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1월 28일(월)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광주광역시 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광주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광주광역시 서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 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 서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시02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일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창욱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오광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행정안전부 국가 수요 기준인력 반영과 의회의 정책지원 기능 강화를 위해 집행기관과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정원의 총수를 1,061명에서 1,063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1,037명에서 1,038명으로.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24명에서 25명으로 조정하였으며, 별표 3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일반직 정원 1,056명에서 1,058명으로, 일반직 6급 이하 정원을 982명에서 984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오광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출된 정원 조례안은 2022년 행정안전부 국가수요 기준인력 19명 중 미반영된 2명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창욱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정훈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2년 행정안전부 국가 수요 기준배정인력 19명 중 미 반영된 2명을 의회 정책지원 기능 강화를 위해 집행기관과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정원의 총수를 1,061명에서 1,063명으로 2명 증원하고, 집행기관을 1,037명에서 1,038명으로, 의회사무기구를 24명에서 25명으로 각각 1명씩 증원하였으며, 아래의 2022년 기준인력 배정 및 반영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조직 간의 균형 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해 집행기관의 정원을 재배치하여 의회의 정책지원 기능 강화를 위한 정원조정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주정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집행부도 6급 이하를 조정하는 거죠? 1명을.
예, 맞습니다.
6급 이하면 6급, 7급, 8급 중에 어떤 직급을 하실 건가요?
저희들이 6급 이하로 정원을 받고요. 직원의 승진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안배해서 가능하면 지금 판단으로는 6급으로 할 생각입니다. 그것은 각 부서별로 정원 조정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현재는 6급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다. 그 말씀이시죠?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 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창욱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 11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7월 5일 지속가능발전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시행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용어 및 관련 조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을 20년 단위로, 추진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추진사항 점검과 지속가능발전보고서에 대한 서구의회 및 국가위원회 제출 의무를 신설하고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조례 제ㆍ개정 및 행정계획 수립ㆍ변경 시 위원회의 통보 의무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2년마다 추진사항 및 평가결과를 종합한 지속가능발전보고서를 작성하여 공표토록 하였으며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오광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설명드린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전부개정안은 상위법령의 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여 서구 지속가능발전 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정창욱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정훈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포용적 사회와의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미래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서구 지속가능발전 정책추진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전문의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 기본전략 수립 주기를 10년에서 20년으로, 안 제5조 추진계획 수립을 2년에서 5년으로 하고, 안 제4조에서 안 제6조, 안 제10조는 기본전략ㆍ추진계획ㆍ추진상황 점검 등을 의회 및 국가위원회에 제출을 의무화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조례 제ㆍ개정 및 행정계획 수립ㆍ변경 시 위원회의 통보 의무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안 제10조는 지속가능발전지표 개발보급 지속가능성 평가 및 보고서 작성 등을 명시하였고, 안 제11조부터 안 제18조까지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상위법인 지속가능발전법이 폐지되고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 2022년 1월 4일 제정되어 7월 5일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용어 및 관련 절차를 상위법령의 취지에 맞게 개정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주정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미 위원님.
제4조, 4항, 5호 관련인데요. 지속가능발전위원회랑 11조에 있는 지속발전위원회랑 다른가요?
같은 위원회입니다. 지속발전위원회 4항 말씀하시죠?
예, 이 4항이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잖아요?
예.
그런데 5호를 보면 “기본전략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 제11조에 따른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잖아요. 이미 위원회가 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서요. 위원회에서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데 이미 11조 위원회에서 정한 사항에 대해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는 말이 맞는 거 맞나요?
일단 기본적인 것은 전체적으로 위원회에서 심의하고요. 1호부터 5호까지만 안 한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위원회의 심의를 안 받을 수 있는 것만 나열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5호에는……
그 이외에는 다 받아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에 제11조에 따른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잖아요. 이미 심의위원회에서 변경을 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심의를 안 한다는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요.
심의사항은 정해져 있고 그 외에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사항으로 5개의 경우에만 심의를 생략한다. 그런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전체적으로는 다 심의를 하는데 5개 나열된 것만 안 한다.
저만 이해를 못 하는 건가요? 5호에 이미 제11조에 따른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잖아요. 이미 변경이 된 건데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는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는데요. 1호부터 4호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하는데 5호가 굳이 여기 호에 생략할 수 있다, 이게 포함되어야 되는 건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미 5호에 제11조에 따른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잖아요. 그러면 11조에……
5호 어디를…… 4항, 5호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잠깐만요. 11조 한 번 보겠습니다.
이게 부서에서 검토를 안 보고 오시나요?
아닙니다, 제가 이야기한 취지하고 위원님의 취지하고 지금 정확하게 이해가 안 돼서……
전혀 다른 이야기고요.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요.
제 말은 5호는 이미 이 항에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잖아요. 위원회의 심의가 이미 5항에서는 정하는 사항인 거잖아요. 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고…… 이미 심의 상황에서 통과한 사항인 거잖아요. 5호가 왜 필요한지 궁금해서 저는 물어보는 겁니다.
4항, 5호를 이야기하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죠?
1호부터 5호까지 있지 않습니까? 1호부터 4호까지는 나열되어 있는데 그 외에 또 혹시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 5호에 따라서 위원회에서 변경할 수 있다.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4항이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외에도……
그러면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하고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사항이 다르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경미한 사항은 변경을 하는데 1호부터 4호 외에도 또 경미한 사항이 발생할 수 있을 경우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변경할 수 있다.
그러니까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라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랑 11조에 있는 위원회가 다르냐고 제일 처음에 여쭤본 겁니다.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지 될까…… 서로 보는 시각이 달라서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이것을 할 때 입법 모델을 법제처에서 받는데 법제처 입법 모델에도 이런 사항들이 똑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표준안을 따라서 조례안을 만들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5호에 관련된 사항이 어떤 게 있습니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실무적으로 일을 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조항을…… 다른 조례도 보면 규정한 사항 외에 할 수 있다. 라는 것으로 보편적인 조례가 거의 다 들어가 있는 실정입니다.
아니요, 지금 아마 실장님이 이해를 못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4항이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잖아요.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잖아요. 그런데 5호가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니까 이게 어떤 경우인지 여기 안에 들어가는 것이 맞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 심의위원회가…… 그럼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심의랑 제11조에 따른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이 다른 겁니까? 그러니까 이미 11조에서 정하는 사항을 여기 5호에 왜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에 넣으셨냐가 궁금한 거예요. 이미 11조의 지속발전위원회에서 정했는데 왜 다시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것을 5호에 넣으셨냐고요?
여기서 말한 11조는 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이잖아요. 제11조에 따른 위원회. 이 위원회가 지속가능발전위원회고 이 위원회에서 이미 정한 사항을 왜 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에 넣었냐. 이 말입니다.
1호부터 4호까지는 반드시 할 수 있고 이외에 별도로 또 경미한 사항이 발생될 수 있으면 너희들 마음대로 하지 말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변경을 해라. 그런 의미입니다.
어쨌든 그러면 1호부터 4호까지 다 위원회를 거쳐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이 5호가 꼭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지금 이야기하신 대로 이 이외에도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부분에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1호부터 4호까지 경미한 사항은 변경할 수 있고 그 이외에도 변경할 사항이 있으면 너희들 마음대로 하지 말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라. 그래서 어떠어떠한 경우에는 심의할 수 있다는데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라. 지금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4항이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에 1호부터 4호, 5호까지 넣어놓으신 거잖아요. 그런데 말이 안 맞는 게 제외되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사항을 넣어놓고 갑자기 이 외의에 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는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뭐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만 조례를 전부개정하시면서 어쨌든 좀 더 명확히 조례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건데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1호부터 4호까지 심의를 생략할 수 있고 이 이외에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위원회가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잖아요. 그런데 이미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쳤는데 왜 심의를 생략할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라니까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게 아니라 너희들이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정해라, 지금 그런 의미거든요. 이미 심의를 거치는 것이 아니라 경미한 거, 이거 외에도 할 수……
그러면 이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위원회가 정하라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요?
예.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는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해서 그 다음에 이 조례에 넣으시는 거예요?
아니요, 일일이 조례에 모든 것을 할 수 없으니 위원회에서 그러한 사항들을 결정해라.
그러니까요, 이 들어가는 거는 이미 심의를 거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심의를 하시는 거잖아요?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모여서 이것은 어떻게 할까, 저것은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는 건데 생략할 수 있는 사항을 저희가 거기에서 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위원회에서 정해라. 너희들이 다음에 정해라……
그러면 그 정하는 사항을 다음 조례에 넣으시는 건가요? 아니면 시행……
아니요, 그거까지 조례가 다 못 하니 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거죠. 모든 사항을 다 조례에 넣을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심의위원회에서 정하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
그런데 심의위원회 모였을 때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이야기할 게 아니라 거기서 결정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여기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저희들이 그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라.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굳이 이게 중복된다. 이 말이에요. 생략할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할 게 아니라 그 사항을 결정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음 지속가능발전위원회 회의 때 이 사항을 이야기하십니까?
아니요, 이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이야기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발생됐을 때 심의위원회……
이것 이외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모여서 그러면 이 사항을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면 되는데 그 사항을 생략하기 위해서 모여서 결정한다는 게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아니죠, 그 사항이 발생했는데 이것을 생략할 것이냐, 말 것이냐 집행부 공무원들이 판단하지 말고 위원회에다 부의해서……
그러니까 그 위원회에서 심의를 생략할 것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 안건에 대해서 심의를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아니, 생략할 것을 위해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다시 모여서 이야기한다는 게 말이 웃기잖아요.
김형미 위원님, 모든 사항을 다 조례에 넣을 수는 없거든요.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속가능발전법에 대해 김형미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집행부의 답변과 정회시간에 논의되고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와 쟁점이 된 사항은 그때그때 위원들한테 보고하는 사항으로 해서 이 부분을 깔끔히 자료가 정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안건협의를 위하여 정회시간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3. 광주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광호 문화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록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문화경제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광주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 반영 및 사용료 감면 규정 정비, 상무국민체육센터의 신설에 따른 명칭 변경, 사용료 규정 추가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공공체육시설 사용에 대한 주민편익 증진을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 제6조, 제9조, 제14조, 제21조, 제22조에서 체육시설 예약의 투명성 확보, 체육시설 사용 취소에 따른 위약금 최소화 등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안 제13조 사용료의 감면 규정 정비로 상위법령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광주광역시 내 다른 자치구와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대한체육회 산하 체육회에서 주관하는 체육대회에 대한 감면율을 조정하였고 스포츠클럽법 제정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과 등록스포츠클럽에 대한 감면조항 신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보호자 1명에 대한 감면조항 추가, 광주광역시 출산 및 양육 지원조례에 따라 다자녀가정 감면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변경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수영장 신설에 따른 가임기 여성 감면 규정을 추가함으로써 주민들이 공정하고 편리하게 공공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더불어 조례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하여 체육시설 명칭 및 위치 정비, 체육시설 사용료 및 부대시설 사용료 기준 등을 정비하였고, 2023년 상반기 상무국민체육센터의 개관을 준비하면서 사용료 및 프로그램 이용료, 대관료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오광록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설명드린 광주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문광호 문화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정훈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공공체육시설 사용 및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설 이용 감면기준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이용자 중심의 공공체육시설 이용 체계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 체육시설의 개방과 안 제6조에서 안 제8조는 사용허가와 사용제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를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는 사용료 및 이용료의 감면율을 조정하고 감면기준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부터 안 제18조, 제21조는 서구 시설관리공단 등 관리위탁 주체를 구체화하고 위탁계약과 해지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과 상위법령 및 관련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공공체육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가와 사회를 위해 희생ㆍ헌신한 사람에 대한 예우, 사회적약자에 대한 배려, 기존 체육시설 및 신설된 상무국민체육센터 이용요금 체계를 마련하는 등 공공체육시설 이용 기준을 명확히 하고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조례안 제13조의 제2항 파호의 이용료 감면은 아래에 작성된 광주광역시 및 타 구별 체육시설 감면기준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주정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경제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미 위원님.
제7조에 보면 지정스포츠클럽이라고 나오잖아요. 7조, 2항, 3호요.
전체적으로 조례에 지정스포츠클럽이라고 나오던데 이게 문체부에서 지정하는 겁니까?
예, 지정은 문체부에서 합니다.
그럼 서구에는 몇 군데나 있어요?
1군데 있습니다.
1군데요?
예, 공공스포츠클럽이 지정됐습니다.
그럼 서구는 지정스포츠클럽에 해당하는 경우가 공공스포츠클럽?
예, 사단법인 광주광역시 서구 공공스포츠클럽이 올해 문체부로부터 지정을 받았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자료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뭐 대표자라든지 어떤 내용으로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예, 공공스포츠클럽 자료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수영 위원님.
사실은 그동안에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생활체육동호인들이라든지 체육 행사를 이용하는 분들의 공공체육시설 사용료나 이런 부분에 부담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었어요. 물론 5개 구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 권장사항으로 사용료 부분을 조정은 했었는데 그리고 어떤 경우는 무료로 사용하는 공공시설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야구장이나 족구장 이런 부분은…… 우선 외부에서 하는 것은 무료로 주로 하는가요? 그리고 실내 사용은 기준을 두고 유료 사용을 하고 있고요?
야구장이나 족구장 이런 것은 잔디구장 3면은 무료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나머지 부분은 시간당 돈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 활용하는데 있어서 뭐 헬스라든지 수영이라든지 특히 헬스 같은 경우에는 경쟁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시설이 전문적으로 잘되어 있는 곳에서 트레이너가 배치되어 있고 이런 곳에서 몇 개월에 얼마, 가격인하가 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공공체육시설 부분에 사용료 이런 부분은 굉장히 일반 체육시설보다 더 저렴하게 차별화를 두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2시간당 2,000원으로 일반 헬스트레이너 하는 곳하고 차별화된 금액입니다.
그동안 체육시설 부분에 있어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워낙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이래서 기준점을 확실하게 마련해라. 이렇게 한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이용하는데 있어서 한 달에 몇 번 이용하면 얼마를 면제해 주고, 며칠을 면제해 주고 이런 부분 역시도 기준이 명확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단체는 면제 기준이 얼마이고 몇 번이고 이런 것보다 사용하는데 있어서…… 저는 개인보다는 단체를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형평성에 맞는 기준을 정해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형주 위원님.
제16조를 보면 체육시설을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러면 여기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이 몇 군데나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되나요?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이 잠깐만요…… 20개소 정도 되거든요.
언제부터 넘어가죠? 시설관리공단으로.
실질적으로 관리는 2022년 1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아니, 위탁……
덕흥구장만 하고 있거든요.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이 넘어가잖아요.
아, 이관에 대해서……
예.
상무국민체육센터 이관에 대해서 질의하신 건가요?
시설관리공단으로 몇 군데나 넘어가냐 이 말이에요.
저희는 3개소로 덕흥구장하고 풍암하고 상무하고 이렇게 합니다.
내년 초부터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관리하나요?
예, 일정예고해서 하는데 아마 내년 상반기에 되지 않을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럼 내년 상반기면 시설관리공단 혹시 누구랑 업무 이관 관련된 협의를 하고 있는 주체가 있나요?
예,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어느 팀하고 하고 있어요?
구제선 팀장님의 팀하고 하고 있거든요.
구제선 팀장님하고 체육시설 이관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구제선 팀장님하고 하지만 기획실하고 다 같이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법안을 내셨으면 명확하게 누구한테…… 여기도 보시면 관리위탁 주체를 구체화하고 위탁계약과 해지규정을 명확하게 하려고 법안을 전면개정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위탁 관련해서 구체화 된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내용들을 구체화 시킨 다음에 시설관리공단하고 조율을 잘했으면 좋겠거든요. 체육시설 위탁 관련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이와 관련한 조례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균호 위원님.
제21조, 위탁계약의 해지 있지 않습니까? 이게 기존 조례에 있는 조항인가요? 아니면 이번 전부개정안에 추가로 신설한 조항인가요?
21조, 말씀하시죠?
예.
이거 기존에도 있는 조항입니다.
있어요?
예.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으로 신설된 규정입니다.
그렇죠?
예.
이 신설된 규정에 상위법령 내용 그대로 적용한 건지 아니면 약간 수정을 본 내용인가요?
그대로.
그대로 한 거예요?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안건협의를 위하여 정회시간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할 순서입니다. 다만 정회시간을 통하여 김수영 위원님께서 제시한 별표2 체육시설 사용료, 이외의 체육시설 사용료는 체육시설 위ㆍ수탁의 계약 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쌍방 합의로 무료 또는 따로 정한다는 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수정동의하고자 하는데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집행부에서도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 정리는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해주시기 바랍니다.
4. 광주광역시 서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광호 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지역관광 활성화와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와 마케팅 활동 시 참여자를 대상 관광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서 관광업무와 관련된 초청 외빈, 문화관광 홈페이지를 통한 이벤트 참가자, 우리 구 축제와 행사 참가자 등 관광 홍보를 위한 기념품 제공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향후 이를 통해 우리 구 관광 정책 홍보 및 관광객 유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광록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광주광역시 서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제안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광호 문화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정훈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광업무 추진을 위한 방문객, 축제 이벤트, 관광시책 관련 각종 행사 참가자 등에게 관광홍보체육관광과장 김명숙 제공 등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관광홍보 기틀을 마련하고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주정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경제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관광홍보기념품 제공 관련해서 제7조를 신설하였는데요. 내용이 관광업무 추진을 위한 방문 및 초청 외빈 그 다음에 구 문화관광 홈페이지 등을 통한 온라인 이벤트 참가자, 관광 시책을 위한 각종 행사의 참가자, 그 밖에 구청장이 관광객 유치 및 관광자원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렇게 관광홍보기념품 등을 제공하겠다는 내용을 신설하였는데 지금까지는 관광홍보기념품 관련해서 제공을 어떤 방법으로 했었는지요?
그동안은 별도로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과가 21년 1월 1일 날 신설됐고, 관광진흥팀도 그때 신설된 팀이기 때문에 그 전에는 한 것이 없습니다.
이게 사실은 남발할 수 있는 위험의 소지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홍보기념품을 제공할 것인지 그리고 서구에서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곳이 몇 군데나 있나요?
서구8경이라든지 주요 관광지를 홍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관광 시책을 위한 각종 행사 참가자로 되어 있는데 뭐 5,000만 원 미만이어서 비용추계는 내지 않았고, 어떤 물품을 어떻게 전달할지는 모르겠지만 또 이 부분을 명시해 놓지 않으면 선거법 논란의 소지도 기본적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명시를 해놓고 구체화 시켜 놓은 것 같은데 이게 과연 효율적인가 그리고 서구의 관광객이 그동안 얼마나 왔었는지 그런 거 혹시 데이터는 있는가요?
별도로 추계를 내보진 않았는데……
아니, 서구를 정말 관광투어를 해서 서구청에 접수된 관광객 인원이라든지 횟수라든지 이런 게 있는지.
그것은 별도로……
없습니까?
예.
없는데 지금 이렇게 큰 조례를 신설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1건도 없는데……
간단한 예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구8경이나 5ㆍ18 유적지 같은 것이 있는데 스탬프투어 같은 것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스탬프투어가 끝나면 간단한 기념품을 줄 수 있는데 이런 게 사실 없어서 애로가 있거든요. 스탬프투어 하는데 끝나면 참가자들에게 소정의 기념품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1만 원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를 들어서 파우치라든지 몇천 원 정도의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물품은 조례도 통과되지 않았는데 정해졌네요?
아니요, 예시로 그런 정도의 범위에서 하려고 하지 막 몇만 원짜리 한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외부에 나가서 방문기념품을 받아보면 사실 너무 초라한 것도 있어서 격에 맞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홍보기념품 조례를 개정하면 주는 사람에 관광 상품도 차별화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금액 부분은 사실 1만 원 이하라고 이렇게 규정하는 것도 옳지 않다.
저희들이 명시적으로 규정할 수는 없지만요. 어차피 이렇게 되더라도 이것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편성해야 되고요. 그 편성하는 과정에 의회에서 심의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은 1인당 뭐 1만 원은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차피 나중에 예산편성해서 심의를 요청하면 의회에서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무슨 내용인가요? 관광 시책을 위한 각종 행사 참가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스탬프투어 같은 거 할 수 있잖아요. 관내 있는 서구8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스탬프투어 같은 걸 했는데 그때 참여하는 사람,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부인인지 아니면 광주시민 누구든지……
그것은 서구민일 수도 있고 다른 데에서 온 주민일 수도 있고요. 상관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조례 신설은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형미 위원님.
서구 관광진흥 조례안이 지난 7월에 관광사업자 단체로 해서 일부개정 조례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4개월 만에 다시 또 올라온 거거든요. 사실은 조례가 이렇게 1조씩 넣으면서 이렇게 계속 다시 올라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조금 우려가 있고요. 조례라고 하는 게 어쨌든 이렇게 하시면서 절차상에 행정력 낭비도 되고 저희도 계속 이 조례 심의나 공부하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조례하실 때 아무튼 심사숙고하셔서 이번에 넣을 게 뭔지 꼭 고려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관광홍보기념품이라고 하셨잖아요. 사실 관광홍보기념품이라고 하면 서구를 대표할 만한 관광기념품이 있으면 이해하는데 혹시 서구에 관광홍보기념품이 있나요?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없는데 이 규정을 신설해서 지급한다는 게 저도 마찬가지로 왜 이걸 지금 이 시점에 하는지 솔직히 말해서 궁금하고요. 지금 기본계획도 없으시고 관광홍보기념품도 없으시고 이걸 어떻게 추진할지 이런 내용도 없으시고 그에 따라서 비용추계서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5,000만 원 미만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러면 지금 5,000만 원 미만이라고 생각하신 데에 따른 산출근거 같은 게 있으실까요?
예를 들어 홍보기념품을 1만 원짜리 미만으로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1만 원짜리 미만에 뭐 100개에 5회를 하겠다든지, 3회를 하겠다든지 이런 기본적으로 산출근거가 있으시냐고요.
현재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저한테 사전에 설명하러 오셨을 때 문화관광 홈페이지 등을 통한 이벤트 참가자 때문에 기타보상금 편성하려고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구 홍보실에 구 전체 홈페이지 기타보상금 편성할 수 있는 조례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문화관광 홈페이지에서 SNS 이벤트 할 때 지금 이 조례가 없어도 하실 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관광진흥법 제48조, 관계법령이라고 써주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관계법령이 맞나요?
예, 맞습니다.
제48조에 따르면 관광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이에요. 그리고 제3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광사업자 또는 제54조 제1항에 따라 관광지ㆍ관광단지ㆍ관광특구ㆍ관광시설 등 관광자원을 안내하거나 홍보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에 관한 내용이고 그리고 관광상품 개발에 관한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지급하겠다는 규정에 대해서 관계법령으로 관광진흥법 제48조를 쓰신 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관광진흥법 제48조는 어떤 거에 제공 근거를……
48조, 4항에 보면 3호에 관광상품 개발에 관한 사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발을 하신다고 하면 이해를 하는데 제공 근거규정 신설이잖아요. 현재 기념품은 개발하시지 않잖아요? 개발할 계획이 없으시잖아요?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관광기념품을 뭐 서구8경 열쇠고리라든지 받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조에 나오는 관광상품 개발은 그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런 건 기념품 만드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 가지로 이번 조례가…… 아무튼 저도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 조례에 대해 방금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 논의를 좀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과 협의한 바와 같이 광주광역시 서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보류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류동의에 따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보류동의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출석위원(6인)
오광록 안형주 김수영 김형미 백종한 김균호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주정훈
주무관 서옥주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문화경제국장 문광호
기획실장 정창욱
체육관광과장 김명숙
○회의록서명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