 기능별 권역별 발전전략을 착실히 수행하여 서구 전체가 권역별로 특색을 가지면서도 전체적으로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서구민 모두가 고루 잘 살 수 있도록 "서민생활 안정대책"을 위해 특단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제도적인 한계로 보호받지 못하는 어려운 이웃을 민·관이 함께 협력·지원함으로써 주민 모두가 함께 하는 지역으로 가꾸어 나가기 위하여 서구민 한가족되기배가운동을 지속적으로 확산·전개해 나가면서 고학력 실업자 및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일자리 알선을 위한 "해오리 취업정보센터"를 활성화시켜 서민 생활안정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현재 운영중인 노인공동작업장 1개소를 확충하여 노인들의 일거리와 건전한 여가선용의 공간을 늘여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함과 동시에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고 재가장애인 생활안정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확대로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소외계층이 더불어 살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 또한 영유아에서 청소년, 노인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 건강생활실천운동을 전개하고, 청소년의 건전한 놀이공간 확충 및 전통문화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지역사회 건강증진 기반에 힘써 나가겠으며, 아울러 양성평등문화 정착과 여성복지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각종위원회에 여성위원 참여비율을 높이고 여성전문 인력의 구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넷째,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풍암동 비위생쓰레기매립장에 들어서게 될 서구국민체육센터와 종합생활체육공원을 모든 주민들이 편리하고 안락하게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우리 구의 명소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 전국 유명산의 야생화를 식재하는 등 생태공원으로 조성하여 월드컵경기장과 염주체육관 그리고 풍암종합체육공원을 연계하여 레저·문화 벨트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운천저수지에 산책로를 조성하고 전평제에는 분수대를 설치하는 외에도 준설사업 등을 새로이 하여 도심 속 호수공원을 모든 주민들의 품속으로 되돌려 줄 수 있도록 하고, 상무시민공원을 Solar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태양광발전시스템을 도입, 대체에너지 체험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자연과 환경이 조화되는 시민편익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외에도 광주천변, 중앙공원 등에 우리 꽃길 야생화단지 조성과 산책로 체육 시설물을 보강·정비하여 주민들에게 볼거리 제공을 통한 정서함양과 건강증진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년 4월에 실시되는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의 법정업무를 빈틈없이 관리하고 공무원들의 엄정 중립을 지키도록 함으로써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선거가 치뤄지도록 힘쓰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길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구정 역점시책들이 원활하게 수행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충분한 예산지원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2004년도의 전반적인 재정상황을 전망해 볼 때 특별한 세수결함은 발생되지 않겠지만 매년 물가상승으로 인한 법정필수경비 인상과 국·시비보조사업의 영역 확대에 따른 구비부담 증가로 투자가용재원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우리 구 재정현실에 비추어 볼 때 자체 세입만으로는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하기 어려운 동청사 신축에 따른 사업비 확보를 위해 지방재정공제회의 청사정비기금에서 장기상환 조건으로 5억원의 지방채 차입을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재정규모는 일반회계가 1,136억 7,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1억 5,700만원으로써 총 1,158억 2,7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1,025억 9,100만원보다 12.9%가 늘어난 132억 3,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부문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에 171억 3,700만원을 계상하였고, 경상적 세외수입인 각종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그리고 징수교부금 수입 등에 112억 4,9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부담금, 잡수입 등에 51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에서 자치구로 지원해주는 재원조정 보통교부금 293억 5,600만원과 국·시비보조금 502억 9,200만원 그리고 지방채수입에 5억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로 204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전화·우편·전기료 등 공공요금 및 제세에 18억 2,900만원, 복리후생비, 연금·건강보험부담 등 법정부담경비 98억 3,700만원과 부서운영 등 경상경비에 77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아울러 서구문화센터, 가정청소대행사업 등 민간위탁비 70억 1,300만원과 쓰레기 반입부담금, 채무상환, 예비비 등에 28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분야별 사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된 차량, 복사기, 프린터 등 행정장비 확충에 2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생산적 복지사회를 위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자활근로사업 지원 등에 197억 2,000만원과 노인복지 향상으로 경로연금, 교통수당, 복지시설 지원 등에 75억 4,300만원, 보육시설, 모자가정, 장애인복지 등에 102억 6,700만원을, 그리고 전염병예방·보건사업 등에 11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생활체육공원 조성, Solar park 조성, 녹지 및 공원화 사업 등에 53억 9.000만원을 투자하는 한편, 가로·보안등 관리, 도로·하수도 보수 등 주민불편해소에 26억 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6개 지구의 주거환경개선사업 64억 4,200원, 도로·하수도 개설공사에 55억 1,1300만원을 농가소득 증대, 공공근로사업 등에 16억 1,1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동 청사 신축 및 경로당 개·보수,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사료화처리비 지원 등 기타 소규모 사업에 35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8,300만원과 주차장 특별회계 20억 7,400만원으로 모두 21억 5,700만원을 특별회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편성개요를 회계별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보다 구체적인 편성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실·국·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길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은 행정 내부의 관행적인 소모성 경비 지출 억제 등 경상예산은 최대한 줄이고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소요되는 주민편익사업 확보에 역점을 두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아무쪼록 내년도 계획한 시책과 사업이 한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어느 때보다도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밀도 있게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구정업무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주신 김종식 청장님, 또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2004년도도 마찬가지로 분발하셔서 우리 구정이 잘 되고 우리 구민이 잘 살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김종식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김성숙 의원 외 4인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김성숙 운영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운영위원회 간사 김성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본 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 및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내용을 보면 위원 수는 각 위원회에서 네 명씩 선임된 8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위해 12월 16일부터 12월 18일까지 3일간과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하기 위하여 12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본 결의안은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의결되었음로 이번 제2차 정례회 회기중에 제출된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적재적소에 편성되어 구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숙 의원님께서 설명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들어가십시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사전 협의한 결과에 따라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염동익 의원님, 정병수 의원님, 김성숙 의원님, 김계중 의원님과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양철근 의원님, 김동식 의원님, 양순옥 의원님, 강기석 의원님 등 이상 여덟 분의 의원님을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출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사항보고의건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정회시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가 선출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강기석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장 및 간사 선출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선출된 강기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결특위에서는 제131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1항 및 제11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한 결과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기획총무위원회 정병수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큰 영광을 안겨주신 데 대하여 의원님 모두에게 감사 드리면서 최선을 다하라는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혼신의 힘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다루게 될 안건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에 최우선을 두고 심도 있게 검토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누구보다 지역사정에 밝은 동료 의원님들의 고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심사코자 하오니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출 사항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들으시고 회부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6. 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사항보고의건
7. 광주광역시서구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
8. 광주광역시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광주광역시서구도시저소득주민주거환경개선지구공동주택건립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 광주광역시서구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그럼 의사일정 제6항,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사항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서구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서구도시저소득주민주거환경개선지구공동주택건립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서구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양순옥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그동안 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양순옥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경위를 말씀드리면 2003년 4월 11일 제12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전 의원간담회에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운영안이 협의되어 2003년 4월 22일 제12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을 비롯한 김계중 의원님, 박일문 의원님, 김동식 의원님, 김월출 의원님, 김성숙 의원님의 여섯 분이 선임되어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활동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여정부의 출범과 함께 중앙집중식 권한을 지방으로 분산하는 지방분권화가 추진되고 있으며, 지방화시대를 맞이한 환경의 변화에 부응해 나가고 주민의 다양한 욕구충족과 복지증진을 위해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행정환경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가고자 불합리한 조례를 정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활동기간은 2003년 5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7개월로 하고, 정비대상 조례는 기존 조례와 신규 제정이 필요한 조례 등을 검토·분석 과정을 통하여 정비하기로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운영실적을 살펴보면 2003년 5월부터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활동을 개시하여 간담회 3회와 6차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고 본 조례특위 활동계획과 운영방향을 협의하였으며, 정비대상 조례 118건과 타 자치단체 조례를 비교 분석하고 연구·검토해 왔습니다. 또한 2003년 10월 31일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회 심사 대상으로 기존 조례 중 서구민상 조례 외 7건의 개정안과 신규 제정대상인 서구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외 1건을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003년 11월 10일과 11일, 2일간에 걸쳐 제3차, 4차 회의를 개최하여 심사대상에 대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의견을 청취하여 심사대상으로 5건의 조례를 확정하였고, 2003년 11월 19일 제5차 회의를 개최하여 제정 및 개정이 필요한 조례에 대한 축조심사를 실시하여 최종적으로 5건의 제정 및 개정안을 확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003년 11월 25일 제6차 회의를 개최하여 개정대상 조례로 광주광역시 서구민상 조례 중 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서구 통·반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서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서구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지구 공동주택건립 특별회계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4건과 신규 제정대상 조례로 광주광역시 서구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1건 등 총 5건의 개정 및 제정조례안으로 심사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회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본인 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민상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정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부여하는 상으로서 심사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수상자는 위원회에서 심사된 수상 후보자를 구청장이 결정한다"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행정동의 분동으로 인하여 동별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광주광역시 서구 가축사육 제한지역 중 "상무1동"을 "쌍촌동, 치평동"으로 하고, "치평동"을 "치평동, 쌍촌동"으로 하며, "금호·풍암동"을 "금호동, 금호동"으로 하고, "금호·풍암동"을 "풍암동, 풍암동"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지구 공동주택건립 특별회계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이 폐지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제정으로 도시환경의 개선과 주거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데 이바지하며 현실에 적합하게 적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제정으로 인한 법률규정에 의하여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환경의 변화로 인한 임대주택의 증가추세이며 분쟁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 주민의 갈등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이 분쟁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쌍방 간의 원만한 해결을 위한 중재역할로 주민에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임대주택법 제18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임차인 및 임대사업자,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으로 하는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분쟁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하고자 규정하는 내용으로써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장기간에 걸쳐 심사한 결과로써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 결과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양순옥 위원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서구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서구도시저소득주민주거환경개선지구공동주택건립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서구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광주광역시서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춘문 의원 외 3인 수정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서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이춘문 의원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으므로 원안과 함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양순옥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장 양순옥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사무소의 기능이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되고 행정의 전산화로 인한 동사무소 운영의 신축성을 기하기 위하여 통장의 위촉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다수의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균등을 부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동에는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 통장위촉심의위원회를 두고 주민 50인 이상의 추천에 의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의 추천으로 구청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이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 결과에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순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문 위원장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문 의원입니다.
큰 차이는 없습니다마는 광주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부칙 중에서 해석상의 논란의 소지를 해소하고 통장의 연임제한에 대한 경과조치를 신설하여 안 부칙을 이와 같이 수정했으면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 배부해드린 개정안과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항은 시행일에 관한 조항입니다.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항, 통장의 위촉에 관한 특례. 제5조의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통민 수가 100인 미만인 경우에는 통민 수 5분의 1이상의 추천에 의한다.
제3항, 통·반장의 신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임기중인 통·반장은 제5조의 2, 제2항 및 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임기만료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그 다음에 제4항, 통장의 연임제한에 관한 경과조치입니다. 통장의 연임제한에 관한 규정은 이 조례에 의해 그 통장이 최초로 위촉된 때부터 적용한다로 수정제안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럼 수정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통·반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춘문 의원 외 3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수정안에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에 대해서는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12.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월출 운영위원장 제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운영위원회 김월출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김월출 의원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4일 제130회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협의한 사항으로 오늘부터 개최되는 제131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 1항의 규정에 의거 2003년 12월 9일부터 12월 10일까지 2일간에 걸쳐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을 본회의에 출석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요구 공무원은 구청장을 비롯한 부구청장,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보건소장, 실장, 담당관, 과장, 사업소장 전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의 구정질문과 답변이 시대적 변화에 부응해 나가면서 한해를 마무리하는 마음가짐으로 주민복리 증진과 서구 발전의 기틀을 다질 수 있는 많은 정책적인 대안이 제시되어 보다 앞서가는 복지서구를 건설하는데 일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김월출 운영위원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결의(의장 제의)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중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7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장 제의)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13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 분의 의원님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양해해 주신다면 지역구 순서에 따라 염동익 의원님, 박일문 의원님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염동익 의원님과 박일문 의원님이 제13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폐회)
【보고사항】
o 광주광역시서구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광주광역시서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광주광역시서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o 광주광역시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광주광역시서구도시저소득주민주거환경개선지구공동주택건립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광주광역시서구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출석의원(15인)
이길도 오광교 이춘문 임명재
염동익 박일문 정병수 김성숙
김계중 박종옥 양순옥 양철근
김동식 김월출 강기석
○출석사무직원
사무국장 문승빈
전문위원 신덕찬
지방행정주사 김성군
지방행정주사보 최융주
속기사 강수미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김종식
부구청장 이한일
총무국장 김동효
사회산업국장 김홍식
도시국장 정형천
보건소장 박향
기획감사실장 조택용
정보홍보담당관 이진우
총무과장 이학범
지방세과장 신기호
경영회계과장 최재춘
민원봉사과장 송기성
사회복지과장 이태섭
환경관리과장 박종근
청소위생과장 김희만
경제과장 임순기
도시개발과장 심학섭
교통과장 고광태
건설과장 김창렬
건축과장 오길환
문예시설관리사업소장 이규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