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12월10일(금)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구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부의된안건
1. 구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o 이춘문 의원 구정질문
  o 김동식 의원 구정질문
  o 염동익 의원 구정질문
  o 오광교 의원 구정질문
  o 정병수 의원 구정질문
  o 김종식 서구청장 답변
  o 휴회결의(의장 제의)

(10시03분 개의)

○의장 박종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구정질문·답변과 관련하여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몇몇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알고 계시겠지만 보도된 내용을 일부 인용하자면 집행부 답변이 무성의하고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도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실시될 구정질문·답변은 좀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이며 32만 서구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질문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 구정질문·답변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전에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고 오후에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원님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본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의장 박종옥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 질문하실 이춘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이춘문 의원 구정질문

이춘문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구민 전체를 위해서 일하라고 화정2동에서 뽑아준 이춘문 의원입니다.
  너무 이렇게 딱 하고 계시니까 딱딱하죠? 여유 있게 하시죠. 여기 싸우러 온 거 아니죠? 좋은 일 하자고 모였습니다. 얼굴들 펴시고 자연스럽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참 시끄럽습니다. 무슨 정책이나 어떤 법안이 입안퓔?벌떼 같이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어떤 정책이든지 그것이 갖고 있는 장점과 단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가 사실은 어떤 정책과 법안에 대해서 장점이 8개, 단점이 2개, 혹은 좋은 점이 6개, 나쁜 점이 4개면 이 장점은 다 어디로 가버리고 단점만 크게 부각돼 가지고 단점이 장점을 덮어버리는 그런 경향이 상당히 난무하고 있습니다. 사회가 상당히 살벌해졌다고나 할까요? 그런 것 같아요.
  일단은 교육학자들은 어린이교육에서 제일 나쁜 교육방식이 단점을 지적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아이들 굉장히 많죠. 왜 음식물을 물고 말을 하냐?, 신발은 왜 꼬부려 신냐?, 정리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공부를 하려면 집중해서 하는 것 같이 해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점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교육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장점을 굉장히 칭찬해주고 부각시킴으로써 그 장점이 단점을 덮게 만드는 것이 가장 좋은 교육방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의원들이나 어제 이야기했던 의원들이 말씀하시는 것도 서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전 직원들이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 것이 100가지라면 잘 못하고 있는 것이 한 10가지 정도나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약간 잘 못하고 있는 것을 좀 더 잘해보자 라는 취지에서 의원님께서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동안 포괄적인 정책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은 서구자원봉사센터에 관한 한 가지 문제만 가지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진행할까 합니다. 마침 오늘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답변이 구체적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질문이 이것을 할거냐 말 거냐 물었는데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개선하도록 고쳐나가겠습니다. 어제 답변 내용 중에서도 보니까 그런 문구가 12번 정도 나온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어떤 정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물으면 Yes다, No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이러한 정책이 좋겠다 하면 그 정책이 좋다, 아니다, 니가 잘못됐다. 이렇게 답변하고, 그 정책이 좋다고 하면 언제까지 예산을 세워서 인력을 어떻게 배치해서 어떤 일정으로 이 일을 마무리짓겠다, 이런 답변이 나오는 것이 정확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두루뭉실 넘어가는 것은 답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정책적인 질의가 나왔으면 그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나오는 것이 맞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구체적인 질문을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답변이 나올 거라고 기대하면서 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문을 이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자원봉사라는 것이 무엇이고, 왜 자원봉사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가? 이렇게 자원봉사하는 것이 중요한 일인데 왜 예산은 이것밖에 안 되는가? 예산을 더 줄 수 있냐 없냐? 두 번째로 자원봉사센터에서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구와 비교해서 우리 구가 예산을 지원 받는 숫자가 너무 적다. 이것을 최소한 몇 명은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 문제 하나하고, 두 번째 질문에는 기동성을 갖고 있는 자원봉사센터의 특성상 차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센터에서 갖고 있는 챠량이 고물이 다 되어 버렸다는데 이 고물이 된 차를 그대로 쓸 것이야 아니면 새차로 구입해줄 것이냐,  이런 세 가지 문제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원봉사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라틴어의 voluntary란 말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자유의지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은 유명한 학자들이 학문적으로 말하는 개념입니다. 제 식대로 말씀드리자면 우리의 뼈 속 저~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의 표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들은 그런 마음의 표현을 가지고 일정하게 공식적인 어떤 조직이나 틀에 모여서 돈도 안 받고 나하고 직접 관계가 없는 사람을 위해서 어떤 활동들을 전개하는 사람들을 자원봉사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원봉사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정의를 한다면 공공적이나 사회복지적인 이념을 가지고서 사람들이 민주적으로 모여서 어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돈도 안 받고 스스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행하는 활동 전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런 자원봉사활동을 제대로 하면 굉장히 좋죠. 굉장히 좋습니다. 할 일이 굉장히 많죠. 지금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고아원이나 양로원이나 장애시설에 가서 목욕도 시켜주고, 이발도 시켜주고, 뭐 재미있는 동화책도 읽어주고, 뭐 운천저수지나 풍암저수지 같은 곳에 가서 쓰레기도 줍고 이런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구청에다 이런 일 해봅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돈이 부족합니다. 예산이 없어요. 사람이 어디 있답니까?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우리가 더 나아가서 이러한 것을 더 연구하면, 예를 들자면 우리 세무과에 「Clean 징수기동반」이라고 있습니다. 밀린 세금을 받아내는 기동타격대, 기동특별대죠. 이런 데 전문가 하나 배치하고 자원봉사에 이런 분야에 관심이 있다고 하면 모집을 해서 교육하고 훈련을 해서 같이 묶어서, 혼자 다니면 답답하니까 두세 명이 묶어서 돌아다니기도 하고 없으면 좀 지키라고도 하고, 이렇게 해서 활용하는 방법이나 아니면 방범활동에 투자하는 방법이나 이렇게 하다보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뿐더러 굉장히 사람들의 참여도도 높이고 일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대로만 개발을 하면 굉장히 무궁무진한 것이 자원봉사활동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이제 서구자원봉사센터 조례를 만들면서 그 활동범위와 사업계획을 굉장히 거창하게 세워놨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해 보겠습니다.
  제2조,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를 보시면 지역사회개발에 관한 봉사활동, 사회복지 및 보건증진에 관한 봉사활동, 환경보존 및 자연보호에 관한 봉사활동, 교육 및 청소년 선도에 관한 봉사활동, 범죄예방에 관한 봉사활동,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봉사활동, 재해 재난관리 및 구조에 관한 봉사활동, 문화예술 및 체육진행에 관한 봉사활동, 소비자보호에 관한 봉사활동, 기타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필요한 봉사활동,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사업범위를 보더라도 7~8가지 나열하면서 연구교육사업, 정보보급사업, 지원사업, 국내교류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97년 8월 1일 우리 구는 광주지역 최초로 서구자원봉사센터를 공무원 2명과 민간인 간사 1명으로 출발시켰습니다. 그리고 1999년 1월 서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조례를 제정해서 2000년 1월에 민간에게 위탁하게 되어 광주 YMCA에서 운영해 오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2000년 2,972명이던 등록 자원봉사자 수는 2004년 현재 6,100명으로 늘어났고 활동하는 봉사단체 수도 19개나 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원봉사센터라고 하는 곳은 어떤 돈을 버는 곳이 아닙니다. 돈버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돈버는 것을 보급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단체가 아닙니다. 봉사단체가 운영이 잘되도록 도와주는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지원은 활동에 뒷받침되지 못했습니다.
  !^Q21^!2004년 광주시내 구별 예산 집행현황에 의하면, 한번 보겠습니다. 동구의 경우 저 뒤에 10만 단위는 짤라버릴랍니다. 8,500만원, 서구는 2,600만원, 남구는 1억 4,400만원 북구 9,700만원, 광산구는 1억 700만원 가량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구비가 차지하는 비율도 우리 서구가 굉장히 적습니다. 평균 75% 정도 되는데 우리 구는 32%정도에 불과합니다. 일을 제대로 하게 하려면 예산을 그에 합당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자원봉사센터를 제대로 운영할 수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적절한 예산이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청장님께 예산을 더 지원해 줄 것이냐 말 것이냐를 저는 묻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Q22^!처음에 자원봉사센터를 공무원들이 운영하다가 민간에 위탁되기 직전에 인건비 지급관계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4명 정도가 상근직으로 배치되면서 그 4명이 그래도 용돈 정도라도 수령해 가면서 활동했습니다. 그러다 예산지원이 되는 직원 숫자가 점점 줄어들어 가지고 지금은 서구 자원봉사센터에 우리 구가 지원예산을 받고 활동하는 봉사자는 1명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일단은 동구에서는 4명이 보조금을 지원 받고 활동하고 있고, 남구에서는 4명, 북구도 4명, 광산구는 3명이 단체활동, 이를테면 이 사람이 자원봉사에 관한 전문가죠. 그런데 우리 서구는 1명밖에 지원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활동 내용과 범위, 그 다음 지금 6천, 백 여 명 정도로 늘어난 자원봉사자를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우리 구에서 지원 받는 봉사자가 2명 정도는 돼야 운영을 제대로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틀렸다고 하면 1명으로 가겠다. 맞다고 한다면 2명으로 배치하겠다, 이렇게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세 번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Q23^!자원봉사단체의 특성상 차량은 굉장히 거기에 상근하는 상근자와 비교해서 두 번째로 가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입니다. 차량이 있어야 그 차로 봉사할 사람을 실어 나르고 그 봉사자들을 봉사할 장소에 데려다 주고 데려 가고, 이렇게 기동성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실무자 이야기에 따르면 이 차가 상당히 오래되어 가지고 운전중에 한번 시동이 꺼져서 사고가 날 뻔한 적도 있고, 기아자동차 정비소에 가서 차량을 수리 부탁했드만 아따, 견적이 무지하게 쏟아져 버리겠소, 폐차시키고 새 차로 사는 것이 훨씬 낫겠는데라우. 이렇게 얘기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차 내구연한을 봐 봤습니다. 이 차가 소형화물로 분류되어 있는데 1998년 1월 3일 구입했습니다. 2004년 1월 2일까지 6년의 내구연한입니다. 물론 우리 구청에도 내구연한이 지난 차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보호와 물자절약 차원에서도 쓸 수 있는 차라고 한다면 내구연한이 지났더라도 쓰는 것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이야기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1~2사람이 전문적인 몇 가지 일을 하는 차량과 이렇게 복잡한 일을 다양한 장소에서 벌이면서 활동하는 차량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 제 주장은 지금 당장이라도 살 수 있으면 사서 지원해 줘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차량지원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에 대해서 저는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정도의 질문을 집중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청장님, 그렇죠. 가진 것은 이만큼 밖에 없습니다. 주라는 데는 얼마나 많은지 주라는 데로 욕구를 충족시키려면 이만큼 갖고서도 다 충족을 못합니다. 답답하죠. 저도 그 점은 충분하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주라고 한 예산의 3분의 1정도만 벌어드리겠습니다.
  우리 각 동사무소에 무인경비용역 시키고 있죠? 우리 구에서는 각 동별로 월 13,000원 정도 주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다른 구에서도 그런 정도 주고 있습니다. 동구에서는 협의해 가지고 88,000원으로 77,000원까지 협의중에 있습니다. 우리도 당장 협상을 진행하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한 42,000~43,000원씩 각 동에 월 90~100을 1년에 1,000만원 정도 예산 절감할 수 있습니다. 당장 교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사회가 너무 좀 복잡해졌다. 그리고 상대방의 장점을 칭찬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좀 깎아 내리고 단점을 지적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다. 그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단점보다 장점을 키워주는 데 역점을 두는 게 좋지 않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사람을 탓할 문제가 아니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를 돌아보는 심정으로 오늘 질문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이 문제가 제대로 해결이 되어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구 자원봉사센터가. 지역사회가 갖고 있는 환경 문제나 사회적인 문제나 약자들을 배려하는 문제에 집중해 가지고 이 사회를 개선하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초석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무튼 오늘 이야기는 이런 정도로 하고 구체적인 질문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말씀을 들어주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리고, 또 중계되는 TV를 통해서 보고계시는 많은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박종옥
  이춘문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동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김동식 의원 구정질문

김동식 의원
  이춘문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광천동 출신 김동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김종식 청장을 비롯한 각 국·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갑신년 한 해가 저물어 가는 길목에서 금년 한해 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우리 의원님들을 성원해 주신 32만 서구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서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해 구정업무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지난 12월 1일 김종식 서구청장께서는 200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시면서 금년 한 해 계획했던 구정업무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언급했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당장 구정에 잘못된 점을 들출만한 사안이 없다고 해서 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이 행여 자만하고 있지는 않는지 걱정스런 마음으로 다시 심기일전을 당부 드립니다.
  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요즈음 우리 사회는 극심한 내수침체, 환율하락, 원자재 값 상승 등으로 국내 기업들은 1990년대 외환위기 상황에 버금가는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현실에서 우리 지역주민들은 누구를 믿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답답한 상황에서 우리 공무원들의 책임과 사명감 그리고 지역주민에 대한 배려가 한층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금년 연초에 결의가 대단했던 2004년도 구정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받은 바 있습니다만 이제 금년을 마무리지어야 할 이 시점에서 볼 때 과연 지역 주민의 편익을 위해 최선을 다했는지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20여 일 남짓한 기간 동안 아직 마무리하지 못한 금년도 사업이 빠짐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스스로 점검해 보시고, 청장께서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우리 서구가 서민생활 안정시책 최우수구로 선정되고, 청소년이 생활하기에 가장 좋은 지역으로 선정되었다는데 오히려 실속이 있었다고 생각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청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함께 대책을 강구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Q24^!첫 번째 질문입니다. 광천동 재개발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 제131회 정례회 때 광천동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본 의원의 지역구이고 누구보다도 재개발사업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구정질문을 한 바 있고 청장께서는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업무량이 많음을 파악하고 관계 부서의 전담 인력을 증원 배치하여 주신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먼저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광천동은 목포권역을 제외한 내방객들에게는 광주시로 들어오는 첫 관문입니다. 인간의 신체 구조로 말하면 온 몸에 심혈관을 연결해 주는 교통소통의 심장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외버스터미널을 비롯하여 송원대학, 신세계백화점, 대형 예식장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변에 대형 유흥업소와 숙박업소가 많아 이곳에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은 언제나 탈선할 수 있는 위해환경에 노출되어 있으며, 광천시민아파트를 비롯한 노후 건물들은 재건축을 하고 싶어도 영세할 뿐만 아니라, 상하수도, 주차장, 소방도로 등 도시기반 시설이 열악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불편은 말할 수 없고, 지속적으로 인구가 유출되어 지역중심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기존 시가지의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고 토지 이용의 고도화 및 도시환경 정비를 위해서 광천동 재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중 2002년 10월 민선3기 출범과 동시 박광태 광주광역시장이 광주서구청을 방문하여 시정보고시 본 의원은 광천동의 재개발 필요성을 건의하였고, 광주시청으로부터 광천동은 재개발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2003년 이후 재개발기본계획 변경 시 재개발사업이 반영되도록 하겠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으며, 2003년 2월 7일 광천동재개발사업준비위원회를 구성한 후 2003년 11월 27일 재개발기본계획건의서를 광주시청 관계 부서에 접수하고 추진위원회 설립 동의서를 접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8월 13일 광주시청을 방문하여 박광태 광주시장님으로부터 광천동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전후 사정을 상세히 말씀드렸고 협조를 당부 드린 바 있습니다.
  청장께 묻겠습니다. 지난 제131회 정례회 시 광천동재개발사업과 관련한 질문·답변에서 2003년 11월 27일 제출한 광천동재개발기본계획이 광주광역시 도시재개발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지는 않지만 시에서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는 2004년 기본계획재정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의 담당 부서와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여 내년도 재정비 시 기본계획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아는 바로는 2004년 4월에 광주광역시 관계 부서에서 광주전남발전연구원에 재개발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발주되어 2005년 10월 완료 예정이라 하는데, 지금까지 토지 등 소유자가 재개발 진행사항을 궁금해하고 있으므로 광천동이 재개발 예정구역으로 반영되는지 여부와 용역기간 단축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4년 11월 현재, 본동 재개발사업 추진이 토지 등 소유자 약 2,012건 중 65.01%인 1,308건에 대해 동의를 얻었고, 현재 매일 접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추진위원회가 승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5일 광주광역시 건설국장 면담결과 기본계획 상 재개발 예정구역이 2004년 12월까지 확정되면 이후 동 구역에 대해서는 추진위원회 승인이 가능하도록 구청에 협조 요청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청장께서는 광주광역시의 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 광천동 재개발추진위원회 승인을 해 주실 수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Q25^!두 번째 질문입니다. 어린이 건강을 위한 초등학교 주변 유해업소 실태와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은 미래사회의 주역이며 우리의 희망입니다. 따라서 우리 사회의 미래는 오늘의 청소년들이 얼마나 건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기로 성장하기 이전 과정을 아동기라고 합니다. 넓은 뜻으로는 출생에서부터 청년기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즉 12~13세까지를 말하고 좁은 뜻의 아동기는 학동기라고도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동기에 해당되는 초등학교 주변에 어린이들의 건강을 담보로 각종 위해 식품과 사행성을 조장하는 제품을 판매하여 돈을 벌겠다는 잘못된 상술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우리 구청은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으로부터 현혹되지 않도록 유해요인을 제거하는데 노력하였고,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인격이 형성되도록 좋은 학습환경을 조성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했던 결과 전국 어느 자치구보다 모범적이었기 때문에 문화관광부로부터 청소년이 가장 살기 좋은 지역으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다고 봅니다. 가정, 학교, 그리고 관계 기관에서 잠시라도 방심을 하고 확인하지 않으면 천진난만한 어린이들은 언제라도 유해환경에 노출되고 빠져들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2004년 7월 현재, 서부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광주광역시 서구 관내 초등학교 현황을 말씀드리면 27개 학교 3만 3,760명의 학생이 재학중이고, 유치원은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포함하여 41개 유치원에 3,131명의 어린이가 다니고 있는 것으로 게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법인 시민생활환경회의 단체에서 조사 보고한 초등학교와 주변 유해물질 및 식품 유해환경 기초조사결과 보고서 내용 중 학교 주변 문구·환구·식품류 조사결과를 인용하자면, 먼저 식품에 대하여 미국에서는 발암물질로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는 적색 2호의 색소를 사용하고 있는 식품류가 있었고, 수입품 중 한글표시가 되어 있지 않는 제품도 있었으며, 유통기한이 지난 햄버거를 판매한다든지 소시지, 쥐포 등이 봉지가 열린 채 판매하는 곳이 있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구류는 중국산이 많았으며, 대부분 제품표시도 없었고 품질검사도 받지 않는 제품들이 많아 안전성에 큰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구점 주변의 놀이기구 중에는 메달 뽑기 같은 사행성 기구를 두는 곳이 있었으며, 놀이기구의 위치가 도로변에 있어 차가 다니는 도로에서 게임을 하게 되어 있어 매우 위험하고, 놀이기구를 사용하는 아이들은 기계 앞에 쪼그리고 앉는 등 불편한 자세로 성장기 아이들의 신체 발달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적시했습니다.
  이러한 조사결과에 대하여 학교 앞 주변에 대한 식품에 대해서 전반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완구류 또한 아이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환경호르몬 물질로 노출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켜야 하며, 사행성 놀이기구와 편법적 오락기기에 대한 단속과 업주들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연수를 통해 느낀 바지만 일본 쓰시마 시의 경우 주간에 공무원, 경찰, 청소년선도위원이 함께 어깨띠를 두르고 시내를 순회하면서 평소 청소년들이 있어야 할 장소가 아닌 곳에 있거나 배회하는 아이들에게 조심스럽게 접근해 선도하는 모습을 볼 때 단순히 일회성이 아니고 기관, 시민단체가 지속적으로 활동해 오고 있는 사례를 직접 목격하기도 하였습니다.
  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학교 주변에 식품류를 취급하고 있는 업소에 식품위생법에 의한 표시를 하지 않는 업소에 대해서는 연중 수시로 지도단속을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금년 한 해 동안 몇 번 정도 했는지, 그리고 식품을 수거하여 안전성을 판단할 수 있는 실험을 의뢰한 사례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학교 주변 학용품에 대해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한 검사필 표시여부와 학교 앞 가게 등에 설치된 놀이기구가 어린이들이 사용하기에 안전한지, 또 사행성 놀이기구는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점검하고 지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교 주변뿐만 아니라 학원이 밀집한 건물에 PC방과 같은 그릇된 환경이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청소년들은 몇몇 친구들과 같이 비행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청장께서는 이러한 유해요인으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조치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들어 청장께서는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학교길 지킴이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들의 사회적 역할을 부여하고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으로서 본 의원은 이러한 구정시책에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서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에 좀더 욕심을 부리자면 학생들이 등교하는 시간 때보다 하교길에 바로 귀가하지 않고 인근가게에서 사행성 놀이기구를 이용한다든지 몇 명 어린이들끼리 모여 배회하는 사례가 없도록 등교길 보다 하교길에서 어르신들이 선도활동을 하도록 하는 바램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Q26^!세 번째 질문입니다. 서구 체육·레저벨트라 할 수 있는 월드컵경기장과 염주체육관, 국민체육센터, 풍암제, 서구문화센터로 이어지는 주변 편익시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서구는 행정·문화·통신·교통 그리고 대규모 유통단지가 들어섬으로써 상권이 이동되어 사실상 광주의 중심부로서 이미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월드컵 4강 신화의 명소 월드컵경기장과 염주종합운동장, 국민체육센터, 풍암제, 서구문화센터, 중앙공원을 연계한 체육·레저벨트는 서구 주민뿐만 아니라 광주시민의 건강을 지켜주는 장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서구문화센터가 신축되고 주변 도로가 개설되면서 이곳 주변은 서구민들의 건강산책로로 24시간 이용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새벽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이곳에는 많은 주민들이 뛰고 걷고 때로는 자전거를 타는 이용자로 가득 차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 시설물의 대부분이 광주광역시와 도시공사 소유로 되어 있고, 주변 도로는 도로 폭에 따라 시청과 우리 구청에서 관리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곳을 이용하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좋은 시설을 갖추고 있으면서 실제로 시민을 위한 편익시설이 더러 부족하다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구 관내에 마라톤 동호인들이 매주 2회 또는 3회 정기적으로 월드컵경기장을 출발하여 올림픽생활관에서 원광대 한방병원, 풍암제 수변도로, 풍암마재우체국, 서구문화센터, 월드컵경기장까지 다시 돌아오는데 대략 7㎞로 1~2바퀴를 달리는 마라톤 코스가 있는데 비해 중간 중간에 물을 섭취할 수 있는 수도시설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국이 마라톤 강국이라는 것은 일찍이 손기정, 서윤복, 황영조, 이봉주 선수가 세계마라톤 대회에서 우승함으로써 전 세계에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달리면서 하나같이 달리기 10분 전에 출발하여 매 15분에서 20분마다 물을 섭취하는 것을 보아왔을 것입니다. 비단 마라토너뿐만 아니라 이곳을 산책하거나 운동을 하기 위해 나온 시민들이라면 누구나 다 급수시설이 없다는 불편함을 느껴왔다는 것을 시민들을 통해서 직접 들었고, 실제로 본 의원이 확인했을 때 시설물 내부에 있는 수도시설물을 이용하거나 인근 가게에서 사먹는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염주종합체관 입구에서 원광대 한방병원 간 인도와 풍암마재우체국을 거쳐 송촌아파트 구간 인도가 노면에 균열이 생기고 울퉁불퉁하여 야간 보행자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풍암제 저수지 주변에도 불편사항은 마찬가지입니다. 이곳 산책로는 저수지를 한바퀴 도는 코스로 대체적으로 금호동, 품암동, 염주동에 거주하는 여성분들과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풍암제 저수지 둑에서 수로로 연결되는 보는 항상 물이 넘쳐흐르고 있으며 보위에 이끼가 많이 끼어 있어 신발이 물에 젖는 것은 보통이고 조심하지 않으면 미끄러지기가 쉽습니다. 이곳을 지나는 분들 모두가 한결같이 미끄러지지 않기 위해 조심스럽게 건너야 하고 신발이 물에 적시는 것을 애써 피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볼 때 이곳에 목재로 이용할 구름다리를 놓든지 안전시설을 해주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수지 구름다리에서 내려다보이는 저수지 내 부유 물질은 제거할 수 없는지, 아니면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것인지도 묻고 싶습니다.
  이런 유형의 사례를 하나 더 지적하자면 광주공원 앞 광주천 고수부지에서 출발하여 극락강으로 이어지는 자전거 도로 노면 또한 고르지 못하고 야간에는 가로등이 없어 산책로로 이곳을 이용하는 양동, 양3동, 광천동, 유덕동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음을 지적 드립니다. 우리 구가 자랑하는 체육·레저벨트의 현 상황을 지적했습니다만 구민들이 여가시간에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는 체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요인들은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데 대하여 공무원 여러분께서 조금만 관심을 갖고 주민에게 다가선다면 서구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구청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청장께 묻겠습니다.
  전자에 지적한 급수시설 그리고 벤치시설, 울퉁불퉁한 인도, 저수지 수문의 안전시설과 부유물질 제거, 광주천 자전거 도로와 가로등 문제 등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조치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천동재개발사업, 학교주변 위생업소에 대한 문제점, 서구체육·레저벨트 주변 편익시설, 기타 광천동 고수부지 자전거 도로와 가로등에 관하여 질문을 드렸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종옥 의장
  예, 김동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염동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염동익 의원 구정질문

염동익 의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농성1동 출신 염동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32만 서구 주민 여러분, 그리고 박종옥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평소 서구 발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종식 서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민선3기가 출범한 지도 벌써 2년 6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어느 때보다 경제 및 정치적으로 더욱 심각한 시기에 처해 있으며 서민생활경제는 바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 구민들은 구 행정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고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서구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산적한 현안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본 의원에게 주어진 임무에 더욱 충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은 평소 본 의원이 지역 주민과 더불어 현장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서구 공무원 정원 문제와 문화시설, 도서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산책로시설, 도심 조형물 설치 및 관리에 대한 문제점 및 대안을 제시하여 보고자 합니다.
  !^Q27^!첫째는 서구 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2004년 11월 30일 현재 광주광역시 각 자치구별 공무원 1인당 담당 인구수는 동구가 194명, 497명, 남구가 334명, 북구가 521명, 광산구가 42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에서 배포된 자료를 보면 서울특별시 공무원 1인이 담당하는 인구를 산출해 볼 때 약 300명이 됩니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우리 서구 공무원 1인이 담당하는 인구수는 광주광역시 동구의 약 2.5배, 서울특별시보다는 약 1.6배가 많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를 볼 때 우리 서구 공무원들은 과중한 업무부담으로 인하여 공무원 사기는 날로 저하됨과 동시에 실질적이고 질 높은 구민 서비스는 기대하기가 매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자치단체 간 공무원 수가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것은 임용권자인 구청장의 관심이 부족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구청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고, 주민 서비스가 향상될 수 있도록 보정 인원을 증원할 계획은 없는지 이에 대한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Q28^!둘째로 공공도서관 건립문제입니다.
  서구지역은 크게 신흥택지개발지역인 상무·금호·풍암지역과 구 시가지인 양동, 농성동, 화정동 지역으로 크게 양분화 되어 있습니다. 신흥택지개발지역에는 월드컵경기장, 서구문화센터, 국민체육센터, 국악전수관 등이 날이 날수록 많은 인프라가 확충되고 있습니다만 구 시가지에는 문화 인프라 투자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다른 기반시설에 비해 공공 도서관만큼은 5개 자치구 가운데 저희 서구가 가장 열악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구에는 시립도서관들이 위치하고 있지만 우리 서구는 서구문화센터와 5.18학생회관 내에 소규모 도서관만 있을 뿐입니다. 문화관광부에서도 도서관을 확충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이제 구체적인 도서관 확충계획을 세우고 적극 추진해야 하는데 열악한 구 재정여건의 어려움이 많을 것 같아 본 의원이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농성동 96-1번지에 위치한 광주 서부경찰서가 2005년 7월초에 상무지구로 신축이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경찰청 소유로 되어 있는 국유지를 우리 구가 무상 양여 받아 리모델링 후 광주광역시 시립전용 도서관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구청장께서 광주광역시장과 협의를 해주시고, 또 한 곳은 농성동 311-1번지에 위치한 구 전남도지사 공관으로 현재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소유로 있으나 현재 광주광역시에서 매입을 추진하여 시민휴식공원을 조성 계획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에서 시민휴식공원사업을 추진 시 사업을 병행하여 현행 건축물을 리모델링하여 시립 청소년 전용 도서관으로 병행하여 추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김종식 서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본 의원의 대안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과 추천의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Q29^!세 번째로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하여 문의하고자 합니다.
  현재 서구 장애인 수는 8,860여 명으로 서구 인구수의 2.8%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수가 매년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 장애인단체 지원현황을 보면 운영비가 연간 1,150만원과 행사지원비 1,800만원 등 도합 2,900여 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비는 타 자치단체에 비해 지원이 아주 열악한 실정이며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시설도 우리 서구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런 서구지역 장애인들을 위해 서구 장애인 종합복지시설의 신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구 재정 여건상 신축이 불가능하다면 하나의 대안으로써 화정복지센터 위탁자를 YMCA에서 서구장애인협회로 변경하여 장애인복지시설로 기능보강을 시행할 계획은 있는지 검토 후 추진가능 여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30^!네 번째로 우리 서구에 개설되어 있는 산책로 시설의 문제점 및 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건강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웰빙 열풍에 힘입어 산책로를 이용하는 등산객들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구 산책로는 현재 11개 코스 43.6㎞가 개설되어 있으며 금당산과 중앙공원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편익시설들이 잘 갖추어져 있어 서구뿐만 아니라 많은 광주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휴식공간으로써 주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산책로의 연계성이 부족하여 장거리 산행을 하는 등산객들의 불편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중앙공원과 금당산 산책로가 되는 연결통로가 없으며 도로가 단절된 부분이 많아 건강관리를 위해 장거리 산행을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도로를 횡단하여야만 합니다. 또 신호등 대기시간 등으로 운동리듬이 연결되지 않고 무단횡단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증가와 노점상문제, 불법 주·정차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풍암저수지 부근 연결도로와 풍암지구 입구 주변도로, 서구문화센터 뒤편 도로 등 생태단절 지점 4개소에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구름다리 형태의 연결통로설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구름다리 설치를 통해 산책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도로를 횡단할 필요 없이 원스톱 산행이 가능하며 교통사고 발생 위험의 감소 및 생태이동통로가 확보됨으로써 야생동물 보호에도 도움이 되리라고는 생각됩니다. 그 소요예산은 기업 민자유치를 통하여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청장님의 의견 및 추진여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31^!마지막으로 도심 조형물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의 기초자치단체는 그 자체가 하나의 브랜드입니다. 자치단체의 이미지가 좋을수록 삶의 질은 물론이요, 자신의 가치도 높아질 것입니다. 광주에서 가장 생활수준이 높은 서구, 문화시설과 생활체육시설은 물론이요, 엘리트체육시설까지 잘 갖추어진 곳이 우리의 서구입니다. 도로를 뚫고 포장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우리의 장점인 문화적 자산들을 모아 좋은 상품으로 포장하고 이제 시민들이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프로젝트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를 들면 시각적으로 도시를 정리하는 기본적인 색채 계획이라든가 서구의 주요 진입부에 이를 홍보할 수 있는 구간 경계조형홍보시설이라든지 화려한 야간조명계획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또한 현재 서구 관내에는 상무신도심에 조각공원 및 각종 대형 건축물 앞에 조형물이 있고 서구문화센터 예술작품이 다양하게 설치되어 있으나 2004년 12월 2일자 전남매일신문에 보도된 바와 같이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하여 방치되고 있는 실정인 것 같은데 종합적인 관리계획수립 여부 및 부서를 일원화 할 계획은 없는지 청장님의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종옥 의장
  염동익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박종옥 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오광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오광교 의원 구정질문

오광교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덕동 출신 오광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32만 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김종식 청장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갑신년 새해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돌이켜보면 금년은 유난히도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한해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정치적으로는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탄핵소추사건으로 선장 없는 배에 탄 온 국민이 60여 일 동안 숨죽이면 초조하게 지내왔던 일이며, 다시는 기억하기 싫은 온 국민을 경악케 한 여자 연쇄살인사건이며, 태풍 매미로 인한 30년만의 집중호우 피해로 수많은 재산과 인명을 앗아갔는가 하면, 부모의 잘못된 교육열에 선량한 어린 자녀 학생들이 정도가 아닌 부정수능시험사건 등 숱한 사건들이 우리의 머리를 스치고 지나갑니다. 본 의원은 현 사회의 중심 축에 서 있는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또 자식을 가진 부모로서 이 모든 것의 책임도 전혀 없다고 부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의원은 갑신년 한 해 동안 의원으로서 얼마만큼 그 직무를 다해왔는가 지난 한해를 돌이켜보면서 구정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우리 서구는 자타가 인정하는 광주는 물론 동아시아의 중심 축으로 하루가 다르게 거듭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떠오르는 서구 함께 가는 구민이라는 슬로건 아래 민선자치 3대 구청장으로 취임하신 지가 엊그제 같은데 금년 12월이면 임기 4년 중 절반이 지난 2년 6개월이 된 것 같습니다. 그간 참여정부 출범과 함께 새롭게 전개되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기초단체장의 역할이 막중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본 의원은 우리 구민이 매일 피부로 느끼는 사항과 열악한 구 재정확충에 소홀히 할 수 없는 사안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상가 밀집지역 및 특정 업체 주변 불법주차 단속 방안과 두 번째, 도로개설 중 행정 미집행으로 인하여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대책 방안, 그리고 세 번째, 환경개선부담금 고질 체납자에 대한 대책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Q32^!우리 서구는 신도심의 개발로 인하여 사람이 거주하는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이 건축되면서 많은 인구가 늘어났습니다. 그런가 하면 광주광역시청을 비롯한 한국은행, 체신청 등 각종 기관들이 살기 좋은 신도심으로 속속들이 확장 이전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문화시설과 각종 편익시설도 함께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 서구가 어느 구보다도 미래가 약속되는 살기 좋은 곳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와 반면에 이렇게 인구가 급팽창하고 각종 시설과 기관이 이전되고 보니 도심 속의 고질 병폐인 교통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서구는 신도심을 나누어보면 상무·금호·풍암지구로 대별할 수 있습니다. 신도심에는 반드시 새로운 상가들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상가 앞 좁은 도로입니다. 양쪽으로 불법주·정차로 인하여 오가는 차량들이 통행할 수 없어 교통체증이 심할 뿐만 아니라 차와 차 사이에서 튀어나오는 어린이들로 인하여 사고위험을 안고 있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특정 지역 즉, 풍암지구 자동차매매상사 주변 도로의 불법주·정차는 한번쯤 그 곳을 찾는 시민이면 누구나 구청에서 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특정 지역을 눈감아 주는 것인지 의심할 정도로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체증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밖에도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체증이 관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 의원이 현지 확인한 바 특히 민원성이 많고 고질적인 곳은 특별대책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입니다.
  !^Q33^!우리 서구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도심 개발에 따른 쾌적한 환경 속에서 문화의 혜택을 받으면서 생활에 불편 없이 살 수 있는 살기 좋은 삶의 터전임이 틀림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양지가 있으면 음지가 있듯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문화 혜택을 마음껏 누리면서 생활하는가 하면 그 한 구석에는 낙후된 지역에 도심의 그 좋은 문화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서민의 불편함도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본 의원은 도로개설 시 사업집행이 일시 중단된 곳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2003년 시행 2004년도 준공예정인 도로개설공사가 2004년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시점에서 아직까지 집행되지 않는 곳이 2개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이곳을 이용하는 주민들로 하여금 행정의 신뢰성에 대한 불신은 물론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집행으로 행정의 신뢰는 물론 주민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입니다.
  !^Q34^!우리 구는 재정자립도가 32%쯤 된답니다. 광주광역시 5개 구청 중 비교적 좋은 편이나 타 광역시 자치구에 비하면 겨우 공무원 인건비 충당에 불과하며 신규 자체사업은 감히 생각도 못할 정도로 열악한 재정형편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구 산하 600여 전 공무원은 세원발굴로 재정확충 방안에 총력을 다할 것은 물론이거니와 국·시비보조금 및 교부금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청장님께서는 민선3기 구청장으로 취임하여 5개 구청장 중 가장 많이 중앙에 다니면서 타 자치구에 비교할 수 없는 많은 국비를 가지고 온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국비교부금이 배정되는 환경개선부담금 고질 체납자 징수대책 방안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2004년 10월 31일 현재 총 66,447건에 35억 9,433만 4,000원을 부과하여 49,671건에 27억 2,625만 5,000원을 징수하여 75.8%의 징수율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공무원 2명 인원으로 많은 징수 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고액체납자 징수대책입니다. 100만원 이상 체납자 현황을 보면 체납자 36명이 1억 600만원으로 전체 체납액 24억 2,800만원의 4.4%를 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름대로 해당 부서에서 노력한 흔적은 보이나 보다 더 적극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또 그에 따른 대책은 있는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은 우리 구민들이 매일 같이 피부로 체감하는 주민불편 사항과 구 재정 확충에 소홀히 할 수 없는 국비교부금 대상 건에 대하여 질문을 하였습니다. 구 재정 확충과 서민행정을 최우선으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구청장의 의지 담긴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본 의원의 질문에 경청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 그리고 김종식 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의장 박종옥
  오광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병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정병수 의원 구정질문

정병수 의원
  제가 이번 구정질문 마지막 질문자입니다. 마지막 질문까지 함께 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존경하는 32만 구민 여러분! 화정1동 출신 정병수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구의 김희만 청소위생과장께서 공무원으로서는 최고의 영예인 청백리상 수상을 지켜보면서 우리 구의 자랑이자 개인에게는 큰 영광이며 서구민 전체의 자랑으로, 구정질문에 앞서 그동안 행정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위해 수고하신 서구청 공무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축하와 감사를 다시 드립니다.
  존경하는 32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번 구정질문에서 두 가지 사항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Q35^!첫째, 풍암동 임대주택 분양전환에 따른 대책과 둘째, 우리 구 수의계약 기준액 하향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첫째, 풍암동 임대주택 분양전환에 따른 질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주택보급률은 1970년대 79.5%, 1990년 72.4%, 2000년 96.25%로 꾸준히 늘어나 2003년 말 현재 전국의 주택보급률은 101.2%로 100%를 넘어섰습니다. 정부는 공급 위주의 주택공급 정책을 펼쳐 향후 116,7%까지 주택보급률을 높인다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나 주택자가점유율은 1970년 71.7%, 1990년 49.9%, 2000년 54.2%, 2003년 49.7%로 14년 전 수준으로 되돌아 간 셈입니다. 즉, 주택보급률은 늘어났지만 내 집이 없는 사람의 비율은 제자리 수준으로 돌아가고 있으며 1세대가 2 내기 3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반면, 서민들은 아직도 전·월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주택보급률을 올리기보다는 서민들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가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서구의 2003년 주택보급률 현황을 보면 99,805세대 중 주택보유세대가 88,117 가구로써 주택보급률은 88.2%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공동 주택인 아파트는 68,310가구로써 77%를 자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 우리나라의 주택정책과 관련하여 공동주택의 점유비율을 고려한 여러 가지 제도 및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아파트에 대한 날로 증가되는 민원 및 분양에 따른 분쟁 등 행정기관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도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광주지역 임대 아파트 가운데 보증금 및 임대료 인상, 그리고 임대 아파트 임대기간 만료에 따른 분양 전환 시 분양가 문제 등이 입주자와 건설사 간의 입장 차이로 분양전환에 따른 분쟁이 장기화 될 것으로 보도되었으며, 이에 대한 행정기관의 대책이 절실하다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현 서구 관내 임대 아파트 분양에 따른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풍암동 임대 아파트 현황은 표 1(표 1, 끝에 실음)과 같습니다. 뒤에 첨부된 자료와 똑같습니다.
  풍암동 임대 아파트 총 세대수 6,796세대 중 70%인 4,811세대가 임대 의무기간 만료로 인하여 분양 전환이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현황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대다수가 25평 미만인 서민형 아파트로서 내 집 마련에 대한 욕구가 절실히 요구되며 조속한 시일 내에 분양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현 풍암동 임대아파트 분양전환에 따른 문제점을 검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임대의무기간 만료에 따른 분양전환 시 분양가 산정에 관한 것입니다.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3조의3,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에 의하면 감정평가금액은 분양하기로 결정된 날을 기준으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당해 주택의 감정 평가 금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하며, 감정평가업자의 선정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1인씩을 선정하되 임대인과 임차인이 선정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는 관할 시장·군수가 선정하고 감정평가에 필요한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표 1(표 1, 끝에 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임대의무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령에 근거한 감정평가를 통한 임차인의 분양요구에 대해서 건설사는 임대기간을 연장하거나 개별 세대에게 조기 분양을 하고 있으며, 또한 임대사업자에게 분양함으로써 건설사는 이익을 챙기고 있으며 내 집 마련이 꿈인 서민들을 골탕먹이고 있습니다. 건설사가 평가하여 제시한 조기분양가 역시 입주 시 계약서에 명시한 최초 예정분양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일부 세대를 분양 전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동안 풍암동 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은 건설사 측의 일방적인 분양가 책정을 통한 세대별 분양을 중단하고, 법에 근거한 양측의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고 2개의 산술평균 금액으로 분양가격을 책정하여 분양할 것을 풍암동 임차인들은 건설사에 여러 차례의 공문 발송과 항의 집회를 통하여 촉구하여 왔습니다.
  풍암동 임대주택분쟁과 관련하여 서구청에서도 여러 차례 당사자간 민원과 분쟁조정회의가 개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양전환 사례로 지난해 6월 분양으로 전환한 북구 일곡동의 대림아파트는 전 세대를 조사하여 양측이 평가한 금액, 먼저 임차인이 평가한 감정평가금액 5,100만원, 임대인 측이 평가한 감정평가금액 6,800만을 기초로 하여 당초 예정분양가보다 낮은 6,100원을 분양가격으로 합의하여 분양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관내에 있는 금호지구 도개공 1단지도 감정가 5,180만원 중 4,918만원에 분양 완료하였고, 2단지 24평형은 감정가 6,370만원 중 6,100만원에 이번 12월중으로 거의 분양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2004년 5월 연합뉴스에 보도된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40%폭리, 서울시 양심선언 타이틀로 보도된 바와 의하면 같이 서울 상암 7단지 40평 분양원가와 관련되어 도개공은 총 310억원의 분양차익을 거둔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서울시는 310억 가운데 200억원은 임대아파트를 건설하는데 지원하겠다고 하고 나머지 100억원은 고교생 장학금으로 지급하겠다고 보도된 사실도 있습니다. 또한 2004년 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주택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공공기관이 분양하는 모든 아파트와 민간이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주거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아파트의 경우 택지비와 공사비, 설계감리비의 주요 항목의 원가를 공개하도록 이번 국회에서 개정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임대아파트와 분양아파트에 대한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것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는 것은 우리 서민들 입장에서는 크게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분양가 산정과 관련하여 임차인과 건설사 간의 입장 차이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양원가가 공개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건설사는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청장께서는 풍암동 임차인들의 경제적 여건과 서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하여 건설사와의 중재에 적극 나서서 해결할 의지는 있는지 청장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Q36^!둘째, 임대사업자에게 분양된 특별수선충당금 문제입니다.
  저는 주택관리사 시험에 합격하여 주택관리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와 관련된 특별수선충당금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있었고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분양아파트와 관련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또 행정기관에 단속지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결국 이 피해의 모든 부분은 임대아파트 서민들에게 곧바로 돌아갈 수 있다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하고 이 문제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임대주택법 제17조의 3,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제 1·2항을 보면 임대사업자는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고,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후 분양 전환하는 경우 특별수선충당금은 최초로 구성되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인계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주택법 제12조, 임대주택의 매각제한의 2항, 임대주택을 매각하는 매매계약서에는 임대주택을 매입하는 자가 임대주택을 매각하는 자의 임대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 승계는 무엇을 의미한가? 이는 공동주택에 있어 중요한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 여부를 승계하므로 임대사업자 역시 특별수선충당금을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건설사나 임대사업자가 부도 내지는 적립을 기피할 경우 분양 이후 공동주택 관리에 주요 시설의 교체나 보수 시 분양세대가 부담해야 할 사항입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서구청에서는 임대아파트 분양과 관련한 건설사나 임대사업자의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강력한 행정지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서구청은 건설사의 충당금 여부를 한번이라도 확인하였는지, 그리고 임대 사업자가 매입할 분양세대는 몇 세대인지, 그리고 충당금을 적립하였는지, 이에 대한 청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Q37^!다음은 수의계약에 관한 질문입니다.
  법률에 근거하여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사유로는 천재지변,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으로 경쟁에 부칠 이유가 없을 경우, 특정인의 기술, 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 구조, 성능, 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 추정가격 일반공사 1억 이하, 물품·용역 3,000만원 이하 등 관련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잘 알다시피 일반경쟁입찰이 공정성과 투명성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수의계약과는 차별화된 계약방식이라고 하지만, 수의계약 또한 긴급공사 시 신속한 계약을 통하여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의 효율성을 기한다는 장점이 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과정의 업체선정에 대한 투명성이 결여된다는 점에서 2003년 부패방지위원회의 건설공사 수의계약 관련 제도개선 권고안 및 방안은 수의계약과 관련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첫째, 계약자 선정 과정의 문제로서 계약금액 2,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체결 시 2인 이상의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평소 거래하던 업체에 한정하여 견적서를 제출 받아 처리하거나 한 업체가 타 업체의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 계약절차가 투명하지 못하고 최적의 업체를 선정하지 못해 결국은 예산 낭비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하였으며, 둘째, 부당한 긴급복구공사 명목으로 수의계약을 시행하는 경우로 특정 업체와 계약을 하거나, 셋째, 소액 수의계약조항을 이용하여 대규모 공사로 시행할 사업을 분할하여 특정 업체와 계약하거나, 수의계약 대상이 되지 않는 공사를 발주시기 및 구역을 구분하여 분할 발주하는 등 제도운영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은 특정 업체와 결탁하여 특정 업체의 이익을 추구하거나 청탁 등에 의하여 수의계약의 선의적 기능이 훼손되는 경우가 빈발함에 따라 관련 법규를 구체화하고 계약업무의 집행과정을 공개함으로써 수의계약과 관련된 부작용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수의계약 관련 제도개선권고안을 부패방지위원회에서 2003년도에 내놓았습니다.
  이에 따라 재경부는 첫째, 수의계약 견적참여 확대와 관련하여 견적에 의하여 가격을 결정할 경우 인터넷에 발주계획을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견적제출을 원하는 업체와 모두에게 참여를 허용함으로써 투명성을 강화하고 부실견적으로 인한 예산낭비 요인을 배제하고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를 개정하고, 둘째, 긴급공사 사유 등에 의한 수의계약 허용범위를 구체화하여 긴급공사 개념을 회계예규 공사의 수의계약 운용 요령에 명시하였고, 셋째, 특정공사 등에 대한 수의계약 사유의 평가기준을 회계예규로 규정하여 법제화하고, 넷째, 소액 수의계약에 대한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전자공개 수의계약제도를 도입하고, 다섯째, 수의계약 사유 평가과정에 주민의 감시기능을 통한 계약 업무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계약 관련된 정보를 인터넷에 공개 의무화하는 회계예규를 신설하는 등 계약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며, 수의계약 요건을 엄격히 함으로써 가능한 한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함과 동시에 계약행정의 능률성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부패방지위원회 수의계약 관련 제도개선권고안 및 민선3기 구청장 공약사항에 따라 2002년 8월 전자입찰제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1개월 간의 모의전자입찰 실시를 통한 2002년 9월 전자입찰제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시행에 따른 구체적 내용을 보면 적용대상으로는 공사, 용역, 물품 경쟁입찰 및 수의계약으로 입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입찰에 필요한 비용, 시간절약, 그리고 입찰에 대한 기회와 참여의 폭을 확대하는 효과를 기대하고자 추진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 서구의 전자 입찰 현황과 예산 집행 실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9월 전자입찰제 추진계획 이후 시행되고 있는 광주광역시 전자 입찰제 시행현황입니다. 자료를 보시면 광주광역시 그리고 5개 구청 현황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북구가 1,000만원 이상 전자 입찰을 시행하고 있고 서구, 남구는 3,000만원 이상으로, 그리고 동구는 공사별 금액을 구분하여 시행중임을 알 수 있습니다.
  표 2-2(표 2-2, 끝에 실음)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 예산 집행의 흐름을 제가 설명하고자 합니다. 일반회계 결산총액 중 시설비 및 부대비가 년 평균 15.6%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 우리 서구 일반회계 중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가 전체 예산 규모엣 15.6%라는 많은 예산을 차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표 2-3(표 2-3, 끝에 실음)을 보면 예산현액 대비 시설비 및 부대비가 연도말에 결산액이 어느 정도 지출되었는가 하는 자료인데 여기 보면 3년 동안 연 평균 56.6%가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잔액이 연 평균 43%인데 본 질문하고는 상관없는 내용을 하나 설명 드리자면 현재 우리가 시설비를 당초예산에서 세워주기 위해서 56.6%를 집행하고 나머지 43.4%를 이월시켰는데, 참고로 2003년도 자료를 보시면 예산현액이 345억입니다. 그런데 결산액이 171억이고 잔액이 173억입니다. 즉 말해서 이월액이 50.3%란 이야깁니다.
  이 말의 의미는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당초 사업예산을 편성하면서 1년 간 총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 당초 계획이 구체성과 그리고 체계적인 예산계획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1년 동안 예산 쓰면서 50%이상을 이월한다는 것은 예산부서에서 뭔가 체계성이 떨어지는 편성이었지 않은가, 본 내용하고는 다르지만 이걸 참고로 뭔가 계획적인 예산을 세워서 우리 구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우려감에서 말씀드립니다.
  다음 뒷장에 보면 2-4(표 2-4, 끝에 실음)가 있습니다. 여기는 시설비 및 부대비 결산액 중 입찰계약 현황으로 이것은 1,000만원 이상의 자료를 수집해서 제가 자료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여기를 보면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금액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리고 2002년 수의계약 건수보다 2003년 수의계약 건수가 크게 증가됨을 알 수 있는데 참고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2001년도는 전자입찰 실시 전이라 1억 이하가 수의계약 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16건을 집행을 했어요. 입찰은 불과 5건에 불과합니다. 그 당시에는 1억 이하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었던 상황입니다. 2002년도는 또 9월 1일 이전과 이후로 구분할 수 있는데 9월 1일 이전에 전자입찰을 실시했기 때문에 이 자료는 좀 참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럼 2003년도 2004년도는 3,000만원 이하는 모든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하다보니까 건수가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전자입찰계약이 2003년도와 2004년도가 동일한데 전자입찰 금액이 늘어난 이유는 국민체육센터와 생활체육공원을 입찰했기 때문에 이 금액이 과거년도보다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자입찰을 많이 실시한 걸로 보여지겠지만 거기에서 금액이 많았다는 것을 설명 드립니다.
  다음은 2-5(표 2-5, 끝에 실음)에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및 수입금액 중 계약 현황을 보면 전체 45건 중 43건이 수의계약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체 직접복구비, 간접복구비 2001년도에서 2004년도 총 수입액이 오른쪽 비고란에 보시면 29억 1,00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집행된 금액이 26억 2,500만원인데 전자입찰로 공개입찰한 게 단 두 건 있습니다. 나머지 43건은 전부 수의계약으로 집행했습니다.
  따라서 전자입찰 시행현황과 예산집행 현황을 종합하여 정리해보면 두 가지 문제로 정리될 수 있는데, 첫째, 전자입찰에 따른 수의계약 금액이 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시행되고 있다는 점이며, 둘째,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수의계약 관련한 계약건수 및 금액이 입찰계약 건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감사지적 사례와 언론에 보도된 사례를 몇 가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먼저 감사원 지적사항을 보면 동일한 두 개의 건설업체의 견적을 의뢰해서 수의계약을 시행하여 최적의 업체를 선정하지 못해 예산낭비의 원인의 되는 경우, 또한 수해복구와 관련해서 임의로 업체를 선정하는 경우, 수의계약 대상기준 금액 이하로 분할 발주한 소액 수의계약 조항을 이용하는 경우, 대다수 사례가 많이 있지만 제가 세 가지 사례만 말씀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언론보도와 관련된 내용을 보면 건교부에서 원천봉쇄하기 위해서 2,000만원 이하로 대폭 축소해서 모든 것을 수의계약을 실시해야 한다고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얼마 전 우리 구와 북구청이 관련된 이야기인데 수의계약 상한선에 맞춰 발주한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고 보도된 사실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의계약제도가 부정부패의 온상이 돼 온 만큼 기준액이 높은 현행제도를 고수하는 것은 단체장의 비리척결의 의지가 부족한 것이라며 수의계약 기준액을 하향 조정해야 한다, 이렇게 언론보도가 된 사례도 있습니다.
  이러한 수의계약과 관련한 우리 구의 현황 및 사례를 보았듯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현실에 현 우리 구의 공사계약에 따른 수의계약 기준액이 3,000만원 이하인데 청장께서는 수의계약 기준액을 1,000만원 이하로 하향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32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얼마 전 보았던 책 속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인간의 수명이 얼마 전까지만 하여도 80세를 기준으로 하여 노후를 대비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건강한 식생활과 의학기술의 발달로 인간의 수명은 100세를 기준으로 하여 노후를 준비하여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본 의원도 이런 내용과 연관하여 서구도 자치단체장의 4년 임기에 맞춰 행정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올 미래를 대비하지 못하는 근시안적 사고에 머물 것이 아니라, 향후 20년 30년 서구의 마스터플랜, 장기적인 계획을 내놓음으로써 우리 김종식 청장이 자치단체장을 그만 두고라도 향후 서구에 거주하는 모든 구민들로부터 정말로 20년 30년 미래를 계획하고 만들어놓았다는 이런 역사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김종식 청장님께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모든 행정을 계획하고 이루어 주기를 간곡히 부탁말씀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마지막 질문까지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방청석에 계시는 구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박종옥
  마지막 정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셨습니다. 여러 가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구정질문을 준비해 주신 다섯 분 의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시간 동안 의원님들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방청객,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구정질문·답변 시간 전에 오전에 다섯 분 의원님께서 질문한 구정질문에 대하여 청장님께서는 명쾌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집행부의 답변은 오후에 듣기로 하고 충분한 답변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부의장 오광교
  의석을 정돈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 측 답변에 앞서 회의 진행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전에 질문하신 의원님 중에서 집행부 측 답변내용을 듣고 보충질문 사항 있으면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난 직후 답변자를 지정하여 보충질문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정 질문답변에 따른 보충질문은 2회에 한하되 1차 보충질문은 등단하여 10분 이내에 일괄적으로 질문하고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또한 2차 보충질문은 1차 보충질문을 한 의원님에 한하여 의석에서 무선마이크를 사용하여 10분 이내에 1문 1답 방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전 다섯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김종식 서구청장 답변

○서구청장 김종식
  서구청장 김종식입니다.
  답변에 앞서 청장인 저나 의원님 여러분도 구민 대표로서 공동으로 구정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 그런 의미에서 몇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전에 박종옥 의장님께서도 그러고 이춘문 의원님께서도 답변을 할 대 매사 사항에 대해서 명확하게 Yes냐, No냐 그렇게 답변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구민 여러분들도 제가 구민간담회 가면 분명히 Yes냐, No냐, 언제까지 해드리겠다 분명히 제가 답변을 하고 돌아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의 질문에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부분도 많이 있다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이 요청하신 사항은 결국은 모든 사항이 예산문제로 귀착이 됩니다.
  참고로 우리 구에 1년도에 구세입이 얼마냐면 작년말 기준으로 했을 때는 370억원입니다. 인건비가 이중에서 300억원입니다. 경상비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170억원쯤 됩니다. 인건비만 넘는다 이것이지 사람만 데려다 놓고 일을 할 수 없으니까 경상비까지 포함한다고 하면 바로 적자를 면치 못하는 재정상태에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작년 그 작년의 경우 1년 간 구청에 사업비가 한 200억원 정도에 머물렀습니다. 금년 1년 동안에 청장이 중앙을 수 차례 뛰어가서 주거환경개선사업비를 포함해서 630억원의 예산을 따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 100%로 국비로 주느냐 그것도 아니고, 예를 들면 주거환경개선사업비를 한 490억 정도, 용역비 포함하면 한 500억 정도 드는데 이중에서 20%는 후비로 부담해야 합니다. 최소한도 100억을 부담을 해야 합니다. 재래시장활성화사업비가 내년도에 45억을 따가지고 왔는데 이것도 역시 20%인 9억을 부담해야 하고, 하수도정비사업으로 대신 35억 정도를 따왔는데 이것도 그렇다면 한 7억 정도 하고 각종 사회복지 예산 구비부담, 이렇게 해서 대단히 우리 구비가 많이, 어쩔 수 없이 부담이 되어야 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천만다행인 것이 부담이 전혀 없는 것이 100%로 국비, 시비로 주고 있는 행자부에서 또 광주시에서 들어오는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이 2001년도나 2002년도에 20~30억에 머물렀던 것이 작년도에 57억, 올해는 현재까지 85억인데 행자부에서는 19억 6,000만원 정도를 더 추가로 받는 것을 교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하면 연말쯤 가면 100억 목표가 초과되지 않느냐, 사상초유로…….
  그래서 월요일 날 참모회의도 생략한 채 아까 말씀드린 중소기업청에 재래시장 특별사업으로 해서 100억 정도 행자부 19억 6,000만원 정도, 또 보사부에 상무2동에 보건지소를 하나 설치할까 해서 지금 보사부에 발의해서 출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참고로 어저께 우리 김월출 의원님께서 공동주택지원에 대해서 좀 지원조례를 마련을 해서 이러한 어려운 재정 실정 하에서 공동주택지원조례를 마련해서 지원을 해주면 어떻겠느냐 하는데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돈이 문제거든요.
  지금 몇 개의 아파트단지에서, 우리 관내에 157개의 아파트단지가 있는데 몇 개의 단지에서 우리 아파트는 살림이 곤란한 사람이 살고 그러니까 경로당을 지어야 하겠는데 지어주라고 하거든요. 경로당 하나 짓는데 한 5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최소한도 5억, 그 정도로 들어갑니다. 지금 일반주택에는 경로당을 지어주거나 임차해주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에는 못하거든요 그런데 157개 단지면 5억씩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또 아파트 안에 경로당을 지어달라고 하지 않는데는 무엇을 해달라고 하면 도배라든지 장판이라든지 수선비라든지 거기에 들어가는 냉장고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해주었으면 하는데,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릴 때 지금 현재로는 곤란합니다만, 앞으로 재정여건을 고려하고 또 타 자치단체 추위를 봐가면서 적극 검토해주겠습니다., 이것이 청장의 진솔한 답변이고 현재 우리 재정상태로 봤을 때는 정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솔직하게 답변해 드립니다.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면서 오후 답변을 차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춘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서구자원봉사센터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구 자원봉사센터의 고유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적정한 예산지원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A21^!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자를 관리하면서 지역사회의 자원봉사 활동에 관한 체계적인 정보 제공과 자원봉사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조정, 홍보, 교육, 지원 등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공동체 역할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난 97년 8월 1일 개소하여 구청에서 직접 운영하다가 2000년 1월부터 광주YMCA에 위탁하여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체계가 타구에서는 4개 구 공통입니다. 직접 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으나, 우리 구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비영리 민간단체에 위탁 운영함으로서 타구에 비하여 예산 절감 효과를 가져왔습니다만, 자원봉사센터의 역할은 시민사회의 전환점에서 민관 파트너 쉽을 통해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 봉사하고 밝고 건강한 사회풍토를 조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앞으로 보다 전문성을 높이고 체계적인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우리가 자원봉사센터에 2,660만원을 지원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한 50%정도 올려서 3,860만원정도를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A22^!실제로 자원봉사센터가 YMCA에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YMCA에 대해서 저희들이 1년에 한 1억 6,000만원 정도를 보조하고 있고, 또 자원봉사센터에 YMCA에서 자체적으로 돈을 많이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의 기능이 타구에 비해서 직접적으로 떨어지지 않고 또 위탁운영하는 것이 예산절감이라든가 효율적인 운영 면에서 훨씬 뛰어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운영하게 될 국민체육센터도 청장의 방침은 독립채산제를 유지하면서 즉, 자체에서 돈을 벌어서 자체에서 자체수입을 가지고 자체 수도 유지해 나가면서 어느 정도 일정 시기에 이르면서 그 수지타산이 가능하다고 하면 이것도 역시 예산절감을 위해서 위탁 운영토록 할 예정입니다.
  !^A23^!다음으로 이춘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후화된 봉고차량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12일자로 교체승인을 한 바 있으므로 내년 2005년도까지는 구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인건비 문제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점증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동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 의원님께서 지역균형개발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청소년을 비롯하여 우리 지역 주민들이 건강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김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광천동 재개발사업추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A24^!재개발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에서 정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가능하나 광천동은 아직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지역주민이 스스로 추진하는 재개발사업을 위하여 광주광역시에 2003년 4월 16일부터 7차례에 걸쳐 재개발기본계획 반영을 건의하였으며,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광주광역시에서는 도시재개발기본계획 변경을 위하여 2004년 4월 28일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수립 용역을 발주하여 내년도 11월 3일까지 완료 예정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용역결과에 따라 주민공람과 광주광역시의회 의견 청취 및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법적 절차를 거쳐서 재개발 예정지구 반영여부가 확정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광천동 일대의 재개발 예정지구가 우선적으로 반영되고 용역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에 다시 한번 촉구하고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기본계획 상 재개발 예정구역이 확정되면 광천동 주택재개발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승인은 물론 관련법에 대한 자문 등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A25^!마찬가지로 김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어린이 건강을 위한 초등학교 주변 유해업소의 연중 지도단속 실적과 식품안전성 실험의뢰, 여부 학용품과 완구류의 안전성 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미래인 어린이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어린이들이 즐겨하는 식품의 안전성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학교 주변에서 식품류를 취급하는 업소에 대하여 시민단체인 YMCA, 녹색소비자문제연구원 등에 소속된 12명을 명예식품위생감시원으로 위촉하고 금년에도 매월 1회씩 문구점, 소규모 식품판매업소 등 448개 업소를 민·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부적합업소 17개 업소를 적발하여 11건은 현장 시정조치하고, 6건은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민원이 야기된 업소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하는 한편, 명예식품위생감시원 2명을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식품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기호식품인 과자류, 빙과류, 우유류 등 34건을 수거하여 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부적합으로 통보된 항목은 없었습니다.
  이외에도 부정·불량식품 추방을 위한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서구민 한가족신문, 인터넷, 현수막, 지방방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신고전화 1399를 설치하고 유해식품 발견 시 신고토록 하여 포상금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말씀하신 학용품과 완구류 안전성 점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어린이 및 소비자들의 피해예방과 안전을 도모하고자 그동안 생명이나 신체상에 유해가 우려되는 불법공산품 및 원산지 미표시 공산품에 대하여 55개소를 점검하여 부적합 업소 7개소를 적발하여 시정조치 하였으며, 경제과에 소비자 고발센터를 설치하여 각종 민원을 접수 처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피해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홍보와 지도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말씀하신 학교 주변 문구점 등에 설치된 게임기와 PC방 지도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조와 문화관광부고시에 의하면 학교주변 문구점에서는 허가 없이 게임기를 1개 업소 당 2대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유해요인으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고자 그동안 83회에 걸쳐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업소 36개 업소를 적발하여 형사고발 조치하였고, 불법게임물 74점을 수거·폐기 조치하였으며, 어린이들을 시간 외에 출입시킨 PC방 8개 업소에 대해서도 형사고발과 함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불법·탈법 영업행위를 사전에 근절하여 유해업소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A26^!마찬가지로 김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월드컵 경기장 주변 급수시설 설치, 인도보수, 풍암제 주변 정비, 광주천변 자전거도로 및 가로등 설치 등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월드컵경기장과 풍암제, 서구문화센터로 이어지는 도로변에 운동 후 마실 수 있는 급수시설이 없어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월드컵 4강 신화에 발맞춰 2003년도에 주민들이 생활체육을 통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월드컵경기장 주변에 약 10km의 마라톤 코스를 개설하고 그에 따른 부대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월드컵경기장 보조구장의 개방과 풍암저수지 일대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배경으로 1일 1,000여 명의 아마추어 마라토너들과 일반인의 조깅코스로 각광받는 서구의 명소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동 중 마실 물이 없어 음수대 설치를 요망하는 주민들의 여론에 따라 2005년 3월경 월드컵경기장 주변 시계탑 옆에 음수대를 설치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질문하신 염주체육관 입구에서 원광대 한방병원을 경유하여 송촌아파트 구간의 고르지 못한 인도 정비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풍암동 보도는 풍암택지개발사업으로 1999년 조성되어 2003년 8월 구민 편익증진 및 여가 체육활동을 위하여 지정한 약 10km 구간의 마라톤 코스로 새벽 및 야간에 많은 주민들이 이용을 하는 곳으로써 평소 구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수시로 점검하여 보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의 보도 노면 상태가 양호하나 중앙공원 차량 진·출입로 일부가 침하된 곳이 있어서 지난 12월 8일 보수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하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신 풍암저수지 여수로에 구름다리 또는 안전시설물 설치와 저수지 내 부유물질 제거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풍암저수지의 면적은 24,587m2이며 농업기반공사에서 1956년도에 축조한 농업용 저수지로써 주변 택지개발 이후 많은 주민들이 휴식처로 이용하는 곳입니다. 풍암저수지 제당과 인근 산책로 사이 여수로 부분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어서 우리 구에서 구름다리 설치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만, 여수로 부지는 개인사유지로 토지 사용승낙을 얻기 위하여 그동안 토지소유주를 수 차례 방문하였으나 승낙을 얻지 못한 관계로 간단한 안전시설조차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소유자의 승낙을 받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승낙을 받는 대로 안전시설 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수지 내 부유물질은 수시로 확인하여 제거하고 있으나 많은 주민이 이용하는 관계로 미흡한 점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유지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여 쾌적한 휴식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질문하신 광주공원 앞에서 극락강으로 이어지는 광주천변 자전거도로 및 가로등 설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광주천 자전거도로는 구민들의 여가 체육활동을 위하여 1995년부터 2003년까지 국비를 지원 받아 조성한 약 9km 구간의 자전거도로로써, 현재 노면이 고르지 못한 구간에 대하여는 자체적으로 시급히 우선 정비하려고 하였으나 광주천 정비사업시행 구간과 중복되어 있어 시와 협의한 결과 보수를 위한 설계도서 작성 중에 있으며, 금년 중 사업을 발주하여 주민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야간에는 가로등이 없어 산책로로서 이곳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광주광역시에서 광주천 종합적인 정비를 위한 광주천 정비종합기본계획에 보행자의 안전 및 생태환경 등을 고려한 야간 경관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외한 광암교 등 7개소 교량하부에 보안등 42등을 설치하여 주민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염동익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오시면서 구정발전을 이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염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서구 공무원 정원 증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A27^!먼저 그동안 우리 구 정원운영 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2002년 7월 제가 민선 3기 구청장으로 취임 당시 정원은 591명으로 단 1명의 증원이라도 행정자치부의 승인이 필요한 시기였으며, 우리 구는 상무·금호·풍암지구의 대규모 택지개발과 급속한 인구증가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분동의 필요성이 절실하였습니다.
  그리하여 2003년 2월 행정자치부를 방문하여 상무1동과 금호풍암동 분동을 위하여 14명의 정원을 승인 받는 등 정원확보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2003년 5월 표준정원제 실시에 따라 우리 구는 표준정원이 617명, 보정 정원이 660명으로 고시되어서 어느 정도 정원운영에 자율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03년 7월에 각 부서별 업무량을 분석하여 19명을, 금년 7월에도 12명을 증원하는 등 지금까지 45명의 정원을 증원하여 현재 정원은 636명에 이르게 되었으며, 금번 정례회에도 보건행정과장 등 2명을 증원 요구한 상태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보정정원은 정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신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각 자치단체의 행정여건과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증원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며, 보정정원이라고 무조건 늘리기보다는 구 재정 여건과 업무량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증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증원가능 인력 24명에 대해서는 내년에도 금호동 분동과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에 따른 업무량 증가 등 각 부서별 직무분석을 실시하여 증원여부를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공무원 한 명을 증원하는데는 연간 2,400만원의 기본적인 인건비가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의 지금까지의 방침은 소수의 인력으로 가능하면 많은 주민들에게 열심히 봉사를 한다는 그런 자세로 증원은 억제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만일 증원을 하면 그만큼 주민을 위한 편익사업비가 줄어들고 같은 주머니 돈이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도 있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A28^!마찬가지로 염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진 광주서부경찰서 및 구 전남도지사 공관건물 등을 활용한 공공도서관 건립 추진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의 공공도서관은 동구 3개소, 남구 4개소, 북구 2개소, 광산구 2개소와 우리 구에는 서구문화센터와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공공도서관 2개소 등 총 13개소가 있습니다. 중앙 정부에서는 2011년까지 인구 6만명 당 1개관 수준의 도서관 확충을 위하여 현재 1개관 약 10억원, 국비 2억원, 시비 4억원, 구비 4억원이 소요되는 도서관 건립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으로 볼 때 우리 구에는 3개소의 도서관이 더 필요한 실정으로 우선 2005년도에 어린이 도서관 1개가 건립 되도록 노력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염 의원님께서 말씀하진 서부경찰서 이전 시에 건물 활용방안은 서부경찰서가 2006년 12월경에 상무지구로 신축·이전하게 되더라도 그 건물은 방범순찰대, 광역수사대가 활용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 전남도지사 공관 부지는 광주광역시에서 2003년 11월에 상록 근린공원으로 지정해서 교양·휴양·편익시설 등을 갖춘 시민 휴식공원으로 조성 중에 있습니다.
  이중 교양 시설 내에 450평 정도의 소리당을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도서관 확충을 위하여 소리당을 청소년도서관으로 시설 계획을 변경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청소년도서관이 계획대로 개관된다면 농성동, 양동, 화정동, 광천동지역 청소년들의 면학 분위기와 쾌적한 주변 환경조성에 한층 기여하리라 봅니다. 청장도 이에 대해서 우리 박광태 시장님을 상대로 해서 적극적으로 도서관이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가 광주 아시아 문화중심 도시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공공 도서관, 생활체육시설 등 문화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A29^!마찬가지로 염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장애인 복지시설 신축 또는 화정복지센터 위탁운영방안 등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의 장애인단체 지원 현황이 타 자치구에 비해 열악한 실정이라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자치구별 장애인단체에 대한 금년도 예산 지원내역을 말씀드리면, 동구 2,300만원, 서구 3,200만원, 남구 2,700만원, 북구 6,000만원, 광산구 1,700만원으로 우리 구의 지원이 타 자치구에 비해 결코 열악하지는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서구 장애인복지관 신축방안에 대하여는 어제 강기석 의원님의 질문에도 답변 드린 바 있습니다만 적정부지를 확보하여 국비지원을 받아 신축하는 방안과 구 소유 행정재산의 용도변경 활용방안 등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해결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화정복지센터는 현재 재단법인 광주기독교청년회 유지재단과 2003년 3월 15일부터 2006년 3월 15일까지 3년 간 위탁 운영하도록 협약이 체결되어있기 때문에 위탁기간 만료 시에 장애인복지관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30^!마찬가지로 염 의원님께서 네 번째로 질문하신 산책로 시설의 문제점 및 대안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생활 주변의 산림을 활용할 수 있도록 꾸준하게 산책로를 조성하고 관리하여 현재는 11개 코스에 43.6km가 개설되어 많은 주민들의 운동과 쉼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풍암지구 택지개발에 따른 도로개설로 인하여 원광대한방병원 앞과 풍암저수지 부근, 그리고 월드컵경기장 부근 등의 산책로가 단절되어 산채로의 기능을 저하시키고 있어 우리 구에서는 교통신호등과 계단이나 로프 등을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근원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의원님께서 구름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하는데는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염 의원님께서 대안으로 제시하신 풍암저수지 부근 풍암 2지구 입구 서구문화센터 뒤편 도로 등에 구름다리를 설치하였을 경우에는 등산객들의 불편사항은 해결되겠지만 또 하나의 인공조형물이 설치되어 오히려 도시경관을 저해하고 자연을 훼손하는 문제를 가져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차후 이에 대한 타당성과 적법성 등에 대하여 주민들의 여론과 전문가의 의견 등을 모아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안해 주신 소요예산의 기업 민자유치는 광고 등 수익이 수반되어야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교량이나 육교에는 광고설치 금지장소로 옥외광고물 등 관련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에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또한 앞으로 면밀한 법적 검토 등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A31^!마찬가지로 염동익 의원님께서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도심 조형물 설치 및 관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서구문화센터와 빛고을전수관 등 각종 문화시설과 월드컵경기장, 국민체육센터 등 체육레저 시설이 광역시 자치구 중 가장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염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러한 문화적 자산을 상품화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프로젝트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 역시 공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의 문화기반 시설을 널리 알리고 상품화하기 위해서 금년에 광역시 버스투어 코스에 서창향토 문화마을과 빛고을국악전수관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내년도에도 월드컵경기장 등 우리 구의 문화기반시설이 더 많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우리 구의 문화시설을 대외적으로 널리 알리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외에도 현재 광역시 문화수도 육성 계획이 연구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문화수도 육성의 기본 틀이라 할 수 있는 3대 문화거점 지역에 우리 구의 마륵동 일대와 상무지구가 문화산업, 교육거점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와 같은 문화수도 육성계획수립이 완료되면 자체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구의 문화예술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시정비를 위한 기본적인 색채계획 및 야간조명계획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는 지난 99년부터 이미 주요 간선도로인 경열로, 상무로, 무진로, 염주로 등 주변 대형 건축물에 대하여 노선별 특색 있는 색채 그래픽, 미술장식품 설치를 권장하고 있으며, 특히 공동주택의 아파트 명칭을 우리 구만의 행정권장사항으로 고유지명과 우리말로 표기토록 하여 현재 우리 구만의 특색을 살려 나가고 있다는 점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야간경관 조명에 대해서는 광주광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빛고을 야간경관 활성화사업(2003년~2010) 기본 계획과 연계하여 우리 구만의 상징과 특성을 살리 수 있는 야간경관이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의원님의 말씀을 참고하여 더욱더 아름다운 도시로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안하신 관내에 산재해 있는 조형시설물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부서일원화에 대해서는 현재 각 업무추진 부서별로 조형물을 관리하고 있으나 통합 관리하는 것은 각각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직무분석을 실시하여 이를 더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오광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32^!오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진 상가밀집지역 및 특정 업체 주변 불법주차 단속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폭증하고 있는 차량 수에 비해 부족한 주차시설과 준법정신, 주차질서 의식이 미흡한 일부 운전자들로 하여금 교통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그동안 교통지도차량 확충과 PDA 시스템 도입 등으로 장비를 현대화하여 구청 교통지도단속반 3개조와 도시공사 견인차량 3대 2개조 등 총 5개조가 관내 교통취약지를 순회하며 지도와 단속을 병행하고 있으나 한정된 인력으로 단속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는 불법주차가 발생되어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보완대책으로 현재 백일지구 시영아파트 앞 도로 등 4개소에 무인단속 카메라를 설치 중에 있고, 2005년도에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풍암지구 자동차매매상가 앞 도로 등 4개소에 무인단속 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으며 카메라 설치가 완료되면 차량을 통한 기동단속반과 무인단속 카메라의 입체단속으로 통행여건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통체증이 심한 지역과 시간대에는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각종 장비를 이용한 기동단속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여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주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A33^!마찬가지로 오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도로개설사업 시행이 일시 중지된 곳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도로개설사업의 조기 완료를 위해서 보상과 공사를 병행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 사업장의 경우 보상협의 지연으로 부득이하게 공사를 중지하고 있는 사례 등이 있습니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우리 구에서는 보상협의 불응자에 대하여 법 절차에 의한 강제수용보다는 이해와 설득을 통한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있으나 부득이한 경우는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004년 11월 30일 현재 공사중지된 사업장은 2개소로 중지 사유는 소유자가 보상가가 적다는 이유로 보상협의에 불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사중지 사업장 중 유덕동 버스종점에서 덕흥경로당 간 도로개설사업은 그동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지난 10월 18일 광주지방법원에 보상비를 공탁하고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난 12월 7일 행정대집행을 실시하여 도로개설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서창동 마륵마을 도로개설 공사는 현재 보상 완료구간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A34^!마찬가지로 오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환경개선부담금 고액체납자 징수대책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국고세입으로 환경개선비용부담금법에 따라 연면적 160m2이상 시설물과 경유를 상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매년 3월과 9월, 2회에 걸쳐 부과·징수하고 있으며 연간 징수액의 9%의 징수교부금을 받아서 구 세외수입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은 지난 1993년도에 환경개선비용부담금법이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약 49,200건에 24억 2,800만원이 체납되었습니다. 이중 34,900건에 17억 2,300만원을 체납자의 재산에 압류 조치하여 채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만,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대부분은 목욕업이나 음식업으로 IMF이후 경기침체에 따른 부도와 휴업, 폐업한 업소이며 특히, 시설이 노후화된 종전의 목욕시설은 대형화, 현대화된 찜질방 등에 밀려 영업수지가 맞지 않아 납세능력이 없어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현재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오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고액체납자는 물론 소액 체납자에 대해서도 현지방문 및 압류와 독촉장 발부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무재산이나 담세 무능력자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손처분을 하는 등 체납액 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정병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병수 의원님께서 우리 구민의 내 집 마련 민원사항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서구 관대 임대아파트 분양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A35^!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격 산정은 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제5항 규정에 따라 건설원가와 분양전환 시점에 상호 임차인과 임대사업자간감정평가를 의뢰하여 각각의 감정평가금액을 산술 평균하여 금액을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임대아파트의 분양관련민원의 근본적인 원인은 분양가 책정에 따른 감정평가의뢰라고 판단됩니다.
  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북구 일곡동 대림아파트의 경우에 임차인의 감정평가금액이 5,100만원, 사업자 측에서 감정평가금액이 6,800만원으로 무려 1,700만원의 차이가 발생하는 등 곳곳에서 상호간 불신임의 벽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잘못된 감정평가가 없도록 임차인과 임대사업자가 감정평가 의뢰를 우리 구에 일임하여 주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임대인과 임차인이 감정평가를 의뢰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보다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고 합리적으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임대의무기간이 만료된 임대아파트의 부분분양에 대해서는 제재할 관계 규정은 없으나 일괄 분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자 측에 적극 권고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A36^!이어서 질문하신 임대아파트의 특별수선충당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대아파트의 특별수선충당금은 임대주택법 제17조의3규정에 의해서 사용검사 후 1년이 경과한 후부터 임대아파트승인 당시 건축비의 1만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자와 구청장 공동명의로 매월 적립하여 분양전환 시에 입주자대표회의에 인계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 의원님게서 말씀하신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문제점은 일부의 사업주체가 매월 적립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와 임대주택법 제9조 규정에 의거 임대기간 중 임대사업자에게 분양된 아파트로 파악되고 있으며, 임대사업 주체의 체납에 대하여는 분양전환 시 조기분양 포함해서 일괄 납부토록 하고 임대사업자 소규모세대의 분양에 대해서도 분양 시 일괄 납부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특별수선충당금 미납에 대하여 2000년부터 현재까지 18회에 걸쳐 납입촉구 등을 한 바 있으며, 현재 특별수선충당금 적립현황은 풍암동 한국아파트 외 19개 단지 31억 9,000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한마디 덧붙인다면 현재 특별수선충당금의 미납에 대하여는 미납에 대한 할증 또는 미납에 대한 제재조치 등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지도감독에 에로가 많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특별수선충당금 미납은 물론 임대아파트 분양에 따른 문제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A37^!마찬가지로 정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공사의 수익계약금액을 1,000만원 미만으로 하향 시행하여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2년 제122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구정질문 시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행『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에 의하면 일반공사는 1억원 이하, 전문공사는 7,000만원 이하, 전기 및 소방·통신공사는 5,000만원 이하, 기타 용역 및 물품 제조·구매는 3,000만원 이하를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구에서는 제가 민선 3기 구청장으로 취임한 이후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02년 9월 1일부터 공사는 3,000만원 이상, 용역 및 제조·구매는 1,000만원 이상을 전자입찰제로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우선 말씀드리면서, 의원님께서 계약업무의 문제점으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의 재정여건은 31.2%의 재정자립도가 보여주듯이 자체재원이 대단히 열악한 실정으로 투자사업비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더욱이 2001년부터 우리 구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1·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소방도로개설사업 등에 대규모 투자재원이 소요되어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필요한 가용재원은 광주광역시 및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결 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한정된 재원의 범위 내에서 낙후지역의 우선개발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재원을 안배하여 투자하여야 하는 어려움 때문에 소규모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소규모 사업에 투자되는 사업비가 우리 구가 정한 수의계약 기준액에 해당되어 수의계약이 빈번한 것처럼 보여지고 있긴 합니다만, 의도적으로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 사업을 분활하여 발주한 사례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003년도의 수의계약이 전년도에 비해 그 건수가 다소 증가된 것은 이러한 상황에서 비롯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찰금액은 수의계약금액에 비해 해마다 그 비율이 증가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구가 공사발주 시 수의계약 상한선에 맞춰 발주한다는 언론보도 또한 열악한 구 재정 여건 하에서 서구 주민들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전 지역에 고르게 예산을 반영하기 위한 불가피성에 기인한 점을 감안하지 않은 보도라고 판단됩니다.
  그밖에 언론보도와 감사 지적사항으로 열거된 내용들은 우리 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항들입니다만, 질문하신 취지를 유념하여 앞으로는 더욱 더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가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수의계약 금액을 1,000만원 미만으로 하향 시행하여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금액을 하향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약의 공정성을 좀 더 제고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만, 수의계약 금액을 1,0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을 권고했던 전남도의회의 2003년도 결산 검사 의견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소액공사까지 일반 경쟁입찰을 시행한 결과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 이른바 페이퍼컴퍼니(Paper Company) 등 부적격업체의 응찰로 공사의 부실화와 불법 하도급이 빈발하여 이에 대한 부작용 또한 적지 않은 실정이며, 소액공사는 대부분 소규모 주민불편사항을 단시간에 해결해야 하는 사업인데 입찰을 실시할 경우 입찰공고부터 계약체결 시기까지 약 28일이 소요되어 주민의 요구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없는 등 문제점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계약사무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수의계약 내역 공개, 주민참여, 계약심의위원회 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기 위해서 입법예고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 구 경쟁입찰 기준액을 현 상태에서 유지 운영해 나가면서 향후 지방계약법이 제정·공포되면 새로운 제도의 틀 내에서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후속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의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드린 내용 중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충질문 시에 담당 국장과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구의회 박종옥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 경제는 건설경기 부진, 소비위축, 환율하락 등으로 전체적으로 경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으며 내년도 경기전망 역시 그리 낙관적이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경제가 어렵고 힘들수록 주민들의 요구는 더 늘어날 것인데 비해서 열악한 우리 구의 재정여건으로 이를 충족시켜 주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을유년 새해에도 구정수행에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의회와 집행부가 합심하여 함께 노력하고, 32만 서구민이 적극적으로 구정의 성원과 참여를 보내 주신다면, 우리 서구는 밝고 희망찬 미래를 힘차게 열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그동안 구정발전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모아 주신 이번 제2차 정례회의 의정활동은 더욱 더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으며,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도 의원님들의 건전한 비판은 겸허하게 수용하고 발전적인 정책대안들은 긍정적으로 검토 분석하여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 여러분의 구정에 대한 변함 없는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을유년 한해도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만복이 깃들고 뜻하신 모든 소망들이 성취되기를 기원하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오광교
  김종식 서구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방금 김종식 서구청장님의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오전에 질문하신 의원 중에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럼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므로 질문요지서 취합과 답변준비를 위해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의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부의장 오광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먼저 이춘문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문 의원
  질문이랄 것까지는 없겠습니다. 저의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변에 대해서 일단 수긍을 합니다. 그러나 표현하시는 상에서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예산이 수반된다는 사실에 관한 말씀을 드립니다. 저나 우리 의원들 모두 다 서구청의 세입을 가지고서는 경직성 경비와 인건비도 충당을 제대로 못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모르는 바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상당히 열심히 청장님께서 뛰어다닌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모르는 바 아닙니다. 그러나 예산의 책정에는 완급과 경중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적은 예산을 가지고도 서구의 정책적 목표를 실현할 수 있다라는 이런 사실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구체적 답변에 대해서 예나 아니오라는 문제에 대해서 약간의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나 아니오로 답변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예나 아니오로 명확하게 답변을 하고, 예면 그 논리적 근거에 대해서 수긍을 하는 것이고, 아니오면 그 타당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구체적인 논리적 증거를 제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선조치에 관해서는 개선조치를 하고자 한다고 한다면 그 개선조치에 수반되는 예산과 인력, 그리고 향후 일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표시해 가는 것이 그 답변의 명확한 내용이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다른 구는 전체적으로 다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사단법인이 자원봉사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만 비영리 민간단체에 위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도 알고 있는 사실이고 우리의원님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약간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예산의 절감과 우리가 마땅히 맡아야 할 의무를 안목적으로 민간단체에 위임하는 것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교묘하게 민간에 위탁을 하다보니까 서구문화센터하고 서구자원봉사센터가 두 개 다 YMCA로 위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서구문화센터와 서구자원봉사센터는 엄연하게 독립적인 기구입니다. 서구문화센터는 자체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영리적인 프로그램을 수행을 함으로써 수지타산성을 맞춰갈 수 있는 구조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이고, 서구 자원봉사센터는 비영리단체로 수익사업을 하는 그런 단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서구문화센터에 1억 6,000을 지원하는 것하고 서구자원봉사센터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구문화센터가 잘 운영을 해 가지고 수익을 많이 내면 우리 구에서 예산을 적게 지원해도 되는 것이고, 서구자원봉사센터의 경우는 필요한 예산이라고 한다면 지원을 해야 된다는 그런 사실을 저는 그 동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오광교
  이춘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병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수 의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법보다 민원이 더 위에, 상위법이라는 이야기를 가끔 종종 듣습니다. 그 이야기는 최근 우리 사회에서 비일비재하게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일반적인 민원사항들이 사실 법으로도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이 가끔 나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최근 임대아파트와 관련한 분쟁문제도 우리 구에서 민원해결의 의지는 있지만 사실 법대로 이렇게 하기에는 어렵고,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결국은 우리 서민들의 입장에서 내 집 하나 만들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대단히 강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러한 욕구를 어떻게 하면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그들의 욕구를 들어줄 수 있겠는가, 많은 고심들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임대주택분양에 따른 대책과 관련해서 청장님의 답변은 제가 잘 들었습니다. 또한 최근 사회적 문제로 거론되는 서구 관내의 임대아파트 분쟁에 보다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신 청장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답변내용 중에 일괄 분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자 측에 적극 권고하고 있는 부분은 환영할만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법적 규제할 내용이 없는 관계로 자칫 당사자간의 문제로 방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주택법이 개정이 되고 이번에 또 개정이 됐습니다마는 임대주택법 내용에 보면 사실 건설사 측에서 일방적으로 행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규제할만한 내용을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 행정기관에서 임의로 이렇게 법 적용을 해서 지도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내용들이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서민들에게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규제 내용이 없더라도 행정기관인 우리 서구에서 가급적이면 우리 서민들의 뜻을 해결하고 민원을 해결하는데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셔야 되는데, 여기에서 향후에 우리 과장님께서 보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노력을 하시겠는지 다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수의계약금액 1,000만원 이하 하향문제와 관련 청장님의 답변입니다.
  그 동안의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언론이나 많은 보도가 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던 것은 여러 동료 의원이나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2년 6개월 동안 아직까지 우리 서구에서 계약과 관련한 많은 문제들이 언론에 보도된 적은 극히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아침에 질의했던 내용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구청장님 답변에는 약간 오해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답변도 하셨는데 하여튼 이 계약과 관련한 것은 전국적인 현상이고 이러한 것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올바르게 집행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결국은 지방자치단체장의 모습은 2년, 4년 임기 내내 그와 관련해서 투명하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많은 의혹을 많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우리 김종식 청장님께서 아직까지 그러한 문제점들이 발생되지 않고 있지마는 저는 4년 임기를 마치는 동안에 이러한 것들이 재발되지 않고 앞으로도 깨끗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런 답변을 듣고 싶어서 제가 오늘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답변 내용 중에 소위 공사는 주민불편사항을 단시일 내 해결해야 하는데 계약체결 시에 28일까지 소요되어 신속하게 해결할 수 없다는 이러한 점은 본 의원이 오전에 질의한 수의계약 운영 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기본 인식과 예산의 투명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대안으로 본예산 수립 시 중장기 사업계획도 수립하고 있고 동순회방문 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충분히 수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여 예산편성 시에 예산에 충분히 반영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일이 오래 걸린다는 답변내용은 자칫 우리 구의 연간 예산집행의 계획이 제대로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시간문제가 업무 효율성에 지장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대안으로써 매년 사업예산을 별도로 인터넷에 공개하고 예정일을 2개월 정도 공개해서 이루어지도록 하면 시간절약이 충분히 확보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수해와 관련된 경우에는 수해는 보통 우기철에 옵니다. 그래서 우기철인 7~8개월 우기가 오게 되면 수해와 관련된 현장들을 관내 현장을 파악해서, 무엇이 문제인가를 파악을 해서 최소한 2개월 정도에 2개월 전에는 이러 이러한 공사를 하겠다 이렇게 공개를 하는 것입니다. 또 농로포장인 경우에는 농사철이 시작되기 전에 최소한 우리가 3~4월부터 농사철이 시작이 되면 최소한 2개월 전부터 이 사업의 발주예정을 공개해서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 라고 인터넷에 공개함으로 해서 보다 투명한 계약집행 과정을 볼 수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외 긴급한 주민불편사업은 청장 포괄사업비나 예비비를 통해서 예산 집행이 이루어지므로 계약과정에 효율성의 문제는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이 됩니다.
  지금 현재 청장님께서 답변한 내용으로 보면 실제로 업무효율성측면에서 시간이 걸린다,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대안으로 하게 되면 사전 예고제를 통해서 계약과정이 이루어진다면 그 업무의 효율성도 충분하게 단축할 수 있고, 또 자치단체로부터 투명하다는 계약진행 과정부터 이렇게 투명하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들이 널리 알려지게 되면 우리 구는 새로운 모습으로 아마 평가가 되지 않겠는가 그 결과는 결국은 김종식 청장님의 임기 내내 새로운 계약과정을 도입했다는 부분으로써 높이 평가해 줄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러한 대안에 대해서 우리 주무과장님 경영회계과장님이신가요? 답변은 회계과장님이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청장님의 뜻을 잘 헤아리셔서 우리 회계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제가 오전 질의에도 말씀 드렸듯이 결국 인간수명은 80세가 아니라 100세입니다.
  우리 청장님께서 임기 4년 동안에 뭘 다 하겠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잘못된 판단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4년뿐만 아니라 다음을 생각하고, 또 우리 자라나는 우리 후세를 생각하고 서구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20년, 30년을 기약하는 마스터플랜을 청장님 임기 시에 만들어 놓음으로써 역사적 평가는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오광교
  정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병수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자로 지정되신 오길환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오길환
  건축과장 오길환입니다.
  정병수 의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분양을 할 수 있도록, 일괄 분양을 할 수 있도록 하겠는가 하는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 아파트 분양 관계는 사(社) 간 당사자들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행정처에서 깊이 강요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당사자 분양 전환이 고려된 아파트 단지별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임대사업자금과 임차인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중재를 하고 간담회를 갖도록 해서 원활히 일괄분양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오광교
  정병수 의원님께서는 방금 1차 보충질문답변을 들으시고 추가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수 의원
  과장님 답변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오전 질의내용에도 현재 공동주택이 점유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고 그런 관심들이 행정기관에서 굉장히 필요하다고 제가 오전 질문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서구에서는 실제로 분양된 공동주택이나 또 임대주택에 대해 구에서 어느 정도 관심이 있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점유비율을 감안한다면 공동주택에 대한 전문적인, 건축과 내에서 아니면 우리 서구청 내에서라도 관심을 집중적으로 갖고 또 실태파악을 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담당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번 문제제기를 통해서 과장님께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임차인들의 서러움을 해결하는데 적극 앞장을 서 주십시오.
○오길환 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수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오광교
  오길환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어서 최재춘 경영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회계과장 최재춘
  경영회계과장 최재춘입니다.
  방금 보충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내년도 7월 1일자로 시행될 것 같습니다. 그 시행이 되면 그 이후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오광교
  정병수 의원님께서는 방금 1차 보충질문·답변을 들으시고 추가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수 의원
  방금 우리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답변내용은 현재 수의계약의 금액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향후 국가계약법이 개정되고 난 이후에 검토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그 부분은 그렇다 하더라도 현재우리가 계약과정의 투명성을 보장받기 위해서, 예를 들어 2005년도에 본예산을 수집하는데 있어서 시설비와 관련된 사업예산이 쭉 있을 것입니다. 각 동별로 그 사업예산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언제 시행을 하겠다 라고 사전예고를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일괄 취합해서 인터넷에 공개를 해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이 사업은 예를 들어서 4월 달에 시행을 하지만 2개월 전에 공개를 함으로써 아, 이것은 사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분배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함으로써 건설업자나 우리 의원이나 관계 공무원이나 우리 주민들이나 아, 서구에서는 이렇게 사업을 사전 예고함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을 참고로 알 수 있겠구나!.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계약과정을 투명하게 한다는 그 구분은 놔두고라도 우선 그런 부분부터 우리가 개선해 나가자는 얘기입니다.
  그 취지를 하시겠습니까?
○경영회계과장 최재춘
  예, 취지는 알겠습니다.
정병수 의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못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경영회계과장 최재춘
  아니요, 하기는 하는데 지금 현재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대로 인터넷에 뜨고 있습니다.
정병수 의원
  그러니까요. 2005년도 예산부터라도 우리가 모범적으로 그러한 모습을 보여서 계약과정의 어떤 절차나 그 과정 중에서 뭔가 좀 달리 우리 서구가 달라지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경영회계과장 최재춘
  예, 잘 알겠습니다.
정병수 의원
  그래서 2005년부터는 그런 방법으로 한번 연구 검토해서 좀 그렇게…….
○경영회계과장 최재춘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정병수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오광교
  정병수 의원님께서는 방금 1차 보충답변을 들으시고 추가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구정질문답변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o 휴회결의(의장 제의)

○부의장 오광교
  다음은 본회의 휴의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고 12월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게 됨에 따라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종식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어제와 오늘 이틀 간 구정질문·답변하시느니라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구정의 세심한 부분까지 연구하여 발전적 대안을 제시한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회기중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4년도 제2회 추경안 제안설명 청취에 이어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하고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산회)


  【참고자료】
    o 정병수 의원 구정질문 참고자료

○출석의원(15인)  
  박종옥  오광교  양철근  이길도  염동익
  박일문  김동식  양순옥  김월출  정병수
  이춘문  김성숙  임명재  강기석  김계중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문승빈
    전문위원  서영일
    전문위원  장재영
    전문위원  서동근
    지방행정주사  김성군
    속기사  강수미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김종식
    부구청장  문봉주
    총무국장  김동효
    사회산업국장  김홍식
    도시국장  정형천
    보건소장  박향
    기획감사실장  조택용
    정보홍보담당관  이진우
    총무과장  이학범
    주민자치과장  김희수
    세무과장  신기호
    경영회계과장  최재춘
    민원봉사과장  신덕찬
    사회복지과장  이태섭
    환경관리과장  박종근
    청소위생과장  김희만
    경제과장  임순기
    도시개발과장  심학섭
    교통과장  고광태
    건설과장  김창열
    건축과장  오길환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규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