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6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12월 6일(목)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부의된 안건
1.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 김복일 의원 구정질문
  ◦ 강은미 의원 구정질문
  ◦ 전주언 서구청장 답변
  ◦ 보충질문․답변

(10시00분 개의)

○부의장 김명수
  시작하기에 앞서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승빈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복지종합평가 우수기관시상식 참석으로 인하여 오늘 본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집행부로부터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 이틀째 집행부에 대한 구정질문․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바쁘신 가운데도 구정질문을 준비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부의장 김명수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구정질문․답변 순서는 오전에 두 분의 의원님께서 구정에 대해 질문하시고 오후에는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 질문하실 김복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복일 의원 구정질문
김복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31만 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강기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전주언 서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구민이 구정의 주인이 되는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온 힘을 쏟고 있는 화정3동, 화정4동 그리고 풍암동 출신 김복일 의원입니다.
  민주행정 구현을 위한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 부활 16년을 맞이함과 동시에 지역 소선거구제에서 중선거구제 시행에 들어가게 되면서 주민 참정의 의미가 새롭게 부각되고, 지방의원들이 처음 시행된 중선거구제의 시행에 따라 지역구별로 관리해야 하는 등 동이 적게는 3동에서 많게는 6동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를 발전․정착시켜야 하는 이 시점에서 주민들의 고통을 누구보다도 최 일선 현장에서 접하고 있는 분들이 각 동의 동장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의회 의원이 각 동 주민 전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동장의 역할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각 동이 공의 매월 25일 거의 똑같은 시간대에 동장회의를 개최함으로써 각 동 동장회의에 참여하는 기회가 박탈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는 구의회 의원이 관할 지역구에 대한 주민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할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구의회 의원의 지역구 활동은 지방자치를 위한 주민의 참여와 통제가 지방자치의 본질적인 요소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지방자치제도는 아직도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통제수단이 제대로 정착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각 지역의 동장들은 그 주민의 지위에서 당연히 발생하는 여러 가지 권리를 가져야 합니다. 지방자치가 지향하고자 하는 주민의 관심과 참여, 그리고 결과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지게 함으로써 지역사회와 지방자치에 대한 진정한 주인임을 확인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구 각 동별 인구수와 동수의 불일치, 관리가 쉬운 아파트 단지의 통 수 축소 및 확대 등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며, 동장 선별 인원의 선정기준 샘플을 만들어 제도적 규칙을 적용하여 민원을 해소하고, 17개 동의 동장단 회의를 매월 25일 개최하는데 구정 정책을 위한 제언 등을 들을 수 있도록 청장께서는 일시별 분산 회의를 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식정보기술의 발전과 함께 산업 경쟁력 및 부가가치 중심이 조립, 가공 등 제조영역에서 디자인, 컨설팅, 마케팅 등 서비스 영역으로 이동하면서 지식서비스산업의 중요성이 한층 증대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제조업 중심의 성장으로 세계 10위권의 경제 규모에 도달했으나 최근 산업구조의 변화로 제조업의 고용과 성장률이 둔화되는 추세에 있고, 기업활동에 있어서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결합, 융합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비스산업의 혁신이 우리 경제를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는 주요 수단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지식서비스산업은 디자인, 컨설팅, R&D, 관광사업 등 사업서비스와 정보통신, 금융 및 보험, 물류 등에서 부가가치가 많이 창출되는 서비스산업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지식서비스 분야의 사업체수는 2005년 기준 약 50만개로 전체 산업의 약 15.7%를 점유하고 있으며, 1996년 이후 연평균 5.2%가 증가하고 있고 이는 산업 전체의 증가율 1.5%에 비해 매우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지식서비스가 산업 전체의 생산성 향상에 미치는 기여도는 증가하는 반면, 제조업은 하락하는 추세에 있고, 제조업에 투입되는 중간재로써 지식서비스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됨에 따라 제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주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도 활발하여 90년대 이후 높은 증가율을 보임으로써 2006년 현재 약 340만 명이 고용되어 있고, 특히 대졸 이상자의 고용비중이 53.7%에 이르는 등 고학력자의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 지식서비스산업의 중요성과 규모는 커지고 있으나 GDP비중은 5.5%로 미국 12.5%, OECD 평균 11% 등 선진국 수준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고, 노동생산성 역시 미국의 38.8%, 독일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또한 서비스 기업 중 혁신활동 추진 기업은 선진국의 절반, 서비스 R&D투자액은 OECD 평균의 1/3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서비스산업의 고용비중은 선진국의 절반 수준이고, 서비스 관련 기술 및 브랜드의 대외 경쟁력이 취약하여 이 분야 무역수지 적자폭이 계속 확대되는 등 전반적으로 선진국에 비하여 낮은 수준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서비스 산업 고급 전문인력 부족과 수요기업의 낮은 아웃소싱 활용도로 업체가 영세하고 또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올 7월 정부에서는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주요 요소로 부각되고 있는 지식서비스 분야의 혁신을 유도하고자 “2단계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지식서비스 부문의 자체혁신을 통한 산업지원 역량 확보와 지식서비스와 기존산업 간의 선순환적 활용체제를 구축하여 세계 10위권의 경제위상에 걸맞도록 지식서비스산업을 우리 서구청에서도 육성 공감대가 형성해야 할 것입니다.
  중소기업 청에서는 서비스 업종 등 다양한 업종에서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지난해부터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을 확대하는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정부 부처에서는 처음으로 새로운 서비스 상품 및 서비스 전달체계 개발을 위하여 '서비스 연구개발사업'을 도입해 서비스산업의 혁신역량 강화를 지원키로 했습니다. 즉, 그 동안 지원대상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왔던 서비스산업의 연구개발 활동이 활성화되는 전기가 마련된 것입니다.
  미국이 지난 1980년대의 극심한 불황을 극복하고 90년대에 신경제 체제로 진입할 수 있었던 것은 지식서비스 산업의 육성과 발전이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번 중소기업청의 '서비스 연구개발사업'을 계기로 지식서비스 산업이 도약하고 앞선 서구청도 산업구조가 선진산업구조로 전환되어 명실상부하게 지자체에서 21C 경쟁력 있는 미래를 준비한 행복한 서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앞으로 문화관광부 소속 문화콘텐츠 연구원이 광주유치가 확정적입니다. 연구원에 근무할 연구원이 약200명 정도 근무를 하게 되는데 1년 예산이 약 400억 원이며 20년간 8,000억 원 정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광주에 문화수도와 관련 문화콘텐츠 관련연구를 하게 되는데 우리서구지역으로 유치 할 수 있도록 유치단 발족과 우리 서구청에서도 서비스관련 부서를 신설하여 21세기 경쟁력 있는 지방자치단체 변모를 갖추어 가고 문화 홍보 관광국 신설과 전문직을 채용하여 선진구로 진출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명수
  김복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은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은미 의원 구정질문
강은미 의원
  사랑하는 31만 서구민 여러분, 강기석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주언 서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상무2동, 금호1․2동, 서창동 출신 강은미 의원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무한경쟁을, 부자에게는 영구독점의 기득권을 보장하는 겉포장만 그럴싸한 신자유주의의 매서운 기운에 더욱 추운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사회는 일하는 사람들의 절반을 넘어서는 비정규직 고용, 소외와 차별을 바로잡지 못하는 정책과 행정, 삶의 질을 고려하지 않는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서민들의 삶은 더욱 궁핍해지고, 그 고통은 앞으로도 서민들을 끊임없이 괴롭힐 것으로 보입니다. ‘찾아가는 감동 행정 살기 좋은 행복서구’가 일부 계층만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 31만 서구민 모두에게 골고루 분배되는 행정이길 바라며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호동 만호초등학교 교육 여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쌍용예가와 진흥더블파크 2차 주변의 열악한 교육여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만호초등학교는 광주시의 전체 136개교 초등학교 중 학급당 학생수가 40명 이상인 초과밀 학교 7개 군에 속하는 학교입니다. 학급당 평균 학생수가 42.95명에 이르고 있으며, 1학년의 경우는 평균 학생수가 45.5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교육청의 만호초등학교 학생 수용 계획인 36학급 1,113명 보다 476명이 초과 되며, 교육청 기준인 1학급당 학생수 35명에 맞추더라도 6학급의 증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운동장 면적 또한 법에 의한 기준치인 3.16㎡의 50%에도 못 미치는 1.62㎡에 불과하여 아이들의 체육활동도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호초등학교 교육 여건이 이렇게 열악한데도 현재 만호초등학교는 길 하나 사이에 두고 동시에 양쪽에서 아파트 신축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도 초과밀학급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앞으로 666세대가 추가로 입주하게 되면 도대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라는 겁니까? 또한 아파트 신축공사로 인한 ‘소음피해와 비산먼지피해’로 인해 우리 아이들이 겪어야할 고통과 불편은 또 어떻게 보상받으란 말입니까?
  현재 만호초등학교의 학생들은 콩나물교실, 콩나물운동장에서 공부하고 운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열악한 여건에서 교육받는 어린이들을 그대로 방치하여 두고 볼 것이 아니라 보다 나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어른들이 나서서 해결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와 관련하여서는 학부모들과 주민들이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만 전혀 개선의 기미가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번 구정질문을 통하여 구청장님께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시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다음은 두 곳 아파트의 공동주택 승인과정상의 하자에 관해서 진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사업 승인을 위하여 자치단체장은 당연히 교육청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금호동 쌍용예가 1차, 진흥더블파크 아파트 등 사업승인을 내주어 교육 여건을 더욱 열악하게 만든 것은 행정기관이 엄청난 과오를 범했다고 보는데, 책임 있는 행정기관으로서 열악한 교육여건을 어떻게 처리하고 해결하고자 했는지 자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만호초등학교는 화개초등학교의 과밀학급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어렵게 개교한 학교로 2005년 9월 개교 후 2006년부터 학급당 학생수가 35.5에서 38.4명이 되어 일찌감치 과밀화 조짐을 보였습니다.  충분히 예측 가능하였던 만호초등학교 초과밀학급문제를 야기한 집행부의 승인행위에 대한 서구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1항은 100세대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에 학교용지의 조성․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서구청은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지구단위계획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문제제기가 되자 슬그머니 사후에 교육청 승인을 한 행위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입니다. 사업시행 전에 문제점이 충분히 논의되었어야 하는데 사업 착공에 들어간 뒤에야 보완하겠다는 것은 이미 소는 잃어버렸는데 이제 와서 외양간을 고쳐보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구청장님의 책임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금호동 일대의 난 개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도시의 난 개발로 인한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자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거지역 배분 계획은 적정한 건축밀도 관리와 적정밀도 개발을 통한 새로운 도시문제 발생의 최소화를 위한 토지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건설사업 중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개발행위 대상사업의 경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며, 사업계획 승인부서는 주택법 제17조에 의거하여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위의 규정대로 금호동 일대는 기존 시가지 중 저층주택지로써 양호한 주거환경 유지 및 적정 주거 밀도 등을 고려하지 않고 11~15층 아파트를 인허가 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경관을 조망할 수 없고 스카이라인이 유지되지 않으며, 자연과 인공경관이 조화되지도 않습니다. 도로의 폭은 도시의 인구 및 발전전망을 감안한 교통수단별 교통량분담계획, 도로의 기능과 인근의 토지이용계획에 의해 정하여지기 때문에 기존 금호지구 및 풍암지구 내 도시기반시설의 수용능력은 인구집중으로 한계에 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회재로는 출퇴근시간에 정체현상이 반복되고 있으며, 이면도로에는 주․정차 차량으로 통과도로의 폭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입주에 따라서 차량 통행량이 증가되면 교통혼잡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이 심해질 것입니다. 교육환경과 주변의 도로여건은 주택을 결정할 때 최우선 고려사항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공동주택사업과 관련하여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고통은 일순간 스쳐지나갈 통증이 아니라 몇 년을 두고 계속되는 것입니다.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공동주택을 허가한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를 훼손한 것이며, 이런 난개발로 인한 피해가 금호동 주민에게 고스란히 돌아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기반시설의 기부채납 부관 조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사업자가 제1종에서 제2종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도시기반시설을 조성 완료하여 도시계획관리 부서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사업승인을 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는 도시계획시설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자치단체가 예산을 투입하여 조성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는 아파트 분양가 인상요인이 되며 결국 서민들의 주택구입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로 인해 사업자는 아파트 입주자에게 그 사업비를 부담시킴으로서 아파트 사업자는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고, 이런 난개발로 인해 금호동 일대는 과밀학교, 심각한 교통난 등이 유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서구청장은 이에 대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 상세하고 자세하게 향후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린이 통학버스에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 정부에서 보육 사업은 미래 인적자원 개발육성,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증진, 고령화사회 대비 노동인력 확충, 저출산 문제 예방 등을 목표로 주요 정책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서구의 민선4기 구정목표와 방향에서도 7개의 중점 추진방향의 하나로 교육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잡고 있습니다. 현대인은 출산자녀의 수가 줄어들면서 교육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환경은 현대인의 거주지 결정요소 중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3조에 의한 보육시설 운영기준에 차량을 운영하는 경우 차량은 9인승 이상 승합자동차에 한하며 도로교통법 제48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어린이 통학버스로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 신고필증을 교부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006년 9월 4일 농성동에서 어린이집 통학용 승합차의 충돌로 17명의 아동이 중경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 통학버스는 미신고차량이었으며,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아 피해가 커졌습니다. 서구는 92대의 차량을 운행하고 있으나 차량안전신고 차량은 5대에 불과합니다. 미신고차량이 많은 이유와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명수
  강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두 분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답변 준비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부의장 김명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 측의 답변에 앞서 회의진행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질문하신 의원님들께서는 집행부 측 답변 내용 중 보충질문 사항이 있으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보충 질문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구정질문․답변에 따른 보충질문은 2회에 한하되 1차 보충질문은 등단하여 10분 이내에 일괄적으로 질문하고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또한 2차 보충질문은 1차 보충질문을 한 의원님에 한하여 의석에서 무선마이크를 사용하여 10분 이내에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전 두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언 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주언 서구청장 답변
○구청장 전주언
  존경하는 서구의회 강기석 의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다가오는 대선으로 인해 온통 사회적 관심사는 선거에 집중해 있는 듯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 모두가 차분한 가운데 한 해를 다시 한 번 되돌아보는 여유를 갖고 보다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하며 연말을 맞아 주위의 어려운 이웃은 없는지 살피고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따뜻한 마음의 실천이 절실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 오늘도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복일 의원님께서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현안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통 수 조정과 통장 선정기준 제도적 규칙적용 그리고 통장회의 분산 개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별 인구수와 통 수 불일치에 따른 통의 축소 확대 등 전면 재검토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각 동의 통 조직은 현재 418개 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통․반 설치조례에 따르면 통별 세대수는 최소 120가구 이상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으나 통별 세대수가 너무 크게 차이가 나는 형편입니다. 통별 세대수 편차가 큰 이유는 구 도심지 단독주택의 경우 과거에는 1주택에 평균 3세대가 거주하는 것이 보통이었으나, 공동주택 선호현상으로 현재는 1주택에 1세대가 거주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통별 세대가 대폭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양동․농성․광천동의 경우 통별 세대 수가 100세대 미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치평․풍암․금호동의 경우 대부분 공동주택으로 300세대, 많게는 400세대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통별 세대수 편차가 너무 큰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고 동간 인구 대비 통 수 균형이 유지될 수 있도록 세대수 과소 통은 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단독주택의 경우 관할 지역이 넓으므로 세대수를 다소 적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공동주택의 경우는 단지를 기준으로 하되 전체 세대수를 고려하고, 승강기가 설치되지 않은 저층 공동주택은 그 형편을 다시 고려하는 등 탄력 있게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현임 통장의 불이익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통장의 임기가 종료된 통을 자연감소 조정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통장 임기에 따라 순차적으로 조정해 나가면 2009년까지 40여 개 통이 감축될 것으로 예상되며, 공동주택단지 신규 입주 등 통의 신설 필요성이 있는 경우는 바로 신설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통장 선정기준 샘플을 만들어 제도적 규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통․반 설치조례에는 통장 위촉이 필요한 경우 공고를 통하여 통장 후보자 신청을 받은 후 통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위촉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통장심의위원회서는 동별로 정해진 심사표에 의거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한 후 후보자 순위를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심사 기준은 동별 지역적 형편을 반영하여 작성된 통장위촉심의위원회 심사표에 잘 나타나 있으며, 구청의 통일적인 심사표는 별도로 규정된 바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모든 동에 적용될 수 있는 통일된 심사기준과 심사표를 만들고 규칙 또는 규정으로 제정하여 동간 심사 기준의 차이에 따른 민원을 해소해 나가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통장단 회의를 매월 25일 개최하는 데 분산회의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각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반상회는 우리 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의거 정기 반상회를 매월 25일 개최하고 토․공휴일의 경우는 익일에 개최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반상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반상회를 통하여 주민에게 알릴 필요한 사항을 시달하기 위해 통장회의를 반상회 직전에 동별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장회의는 일정한 날짜와 시간이 특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동의 형편에 따라 결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구청에서 개최일시를 정하여 시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김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지식서비스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부에서는 지난 2003년 이래 제조업 중심의 성장전략만으로는 경제구조의 한계성이 있다는 현실을 깊이 인식하고, 지식서비스산업의 육성을 위해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2006년 12월에는 관광․레저․교육․의료 서비스의 제도적 기반구축을 위한 1단계 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을 마련하였고, 금년 7월에는 관광․레저분야 해외소비의 국내전환 촉진, 서비스산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지원강화, 서비스산업 경영환경개선 지속추진 등 2단계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을 정부 각 부․처별로 추진하면서, 2012년까지는 지식서비스산업 분야의 GDP 비중과 고용비중을 선진국 수준인 30%이상으로 높이고, 생산성을 선진국 대비 50% 수준까지 향상 시키려는 정책적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이러한 미래지향적이고 성과 창출형 조직운영을 위해 새로운 부서의 신설과 기능이 쇠퇴한 분야의 과감한 폐지 등 행정혁신을 통해 변화해 가는 행정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함으로써 행복서구의 기틀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콘텐츠 기술연구원 유치와 문화관광국 신설”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국 단위 신설은 소관 업무의 성질이나 양이 4개 과 이상의 하부조직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설치하고, 총액인건비 지침에 의하면 행자부와 사전 협의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행자부와 협의 중에 있는 우리 구 조직개편안이 승인되면 문화수도 관련 부서를 신설하는 등 조직개편을 단행하여 문화콘텐츠 기술연구원 유치 등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분야별 조성사업을 총괄적으로 지원하면서 대내외업무 창구를 일원화하여 문화수도조성사업을 우리 구에 보다 많이 유치하는 등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은미 의원님께서 이번 구정질문을 통하여 현장감 있는 의정활동 결과를 반영하고자 노력해 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리며 강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금호동 만호초등학교 교육여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호동 만호초등학교 인근 아파트 신축공사로 인한 교육환경 악화문제는 우리 구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으며 미래 우리나라를 짊어지고 갈 새싹들의 교육 여건이 악화돼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 교육청의 의견을 쌍용예가와 진흥더블파크 2차의 사업 시행자에게 각각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교육청에서 사업시행자에게 구청에서 협의를 해야 의견을 준다는 답변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지난 6월 5일 시 교육청과 협의한 결과 학교용지부담금이 적기에 전출되어 교실을 증축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회신이 있어 6월 28일 사업시행자에게 결과를 통지한 바 있습니다.
  금년 10월 30일 시 교육청에서 아파트 건설로 인해 증가하는 학생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6학급 규모의 학생을 수용할 교실이 필요하고, 이에 소요되는 학교용지부담금 7억 2,400여 만 원을 사업 시행자가 부담하거나 교실을 증축하여 기부채납 시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시 교육청으로부터 의견 회신이 있어 사업시행자에게 사용검사 전까지 결과를 제출하도록 통지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학교용지부담금의 수납기관인 광주광역시와 협의하여 학교 용지 확보 등에 관한특례법 제5조 제4항에 의거 사업시행자에게는 학교용지부담금 납부를 면제하고 사업시행자가 아파트 입주예정인 2009년 1월 이전에는 교실을 증축하여 기부채납하거나, 학교용지부담금이 만호초등학교의 증축비용으로 사전에 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아파트 신축공사로 인한 소음피해와 비산먼지 피해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건축공사에 따른 비산먼지와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사장 출입구에 자동식 세륜기를 설치하고 공사장 내에는 스프링클러 및 살수 차량을 이용하여 먼지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으며, 공사장 경계면에 방음벽과 공사장 내 이동식 방음벽 설치와 저소음 장비를 이용하여 소음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조치만으로 학생들의 피해를 원만히 해결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학교 측과 공사 시공자가 상호 협의를 통하여 학교 측 요구사항인 도서관 기자재와 급식소 조리기구 등을 설치하여 보상을 완료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도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통하여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공동주택 승인과정에서 사전에 시 교육청과의 협의를 누락한 승인과정상의 하자”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사업승인은 주택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고 승인 시 다른 법률에 의한 저촉사항이 있을 경우는 사전에 관련 행정기관과 협의하도록 주택법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사항은 의제 처리사항이 아니며, 또한 학교 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3항에서는 개발사업 시행자가 학교용지를 개발하거나 학교용지를 확보하고자 할 때에는 시 교육청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는 시 교육청의 의견을 들은 때에는 그 의견서를 개발사업 승인을 신청할 때에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승인과정에서 협의사항이 아님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 구에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하면서 사업시행자가 시 교육청의 의견을 들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누락한 사항은 다소 치밀하지 못했던 행정으로 이후 사업승인 시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의견을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난개발로 인한 피해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은 공동주택의 경우 대지 면적이 1만㎡이상일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같은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공동주택 개발사업은 주변에 직․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지역특성이 반영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에서「제1종 지구단위계획 자문기준안」을 마련하였으며 사업시행자는 이 자문기준을 바탕으로 종 변경을 포함한 계획안을 작성 제출하면 광주광역시에서는 종 변경에 대한 타당성과 변경사유, 주변 여건 등은 물론 도시기반시설인 도로, 공원, 광장, 공공공지, 경관녹지 등 공공시설을 설치 후 제공 여부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을 거쳐 제1종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고 결정된 제1종 지구단위계획은 법률적 효력이 있어 주택건설사업계획이 결정된 범주 내에서 주택건설 사업이 승인됩니다.
  따라서 금호동 쌍용예가와 진흥더블파크 2차의 경우도 지난해 11월 위와 같은 절차에 따라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동주택사업자에게 도시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기부채납 부관조건 부과문제”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도시계획시설은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투입하여 조성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주택법 제16조 제5항에서는 사업계획을 승인함에 있어서 사업주체가 제출하는 사업계획에 당해 주택건설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간선시설 등의 설치에 관한 계획을 포함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법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최대한 사업자에게 부담이 되는 시설 설치요구는 억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호동 쌍용예가와 진흥더블파크2차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 상향을 위해 사업 시행자 스스로 광주광역시에서 마련한 「제1종 지구단위계획자문기준안」에 의해 도로나 공공공지를 기부체납한다고 계획 수립되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 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질문하신「어린이통학버스 미신고 차량이 많은 이유와 그 해결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226개 보육시설 중 95개 시설에서 121대 차량이 운행되고 있으며 구에서는 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해 2차례에 걸쳐 통학 차량 운행실태를 파악한 바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 6월에는 어린이통학차량 신고 및 보험가입에 대하여 안내하고, 10월에는 보험가입 내역을 세부적으로 확인하여 잘못 가입된 내용을 지적 보완토록 하였으며, 지난 11월에도 법인보육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차량과 시설안전 사항을 점검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기관에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실적이 미흡한 것은 시설소유 차량의 경우 차량개조비용이 추가 소요되고, 지입차량은 어린이보호차량으로 등록할 수 없는 법적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아동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앞으로는 시설 소유차량 중 차령이 7년 경과한 노후차량 중 신규차량을 구입할 경우 반드시 어린이통학버스 전용차량으로 구입토록 지도하고, 3년이 안된 차량에 대해서는 구조변경 후 서부경찰서에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토록 독려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입법 예고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령’이 통과되면 지입차량 이용 계약 시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등록된 차량을 계약 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향후 보육시설 설치인가 접수 시 시설 운영 계획서에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사항 및 운송관련 계획을 반드시 제출토록 하고 여성가족부에도 건의하여 관련 규정을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보육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시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여부, 보험가입내용, 안전규정준수 여부 등을 필수적으로 확인하여 어린이 통학에 대한 안전대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 내용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양해해주신다면 보충 질문 시 담당 국․실․과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구의회 강기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166회 서구의회 2차 정례회 중 구정질문답변에서 제시해 주신 다양한 의견이나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연구를 통해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찾아가는 감동 행정, 살기 좋은 행복서구”의 선도자로서 공직자 모두가 더 열심히 뛸 수 있도록 변함없는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항상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명수
  전주언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전주언 청장님의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오전에 질문하신 의원님 중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그럼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므로 질문요지서 취합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부의장 김명수
  회의를 속개합니다.
  먼저 강은미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충질문․답변
강은미 의원
  찾아가는 감동 행정 발로 뛰는 행복서구를 위해 불철주야 열심히 노력하는 서구청장님 답변서를 보면 참담한 기분입니다.
  서구청장님은 선거공약으로 권위주의적 행정과 군림하는 행정으로는 서구민을 위한 열린 행정을 책임질 수 없다며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행복서구를 건설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 본 의원이 지적하였듯이 몇몇 행정은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는 것 같아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1조에는 학교용지의 확보 또는 학교용지의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인근의 기존 학교 증축을 용이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의 법 제3조에서는 300세대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개발사업의 기행을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에 학교 용지의 조성 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의 취지는 아파트의 인허가 과정에 교육여건이 충분히 고려되어 입주 후 과밀학급 문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인허가 관청은 당연히 아파트 인허가 과정에서 교육청과의 협의 사항을 점검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항을 점검하지 않고 허가를 내준 것입니다.
  광주광역시 교육청에서 서구청에 보낸 2007년 4월 17일 공문에 의하면 “특례법 개정 이후 주택건설 사업승인 신청과 관련하여 우리 시교육청 협의 의견 없이 승인된 사항을 광주광역시청 홈페이지에 탑재된 공동주택 현황을 검색하는 중 확인되어 알려드리니 관련 법에 따라 업무를 추진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또한 광주광역시에서 민 제3539호에 대해 회신한 내용을 보면 “공동주택사업 승인과 관련한 학교설립에 관한 사항은 승인권자가 사업승인 시 교육청과 사전 협의하고 있음”이란 답변을 하였습니다. 또한 광주광역시 교육청 2007년 10월 30일 서구청에 보낸 공문 3-다에서는 “교실증축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입주가 된다면 사업지역 내에 입주하는 학생들은 원도심의 먼 거리에 위치한 학교에 배정될 수 있으니 공동주택개발사업의 분양자 모집공고 시 동 사항을 포함 학교와 관련하여 과대광고를 조장하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람”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만호초등학교가 건립되기 전에 종원아파트에 거주하는 아이들은 인근 화개초등학교에서 4년 동안 70학급 2,335명의 과밀학급에서 2부제 수업 등을 하였고, 호반5차 아파트는 2년 6개월을 버스타고 운리초등학교를 다녔습니다.
  구청장님! 아파트 인허가 과정에서 학교문제가 이렇게 중요하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교육적으로 이렇게 심각한 피해를 보는데 다소 치밀하지 못한 행정이라고만 말 할 수 있습니까?
  이에 대한 서구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금호1동, 금호2동사무소 주변 생활권의 공동주택은 1만 6,000여 가구이며, 현재 시공 중인 공동주택은 1,600여 세대로써 준공 이후 입주 시 서구에서 금호동 지역의 인구는 머지않아 6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어 도시 관리 계획 상 인구 밀도를 초과하고 서구에서 가장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입니다. 생활권의 인구수용 능력을 고려하여 환경 수용 능력을 바탕으로 쾌적하고 인간과 자연이 적절히 어우러질 수 있는 규모를 배분하고 도시 기발시설 현황 공급에 대한 계획이 있는 지구단위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31만 서구민의 살림을 관장하는 지방자치기관의 대표자로서 민선4기 5대 구정방침 중 “아름다운 도시환경”, 6대 중점 추진방향 중 “아름다운 도시환경조성”을 위하여 주택인허가 과정에서도 적용되어야 할 방침이라 생각합니다.
  광주광역시는 도심 숲을 가꾸기 위해 60억에 달하는 예산으로 미관광장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1천만 그루 나무심기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없는 숲을 만드는 것보다는 있는 산을 잘 보존하고 가꾸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 생각합니다. 건설교통부 제1종 지구단위 계획수립 지침 제2정 지구단위계획의 성격에 의하면 “지구단위계획은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환경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 또는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계획이며, 향후 10년 내외에 걸쳐 나타날 성장․발전 등의 여건 변화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구 주변 지역의 미래 모습을 상정하여 수립하는 계획이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백석산을 가운데만 조금 놔두고 주변을 빙 둘러서 도로를 내고 그것도 모자라 가운데 관통도로까지 개설하면 백석산은 죽은 산이 됩니다.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지구단위를 심의하더라도 서구청의 검토과정에서 적극적인 의사 반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명수
  강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은미 의원님의 보충질문의 답변자로 지정되신 김대수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대수
  도시국장 김대수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사업계획 승인 전에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법규 연찬을 잘못한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미 답변하였듯이 우리 구에서 직접 시 교육청과의 협의할 사항이 아니며, 사업시행자가 시 교육청의 의견을 들은 때에는 그 의견서를 개발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할 때에 첨부하도록 되어 있어 다소 치밀하지 못한 행정 행위로 표현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금호동 쌍용예가와 진흥더블파크 2차 사업승인으로 인해 이후에는 개발사업자에게 사업계획 승인 전에 시 교육청의 의견을 첨부하도록 이행하고 있으며, 시 도시계획 위원회에서도 지구단위계획 심의 시 학교 용지 확보에 관한 문제를 거론하여 사전에 문제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초과밀 학급해소 방안으로 2007년 10월 30일 시 교육청에서 보낸 공문을 양 사업자에게 통지하여 문제를 해결하도록 통지하였고, 우리 구에서도 광주광역시, 시 교육청과 협의하여 학교 용지 부담금이 만호초등학교의 6개 교실 증축 비용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금년 12월 중으로 해결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강 의원님께서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지구단위를 심의하더라도 우리 구 검토과정에서 적극적인 의사반영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에 대해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 공동주택개발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검토 시 도시기반시설․주변경관․환경에 대하여 더욱더 세밀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으니 이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백석산 주변의 도로는 백석산을 1998년 9월 15일 근린공원으로 결정 시 동시에 결정된 도로로써 도시계획시설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명수
  강은미 의원님께서는 1차 보충질문 답변을 들으시고 추가 보충질문이 있으면 일문일답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미 의원
  구청장님의 답변에 “광주광역시에서 제1종 지구단위계획 자문기준안을 마련하였으며 사업시행자는 이 자문기준을 바탕으로 종 변경을 포함한 계획안을 작성 제출토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교통부 제1종 지구단위 수립추진이 고시되어 있고, 실제 광주광역시도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고시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자문기준에 의해서 결정된 지구단위 계획이 법적 효력이 있다고 봅니까?
○도시국장 김대수
  자문에 결정된다고 하는데 도시계획시설 결정 시에는, 교통․환경 관계 전문가들이 한데 모여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결정한 사항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은미 의원
  건교부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에서는 해당 사업지 일원에 대한 자연환경, 인구, 주거, 교통시설, 공공문화 체육시설 등에 대한 기초조사와 함께 환경에 대한 검토결과를 적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행자들은 그것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았고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문 기준안에도 실제 학교 용지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 도시계획자문위원회에서 그것을 검토하지 못하고 넘어갔더라도 서구청에서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정도라도 보고 제대로 시에 올렸다고 하면 이런 일은 안 일어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국장 김대수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결정할 때는 우리가 공문을 시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진단할 때 시에서 관계 분야 전문가들이 요구를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안 했다는 것이 아니고 검토하게 됩니다. 거기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그것을 안 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강은미 위원
  결정 조서에서는 학교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구단위계획심의 계획서에도 학교에 대한 것은 언급이 안 되어 있거나 실제 교육청과 협의하지 않았는데 만호초등학교로 갈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대수
  문제는 학교용지 시설부담금을 부과하게 되면 지금까지 다른 타 구청이나 다른 광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학교에서 어느 정도 과밀학급을 결정하는 것이지 주택 아파트 승인 시에 우리가 전부 검토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후에 쌍용2차 아파트 의견을 교육청으로부터 들었습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고, 다만 6개 학교 증축을 위해서 학교 시설부담금을 적기에 전달토록 요구사항만 있었지 특별하니 학교를 확보해야 된다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강은미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학교를 확보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과정이 누락되어 있는 사실에 대해서 모르고 시에 다시 올린 것, 그리고 지구단위계획에 여러 가지 기초조사가 누락되어 있는데도 실제 누락되어 있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바로 시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지금 구에서는 도시계획과 관련해 가지고 지구단위 계획서가 올라오면 전혀 검토하지 않고 시에 전달만 하는 체계입니까?
○도시국장 김대수
  지구단위 계획할 때 저희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관계 분야별로 각 과에 검토 의견을 받습니다. 관계 부서에서도 말하자면 의견을 취합해 가지고 시에 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미흡한 것은 인정합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은미 위원
  구에서 시에 의견을 보낸 것에 의하면 실제로 그런 구체적인 사항, 환경 문제라든가 학교문제라든가  그 외 다양한 것이 사전 누락되어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고민하지 않고 올려 보냈던 것이 실제 자료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개별적으로 다 검토하시겠지만 적어도 서구청 도시계획하는 측에서는 그런 모든 것들을 감안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그리고 시가 아무리 결정권한이 있더라도 구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가장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국장 김대수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부의장 김명수
  추가 보충질문 끝나셨습니까?
강은미 위원
  네.
○부의장 김명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오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정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과 질문내용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전주언 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1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산회)


○출석의원(11인)  
  김명수  오향섭  장재성  박신애  조남일
  김복일  송용욱  강은미  양영애  고선란
  유혜자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최재춘
    전문위원  윤용현  장재영  신덕현
    의사담당주사  민병성
    지방행정주사보  김남주
    속기사  강수미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전주언
    부구청장  김동율
    총무국장  류길환
    도시국장  김대수
    보건소장  박  향
    기획감사실장  이진우
    정보홍보실장  이근수
    총무과장  신덕찬
    자치행정과장  서영일
    세무과장  김귀석
    경영회계과장  김주호
    민원봉사과장  송순희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섭
    복지사업과장  박화순
    환경청소과장  오동진
    위생과장  이봉기
    경제과장  김희만
    도시개발과장  이규남
    교통과장  정도성
    건설과장  김창열
    건축과장  심학섭
    보건행정과장  서창호
    상무금호보건지소장  박현희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상욱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정삼동
  ※ 문승빈 주민생활지원국장 출장 중으로 불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