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2월 9일(금)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광주광역시 서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광주광역시 서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진ㆍ김수영ㆍ백종한 의원 공동발의)   

(10시41분 개회)

○위원장 오광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2022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 채택과 함께 광주광역시 서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오광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과 충분히 검토한 결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서 지적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셨던 건설적인 대안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개선과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회)

○위원장 오광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광주광역시 서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진ㆍ김수영ㆍ백종한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오광록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태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의원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태진 의원입니다.
  서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진심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고 또 늦은 시간까지 행감 하시느라 연구하시는 기획총무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발의한 서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본 조례는 지방의회 8대 때 제가 대표발의해서 제정됐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성동구에서 전국 최초로 제정이 되면서 대표적인 우수조례로 선정이 됐었죠. 그것을 이어서 서구에서도 여러 의원님들이 힘을 합쳐서 제가 대표발의했는데요. 그 뒤로 법령이 새롭게 만들어지면서 변경해야 될 내용들이 발생된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적으로 전에는 필수노동자 지원계획과 관련해서 수립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상위법이 만들어지면서 의무적으로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강제사항으로 아예 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상위법에 따라서 개정할 내용들이 있어서 일부개정안을 발의하게 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 정의에서 필수업무를 신설하고 필수노동자 등 용어의 뜻을 정리했고요. 안 제5조에서는 필수노동자 지원계획 수립 시행을 강행규정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 제7조에서는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좀 더 여러 위원님들의 집단적인 지성을 모아주시면 조례 제정을 뛰어넘어서 실질적인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좋은 의견과 조언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오광록
  김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정훈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정훈
  광주광역시 서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는 법률의 취지에 맞게 조례의 목적을 명시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필수업무를 신설하고 필수노동자 등의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필수노동자 지원계획 수립ㆍ시행을 강행규정으로 명시하고, 안 제7조에서는 필수노동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라는 재난에도 사회 기능 및 일상생활 유지를 위해 돌봄, 물류, 교통 등을 수행하는 필수업무종사자의 역할이 새롭게 조명 받고 있는 현실에서 상위법이 제정됨에 따라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며 필수업무종사자법 부칙 제2조, 경과조치에서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해당 조례를 개정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조례의 개정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개정안 제2조, 제2호의 내용 중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지원위원회를 현행 조례 제8조의 명칭에 맞게 필수노동자지원위원회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위원장 오광록
  주정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광호 문화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문광호
  김태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법령의 취지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여 필수업무종사자 보호 지원 제도를 보완하고자 제안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위법령과의 적합성 등을 검토한 결과, 조례 개정 내용이 상위법령인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제한되는 사항이 없고,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필수노동자를 재난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원활한 필수노동자 지원을 위한 관련 조문정비 등 앞으로의 재난상황 대응과 필수노동자 지원을 위해 필요한 주요 사항이 반영되었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원동력 되었던 필수노동자들의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을 위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광록
  문광호 문화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문화경제국장님의 검토의견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미 위원님.
김형미 위원
  상위법령이 개정되기 전에 서구가 선제적으로 진행하신 부분인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 이번에 조례 바꾸실 때 필수노동자가 공식 명칭이 아니라 필수업무종사자잖아요. 그러니까 필수노동자라는 말이 공식 명칭이 아니기 때문에 필수업무종사자로 차라리 바꾸는 게 통일성이 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는 필수업무지정종사자 보호 법률에 따라서 라고 쓰여 있고 또 3항에는 필수노동자라고 별도로 정의를 지정해놨는데 사실은 중복된…… 그러니까 필수업무의 정의가 있으니까 필수노동자라는 말이 또 있으면 헷갈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바꾸실 때 필수노동자라는 말이 공식 명칭이 아니니까 필수업무종사자 이렇게 바꾸시는 것을 건의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제2조, 2항을 이번에 신설하시면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라고 하셨는데, 제8조보다는 이건 국가위원회잖아요. 그것보다는 지역위원회 제9조에 따른 심의를 거쳐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9조가 더 어울릴 것 같거든요. 9조는 지역위원회가 별도로 있어서 구청장이 위원장이 된다고 하니까 이게 맞지, 제8조는 국가가 지정해서 내려왔는데 서구청장이 다시 정하는 업무라고 표현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고치실 때 필수노동자가 아니라 필수업무종사자로 한꺼번에 상위법령에 따라서 명칭을 바꾸는 것을 건의 드립니다.
김태진 의원
  제가 답변 드릴까요?
○위원장 오광록
  잠깐만요, 질의한 것에서 바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형미 위원
  예.
○위원장 오광록
  예, 김태진 위원님.
김태진 의원
  핵심 취지는 필수노동자를 실질적으로 어떻게 지원할 거냐고 하는 것을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었는데요. 법령의 명칭이 필수노동자가 아니라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필수업무종사자로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법령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필수노동자로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대표우수조례로 만들어졌던 성동구 같은 경우도 어떤 법령에 따라서 이 조례를 만들었냐면 필수업무종사자라고 하는 법률을 사용했고 나머지는 종사자라고 사용을 안 하고 본래 조례의 취지에 맞게끔 다 필수노동자로 그냥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건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기후위기 관련해서 대응할 때 기후위기다. 또 자원순환해야 된다고 할 때 실제 기후위기와 관련한 조례를 살펴보면 녹색성장법에 따라서 조례가 만들어지게 된 건데 우리가 녹색성장이란 단어를 사용하지는 않거든요. 지속 가능한 사회라기보다는 기업의 성장 중심에 의미를 담고 있어서…… 그래서 이것도 약간 원래 본 조례 취지에 노동자 존중, 노동권 보호 이런 측면을 고려해서 필수업무종사자 법령에 따라서 이 조례를 만들기는 하지만 우리가 종사자 이렇게 사용하지 않고, 노동권 존중과 보호 차원에서 필수노동자로 개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녹색성장 관련해서 우리가 하자, 이렇게 하지 않고 법령은 녹색성장법에 따라서 기후위기 대응하자, 이런 것처럼 이것도 그런 의미로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필수업무종사자 법령을 따르지만 명칭은 필수노동자라고 사용하고 있는 지자체가 절반 정도 되고, 법령이 바뀌니까 그냥 모두 다 필수업무종사자 이렇게 바뀐 지자체가 또 절반 정도 되고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김형미 위원
  저도 그럼……
○위원장 오광록
  예, 김형미 위원님.
김형미 위원
  어떤 말씀이신지는 알겠는데 그래도 이번에 상위법령에 따라 바꾸신다고 하시니까 필수노동자라고 부르시긴 하시더라도 조례의 명칭은 필수업무종사자라고 표현하시는 게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더 이해하기가 편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님이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지원위원회를 현행 조례 제8조 명칭에 맞게 필수노동자지원위원회로 수정이 필요함이 사료된다고 표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이게 헷갈리신 거잖아요. 한 가지 명칭으로 쓰면 되고 심지어 제8조는 지역위원회가 아니라 지원위원회잖아요. 국가에서 하는 거라 이왕하신다고 하시니까 필수업무종사자라고 표현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한 가지 더 말씀드린 대로 제8조는 국가위원회라서 그 업무에 따라서 구청장이 지정한다고 표현하는 건 안 맞는 것 같거든요. 이미 지정이 되어서 내려온 걸 또 다시 서구청장이 지정한다는 내용이잖아요. 그 아래 보면 지역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르면 위원장으로 구청장이 된다고 되어 있으니까 제8조도 바꾸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진 의원
  답변 드리면……
김형미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개정하신 곳 보면 그래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 이렇게 바꾸셨거든요. 최근에 광산구도 11월에 개정을 하셨네요. 그런데 이런 거라고 하면 앞으로도 공통성, 통일성 이런 것들을 위해서라도 필수업무종사자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답변하시겠습니까?
김태진 의원
  위원장님, 답변해도 되겠죠?
○위원장 오광록
  예, 답변하십시오.
김태진 의원
  필요하면 정회시간을 통해서 자유토론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게 가치와 철학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필수업무종사자라고 하는 법령에 의해서 만들지만…… 현재 법적으로 보면 근로자의 날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근로자의 날이라고 일반적으로 사용하기보다는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 개념이 더 있는 거고 그래서 노동자의 날로 표현하지만 법적으로는 근로자의 날이에요. 이런 것처럼 이것도 본 취지로 보면 필수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인권이라든지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건데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따르는 법은 필수업무종사자 법령이지만 단어를 사용할 때는 종사자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노동자라고 하는 단어가 실질적으로 법에 아직 명시되어 있지 않고, 법령에 따라서 할 때는 이 단어를…… 아까 노동자의 날이냐, 근로자의 날이냐 이런 것처럼 또는 녹색성장이냐 기후위기처럼 그런 가치와 철학을 담고 있는 건데요.
  제가 대표발의했는데 이렇게 수정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조례의 가치, 철학 또는 제 가치와 철학하고도 맞지가 않죠. 그럼 마치 기후위기활동가가 녹색성장 조례 만들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거든요. 그래서 좀 더 토론이 필요하면 위원장님의 허락으로 정회를 통해서 충분하게 이야기해서 합리적인 안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위원님들, 잠시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회)

○위원장 오광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사항으로 김균호 위원으로부터 광주광역시 서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를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균호 위원님의 보류안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정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균호 위원님이 발의한 보류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류동의에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동의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4차 회의는 12월 12일, 월요일 10시에 개회하여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위원(6인)  
  오광록  안형주  김수영  김형미  백종한  김균호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주정훈
  주무관  서옥주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문화경제국장  문광호
  자치행정국장  정용욱
  기획실장  정창욱
  홍보실장  이지은
  감사담당관  김남국
  문화예술과장  허미옥
  경제과장  허후심
  일자리청년지원과장  채봉길
  체육관광과장  김명숙
  교육도서관과장  박미희
  주민자치과장  이용철
  행정지원과장  전영채
  세무1과장  신행수
  세무2과장  김일
  회계정보과장  류선석
  민원봉사과장  서상곤
  보건행정과장  김영철
  감염병관리과장  박희경
  건강증진과장  심효정
  보건위생과장  이상용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정인국
  치매안심센터장  박해정
○회의록서명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