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회 서구의회(정기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6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12월23일(목) 오전9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서구문화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2. 광주광역시서구여성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
3. 광주광역시서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 광주광역시서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광주광역시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6. 광주광역시서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광주광역시서구문화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서구여성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서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서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광주광역시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6. 광주광역시서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09시55분 개의)

○위원장대리 김선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회기중 제6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서구청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제출된 광주광역시서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실·과·소별로 먼저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서구문화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서구여성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대리 김선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서구문화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서구여성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승빈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문승빈
  사회진흥과장 문승빈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문화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문화예술 진흥과 활동지원으로 새로운 문화예술 창조와 미래 사회의 주역인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선용을 통해 소질개발과 교양증진 등으로 청소년 복지 증진에 기여하면서 사회분야에 지식과 정보제공으로 문화발전과 평생교육에 기여하기 위해 문화센터의 설치 및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안은 문예회관, 청소년수련관, 공공도서관, 민방위교육장으로 통합, 문화센터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센터 조례안은 내용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전국 광역 자치단체, 기초 자치단체의 조례안을 참조해서 만들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여성합창단 조례안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구민의 건전하고 다양한 취미생활 욕구를 충족시키고 생활음악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문화 진흥으로 자치구의 위상을 정립하고 여성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지방문화예술 활동의 저변 확대를 기하기 위해 여성합창단을 창단해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합창단의 구성, 운영위원회 구성, 단원의 자격, 단원의 위촉입니다. 다른 자치단체의 조례안을 참조해서 설명 올렸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선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재영
  전문위원 장재영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서구문화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과 광주광역시서구여성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선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헌일 위원님.
장헌일 위원
  장헌일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도 검토보고하셨습니다만 서구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전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데 중복된 게 있고 그렇습니다.
  우선 과장님께서 이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참고한 자료가 어떤 것입니까?
○사회진흥과장 문승빈
  문화센터 운영 조례안은 3개월 전부터 기본 규정안을 만들어서 기획실에서, 시 법무담당관실에서 충분히 검토했고, 또 광주문예회관, 남도예술회관, 울산광역시, 대구광역시 등 문예회관, 공공도서관, 청소년수련관 등 모든 조례를 참조해서 만들었던 사실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구체적인 얘기는 다소 의견의 차이, 그런 것으로 집합되고 법령상의 어떤 하자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장헌일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만 조례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규정하다보면 운영 측면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화센터 취지에 어긋나지 않게 융통성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제6조, 사용시간은 구체적인 규칙으로 해야 되고, 제9조, 사용료도 마찬가지로 밑에 항이 없으니까 별표로 한다로 하시고, 다른 것은 어느 정도 가능하겠습니다.
  27조 같은 경우 견해 차이일 수 있겠습니다만 그대로 두고, 공공도서관에 관련된 것인데 도서관 자료라고 하는 것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도서관 독서진흥법 제2조 3호 규정에 의한 도서관 자료라 하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몇 가지만 수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선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조례안 의결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선옥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를 장헌일 위원님과 김상집 위원님께서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장헌일 위원님.
장헌일 위원
  장헌일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문화센터설치운영조례안 자료 35쪽, 제1장 총칙, 제3조 기능을 "문화센터 내에 문예회관, 공공도서관, 청소년수련관, 민방위교육장을 둔다"를 "문화센터 내에 문예회관, 청소년수련관, 공공도서관, 민방위교육장을 둬 소관 업무를 수행한다"라고 수정하고, 36쪽, 제6조, "사용시간 1회,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라고 하는 기준표가 있습니다. 이 표를 제6조, "사용시간은 별표 1 다음과 같다"라고 해서 기준 사용시간의 수정을 이야기합니다.
  다음 제9조 사용료문제입니다.
  사용료 1항, "문화센터 시설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에서 1항이 단일 항이기 때문에 단일 항을 없애고 "별표 2와 같다"라고 수정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조, 사용료의 반환에서 허가받은 자가 사용 5일 전에 계약해제 또는 사용권리를 취하할 때 사용료의 "50분의 100"은 "100분의 50"으로 정정하고, 39쪽, 제3장, 문예회관 제21조 업무에 제4호, 5호를 삭제하고, 4호 기타 문예회관의 설치 목적과 관련 있는 업무를 "기타 구청장이 문예회관의 설치 목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로 수정하고, 다음 40쪽, 제5장, 공공도서관입니다.
  제28조, 정의, 제1호에 "도서관 자료, 이하 자료라 한다" 함은 "도서관이 수집, 정리, 분석, 보존, 축적하는 도서, 기록, 소책자, 연속 간행물, 악보, 지도, 사진, 그림 등 각종 인쇄자료, 영화필름, 슬라이드, 음반, 비디오물, 마이크로 형태물, 테이프  시청각 자료, 전산화 자료, 공문서 등 행정자료, 향토자료, 기타 도서관 봉사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말한다"를 "도서관 자료, 이하 자료라 하면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2조제3호 규정에 의한 자료로 말한다"라고 수정하고, 다음 제4호 내의 "시설 사용료라 하면 도서관에 비치된 자료복사 및 부대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를 제4호 "시설 사용료라 함은 부대시설물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로 하고, 제5호를 추가하여 "정보 사용료라 함은 도서관에 비치된 각종 정보자료 복사를 이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한다"라고 추가하고, 제39조 시행규칙에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규칙을 청장이 정할 때 제33조에 있는 자료의 교환 이관·폐기에 관련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준을 규칙에 넣을 수 있도록 포함시켜서 수정할 것을 제의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선옥
  다음은 김상집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상집 위원
  김상집 위원입니다.
  저는 현재 구청장의 재량권이 지나치게 확대했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8조, 사용 허가 및 입장 제한 제1항 2호의 "기타 구청장이 사용 허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를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로 수정하고, 제10조 제1항 제3호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비영리 목적으로 국가 또는 시·구에서 후원하는 문화예술단체의 공연 및 전시"로 수정하도록 하고, 제14조 4호 "공익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를 "문화센터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할 때"로 수정하고, 제19조, 위탁의 취소인데 여기에서 제5호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를 "기타 공익상 위탁을 취소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로 내용을 수정할 것에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선옥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 보완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일 위원
  김상집 위원께서 제19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수탁자가 잘못 위탁해 놓으면 관리하는데 상당한 문제가 야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를 나는 삭제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관리상 그렇습니다. 구청장이 챙겨들고 관리해야지 애매하니 놔두면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선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헌일 위원님, 김상집 위원님으로부터 상당히 많은 양의 수정안이 들어왔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선옥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장헌일 위원님과 김상집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내놓으셨습니다.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그중 한 부분이 제19조 제5호를 원안대로 놔두자는 걸로 되었습니다.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서구문화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서구여성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예, 김상집 위원님.
김상집 위원
  광주광역시서구여성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 가운데 제4조, 운영위원회에서 제3항, "위원장은 합창단 단장이 되고"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위원장은 위원 가운데에서 호선하기로" 바꿀 것을 동의합니다.
  김상집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말씀해 주셨는데 위원님들이 다 나가셨으므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선옥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서구여성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서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대리 김선옥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서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학범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학범
  기획감사실장 이학범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교통·통신의 발달로 생활권이 광역화됨에 따라 우리 구를 피고로 하는 소송사건을 광주지역 소재 법원에 제기하지 않고 서울 등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법원조직법에 의거 재판 관할이 서울 소재 법원이 됨에 따라 서울 지역 소재 변호사 중에서 1인을 추가로 우리 구 고문변호사로 위촉하여 서울 소재 법원에 제기된 소송사건은 서울 현지 고문변호사가 수입토록 하여 소송업무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선임한 2인의 고문변호사를 선임한 3인의 고문변호사로 하고, 다만 소송사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광주지역의 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아래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선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재영
  전문위원 장재영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선옥
  장재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주 위원님.
이정주 위원
  광주광역시서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이유를 보면 서울 지역에 국한해놓았고 인원도 제한해 놓았는데 만약 부산이나 대전에서 소송사건이 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학범
  현재 저희들 조례가 2명으로 되어 있는데 추가해서 3명으로…….
이정주 위원
  3명으로 제한해 놓으면 만약 부산이나 대구, 대전, 인천,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학범
  앞으로 부산이나 타 지역에서 소송사건이 있을 때는 그때 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이정주 위원
  이 개정조례안 내용대로라면 그렇게 할 수 없다니까요.
  그리고 지급 기준도 그에 따라야 합니다. 서울에 고문변호사를 선임해 놨는데 착수금이 작다고 안했을 때 그 대안은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학범
  착수금은 기준표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는 1억 이상이 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정주 위원
  200만원이라지만 기 400만원, 500만원 선례도 있잖습니까? 200만원 받고는 도저히 광주광역시 서구 고문변호사를 할 수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이 개정조례안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3인 이내로 고문변호사를 제한한다고 하는 것도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정회를 해서 면밀한 검토를 해가지고 현실에 맞는 개정조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정회를 해서 검토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선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선옥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를 이정주 위원님께서 정리를 해주시겠습니다.
이정주 위원
  이정주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구청에서 제출한 개정조례안 내용이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생각때문에 정회시간을 통해서 일부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 위촉, "구청장은 광주광역시 내에 사무소를 개설하고 개업중인 변호사 중에서 선임한 2인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를 "구청장은 사무소를 개설하고 개업중인 변호사 중에서 3인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로 수정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광주광역시 내에 국한해서 고문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타 지역에 소송 건이 있을 때 소송을 수행하는데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철폐한 것입니다.
  제3조 선임, 2항, "구청에서 선임하는 고문변호사"를 "구청에서 선임하는 2인의 고문변호사"로 수정하였습니다. 여기에서 1인은 의회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 선임한 고문변호사 1인은 그대로 두고 1인을 더 추가한 내용입니다.
  제4조, 직무, "구의회 및 구청에서 선임하는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처리한다"를 "고문변호사는 구청장이 의뢰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처리한다"로 수정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두에 말씀드린대로 광주광역시를 제외한 타 지역에 소송업무를 수행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청장이 타 지역에 개업하고 있는 변호사도 의뢰할 수 있도록 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선옥
  수고하셨습니다.
  제3항, 광주광역시서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이정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정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주광역시서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대리 김선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서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기호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기호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주광역시서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광주 종합유통업무 설비단지 조성으로 인하여 주민의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불일치하는 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경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주민편입 및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서구의회 제87회 임시회에서 의견을 수렴하여 1999년 10월 19일 시장 승인을 받았으므로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유통단지 내에 매월동과 풍암동이 인접해 있어서 앞으로 지역주민의 우편물 송달이나 재산권 행사, 건축할 시에 풍암동과 매월동을 경계로 두고 건축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법정동 경계를 재확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택지개발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인하여 광주 종합유통업무 설비단지 블록 및 도로를 경계로 조정하고, 조정규모는 풍암동 699-6 외 23필지, 52,108㎡를 매월동에 편입하여 법정동과 지번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 주민의 편익증진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법정동 경계를 변경하고자 하는 조례안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선옥
  신기호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재영
  전문위원 장재영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선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집 위원님.
김상집 위원
  신세계백화점을 보면 광천동 땅은 20분의 1정도밖에 안되고 화정1동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왜 법정동 조정을 안 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신기호
  그 부분을 검토할려면 일단 토지주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금호의 의견을 조사한 바가 있는데 금호건설이 광천동 49-1로 등록이 되어 있어서 자기들이 그것을 바꾸는데는 사업상 경비가 많이 들고 어려움이 있다는 반대의견을 받았습니다. 그 쪽에서 불가하다는 의견을 받았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선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조례안 의결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회의중지)

(16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선옥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서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광주광역시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6. 광주광역시서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대리 김선옥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서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영자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영자
  보건소장 최영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저희 보건소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임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서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제출한 조례개 정요구안 75쪽을 참조해서 광주광역시서구보건소수가조례를 개정하게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보건소에 임산부의 분만 개조를 위해 75년부터 운영해 왔던 분만실이 이용률 저조로 '94년 3월 24일자로 기 폐지되었으나 현행 조례상 이와 관련된 규정이 정비되지 않아서 행정규제개혁 정비 일환으로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 주요골자로는 광주광역시서구보건소수가조례 제8조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이며, 77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85쪽, 광주광역시서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청소년보호법 및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으로 담배가 청소년 유해약물로 규정되고, 19세 미만에 대한 담배판매 금지규정이 청소년보호 관련 부서로 일원화되고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금액이 최고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조정되어 이에 맞추어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로는 제2조, 과태료 부과대상 중 19세 미만에 대한 담배판매 금지조항과 보건교육 실시의무자의 실시의무 조항을 폐지하고 국민건강관리의 유해 사항에 대한 허위보고 및 관련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3조, 과태료 부과 기준과 관련된 별표의 개별 기준 중 제2호, "19세 미만의 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자"의 규정과 제4호 "보건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있는 자가 실시하지 않았을 때"의 규정을 삭제하고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와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항을 신설하면서 과태료 부과액도 최고 1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86쪽과 87쪽의 개정조례안 및 별표와 88쪽의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 하에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선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재영
  전문위원 장재영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서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선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일 위원
  보건소장님, 8조가 7조가 되고 9조가 8조로, 10조가 9조, 11조가 10조, 12조가 11조가 된다는 말이죠?
○보건소장 최영자
  예.
장헌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선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조례안을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서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조례안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회기중 제6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3분 산회)


  【보고사항】
  o 광주광역시서구문화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
  o 광주광역시서구여성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
  o 광주광역시서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
  o 광주광역시서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
  o 광주광역시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
  o 광주광역시서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
  
(이상 6건 끝에 실음)


○출석위원(6인)  
  이길도  김선옥  김상집  장헌일
  정찬경  이정주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장재영
    지방행정주사보  안병찬
    속기사  박상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김범남
    보건소장  최영자
    기획감사실장  이학범
    정보홍보실장  박홍표
    총무과장  김동효
    주민자치과장  신기호
    사회진흥과장  문승빈
    지방세과장  조택용
    민원봉사과장  박홍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