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회 서구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광주직할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2년12월21일(월) 14시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1992년도구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2. 1991년도세입세출예산안승인의건
3. 1993년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
4. 1993년도세입세출예산안승인의건
부의된안건
1. 1992년도구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2. 1991년도세입세출예산안승인의건
3. 1993년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
4. 1993년도세입세출예산안승인의건
(14시1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 개원 이후 두 번째 맞는 정기회 일정도 이제 며칠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91년도 결산안 및 9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와 50만 구민의 1년 살림인 93년도 본 예산안 심사를 위해 각 상임위원회 활동 및 예결특위 활동을 하시느라, 정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 주민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들의 그간 노고를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그 동안 보여준 성숙되고 왕성한 의정활동은 구민들로부터 두터운 신뢰와 지방자치 실시의 중요성을 새삼 일깨울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 앞으로 92년도 정기회도 3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어 서구의회가 앞서가는 의회상을 확립하고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를 우리 모두 힘을 합쳐 나아갑시다.
오늘 의회 진행 순서는 먼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 후 91년도 결산안 승인과 9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93년도 본 예산안을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1992년도구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 구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구정 감사결과 보고서는 4개 상임위원회에서 1992년 12월 2일부터 동년 12월 4일까지 3일간에 걸쳐서 실시한 바 있는 구정 감사결과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보고 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기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보고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본회의에서는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일괄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4개 상임위원회의 1992년도 구정 감사결과 보고서를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 하는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1992년도 구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각각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행정사무 감사결과 보고서 가운데 집행기관이 시정할 사항과 처리할 사항에 대해서는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시정 및 처리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건의 행정사무 감사결과 보고서는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2. 1991년도세입세출예산안승인의건
3. 1993년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
4. 1993년도세입세출예산안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199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199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19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들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를 거쳐 오늘 상정되었습니다.
먼저 본 예산안을 짧은 기간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의 균형발전 및 개발을 도모하고 구민의 기대에 부응코자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예산안이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통해 위원 상호간 합의가 이루어져서 확정된 것 같습니다. 가능한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는 뜻에서 원만히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아 수고하여 주신 반정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반정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1월 25일 제20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8인 위원으로 구성되어 구청장이 제출한 '91년도 결산안 및 '9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93년도 본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보고에 앞서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금번 제출된 결산안을 심사하면서 느낀 소감을 간단히 말씀드리고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37명 의원님들은 모두가 하나같이 서구발전이라는 공동목표 아래 구민복지의 무거운 짐을 싣고 달리는 수레의 양쪽 바퀴의 역할을 그 어느 의회보다 충실히 수행하여 왔다고 본 의원은 지금 이 순간까지도 자부하고 싶은 솔직한 심정입니다만 변화되지 않고 있는 행정편의 주의적인 예산을 심사하면서 많은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93년도 본 예산계상액은 무려 690억이라는 방대한 구민의 1년 살림을 심사하면서 나름대로 고충을 겪었던 사항을 지적코자 하니 행정부에서는 앞으로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서안 제출문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예산을 심사하면서 공통으로 느낀 점입니다만 당초 예산서안이 배부되어 몇 일 되지 않아 수정예산안이 두 번씩이나 제출되어 많은 과목을 심사하는데 적지 않은 애로를 겪었습니다. 앞으로 수정예산안 제출 시에는 별책으로 작성 제출치 말고 당초 예산안에 수정사항을 가감하여 일목요연하게 작성 제출하여 주시고, 다음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특위에서 심사 결과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판단되어 한 번 삭감된 사업비에 대해서는 차후 추경에 또 다시 계상하여 제출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양하여 주시고 다음 똑같은 과목의 성격을 여러 곳에 분산하여 예산을 계상하는 것은 앞으로 절대 승인치 않을 방침이니 이 점 특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판공비, 정보비, 각종 간담회 성격의 과목이 중점 분산 계상된 것은 공직자가 앞장서서 주민의 숙원사업 해결 및 편익사업에 우선 활용해야 함에도 불요불급한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었다는 것은 심히 유감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게끔 유념하여 주실 것을 희망하는 바입니다.
그럼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91년도 결산안, 9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93년도 본 예산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1991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집행부로부터 91년도 세입세출 결산서가 91년 11월 24일 제출되어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동년 12월 1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5일 제2차 예결위 전체회의에 상정하여 다음 사항을 중점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심사 착안점으로 지방세 징수사항, 보조금 및 지방채 확보사항, 재산매각 및 사용료 수입의 적정 여부에 중점을 두었으며, 다음 세출 면에서는 지출의 적법, 적정성 여부와 불용액 타당성 및 예산이 구민의 편익과 복지를 위해 제대로 쓰여졌는지 여부, 또한 집행을 잘못하여 예산을 낭비한 요인이 없는지를 중점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9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결산 규모를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액은 485억 7367만 2천원인데 수납액은 492억 6602만 8천원으로 세입예산액에 대한 수납액은 101.4%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액은 485억 7367만 2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97억 6958만원이었습니다. 수납액에 대한 지출액의 차인잔액 94억 9644만 8천원은 회계별로 익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2억 7,600만원과 사고이월 39억 7만 4천원 그리고 보조금 집행잔액 2억 1859만 4천원이 포함되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50억 87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회의에서 선임한 3명의 결산심사 위원들이 예산회계법 및 지방재정법 그리고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세밀하게 검사를 하여 동료 의원들에게 미리 배부한 드린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1년 세입세출결산서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9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보고 드리면 구청장으로부터 92년 11월 24일 추경예산안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동년 12월 14일자로 당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5일 제2차 예결위 전체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608억 5985만 9천원보다 29억 2164만 7천원이 증가된 637억 8150만 6천원을 4.8%가 증가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예산액이 613억 3095만 1천원이고 특별회계 예산액은 24억 5055만 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가 84억 1,619만원, 세외수입이 131억 9585만 7천원, 조정교부금 233억 5760만 6천원, 보조금이 163억 6129만 8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다음 세출예산으로는 인건비,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 및 기본적 경비에 242억 5,491천원, 경상사업비 및 주요사업비에 342억 7736만 3천원으로 1회 추경예산안 보다 24억 3464만 7천원이 증가한 613억 3095만 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세출 편성사항으로는 공동주택 건립 특별회계에 4억 8,700만원, 의료보호 기금운영 특별회계에 17억 2446만 9천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운영 특별회계에 2억 398만 6천원으로 1회 추경예산안 보다 4억 8,700만원이 증가한 24억 5055만 5천원으로 계상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금년도 세입세출의 결산을 전망하여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국·시비 보조금 및 일부세목인 지방세가 증가되어 추경예산안이 불가피하게 편성되어 시급히 해결해야 할 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인 도로개설사업 및 상습침수지역 해소 등에 중점 계상되어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구청장이 제출한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993년도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간략히 보고드리면 구청장으로부터 92년 11월 24일자로 93년도 본 예산안이 제출 접수되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동년 12월 14일자로 당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5일, 16일 제2, 3차 예결특위 전체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691억 723만 9천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99억 8684만 5천원이고 특별회계가 91억 2039만 4천으로 이중에는 공동주택건립 특별회계가 72억 5097만 5천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기금 특별회계가 2억 3837만 5천원으로 계상되어 이는 92년도 당초예산액 529억 4235만 1천원보다 161억 6488만 9천원이 증가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총액 599억 8684만 5천원의 내역은 지방세가 102억 2,700만원, 세외수입이 139억 4057만 3천원, 조정교부금이 269억 9,590만원, 보조금이 121억 6937만 2천원, 지방채가 2억원으로 의존수입이 전체편성 예산의 65.3%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체수입이 34.4%로 자치재정의 궁핍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현실이며 다음 일반회계 세출총액 599억 8684만 5천원의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면 인건비 등 기본적 경비에 280억 8068만 2천원으로 세출예산 구성비의 46.8%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 경상사업비 및 주요사업비에 284억 9,182만원으로 세출예산 전체 구성비가 가장 많은 47.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곧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도로개설 및 지역개발사업비에 중점투자 계상되었으며 기타경비에 34억 634만 3천원이 세출예산으로 편성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주민의 지역균형 발전과 복리증진에 대한 욕구증대 그리고 도시화 산업화에 따른 행정 여건변화 및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따라 행정 여건변화 및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따라 보다 많은 행정서비스를 바라고 있어 한없는 재정수요가 초래될 전망으로 세입 면에서 구의 재정자립도가 40% 미만의 열악한 재정형편으로는 총 예산의 32%를 차지하고 있는 인건비에 지나지 아니하며 지역 주민의 기대 욕구 충족을 위한 각종 사업의 시행 등은 의존수입에 의한 해결밖에는 별다른 대책이 없으므로 자체 재원학보 대책이 지속적으로 강구되어야 하겠다는 요지였으며, 세출 면에서는 인건비,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 등 필수적 경비에 많은 예산이 충당되어 상대적으로 도시기반, 시설확충 등 주민편익사업 투자재원 충당이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 경직성 경비의 억제노력이 필요하다는 요지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각 상임위 예비심사 과정서 삭감된 11억 660만 5천원과 예결특위에서 삭감된 1,250만원은 전액 수정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별첨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 심사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는 뜻에서 대부분 반영하였으나 총무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된 주민용 신문구독료 계상문제로 장시간 난상토론 결과 일부 위원의 반대 의견도 있었으나 다수 위원의 재고 의견이 있어 예산에 일부 계상한 점은 예결특위의 고충이었음을 십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기간동안 방대하게 편성된 예산안을 심사하기란 많은 제약과 어려움이 뒤따랐습니다만 주민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해 심도 있는 정책 질의와 격의 없는 토론을 통해 예·결산안을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사 심사 보고사항 중 의문난 점이 있으시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먼저 1991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991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 없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93년도 예산안은 반대하신 의원없이 출석의원 전원 만장일치로 찬성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정기회 제5차 마지막 본회의는 12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제출안 및 일반안건을 처리하고 폐회코자 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산회)
【보고사항】
o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o 1991년도세입·세출결산안
o 1992년도제2회추가결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보고서
o 1993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37인)
김규수 이흥연 조기수 김기택
홍춘기 김상율 김선문 김성수
김성채 김수길 김영창 김용래
김용희 김택중 김화진 박금자
우중원 박장순 반정환 서용
서주원 서채원 안병조 안원균
오향섭 김병조 윤봉근 이정주
이창호 이한주 장헌일 정상근
정재수 정찬경 김광형 박병주
김병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