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6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12월 14일(금) 11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
3.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의 건
4.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5.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6.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7. 광주광역시 서구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 개정 규칙안
8.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9. 광주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10.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11.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고선란 의원)
1.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서구청장 제출)
2.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서구청장 제출)
3.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의 건(서구청장 제출)
4.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5.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고선란 의원 4인 발의)
6.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장재성 의원 발의)
7. 광주광역시 서구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 개정 규칙안(고선란 의원 발의)
8.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9. 광주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1.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구청장 제출)
  ◦ 휴회 결의(의장 제의)

(11시02분 개의)

○의장 강기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11월 27일부터 시작하여 25일간 일정으로 시작한 제2차 정례회 회기가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2008년도 예산안 심사 및 구정 질문․답변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구정의 모든 분야에서 수준 높은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회의 시작하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와 관련하여 고선란 의원님께서 사전 발언 요지서를 작성, 5분자유발언 신청을 하였던 관계로 발언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발언하실 고선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고선란 의원)
고선란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그 동안 2008년도 예산안 심사에 열정을 쏟아주신 동료 의원님께 깊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저는 이번 2008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집행부의 부실한 예산편성과 해당 부서 관계자들의 전문성 부족에 대해 언급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전주언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2008년도부터는 예산을 사업 중심으로 운영함으로써 산출, 결과, 성과 중심의 예산 운영이 가능하게 되어 지방재정 운용의 투명성,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궁극적으로 주민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 데 효과가 있는 사업예산제도가 전면 도입됩니다. 이러한 사업예산제도는 결국 주민편의를 최고의 가치로 하여 효율성 없고 무분별한 사업을 조기에 방지하여 건전 재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일 뿐더러 자치단체의 정책이 체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배정·집행·평가하여 책임감 있는 예산집행, 사후 평가를 고려한 예산편성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예산제도일 것입니다. 이와 같이 행정의 효과성과 능률성을 토대로 하는 사업예산제도는 자율과 책임, 사후평가를 고려하기 때문에 예산편성의 정확도는 더 절실히 요구되고 의회의 예산심의는 더욱 세심하고 꼼꼼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전주언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방재정법 제36조 제3항의 규정에 보듯이 예산의 편성권은 집행부에 있습니다. 이는 예산편성의 전문성을 기하고 더욱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자는 목적일 것입니다. 행정의 전문가는 집행부 공무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예산안의 편성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도 숙지하지 않은 예산부서의 태만으로 마치 서구가 쌈짓돈 쓰듯 예산을 낭비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돼버렸습니다. 더욱 한심스러운 것은 정작 편성해야 되는 예산 목은 편성하지 않고 행정규칙까지 위반하면서 예산을 편성한 서구청 예산부서에 실망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본 의원이 이러한 예산편성에 의문을 가져 설명을 요구했음에도 오히려 아무 이상이 없다는 식의 예의에 벗어난 언행과 행동은 의회를 무시한 처사로써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촉구합니다.
  앞으로는 사업예산제도의 취지에 맞게 자치단체의 정책이 체계적이고 투명성 있는 예산으로 거듭나도록 예산 담당자의 복지부동자세를 타파하고 전문성 있는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연찬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청장님께서는 선심성, 낭비성이 아닌 효율성 있는 사업예산이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더욱 신중함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고, 주민의 대표인 의원을 모독하고 모욕하는 일이 없도록 공직자 기강을 바로 세워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설명 부분입니다.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시 편의를 도모하고자 별도의 정책·단위·세부사업 설명서를 제공하여야 하나 현재 우리 서구는 세부사업 설명서는 제공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자부 훈령은 사업설명서의 의회 제출 사항은 자치단체가 자율 결정사항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 서구는 신규 사업이나 세부사업 및  단위사업 설명서 자료가 거의 부재한 상태입니다. 이에 예산안 심의 시 각종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한계일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요구합니다.
  굳이 예산안 심의 시에만 찾아와서 대략적으로 구두로 설명할 것이 아니라 평상 시 각 상임위에 자치단체 사업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저의 발언을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기석
  고선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서구청장 제출)
○의장 강기석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율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김동율
  존경하는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강기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한 해가 저물어가는 세밑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례회기 동안 2008년도 예산안 심의와 구정의 여러 현안사업들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세심한 지적과 폭넓은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데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이번에 제출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금년도 구정 운영에 유종의 미를 거두고 구정발전의 새로운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편성한 세입․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액 1,703억 4,900만원보다 19억 1,600만원이 증가된 총 1,722억 6,5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1,678억 9,2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43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자체재원인 지방세에서 10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9,500만원 편성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1억 7,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재원조정보통교부금으로 9,70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3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용도지정재원인 특별교부세 5억 2,800만원과 국․시비 보조금 3억 1,60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 1,658억 9,100만원보다 20억 100만원이 증액된 총 1,678억 9,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으로 인건비에 3억 9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6,500만원, 신청사 건립 기금에 7억원을 편성하였고,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 1억 1,400만원, 가정청소미화원 휴일근무수당 9,1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사료화 처리비에 2억 400만원, 제88회 전국체전 관련 경비로 5,300만원, 펜싱팀 입상 수상 등 1,100만원, 예비비 1억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필수경상경비에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분야별 사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후한 컴퓨터 교체와 국악전수관 사무실 냉․난방기 구입 등 행정․전산장비에 1억 8,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양3동 청사 옥상 방수공사 사업비로 1,100만원 반영하였으며, 도로굴착 복구공사에 1억 8,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혁신브랜드사업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보육시설운영비와 기초생활보장급여 등 사회복지비에 14억 6,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공중화장실 신축 및 개․보수공사시설 1억 7,400만원,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 등에 7억 7,200만원, 벽진동 마산마을 주변 용배수로 및 농로확포장 등에 4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운천저수지 주변 정비 경관 조성에 3억원을 풍암저수지 주변 정비 및 경관조성을 위해 6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광천동 광암교에서 유촌교간 제방도로에 6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화정동 염주마을 주변 도로개설 사업에 3억원, 덕흥동 세광학교 옆 하수도공사 사업 등에 1억2,000만원을 개발제한구역 관리사업에 1억 8,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 44억 5,800만원보다 8,500만원이 감액된 총 43억 7,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으며,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으로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회수수입 등에 8,500만원 감액 계상하여, 세출예산으로 의료 및 구료비 등에 9,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보조금 사용잔액이 1,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의 주요 편성 내용을 회계별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충분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기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국․시비 보조사업의 변경 및 추가분 정리와 재정난으로 지금까지 반영하지 못했던 신청사 건립기금 및 필수경상경비 확보에 역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하였으므로 이러한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고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구정발전을 위해 보내 주신 아낌없는 성원에 거듭 감사를 드리면서 새해에도 의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기석
  김동율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제2회 추경예산안은 2007년을 마무리하는 예산으로써 그 중요성 또한 크다 할 것이므로 세심한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2.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서구청장 제출)
3.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의 건(서구청장 제출)
○의장 강기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 동안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용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송용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송용욱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정례회에서 주야를 불문하고 혼신을 다하여 예산안 심사를 심도 있게 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과 자료 제출로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위 예산안은 2008년 11월 21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지난 12월 7일부터 12월 1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0일에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12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여러 쟁점사항에 대하여 수차례에 걸친 토의와 협의 등을 통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예산안의 개요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2007년도 예산액 1,537억 1,152만 7,000원보다 330억 9,178만 3,000원이 증액된 1,868억 8,033만 1,000원 규모이며,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2008년도말 신청사 건립기금 등 5종에 33억 1,000만원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서는 2008년도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내년도 구 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재원의 효율적 배분과 적재적소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투자사업의 적정성 여부와 선심성 예산낭비 요인이 없이 적재적소의 편성 여부에 주안점을 두고 구민의 입장에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도록 최선을 다해 심사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먼저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예산은 3억 4,046만 7,000원을 삭감하고 의정활동 제반 경비 690만원, 의정행정장비 940만원, 어린이 생태학습 도서관 운영비 1억 3,000만원, 생활체육 저변 확대비 630만원, 신청사 신축공사비 1억 9,876만 7,000원을 증액하였으며,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는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 의결함에 있어서 지출예산 각 항의 증액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을 대신하여 부구청장의 동의가 있었음을 말씀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번에 본 위원회에서 심사된 예산은 구민의 소중한 혈세임을 충분히 감안하여 집행부에서는 면밀한 검토와 세심한 준비로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기석
  예결특위 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위원장님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총괄표)

4.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장 강기석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에 걸쳐 각 상임위원회 별로 해당 실․과․사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감사 결과보고서는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미 각 상임위원회 별로 충분한 협의를 통해 작성하여 제출되었으므로 별도의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일괄해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운영위원회, 기획총무위원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5.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고선란 의원 4인 발의)
6.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장재성 의원 발의)
7. 광주광역시 서구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 개정 규칙안(고선란 의원 발의)
○의장 강기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서구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 개정 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운영위원회 고선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고선란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운영위원장 고선란 의원입니다.
  이번 제16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은 지방자치단체의 의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 법에 의해 구성된 광주광역시 서구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할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기준을 2007년 10월 31일 결정하고 집행부에서 결정사항을 통보해옴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의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월정수당은 월 1,029만 2,000원 국내여비 중 현지 교통비를 2만원으로 개정하였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중 의정활동비, 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기준 조항 제15조가 제33조로 개정되었는 바 조례안 제1조 내용 중 제15조를 제33조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07년 5월 11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위원회 설치 근거 조항의 변경으로 그에 따른 본 조례안의 내용을 상위법에 맞추어 정비하고 매년 예․결산 등 관련 안건이 제출될 때마다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구성되고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1년 기간으로 운영하되 후반기 원구성이 있는 연도에는 제1차 정례회 기간까지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삭제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년 기간 내에 운영한다.”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또한 본 조례안 제11조 제1항, 제2항, 제3항은 간사 1인을 둔다로 되어 있는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명칭 변경하고자 하는 안으로 상임위원장의 사고 시 위원장 직무대행자를 부위원장으로 하여 용어 순화를 통한 주민의 이해를 돕는 동시에 위원회의 위상도 함께 거양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에 대하여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 개정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표준안을 통보해 옴에 따라 공무국외여행의 범위를 확대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가 신설되고 심사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여 6인 이내로 구성하였고, 심사위원 중 민간위원 비율을 1/3이상이 되도록 명확히 하고 효율적인 공무국외여행이 될 수 있도록 심사기준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또한 심사위원회의 회의록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명문화하고 위원회의 간사를 의회사무국장에서 의정담당으로 변경하였으며, 여행계획서는 지금까지 출국 전 30일 전까지 제출토록 되어 있었으나 출국 전 15일 전까지로 변경하고, 여행보고서는 귀국 후 15일 이내에 제출토록 한 규정을 20일 이내로 5일간 연장하여 충실히 보고서가 제출될 수 있도록 변경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토록 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기석
  고선란 의원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서구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 개정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 개정 규칙안 심사보고서)

8.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9. 광주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1.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구청장 제출)
○의장 강기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기획총무위원회 조남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 조남일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조남일 의원입니다.
  이번 제16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에 상정한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외 2건과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회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구 행정에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사항에 따라 제출된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당해년도 예산결산기금운용계획안을 정기적인 행정정보의 공표사항에 추가 신설하는 등 본 조례안의 일부 사항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연고주의 실시와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한 관계 법령의 공포 시행에 따른 재산세 감면 규정에 대한 행정자치부 표준안이 시달되어 감면 조례 적용 시 현행 조례의 운영 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의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에 관한 규정을 법령에 부합되게 정비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노후 안정상의 문제가 많아 시급성이 요구되는 현 본청사와 현재 임대 사용하고 있는 금호2동 주민센터에 조달하려는 재원의 일부를 구 공유재산인 동 청사부지로 확보한 2개소 외 두 개의 매각대금으로 충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청사부지로 확보한 두 개 부지에 대한 매각처분에 대해서는 아직 매각처분할 만큼 행정목적을 위해 부합된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향후 지역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결정해야 필요성이 있다는 소수의 반대의견도 있었으나 구 본 청사 및 금호2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의 시급성에 따른 열악한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한 의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를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기석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1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 휴회 결의(의장 제의)
○의장 강기석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7일부터 18일까지 2일간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2007년도 제2회 추경안 예비심사 및 일반안건 심사를 하시고, 12월 20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07년도 제2회 추경안 심사를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2007년도 제2회 추경안과 일반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출석의원(13인)  
  강기석  김명수  오향섭  장재성  김희주
  박신애  조남일  김복일  송용욱  강은미
  양영애  고선란  유혜자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최재춘
    전문위원  윤용현  장재영  신덕현
    의사담당주사  민병성
    지방행정주사보  김남주
    속기사  강수미  김은경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전주언
    부구청장  김동율
    총무국장  류길환
    도시국장  김대수
    보건소장  박  향
    기획감사실장  이진우
    정보홍보실장  이근수
    자치행정과장  서영일
    세무과장  김귀석
    경영회계과장  김주호
    민원봉사과장  송순희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섭
    복지사업과장  박화순
    환경청소과장  오동진
    위생과장  이봉기
    경제과장  김희만
    도시개발과장  이규남
    교통과장  정도성
    건설과장  김창열
    건축과장  심학섭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상욱
    보건행정과장  서창호
    상무금호보건지소장  박현희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정삼동
    ※ 문승빈 주민생활지원국장 광주광역시 장애인협회 송년의 밤 시상식 참석 차
       신덕찬 총무국장 태안 원유 유출사건 복구지원 현장활동 지원 인솔 차 불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