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회 서구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광주직할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2년12월24일(목) 10시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1. 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개정조례안
2. 임대주택건설에대한구세불균일과세개정조례안
3. 금호지구택지개발에따른행정구역변경안
4. 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
5.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6. 광주직할시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에관한조례제정안
7. 광주직할시서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제정안

부의된안건
1. 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개정조례안
2. 임대주택건설에대한구세불균일과세개정조례안
3. 금호지구택지개발에따른행정구역변경안
4. 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
5.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6. 광주직할시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에관한조례제정안
7. 광주직할시서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제정안

(10시30분 개의)

○의장 김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20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이정일 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임신년 한 해 30일간의 정기회를 결산하는 마지막 날입니다.
  그 동안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정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예·결산 심사, 조례 및 일반안건 심사를 위해 각 상임위원회 및 예결특위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행정부에서도 금번 정기회 대비 감사 수감자료 준비 및 예산 심사와 조례 및 일반안건 심사 시 자료 준비를 위해 밤낮없이 수고해 주신 덕분에 금번 정기회를 무사히 마치게 됨을 이 자리를 빌어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정기회 마지막으로 처리할 안건은 조례안 4건, 승인안 3건 등 총 7건에 안건을 해당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고 의결하시면 되겠습니다.

1. 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개정조례안

○의장 김규수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운영위원장 정재수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정재수
  운영위원장 정재수입니다.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1992년 10월 22일 본 의원 외 16인 발의하여 제안한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안이 회부되어 동년 10월 28일 제19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상정되어 전체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심사한 결과 만장일치로 원안가결을 보았으나 본 조례안의 시행은 93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기고 합의를 보아 금번 정기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제안설명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1992년 9월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중 지방의회 의원 구내 여비 지급 범위가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하기 위함이고 주요 골자로는 국내 여비 규정상 여행지의 구분을 종전 3개로 구분 특지, 갑지, 을지에서 2개로 구분 갑지, 을지로 변경되었으며, 의회 소재지 내 출장여비 지급 기준의 신설된 내용으로는 의회소재지 내에서의 출석 및 여행, 동일 직할시와 서구 내에서의 출석 및 여행을 말합니다. 출석 및 여행거리가 12㎞이상인 경우에는 현지 교통비와 식비, 숙박비 전액을 지급하고 12㎞미만인 경우에는 별표 1과 같이 현지 교통비와 식비만을 지급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기타 사항은 의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에 현행 조례안과 개정 조례안이 첨부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여러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장 심사보고한 사항 중 문제점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한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임대주택건설에대한구세불균일과세개정조례안
3. 금호지구택지개발에따른행정구역변경안
4. 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
5.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의장 김규수
  의사일정 제2항, 광주직할시 서구 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구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서구 금호지구 택지개발에 따른 행정구역 변경 조정의견 요구안, 의사일정 제4항, 정수물품 취득승인의건, 의사일정 제5항,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본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시느라 수고해 주신 총무위원회 오향섭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오향섭
  총무위원회 오향섭 위원장입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구세 불균일 과세에 대한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1건과 금호지구 택지개발에 따른 행정구역변경 승인안, 정수물품 취득 승인안,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등 총 4건이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지난 12월 14일과 12월 22일 3회에 걸쳐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를 제안설명 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 그리고 심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대주택건설에 대한 구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건설 및 공급의 원활을 기하고 주택경기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불균일 과세코자 조례의 적용시한을 94년 12월 31까지 연장 시행코자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서구 관내 8개, 임대주택에 5,466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92년도 재산세 6,852만원과 종합토지세 5,742만 6천원 년간 총 1억 2,594만 6천원으로 서구의 열악한 구세 수입으로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전국적으로 임대주택 건설업자에게 주택건설 및 공급의 원활을 위하여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조례안으로  광주시에서도 동구, 북구, 광산구가 본 조례한에 의하여 94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의결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으므로 동일 직할시 내에서 형평과세를 유지한다는 차원에서도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심사결과로는 본 조례안은 전국적으로 임대주택 건설업자에게 세제혜택을 부여하여 영세 시민에게 비교적 싼값으로 주택을 공급한다는 취지이므로 원안과 같이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금호지구 택지개발에 따른 행정구역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200만호 주택건설 계획에 따라 금호택지개발 사업지구의 택지개발로 인하여 종전의 쌍촌동과 광산구 금호동간의 경계가 산만하던 것을 광산구 금호동 일부 지역을 편입 지번 변경과 함께 지형물인 도로를 이용 구간의 경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광산구 금호동 금호지구 21필지 17,058평방미터를 서구 쌍촌동으로 편입하여 주민 편익과 원활한 행정수행을 하기 위함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택지개발로 인하여 광산구 금호동 일부 토지가 구간의 중간에 위치해 경계가 산만하므로 구간의 경계를 명확히 하여 원활한 행정수행을 하기 위한 내용으로 적은 면적이지만 우리 서구로 편입이 되므로 우리 구로써는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검토보고였습니다.
  심사결과 산만하였던 경계를 조성하여 행정수행의 원활을 기한다는 내용이므로 원안과 같이 심사 의결하고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의견서 건설부 고시 제138호로 지정 고시된 금호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내 일부 필지에 대한 행정구역변경 조정요구 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경계대로 택지를 확정시 구간의 경계가 택지 중간에 위치하여 행정상의 불편, 택지 분양자에게 지장이 초래되므로 주택 신축 전에 광산구 금호동 일부지역을 서구 쌍촌동으로 편입, 지번 변경과 함께 도로를 이용 경계를 조정하여 구간의 경계를 명확하게 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수물품 취득 승인안에 대하여 제19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미료안건으로 처리한 건과 지난 11월 23일 제출한 2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면 신규취득으로는 먼지측정기 외 13개 품목, 106건 6억1,680만원과 대체취득은 버스 외 2개 품목 17건 9,250만원을 승인하고 정부의 주요시책과 구정홍보용 비디오 프로젝터 1대는 가격이 고가이고 또한 필요여부를 검토코자 미료안건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끝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93년도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이 예상되고 92년말 시비 지원예산 등으로 집행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써 취득 토지는 서구 문화회관 부지와 상무 신도심 업무시설용지 등 7건 14개소에 5,565평으로 소요예산액은 76억 621만 6천원이며 매각 토지는 양동 334-17번지 28평방미터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취득승인 요구물건 중 금년에 매입해야 할 토지인 동사무소 인근 주차장 부지와 일일근무자 대기소 부지 대금 5억 2,221만원 중 3억 2,100만원의 시비보조가 포함되어 92년도 예산에 계상되었으며, 또한 서구 문화회관 신축부지와 동사무소 신축부지 도로개설에 따른 부지 등은 93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에 의거 매입하여 주민편익 증진과 날로 늘어나는 행정 수요에 대처키 위한 것이며, 매각토지는 91년도 발산지구 도로개설 사업에 따른 잔여 토지로써 향후 이용 가치가 없으므로 매각하여 세원을 확보키 위한다는 내용이므로 요구안과 같이 승인함이 타당하다는 보고였습니다.
  심사결과 집행기관에서 향후 앞을 내다보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수행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사전에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소수 의원들의 의견이 있어 실천토록 주지하고 요구안과 같이 승인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조례개정안 1건과 승인안 3건 등 4건을 구민의 생활편익과 월활한 행정수행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전 위원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본 안건이 원만히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문난 점 있으시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호 의원
  이창호 의원입니다.
  그 동안에 많은 안건을 심사해 주신 총무위원회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 개진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김규수
  이 안건에 대해서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2시23분 계속개의)

○의장 김규수
  회의를 속개합니다.
  방금 정회 후 소회의실에서 광주직할시 임대주택건설에 대한 구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어서 이창호 의원과 여러 의원님들께서 타협을 해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결정됐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먼저 광주직할시 서구 임대주택건설에 대한 구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직할시 서구 금호지구 택지개발에 따른 행정구역 변경 조정의 건 요구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다음 정수물품 취득승인의 건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직할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광주직할시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에관한조례제정안
7. 광주직할시서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제정안

○의장 김규수
  의사일정 제6항, 광주직할시 서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주직할시 서구 일반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조례 제정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여 주신 사회사업위원회 윤봉근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회위원장 윤봉근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윤봉근 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본 조례가 제정된 배경을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지난 여름 8월 28일부터 9월 18일까지 주민설문조사 활동 결과 광주직할시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조례를 구청으로 이양 시행할 것을 요구한 바 있었으며, 10월 13일부터 10월 16일까지 4일간 주민들로부터 의혹을 안고 있는 환경공사의 위탁업무와 청소과 업무추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여기에서 도출된 제반 잘못된 부분과 문제점 등을 지적, 시정 또는 보완 요구한 바 있으며, 공동주택의 쓰레기 투입구 폐쇄조치에 따른 각계각층의 의견을 설문한 결과로는 투입구 폐쇄가 주민들로부터 부정적인 반응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의외로 악취를 일소하고 주변의 환경도 청결해지고 있다는 현실로써 주민들의 설문이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앞으로는 공동주택 건축 허가 시 허가관청에서는 쓰레기 투입구가 없는 건축허가를 하도록 전국에 확산시켰습니다. 이처럼 쓰레기 및 환경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었던 사례는 전국 어느 의회에서도 없었던 일로 금년 사회산업위원회 활동은 매우 값진 활동이었다고 봅니다.
  이런 과정이 이루어진 이후에 본 조례 제정 요구가 있게 된 배경을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직할시 서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과 광주직할시 서구 일반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사회산업위원회에 회부되어 지난 12월 22일 심사한 결과를 제안설명 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 그리고 심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직할시 서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1991년 3월 8일 기존 폐기물 관리법에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로 분리되면서 광주직할시 폐기물 관리 업무인 오수·분뇨·축산폐수의 처리, 과태료 과징 등의 업무가 구청장 고유업무로 규정됨에 따라 구 조례를 제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본 조례는 광주직할시 서구 지역실정에 맞춰 주택 및 아파트 건립 등으로 주거지가 늘어남에 따라 가축 사육제한 제외지역을 확대 조정하고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와 정화조 청소 수수료 인상도 4개 구청이 동일하게 현실에 맞게 조종되었으며, 과태료 부과 기준도 환경처 지침에 의거 각 구의 균형을 맞춰 결정 시행하게 되어 현실에 맞은 조례안이므로 제정하여 시행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1992년 10월 28일부터 11월 16일까지 20일간 집행부의 입법 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한 결과 한 건의 이의가 없었으며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고 다음과 같이 의견을 모았습니다. 우리 지역의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해서는 합리적인 구 조례 제정으로 원활한 청소행정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음은 광주직할시 서구 일반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기존폐기물 관리법에서 폐기물관법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로 분리되면서 광주직할시 폐기물관리 업무인 일반폐기물 처리 등의 업무가 구청장 고유업무로 규정됨에 따라 구 조례를 제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여지는 금년 제정될 조례안은 쓰레기 분리수거 등으로 쓰레기의 배출량을 줄이는 한편 아울러 마구 버리는 행위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환경오염을 막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게 되어 현실에 맞는 조례안이므로 제정하여 시행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본 조례안 역시 1992년 11월 2일부터 11월 23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한 결과 한 건의 이의가 없음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면서 문제점이 도출될 때는 상시 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개정 할 것입니다.
  이상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린바와 같이 원만히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장 심사보고 사항 중 의문난 점 있으시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광주직할시 서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번 정기회 상정 안건 중 마지막 안건인 광주직할시 서구 일반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동지 여러분!
  이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시는 이정일 청장님을 비롯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 해 우리가 의회는 임시회와 정기회를 포함하여 총 60일의 회기를 의원님들의 헌신적인 협조와 행정부의 적극적인 협력에 힘입어 무사히 마치게 됨을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그 어느 해보다도 다사다난했던 임신년도 이제 며칠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동안 우리 의원님들께서 보여준 성숙되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명실상부한 주민의 대변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지역 주민들의 두터운 신뢰는 물론 서구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다가오는 계유년 새해에도 우리 모두 마음을 활짝 열고 대화와 타협, 협력의 정신으로 의회와 행정부가 서구지역 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하여 서로 깊은 애정을 가지고 합리적인 비판과 건전한 조언으로 동반자적 관계를 이룩해 나간다면 우리 모두가 바라는 바람직한 지방자치의 조기정착을 실현시킬 수 있을 것이며 사랑과 활기가 넘치는 서구건설이 앞당겨 지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무쪼록 금년 한 해 동안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와 집행부 관계의 그간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망의 계유년 새해에는 하시고자 하는 일 성취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늘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0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정기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들 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산회)


○출석의원(37인)
  김규수  이흥연  조기수  김기택
  홍춘기  김상율  김선문  김성수
  김성채  김수길  김영창  김용래
  김용희  김택중  김화진  박금자
  우중원  박장순  반정환  서용
  서주원  서채원  안병조  안원균
  오향섭  김병조  윤봉근  이정주
  이창호  이한주  장헌일  정상근
  정재수  정찬경  김광형  박병주
  김병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