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6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12월 21일(금) 11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
2. 광주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3. 광주광역시 서구 자원봉사센터 운영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4. 광주광역시 서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5. 광주광역시 서구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6. 광주광역시 서구 빛고을국악전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7. 광주광역시 서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
8. 광주광역시 서구 개인하수처리 등에 관한 제정 조례안
9.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서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 서구 자원봉사센터 운영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 서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광주광역시 서구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6. 광주광역시 서구 빛고을국악전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7. 광주광역시 서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강은미 의원 발의)
8. 광주광역시 서구 개인하수처리 등에 관한 제정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9.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오향섭 의원 발의)
(11시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27일부터 25일간의 회기로 시작한 제166회 제2차 정례회가 오늘로써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특히 이번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 2008년도 예산안과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 심사를 비롯한 각종 조례안 심사 등 회기 내내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과 동료 의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정례회 회기 동안 원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전주언 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 동안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용욱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송용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금부터 집행부가 제출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안은 2007년 12월 20일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필요한 부분에 대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사항별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구정업무를 마무리하는데 필요한 결산추경인 만큼 필수경비로써 시급성과 적정성에 중점을 두고 장시간에 걸쳐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가 제출한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규모와 총괄적인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편성규모는 총 1,723억 393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9억 5,464만 5,000원이 증액 계상 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1,679억 3,106만 8,000원이며 특별회계는 43억 7,286만 5,000원으로 편성된 예산안이었습니다. 또한 세입예산은 자체재원인 지방세수와 특별교부세․교부금 및 국․시비 보조사업의 변경 정리에 중점을 둔 편성안이었으며, 세출예산은 공무원 연가보상비, 상용직 임금 인상분, 명예퇴직수당 등 인건비와 신청사 전출금, 음식물 폐기물 사료화 처리비, 사회복지 국․시비보조사업에 따른 구비부담금과 청소관리비, 필수경비 등이 주요 편성 요인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세출예산안 및 제1․2차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을 원안 의결함에 있어서 매년 재발되는 성립 전 예산집행에 대하여 집행부에 강한 유감과 강한 주의를 촉구하면서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5일간에 걸친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2008년도 본예산 심의와 2007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내 주신 의원님들의 성원과 적극적 참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치하를 드리며 목적된 성과를 위하여 예산이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오니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결특위 송용욱 위원장님의 심사 결과를 듣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2. 광주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 서구 자원봉사센터 운영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 서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광주광역시 서구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6. 광주광역시 서구 빛고을국악전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자원봉사센터 운영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빛고을국악전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 동안 본 안건을 심사하신 기획총무위원회 조남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조남일 의원입니다.
이번 제16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서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을 2007년도 12월 18일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금까지 통장 후보자 공모제 시행에 따라 통장 후보자를 통장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 위촉하여 왔으나 이에 따라 나타난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통장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통장 위촉 시 각 동이 공히 객관적인 심의기준안을 마련하고 일부 단체에 편중하여 위촉되는 일이 없도록 다양한 의견을 논의하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조율 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 자원봉사센터 운영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6년 2월 5일 자원봉사활동기본법과 동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자원봉사활동 지원 사항과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후 자원봉사발전위원회 설치와 관련한 조문의 일부를 정비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하기 위하여 기증물품의 취득 절차와 방법을 명확하게 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 문화센터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구문화센터의 운영상 불합리한 규정과 이용요금을 개선 보완하고 사용료의 면제대상자와 이용료의 감면대상자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문 중 시설의 사용료 및 이용료의 규정은 조례의 기본규율인 만큼 단서 규정으로 추가된 조문은 삭제하자는 의견이 많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 빛고을국악전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연장 시설의 무료관람 대상을 추가 신설하고 시설운영에 따른 불합리한 규정의 개선과 공익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료를 소폭 인상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설이용의 편익 도모와 이용객의 증대 방안도 함께 논의하면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의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를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조남일 위원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자원봉사센터 운영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자원봉사센터 운영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빛고을국악전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빛고을국악전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7. 광주광역시 서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강은미 의원 발의)
8. 광주광역시 서구 개인하수처리 등에 관한 제정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9.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오향섭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서구 개인하수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 동안 본 안건을 심사하신 사회도시위원회 김희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김희주 의원입니다.
이번 2007년 12월 18일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에서 상정한 광주광역시 서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은미 의원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 한부모가정,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등이 스스로 생계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자립기반 터전을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조례안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인 그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에서부터 우선 지원 근거를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걸친 결과 관련 개별법에 그 근거가 명시되어 있고 이를 종합하여 조례로 개정하는 것은 이들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확대시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당초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서구 개인하수처리 등에 관한 재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이 2007년 9월 28일 폐지되고 하수도법에 통합하여 개정됨에 따라 하수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업무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안으로 증수도설치 신고확인 및 증수도의 용도제한에 대한 개정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통지 및 촉구를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지역사회 공공위생 향상을 기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존하는데 꼭 필요한 제정 조례안이라 판단되어 당초 제출된 조례안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향섭 의원님께서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침체된 재래시장의 경쟁력 제고와 활성화 차원에서 양동시장의 도로점용료를 현행 10,000분의 75에서 10,000분의 1로 조정하여 영세상인으로 부담을 경감하자는 조례안입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통하여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각종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는 추세이며, 서민들의 애양이 서린 양동시장이 활성화되어 길이 보전되기를 바라는 염원에서 경감조치는 불가피한 사항이라 판단되어 당초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김희주 위원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서구 개인하수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개인하수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제17대 대통령 선거가 끝났습니다. 이제 정해년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주위를 한번 돌아보고 항상 조그만 일에도 감사할 줄 알고 나보다는 우리라는 생각과 긍정적인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 동안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서구민을 위하여 구정을 수행하시느라 너무나 애쓰셨습니다.
무자년 새해, 31만 서구민과 더불어 여러분 모두에게 언제나 건강하시고 꿈과 희망이 있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16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출석의원(13인)
강기석 김명수 오향섭 장재성 김희주
박신애 조남일 김복일 송용욱 강은미
양영애 고선란 유혜자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최재춘
전문위원 윤용현 장재영 신덕현
의사담당주사 민병성
지방행정주사보 김남주
속기사 강수미 김은경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전주언
부구청장 김동율
총무국장 류길환
주민생활지원국장 문승빈
도시국장 김대수
보건소장 박 향
기획감사실장 이진우
정보홍보실장 이근수
총무과장 신덕찬
자치행정과장 서영일
세무과장 김귀석
경영회계과장 김주호
민원봉사과장 송순희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섭
복지사업과장 박화순
환경청소과장 오동진
위생과장 이봉기
경제과장 김희만
도시개발과장 이규남
교통과장 정도성
건설과장 김창열
건축과장 심학섭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상욱
보건행정과장 서창호
상무금호보건지소장 박현희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정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