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회 서구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광주직할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2년11월28일(토)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예결특위위원장,간사선임사항보고의건
2.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3. 구청장구정연설의건
4. 1993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요구의건
5. 1992년도제2회추경예산안심사요구의건
6. 1991년도결산안승인요구의건
부의된안건
1. 예결특위위원장,간사선임사항보고의건
2.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3. 구청장구정연설의건
4. 1993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요구의건
5. 1992년도제2회추경예산안심사요구의건
6. 1991년도결산안승인요구의건
(10시1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20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모두 6건인 것 같습니다.
먼저 예결특위에서 선출된 위원장 및 간사 선임사항을 보고 받게 되겠으며,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을 하고 구청장의 구정 연설을 들은 후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 및 92년도 결산 추경안 제안 설명과 91년도 결산안 승인에 따른 제안 설명을 회계과장으로부터 듣는 순으로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예결특위위원장,간사선임사항보고의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창호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호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간사선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제20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18명의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 및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92년 11월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진지한 토론 후 투표결과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반정환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덕과 경륜이 아직은 미천한 저에게 예결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맡겨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동료 의원님들의 지도와 성원에 힘입어 구민을 위한 유익한 결산 심사와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 행정사무 감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계획서가 작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본회의의 의결로 승인하게 되어 있어 오늘 안건이 상정된 것입니다. 각 상임위원회 감사계획을 종합하여 정재수 운영위원장이 보고를 하시게 됩니다.
그럼,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정재수 의원입니다.
1992년도 서구청에 대한 정기 행정사무 감사 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 제출된 금년도 행정사무 감사계획(안) 개요를 종합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별로 '92년도 행정사무 감사계획안을 미리 작성하여 '92년 11월 11일자로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되어 동년 11월 12일 운영위원회 회의 결과 각 위원회 원안대로 협의되어 의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 안은 동년 11월 26일 각 상임위 제1차 회의에서 채택되어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 의결로 승인이 있어야 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오늘 본회의에 보고 드리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감사의 목적, 감사의 시기 및 기간, 감사반 편성, 주요 감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째,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므로써 구정의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93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행정정보를 획득함에 있으며, 둘째, 감사시기 및 기간은 1992년 12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셋째, 감사반 편성 및 대상은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감사를 실시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과 소관 감사를 실시 하시겠고 다음 총무위원회는 문화공보실, 기획감사실,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 하겠으며, 다음 사회산업위원회는 사회산업국 소관 및 보건소 업무 감사를 도시건설위원회는 도시국 소관 업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넷째, 주요감사 사항으로는 1992년도 예산집행 및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내년 예산안 개요 및 주요 투자사업에 대해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위원회별 감사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정기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보고를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계획 보고사항 중 의문난 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92년도 행정사무 감사 계획을 각 위원회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청장구정연설의건
의사일정 제3항, 서구청장의 구정 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청장께서는 나오셔서 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구의회 김규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온 구민의 성원과 기대 속에 개원된 지 두 해를 보내면서 그 동안 의원님 여러분께서 열 아홉 번의 회기를 통해 명실상부한 주민의 대변자로서, 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성실히 수행, 헌신적으로 노력하신데 대하여 충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합리적인 비판과 건전한 조언으로 차원 높은 구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정기회를 금년도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새해 우리 구의 살림을 꾸려나갈 본예산을 심의하게 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고 생각하며 구민의 중지를 모아 열의와 정성을 다해 추진했던 금년 한 해 동안의 구정을 결산해 보면서, 내년도의 구정 운영 방향과 주요업무 추진방침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오늘 저는 '93년도 예산안 제안에 즈음하여 의원님 여러분의 건설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심의와 더불어 구정 전반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는 지금 민족사적으로 중대한 전환점에서 어려운 여건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야 할 당면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오는 12월 18일 실시되는 제14대 대통령 선거에 공무원의 엄정 중립으로 차질 없는 선거업무 수행과 더불어 지역안정을 도모하고 점차 회복되어 가고 있는 지역경제를 더욱 활성화시켜 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는 재정여건이 대단히 어려운 반면,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업들이 산적해 있는 실정으로, 저희 집행부의 신년도 예산편성은 비록 한정된 재원이지만 구민의 의사에 따라 시민생활의 편익증진과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데 중점을 두고 보다 알차고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93년도 예산안의 총괄적인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명년도 예산 총 규모는 687억 6,0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596억 4,0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91억 2,000만원으로서 금년도 당초예산 529억 4,200만원에 비해 30%가 늘어난 규모이며, 일반회계의 세입 중 자주 재원이라 할 수 있는 지방세 세외수입은 202억 1,600만원으로 재정자립도는 34%입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법정 필수경비에 333억 4,000만원과 서민 생활보호와 주민숙원사업 등 기반시설에 우선 순위를 가려 354억 5,6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92년도에 추진했던 구정업무와 실적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금년은 구정발전에 있어 재도약을 이룩한 뜻깊은 해로써 구정의 기본방침을 책임봉사, 복지증진, 지역안정에 두고 「사랑과 활기가 넘치는 서구건설」의 목표 아래, 산하 전 직원 합심 노력한 결과 대부분의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었고, 특히, 광천동 종합터미널의 개장에 따라 주변 도로개설 및 정비와 공영주차장 설치 등 교통기반시설의 조성과 시내 잡상인 유입방지와 시민생활 불편해소 및 주변 환경정비에 적극 대처하였음은 우리 구의 보람으로 기억됩니다.
그리고 주민의 생활복지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는 구민종합생활관 운영과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 노인복지회관 개관운영, 여성자원봉사 활동 등 능동적인 복지사업 수행으로 더불어 함께 사는 공동체적 삶의 분위기를 고양하였고, 특히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 속에 개최하였던 "제1회 서구 장애인 장기자랑대회"는 장애인들에게 정신적 자신감과 삶의 의욕을 고취하고 그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인식 전환의 계기를 마련하였고 평가받은 바 있습니다. 뿐 만 아니라 전 구민의 전폭적인 참여와 호응 속에 구 행정을 성실히 추진하여 경영행정, 새질서· 새생활 실천, 저축 증대, 그리고 구행정 역점시책평가 등 여러 분야에서 우수구로 평가받아 수상하는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반면에 다소 미흡했던 분야로는 질서의식이 일상생활 속에 완전하게 뿌리내리지 못한 결과 불법건축, 노점상, 불법주·정차행위가 잔존하고 있으며 이기주의 풍조에 편승하여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집단행동을 통해 자기의사를 관철하려는 성향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은 오늘날 우리 사회의 병폐로 선진민주사회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신개발 지역으로서 도시기반시설과 사회복지 시설 확충에 대한 주민의 욕구가 다양한데 반해 재정여건은 빈약하여 만족스럽게 해결하지 못하고 있음은 아쉬운 점으로 남아 있고, 특히, 도로개설사업은 토지소유자와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정상적인 추진이 어려운 실정으로 주민과 의회 행정기관이 합심하여 조정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규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제 '93년도에 추진할 구정 주요시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구정의 역점시책으로는 주민본위 신뢰행정구현, 새질서·새생활 실천 활성화, 편리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조성, 지역경제 안정과 복지증진, 건전한 자치풍토 정착을 중점과제로 설정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 주민본위 신뢰행정 구현에 있어서는 주민에 대한 성실한 봉사를 통해 마음으로부터 사랑과 호응을 받을 수 있도록 주민의 뜻을 최대한 수렴하여 모든 시책을 계획단계부터 내실 있게 수립,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우리 공직자는 새로운 민주공복관 확립으로 공직자 의식을 전환해 나가면서 예방감사 지도활동을 강화하여 부정과 비리의 근원을 제거하는 한편 "민원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잔존 부조리가 없는 깨끗한 공직풍토가 정착되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산하 직원의 애로 사항을 수렴하고 취미클럽 활성화와 모범공직자의 지속적인 발굴 표창 등으로 공직내부의 결속을 기하여 신뢰받는 공직자 상을 정립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청사 정비와 구 민원실 내 분재, 화분 등의 진열과 민원실 옆 옥상, 구민생활관 구내 매점을 휴식 공간화하여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조직의 생산성 제고와 능률화 추구방안으로 수시 조직진단과 전직원 전산요원화 추진 및 행정장비 확충에 힘써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으며 주민등록전산화에 대비 노후된 전산장비를 교체, 보강하고 출력 및 대사를 실시하여 완벽하게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민의 시간과 경비를 절약할 수 있는 "원격지 FAX 민원처리제"의 정착과 직접 찾아가서 민원을 해결해 주는 "민원봉사 집배제", 통합공과금 요원의 기술봉사로 민원봉사 영역을 확대 실천하며 주민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도시가스 자가 검침제도"의 실시와 생활민원 종합상황실의 운영으로 생활민원 처리의 체계화를 도모해 나감으로써 신속한 처리로 행정 누수현상을 방지하고 주민의 생활행정 법률상식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키 위해 변호사, 법무사 등 각계각층 전문인을 상담원으로 위촉 "전문민원상담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 자원봉사 활동 센타"의 효과적인 운영으로 고급 유휴 여성인력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구민종합생활관에 무료 예식장과 부녀자 취미교실, 구민독서실과 여성교양 강좌실을 개설하고 방학기간에는 청소년 공부방 제공 등 보다 내실 있는 운영이 되도록 하겠으며 계속 사업으로 계획한 구민문화회관 건립도 재원의 허용범위 내에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최근 집단행동으로 민원을 해결하려 하는 지역이기주의 풍조확산이 우려되는 바, "민원중재위원회"를 더욱 활성화시켜 공청회, 청문회 등 행정예고제의 확정으로 합리적 해결의 관행을 정착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재해위험지역에 대해 사전예방조치의 강구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민방위 시설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여 생활편익시설로 기능을 전환,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지난 2년간 범국민 운동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새질서· 새생활 실천의 활성화입니다. 그 동안의 추진성과를 토대로 [씀씀이 줄이기]와 사치낭비 풍조의 추방, [쓰레기 감량과 자원 재활용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사회 전반적으로 조성된 공감대를 승화 발전시켜 생활규범화해 나가면서 기초질서확립을 위한 선진 시민의식을 제고하고 밝고 건전한 사회기풍을 진작시키기 위하여 범 시민 도덕성 회복과 가치관 확립에 공직자가 솔선·실천하면서 가정과 직장, 사회로 확산 정착화 시켜 나가는 등 총력 추진태세를 재확립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급격한 차량증가로 인한 교통문제가 커다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교통질서 확립이 시급한 과제로 범시민적 질서의식이 절실한 때입니다. 따라서 일반시민과 질서 봉사대원의 거리질서 계도활동의 전개와 "교통정보센터 운영"을 내실화하며 교통사고 위험지역의 사전점검으로 안전시설 보강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부족한 주차공간 또한 적극 확보해 나가며 차량 10부제 운행 확산과 불법 주·정차 단속활동을 강력히 실시하여 "나"만을 생각하는 편의주의적 사고 방식을 근절하겠으며 연휴신간 등 단속활동이 소홀한 틈을 타서 불법행위가 고개를 들지 않도록 사전예방 감시활동을 강화할 것입니다.
유흥업소의 준법 영업풍토 조성을 위해서 업소는 심야, 불법, 변태 영업 안하기의 "삼불 운동"과 시민은 일찍 귀가하기, 건전업소 이용하기, 위반업소 신고하기 등 "삼행 운동"의 자율실천 계도와 병행해 "뿌리 뽑기식" 강력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러한 범시민적 기초질서 확립과 아울러 각박한 토지 생활속에서 잃어버리기 쉬운 사랑과 정을 되찾지 위해 이웃끼리 "서로 알고 친하기 운동"을 전개하여 이웃사랑 운동을 파급해 나감으로써 훈훈한 인정이 넘치는 가운데 열심히 일하며 살아가는 건전한 사회 기픙을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당면 과제로 전 시민적 참여가 요구되는 「쓰레기 감량과 자원 재활용」의 시책은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만, 우선 분리수거용기를 확대보급하고 매주 수요일을 재활용품 수거의 날로 정하여 분리수거가 생활화 되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고 상설중고품 교환정보 센터를 설치하여 쓰레기 감량과 절약 생활을 동시에 추구하며 위생업소의 1회 용품 안쓰기, 좋은 식단제 운영 등으로 쓰레기 배출을 줄이는 근원적 대책도 함께 추진하는 등 환경보전을 위한 범시민적 운동으로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편리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균형있는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시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도시교통난 해소를 위한 도로망의 확장과 정비사업에 우선적으로 투자하겠습니다.
먼저 도로관리사업으로 총 13개소에 65억 6,100만원을 투자하여 도로개설 및 포장사업 등에 우선 순위를 고려 계획성 있게 추진하고, 하수도 개보수 가로등 관리, 도로보수와 도시 뒷골목의 대대적인 정비사업 추진으로 주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은 제74회 전국체전이 우리 광주시에서 열리는 해로써 그 어느 해보다도 시가지 환경정비가 전 시민의 관심과 참여가 요구되는 해입니다. 가로환경의 가장 큰 저해요소인 무질서한 광고물과 노상적치물의 지속적인 정비, 코스모스 꽃길조성, 꽃박스 설치 등으로 사랑과 정서가 넘치는 시가지로 가꾸고 시민축제가 되는 체육행사가 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여 전통문화 예향도시의 면모를 갖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소외된 계층이 없는 활기찬 사회를 만들어 나가고 지역경제 안정과 주민복지증진에 힘쓸 것입니다.
이제 서서히 회복되어가고 있는 경기안정의 기조를 지속시켜 생산도시의 밑거름이 된 "내고향 저축"의 관심도 제고와 유망 향토기업을 육성하는데 노력하고 고급 유휴 인력이 사장되지 않도록 "취업정보센터"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겠으며, 관내 74개의 노동조합 결성업체를 중심으로 노·사·정 간담회를 개회하여 노·사간의 원만한 협조와 중재 활동을 강화함과 동시에 생산활동에 지장을 주는 각종 부담 행위를 근절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안정적 물가관리가 유지되도록 개인서비스 요금의 인상억제와 주요 생필품 가격의 특별단속활동 실시와 선량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코자 "소비자고발센터"를 항시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영구임대아파트 단지와 양3동 발산부락 월산3동 일부 지역 등에 생활의 어려움이 많은 이웃에게 법정구호로 생활비와 의료비를 지급하고 직업훈련, 취업알선으로 조기에 자립기반이 달성되도록 하겠으며 월산2동에 저소득 주민 복지센터를 완공하여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녀에 대한 탁아 및 육아교육시설로 활용토록 함으로써 영세 맞벌이 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이웃사랑 시책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부모가 없는 소년소녀 가장에게는 꿋꿋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격려 지원하고 순간의 탈선으로 방황의 길을 걷고 있는 재소청소년에게는 "양모·양자결연"으로 "사랑의 끈 이어주기"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에 대하여는 무료탁아소 운영과 후원자 발굴 결연 사업과 더불어 건강진단, 기술교육 실시로 어려운 이웃에 등불이 되도록 하고 금년 9월부터 개설 운영하고 있는 양3동 노인복지회관에 물리치료실, 사랑의 식당 취미 활동실 등을 운영하면서 특히 노인대학을 개설하여 알찬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하면서 현재 93개의 경로당을 98개로 증설하고 기 운영중인 사회복지시설도 아울러 계속 정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실시에 있어서는 저소득층 집단주거 지역인 양3동 발산마을은 금년까지 도시기반시설이 완료되므로 내년부터는 공동주택 273세대의 건립을 우선 투자비 21억 2,500만원을 일반 회계에서 일시 차입하여 '94년 말까지 완공할 수 있도록 계속사업으로 본격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91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월산2동 감나무골 주거환경개선사업은 '93년에도 재특자금에서 12억 7,500만원을 융자받고, 나머지 19억 1,300만원은 시·구비로 충당, 총 31억 8,800만원을 투자해서 도로개설 332m,하수도 784m, 가로등 13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근교 농촌지역에 대해서는 농로포장, 관정개설, 용수로 개보수 사업 등 농업기반시설 확충과 기술 영농화를 위한 기계화 영농단 조성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구민보건향상에 있어서는 전염병 예방과 의료시혜 확대를 목표로 사전예방 접종 및 방역소독을 철처히 하여 질병 없는 사회를 만들어 가면서 여성자궁암 검사, 렙토스피라 등 신종질환 관리에도 특단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92년도에 서2동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했던 가정환경사업은 양3동에도 확대 실시하는 한편 노인물리치료실의 내실운영과 보건소에 치과를 개설하여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거동 불능환자와 영세민 밀집지역, 보호시설, 노인정에 대한 이동 진료반 활동도 의·약사 협회 등 관련단체의 지원과 자발적 참여 유도로 함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체육의 활성화에 따른 동별 생활체육 육성방안으로 APT단지별 "노인 게이트볼장"등의 설치 유도와 많은 시민이 참여 활용할 수 있는 체력 단련시설 등도 확충해 나가면서 구민체육대회를 열어 시민화합과 건전생활의 구심적 행사로 발전시키겠습니다.
끝으로 참여 속에 화합하는 자치역량의 강화로 건전한 자치풍토를 정착해 나가고자 합니다. 시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행정정보공개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관련 제반 규정과 운영위원회의 설치 등 주민참여의 공개 행정을 보다 확대하고 각계각층에 대한 구정 보고회 개최, 구정여론 청취함 활용, 화보제작 배포 등으로 구민에게 구정을 소상히 알리고 건전한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관심과 이해속에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구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치 경영행정 기반조성으로 경영수익사업을 발굴해 나가고 장기발전계획을 수립, 미래지향적 비전을 제시하도록 하면서 자치행정의 기본 요건이라 할 수 있는 자치재원의 확충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지방자치 행정력을 보다 강화해 나가고 상호신뢰와 협조 속에 능률적이고 생산적인 의정관계를 정립하여 선진 모범 구정을 꾸려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구의회 김규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서구가 보다 내실있게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습니다만 한정된 재정력으로는 일시에 다 해결할 수 없기에 보다 현명한 판단과 선책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다 함께 사랑과 활기가 넘치는 아름답고 풍요로운 고장, 누구나 한 번 살아보고 싶은 서구 건설을 위하여 확고한 사명의식과 뜨거운 정열을 가슴에 품고 보다 긍정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인식과 발상으로 내 고장의 명예와 발전을 위하는 길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 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저를 포함한 전 직원은 여러 의원님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로 보람과 긍지 속에 발전하는 서구 건설의 기수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합니다.
끝으로 의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큰 영광과 보람이 함께 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4. 1993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요구의건
5. 1992년도제2회추경예산안심사요구의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92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우채 입니다.
19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규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19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제안함에 있어 예산안 편성배경과 그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편성 안의 총괄적인 규모와 재정여건은 구청장께서 1993년도 구정 운영방향과 주요업무 추진방침을 말씀드렸으므로, 예산안 편성배경인 재정 수요면을 보고드리면 많은 주민이 지역의 균형발전과 복지증진에 대하여 욕구가 증대되고 도시화 산업화에 따른 행정여건 변화와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따라 보다 더 많은 행정서비스를 바라고 있어 많은 재정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입면을 검토해 보면 지방세 등 자체수입은 과표의 점진적 현실화로 세수증대 요인은 있으나 경제 안정화 시책의 지속 추진 등으로 세수는 예년의 수준을 크게 상회하지 못할 전망이며, 다만 지방재정의 조정재원과 보조사업비가 약간 증가되고 있으나, 재정수요에 비하여 어느 해보다도 어려운 재정여건임을 감안 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건전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993년도 회계별 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예산액 59,640,815천 원 특별회계인 공동주택건립 예산액 7,250,975천 원, 의료보호기금운영 예산액 1,631,069천 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예산액 1,238,375천 원, 총 68,761,234천 원보다 1992년 당초 예산액 52,942,350천 원보다 15,818,884천 원인 30%가 증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문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인 재산세, 종합토지세는 과표현실화로 1992년도 대비 41.8%가 증된 74억 3,7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면허세, 사업소세, 체납세는 1992년도 세입액을 감안하여 23억84,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는 재산임대료와 보건소 진료수입, 증지수입과 폐기물 수거수수료, 택지초과소유 부담금과정 수수료에 18억 7,600만원, 징수교부금으로 시세와 사용료 등 징수분에 대한 교부금 14억 5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3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재산매각수입에 4억 3,800만원, 순세계잉여금인 이월금에 20억원, 공동주택건립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19억 4,100만원,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 등 융자금회수에 1억 3,200만원, 통신시설 굴착복구, 택지개발 부담금에 13억원, 불법주·정차과태료 등 잡수입에 9억 3,300만원, 과년도 체납액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족재원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시에서 교부하는 지방재정 조정교부금은 1992년도보다 11억 1,200만원인 4.8%가 증된 244억 7,000만원을 우선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으로는 국고보조금인 저소득주민 자녀학비지원 등 53종에 60억 8,400만원, 시비보조금은 도로개설,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78종에 73억 9,500만원의 보조내시가 있어 총 134억 7,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채 수입으로는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동청사 정비를 위하여 14억 7,500만원을 차입금으로 계상하므로써 세입총액은 1992년도 당초예산에 비하여 16.7%가 증된 596억 4,000만원이 재정규모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법정 필수경비인 인건비에 142억 6,700만원, 채무상환에 2억 5,800만원 등 총 145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관유지비로는 관서당경비에 9억 9,700만원, 복기후생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차량비, 연료비 등 기준경비에 37억 3,800만원으로 총 47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필수적인 의회경비에 3억 4,400만원, 연금부담금, 의료보험료, 월액여비 등에 19억 2,300만원, 사회복지시설 운영 및 보호비 53억 6,400만원, 직장 체육팀 육성 1억 5,900만원, 통장수당, 선거관리 등 기본경비에 22억 3,900만원, 광주직할시 체육회, 서구 노인회 등 각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3억 3,900만원, 가정청소 대행사업비 36억 7,600만원 등 총 140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적인 경비를 제외한 경상 및 주요 사업비로는 먼저 의회자료실 도서구입, 체육대회 등 13개 사업에 5,7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획관리비에 시민의 날 행사추진에 3,800만원, 소송수행 변호사선임, 신판 법령집구입, POOL 예산, 주민등록전산용 컴퓨터구입 등 48개 사업에 13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내무행정비에는 공무원자녀 대학생 장학금융자 1억 7,800만원, 주민전산 관리업무와 복사기 등 행정장비 보강, 생활행정 기동반운영과 주요 시책업무 추진, 그리고 선거비 등 41개 사업에 10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행정비에는 국·공유재산 관리, 동청사신축, 토지매입, 제세고지서 송달, 공공요금, 차량구입비 등 27개 사업에 29억 1,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복지비에 재가복지 봉사시설, 시각장애인시설, 보육시설, 부녀직업보수시설, 모자보호시설 등 21개소 사회복지시설의 개·보수 및 기능보강 사업비에 6억 5,800만원과 저소득층 지원으로 생활보호, 아동, 부녀, 노인, 청소년복지 등 60개 사업에 26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위생비에 지원방역소독, 가정간호사업, 의료수혜자에게 지원할 의료비, 의료보험 가입자에게 지원할 의료비, 뇌염 및 간염접종, 방문진료 의료비와 보건소 청사보일러 교체, 심야위생업소 단속활동 등43개 사업에 5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 녹지비에는 쓰레기 분리수거 및 재활용품 수집장비, 매립장 정비, 중고품 교환센터 설치, 가정 식수용 묘목 보급 등 35개 사업에 11억 3,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산업경제부문에 송하저수지 대형 관정시설, 기계화 영농단 운영, 주·정차 단속, 견인 주차장 이전 등 32개 사업에 2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기반시설정비에 있어서는 감나무골 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31억 8,800만원, 발산지구 공동주택건립 특별회계 전출금 21억 2,500만원, 개발부담금 감정수수료, 하수도 준설인부임 등 28개 사업에 55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 및 치수사업에는 도로개설, 도로포장 및 덧씌우기, 하수도 시설물 유지 등 34개 사업에 73억 6,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역개발사업에 전국체육 대비, 어린이 놀이터 조성, 소득지원 융자금, 하수도 개설, 가로·보안등 시설, 포괄사업 등 36개 사업에 14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예술 및 체육진흥부문에 문화유적보수, 각종체육대회, 동네체육시설 설치 등 14개 사업에 1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비에는 비상급수시설 수신, 민방위 교육훈련 등 18개 사업에 7,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원 및 기타경비에 '89수해주택복구 융자금 반환금으로 4,00만원, 예비비는 총예산의 1%인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동행정 조직운영을 위한 29개 동 예산으로 인건비 등 기본경비 제외한 사업비로 자율방역 소독비와 동청사 수선비 등 16개 사업에 5억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예산안은 의회비 등 8개 장에 19개 관으로 총 세출예산액 596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음을 보고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양3동 발산지구의 공동주택 건립을 위하여 1992년도에 신설된 공동주택건립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전입금 21억 2,500만원, 공동주택 분양금 51억 2,600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세출예산에 공동주택 건립비 52억 7,700만원, 차입금 상환 3,300만원, 일반회계 전출금 19억 4,100만원 등 총 72억 5,1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대불금 회수 2,100만원, 국비, 시비 보조금 16억 1,000만원을 재원으로 세출예산에 생활보호대상자 의료비 지원 16억 2,200만원, 기금운영비에 900만원 등 총 16억 3,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운영 특별회계에 전년도 이월 장학금 4,000만원, 융자금 회수 6,6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억 2,000만원, 이자수입 2,100만원 등 총 세입 2억 3,800만원으로 세출예산에 영세민 생활안정 융자금 1억 7,100만원, 저소득 주민 자녀장학금 700만원, 정기예탁금 6,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한 1993년도 예산안은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과 중앙과 시에서 지원된 보조금 조정교부금 등 의존수입을 재원으로 하여 지역개발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하여 시급히 해결해야 할 주민 불편사항을 우선 반영하였으므로 그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고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1992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92년도 세입·세출의 결산을 전망하고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국·시비 보조금, 그리고 일부 세목의 지방세가 증가되어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608억 6,000만원 보다 27억 8,400만원이 증가된 636억 4,400만원으로 4.6%가 증가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예산액이 611억 9,300만원이고, 특별회계 예산액은 이번에 신설된 공동주택 건립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모두 3개의 특별회계에 24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중 자체세원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중 구세인 종합토지세 재산세, 사업소세가 11억 200만원이 증가하였고, 과년도 수입은 1,9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 임대료, 징수교부금, 이자수입 등 4억 300만원이 증가하였고 수수료 수입은 1억 4,4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잡수입과 과년도 수입에서 1억 4,400만원이 증가되었고 재산 매각수입과 부담금은 4억 3,5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의존재원인 보조금은 국비가 1억 7,900만원 감소되었으나 시비는 14억 2,500만원이 증가되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체적으로 22억 9,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발회계의 주요사업 세출부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사용 잔액분 6억 6,500만원을 삭감하고 이에 따라 4,600만원이 년금 부담금이 감소되었으며, 그리고 주민의 주차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동사무소 인근 주차장 부지매입비 2억 5,000만원, 화정지구 공공요지 매입비로 7,600만원, 아파트조립식 경로당 확충 사업을 변경하여 경로당 주택 매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활민원기동전담 처리 차량 구입, 가로청소원 퇴직금, 쓰레기 재활용품 용기 제작 등 8,300만원과 시보조 사업인 도로개설 상습 침수지역 해소 등에 14억 7,300만원을 계상하고 남은 금액 10억 1,000만원은 예비비로 편성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양3동 발산지구에 273세대의 공동주택 건립을 위하여 신설된 공동주택 건립 특별회계에 재정투자융자금 2억 9,400만원과 일반회계 수입금 1억 9,300만원을 세입 재원으로 하여 공동주택 건립 대지 매입비에 2억 7,300만원 시설 부대비에 2억 1,400만원 등 모두 4억 8,700만원을 세입·세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서구의회 김규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안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국·시비 보조금 등 변경 내용을 정리하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항을 우선 반영하였으므로 본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각 상임위원회 및 예결특위에서 심도 있는 질의를 하기로 하고 오늘은 간단한 질의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일 의원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중에 2페이지를 보면은 제일 아래에 경상적 세외수입은 그 재산의 임대료 징수 교부금 이자 수입부분이 있는데 수수료 수입이 1억 4,400만원이 감소되었다고 했는데 그 수수료 수입이 감소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본 의원의 견해로는 답변을 시민과장님이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 수수료는 수입은 당초에 목표액이 좀 과다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게 그 부분인데 지금 우리가 계속 발전되어가고 확산되어 가는 그런 상황인데 예산액 편성하는 과정으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예측하는 그 재원 내에서 나오는 수입의 수치가 접근하는 방법들이 가까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수료 수입이 이렇게 감소된다고 하는 것은 방금 기획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당초 많이 잡았다고 그러는데 그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서면으로 하기로 하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6. 1991년도결산안승인요구의건
의사일정 제6항, 91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 서채원 의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한 10분 정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분 정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위 훈 입니다.
저희 구청의 91년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천원 단위 이하를 절사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세입예산액 142억41,656천 원을 포함한 전년도 이월사업비 13억 3201만 6천원을 포함한 485억7367만 2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92억 6602만 8천원이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액이 있어서는 472억 4165만 6천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13억 3201만 6천원을 포함한 485억 7367만 2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97억 6,958만원이 됩니다.
그 차인액은 94억 9,644만 8천원으로써 기존 채무 상환에 지출한 금액이 없으므로 총 잉여금 94억 9644만 8천원이 익년도인 '92년도 이월되었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2억 7,600만원과 사고이월 30억 97만 4천원, 그리고 보조금 집행잔액 2억 1859만 4천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0억 87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다시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91년도 일반회계에 있어서 세입예산액 456억 7191만 9천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13억 3201만 6천원을 포함한 470억 391만 9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76억 7260만원이 됩니다.
세출예산액에 있어서는 예산액 456억 7190만 3천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13억 3201만 6천원을 포함한 470억 391만 9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83억 1736만 9천원이 됩니다. 그 차인잔액은 93억 5523만 1천원으로써 기존 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이 없으므로 93억 5523만 1천원이 그대로 익년도 '92년도에 이월되었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2억 7600만원과 사고이월 30억 97만 4천원, 그리고 보조금 집행 잔액이 1억 5287만 1천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9억 2538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기금운영 등 특별회계 총괄은 수입예산액 15억 6975만 3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5억 9342만 8천원이며 세출예산액 15억 6775만 3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4억 5221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액은 1억 4121만 6천원으로써 기존 채무상환으로 지출한 금액이 없으므로 잉여금총액 1억 4121만 6천원이 그대로 익년도에 이월되었습니다.
또한 익년도 이월한 이월총액 중에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액은 없으며 보조금 집행잔액 65,723천 원을 공제나 순세계잉여금은 7549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개별 특별회계 내용으로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4억 993만 5천원에 대하여 실제 수입액은 14억 3250만원이며 세출예산액 14억 993만 5천원에 대하여 실제 지출액은 13억 4421만원이 되겠습니다.
개별 특별회계 내용으로는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4억 993만 5천원에 대하여 실제 수입액은 14억 3250만원이며 세출예산액 14억 993만 5천원에 대하여 실제 지출액은 13억 4421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차인잔액 8828만 9천원 중에는 보조금 집행잔액 6572만 3천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2256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억 5981만 8천원에 대하여 실제 수납액은 1억 6092만 7천원이며 세출예산 1억 5981만 8천원에 대하여 실제 지출액은 1억 800만원으로 차인잔액 5292만 7천원이 순세계 잉여금으로 익년도에 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1년도 세입세출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지금까지 개괄적인 사항을 설명드렸습니다만, 재정자립도가 극히 취약한 당 구청의 재정형편을 감안할 때 효율적인 지방자치의 행정수행을 위하여 보다 적극적인 자치재원 확충을 통하여 재정자립도를 높이는데 최우선 과제로 두고 다각적인 세월 발굴과 병행하여 행정전문화를 통한 예산을 절감하는데 꾸준히 연구 노력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우리 서구민들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신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저희들의 미흡하고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시정하여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안 승인의 건 역시 각 상임위원회 및 예결특위에서 심도 있는 질의를 하기로 하고 오늘은 간단한 질의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구청장으로부터 금년도 구정 결산 및 93년도 구정 시책 방향과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내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잘 들으셨을 줄 알고 있습니다. 금번 제시된 모든 구정 시책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하나하나 체크하시어 의정 활동에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면서 구정 시책이나 구민의 1년 살림인 예산 편성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구민을 위한 유익한 구정 시책이 펼쳐질 수 있도록 동반자적 역할, 견제 역할을 충실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행정부에서는 금번 제시된 모든 구정 시책이 빠짐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결집시켜 구민에게 봉사하고 노력할 때만이 사랑과 활기가 넘치는 서구 발전이 앞당겨지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1일 오전 10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하여 금년도 마지막 구정 질문 및 답변을 듣는 귀중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대단히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보고사항】
1999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19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9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991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사항별 설명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
김규수 이흥연 조기수 김기택
홍춘기 김상율 김선문 김성수
김성채 김수길 김영창 김용래
김용희 김택중 김화진 박금자
우중원 박장순 반정환 서용
서주원 서채원 안병조 안원균
오향섭 김병조 윤봉근 이정주
이창호 이한주 장헌일 정상근
정재수 정찬경 김광형 박병주
김병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