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회 서구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광주직할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2년12월1일(화) 10시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구정에관한질문답변의건
부의된안건
1. 구정에관한질문답변의건
o 김용희 의원 구정질문
o 정찬경 의원 구정질문
o 장헌일 의원 구정질문
o 이창호 의원 구정질문
o 김선문 의원 구정질문
o 서구청장 구정 질문답변
(10시1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20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답변의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오늘 하루동안 임신년을 총결산하는 구정전반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문과 관계공무원에 답변을 통해 구정 주요 추진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질문은 가급적 상호 이해가 쉽게 해주시고 50만 서구주민에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합리적인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시고 답변은 금년도 구 행정이 여러 분야에서 계속 우수구로 평가받아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양했듯이 생산적인 토론에 장이 될 수 있도록 소신 있는 집행부의 답변을 기대해 봅니다.
그럼 의사진행 순서에 의해 오전은 의원님들의 질문을 먼저 듣고 오후에는 행정부의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질문에 따른 답변은 질문순서에 의거 청장께서 하여 주시고 보충질문 답변을 요하는 사항은 실, 과, 소장께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총 5분입니다.
그럼 먼저 김용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김용희 의원 구정질문
!^Q857^!출근 영세근로자 실비식당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2년 6월 1일 추경 때 일일근로자 및 도시 극빈 영세성 근로자 및 인근 장성·나주·화순 등 외지 유입근로자 조기 출근으로 걸식을 하고 노동자를 위해서 실비식당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배고픈 근로자들을 청장은 기분만 들뜨게 만들어 놓고 지금까지 실시를 않고 있는 이유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실시를 않겠다면 이것은 일관성과 믿을 수 없는 행정, 전시적인 행정, 시장, 구청장 개판, 기분행정, 근로자 우롱행정이라 생각이 들며 이렇게 힘없는 근로자들을 무시해도 되는 건지 지적하고 싶습니다.
!^Q858^!광천동 종합터미널 구청 청원경찰 파견상주 근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에서는 청원경찰 15명을 청원경찰법 제4조 및 동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2년 5월 9일 승인 받아 광천동 종합터미널 7월 1일 개통과 동시 7월 2일부터 청원경찰 15명을 집단 노점상 지도단속이란 명목으로 파견상주 근무시켰고 2개월이 지난 이후 11월초부터는 8명으로 줄여서 상주 근무케 하고 있으며, 청원경찰 15명을 종합터미널 개통과 맞추어 지난번 추경 때 의회의 승인을 받아 구청에서 15명을 채용한 것은 특정업체인 종합터미널에 파견상주 하기 위해 채용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현재 청원경찰 8명이 터미널 안에 약 4평 정도 터미널 측에서 사무실을 내주어 7월 9일부터 그곳으로 출근해 광천 터미널 울타리 밖에서 보초를 서주고 있는지 노점상을 단속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청장께서는 이 시간 이후로부터 터미널 안에 구청 청원경찰 사무실을 철거하고 이곳 청원경찰을 법에 명시된 곳에 투입시킬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진정, 종합터미널 측이 노점상 단속을 위해서 우리 구청에 청원경찰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은 수익자 부담금 형식으로 종합터미널 측에서 인건비는 받아서 처리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로 맺고자 한 말은 50만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이 넓은 서구관내를 지도단속 해야할 건설과 소속 청원경찰 19명 중 약 절반인 8명을 광천동 종합터미널 사무실로 아침부터 출근해서 터미널 영업시간 끝날 무렵인 10시경에 맞추어 퇴근하고 있으며 막대한 구민의 혈세로 월급을 주고 있는 청원경찰 파견 상주시켜 이 지방 특정업체를 비호하기 위하여 구청에서 특별대우를 해 주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고 의장이나 청장이 종합터미널 개통식장에 초청 받아 50만의 구민에 대표인 의장과 약 1,200명의 행정책임자인 관내 청장께서 식장에 자리도 마련 안 되어 찬밥신세가 되어 왔다는 것은 이 지방에 업체로써 구청 한 단계 위인 시청만 상대하고 중앙에 힘께나 쓰는 사람들만 상대하기 때문에 우리 의회나 구청 따위는 우습게 보지 않나 하는 의구심마저 듭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찬경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정찬경 의원 구정질문
화정1동 정찬경 의원입니다.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방차지 2년을 보내면서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상호보완과 견제를 통해 건실하게 정착되어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안건은 민원실 운영개선방안과 세무조사에 따른 세수증대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Q859^!먼저 민원실 운영개선 방안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우리 구청은 주민들에 양질의 행정서비스 욕구와는 먼 구태를 벗어나지 못한 전 근대적인 민원행정을 계속 처리하고 있으며 구청의 얼굴인 민원실 운영실태를 살펴보면 시민과, 세무과, 위생과, 건축과, 지적과 5개 과에서 17명의 창구 공무원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으며 창구 공무원 중 5명의 일용직이 아직까지도 계속 창구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창구공무원은 정규직으로 근무토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일용직으로 근무토록 할 것인지 언제 정규직으로 교체 근무토록 할 것인지 정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장께서는 민원실 창구 공무원이 우리 구행정의 얼굴이라는 것을 한 번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 소관 민원 중 토지 허가, 인가 등 일반민원이 1개월에 약 300건 정도 접수 처리 되는데도 아직까지 민원실 창구에 토지관리과 소관 창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민원들이 소관과에 직접 방문 민원을 접수 처리하므로 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창구를 설치하지 않은 이유와 본 의원 견해로는 93년 1월부터는 창구를 꼭 설치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860^!다음은 세무조사에 따른 세무증대 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성공적인 지방차지의 성패여부는 지방재정 확충에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 요구 또한 갈수록 증대되고 있는데 비하여 현행 취약한 지방재정 여건으로는 자치재원 확충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보다 더 적극적인 은닉, 누락 세원 발굴이 요청되고 있는 바 지방세법 제64조를 보면 세무공무원에게 질문, 검사권을 부여하여 세무조사의 권한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어 우리 구에서도 세무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장께서는 92년도 우리 구 세무조사 목표액과 세무조사로 인한 세목별 추징실적이 있다면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재원 확충 방안으로 93년도에도 세무조사를 계속 실시할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고 그 추진에 따른 문제점이 있다면 그 대책과 해결방안은 무엇이며, 특히 사업소세 부과대상 업소 중 사업소세 종합원할이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 소홀로 누락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듣고 있는데 본 의원의 견해로는 93년도에는 우리 구 역점시책으로 세수증대사업을 선정, 사업소세 전 대상 업소를 전수조사하여 세수증대에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청장께서는 사업소세 세무조사를 93년도에 전수조사 할 의향이 있는지와 계획이 있다면 그 추진계획을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이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추진계획을 세워 구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지방재정 확충에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기 감사 때 꼭 확인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헌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장헌일 의원 구정질문
쌍촌동 출신 장헌일 의원입니다.
이제 2년이 접어드는데 어느 정도 선진화 됐는지 아니면은 우리 의식세계가 지방자치에 대한 개념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우리 의회가 집행부가 이 문제를 어느 정도 능동적으로 생각하는지 아직은 미지수입니다마는 본 의원이 아직까지 회의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임시회나 구정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서로가 배워가고 초기이기 때문에 이해하면서 예방 행정 중심으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크게 4가지로 나눠서 질문하겠습니다.
!^Q861^!첫 번째, 자주재원확충 수립으로 자체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위한 세수 증대방안을 수립할 것을 요구하고, '92년 예산 계상에 있어 정보비, 판공비가 예산서 곳곳에 여러 다른 명목으로 과대 계상되어 있는데 이를 즉각 시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 중심의 자체지원 역시 재산세와 사용료와 수수료 등으로 구성된 현 상황에 우리의 재정은 대단히 열악한 실정에 있습니다.
1992년 내무부 자료인 [지방자치단체예산]에 의하면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조차 충당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전체의 60%에 해당하는 164개로 지방재정이 전반적으로 취약합니다.
특히 서구 경우 지방세 수입이 92년도 예산 71억 구성비 14.0%에 인건비는 111억에 구성비는 22.6%이며 93년 역시 지방세 98억에 인건비 143억으로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대단히 열악한 재정규모입니다. 특히 일반적 보조로 정책지향성의 지방교부세와 조건부 보조금인 자원 분배지향의 국고보조금 및 지방양여금 등의 이전재원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세원조정, 정부간 재정관계조정 등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여기서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아직도 단계적으로 법적으로 뒷바침 되야 할 자주지방재원이 확보되는 방안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자주재원 확보방안이 무엇이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과표 현실화가 되어야하고 징수노력증대, 세외수입 확대, 지방채 활성화 등의 현실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이상 지적한 법적 근본적 해결은 단계적으로 검토 분석되어야 하고 실제 적용 가능한 것은 세수 증대방안을 저는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첫째, 지방세 징수율의 제고입니다. 92년도 목표가 94억인데 징수액이 84억입니다. 그래서 미징수가 10억이나 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서울의 징수율이 92.2%입니다.
우리 서구 지역에서는 10억이나 미징수 됐다는 것은 과대 징수됐든지 아니면은 능력이 부족 했다든지 이 문제를 철저하게 분석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 체납 및 행정 착오 등으로 인한 누락 세원 일제조사 추가 징수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를 보니까 재산세 부과에 따른 전문성 결여로 재산세 부과에 따른 서구가 총 210건으로써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15억 3000만원의 차액이 밝혀졌습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산입력을 잘못해 가지고 137건으로써 15억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동시에 자료부실 문제로 살펴볼 수 있는 면적 적용을 잘못해 가지고 21건을 또 재조정해야 합니다. 또한 소유지 착오가 41건입니다. 또 건축에 대한 구조 착오에 대해서 2건, 용도를 혼동해 가지고 9건 해서 세무공무원들의 업무숙지와 지속적인 교육과 연찬 만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세무공무원들이 대단히 열악한 환경 속에 있습니다. 숫자도 적고 너무나 과대한 업무량입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두 번이나 했습니다마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분명히 모두에 지적을 했습니다.
세무 공무원을 전문화 시켜서 과표 적용을 신중히 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엄청난 차액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 공무원에 전문화를 위해서 청장께서는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세무 공무원이 완전히 전문화 될 수 있도록 징수 방향이 올바르게 잡혀져야 된다고 봅니다.
93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93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보완 지침을 보면 관서당 경비에 특별판공비 그리고 직무 수행정보비기관운영 판공비가 원래 세목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경상 사업비 속에 특정 시책 추진경비라는 허울좋은 명목으로 정보비, 특별판공비로 계상 과목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그 사업 대상이 대단위 사업, 혹은 전국 규모에 국제적인 행사 또 특수시책 추진을 위한 보상가 협의, 또 행사에 원활한 추진 등을 위한 경비, 공단 조성을 위한 도로확장, 세계무역 박람회에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계상방법이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계상방법 측면도 보면 92년도는 서구 경비분류 세부 기준이란 책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93년도에는 제목도 바꿔졌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보완 지침입니다.
이 내부를 살펴보면 92년도에 없었던 내용중의 하나가 특정시책 추진경비라는 항목에 4개 그룹으로 해 가지고 가나다라 급으로 나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가 다급에 속하고 전남은 나급에 속합니다. 이렇게 해서 특정 시책추진경비가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지침의 명확한 근거는 무엇이며 이러한 기준액 역시 별도 시달로 되어 있는데 청장은 그 내용을 밝혀 주시고 이러한 행위는 재정자립과 자주재원 역시 취약한 입장에서 이를 과감하게 지역개발 및 사회복지비로 전환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러한 이중적인 예산 계상을 취소할 용의는 없는지 그 견해를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에서 본 의원이 지적한 문제점과 그 대안을 토대로 하여 청장의 책임있고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Q862^!둘째로 우리의 심각한 쓰레기 문제에 대하여 위기의식과 함께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자원 재활용 측면의 [서구 중고물품교환정보센터]운영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쓰레기처리는 3가지 기본방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분리 배출방식이 있고, 분리수거방식, 분리처분방식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장바구니부터 들어서 PRECYCLING이라고 말하는 분리배출방식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는 주민들의 의식전환이라든지 다양한 채널을 통한 홍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분리수거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구 중에서 분리수거방식으로 자원이 재활용되는 RECYCLING 제품이 수거가 되고 가연성과 불가연성이 분리 되야 합니다.
셋째는 분리처분방식으로 소각과 매립 등이 있는데 이는 막대한 예산과 토지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번째 분리수거방식을 제안합니다. 실제로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보니까 광주의 쓰레기는 하루 평균 2,400톤씩 연간 87만6,000톤에 이르나 이 가운데 실제 재생공사를 통해 재활용되는 양은 연간 4만 톤으로 재활용율은 4.5%에 그치는 극히 저조한 현실로 자원 재활용정책이 허구에 불과합니다. 대구, 경북지역의 하루 평균 쓰레기 배출량은 8,753톤 중 다시 재활용 될 수 있는 쓰레기량은 1,300톤으로 5.5%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자원 재활용공사에서 재활용하는 것이 본 의원이 방금 지적한 것처럼 4.5%만이 재활용된다면 여기 아파트라든지 주택가에서 아무리 분리 수거를 해서 자원재활용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재활용 공사에서 다시 매립되는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쓰레기가 출발하는 쓰레기 배출구에서부터 자원재활용이 가능한가 여부를 확인해서 중고물품들을 교환할 수 있도록 하고 쓰레기를 줄이는 것이 우선 입니다.
근본적으로 중고품은 고쳐서 쓸 수 있고 이것은 어려운 이웃들과 나눠 쓸 수 있고 자원을 근본적으로 우리 인간 손을 다시 회수해야만이 올바른 자원재활용이지 근본적인 쓰레기 문제는 대단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구 중고물품 교환센터를 구청장께서는 구정 연설을 분명히 예산을 계상해서 하시겠다고 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하겠다라는 측면에서 멈추지 말고 구체적으로 이 정도 시기가 됐으면 방안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중고물품 센터를 만들라는 게 아니고 아파트 지역이 밀집되어 있는 봉선동이나 화정동에 모델을 구축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회관이라든지 몇 군데 특정한 유휴공간을 활용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전개해 보고 그리고 나서 문제점을 점검하고 의회와 협의하고 나서 구체적으로 공공연한 근본적인 서구 전체를 총괄할 수 있는 중고물품 교환센터가 건설되야 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미리 당부하고 싶은 것은 이를 위해서 청장께서는 충분한 연구와 검토를 거쳐 실현가능한 지역 즉 아파트 밀집지역 등의 공간을 활용하고 정보교환이 쉽고 지역주민의 접근도가 놓은 곳을 선정하여 이를 모델링하여 단계적으로 실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를 제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동시에 본 의원이 항상 느낀 겁니다마는 작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보고서라든지 여러 가지 양식이라든지 불필요한 서류가 너무 많습니다. 이걸 줄여야 합니다.
우리 의회 사무과부터 시작해서 실,과,소 별로 해서 자료를 최소화시키고 가능하면 구두보고 중심으로 하고 자원을 절약해야 합니다. 우리 주민에 혈세이기 때문에 우리 실,과,소부터 작은 것부터 절약할 용의가 없는지 청장께 묻고 싶습니다. 절약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의회와 집행부부터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Q863^!세 번째입니다. 구정질문 및 각 상임위에서 집행부의 임기응변적 무책임한 답변은 즉각 시정되어야 합니다.
92년도 임시회,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에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 중 서면으로 제출하겠다는 자료가 즉시 제출되지 않고 무엇을 제출해야 하는지도 알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92년도 각 의원들이 질문한 답변으로 서면자료로 대처하겠다는 것이 총 24건인데 이중 13건이 전혀 제출되지 않았고 또한 제출됐다 하더라도 본 의원이 질문 요지서를 제출한 이후에 급히 작성한 것이 5건이 됩니다. 또한 의회 전문위원에게 각 실,과,소별로 문의를 하라고 해서 A에 데이터를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B데이타를 자료분석을 했을 때 서로가 틀립니다.
전문위원이 저에게 제출된 자료는 다 제출된 걸로 되 있고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는 24건 중 13건만 제출되어 있는 걸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 서로가 불신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허위보고에 대해 청장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특히 지난 92년 5월 28일 제16회 본회의에서 질문에 대한 답을 92년 11월 26일에 제출한 경우는 지금까지 부실행정 전시행정을 했다는 것으로 유추 해석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히 의회를 경시한 차원이 아니라 서구주민을 무시한 처사입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신뢰하고 약속한 것은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그 자리만 피하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인 임기응변으로 행정을 하던 전 근대적인 행정시대는 버리고 진정으로 주민을 위해 봉사하는 책임행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앞으로 의회는 집행부의 언행일치를 지켜보겠습니다. 청장께서는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제시하길 바랍니다.
!^Q864^!마지막입니다. 서구행정정보공개조례 시행을 위한 집행부의 주민 및 추진현황을 제시하여 주시고 주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행정정보공개제도를 통해 주민에게 공개행정과 책임행정을 해야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본 의원이 알고있기로는 청주시에서 제정한 청주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이 10월 1일자로 실제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서 조사해 보니까 집행부에서 급히 하느라고 제대로 운영센터가 구성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제정한 조례내용을 봤을 때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각종 운영위원회라든지 시스템이 구축되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하게 논의를 거치고 함께 숙의를 해서 이 문제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될 것인데 아직까지도 집행부에서는 특별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항상 어떤 사건이 발생해서 문제가 제기 된 후 부랴부랴하는 그런 행정보다는 예방행정이 우선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미리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번에 정기회가 대선 정국에 임해서 여러 가지 시간에 쫓기고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집행부에서도 행정에 누수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더욱더 성실한 자세로 임해야 합니다.
결국 지방의회의 올바른 정착은 의회와 집행부가 얼마나 공존하면서 서로가 공감대를 형성하는 예방행정이 될 수 있느냐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론을 제시하는 것보다는 실천 가능한 대안을 제시해서 올바른 위상이 정립되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이창호 의원 구정질문
이창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선 정국의 뜨거운 열기가 고조되고 있는 작금의 현실 속에서도 지방자치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우리 모두는 각자의 직분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총무국, 도시국에 관한 3건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청원경찰이라 함은 청원경찰법 제2조와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청원경찰의 본연의 직무 즉 기관이니 시설의 경비를 담당해야 할 서구청의 청원경찰이 본연의 직무를 일탈하여 변태운영 되면서 직권남용, 직무상의 의무위반, 직무태만을 공공연하게 인정하고 있어 그 누구보다도 국법을 중요시하고 잘 지켜야 할 국가의 지방자치단체가 업무 수행상 불가피성을 내세워 이 나라 국법을 정면으로 유린하고 있는 실정이며 일부 소수 본연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청원경찰의 노골적인 불만이 고조되고 있으며 예산의 불필요한 낭비와 임용 당시부터 불법적이고 편파적인 조건부 채용에 많은 의혹이 제기되는 등 커다란 문제가 되고 있기에 이에 대한 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이를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청 소속 청원경찰은 47명입니다. 그러나 이중 정상적인 청원경찰 본연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청경은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11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36명은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변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다음과 같이 구청장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Q865^!그 첫째로, 본 의원이 이미 열거를 하였습니다마는 청원경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경 본연의 직무는 과연 무엇인가를 먼저 묻고자 합니다. 그리고 본연의 직무를 일탈하여 행정업무 부서에 배치된 배경과 정문 근무자와 도시국 산하에 배치된 청경의 순환제 근무를 외면한 이유, 그리고 이러한 변태운영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으며 본연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고 직권을 남용한 청경은 청원경찰법 제10조에 의하여 6월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야 되는데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청원경찰법 제8조 제1항은 청원경찰은 근무 중 제복을 필히 작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정문근무자를 비롯한 소수의 청경만이 제복을 착용하고 대다수의 변태운영되고 있는 청경들은 이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동법시행령 제19조에 의하면 청원경찰의 신분은 공무원이 아님을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마치 공무원처럼 사복근무를 하면서 그 신분을 위장하고 있는 실정으로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에 따라 법과 영외규정 명령에 위반하였고 직무상의 의무위반과 직무를 태만히 하였으므로 이를 위반한 청경 모두를 징계조치해야 할 지경에 이르게 한 책임은 과연 또 누가 져야 합니까? 이에 따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으로 청원경찰에 대한 직무교육은 청원경찰법 제9조의 3에 의거, 소속청경의 근무수행 상황을 감독하고 필요한 교양을 실시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금년들어 11월 21일 단 1회의 교육을 실적만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듯 여러 규정을 통해서 교육과 감독을 철저하게 하여야 함에도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이유와 실제로 사복근무를 하는 대다수의 청경들에게 지급하는 급여품 구입비용과 매월 필요도 없이 받는 경찰서 교육에 관한 경비 등으로 소요되는 예산의 낭비는 누가 과연 책임을 져야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께서는 이상 3가지의 질문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4월 24일자 15명의 청경임용 신청서류를 보면 하천 감시요원 3명, 철도건널목 요원 4명, 산림감시요원 8명 이렇게 해서 15명의 신규임용을 신청하여 5월 9일자로 경찰청으로부터 결정통보를 받아 임용 후 광천동 공용터미널 단속요원으로 변칙활용을 하고 있는 사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의 이 사람들은 사전에 '당신들은 광천동 공용터미널 단속요원입니다.'라고 전제가 된 상태에서 임용이 되어 배치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면서 본 의원은 많은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합니다. 기존의 현 업무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청원경찰의 기능직 공무원으로 신분을 변동시키자는 것입니다.
청장!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경과 기능직 각 3호봉의 예를 들어 월보수를 비교해 보니 기능직이 청경보다 6만원 가량이 적기는 하나 신분상 공무원이라는 자긍심으로 그들의 사기진작과 근무의욕은 향상될 것이며 업무능률의 제고와 능력에 따라 일반직으로도 특채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을 수가 있어 자기 발전적인 근무자세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불법을 합법화로 양성화시키고 불합리적인 편파가 합리적으로 전환되며 예산의 낭비를 방지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제도개선이 되리라 본 의원은 확신하면서 현명하신 판단으로 답변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Q866^!다음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인간생활에서 참으로 없어서는 안 되는 것 중의 하나인 물은 생명의 근원이기도 합니다. 그 옛날 아름다운 금수강산 어디에서나 맑고 깨끗한 물을 아무 거리낌없이 마실 수 있었던 무공해 시절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에 현실은 어떻습니까?
산업사회의 발전으로 인한 심각한 환경문제와 극도로 오염된 산하를 정화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범국민적 운동으로 승화되었고 끊임없는 정책과 함께 우리 모두는 자구적인 오염예방을 위해 동참하고 있는 게 현실일 것입니다.
그런데 등잔 밑이 어둡다는 속담처럼 서구 50만 구민 중에 약 10만 가량이 아파트 생활을 하고 있는 주민에 대한 물사정은 어떠한지 본 의원이 조사를 해 본 결과 참으로 등잔 밑이 어두움을 실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서구관내 아파트 단지는 현재 58개 단지 18,100여 세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아파트의 급수시설은 1차 상수관로를 통해 수돗물이 아파트 옥상의 저수탱크로 공급되고 이 저수탱크에서 각 세대별로 공급이 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물탱크의 위생 및 청소관리가 정기적인 관리와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많은 민원이 야기됨은 물론 수인성 전염병의 발생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수도물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이 고조되고 있음이 오늘의 현실인 것입니다.
청장!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공동주택관리령 제3조와 제4조 그리고 동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 2회 이상 물탱크의 위생진단 및 청소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할 구청은 이의 이행을 철저하게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작년 91년도 실적을 보면 3번의 청소 지시공문으로 상·하반기 총 29건의 청소관리 실적을 보고 접수 받았고, 금년도에는 6월과 10월의 두 차례 청소 지시공문 발송을 하였으며 구청 관내 58개 단지가 상·하반기 두 차례만 청소를 실시하더라도 116건 이상의 관리보고를 접수하여야 함에도 단 3건의 보고만을 접수한 상태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등 시종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나마도 광주시와 상수도 사업본부에서는 작년까지만 해도 두 차례 물탱크 수질 및 청소관리를 촉구하는 공문을 당 구청에 시달한 바 있으나 금년에는 일절 지시공문이 없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현상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참으로 놀라운 사실을 또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작년 91년도 9월 5일자로 시에서는 구청별로 음용수 수질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각 구청장은 이를 확인하여 조치 후 이를 보고하라는 공문을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 1년 동안에 92건 이상의 수질검사와 청소실적이 접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과 26건의 청소실적만을 본 의원이 확인하고 수질검사 실적은 단 한 건도 확인할 수가 없었는데도 시에 보고하기를 년 2회 이상 위생진단 및 청소를 실시하였다는 허위보고 공문을 보낸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금년 10월 15일자로 시로부터 시달된 공문에서는 국회의원 자료요구에 따라 정기적인 물탱크 관리실적을 보고토록 지시하였습니다. 따라서 건축과에서는 이에 따른 관리실적이 없어 보고공문서에 대하여 년 2회 이상 물탱크 위생진단 및 청소를 실시토록 지시하였으나 현재 실적보고가 없음이라고 기록해 놨습니다.
그리고 불이행 단지에 대해 조치내용 없음. 이렇게 사실대로 공문기안을 해서 결재를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공문이 결재가 날 턱이 없지요. 그래서 다시 기안된 공문의 내용은 38번의 청소 실시를 확인하였다고 허위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에 보고 한 것입니다. 나중에 본 의원이 담당직원에게 보고 접수된 실적이 3건뿐인데 어떻게 이러한 보고서가 작성되었는가 하고 물으니 실적보고가 없어 전화로 확인해 보았습니다라고 답변을 합니다.
10월 22일자 담당직원의 복명서에 의하면 [지시를 해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음]이라고 복명을 한 공문서 사본을 본 의원이 가지고 있는데도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이 나라의 국정을 다루는 신성한 국회의원이 자료요청에도 이와 같이 허무맹랑한 허위보고자료를 제출하니 그 자료를 토대로 국정을 다루는 이 나라가 제대로 민생의 어려움을 파악할 수 없는 게 오히려 당연한 것입니다.
청장! 본 의원은 엄중하게 촉구합니다. 이와 같이 주민의 보건위생을 위협하는 안이한 사고방식을 지닌 업자나 관리주체는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규제와 고발조치로 그 잘못된 사고를 고쳐야 할 것입니다. 담당직원에 의하면 규제할 법령이 없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규제법 조문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의 7과 제48조에 따라 구청에서는 감독업무를 철저히 기하고 관리주체의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동법 제39조의 2, 제52조, 제52조의 3,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징역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까지도 부과할 수 있음을 주지하고 이에 따라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여 다시는 맑은 수돗물이 시뻘건 녹음과 이물질이 혼합된 비위생적인 물로 오염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책임 있는 답변과 함께 본 의원의 견해로는 수질위생진단에 따른 업무특성을 볼 때 위생과에서 업무분담을 하는 방안 또는 검토하신 후 향우조치에 따른 대안제시를 청장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Q867^!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한 해 우리 서구의회는 참다운 지방자치시대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기 위한 작은 몸부림을 친 바가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권 외 한 건 등 두 건의 조례가 대법원에 제소가 되고 이 법령시비 과정에서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승소만을 해야겠다는 집행부와 행정부의 끈질긴 노력에 너무나도 미약한 힘의 한계를 체험해야 했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당시 조례제정의 궁극적인 목적이 시장의 일방적인 월권으로 빼앗긴 구청장의 권한을 되찾아 오기 위해 조례제정을 추진하였던 바 재판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집행부와 건설부의 임기응변서기 합작품으로 비록 13개월간 구청장의 권한을 빼앗기긴 하였으나 이제는 우리 서구의회의 끈질긴 노력으로 93년도부터는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의 재위임 승인사항의 효력이 재유효하게 되었음을 우선 밝혀 두고자 합니다. 돌이켜보건데 지난 92년 2월 15일 건설부 대회의실에서는 전국의 시·도 부시장, 부지사 회의가 있었습니다. 당시 이미 대법원의 일반적인 시장의 월권으로 빼앗긴 구청장의 권한을 찾아오기 위해 재정하였던 조례가 시장의 지시에 따라 대법원에 재소가 되어 있던 시기였습니다.
이 건설부 회의에서는 미묘하게도 당시까지 구청장에게 주어진 권한이 주택건설 종합계획이라는 명분으로 92년 2월 20일부터 92년 12월 31일까지 잠정적으로 건설부장관이 재위임한 권한을 철회한다라고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곧 무엇을 의미하는 조치였을까요?
본 의원의 생각은 이미 시장의 월권으로 구청장의 권한을 빼앗아 버린 무지의 행위와 이 조치를 은폐 또는 합법화하기 위한 광주시와 건설부의 합동작전이었음이 분명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한 본 의원은 서구청에서 이 관계서류를 입수하는데 적지 않은 노력을 기울여야 했습니다. 얼마 전까지 이 공문자료를 요구하였으나 그러한 공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사본을 제시하니까, 이제서야 겨우 자료를 제출 받은 것입니다.
청장! 이상과 같은 내용 접하면서 무엇을 느낄 수가 있는지요? 커다란 파도는 이제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맑은 하늘과 밝은 햇살은 우리를 밝게 비춰 줍니다. 비록 법정시비에서는 서구의회의 미약한 힘으로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마는 정의는 승리를 한 것입니다.
밝아오는 대망의 93년도부터 새롭게 행사할 구청장의 권한을 회복함에 조그마한 보람을 느끼면서 또 한편으로는 작은 염려스러움이 있어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또 다시 시장의 독선으로 권한 환원을 기피한다면 그때는 청장께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이 자리에서 명백하고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금번 정기회 질문자중 마지막 질문자가 되겠습니다.
김선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김선문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지 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시어 시대적 역사와 조류에 의해 편성되어 썩은 정치 부패한 정권에 억눌려 이제는 바꿔보자는 기대감과 정권교체라는 시대에 부응하고 호흡하는 훌륭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시기반시설 낙후, 소주택 밀집지역, 저소득 영세민 집단지역, 철거민 집단이주지역 도심 속에서도 가장 취약하고 한없이 예산사업비가 투자되어야 할 지역 감나무골 월산2동 소속이라고 제19회 임시회 서두에 인사를 드렸던 김선문 의원입니다.
지방자치 행정력을 보다 강화해 나가고 상호신뢰와 협조 속에서 능률적이고 생산적인 의정 관계를 정립하여 선진모범구정을 꾸려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다함께 사랑과 활기가 넘치는 아름답고 풍요로운 고장, 누구나 한 번 살아가고 싶은 서구건설을 위하여 확고한 사명의식과 뜨거운 열정을 가슴에 품고 구청장을 포함한 전 직원은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로 보람과 긍지 속에 발전하는 서구건설의 기수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김규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의원님 여러분들의 구정에 대한 질문답변에 앞서 평소 주민의 의사를 폭넓게 수렴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여 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활성화에 크게 기여 하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특히 타 지역 어느 의원님들보다 의욕적으로 매사에 활동과 쓰레기 분리수거 대책 대안제시, 동순회 청소문제, 주민복지향상과 지역개방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한 결과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활동함으로써 서구민의 자긍심을 높혔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생산적인 의정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상호정성을 다하는 자세로 지역발전에 앞장설 것을 다짐합니다 하는 말씀은 이정일 서구청장님으로부터 금년도 구정질의 답변에서 자상하고 진지하게 양심적으로 공무원 자세답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훌륭한 말씀과 답변에 먼저 항상 감사드리면서 감사하는 배경과 경위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집행부로 하여금 답변결과 서면보고 대체 및 일반적 사실확인 또는 의구심 정도의 내용을 49건 제외 보충질의 제외하고 집행부로 하여금 강인한 의지로 실천해 옮기겠다, 업무처리를 신중을 기하겠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 시정 촉구하겠다, 연구검토 하겠다, 잘못된 것 같다, 좋은 대안이라 사료된다, 반영하겠다,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등등 그럴듯한 사탕발림 식으로 기가 막힌 답변은 벙어리 냉가슴 앓듯 의원님들은 주민의 공복 공무원의 자세를 믿으며 기대해 왔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자명한 사실임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양심적인 약속의 답변은 총 46건으로써 그 중 현재까지 어제 본 의원이 해당 실,과의 과장님들을 뵙고 실천건수는 17건밖에 이루지 않은 40% 밑도는 약속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회 의원 주민을 경시하는 것이며 지역주민을 배신하고 공무원의 목적 위상과 사명감에도 어울리지 않으며 시·구·복무지침과 93년도 구정방향의 보고는 마찬가지였고 주민본위 신뢰행정 구현, 자치풍토 정착의 구호성 밖에 되지 않은 행정은 위와 같은 상황만 보더라도 과히 짐작이 충분히 가리라고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이정일 서구청장님!
!^Q868^!항상 청장님께서 주민의 의사를 폭넓게 수렴하고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다는 자세는 상호정성을 다하여 겸허하게 받아들일 것을 심심하게 약속하신 청장님의 얼마 전 말씀을 기억하고 계시죠? 앞으로 우리 서구가 진지하고 화합적인 측면에서 상호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될 숙제들이 산적해 있다고 생각됩니다. 열악한 제정력으로 일시에 해결하는 것보다 우선적 현명한 판단과 상호간 지혜가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50만 서구민의 이름으로 주민배신, 의회경시 근무태만(지도감독 소홀) 약속위반을 들어 집행부의 장을 이 자리를 빌어 고발합니다. 내일이면 행정사무감사, 곧이어 예산심의 의결, 산적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명분과 신뢰를 가지고 정보비, 판공비, 포괄사업비 등 예산을 의결하겠습니까? 이 자리를 함께 하신 의원님들께서는 이에 대한 대책과 방안이 본 의원의 얘기를 들으면서 충분히 수렴되었으리라 예상하면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 동사무소 공무원 정·현원 현황에 대한 문제점 개선책에 대한 물음입니다. 현재 서구관내 29개 동사무소 중 방림2동을 제외하고 난 나머지 동사무소는 정원과 현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각 동사무소 각 직급별 현원과 정원의 차이성에 대해 해소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1동의 경우 8급 정원은 없으나 현원은 3명이며, 9급 정원은 5명에 3명이며, 월산2동의 경우 8급 정원 2명인데 현원 1명도 없으며, 9급 정원 4명에 현원 7명이나 대거 올려 있으며, 월산3동의 경우 8급 정원 2명에 현원이 없고 9급 정원 3명에 5명 배치되었고, 백운2동의 경우 7급 정원 4명에 2명밖에 되지 않고 있으며 화정동의 경우 8급 정원이 무려 7명씩이나 되어 각 동간 및 산하 인사조정 조율을 하므로써 상호직원과 행정업무처리 능률성을 극대화할 수 있으며 현재까지 나타난 배경만 보더라고 사전에 충분히 조정조율이 가능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이에 대한 조정 개선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Q869^!다음은 의회사무과 직원의 근무평정 불합리성 여부가 있는지에 대한 물음입니다. 지난 전국의장단 협의회에서 내무부로 건의한 의회사무과 인사정책 및 의회사무과 직원의 근무평정에 대한 불합리성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무평정은 당해 공무원의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 태도 및 청렴도를 평가하여야 하는데 서구청에서는 인사원칙상 적용되는 수·우·양·가 등 가점제를 어느 기준을 두고 평가하고 있는지 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승진후보자 명부작성 시 정기평정과 수시평정으로 구분되어 있는 년 2회 평정토록 되어 있는데 승진후보자 명부작성 시 9월말 현재까지 작성기록 되어야 할 근무평정을 갑자기 수시 평정을 하여 승진후보자로 하여금 인사상 불이익을 당하게 한 사례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승진후보자 명부작성 시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4조 1항에 의거 근무평정점은 50점, 경력평정점은 35점을 각각 최고점으로 할 때 근무평정점기점은 승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2, 3항에 의건 91년도 6월 27일 개정된 근무성적평정에 근거한대로 준한다면 말썽의 여지는 전혀 없다고 본 의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무평정자와 확인자가 협의하여 평정대상자를 별도로 차등을 두어 평정할 때 각 해당 실·과장이 자기 직원을 과평정 시 차등을 두는 게 굉장히 어려워 수·우·양·가 표기보다 연필로 1, 2, 3, 4로 구별하여 기입하면 해당 부서에서 2번이 1번으로, 4번이 3번으로 둔갑하는 사례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칼자루가 총무과에서 있다는 여론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인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방공무원평정규칙 제4조 2항에 의거 임용권자는 직무의 특수성에 비추어 평정서가 승인을 받아서 평정요소 및 배점비율을 조정하여 평정할 수 있다는 규칙에 의회사무과 직원의 사기와 의회와 집행부간 원활한 교량역할로 인해 구정업무수행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초로 할 때 건의 집행할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Q870^!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입니다. 청소업무 쓰레기 분리수거 및 자원재활용 운동에 선구자가 되어 가장 모범적으로 실천에 옮기면서 광주 절반에 가까운 인구수 50만 주민들에게 익숙하지 않고 관심밖에 있었던 쓰레기 업무에 강인한 의지와 열정에, 댓가에 영광과 행운이 담보한다는 전제 아래 불철주야 심신을 아끼지 않은 해당 관계 공무원과 특히 부지런한 청소과장께 서구 주민 50만 주민의 뜻을 대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의 물음은 쓰레기 매립장 매립 후 활용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송암동 관내 37번지 외 17필지 49,879㎡ 면적은 국제축구경기장 두 배가 넘는 면적입니다. 이 같은 면적에 매립 종료 이후 이용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암동 매립장은 옹벽 및 하수도 차수막 설치, 침출수 처리시설 등 동구와 북구와는 달리 최근에 완료한 바 있으며 당초 계획에 의한다면 금년 말까지 매립이 종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금까지 풍암동 땅은 빛을 보지 못하고 저지대의 못쓰는 땅에 지나지 않았으나 노른자로 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언젠가 서구가 분구가 될 경우 남구 또는 서구로 편입 유입될 가능성이 큰 지역이며 이렇게 될 때 남구, 광산구를 잇는 중심부 측으로 급부상 할 수 있는 여건과 현 도시계획상으로도 그 여지가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물론 쓰레기 매립 이후 상당 시간이 필요로 하겠다는 견해를 가질 수 있지만 이곳은 작년부터 매립을 하였고 가스통이 그리 텁지 않기 때문에 안정기간이 불과 얼마 가지 않는다는 게 중론입니다. 향후 매립장 관리상태 즉 복토관리를 어떻게 실시하느냐에 따라 이용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광주환경공사에서 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수시로 철저히 감독해야 할 것입니다.
한 실례로 목포시 쓰레기 매립을 목포시 연산동 80년 당시 때부터 단순매립에 계획도 없이 마구잡이로 매립을 했던 지대에도 현재는 주택단지와 고급APT 경찰기동대 등이 입주해 살고 있습니다.
또한 각 계열사들이 서울의 대단위 매립장 난지도를 오랜 기간을 거치지 않고 조기 개발해야 한다는 새로운 방안을 서울시에 내놓아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5만㎡의 면적은 결코 적은 면적이 될 수 없습니다. 즉, 이 면적에 사회종합시설 및 복지관이라든지 체육시설 등을 갖출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에 대한 청장의 확고한 의지를 밝혀 주심으로써 가까운 일본처럼 쓰레기 매립장 유치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예산상 문제가 된다면 민간인에게 시설투자를 활용토록 유도하여 일정기간 유료 사용토록 하고 기간 후에는 기부 반납 형태를 취하면 효과적인 방법도 될 수 있으리라는 말씀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Q871^!지역교통과 소관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 소통 원활과 운전자의 법질서 의식함양 자구책은 무엇이며 주차질서 확립으로 교통문화의 조기 정착 구호 이후 실적효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서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주차 질서 위반행위 단속 목표는 불법주·정차를 지속적 단속으로 주차질서 확립은 물론이거니와 불법주·정차 행위 근절로 교통소통 원할 등 쾌적한 거리조성과 함께 이에 대한 기대 효과도 크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통문제의 심각성과 해결책 또한 광주시의 교통 대책도 시급성을 요청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제19회 임시회 때 각동 순회시 지역주민들이 한결같은 민원 사항은 불법 주·정차로 인한 원활한 교통소통은 물론 만일에 대비한 불상사 대책이 무대책이라는 중론의 여론은 한결같은 목소리의 민원 사항이었습니다.
다음 주차위반 과태료 및 견인업무 수행목적과 취지에 부합되지 않은 배경은 무엇입니까?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실적 현황은 부과 16,173건에 49,258만원 중 불법주·정차 견인수입금부과 7,124건 중 14,311만원을 포함 10월말 현재 총 불법주·정차 관계 서구 세외수입은 63,569만원이며 1년 통계를 예상계상하면 약 8억원 정도 되는데 이와 같은 금액이 서구청 세외수입 구좌로 입금되고 있는데 근본 취지에 따라 불법주차를 지양하고 주차공간 확충을 해서 교통질서를 정착시킨다면 최대의 목표의 달성을 위해 교통관계로 쓰여진 사업은 무엇이며 그 취지와 목적에 따라 얼마만큼 진행되었는지 실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견인대장 이중장부를 사용한 이유는 공금횡령의 오해가 있다는데 그 진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장부는 원장에 견인출고가 되는 즉시 예비장부 없이 기록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우리 서구에서는 이중장부를 무엇 때문에 사용하고 있는지, 사용하고 있다면 작성시기, 차종 고유 연번호를 정확히 기재하여서 기록될 수 없는지 그 일이 어려운 것인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급승용차를 견인하지 않으므로 위화감 및 거부감을 줄 수 있다. 그 이유는? 고급승용차가 불법주차하고 있음에도 단속하지 않음으로써 평등성과 거부감을 돌출하고 있습니다. 견인차가 고급승용차일 때는 그냥 지나갑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나 생각해 본 결과 물론 자동차는 재산이므로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컴퓨터로 자동장치 되는 차종은 아예 견인을 피하고 있는 사례가 많은데 대책강구는 무엇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견인비는 2만원 납입했으나 과태료 3만원 부과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를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본 의원의 질문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민의 공복으로써 공무원의 자세가 93년도 바탕 위에서는 상실하고 신뢰와 화합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다같이 경주합시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질문하신 의원님들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번 정기회 질문자 5명 의원이 질문을 다 마쳤습니다. 행정부의 답변은 오후에 듣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에 대한 소상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준비의 시간이 약간 더 요하므로 오후 3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의사진행은 오전 다섯 분 의원님들의 질문요지에 어긋남이 없이 성의 있는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는 청장 답변 사항 중 보충질문을 요하는 사항은 서면으로 질문요지를 기록하여 바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서구청장 구정 질문답변
존경하는 서구의회 김규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다사다난 했던 '92년도 한 해가 저물어 가는 길목에 서서 지난 11개월을 되돌아보면서 저는 먼저 아홉 번의 회기와 수시로 열린 상임위원회를 통하여 구정 수행과정에서 주민이 궁금해하고 불편·부당하다고 생각하신 사항에 대하여 주민의 뜻을 올바로 수렴하여 열의와 정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펴 오신 의원님 여러분께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발전적인 구정방향을 제시하신 점에 대해서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임으로써 보다 수준 높은 지방자치 정착의 촉진제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금번 제20회 정기회는 금년 들어 다섯 번째로 실시하는 구정질문 답변과 한 해 동안 수행해 온 구정을 총 결산하고 보다 내실 있는 구정수행을 지도, 개선해 나가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92년 결산 추경안과 '93년 본 예산에 대한 심의 의결을 마쳐야 되는 중요한 회기로써 저를 비롯한 산하 전 직원은 의원 여러분의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정성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오전에 질문하신 의원님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A857^!먼저 김용희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일일근로자 급식소를 개설하지 못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일근로자 급식소 운영계획은 당초 시 본청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도시영세근로자 및 인근 외지 유입근로자들이 생계가 어려운 아침 끼니를 거르거나, 집에서 아침 식사를 못하고 새벽부터 대기하고 있는 일일근로자들을 위해 이용 인원이 가장 많은 양동시장 주변에 일정한 식당을 지정하여 '92. 7월부터 근로자에게 아침식사를 제공하여 줌으로써 생활안정 및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자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소요예산은 당 구청 예산부서를 통하여 1,250만원이 가내시되어 제1회 추경시 계상 되었으나 본 사업은 동, 북구 및 관내 주월, 방림동 등의 다른 지역의 근로자 대기소 등을 고려해야 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어 현재까지 급식소 운영을 하지 못하고 보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A858^!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광주종합버스 터미널 주변 잡상인 단속과 청원경찰 운영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종합버스터미널은 아시는 바와 같이 92년 7월 1일부터 광천동으로 이전 확장 개장되었으며 92년 8월 1일부터 광주고속과 중앙고속이 흡수되면서 국내 최대 규모의 종합버스터미널로 자리잡게 되면서 기존의 3개 터미널에서 몰려올 노점 잡상인 등의 상행위를 사전에 차단하여 밝고 명랑한 터미널 주변 환경조성을 위하여 노력해 왔습니다. 참고로 기존의 3개 터미널에 상주했던 잡상인 현황을 말씀드리면 손수레 행상 29개소, 노점 좌판 46개소, 구두수선박스 7개소와 복권·버스토큰 박스 5개소 등 87개소에 달하였으며 터미널 개장과 함께 이들과 신규 잡상인의 자리차지를 위한 마찰이 심히 우려되어 금년 본회의의 예산 승인을 받아 92년 7월 1일부터 청원경찰 15명을 추가로 채용하여 기동성 있게 대처함으로써 잡상인의 상행위를 초기에 근절시키고 터미널 주변에서는 노상영업을 할 수 없다는 인식을 심어준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터미널 개장 초기에는 15명의 청원경찰을 집중 배치하여 부지 외곽인 인도와 차도의 각종 상행위에 대하여 단속을 실시해 왔으며 11월부터는 어느 정도 질서가 유지되어 8명으로 상주케 하여 잡상인의 근접을 막고 있으면 잔여인원 11명은 양동시장과 무등시장 및 화정동 주공아파트 입구 등 노점상 우심지역 10개소와 중요 간선도로변의 노상적치물, 노점상 단속 등보다 쾌적한 시민생활 환경조성을 위한 기동 처리반 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터미널 부지내의 잡상인 단속은 광주고속 측 경비원이 전담하고, 구청 청원경찰은 터미널 주변의 우리 구청이 관리하는 인도와 차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불법행위 지도단속 임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터미널 부지 내의 5평 규모의 사무실 제공에 대하여는 긴급연락 전화, 냉·난방, 전기 등의 편익시설에 필요한 장소와 예산을 구청에서 확보해야 하나 이것이 여의치 않아 기 시설된 광천터미널 내의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여 청원경찰의 대기 및 탈의실로 활용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A859^!다음은 정찬경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의하신 민원실 운영개선 방향을 위한 민원실 정규직 근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실의 정규직 근무는 서구 민원 사무처리 규칙에 의거해서 92년 11월 26일 현재 10창구에 1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각 창구별로 정규직 공무원 7급 1명, 8급 9명으로 업무가 폭주하는 점을 감안 민원사무 보조자로 기능직 4명, 일용직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들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민들에게 보다 양질의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민원사무처리에 원활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 민원실 창구 미설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관리과 소관 민원업무는 토지거래신고, 허가 및 검인업무를 처리하고 있었으나 담당직원이 즉결처리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접수하여 결재를 득한 후 처리하고 또한 대부분 처리기한도 7일 25일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유기한 일반민원으로 접수처리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원실 여건이 개선된다면 토지관리과 업무도 다른 민원과 함께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만 현재의 사무실 형편으로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860^!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세무조사에 따른 세수증대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2년도 세무조사 목표액은 41억 8,500만원으로써 10월까지 추징실적은 48억 2,000만원으로 115%를 달성하였습니다. 그 내력으로 세목별 부과 실적은 취득세가 39억 6,500만원, 등록세가 6억 3,600만원, 면허세가1,300만원, 재산세가 6,600만원, 종합토지세가 2,000만원, 도시계획세가 1,500만원, 공동시설세가 1,100만원, 사업소세가 3,800만원, 기타(교육세, 세외수입)가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무조사 실적 48억 2,000만원 중 구세가 1억 900만원으로 2.4%로 대단히 저조하여 앞으로 구세 세원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무조사에 다른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첫째로 경제규모에 확대 및 현대기업의 경영 다양화로 법인 세무조사에 필수적인 전문요원이 부족해서 법인 세무조사의 기법 등에 고도의 전문성과 정예화가 요구되고 있으며, 둘째로 매년 개정되는 세법 및 관계법령 등의 숙지에 장기간이 소요되나 행정적으로 인하여 지적하신 대로 전문필수요원 확보가 필요하나 곤란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는 첫째로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매년 중앙에서 실시하는 세무조사반 교육시 한 명씩 위탁교육 시키고 있고 시 단위 교육으로 한 명을 일주간 특별교육으로 양성하고 있고 지방 세정 전반에 걸쳐 자체교육을 15회 정도 실시하여 전 직원 세무조사 요원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전문 세무직 확보를 위하여 누차 상급기관에 건의하고 있으나 세무직 신설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소세 전수조사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소세 과징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부과액은 10억 2,800만원으로 10월 말까지 징수액은 10억 2,800만원으로 99.4%의 징수실적을 거양하였고 부과 내용으로는 재산할은 사업장 면적 330㎡ 초과대상 426개 사업체에 1억 9,000만원이며 종합원할은 상시고용 월 50인 초과 76개 업체에 8억 3,800만원을 과징하였습니다.
또한 종업원할 사업소세 누락 세원은 발견치 못하였으며, '93년도 구세 자주세원 확충을 위하여 '93. 5월에 세무 계획을 수립 330㎡ 이상 사업장과 종업원 50인 초과대상업소를 전수 조사하여 자주세원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지방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세수증대의 방안으로는 첫째 기존세목의 세수증대에 있어 토지 건물과표의 현실화에 탈루 은닉 세원 발굴에 있으며 둘째는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하여 지방화 시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세째로 신세목 개발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이 외에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으나 계속적으로 연구 검토하여 세수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금에 관한 것은 중앙상급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의하는 등으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A861^!장헌일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자주재원 확충방안 및 세수증대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원현황을 말씀드리면 자주재원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과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과 보조금이 있습니다만 자주재원확충 및 세수증대를 위하여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대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방세에 있어서 구세는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가 되겠으며 장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목표액은 조정액으로 10월말 현재 징수실적은 조정액 93억원 대징수 83억원으로 89.2%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부과액이 93억 3,600만원에 10월까지 징수액이 83억 3,000만원으로 89.2% 미수액이 10억600만원으로 징수율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체납액일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 및 행정착오 등으로 인한 누락세원 일제 조사 추가징수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현년도 체납액 징수에 의하여 10월 중에 세무과 직원 동별 담당제를 실시하여 1,139건 1억 5,0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자 체납원인 분석 등 사후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 착오 등 누락세원에 대하여는 '92년도 세무조사 목표액 41억 8,500만원으로써 10월까지 실적은 48억 2,000만원으로 115%를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 계속 누락세원 발굴을 하겠으며, 세 번째로 준공후 미등기 상태의 건축물 등기 유도로 등록세 징수는 '93년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건축물 특별조치법 시행시 적극 유도하여 등기토록 하겠습니다.
네째로 지방세 납부 제도 개선으로 과세자료 받는 즉시 안내엽서 발송에 대하여는 현재 취득세, 등록세의 경우 사전 예고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종토세, 재산세, 주민세 등 대중세에 대하여 열·공람 기간이 있어 사전에 예고되고 있습니다.
다섯째 차량 매입시에 취득세를 자동차 관리 사업소에서 등록시 등록세와 연계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행 지방세법상 등록세는 자진납부와 동시 등록이 되나, 취득세는 본인 신고에 의하여 납부치 않을 시에는 보통 고지에 의하여 징수하도록 제도화 되어 있어 앞으로 계속 연구 검토하여 제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특정시책 추진경비의 예산 계상을 취소하고 지역 개발 및 사회복지비로 전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9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30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이 작성시달하나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편성하여야 하므로, 199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보완지침 131페이지의 특정시책 추진경비 편성기준에 따라서 시에서 마련한 계상기준에 의하여 인건비 성격으로 정액 지급되는 구청장, 부청장, 실·과·소·동장의 직무수행 정보비, 업무추진비에 1억 5,200만원 또 심야위생, 하천감시, 주·정차 단속 등 담당직원에게 지급되는 특수 업무수행 활동 정보비에 1억 3,100만원과 우리 구청의 각종 시책과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경비만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장 의원님이 지적한대로 재정구조가 취약한 입장을 감안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이라도 근검 절약하게 최소의 경비만을 사용하여 지역개발과 사회복지를 위한 투자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A862^!다음은 세번째 질문하신 중고품 교환센터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9회 임시회 구정업무 질의답변 시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쓰레기 줄이기 및 자원재활용 운동이 범국민적 관심사항으로 '92년도 하반기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여 우리 구청에서도 150일 작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 결과 시민들의 공감대 속에 괄목할만한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본 계획 추진 이전에는 서구 50만 시민이 하루에 배출한 985톤의 쓰레기 전량이 매립장으로 사장되었으나 자원재활용 운동을 추진한 결과 시민 의식수준의 향상으로 구 전체적으로 감량된 쓰레기가 1만2,800여 톤이 자원화 되었으며 4.5톤 청소차로 환산한다면 2,800여대 분에 이르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5.0% 감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구청에서만 실시하고 있는 단독주택지역의 재활용품 수거는 '92. 10. 7일부터 매주 수요일을 지정 수거하는 날로 정하여 2개월 동안 추진한 결과 적극적인 협조로 120톤이 수거되어 지금은 정착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저희 재활용품의 운반체계가 원활치 못한 점을 보완하고 수거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자체 수집·운반 차량 확보와 재활용품 수집단가가 저렴하고 판로책이 미비하므로 재활용품 수집장려금을 지원 검토하고 재활용품 경진대회를 활성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헌일 의원님께서 제시한신 쓰레기의 원칙적인 감량방법의 일환인 중고품 교환 및 정보센터 설치운영은 제19회 임시회의 시에서도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 우리 구에서도 다각도로 설치운영을 시도하였습니다마는 소요예산 장소선정 등 어려움이 많아 아직까지 이행하지 못하였습니다. '93년 당초예산에 소요예산을 반영하고 있고 현재 중고품 교환 및 정보센터 설치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집중 연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장 의원님께서도 제시하던 아파트 밀집지역 등 지역주민의 접근도가 높고 정보교환이 손쉬운 장소를 선정하여 중고품 교환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문제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소가 확보되면 정보센터 및 전자 제품류, 가구류, 의류 및 완구 등 잡화류, 도서부 등을 개설하여 필요한 물건 등을 교환·구매할 수 있는 장소가 되도록 하겠으며, 운영은 부녀단체 등 자생조직을 엄선하여 위탁 경영하는 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후보지 등 운영에 관하여 의원님들의 고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으니 의원님들 협조하여 주시고 이 문제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A863^!다음은 네 번째로 질문하신 구정전반에 관련 답변 이행여부 미흡한 서면 답변제출 등 책임성 있는 행정이 진행되지 못한 실정이라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정전반에 관련 답변 사항 이행여부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30일 해당 실·과·소별로 추진상황을 취합하여 보고 드린 바 있으며 회기 중 구정질문 답변에 대한 보충답변 사안에 대해서도 일부 실·과장으로부터 서면 답변 제출하겠다는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11월 26일 해당 부서 9개 실,과 18건에 대한 서면 답변사항을 취합하여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장헌일 의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의원님들에 대한 서면답변이 늦어진 것은 보다 더 구체적이고 충실한 답변을 드리고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질문답변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성실하고 추진방안을 강구하여 실천해 나감으로써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구정이 수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아울러 서면 답변사항에 대해서는 해당실, 과에서 보다 빠른 시일 내에 책임성 있는 답변이 되도록 철저한 지도·감독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A864^!다음은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행정정보공개조례"시행에 따른 추진과정과 실시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정보공개조례는 지난 제18회 임시회 회기 중 장 의원님 외 18명의 의원님 발의로 의결 이송되어 '92년 10월 13일자로 동조례에 대하여 공포하였으며, 본 조례를 시행하기 위하여 시행규칙(안)을 작성 구정조정위원회에 '92년 11월 10일 부의하여 '92년 11월 13일 심의 의결을 거쳐 지방자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광주직할시에 사전보고 하였으므로 오는 12월 4일자로 공포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정보공개위원회는 동조례시행 규칙이 시행됨에 따라 규정된 절차에 의거 조직운영하게 되겠으며, 본 민원서류 발급에 필요한 수수료를 징수할 규정이 없어 '92년 11월 17일 서구제증명등수수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작성하여 법령안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에 의거해서 12월 7일까지 20일간의 예고기간을 정하여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동수수료 입법예고기간 경과 후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광주직할시 지방공공요금 심의위원회와 의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 시행하게 되겠으며 본 행정정보공개 업무를 시행하기 위하여 실·과·소별로 행정정보 공개목록을 작성 현재 취합하는 등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정보 공개업무의 실시는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가 의회의 의결절차가 이루어질 경우 공개행정을 통한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책임행정을 시행함으로써 주민의 복지증진과 민주적인 구정발전에 기여하고자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A865^!다음은 이창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호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청원경찰 운영실태와 관리상의 문제와 개선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구 산하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총 47명입니다. 시설별 정원내용을 말씀드리면 구 청사경비에 10명, 건축과 그린벨트 감시원 8명, 철도건널목 12명, 하천감시원 7명, 산림감시원 8명 그리고 보건소 청사경비 2명으로 47명입니다. 현 근무 부서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구청사 경비원으로 6명, 주차 관리원 3명, 그린벨트 감시 및 불법건축물 단속원이 6명, 철도건널목 근무 4명, 하천감시원 2명, 산림감시원으로 1명을 배치해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면한 가로질서 단속업무인 불법주·정차 단속원에 6명과 노점잡상인 단속원에 19명을 배치 시내 주·정차 단속과 광천동 종합터미널 잡상인 단속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청원경찰은 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청원경찰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구청사 경비와 시설 또는 사업장 관리업무에 전념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청경 일부에게는 새로 생긴 업무인 불법 주·정차 단속업무와 광천동 터미널 설치로 신규로 발생될 노상잡상인 단속 업무에 불가피하에 인력이 없기에 조종해서 투입 전담시키고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업무와 광천동 종합터미널 주변 노상잡상인 단속업무에 청원경찰을 배치시킨 것은 우리 구의 기준 정원초과로 기능직 증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형편인데도 여러 가지 노상잡상인 문제와 교통혼잡으로 주민의 불편을 우선 해소시키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청원경찰을 배치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 정문근무를 기피하는 것은 인원부족으로 24시간 근무하기 때문에 꺼리고 있어 지난 11월 26일자로 2명을 보강하여 성실하게 근무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복 착용은 시설경비에 임하는 청원경찰은 제복을 착용하고 있으나 현업부서에 근무한 자는 여지껏 착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향후에 예산 확보하여 착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직무교육은 경찰서 주관으로 매월 실시하고 있으며, 구 자체교육은 직원 직무 교육시와 각 담당실, 과장 책임하에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창호 의원님께서도 제시하신 대로 앞으로 노상잡상인 등 긴급한 업무에 전담할 수 있는 정원이 기능직으로 교체 또는 증원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만 인력조정 및 예산상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점진적으로 개선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A866^!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공동주택 공동저수 시설에 대한 수질관리 및 청소실태 감독에 따른 문제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내 공동저수시설에 대한 수질관리는 공동주택관리령 제4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규칙 제3조 제3항 별표2의 규정에 의하면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의 위생진단 및 청소를 년2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된 바 저희 구청에서는 92년 6월 4일과 92년 10월 26일 물탱크 청소 실시토록 공문 시달한 결과 관내 공동주택 58개 단지 중 92년 11월 20일 현재 봉선동 모아아파트 등 14개 단지에서 청소 실시결과가 제출되었으며 청소실시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44개 공동주택 단재에 대하여는 92년 11월 23일 촉구공문을 재차 시달하여 계속 청소실시 결과 제출토록 행정관리하고 있습니다.
93년부터는 봄, 가을 년 2회 청소를 하지 않는 아파트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 처분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하여 반드시 모든 아파트가 물탱크 청소를 실시토록 하여 입주민이 양질의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수질검사에 대하여는 우물의 경우 년 2회 이상 수질검사를 받아야 하며 공동주택은 수돗물이 공급되므로 수질검사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습니다. 공동주택 물탱크 관리가 소홀히 되어 수질의 오염이 예상되므로 수돗물이 공급되는 공동주택도 년 2회 실시토록 수도법 시행규칙이 92. 12. 15 개정될 예정에 있어 '93년부터는 상수도 사업본부와 협조하여 모든 아파트가 수질검사를 실시토록 하여 입주민들이 양질의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구민의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2. 2. 15 건설부장관으로부터 '92 주택건설종합계획 확정에 따른 업무처리지침이 시달되어 구청장에게 재위임된 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업무를 '92. 2. 20부터 '92. 12. 31까지 한시적으로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군·구에서 하던 사업을 시도지사에게 사업 승인토록 하여 광주직할시장 업무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창호 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 93년부터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재위임 사항의 효력이 재유효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와 대법원까지 소송하게 된 것은 주택건설 사업계획 입지심의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입지심의에 대한 건은 93년도 광주직할시장의 업무로 구청장에게 위임되지 않아 현재와 같이 광주직할시장이 처리합니다. 그러나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권은 93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도지사에게 시·군·구청장으로 재위임됩니다.
!^A867^!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하신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주택건설촉진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5조 제5호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에 대해서는 '88. 9. 19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득하여 광주직할시 사무위임규칙으로 구청장에게 재위임 된 것으로 그 동안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은 관할 구청에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처리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주택건설 물량의 일시적인 집중을 방지하고 기술인력, 건축자재 파동을 막아 주택공급 물량의 적정한 관리와 주택건설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기하기 위하여 사업계획 승인권한은 구청장에게 재위임 됨으로 인해서 앞으로 구민을 위한 원활한 행정이 이루어 지리라고 생각됩니다. 이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868^!다음은 김선문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문 의원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동의 정·현원 차이점에 대한 해소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의 정·현원을 말씀드리면 총 정원은 519명이며, 91년도에 결원이 80여명이었으나, 그 동안 꾸준한 결원보충 노력으로 현재는 결원이 한 명도 없으며, 4개 구청 중 저희 구청만이 결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번 시장님 오셨을 때 여러 의원님께서 강력하게 우리 구청의 어려움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 전체의 정·현원상 직급은 일치하고 있으나, 동별로 세분해 볼 때, 아직까지 정·현원상 차이가 있는 것은 승진 소요년수 미달로 하위직으로 임명하고 있기 때문이며, 현재 거기에 가 있는 하위직 직원들의 동 전체 정원상 상위직을 초과하지 않고 있으나, 일부 동의 직원 배치과정에서 동별로 분석해 보면 6개동이 상위직을 초과하고 있어 앞으로 인력진단 등을 실시하여 동별정원을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하위직이 많은 것은 금년에 하위직인 9급 공채자 58명을 신규로 임용함으로써 승진소요년수 미도래로 승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직급상 정원 조정을 이유로 동간 전보인사를 할 때는 직원사기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어 동 정원을 우선 검토해서 인사요인 발생시 자연스럽게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A869^!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의회사무과 직원 근무평정기준에 불합리하여 의회사무과 직원이 불이익을 받고 있지 않나 하는 사항 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근무평정은 업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상태도, 청렴도를 감안 실,과장의 평정을 기초로 실시하고 직급별 인원에 대해 37점 이상인 수에 20%, 29점 이상인 우에 40%, 29점 미만인 양에 40%의 분포 비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991년 6월 이전의 근무평정은 실,과,소,동 별로 직급별 분포비율을 적용하였으나 1991년 6월 30일자로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이 개정되어 구 산하 전체 직원에 대한 직급별 분포비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종전과 같이 당해 직급 인원이 적은 부서에서 근무한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습니다.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3조에 의거 근무성적 평정, 경력평정 및 훈련성적은 정기평정과 수시평정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평정기간인 6개월 동안 서구 산하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근무성적 및 경력평정을 수시평정 하지 않으며, 단지 교육훈련 성적이수로 현재 교육성적 점수보다 많은 점수를 받았을 경우에 한해 수시로 평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이 점에 대해서는 해당 직원들이 더 잘 알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4조 제2항에 의하면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평정요소 및 배점비율을 조정하여 평정할 수 있으나 앞서 말씀 드린 평정요소인 업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 청렴도 중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는 부분은 없으며 또한 1991년 6월 30일 이후부터 당해 직급 전체인원에 대한 분포비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의회사무과에서 근무함으로써 인원이 적은 부서라고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니다는 것을 재삼 말씀 드립니다. 이점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A870^!세 번째로 질문하신 풍암동 쓰레기 매립장 복토 후 사후관리 및 이용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풍암동 매립장은 광산구 풍암동 37번지 외 17필지 약 15,000평에 대하여 '91년 2월경 토지소유자 광산구 풍암동 205번지 최병하 외 12명에 현재까지 매립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토지보상 및 이주 대책비로 1억 3,000만원이 투자되었고 시설공사 사업비로 5억 4,850만원을 투입, 환경오염 방지와 시설공사를 실시하였으며, 매립장 자체에서 발생되는 비산 먼지와 악취를 제거하기 위하여 소독을 매일 실시하였으며, 복토공사비 1억 3,000여 만원으로 지속적으로 복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매립장은 광산구에 소재하고 있으며 근린공원지역으로써 도시공원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연령과 성별의 구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당 구청에서는 관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최종복토를 1m 이상 실시하여 원토지 소유자들에게 반환하여 원소유자들이 또 광산구청에서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적으로 봉선동 135번지 일대 매립장 역시 근린지역으로 624평이 시유지기 때문에 사업비 3,000만원을 투자하여 동네체육시설 공사를 '92. 6월부터 11월까지 완료하여 주변 주민들의 여가선용 및 체력 단련장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참고로 보고 말씀 올립니다.
!^A871^!다음은 네 번째로 질문하신 교통소통 원활과 법질서 의식함양을 위한 자구책은 무엇이며 주차질서 확립으로 교통문화의 조기정착을 위한 실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 관내의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36개소에 40Km이며 단속용 견인차 4대, 교통지도차 1대, 단속원 8명이 지속적으로 교통소통 원활을 위해 불법단속을 하고 있으나 이 면도로 주택가의 주·정차는 현행 도로교통법으로는 당 구청의 단속권한이 없고 자동차 소유자가 차고지 증명제도 등 제도적 장치 미흡으로 야간 주차가 만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당 구청에서도 운전자의 법질서 의식함양을 위하여 금년 8. 27일 교통거리질서 확립결의대회를 개최하였고 교통사고 사진전시회 개최 및 교통거리 질서 캠페인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교통문화 조기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불법 주·정차를 강력히 단속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차위반과 과태료 및 견인업무 수행 목적과 취지에 부합되지 않은 배경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위반과태료 및 견인료는 우리 구청 일반회계 세외수입으로 수입한 후 일반재원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주차장법 제21조의 2가 개정됨에 따라 자치구에서도 주차장 특별회계 조례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 시의회에 광주직할시 주차장 조례 개정이 상정되어 있으므로 시조례가 개정되면 93년도 우리구청 주차장 특별회계 조례를 제정하여 불법주차 과태료 및 견인료 징수된 전액을 교통관련 사업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견인대장 이중장부를 사용한 이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견인되어 입고된 차량은 고유번호를 부여 견인대장에 등재하고 있으나 민원인과 마찰이 있을 시 장부가 훼손될 우려가 있고 또한 장부가 그때그때 정리하여 깨끗하지 않아 정리하기 위한 것이지 서로 다른 이중장부가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리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급 승용차를 견인하지 않으므로 위화감 및 거부감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급승용차만 견인 안 한다는 주민여론이 있어 '92. 6. 15 '92. 7 14일까지 한달 동안 견인한 차종을 분석한 결과 차종은 승용차로 537대이며 그 중 가장 많은 차종은 프라이드로 전체의 21.2%인 214대이었으며 르망, 엑셀, 소나타, 엘란트라, 캐피탈 순 이었으며 반면 포니, 스쿠프, 프레스토, 그랜져 등은 상대적으로 견인대수가 적었으며, 소형차가 많이 견인된다는 의견에 상응하듯 프라이드가 가장 많이 견인되었지만 차량 보유대수와 차량 관리방식을 감안한다고 보면 이러한 문제는 이해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즉 그랜져 등 고급차종은 운전기사를 고용하거나 주차장을 이용하는 등 관리가 철저한 반면 자가 운전자가 대부분이고 차량보유대수가 많은 프라이드 등은 길가 아무데나 주차함으로써 그만큼 많이 견인 당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과거 소형차만 끌어간다는 불평은 교통질서를 잘 지키지 않은 그러한 분들의 피해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저희들로서는 자동차는 차종을 불문하고 강력히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견인대장에 5-10% 정도는 견인비 2만원은 납입했으나 과태료 3만원 부과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1조의 2, 동법시행령 제11조의 2 규정에 의거 견인된 차량은 견인료 2만원 과태료 3만원을 징수하고 자동차를 출고하고 있으나 부득이 현금이 없는 운전자에게는 견인료 2만원만 징수한 후 자동차를 출고시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추후 주차위반 과태료 고지서를 발부하여 납부토록 조치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회개원 두 번째 정기회를 맞이하여 구정에 대한 의문사항을 심도 있게 질문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보다 상세한 답변은 실,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중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많은 의원님들이 질문하시는 과정에서 그 동안의 구정연설 과정에서나 또 질의답변 과정에서 구청장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의회와 신뢰관계를 갖고 지역 주민을 위해서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한 부분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 질의·답변 과정, 서면제출과정, 그 동안 행정수행 과정, 그러한 부분에 미흡한 점이 많다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공감을 합니다마는 구청장인 저로서는 그 말씀이 조금도 틀림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구청장인 저한테 주어져 있는 최대의 역량을 발휘해서 우리 구 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가 인력제반 여건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의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아쉬움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의원님 여러분이 우리 집행부에 대해서 많은 신뢰를 주시고 우리 집행부의 하는 일에 대해서 많은 좋은 방안을 제시해 줌으로 해서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그러나 지적사항도 제시해 줌으로 해서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그런 지적사항도 있었습니다만 더구나 전국적인 어느 시에서도 우리 서구의회 지방자치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하는 이러한 객관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는 사항도 참고로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구청 산하 전 직원은 구청장을 포함해서 추후라도 우리 지방자치에 보다 발전적인 원숙한 이런 모습을 위해서 더 많은 열의와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지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의원님들의 보충 질의요지 수합을 위함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장 답변 사항 중 각 실·과·소장의 보충질문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실·과·소장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순서에 따라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및 답변순서는 사회과장, 건설과장, 건축과장, 청소과장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회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의원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조기출근 영세근로자 실비식당에 대해서는 올해 실행하는 거죠? 금년도죠?
예.
1,250만원 시에서 지원해서 시청에서 실행하라고 준다고 합니까?
사업비가 안 되서 못합니다. 안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분들이 이걸 처음에 줄 때는 여러 가지 복지정책이나 이웃사랑, 10가지로 이런 것을 전부 시장님 방침이라고 알고 있는데 저는 처음에 질의하면서 특정 지역을 지적한 것이 아닙니다. 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다른 대기소에서도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문제점도 있다하면은 행정이 아무것도 안됩니다. 행정을 해보고 나서, 실천하여 장단점이 있는 것인데, 물론 큰 민원이 유발할 때는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근로자 실비식당 운영이 우리 청에서 발표하니까 신문에도 대문짝만하게 사회면에 나왔어요. 과장님 보셨죠?
예.
그렇게 좋은 반응을 얻었어요. 그래 가지고 서구에 있는 근로자들이나 주민들 마음이 들떠있고 또 아침 새벽에 나와 일을 하기 위해서 아침을 굶고 나온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비로 1,250만원을 지원해서 우선 부분적으로 실천해 가지고 이것이 여론도 높고 근로자들이 도움이 된다면 더 확대해서 한다는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1,250만원은 우선 한 군데에 모델케이스로 하기 위해서 한 군데를 정한 것이지요.
시에서 사업계획이 시달 안됐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 문제를 사회산업에서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업계획이 시달 안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신문에도 나왔는데 처음에 장소는 우리 서구 쪽이 아닌 도로 건너 아시아극장 부분에다가 실비식당을 정하면 양동 주변 근로자를 말씀하셨는데 양동 대기소는 우리 광주시에서 아니 전국에서 제일 큰 대기소기 때문에 우선 일일 근로자들이 많이 나오는 양동 대기소를 택해 놓고 또 근방에다가 해야 되는데 도로 건너 아시아극장에다 하면 대기소에 나온 사람은 이용하기가 불편하다 해서 제가 국장님께 가까운 데로 해야 한다고 승락을 받았습니다.
모든 계획은 시에서 검토됐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검토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올해 실천할거죠?
근년도 계획입니다.
우리 사회산업에서 중점적으로 논의한 적이 있죠? 이 문제에 대해서요. 과장님께서 이걸 하실 때에 그것은 식당실비 운영에 관해서는 그 근방을 물색해서 그 사람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올해 실행해야 할 것이라고 알고 있었고 더욱 더 큰 문제는 신문에 크게 나와 버렸기에 근로자들은 어디에다가 원망을 해야 되든지 해야 합니다. 시에서 그날 기분에 따라서 안 해버렸는지 모르지만은 누가 하든지 시에서 1,250만원 나왔으니까 하는 게 아닙니까? 우리 구청으로 내려보낼 때는 우리 구청관계 직원하고 의논 안하고 합니까?
시에서 검토 돼 가지고 시에서 끝납니다.
시에서 내려와 가지고 구청 관내에서 양동 대기소에서 해 가지고 근로자를 위해서 식당을 마련하자 해서 동구로 보내든지 북구로 보내든지 해야 하는데 서구청으로 내려보낸 거 아닙니까?
시에서 저 사람들 기분에 따라서 내려보내면 할 수 있고 안 내려보내면 할 수 없죠? 한 마디로 말하면 시에서 이걸 갖고 논 사람이 나쁜 사람들이죠? 그러죠? 우리가 에너지 소모하지 맙시다. 이 문제를 우리 구청 안에서 끝나는 문제라면은 저도 좋아요. 그러나 이거는 우리 청에서 언론에 흘렸든지 간에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나와 근로자들이 여러 가질 나한테 물어보고 하는데, 1,250만원을 언론에 탈려고, 전시행정 할려고, 돈 보내야 될 것을 이제는 돈을 안 보내고 그러는데 이러면 안되겠죠?
밖에서 볼 때는 그렇게 보입니다마는 청장님께서 보류한 사항을 충분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내면적인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 밑에다가 써야 됩니다. 돌발사고 문제가 있어 다른 대기소에서 문제제기 한다든지 번복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고 써야지요? 언론에다가는 보도해 놓고 지금은 구덩이 무서워서 장 못쓴다고 해버리면 그것을 실천도 안하고 무조건 여기저기 말하면 그렇게 넘어가는데 내 생각은 시에서 돈을 안 보내면 행정상 왜 안 보내냐 못하죠?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보류된 문제점이 크기 때문에 굳이 '그것을 내려 주십시오.' 못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실천도 안 해보고 문제점을 얘기하신다면 안되죠?
물론 사업은 그렇죠. 그 문제점은 제가 이해가 가기 때문에 그것을 충분히 이해했다 그 말입니다.
한 번이나 말씀해 보셨어요?
그것을 누차 시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문제에 대해서 대화해 보면 신문에 나와서 근로자들이 마음이 들떠있고 신문에 나와 들떠있게 하고 못한 이유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시에서 충분히 이해가 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행정상 과장님 입장에서는 편리한대로 이야기하고, 나는 구민을 대표한 의원으로서 우리 쪽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이 문제가 시에서 기분만 맞춰 가지고 돈 안 내려보내면 아무 소리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 과장님 청장님은 찍혀 버릴까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요. 이상입니다.
김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시에 건의해 가지고 검토해 보는 방향으로 제가 건의를 다시 한번 해 볼렵니다.
수고했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영섭입니다.
청원경찰 모집에 관한 법률 우리 청장님께서 안 읽어보셔서 과장님이 노점상 및 적치물 단속하라는 관계법령 알고 있으시면 청장님께 읽어 주십시요. 노점상 및 적치물 단속 청원경찰이 할 수 없습니까? 있습니까?
청원경찰 법에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장님은 그 법을 안 읽어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노점상 및 적치물 단속은 청원경찰이 하게끔 안돼 있죠?
그러나 구청장 산하에 들어왔기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광주 고속 노점상 단속 모집할 때는 그 취지는 아닙니다. 청원경찰이 어디어디 단속하게 됩니까?
저희들 15명에 대해서는 하천 감시, 건널목 감시, 산림감시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우리 건설과 소속 청원경찰이 23명에서 11명밖에 아니지요. 광주고속에다가 처음에는 15명을 상주시켜 놓고 지금은 8명으로 줄었죠. 청원경찰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저희들 업무 수행하기는 좀 부족합니다.
질의를 하는 목적은 그 아래에다가 사무실을 광주고속 측에서 배려를 하나 청원경찰이 거기 가서 옷도 갈아입고 하는 것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외부에서 비쳐진 인상이나 본 의원의 생각은 거기는 대기업이기 때문에 청장님께서 청원경찰을 상주시켰는데 광주시에서 청원경찰을 상주시킨데 못 봤어요. 원래는 청원경찰을 적치물 단속하라고 할 때는 봉고차에 실고 다니고 유관지역은 한두 사람이 거기에 있고 그러죠? 청원경찰이 사무실에 가서 상주하다가 보니까 거기는 특별대우를 받은 인상이 비쳐집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특별대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시각에서 보면 특별대우라고 보는 시각이 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만 단속업무를 하다보면 순회단속보다는 상주단속이 많다고 봅니다. 그러나 인원이 없기 때문에 다른 지역은 저희들 순회단속을 하고 있기에 광주고속은 처음부터 행정력을 소모하지 않기 위해 잡상인을 근절시켜야 되겠다해서 상주를 일원시켜 놓고 어느 정도 잡상인이 안정되면 다른 데에 투입해서 사람을 분류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초에는 15명이 해서 단속이 잘 되는 걸로 판단됩니다. 지금 현재 8명이 필요하면 10개 지역에 상주해야 되겠고 상주 배치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인원을 유효 적절하게 사용하겠습니다.
지금 청원경찰이 8명이 중점적으로 거기만 단속하고 있죠? 청원경찰은 원래는 어디에 돌발사고가 날 때 인원이 부족했을 때 수시로 필요한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제 생각은 처음에 용어를 파견상주 특혜대우라고 하는 것은 사무실로 출근 안하면 그런 용어를 안 쓸려고 그랬어요. 우리 청원경찰이 하등의 그 사무실로 갈 필요가 없어요. 아까 동구에 있는 종합터미널인 광주고속에서 87명이 영업행위를 하다가 우리 구청에서는 우리 청장님 지시를 잘 듣고 해 가고 그런 사람이 발붙일 수 없다고 말했는데 87명이 어떻게 먹고사나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물론 행정적으로 단속해야 할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에서 15명 배치하게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청원경찰이 4평 사무실을 폐지할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들 다른 뜻에서 사무실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우리 직원들이 기왕에 야외에서 근무하니까 쉼터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배려를 받았는데 그것이 오해가 있다면 근무방법을 바꾸어서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보충하겠습니다. 내가 공개를 안할려고 했는데 이야기를 하니까 합니다. 예를 들어서 광주고속 관내에 있는 회사가 우리 관내의 장이나 의장님보다 높지 않습니다. 외국의 예를 들어 안됐지만 외국은 면소재지에서 대통령이 최고가 아니고 면장이 관내의 장이 최고입니다. 그런데 저 사람들 생각하는 것을 보면 당연히 우리 구청에서 청원경찰을 투입시켜 자기네들 노점상들 단속 해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 힘없는 모습을 보이세요? 정정당당히 원칙대로 하세요. 봉고차에 싣고 다니면서 단속할 때하고 못하면 장사하는 거지요. 그것은 어쩔 수 없다고 했는데 사무실은 앞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가 좋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철수를 할 수 있는지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하니까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상봉입니다.
답변하기 전에 한 가지만 간곡히 부탁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서구의회는 어느 의회보다 앞서가는 의회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규수 의장님!
제가 간곡하게 부탁드릴 것은 앞서가는 의회이니 만큼 본회의에서 질의도 나오셔서 해 주시고 답변도 따라서 해 주셨으면 하는 간곡한 부탁입니다. 다른 과장들은 다 했는데 네가 나와서 그러냐 하는 생각도 합니다마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은 제가 무거운 짐을 지게 된 것 또한 진실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내년도에는 이것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진실로 죄송한 마음으로 말씀드리고 오늘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이창호 의원입니다. 건축과 김삼봉 과장의 말씀이 본회의장에서의 보충질문도 의원이 발언대에 나와서 질문을 하고 또 질문에 의한 답변을 각 실무 관계공무원이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청문회식 문답을 피해 주십사 하는 그런 요지죠?
그런 요지가 아니라 서로 같이 해주십사 하는......
그것이 요지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아마 발전적으로 검토가 되리라 믿고,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질의할려고 출석하시라고 했는데 그 앞에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조금 부담스럽습니다만 일단 진행하겠습니다.
안원균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저희 의회 회의규칙에 보면 보충질문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해야 된다고 명시된 부분이 없습니다. 지금 건축 과장님께서 국회라든지 많은 다른 여타의 의회에서 하고 있는 보충질문 및 답변의 형태를 저희 의원님들에게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서구의회는 독자적으로 해서 하는 서구의회이고 서구의회의 의원님들은 이미 회의 규칙 부분에서도 의원총회라든지 간담회를 통해서 보충질문 답변에 관해서 어떤 형태로 해서 하자 이미 기존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형태가 현재까지는 가장 바람직하다고 느끼기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방법들이 보충 질문하고 구정질문을 하는데 가장 효과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믿기에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인지 아니면 간부회의라든지 구청장, 부청장이 같이 입회해 가지고 회의결과로 짐을 지고 김삼봉 과장님이 대신 저희들에게 요청을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분명히 이런 내용들은 최고 집행부의 장인 구청장인 의장을 통해서 어떤 형태로 안을 제안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들을 무시하고 본회의에, 오늘 본회의를 구정질문 및 답변입니다. 그 내용에 관해서 저희들은 하고 있고 그 내용에 이탈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창호 의원님이 질문을 하기 앞서 그런 발언들을 하셔 가지고 질문 내용들을 흐려지게 하고 의사당 내의 분위기를 위축 시킬려고 한다면 그것은 의회의 회의규칙을 가로막는 일이 아닌가 의장님께서 이 발언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고해 주시고 속기록 부분에 있어서도 간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하는 의원 있음)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이 문제를 들고 나왔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어느 정도 선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과장님께서 회의규칙 관계법을 읽어보셨어요?
회의규칙은 제가 별도로 읽어보지 않았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착각을 하고 계시는데 회의규칙에 보면 청장님의 답변을 대신 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못합니까? 그러면 청장님하고 일문일답 식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괄적인 질문을 하고 청장님도 하고 있습니다. 청장님이 바쁘시면 과장님이 해준 것이 아닙니까? 그러죠?
예.
그런데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할 수 있습니까?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원칙을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분명 의사당에서 정식으로 과장님께서 이걸 문제 삼았으니까 우리 전문의원의 자문을 요구합니다. 전문의원이 과장님 말씀이 타당 하는가 않는가 이걸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정회를 해서 우리 의총에서 우리 전문의원하고 과장님 말씀이 타당성이 있는가 논의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도 좋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건축과장 개인적인 생각으로 간주하고 싶네요.
의사진행 발언을 받아주세요. 의장의 의견을 반영하려고 하지 말고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정식으로 요청하면 받아 주셔야죠.
윤봉근 의원 말씀하세요.
윤봉근 의원입니다.
그 동안에 상당히 의원들과 청장을 비롯한 각 실·과·소장들과 함께 구정 전반에 관해서 건설적으로 92년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정기감사를 하루 앞두고 마지막 결산하는 구정에 관한 질문답변을 하고 있는 과정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이 자리는 대단히 내용적으로 무겁고 서구 주민들에게는 의원들의 질문 하나하나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아집니다. 청장을 대신해서 건축과장인 김삼봉 과장께서 서구 주민들에 대한 행정에 내용상 얼마나 알차게 일을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발언과정이나 내용으로 봐서 큰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모의원이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발언대에서 답변하는 사람을 청장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순서와 절차, 시간상 또 업무상 편의를 요구하는 의미에서 각 과장들이 보조자로써 답변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상당히 발언내용으로 봐서 감정이 섞인 내용이고 그 동안에 여러 가지로 구정 업무수행 과정상 나름대로 구청장을 비롯한 각 과정들이 응어리진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다시 한 번 이 시점에서 정리하는 의미에서 의원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약 1시간동안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를 받아주시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1분 회의중지)
(10시00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회의규정 상 약간 진행에 불찰이 있어서 죄송하게 됐습니다. 청장님의 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서구의회 김규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이른 아침부터 우리 서구발전과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또 바람직한 지방자치에 이상적인 모델을 정착할 수 있도록 많은 심려와 연구, 많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활발한 질의를 통해 의정에 살아있는 모습을 보여준 의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의정활동이 진지하게 논의되고 답변이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본회의 석상에서 의정질의 답변과 상관없는 발언을 저희 건축과장이 함으로 해서 의정수행에 다소 무리를 내고 또 이렇게 별도 정회까지 하는 등 소동을 빚게 된 상황에 대해서 구청장으로써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우리 서구의회와 집행부가 전국의 어느 시·군·구 못지않는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지방자치에 산 모델을 정착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주민들이 그러한 부분에서 상당한 부분에서 자긍심과 자부심을 갖고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저희 집행부로써도 여러 가지 질책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항상 우리 주민의 대표자로써 모든 의원들에게 최대한의 신뢰와 성실성을 가지고 대하도록 항상 경계를 하고 간부들에게도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자세확립을 하도록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보다 바람직한 의정관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의원 여러분께서도 저희 집행부의 입장을 다소라도 이해해 주시고 해서 우리가 보다 신뢰 관계가 형성되고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 집행부도 용기 백배해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활발한 구정을 수행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 밤늦게까지 다소에 물의로 해서 이렇게 염려를 하신 점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리면서 사과에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윤봉근 의원 말씀하십시오.
구청장님께서 사과의 발언과 협조를 당부하는 깊은 내용의 말씀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건축과장 발언요지 내용으로 봐서 지금 사과하신 내용은 일방적으로 '집행부에 실,과장 뿐만 아니라 청장께서 사과한 결론으로 끝나서는 안될 것 같다.' 왜 그러냐면 여기서 건축과장이 마치 큰 잘못이라도 해서 사과해 가지고 여기서 일단락하면 여러분들 돌아가시면서 의원들이 힘으로 누르려고 한다고 하면서 나름대로 이상하게 생각할까 하는 염려가 앞섭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2년 가까이 지방 자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일의 근원적인 원인은 지방자치 단체장을 직접 우리 손으로 선출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야기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주민의 손에 의해서 자치 단체장이 선출된다면 이런 문제는 말끔히 해소되리라 확신합니다. 거기에 못된 부산물로써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는 신성한 50만 주민에 대표가 모이는 자리요, 50만 주민이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대신 집행부의 모든 행정을 감시하고 예산집행내역을 확보해 주는 주민의 대표기관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여기는 더 신성해야 할 자리이고 어느 자리 못지 않게 대단히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지금까지 쭉 보아 오건데 집행부에서 과장님 답변하는 태도나 자세가 어느 부분은 만족스럽게 성실히 잘 됐다고 보아집니다. 방금 건축과장의 답변자세는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건설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고 좋은 자리가 있었으리라 믿는데 여기에서 그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은 방법상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저는 건축과장의 소신 있는 멋진 발언이라고 느껴집니다. 물론 이것이 구청간부회에서 공론화된 이야기라고 한다면 그것을 대표해서 건축과장이 얘기를 했다면 청장이 책임을 져야죠.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만에 하나라도 청장이 주재하는 자리에서 이것이 하나의 각본에 의해서 이야기된 것이라면 대단히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건축과장이 그러한 내용이 개인 소신이라고 한다면 저는 높이 칭찬합니다. 시장이 됐건 대통령이 됐건 정말로 주민을 위해 무엇인가 공복으로써 소신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세라고 한다면 어디에서든지 저런 분들이 대접받고 승진에 폭을 넓혀가야 하고 저런 분들이 우리 행정에 많이 계셔서 주민의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 두 가지 사항이 교차 때문에 그 심정을 말씀 드립니다. 또 하나는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방적으로 구청장에게 사과에서 끝난다고 하면은 우리 실과장들의 사기가 저하될 뿐만 아니라 돌아가시면서 내면적으로 의회를 경시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의원의 입장으로써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 뿐만 아니라 질문의 자세도 전환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는 죄인을 다루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도 저희들 방금 소회의실에서 의원님들끼리 충분히 이야기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런 점들도 간부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주원 의원 말씀하세요.
서주원 의원입니다. 방금 청장께서 해명성 답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당사자인 건축과장께서 자기의 소신도 한 번 들어보고 또 어떠한 내용으로 인해서 그런 발언을 했는가에 대해서 한 번 들어보고자 해서 본 의원이 제안합니다. 간단하게나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아까 소회의실에서 말씀을 하시고 했으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여기서 마치고 보충질문을 들어갔으면 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일 의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일 의원입니다.
먼저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건축과장의 문제는 우리 실,과장 전체가 책임을 져야합니다.
저는 우리 건축과장을 높이 삽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상황에 봉착해서 개인적인 상식과 도덕을 가지고 있고 규칙성을 알고 있는 일개 과장이 본회의 석상에서 서두에 양해를 구하고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해서 재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를 구청장을 비롯한 실,과,소 담당자들께서 이 문제를 진작부터 이야기가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적인 제안을 정식통로를 통해서 건의하지 못하고 그렇게 졸렬하게 개인적으로 쑥덕쑥덕 거리면서 한 개인 과장에게 못을 박게 하는 집행부의 처사를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는 건축과장의 이 행동이 순서라든가 과정이 대단히 잘못됐습니다. 그러나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을 만든 구청장의 책임이 더 큽니다.
모든 직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우리 서구의회가 얼마나 여유 있습니까? 충분히 대화했으면 이런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건축과장 개인의 사과를 듣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앞으로 실,과 모든 담당자들께서는 허심탄회하게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 이야기합시다. 건설적으로 제안합시다. 앞으로 이번을 계기로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만나서 발전된 우리 서구를 만듭시다. 그런 의미에서 제안합니다. 이 문제를 공동 책임을 지시고 우리 윤봉근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건축과장을 승진시켜야 합니다. 생명 걸어놓고 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용기 있고 좋은 뜻을 앞으로는 정착 과정을 충분히 받아서 올바르게 이야기를 해 주시면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하고 올바르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을 좋은 기회로 삼았으면 합니다. 본 의원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서구 중고물품 교환센터를 예산반영 해 가지고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 생각으로는 좀 아쉬운 게 세 가지 있습니다. 본회의에서 질문시간이 부족해서 10분 동안 할애해서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공익중심 원칙을 세워서 정보센터인 중고물품센터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리고 운영체제에 대해서도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또 자원재활용에 취지를 살려서 여기에 관련된 모든 수익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시 분리수거함을 설치한다든지 쓰레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을 나름대로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자원재활용 부분이 쓰레기 문제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이걸 다시 환원시켜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구체적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의원님의 말씀 심도 있게 받아들입니다. 우리 장의원님이 말씀하신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을 위한 구체적인 시행 방법을 쓰레기 분리 배출방식과 분리수거방식, 즉 소극적인 쓰레기 감량 방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지금 150일 작전 일환으로 거의 정착단계에 와 있고 다음으로 장 의원님이 지적하신 중고품센터 운영관계 공익중심으로 해야된다, 운영주체가 확실해야 된다. 자원재활용에 취지를 살려야 된다는 것을 충분히 받아들이면서 앞으로 중고품 센터 운영은 원래 취지가 적극적인 감량 방법에 의해서 원천적으로 쓰레기를 못 나오게 해서 매립장란을 해소하고 또 우리가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중고품을 운영하는 경제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동시에 교육적 효과를 누리기 위한 여러 가지 다목적을 띄고 중고품센터를 운영할려고 했습니다. 그것도 150일 작전의 일환으로 했습니다만 예산부족으로 그것을 못해버리고 말았습니다만 당초 예산에 반영을 했고 우리 장의원님이 주문하신 공익중심주로 가능하면 거기서 나오는 재원을 다시 주민에게 환원시키는 방법으로 또 재활용품을 수집해서 원천적으로 쓰레기가 감량되는 방법으로 하고 운영 주체도 가능하면 공익 중심이니까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시장경제 원리에 의해서 민영화시키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것은 소위 능률의 극대화를 위해서 다른 나라에서도 많이 시도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은 공익중심을 우리가 주체가 돼서 해 볼 의향이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부수적인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오히려 잘된다고 하면 우선 부녀 회원들을 중심으로 하든가 일반 사회단체 중심으로 하든가 시도를 해보고 점진적으로 발전해서 이것이 민영화되는 방안으로 하면 오히려 실리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거기에 부언해서 공익 우선의 원칙을 세워서 시작을 하되 공익입장우리 관에서 중심이 됐을 때는 한계가 있습니다. 소위 수리센터라고 말할 수 있는 수익성 사업까지는 가지 않습니다만 실제적으로 민영화가 장기적인 측면으로는 관과 민이 함께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의회까지도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 빠져 있는 중고물품 교환센터만 거론이 되고 있는데 여기를 구체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서구 중고물품 교환센터 뿐만 아니라 동시에 정보센터 시스템도 구축이 되야 합니다. 오늘 여기서는 충분한 이야기가 되지 않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구체적인 대안을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실천 가능하고 구체적이고 또한 방안에 대해서 함께 논의될 수 있도록 하고 시간을 많이 드릴 테니까 고민해서 서면으로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고생 많으신데 좋은 날 위해서 열심히 합시다. 본회의 마지막 보충 질문을 마치는 입장에서 우리 서구의회와 집행부가 다시 한 번 뜨거운 마음으로 의기를 다시 한 번 결합해서 열심히 하는 그런 의미에서 부탁을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까지 보충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과 답변하신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정기회 회기 중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이 종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구정을 함께 걱정하는 마음으로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질문 및 답변을 끝으로 금년 한 해에 구정질문을 사실상 종결됐습니다. 금년 한 해 구정질문은 본회의 기간 중 5일간 28명의 의원이 100여 건의 질문요지를 가지고 구 행정 추진 사항 중 당면 현안 문제점을 지적 및 대안을 제시하여 왔습니다.
행정부에서는 각 의원들의 질문 중 중요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은 금년 한 해 구정을 결산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발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시는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내일부터는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를 위해 각 상임위원회 및 예결특위 활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나 집행부 관계자께서는 구정발전을 위해 서로의 아픔을 함께 한다는 취지 아래 상호신뢰와 애정을 갖고 구민을 위한 유익하고 생산적인 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4분 산회)
○출석의원(37인)
김규수 이흥연 조기수 김기택
홍춘기 김상율 김선문 김성수
김성채 김수길 김영창 김용래
김용희 김택중 김화진 박금자
우중원 박장순 반정환 서용
서주원 서채원 안병조 안원균
오향섭 김병조 윤봉근 이정주
이창호 이한주 장헌일 정상근
정재수 정찬경 김광형 박병주
김병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