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회 서구의회(정기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5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12월13일(월) 오전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2.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서구청장 제출)
o 계수조정
2.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서구청장 제출)
o 총무국장 제안설명
o 보건소장 제안설명
o 전문위원 검토보고
o 기획감사실 소관
o 정보홍보실 소관
o 주민자치과 소관
o 사회진흥과 소관
o 지방세과 소관
o 민원봉사과 소관
o 보건소 소관
(10시15분 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회기중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99년도 12월 11일 계수조정한 결과에 따른 실·과·소의 소명과 '99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서구청장 제출)
o 계수조정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수조정에 따른 소명을 듣고자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계수조정한 결과 구청장이 제출한 2000년도 예산안 중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269억 8,809만 3,000원 중 1억 7,514만 4,000원을 삭감하고 268억 1,294만 9,000원을 수정하였습니다.
삭감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획감사실 소관 129억 9,361만 1,000원 중 4,940만원을 삭감하여 129억 9,421만 1,000원을 수정하고, 정보홍보실 소관 6억 539만 9,000원 중 650만원을 삭감하여 5억 9,889만 9,000원으로 수정하고, 총무과 소관 43억 741만 1,000원 중 1억 484만 4,000원을 삭감하여 42억 256만 7,000원으로 수정하고, 주민자치과 소관 2억 1,235만원 중 1,440만원을 삭감하여 1억 9,750만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방금 보고드린 내용대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예, 김상집 위원님.
당초 얘기됐던 대로 현재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별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책적으로 예산 배분의 문제가 있는 부분의 의견을 개진하기로 했는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위원회가…….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정회를 요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방금 보고드린 내용대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김상집 위원님.
그 동안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보고서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와 체계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서구청장 제출)
o 총무국장 제안설명
(10시55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먼저 총무국장님과 보건소장님으로부터 전반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직제순에 따라 실·과·소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은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범남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범남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그 동안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정성과 심혈을 기울여 오신 위원님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 동안에도 2실을 비롯한 총무국·동행정 업무가 각 분야에 걸쳐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었던 것은 의원님들께서 지방행정의 여건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정적 토대를 마련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번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실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를 말씀드리고, 금년에 계획된 주요사업의 마무리로 반영해야 할 세출예산안을 기획감사실, 정보홍보실, 총무국 소관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4억 4,400만원을 증액한 총 795억 9,200만원이며, 이중 지방세가 140억 9,600만원, 세외수입이 146억 8,500만원, 지방교부세가 19억원, 조정교부금이 194억 3,800만원이며 보조금이 294억 7,300만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증가한 주 세입예산은 지방세 중 보통세에 6억 5,300만원을 증액하였고, 세외수입 중 징수교부금에 5억 7,800만원, 조정교부금 26억 700만원, 국·시비보조금이 53억 9,400만원으로 주 세입재원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대하여 실·과별 주요사업과 '99년도 1회 추경 예산액 대비 증·감액 및 금회 추경 예산액을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의 주요사업은 새 천년 경축 현수막 제작, 관보 및 조달 관보 구독료, 법령집 추록대, 감사용 노트북 컴퓨터 구입 등이며, '97년 이후 3년간 미지급한 일용인부임 유급 주휴수당과 예비비 등 15억 9,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정보홍보실은 정보이용료 인상과 주민전산망 시스템 체제 변경에 따른 회선 증속, 현장민원실 운영 및 주민등록 일제 경신에 따른 자료 전송량 증가로 인해 발생된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2,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총무과는 국외 자매결연도시 초청계획으로 반영한 외빈 초청여비를 2000년도 광주비엔날레 개최 시기로 연기함에 따라 45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수습공무원 보수지급 잔액과 공무원 자녀대학생 국고대여 장학금 잔액 9,600만원을 감액한 반면, 근로기준법 제34조 및 54조 규정에 의거 일용직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주 유급 휴일수당 미지급분을 포함한 퇴직금 차액분 1억 1,400만원과 청경 연가보상비 부족 금액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98년도 행정평가 우수 구 현안사업 추진보조금으로 교부된 1억원 중 1969년도에 건축된 이래 노화된 상태로 사용해 온 본관 건물 총무과 내 서류 보관함과 장식장 시설 및 부족한 전산장비 구입 등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과는 동민의 집 운영을 위한 시설 확충 사업으로 교부된 특별교부금 9억과 시비보조금 2억 6,000만원 등 11억 6,000만원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성립 전 집행 승인을 받아 일반운영비 1,600만원, 전산개발비 1,400만원, 시설비 3억 2,400만원, 자산취득 및 물품 구입비로 5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비보조금으로 교부된 2억 6,000만원은 동민의 집 운영장비 및 집기 구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진흥과는 구민생활 현장에서 직접 도서를 보급코자 이동도서관 차량 구입비에 5,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새 천년 맞이 청소년을 위한 대축제 행사를 개최코자 민간 및 단체경상 보조금으로 2,500만원을 편성하여 주민 1만명이 참여한 가운데 뜻깊은 행사를 갖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방세과 세입추경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액 기준 세입예산의 19.4%를 차지하고 있는 지방세의 경우 보통세인 면허세와 재산세, 종합토지세에서 6억 5,300만원을 증액하였고, 목적세인 사업소세에서 1억 5,000만원, 과년도 수입에서 7,3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입예산의 20.6%를 차지하고 있는 세외수입의 경우 징수교부금 수입 중 시·도세 징수교부금 수입에 4억 8,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는 민원인들에게 증명 발급 후 수수료로 징수하고 있는 증지수입과 의무위반자에 대한 행정질서 벌로써 징수하는 과태료 수입이 정부의 각종 규제조치 완화에 따라 발급 건수가 감소되어 세외수입에서 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된 900만원에 대하여는 구청과 동 민원실 비치용 잡지구입비에 계상하였으며, 호적신고사항 통보용 우편료로 150만원, 현역병 및 공익근무요원 입영통지서 발송 우편료와 병력동원 및 입영독려 국내여비 등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실을 포함한 총무국과 동 소관 '99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282억 7,100만원으로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28억 7,500만원이 증가하였음을 개괄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길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공공요금 등 필수경비와 일용인부임 그리고 국·시비 보조금과 특별교부금을 중심으로 반영하였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예산과 관련하여 투자심사에서부터 편성 집행에 이르기까지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에 힘입어 추진될 수 있었음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방금 설명드린 내용 중 사항별로 질의하실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장이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각 실·과·동 업무가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자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건소장 제안설명
보건소장 최영자입니다.
존경하는 서구의회 기획총무위원회 이길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서구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저희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로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편성입니다.
수해지역 경기도 방역비로 조정교부금 300만원이 교부되어 세입 예산에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어서 조정교부금 300만원을 경기지역 방역지원비로 지출하여 세출예산 300만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어 세출부분으로는 국민건건증진 사업비 에서 국외여비 400만원 중 당초 해외연수 계획이 축소 조정되어 그 차액분 177만 3,000원을 일반운영비에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길도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경기지역 수해복구 지원과 국민건강증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안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민의 보건서비스 향상과 원활한 보건의료행정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장재영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집 위원님.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제가 작년에 예산심의할 때 자체 재원, 그러니까 지방세수입하고 세외수입에 대해서 너무 과소 편성되었고 향후 추경예산편성이 문제가 되겠다는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자체 재원에 대한 당초 예산액 대비 현재 2차 추경예산에서 증가 액수를 보면은 81억 4,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본예산 편성할 때 재원조정교부금이라든가 보조금, 이런 것들을 다 제외하고 자체 재원으로 순수익 들어올 수 있는 예산을 계상해서 81억 4,000만원의 차익이 발생하고 있어요.
제가 작년에 최소 60억 이상의 예산을 꼬불쳐 놓고 계상하지 않았다고 말한 바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십시오.
총무국장입니다.
이번에 '99년도 결산추경 세입분야에 있어서 지방세 수입액 8억 7,600만원, 그 다음에 세외 수입액 4억 8,3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합해서 13억 6,000만원 정도가 지방세 수입하고 세외 수입에서 증이 되었습니다마는 세외 수입은 아시다시피 각종 시세에 대한 징수 교부금입니다.
그리고 지방세 수입 분야에서는 일반 음식점이나 노래연습장 등 신규 인·허가가 증가하였고 풍암지구 아파트 입주로 인해서 건물분 재산세가 증가된 것입니다. 특히 지방교부세에 대한 19억원은 여기에 재원조정특별교부금 6억 9,200만원, 국·시비 보조사업비 53억 9,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김상집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증가된 것입니다.
국장님, 지금 지방교부세 19억이라든가, 조정교부금도 원래 137억 6,000만원에서 194억원으로 증액이 되었는데 이런 것을 제외하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방세 수입하고 세외 수입입니다. 지방세 수입이 원래 128억을 잡았는데 141억이 걷혔어요. 또 세외수입 같은 경우 107억을 잡았는데 175억이 걷혔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발생되는 차액이 81억 4,000만원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자체 재원에 대한 추계조차 제대로 안 되는 이런 예산 편성 능력, 세수추계조차 하지 못하는 집행부의 능력이 과연 서구민의 재산을 위탁해서 관리할 능력이 있느냐, 제가 묻고 있는 것은 그것입니다.
양동시장 배추장사도 1년 들어올 자기 수입을 다 계산합니다. 물가변동에 따라서 1년 수입 계획을 연초에 다 세우는데 어떻게 25만의 주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자체 재원은 전부 순수하게 구에서 나온 수입입니다. 이 수입을 세수추계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은 어떻게 그것을 맡길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도 무려 81억입니다.
제가 의회에서 작년에도 세수추계에 문제가 있다고 몇 차례 말씀드려도 '틀림 없습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결과적으로 세수추계 오차가 81억 4,000만원 발생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 말입니다.
글쎄요. 김상집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81억 4,000만원이 증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여기에 각종 이월금도 있을 수 있고…….
국장님! 이월금은 여기에 안 들어갑니다. 여러분 예산 세울 때 이월금이 예산서에 들어갑니까, 명시이월, 사고이월.
그러면 자체 재원 81억 4,000만원이…….
그렇죠. 지방세 수입하고 세외 수입 두 가지 합쳐서죠. 세외 수입에 임시적 세외 수입이라고 이월금이 있는데 원래 이월금은 예산 외의 조서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사업은 예산에 편성이 안 돼요, 이미 이전에 심의를 거쳤기 때문에.
그리고 순수하게 지방세 수입하고 세외 수입 증가만 해서 81억 4,000만원이 된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한 게 순세계잉여금이에요.
지금 지방세만 128억에서 141억으로 12억 9,000만원, 약 13억이 증가되었어요. 제가 지방세에서 한 10억 정도 세수 증가한다고 작년에 말씀드렸는데, 제가 예측했던 것보다 약 30%가 더 많습니다. 세외수입 같은 것은 107억에서 175억입니다. 무려 68억입니다. 세수추계가 매년 이렇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 추경예산을 세울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국·시비 보조사업이 내려온다고 했을 경우에는 순세계잉여금이나 예비비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세울 수가 있어요. 그걸로도 충분합니다. 국·시비 보조금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추경예산을 편성한다면 이해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하고는 전혀 별개로 지방세하고 세외 수입에서만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정부 예산은 작년이나 올해 같은 경우 불가피하게 IMF를 맞고 공공근로사업하다 보니까 작년, 올해 들어서 추경예산에 2회에 걸쳐서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7년간 정부 예산에서 단 한 번도 추경을 편성한 적이 없어요. 왜 지방 예산은 이렇게 엉터리로 추계를 해 가지고 자꾸 추경예산을 편성하느냐 이 말입니다.
국장님,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제가 자료를 다시 검토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추경편성도 세수추계 오차가 발생하는데 이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금년에 몇 가지 세수추계에 문제가 있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또 이게 발생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몇 년째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수추계의 오차 발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특히 세수를 과다하게 계상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세수를 100억 계상했는데 세수가 90억밖에 안되면 나머지 10억에 대한 책임문제도 있습니다.
국장님! 항상 그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 역사상 계상을 해 가지고 부족한 사례도 없고 도리어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은 결과적으로 항상 세수추계를 너무 과소 계상해 가지고 다음에 추경예산 편성 요인이 되기 때문에 세수추계를 정확히 해 달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 오차가 불과 5억이나 10억 정도 된다면 이해를 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매년 80억에서 150억 정도의 오차가 발생해요.
북구청은 197억, 200억 정도까지 오차가 발생하더라고요. 동구청이 126억입니다. 각 구청별로 왜 이렇게 오차가 발생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도 5억이나 10억 정도의 숫자가 아니라 무려 100억이 넘는 오차가 발생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고의적으로 세수추계를 계상하느냐 이 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결과라고 보고, 김상집 위원님 지적이 옳습니다. 특히 지방세 분야는 저희들이 예측하지 못한 것이 늘어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풍암이나 금호지구에 대한 IMF 한파, 또 부동산 경기가 부양되지 못해서 거기에 입주를 하지 못할 것이다 하는 예측도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한 지방세랄지 자동차세, 종토세 관련된 여러 가지 각종 세액을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금년에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의 노력으로 인해서 IMF를 일찍 거의 탈출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경기 여건이 좋아져 가지고 풍암지구, 금호지구가 늘어난 주된 요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된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순세계잉여금이 많고 세수추계를 잘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더 검토를 해 가지고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집 위원님이 1회 때도 이것을 수 십 번 거듭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지방세 꼭 꼭 꼬불쳐 놨다가 추경에 쓰고 쓰고 한다고 해서 아주 말이 많았고, 지난해부터 계속 연계되기 때문에 총무국장께서는 이것을 유념하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은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해당 실·과·소장님으로부터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기획감사실 소관
기획감사실장 이학범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집 위원님.
관보를 구입해 가지고 구청 전체에 비치를 합니까, 아니면 어디에 따로 놔둡니까?
실·과·소, 의회 같은 데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 어디 어디 배부했어요?
의사국에 했습니다.
이것을 상임위별로 하나씩 넣어 주세요. 의원들의 관보에 나온 여러 가지 법령의 재정 내용들을 그때그때 알아야 되는데 의사국 어디 창고에 쳐박아 두면 언제 이걸…….
그 사항은 별도로 대책을 세워서 바로 넣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들이 볼 수 있도록 상임위 사무실에 꼭 비치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몇 가지 질문했습니다마는 예산을 세우실 때는 추경예산을 염두에 두고 자체 재원인 지방세와 세외 수입을 과소계상한 문제,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맡고 있기 때문에 책임감을 느끼시고 추경예산을 안 세워야 됩니다. 원래 그렇게 운용을 해야 돼요.
지금 국가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재정법에 명시를 해서 의무적으로 세우도록 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사업 우선 순위에 없는 내용을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처벌을 받게 되어 있어요. 아직까지 처벌된 사례가 없는데, 이것은 법령에 위배된 내용이라고 시행령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때 항상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각종 법령에 의거해서 낭비되지 않도록, 선심성 예산을 쓰지 않도록 규제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벗어나서 편법 운영하고 있는 게 추경예산입니다.
내년에는 추경예산을 세우지 않도록 하실 자신 있으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상집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지적하신 내용입니다마는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지방중기재정계획도 1년에 연 2회 이상은 수정 보완해 가지고 차질없이 하도록 하겠고, 국비나 각종 시비보조금이 추가로 내시된 사항 때문에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추경을 세운 예가 많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방세나 세외수입 관계도 저희들이 예산 세입 부서에서 그 사항을 통보하지만 저희들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세입 분석을 완벽하게 해서 될 수 있으면 최대한 수치를 줄여서 추계에 맞게끔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추가로 국·시비가 내시되면 해야 할 사항도 생기기 때문에 불가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앞으로 최대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개 구청 중에서 우리 서구가 그래도 세수추계 오차가 가장 적습니다. 몇 년간 계속 제가 지적해 왔습니다마는 그래도 세수 추계가 81억 4,000만원이나 되잖아요? 전체 예산의 10%가 넘는 세수추계 오차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각 구청 평균이 25%, 시까지 포함해서 25%, 4분의 1이 넘습니다. 서구청이 15% 정도 되는데, 어찌되었든 추경에 편성하지 않도록 세수추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대신 지방세 분야에 분명하게 목표관리를 적용해서 잘 했으면 잘 했다고 우대를 해 줘야 되고 못 했으면 과감하게 패널티를 줘야 됩니다.
지방세 분야에 아예 관심을 안 가지는데 실제로 살림을 꾸리려면 들어온 돈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 들어온 돈이 얼마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쓸 것을 계상하는데 들어온 돈을 낮게 계상해 놓고 나중에 보니까 많이 고쳤더라고 얘기하고 실제로 그 사람들 고생한 것은 아무런 배려를 안 해 주고 있어요.
앞으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울 때 그런 사항을 같이 검토해서 될 수 있으면 수치가 적게 나오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대체로 추경예산을 보면은 시급한 사안이 아닌 것들도 많이 넣더라고요. 본예산 세울 때만 사업 우선 순위를 따르도록 해놓고 추경은 중기지방재정계획 비중이 없어요. 그러니까 추경으로 하기 위해서 세수추계를 과소 계상해서 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의회에서 어떤 사업의 필요성이나 문제점을 지적하고 주민들의 민원이 있으면 항상 돈 없다고 해요. 말로는 돈 없다고 해 놓고 실제로 나중에 추경 편성하는 것을 보면은 어디서 100억이 넘는 돈이 기어 나온단 말입니다. 그것을 단체장 마음대로 편성하고 있어요. 마음대로.
이런 일이 내년에는 정말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사항은 최대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정보홍보실 소관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홍표 정보홍보실장님 나오셔서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정보홍보실 소관
정보홍보실장 박홍표입니다.
저희들은 공공요금 및 재세공과금으로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홍보실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 편성을 아마 예산계에서 한 모양인데 산출기초라가 정확히 나와야 되는데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4조원이라고 해서 나중에 별도로 설명자료에 산출근거를 해 놨습니다. 이것은 홍보실의 책임이 아니고 예산계의 책임인 것 같아요. 아무튼 산출기초가 명확히 나와야 할 거예요.
다른 것을 말씀드릴게요.
인터넷 ID가 제대로 작동이 됩니까?
인터넷 ID…….
여기에 Kornet 3개로 되어 있는데 이것 말고도 ISDN도 지금 별도로 쓰고 있죠? 이게 ISDN 말하는 것이죠?
담당! 보충설명 좀 과장님한테 말씀해 드려요.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정보통신 담당주사한테 설명을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설명하십시오.
ID는 ISDN, 전화나 전용회선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어떻게 ID를 붙여 가지고 운용하느냐 그런 것입니다.
ID를 지금 Kornet에 쓰고 있는데 그 비용으로만 5만원씩 들어간다 이 말이죠?
이 자료를 12월 30일자로 뺏는데 지금은 3만 7,000원으로 내려갔습니다.
이게 ISDN 아니에요?
아닙니다.
ISDN이 있고 전화접속 ID도 마찬가지입니다. ISDN으로 하든지 전화로 하든지 전용회선으로 하든지 ID 한 개는 민원실에서 쓰고 있고, 하나는 화정4동 인터넷 사랑방, 하나는 ISDN으로 해서 Router용으로 Kornet 사용하던 것을 Y2K를 해결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잘 안 돼서 ID 사용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홍보실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집 위원님.
73쪽, 공무원 자녀 대학생 국고대여 장학금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작년에 이 예산을 저희들이 심의할 때 상당히 논란이 많았고, 특히 무이자에다가 자녀가 대학을 졸업한지 2년 후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0년째 되어야 환수가 가능하고, 또 자녀 수에 제한이 없이 한 명이건 다섯 명이건 전부 다 지급하고 있는 문제, 그래서 농협이라든가, 각종 은행, 공단, 이쪽에서 이미 자기들이 운영하고 있는 돈 가운데서 상당히 많은 돈을 자기 자녀들 장학금이라든가 전세금, 임대, 1% 내지는 3, 4%의 이자를 가지고 유용하고 있다고 해서 문제가 발생되었고, 이제 대우를 해 주더라도 똑같은 금리를 적용해서 대출을 하도록 전부 다 바꾸어 졌어요.
그런데 지금 딱 한 군데, 우리 행정기관인 일선 구청에서 아직까지도 구민의 세금을 무이자로 지급해 주는, 그것도 자녀가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환수할 수 있도록 해서 무려 10년 뒤에나 환수하도록 하는 이상 야릇한 장학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예산을 짜는데도 문제가 많이 됐는데 작년에 이 액수도 부족하다고 얘기했거든요, 2억 4,000만원이? 그런데 7,050만원이 남았어요. 한 8,000만원 정도 남았는데, 그러면 작년에 산출했던 근거가 잘못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김 위원님 생각도 옳습니다마는 아직 우리가 조사할 때는 공무원 자녀 중 고등학교 3학년이 몇 명이냐, 그것으로 계산을 했기에 그 중에서 대학진로를 당초에 계획했다가 하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한 차액이 되겠습니다.
그게 8,000만원 정도 발생했는데, 그러면 원래 2억 4,000만원이 부족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거꾸로 8,000만원이 지급이 안 되었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겠죠?
최소한으로 낮추겠습니다마는 1학년 재학생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기 때문에…….
사전에 접수를 받으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학교를 못 들어가 버리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기호 주민자치과장님 나오셔서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주민자치과 소관
주민자치과장 신기호입니다.
79쪽 세입분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헌일 위원님.
장헌일 위원입니다.
정보사랑방 및 정보화교육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보사랑방에서 무엇 무엇을 구입하셨어요?
인터넷을 보고 정보나 자료를 출력해서 쓸 수 있고…….
정보화 교육에는 어떤 것이 들어 있습니까? 13쪽에 나와 있는 거죠?
예.
이게 정보사랑방 거예요? 정보화 교육에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15번은 정보교육장에 들어가는 것이고, 위에 있는 것은 동까지 합쳐가지고 같은 내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우선 정보사랑방과 정보화교육 프로그램을 나눠서 자료로 주시고, 지금 농성2동 동민의 집 정보화교육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하셨습니까?
예, 됐습니다.
결과가 어때요? 제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많지 않은데요? 우선 정보화교육 시스템을 이용하겠다는 주민들은 많지 않습니다.
제가 보는 입장에서 주민자치센터가 정보화센터로서 기능하는 것은 찬성합니다. 주민자치과에서는 정보화 교육이 농성2동 주민들만의 것이 아닌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센터라는 생각을 가지십시오. 농성2동은 구청하고 가까우니까 정보화센터로서 중심기능을 하는 것이고, 주위에 있는 농성1동이라든지 화정동 등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 대상을 특정 동으로 치우치지 말 것을 말씀드립니다. 시스템이 많지 않으니까 농성2동을 우선되게 계획을 세우시고, 또 하나는 주민자치센터 동민의 집 정보화센터로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구청 전산실하고 공유해서 주민들이 쉽게 이 센터를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 농성2동 같은 경우 정보화센터로서 특화시킬 필요가 있고, 영세민들이 많이 사는 데는 사회복지센터로의 기능, 또 중산층이 많은 데는 문화센터로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인근 동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이해되시죠?
만들어만 놓으면 안되고 활용 측면에 있어서 신경 쓰시고 프로그램도 저한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전체 동 동민의 집 자산취득 내용을 보면 13개 동 전부 다 장고, 북, 징을 사는 이유가 뭡니까?
농악은 우리 국민이라면 누구나 하시기 때문에 각 동 단위로 경로당이 있습니다. 기타 젊은 층들이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이 장비는 사주면 공동으로, 전체적으로 활용할 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봤습니다.
경비도 많이 안들고, 행사가 있더라도 농악 정도는 각 동에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시범기간이 6개월 정도 있으니까 예산을 많이 아껴서 프로그램을 다양화하는 것보다 해보고 싶어하는 동에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 예산이 되어야지, 아직 알아보지도 않고 이렇게 전체 동에다 사줘버리는 것은 예산운영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장고, 북, 징 같은 경우 추이를 보고 샀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게 성립전 집행됐죠?
예, 동에 전부 내려갔습니다.
어차피 성립전에 사셨는데 앞으로 수요라든지 프로그램 진행되는 것을 보고 장비를 사도록 하고, 장고, 북, 징이 성립 전에 됐다고 한다면 이런 프로그램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추경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보겠습니다만 예산 운영하는데 있어서 더 신중을 기해줬으면 쓰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상집 위원님.
동민의 집에 대해 장헌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몇 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연구개발비가 특별교부세 성립전으로 되어 있는 이유는 뭡니까?
이것은 전액 국비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근데 왜 자체사업에다 넣었습니까? 국비나 시비로 들어온 사업은 자체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편성의 목이 잘못되어 있다는 겁니다.
좋습니다.
여기 동민의 집 프로그램을 보면 미국 쪽에 들어가서 자료를 다운 받을 때 불가능한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아더B(Adobe)프로그램이 없습니다. 미국에 CIO라고 정보통신담당관이 있는데 각 주가 전부 공통으로 쓰고 있는 게 PDF파일입니다. PDF파일을 다운 받을려면 아더B(Adobe)파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동민의 집에서 자료를 다운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MS 97 office는 2000으로 전부 바꿔져야 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 CIO회의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현재 쓰고 있는 HTML을 XML로 인터넷 프로그램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XML로 바꾸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 XML프로그램이 office상에서 같이 작동되는 게 MS office2000입니다.
그래서 그 자료들을 MS2000상에서 같이 편집도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MS2000으로 프로그램을 바꿀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PDF파일을 읽을 수 있는 아더B(Adobe) 프로그램으로 해야만 인터넷상에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자치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사회진흥과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승빈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사회진흥과 소관
사회진흥과장 문승빈입니다.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옥 위원님.
김선옥 위원입니다.
지금 이동도서관 차량이 몇 대입니까?
현재 '91년에 구입한 차 1대를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구년수가 '97년인데 지금까지 관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구년수 지났으니까…….
대폐차는 안됩니다. 대폐차는 국비지원이 안 됩니다. 서구문화센터가 개관되면 공공도서관이 건립되니까 그에 따라서 구비에 차량구입사업계획승인을 요청했고, 2,500만원은 국비로 왔습니다.
문화센터에 공공도서관이 생기고 동민의 집이 도서관 역할하는 것을 주민들도 상당히 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가장 가까운 동민의 집이 앞으로 마을도서관 형태로 발전해 나가는 토대마련이라고 봤을 때 이동도서관 차량을 계속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감사때 대충 자료로 보고 드렸습니다만 구형 25인승 차로 하루에 아파트 단지를 다니는데 평균 30권 정도 도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마을도서관도 좋지만 대형차로 아파트단지로 돌아 다니는 것도 상당히 효과가 있을 걸로 생각하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곳에서 다양한 독서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예, 장헌일 위원님.
장헌일 위원입니다.
김선옥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마을도서관을 활용화시킬 계획이에요. 이동도서관은 조금 내용을 달리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마을도서관하고 이동도서관하고 프로그램을 분리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서구문화센터에 들어가야 할 책은 전자도서관에 전국적으로 네트워크가 되니까 전문 분야들 하고, 마을도서관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책을 둬야 합니다. 이동도서관의 근본 취지는 마을도서관이 멀리 떨어져서 이용하지 못하는 주민들이 이용하기 위해서 입니다.
2000년도에는 풍암지구 끝 쪽하고 용두동 진료소 쪽, 매월 등 오지로 이동도서관이 움직일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예.
새 천년 맞이 청소년을 위한 대축제 건에 대한 계획서들이 자세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청소년 프로그램은 타이틀은 청소년으로 되어 있지만 서구 전체주민이 나와서 함께 축제를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해야 합니다.
의회에서 예산은 인정하니까 예산보다 플러스 알파로 프로그램을 알차게 해주십사 하는 것을 주문합니다. 새로운 2000년을 맞이하면서 화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참여 팀들도 특정한 단체의 전유물로 이것저것 하지말고 가능하면 우리 지역에 있는 작은 단체도 다 참여해서 어울어지는 한마당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다양하고 치밀하게 준비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회진흥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과 소관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택용 지방세과장님 나오셔서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지방세과 소관
지방세과장 조택용입니다.
지방세과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세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방세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홍률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민원봉사과 소관
민원봉사과장 박홍률입니다.
민원봉사과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옥 위원님.
일반수용비 중에서 민원실 잡지 구입 900만원이 서 있는데 민원 처리시간이 얼마나 걸린다고 하셨죠?
시간에 따라 틀립니다. FAX는 1 4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민원대기 시간이 종종 줄어들고 있죠?
주민들이 앉아 있는 동안 잡지를 보는 것이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 동안은 본 잡지가 없었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민원실 잡지가 하나도 없습니까?
우리가 사랑방이나 공공기관의 홍보용, 청장님께 2권이 오면 1권은 민원실에 갖다 놓고 그렇습니다.
잡지예산으로 세운 적은 없었습니까?
예.
국가에서 예산이 여유 있었던 모양입니다. 국가보조사업으로 각종 월간지, 주간지를 구입해 가지고 찾아오는 민원인들에게 서비스를 해라 해서, 전액 국비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자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건소 소관
보건소장 최영자입니다.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9분 회의중지)
(12시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계수조정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중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304억 7,513만 6,000원 중 304억 7,513만 6,000원을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획감사실 소관 123억 4,629만원을 원안대로 하고, 정보홍보실 소관 6억 7,413만원을 원안대로 하고, 총무과 소관 45억 3,404만 3,000원을 원안대로 하고, 주민자치과 소관 13억 4,719만 3,000원을 원안대로 하고, 사회진흥과 소관 34억 2,768만 3,000원을 원안대로 하고, 지방세과 소관 3억 6,951만 1,000원을 원안대로 하고, 민원봉사과 소관 2억 2,757만 1,000원을 원안대로 하고, 보건소 소관 22억 415만 1,000원을 원안대로 하고, 동 예산 총액 53억 4,456만 4,000원을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방금 보고 드린 내용대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예산안을 심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회기중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7분 산회)
【보고사항】
o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o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및 각목명세서
o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및 각목명세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6인)
이길도 김선옥 김상집 장헌일
정찬경 이정주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장재영
지방행정주사보 안병찬
속기사 김은경 김현정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김범남
보건소장 최영자
기획감사실장 이학범
정보홍보실장 박홍표
총무과장 김동효
주민자치과장 신기호
사회진흥과장 문승빈
지방세과장 조택용
민원봉사과장 박홍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