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4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2월 12일(월)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 문화경제국장 제안설명
◦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
◦ 보건소장 제안설명
◦ 전문위원 검토보고
◦ 기획실 소관
◦ 홍보실 소관
◦ 감사담당관 소관
◦ 문화예술과 소관
◦ 경제과 소관
◦ 일자리청년지원과 소관
(10시02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서구청장이 제출한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예비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1.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적재적소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문화경제국장님, 자치행정국장님, 보건소장님으로부터 총괄설명을 듣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신 다음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광호 문화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문화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경제국장 제안설명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오광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문화경제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문화경제국 사업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3년도 세입예산은 총 109억 5,600만 원으로 2022년도 당초예산 93억 2,100만 원보다 16억 3,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부담금 등 세외수입 60억 900만 원, 문화재 보수정비, 양동산업용품 시장고객지원센터 건립, 사회적기업 육성, 서창향토문화마을 조성사업 등 국ㆍ시비보조금 101억 8,900만 원과 서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전입금 1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세출예산은 305억 1,200만 원으로 2022년도 당초예산 245억 5,400만 원보다 59억 5,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32억 7,700만 원보다 4억 1,700만 원이 감액된 28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영산강 서창들녘 억새축제, 도심 속 문화예술축제, 전국 아마추어 예술경연대회, 서창만드리풍년제 재현 등 문화예술 진흥에 89억 8,600만 원, 소통테마길 조성사업에 1억 1,200만 원, 문화재 유지관리 및 보수정비, 문화재 탐방프로그램 운영 등 문화유산 전승보존에 5억 1,800만 원, 서구문화센터, 생활문화센터, 서빛마루문예회관, 빛고을국악전수관 운영 등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에 11억 8,500만 원, 건전한 음악ㆍ게임문화 정착을 위한 게임 및 노래연습장 지도점검 등에 1,700만 원, 기본 행정운영경비에 1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경제과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38억 5,200만 원보다 41억 4,400만 원 증액된 79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통시장 문화관광형 시장육성, 양동복개상가 옥상 방수, 양동산업용품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 등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에 37억 5,000만 원,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중소기업 활성화, 소상공인 지원ㆍ육성, 지역물가 안정관리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10억 8,700만 원, 용배수로 정비, 침수지역 배수로 설치,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 등 농업 기반 조성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24억 1,300만 원. 유기 동물포획 및 길고양이 중성화, 동물등록비 지원 등 안전 축산물 생산 기반 구축 및 유기동물 보호를 위해 4억 8,900만 원, 친환경 농산물 및 Non-GMO 식품 학교급식 지원,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등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해 5억 8,800만 원, 기본 행정운영경비에 1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자리청년지원과는 전년도 예산액 71억 400만 원보다 11억 2,300만 원이 감액된 59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자리 시책사업, 목표공시제 추진,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사업 등에 6,100만 원,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취업취약계층 직접 일자리 사업 및 중장년층 지원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사업과 서구형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 등에 21억 6,500만 원, 서구 일자리센터 및 서구 스타트업센터 운영 등 일자리 인프라 구축에 2억 5,600만 원,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자립 지원을 위한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사업과 마을기업 등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 추진에 10억 2,500만 원, 청년에게 적합한 지역 일자리를 발굴하는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과 청년자립 기반 조성 및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청년센터 운영, 청년 월세지원사업 등에 18억 1,400만 원, 기본 행정운영경비에 6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체육관광과에서는 전년도 예산액 47억 7,900만 원보다 34억 400만 원이 증액된 81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 서구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및 공공스포츠클럽 운영 지원 등 생활체육 저변확대에 16억 4,500만 원, 2023년 체육센터 운영에 대한 대행업무를 수행할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23억 4,800만 원을 포함한 체육시설 유지관리에 27억 5,500만 원, 직장운동경기부 펜싱팀 운영에 10억 7,400만 원, 서창한옥문화관 운영, 서창향토문화마을 조성사업 등 관광사업 육성에 25억 2,000만 원, 기본 행정운영경비에 1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도서관과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55억 4,000만 원보다 5,200만 원이 감액된 54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상록도서관,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 서구공공도서관, 서빛마루도서관 등 구립도서관 운영 지원사업에 12억 5,300만 원, 빛고을 서구 책 축제, 독서동아리 활성화 등 독서문화 진흥에 1억 7,800만 원, 작은 도서관 건립 및 운영 지원에 1억 9,400만 원,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및 교육경비보조사업, 무상급식 지원 등에 27억 6,600만 원, 평생학습관, 행복학습센터 운영 등에 7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 행정운영경비에 3억 3,600만 원을 아울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경제국 소관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오광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23년도 사업별 예산안은 시민의 문화복지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2023년도에 계획한 시책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한 해 동안 여러 정책의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열린 의정활동을 헌신적으로 수행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가오는 새해에도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문화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용욱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오광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950억 7,6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90억 8,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자치구 조정교부금 13억 원. 지방세수입 820억 700만 원, 세외수입 112억 500만 원. 국ㆍ시비보조금 5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005억 7,4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20억 2,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40억 6,5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21억 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동 행정, 통장단 활동 및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추진 등 자치공동체 실현을 위한 각종 활동 지원에 38억 500만 원, 주민주도 마을공동체 사업, 마을공동체 중간지원센터 운영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5억 7,400만 원. 법정 민간단체 운영 및 활동 지원에 2억 8,800만 원, 나눔과 참여문화 확산을 위한 자원봉사센터 지원에 7억 8,400만 원, 공유도시 조성 활성화 및 물품공유센터 운영에 7,500만 원, 사회적가치지원센터 운영 사업비 9,400만 원, 기본 행정운영경비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261억 4,9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23억 4,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무원 생활 안정 지원, 직장어린이집, 구내식당 운영, 청사 유지관리 등 후생복지 증진을 통한 직원 사기진작에 40억 3,600만 원 각종 대내외 행사 추진, 자매결연도시 교류업무 등 유관기관 협조 체제 구축지원에 7,700만 원, 직원 교육훈련 프로그램과 대체인력 운영 등 인력 운영관리에 11억 9,600만 원, 성숙한 인권도시 구현을 위한 인권 역량 강화, 노조단체 협상 등에 1억 9,200만 원, 기본 행정운영경비 205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7억 8,8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억 6,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세 및 시세 부과징수운영비, 개인 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운영에 4억 8,700만 원, 개별주택가격조사를 위한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2억 100만 원, 기본 행정운영경비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6억 4,3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일반회계 세입금 관리, 지방세 부과징수 및 과년도 체납액 징수 등 재원 확충과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5억 1,200만 원, 기본 행정운영경비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684억 1,5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9억 8,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체결 및 정수물품 관리 등 철저한 회계 관리에 7억 5,200만 원, 구청 및 동 청사 유지보수 등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에 27억 7,100만 원,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대부관리에 4,400만 원, 지역정보화 활용능력 제고 등 행정정보화사업 기반 확충에 15억 9,700만 원, 기본 행정운영경비 626억 5,100만 원, 회계 간의 재산이관전출금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5억 1,2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5,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민원실 찾아가는 친절컨설팅 및 교육, 무인민원발급 창구 및 365민원 봉사실 운영 등 민원 행정업무 추진에 2억 3,500만 원, 정확한 가족관계등록 업무 관리에 6,900만 원, 열린 소통행정 강화에 1,000만 원, 기본 행정운영경비 1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74억 1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4억 9,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이면도로 마을환경정비, 방역취약지역 소독관리 등 동 정부 활성화를 위해 22억 9,900만 원, 통장활동보상금, 마을의제 실현사업 등 주민자치 활성화사업추진을 위해 33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오광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3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주요 업무 계획에 의한 시책 및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반영하였으므로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석인 보건소장의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김영철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제안설명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오광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보건소 직원들이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안전한 보건 의료환경 구축, 건강도시 조성, 취약계층의 건강보호 및 감염병 관리 등 구민 건강을 위하여 우리 보건소가 보다 큰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 176억 200만 원, 세출예산 267억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 세입은 전년도 예산액 150억 500만 원보다 25억 9,700만 원을 증액한 176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의료기관 및 식품 영업 신고 등 증지수입과 내과 및 한의 진료 등 보건의료수수료 수입의 경상적세외수입 3억 5,700만 원, 의약업소 법규 위반 및 공중위생과징금, 의료법 및 약사법, 국민건강증진법과 감염병예방법 등 위반 과태료 수입의 지방행정제재부과금 4,700만 원 그리고 국ㆍ시비보조금 171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2,400만 원이 증액된 11억 4,100만 원으로 단위사업별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에이즈 및 성매개감염병 검사시약 구입비 1,500만 원, 구강보건사업비 1억 2,000만 원, 의약관리사업비 3억 5,100만 원을 편성하고, 환자 진료 및 보건 업무 수행 등을 위한 보건소 의료지원비 1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소 청사 유지 및 관용차량 관리비 9,100만 원, 공무직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3억 8,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16억 3,700만 원이 증액된 114억 9,000만 원으로 단위사업별 주요 내역으로는 국가예방접종 실시, 선별진료소 운영, 결핵관리사업 등 감염병 관리 사업비 98억 3,000만 원을 계상하고, 감염병 역학조사 및 표본감시체계 운영 등 감염병 대응사업비 10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선제적 방역비 2억 2,100만 원과 공무직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행정운영경비 3억 5,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7억 4,200만 원이 증액된 49억 4,000만 원으로 단위사업별 주요 내역으로는 건강도시 운영, 국민체력인증제 운영 등 건강도시활성화 사업비 1억 1,600만 원을 계상하고,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등 주민 건강증진 관리비 6억 9,900만 원을, 취약계층 지원 및 관리비 17억 1,400만 원을, 모자보건지원비 16억 1,200만 원과 출산장려지원비 3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무직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행정운영경비 4억 5,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6,200만 원을 증액한 11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단위사업별 주요 내역으로는 식사 문화 개선, 위생 민원 처리 등 안전한 음식문화조성비 9억 5,400만 원을 계상하고 식품안전감시비 4,300만 원을, 식품접객업 등 지도점검비 4,000만 원을, 공중위생영업 관리 및 지도비 6,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행정운영경비 5,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32억 6,000만 원을 증액한 66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 내역으로는 만성질환 관리비 1억 2,800만 원을, 방문보건사업비 3억 7,700만 원을, 정신건강관리사업비 25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유덕동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비 27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무직 인력운영비와 부서 운영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는 8억 9,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치매안심센터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 2,600만 원을 증액한 13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 내역은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등 치매 예방관리사업비 10억 500만 원, 공무직 인력운영비 및 부서 운영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는 2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오광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3년도 보건소 소관 예산안은 주민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본경비와 주민 건강증진 및 감염병 예방에 꼭 필요한 현안 사업비, 국ㆍ시비보조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구민 모두가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늘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정훈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검토보고
2023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 2쪽부터 5쪽까지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6쪽 종합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2,431억 8,284만 6,000원으로 서구 총 세입예산 6,778억 8,583만 1,000원 대비 35.87%를 점유하고 있으며, 전년도 대비 8.7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체수입의 경우 지방세수입은 임금인상과 신규사업장 증가 등으로 종업원분 주민세 증가 및 2단계 재정분권 재정조정분 증가, 전환사업 보전분 등이 증가의 주된 요인입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 증가분을 반영하여 증액 계상하였고, 국ㆍ시비보조금의 경우 보건 등 정부 정책에 따른 보조금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1,722억 7,665만 8,000원으로 서구 총 세출예산 6,778억 8,583만 1,000원 대비 25.41%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구가 수행하는 기능을 중심으로 예산을 분류하는 기능별 현황을 보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 281억 3,488만 9,000원, 교육 분야 41억 1,465만 3,000원, 문화 및 관광 분야 123억 7,520만 2,000원, 사회복지 분야 35억 763만 3,000원, 보건 분야 242억 4,561만 2,000원, 농림 해양수산 분야 24억 1,360만 2,000원, 산업ㆍ중소기업 에너지 분야 48억 3,741만 6,000원, 예비비 20억 원, 직원 급여 등 행정운영비가 포함된 기타 분야 906억 4,765만 1,000원 등 9개 분야 1,722억 7,665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61억 6,191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 과목에 따라 분류하는 성질별 현황을 보면 인건비 695억 7,245만 1,000원, 물건비 236억 8,460만 5,000원, 경상이전 615억 3,484만 6,000원, 자본지출 147억 7,011만 6,000원, 내부거래 7억 1,464만 원, 예비비 및 기타 20억 원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10.35%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 그 취지를 세입ㆍ세출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에 이월하는 것으로 명시이월사업을 살펴보면 문화재 보수정비 등 30개 사업, 116억 6,857만 7,000원으로 주요 사유로는 사전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인한 연내 추진 불가, 사업기한 미도래 등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부득이 명시이월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 시기의 적정성과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이월사업은 가급적 줄여 나가는 노력이 꾸준히 필요할 것입니다. 명시이월 조서는 별첨 3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계속비 사업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체육관광과 서창향토문화마을 조성 1건과 회계정보과 농성2동 공공복합청사 작은 도서관 조성 1건, 유덕동 건강생활지원센터 버들마을 다목적센터생활SOC복합화 외 3건으로 신규사업 추진에 따른 승인사항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별첨 4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각종 현안사업의 시급성 및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예산편성과 배분은 적절한지 엄격히 심사하여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각종 현안사업과 주민숙원사업 등의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새로운 세원발굴 및 재원확충 방안을 강구하는 등 다양한 노력과 함께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구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기금현황을 살펴보면 기획실에 통합관리기금, 행정지원과에 남북교류협력기금, 보건위생과에 식품진흥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 조성 및 자금운용계획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기금의 설치목적에 부합되도록 사용코자 기획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경제국장님, 자치행정국장님, 보건행정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형주 위원님.
그전부터 김형미 위원님이 계속 말씀하였던 내용 같아요. 업무보고 때나 추가경정 예산심의 때 설명 자료에 산출내역 근거라든지 예산 관련해서 내용을 세부적으로 작성해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봤을 때 일자리청년지원과랑 주민자치과가 그래도 내용 전달을 하기 위해서 꼼꼼하게 작성해주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설명 자료를 쭉 보니까 과 밑에 담당자별로 다 작성을 하셨더라고요. 팀별 담당자분들이 다 작성을 하신 것 같은데 팀 마다도 작성자에 따라서 산출내역이 들어간 게 있고, 안 들어간 게 있고 이런 편차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팀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세심하게 지켜보셔서 통일화를 시키는 게 좋을 것 같고 특히 일자리청년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설명 자료를 볼 때 추진목표까지도 적어놓으셨더라고요. 이 사업을 추진했을 때 어떤 성과를 이루겠다는 내용까지 들어가서 사업을 진행할 때 어떠한 성과를 이뤄내고 강력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도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다른 과에서도 참고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안형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지난 업무보고 때부터 설명 자료를 보면서 부족한 부분들을 지적하면서 그 부분들을 시정해 달라고 부탁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말한 일자리청년과나 일부 과에서는 나름대로 위원님들이 말씀한 부분들을 반영한 걸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들도 각자 귀청하면 향후에 참고해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직제 순에 따라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듣고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창욱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 소관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오광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서구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실 소관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023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균호 위원님.
설명 자료 11쪽, 창의실용 제안제도 운영에서 항목을 보면 기타 포상금이 있지 않습니까? 141쪽을 보면 대상, 금상, 은상, 동상 이렇게 되어 있고 포상금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게 조례에 의거해서 지급되는 거지 않습니까. 서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20조 포상금이나 이에 따르는 서구 제안제도 운영 시행규칙을 보면 대상이 없거든요?
대상이 없다는 게……
그러니까 금, 은, 동, 장려, 노력상 이렇게 항목이 정해져 있는데 조례에 없는 포상항목으로 대상이 있어서요. 그럼 창의실용 제안제도 운영에 있어서 대상 받으신 분들은 이에 일환으로 인사상 어떤 특전이 주어지는 것으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제안제도는 조례상에 제안에 대해서 포상하게끔 되어 있고, 내부적으로 심사해서 금, 은, 동 이렇게……
그게 아니고요. 지방공무원법이나 이런 걸 보면 이런 포상을 받는 분들은 조례에 따라서 인사상 특전을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대상 받으신 분들은 금, 은, 동, 장려에 해당이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규정을 정하실 건지 이게 좀 궁금해서요. 그러니까 명칭을 잘못 기입하신 게 아닌가, 한 단계를 내려서 금, 은, 동, 장려, 노력으로 해야 되는데 조례에 없는 대상 항목을 예산으로 잡아놨다는 이야기죠.
지금 등급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예, 조례 보시면 대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포상을 해 주겠다나 어떻게 보상금을 주겠다고 조례에 정해져 있는데 대상 자체가 항목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 예산에는 대상을 잡아놨다는 이야기죠.
대상으로는 규정해 놨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규칙에 따라 금상부터 수여토록 하겠습니다. 제안이 들어오면 그 내용을 평가해서 자체적으로 다시 내부 절차를 밞아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일관화가 되어야 되는데 서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22조를 보면 인사상의 특전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포상을 받는 거고 제안을 인정받으면 이렇게 혜택을 주게 되어 있는데 대상을 받으신 분들은 여기 조례에 해당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명칭을 통일화 시켜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주민우수제안 채택시상금 중에 제안참여자 보상으로 2,000만 원이 잡혀 있고, 제안실시자 포상으로 2,000만 원이 잡혀 있잖아요?
예.
제안실시자 같은 경우에는 놔두더라도 제안참여자에 대한 2,000만 원을 집행하는 것이 어떤 것을 근거해서 2,000만 원을 지급한다고 잡으셨습니까?
제안참여자 보상비로 2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안에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주민참여를 활성화하자는 차원에서 예산 편성해서 주민참여유인책이라고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가 조례에 따르면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은 없고 경품, 이런 것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예산을 잡아놨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야지만 상품권이라든가 그런 것을 사서 지급합니다. 이 예산으로 물품을 사고 지급하는 겁니다.
아, 그런 개념인가요? 그래서 명칭이 틀렸나요?
예.
마지막으로 여기 보면 제안제도 운영을 해서 포상을 받고 제안 채택되신 분들은 인사에 대한 혜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참여하는 주민들에 대한 혜택이 포상 말고 다른 게 없더라고요. 주민과 공무원이 함께 참여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주민들에게도 혜택이 되는 부분을 더 검토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인사특전이 공무원에 대한 것만 있고 주민에 대해서는 어떻게 인사를 적용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방법이라고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아까 141쪽에 말씀하신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제일 밑에 보시면 아까 말씀하신 주민시상금 그것은 주민들을 상대로 되는 것이고, 142쪽 포상금은 공무원 우수제안 이것은 공무원에게 주는 것이고 해서 공무원하고 주민하고 따로 나누어서 시상금을……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여기에 별도로 공무원은 인사특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민은 인사특전을 적용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별도로 다른 게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시상금 외에 별도로 드릴 것을 강구해 보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런 부분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공무원이 더 많은 혜택을 보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의 제안참여에 대해 시상금만 주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기 에 무엇을 더 드려서 주민들을 참여시킬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참여를 더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명칭, 이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예.
예, 안형주 위원님.
예산서 139쪽을 보시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참석수당이라고 740만 원 잡혀있어요. 이 산출내역이 없어요. 740만 원 혹시 금액 편성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총 64명으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산출내역은 위원님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래는 산출내역이 있고 위에는 산출내역이 없는데…… 그리고 64명이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2회 회의를 진행했거든요. 그런데 740만 원이라는 금액이 뭐 근거가 없이 책정되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못 했다고 하더라도 그럼 다른 위원회 참석수당 같은 경우에는 전원이 다 참석한다는 가정 하에 금액을 편성한 것 같은데 이것은 64명이면 640만 원을 책정하거나 아니면 1,280만 원 이렇게 책정을 해 놔야 되는데 이 내용만 산출내역이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코로나랑 상관이 내용 같습니다.
2회 정도 할 것을 예상하고……
그러면 1,280만 원을 책정한 건…… 전원이 참석한다는 가정 하에 다른 위원회 참석수당은 다 그렇게 책정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만 산출내역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뒷장을 보시면 주민참여예산 교육강사수당이라고 15만 원씩, 18회가 잡혀있거든요. 이것은 대상이 누구고 횟수에 근거가 있나요?
앞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작년에는 주민참여예산학교를 못 했는데 이번에는 동에 찾아가서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운영해 주시라, 그런 말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연대로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운영하기 위한 강사수당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하고 행사실비지원금에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전체회의 등해서 560만 원이 잡혔는데 이런 내용들이 설명 자료가 있으면 굳이 질의를 안 해도 될 것 같고 뭐 이 비용도 과다하게 잡힌 것 같아요. 어떤 근거도 없습니다. 어떻게 560만 원이 책정되었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방금 말한 찾아가는 예산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 강사비가 들어가고 각 동별로 어느 정도로 주민들이 모이면 거기에 따른 행사를 하기 위한 경비가 들어갑니다.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동에 재배정을 해 주면 18개 동에 20만 원이니까 36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동에 그렇게 배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루뭉술하지 않냐는 말씀입니다. 뭔가 명확하게 적어져 있으면……
18개 동에 20만 원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적어져 있으면 굳이 질의를 안 드려도 되는 부분들인 것 같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획실은 산출내역에 대해서 하나도 작성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141쪽에 집중관리비 이것은 금액이 꽤 큰 건데 실수로 설명 자료에 빠져있는 것인지 아니면……
집중관리예산은 예산을 편성해 놓고 실ㆍ과에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신청이 올 때 저희들이 예비적으로 편성해 주는 금액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풀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산출기초는 특별하게 나오기가 어렵거든요.
연계해서 말씀드리면 기획실에만 잡혀있는 워크숍하고 견학 비용이 총 9개 항목에 2억 8,140만 원 정도 잡혀있어요. 이거 과도하게 편성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집중관리비도 국외업무여비가 2억이나 잡혀 있는데……
국외여비는 2억을 편성해거든요. 직원들이 갑자기 국외여비가 필요하게 될 경우에…… 이것은 쉽게 이야기해서 풀로 쓰는 것입니다.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집중관리예산을 이렇게 편성하게 되어 있으니 항목별로 풀로 편성해놨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게 꼭 필요한 예산인가라는 의문점도 들고, 기획실에 워크숍이나 견학 비용이 작년보다는 조금 더 많이 잡혀있는 것 같아요.
워크숍이나 견학 비용이 많이 들어 있는 이유는 청장님이 민선 8기에 직원들의 역량이 높아야지 주민들에 대해서 양질의 우수한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직원들 역량 강화가 어느 때보다 필요하고,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신규 직원들도 많고 해서 직원 역량 강화 차원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기에다 기획실에 있는 이유는 그전까지는 협업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등한시해서 과별 소통 그런 것이 부족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협업과제로 10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협업과제 운영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을 워크숍을 해서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하자, 그런 측면에서 워크숍 경비로 포함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부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이 그냥 단지 워크숍, 견학만 적어져 있어서 많은 의문점이 들긴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형미 위원님.
안형주 위원님이 지적했던 내용 다시 한번…… 기획실장님, 제가 지난번 추경 때에도 세출예산서에 있는 거는 다 설 명자료에 있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주민참여예산 자체는 아예 설명 자료가 빠져있어요. 예산편성 운영 및 재정 공시에 주민참여예산 책자 발간, 예산학교 운영, 참석수당, 위원회 참석수당. 행사운영비에 주민참여예산 교육강사수당 그리고 행사실비지원금에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전체회의 등 이 내용은 어떤 설명 자료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질의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고 이게 동에 내려주신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까지 기재해서 같이 설명 자료에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차피 예산부서에 있으시니까 포상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올해 구 전체적으로 포상금이 얼마나 책정되어 있습니까?
전체적으로는 5억 9,000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작년 대비해서 증액되었을까요? 감소되었을까요?
포상금은 전체적으로 1,000만 원 정도 증액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른 5개 구도 포상금 금액이 이 정도 되는지가 궁금하거든요. 다른 구 포상금도 자료로 보내 주시면 좋겠고요. 일단 포상금 이외에 국외연수비가 얼마나 잡혀있으시죠?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예.
국외여비는 풀 예산으로 되어 있는 것 이외에 의회사무국, 기획실,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외에 5개 과하고 행정지원과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총 8억 3,000 정도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건 구 전체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하실 때 500만 원, 20명 이렇게 간다는 1억짜리 해외연수가 5개 과가 있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집중관리예산에 2억이 잡혀있고 그 외에 6급 중견간부리더 과정 국외연수에 450만 원, 12명으로 5,400만 원이 잡혀있어요. 물론 그동안 코로나로 고생했고 또 국외연수를 못 가신 거는 이해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국외연수를 어디로 갈지 정확히 정해져 있지도 않고 혹은 다 북유럽을 가신다고 자료를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500만 원, 20명 이렇게 너무 두루뭉술하게 가져오셔서 이거 관련해서 기획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잠깐 국내외 직원 역량 강화 차원에서 예산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비슷한 취지에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 그것이 핑계가 아니라 업무를 하다 보면 양질의 좋은 것을 봐야지, 좋은 시책도 나올 수 있고 주민에 대한 좋은 봉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이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있는 것보다는 바깥에서 좋은 시책을 보고 또 좋은 것을 많이 봐야지만 직원들의 역량도 올라가고 그만큼 주민에 대한 서비스가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민선 8기에 들어서 직원 역량 강화 차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교육비와 국외여비를 많이 편성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 지출은 어떻게 하십니까?
지출이요?
예.
지출은 그때 사업이 생기면 각……
그러니까 이것을 여행사에 통으로 해서 하세요. 아니면 부서 내에서 어느 정도 자체적으로 진행하시는 내용이세요?
그건 상황별로 다르겠습니다마는 마지막에는 여행사를 통하겠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가기 전에 충분하게 공부를 하고 같이 워크숍을 거친 다음에 사업의 성격이라든가 목적지 그런 것을 충분하게 토의를 거친 다음에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항공료나 뭐 이런 것들은 여행사를 통해서 지출해야겠지만 그 이외의 본인들이 가시고자 하시는 게 있으시잖아요. 공부를 하고자 하는 게 있으니까 코스나 이런 것들은 직접 짜서 될 수 있으면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해외여행을 그냥 단순히 놀이공간이라기보다 가기 전에 직원들이 충분하게 공부하고 전문가를 모셔서 사업 취지와 목적에 맞게끔 그렇게 연수를 실시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서구톡톡 이게 언제 개설됐습니까?
20년도 11월 달에……
이거 작년 운영현황이 어때요? 몇 건이나 올라오고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까?
9,000명 넘게 회원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고 의견은 수시로 받고 있습니다.
제가 서구톡톡을 봤더니 내용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번에 온라인콘텐츠 추가한다고 1,000만 원 예산을 세우셨어요. 어떤 내용의 콘텐츠를 추가하시는 거예요?
서구톡톡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도 기획실장으로서 서구톡톡을 어떻게 운영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서구톡톡이 2020년 11월에 오픈했지만 제가 생각하는 만큼 서구톡톡이 활성화가 안 되어 있고 많이 이용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운영을 활성화 시킬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 측면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올리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콘텐츠 추가로 어떤 내용을 하겠다고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돼서요. 서구톡톡이 민원인이 민원을 올렸을 때 공감이 30개 이상이면 그거 관련해서 답변을 하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 이외의 내용은 공모라든지 홍보 내용이 있어요. 이것 이외의 온라인콘텐츠 어떤 걸 제작하겠다고 하는 것인지가 궁금해서요.
거기에다 아까 말씀드린 공모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을 추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볼 생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내용은 검토 과정에서 추가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온라인콘텐츠 1,000만 원의 산출근거가 없으신 거네요?
개략적으로 편성을 해 놨습니다.
개략적인 게 아니라 그냥 일단 1,000만 원 편성하신 거잖아요. 예를 들어 온라인콘텐츠를 10만 원에 100개를 하겠다, 100만 원에 10개를 하겠다. 라는 최소한의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없으신 거잖아요?
업체로부터 구체적으로 그것까지 받아보지 않았는데 내부적으로는 뭐 알림서비스 기능 강화라든지 메인 화면, 홍보 화면, 반응형 웹퍼블릭 개선 그런 식으로 해서 개략적으로 1,000만 원 정도 들어갈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온라인콘텐츠 추가가 아니시잖아요. 이거는 부수용역에 가깝지 않습니까?
업체에다 구체적으로 의뢰해서 산출기초를 받았다거나 아직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당연히 그러시겠죠, 지금 내용이 없으시니까…… 보면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내용이 없고 온라인콘텐츠를 뭐 배너를 제작하는 건지 최소한의 어떤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면 플랫폼 유지보수는 그럴 수 있어요. 어차피 계속 유지를 해야 되고 여기에서 자료 업로드도 도와주고 이런 거는 하는데, 보니까 온라인콘텐츠 추가로 1,000만 원을 세워놨지만 전혀 뭘 하겠다는 내용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특히나 이게 활성화가 안 되어 있는 차원에서 방금 이야기하신 대로 활성화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온라인콘텐츠 추가해서 어떤 걸 활성화하신다고 하는 건지 정확히 내용이 안 나와 있어서요. 다른 거는 방금 이야기하신 대로 문자알림서비스 120만 원 되어 있고 플랫폼 유지보수비 7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 콘텐츠 추가에 대해서 내용이 없으신데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하시는 게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짓지는 못 했고 알림서비스 기능 강화라든가 메인 화면에 홍보 화면을 추가하겠다든가 그런 내용만 가지고 편성을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종한 위원님.
141쪽, 집중관리예산 운영에 있어서 국외업무여비가 있어요. 2억 편성해 놨는데 예산서 136쪽, 137쪽, 138쪽, 140쪽, 142쪽, 156쪽 이렇게 보시면 포상금 예산이 기획총무위원회 것만 했을 때는 한 5,000만 원 정도가 줄었더라고요. 2022년에는 5억 800이었는데 지금은 4억 5,000 정도로 그랬을 때 이 포상금은 직원들한테 지급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제화여비가 기획총무위원회를 봤더니 문화예술과가 1억, 체육관광과도 1억, 주민자치과도 1억인데 똑같이 20명×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기획실에서는 2억을 세워 놓으셨는데 김형미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8억 3,000에 6급 이하도 5,400만 더하면 한 8억 8,000 이렇게 되잖아요?
아니, 다 포함해서요.
6급 이하까지?
예, 행정지원과까지 다 포함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8억 3,000 정도 된다고 했는데 국외연수 추진 시에 의회사무국에 대해서는 본청에서 대상에 넣고 계산한 거죠?
예, 아까 말한 대로 의회사무국 예산까지 다 포함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국외연수 추진을 하든, 국내연수를 추진하시든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고 사실 의회사무국이 형식상에 인사권 독립이라고 해서 교육훈련이나 워크숍, 국외연수, 국내연수, 각종 인센티브 제공할 때 지금 위치가 애매해져 있어서 어떤 때는 불렀다가 어떤 때는 안 부르고 이런 상황이 돼서 제가 운영위원장으로써 볼 때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소외되거나 제외되는 사례가 없었으면 한다는 말씀드리고, 현실적으로 형식상에 인사권만 독립되었지, 교육훈련이라든가 후생복지 등을 집행부에서 통합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똑같이.
그래서 업무 추진하실 때 이런 부분이 소홀하게 취급되지 않도록 유념해주시고요.
업무보고 137쪽과 설명 자료 4쪽을 보시면 페이퍼리스 회의 운영해서 있는데 거기 위원회 지원용 태블릿PC 20대를 구입한다고 해서 자산취득비 1,000만 원 세워 놓으신 거죠?
예.
그런데 위원회 지원용 태블릿PC가 어떤 위원회를 위해서……
서구청에서 가장 크게 기획실에서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가 페이퍼리스 회의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간부들한테 태블릿PC를 나눠줘서 간부회의 할 때는 종이 없이 태블릿PC만 가지고 와서 각종 회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의를 하다 보면 종이 없는 회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간부들까지는 85대를 지원했고요.
위원회 지원용은 그 외에 구청에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6대밖에 여분이 없어서 10명인 위원회를 한다면 기획실에서 과장님들한테 5대를 빌립니다. 그래서 그 빌린 것 가지고 태블릿에 자료를 넣어서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위원회를 할 때 태블릿PC가 더 필요해서 이번에 예산편성을 올렸습니다.
물론 종이 서류를 지참해서 회의하는 것을 지양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위원회가 상시적으로 열리는 것도 아닌데 위원회 지원용으로 20대나 구입한다고 해서 그랬는데……
기획실 위원회만이 아니라 구청 전체적인 위원회에서 할 때 부서에서 기획실한테 요구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수영 위원님.
예산서 137쪽을 보시면 방금 백종한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연달아 하겠는데요. 태블릿PC 우선 구입비가 50만 원×20대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 위에 보시면 태블릿PC통신료를 1만 3,000원에 93대, 12개월 이렇게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전년도에 100만 원짜리 39대를 구입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50만 원씩 책정해서 20대를 하셨어요. 물론 태블릿PC 가격 차이가 다양하겠지만 전년도에는 100만 원짜리를 사고 올해는 50만 원짜리를 구입합니까?
작년도 산출기초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 실제 구입액은 43만 7,000원으로 한 50만 원 정도 주고 작년에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5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전년도 예산에 100만 원씩 해서 39대를 편성해놨었거든요. 이것은 태블릿PC 예산의 수요조사를 제대로 안 했다는 증거거든요. 그 다음에 위에 보시면 태블릿PC통신료가 전년도에는 1만 1,880원이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1만 3,000원으로 잡아놨었고 93대를 12개월 이렇게 통신료를 잡아놨는데, 전년도 39대와 올해 20대를 구입하면 59대의 태블릿PC통신료가 책정되어야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태블릿PC 관리할 게 또 있나요?
1만 3,000원으로 오른 것은 KT에서 기본요금이 올랐기 때문에 그것은 올라가고요. 93대에 대한 산출기초는 작년과 비교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것, 올해 것해서 태블릿PC는 총 59대거든요. 그 59대의 통신료라면 93대가 아니라 59대가 맞다. 나중에 그것은 다시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예산서 138쪽을 보시면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에서 지역발전주민참여토론회를 운영한다고 해서 2,200만 원을 계상해 놓으셨어요. 올해 신규사업인가요?
2022년도 추경에 2,200만 원을 편성했거든요.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기획실에서 정례회가 끝나고 나면 21일 날……
그럼 지역발전주민참여토론회를 운영하는데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이 행사운영비는 어떤 부분에 적용되는지요.
현재 계획상으로는 MBC하고 같이해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녹화방송은 21일 정도에 할 생각입니다.
그럼 주민들이 참여를 하나요?
방송국 스튜디오가 있으니까 많은 주민들은 참석하지 못할 것 같고, 참여 범위라든가 그런 것은 방송국 작가하고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럼 올해 추경에 반영된 것은 집행을 했나요?
방금 제가 말한 내용이 준비하고 있는 과정을 말씀드린 겁니다.
예산도 추경에 반영이 됐잖아요?
예, 반영해서 그것을 준비해서 연말에 집행을……
그러면 용역비 같은 건가요?
행사운영이니까 용역이라고 볼 수는 없죠. MBC하고 같이 주민참여토론회를 개최하고……
추경에 반영된 것은 그렇고, 2,200은 내년도 본예산이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그런 형식으로 해볼까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발전주민참여토론회 운영, 이 사업 역시도 추진한 해가 있고 안 한 해가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계속적인 사업으로 추진할 것인지……
제 기억으로는 민선 6기 때 조금 했었고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걸 못 했습니다. 그래서 단절되었는데 민선 8기 들어서 제 생각으로는 매년 청장님과 주민과의 대화를 해서 주민들 의견도 듣고 구정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자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올해도 하고 내년도 예산에도 편성해 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39쪽을 참고해 주시면 지속가능발전대학 운영 부분에 있어서 전년도에 2,000만 원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올해 1,500만 원을 삭감했어요. 이는 사업을 제대로 추진 안 했다는 결과로밖에 볼 수 없는데 2,000만 원 예산에서 1,500만 원을 반영하고 500만 원을 집행했는데 이 역시도 사업 추진이 제대로 안 됐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구비로 한 게 아니라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실에서 하이브사업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커리큘럼을 짜서 넣어서 구비 절감을 하자 그래서 그쪽 사업비를 쓰고 구비를 삭감시킨 겁니다. 사업을 안 한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발전대학의 커리큘럼을 계속 운영했습니다.
올해도 그럼 그런 식으로 하실 건가요? 올해는 500만 원 계상되었는데요.
예, 올해도 그렇게 하고 내년도 커리큘럼을 그렇게 하이브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좋습니다. 141쪽을 보시면 위원님들이 뜨겁게 질의하셨던 국외업무여비 관련해서 2020년, 2021년, 1억씩 해서 2억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국외업무여비를 전년도에 집행하지 못해서 집중관리예산으로 5,000만 원을 이 예산에서 전용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올해 민선 8기 들어서서 직원들을 위한 배려인지 모르겠지만 위원님들이 여러 곳에서 이야기했지만 문화예술과에도 국외여비가 1억이 반영되었어요. 그 다음에 주민자치과에도 주민자치위원들을 위한 1억 예산이 또 해외연수비로 책정되어 있거든요. 물론 주민자치위원들이라고 하지만 그 과에 해당된 직원들은 다 가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국외여비가 전반적으로 많이 반영된 부분이 뭐 위원님들과 논의해야 되겠지만 너무 직원들한테 이런 부분으로 선심을 쓰지 않나 하는 그런 추측을 해 봅니다.
그 다음에 바로 밑에 보시면 집중관리예산 있지 않습니까. 전년도는 8,000만 원을 계상해놨는데 올해 2,000만 원을 더 반영해놨거든요. 그런데 집중관리예산이 전년도에 국외여비에서 5,000만 원 전용을 했고 추경에 4,000만 원을 반영했고 9,000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집행했거든요. 그래서 저번 행감 때 지적 했듯이 이제는 집중관리예산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해당 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도록 해라, 왜 풀비에서 예산을 집행하냐, 이런 지적을 하고 그랬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2,000만 원을 더해서 1억을 집중관리예산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계상을 해 놨어요. 혹시 답변하실 것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중관리예산,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한 관리 부분은 앞에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이 불가피한 경우를 대비해서 편성해 놓되,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각 부서에서 자산취득비는 기능하면 최대한 편성을 하고 저희들이 편성은 해놓는데 각 부서에 요구를 세밀하게 검토하고 가능한 지출을 억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형주 위원님.
시설관리공단도 같이 말씀드리면 되죠?
예.
2쪽을 보시면 일반직이 18명으로 되어 있고, 6쪽을 보시면 일반직이 19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무슨 쪽……
시설관리공단이요.
방금 말씀하신 쪽수가 어디……
2쪽이요.
설명 자료……
설명 자료 말고 2023년도 전출금 집행안 자료…… 질의하세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예.
이사장을 포함해서 19명이고 일반직 직원은 18명입니다. 표현하기가 조금 그런데 일종의 본부 직원 숫자입니다.
8쪽을 보시면 서구시설관리공단 운영에서 광고선전비 1,000만 원이 있는데 지금까지 이게 집행률이 0%였거든요. 그런데 또 1,000만 원 예산을 세우셨더라고요. 이건 어떤 용도로 사용하실 계획이신가요?
금년에 시설관리공단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언론을 통해서 때에 따라서 집중보도도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는 비용의 일환이었고요. 필요하다면 약간의 광고도 예산 범위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끔 편성된 내용인데 금년의 경우는 시설관리공단이 여러 가지 업무가 다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채워지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해서 지역언론이나 매체에 적극적으로 보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예산이 수립되면 사용하실 의향이 있으시다는 거죠?
예.
9쪽을 보시면 자산취득비로 636만 원이 있는데 저는 시설관리공단도 이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PC, 책상, 의자 이렇게 해서 636만 원만 적어놓으셨는데요. 시설관리공단도 산출내역을 구체화적으로 작성해 주시면 훨씬 보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형미 위원님.
정원 관련해서 안형주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일단 19명으로 인건비가 되어 있는데 8쪽을 보시면 인건비에 여기는 또 17명이에요. 퇴직급여 위에 보수에 이사장 1명, 팀장 4명, 차장 2명, 주임 10명이면……
그 부분은 저희 사무실에 2명을 서구청에서 파견해 주셨기 때문에 그 2명을 제외하니까 17명이 됩니다.
그런데 인건비에는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6쪽에 과목별 집행…… 그럼 여기에도 인건비에는 17명이라고 적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파견수당만 포함되어 있고, 정식 급여는 기존에 공무원 급여로 지급되는 거죠. 그런데 파견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당만……
그럼 8쪽에 2명의 수당이 얼마인지가 자료에 적어져 있어야 맞지 않았을까요? 8쪽에는 내용이 빠져 있잖아요. 방금 이야기하신 내용은 그러면 2명의 내용을 적어 주셨어야지 맞죠.
그렇게 구분해서 산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예산 중에 이월금액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집행잔액은 구로 반납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더요. 8쪽에 벤치마킹이라고 관외출장비가 적혀있어요. 336만 원이거든요. 이건 누가 어떻게 가시는 겁니까?
직원분들의 역량 강화랄지 혹은 도시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있을 거고 현재까지는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마는 전국공기업협의회 이런 출장도 있고 그럴 때 사용하려고 예산을 계상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럼 2022년도에 관외출장을 방금 이야기하신 대로 회의 내용 말고 벤치마킹 간 내용이 있습니까?
선별장 갔던 사례도 있고요. 공주하고 세종하고 이런데 출장 갔던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또 채용 절차를 하고 계시잖아요. 본예산이 통과도 되기 전에 일단 하고 있는데요. 공무직 25명을 내년에…… 금액이 9억 6,000이잖아요. 25명에 대한 산출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공무직 급여 부분은 서구청에서 책정해 준 그 금액에 곱해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건 기간제고 공무직의 경우도 그렇게 해서 최초 채용될 때 임금테이블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호봉으로 산정해서 공무직의 경우는 경력이 인정 안 되기 때문에 최하금액으로 해서 앞으로 호봉제로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면 방금 이야기하신 대로 공무직은 최하금액이 얼마입니까?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혹시 뒤에 답변하실 분이 계시면 자리에 가서 직제하고 이름 이야기하시고 말씀해 주세요.
서구 시설관리공단 경영소통팀장 구제선입니다.
공무직 인건비 산정할 때는 3호봉 기준으로 해서 총 인건비를 하고 있습니다. 군대 갔다온 경력 2년 정도 포함해서 3호봉이면 적정하지 않을까 해서 3호봉으로 해서 인건비를 편성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연봉이 1년에 얼마입니까?
공무원 9급 수준의 임금하고 똑같기 때문에 한 2,000……
그런데 공무원 9급하고 다르겠죠. 이거 생활임금 적용하시는 거잖아요?
공무직은 9급 임금 호봉하고 똑같습니다. 9급, 1호봉부터 책정하고 있고 기간제만……
여기 공무직은 생활임금을 적용 안 하세요?
예, 기간제는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있고요. 공무직은 일반 직원이기 때문에 공무원 호봉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른 구는 공무직도 다 생활임금 적용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 한번 조사해 보셔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해서 연봉이 얼마입니까? 왜 자꾸 물어보냐면 연봉으로 25명을 나누면 3,800만 원이 넘어요. 이게 연봉이 맞는지가 궁금해서요.
산출기초 내용은 공무직으로 해서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한테 있는 자료를 보면 수당 빼고 기본급이 177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아까 팀장님 말씀하신 3호봉 기준으로 해서 177만 8,000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수당을 합쳐서 3,800만 원을 계상하셨길래…… 25명을 나누면 3,800만 원이 넘어요. 물론 수당이나 이런 것들은 미리 알 수 없기는 하지만 최소한 이것 하셨을 때는 공무직 정도는 산출근거가 어떻다고 저희한테 이야기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특히 공무직이 계속 필요하시다고 채용하시고 필요에 의해서 12명 정원도 늘리셨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공무직 관련해서 어떤 근거에 따라 어느 정도 금액이어서 더 여유 있게 예산을 편성했다든지 이런 내용을 아무도 설명 못 하고 계시잖아요?
그 부분은 산출내역에 대해서 곧바로 보고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아까 전반적으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 중에 국제화여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통으로 해서 한 8억 3,000 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실장님.
예.
코로나가 오기 전에는 직원들이 배낭여행이니 이렇게 해서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선진지견학 또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갔었죠. 그러다가 코로나가 와서 해외라든지 단체로 가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행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각 부서에 돈이 잡힌 것을 보면 상당한 예산이 잡혀있어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조금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나 이런 부분들도 염려의 말씀을 하시는데 또 한편으로는 직원들이 그동안에 업무 스트레스나 코로나로 인해서 갇혀 있는 것에 대해서 사기진작 차원도 있고 또 선진지견학도 그런 차원에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부정적으로 말한 것은 아닐 겁니다.
다만, 가기 전에 이 예산을 올릴 때 최소한 위원들을 찾아뵙고 예전의 것하고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보다 더 이해가 갈 수 있는 측면도 있고요. 이것을 말씀드린 것은 직원들이 해외라든지 견학을 나가게 되면 예전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팀별로 해서 자기들이 팀명을 설정해서 같이 가서 공부하고 분위기 좋은 사람들끼리 가서 자연스러운 가운데 토론도 하고 이렇게 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줬는데 상관들하고 같이 가게 되면 아무래도 직원들이 위축될 수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계획을 세워서 보다 직원들이 선진지견학을 자유스러운 가운데 보고 느끼고 또 와서 업무 복귀했을 때 스트레스 받지 않는 그런 직장문화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해외연수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외업무여비 혹시 이 예산에 용역비라든지 자부담은 포함되어 있지 않나요? 지금 전액 대주나요?
나중에 결산할 때 확인차 질의하는 겁니다.
현재까지 예산편성 할 때는 자부담 부분은 없고 방금 말씀하신 용역비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용역비도 없다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지은 홍보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실 소관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광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실 소관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미 위원님.
설명 자료 3쪽에 구정 홍보용 노트북 구입으로 자산취득비 240만 원이 맞습니까?
자산취득비 24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노트북 구입만 144만 원이고 나머지 부속품이나 사진편집 소프트와 데이터 통신료는 구정홍보관리비하고 데이터 통신료 그쪽에 포함되어 있어서 예산서하고 이 부분이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요, 홍보실 예산이 크게 들어가는 일은 없다고 하더라도 계속 지적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산출내역, 산출근거 그리고 보면 홍보실은 굉장히 불친절하게 설명 자료가 쓰여 있어요. 저희가 직접 다 하나씩 찾아봐야 될 정도로…… 다음부터는 설명 자료 이렇게 써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SNS서포터즈 운영이 어느 세부사업명에 들어가 있어요?
잠시만요.
설명 자료 어디에 쓰여 있습니까?
4쪽, SNS 운영에 통으로 되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보면 뉴미디어 활용에 1억 1,300이거든요. 이거 관련해서 총사업비는 7,800이에요. 물론 여기에 휴대용 전화, SNS…… 더군다나 여기에 있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설명 자료 7쪽에 써놓으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불친절하게 설명 자료를 써주시면 저희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죠.
지금 SNS서포터즈 원고료가 91만 원에 12개월이라고 쓰여 있는데 이거 어떻게 운영하시는 거예요?
서포터즈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계정에 일단 생산해서 올리는 것과 기획취재와 구분해서 활동 내용에 따라 차등지급하고 있는데 전년도 대비 수준으로 평균을 산출해서……
그럼 원고료를 차등지급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SNS 게재하는 매체에 따라 차등지급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원고량에 따라 차등지급하시는 거예요?
활동하고 취재해서 게재하면 기본적으로 5만 원이고요. 그리고 이걸 개인블로그에 게재하면 1만 5,000원이고, 주요 행사라든지 구정 활동에 중요도가 있는 기획취재에 대해서는 5만 원, 공식블로그에 인용이 될 때는 2만 원 이렇게 차등지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활동 보상이 따로 있고, SNS활용콘텐츠 참여보상 이것은 일반 주민들 이벤트 내용이실 것 같고, 주민대상 SNS활성화 행사운영은 뭡니까? 행사운영비에 주민대상 SNS활성화 행사운영으로 100만 원 잡혀있거든요?
가장 대표되는 게 억새축제인데 그 축제를 야외에서 행사하면서 행사장 부스 설치부터 운영에 대한 내용이주민대상 SNS활성화 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게 저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가 궁금한데 이렇게 계속 물어볼 수밖에 없는 게 참…… 그럼 5쪽에 서구 캐릭터 활성화의 해온이 사무관리비 300만 원, 이거는 어떻게 지출하세요? 캐릭터 운영 활성화 300만 원이 사무관리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해온이 캐릭터 탈을 쓰거나 등신대라고 해서 배너처럼 세워두고 홍보를 할 수 있는 그 캐릭터를 뭐라고 하죠……
300만 원의 내용이 어쨌든 홍보물을 제작하시는 거죠?
예.
그 아래 소통담당관제 운영은 어떤 내용입니까?
소통담당관제는 각 부서별 그리고 동별로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을 1명씩 선정해서 원활하게 보도자료라든지 카드뉴스나 홍보에 필요한 내용들을 소통하고 있고요. 책임제를 둬서 운영하고 있고, 한 번씩 홍보에 대한 방향이나 교육을 진행할 때 교육 경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100만 원이 그럼 소통담당관들을 위한 교육 진행이라는 말씀이세요?
예, 분기별로 교육을 하고 또 소통담당관들이 활성화를 위해서 우수한 활동을 할 경우에 어느 정도의 상품을……
사무관리비 100만 원 관련해서 여쭤보고 있는 거거든요. 방금 이야기하신 내용은 전혀 사무관리비로 지출이 불가한 내용이고요. 강사료인지 아니면 물품을 구입해서 주신다는 내용인지……
강사비는 아니고 교육할 때 필요한 다과비하고 사무용품들 구입할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냥 소통담당관제 운영이라고 쓰여 있지만, 사무용품 사시는 거네요. 지금 그런 내용이신 거죠? 그리고 방금 이야기하신 다과비는 사무관리비로 지출이 어려운데요.
전체적으로 홍보실은 SNS서포터즈 관련해서 더 자세한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형주 위원님.
설명 자료 5쪽과 예산서 150쪽에 기타보상금 1,000만 원이 아래 보시면 캐릭터 상품개발 제작 및 구입 이 비용인가요?
기타보상금이요?
150쪽, 아래……
기타보상금은 상품 제작입니다. 아래에 메모가 되어 있는데 핸드타월이나 여행용파우치 등 캐릭터를 활용한 굿즈 상품을 제작하는데 1,000만 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형미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 게 홍보실은 전체적으로 사업에 대해서 산출내역 근거를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자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예산서 150쪽과 설명 자료 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SNS영상 자체제작 장비구입이라고 해서 SNS영상을 만드는데 어떤 장비를 구입하는지 알았더니 디지털카메라네요?
예, 동영상 제작을 위한 카메라입니다.
그럼 기존 홍보실에 있는 카메라 가지고 사진 찍어서 홍보영상은 불가능합니까?
지금 있는 카메라는 구정에 여러 가지 행사라든지 홍보물 제작이고요. 그것과 별개로 최근에 유튜브 동영상 쪽이 계속 발전하면서 지금까지는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해서 올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 퀄리티를 더 높이기 위해서 카메라 1대를 요청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동영상 되는 카메라를 구입한다. 그 말이에요?
예, 동영상 전용으로.
뭐 SNS전문가시니까 그 장비가 있어야 되는가 보죠?
아무래도 영상 프로그램 활용이라든지 할 때 장비를 하나 전용으로 구입하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종한 위원님.
151쪽을 보시면 구정소식지 발행 등해서 예산 세워져 있죠?
예.
발행부수가 2022년에는 4만 부였는데 23년에는 3만 5,000부를 발행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산은 2억 1,000으로 똑같아요. 발행부수는 5,000부가 줄었는데 예산에 변동이 없는 것은 인쇄료 내지는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그동안 물가가 상승되어서 그런가요?
일단 종이 가격이 오르기도 했고 최근에 전체적으로 점검하면서 서구소식지와 다른 소식지들을 비교한 결과, 지금은 표지하고 안에 속지하고 같은 재질로 사용하고 있는데, 표지 재질의 두께를 바꾸는 걸로 내부 검토가 있었고요. 소식지 배부가 잘 되는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조율해서 예산이 그대로 가기로 했기 때문에 부수를 조정했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했고요. 구정소식지 우편료로 1,000만 원이 세워져 있어요. 이것은 우편으로 발송한 대상이 몇 사람 정도일까요?
이게 수시로 변동이 되는데 직접 집에서 우편으로 받아보시는 분이 2,000명 조금 못 됩니다.
금액으로는 어떻게 보면 많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한 집에 2개 오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집 같은 경우가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한번 잘 정리하시면 그래도 비용을 조금은 절감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드니까 한번……
예, 리스트를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예,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지은 홍보실장님이 오셔가지고 SNS전문가로서 위원님들도 많이 기대하고 있어요. 전문가인 팀장님이 홍보하는데 많은 기획이나 정책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예산으로 뒷받침해야 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에 있는 것을 설명 자료에 디테일하게 산출내역이나 산출근거에 의해서 해 주시면 좀 더 홍보실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위원들한테 와 닿을 건데 설명서 부족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보면 저희들이 뭐 술래찾기 하듯이 찾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시간적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부서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을 많이 지적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홍보실이 조금 더 이런 부분에서 충실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이런 부분을 잘 보충해 주시고 뒤에 있는 정유홍 팀장님도 아주 유능한 직원이니까 잘 활용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중식시간을 갖고 오후 2시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남국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소관
먼저 감사실 업무에 많은 지원과 도움을 주시는 존경하는 오광록 위원장님과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종한 위원님.
158쪽에 보시면 청원심의회 운영에 대한 참석수당으로 해서 10만 원×5명×12개월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산액이 600만 원 잡혀있거든요. 그런데 심의회 구성이 5명이면 광주광역시 서구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제7조, 1항을 보면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항, 심의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당연직 위원으로 감사담당관이 들어가시죠?
예, 저하고 부구청장님하고……
그러니까 5명 중에 당연직 2명이 부구청장님, 주무 부서의 장인 감사담당관님이고 위촉직이 3명인데 여기는 왜, 5명×12로 되어 있죠?
본예산 최종 제출했던 것이 10월 말경인데 5명으로 할 것이냐, 7명으로 할 것이냐 고민하다가 최종 5명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안을 먼저 일찍 제출하다 보니까 미처 수정을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5명이 아니라 3명만 해도 가능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11월 11일 날 개정해서 5명으로 줄여놨단 이야기잖아요? 그전에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했는데……
예, 그렇습니다.
현재 모집공고된 거 보니까 11월 25일부터 12월 12일까지 해서 그럼 오늘이네요?
예, 오늘이 마감입니다.
청원심의회 위원 모집공고를 냈는데 지원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까지는 한 분도 안 계시고요. 만약 오늘까지 모집이 안 되면 공고할 때 자체적으로 선발한다는 문구를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따로 선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청원심의회가 하는 일이 피해의 구제,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의 요구, 조례 규칙 등에 재정ㆍ개정ㆍ 폐지, 공공의 제도화 시설 운영 등에 관한 청원사항에 대해 심의, 결정한다는 매우 중요한 역할인데 이 내용을 보면 위원 모집이 조금 늦어진 거 아닌가……
작년에 전면개정된 이후로 올해부터 준비는 철저히 해놨거든요. 아마 전국 지자체가 다 공통적인 사안으로 늦는다고는 생각을…… 저희들은 최대한 빨리 절차를 밟아서 규정을 개정하고 지금 공고 올려놓고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빠르게 조치한 곳은 4월에 위원 위촉식도 하고 다 했더라고요. 아무튼 현재 개정된 운영 규정에 따르면 이 부분을 3명으로 수정하는 게 맞죠?
예.
그럼 600이 아니라 360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회의를 12개월 동안 매월 하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매월 회의를 하나요?
아무래도 청원 건수는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또 매월 개최하는 것으로 준비는 해놔야 될 것 같아서 12개월로 해놨습니다.
예산편성은 360을 기준으로 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수영 위원님.
156쪽, 연구용역비에 민원만족도조사로 1,5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대상이 민원 처리부서 및 18개 동 행정복지센터지 않습니까?
예.
사업내용을 보니까 민원처리만족도조사를 실시하고 개선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겠다. 이건데 이 용역을 2번 정도 하겠다고 했는데 일반인 대상보다는 민원을 접수했던 분들 위주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맞습니다, 구청에 민원을 넣어서 처리된 분들을 대상으로 조사합니다.
어쨌든 결과가 처리된 분들에 한해서 만족도조사를 해 보겠다. 그 말씀이시죠?
예,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민원사후관리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상ㆍ하반기해서 2번 정도.
그러면 평가결과에 따라서 부서로 이관하고 그럴 겁니까?
예, 내년도 민원 처리하면서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각 실ㆍ과에 배부해야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형미 위원님.
예산안 156쪽에 포상금에 390만 원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각 부서마다 특징이 있는데요. 평가나 이런 데가 많은 데는 직원들이 아무래도 상을 타는 기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건축과나 도시국 같은 곳은 평가 자체가 없는 부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묵묵히 일하는 직원들한테 그래도 평가의 공평성을 이뤄야 되지 않겠냐 생각해서 자체적으로 2개월에 1번씩, 유공공무원들에 대해서 사기진작책으로 포상을 하려고 합니다.
이거 설명 자료에 없어서 여쭤본 거거든요. 설명 자료에 없다보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이거에 대해서 질의를 못 하고 계시잖아요. 저는 지난번에 행지과 할 때 유공공무원이 뭔지 궁금해서 사전에 저한테 설명해 주셨는데 여기 설명 자료에 없다 보니까 아마 다들 위원님들도 모르고 계셨을 것 같은데요. 방금 이야기하신 대로 묵묵히 일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MVP공무원을 선발하고 팀을 선발하고, 올해 MVP를 선발해서 포상하는 거잖아요?
예.
그때도 제가 지적을 하긴 했는데 내부심사위원을 구성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럼 내부심사위원이라고 하면 실ㆍ국장님들 위주로 심사위원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런 포상금이 감사담당관뿐만 아니라 기획실에도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약간 나눠먹기식으로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거 평가 기준이라든지 처음에 심사기준을 잘 정해놔야 계속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포상이 될 것 같은데 그런 기준들은 마련하셨을까요?
제가 별도로 위원님한테 자료는 갖다 드렸는데요. 심사위원은 부구청장님이 위원장 그리고 국장님들이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심사할 때 국별로 국장님들 추천을 받지만 국장님들이 자기 국 소속 직원들은 평가를 할 수 없도록 그렇게 최대한 객관성을 확보해서 평가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 자료 관련해서 저는 받았는데 다른 위원님들한테 1부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들한테 자료 부탁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허미옥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 소관
문화예술과 소관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번에 제출한 2023년도 사업별 예산안은 주민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2023년도에 계획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예산서 165쪽과 설명 자료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산강 서창들녁 억새축제 관련해서 행감 때도 이 행사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구비가 2022년도에 1억이 반영된 줄 알았더니 1억 2,780만 원이 계상되었더라고요. 사무관리비하고 연구용역비는 따로 책정을 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구비가 1억이 든 게 아니라 1억 2,780만 원이 전년도에 들었는데 이번에 다시 이 사업비로 600만 원을 더 계상했더라고요, 연구용역비에서 100만 원을 더 하고…… 그랬죠?
예.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에서 500만 원 해서 600만 원을 계상해서 1억 3,380만 원인데, 사실 행사성 경비를 너무 지출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혹시 이렇게 반영해 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용역비 같은 경우는 다른 데도 파악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계속 이 금액이어서 용역비가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00만 원 인상을 했거든요. 장흥 물 축제나 목포 항구축제 이런 데는 1,000만 원 그 다음에 동구 충장축제는 1,900만 원, 곡성 장미축제 1,200만 원 이렇게 예산 편성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평가용역비가 적어서 100만 원 정도 인상을 했고요.
500만 원 같은 경우는 홍보를 내년에 인플루언서나 이런 것을 활용해서 온라인 쪽으로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를 더 강화하기 위해서 인상했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타 축제는 전국에서 오히려 찾아가는 축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축제하고 억새축제 하고 비교하는 것은 조금 무리라는 말씀드리고요. 우선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도심 속 예술축제 운영비가 있는데 여기에서 행사운영비를 이번에 3,700만 원을 더 계상해놨고 사무관리비에서 100만 원을 더 계상했더라고요. 이 부분도 설명을 부탁합니다.
도심 속 예술축제는 기존에 브런치, 힐링버스킹, 길거리 버스킹 이런 것을 진행했고요. 달빛음악회를 소규모로 했어요. 그런데 요즘 주민들이 굉장히 수준이 높아져서 이렇게 소규모 몇 번 하는 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공연의 수준이 낮다고 그래서 내년에는 힐링음악회를 동 단위 권역별로 묶어서 봄에는 벚꽃이 만발하잖아요. 그쪽으로 해서 3개 동을 묶어서 축제 형식의 음악회를 해보자, 그렇게 아이디어를 냈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동도 참여하고 그래서 상당히 퀄리티를 높이려면 행사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어서 인상을 했습니다.
그전에 했던 도심 속 예술축제 외에 또 다른 권역별 음악회를 하겠다. 그 말씀이시죠?
예.
거기에서 3,700만 원 이번에 더 계상했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밑에 행사실비지원금에서 1,280 정도가 삭감되고 이것을 이쪽으로 조금 올렸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확인했고요.
다음 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행사지원비로 1억 5,000을 더 계상해놨습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행사가 있는데 그 부분도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일반운영비 밑에 행사운영비에 청년문화학교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5,000 하고 국제화여비에 문화예술정책 해외선진지견학으로 1억에서 1억 5,000이 더 증가가 됐는데요.
청년문화학교는 문화나 이쪽 분야의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뭔가를 해 보려고 해도 판이 안 깔아져서 저희가 청년문화학교를 개설해서 축제기획이나 공연기획으로 청년들 한 30명을 대상으로 양성하려고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넣었습니다.
그러면 이 교육을 통해서 축제기획자나 공연기획자로 2개의 반을 운영한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이 청년들 30인을 대상으로 축제기획자 교육과 공연기획자 교육을 시키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건가요?
맞습니다, 축제기획자와 공연기획자 2개 반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럼 대상은 어떻게…… 문화에 관심 있는 서구 청년 30인이지만 나름대로 선발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선 19세에서 39세로 해서 모집해서 운영할 계획이고요. 축제기획자 과정 같은 경우는 축제기획 이론, 그룹토론, 컨설팅하고 발표회까지 해서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한 꼭지를 해 볼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거 청년문화학교는 순수하게 신규사업이에요?
예.
아무튼 나중에 성과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한번 두고 보기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바로 밑에 문화예술정책 해외선진지견학 관련 비용 1억이 있는데 20명을 대상으로 선진지 해외견학을 시키겠다. 그 내용이지 않습니까?
예.
그리스나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이렇게 가겠다고 했는데 테마길이나 축제의 성향을 보러 간다. 그 말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 나라들의 성향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탈리아 베네치아 같은 경우는 세계각국에서 관광자원들이 들어와서 구경할 수 있는 그런 축제거든요. 그리고 프랑스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이게 과연 광주시 정도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서구에 축제를 개최하는데 이런 세계적인 축제를 여는 곳에서 이게 과연 벤치마킹할 수 있겠느냐, 그런 의문이 들고요.
20여 명을 문화예술과 위주의 직원들만 보내나요. 아니면 서구의회, 구청 뭐 선별해서 가나요?
테마길 개발하고 방금 말씀드린 문화예술축제 분야 이렇게 2개 분야로 계획을 했고, 부서는 저희 과만 가는 게 아니고 테마길 같은 경우는 경제과나 테마길 안에 창업이라든지 소상공인 관련 골목상권과 연계돼서 일자리청년지원과, 공원녹지과 이렇게 하고 저희가 또 테마길 9개 구간이 선정되면 해당 동의 직원들도 같이 가는 걸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도시나 국가 같은 경우는 예시로 파악해서 해봤는데 세부적인 것은 상황에 따라서 변동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형미 위원님.
설명 자료 34쪽에 빛고을국악전수관 20년사 백서 발간이 있는데 세부사업명 어디에 편성하셨어요?
국악문화학교 운영 그쪽에 편성했거든요.
이게 빛고을국악전수관 20년사 백서 발간이고 세부사업명에 예산안 176쪽, 국악전수관 공연장 운영에 들어있다고 설명 자료에는 쓰여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그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국악문화학교 운영에 왜 빛고을국악전수관 20년사 백서 발간이 들어 있을까요? 이게 맞습니까?
국악전수관 운영이 사실 국악문화학교 운영이나 어린이 국악교실 이런 것들이 대부분 이어서 이쪽으로 편성을 했네요.
그러니까 세출예산서에 있는 국악문화학교 운영 안에 빛고을국악전수관 20년사 백서 발간이 있는 것이 맞다는 말씀이실까요? 세부사업설명 34쪽에 국악전수관 공연장 운영에 빛고을국악전수관 20년사 백서 발간, 이게 사실은 내용상 더 맞지 않나요? 국악문화학교 운영에 백서가 들어갈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예, 그 부분은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온 이래로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이거 어쨌든 예산이고 담당자도 확인하고, 담당 팀장님도 확인하실 거고, 과장님도 이 자료 보고 오시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는 진짜 단순한 실수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요. 빛고을국악전수관 20년사 백서 발간인데 국악문화학교 운영 안에 들어 있다는 게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국악전수박물관 운영, 국악문화학교 운영에 대한 설명 자료가 전혀 없어요. 예산이 2개만 해도 1억 2,000이 넘는 돈인데 이것에 대한 설명 자료가 어디에도 없습니다.
국악문화학교는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 오던 것이라 그 부분은 설명을 빠트렸네요. 다음에는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해년마다 하는 사업이면 다른 부서도 해 년마다 하는 사업이면 설명 자료가 빠져있어도 되나요?
다음부터 세밀히 추가해서 넣겠습니다.
지금 국악문화학교 운영은 심지어 내용도 많으시잖아요. 국악문화학교 강사수당도 있고……
이 부분은 자료를 별도로 다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예산 설명하는데잖아요. 지금 다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시간 끝나면 바로 준비해서 오늘 안에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악전수관 공연장 운영 그 앞쪽 33쪽이고 세출예산서는 176쪽입니다. 이거 유튜브 채널구독 참여보상 2회를 어떻게 주세요?
SNS에 의해서 유튜브 영상을 구독한 대상에게 추첨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 2회, 하시는 게 맞으세요?
예.
이거 작년에도 하셨어요? 지금 처음 하시는 거죠?
내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내년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30쪽, 서빛마루 문예회관 운영을 보시면 산출내역이 없어요. 사무관리비 8,000, 공공운영비 1,300, 여비 240만 원, 행사운영비 1억 1,000, 행사실비지원금 1,000만 원.
이건 예산서에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기획공연을 1년에 딱 5회, 하시는 게 맞습니까?
내년에는 5번 정도 계획하고 있고요. 5월 정도 개관을 하기 때문에……
5월 개관하는데 1년 동안 공연 5회 하는 게 이게 많다고 생각하세요?
기획공연은 한 달에 1번 정도 기획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1번이어도 5월달 개관식하고 6, 7, 8, 9, 10, 11, 12 하면 6회인데요. 이 기획공연 이외에 기획하시는 공연 내용이 있으세요?
대관도 할 계획이고요.
대관이야 당연히 하는 거고요. 그것 이외에 공연장 운영하면서 개관공연 1번, 기획공연 5번, 이게 기획내용의 끝이냐고요?
올해 첫 해는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른 공모사업이나 다른 문화재단에서 하는 공연단체들이 들어와서 같이 할 계획도 없으세요?
당연히 공모는 하죠. 기획공연은 저희 예산 들여서 하는……
전체 서빛마루 문예회관 1년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어쨌든 문예회관 5월에 개관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1년 동안 최소한 몇 회을 공연하고 어떤 단체와 어떤 공모사업을 통해서 어떻게 내년에 추진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어야 되지 않냐고요. 그래야 나머지 운영비가 있잖아요. 사무관리비가 8,000이고 공공운영비가 1,300인데 행사운영비와 행사실비지원금은 5회 공연에 따라서 하신다고는 하지만 금액이 있고 거기 인원도 충원하시잖아요?
예, 공연기획은 그렇게 잡고 있고요. 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서 하는 공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모는 해서 진행할 거고요.
올해 공모 거의 다 끝나지 않았어요? 한문연 사업에 올해 공모를 하신 게 있으세요?
아니요, 올해는 개관을 안 했기 때문에 공모를 못 하고……
그러면 내년에는 없는 거잖아요? 한문연 사업은 못 하시는 거잖아요. 내년에 개관하시고 회원가입하고 그 다음 연도부터 하실 수 있잖아요?
아무래도 내년 공모하더라도 그렇게 활발하게 저희도 정착을……
죄송하지만 한문연 사업은 공모 대상이 아닙니다. 이제 회원가입 하시는 거잖아요?
예.
개관하시고 회원가입 하셔야 되잖아요?
예, 연합회 회비를 편성해 놨거든요.
500만 원 계상하신 거 봤는데요.
그래서 내년에는……
일단 내년 서빛마루 문예회관 관련해서 아직까지 준비내용이 없으신 것 같아요.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내년에 최소한 기획공연 이외에 매달, 1번 이상은 공연을 해야 그게 활성화가 되어야 그리고 자주 관객들이 와야 여기에 좋은 공연이 있구나, 재미있구나, 계속해야지. 어쩌다 한 번씩 하는 공연으로는 문예회관의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될 수 있으면 다른 거라도 연계해서 꼭 한 달에 1번 이상이라도 공연 내용을 잘 꾸리셨으면 좋겠고요. 그에 따라서 음향 인원하고 조명 인원이 별도로 들어오시는 거잖아요?
예.
인력 충원은 2명 들어오시는 거예요?
음향 하나, 조명 하나 이렇게.
그 두 분이 그러면 대관 공연만 하실 수는 없잖아요. 공연장이 주차장 때문에 대관이 얼마나 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내용들 다 감안하셔서 내년 5월달 개관하신다고 하더라도 계획이 있으면 좋겠는데요.
내년에 여러 가지 사업추진안은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도 처음 개관하는 거라 또 위원님께서 그쪽 분야 전문가시니까 제가 자문을 구해 보겠습니다. 내년 처음 개관하고 운영하는 입장이니까 다른 문예회관도 벤치마킹을 일부 시설 관련해서 다녀왔는데 운영 관련도 벤치마킹해서 내실 있게 촘촘히 사업계획을 짜겠습니다.
한가지만 더요. 서구문화원 운영 지원에 사업보조로 다 내리고 있습니다만 여기 인건비가 총 얼마에요?
인건비는 9,600 정도 됩니다.
서구문화센터 인건비가 7,100만 원이거든요. 시설이나 내용으로 봤을 때도 서구문화센터는 시설을 관리, 운영하고 위탁하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7,1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서구문화원의 인건비가 9,600만 원이에요?
실질적으로 서구문화센터는 위탁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운영해야 될 프로그램들을 위탁해서 운영해서 거기서 수익을 내는 구조고요. 문화원 같은 경우는 실질적인 법정단체로 저희가 인건비하고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서구문화센터는 어쨌든 수익을 내고 있는 구조고 사실 서구문화원은 전국에 있는 문화원들이 전체적으로 다 비슷하기는 합니다마는 이런 내용에 관해서 좀 더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고요.
혹시 1년 운영 결과를 한번 주시고요. 혹시 필요하신 위원님들도 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종한 위원님.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알차게 다 해 주셔서 많이 생략하고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74쪽과 설명 자료는 30쪽의 서빛마루 문예회관 운영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등 계상되어 있는데 서빛마가 5월에 개관 예정이죠?
예.
그런데 여기 보면 전부 12회, 12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5월에서 12월까지 하면 12회나 12월이 아닐 것 같은데……
개관은 5월에 하는데 2월 정도 준공 예정이어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들은 조금씩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회로 편성은 해 놨습니다.
그래도 차이가 좀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 보니까 문예회관 운영에 있어서 벌써 2억 단위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1년 전부를 계상해 놓은 것 같아서 이것은 조금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163쪽을 보면 서빛마루 문예회관 입장료로 500만 원 해놨어요. 뭐 입장료를 받으실 생각인가요?
예, 기획공연 하게 되면 최소한의 티켓비로 1만 원, 5,000원 해서 다른 문예회관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비용을 예상해서 해 놓은 것입니다.
5월 개관해서 하는 공연에 대비해서 이 정도 편성해 놓으셨다?
예.
소통테마길 조성이라든지 힐링음악회에 대한 자료 또 국제화여비, 청년문화학교 운영 등 전부 설명이 필요한 내용들인데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서…… 이상입니다.
예, 김균호 위원님.
설명 자료 5쪽을 보시면 서구문화예술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올해 심의활동 내용을 보니까 억새축제 관련해서 기본계획 수립하고 결과보고회 2번을 했더라고요. 그렇다면 도심 속 문화예술축제하고 힐링음악회도 같은 일환이잖아요. 이것에 관한 심의위원회는 계획이 없습니까?
여기는 공연단체를 선정할 거거든요. 왜냐하면 주민들의 수준이 높아서 조금 수준이 낮은 공연팀이 오면 만족도가 낮더라고요. 그래서 공연단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위원들이 심사할 예정입니다.
그거 말고는 별다른 심의위원회에서 검토할 내용은 없고요?
예, 저희 계획에 의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럼 15쪽에 문화관광활성화 상징물 설치가 있는데 총 사업비가 4,000인가요?
예.
서구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5조에 근거해서 시설비 4,000만 원 예산을 잡으셨는데 이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에 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는 있는데 그것은 1만㎡ 이상 건축물은 조형물을 설치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심의하는 게 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입니다.
그러니까요, 서구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5조는 구청장이 문화예술에 관련된 시책을 장려하는 조항인데 오히려 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는 광주광역시 서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가 맞지 않냐, 그 조례가 별도로 있잖아요?
그 조례는 건축물을 건축할 때 1만㎡ 이상에는 우리가 건물 앞에 보면 조형물이 있잖아요. 뭐 동상이나 이런 거 할 때 심의하거든요.
여기서 심의 참석자수당을 준다고 이렇게 예산을 잡아놨잖아요?
예, 공공조형물이요?
올해에는 심의위원회를 열었나요?
예, 열었습니다.
그런데 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누락하셨습니까?
그것은 상설이 아니고 그때그때 사안이 있을 때 하고, 없어지고 그런 거여서……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도 빠져 있는데 수당은 지급이 됐죠?
예.
수당이 지급됐는데도 지금 누락이 된 거잖아요?
아, 위원회 현황에요?
예, 위원회 현황에도 누락됐고, 회의를 열었다고 하셨는데 회의현황에도 누락이 됐고.
비상설 위원회다 보니까 좀……
앞으로는 비상설 위원회도 다 넣으셔야 될 것 같고요.
예, 넣겠습니다.
설명 자료에 보시면 추진근거에서 문화예술 진흥 조례가 아니라 공공조형물 설치 조례가 더 타당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성탄 트리랑 이런 것 하는 거요?
예.
그것은 여기서 말한 조형물하고는 조금 해석이 다르게 볼 수 있겠습니다.
168쪽 중간에 있는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그 칸에 사무관리비와 시설비가 있는데요. 이 2가지 사항은 별개의 사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이쪽은 건축물이고요.
밑에 것은 성탄하고 석가탄신일에 조형물 설치하는 것으로 약간 내용이 다른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형주 위원님.
설명 자료 11쪽에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려고요.
분야를 테마길 개발하고 축제 활성화 2개로 나누셨잖아요. 이렇게 해서 견학지역을 선정하셨는데 혹시 이거에 대해서 사전에 검토하시고 선정하신 거죠?
여러 군데 도시들을 검색하고 갈만한 곳으로 어떤 곳이 있을까 해서 예시로 여러 군데를 선정해 봤는데 이건 상황에 따라서 변동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국가들을 선정한 이유가 서구와 뭔가 접목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선정하신 건가요. 아니면 앞으로 정책적으로 추진 방향이 따로 있으셔서 이쪽 지역을 선정하신 건가요?
테마길 같은 경우는 공약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어서 특색거리가 저희하고 유사하다고 생각해서 선정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나라 전체 검색을 한번 해 봤거든요. 그런데 여기 4군데 나라의 이 지역은 전부 환경적 요인의 관광지와 축제를 활성화시키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과연 서구가 이런 환경적 요인으로 소통 테마길을 조성하거나 축제를 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나요? 저희는 도심지에 있는 지자체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나 스페인 이런 나라는 저희가 영화에서 많이 보는 관광지였어요. 그런데 과연 이쪽으로 선진지견학을 가서 보시면…… 사업의 필요성에 테마길 조성을 통해 주요 관광지와 시장을 연계한 경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벤치마킹을 통하여 민선 8기…… 벤치마킹하신다면서요. 그런데 과연 여기서 벤치마킹을 해서 서구에 접목시킬 만한 사례들이 있는지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테마길도 여러 가지 테마가 있지만 소상공인들이 골목길에 창업을 통해서 활성화된 거리들을 테마길로 선정하려고 하거든요.
그 내용은 알겠는데 이쪽이 전부 바닷가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환경적 요인이 있는 지역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서구랑 이미지상 매칭을 해 봤을 때 연계점이 있냐는 거죠?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적으로 더 검토해서 장소 선정은 신중하게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여기에 표시된 것들은 한번 검토해 봤던 것들이고요. 실제로 예산이 편성되어서 사업을 시행할 때는 더 구체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장소를 신중하게 선정하도록 할 그럴 계획입니다.
오히려 국내 선진지견학을 좀 더 고민해 보시지는 않으셨어요?
국내 선진지견학도 사실 이번에 테마길 하면서 여러 군데를 다녀봤거든요. 그래서 국내도 필요한데 여러 가지 안목을 높이기 위해서 해외도 가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설명 자료 22쪽하고 예산안 169쪽을 보시면 소통테마길 조성이 있는데 정확하게는 안 나왔지만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총 사업규모가 얼마 정도나 될까요?
사업규모요? 예산……
실행사업까지 진행했을 때……
여기서 총 사업규모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마스터플랜이나 이런 게 나온 다음에 공모나 보통 국책사업을 통해서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총 실행사업까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 마스터플랜 계획수립용역 과업은 혹시 다 나왔나요. 아니면……
아니요, 이제 그걸 하려고 예산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연구개발비 1억이라는 비용이 좀…… 이게 어차피 보고서만 나오는 거잖아요?
아니죠……
설계까지 나오는 건가요?
테마길 선정하고 또 스토리도 입히고 이것을 활성화 시키려면 거기에 어떤 것들이 들어가면 좋겠다. 이런 계획까지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스터플랜 계획수립을 통해서 18개 동에서 9개 구간을 선정한다는 거예요?
예.
어떻게요?
테마를 잡고요……
18개 동을 경쟁시켜서 9개를……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9개 구간을 선정하는 기준은 기존에 사업 진행이 됐다거나 그 다음에 도시재생이나 이렇게 사업비 확보가 용이하거나 이런 사업지 대상으로 우선 1단계로 4개 구간을 진행할 거고요. 그 다음에 2단계 3개 구간, 3단계 2개 구간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테마별 전문가 자문료, 초청강의 이런 것은 보통 용역비에 다 포함이 되거든요. 그런데 별도로 용역비 따로 자문위원 따로 또 강의 따로 이게 너무 예산이 따로따로 분포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상도 명확하지 않은 것 같고, 길 전문가 초청강의 2회 있는데 대상이 누구죠? 용역발주는 외주를 주고 또 강의는 따로 하고 자문수당은 어떤 걸……
길 전문가 초청강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원들도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해서 내년 2, 3월 정도 바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6월?
2월에서 3월 사이에.
2월이나 3월경에……
어차피 마스터플랜이 수립되어야만 사업을 진행하는 거잖아요?
구체적인 사업은 그렇죠.
지금 마스터플랜을 발주하기 위해서는 과업지시서가 있어야 되고 또 과업지시서를 할 때는 어느 정도의 아우트라인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전문가 자문도 일부 받고 교육도 시키고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과업지시서를 작성할 만한 아우트라인이 작성되면 그걸 가지고 마스터플랜 용역을 발주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대상이 18개 동에 9개 구간인데 이번 마스터플랜에 4개 구간만 포함이 된다는 건가요?
예, 우선은 1단계, 4개 구간으로 진행하고요.
그럼 진짜 과하게 잡힌 것 같은데요. 1억이라는 돈이 어차피 보고서 받기 위한 것인데……
일단 알겠습니다.
궁금한 것 물어보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논의를 하니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수영 위원님.
방금 소통테마길 조성 관련해서 다시 찾고 싶은 지역명소로 자리매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 이게 사업의 투자효과고 필요성을 제목으로 해 놓으셨는데,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사업계획이 있는 거예요?
예.
제가 3선 의원하면서 행감이라든지 예산 교육을 받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경우가 용역비다. 용역비를 잘 살펴봐라, 이런 것을 교육도 받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이 사실상 총사업비가 얼마인지 예상할 수도 없는 거고 앞으로 공모사업을 한다든지 국비, 시비, 구비 매칭해서 하는 사업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산이 확보되어야만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1억 1,272만 원 용역비를 들여서 하고 예산이 나중에…… 계획은 18개 동에 9개 구간을 하겠다고 하나,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또 용역비만 날리는 것 아니냐는 염려가 있고요.
그래서 총사업비는 얼마고 국비, 시비, 구비 등 어떻게 예산을 확보하고 이런 기본계획이 기본적으로 나와야만 연구용역을 맡기는 것이지, 무조건 소통테마길을 조성하겠다. 너무 추상적인…… 그리고 저희들은 그야말로 도심지역입니다. 관광을 할 수 있는 그런 도심지역이 아닌데 연구개발비가 너무 많이 책정된 부분도 지적하고 싶고요.
168쪽을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공공조형물 설치가 3,000만 원에서 이번에 1,000만 원을 더 계상했어요. 그게 크리스마스트리 만드는 거고 석가탄신일에 터미널에 봉축탑 만드는 거잖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무슨 관광하고 연계를 했더라고요. 상징조형물을 설치하여 광주를 찾는 이용객의 정서적 안정 및 구 이미지 제고, 저는 광주를 찾는 이용객한테는 광주시에서 이런 조형물은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서구 위주의 상징물인데 기존에 3,000만 원 갖고는 예산이 부족했습니까?
예, 실질적으로 하다 보니까 부족해서 이번에도 설치하는 업체를 찾기가 힘들어서 사정해서 했거든요.
그럼 설치는 한 달 정도 하나요?
예, 12월부터 해서 한 달 정도……
일종의 임대료네요?
설치비죠.
그냥 한 달 정도하고 소멸되어 버리는 건가요?
예.
그럼 철거비 이런 것도 다 포함되어 있나요?
예.
크리스마스트리 만드는 경우도?
예.
그럼 이것도 하나의 소모성 비용이네요. 광주를 찾는 이용객이 이거 보려면 딱 그달에 와야 되겠는데요. 그렇죠?
이게 다른 구도 그렇고 다 설치하고 있거든요. 예산 부분도 사실 저희가 제일 소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예산 부분만 설명을 들으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전체적으로 한번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 자료 6쪽과 7쪽을 보시면 도심 속 문화예술축제나 힐링음악회의 내용을 보면 횟수를 좀 더 하느냐, 안 하느냐 이 차이지, 별반 크게 차이가 없어요. 중복되어서 예술축제를 다 나눠서 예산을 막 올려놓는데 이런 부분들을 통합하고 연결해서 더 알차게 해야지, 크게 차별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내용을 보니까 비슷해요. 그래서 아까 말한 권역별 축제를 도심 속 문화예술축제에서 한다고 했는데 실제 힐링음악회를 보면 벚꽃 힐링음악회 이것도 벚꽃을 주제로 한다면 동네가 한정되어 있잖아요. 어차피 이것도 권역별 축제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합해서 운영해 주는 게 낫지 않겠냐는 그런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설명 자료 15쪽을 보면 문화관광 활성화 상징물 설치가 있는데 예산서 168쪽을 보면 이 목으로 전년도에 3,000만 원이 됐는데 이번 본예산에는 4,000만 원으로 해서 한 1,000만 원, 20% 정도 증액을 했는데 다른 특이한 내용이 있어서 20% 정도 더 해놨습니까?
아니구요, 남구와 광산구도 보면 2,000씩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올해 저희가 설치하다 보니까 예산이 너무 부족해서 사실 업체에 사정해서 설치한 경우여서 500 정도는 더 인상해야 가능해서 그렇게 인상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탄 조형물을 예로 들면 시에서 문화의 전당에 크게 하고요. 그 다음에 구별로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구별로 조금씩 비교가 됩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서구가 제일 볼품없이 되어서 뒷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성탄 조형물이나 이런 것들은 대외적으로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잘하고 그럴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구민들이 보기에 어느 정도 느낌이 들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그런 입장에서 1,500이라는 돈으로 하다 보니까 너무 부족해서 성탄절하고 석가탄신일 이렇게 두 부분을 500씩 올린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도 그렇게 많다고 보기가 어렵고 실제로 현장에서 주민들이 보기에 그래도 어느 정도 공감까지는 아니어도 다른 구와 비교해서 뒤처지지 않을 정도로 하려고 하다 보면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허후심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 소관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오광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제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경제과 사업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23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종한 위원님.
예산안 191쪽과 설명 자료 59쪽을 보시면 소상공인 장사의 신 아카데미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운영비가 1,990만 원인데 이 일반운영비 내역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소상공인 장사의 신 아카데미 운영, 1억 말씀하시는 거죠?
예, 1억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1,990을 차지하고 있는데 교재 제작, 입교ㆍ수료식, 홍보물 제작 이렇게 해서 과도한 것 같아서……
원가 산출내역을 잠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홍보물은 현수막 제작으로 5만 원× 20장 정도로 하고 리플렛과 판넬 제작에 25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이라고 해서 착수보고서, 상권분석보고서, 최종보고서, 관련 자료 이미지 동영상 등 약 100만 원 정도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토너와 A4용지, 다과 등 해서 130만 원 정도 해서 일반운영비를 책정했습니다.
책정은 그렇게 하셨는데 잘 절약해서 쓰는 것을 권합니다.
예.
190쪽에 국내전시박람회 참가기업 지원해서 200만 원×5개소 해서 1,000만 원 되어 있는데 2022년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 보면 참가기업 지원이 1개소에 그쳤거든요. 예산편성에 보니까 홍보비나 이런 것도 전혀 안 보이던데 이거 어떻게 하실 것인지.
사실 국내전시박람회 참가기업이 현재까지 1개소에 그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전시박람회 개최가 많이 축소되어 있고 신청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여기에는 기업당 200만 원 한도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참가할 때 부스라든지 장치임차비 등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우선 4차 추가모집 관련 안내문자도 보냈고 서구 SNS라든가 서구소식지, 홈페이지 등 이런 곳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기업이 참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5쪽에 농지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어요. 10만 원×18명×12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농지위원회 회의가 4회 개최되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12회로 되어 있는 것은 매월 회의를 개최할 필요가 있어서인지 아니면 이게 상시적으로 매월 1회 정도씩 열려야 되는 회의인지.
농지위원회는 수시로 발생하는 내용에 따라서 월 1회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발생 건수에 맞춰서 수시로 위원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작년 행감자료를 보면 4회 개최해서 350만 원 지출이 됐거든요. 이게 매월 1회 정도씩 열리는 것인지는 의문이고요.
유인물 하나 받았는데 지방물가 안전관리 종합평가 최우수기관 선정해서 243개 전국 지자체 대상으로 했고 인센티브를 특별교부세로 1억 원을 받게 됐네요. 74개 자치구 중에서는 서구가 상위 10%에 가등급으로 선정되어서 광주 5개 구에서는 유일하게 선정되었다. 그 이야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축하드리고 고생하셨고요.
허 과장님, 답변도 시원하게 해 주셔서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형주 위원님.
설명 자료 59쪽하고 예산안 191쪽을 보시면 소상공인 장사의 신 아카데미 운영, 이거 다른 지자체도 진행했죠?
사실 장사의 신 아카데미 운영이 인근에 있는 자치구에서 3년째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실제로 가서 벤치마킹을 해 보니까 굉장히 소상공인들의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들어보니까 작년에 수료자 가운데 약 33%가 1일 최다 매출을 달성했고 월 4,500만 원 정도의 매출을 상승시킨 업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여를 원했고요.
금년도 10월에 코리아 정보리서치에 의뢰해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 가장 큰 애로사항이 매출 감소고 또 특례보증 등 경영안정자금 지원책에 큰 관심을 가졌고요. 지금 말씀드린 장사의 신 아카데미 운영을 하게 된 계기가 매출 증대를 위한 사업전략 교육 참여에 81%가 긍정적으로 꼭 참여하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약 890개 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을 했는데 여기에서 40분 정도 면접을 통해서 멘토를 발굴하고 그 멘토가 다음에 멘티로 연결할 수 있도록 또 장사 노하우 같은 걸 전파할 수 있도록 해 보고자 하는 취지에서 내년에 신규시책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광산구에서 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소상공인 대상이라고 하면 대부분 요식업 쪽이시겠죠?
요식업도 있고 카페도 있고 사진관도 있고 그렇습니다. 대부분 요식업이 차지합니다.
강사비가 5,900만 원 편성됐는데……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아카데미 일반 과정이 8회가 잡혀있고 140만 원씩 40명, 이 강사는 총 몇 분 투입되는 건가요?
현재 강사는 기본적으로 국내에서 가장 내놓으라는 강사 한 분하고, 일반 2급 강사를 해서 보조로 세 분 정도 같이 참여하는 걸로 진행하고 있고요. 별도로 강사비에 나가는 비용이 꼭 아카데미 운영뿐만 아니라 빅데이터 분석도 같이 자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참여자 지역상권을 분석하고 가장 필요한 교육프로그램을 조사하고요.
이거 용역 발주하실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노무, 세무, SNS 교육 등 사후관리를 같이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검토해 주시면……
이해가 안 되는 게 8회에 140만 원씩, 40명을 맞춤 컨설팅한다는 건데 대부분 소상공인이면…… 1대1 컨설팅을 진행하신다는 내용이에요?
그건 아니고요. 우선 400명을 대상으로 특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심사면접을 통해서 40명을 모시고 물론 현장에서 같이 강의도 하겠지만 직접 소상공인이 영업하는 식당에 가서 현장감 있게끔 강의를 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이걸 8회를 진행하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40명을 모시고 8회를 진행합니다.
각자 40군데를 가서……
8회 동안 현장에 가서 할 수 있는 공간을 선택해서 거기에서 여덟 분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 강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영하고 계시는 사업장으로 가서 40명을 8번씩 현장컨설팅을 진행하신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조금 과도하게 잡히지 않았나 싶고…… 원고료가 행사운영비로 잡혀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원고료는 행사운영비로 못 잡지 않나요? 예산안 191쪽을 보시면 행사운영비 내에 소상공인 장사의 신 아카데미 운영해서 1억을 통째로 잡아놓으셨잖아요. 그런데 여기 산출내역 보시면 컨설팅 및 상권분석에 원고료 1만 3,000원×7매×5명×20회 해서……
원고료는 강사님한테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따로 이렇게 편성하셨으면 사무관리비로 잡아야 되지 않을까요?
사무관리비는 일반운영비 별도로 준비했고요.
이 원고료 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행사운영비로 못 잡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보충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강사료는 지급할 수 있지만 원고료는 사무관리비로 편성해서 지출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원고료를 강사료에 포함해서 지출하시면 되는데 별도로 이 원고료가 산출내역에 쓰여 있기 때문에 궁금해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사운영비에서 원고료는 지출할 수 없고요. 뭐 홍보물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만들 수는 있지만 원고료라고 하는 것은 원교에 따른 대가잖아요. 이거는 행사운영비로 지출 불가합니다.
예, 잘 참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부적인 산출내역 근거, 위원님들께 한번 제출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예, 가져왔는데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균호 위원님.
74쪽, 수리계 수리시설물 유지관리 지원인데요. 수리시설물 보수ㆍ보강으로 해서 1,500만 원 잡으셨잖아요. 본예산 자료에 보면 수리시설 운영경비라고 했는데 인건비를 주고 있거든요. 인건비로 왜 편성을 안 하시고…… 이렇게 계속 지출하는 근거가 뭔가요?
현재 양수장의 관리인들……
79쪽을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해서 여기는 인건비를 잡으셨잖아요. 그런데 왜 74쪽, 수리시설물 보수ㆍ보강이라고 해서 수리시설 운영경비로 잡으셨냐고요?
이게 양수장 5개소에 관리인 네 분이……
어떤 법령에 근거해서요?
본인의 성명 이야기하고 말씀하세요.
도시농업팀장 최대영입니다.
수리시설 운영경비로 관리인들한테 주는 것은 인건비 성격이기는 하는데요. 수리계에 보상금 조로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건비로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주는 조례가 있나요. 인건비가 나가고 있는데.
농어촌정비법에 의거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수리시설물 보수ㆍ보강해서 자료에도 양수장, 관정, 배수문, 저수지 등 수리시설물 보수ㆍ보강이라고 되어 있지, 인건비를 준다고 되어 있진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동안 인건비를 줘왔다고 하니까요. 그동안 지출했던 내용과 근거를 위원님들한테 다 배포해 주시고 이거 다시 판단해야 될 것 같거든요.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현재 기타보상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기타보상금은 운영이나 조례가 있어야 편성 가능하시잖아요. 그게 어디 있느냐고 위원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없으니까……
별도로 찾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형미 위원님.
54쪽, 56쪽, 57쪽, 61쪽까지 소상공인 관련한 내용입니다. 54쪽은 박람회 개별참가하는 업체한테 박람회 참가비용으로 200만 원씩 5개소 주는데 민간경상사업보조에요. 56쪽에 홍보ㆍ마케팅 지원해 주고 옥외간판 교체 해 주는 내용으로 200만 원으로 75개소에 1억 5,000인데 민간자본사업보조에요. 57쪽에 소상공인 온라인진출ㆍ마케팅ㆍ상세페이지 제작인데 이건 행사운영비예요. 그리고 61쪽에 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비용 지원은 기타보상금이에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비슷한 내용이거든요. 소상공인한테 하는 거고 민간경상사업보조나 민간자본사업보조는 이해하는데 57쪽에 온라인진출ㆍ마케팅ㆍ상세페이지 제작 이것은 제작해서 상인들한테 주시는 내용이죠?
아닙니다.
그럼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소상공인 온라인비즈니스 지원사업은 별도로 라이브커머스를 통해서 소상공인들이 직접 상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사업인데요.
두 번째, 온라인진출ㆍ마케팅ㆍ상세페이지 제작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 뒤에 보면 100만 원씩 20개소로 되어 있잖아요. 서구에 있는 소상공인 업체에 상세페이지를 만들어 준다는 내용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행사운영비로 편성하는 게 맞습니까?
온라인진출ㆍ마케팅ㆍ상세페이지 제작으로 20개소를 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온라인으로 해서 소상공인들이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를 먼저 발굴합니다. 그래서 한 40개 정도 소상공인 업체를 발굴하고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행사운영비로 편성이 가능하냐는 내용이고요. 행사운영비는 행사운영을 위한 일체의 일반운영비, 두 번째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행사 중 전문성이 요구되고 내용이 복잡 다양한 행사의 경우 민간용역 가능이에요. 그런데 이게 행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라이브커머스 해서 하는 거는 행사라고 할 수 있겠는데 온라인진출ㆍ마케팅ㆍ상세페이지 제작은 행사라고 보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래서 행사운영비로 편성이 불가할 것 같은데 이것을 편성하셨어요. 그러면 20개소 상세페이지 제작해서 어떻게 운영하세요?
10개의 소상공인 업체를 발굴해서 KBC하고 같이 용역을 줘서 진행했거든요. 그래서 KBC에서 라이브커머스를 진행해서……
그러니까 그건 라이브커머스고요. 과장님, 죄송한데 그 위에 온라인진출ㆍ마케팅ㆍ상세페이지 제작으로 20개소 하신다는 내용이요.
그 사업을……
어떤 내용……
방금 말씀했던 그 내용으로 해서 올해도 진행했습니다.
상세페이지 제작을 KBC랑 해서 만들었다고요?
아니요, 홈페이지에 마켓을 만들어서 우리가 선정했던 10개 업체를 온라인 홈페이지에 올려서 판매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제작페이지 개발하신 거잖아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더군다나 홈페이지 개발 쪽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행사운영비로 2,000만 원 지출이 가능합니까?
홈페이지를 개발한 건 아니고요. 금년도에 했던 것은 KBC 자체적으로 온라인 관련해서 판매했던 몰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상품 10개가 최종적으로 선정되어서 입점을 시킨 겁니다.
온라인 라이브커머스 말고 온라인진출ㆍ마케팅ㆍ상세페이지 제작이 KBC 홈페이지에 20개소를 올린다는 말씀이세요?
최종적으로 10개가……
아니요, 올해는 10개고 내년에는 20개하신다고 예산에 쓰여있잖아요. 내년에도 똑같이 KBC에 이 내용을 탑재하신다는 말씀이세요?
그것은 아니고요. 금년도에 그렇게 했고 내년에는 KBC 안에 있는 소담스퀘어가 개소했는데요.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진출ㆍ마케팅ㆍ상세페이지 제작이 홈페이지 내용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온라인상이랑 관계가 없어요? 이거 전혀 이해 못 하겠거든요. 지금 이야기하신 내용이 KBC 홈페이지에 10개소를 이번에 입점을 시켜서 라이브커머스를 했다. 그런데 내년에 20개소는 인근에 있는 어디 다른 장소를 이야기하신 거잖아요. 이거 내용이 정확히 어떤 건지 뒤에 계신 팀장님들도 아무도 모르세요?
답변하실 것 있으세요?
그럼 나가서 하세요.
중소기업지원팀장 이판구입니다.
소상공인 온라인비즈니스 지원사업을 김형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아는 바에 따라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진출ㆍ마케팅ㆍ상세페이지 제작 같은 경우는 금년 초에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KBC가 아닌 몇 개 전문기관과 컨소시엄으로 해서 업체들이 참여한 가운데 상세페이지 제작을 추진했습니다마는 이게 작년에도 한번 똑같은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약간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서 방송 송출의 효과와 홍보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올해는 KBC와 협약을 맺어서 말씀하신 대로…… 물론 내용에는 온라인진출ㆍ마케팅ㆍ상세페이지 제작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KBC 측의 온라인마케팅 전문담당자들과 협약해서 소상공인들 상세페이지를 제작하는 내용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KBC에 상세페이지라는 표현이 영상을 제작했다는 말씀이신가요? KBC에 무슨 상세페이지가 있죠?
KBC 안에 좋드만 마켓이라고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입점할 수 있는 상세페이지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 온라인상의 상세페이지를 제작하는데 행사운영비를 쓰시는 게 제가 계속 편성 목이 맞냐는 말씀이거든요. 용역 내용이나 이런 걸 봤을 때 행사운영비는 더더욱 아닐 것 같은데요.
용역비로 잡아서 전문기관에 의뢰한다. 이런 형태거든요.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사무관리비로 했으면 제가 용역비라고 이해를 할 것 같은데 행사운영비는 행사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행사가 없으신 거잖아요. 이건 행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라이브커머스는 일종의 행사 1번, 2번 했을 때 그거에 필요한 행사운영비로 사용하시는 건 맞을 것 같은데 상세페이지 제작은 행사운영비가 아닐 것 같은데요. 이거 자세히 편성 목을 보시고 다시 한번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용상에 행사가 아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훑어보겠습니다.
팀장님,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편성 목 관련해서 경제과가 제가 봤을 때는 조금씩 어긋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58쪽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SNS서포터즈 활동비에 교통비 포함으로 12만 원×20명×50회를 잡았어요. 50회가 매번 행사를 진행하시는 거예요?
골목상점 SNS서포터즈단 운영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서포터즈하고 상점가 매칭을 통해서 진행하려고 하거든요. 골목상점 관련해서 조례가 금년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지역에 1, 2개 정도 시범으로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목형상점가가 되고 나면 물론 다양한 공모사업도 있겠습니다마는 학생들이라든가 청년들 그리고 골목상인들 멘토링 같은 그런 사업을 통해서 좀 더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신규시책사업입니다.
내용은 알겠는데요. 이것도 편성 목을 물어봤거든요. 제가 봤을 때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이거 주시면 안 되고 기타보상금으로 편성해서 조례에 넣어서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행사를 매번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행사실비지원금하고 행사운영비는 행사가 이루어졌을 때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그냥 활동비로 주시는 거잖아요. 방금 이야기하신 대로 상점이랑 연계해서 활동하면 청년에게 지원해 주는 금액이잖아요. 행사가 아니라…… 이건 조례에 넣어서 기타보상금으로 편성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요. 그 위에 멘토수당이라고 있어요. 9만 원씩, 5명, 16회가 있는데 이건 또 행사운영비로 편성하셨어요. 멘토수당이 수당이란 표현이 아니라 강사료로 해야 행사운영비로 지출이 가능하잖아요. 멘토수당은 민간인에게 주시는 거죠?
예.
그럼 이것도 기타보상금으로 편성하시거나 아니면 이름을 바꾸시거나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멘토수당으로 행사운영비에서 편성 못 하실 것 같은데요.
전체 편성항목을 꼼꼼히 살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장사의 신도 마찬가지로 원고료는 사무관리비로 편성해서 주시거나 아니면 원고료 항목을 빼고 그냥 강사료 주실 때 포함해서 주시면 되잖아요. 계약서만 잘 쓰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굳이 이렇게 산출내역에 쓰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61쪽에 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비용이거든요. 이게 기타보상금이면 상점에 주시는 내용이잖아요?
예.
이거 어떻게 정산받으실 생각이세요? 기타보상금이라고 하는 것은 주면 끝나는 일이잖아요. 그럼 점포를 철거하면 철거가 완료됐을 때 지출하시는 거예요?
철거 완료하고 관련 사진이랑 첨부해서 제출하면 그 비용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게 200만 원씩, 30개소로 되어 있긴 한데 업소당 굉장히 다양할 것 같고 방식도 다양할 것 같은데 이렇게 일원화해서 하시는 게…… 어쨌든 이것도 면밀히 검토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원공고가 6월에 나가고 하반기에 지출하시잖아요. 6월에 지원공고하는데 사실 점포 철거나 이런 거는 임대료가 비싸기 때문에 철거를 빨리하고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공고를 하고 집행하고 이런 내용이 과연 신속하고 효과가 많이 있을까 의문이 듭니다. 이 사업은.
이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하는 이유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기존에 점포 철거라든가 원상복구비용을 최대 25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 시기를 놓친 소상공인이라든가 서류 누락 등으로 지원 제외된 안타까운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서구에서도 철거비라든지 재창업 인테리어 비용을 지원해 주면 큰 힘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이걸 신규사업으로 만들었는데요. 방금 말씀했듯이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챙겨서 내년 6월에 공고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원상복구라고 표현하는 게 어떤 겁니까? 철거는 확실히 이해하겠는데 원상복구는 어떤 건지 모르겠어서요.
철거는 철거 비용을 드리는 거고요. 휴업을 해서 다시 재개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새로 인테리어 비용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좋은 정책이고 말대로 가면 좋은데 지금 이야기하신 대로 원상복구라고 하는 게 인테리어 비용이고 어쨌든 어려워서 점포 철거를 하니까 지원금을 해 드리는 게 맞는 것 같긴 한데, 원상복구비용이라고 표현하시는 게 보면 조금 애매하긴 하거든요.
재창업 인테리어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철거 비용 따로고 원상복구……
폐업하신 분들은 철거 비용이고요. 휴업하신 분들은 재창업 인테리어 비용까지 함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이거 심사기준을 잘 정해서 점포도 선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휴업을 했다가 다시 할 때 지원금을 주는 건데…… 근거를 잘 마련해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수영 위원님.
예산서 190쪽와 191쪽을 보시면 소상공인 희망길라잡이 운영비에서 홍보마케팅 지원비하고 경영환경개선비 지원이 5,000씩 이번에 더 계상되어서 1억이 반영되었는데요. 홍보마케팅 지원비가 우리는 홍보 목적으로 예산을 지원받고 싶다. 이런 소상공인한테 전달해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경영환경개선비 지원 부분이 김형미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폐업소상공인 다시 서기 프로젝트 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리모델링을 다시 해 준다든지 그런 사업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희망길라잡이의 경영환경개선지원비도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김형미 위원님이 지적했던 대로 정확하게 표기를 행사운영비에 넣을 목과 행사실비에 넣을 목을 제대로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해 주셔야 되겠고요.
예산서 191쪽을 참고해 주시면 행사실비에 골목상권 서포터즈 운영비로 1,200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 바로 위에 보면 행사운영비에도 골목상권 서포터즈 운영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운영비 300만 원 그러니까 골목상권 서포터즈 비용으로 전체적으로 실비하고 운영비하고 해서 1, 500만 원이 계상된 거예요?
예.
그래서 행사운영비하고 행사실비로 얼마나 큰 행사를 할지 모르겠지만 이 비용을 운영비 따로 실비 따로 이렇게 책정을 해 놓으셨고, 방금 김형미 위원님도 지적했던 소상공인 사업재기지원비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이것 역시도 폐업소상공인들한테 철거 비용을 지원해 주고 또 여러 가지 컨설팅도 해 주고 원상복구비용, 이것이 리모델링 비용인지 사실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앞에도 분명히 희망길라잡이 사업비에 리모델링 비용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상공인 사업재기지원비 여기에 폐업소상공인 다시 서기 프로젝트 운영이라면 사실 폐업할 때 철거 비용을 대주고 다시 가게를 열었을 때 또 리모델링비를 주겠다. 이 뜻인지 앞에 있는 희망길라잡이 예산하고 뒤에 있는 소상공인 사업재기지원비하고 용도가 어떻게 다른지 판단이 어려워요.
설명드리면요……
잠깐만요, 답변받기 전에 191쪽 밑에 보시면 소상공인지원센터 내부리모델링…… 아, 이건 또 다르구나……
폐업소상공인 다시 서기 프로젝트 운영은 폐업소상공인들을 위해 철거비를 목적으로 준 것이고요. 철거만 해 주면 되느냐 물론 희망길라잡이에 예산도 있긴 한데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했던 창업인테리어비도 약간 원하면…… 주로 점포 철거비를 우선적으로 하는데 재창업인테리어비도 일정 부분 참고해서 선정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서 반영을 해놓은 겁니다. 주로 점포 철거비입니다.
그게 맞아요. 왜냐하면 앞에 희망길라잡이 이 사업비 가지고 경영환경개선비 지원으로 해서 전년도에 1억이었는데 너무 호응도가 좋아서 50개소를 했는데 75개소로 늘리면서 5,000만 원을 더 계상한 거 아닙니까?
예.
거기 해놓고 또 뒤에 폐업소상공인에게 점포 철거비도 주고 원상복구비용도 또 주겠다. 그러면 앞에 부족하면 뒤에 더 주겠다. 그 말인가요?
예, 그런데 주로 점포 철거비를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이 나갈 때 원상복구 해 달라고……
원상복구 해달라,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리모델링 비용이 아니라 임대인이 원상복구 해놔라. 이랬을 때 그 원상복구비용이다. 그렇게 이해하는 게 더 빠르겠네요.
크게 보면 철거에 포함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철거했는데 원래 자기가 임대했을 때 그 모습으로 원위치시켜 줘야 된다. 그런 부분들입니다.
예, 이해됐습니다. 소상공인한테 우리가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되겠지만 사실 소상공인들한테도 구비 부담이 밑도 끝도 없거든요. 그래서 시비나 이런 비용을 많이 요청해서 구비, 시비 매칭을 한다든지 해서 이 사업비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형미 위원님.
질의가 아니라 내용들은 다들 좋은 내용인데 이게 좀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소상공인 장사의 신 아카데미 하시잖아요. 아카데미와 나머지 다른 사업들도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서 이렇게 해서 재창업할 때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내용이 되어야 되는데 사업이 다 각기 달라요. 뭐 간판을 해주고 박람회 가는 비용은 따로 해 주고, 아카데미는 아카데미대로 따로 하고 이런 내용이 아니라 조금만 더 정리하시면 내용은 되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장사의 신 아카데미 통해서 역량 강화해서 재창업할 때 지원해 주고 이런 내용이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자료 120쪽에 유기동물 포획 및 길고양이 중성화하고 122쪽에 길고양이 공존사회 조성이 있어요. 120쪽에 TNR 230두가 있는데 여기에 구비하고 시비가 5대5 매칭으로 총사업비가 7,030만 원이죠?
예.
여기에도 중성화사업이 들어가 있고 또 122쪽에 보면 여기는 순수 구비로 3,60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이 중복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따로 해 놓으셨습니까?
설명 자료 120쪽, 유기동물 포획 및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은 시에서 50%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사실이 이 예산 가지고는 요즈음 언론에 많이 보도되듯이 고양이 개체 수가 순식간에 번식을 많이 하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예산이 적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구비를 확보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경제과가 아까 지방물가 안전관리 종합평가 최우수기관으로 광주에서 유일하게 선정되어서 행안부로부터 인센티브 1억 정도 교부세가 내려온 것 같아요. 이 비용의 처리는 부서의 노력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이런 비용을 잘해서 다른 데 보태서 쓸 수 있으면 해 주시고요. 아무튼 경제과에서 많은 노력과 고생을 해서 최우수기관에 선정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일자리청년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회의중지)
(16시38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채봉길 일자리청년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청년지원과 소관
일자리청년지원과 소관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일자리청년지원과 소관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청년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청년지원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종한 위원님.
설명 자료 151쪽을 보시면 서구일자리센터 운영하고 관계되어서 청춘발산공작소 등 직업상담사 해서 나와 있는데 2022년에 1만 920원에 3명×8시간×20일이었는데, 212쪽에 1만 1,930원에 5명×8시간×65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설명 자료에 사업개요 보면 위치는 11개소고 운영방법은 19명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설명 자료에 11개소, 19명으로 되어 있고 예산안 자료에는 5명 이렇게 나와 있고, 2022년에는 3명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 11개소는 어디를 말하는가요?
자료에 나와 있듯이 구청하고 청춘발산공작소, 서구스타트업센터하고 거점 동별로 8개소 행정복지센터에 있습니다. 양3동, 농성1ㆍ2동 등에 직업상담사 19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신중년 일자리사업을 이분들이 3월부터 시작하고 11월에 끝나는데 비는 기간이 있어서 그 기간 동안에는 기간제를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이야기가 나와서…… 예산안 222쪽과 설명 자료 153쪽을 보시면 서구스타트업센터 운영이 있는데 전문공무원 1인, 미디어 전문인력 1인, 기간제 1인 배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를 보니까 2022년에는 없었는데 2023년에 2,945만 5,000원 이렇게 세워 놓고……
예, 신규로 세웠습니다.
그러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있어서 여기에 전문공무원 1인이 있고, 미디어 전문인력 1인이 있는데 기간제 1인, 배치가 꼭 필요한가요?
공무원 혼자는 할 수 없고 기존에는 지역공동체하고 공공근로 인력을 활용해서 했는데 그분들이 하기에는 앞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 대로 스타트업센터를 활성화 시켜야 된다. 그래서 창업보육 지식이나 미디어 지식을 가지고 있는 기간제를 채용해서 운영해볼 계획입니다.
아무튼 그 부분은 예산심의할 때 볼 거고요.
224쪽과 설명 자료는 160쪽인데 사회적경제기업 장터 운영이 있는데 행사운영비에 2,770만 원이 전년도 대비해서 증액되었어요. 그런데 사회적경제 체험교실에 판촉 이벤트, 홍보용품 구입 이 부분에 있어서 부수임차 및 현수막까지 다 해주고 음향도 임차해주고, 체험관 재료비 구입도 다 해 주고 하는데요. 판촉 이벤트하고 홍보용품 구입은 조금 과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올해는 상무시민공원에서만 했는데요. 내년에는 동별로 다니면서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마실길동을 중점적으로 해서 9개소를 하려고 하는데요. 동별로 돌아다니면서 장터를 운영할 계획인데 장터로 하기에는 사람들 유인책이 부족해서 판촉 이벤트도 하고 참여자분들에게 홍보물품도 제공하고자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금액은 크지 않지만 전체적인 예산편성을 보면 작은 부분에 있어서 들여다볼 부분이 보인다는 개념이니까요.
예산 낭비 없이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수영 위원님.
예산서 223쪽에 서구창업생태계 현황조사용역비 1,500만 원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이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가 흔히 산단이 부족하다. 그리고 대학이나 이런 고등교육기관이 부족하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그런 물리적으로 불리함을 타파하기 위해서 상업지구 즉 상무지구를 중심으로 창업지원책이 필요하다는 말은 했는데 그런 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자료나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자본 창업특화지원으로 창업이 좋은 서구를 만들기 위해서 창업현황조사도 해 보고 또 업종별로 상권분석도 해보고 그 다음에 타 지자체 대비해서 우리의 경쟁력을 파악해 보기 위해서 적은 돈이지만 1,500만 원으로 창업에 필요한 생태계 현황조사를……
그 조사는 누가 하나요?
전문기관에 용역을 맡길 계획입니다.
용역비 1,500을 들여서 상업지역 중심으로 창업 현황 상품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어떤 창업을 하면 좋은지 그런 길라잡이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런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창업 분석도 해 보고 주민들이 희망하는 창업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그런 분석도 해 보고, 주민이 필요하는 창업 성공프로그램들도 있을 경우에 그런 것도 같이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창업프로그램을 진행해볼 계획입니다.
예산서 224쪽을 보시면 사회적경제기업 장터를 1번 운영하는데 330만 원 정도 예산이 들고 한 9번 정도 운영하겠다고 2,970만 원을 계상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 장터 1번 운영하는데 330만 원이 어떤 비용으로 지출되나요?
설명 자료 160쪽을 보시면 행사운영비 산출내역이 나와 있는데요. 행사운영할 때마다 부스임차도 해야 되고 현수막도 해야 되고 음향 임차와 판촉 이벤트 이런 것까지 해서……
그러면 기대효과가 솔직히 있나요? 1번에 330만 원 정도 들어서 2,700만 원이라는 예산을…… 그러니까 3,000만 원 가까이 예산을 들여서 장터를 운영하는데……
사회적기업들의 제일 애로사항이 판로 확보나 자기 제품을 알리고 싶어도 그런 공간이 없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셔서 올해는 동 주민들 속으로 들어가서 사회적기업 장터를 열어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제품도 알리고 인식 개선하는……
9번 정도를 서구에 있는 거점동으로 해서 열어서 한 번 운영을 해보겠다. 그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형주 위원님.
설명 자료 159쪽 하고 예산서 221쪽을 보시면 이번에 서구취업박람회 개최하셨죠?
예, 했습니다.
저희도 참석했던 것 같은데 굉장히 많은 인원들과 업체들이 참여했던 걸로 알고 성황리에 개최는 했는데 취업박람회가 끝나고 결과에 대해서는 혹시 받아본 피드백이 있습니까?
올해 취업박람회 10월 26일에 했는데 구인업체로 44개 업체가 참여했고 현장에서 28개 부스가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최종결과를 받아보니까 27명이 취업했는데요. 이것은 다른 구에 비해서는 월등하게 …… 타 구 결과를 보면 5명, 6명 하는 곳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월등하게 좋은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저희도 참석했을 때 보니까 인원이 그렇게 많이 참석할지 몰랐는데 굉장히 성황리에 잘 마무리가 된 것 같고요. 예산안 221쪽에 서구취업박람회 아래에 온오프라인 매칭데이 운영이라고 있는데 어떤 사업인가요?
취업박람회는 1년 한번 크게 하는 거고요. 미니취업박람회로 분기별로 나눠서 소규모로 청춘발산공작소 이런 곳에서 취업박람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비용으로 홍보랑 이런 게 다 포함이 되는 금액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 제가 볼 때 설명 자료 다른 과 것을 쭉 봤을 때 이 과에만 몇 개 사업에 보면 목표 인원이라는 게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담당자분들이 그 사업에 대해 강력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도 있으신 것 같고 자신 있게 아마 이 사업들을 진행하고자 하시는 것 같고 그 단어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화가 확산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형미 위원님.
설명 자료 168쪽과 예산안 226쪽입니다. 사회적경제 모바일플랫폼 운영이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올해 1,300만 원 들여서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인스타그램하고 블로그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업체를 선정해서 모바일플랫폼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보시면 인스타그램 홍보하고 블로그 홍보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사회적경제 모바일플랫폼이라는 이름으로 인스타그램이 개설되어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인스타그램하고 블로그하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걸 아예 외주용역을 맡겨서 진행하시는 거예요?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를 보시면 작가분들이 직접 사회적기업에 가서 인터뷰도 하고 제품도 홍보하고 그렇거든요. 공무원이 하기에는 부족해서 전문……
이게 하루 조회 수나 이런 게 어떻게 됩니까? 접속 수라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아니면 게시글에 좋아요 수라든지, 이 돈을 들여서 효과가 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인스타그램은 200회 정도고 스토리는 200회, 팔로우는 794명 되고 있고요. 블로그도 306명이 되어 있습니다.
블로그가 300……
306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웃이요?
예, 그렇습니다. 인스타그램은 팔로우 794명입니다.
작년에 1,300만 원 들여서 이 사업을 추진했는데 인스타그램 수도 그렇고 블로그 이웃도 뭐 크게 수치상으로 드러나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올해는 심지어 200만 원을 더 들여서 1,500만 원을 하셨잖아요. 이게 효과가 있습니까?
올해는 처음 해봤고 초창기라…… 내년에는 좀 더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을 MZ세대한테 소개해 준다는 내용이에요?
그렇습니다,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를 이용하는 세대가 중장년층보다는 젊은 층이 많기 있기 때문에……
그러면 사회적기업 홍보나 제품들이 MZ세대랑 관련이 있는 내용입니까?
서구 전체 사회적기업 제품이 다 올라가 있고요. MZ세대에게 맞게끔 작가가 각색하고 하니까요.
저도 홍보 업무를 맡아서 해 보긴 했는데요. 이게 참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계속 예산이 수반되어서 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어느 정도 창출이 되어야 그 다음에도 하고…… 이게 어느 정도 이슈가 되어야 되는데 전혀 그러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구비를 계속 들여서 하는 게 효과가 있는 건지 한번 부서에서도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별도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인스타 운영하고 블로그에 글 게재하시는 거잖아요. 이런 정도의 내용이라면 홍보실에서…… 오히려 더 잘 갖춰진 서구청 인스타그램에 게재를 한다든지 이런 게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미 회원 수가 어느 정도 있는 곳에 글을 올려야 더 많이 홍보가 될 건데 지금은 회원 수도 너무 작고 앞으로 회원 수 늘리는 것도 대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이거 관련해서 부서에서 신중히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172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청년인건비가 나가고 있는데 어디에서 맡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뭐 업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수행하는 업체가 없어요?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직접 수행하는데 그럼 이 청년들 5명한테 160만 원씩 10개월을 사업비로 내려주시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 정산을 어떻게 받고 계세요?
그 기업에 청년인건비하고 취업유지장려금을 주는 거죠.
그 정산을 어떻게 받고 계세요? 사업보조라 정산서 받으셔야 되잖아요?
분기별로 나가고 있고요. 연말에……
금액은 그러는데 결과보고는 어떤 식으로 받고 계세요?
사업 종료 후에 정산서를 받고 있습니다.
올해 정산 들어온 곳이 있습니까?
팀장님이 발언대로 가서 해 주십시오.
청년활력팀장 박은주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인건비 지원 관련해서는 청년 개인한테 직접 교부하는 건 아니고요. 참여 기업을 보조사업자로 선정해서 그 기업에게 매월 인건비를 교부하는데 참여기업에서 청년한테 먼저 선 인건비를 지급하고 난 후에 저희가 사후로 기업에 보조금을 교부하는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교부했을 때 관련 서류들 뭐 출석부라든가 당월에 결근했던 내역들이 다 나와 있는 자료들을 확인한 후에 사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거 그러면 연간으로 정산도 받으시는 거죠. 매월 증빙자료 받는 것 이외에 정산서를 한꺼번에 받으셔야 되잖아요?
연간 정산은 따로 하고 있지 않고요. 매월……
그럼 그냥 매월 증빙서류만 받고 지출을 다 하시는 거예요?
예, 증빙서류를 받아서 월 상한액이 160만 원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금액에 맞게끔 집행하고……
이거 맨 처음에 업체 선정하실 때 어떻게 하세요?
해당 분야 직무에 적합한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공개모집이 진행되고 기업이 선정되면 심사 기준에 의거해서 우선순위를 두고 채용하고 있습니다.
공모해서 기업 선정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나가는데 연간으로 정산을…… 왜냐하면 정산서 내용이 있어야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 이게 도움이 된다는 걸 서로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용주도 마찬가지고 거기서 일하는 청년도 이게 효과가 있다는 걸 보려면 단순히 출근부 이런 증빙자료 말고 정산서 이런 내용도 있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국ㆍ시비 받는 사업이긴 하지만 구비도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계속 편성 목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는데 행사실비지원금으로 기본교육강사료가 나갈 수 있습니까? 강사료는 편성 목에 정확하게 행사운영비라고 지정이 되어 있어요. 행사실비보상금은 행사에 참여한 사람에게 반대급부적으로 줄 수 있는 금액이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강사료라고 표현하실 거면 편성 목을 생각해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154쪽인데 이 역시 편성 목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행사운영비에 심사수당 지출이 가능합니까? 심사수당은 사무관리비에서 지출하셔야 되잖아요. 특히 심사위원수당은 사무관리비로 밖에 편성이 안 되잖아요. 행사운영비로 지출이 가능하세요?
행사운영에 필요한 강사료 등으로 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준해서 심사수당을 세운 것 같습니다.
편성 목 관련해서 책자도 있고 홈페이지 파일 다운해서 받으실 수도 있는데 그럼 이거는 심사수당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다른 것으로 표현하셔야 될 것 같아요. 행사 관련해서 당일 날 심사하시는 내용이잖아요. 어쨌든 편성 목들 더 고려해서 편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수영 위원님.
149쪽하고 220쪽을 보면 서구형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 관련해서 최초로 서구 신규사업이죠?
그렇습니다, 5개 구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전국 240개 지자체 중에서 14개 시ㆍ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서구에서 시행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될 부분입니다. 연간 20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중장년근로자를 대상으로 목돈 마련을 위해서 구에서 월 15만 원씩 지원을 해 준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기간이 2023년부터 2030년으로 8년 계획을 잡았는데 연간 20명씩이시죠?
23년부터 26년까지 모집하고요. 그러니까 5년이니까……
5년간씩 해 준다. 그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5년간 모아야지 2,000만 원이 되거든요. 2,000만 원을 모아서 근로자한테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모집은 23년부터 26년까지 계획하고 있고요. 26년 마지막에 모집한 그 사람이 28년까지 가는 거죠.
아니, 거기 밑에 보면 사업기간이 2023년부터 2030년까지 8년간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80명을 해 주시겠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모집기간은 23년부터 26년까지입니다. 그게 5년을 지속해야 되니까 26년 마지막에 모집한 사람은 30년까지 가는 거죠.
그럼 총대상자가 80명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총대상자가 80명인데 어찌 되었든 이 사람들을 2026년까지 모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총 구비 부담이 얼마 정도 드나요?
2030년까지 하면 7억 2,000 정도 됩니다. 올해 20명 모집 한 번 해 보고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해보고.
이게 서로 하시려고 할걸요. 굉장히 대상자 선정하는데도 여러 가지 디테일하게 계획을 짜서 해야 될 부분이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업을 어느 때 시행하고 어느 때 중단하고 굉장히 위험한 거잖아요. 누구에게는 혜택을 주고 누구에게는 이 정책이 없어져서 주지 못하고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행정기관에서 하는 정책에 대한 신뢰감이 얼마만큼 있느냐, 없느냐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사업인데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동기나 배경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전국 240개 지자체 중에서 14군데 밖에 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7억 2,000 정도 들여서 지원해 주는 이 사업이 굉장히 시기상조이지 않겠느냐, 다른 지자체 진행하는 것을 보고해도 무방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청년이나 젊은 층에 대한 지원사업은 많이 있는데요. 중장년층 그 중에 중소기업 기존 근로자에 대한 지원책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나 경기침체로 폐업했거나 실직했다가 다시 채용된 그런 중장년 근로자를 위해서……
또 개인별로 월 34만 원 불입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나눠져 있습니다.
개인별 납입금액이 근로자가 10만 원, 서구가 15만 원, 기업이 9만 원 그러면 근로자는 10만 원만 내면 24만 원 정도를 더 내주네요?
만기 시 총 2,000만 원을 타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것도 있어요. 기업이 중간에 부도가 나거나 지원해 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누가 채워줍니까?
기업한테 귀책사유가 있을 때는 근로자한테 다 주는 거고요. 근로자 귀책사유로 그만둘 때는 환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업 귀책사유는 휴업, 폐업하거나 부도나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누가 냅니까?
기업 귀책사유로 있을 때는 근로자한테 다 주고요.
그러면 근로자부담이 된다. 그 말씀이신가요?
근로자한테 모아 놓은 돈을 다 준다는 거죠.
그럼 거기서 끝나버립니까?
끝나죠.
사업을 거기에서 마무리하고……
그렇죠, 마무리되어야죠.
끝까지 안 내주고요? 어느 한 군데서 뭐 개인이 못 내거나 기업이 못 내면 그 사람한테 지원되는 게 중단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목돈이 끝까지 가지는 않고요?
5년 정도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서요.
선정 대상도 퇴직을 앞두고 있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상당히 그 기준이 엄격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기준을 잘 세워서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일자리청년과에서 기업의 소상공인이나 골목상권 또 청년들 이런 쪽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청년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이런 사업을 구에서 정책을 개발해서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잘 세우고 시뮬레이션을 잘하면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똑같이 공감하고 있으니까요. 아무튼 일자리청년지원과에서 많이 고생하고 계시는데 열심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청년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제30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으며 오늘에 이어 체육관광과 소관부터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산회)
○출석위원(6인)
오광록 안형주 김수영 김형미 백종한 김균호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주정훈
주무관 서옥주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문화경제국장 문광호
자치행정국장 정용욱
기획실장 정창욱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낙평
홍보실장 이지은
감사담당관 김남국
문화예술과장 허미옥
경제과장 허후심
일자리청년지원과장 채봉길
체육관광과장 김명숙
교육도서관과장 박미희
주민자치과장 이용철
행정지원과장 전영채
세무1과장 신행수
세무2과장 김일
회계정보과장 류선석
민원봉사과장 서상곤
보건행정과장 김영철
감염병관리과장 박희경
건강증진과장 심효정
보건위생과장 이상용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정인국
치매안심센터장 박해정
○회의록서명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