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6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12월 5일(수)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부의된 안건
1.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 조남일 의원 구정질문
◦ 양영애 의원 구정질문
◦ 오향섭 의원 구정질문
◦ 전주언 서구청장 답변
◦ 보충질문․답변
(10시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2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12월 6일까지 2일간은 집행부에 대한 구정질문․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바쁘신 가운데도 구정질문을 준비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첫째 날 구정질문․답변 순서는 오전에 세 분 의원님께서 구정에 대하여 질문하시고 오후에는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 질문하실 조남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남일 의원 구정질문
항상 열렬히 성원해 주신 31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존경하는 강기석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행복서구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전주언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유덕동, 광천동, 상무1동, 치평동 지역 출신 조남일 의원입니다.
먼저 문득 지는 낙엽을 바라보면서 얼마가지 않아 매서운 추위가 닥쳐올 것이라는 생각에 가뜩이나 어려운 생활고에 시달리는 우리 서민의 겨울나기에 걱정이 앞섭니다만 현재 우리 서구의 구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더 답답하고 착잡한 심정이 앞섭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의정활동을 수행해 오면서 그동안 보고 느낀 사항 중 구 행정이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 준다면 주민들이 느끼는 행복치는 더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몇 가지에 대해서 부족하지만 나름대로의 방안을 제언하고 그에 따른 구청장의 성실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듣고자 영예로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자치법규의 관리 실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헌법은 자치입법의 형식을 명시하지 않고 제117조 제1항에서 “다만,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5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권을, 그리고 같은 법 제16조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규칙 제정권을 각각 인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조례와 규칙 등을 자치법규라고 합니다. 구민들에게 가장 가까이서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1차 법규인 조례와 규칙 등은 구민의 입장에서는 생활과 밀접한 매우 중요한 자치법규로서 구민의 대표성을 가진 의회의 역할과 책임 또한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구 본청 소관으로 120여 개의 조례와 63여 개의 규칙이 있으며, 사업소에는 3개의 조례, 그리고 의회에는 11개의 조례와 7개의 규칙으로 총 146여 개의 조례와 73여 개의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치법규를 제․개정하고 폐지할 때 조례안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에서 소관 전문위원회인 상임위원회의 심사뿐만 아니라 본회의 심의 과정을 거쳐 지방의회의 회의체에서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안의 변동사항에 대하여는 나름대로 파악을 하고 관련 업무의 집행흐름을 점검하고, 또 지역민의 민원업무 상담, 민원처리 안내 등을 대처하는데 적절히 활용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구청장이 정하는 규칙 등은 의회에서 심의하는 절차나 집행부로부터 보고를 받는 절차가 없다보니 어떤 식으로 무슨 취지에서 제․개정 및 폐지되는지 그 변동사항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타 자치단체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간파하고 이를 해소하고자 규칙 등을 제․개정, 폐지할 경우 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통보하도록 규정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이미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서울특별시의 개정 조례의 관련 조항을 살펴보면 관련 조항 중 제1항의 내용은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령이나 조례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규칙, 훈령, 예규, 고시 등이 제․개정 또는 폐지된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를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규칙의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는 때에도 그 입법 예고안을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지방의회로의 통보가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3항으로는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이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미제출 시 사후 통지를 의무화로 규정하였으며, 제4항에서는 “상임위원회는 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자치단체장이 제출한 규칙에 대하여 법령이나 조례의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여 당해 규칙이 법령이나 조례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통보 받은 내용에 대한 처리계획과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집행부가 제․개정한 규칙사항에 대한 조례의 위반 여부를 상시 점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구 하였습니다.
구청장이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도 얼마든지 제․개정 또는 개폐할 수 있는 시행규칙, 훈령, 예규, 고시는 공포된 조례의 후속 조치나 하위 법령으로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구청장이 제정하는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6조에 의거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구청장이 제정한 규칙 등을 구민에게 위임받은 대표성과 책무성을 가지고 있는 의회에 통보토록 하여 규칙 등이 조례를 위반하여 권리를 침해하거나 구민의 권익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사항이 있는지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점검하여야 할 의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앞서 소개한 타 자치단체의 조례 내용과 같이 우리 구에서도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조례에 규정된 중요 정책의 세부 사항을 규정한 시행규칙이나 훈령 등을 제정, 개폐할 때는 그 사항을 반드시 주민의 대표로서 그 기능을 충분히 다해 나갈 수 있도록 의회에 통보할 용의가 있는지 구청장의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불법 주․정차 단속사항과 단속인력 확보방안 등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면적 46.74㎢로 주민등록 인구수 31만 여 명에 유동 인구를 고려하면 이보다 훨씬 많은 사람의 생활 근거지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급속하게 발전․변모해 가는 상무신도심을 비롯하여 신흥 택지지구 등으로 많이 유입되는 인구 유발의 영향으로 상권 등이 되살아나고 도심거리 또한 활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광주의 중심지로 경유 등 이용객이 많아 교통 혼잡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많은 인구가 활동하다보니 자가 차량 이용시민이 많은데 비해 도로 여건은 한정되어 있고 공용주차장 한 곳 없는 열악한 주차여건에 가는 곳곳마다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해당 부서에서는 먼저 출․퇴근시간 등 차량통행이 많은 시간대를 중점적으로 순회단속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주정차 질서 확립을 위한 사전예방의 효과를 거양하기 위하여 대 시민 올바른 주차의식을 함양토록 홍보 전단지를 사전 배부하는 등 사전예방과 사후단속을 병행하여 불법 주정차의 근절에 행정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등 안간힘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요일과 토요일 등 휴일에 예식장, 백화점 인근 주변 도로는 차치하더라도 평일 광천버스터미널과 신세계백화점 그리고 이마트, 금호전자상가를 벨트로 하는 무진로와 독립로 일부 구간과 상무신도심 대형마트 주변, 금호지구, 염주4거리 등에서 쉽게 접할 수 있듯이 도심화 상가가 형성된 지역에서는 거의 모두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불법 주정차는 날로 심화되어 가고 있으며, 그 정도가 개선될 여지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사후단속이 최선은 아니라고 본 의원도 생각합니다만 주정차위반 차량이 없을 때까지 무작정 시민의식을 기대하면서 기다릴 수만은 없는 실정이니 차선책으로라도 강력한 단속을 통하여 체증이 없는 쾌적한 거리가 조성될 수 있기를 바라는 생각입니다.
최근 본 의원은 의정활동 차 지역구를 순회하면서 주정차를 할 수 없도록 황색 실선이 그어진 도로상에서 운전자가 승차 중인 불법주차 차량은 단속요원이 단 1회의 형식적인 계도 시늉만 내고 과태료 스티커를 발부하지 않은 채 지나치더니 그 뒤의 운전자가 없는 차량 여러 대를 연속적으로 주차단속요원 제복도 착용하지 않는 채 속전속결로 단속하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 당시 본 의원은 구청에서는 운전자가 차 속에 타고 있는 상태의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단속권한이 없어 단속요원이 단속을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적발고지서 발부 등 절차가 복잡하여 고의로 회피하는지 의아하기만 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하면 “도로교통법 제15조 제3항 또는 제32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을 위반한 운전자가 있는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현장에서 위반행위의 요지와 경찰서장에게 출석할 기일 및 장소 등을 명시한 고지서를 교부하고, 운전면허증의 제출을 요구하여 이를 보관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을 근거로 당연히 운전자에게 면허증을 제시하도록 요구하여 위반운전자로 확인되면 적발고지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만일 운전자에게 면허증 제시 요구가 있어도 제시하지 않을 때는 운전자의 면허증 제시요구는 도로교통법 제92조 제2항에 의거 경찰관에 한하므로 도로교통법 제160조 3항 제1호에 의거 위반행위에 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차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있는 불법 주정차를 그냥 지나친 것은 단속 후 적발고지서 발부 등의 번거로움을 회피하고 현장에서 운전자와의 다툼을 고의적으로 기피하여 단속의 용이를 도모하겠다는 다분히 행정 편의적인 불평등한 단속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례는 우리 구청 4개 단속반 중 2개 반이 최근 이동식 단속 카메라를 장착하여 단속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향후 단속 시 더 많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충분히 생각합니다.
또한 현행 도로교통법 단속기준은 운전자가 차 속에 있는 경우에는 경찰관이 운전자에게 범칙금을 부과하고 운전자가 없는 경우에는 구에서 자동차 소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단속의 맹점을 상호 보완하기 위하여 경찰서과 구청이 상호 연계로 구에서 과태료 처분하는 부분은 경찰서에 주차감시로 위촉하고, 또 거꾸로 운전자가 차 속에 있을 때는 경찰서에서 구청에 권한을 위촉하는 협약을 체결하여 불법 주정차에 대하여 좀 더 단속 절차의 원활을 기하고 단속 시 강력하고 형평에 어긋남이 없이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 제12조 제2항을 보면 “주정차 단속 공무원은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등에서는 조례로 제정하여 단속요원의 제복을 입복, 춘․추복, 동복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예산서상 주정차 위반차량 단속요원에게 연 1회의 제복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공익요원을 제외하면 평시 단속현장에서 제복 착용상태의 단속요원을 볼 수가 없습니다. 향후에는 반드시 제복을 착용토록 하여 구민에 대한 단속의 시너지 효과도 거두고 다른 한편으로는 단속요원의 복리후생도 챙겨서 저하된 사기를 제고하는 데도 한 몫을 하도록 하였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현재 단속반 운영현황을 보면 8개조 24명인데 이중 고정식 무인카메라 모니터 요원 3개조 7명을 제외하면 실제 현장에 나가서 단속할 수 있는 요원은 불과 4개 반 14명에 불과합니다. 이는 1개 반에 기능직 또는 청경 1명에 일시사역요원 1명과 공익요원 1명 내지 2명으로 4명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더욱이 2008년 3월이면 공익요원 7명이 순차별로 모두 전역을 하고 재배치가 없는 상황이 도래하는데 이렇게 되면 현장 단속요원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주차위반 단속업무도 이제는 질 높은 서비스 행정과 어우러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갈수록 부족한 단속인력으로는 법 집행도 제대로 수행하기 힘든 여건이기 때문에 새로운 서비스 창출은 절대 불가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러한 현장 단속요원의 인력충원방안으로 일시사역요원이나 상용직 일용직원을 신규로 채용할 계획인지 아니면 각 동사무소나 각 부서에 배치된 상용직 일용직원을 재배치하실 건지 구체적으로 구청장님의 복안을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의회에서 요청한 행정자료에 대하여 신속하고 성실하게 제출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구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가 끝나면 제5대 의회가 개원된 지 1년 6월이 다 되어 갑니다. 제가 처음으로 의원이 되어 얼마 되지 않아 멋모를 때 누군가가 “의회와 집행부가 동반자적 위치에서 상호 협조해야 된다.”고 목청을 돋웠던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또한 구청장님은 행복서구 건설을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구의 구석구석을 순회 순찰하고 현장 위주의 발로 뛰는 행정을 몸소 실천하고 계신 걸로 소문이 나있습니다. 사소하게 이루어지는 행정 하나하나라도 우리 구 의원들과 함께 손잡고 나간다면 그 성과와 보람은 배가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에서도 지역주민의 민원 해결과 각종 안건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등을 위하여 주야를 불문하고 자료수집 등 많은 노력을 기울려 왔습니다. 그것은 오로지 우리 의회와 집행부의 공동 목표인 “우리 구민의 복리향상과 지역발전”을 꾀하고자 하는 뜻 이외에 다른 그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까지 본 의원뿐만 아니라 여러 동료 의원님의 의정활동 관련 행정자료 요청에 있어서 집행부에서는 신중을 기하지 않고 다소 소홀하게 다루는 면이 없지 않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방자치법에서 실시하도록 규정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볼 수 있듯이 관련 요청 자료의 일부 자료는 항목 누락 등 지나치게 부실하고 불충분함으로써 내용 파악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또 어떤 자료는 기일 내 제출도 되지 않아 행정사무감사가 지연되는 등 우여곡절을 경험해보면서 착잡한 심정을 누를 수가 없습니다.
구청장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시는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겸허하게 생각해 보고 유념하시어 향후에는 우리 구 의회에서 요청하고 문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정을 이끌어나가는 동반자로서, 그리고 협조자로서 “묻기 전에 먼저 알려서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결연한 의지로 임하여 주시길 거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남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영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영애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창동, 상무2동, 금호1․2동 출신 양영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서구의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전주언 서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먼저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민생현장을 직접 살피시며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불편한 곳을 말끔하게 해결해 주시는 구청장님의 열정과 민원현장의 최 일선에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번 구정질문에 아름답고 쾌적한 상무 신도심 조성과 사회복지공무원 인력 조정 및 사기진작 방안 마련에 대하여, 그리고 서구 신청사 건립에 관하여 언급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사항은 지난번 2006년 12월 14일 제157회 2차 정례회에서 본 의원이 질문한 상무신도심에 관하여 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번 구정질문에 상무지구의 유흥업소 난립과 보행자도로 파손 등 도시기반시설의 훼손과 방치, 그리고 불법 주․정차문제에 대해서 행정 당국의 강력한 지도단속 및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문제점을 지적한 이후 집행부의 많은 관심과 단속으로 상당부분이 정비되고 해소되었습니다만 아직도 몇 가지 개선하고 정비되어야 할 부분이 있어 이번 지적을 통해 시정되어지길 촉구합니다.
상무지구는 빛고을 광주의 심장부이고 얼굴입니다. 타 자치단체의 도심을 둘러보면 넓고 깨끗한 도로, 녹색의 푸른 가로수길, 잘 정비된 도시기반시설을 보면서 부러웠던 적이 많았습니다. 우리 광주도 상무지구만큼은 남부럽지 않게 잘 가꾸고 다듬어서 누구에게나 자랑하고 추천하고 싶은 도심으로 조성해 보자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상무지구 현장을 둘러본 결과 아직도 단속이나 정비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 곳이 많았습니다.
먼저 보행자도로상에 불법주차된 차량들 문제입니다.
상무지구 보행자 도로는 보행자의 통행에만 제공하도록 설계된 공간이지 차량을 주차하기 위해 조성한 공간이 아닙니다. 보도에 주차한 차량들은 차량 진입을 막기 위해 설치한 볼라드도 불법으로 걷어치우고 보도블럭도 파손한 채 얌체스럽게 불법 주차한 차량들입니다. 이런 차량들은 보행자도로상에 주차를 하지 못 하도록 볼라드를 이용하여 진입로를 철저하게 차단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볼라드를 불법으로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주어져야 합니다.
또한 볼라드의 모양이 통일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볼라드의 재질도 석재와 스텐으로 각각 다르고 같은 재질이라도 다양한 모델이 심어져 있어 통일감을 주지 못합니다. 구청에서 표준안을 마련해서 민간에서 심는 것은 표준안대로 유도해 내도록 하고 공공기간에서 세우는 볼라드는 통일된 규격을 사용하도록 하여 전체적인 도시미관에 통일감을 주었으면 합니다.
다음은 가로수 관리에 관해서 입니다.
상무신도심 가로수 중 일부가 말라 있거나 고사되어 파낸 나무들이 있었습니다. 가로수에 대한 불법행위를 예를 들자면 가로수를 광고 현수막의 걸이대나 광고물의 지지대로 사용하고 있었고, 심지어는 못을 박고 쇳줄로 칭칭 동이는 등의 사례도 발견되고 있었습니다. 항간에는 인근 상가에서 가로수가 영업에 방해된다며 무단으로 자르고 뿌리에다 소금이나 제초제를 부어 고사시키는 행위도 자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수백 만 원의 혈세로 식재된 가로수가 상혼에 눈이 먼 상인들에 의해 혹사당하여 고사되는 행태를 강력히 단속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상무신도심 활성화를 위해 “차 없는 거리” 지정을 제안합니다.
지금 상무지구는 밤이면 인파와 차량들이 뒤엉켜 도로가 혼잡하고 사람들이 차량을 피해다니는 등 엉망진창이 되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제안 드리는 것인데 상무지구 중심상권 중 일부를 광주 충장로처럼 “차 없는 거리”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방안은 어떠십니까?
주민들이 편안하게 거리를 거닐며 도시미관도 즐기고 쇼핑도 하며 식사도 하는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일부 공간을 차 없는 거리로 조성하여 시민들의 편의에 제공하는 방안도 좋을 듯 싶습니다. 구청장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사회복지공무원 인력 조정 및 사기진작 방안 마련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업무는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의 생활안정을 돕고 각종 정부시책을 홍보하며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나 소년소녀가장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직접 찾아가는 대민행정을 펼쳐야만 하는 업무입니다. 그러나 우리 서구의 사회복지업무는 주민생활의 최 일선인 동 주민센터에 턱없이 부족한 사회복지인력이 배치되어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으며 대주민 복지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고 있고 과중한 업무로 인한 공무원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다른 동 주민센터의 사회복지공무원 수도 부족하지만 상무2동과 금호1동의 경우를 살펴보면 서구 전체 국민기초수급자수 5,318세대 중 2,581세대가 이들 2개 동에 집중 거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서구 전체의 약 48.5%가 2개 동에 집단거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회복지 수요가 많은 동 주민센터에 사회복지공무원은 상무2동이 4명, 금호1동이 4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복지공무원 1인당 322세대의 수급자를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사회복지공무원 1인당 322세대의 수급자를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상무2동은 1명이 육아휴직 중이라 3명이서 1,441세대를 관리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실질적인 복지업무 수행이 가능하겠습니까?
이들 동 주민센터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근무환경도 열악합니다. 이곳은 영구임대아파트 집단거주 지역으로 동 주민센터를 찾아와 상담을 요청하는 업무만으로도 하루 종일 북새통을 이루고 있으며 알콜중독자, 우울증환자, 정신질환자 등이 타 동에 비해 많이 거주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민원 응대 시 폭언은 물론이고 폭행까지도 감내해야 하는 사태까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들 동의 사회복지공무원은 과중한 업무량과 스트레스로 인해 탈모현상, 위암 등의 스트레스성 질환도 종종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사회복지도우미나 공익요원으로 공백을 메우려하고 있지만 업무에 대한 집중도나 책임감, 세대 특성의 보안문제 등이 있어 업무처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번에 사회복지공무원의 인력배치 실태를 정확히 조사하여 보강이 시급한 동 주민센터에 우선 배치하는 조치가 내려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아울러 신규인력을 채용하는 방안, 인력을 재배치하는 방안, 구청 사회복지 인력을 동 주민센터에 전진 배치하는 방안 등 다각적인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들 동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책도 함께 마련돼야 합니다. 비단 사회복지직뿐만 아니라 행정직 등 다른 직렬도 이들 동에 대한 근무를 기피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보발령 시 인사 혜택이나 해외여행의 특전, 승진가산점 부여 등 어떤 형태로든지 제도적인 인센티브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이들 동 주민센터에 대한 사회복지공무원 인력 조정 방안 및 사기 진작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폭주하는 복지민원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공무원들이 보람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 조성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서구 신청사 건립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구 신청사 건립에 관한 건은 구청장님께서 지난해 민선4기 서구청장으로 취임하신 후 신청사 건립의 필요성을 느끼시고 검토 후 추진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언론지상에 여러 번 보도된 적도 있고 신청사 건립에 따른 타당성 용역조사 설명회도 개최하는 등 이제 본격적으로 신청사 건립업무가 추진되고 있는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서구청 청사는 현재 40여 년이 넘는 건물들이 대부분이어서 낡고 노후되어 시민 활용공간과 업무면적이 협소하고 보건소가 별도로 위치해 있는 등 부서 분산으로 업무 효율성이 저하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추진하게 된 신청사 건립계획에는 신청사 건립 위치 선정문제, 재원조달방안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총 사업비만 약 400억 원이나 소요되는 대형공사여서 어려운 지역경제 현실을 감안할 때 일부 비난여론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서구가 앞으로 21세기 광주의 중심축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언젠가는 꼭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사안이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구청장님의 철저한 검토와 준비, 그리고 미래를 내다보는 혜안으로 현명한 결정을 하여 주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지금 구청장님께서는 신청사 건립 문제로 고심이 많으실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기본적인 틀이 확정된 다음에는 반드시 주민공청회나 설명회를 통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 신청사 건립계획이 확정되어 추진된다는 전제하에서 신청사 건립 기본설계 수립 시에 우선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신청사 건립은 광주의 역사적 의미를 담으면서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고려한 설계이여야 합니다. 광주광역시청은 5.18을 상징하며 선박모양을 본 따서 설계할 만큼 광주의 역사성을 강조하였고, 전라남도청사의 설계에는 화려한 건물 외관을 자랑하며 최상층에 설치된 스카이라운지는 남악신도시와 영산호를 한 눈에 바라볼 수 있도록 설계되어 관광객들이 끊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 서구 신청사 건축도 광주의 역사적 의미를 담음과 동시에 도시미관을 고려한 훌륭한 건축물이 되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주민들의 편익시설, 휴식공간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구청을 왕래할 때마다 느끼는 사항인데 현재의 청사는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태부족합니다. 민원봉사과는 민원업무 외에 다른 일로 가서 휴식하기가 거북스럽고 본관 청사안내 데스크는 안쪽에 깊이 들어가 있으며, 교통과 앞 정자는 겨울에 추워서 앉을 만한 곳이 못 되며 식당은 지하에 위치해 있어 출입하기에 제약이 많습니다. 지금의 현 청사구조로는 주민들이 편안하게 와서 차 한 잔 마시며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 마땅치 않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신청사 건립계획에는 이러한 주민들의 편익․휴식 공간을 최대한 배려한 설계가 이루어지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주민들의 문화예술 공간의 확보입니다.
우리 광주시민은 문화수도와 예향광주로써의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그러나 막상 예향 광주의 이미지와는 걸맞지 않게 문화 인프라 구축 면에서는 너무나 빈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장하는 말인데 신청사 건립계획에 문화예술 공간을 일정 부분 확보해 주민에게 개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청사가 단순 행정업무 수행공간에서 벗어나 그림이나 사진 전시회, 국화축제 같은 다양한 분재나 화분 전시회, 작은 음악회 등을 수시로 개최하여 행정업무와 문화예술이 어우러진 다양한 주민활용공간으로 조성되는 것도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다음은 국가 재난 대피시설로 손색이 없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최근 기후 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으로 인해 지구촌에서는 자연재해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우리 광주전남지역은 지난 몇 년간 특별한 기상재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재해는 언제 우리에게 엄청난 재앙으로 다가올지 모릅니다. 앞으로 지어질 신청사는 이런 국가 재난사태 발생에 대비하여 튼튼하고 견고하며 재난 대피시설로써 부족함이 없이 지어져야 합니다. 관공서 건물에서 비가 새고 금이 가는 하자가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몇 해 전 중국산 석재의 파동으로 광주 지하철이 홍역을 앓았던 기억을 회상하며 서구 신청사만큼은 부실공사라는 말을 듣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신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원만히 해결되어 명실상부한 서구민의 자랑거리가 되는 청사를 건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구정질문 및 제안에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과 조치를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구의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전주언 서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의욕적으로 출발했던 정해년 한 해도 이제 채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모로 바쁘시겠지만 연초에 세웠던 계획들 잘 마무리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양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향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향섭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강기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전주언 서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먼저 31만 서구민의 대표로서 주민들의 뜻을 받들어 우리 사회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찾아가는 감동 행정 살기 좋은 행복서구” 건설을 위해 한시도 쉬지 않고 뛰어다니고 계시는 전주언 구청장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남다른 감회를 느끼면서 그동안 소회와 함께 구정에 꼭 필요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잘 경청해 주시고 반드시 구정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세심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내용은 첫 번째 동 기능 활성화를 위한 인력 재배치의 필요성, 두 번째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민간위탁의 개선 방안, 그리고 세 번째 양동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안 등입니다.
첫 번째 질의는 동 기능 활성화를 위한 인력 재배치에 관한 제안입니다.
1998년도에 동사무소 기능 전환 및 구조조정 일환으로 동사무소 업무가 대폭 구청으로 이관되고 동사무소 근무인력도 대폭 축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사무소 업무 중 가장 중요한 일은 주민등록․인감 등 법정사무이지만 주민생활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업무는 사회복지업무와 생활환경, 청소업무라고 봅니다. 우리 구는 동 기능 전환 시범 동으로 전국에서 최초로 실시되었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충실하여 생활환경과 청소업무를 모두 구청에 이관하였습니다. 그러나 동 기능 전환이 전면 실시된 2000년도의 경우 경상도와 제주도 등 일부 자치단체는 생활환경과 청소업무를 동사무소 고유 업무 그대로 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동 기능 전환이 완결된 지 7년 여가 지난 오늘 청소와 생활환경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된 우리 서구가 더 잘 되고 있는가, 아니면 동사무소 본연의 업무로 존치한 자치단체가 잘되고 있는가 비교해 볼 문제입니다.
본 의원이 직접 비교는 하지 않았지만 우리 구의 청소환경업무가 더 비능률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근거로는 동구와 남구가 이미 생활환경 청소업무를 동사무소 업무로 환원시켰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큰 가로변 등은 가로청소원이 있고 대형 청소차가 있으므로 구청이 직접 관리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겠지만 이면도로 등 눈에 보이지 않은 구석구석은 누가 청소합니까? 결국은 동장과 동사무소 직원들이 자생단체 회원들의 도움을 받아 동네 청소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동 기능 전환에 대한 평가는 성공했다는 평가와 실패했다는 평가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동 기능 전환의 성패를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사무소 업무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해야 하고 동 기능 전환이 업무변화를 선도하는 측면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업무가 주민생활 지원업무로 대폭 확대되고, 동사무소 이름도 주민센터로 바뀌었습니다. 앞으로의 동 주민센터의 기능은 주민자치 기능과 주민생활 지원기능, 문화․체육 지원기능 등이 가장 중요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생활환경과 청소업무는 동 주민센터가 존재하는 한 동 주민센터의 본연의 업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전주언 구청장님께서는 민선 4기 구청장으로 취임하자마자 현장행정을 강조하였고 동장들의 일일 현장 활동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동장들의 일일 현장활동의 대부분은 이면도로 청소 등 생활환경 행정입니다. 즉 생활환경업무가 동의 업무가 아닌데도 동장과 동 직원들은 많은 시간을 청소와 생활환경업무에 매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 본 의원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무분장도 없는 업무를 법적으로는 자기 업무가 아닌데도 사실상 그 업무를 추진하면서 격무에 시달리게 된다면 그것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폐단을 차단하고 생활환경과 청소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동구청은 2년 여 전에 생활환경업무를 동으로 이관하였고 동별로 차량을 배치하였습니다. 남구청도 1년 여 전에 동으로 이관하고 차량을 배치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 서구도 생활환경과 청소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주민들 가까이로 다가가서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동에 이관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행정인력 1명과 차량을 동으로 배치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업무가 추진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현업 업무의 민간위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1, 2대 구의원으로 의정활동을 한 후로 8년 여 만에 다시 구의원으로 봉사하게 되었습니다만, 그때와 지금을 비교해 보면 변화한 것도 많지만 대부분의 업무가 옛날 그대로인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특히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검토한 바로는 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위탁사무는 대부분 처음 위탁할 때와는 달리 특혜적 요소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구청의 개인 또는 법인에 민간위탁한 업무는 총 19건에 1년 지원예산이 무려 100억이 넘는 액수입니다. 이러한 민간위탁업무는 한번 위탁을 받으면 개인은 조례에 정한 정년이 될 때까지, 법인은 해체될 때까지 거의 영속적으로 수탁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검토해 본 결과 아직까지 수탁자가 원하는 경우가 아니면 수탁업체가 변경된 것은 단 1개소도 발견하지 못 하였습니다. 물론 본 의원이 비전문가라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어찌된 영문인지 서구의 위탁사업은 한 업체, 한 개인이 계속해서 수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특혜적 요소가 아닙니까? 물론 수탁자가 워낙 뛰어난 역량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위탁 사업자의 변경이 없다는 것은 경영의 합리화나 행정의 효율성 제고의 의지가 서구청에는 없다는 표현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31만 서구 주민 중에는 역량이 뛰어난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집 운영의 경우 자격이 있으면서도 여건이 충족치 못해 활동을 못하고 있는 보육교사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청소대행업체의 경우도 비단 한 업체만이 서구 청소대행업을 전담해야 할 정도로 자격이 있고 다른 업체는 자격이 없는 것인지 다시 한 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청소대행업체 같은 경우는 거의 모든 시설과 장비를 서구 예산으로 구입한 것이므로 운영진이 바뀐다고 바로 업무에 차질이 오지 않을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정책적인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서구의 모든 민간위탁사업은 개인이나 업체가 위탁할 수 있는 제한 기간을 정해서 그 이상의 기간을 위탁할 수 없도록 조례로 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위탁기간 3년에 2회 이상 연속 위탁할 수 없도록 규정을 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자격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것이며, 자연히 경영 합리화와 업무 효율화도 제고될 것입니다. 동일 업체 또는 동일인의 위탁기간 제한과 더불어 위탁사업 중 자원봉사센터와 관련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자원봉사라는 것은 시민사회가 선진사회로 발전할수록 정부가 미처 손이 모자라 다하지 못하는 분야를 시민 스스로 참여하여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시민자원봉사를 조직화하고 자원봉사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각 자치단체마다 자원봉사센터를 설치․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전국 250여 개 자원봉사센터를 비교한 결과 우리처럼 시민운동단체에 위탁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사회운동의 특성상 행정기관과는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 시민단체에 주민 통합의 핵심요소인 자원봉사를 위탁한다는 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해 봐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물론 자원봉사센터 운영방식에는 광역시나 각도별로 특색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은 직영이 대부분이며, 대구광역시는 위탁이 대부분이고, 인천광역시는 혼합 직영이 대부분을 이루고 광주는 6개 자원봉사센터 중 5개가 법인입니다. 자원봉사기본법을 검토하더라도 자원봉사센터는 법인으로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이 입법 취지인 것이며, 점차 법인으로 전환되어 가는 것이 전국적인 추세입니다. 따라서 업무가 겉돌고 있는 자원봉사센터를 정상화할 수 있도록 법인화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 자원봉사기본법을 충실히 따르는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구의 자원봉사센터도 광주광역시의 운영방식인 법인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양동시장 활성화에 대한 제안을 말씀드립니다.
양동시장은 호남의 제일 큰 재래시장으로 한때는 광주와 전남의 경제를 좌우할 정도로 규모가 컸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쇠락의 길을 걷고 있어서 찾아오는 손님이 없을 정도로 위축되고 있습니다. 물론 전주언 청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갖고 170여 억원을 들여 현대화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복개상가 옥탑보강, 냉․난방시설, 양동시장 아케이드 설치, 화장실 정비 등 양동시장 리모델링 사업과 지하철에 에스컬레이터 설치 등 청장님의 업적은 시장 상인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들이 칭송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명절 때 재래시장 상품권도 발행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양동시장 장보는 날을 만들어 시민들이 양동시장을 기억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노력이 기대만큼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주차장 확보의 문제라고 봅니다. 복개상가 지하에 주차장이 있기는 합니다만 악취가 진동하고 대낮에도 괴한이 덮칠 것 같은 그러한 음산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어 이용하는 주민들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웬만한 노력으로는 지하주차장 이용을 활성화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발성의 전환을 촉구합니다. 도시공사의 관리라 우리 구 소관이 아니라는 이야기만 하지 말고 정말로 양동시장 고객들이 지하주차장을 기분 좋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아무도 이용하지 않는 지하주차장을 지하공원으로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내로라하는 환경디자인 전문가를 초빙해서, 우리나라에 없으면 세계적인 환경디자인 전문가를 초빙해서 친환경적 친자연적인 주차장을 만듭시다. 지하공원을 만들어서 초등학생이나 유치원 어린이들도 한번은 가볼만한 견학장소로 탈바꿈시킨다면 그 주차장은 자연히 활성화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광주의 명물로 만듭시다. 그러면 시민들은 그 주차장을 보기 위해서하도 양동시장을 이용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양동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양동시장만의 차별화된 특성을 갖추고 양동시장 축제를 광주 시 단위 행사로 추진해야 합니다. 시민의 날이나 구민의 날처럼 성대한 축제를 광주 시 단위 행사로 추진해야 합니다. 시민의 날이나 구민의 날처럼 성대한 축제를 매년 개최한다면 분명 양동시장은 활성화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그 좋은 예가 바로 충장로축제입니다. 동구는 충장로축제로 성공하였으며, 충장로축제가 동구의 브랜드로 자리 잡고 충장로축제가 충장로의 활성화에 일정 부분 기여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본 의원은 양동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존의 공무원식 발상으로는 한계가 있고, 혁신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강기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전주언 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지금까지 구정 발전에 꼭 필요한 세 가지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분야의 전문가이신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의 제안이 구정에 반드시 반영되어 찾아가는 감동 행정 살기 좋은 행복서구가 달성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면서 성실하고 세심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오향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세 분의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셨습니다.
구정질문을 해 주신 세 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답변은 오후에 듣기로 하고 답변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질문에 대한 집행부 측의 답변에 앞서 회의진행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질문하신 의원님들께서는 집행부 측 답변 내용 중 보충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보충 질문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구정질문․답변에 따른 보충질문은 2회에 한하되 1차 보충질문은 등단하여 10분 이내에 일괄적으로 질문하고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또한 2차 보충질문은 1차 보충질문을 한 의원님에 한하여 의석에서 무선마이크를 사용하여 10분 이내에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전 세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언 서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주언 서구청장 답변
서구청장 전주언입니다.
존경하는 서구의회 강기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정해년 새해를 시작한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세밑에 이르렀습니다. 먼저 그동안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열정을 바쳐 의정활동에 매진해 오신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금년 한 해 동안 구정을 이끌어오면서 주민 모두가 살기 좋은 서구를 만들어야겠다는 일념 하나로 정말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 결과 금년 지방행정혁신 우수 사례 경진대회에서 우리 구가 전국 최초로 개설한 365일 민원봉사실이 영예의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 또한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의 결과라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시작된 구정질문답변은 이번 제166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와 그동안의 의정활동 과정에서 드러난 구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이나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해 질문하신바 진솔한 답변을 통해 앞으로 더욱 보완 발전시켜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럼 오전에 질문하신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남일 의원님께서 평소 소신과 열정을 가지고 구정발전을 위해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에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조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자치법규 관리 실태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규칙, 훈령 등을 제․개정한 때에는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토록 의무화하는 방안과 의회 상임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출한 규칙에 대하여 법령이나 조례의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여 구청장에게 통보하면 처리계획과 그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제안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규칙 제정의 경우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법령이나 조례의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제정할 수 있으나 주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규칙은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여 제정하지 못하도록 구체적 위임이 있는 경우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입법예고 및 상급기관에 사전 보고토록 하여 규칙 제정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가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훈령의 경우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대하여 장기간에 걸쳐 그 권한 행사를 일반적으로 지시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으로 개인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므로 대외적 구속력을 갖지 않습니다. 예규 또한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발하는 명령이며, 고시의 경우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기 위한 것으로써 주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계되는 사항일 경우는 법규의 위임범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금까지 규칙, 훈령, 예규 등을 제․개정할 때는 반드시 의회에 통보해왔고 우리 구 홈페이지 자치법규정보시스템(Elis)에 신속히 등재하여 주민이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정 소식지를 호외로 발간․배포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고시의 경우는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으므로 필요 시 관련 부서에서 의회에 통보하여 협조할 수 있도록 하겠으니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불법 주정차 단속사항과 단속인력 확보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56개 노선 128.3㎞의 주정차 금지구간을 집중 단속지역, 일반 단속지역, 기타 단속지역 등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특히 교통 혼잡지역인 광천버스터미널, 대형 마트, 예식장 주변 등은 출․퇴근시간대 및 휴무일에 관계없이 집중적으로 지도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날로 증가하는 차량에 비해 주차 공간 부족과 준법 주차질서에 대한 운전자의 의식 결여 등으로 도심과 주택가의 불법주차는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어 단속만으로는 주차질서 확립에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원활한 교통소통 확보를 위해서 공영 주차장과 노상․노외주차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주택 내 차고지 확보, 도로변 주․정차 시차별 허용 등 다양한 시책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민 주정차 질서 확립을 위해 시민 참여 유도 캠페인 전개, 안내문 배부 및 협조공문 발송, 홍보 전광판 설치 등 주민계도 활동을 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불법 주정차 차량 중 운전자가 있는 경우 경찰서와 구청이 상호 연계하여 단속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주차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계도 후 단속을 하고 있으며 운전자가 있는 정차 위반의 경우에는 자진 이동토록 조치하고 5분이 경과 후에도 계속 정차 시에는 주차 위반으로 간주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도로교통법 제143조 규정에 대한 경찰서와 권한 위촉 협약 체결은 현행법상 한계가 있으므로 관할 경찰서와 업무협조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단속원의 제복 착용 및 사기 진작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원의 사기진작과 단속현장에서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2006년도에 460만원, 2007년도에 550만원의 피복비를 예산에 반영하여 집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들어서는 공익근무요원의 감소에 따른 대체인력 확보방안으로 일시사역인부를 고용함으로써 현장 단속 시 공익근무요원에게는 제복을, 일시사역인부에게는 조끼를 착용케 하여 복장이 통일되지 않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불법주정차 단속원의 제복 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단속원의 사기진작은 물론 시각적인 계도 효과도 나타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불법주정차 단속인력 확보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동안 최 일선의 불법주정차 단속 보조인력으로 일익을 담당하였던 공익근무요원의 감소에 따른 대체인력의 확보방안으로 지난해 11월 구 본청의 단순사무 보조성 인력 6명에 대해 우선 불법주정차 단속인력으로 전환하였음을 말씀드리며, 내년도 부족인력에 대해서는 동 근무 상용직을 전환배치 하는 등 우선적으로 인력을 충원하면서 추가 소요 인력이 필요 시 최소한의 신규 증원을 검토하여 주정차 단속업무에 차질 없이 대처해 나가고자 합니다.
조 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의회에서 요청한 행정자료 제출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집행부에 대한 평가와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성실한 구정 수행의 독려로 행정의 능률성과 효율성을 높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각종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구정현안 사항에 대하여 소상하게 설명 드리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자료의 부실 및 기일 초과 제출 등 일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보완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토록 성의를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영애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영애 의원님께서 상무신도심 문제 해결에 대한 깊은 관심과 함께 다양한 대안을 제시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양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상무지구 볼라드 관리 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무지구는 1997년 도시공사에서 택지개발 당시 석재 볼라드를 주로 사용하여 보행자 전용도로를 조성하였으나 파손 및 교통사고로 인한 볼라드 훼손 시에 동일 재질의 볼라드를 구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야간 보행 시에 석재 볼라드에 긁히는 등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 대체로 안전성이 확보된 원형 스텐 볼라드를 이용하여 보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건물 신축 등으로 인한 차량 진출입로 설치 시 우리 구에서 사용하는 볼라드와 상이한 볼라드를 설치하여 일체감을 주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만, 금년 상반기부터는 보차도 점용 허가 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맞는 사양과 재질의 볼라드를 설치토록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보도에 주차된 차량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볼라드를 파손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 보행자 통행에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어서 가로수 무단 훼손 단속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 식재된 가로수는 25,900여 주로 연간 고사율은 0.2%인 50여 주이며, 피해 유형으로는 상가간판 차폐에 따른 무단전지, 횟집 앞 바닷물 유입에 의한 고사, 교통사고에 의한 훼손 등 가로수에 대한 직․간접적인 피해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불법 훼손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금년의 경우 13건에 1,200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한 바 있으나 현장에서 행위자가 적발되지 않을 경우 가해자 파악 및 변상금 부과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횟집 활어 유통과정에서 바닷물 유입과 상가에서 불법으로 가로수를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근 주민 홍보에 최선을 다하여 쾌적한 녹색 도시 환경이 유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상무신도심 활성화를 위한 차 없는 거리 지정 제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무신도심은 극장가, 음식점, 대형할인점, 숙박업소 등이 밀집되어 있어 주정차 공간 부족으로 교통소통이 원활하지 못하고 있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차 없는 거리” 지정은 도로교통법 제6조(통행금지의 제한)에 의거 광주지방경찰청 소관 업무로 주민 등의 지정요청이 있을시 교통규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차량 통행제한 구간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관광장에 대한 숲 가꾸기 사업과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이 완료되어 차 없는 거리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상가 번영회 등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 광주지방경찰청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양영애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사회복지 공무원 인력 조정 및 사기진작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직 인력 조정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지난 2006년 7월 행정자치부의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방침에 따라 복지․문화․고용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기 위하여 사회복지 분야의 조직개편을 단행한 바 있습니다만, 행정자치부에서는 공무원 인력 증원에 대한 부정적 사회여론 때문에 총 정원 범위 내에서 인력 조정을 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사회복지 업무처리 매뉴얼에 따라 구․동간 사무와 인력조정을 위하여 사회복지조사업무의 전문성․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구 본청에 통합조사팀을 신설하고, 동 주민센터에서 사회복지공무원 8명을 본청으로 조정하였으며, 동 주민센터에는 사회복지 업무의 기능 강화를 위해 주민생활지원담당을 신설하여 행정직 2명을 전환 배치하였습니다만, 국민기초수급자가 집중 거주하고 있는 상무2동과 금호1동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보강이 필요한 실정으로 향후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성과 분석에 따른 중앙정부 차원의 표준모델과 자체 직무 분석을 통하여 구․동간 인력 조정과 아울러 신규 증원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일부 동 주민센터 근무 직원들의 사기진작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동 주민센터 직원의 사기진작과 근무의욕 고취를 위해 매년 2회 정기 근무평정 시마다 직원 설문조사를 통해 선정된 2개 동 직원에 대해 격무․기피부서 가점을 부여하고 있으며, 일정기간 근무한 직원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에 따라 구 전입 및 타 동 주민센터와의 순환전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해외연수 대상자 선정 시에도 일정 인원을 동 주민센터에 배정하여 해외연수의 기회를 부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동 주민센터 인력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인센티브 부여와 함께 결원 발생 시 우선적으로 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양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서구 신청사 건립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구 청사는 1962년 건축된 노후 건물로 유지․보수에 어려움이 많고 행정업무 공간 부족으로 인한 민원인 불편과 자치행정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여 이용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 및 문화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 행정조직 및 공무원 수에 비해 청사면적이 부족하고 시설 노후화로 인해 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여건이 열악하여 시급히 신축이 요구되는 현실입니다.
21C 변화된 행정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미래의 선진형 업무에 대비한 청사를 신축하여 구민에게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06년 8월부터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청사 신축에 따른 계획을 검토 분석하고 신청사건립기금 적립, 광주시의 지원 약속, 재원조달 계획 등을 마련하여 지방청사 설계 기준에 따라 시행된 신청사 건립 타당성 용역과 재정 투․융자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신청사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청사 건립사업의 기본계획으로 위치는 농성동 290번지 일원으로써 대지면적은 14,926평방미터이며, 건물규모는 지하층을 포함하여 연면적 20,165평방미터의 지상 6층 규모입니다. 아울러 총 사업비는 400억원으로 계상하고 있으며, 공사비 366억원, 설계 및 감리비 30억원, 기타 부대비가 4억원이 예상되고 사업기간은 2008년 2월부터 2011년 3월까지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신청사 건립은 서구의 상징성과 구민의 편의공간 및 문화예술 공간이 잘 갖추어진 튼튼한 청사로 지어야 한다는 우리 모두의 바람임을 말씀드리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청사 건립은 광주의 역사적 의미를 담으면서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설계가 되어야 한다는 제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 우리 청사의 위치는 대로(大路)에서 상당한 거리가 이격되어 도시의 거리 미관이나 서구청의 상징성을 표출하기에 미흡한 위치입니다. 이런 점 등을 고려하여 서구청사의 상징성과 접근성은 물론 도시미관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입지조건을 갖춘 훌륭한 건축물이 설계되도록 하겠으며, 주민들의 편익시설과 휴식공간을 최대한 배려하고 문화수도에 걸맞은 문화예술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총 사업비가 300억원 이상인 대형공사의 입찰방법에 관하여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 지난 11월 27일 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문화수도와 예향 광주의 면모를 다하기 위해 문화예술 행사를 위한 주민활용 공간과 국가재난 대피 시설로 손색이 없도록 설계에 반영하는 등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를 상징할 수 있는 랜드 마크로 자리 잡아 지역 주민의 편의를 위한 도시 발전의 중심축 역할과 서구의 이미지 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오향섭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향섭 의원님께서는 풍부한 의정활동 경험으로 구정 전반에 걸친 폭넓은 이해와 지역 현안에 대한 깊은 관심으로 구정에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동 기능 활성화를 위한 인력 재배치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난 1998년 동 기능전환 이전에는 일선 동 주민센터에 청소, 환경, 광고물, 지방세 업무 등 주민생활과 직결된 종합행정 기능이 유지되었으나, 1998년 8월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 전국적으로 시행된 동 기능 전환으로 기존 동 주민센터에서 처리하였던 총 626종의 업무 중 456종의 업무가 구청 관련 부서로 이관되어 동 종합행정 기능이 축소되었고, 이에 따라 일선 동 주민센터에서는 주민등록, 사회복지, 민방위업무 등만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근무인력도 정부의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총 187명 중 26명은 감축하고 51명은 업무 이관과 함께 구 본청으로 조정․배치하였으며, 이와 함께 주민편의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한다는 목적으로 각 동사무소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였고, 동사무소 여유 공간에는 각종 편익시설을 설치하여 문화․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왔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그 동안 복지정책의 강화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느끼는 복지 체감도는 개선되지 않고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보건․고용․주거․문화 등 8개 분야에 대해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를 혁신하는 방향으로 조직을 개편하여 복지업무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청소업무의 동 이관과 함께 인력과 차량을 재배치하자는 제안은 일선공무원이 느끼는 애로사항으로 상당 부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현재 동 주민센터의 실정상 근무인원의 현격한 감소와 민원․복지기능 위주의 행정으로서 단순히 청소인력 1명과 차량 1대를 지원한다고 해서 당장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 판단됩니다. 특히 행자부의 일선 행정조직 개편취지와 상반됨은 물론 현재 우리구의 정원 및 재정여건과 금년부터 시행된 총액인건비제를 감안할 때 현실적인 한계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다소 어려움은 있지만 주어진 여건에서 동 종합행정 기능을 활성화시켜 나가고자 간부 공무원의 순찰활동 강화, 생활현장 야간 투어 등 부지런히 발로 뛰는 현장행정을 통해 주민의 애로․건의사항을 단계별로 해결해 가면서 주민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청소, 광고물, 폐기물, 재활용품 수거 등 주민불편사항을 분야별․권역별로 나누어 신속히 처리하고 있습니다. 청소 분야의 경우는 골목길 청소도우미제, 클린 서구 명예서구감시단제 운영 등 주민자율참여를 지속적으로 확산시켜 나가고 있으므로 주민 자생조직, 봉사단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행정지도와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 하신 현안업무 민간위탁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 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주민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위탁기간 제한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이란 행정조직의 공무원이 운영하는 것보다 그 분야의 민간인 전문가가 운영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그 전문가에게 운영을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사회가 발전하고 고도화될수록 그리고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가 늘어날수록 민간위탁은 활성화되고 위탁 범위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민간위탁 운영 사업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하는 것은 위탁 사업자를 얼마나 공정하게 능력 있는 전문가를 선정하였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의 경우 문화․복지․생활환경․교통․광고물․자원봉사 분야의 19개 사업을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간위탁은 사업 기간과 사업자 선정 규정 등 위탁에 관한 제반 사항을 개별 조례에 엄격하게 규정하여 두고 공모를 통하여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나 업체를 수탁자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위탁 사업기간이 종료하면 다시 공개모집 공고를 통해 신청을 받고 객관적인 평가 지표에 의거 수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직전에 수탁 운영하였던 자나 업체가 다시 선정된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이전 수탁자에게 어떠한 부가 점수나 특혜를 부여해서가 아니라 그 사업 운영 사항을 가장 잘 알고 있어서 선정기준에 최적이기 때문에 반복해서 선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관계 전문가들은 의원님의 지적과 같이 한 사람이 계속 수탁함으로써 다른 전문가가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되는 감을 느낄 수도 있으므로 불합리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위탁기간을 제한한다는 것은 능력 있는 자를 선발한다는 공개경쟁의 의미를 퇴색시킬 수도 있으므로, 오히려 특정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역차별의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여러 분야의 다양한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위탁기간을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따라서 위탁기간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보다는 각각 사업별로 특혜적 요소를 제거하면서 보다 많은 전문가에게 참여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합리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 중 청소대행업체의 경우 현행 준지역 외의 수거방식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자연 감소되는 청소인력에 대해 도급 방식으로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자원봉사센터 운영방식 변경에 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원봉사센터는 전국 모든 자치단체에 설치되어 있으며, 운영방식은 직영, 혼합직영, 위탁운영, 법인운영 등으로 시․도별로 운영방식이 유형화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서울, 인천, 대전의 경우 직영으로 운영되며, 부산, 대구는 위탁 방식, 광주는 법인 운영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면서 사회운동의 전문적인 노하우를 이용하기 위해 2000년부터 지금까지 8년 동안 광주YMCA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개선해야 할 점도 없지 않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 구의 위탁 운영방식이 얼마나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광주권이나 다른 지역의 자원봉사센터 운영방식과 비교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전국적으로 비교해 볼 때 우리 구처럼 순수 사회단체에 위탁 운영하는 곳은 거의 없으며, 대부분 자원봉사 연합회 등 임의조직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하여 정부에서는 자원봉사 활동 기본법을 제정하여 자원봉사센터는 특수법인 설립이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많은 자치단체들이 법인 운영방식으로 전환하였거나 법인 설립을 준비 중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자원봉사센터의 운영 방식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법인방식으로 전환 운영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계약기간이 새로 시작되는 2009년 1월 1일부터 운영방식을 변경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 및 법인 설립을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오향섭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양동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지하주차장의 지하공원 조성 추진과 양동시장 축제 활성화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하주차장의 지하공원 조성 추진 방안은 광주광역시와 지하주차장을 관리 운영하고 있는 도시공사의 협의가 선행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양동 복개 하부 주차장은 1995년도에 광주광역시 도시공사 에서 사업비 9억 8,000만원으로 설치하여 광주광역시에 기부체납하면서 2010년 1월까지 무상 사용토록 광주시와 도시공사간 협약이 체결된 사항이며, 현재까지 광주광역시 도시공사에서 관리 운영 중인 양동복개 하부 주차장 공원화사업은 광주천 정비 종합계획에 의거 광주광역시에서 추진할 사항입니다만,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지하주차장 활성화 및 공원화 사업을 광주시에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양동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양동시장 축제를 광주 시 단위 행사로의 추진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축제로는 서창만드리 행사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전무한 실정으로 아직은 우리 구를 대표할 만한 축제가 없는 게 사실입니다. 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양동시장 축제 추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감하면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재래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우선 시급한 대형 주차장이 확보된 후 양동시장 축제 등을 통하여 재래시장 활성화를 꾀해야 보다 효과적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지난 추석 절에 열렸던 양동시장 한가위 세일행사에서 경험한 바와 같이 부족한 주차장과 열악한 주차공간으로 인하여 대형 주차장 확보가 선결 과제인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습니다. 앞으로 양동시장 축제가 우리 구 대표 축제로 자리 잡고 나아가 시 단위 축제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지역상인 대표의 협조와 차별화된 판매전략 및 앞서 말씀드린 대형 주차장 확보가 시급하다는 점을 답변 드리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강구에 노력해 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세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 내용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충 질문 시 담당 국장과 과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주언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전주언 청장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오전에 질문하신 의원님 중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므로 질문요청서 취합과 답변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먼저 양영애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충질문․답변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구 관내에 설치된 볼라드가 설치 후 차량 등에 의해서 파손 및 훼손되어 방치된 채 흉물로 도시미관을 오히려 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치된 볼라드에 대해 해당 부서에서는 몇 개 노선에 몇 개가 설치되어 있는지 먼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보도로 차량통행을 금지시켜 통행인을 보호한다는 당초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볼라드가 설치된 보도를 통행하는 장애우들에게 추돌로 인하여 많은 부상을 입히는 등 피해를 많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이러한 시각 장애우를 비롯한 어린이를 위하여 고무탄성이 있는 볼라드를 제작․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아울러 볼라드에 대한 제작기준이나 제반 사항에 대한 기준안이 없는 것도 맹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볼라드 설치에 대한 기준안을 시급히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건설과 김창렬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영애 의원님 보충질문의 답변자로 지정되신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창렬입니다.
양영애 의원님께서 소관 내 볼라드 설치 현황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익을 위한 고무제품 볼라드 설치와 제작․설치 기준안 마련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서구 관내에 설치된 볼라드는 89개 노선에 44.6Km에 약 6,500Km, 이중 구 관리는 약 2,000 여 개 5차도로 전용 허가도로로 개인이 관리 설치한 볼라드가 약 2,500여 개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중 약 63%인 2,845개가 상무지구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상무지구에 설치된 볼라드 현황을 말씀드리면 2,845개 중 개인이 설치한 1,506개 대부분은 원형 스텐 제품으로 설치되어 있고 구에서 관리하는 볼라드는 스텐이 781개, 핀 고무제품이 71개, 석재 볼라드가 487개로 대부분이 원형으로 설치되어 있으나 석재 볼라드 중 152개가 사각 볼라드입니다. 그 동안 광주광역시 볼라드 설치 지침에 따라 높이를 0.5m를 설치하였으나 2006년 1월 26일 제정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익증진법 규칙에 따라 2006년 이후 신규 및 교체하는 볼라드에 대해서는 높이를 0.8 내지 1.1m를 설치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익을 위한 볼라드 설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볼라드 설치 및 제작기준에는 높이 0.8에서 1m 직경 10~20cm 내외와 장애인용 점자 블럭을 설치하며 반사 조류를 사용하고 설치간격은 0.5m 내외로 하며 보행자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료와 구조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충격흡수 서양제품 사용을 허가조건으로 의무 부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제작 및 설치기준안 마련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작 및 설치기준안 마련은 볼라드 제품이 실용실안특허제품으로 특정제품 선정 시에는 특혜 문제점이 예상되므로 설치기준에 맞는 제품을 설치토록 하고 있으며 현재 규정에 맞는 제품을 건설과에 비치 일반인에게 권장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영애 의원님께서 1차 보충질문 답변을 들으시고 추가 질문이 있으시면 일문일답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횡단보도라 하더라도 건너편에 있는 볼라드는 색깔 재질이 틀립니다. 그리고 같은 목적으로, 예를 들어서 6개가 보도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볼라드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두 개가 또 다른 색상이나 또 다른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과장님께서 답변을 정확히 해 주십시오. 그 부분이 몇 개인가를 확인해서 점차적으로 교체해서 똑같은 재질로 교체하고 그 부분이라도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예, 같은 장소에서 서로 다른 제품이 사용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이 끝났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오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정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과 질문내용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전주언 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2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산회)
○출석의원(12인)
강기석 김명수 오향섭 장재성 박신애 조남일
김복일 송용욱 강은미 양영애 고선란 유혜자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최재춘
전문위원 윤용현 장재영 신덕현
의사담당주사 민병성
지방행정주사보 김남주
속기사 강수미 김은경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전주언
부구청장 김동율
총무국장 류길환
주민생활지원국장 문승빈
도시국장 김대수
보건소장 박 향
기획감사실장 이진우
정보홍보실장 이근수
총무과장 신덕찬
자치행정과장 서영일
세무과장 김귀석
경영회계과장 김주호
민원봉사과장 송순희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섭
복지사업과장 박화순
환경청소과장 오동진
위생과장 이봉기
경제과장 김희만
도시개발과장 이규남
교통과장 정도성
건설과장 김창열
건축과장 심학섭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상욱
보건행정과장 서창호
상무금호보건지소장 박현희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정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