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회 서구의회(정기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12월9일(목) 오전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o 총무국장 제안설명
o 보건소장 제안설명
o 전문위원 검토보고
o 기획감사실 소관
o 정보홍보실 소관
o 주민자치과 소관
(10시18분 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회기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0년도 세입·세출안 예비심사의 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회의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o 총무국장 제안설명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예산안은 희망찬 21세기를 대비하는 장기적인 비전 아래 구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투명하며 보다 더 구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예산심사로 적재적소에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총무국장, 보건소장으로부터 먼저 발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사항별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범남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길도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기획감사실과 정보홍보실을 비롯한 총무국, 동 소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는 대·내외적으로 자연재해 및 대형참사가 많이 발생했던 반면, IMF체제 이후 경제회복을 위한 SOC사업과 벤처기업 육성 등 지식, 정보, 문화 각 분야에서 재도약을 위한 역량을 결집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왔다고 보며, 우리 구정도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긴밀한 협조에 힘입어 한국경영평가연구원의 종합평가에서 대상과 여성정책 평가에서는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지방자치 발전의 선도적인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2실 및 총무국, 동 소관 업무가 내실 있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헌신적인 노력을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실 내년도 예산안은 가급적 경상예산을 줄여 서구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주민의 복지증진과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예산 확보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중 지방세가 137억 5,000만원이며, 세외수입이 164억 900만원, 조정교부금은 141억 500만원, 보조금 202억 2,900만원으로 총 644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99년도 당초 예산액 509억 7,200만원보다 135억 2,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가한 주요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증가액의 6.9%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상적 세외수입 중 수수료 수입이 7.3%, 임시적 세외수입의 내부 전입금이 30.8%, 국·시비보조금이 4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감소된 주요 세입예산은 임시적 세외수입 중 과년도 수입이 전년도 대비 27.7% 감소되었으며, 자세한 증감내역은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대하여 실·과별로 주요사업과 '99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증·감액 및 2000년도 예산안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공무원 인건비, 구정소개용 리플렛 제작, 구 상징 판넬 교체, 지역이미지 통합사업으로 개발한 CI 특허 등록 출원, 행정자료실 및 자체 발간실 운영 등에 내실을 기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및 광주·전남발전연구원 출연금,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구정시책에 반영하기 위한 제안모집, 서구 중·장기 문화예술진흥 계획수립 등 26억 5,200만원이 증액된 118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정보홍보실은 통계업무 추진, 구 종합정보화 업무의 기능 보강을 위한 네트워크 장비 구입, 구정화보제작 및 서구 새소식지 발행 등 1억 2,400만원이 증액된 6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무과는 그간 재정여건이 여의치 못해 2년간 실내 행사로 개최하였던 구민의 날 기념행사를 상무시민공원에서 개최할 계획이며, 자매결연도시와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청내 방송시설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또한, 서구 공직자 수련대회 개최, 정년·명예퇴직자 공무원 및 가족 해외시찰, 행정서비스헌장제 확대 시행과 입찰의 신속한 진행을 위한 전산입찰시스템 도입 등 2억 7,500만원이 증액된 43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과는 내년에 실시되는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업무 추진과 민방위시설 및 장비유지관리, 보안용 FAX설치 등 2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진흥과는 서구 종합자원봉사센터 위탁운영,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그리고 제2의 건국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서구 여성합창단 운영과 풍년기원 들놀이 "만도리" 재현행사, 도심속의 작은 예술축제 등을 개최하고, 무형문화재 보호육성과 지역문화발전을 위한 서구문화원 지원, 계속비 사업으로 국악박물관 건립사업의 추진과 서구문화센터 및 서창 향토문화마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민간에 위탁 운영할 계획이며,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 구제하기 위한 청소년 선도보호사업과 청소년 건전육성 사업 그리고 청소년수련시설 특성화사업 등 13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과는 지방세 분산처리시스템 운영과 동사무소의 기능 전환으로 인한 안정적인 지방세수 확보를 위해 지방세 납세고지서의 위탁송달 등 3,500만원이 증액된 3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고, 민원봉사과는 민원 편의 위주의 민원실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호적사무의 온라인 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한 전산자료 변환 행정장비 구입 등 4,100만원이 증액된 2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동 예산은 동의 기능 전환에 의해 인력이 감소됨에 따라 8억 5,400만원이 감액된 44억 1,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만, 동민의 집 운영을 위한 시설관리 등 필요경비를 지원하여 내실 있는 주민자치센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실을 포함한 총무국과 동 소관 2000년도 세출예산안이 244억 9,700만원으로 '99년도 당초 예산액 214억 3,300만원보다 30억 6,400만원이 증액되었음을 개괄적으로 설명드리면서,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사업별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장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길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감사실 등 2실 및 총무국, 동은 구정전반에 대한 기획, 조정, 홍보에서부터 주민생활과 직결된 각종 세금 부과 징수 및 제증명 발급 등 구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정의 주요시책을 추진해 나가야 할 분야로 각 실·과·동 업무가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범남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자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건소장 제안설명
보건소장 최영자입니다.
존경하는 서구의회 기획총무위원회 이길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서구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저희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로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 2000년도 예산안을 제안함에 있어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에 있어 환자진료 및 독감 등 예방접종 수입으로 8억 6,327만 6,000원, 각종 민원서류 발급 및 의약업소 신고에 따른 증지수입으로 28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으로는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건강진단비와 일본 뇌염접종 등 전염병 예방을 위한 국고보조금 1억 276만 7,000원과 건강증진 거점보건소 사업비 등 국민건강진흥기금 5,50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정간호사업, 생활보호대상자 성인병 검진비, 재가 암환자 관리사업비 등 시비보조금 7,303만 8,000원을 세입 예산에 계상하여, 총 세입 예산안은 10억 9,694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필수경비인 인건비에 10억 1,886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상비로는 공공요금, 청사 및 장비유지관리비와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기본경비에 5억 1,948만원과, 환자진료약품과 전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약품 구입비 및 방역활동에 따른 경비로 5억 8,40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국고보조사업인 선천성대사이상검사, 각종 예방접종비, 건강증진사업비로 2억 2,513만 5,000원과 시비보조사업인 가정간호사업 및 동자율방역 약품 지원비 등 5,387만 9,000원을 자체사업으로 의료장비 확충과 보건행정장비 현대화 등에 5,525만원을 계상하여, 총 세출 24억 9,104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길도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은 2000년도 사업계획 내용 중 우선적으로 시급한 현안사업들을 계상하여 중산층 이하 서민들이 꾸준히 증가하는 보건소 이용 주민들에게 폭넓은 의료서비스로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합니다.
주민의 각종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을 목표로 하는 보건소업무를 널리 이해하시어 제출된 세입·세출예산안을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신다면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은 실·과별 순서에 따라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자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장재영입니다.
2000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과 그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재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소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o 기획감사실 소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학범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학범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부록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집 위원님.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세입 부분의 자료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상무공원녹지관리 비용을 어느 목에다 얼마나 계상했습니까?
녹지관리에다 우리 구 예산으로 6월 분만 계상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계상했습니까?
각종 공공요금 시설물관리비입니다. 인건비는 별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관리비로 얼마 정도 갔습니까?
별도로 빼가지고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체장이나 부단체장의 업무추진비, 판공비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하라고 했는데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의회에서 심의할 필요가 없는 것이니까 내년 예산에서 단체장이나 부단체장 판공비 일체를 삭감해도 괜찮겠죠?
전반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나 광역이나 마찬가집니다. 구에서 기준액이 우리 구청 같은 경우 2억 기준 내에서…….
중앙에서 공개하지 말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얼마 편성하라는 지침에서 저희들은…
왜 그것을 주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구정질의 때나 감사 때도 나왔지만 타 자치단체도 각종 기준을 어느 선까지 어떻게 해야 되냐,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 가지고 저희들도…….
행자부에서 내려온 예산편성지침을 보면은 건전재정운용을 위해서 선심성, 행사성, 낭비성 예산운용방지를 위한 주요 경비별 예산편성집행지침,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업무추진집행 시는 예산집행의 정당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다음 요령에 의거 영수증, 또는 집행 내역 확인서류나 회계서류에 반드시 첨부할 것, 그러면 지금까지 영수증 같은 것 다 있죠, 없어요? 있으면 그걸 의회에서 심의를 해야지 왜 안 줘요?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각 자치단체가 다 똑같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어떻게 해서…….
아니, 예산을 심의하는 의회에 자료를 안 주는 것이 어떻게 똑같은 거예요? 당연히 줘야지. 알았어요. 그것은 저희들이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다음에 56쪽, 광주·전남발전연구원 출연금,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 옛날에 21세기 국제화재단에서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재단으로 이름을 바꿨습니까?
아니, 별도입니다.
21세기 국제화재단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여기에 현금흐름표라든가,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것을 자료로 요청했는데 왜 안 줍니까? 왜 그 자료를 안 줘요? 출연금은 그냥 공짜로 주는 돈인데…….
저희들도 공문으로 내고 그 사항을 했습니다마는 시에 자료를 일괄적으로 제출하고 행정자치부에서 감독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제출할 수 없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아니, 시민단체 50만원, 100만원 지원한 것도 교부금 결정서라든가, 나중에 정산서 확인하게 되어 있잖아요? 구청에서 1,000만원, 2,000만원 되는 돈을 출연금으로 지원하는데, 이것이 투자라든가 출자도 아니고 출연입니다, 출연. 그것을 주면서 나중에 보고도 못 받는다 이 말이에요? 의원들이 그 내용을 모르고 어떻게 심의를 합니까? 이것도 삭감해도 이의 없으시겠죠?
그 사항도 시에 일괄적으로 자료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시에…….
시에 제출한 것은 법인격이 틀립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그 자치단체 자체가 하나의 독립된 법인격을 갖도록 되어 있어요.
아니, 그런 사항도 있지만…….
어찌되었든 우리 구민의 세금이 1,000만원, 2,000만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의회에서 심의를 해야 되는데 왜 자료를 안 줘요? 쓴 내역조차 안 주니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타당성을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시에 일괄적으로 그 사항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는 행정자치부에서 받기 때문에 여기에는…….
아니, 그러니까 행정자치부에서 돈 가져다 쓰면 될 것 아니에요? 왜 서구민의 돈을 거기에 줘요? 아무 필요 없죠. 사업계획서라든가 보고서 같은 것 하나도 제출하지 않는데 우리가 거기에 뭐하러 줘요? 우리 실장님께서 덕이 좋아 가지고 후하게 주십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뭐냐하면…….
그러면 왜 우리가 보고도 못 받느냐 그 말이에요.
이 사항도 우리 서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광주시, 그리고 5개 구청 동일하게 출연금으로 각종 연구나 용역을 합니다. 실적도 많이 나왔습니다.
서구를 위해서 한 용역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거기에 현재 광주·전남발전연구원이나 21세기 국제화 재단이, 서구민의 세금에서 나간다면 실제로 자기들이 해 왔던 내용들을 보고해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건 단체장이나 부단체장 판공비하고 똑같아요. 주민들이 알 수가 없는, 주민대표기구인 의회에서조차 알 수가 없는 이런 돈은 다음부터는 세우지 말자 이 말이에요.
다음 71쪽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중 특근급식에 100일간 25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100일간 연찬해서 겨우 10월에나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나옵니까? 이것 한 번 설명해 보세요.
몇 쪽요?
71쪽요. 매년마다 예산 다 세워놓고 나서 짜맞춰 가지고 나오고 말이에요. 이것은 매년마다 제가 지적했던 사항인데, 금년에도 또 날짜를 어겼으니까 제가 삭감해도 이의가 없으시겠죠? 아, 예산 짜놓고 나서 중기지방재정 나오는데 의원들이 도대체 사업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어떻게 파악해서 예산을 심의합니까?
내년부터는 이 사항을, 지난번에도 심의위원회에서도 이 사항이 나왔습니다.
아니, 아예 중기지방재정계획 하지 말아요. 예산편성해 놓고 나오는데 뭘…….
1차, 2차 해 가지고 그 사항을 수정도 해서 내년부터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77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계획 등 주요시책 사업추진이 3,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에 주민자치센터 용역을 줬죠?
예.
그런데 왜 내년에 이것이 3,000만원 세워졌습니까?
아니, 이것은 앞으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주민자치센터 운영 계획만 세운 것입니다.
지난번에 이길도 위원장님께서도 구정질문한 적도 있습니다마는 각종 시책을 하게 되면 용역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컨벤션센터 운영이라든가 무슨 시책이 나오면 이런 용역을 해 가지고 그 사항에 맞게 연구…….
이것하고 틀리잖아요. 주민자치센터는 원칙적으로 어디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게 되어 있죠?
예.
그런데 왜 구청에서 이것을 해요?
그것 말고 주민자치센터 운영 계획 등 여러 가지가 포함됩니다.
그러면 주민자치센터 운영 계획 용역비는 주민자치위원회에 쪼개 주시겠습니까?
아니오. 저희 구 주민자치과에서 전반적으로 그런 사항을 용역해서 운영 계획을 세워 가지고 각 동 자치센터에 시달해야지, 동별로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여건상도 안 맞고, 그런 사항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실장님! 행정이 너무 느리게 나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각 언론에서 내년 6월 전면 실시를 목표로 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가 표류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많은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계속 계획만 세우실 거예요?
만약에 통과시킨다면 빨라야 내년 2월이나 3월경에 용역을 줄텐데, 용역기간이 가장 빠른 게 3개월입니다, 보름이나 한 달만에 나오는 것은 엉터리이고.
그러면 아주 빨라야 3개월인데 금년에도 몇 차례 용역을 주고 공청회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내년에 또 용역비만 나오고 계획만 세우고, 언제 주민자치센터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오. 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은 이 사항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그 한 가지만이 아니라 우리 구청에서 내년도 각종 시책을 발굴도 하고 거기에 따른 용역이나 연구도 합니다. 거기에 같이 포함된 것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 그것 하나만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주요 시책을 하는데 써 놓은 것입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기 표기로 주민자치센터 운영 계획 등으로 해 놨으니까 여러 가지 포함되어 가지고 각종 시책을 하게 됩니다. 이 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주민자치센터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위원회가 모든 사업을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구청에서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가 모르겠지만 어떤 결정이 나오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거부할 수 있어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 사항은 알겠는데, 아까도…….
원칙이 정해져 있는데, 계속해서 구청에서 장악하려고 한다든가, 그걸 도와주는 게 아니라 구청에서 마치 동사무소를 하부조직처럼 가지고 놀려고 하면 안됩니다. 그것 명확히 아셔야 돼요.
앞으로 그런 사항도 포함되고 다른 시책도 하면서 하겠습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집중관리에 5,000만원이 있는데 조직개편해 가지고 어떻게 자산이나 물품 취득이 필요합니까? 이해가 안 가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조직개편이 되면 행정 여건이 바뀌고 시설도 다시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사항이 나옵니다. 앞으로 3차 조직개편하는데 필요합니다.
나중에 정보홍보실 나오면은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투자를 해야 될 곳은 하지 않고, 이제 사무실 책상이 필요 없어요. 회사들이 출근을 하지 않습니다. 재택근무, 아니면 사업장을 다니면서 모든 업무를 처리하고 세상이 바뀌고 있는데 아직도 3단계 조직개편을 한다고 하면서 무슨 현재 있는 책상이 맞지 않으니까 새 것으로 바꾸고, 여러 가지 물품을 취득한다는 것, 이해가 안 갑니다.
아니오. 그 책상보다 앞으로 컴퓨터가 개인적으로 한 대씩은 있어야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구조도 바뀌어 지고 책상도 컴퓨터용으로 여러 가지가…….
컴퓨터는 위에 예산이 있잖아요? 사람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람이 없어진다고 해서 컴퓨터가 필요가 없어지고 새로 필요하고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각 동이나 실·과를 종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컴퓨터를 한다고 해도 현재 네트워크상에서는 속도만 좀 빠르면 돼요, 나머지는 필요없고. 그것 돈 몇 푼 들지도 않습니다. 전자결재라든가 서류관리하는 이런 정도의 컴퓨터가 필요한 것이지, 무슨 독자적으로 서버를 갖출 수 있는 8.4니 10KB니 이런 거창한 컴퓨터가 필요한 것 아니에요. 그것은 이유가 안되죠.
실제로 컴퓨터가 아주 모자라는 형편입니다. 앞으로는 각종 결재라든지 모든 것이 전산화가 되기 때문에 1인 1대로 행정장비가 갖추어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구체적인 내역을 가져와 보세요. 어디에 쓸지도 모르면서 우리가 통과시킬 수는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학술용역비, 주민자치센터 운영 계획 등 주요시책사업 추진, 이것도 계획서를 가져오세요. 계획이 없는 것은 전부 삭감시킬 겁니다. 어디에 쓸지도 모르면서 예산을 올리는 게 어디 있어요?
예.
앞으로 예산서에 계속 똑같은 질문이 나올 텐데 POOL비라든가, 각종 용역비라든가 업무추진비, 이런 것 내역을 전부 가져오십시오. 전부, 전체요. 예산계에서 갖다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옥 위원님.
설명 자료를 보면 청소업무 추진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50쪽에 고문변호사 수당하고 변호사 선임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문변호사 수당은 자문을 할 때 하는 겁니까?
아니오. 고문변호사가 지금 1인당 월 15만원씩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고문변호사한테는 자문을 구하는 겁니까?
자문도 하고 저희들이 각종 행정심판이라든가 소송…….
그러면 변호사 선임료는 고문변호사를 선임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선임료 90만원, 이것 가지고 됩니까?
선임료가 각종 재산소송에 따라서 액수별로 최고 200만원까지 있습니다.
20만원에서 200만원까지를 할 수 있다고요?
예. 그 소송 금액에 따라 전부 다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맞춰서 저희들이…….
기준요.
그리고 이번에 새로 생긴 심볼마크, 마스코트, 상표등록 수수료하고 그 밑에 이런 것을 왜 구분을 해 놓죠?
출원 비용을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출원시에는 출원 착수금이나 변리사한테 주는 상표등록 출원 수수료가 있고…….
수수료가 그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등록할 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출원시에는 165만원인데 출원 착수금 변리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상표등록 출원 수수료가 있고, 등록시에는 성사금이 있고 그에 따른 소요액이 500만원입니다. 두 가지 합쳐 가지고…….
이번 예산에서 특근급식이나 시간 외 근무 수당, 이런 것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까?
작년도에도 그 사항이 계속 있지만, 컴퓨터가 있다고 하더라도 갈수록 공무원들이 시간 외에 일을 많이 합니다. 그 사유가 무엇이냐면 각종 업무라든가 예산 같은 게 중앙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내려오면서 인원은 안 내려오고 업무만 내려오는 것이 많고, 동이 없어지기 때문에 인원이 줄어들고 구청으로 오기 때문에 그만큼 사람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 역시 늘어나고 시간도 실제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업무가 계속 전산화되고…….
전산화되더라도…….
간편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가 아니에요?
간편화되더라도 구청은 업무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이관된 업무가 1년이면 지금…….
그리고 아까 김상집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기타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이런 것을 보면 작년도 구정업무계획 조정 조직관리 중에 1,610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2,300만원으로 증액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기획감사업무 추진도 140만원이었는데 내년에는 200만원, 이렇게 증액을 시킨 이유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저희들이 증액시키는 이유라든지 이런 것들을 합당하게 이해를 해야만 예산심의를 할 수 있을 텐데 증액된 부분을 위원들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9년도 당초 예산, 총 쓸 수 있는 2억을 가지고 30%를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에서부터 지침이 다시 시달되어 가지고 감했던 30%를 금년에 다시 복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도 그것을 복원해 가지고 30% 절감했던 것을 절감하지 않은 것으로 했기 때문에 그 액수가 늘어난 것입니다. 실제로 계속 지급했던 것을 작년 상반기에는 30% 감했습니다. 다시 그것을 복원했습니다.
30% 절감한 것을 복원한 차원만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액수입니다. 실제로 증액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54쪽을 보면은 주민 제안모집, 공무원 제안모집, 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회에서도 이 제안모집한 것을 구정에 얼마나 반영시키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몇 차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보는데, 주민 제안모집하고 공무원 제안모집하고 따로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구정에 관한 제안모집 하나로 할 수 없습니까?
과목상 민간인한테는 보상금이 나가야 되고 공무원한테는 포상금이라서 틀리기 때문에 별도로 했습니다.
보상하고 포상하고요?
민간인한테 나가는 것이 보상금이고 공무원한테는 포상금으로 하기 때문에 같이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55쪽에 학술용역비, 이것은 문화예술진흥 발굴 연구용역, 이 용역비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아까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문화의 해가 되기 때문에 서구에 각종 문화센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공원, 조각공원이라든가 문화센터, 국악박물관이라든가, 서구에서 향토문화를 어떻게 발전시키고 연계해서 운영하고 전문기관에 용역을 하는가 하는 서구 문화의 장기계획이 나오겠습니다. 설명자료에도 그 사항이 자세히 나왔습니다. 위원님께 제출한 자료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70쪽, 예산편성 기본지침 발간하고 재정운영상황 주민공개 책자 발간, 경영수익사업 패러다임 책자 유인 용지대, 이런 부분은 '99년도 예산에 없었던 것이죠?
예.
그러면 작년에는 이런 것 안 했습니까? 왜 따로 이렇게…….
작년에는 당초 예산에서 갈라서 쓰고, 새로 금년에는…….
금년 예산이 풍부해서 새로…….
아니오. 실제로 작년보다 예산이 모자라죠. 발간실에서 그 사항을 연구했는데 시간이 촉박하고 도저히 안 되는 것도 있고, 또 재정운영상황을 주민공개 책자를 발간해 가지고 해야 됩니다. 책자도 만들어서 주민한테 공개를 해야 됩니다.
우리 서구 안내책자가 또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에 여러 가지 홍보책자들이 있잖아요?
팜플렛으로 나가는 사항이 있고 책으로 해서 나가는 것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법에 의해서 주민한테 재정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책자로 만들어 가지고…….
책자로 공개하신다고요?
예. 내용이 많기 때문에 팜플렛이나 그런 것으로 할 수 없어 가지고 책자로 만듭니다.
인터넷이나 이런 데 공개하는 게 낫지 않아요?
인터넷을 서민층에서 활용해서 볼 수 있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앞으로는 되겠지만 당분간은 주민들이 현재 그런 수준까지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재정운영 상황 같은 것을 볼 정도라면 제가 생각할 때 인터넷이나 서구 홈페이지를 충분히 볼 수 있고, 재정운영을 책자로 발간할 사항이라면 이 예산을 차라리 정보, PC 구축망이라든가 이런 데 투자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아요? 신지식 정보공개, 이런 부분으로 통하는 게 훨씬 유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각종 구정에 대해서 주민에게 알려 줄 모든 사항을 인터넷에 올리는데 양이 대단히 많아서 그 사항도 실제로 보면은 다 못 하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수십 가지가 되기 때문에 아마 인터넷에 넣는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당분간은 책자로 주민들한테 쉽게 알릴 수 있게끔…….
책자로 만들만큼의 경영수익사업이 있어요?
내년도에 경영수익을 각 분야별로 하려고 하는데 그 사항을 지역발전자문위원회에 용역도 하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야 이름도 있을 것 아닙니까?
아니오. 현재 경영수익사업을 하더라도 사업의 타당성을 미리 진단해야 합니다. 전문가들한테 해야지 무조건 처음부터 할 수 있도록 못 나옵니다, 모든 계획이. 그리고 전국 수범사례라든가, 주민들이 알아야 할 사항도 많이 게재를…….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집중관리 POOL예산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른 세부사항에 나와 있는 예산보다 금액이 훨씬 많거든요? 그런데 그 상세한 내용을 알 수가 없어서 여기에 따른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POOL관리 이런 것은 예측할 수 없는 사항도 많이 나오고, 저희들이 각 실·과·동을 총괄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각 실·과에서 이런 사항이 저희들한테 많이 올라옵니다.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중간에…….
그러니까 실·과·소에서 이런 POOL예산을 요청을 할 때는 거기에 따른 계획이 있으니까 예산을 요청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계획서가 반드시 있는 것이죠,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이것은 예비비 성격입니다. 각 실·과에서도 행정변화라는 것은 그때그때 자주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그때 시책이 새로 나올 수도 있고 여건이 바꾸어지면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행정수행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비비로 해서 POOL관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예비비 성격입니다. 예측하지 못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POOL 예산은 예비비…….
부득이한 사정이 생길 때 필요합니다. 1년 행정 계획이 연초에 다 나오면 좋은데 그 사항이 가다가 많이 변동이 됩니다. 시책도 새로 바꾸어지고 중앙에서 변경하는 시책도 있기 때문에…….
72쪽 보면은 집중관리하고 공무원 교육원 교육생 해외연수라고 해서 3,000만원이 있죠? 그런데 작년도에 '99년 예산에 750만원이었거든요?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떤 계획을 세우셔서 4배 정도…….
'99년까지는 공무원교육원에서 일괄적으로 여비 같은 것을 부담을 했는데 내년부터 자치단체에서 그 사항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76쪽, 보상금과 포상금 때문에 구분을 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 기타 보상금하고 공공 발간물, 시설물 광고 수주 보상금하고는 어떻게 틀립니까? 두 개가 똑같은 금액으로 있는 것은 뭡니까? 이것도 대상이 다릅니까, 민간인하고 공무원하고?
이 사항도 보상금하고 포상금하고 별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똑같이 보상금이라고 써져 있잖아요?
301에 일반 보상금이 있고 303에 포상금이 있습니다.
산출기초를 보면 똑같잖아요.
오자가 많습니다. 밑에 세 번째가 포상금인데 보상금으로 잘못 되었습니다. 좌측에는 포상금으로 되어 있는데 타자로 쳐서 잘못 쳐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위에 있는 게 보상금이고 밑에 있는 것이 포상금이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 보상금은 무엇입니까? 누구한테…….
보상금은 제안에 대한 것인데 민간인한테 나가는 것이고 공무원한테 나가는 것은 포상금으로, 아까하고 성격이 같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광고를 따오면은 주는 거예요?
서구소식 같은 데 저희들이 경영수익 차원에서 각 업소나 광고 수주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이 할 때는 포상금으로 나가고 민간인이 할 때는 보상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아무나 수주를 해 가지고 오면 주는 거예요?
아니오. 거기서 채택이 되면 심사를 합니다. 제안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한 제안심사하고 이것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같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광고물입니다. 처음에 말했던 제안은 각종 좋은 시책을 냈을 때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 광고는 서구새소식이나 이런 데?
경영수익 차원에서 돈을 받고 저희들한테 광고 한 면에 가령 120만원이다, 150만원이다 하면 거기에 따라서 수주 요율이 있습니다.
장헌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앞에서 거의 다 하신 것 같고, 제가 전체적인 것을 묻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이…….
순세계잉여금입니다.
그렇죠? 주로 이 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예산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가요?
예산은 처음에 성립을 하면서 재료에서 나가는 것이 제일 원활한 것 아닙니까? 추경도 없고 원래 해야 되는데, 각종 행정 여건의 변화라든가, 국·시비보조금이라든가 각종 사항이 변동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사용을 못 할 때가 있어 가지고 남는…….
이런 순세계잉여금 같은 것은 실장님 생각에 세출 예산을 운용하는데 있어서 어떤 부분에 투입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느냐 그 말씀이죠?
실제 예산…….
그러면 계장님께서 말씀해 보세요. 제가 전제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지방세 137억 5,000만원에, 제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마는 공무원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상태이고, 57% 정도로 서구청의 의존률이 높고 열악한데 순세계잉여금 같은 것은 어디에 투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는가.
우리 구 여건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특히 자주재원인 구세도 열악하지만 국·시비 보조금의 의존률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까 나온 것처럼 작년에 58억, 올해 31억 잡았는데 그것은 순수 투자사업비에 나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비비나 투자사업 등에 쓰여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반적으로 투자사업비 부분으로 포함시켰습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순세계잉여금이 31억인데 따로 지정해서 쓰는 게 아니고 통틀어서 구비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포함이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많이 이쪽으로 됐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예산운영에 대한 계획, 여러분의 의지를 보아야 예산 심사하는데 있어서 어느 정도 균형 있게 투자사업 부분들을 포진을 했는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고문 변호사 부분들, 이번 정기회 때 조례가 상정이 되죠?
예.
전문위원도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조례의 가결 여부를 봐서 예산서에 계상하는 것이 예산의 원칙입니다, 추경이기 때문에.
이 전 감사에서도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만에 하나 고문 변호사가 상반기에는 아직 타당성이 없다라고 판단해서 부결되면 이 예산 심의하는 방법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예산을 계상하셔야 되냐면 현재 조례 여부가 불투명할 때는 1인으로 1차 계상을 해서 본회의에서 우선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의회와 법적 상황, 환경의 변화,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고문 변호사가 한 명 더 필요하다고 하면 추경 부분에 있어서, 이게 말 그대로 추경의 성격이죠. 본예산에서 했지만 불가피하게 고문 변호사가 꼭 필요하다는 것이 인정되면 그럴 때 예산 계상하는 것이 추경의 성격이고 예산을 운영하는 방법이죠.
그런데 여기서 두 명 올리는 부분들은 이미 의회에서 가결해 주겠다고 하는 개연성을 가지고, 99.9% 확률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예산 운영의 원칙에는 맞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100% 통과된다고 묵시적으로 내부적으로 인정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예산 원칙에 있어서는 거기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방법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고려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안 하셔도 그런 원칙이 있다는 것을…….
예, 원칙은 알고 있는데, 이 관계는 현재 저희들이 변호사가 두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에서 한 명 위촉하고 의회에서 한 명 위촉하는데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두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측을 구에서라도 위촉이 되면은 바로…….
의회에서 안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되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집행부 여러분들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의회의 영역까지 예산을 세우는 것은 예산 계상의 원칙이 잘 못 되었다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런 것은 인정을 하시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하고, 그래야 그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사용이 되죠. 그 원칙을 세우시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염두에 두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 위원님들한테서 용역문제가 자꾸 거론되고 있는데 서구지역발전자문위원회가 있죠?
예.
이 위원회가 자문료 400만원 있죠? 아세요, 자문료?
49쪽을 보면 서구지역발전자문위원 자문료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좀 설명하시겠습니까?
자문하고…….
실장님, 찾기 힘드시니까 제가 설명을 해드릴께요.
용역으로 맡기기에는 너무 적고 그냥 검토해달라고 하기에는 내용의 성격이 그렇고, 이런 부분으로 자문료를 보통 체크합니다. 아닌가요?
구정의 주요현황사항을 자문하는 그 성격이 같습니다.
제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2000년도 우리 서구청 공무원들의 수준이면 공무원들의 질적 향상, 전문성 제고를 전제로 하는 겁니다. 부단한 교육훈련을 통한 21세기형 지식기반사회의 선진공무원상의 정립을 대원칙에 두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서구청 정도 수준이면 기본적으로 이게 다는 아닙니다만, 각 분야에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에 공부를 하든 어쨌든 간에 석사까지 공부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 극단적으로 교수님들이 하시는 것은 주로 이론적인 것에 많이 치우친 경향이 있고 오히려 공무원들이 그 분야에 용역까지 하게 할 수는 없지만, 교수님이 하는 자문 정도의 수준은 공무원들이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교수님보다 더 뛰어나 가지고 현실·현장감각을 갖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자문 부분들은 공무원들의 정책 제안, 프로젝트 같은 정도로 해서 전문성을 갖는 공무원들을 키워내는 작업을 해야지, 교수님들이 자문위원회 운영 회비수당을 받고 있기 때문에 구청에 자문해주면서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서 오신 분들은 한 분도 없어요. 자문료까지 받고 할려고 하는 수준 낮은 교수님은 안 계세요. 제가 알고 있기로 서구지역발전자문위원회 교수님들이 유능하시고 지역에 대단한 학자시기 때문에 회비 받으시는 것도 부끄러워하시더라구요. 이런 부분들에 이 자문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자기 분야에서 묵묵히 연찬하고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공무원들 내부의 소 영역, 소 프로젝트에 의한 부분을 사용하는 것이 우리 서구청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좋은 것이지 언제까지 외부용역에 의지할 것입니까? 공무원 수준이 향상됐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어느 정도 행정을 할 수 있어요.
극단적으로 서구중장기 문화예술진흥계획이 있는데 우리 서구청 정도의 수준이면 시민공원, 5.18공원, 이런 프로젝트는 공무원 정도 수준으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서구 발전자문위원회 자문은 조금만 구하고 우리 공무원으로 해서 테스크 포스(Task force)를 구성하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모든 것을 외부용역에 의지하지 말고 가능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하고 그 대신 현장에서 발로 뛰는 우리 공무원에게 프로젝트했던 능력을 인정해서 인센티브로 보상제도를 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기 분야에 평상시 1년 내내 연찬을 하게 될 것이고, 기회만 있으면 각 부서별로 팀별로 구청에서 프로젝트를 만들어 내고, 그래야만 21세기를 살아가는 지식사회에서 창안력을 갖는 수준 높은 공무원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안되는 거예요.
다른 위원님들께서 전반적으로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종합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연구를 해주십사 하는 것도 꼭 염두해 두셔서, 꼭 외부에 발주해야 될 부분들은 맡기고, 내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내부에서 할 수 있도록 해서 그 대신 하나의 용역을 줄 때는 그 용역을 확실하게 줘가지고 바로 행정에 반영시키고 효용성, 경제성, 타당성을 갖는 실질적인 용역이 되게 해야 되요. 예산을 나눠 먹기식으로 쪼개 가지고 분산시켜 급조하는 식으로 용역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철저한 계획과 준비를 해서 꼭 필요한 용역은 외부에 최소화시키고 가능하면 우리 내부에서 필요하면 우리 의회와 함께 공동 테스크 포스(Task force)를 만든다든지 공동 프로젝트팀을 만든다든지 해서 동기부여를 해볼 수 있다. 이렇게 해야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나오게 되고 그래야 우리 행정이 건강해져요. 이게 우리 경영수익이에요. 전평제 낚시터에서 돈버는 수익이 아니고, 승차권 팔아 가지고 하는 게 수익이 아닙니다. 어디 가서 공무원들이 돈 벌려고 하지 말고 이런 예산을 절약하는 것이 경영마인드고 경영수익의 0번이라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앞으로 전체적인 부분들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런 원칙을 세워주십사 하는 부분입니다.
이해되시죠?
예.
목표관리제 지침 부분도 마찬가집니다.
MBO에 대해서도 출장 정도 가지고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삼성하고 몇 군데 기업체도 실패했습니다.
MBO부분들은 우리 공무원팀에다 현장에 발을 두고 있는 팀들을 구성해서 프로젝트를 하는 게 바람직하고 엄밀히 말하면 출장 같은 것은 그만 가도 됩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이 깨어 있어야, 수준 높아져야만 서구청 행정이 올라간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들 각 분야 분야에 최고의 전문가가 되고 여러분을 중심으로 프로젝트팀이 구성되어 가지고 용역을 스스로 해볼 수 있는 힘을 길러라라는 주문을 하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o 정보홍보실 소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홍표 정보홍보실장님 나오셔서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홍보실장 박홍표입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정보홍보실 소관에 관한 것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정보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홍보실장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헌일 위원님.
장헌일 위원입니다.
98쪽,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학술용역에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용역이 법령에 근거해서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예.
자료를 좀 주세요.
여러분들 업무자료, 세출예산안 설명자료 낼 때 그런 법적 근거 같은 것을 자료로 주셔야 예산 심사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99쪽, 현장민원실 RAN설치하는 것 3대는 금호·풍암·상무 현장민원실이죠?
예.
현재 상태는 어떻습니까?
지금은 안되어 있습니다.
RAN을 설치하려는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서창이나 현장민원실에서 하는 일들이 어떻게 보면 동사무소보다 커져버렸습니다. 거기에 나가 있는 공무원들이 RAN 대 RAN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일 자체가 풍암·금호 현장민원실 공무원들 일이 더 많아져 버렸어요. 우리 구 행정이 RAN으로 되어 있으니까 정보공유가 안 된다고 해서 RAN을 연결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요구한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금호, 풍암, 상무 세 곳의 성격이 달라요.
예, 좀 틀립니다.
이것도 자료를 좀 주시고, 앞으로 RAN 설치는 확대해야 된다고 봐요. 상무현장민원실은 제가 이해 갑니다. 그런데 금호, 풍암 부분들은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거 같은데 동에서 어떤 정보를 공유하기를 원하고 어떤 부분 때문에 RAN 확대 설치를 요구하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문서유통 같은 것이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스템은 어떤 상태예요?
주민등록등·초본 같은 것만 회선에서 연결해 가지고 쓰고 있고 행정적인 정보공유는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구청하고 자체에서 전혀 연결이 안 된다는 거죠?
FAX나 전화는 되고 있지만 데이터 쪽은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자료 내용을 볼 수 있도록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김상집 위원님.
92쪽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보면 초고속 네트워크 회선사용료 15회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초고속 네트워크라고 해서 의문이 갑니다만 요즈음 초고속 네트워크라면 앞으로 나오는 ADSL을 초고속 통신망,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초고속 네트워크 회선이 15회선으로 각 동, 보건소 14회선인데 예전에 양1·2동이 합쳐지기 전 1개 나간 것이 있어서 15회선입니다. 우리 구청하고 동사무소하고 연결된 RAN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64KBps예요?
예.
그런데 왜 초고속 네트워크라고 되어 있어요?
용어에 대해서 저도 의문성을 갖고 있습니다.
93쪽, TOLL망 통신회선 사용료 E1급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회선에 37만 9,500원이에요?
E1이나 T1은 정확한 수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전송량, 전송 속도에 따라서 구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 TOLL망은 1회선이 들어왔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구청 내에나 의회사무국에서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시내전화 요금으로 시외통화를 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들으셨겠지만 0번 누르고 지역번호 누르고 9번 누르면 시내전화요금으로 시외전화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 들어온 회선 하나 사용료가 한 달에 37만 9,500원입니다.
실제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아직 만족할 만한 사항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95쪽, 시설장비 유지비가 있는데 행정전산장비 유지보수는 6%씩 해서 1.1로 유지보수비를 계산했고, 국산주전산기 타이콤Ⅲ 및 관련 부대장비 유지보수는 7%로 계산했는데 이유가 뭡니까? 행정전산장비는 6%, 타이콤Ⅲ는 왜 7%예요.
총무처에서 '94년에 나왔던 지침, '93년 행정전산망 세부 실천계획 수립지침에 의하면 하드웨어에 있어서는 전산기기 등의 보수를 취득가의 연 8% 이내에서 적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은 8%로 하지 못하고 하드웨어는 7%로 했고, 소프트웨어는 소프트웨어 개발비 산정가에 10 15% 범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쪽은 7%로 되어 있고, 행정장비유지보수 PC 네트워크 장비 쪽은 6%로 했는데 국산주전산기 등은 규모가 커서 저희들이 7%로 하고, 이 윗 부분은 조금 깎아서 6%로 해놨습니다.
PC 및 관련 부대장비, 구청에 있는 모든 컴퓨터를 유지 보수한다는 거죠?
예.
4,513만 7,000원이고, 타이콤Ⅲ 같은 경우 2대죠?
2대 있습니다. 국산주전산기Ⅲ가 있고, 국산신주전산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행정종합정보화 시범사업에 사용되는 장비로 온 것이 국산신주전산기 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부러 국산신주전산기라고 구분하고 있습니다.
98쪽,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용역비 2,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다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엊그제 구정질문에서 서구정보화기획단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서구청에 보면 지금까지 언제든지 계획을 세우고, 계획을 세운 다음에 실제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안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용역비를 사실 서구정보화기획단 운영비로 쓸 생각은 없습니까?
사실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어서 한 것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현재 있는 몇몇 안 되는 직원들이지만 우리들이 힘을 합치면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본계획을 저희들이 만들어봐야 실적평가를 나온다든가 누구 하나 밀어줄 사람도 없고, 일단 예산편성지침에는 5,000만원까지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일부러 2,000만원만 했던 것입니다.
물론 서구정보화기획단이 그것을 신설하느냐 안 하느냐 논의를 거쳐야 되겠습니다만 만일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그 쪽으로 돌려 사용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에서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내년 예산반영이 안 된다면 검토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김 위원님께서 정보화기획단을 이야기하시기 전에 저희들은 예산서를 만든 것이기 때문에 만일 조직 관련 부서에서 검토돼서 신설하기로 한다면 다음 추경이라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주민자치센터가 내년 6월 전면 실시로 되어 있으니까 그 안에 어떤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서구정보화기획단이 빨라야 내년 4, 5월일텐데 계획수립하고 하면 7, 8월이 넘어갈텐데요?
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이 엊그제인데 저희들이 바로 검토되어서 결과를 하기는 사실 시간적으로도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면 내년에 횟수로 2년을 채워서나 계획이 나오겠다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보화기획단이 막연한 것이 아니고 실지 각종 민원을 맡고 계시는 분들이 E-mail서비스를 통해서 구청의 과다한 인력소모를 줄이고 동시에 주민들에게는 1회 방문으로 E-mail상 접속이 되면 바로 자료를 제공해주는 거 아닙니까? 이런 편리한 것이 있는데 왜 우리가 그걸 준비가 되어 있음에도 하지 않으려고 하느냐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검토할 수 있는 기획단이 있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동시에 정보홍보실 5명 가지고는 계획을 꾸릴 수가 없습니다. 실지 건축이라든가 세무직, 민원봉사직이라든지 각종 민원 현업 부서에 계신 분들의 협조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고 이것을 연찬해도 가능한 거 아닙니까? 특별하게 많은 비용이 들어간 게 아니고 그런 아이디어를 제공해 가지고 힘을 모아서 대민서비스체제로 나가달라는 것인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원칙적으로 뜻은 같습니다. 기획단 구성은 시기, 절차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봅니다. 마침 기존에 가지고 계신 좋은 안이 있으면 저희 집행부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에 현 상태대로 나가면 정보화기획단을 할 수가 없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예산도 없고…….
그것은 아니죠. 만약에 구성이 되면 정책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고, 청장님께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조직관리 부서에서 검토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기획단 구성만 해준다면 예산은 크게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101쪽, 공공요금 및 제세에 출향인사 서구새소식 우송료 600명이 있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명단을 보내달라고 했는데 안 줬습니다.
그 때 명단은 없었습니다.
내역을 달라고 했는데요?
내역이라고 해서 편지 우송하는 것, 서구새소식을 발간해 가지고 몇 부씩 어디에 쓰는가, 그것을 내역으로 생각하고 했지 우리는 출향인사 명단까지는 사실 생각을 못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저는 다른 뜻에서 한 것이 아니고, 홈페이지도 마찬가지고 서구 홍보도 마찬가지고 서구청이 지나치게 청장 위주로 모든 행정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공무원들의 도덕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적어도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편향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명단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선옥 위원님.
김선옥 위원입니다.
93쪽, 서구청 전체 전화요금이 '99년도에 비해서 몇 %나 인상된 거예요?
연도별 정보통신망 공공예금 예산액 및 집행내역의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98년도에는 예산액이 1억 3,758만 4,000원이었습니다. 집행이 1억 3,329만원이 집행됐습니다. 전화요금만을 따로 빼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전년도에 비해서 올랐는데 무선호출기는 작년의 경우 7대를 누가 쓰는 거예요?
청장님, 부구청장님, 총무국장님, 사회산업국장님, 청소위생과 2, 민원봉사과에 1개가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휴대용 전화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그만큼 많이 쓰는 거예요?
전화요금뿐만 아니고 여기에 보시면 초고속 네트워크 사용료, 전용회선 사용료라든가 인터넷 사용료가 전부 이 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93쪽에 전화요금만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요?
돈이 나갈 때는 공공요금에서 같이 나가거든요. 분할하기 위해서 1년 집행하면서 얼마 나오고, 올해 예산 나왔던 것을…….
산출기초는 어떻게 됩니까?
산출기초는 대강 맞추거든요.
산출기초에 보면 휴대용전화 기본료가 151만 2,000원인데 사용료는 327만 6,000원입니다.
이 정도 나갑니다.
산출기조를 뺄 때는 전년도에 대비해서 뺐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전년도에 비해서 배 이상 오른 거 아닙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대강 이 정도 나가고 정확히 산출하기는 어렵습니다.
공공요금 자체가 작년에 비해 올해는 43% 올랐어요. 모든 것이 내년에는 초고속 전용사용료가 나옵니다. 270% 오릅니다. TOLL망 같은 것을 돌려서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해가지고 추경자료에 전체 분석해 놓은 것을 보시면, 집에 전화요금도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안 올라가게 하고 기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 부분은 기술적으로 초고속을 쓴다든지 내년에 ATM이 나오거든요. 싸게 나오는 방법으로 대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헌일 위원님.
장헌일 위원입니다.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수립에 관련 용역부분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하면 자체 또는 용역으로 추진하라고 하는 강제사항이 있고, 자체 또는 용역으로 된 것으로 봤을 때 서구가 행정정보화전산화시범 지역이고, 이제 지역정보화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 우리 서구 공무원들 수준 정도 되면 전문성을 갖고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체로 할 수 있는 실력이 안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력으로 본다면 저는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째는 인원문제도 있을 것이고, 둘째는 저희들이 만들어 놨을 때 다음에 실적평가라든지 할 때 말못할 사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은 별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이를테면 외부에 권위가 있다고 인정받는 사람이 들어가야 그런 대로 되는 것처럼 보는 풍토도 있기 때문에 외부에 하는 게 차라리 낫겠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우리 용역, 쓰레기 매립장 타당성, 여러 가지 기본 계획, 중장기 계획, 법적으로 정해 놓은 것은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고 그 계획이 실천되는 것을 제가 한 번도 못 봤어요.
예를 들어서 지역정보화 부분에 있어서 기본 계획이 아니고 정말 실질적인 계획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행정 종합정보 전산화를 하면서 실질적인 역할을 하는 내용이 연계가 된다면 용역의 의미가 있는데 이 기본계획 전부 가져다가 베낀단 말이에요. 다른 내용들을 거의 베껴요.
우리 실장님, 좋네요. 솔직히 권위 있는 사람이 해야 그럴싸하게 인정이 되고, 우리 행정이 굉장히 잘 함에도 불구하고 어딘지 모르게 서툴게 보이는 그런 경향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기본 계획일수록 더 더욱이나 서구지역발전자문위원회가 있거든요? 제가 이름은 안 밝히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전남대학교의 유능한, 지역정보화의 거두라고 하는 교수님들이 계세요. 솔직하게 제가 말씀드릴께요. 전남대학교의 송인선 교수님하고 노복남 교수님이 계세요. 그 분들은 우리 지역에서 지역정보화의 최고의 학자들인데 그 분 중의 한 분이 우리 서구 지역발전자문위원회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 서구 지역발전자문위원회의 자문료가 예산에 400만원이 있어요. 차라리 그 자문료를 살려서 400만원하고, 우리 공무원팀하고 구성해서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왜냐하면 노복남 교수님 정도 되면은 전국에서 지역정보화에서 인정받는 교수님이기 때문에 그 자문료하고 서구 지역발전자문위원회 안에 지역정보화 시스템 부서 공무원들하고 해서 자체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고 저는 생각하는데,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아무튼 장 위원님 말씀은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긴 한데 현재 이 예산이 이대로 통과가 되어서 이 예산을 가지고 용역을 맡긴다고 했을 때 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다른 용역하고는 달리, 기왕 용역을 맡길 바에는 실질적인 게 될 수 있도록 제가…….
실장님 명예를…….
명예를 걸고 확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계획일수록 기본계획이 안되더라고요. 제가 용역을 '96년도, '97년도 것을 분석을 했는데 기본자가 들어간 만큼 가장 기본적이지 않은 계획이 없어요. 전부 베끼기에요. 다른 데서 가져다가 베끼기에요.
얼마 전 남구에서 사건 일어난 것 알죠? 그리고 북구에서 베껴서 문제 일어난 것 알죠? 북구도 베끼고 남구도 베꼈어요. 광산구도 베껴서 문제 일어나고…….
저는 오히려 우리 서구청 정도의 맨 파워를 가지고 있으면, 서구청의 정보화 수준을 가장 잘 아는 분이 공무원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자체로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었는데, 실장님께서 강력하게 거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튼 이것은 예결특위도 있으니까 같이 논의를 해 봅시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말씀하십시오.
한 가지만 물어 볼께요.
101쪽에 구정홍보 광고 나온 것 있잖습니까?
예.
구정소식 방송 운영이 12개월, 50만원씩 있는데 내용이 뭐예요, 신설된 것입니까?
구정소식 방송 운영은 각 실·과장님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구정을 CBS에 가서 녹화하는 게 있습니다.
아, 이게 CBS…….
실·과장까지 포함된 거예요?
예, CBS하고 한 번에 계약을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44회를 계약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정보홍보실 소관 예산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주민자치과…….
정회를…….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o 주민자치과 소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기호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2000년도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기호입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2000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장의 사항별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집 위원님.
105쪽, 국내여비에 기본업무수행 관내출장여비가 34명에 대해서 3만원씩 해서 12월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어디 외곽으로 출장 가서 하룻밤 자고 오는 여비가 아니고서는 3만원 되기가 어려운데 34명이 매달 이렇게 하룻밤 자는 출장을 갑니까?
이것이 지금까지 전 직원에게 한 달에 3만원씩 주는 여비입니다.
기본적으로 직원 한 분에 대해서 3만원씩 주는 것이다 이거죠?
예, 전 직원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민의 집 운영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동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아까 설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됐습니까?
정확히 안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제가 그것도 여기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동민의 집 운영은 주민자치과에서 합니까?
예.
보고하십시오.
저한테 예산서가 없어서 쪽수를 잘 모르겠는데 거기만 넘겨주시면 제가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
나온 것이 없어요.
김상집 위원님! 동민의 집 관계 자료가 어디에 있죠? 말씀을 해 주셔야겠네요. 못 찾고 있어요.
301쪽입니다. 299쪽부터 동 운영비인데 동민의 집은 특별하게 운영비가 따로 없어요. 전혀 예산에 안 나와 있다고요. 그게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있습니다. 301쪽을 보시면 일반수용비가 2,688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사무용품이나 복사용지, 프린터기 토너, 이런 소모품들을 사기 위해서 1개 동에 저희들이 20만원씩 해서 14개소에 2,68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공공요금 및 제세로 2,956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2만원씩 14개소로 했는데 전기료나 기타 공공요금으로 쓸 수 있도록 각 동별로 22만원씩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운영수당으로서 4,0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각 동에 48만원씩 14개소, 6개월로 했는데 강사료를 시간당 3만원씩 해서 월 16시간, 그렇게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연료비가 1,197만원 되어 있습니다. 1일 24 로 해서 14개소에 95일 동안 쓰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 장비 유지비는 1,248만원인데, 이것 역시 한 달에 10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 장비 유지비라는 게 ADSN 사용료 말씀하세요?
아까 그것은 공공요금으로 했습니다. 공공요금으로 22만원 했는데 기본적으로 사무실에서 쓰는 것은 공공요금이 나가기 때문에 자치센터에서 이 정도 돈이면 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운영해서 더 소요가 된다면 별도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예견해서 짰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센터가 제 궤도로 들어서면은 주민자치위원회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져야 할 것 아닙니까?
예.
조례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례 문제도요?
예.
그러면 조례에 근거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이 되는데, 운영이 되면은 기본적으로 회의수당이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운영비가 있어야 되고? 여기에는 그런 비용이 전혀 계상이 안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조례를 만들더라도 무조건 주민자치위원들 부르면 오고 가면 가고 이렇게 해서 부려먹기만 하겠다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와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밥 한 끼 사줄 생각도 없고 회의수당도 줄 생각도 없다 이 말이에요.
조례에 근거해서 주민의 대표로서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들이 나왔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회의수당은 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예산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조례 자체도 저희들이 하고 있고, 시범기간이기 때문에 조례를 최대한 빨리 제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시범기간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저희들이 예견을 못 했습니다.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완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위원회 운영을 크게 잘못하고 있는 게 각 동별로 조례에 근거해서 청소년위원회가 있는데 이것을 제대로 운영을 안 하고 있어요. 이것을 운영을 한다면 반드시 법적 회의수당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회의수당이 단 한 푼도 지급된 바가 없습니다. 이것은 크게 잘못된 거예요. 또 동정자문위원회 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에 근거해서 회의수당을 줘야 됩니다.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주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동정자문위원회 조례에는 있고, 실제로 동정자문위원회에 20만원씩 해서 작년에 아마 40만원 세워졌을 거예요. 상반기에 밥값 20만원, 하반기에 밥값 20만원, 이런 식의 예산을 지원해서 되겠습니까? 그래놓고 어떻게 주민들의 자발적인 주민자치의식을 함양시키겠느냐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주민자치위원회도 동별로 다 만들어 놓고 회의를 했으면 조례를 만들어야 될 것이고 그 근거에 따라서 회의수당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비용이 얼마가 되더라도 이것은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토대이기 때문에 반드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짜서 가져오십시오.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냐면 지금 운영수당이라고 해서 3만원씩 해서 각 동별로 14개소로 잡았는데, 16시간으로 48만원을 잡고 여기에 대해서 4,032만원이 운영수당이라고 돼 있는데, 각 지역별로 정보센터가 있잖아요? 18개가 있는데 실제로 창원정보센터 같은 지역정보센터의 경우는 200만원씩의 운영비를 줘 버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실무자들이 와서 운영을 해 나가고 있어요.
동민의 집이 주민자치센터로서의 역할을 하려면은 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라서 시간제로 요리를 잠깐 하고 간다든가, 아니면 꽃꽂이를 잠깐 하고 간다든가 이런 경우는 상관이 없지만 형식적인, 예를 들어서 농성2동 같은 경우는 정보화교육센터로써의 상설 프로그램을 할 계획이란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 꾸준히 관리하고 정보화교육을 실시할 수 있느냐, 그리고 홈페이지를 제작하고 주민들의 정보화 마인드를 하나하나 어린이부터 노인들까지 해 나가는 프로그램을 해 나간다고 했을 때 운영비 없이 어떻게 가능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자원 봉사자를 데려 오면 몇 달이 가겠어요? 특색 있는 프로그램에 따라서 운영비가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제 기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처음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원봉사 위주로 하고, 저희들 재정 형편이 넉넉하면 그런 부분까지 전부 다 수당을 줬으면 좋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금방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들은 진짜 그렇게 꼭 줘야 되는 것인가는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더 운영하면서 그때 반영할 것은 하더라도 현 시점에서는 특정한 동에만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정한 동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런 점이 있는데요, 국비하고 시비가 11억 5 6,000만원이 됩니까?
예.
그런 예산을 지원 받아 놓고 시설만 갖추어 놓고 너희들 알아서 해라, 주민자치센터니까 너희들 중에서 직장이고 무엇이고 나와서 봉사할 수 있으면 해 봐라, 이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세요?
뭐냐면 국비가 적어도 11억이 넘는 돈이 소요가 되면 자체 프로그램 특색에 따라서 주민들의 자발적인 모임이 이루어지도록 서포트를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저도 그것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컴퓨터를 사 주고 에어로빅 장소를 만들어 줬으니까 당신들끼리 알아서 하시오 하하는 것은…….
그래서 기본적으로 세운 것인데 특별히 많이 들어가는 것은 저희들이 운영되는 것을 보면서 해야지, 지금 어느 동이나 프로그램에 따라서 강사료를 주는 것은 저희들에게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 시범기간이고 운영하면서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그때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범기간이기 때문에 더더욱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좀 더 두고, 몇 달이라도 두고…….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냥 내버려두고 너희들끼리 헤쳐 모여 해 보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과장님, 알아 들으셨죠? 과장님이 결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드린 말씀이니까 정책적으로 논의하셔서 대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장헌일 위원입니다.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첨언을 해서, 장기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주민자치위원회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 단계에서 그 위원회의 최소 운영비 정도는 지원할 수 있도록 해라, 왜냐하면 동정자문위원회라든지 바르게살기나 이런 곳의 대표자들이 다 이 위원회로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조례가 만들어지면 참석수당도 그때 하는 것으로 하고 그 전 단계라도 수정안을 제안할께요. 한 번 정책적으로 건의를 하셔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최소 운영비라도 가지고 시범기간이 6개월간이니까 그 기간이라도 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세우시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자치센터 설문의 결과도 나왔습니다마는 가정 주부들을 제외하고 청소년과 일반 성인들이 이용하는 시간대가 6시부터 9시가 38%가 나왔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남아 있는 공무원 중에 자원봉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원봉사가 정착되기 전 단계죠. 주민들 여론 조사에서 대다수가 나온 것처럼 민간과 행정이 혼합형으로 6개월 동안 시범기간에는 행·재정적인 지원을 구청에서 해 주고 민간인 자원봉사가 정착될 수 있도록 중간 단계를 밟아 달라고 주민의 대다수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 한 명 분으로 시간 외 수당을 세우셔 가지고 밤에 8시나 9시까지 돌아가면서, 한 분 정도가 6개월 시범기간 동안에는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지원이라든지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24시간 체크를 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 게 나오거든요?
그것을 시간 외로 있는 담당 공무원이 체크를 해 가지고 보고서를 만들어서 내년 7월부터 전국으로 확장될 때는 이런 것을 고쳐야겠다, 이런 문제점들이 있더라, 아, 이것은 주민들 조직에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특정한 사람을 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공무원 중에서 순서별로 돌아가면서, 당직을 한 사람씩 선택한다든지 해서 주민자치센터 6개월 동안에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전담 공무원이 있어야 되겠다, 또 그 사람들을 위해서 시간 외 수당을 포함시켜서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고요.
앞으로 이 비용 중에서 국비 지원이 끝나고 시비, 구비로 하라고 하죠?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서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산을 최대한 절약을 하도록 하되 시비 확보가 중요하다고 봐요. 최소한 시비가 50% 확보되고, 구비가 50% 확보되어서 운영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의 장·단기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시범 진행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한 번 평가를 해 보게요.
우선 급한 것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이 열성을 가지고 뛰어들 수 있을 정도, 제가 보기에는 6개월 정도만 해 주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어느 정도 본격적으로 될 때는 자원봉사가 가능할 거예요. 6개월 동안이라도 주민자치위원회의 운영비하고 담당한 공무원의 시간 외 수당 정도는 다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선옥 위원님.
304쪽에 통·반장 수당 및 활동비가 있잖아요? 그러면 통장 일은 이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통장들이 하는 일이 명확히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장은 어떻습니까?
아파트를 예로 든다면 통로의 대표자들이 대부분 반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통로의 청소랄지 또는 행정적으로 많은 홍보를 한다든지 반상회를 한다든지 했을 때 통장이 전체적으로 그 통을 다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로별로 갈라서 연락도 하고, 또 저희들이 민방위에서 주민신고망도 있습니다마는 통·반 단위, 하나의 골목 단위에서 무슨 사업이 있으면 리더로서 골목 청소도 시키는 식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에게 수당을 많이 준다면 저희들도 많은 일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1년에 두 차례 2만 5,000원씩 주는데, 어떻게 보면은 자원봉사하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동장수가 1,800명 정도 되거든요? 개인별로 돌아가는 돈은 얼마 안돼요. 추석하고 설에 2만 5,000원이면 얼마 안되는 돈인데 전체로 보면 1억에 가까운 돈이거든요?
그런데 통장의 정해진 임기는 2년이죠?
예.
반장의 임기는 어떻게 돼요?
임기는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러면 한 번 반장이 되면 계속 할 수 있어요?
아니오. 활동을 안 하면 동장이 다른 사람으로 위촉해서 적극 활동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택 같은 데는 반장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반장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체 회의를 월별로 하거든요? 그러면 라인 대표나 그런 자체 대표를 1년에 한 번씩 뽑습니다. 반장의 역할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서구 지역 내에서 현재 반장 명단이 명확히 있는 건지 이것도 좀 의문스럽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자치센터와 연계해서 반장이라는 직책을 주민자치센터에서 자원봉사할 수 있는 채널로 만든다든지, 이런 게 없다면 반장 수당 나가는 게 참 애매한, 개인한테는 얼마 안 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큰 돈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원수로 보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일을 한다면 굉장히 많은 일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앞으로 동민의 집 운영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동 단위에서 자치위원회 회의가 있다든지 하면 밤중이든 언제든 현장에 나가 가지고 목적이랄지 앞으로 할 일들에 대해서 간담회 등에 참여해서 하겠습니다.
또 하나, 이것은 주민자치과 뿐만이 아니고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 게 정보홍보실, 기획감사실, 주민자치과인데, 주민자치과에서는 복사용지 같은 것은 어떻게 구입을 합니까?
저희들이 조달청에 조달 요구해서 쓰고 있습니다. 조달 요구를 하면 단가가 좀 싸고 그것을 개인업체에서 사면 정확합니다. 그 용지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과에서 전부 다 조달청가로 매겨 가지고 합니까?
아니오, 공문으로 조달청에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과마다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똑같은 A4 용지인데. 제일 비싸게 산 데는 정보홍보실이 B4를 3만 100원에 샀어요. 주민자치과는 2만 6,500원이에요. 정보홍보실은 주민자치과에서 다시 소매로 해서 사다 쓰는지 모르지만…….
조달가가 틀려요?
A4지만 질이 틀립니다. 어제 직원이 복사용지를 조달청에서 사왔는데 두 종류를 사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선옥 위원님이 질의하신 뜻에 대해서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예.
우리 국장님이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실 겁니다. 이것은 지금 논란이 되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얼른 알아들으셔서 앞으로 포괄적으로 이것을 운영할란다고 해주셔야지, 이것은 변명해봐야 김선옥 위원님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또 하나 지금 동민의 집 운영 자치위원들 수당이나 운영비를 이야기하셨는데 김선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일리가 있습니다. 사실 자치위원들이 활성화되어야 동민들이 살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현재 민간인들에게 정액·임의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통장들한테 주는 것은 그 사람들 계비로 쓰고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저축하고 계비로 쓰고 있습니다. 전혀 협조를 안 해주는데 그런데도 돈은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할 문제지만 자치위원들 역시 동민의 집이 되더니 힘이 생긴다, 참석을 해야 되겠다, 거기는 꼭 참석을 해야 되겠다, 수당도 받고 인정도 받고, 위상에 대해서 인정도 해주고, 이것을 활성화시켜야만 동민의 집이 살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하셔서 좋은 안을 만들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질의를 마치고 이상으로 제9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회기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총무과, 사회진흥과,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의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산회)
【보고사항】
o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전문위원 검토보고
(이상 1건 끝에 실음)
o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및 각목 명세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6인)
이길도 김선옥 김상집 장헌일
정찬경 이정주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장재영
지방행정주사보 안병찬
속기사 박상희 김은경 김현정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김범남
보건소장 최영자
기획감사실장 이학범
정보홍보실장 박홍표
총무과장 김동효
주민자치과장 신기호
사회진흥과장 문승빈
지방세과장 조택용
민원봉사과장 박홍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