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회 서구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광주직할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2년11월25일(수) 10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0회광주직할시서구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2.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설정의건
4. 예결특위구성의건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안건
1. 제20회광주직할시서구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2.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설정의건
4. 예결특위구성의건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1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의원 여러분들께 사전 동의를 구해야 할 사항이 있어 보고를 드립니다. 당초 정기회 의사일정 중 11월 30일부터 12월 1일까지 2일간 구정질문 및 답변을 듣는 의사일정으로 확정되었습니다만 구정질문자가 형편에 의거 5명밖에 접수되지 않아 부득이 의사일정을 조정해야 됐기에 운영위원회와 협의 결과 11월 30일 날을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 및 지역주민 여론 수렴을 위해 본회의를 하루 휴회하고 12월 1일날 구정질문을 실시키로 결정을 보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정기회 본회의 의사일정이 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지방자치 실시 이후 두 번째 맞는 정기회를 맞아 의원 여러분께서는 감회가 매우 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월이 빠르다는 걸 새삼 피부로 느끼면서도 그 동안 지역 주민의 대변자 역할 및 구정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결과 구정이 가시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였다는데 큰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정기회 30일간의 의사일정은 본회의 5일, 각 상임위활동 14일, 예결특위 6일간으로 짜여졌습니다. 특히 구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및 방대한 93년도 본예산 심사는 충분한 시간과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아 많은 제약이 뒤따르리라 예상됩니다마는 그 동안 우리 의원님들이 보여준 성숙된 의정활등을 토대로 슬기롭게 극복하여 구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정광랑 입니다.
제20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정기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92년 11월 19일 정기회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금번 제20회 정기회 회의일수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92년 11워 25일부터 12월 24일까지 30일간의 회기 중 본회의와 각 상임위활동 및 예결특위로 구분하여 의안심사 및 안건을 처리하시게 되었습니다. 먼저 정기회 회기 동안 의원님들께서 접수의안 심사 및 의결을 하셔야 할 중요 사항 등을 보고 드립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의거 예결특위를 열어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하여 본회의에 보고 하셔야 되겠으며, 11월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청장님의 구정연설을 들으신 후 93년도 예산안과 결산안 제안 설명을 듣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3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 및 답변을 12월 1일날 하시게 되겠으며,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규정 및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상임위원회 별로 12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실시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청장이 제출한 91년도 결산안 및 93년도 본 예산은 각 상임위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결특위에서 결산 및 92년 결산추경과 93년도 본 예산 심사 후 12월 21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 및 일반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후 12월 24일 제5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하시고 정기회 폐회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의안에 대하여는 서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이를 인쇄하여 의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바 있으며 본회의에 보고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0회광주직할시서구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0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정기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사무과장으로부터 자세한 보고 및 지난 11월 17일 의원총회에서 충분히 협의되었기 때문에 제20회 정기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동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92년 11월 25일부터 12월 24일까지 30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정기회 회기 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정기회 제3차 본회의 기간인 12월 1일 하루, 구정 전반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듣기 위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안병조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조 의원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제20회 정기회 기간 중 금년도 구정 중요 추진사항에 대한 질문과 구정측의 답변을 통하여 구정을 좀 더 소상히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한 서구의회의 의사를 구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92년 12월 1일 관계공무원을 제20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정기회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먼저 구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구청장의 출석을 요구하고 총무국 소관의 질문 답변을 하기 위하여 총무국장, 문화공보실장,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 시민과장, 회계과장, 세무과장, 민방위과장, 지적과장의 출석을 요구하고,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의 질문 답변을 하기 위해 도시국장, 토지관리과장, 지역교통과장, 건축과장, 건설과장,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정질문 및 답변을 통해 구정 전반에 관한 추진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설정의건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정기회 기간 중 3일 이내에 실시토록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고 감사시기는 92년 11월 12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여 11월 17일 의원총회에서 협의한대로 12월 2일부터 12월 4일가지 3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결특위구성의건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기회 회기 내에는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91년도 결산 및 92년도 결산추경과 93년도 본예산을 심사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이창호 의원 나오셔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호 의원입니다. '91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 및 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 50조 제2항 및 광주직할시 서구의회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91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 및 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관계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함으로써 주민의 세금으로 편성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가를 심사함과 동시에 행정효과를 측정하고 구민을 대표하여 그 성과를 평가함과 동시에 심사결과는 내년 예산편성이나 구정시책에 반영토록 조치하여 93년도 본 예산 심사 시 구민을 위한 유익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이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으로 동료 의원 여러분께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창호 의원이 제안한 91년도 결산심사 및 92년도 결산추경과 93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91년도 결산심사 및 92년도 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지난 11월 17일 각 위원회별로 충분한 협의가 되어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에 김광형 의원, 김기택 의원, 반정환 의원, 서채원 의원, 정상근 의원, 정찬경 의원, 윤봉근 의원, 김선문 의원, 김수길 의원, 김택중 의원, 김용희 의원, 박금자 의원,김영창 의원, 김상률 의원, 박병주 의원, 이창호 의원, 이한주 의원, 조기수 의원 이상 18명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으로 선임하여 이를 선포합니다.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2항 및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2인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에 주신다면 조기수 의원, 김경도 의원 두 분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두 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내일과 모레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를 열어 감사계획서 위원회 안을 확정하여 주시고 예결특위에서는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일반사항을 처리한 후 구청장 구정연설 및 9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겠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들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
○출석의원
김규수 이흥연 조기수 김기택
홍춘기 김상율 김선문 김성수
김성채 김수길 김영창 김용래
김용희 김택중 김화진 박금자
우중원 박장순 반정환 서용
서주원 서채원 안병조 안원균
오향섭 김병조 윤봉근 이정주
이창호 이한주 장헌일 정상근
정재수 정찬경 김광형 박병주
김병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