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회 서구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광주직할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3년11월30일(화) 10시

의사일정
1. 구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2. 쌀수입개방반대및추곡수매결정제고를촉구하는결의안채택의건

부의된안건
1. 구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2. 쌀수입개방반대및추곡수매결정제고를촉구하는결의안채택의건

(10시07분 개의)

○의장대리 정찬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10시07분)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오늘 하루동안 금년 한해를 총 결산하는 구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해 구정의 주요 추진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질문은 가급적 이해하기 쉽도록 해주시고 오십만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대안도 함께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럼 의사진행 순서는 오전에 의원님들의 질문을 먼저 듣고 오후에는 행정부의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질문에 따른 답변은 질문 순서대로 청장께서 하여 주시고 보충질문 답변은 해당 실과소장께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총 7분입니다.
  먼저 김용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의원
  김용희 의원입니다.
  !^Q757^!경찰관의 식품위생법 단속에 대해서 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광주지역 식품위생 업계에 따르면 현재 단속활동에 나서고 있는 곳은 시청과 일선 구청 등 행정 시청과 검찰, 경찰서, 파출소 등이며 이들의 단속활동은 월2회 전국 합동 단속 주1회 정도가 되며 광역 행정단위 합동단속, 일선 구청과 경찰서의 수시 및 정기단속 종류만도 약 20회 정도가 되며 이 때문에 대부분 규모가 영세한 식품위생업계들은 단속 노이로제에 걸릴 정도로 골머리를 앓고 있으며 파출소 단속반이 왔다 가면 구청 단속반이 오고 정기 단속이 끝났다 싶으면 합동단속에 시달리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 같은 단속활동은 어느 한 기관에서 전담해 일관성 있게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본 의원의 생각에 관계법령을 검토해 본 결과 경찰공무원의 식품 위생업소 단속 행위는 행정 행위의 일종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행정 행위를 함에 있어서 그 행위가 행정 행위로써 성립요건을 완전히 갖추지 못 할 때에는 하자있는 행정 행위로 무효하거나 취소해야하며 성립 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그 재량권을 넘은 것이나 사회통념상 과잉해석 단속이라고 보여질 때도 역시 취소 변경돼야 할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행정행위를 행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건은 행정 행위의 주체가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행한 행위여야 하는 것입니다. 영업장소의 단속의 주체는 행정청인 구청에서 전문성 있는 자의 책임 하에 구청행정 공무원이 해야하며 경찰단속은 협력기관으로써 최소한에 그쳐야 하는데도 오히려 그 주체가  경찰청인양 과잉단속을 하고 있는 현실은 권한 이외의 재량권 남용 행위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지적을 들어 경찰권 행사의 한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경찰권의 발동은 필연적으로 개인의 인권에 대한 제한을 가져오는 것이 보통이므로 경찰권 행사는 귀속차량 행위로써 사회통념을 넘어서 법규해석을 해서는 아니 되며 경찰의 목적 및 성질에 비추어 최소한의 필요한 한도 내에서 행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그 한계를 정하여 놓은 것이 경찰법규중 경찰관 직무 집행법입니다. 경찰관 직무 집행법에 근거한 영업장소 단속 규정은 제7조 제1항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지로써 5조와 6조에 규정한 위험한 사태가 발생하여 인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가 절박한 때 그 위해를 방지하거나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할 때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출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제2항에는 흥행장, 여관, 음식점, 역, 기타 다수인이 출입하는 장소의 관리자 또는 이에 준하는 관계인은 그 영업 또는 공개시간 내에 경찰관이 범죄예방 또는 인명신체와 재산에 대한 위해 예방을 목적으로 출입할 것을 요구할 때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법규상의 문구들을 음미해 볼 때 인명신체, 재산, 위해 절박,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하여 부득이할 때, 합리적으로 판단 필요한 한도 내에서 등의 문구들은 시민의 영업권과 생활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해주기 위함이며 경찰권의 발동도 사회공공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참을 수 없는 위해 또는 위해 발생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 국한되어야 한다는 경찰권 비례의 원칙에 따른 것으로 해석되는데도 이를 남용하여 거의 출입하고 있으며 심지어 위생계 직원들이 단속해야 할 권한의 단속까지 요구하는 것은 적발건수 위주의 실적주의 등이라는 불평의 원성을 듣고 있으며, 재량권 이탈과 과잉 단속에서 빚어진 역작용 영업주는 물론 출입자들도 불안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므로 앞으로 식품위생업소 단속은 허가권자인 구청에서 하고 경찰관이 지금까지 민생치안 깡패, 도적놈들 잡기도 노고가 많으신데 우리 구청 위생과 직원이 단속해야 할 식품위생업소까지 들어 다니면서 경찰관들에게 일을 시킨다면 이것은 분명히 제도가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가뜩이나 요즈음 사회가 흉악범들이 날뛰고 있어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으며 부족한 경찰 인력으로 민생치안 범죄 잡는데도 전문 경찰력이 모자라는 판에 이 경찰관들이 식품위생업소 단속을 면하고 범죄 잡는데 시간을 활용한다면, 우리 시민들은 범죄 없는 평화로운 삶을 영위 할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경찰관들을 우리 구청 행정기관을 도와준다는 마음으로 구청장은 경찰청장에게 경찰관은 그 인력을 치안유지 및 범죄자 체포에 전력토록 하고 영업장 단속은 행정청에서 단독으로 전문성을 지닌 공무원으로 일관성 있게 하겠으니 향후 단속 명분의 경찰관 영업장 출입을 자제해 주도록 경찰청장과 협의 요청할 의사는 없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청와대에 규제완화 특별 전담반을 설치해 대통령이 직접 행정규제완화 조치를 점검할 계획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청장과 공직자들은 명심해야 할 것이며 김영삼 대통령께서도 최근 회의석상에서 정부는 규제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인식이 부족하다면 나는 규제완화 조치의 성과를 직접 점검할 것이라고 선언한바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공직자들의 관료주의적 사고와 과다한 행정규제에 쐐기를 박는 말을 했습니다. 이제는 공직자들도 권위주의적 사고 방식을 버리고 대통령의 국민에게 행정완화 조치의지를 분명히 알고 행정 하부조직도 대통령의 뜻을 따라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장께서 답변하실 때 참고로 하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단속에 대해서 식품위생업소 주민들이 내무부장관에게 시정 건의서를 냈습니다.
  그 회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무부장관 회신 내용은 개선내용 건의안 단속대상업소 범위 및 지도단속 주체의 이원구분관리, 말하자면 업소 주민들이 경찰이 단속을 하고 허가청인 행정기관에서 단속을 하니까 이것을 일원화 시켜주라고 건의한 것입니다. 풍속영업소, 유흥업소, 유해환경업소는 경찰 공무원이 하고 일반영업소, 일반 음식점 등 건전 영업소는 위생과 공무원이 하도록 건의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찰청의 식품위생분야의 지도단속에 따른 민원발생 요인 제거를 위해 제도운영 개선해 가지고 내무부 장관에게 건의한 내용이 경찰청과 산하 일부 지방청으로부터도 향후 단속 시 신중을 기함은 물론 일반적인 위생 감시원의 업무에 속한 사항은 영업허가 관청에서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다는 회신까지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일선 행정관청에서의 풍속영업소와 범인성 유해 업소에 대한 단속과정에서 일반 영업소 등 건전 영업소까지 무차별적인 빈번한 업소, 비 풍속 영업소 출입 단속 항목에 대한 전문성 결여, 일반적인 형식요건의 법규위반 사항에 대한 과잉단속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에 따른 민원인의 불평과 원성이 고조되고 있다는 것을 건의했습니다.
  이건 내무부 장관 회신입니다.
  이 내무부장관 회신에 의할 것 같으면 경찰 공무원을 경찰 직무 집행법 제7조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제7조는 어디든지 다 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할 때 질의서 할 때 제가 구체적으로 거기다 낸 사항이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내무부 장관이 경찰청으로 이관된 질의사항입니다. 방금 건의하신 내용중 단속대상구분 문제에 대하여는 경찰은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사항만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일반 음식점 등 일반영업소에 대해서는 관청과의 합동단속을 원칙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우리 행정 청장이 허가권은 행정 청장이 경찰에 의뢰했을 때 합동으로, 말하자면 단속 업소에 크나큰 불편을 안주고 합동으로 단속하게끔 경찰 내무부 장관이 일반 음식점 일반 업소에 대해서는 허가 관청과의 합동단속을 원칙으로 하게 되어 있다고 하게 돼있습니다.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사람들이 경찰들이 지금 업소를 허가 관청인 식품업소 단속하는 것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풍속 영업 규제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 법률에다가는 제 2조 1항에 보면 식품 위생법 제21조와 제1항 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 접객업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2조에는 공증 위생법 제2조와 1조 1호의 규정에 의거한 숙박업, 이용업, 목욕업, 장 등 유기장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지금 하나 재미있는 것은 지금 이 법도 제 자신도 법을 만든 사람들이 어떻게 만들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주 혼동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기다가 풍속 영업에 관한 법률에다가는 식품접객 업소 등을 묶어놓고 거기 뭐 대통령도 나와 있습니다. 일반 음식점이 들어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게 하도 단속관청이 여러 군데서 나오니까 업주들이 항의를 하기 때문에 내무부 장관이 법적인 해석으로 앞으로는 일반 음식점만큼은 허가 관청인 협조 하에 한다고 나온 것입니다. 나중에 참고를 하시고 청장께서는 지방 경찰청장과 상의를 해서 우리 광주시내만 해도 우리 구청의 우리 청장께서 도장이나 꽝꽝 눌러주고 식품위생업소에서 올라온 것이 약 520건입니다. 서부서 남부서 하는 것 없이 합해서 520건 정도 돼요, 그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1,800개 업소에서 1,500개가 지금 영업을 하고 300개가 문을 닫았어요. 이 사람들도 세금을 내고 장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행정이란 것이 조지는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유도하는 행정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 오게끔 무조건 단속하고 무조건 문닫게 하는 게 이게 행정이 아닙니다. 이걸 청장께서 참조하셔 가지고 지방 경찰청장과 협의를 해서 앞으로 내무부 방침대로 필요할 때는 경찰청 요구해서 합동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정찬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화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진 의원
  김화진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시는 송병태 서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역사적 소명 의식 앞에서 지난 11월 25일부터 정기회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그간 구청장의 '93년도 업무 결산 및 '94년 업무계획 등 구정연설과 '9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한 내용을 검토한 바 아직도 지방화 시대의 참 모습을 찾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리겠구나 하는 착잡한 심정이 앞섭니다.
  존경하는 송병태 서구 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이제 달라져야 합니다.
  중앙집권의 통제적 사슬에서 벗어나 우리 37명 의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무엇이 주민을 위하는 일이고 무엇이 민주적인 행정인가를 폭넓게 연구하고 고민해야 할 때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있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예비심사를 통하여 중앙 통제적 권위의식을 불식시키고 오직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정책이 입안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볼 각오입니다.
  !^Q758^!먼저 월산1동사무소 청사 신축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몇 가지 사항에 관하여 질문을 합니다.
  광주직할시 주차장 조례 11조 3항에 의한 차도의 너비 및 주차장의 출입구 너비는 3m 이상이어야 하며 주차장 출입구도 3m 이상이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출입구 부근의 구조는 주차 차량의 출입 및 보행인의 통행이 원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내 월산1동사무소 허가 및 준공도면에 의하면 동사무소 진입로의 너비는 2.4m로 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더욱이 1993년 11월 20일 본 의원이 현장조사 결과 법정 최소주차 시설이 2개소인데 1개소는 형식에 불과하였고 1개소는 타 용도로 무단 변경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광주직할시 조례 부설 주차장 설치기준 11조 2항에 의하면 부설 주차장의 1대 당 주차 소요면적은 진입로 등을 고려하여 18㎡ 이상 확보하여야 하며 설치된 부설 주차장은 영 제12조 규정에 의거용도 변경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시설물이 소명 될 때까지는 타 용도로 무단 변경  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단용도변경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1992년 3월 16일 월산1동 신청사 신축과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동장 윤병갑 씨는 서구 청장에게 다음과 같은 각서를 써 줌으로 청장을 비롯한 당시 전실무 책임자들이 결재를 했는데 각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산1동사무소는 청사 부지 취득과 관련하여 진입도로를 위해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본인이 책임을 지고 이행하겠기에 각서 합니다. 인접 월산1동 42-1번지 정씨 문중 토지 중 현 건축 선을 기준으로 하여 진입로 입구 부분에 관해서는 30㎝ 굴곡 부분에 대하여 최소한 2m를 도로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각서로만 보아도 진입로가 건축 허가와 관련하여 기준 미달됨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1993년 5월 21일 본 총무위원회에 토지 취득 승인 건이 상정  되었는데 안건은 월산1동 청사 진입로 폭이 협소하여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인근 정씨 문중 소유의 42-1번지 토지 중 길이 5m 폭 2.8 3.2m 약 5평을 취득하여 주민의 통행에 기여코자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불승인 처리하였습니다만 문제가 된 진입로를 확보하지도 않고 토지 소유자의 법적 효력 있는 각서도 아닌 동장의 각서에 의해서 건축 허가가 되었으며 또한 공무원으로써 마땅히 각서를 이행한다고 했으면 이를 이행해야 마땅할 진데 이제 정씨 문중에서 기부체납을 하지 않겠다고 하여 매입 승인 요청을 한다는 것은 서구의회를 어떻게 생각하는 처사인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상 월산1동 신 청사 신축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책임 있는 청장의 답변을 요합니다.
  첫째 법적인 주차장 출입구 즉 진입로 폭이 최소 3m 이상인데 2.4m 규격으로 건축허가 및 준공을 필하게 된 근거는?
  둘째, 준공 후 주차시설이 무단용도 변경 된데 대한 직무 유기 및 사후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
  셋째, 동장의 각서를 당시 서구청장이 결재하였는데 이는 각서 자나 결재권자의 동일한 책임이 있으므로 각서가 이행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
  넷째, 타동의 동사무소 신축 시는 구 동사무소를 즉시 매각하여 신축자금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유득히 월산1동사무소 부지마는 매각하지 않고 위험한 도로 옆에 놀이터로 활용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또한 어린이 놀이터로서의 타당성 여부와 동사무소 주차장 용도로 활용할 용의가 있는지 청장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Q759^!다음은 두 번째로 서구 관내 일부 가로등 및 보완 등이 계약 없이 무단 사용되다 적발되어 한국 전력공사 광주지점으로부터 1억 200여 만원의 면탈 요금을 납부하라는 독촉 공문에 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1993년 9월 13일 93년 8월 9일 관련 두 차례에 걸쳐 한국전력공사 광주 지점장은 서구 청장에게 보낸 공문 한전 서광주 822-1311에 의하면 서구 관내 일부 가로등 및 보안등이 계약 없이 무단 사용되고 있어 면탈 요금 1억 276만 6,470원을 납부해 달라는 독촉의 내용인데 쉽게 이야기하자면 서구청이 면탈 즉 도둑 전기를 사용하여 적발했으니 면탈 요금을 조속히 납부하고 계약을 체결하라는 내용입니다. 고전에 의적들이 부호들의 재산을 빼앗아 궁핍한 백성들에게 나누어 줬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집행 기관이 전력을 도둑질하여 선량한 50만 서구 주민에게 나누어주는 신종 소설이 아닌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독후감을 써야 할지 도무지 감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광주전체요. 우리 나라 도시 대부분의 현상이라고는 하지만 무엇인가 잘못 되어서 아주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도 법을 지켜야 하지만 관은 더 더욱이 준법을 하여 민원의 본이 되어야 하거늘 어찌 이런 부끄러운 일이 사실이 일어났는지 또한 한국전력 공사가 서구청을 어떻게 생각하길래 공문서 내용에 면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지 청장께서는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서구 세수증대를 위해서 별로 득이 되지 못한 내용이라 하실 줄 모르겠으나 진정한 서구 세수증대를 위해서는 위법한 사실에 대해서 응분의 조치를 하고 정확한 실사 후 완전 계약을 맺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서구청에서도 우리 관내에 한국전력공사에서 전주 매설 시 구청의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전주를 매설하고 있는 경우가 매우 많고 금액으로도 보안등 무단사용 금액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는 것을 관계자들로부터 들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줄 것은 주고받을 것은 확실히 받자는 것입니다. 청장께서는 전력 무단사용에 대한 조치 방안을 밝혀 주시고 한전 측이 전신주의 매설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불법 매설한 부분을 정확히 파악해서 다시 말해서 서구청 도로를 도둑질해간 부분에 대해서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Q760^!마지막으로 광주 지방 환경청이 서구 보건소 옥상에 대기오염 측정소를 불법 건축하여 사용해 오고있는 사실에 관하여 질문을 합니다.
  1990년 12월 12일 광주지방 환경청이 광주 시청에 대기오염 측정소를 설치 협조 요청을 하였던 바 1991년 12월 25일 광주 서구 농성동 269-6번지 서구 보건소 옥상에 대기오염 측정소를 서구청 건축과와 협의 없이 무허가로 건평 28제곱미터 크기의 조립식 함석 건축물을 불법 건축하여 지금까지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금년도 11월 22일 건축과에서 자료를 찾아본 결과 합의한 사실도 없었으며 또한 건축물 대장에 등재된 사실도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3조 제5조에 의하면 환경처 장관은 시·도지사 또는 제4조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측정망 설치 계획에 따라 측정망 설치에 필요한 토지 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무협의 무허가 건물을 설치해도 좋다하는 내용은 그 어디에도 근거가 없었는데 어떻게된 일입니까? 더욱이 1992년 7월 13일 회계 22400-445호에 의거 서구 보건소에 전원 협조를 하라는 지시를 했는데 힘없는 백성들의 무허가 건물에는 전원 협조를 해 준 것은 어떤 근거와 배경에서였는지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것이며 그간 불법 무상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도 벌과금 및 임대료를 어떻게 징수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3건의 내용에서 본 바와 같이 모두 주민의 모범이 되어야 하고 준법정신을 계승해야 할 집행기관과 공고기관들이 서슴없이 불법을 저질렀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일이 앞으로 계속 발생한다면 주민들의 집행부에 대한 공신력은 점점 서러지고 말 것이며 개혁의 시대는 요원해 질 것입니다. 정말 중대한 시점입니다. 의원들의 질문을 질책이라고만 생각지 마시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그야말로 50만 서구 주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칭송받는 서구청이 되시길 바라면서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정찬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반정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정환 의원
  반정환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회를 사랑하고 주민의 대변자로서 충실하고자 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아울러 주민의 공복이 되고자 부단히 노략하고 계시는 송병태 청장과 함께 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30년 동안 그리고 바라던 지방의회가 개원 된지 어언 3년 3번째 정기회를 맞아서 본 의원은 참으로 감회가 새롭고 아울러 지나간 시간 동안에 지역 발전과 주민의 복지 증진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돌이켜 반성해 봅니다.
  본 의원의 질문이 복지 행정과 지역발전에 미력이나마 초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다음과 같은 3가지 사항에 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청장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Q761^!첫째, 청장께서는 1993년도 초 구정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본 의사당에서 희망에 찬 모습으로 꼭 실현하겠다고 약속하셨던 점을 기억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청장께서 발표하신 구정 주요업무 중 기구 및 인력을 합리적 또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현 정원 속에서 재조정 또는 기구개편을 통하여 최대한 능률효과를 높이고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신규채용을 최대한 억제하겠다고 보고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92년 말 정원이 1,018명이었습니다. 현재 '93년도 현재 1,038명으로 정원이 20명 증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년 사이에 정원이 증가된 사유가 무엇이며 20명 정도 정원이 증가된 정원의 배치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길 바라며 아울러서 각 실과동의 정원과 업무 능률을 위한 정기 및 수시 조직진단을 실시하신다고 했는데 그 실시했던 결과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93년도에는 일용직을 증원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답변 하셨음에도 '93년도 5명의 일용직을 신규 채용한 근거는 무엇인지 확실한 답변을 요합니다.
  !^Q762^!둘째로 광주직할시서구조례 제 209호  광주직할시서구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관한조례 제3조 1항에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서류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다만 구청장이 불균일 과세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경감조치 할 수 있다고 분명히 명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장은 이 조례를 아는지 아니면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필지의 토지 등이 불균일 과세 대상임을 인지하지 못했는지 '93년도 정기분은 종합토지세 과세자중 광주직할시 서구 주월2동 961-12번지 왜 43필지 총 5,885㎡와 광주직할시 서구 백운2동 641번지 왜 21필지 3,290㎡ 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를 불균일 과세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며 현재 이 번지 소유자들은 도시계획 편입으로 사유재산을 행사 할 수 없도록 가뜩이나 불신과 원망에 쌓여 있음에도 광주직할시의 도시계획과 광주 시민의 교통 편익과 원활한 도로 소통을 위하여 토지 소유자들이 불합리한 사항들을 인내하고 있음에도 그 소유자들에게 법으로 정해진 조그마한 혜택조차 주지못하며 오히려 재산세를 부과하녀 피해를 입히는 재산세 균일 과세는 관계 공무원의 무능의 결과로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동 조례 제3조 2항에는 제3조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의 신청을 받을 시 지체없이 이를 조정하여 경감조치 해야 함에도 광주직할시 서구 백운2동 644에 모 필지 소유자 등 다수의 민원 인이 이의신청을 했음에도 지금까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청장은 소상하게 밝혀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Q763^!세 번째, '93년도 세외수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청장께서는 우리 구의 재정형편이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의존함에도 불구하고 '93년 세외수입을 보면 기정 액 약 200억 중 11%가 넘는 23억 7,800만원이 조정 및 미 징수 됐는데 이는 예산 편성 시 주목구구식이거나 아니면 징수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되는데 청장에 견해는 어떠 신지요. 답변을 요합니다. 아울러서 구청에서 금년도 8월중 세무과에 있는 세외수입 계를 폐지하고 각 실과로 실무를 이관한 후 세외수입 실적이 현저하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있습니다.
  청장께서는 이러한 문제점 및 세외수입부분을 증대할 복안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현재 각 실과별 세외수입 징수대상 중 감액 조정한 내용을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3건에 관하여 질문을 드렸습니다.
  '94년을 계획하는 중대한 시점이라 생각하시어 청장에 새로운 각오로 구정에 임하시고 청장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끝까지 본 의원을 질문을 경청하여 주신 방청객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정찬경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호 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구청장을 비롯한 각국·소 관계공무원 여러분!
  유난히도 다사다난했던 계유년이 이제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며칠전 막을 내린 APEC회의에서 확인한바가 있었듯이 세계 속에 한국의 위상은 이제 크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는 결코 경제력의 성장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는 오직 우리 국민들의 고난에 찬 민주화 과정과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 그리고 도덕성을 바탕으로 한 개혁을 지지하는 국민에 힘이 그 원동력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지방자치가 실시되어 세 번째 맞이하는 정기회를 맞아 희망찬 신년도에 설계를 심의하고 금년 한해를 반성해 보는 소중한 이 시점에서 우리 모두는 다시 한 번 옷깃을 여미고 참 지방정치의 굳은 신념과 등대지기의 고독한 사명감을 생각하면서 고정관념의 벽을 우리 스스로가 허물어가야 한다는 인식에 대전환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에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Q764^!먼저 총무과 소관 업무인 국기게양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나라는 국기를 게양하는 날을 경축일 7회 그리고 조의를 표하는 현충일 1회등 연중8회를 공식적으로 국기 게양하는 날로 정하고 있습니다. 국기란 한 국가와 민족을 상징하는 신성한 표지로써 한 국가의 권위와 존엄을 표상 하는 상징이며 또한 한 나라에 주권을 상징하는 표지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대한민국 국기에 관련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나라의 상징이며 민족의 얼이 깃들어 있는 태극기를 소중히 하고 태극기에 대한 예절, 올바른 게양 등 국기에 대한 존엄성과 친밀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국기게양에 정부보다도 가장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할 기초자치단체의 국기게양에 따른 주민홍보 업무를 살펴볼 때 너무도 빈약하고 형식적이며 너무 무성의해서 본 의원은 큰 실망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청장! 최근에 우리 서구관내의 세대 중 국기게양 일에 우리 주민들의 국기게양률이 과연 몇%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본회의가 금번 정기회를 대비하기 위해 동 순회를 하면서 주민들의 건의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어떤 동에 가니까 주민이 이러한 질문을 했을 때 본 위원은 깊은 자책감을 느낀바가 있었습니다. 행정청에서 하는 국기게양에 관한 홍보는 이제 더 이상 기대 할 수 없으니 이 시간부터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앞장서 달라는 것입니다. 물론 국기게양을 하지 않고 주민들의 의식수준도 문제이기는 합니다마는 더 큰 책임은 이를 방관하고 있는 행정관청이 아니고 어디란 말입니까?
  본 의원이 금년 한해를 기준 하여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 가구, 전 직장 국기게양운동, 국기선양운동 추진지침 등 세 차례 각 실·소·동에 공문서 상으로 시달한 바는 있습니다마는 적극적인 주민홍보나 통·반장교육 한번 시키지 않는 극히 미약한 형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심지어는 좀 더 적극적인 주민홍보에 필요성을 묻는 본 의원의 질문에 담당직원은 요즘은 국기를 게양하라고 하면 화를 내기 때문에 홍보를 할 수 없다라는 말도 되지 않고 궁색한 답변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뿐만이 아니라 국기게양 및 관리요령이라고 하는 총무처발생 소책자를 우리 서구청이 총34선을 배정 받아서 겨우 각종에 한 권씩 배포하고 구청의 각 부서에는 한 권씩도 배포하지 못하는 실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시간 이후부터 동장, 통·반장을 집중교육 하여서 그야말로 전 가정, 전 직장이 국기게양 일에 국기를 빠짐없이 게양할 수 있도록 집중홍보하고 관련 소책자를 보완하고 홍보물을 발행하여 주민계몽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는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최근 소홀해지고 있는 국기게양에 주민모두가 함께 참여토록 유도하고 국가와 민족의 자존심과 주민 각자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을 때만이 진정한 애국이라 생각하면서 청장의 깊은 이해속에 각별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Q765^!다음은 민방위과 업무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한해는 유난히도 대형참사들이 많아서 우리모두의 마음을 안타깝게 했던 해이기도 합니다. 우리 서구관 내에는 옛부터 집단취락 구조 형태로 내려온 소위 도시영세민들과 불규칙한 지형 여건상의 집단 주거지로 아직 미개발 되고있는 양1동, 양3동, 백운1동, 월산1동, 월산3동등이 곳곳에 산재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미개발 지구에는 청장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소방도로가 관내 총 1,180개소 중 미 개설도로는 전체에 44%인 582개소가 아직 개설되지 못하여 만약 화재가 발생 시에는 각종 소방장비의 접근이 어려워 순식간에 커다란 인명과 재산을 앗아갈 수 있는 위험이 항상 생존하고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물론 이에 대한 가장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은 예산을 투입 빠른 시일 내에 소방도로를 개설하여 주민에 각종 재난에 대한 공포를 해소시켜 주는 것이 급선무이기는 합니다마는 제한된 열악한 예산상의 여건이 허락되지 않는다면은 일년 중 가장 화재의 위험이 많은 동절기를 맞아서 이에 대한 청장의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 본 의원에 생각인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에 대한 확고한 대책으로 재난이 예산되는 취약지역의 민방위 대원들을 지역여건에 맞게 특별교육을 시켜야 할 것이며 지난 '91년도에 서구청에서 예산을 투입 옥외비상 소화전 설치를 한 바가 있는 지역은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동절기를 대비하여 철저한 점검과 함께 화재예상지역의 동·통·반장의 특별교육으로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한시적이나마 자위소방 장비를 비치하고 자위소방대를 편성하여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화재를 초기에 진화하여서 소방차량이 접근하지 않도록 이상과 같은 본 위원에 대안을 제시하오니 청장께서는 면밀히 검토 후 세심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Q766^!다음은 건축과, 건설과, 회계과에 공동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장께서는 이번 정기회 구정연설을 총 하여 구정시책 방향의 일환으로 예방행정태세 확립으로 확고한 지역안정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건축과 대규모 사업장에 관련된 부실공사 등 다양한 집단민원에 대하여 진정으로 주민과 아픔을 함께 하는 자세를 천명한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부실공사나 다양한 집단민원을 야기시키는 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대처를 하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동안 누차 지적된 바에 있습니다마는 각종 집단민원이 현저한 업체에 책임소지가 따르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객관적 시각에서 볼 때에 사업주체 측에 직·간접으로 약간의 과실 또는 도의적 책임으로 판단이 될 경우는 교묘한 관련법령만을 근거하여서 죄를 회피하는 것이 비일비재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상과 같이 법령에 맹점만을 교묘하게 피해 기업이익에 극대화만을 추구하는 일부 업체들에 대하여 알팍한 상행위 자로 규정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며 이러한 반도덕적이고 반윤리적인 업체에 대해서는 다시는 이 지역에서 사업을 할 수 없도록 다양한 규제 조치를 해야한다는 생각으로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부실공사 등으로 집단민원을 야기시키고 책임을 회피하는 성향이 있는 업체들은 정례적으로 낱낱이 의회에 공개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언론에 공개하므로써 어느 업체가 모범업체이고 어느 업체가 악덕 업체인지 그 객관적 평가를 바로 소비자와 주민이 평가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것은 바로 이렇듯 일부 악덕업체들이 법령에 맹점을 이용하여 입찰에 끊임없이 응찰하는 행위를 규제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러한 법의 맹점을 보완할 수 있는 자체적인 지침이나 필요에 따라서 조례제정을 할 수 있는 타당성 조사를 하여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청장!
  이상 본 의원이 제기한 문제에 대하여 좀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검토가 있을 때만이 청장께서 천명했듯이 진정한 주민의 의사를 현실성 있게 반영시켜 나갈 수 있으며 이 지역 안정에 저해 요인이 되는 불법적이고 비도덕적인 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처라고 생각이 되는데 청장에 불굴의 의지를 담은 소신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업무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Q767^!본 의원이 속하고 있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위원회 현장활동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장께서는 현장활동 지적사항조치결과를 지난 11월 23일부로 회답하였습니다. 회답사항에는 건축회사의 모델하우스 중 존치기간이 초과하여 '93년 11월 30일까지 자진 철거토록 시정조치하고 있다는 내용과 함께 농성동에 소재하고 있는 광명주택 모델하우스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 광명주택에 대하여 이와 같은 문제 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허가당시 기준이 되었던 가설건축물 허가 및 신규처리에 관한 광주직할시 지침 제5도에 의하면 전결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결재토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구청장의 미 결재로 그 허가의 효력이 의문시되는 편법 허가 사항이었음을 먼저 지적하고자 합니다.
  둘째, 이 지침 제6조에 의하면 가설건축물 허가사항의 존치기간은 당해 도시계획사업 집행예정일 3개월 전까지로 하며 허가청의 방침에 의하여서 필요시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자구해석상에 견해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행정 편의적인 자구해석에 폐단을 막기 위해서 건축법령이 개정되었고 신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1항 2호에서는 존치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필요시에는 연장할 수 있다라고 이에 대한 명쾌한 개정을 하여 이 규정자구에 대한 시비를 종식시켜버린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신 법령의 취지를 생각해 보더라도 허가당시에 존치기간이라는 문구는 분명히 잘못된 해석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셋째, 허가당시 존치기간에 관하여는 이 지침에 근거하여 거의 무한정 존치기간을 허가하여 주었으면서 제2조 2항 5호에 근거하여 건축심의를 받아야 함에도 심의를 미필한 사실 그리고 허가 조건상 설계도서대로 시공하고 내부구조 변경 시에는 신고절차 등을 거쳐서 변경토록 조건부 허가를 했음에도 이를 규제하지 않는 등 행정 편의적 발상에 의해 지침상 규정작용이 형평성을 읽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타 당초 설계도서상에는 창고로 되어 있으나 현재 한 부서의 사무실이 들어서 있고 또한 순 목조 가설 건축물로 5년이 되어 화재위험성이 항상 상존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타 업체와 전혀 형평성을 잃은 특혜시비가 끊임없이 제기되는 바 신건축 법령에 따라서 새로운 견본주택을 건축허가 하거나 아니면 영구적인 전시장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문제점에 따라 광명주택 또는 타 업체와 같은 형평성에 따라 향후 약 6개월 정도의 유예기간을 주고 새로운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행정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의 솔직하고 소신 있는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정찬경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김영창 의원 말씀하십시오.
김영창 의원
  지금 의원님들 질의시간이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분간 쉴 것을 요구하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장대리 정찬경
  의원님 10분간 정회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의장대리 정찬경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우중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중원 의원
  우중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청장을 비롯한 각국·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지정한 주민자치를 갖게 하는 중요한 역사적 시기에 서 있습니다.
  특히 이번 정기회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해 지방자치 단체의 낮잠 예산이 무려 5조억원에 이른다는 것은 공직사회에 무책임이 판을 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가정도 벌어들이는 돈과 씀씀이를 어떻게 조화시키느냐에 따라 알뜰함을 평가받는 것인데 하물며 자치단체가 얼마나 엉성하면 진행되지 않는 금액이 전체예산의 10%를 넘어서는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30년 군부독재 기간 중 겉만 번지르르한 전시행정, 즉 주민 위에 군림하는 위압 행정에 길들여진 결과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무리한 사업계획으로 실제 집행할 예산보다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하녀 우선 예산을 "따 놓고 보자"는 부서 이기주의에 따라 실제 집행할 예산보다 과다하게 마구잡이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계획을 신중하게 수리비하지 않은 무사안일한 태도로 일관했기 때문에 빚어진 현상이라고 봅니다. 지난해 불용 예산을 보면 전체 36조 3,379억원 가운데 4조 8,941억원 입니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그 도가 너무 지나쳐 무려 잠자는 예산이 1조 7,283억원으로 세출예산 대비가 20%가 넘었습니다. 또 안양시에 경우를 살펴보면 안양시는 수도권의 위성도시로써 영세민이 많고 급격히 도시가 커짐으로써 교통망 확충 등 주민 편의시설에 많은 투자가 필요하며 불우한 이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양시는 세출예산 3,492억원에서 750억원을 남겼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사회복지비 20억원, 그리고 지역개발비 281억원을 쓰지 않았다는 이와 같은 놀라운 사실들이 하나씩 밝혀지고 있는 작금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와 같은 놀라운 사실을 접하고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청장께서는 지방자치 3년을 맞이한 만큼 성숙된 답변을 기대해 봅시다.
  !^Q768^!'93년도 11월말 기준에서 불용 예산은 얼마이고 '92년도 서구청 예산중 쓰지 않는 예산은 얼마나 되며 또한 세출예산 중 집행하지 않는 불용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청장께서는 항목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 3년을 맞이한 이즈음에 지방자치가 성숙되고 뿌리내리게 되려면은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예산편성과 세금징수의 과학화를 위해 행정쇄신을 우선적으로 서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청장의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Q769^!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으로 우리 서구관내에 보면 까치고개, 즉 독립로에 횡단보도에 문제점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까치고개는 백운 1, 2동하고 월산 2동간에 경계도로 이며 시내 중심부와 목포간 외각도로를 잇는 중요한 노선이므로 일일 통행량이 광주에서 가장 많은 도로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도로의 특성 때문에 보행자가 차량으로 인해 하루 하루 한 건씩 인사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지형적으로 비탈길의 형태를 띠고 있어 차량의 탄력을 받아 통과하여야 하므로 서행운행을 할 수 없는 지형특성 때문에 보행자의 횡단보도 시 사고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주민들이 마음을 놓고 횡단할 수 없는 아주 심각한 상태에 처해있으며 또한 놀라운 것은 본 의원이 심각성을 인지하고 인근주민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93년도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보면 사망이 7명중에 7세 이하 어린이가 2명이 포함돼있으며, 또한 부상자가 38명, 38명은 중상자입니다. 그리고 한 달에 3건 이상이 발생했으며 경미한 사고는 매일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만약에 횡단보도에 신호등을 설치했다면 사고를 사전에 방치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독립로 까치고개 부근에 설치되 있는 백운동 20-11번지와 353-13번지 앞에 두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까치고개는 횡단보도 이용자들이 다른 횡단보도 이용자 보다 훨씬 많은 횡단보도로써 특히 부근에는 백운국민학교, 대성국민학교, 석산고 및 서광여중, 바로 옆에 수피아여중·고가 자리잡고 있어 많은 학생들과 인근 주민 백운동과 월산 2동 주민이 약 1만 5,000명이 횡단보도를 이용하고 있는데 현재 아직도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아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보행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교통사고 다발지로 방치되고 있는 작금의 실정입니다. 청장께서는 이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Q770^!다음은 주정차 단속현황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에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지난 '92년 주정차 단속건수가 총 2만 1,142건에서 '92년 10월 기준으로 볼 때 총 1만 6,465건으로 '93년도 10월말 현재 총 3만 5,538건으로 전년도에 대비 1만 9,73건이 증가되어 무려 120%가 증가된 건수가 단속되었는데 이를 차량증가에 따른 부분적 증가도 있지만 교통관리공사 발족 이후 무엇보다도 실적위주의 이익추구 중심으로 진행되는 단속이며 무분별하고 무원칙의 단속이라 지적할 수 있는데 최소한 안내계도 방송을 통해 현장에서 운전자가 나타날 때는 단속대상에서 제외시켜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모 조건 단속대상으로 간주하고 있는 실정인데 진정으로 주정차 단속을 통한 교통안정과 교통정책 측면보다는 이윤추구의 기업적 속성 주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의미로 단속에 대한 철저한 대책수립이 되어야 하며 체계적인 계통과 질서원칙을 갖는 단속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에 따른 제반문제점 해결을 위한 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Q771^!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93년도 아파트 민원발생 현황을 보면 신축공사로 인한 인근 주택균열 등 피해 발생 민원으로는 월산동 소재 라인아파트, 우영아파트, 금호타운, 대흥스카이맨션 등 14건이며 또한 고층아파트 건립에 따른 난시청 피해발생 민원으로는 주월동 명지아파트 월산동 라인아파트가 있고 그리고 사업주체 부도로 인한 민원 발생은 신천힐탑 및 우영 아파트 등 민원이 발생되었는데 이중 특히 신축공사로 인한 인근 주택민원발생 내용은 소음피해, 공해피해, 암반발파 작업으로 인한 피해 공사현장 재해방지로 옹벽설치 요구, 방음벽 설치 요구, 부지매입, 대지경계선 확정 등 그야말로 다양한 종류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청장께서는 밝혀주시고, 또한 하자보수 문제 역시 심각하여 이에 따른 집단민원이 상상외로 발생되고 있는 실정인데 이에 대한 청장의 구체적인 답변을 기대해 보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정찬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헌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일 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도중의 바쁜 상황입니다만 그러나 감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50만 구민을 대변하는 우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수고와 노고에 심심한 치하를 드립니다. 그러나 지방자치 3년을 접어드는 가운데 앞으로 대란과 예비행정측면에서 의의와 동시에 집행부가 서로 상의하고 협조하는 가운데 우리 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정 질문을 통한 답변과 행정감사와 예산의 심의를 하는 가운데에 있습니다. 아무튼 서로 하나가 돼서 이 모든 것이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해야 될 걸로 생각하면서 본 위원은 크게 두 가지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Q772^!첫 번째는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여 동사무소가 이제는 지역의 문화 센터 인 문화 사랑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갖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봉사에 대한 그 분위기와 열정이 가장 직접적이고 그리고 감각적으로 느껴지는 것이 바로 민원 창구입니다. 그리고 대민 업무의 대부분을 실제로 시청이나 구청보다도 그 지역에 해당되는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하게 접촉해서 모든 행정이 실제적으로 전달되는 부분들이 주지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동사무소입니다.
  그런데 이 동사무소가 지금까지의 기능을 봤었을 때 인적자원 측면과 환경 측면으로 나누어봤을 때 인척 측면에서는 대단히 열악하고 보수측면이라든지 승진이라든지 또 그 업무에 상응하는 지위들이 보장되지를 못해서 일선동의 직원들은 대단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29일날 구청회의실에서 민원 행정발전을 위한 세미나를 통해서 지적된 바도 있습니다. 실제로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도 일선동사무소에 가면 가장 말단직으로서 모든 책임과 역할부분들은 구청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일종의 어떤 하수인으로서 사역 병으로서 그렇게 전락된 동사무소 직원들은 대단히 사기가 지금 저하되어 있습니다. 그런 인적부분들에 대한 것도 먼저 정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본 의원이 질문을 구체적으로 드리고자하는 것은 이러한 인적부분들과 같은 동사무소의 환경 부분입니다. 실제로 이 동사무소의 기능이 이제는 지난 관례처럼 민원  쉽게 이야기해서 주민등록등본이라든지 예비군 업무라든지 간단한 호적부분이라든지 이런 재증명서를 발부라는 그 정도의 역할에서 지금 이제는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이제 주민들이 환경문제라든지 위생 문제라든지 사회 문제라든지 이런 각각 제반에 대한 문제가 구청으로 바로 올라가 기전에 동을 거쳐서 동에서 단계적으로 걸러진 다음에 물론 이런 사회 업무라든지 환경이나 이런 업무에 전문성 있는 여러 사지 제약된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부분들은 본 의원이 또한 동료의원들께서  구체적으로 동사무소 민원행정쇄신에 대한 대책을 다음 구정질문 때 논의하기로 하고 어쨌든 이 동사무소의 기능이 좀더 다양화되어야 하겠다. 그리고 이제 어떤 단순한 재증명하는 업무에서 벗어나서 지역주민과 가장 가까이에 밀착되어서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고 주민들과 가장 가까지에서 여러 가지 모든 사안들을 접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일선 민원 행정의 첨단지역으로서 동사무소가 선정이 되어야 한다하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파출소 같은 경우도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어떤 치안에 있는 게 아니고 좀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이제 파출소에서도 다양한 기능을 통해서 민원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제시한 대구와 부산과 인천과 서울지역의 동사무소는 이미 동사무소의 자체기능이 제반민원업무 자체 처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공간을 활용해서 주민들에게 사랑방 문화를 정착시키는 쉽게 이야기해서 주민들이 쉽게 찾아가서 그 동사무소를 이용하고 그 동사무소에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채널로 지금 동사무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본 의원이 작년에 일본의 지바시에 있는 인아에부 지역에 있는 구역 소를 찾아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역에서 우리로 말하면 동사무소의 센터 정도 되는 곳인데 여기에서 음악, 무용, 연극 또한 각종 회의실 등 다양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한 것은 그 자체 기능을 우리가 본 받자는 뜻이 아니고 이들의 사고방식이 진정으로 지역주민들에게 함께 해서 지역주민들의 놀이문화공간으로서 그 동사무소가 좀더 쉽게 주민들과 가까이 하면서 주민들과 모든 것을 동참하는 참여의 동사무소의 문화가 지금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대안을 제시합니다.
  이번에 쌍촌동이 지방자치 된 이후 첫 분동을 바로 내일입니다. 12월 1일부로 분동이 되어서 상무1동과 2동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이 동사무소가 앞으로 쌍촌2동사무소가 신축예정에 있는 상황에서 지금까지의 동사무소에 대한 관례를 벗어나서 좀더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가장 가까이 호흡을 할 수 있는 동사무소 공간으로 마련돼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본 의원이 지금 제시하고자 하는 이 대안은 분동 예상지역인 화정3동과 봉선 동을 비롯해서 기존에 있는 동에서 신축 이전해서 또 새로운 동 청사를 갖게 되었을 때도 이러한 대안들이 참고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모두에 말씀을 드렸고 동사무소가 좀 더 주민과 가까이하는 사랑방 문화공간이 정도의 개념으로 좀 정리가 되어야 하겠다. 그렇게 해서 몇 가지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신축되는 모든 동 청사는 장·단기 계획에 의해서 그 기능이 되도록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자금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예산이 부족하다라는 이유로 그 예산에 맞춰서 동사무소가 신축이 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 동사무소가 제 기능을 하는 것보다는 그 예산에 맞춰져 있는 동사무소이기 때문에 그 동사무소는 여러 가지 환경도 열악하고 보수와 하자와 증축과 개축 등 다양한 모습으로 이중 3중으로 예산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발을 신발에 맞추는 격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러한 문제점들 때문에 예산이 계속 낭비되고 진정으로 그 동사무소가 기능을 하지 못하고 지난번에 감사에서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4개 동이 부실공사가 되고 그런 걸로 해서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대안을 제시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예산이 열악하고 대단히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가지고 그 당대에 쉽게 이야기해서 바로 그 해에 신축해서 완공하려고 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장기 계획에서 이동은 앞으로 이렇게 증가가 되고 인원과 환경과 변화가 이렇게 되고 있는데 여기에 맞춰 가지고 예산을 세우고 그 장기적인 예산속에서 금년에는 이 정도의 예산을 분배를 해서 이 예산에 맞춰서 그 예산이 부족하면 지하를 파고 1층 정도를 완벽하게 해서 기본민원이라고 보자 이 말입니다.
  더 쉽게 설명하면 의원이 임기 내에 완전한 공사를 해서 완벽한 청사라든지 여러 가지 건물을 짓지 말자는 뜻입니다. 우리 임기 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건물이 제대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 회기, 또 다음 차수때 또 다음 기회에 예산을 확보해서 증축을 해 나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선심행정 전시행정 인심쓰는 행정으로 해서 이번의 예산이 1억이면 1억 가지고 공사를 마무리해서 완전한 동 청사를 지을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동사무소는 3억이 되겠다. 4억이 되겠다 라고 한다면 그 계획에서 금년예산이 2억이면 2억, 그것가지고 지하와 1층까지만 우선 만들자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고 또 내년에 다른 동 형편을 봐서 우선 거기서 이 동이, 예를 들어 상무2동이 1층 정도까지만 짓고 또 다른 동이 더 급한 민원이 얘기되는 동이라 한다면 그 동에 먼저 지원을 해서 또 그 동에서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동 청사를 짓자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을 청장의 임기 내에 의원의 임기 내에 하는 그런 졸속행정을 버리자는 것입니다. 참으로 장·단기 계획에 의해서 진정으로 그 청사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장·단기 계획 속에서 예산분배가 되어야 할 것이고 그 속에서 목적과 용도가 합당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지금까지 동 청사를 건축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회계과에서 전담을 했습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대안 제시를 합니다. 동 청사도 특정한 대민 민원을 보는 대단히 중요한 첨단지역의 민원 행정 창구이기 때문에 그 민원인들이 다양한 의견과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동선이 구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동사무소가 본 의원인 모두에 지적을 한 것처럼 문화공간으로서의 개념으로 전환이 되기 위해서는 이 건축을 회계과에서만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 청사 건립위원회 구성을 요구합니다. 그 지역의 의원과, 동장, 사무장 그리고 회계과장, 건축과장 및 전문가들을 구성하여 다양한 견해와 또는 실제 이용동선연구와 실용적인 목적의 청사가 지어질 수 있도록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서 동 청사가 지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지하실을 이용해서 문화공간에 독서실을 설치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는 본 의원이 모두에 지적한 문화사랑방에 대한 개념입니다. 독서진흥법이 1993년도 8월 국회에서 통과를 했습니다. 독서진흥법 제1장 4조의 문고 설치를 보면은 구청장은 앞으로 동 단위로 한 개 이상의 문고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적 근거도 있구요
  그 다음에 제21조 1과 3항에 공공도서관의 대출문고, 본관, 이동도서관 설치에 관한 것 또한 동 법 시행령 3조 1항에서 시·군·구에서는 공공도서관 설치규정과 도서관 진흥법 제21조 3항에는 작은 도서관 운동에 대한 법적 근거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 부분을 분명히 우리 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 인식을 하셔야 될 부분들은 여러분들의 사고가 지금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입으로는 예방행정이라고 표현합니다만 막상 법적인 근거가 없으면은 여러분께서 실무에 접근하기가 대단히 힘들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법적인 근거를 제시해 드렸습니다. 어떤 의식의 전환만 있으면 얼마든지 이제 동사무소의 개념이 단순한 민원을 처리하는 개념에서 우리 주민들과 쉽게 함께 할 수 있는 사랑방 문화의 공간으로 자리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주민들이 민원을 처리하러 왔을 때 바로 그 옆에 놀이방 비슷한 형태로 있기 때문에 장난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잠깐 어린애를 두고 시간이 걸리는 업무를 볼 수도 있고 또 동네에 있는 부녀회라든지 다양한 모임에서 독서운동도 전개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요, 일본이 1년간 책을 읽는 양이 23권 정도에 이른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냐 면 0.7권 정도입니다. 현재 우리가 책을 읽고 있지 않기 때문에 쉽게 이야기해서 공공도서관이 커다란 건물이라는 인식을 갖고있기 때문에 쉽게 접근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가 뭡니까? 구 의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쉽게 우리 주민들이 책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조그마한 공간들 얼마든지 독지가들을 모셔서 장서 같은 것을 구입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 지하를 활용해서 조그마한 독서실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회의실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동사무소에 있는 회의실이 단순한 공간측면의 회의실에 급급했었는데 실제적으로 동사무소의 회의실은 앞부분에 연단을 좀 만들어서 필요할 때는 간이 예식장이라든지 아니면은 소회의실이라든지 그 지역에서 세미나라든지 여러 가지 회의를 할 수 있는 전문적인 회의실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다양한 의견을 모으는데 장소가 없어서 복지관을 빌리고 예식장을 빌리고 식당을 빌리고 이전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사무소 공간에서 작은 그룹이 수시로 모임을 가짐으로 인해서 그 공간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목적에 의해서 본 의원이 조사한 몇 가지 사항들을 몇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장방문 했던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165번지에 있는 권선동 사무소 청사가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대지면적 1,193평방제곱미터, 건축 면적 414,45㎡인데 이 자세한 자료는 상황판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보고)
  현재의 동사무소 건축물 개선방안은 단순민원측면에서 예비군중대 소회의실 동장실 정도에 급급한 가장 기본적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개선과 장기적인 개선 2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장기적인 개선에서는 지금까지 단순 민원업무와 동시에 회의실을 활용해서 다양한 민원을 해결 할 수 있고 또한 다양한 복지행사 경로 잔치부분이라든지 소년소녀가장 돕기라든지 또 장학생 선발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적 개선에서 우선 건축을 해야되기 때문에 지하에는 도서실을 활용해야 되겠다 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전산실이라든지 자료실 또 제일 중요한 부분들인 냉난방 시설부분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대단히 열악한 부분인데 그 어떤 예산보다도 이 냉난방 시설이 준비가 되지를 못하면 그 환경은 쾌적한 민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예산보다도 냉방시설에 전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습니다.
  장기적인 개선측면에 있어서는 이제는 이 업무가 재증명 도시건설에 관련된 증명부분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사회복지측면, 위생 측면에 해당되는 그 부분들의 공간들도 민원업무를 1층과 2층으로 나눠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마찬가지로 지하에서는 독서실 활용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동사무소 평면구성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제일 먼저 지하에서 도서실과 보일러실을 우선 설치를 하고 또 서고를 해서 기본적인 자료를 여기다 비치를 하구요 1층은 단기적 개선이 되겠습니다. 예산에 맞춘 개선이 되겠습니다. 1층에서 민원실과 전산실 자료실 그리고 단순민원업무처리 등 다음에 2층에서는 장기적인 측면 이것은 예산이 확보되어진 후에 이야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생환경, 세무파트, 동장 실 이러 부분들로 좀 나눠 가지고 전문적인 영역 민원상담실까지 포함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3층에서는 회의실을 두고 단기적인 개성에서 기초적인 단계부터 지하와 그 다음에 1층 2층 그렇게 해서 예산확보가 되는 데로 건축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시간이 좀 됐습니다만 간단히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Q773^!신천힐탑 아파트에 대한 것인데 두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는 공정부분이 75%에서 80%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것이 조사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감리단을 구성해서 정확한 공정판단이 나와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서 입주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될 것이고 다음은 진입로 도로개설 부분인데 그 무엇보다도 진입로 도로개설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입주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청장의 조치도 동시에 요구합니다. 분양공고 이전에 33억 8,150만원이 설정돼있는데 입주민들의 재산권에 대단히 피해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좀 정리를 하셔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고 제가 마지막으로 고발해야 될 내용이하나 있는데 신천힐탑이 대단히 위급한 상황에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분양계약서가 있는데요 신천힐탑 맨션 101동 1201호 34평형인데 이것은 장춘자 씨가 가지고 있는데 꼭 같은 분양 계약서에요, 동일한 분양 계약서인데 손영준 씨도 101동 1201호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이중분양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런 피해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한 건을 보면은 102동 2102호에 윤대원 씨 같은 경우는 이분이 53평형인데요. 1억 2,500만원을 다 입금해서 잔액까지 다 정리했는데 최영심 씨 것 분양서에 보면은 윤대원 씨 것은 이렇게 있는데요. 최영심 씨는 무엇으로 돼 있냐면 본 계약은 완불하면 분양계획사기 없는 걸로 한다. 쉽게 이야기해서 채무관계가 분양관계로 돼있습니다. 이것도 이중분양의 일종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은 구청에서  관여할 부분은 아닙니다만 은 이 정도의 신천힐탑 분양사건은 아주 심각합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계속해서 지금 제가 우리건축과 도시국장님하고 건축과장님 직원들 참고마음을 표시하는데 여러분들의 수고가 좋은 결과 맺을 줄로 압니다. 계속해서 모이면 됩니다. 계속회의하고 또 계속해서 사업주체 또 보증업체를 불러서 계속 민원 처리를 여러분들께서 해 주시면 좋은 결과 나올 걸로 믿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한 부분을 염두 해 두셔서 청장 님의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정찬경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질문자이신 윤봉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봉근 의원
  사실은 오늘 질문이 내일부터 실시하는 정기회의의 감사 3일 끝내고 '94년도 서구청 업무에 관한 방향을 제시하는 정책의 질문이 되어야 할 줄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뭔가 좀 어설프게 정기회의 1년 마지막 부분에서 질문이 먼저 있고 감사가 먼저 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 내년부터서는 그렇게 좀 방향을 잡아서 질문 시간을 마련했으면 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감사원 감사가 서구청의 감사로서 어제부터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중앙의 행정집행에 대한 통제가 이렇게 되어지는지 미처 몰랐습니다.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민들의 기본권을 신장시키고 더 나아가서 주민이 스스로 살림살이를 해 나간다는 그런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감사원 감사가 일 정상 어떻게 짜여있는지는 내용을 알 수 없으나 1년 중에 30일을 차지하는 서구청의 정기회의가 이 시점에 있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전국적인 상황입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구정질문의 시간과 똑같은 일정으로 중앙에서 감사를 시작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지방자치 발전에 대한 중앙의 정면 도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과 함께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우선 서두로 그런 말씀 드리고 오늘 마지만 질문자로서 '94년도 구정 업무에 관한 방향을 제시하는 의미에서 '93년도에 실시했던 서구청 사회 산업국 소관 업무와 도시국소관 업무에 대해서 간단히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방향의 대안을 몇 가지 지적하므로써 '94년도에는 이러이러한 점들이 시정되어서 주민들에게 훌륭한 구정업무가 될 수 있도록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Q774^!먼저 사회산업국 관련 업무에 대한 질문입니다.
  쓰레기 처리에 따른 환경오염이 전국적으로 심각한 공해 문제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쓰레기는 발생부터 처리에 이르기까지 갖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환경정책과 청소 행정의 획기적인 대전환이 필요하고 주민의 환경 보존의식이 범 국민적 실천운동으로 나타나게 하기 위해 그간 시행해온 서구청 청소행정을 점검하면서 몇 가지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나라는 산업의 발달과 국민소득 수준의 향상으로 각종 쓰레기가 엄청나게 발생되면서 전 국토가 몸살을 앓고 있으며 대도시는 물론이고 지방 중소도시와 농어촌 및 유원지 등에서 일일 74,625톤이나 되는 쓰레기가 발생되고 있고 이것을 4톤 트럭으로 환산하여 보면 1만 8,656대부분입니다. 심각성을 인식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4톤 트럭으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로 계산하면 150㎞로서 이는 광주에서 논산까지 4톤 트럭이 빈틈없이 정차되어 있는 것과 다름없는 실정입니다. 또 재정적인 측면에서 고려해 본다면 우리가 버린 쓰레기는 광주에서 만도 2,289톤의 쓰레기가 발생되며 우리 서구의 경우는 956톤이 수거되어 풍암동 매립장에 매립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비용은 아시다시피 연간 60억원 정도이며 주민에게 징수되고 있는 오물 수거료 는 8억으로서 연간 운영비는 14%에 불과하여 나머지는 결국 다른 세금에 의해서 주민들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쓰레기량이 많아짐에 따라서 주민의 세금부담이 늘고 있고 구의 재정 압박은 대단히 커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재정 자립도가 취약한 현실에 비추어 본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환경 파괴와 환경오염 등은 이미 매스컴을 통해서 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좋은지 우리와 주민 모두가 지혜를 모아서 정책적인 대안을 가져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집행부와 언론기관에서 많은 홍보를 해서 주민들 쓰레기 문제 심각성 인식에 어느 정도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동안 서구 청소 행정상 나타나는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93년도를 마무리 지으면서 '94년도 서구청장의 청소행정 계획수립과 집행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첫째로 쓰레기 문제 해결에 있어서 사업의 중심을 어디에 두어야 하느냐하는 정확한 목표점이 없는 행정을 해왔다고 봅니다. 쓰레기는 분리배출, 분리수거, 재활용, 재생, 소각 매립의 5단계를 거쳐서 처리되어 집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서구청 청소행정이나 광주시 행정 또 중앙정부의 청소행정이 네 가지 단계로만 급급하고 있습니다. 분리수거, 재생·재활용, 소각, 매립의 네 단계보다는 분리배출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중앙이나 광주시청이나 서구청소행정이 네 단계에 앞서서 분리 배출부터 시작해서 내년에는 어쨌든 쓰레기 문제해결 방안의 중심 사업의 축을 분리 배출에 두면서 사업을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한 간단한 방법적인 측면을 말씀드리면 각 가정 구성원 모두의 범국민적 실천 운동의 일환으로 생각하면서 단독 주택이건 공동주택이건 모두 각 가정용 분리 수거대를 보급하면 어떻겠느냐를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주택이나 공동 주택의 쓰레기 수거함을 보면 어설픕니다. 모양도 좋지 않고 질도 좋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각 가정용 분리 수거대를 모양과 질 이런 측면을 충실히 고려해서 제작해 가지고 보급하면 참 좋을 성싶습니다. 그냥 무작정 대안만 제시하고 회사에 맡겨서 할 것이 아니라 미관상이나 편리함을 고려해서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둘째로 생활 쓰레기 처리의 중심 기술이 소각, 매립 중심 기술에서 재활용, 재생업으로 일대 행정이 대전환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소각한다 매립 한다의 부분에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러지 말고 재활용하고 재생 사업하는 기술에도 과감히 연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방법적인 측면으로 이제까지 서구관내의 재활용 센터 '93년도 지원과 육성은 어떻게 해왔는지 또 재활용 사업의 실적은 어땠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그저 의원이 질문하니까 그 답을 하기 위해서 말로만 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사업에 반영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감량 사업에 따른 자치단체 실정에 맞는 제도마련 노력이 부족했음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공동주택허가 시 일정규모 이상 단지내에 쓰레기 소각로 설치를 의무화 할 수 있는 제도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음식물 쓰레기를 이용해서 사료 또는 퇴비화하여 악취를 제거하고 재활용하도록 일정규모 이상의 음식점과 공동주택 단지 내에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퇴비화 기기 설치를 의무화 할 수 있는 제도마련이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고려해 보도록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번째로 운정동에 소재 한 광주시 광역위생 매립장의 사용 지연에 따른 서구 재정 낭비와 풍암동 일대 집단 주민 민원 발생의 원인 제공을 한 광주시장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당초 광주시장은 1992년도 7월말로 운정동 쓰레기 매립장조성을 완공키로 하고 광주시 각 자치구에서 배출된 쓰레기를 운정동 매립장에 매립할 수 있도록 했으나, 북구 운정동 매립장 인근 주민들의 반발로 공사를 지연 시켰으며 완공후 현재 북구 주민이 배출한 쓰레기만 반입되는 현실입니다. 시장의 무계획적이고 예상된 민원사항을 해결하지 못한 무능력으로 결국 풍암동 매립장의 매립 계약기간을 1년 연장하도록 하므로써 서구 예산 집행에 차질을 가져왔습니다. 서구 재정을 낭비시킴으로써 주민들에게 납세 부담을 가중시킨 내용으로 서구청장으로서 소신 있게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한 입장에서 시장에게 항의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Q775^!다음은 도시국 관련업무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구지역 중에서도 백운동 로타리 지역은 광주시의 관문적 역할을 수행하면서 급성장하고 있는 타 지구에 비하여 인구증가와 도시확산에 따른 통행소요가 유달리 많은 지역입니다. 또 연평균 3%이상 급증하고 있는 차량증가에 비해 낮은 도로율로 열악한 가로망세 그리고 우회도로의 도로주변 학교 집중화 현상으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지역은 광주시민 뿐 아니라 전남 도민들에게 통행량에 비추어 대단히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특히 전남 도청 이전이 예산됨에 따라 행정적 측면이나 산업적 측면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난 5월 7일 서구청에서 주최한 백운동 지역 교통 개선에 관한 공청회에서 주제 발표한 내용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  하여 본 의원이 정리한 몇 가지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코자 합니다.
  우선 문제점 다섯 가지를 지적해 보면 첫째, 도로망의 연계성 부족으로 간선도로, 보조도로, 집분산 도로 등 지구 내 도로 이어지는 기능별 체계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많은 미 개설 도로 때문에 도심통과 도로나 우회도로가 없어서 백운동 로타리로 집중되는 교통 혼잡이 지속적으로 가중되고 있습니다.
  둘째로 철도와 오거리 교차로를 형성하는 것은 가로망 설계에 있어서의 백운동 지역 교통 문제를 악화시키는 근본적인 원인되는 실책이며 주변 아파트 단지의 접근 및 단지내 도로가 매우 비좁게 조성된 것 또한 교통 측면을 도외시한 극히 미시적 도시계획에 근거한 실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셋째로 백운동 로타리에서 교통류의 집분산을 거쳐 광주대와 송암동 인터체인지 부근 등지에서 또다시 유도하는 가로망 체계를 형성하고 있어서 현재는 물론 장기적 전망으로 볼 때는 매우 비합리적이고 도로 면적에 비해 교통류의 소통에 있어서 심한 지체를 유발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넷째로 백운동 로타리에서 남광주 사거리까지의 교통체증 및 사고 다발 현상은 방림동, 봉선동, 주월동 지역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서 나오는 수많은 차량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며 이의 대책 없이 공동주택이 무분별하게 신축되기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방림동에서 백운동 로타리를 경유하여 송암동 인성고등학교까지 무려 17개의 학교가 도시의 계획성 없이 도로 주변에 신설 내지는 광주 도심 학교들이 이설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가 균형 있게 발전되지 못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낳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이미 한번 지적했습니다마는 백운동 로타리를 중심으로 해서 좌우로 22개 학교가 산재해 있습니다. 약2㎞밖에 안되는 지역에 엄청난 학교가 있다는 것은 정말로 도시계획을 생각 치 않은 졸속행정입니다.
  그 외에도 몇 가지 구체적인 문제가 될만한 부분이 있지만 약하기도 하고 이와 더불어 큰 도로망 체계 차원에서 핵심적이고 시급한 사항 두 가지만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방림동을 끼고 있는 광주 천변에서 숭신공고 앞을 지나서 봉선동에 이르는 도시계획도로 620m를 개설하여 광주시내 방면, 화순방면으로 통행하는 차량을 방림동, 봉선동, 주월동에서 이곳으로 유도한다면 백운동에서 남광주역 사거리 사이의 교통체증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보는데 청장의 생각은 어떠 신지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서 광주 도심지인 충장로, 금남로, 도청에서부터 상당히 가까운 거리에 방림동이 있습니다. 그러나 방림동은 개발될 수 없는 지리 지형적인 위치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또 30 40년 뒤에 라도 개발이 어렵게 되고 있습니다. 서구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써 지난번 동 방문을 했을 때 의원님들깨서도 엄청난 취약지구로서의 심각성을 인식했습니다. 광주시 전체의 균형 있는 발전을 꽤한다고 한다면 서구지역의 도로개설이 심히 요청되는 바입니다.
  답변을 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Q776^!그 다음에 끝으로 광목간 도로의 서문로 주변 짧은 구간에 17개 학교 3만 4,000여 명의 학생이 등 하교를 하고 있습니다. 또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균형 있는 도시 발전을 꾀하기 어렵고 교통체증은 물론 교통사고 다발 지역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원인을 광주직할시 인문계 고등학교의 학군조정을 미루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군 조정에 관한 문제는 서구 의회에서도 이미 상당한 시간 전에 결의를 통해서 심각성을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또 공식적 입장을 천명한 바 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3개 학군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50만 서구 주민의 행정 책임자로서 청장의 소신이 있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교육감에게 전달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서 학군 조정의 당위성과 그 방법을 본 의원이 얼만 전에 광주시 교육 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에서 주제 발표한 문안을 첨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정찬경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일곱 분 의원의 질문을 마쳤습니다.
  행정부 답변 은 오후에 듣기로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의장대리 정찬경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의사진행은 오전 7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행정부의 답변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행정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는 청장답변 사항 중 보충질문을 요하는 사항은 서면으로 질문요지를 기록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송병태
  존경하는 정찬경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29회 정기회의 촉박한 일정속에서도 심도 있는 질문을 통하여 구정의 미흡한 부분을 지적하여 중심으로서 보다 성숙한 선진구정을 수행토록 이끌어 주심에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정기회는 '93년 한해 동안의 구정을 총 결산하고 보다 발전적인 구정을 수행키 위한 '93년 결산 추경안과 '94 본 예산안에 대한 심의 의결을 마쳐야 되는 중요한 회기로서 앞으로도 의원 여러분의 따뜻한 충고와 지도 편달을 부탁 드리면서 지금부터 의원님 여러분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오전에 질문하신 의원님 순으로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드리는 과정에서 다소 미흡하거나 의문 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충질문 시 해당 국·실·과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757^!먼저 김용희 의원께서 질문하신 식품 접객업소에 대한 다양한 단속 기관의 산발적인 단속을 지양, 전문 부서에서의 체계적이고 획일성 있는 단속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찰관 직무 집행법 제5조 내지 제7조에 규정된 위험 방지를 위한 출입 등을 폭넓게 인용 전 식품 접객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 위반 업소에 대하여는 허가청에 행정조치 의뢰 통보가 되고 있습니다. 풍속 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풍속 영업의 범위가 명시되어 있는 바 1항에는 식품 접객업 중 유흥접객업을 2항에는 특수 목욕 장업 과 전자 유기장 업을  풍속영업이라고 말한다라고 정의되어 있으나 식품 접객 분야 단속 대상업소의 범위를 구분하여 풍속 영업소는 경찰 공무원이 일반 영업소는 위생 공무원으로 단속 주체를 구별하여 단속하는 것은 입법 목적이 각각 상이한 식품위생법과 공중 위생법 그리고 풍속 영업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고유업무의 집행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단속 주체별로 단속 업소의 범위를 구분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단속 공무원의 실적 위주의 단속과 빈번한 업소 출입의 지양방안을 유관기관과 협의 단속 업무가 개선되도록 협조하겠으며 범인성 유해업소의 단속에 관한 사항은 어디까지나 구청이 주관하여야 하므로 구청과 경찰의 합동단속이 되도록 기관간의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A758^!이어서 김화진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월산1동 청사신축 허가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월산1동사무소 신축부지는 매입당시 입구 노폭이 2.8m밖에 되지 않아 광주직할시 주차장 조례 제11조 3항에 규정한 3m의 기준에는 액간 미달하였으나 인근 정씨 문중 토지 약 5평 정도를 무상 양여 받기로 월산1동장과 당시 정씨 문중 대표 정만수 간에 합의하였기 동사무소 신축에는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1992년 4월 20일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씨 문중 대표가 불의의 사망으로 인하여 동부지 5평을 무상 양여 받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주차장 확보에 있어서는 당초 2대가 주차면적을 확보하였으나 추진과정에서 계획에 없었던 청소년 수련실을 2층에 증축하게 됨에 따라서 1층 면적을 부득이 확대하여야 할 필요성과 장애자용 경사로의 시설을 보다 원만하게 하기 위하여 주차장 면적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진입로 노폭 확충을 위한 부지확보에는 큰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어 동 건물을 준공처리 하였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월산1동 구 청사 부지의 매각에 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구 월산동 구 청사 부지는 47.2평으로서 이중 국유지가 24.4평이고 구유지가 22.8평으로써 구 유지를 매각할 경우 건축허가 최소 면적에 미달하여 활용도가 낮아 매각하는 것 보다 이를 어린이 놀이터로 이용하는 것이 보다 적합하다고 생각되어 어린이 놀이터를 시설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김 의원님께서 제의한 바와 같이 주택이 밀집하고 차량통행이 빈번하여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방안도 검토하였으나 주차장으로 이용할 경우 주차 난 해소에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녹지공간이 없는 월산1동의 현 실정을 감안할 때 어린이 놀이터로서의 이용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사료되어 어린이 놀이터를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A759^!두 번째로 질문하신 관내 보안등 무단 사용으로 과태료 청구와 도로에 한전 주 매설에 따른 조치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구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 등 2,770등 모두 한전과 사전계약이 되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안등을 설치함에 있어 주민생활의 불편을 우선 해소하기 위하여 한전과 수용계약 없이 설치한 보안등이 일부 있어 한전 측에서 전국적으로 보안등 일제조사 결과 우리 구 관내에도 미계약 설치분 2,376등으로 파악하여 이에 대한 요금 청구와 수용계약을 하라는 협조 공문이 있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우리 구에서도 정확한 누락 동 수를 자체적으로 조사함과 아울러 타 구청과 일관성 있게 추진토록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전 주에 대한 도로 점용료는 1985년 1월 1일 시행된 건설부와 한국전력 공사간의 협정서와 국무총리 지시 제8호에 의거하여 감면하였으나 1993년 8월 14일 도로법 시행령 개정과 동시 협정서의 폐지로 부과토록 되어 있어 광주직할시에서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의 개정을 시의회에 상정 중에 있으므로 동 조례가 개정되면 즉시 부과하기 위하여 각 동별 실태를 조사중에 있습니다.
  !^A760^!세 번째로 질문하신 광주 지방 환경청이 서구 보건소 옥상에 대기오염 측정소를 건축한 경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3조에 의거 환경처장관은 전국적인 대기오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하고 대기오염도를 상시 측정하여야 하며 동법 제5조에 의거 측정망 설치에 필요한 토지 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 근거에 의거 90년 12월 12일 광주지방 환경청에서 광주직할시장에게 대기오염 특정소 설치 협조가 있어 지방 재정법 제82조 및 동법 시행령 제88조에 의거 무상 대부를 하였으며 광주 지방 환경청에서 91년 12월 25일 서구보건소 옥상에 1차 설치완료 하였습니다. 측정소 위치 선정은 광주직할시 전체의 평균적인 대기 오염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광주 지역 3개소 중 서구 관내는 보건소 건물이 선정되었고 이 측정 자료는 금남로 2가 대기 오염도 전광판에 상시 표시되고 있습니다. 그후 92년 7월 13일자로 전원 설치 협조를 받아 보건소 차고 1층 옥상에 조립식 함석으로 가건물을 설치하여 대기오염을 측정하고 있으며 설치비 및 전기료 등 제반시설 유지비는 광주지방 환경청에서 전액 부담하고 있습니다.
  !^A761^!다음은 반정환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93년도 정원 증가 내역과 업무 능률 향상을 위한 조직 진단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공무원 현황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081명 이였으며 현재는 20명이 늘어난 1,038명으로 증가 요인을 살펴보면 쌍촌동 분동에 따른 소요 인력 15명과 구동의 차량 신규구입에 따라 운전원이 증가된 것이 주요요인 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 3월 26일자 시달된 국무총리훈령 제272호에 의거정원 증원은 원칙적으로 동결하도록 되어 있으나 시의 위임 업무증가 및 행정수요가 증가됨에 따라 필요 인력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그 동안 조직 진단에 따른 기구개편 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난 5월 4일 민원1회 방문 처리제도의 정착을 위한 기획감사실 통계계를 폐지하고 시민과에 전문 부서인 민원처리 계를 신설하였으며 8월에는 지방화 시대에 행정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아가기 위해 토지관리과를 폐지하고 도시개발과를 신설하였고, 그후 9월 9일 세무과 세외수입계를 폐지하고 세 수입 기능을 건설과, 도시개발과 등 주관 업무 추진 부서로 이관하였으며 각종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건설과에 보상계를 신설하였습니다. 이러한 기구 개편과 함께 5개 실과 22개 동에 대한 한정된 정원 내에서 상호 불균형된 인력을 적정하게 조정 보다 생산적인 조직 운영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또한 일용직 신규채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3년 1월 5일 현재 총 15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3월 정부의 신경 제 100일 계획에 따른 예산 절감 지침에 의하여 단순 사무보조는 원칙적으로 재채용을 금하도록 지시된 바 지금까지 총 21명을 감축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청 청소인부와 기획감사실 사환, 그리고 이동문고 운영 인력과 시비보조 30%가 지원되는 가정 간호사 2명을 포함한 최소한의 소요인력 5명을 결원 보충하게 되었습니다.
  !^A762^!두 번째로 질문하신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과세 내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구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되고 도시 계획법에 건축 등이 제한 받는 토지는 과세 표준액이 50/100을 경감해 주도록 규정되어 있어 동 구역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가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구청장이 불균일 과세 대상임을 알았을 때는 직권으로 경감 조치하여 주고 있습니다. 당 구청에서는 토지소유자가 신청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사권제한 토지를 구청장 직권으로 경감 조치하였으나 업무 폭주로 인하여 다소 미진한 곳이 있습니다. 그 예로 관내 주월2동 961-12번지 외 43필지와 백운2동 641-1번지 외 21필지 등 총 9.175평방미터에 대하여 '92년 10월중 35m 도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것을 행정 착오로 과세되었으나 '93년도 종합토지세 납부기간 중 발견되어 즉시 전산 수정 입력하여 내무부에 제출  하였습니다.
  종합토지세의 성격상 전국 토지를 종합 합산하여 과세하기 때문에 과세 착오가 발견된 토지에 종합하여 누진세액이 재조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수정자료가 도착되는 즉시 환부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A763^!세 번째 질문하신 세외수입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 목표액은 197억 9,200만원으로 10월말 현재 139억 4,6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연도 폐쇄기까지는 90.7%의 징수가 전망됩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23억 7,800만원을 감액 조치토록 한 것은 청사신축 지연으로 기존 청사부지 매각이 연내에 어렵고 공유지 매각 억제 시책에 따른 당초 재산매각 수입 감소와 발산 지구 공동주택 발주 지연으로 인한 분양금 미회수에 따른 전입금 감소 등이 주된 요인이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세외수입계 폐지 후 징수 실적이 저조하다고 말씀하여 주신데 대하여는 해당 세목을 업무 추진 부서로 이관함으로써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세수증대를 위하여 탈루·은닉 세외수입원을 세무조사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우리 지역의 특수성과 여건을 감안하여 시행 가능한 한 경영 수익 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감액 조정 내역은 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A764^!다음은 이창호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국경일에 구민들의 태극기 게양에 관한 계몽 시책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에 재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기는 국가와 민족을 표상하는 신성한 표지이므로 태극기에 대한 올바른 예절과 게양방법을 알고 이를 지켜나가는 일은 우리 국민 모두가 취해야 할 숭고한 사명이며 애국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국기를 게양하는 날은 1월 1일 신정 등 경축일과 현충일 등 정부가 지정한 날이며 그 동안 모든 국민이 국기를 게양할 수 있도록 반 회보, 서구소식에 기재하였으며 직장 및 아파트 옥내, 옥상 가두 방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언론기관에 협조하여 T.V자막 방송 및 신문 등 매스컴을 통한 홍보 등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안을 거울 삼아 더욱 더 다각적인 계몽과 홍보 활동을 하면서 각종 교육 시 국기게양 강좌를 병행 실시하여 모든 국민이 국기사랑 운동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A765^!두 번째로 질문하신 소방도로 미개설 지구에 대한 유사시 긴급 소방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미개설된 소방도로는 586개 지구 190㎞이나 소방도로 개설에 따른 많은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개설할 계획입니다. 소방 업무는 소방본부의 계획에 의거되어 있는 바 소방본부 계획에 의하면 소방차 진입 불가 지역은 양3동 파출소 뒷편과 백운1동, 월산1동, 월산3동 일부 지역으로 관할 소방 파출소별로 소방차를 진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는 약 860m의 소방도로를 개설하여야 하는 실정이나 예산 형편상 어려우므로 우선 소방서장, 파출소장 책임하에 소방서, 주민합동 자체 진화훈련과 119신고요령 등 재난 훈련을 연간 2회 실시하고 급수가 불가능한 월산1동, 월산3동, 양1동, 양3동 일부 고지대 동에 비상 소화전 호수 40본을 배부하여 화재예방과 진압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구에서도 지난 '91년에 고지대 밀집지역인 월산1동, 월산3동, 양3동등에 옥외소화전 9개소에 890만원을 투입 시설한 바 있으며 대형사고 예방 측면에서 민방위대 교육실시, 소화능력을 배양하고 취약 지역에 대하여는 지역별 민방위대원과 해당 지역 통·반장 교육을 실시하고 기 설치된 옥외 소화전 자체 점검과 소화기 보내기 운동 등을 실시하여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A766^!세 번째로 질문하신 공동 주택 건설에 따른 집단 민원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공동주택 건설에 따른 집단 민원은 총 33건이 발생하였으며 그 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사용검사 이후 하자 발생에 의한 민원은 서 동 아남 프라자 아파트 등 18건이고 사용검사 지연으로 발생한 민원은 진월동 삼익세라믹 등 2건, 인근 주민 피해로 인한 양동 동산아파트 등 11건, 회사가 부도로 발생된 민원이 쌍촌동 신천아파트 등 2건으로 우리 구에서는 집단민원 해결을 위하여 설계도서 열람 현장조사 실시 민원발생지역 의원님을 모시고 민원인들과 간담회 개최 등 적극적인 중재를 통하여 26건의 집단 민원을 해결하여 입주자 및 인근 주민의 생활 불편을 해소한 바 있습니다. 아직 미 해결된 서동 아남프라자 등 7건의 민원에 대하여 조속히 합의가 되도록 하여 입주자나 인근 주민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집단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93년 7월 이후 승인을 받아 건축하는 아파트에 대하여 집단민원 사전예방을 위한 5개 실천방안을 마련 시행하고 있으며 5개 실천방안에 대하여는 지난 11월 10일 장헌일 의원님의 질의 답변 시 설명드린 바 있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질의하신 모범업체와 부실업체의 공개 여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모범업체 육성에 있어서는 '94년도부터 준공된 아파트를 대상으로 2년마다 2회씩 각계 전문가와 입주자 대표를 심사위원으로 구성하여 아파트의 사용자재의 우수성, 견고성, 생활의 편리성, 주변환경 및 하자발생 등을 평가하여 성실하고 건실한 아파트를 시공하거나 설계 및 감리한 업체를 선정 시상하는 우수 아파트 시상제를 시행하여 양질의 아파트를 시공토록 적극 유도하고 우수업체에 대하여는 널리 홍보하여 주민으로 하여금 우수업체 아파트를 선호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보호 육성하고 집단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부실 시공업체에 대하여는 건설부에 보고하는 등 행정조치로 민원발생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A767^!네 번째로 질문하신 광명주택의 견본주택 허가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농성동 438-2번지 상에 건립한 광명주택의 견본주택의 허가 특혜에 대하여는 지난 11월 9일 서용 의원께서 질의하여 답변 드린 바 있으므로 허가와 절차 및 특혜부분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 답변으로 갈음코자 합니다. 가설건축물의 허가 처리에 있어 광주직할시 가설건축물 처리지침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가설건축물 허가 및 신고 수리여부는 사무위임 전결규정에 불구하고 구청장이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가설 건축물은 대부분 건물의 규모가 적고 민원처리 기간이 신고는1일 허가는 3일로 민원처리가 신속히 이루어져야 되므로 서구 사무위임 전결규정을 적용 모든 가설 건축물에 대하여 과장 전결로 처리하였던 사항이며 도시계획사업시행 3개월 전까지 존치기간을 부여했던 사항도 도시계획법 제14조의 2 제4항 및 광주직할시 가설 건축물 처리지침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허가한 사항으로 특혜를 준 사실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광명주택의 견본주택은 도시계획시설 예정지로써 미관지구에 속하지 않아 미관 심의대상은 아니었으며 타 견본주택인 농성동 현대 산업개발의 조건부 7번 사항의 여섯 번째 사항은 입주자 모집 시 아파트의 사업계획 변경의 설계 내용과 모델하우스가 일치 되도록 하여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조건부여한 사항이므로 의원님께서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임시적인 가설건축물인 견본주택보다는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재정 손실의 예방차원에서 영구 건물인 전시장으로 건축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A768^!다음은 우중원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불용 예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93년도 세출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시 절감기준에 따라 절감 편성하였고 제2회 추경예산안에 일반 행정비에서 8억 6,000만원, 사회복지비에서 3억 5,900만원,  지역개발비에서 17억 8,400만원 등 모두 31억 4,700만원을 삭감편성 하여 의회의 승인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만 현재 각 부서에서 예산을 집행 중에 있어 불용 예산액을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나 명시이월, 사고이월, 보조금 사용잔액 등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이 14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94년도 당초 예산안에 이월금으로 계상하였으며 회계 년도 내에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면서 세입종합 정보시스템 구축 등 세금의 징수에도 박차를 가하여 건전한 지방재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일반회계의 불용 예산 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 현액 655억 6,800만원 중 연도 폐쇄기내 집행 액이 534억 5,700만원, 명시·사고이월 사업비가 47억 500만원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등이 64억 9,200만원으로 모두 646억 5,400만원을 사용하고 불용액은 9억 1,400만원이며 그 불용액 내역은 선거관리비가 2억 300만원 일반행정비가 2억 8,100만원, 사회복지비가 1억 6,300만원, 산업경제 700만원 지역개발비 1억 9,800만원, 문화체육비가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와 같은 사용잔액과 불용액은 전액을 다음 년도로 이월하여 지방재정운용에 원활을 기함은 물론 주민복지를 위한 재원으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A769^!두 번째로 질문하신 독립로 까치고개 횡단보도 상에 신호등 미설치로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독립로 까치고개는 광목간 도로로써 교통량이 많아 교통체증이 발생되고 있으며 교통사고도 자주 일어나고 있는 장소이므로 신호등 설치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 곳입니다, 의원님의 충분한 의견을 시에 건의하여 금년 12월말까지 신호등 설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A770^!세 번째로 질문하신 주·정차 단속 현황과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3년도 불법 주·정차 적발 건수는 작년기간동안 2만 1,142건 보다 68% 증가된 3만 5,538건입니다. 작년 대비 적발 건수가 증가된 사유는 주·정차 금지 구역이 10㎞나 증가되었으며 날로 차량대수가 증가됨에 불법 주·정차 대수가 비례하여 증가되고 있으며 원활한 대중교통 소통을 위하여 금년 3월에 여자 단속원 15명을 증원하여 주요 노선에 고정 배치하여 강력히 단속한 결과입니다. 교통관리공사의 이윤추구에 대하여는 견인된 차량 1대 당 2만원을 견인 대행 비로 지급하고 과태료 3만원은 구 수입으로 입금되어 앞으로 주차장 설치와 주차공간 확보에 사용하게 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견인 시 안내 계도 방송에 대하여는 운전자가 없으므로 대중교통 소통을 위해서는 장시간 기다릴 수 없는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A771^!네번째 질문하신 공동주택 건설에 따른 민원발생 현황 및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공동주택 건설에 따른 민원발생 현황 및 처리사항에 대하여는 앞서 이창호 의원님의 질의 답변 시 설명 드린바 있어 생략하겠으며 의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지적하신 주월동 명지아파트 등 3건의 고층 아파트 건립에 따른 난시청 피해 발생 민원은 한국방송공사 광주총국에 난시청 지역 조사 의뢰하여 그 결과에 의거 공청안테나를 설치 2건은 민원 해소된바 있으며 미결해된 1건도 한국방송공사 광주총국에 난시청 지역 조사의뢰 중에 있으므로 회신 결과에 따라 조속히 민원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음공해 및 암반 발파 작업으로 인한 민원은 현장을 수시 출장하여 공사장 소음방지를 위한 방음시설을 설치토록 하여 소음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겠으며 이후 아파트 건축으로 인한 민원에 대하여는 집단민원 사전 예방을 위한 5개 실천방안을 철저히 이행하여 아파트로 인한 입주 자 및 인근 주민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A772^!다음은 장헌일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상무2동사무소 신축 계획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쌍촌동의 분동에 대비하여 분동의 신축부지로 서구 쌍촌동 1227-6번지 상에 대지 151평을 기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동사무소 신축에 있어서는 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모든 공공건물은 다목적으로 신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비좁고 노후된 기존 동사무소의 신축이전이 더욱 시급한 형편으로  문화공간 등 다목적 청사 신축은 우리 구의 청사신축의 필요성을 인지하여 앞으로 신축할 상무2동은 물론, 이후 모든 동사무소 등 공공건물을 다목적 생활공간으로 신축하기 위해서는 건축계획 시부터 전문가 및 당해 의원님들을 비롯한 동사무소 신축에 식견 있는 유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타도시의 모델을 참고로 하여 재정여건이 호전되는 경우 다목적으로 증측하기 위하여 모든 기초시설을 1층부터 단계적으로 신축해 가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A773^!두 번째 질문하신 쌍촌동 신천 힐탑 아파트 공사 완공과 도로 수탁개설 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사완공 문제는 지난 11월 16일, 17일 두 차례의 구청 중재로 입주예정자 대책위원 측과 사업주체, 보증회사, 협력업체 대표가 참석하여 금년 12월말까지 입주예정으로 공사 재개키로 합의하였으며 구청에서는 격일제로 현장을 확인 공사진척 상황을 지도 점검한 바 93년 11월 22일부터는 60명에서 100여 명의 인원을 투입 정상적인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확한 공정확인을 위하여 구청, 사업주체, 감리자, 보증회사 대표가 참여하여 종합공정표를 마련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행정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로 수탁 개설 문제는 총 수탁금액 9억 6,000여 만원 중 현재까지 1억 8,000여 만원이 불입되고 7억 8,000여 만원은 불입되지 않아 전 토지에 대하여 보상협의를 하지 못하고 있으며 93년 11월 29일 사업주체, 입주자 대표 회의 시 아파트 진입로까지 우선 도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입주잔금에서 3억원을 우리 구에 납부키로 하였으며, 잔여공비도 사업주체, 보증회사, 협력업체 입주자 대표가 93년 11월 30일 모여 지급키로 하는 등 원만히 합의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입주예정자가 염려하는 토지 설정 권 해지에 대하여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공 권이 있는 3개 등록업자가 주택의 준공과 그 대지의 말소 이행에 대하여 연대 보증하여 공증하였으므로 사용검사 이전까지 이행 촉구하겠으며 또한 합의각서 이행 및 사용검사 문제에 대하여는 5일에 한번씩 구청계장을 포함한 사업주체, 보증회사, 협력업체, 입주자 대표 등이 합의각서 이행 및 문제점에 대하여 협의 해결키로 논의한 바 있으므로 공사조기 마무리 및 입주자 재산권 보호를 위한 행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A774^!마지막으로 윤봉근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범 국민적 분리 배출 실천운동의 일환으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구분 없이 가정용 분리수거대를 보급하여야 한다는 의견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92년도에는 공동주택 등에 943조의 재활용품 보관 용기를 보급하였고 올해에는 단독주택 전호에 재활용품 수집과 시장바구니로 겸용할 수 있는 분리수거용기 3만 5,000개를 구입 보급하고 아파트와 초·중등학교에 보관함 123조를 이미 공급하였고 연말까지는 아파트 전 세대에 4만개의 휴대용 장바구니와 132대의 핸드카를 공급할 계획입니다만 금후에도 요인이 발생할 때에는 추가 조치하여 재활용품 분리수거 기반을 확고히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적하신 재활용 및 재생사업으로의 대 전환을 위한 생활쓰레기의 재활용과 재생산업의 적극적인 육성에 재하여도 크게 공감하는 바이며 이를 위하여 송암공단 내에 재활용센터와 선별창고를 설치 중에 있고 쌍촌동 주공아파트 복지회관 등 재활용 센터를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광주직할시에서 민간 재생 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남공단에 폐 플라스틱을 이용한 석유류 재생공장을 건설 중에 있으며 종이류 재생공장 설치 계획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4년도에는 관내 전동에 차량과 수집요원을 확보하고 분기별로 평가하여 재활용품 수집에 공헌한 주민에게 시상금을 지급하고 견학실 등으로 주민의 자율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재활용품 분리수거 체계가 재 정착 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지적하신 쓰레기 감량을 위한 소각로 설치의 의무화와 음식물 쓰레기의 사료 화 및 퇴비화 기기 설치 의무화에 대하여도 전적으로 동감하는 바이며 현행법상 94년 9월 1일부터 1일 급식 연인원 3,000명 이상이거나 바닥면적 1,000㎡ 이상의 음식점 및 급식소에만 설치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구에서는 아파트 단지와 음식점 밀집지역에 시범교육장을 설치하여 주민자율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다만 소각로 설치의무화에 대하여는 현행법상 의무적인 설치 규정에 없어 이의 확대에 어려움이 있으나 의무화 규정을 둘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하겠습니다.
  네 번째 지적하신 운정동 쓰레기 매립장은 93년 9월 25일 준공과 동시에 우리 구에서 발생된 쓰레기가 반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동 위생 매립장의 진입로가 협소하고 인근 주민의 민원이 발생하여 지연되고 있으며, 각화동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담양 고서간 도로가 확장되면 우리 구의 매립장 보강 공사비로 '93년에는 9,000만원의 보조를 받았으며 '94년에는 3억 5,000만원이 보조금을 지원 받을 계획임을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A775^!두 번째로 질문하신 광주 천에 숭신공고 앞을 지나 봉선 동에 이르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7일 우리 구에서 여러 의원님들과 교통 전문가들을 모시고 백운 지역 교통체증 개선방안에 대하여 심포지움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때 여러 가지 방안들 중 방림동 삼일아파트에서 방림동 방림교까지 터널을 개통하여 삼일아파트 입구 및 남광주역까지 교통체증을 해소하자는 안이 채택되어 시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은 시행상 많은 예산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 입안이 선행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94년도에 도시계획시설 입안 시 반영되도록 시에 건의하겠습니다.
  !^A776^!다음은 서문로 주변 학군조정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문로 구간 17개 학교 3만 4,000여 명의 학생 등·하교시 교통 체증은 물론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제반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학군조정 문제에 대하여는 지난 93년 5월 7일 광주 백운동 지역교통 개선 심포지움에서 서문로 구간에 많은 학교가 유치되어 교통체증을 유발케 한다는 내용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은 현실적으로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하여 의원님들께서 교육위원회 주관 공청회 시 발표한 학군 조정의 당위성과 우리 구에서 실시한 백운동 교통대책에 따른 심포지움 시 건의 사항들을 정하여 시 교육위원회 건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원님 여러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과정에서 미급한 부분에 대하여는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심다면 해당 실 과장으로 하여금 보충질문시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정찬경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소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럼 의원님들 보충질문 요지 수합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약 20분감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회의중지)

(16시19분 계속개의)

○의장대리 정찬경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청장답변사항 중 각 실과소장 보충 답변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실·과·소장께서는 의원들의 질문순서에 따라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생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의원
  김용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말씀이 청장님 말씀으로 인정해도 되겠지요?
○위생과장 정용채
  예.
김용희 의원
  '93년도 범인성 유해업소 단속사항 있죠? 서부서에서 넘어온 것이 427건 남부서에서는 96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영업시간 12시 이후로는 위반이죠?
○위생과장 정용채
  예.
김용희 의원
  영업시간 단속 기준을 구청을 어디다 두고 하고 경찰은 어디다 두고 하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정용채
  식품위생법에 의하면 영업자 준수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영업소 영업시간 제한 규정은 자정이후라고 되어있습니다만 업소에 방문해서 영업시간 위반 사항을 체크할 적에 정상이 있습니다. 카운터에서 12시안에 끝나고 계산을 하고 있는 것은 영업행위로 볼 수 없고 고의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현지에서 판단해서 위반업소 업주로부터 시비요소가 없는 것을 측정해서 단속을 하는데 경찰관서에서 넘어온 것을 보면 12시 5분도 더러 있습니다.
김용희 의원
  현장 분위기 파악을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업소 주민들 입장에서는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에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술을 안 팔고 빈 병이 남아있고 손님이 그 장소에 남아 있으면 그 사람을 적발해서 고발합니다. 그러면 손님을 쫓아 내야 단속대상이 안 된다는 얘기인데 술에 취하다 보면 영업시간 이후로 좀 있다가는 경우도 있어요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단속하는데 그거 맞습니까?
○위생과장 정용채
  업자가 주장한 바에 의하면은 그런 점이 있습니다.
김용희 의원
  과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지만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요?
○위생과장 정용채
  자정이라고 되어있는데 전기 스위치 끄듯이 끄기는 곤란하지 않습니까? 12시가 넘어서도 술병이 남았다거나 하면 계속해서 음주 행위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 재량권에 달려 있습니다.
김용희 의원
  12시 넘어 가지고 주인을 술을 안 가져와도 손님은 남을 수 있는데 그것을 안 봅니다. 무조건 때려 잡드라고요? 앞으로는 우리 행정이 대통령 의지대로 서비스하고 규제를 완화시키고 과장님도 동남아 행정법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한국처럼 가혹하게 행정법이 어디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말해서 대만을 보면 위반사항이 있을 때 행정 공무원이 20번까지 나갑니다. 그래서 행정을 믿고 따라오게끔 유도를 하지 한국처럼 가자마자 인상써가면서 도장 찍어서 영업정지 이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한 군데도 없습니다. 앞으로는 행정당국이 지방자치의 때를 맞추어 미비한 사항이나 위반사한이 있을 때는 행정을 따르게끔 유도하는 행정이 되어야 합니다.
  몇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청장님께서 경찰관들이 독단적으로 업소에 들어가서 단속하는 것은 경찰력을 도와주는 일도 아니고 행정 당국이 업소는 단속을 하고 경찰은 치안에만 전력할 수 있도록 한다고 말씀하셨고 내무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하면 과장님 말씀대로 골치 아프니까 풍속사범만 자기들이 단속하고 일반 음식점이나 일반 영업소에 대해서는 허가 관청과의 합동 단속을 원칙적으로 하도록 한다. 이걸 가지고 청장님께서 지방경찰당국과 긴밀히 협조하여 합동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안됩니다. 지금 현재 내무부 경찰청에서 온 회신 내용이 맞습니까?
○위생과장 정용채
  맞습니다.
김용희 의원
  그러면 이 지침대로라면 식품접객업소는 경찰단독으로 단속 못하게 시정하도록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정용채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찰관 직무 집행권 제7조 2항에 보면 여러 가지 항 중에 기타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경찰은 예방행정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터치할 수 있는데 그러나 풍속사범은 경찰이 단속하고 일반 업소에 대해서는 허가 관청과의 합동 단속을 원칙적으로 하도록 한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청장이 경찰청장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일이고 이 자료를 근거로 해서 광주시 4개 구청이 전남도 경찰청장과 충분한 협의를 해서 이원화된 단속이 아니라 일원화 된 단속으로 민원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희 의원
  청장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아니라 서구 50만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의원이 하는 것입니다. 경찰청 위가 내무부죠?
○위생과장 정용채
  예.
김용희 의원
  그럼 이것을 내무부지침으로 봐도 되고 회신으로 봐도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국적인 요식업주들이 건의해서 청장한테 내려온 것이니까 당연히 지방경찰청에서 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생과장 정용채
  개선 건의에 대한 회신이지 않습니까, 식품위생 접객분야 단속 대상 범위를 구분하여 풍속 영업소는 경찰공무원이 일반 업소는 위생 공무원으로 단속 주체를 구별하여 단속한다는 입법목적이 각각 상이한 식품위생법과 공중 위생법 그리고 풍속 영업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고유업무의 집행을 저해한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단속주체별로 단속업소의 범위를  구분한다는 것은 불가하며 더욱이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7조 제2항에서 흥행장, 여관, 음식점 기타 다수인이 출입하는 장소의 관리자는 유해 예방을 목적으로 그 장소의 출입을 요구할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경찰 공무원의 단속을 풍속영업에만 범위를 한정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사료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내무부 장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가지고 계통을 해서 개선책을 건의하겠습니다.
김용희 의원
  경찰관 직무 집행법 제7조 2항을 말씀하셨는데 7조를 보면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제 판단으로는 이 7조가 위생법에 적용이 안됩니다. 왜냐면 법규상 문구를 음미해 볼 때 인명신체, 재산, 위해 절박,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하여 부득이 한때 이렇게 다 들어 있지 않습니까? 본 의원은 지금 내무부에서 내려온 것만 가지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식품접객업소 이 지침대로 경찰 독단으로 방금 이야기한 것을 참조해서 가부간 협의하되 대신 의회에서 의원이 강력히 얘기하더라고 말해 이 결과를 언제까지 알려 주겠습니까?
○위생과장 정용채
  제 위치에서는 우리 의견도 개진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건의하겠습니다만 날짜는 잡을 수 없습니다.
김용희 의원
  행정관청에서는 주민들이나 업소를 보호해줄 책임이 있어요 왜 강력히 단속을 못하는 겁니까?
○위생과장 정용채
   단속하면 범법합니다.
김용희 의원
  범법하면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위생공무원이 뭘 하고 있습니까?
○위생과장 정용채
  우리가 잡고 경찰에서 잡아도 정화가 안됩니다, 업주도 의식개혁을 해야되고 고객들도 의식개혁을 해야 되고 저희들도 개선을 해서 같은 일을 하면서 업주에게 번거로움을 주지 않고 고심을 주지 않는 편안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시정하겠습니다.
김용희 의원
  강력히 시정해서 중앙에서 내려온 지침대로 단속을 할려면 합동으로 하는 쪽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정용채
  그 사항은 우리 계통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바랍니다.
김용희 의원
  네, 감사합니다.
○위생과장 정용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화진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진 의원
  김화진 의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3건에 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첫째 건은 월산1동사무소 신축 공사와 관련하여 문제되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께서 광주직할시 조례 주차장 설치 기준 중 11조에 의해 규격이 미달  되었음과 또한 법적인 주차장  대수가 2대임에도 불구하고 내부 층 시설증축으로 인해서 주차장이 소멸되었음도 인정하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문을 생략하고 다음 한국전기통신공사와 관련됐던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히 파악후 이 문제는 광주시내 전체 문제기 때문에 4개 구청과 충분한 협조를 통하여 보조를 맞춰 가지고 또한 도로무단 점용에 대한 한전 측의 문제에 대해서도 조례제정으로 인해서 조만간 실시한다 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사항의 내용은 보충질문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런데 서구 보건소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 광주 지방환경청 소속 대기오염 측정소가 측정소 자체를 설치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청장께서 답변하실 때 대기환경보전법 제3조 5조에 의해서 환경청 장관이 대기오염 측정소를 어디에 설치해야되고 그것의 건축물 또는 정착된 물건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 좋은 취지지만 관공서가 어찌 그러한 좋은 시설물을 할 때 그 해당되는 부서와 무협의 하므로 해서 무허가 건축물이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으며 거기다가 전원 협조까지 해준 부분을 문제삼았던 것입니다. 과장님께서는 현재 그 건물이 무협의 무허가 건물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이며 또한 무협의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전원 협조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이 두 가지에 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형준
  당초에는 전남환경 연구원에 측정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의 '91년도 계획에 의해서 보건소를 옮겼던 것입니다. 광주시내에는 서구 보건소하고 풍향1동, 소정1동 동사무소 3군데가 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기오염 측정소 신축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종결이 안됐기 때문에 광주 지방환경청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보완조치 하겠습니다.
김화진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대리 정찬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창호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호 의원
  보충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청장님 답변시 본 의원이 질문한 답변이 빠진 것 같아서 서면으로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건축과나 건설과에서 집행하는 사업에 대한 하자가 많고 부실공사를 많이 한 업체들을 응찰하는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타당성을 조사해서 지침이나 조례제정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답변이 없었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그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하셔서 본 의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보충질문을 하는 요령을 일문일답 식으로 하면은 상당히 능률이 오르지 않는 성격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일괄 19분 정도의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건축과장이 답변하는 이런 형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명주택 특혜시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데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이 존치기간의 용어 해설을 서로 건축과장님과 본 의원이 서로 견해가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도시계획 사업 진행 예정일 3개월 전까지라는 존치기간을 정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기 이전에 허가를 해줄 때는 가설 건축물에 허가를 해줄 때는 존치기간과 여러 가지 조건을 붙여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존치기간을 붙여야 되는데 그 존치기간을 제가 생각하는 존치기간이라는 개념은 몇 년 몇 월 며칠부터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몇 년간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존치기간의 정의인데 실제적으로 여기서 시 지침의 근거로 해서 했다고 하는데 시 지침의 존치기간이라는 1항 6조항을 쭉 살펴보면 존치기간의 정의가 전부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걸로 해석이 됩니다. 예를 들자면 기간을 연장한다. 그러면 도시계획사업 집행예정일인 3개월까지는 기간연장이라는 말이 필요가 없는 것이고 또 기간 연장을 매회 1년 이내로 한다. 이런 기타용어들을 다른 용어들을 보더라도 정확한 몇 년 몇 월부터 몇 년 몇 월까지 몇 년간 하는 것을 존치기간이라는 용어의 정의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건축과에서 당시에 '89년도에 허가를 내줄 때는 이 범위 어느 한도를 존치기간으로 해석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면 도시계획 사업 집행 예정일 3개월 전까지로 하며 라는 말의 의미는 이 범위까지 존치기간을 줄 수가 있다 이런 의도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그 범위한도를 존치기간으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의 무한정 지금현재 5년 정도가 됐습니다만 앞으로도 언제까지 이 모델 하우스를 아무 탈없이 쓸 수 있도록 허가가 나가 버린 것입니다. 그런 행정 편의적인 용어의 해석이 곧 특혜시비란 시비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구청장이 미 결재했던 그런 부분들은 아까 구청장께서 답변하실 때도 시 지침에는 전결사무위임조례 전결규정에 불구하고 구청장이 꼭 해야 된다라고 시 지침에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결규정대로 따라서 했다 그러면 시 지침을 정면으로 위배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전결규정에 근거를 해서 했다고 그러면은 다른 모델하우스를 허가나 신고승인을 해주면서도 다른 부분은 다 과장이 했습니다, 과장 전결로. 그런데 유독 광명주택 만큼은 국장이 전결을 했습니다. 그런 것을 살펴볼 때 전결 규정대로 한다고 하면 다 그것도 과장이 전결해야 되는데 왜 유독 광명 주택 건만은 도시국장이 전결을 했느냐 여기서도 의문점이 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결재를 안 했는데 이것이 정상적인 결재과정을 거쳤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편법 허가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이 지침에 의해서 도시계획사업 집행 예정일이 3개원 전까지로 존치기간을 허가를 해줬다 그러면은 그 지침에 근거를 했다 면은 모든 조항들을 그 지침에 근거해서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유리한 것은 지침을 인용해서 지침에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침에 의해서 했다고 그러고 불리한 것은 또 지침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신고사항은 건축심의를 받도록 분명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도 확인을 했습니다만 그런데 미관지구에 해당되는 즉 외곽도로 순화도로변에 있는 모델하우스들이 건축심의를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죠 즉 시 지침의 규정 적용을 형평성을 읽었다는 얘기입니다. 유리한 것은 규정 적용을 하고 불리한 것을 규정적용을 안해 버리고 이런 행정 편의적인 발상이 어디가 있을까요.
  그런 문제점이 있었고, 당초 설계 도서대로 허가를 받았고 유지를 해야 된다고 하면 견본 주택이라 하면 모델하우스 그 용도대로만 써야 됩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창고라고 도면에는 나와 있는데 지금은 제가 보니까 한 부서입니다. 사무실로 쓰고 있습니다. 사무실 가설건축물로 허가를 내 줄 때는 사무실로 쓰라고 가설 건축물을 내 준거 아닙니다. 모델하우스로 쓰라고 견본주택으로 쓰라고 내준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무실이 버젓이 자리잡고 있다는 사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실질적으로 편법허가 사항이며 또 특혜 시비가 끊어지지 않는 것이고 똑 같은 존치기간이라는 용어를 해석을 할 때도 구법에는 존치기간이라고만 나와 있습니다마는 신법이 개정이 되었을 때에는 이런 악용을 하기 때문에 신법에서는 존치기간을 3년 이내로 할 것 분명히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신법의 취지를 보더라도 그런 시비를 종식시키기 위해서 법을 개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3년 이내로 허가를 해주고 만약에 도시계획사업이 연장이 될 때는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라고 단서 조항을 붙여놓은 겁니다. 그런데도 법의 해석을 행정 편의적으로 담당직원이 마음쓴 데로 해석을 해서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당시에 '92년도 4월 달에 징구한 대주주택각서를 보더라도 건축 2계에서 얼마나 허술한지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거기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도 아니요 이미 도시 순환도로로서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도 각서를 받았을 때는 허가 사항인 것 마냥 47조 1항 규정에 의해서 하고 모든 각서를 받았습니다. 이 각서 무효입니다. 그러면은 이 대주주택에 의해서는 공증 각서를 다시 재 징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지적이 되었는데도 징구가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이 이렇게 됩니까 마땅히 이것은 이 각서는 당시 담당 직원들이 무능했던지 직무를 태만했기 때문에 엉터리 각서를 받은 겁니다. 그렇다면 다시 정정해서 올바른 각서를 받아야지요 구비서류에 각서를 받도록 돼 있으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점으로 남는 것은 지금 현재 건축과장의 독단적이고 자기 발상 적인 행정 업무처리 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대덕 건설에서 모델하우스를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과장께서는 법령과 아무런 어떠한 지침에도 근거하지 않고 단지 국가적으로 손실이다라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모델하우스에 신청을 해도 해 주지 않는 걸로 내가 알았었습니다.
  최근에는 다시 해준 걸로 알았습니다만 왜 건축과장이 마음대로 법령에 규제하지도 않은 것을 마음대로 제한을 하는 겁니까, 이런 것은 대단히 잘못되어 있고 또 하나 예를 들자면 일반 건축물도 도시계획선에 걸리면 그 건축에 연관되는  건축물을 허가를 내줄 때 각서를 쓰지 않으면 건축허가를 해 주지 않습니다. 무슨 각서냐 당신 땅이 도로에 물렸는데 그 도로에 대해서 아무런 포장을 하고 하수도 개설을 하고 해도 당신이의를 제기 하지 않겠다 그런 각서를 써 줘야 만이 일반 건축물 허가를 내주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우리나라 법에 사유재산을 마음대로 규제하는 법령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건축과에서는 그런 행위가 공식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그걸 항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완화를 시켰습니다만 지금도 상당부분 각서를 쓰지 않으면 일반 건축물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독단이 건축과장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까? 이런 행정은 이제 시대에 걸맞게 쇄신되어야 합니다, 이상 본 의원이 10분을 질문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모든 것이 신 법령의 취지대로 맞게 적절한 행정지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김삼봉
  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주택의 특혜시비에 따른 존치기간 용어의 해설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가 저희들 법적인 용어 해설하는 자리는 분명히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 3개월 전 까지 해 놓은 것은 저희들 지침이나 어떤 행정처리 법규 내에서 처리한 것이기 때문에 적법한 것입니다. 또 저희들이 앞으로도 계속 몇 십 년이 갈지 모른다 그 말씀하셨는데 그 사항은 모델하우스가 견본주택이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의 한계성도 있을 것이고 또한 토지 소유자하고 토지 사용 승낙관계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저기들이 다시 헐고 짓든지 다른 것을 하든지 그때 그런 변화사항이 신청이 되면 저희들이 처리를 그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결 규정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금 저희들 지침이란 것은 구속력이 행정 내적으로만 있습니다. 행정 외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금 지적하신 대로 광명주택 견본 주택에만 왜 국장까지 하고 나머지는 과장까지 했는가해서 저도 다시 확인했습니다. 분명히 도시국장 전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분들이 여기 안 계시니까 저희들이 확인은 못 했습니다. 그러나 지침에서 청장까지 간 사항을 밑에 국장까지 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 내적으로 어떤 자체적인 지시가 있었으니까 처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심의에 대해서 지침에서는 심의를 받게 된 것을 심의를 받지 않았다 하는 사항도 지금 광명주택은 분명히 여기는 미관지구가 아닙니다. 광장으로 도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심의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안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설계도상에서 참고로 된 것이 사무실로 쓰고 있다 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릴랍니다.
  그날 도시건설분과위원들께서는 현장을 다 가보셨습니다. 현장을 보셨습니다. 그 건물이 견본주택이 견본주택이외에 일반사무실로 사무실이라는 것은 일반 사무소도 들어갑니다만 일반 사무실로 쓴 것은 없었을 겁니다. 도시건설분과위원회 위원 되신 분들은 현장 가셨기 때문에 모델하우스만 그대로 쓰고 있었습니다.
  이창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어느 일부분에 창고로 된 부분을 그렇게 하셨다 그러셨는데 창고도 또 자기들 사무 분양을 하기 위한 사무도 전부다 견본주택에 포함되는 겁니다. 견본주택에만 그대로 쓰고 있었습니다. 연고 상으로 그리고 '92년 4월 대주아파트의 각서에 대해서는 20일전에 또 답변 드린 사항입니다만 그 사항은 분명히 저희들이 재 보완해서 재징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건축과장 독단으로 모든 행정을 허가를 내주고 안 내주고 한다 그런 말씀은 저희 행정 내적인 것을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익처분 되는 것 신청 민원서류가 되가지고 허가되는 것이나 전결사항으로 지금하고 있습니다만 불이익 되는 것은 불허가나 반려에 대해서는 저희들 심의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구청장님 전결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덕주택 모델하우스도 저도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신청이 되가지고 그것이 만약 허가가 안되고 반려가 되었으면 그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제 건축과장 독단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도로 각서에 대해서도 건축과장이 각서를 받고 안 받고 하는 사항 아닙니다. 이 각서에 의해서도 계획선상에서도 계속 건축허가를 하고 건축 준공 후에 계획선상 도로를 막아 버리거나 그런 분쟁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적으로 청장 님까지 내부 결재를 받아서 시행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전에 한번 의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그 내용을 일부 수정할 때도 내부결재를 받아서 결정한 사항이지 건축과장이 어떤 독단으로 처리할 수가 절대 없습니다. 이런 사항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대리 정찬경
  이창호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창호 의원
  네, 이창호 의원입니다.
  자세한 것은 감사기간에 다시 또 하겠습니다만 오늘 건축과장님이 답변하는 내용이 동문서답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합니다.
  건축심의를 제가 광명주택을 건축 심의를 받았다, 받지 않았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 저쪽에 대주주택하고 라인건설 얘기를 했지 광명주택을 저도 지침을 몇 번 탐독을 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압니다. 허가사항에 대해서는 미관지구에 있다하더라도 건축심의 대상은 아닙니다. 지침서 상에서 신고 사항일 경우에 미관지구일 경우는 건축심의를 받으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주주택과 라인건설을 얘기를 한 것이지 광명주택을 제가 얘기한 것은 아닌데 우리 건축과장님께서 너무 흥분하신 것 같아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창고를 사무실로 쓰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또 이 회의가 끝나면 우리 건축과장하고 나하고 가서 봐야 된다는 얘기밖에 안되는 게 일부러 본 의원이 가서 확인을 했었던 것입니다. 도면에 창고로 나와 있는데 제가 도면을 봤지 않았습니까 창고라고 써져 있는데 가서보니까 컴퓨터도 있고 사무실도 있고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었어요 분명히 저도 확인한 사항인데 아니라고 거짓말을 하면 안 돼지요 입구가 분양사무실 도면에 입구에 있는 것이 분양사무실로 돼 있고 저 안쪽에 있는 것이 창고로 도면상에는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서보니까 컴퓨터가 있었고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치워 버렸는지 모르지만 당시 분명히 그랬습니다. 그런 사실을 도시건설 위원들까지도 이렇게 볼모로 잡아서 그런 식으로 표현하면 안되지요 그러면 제가 봉사입니까?
  그리고 대덕 건설 모델하우스 문제도 그렇습니다. 대덕 건설 측에서 저한테 항의 아닌 항의를 했어요. 왜 법령에 위배되지도 않는데 신청을 하니까 전시장 시설로 하라고 그러고 안 해준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걸 전혀 모른다고 이야기하십니까? 제가 건축 2계장하고도 확인했던 사항입니다.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는 말이 안돼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아까 일반 건축물 각서나 이런 것들은 내부결재를 받아 가지고 원활한 행정 편의를 위해서 그런 악법을 만들어 가지고 했다 라고 하면 그건 구청장의 책임이겠죠 그런 잘못된 제도를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민원이 유발이 되고 그래서 본 의원이 우리 건축과장님한테 얘기를 했던 것이고 우리 건축과장님도 제 말씀에 동감을 하고 상당부분 완화를 한걸로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내부결재를 물론 받았다고는 하지만 담당과에서 과장이 소신껏 이건 안됩니다. 법에 없습니다 라고 분명히 얘기하면 합니다. 어떤 것은 위에서 시키니까 하고 이런 편리한 사고방식은 버려야 됩니다.
  존치기간, 그 용어해설에 관한 것도 본 의원이 누차 지금 반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신법이 왜 그러면 개정을 할 때 존치기간을 3년 이내로 할 것이라 했겠느냐는 얘기지요 그 취지를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언제까지 할 수 있다라는 그 범위 그 한도를 존치기간으로 오해를 해 가지고 3개월 전까지 그렇게 존치기간을 정하는 그런 존치기간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고 뜻있는 사람들은 다 얘기를 합니다. 이상 나머지는 감사 때 하기로 하고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삼봉
  제가 답변 안 드려도 될까요?
○의장대리 정찬경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건축과장 김삼봉
  제가 아까 말씀한 다시 반복됩니다만 미관건축 계획 심의는 요 저희들 가설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건축계획심의 받은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호 의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건축과장 김삼봉
  저희 구청뿐만 아니라 그 건축 계 심의는 전부다 시청에서 했습니다.
이창호 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 지침을 그러면 뭐할려고 받았어요. 이 지침에 의해서 유리한 것은 하고…….
○건축과장 김삼봉
  그 지침은 시에서 만들었습니다.
  현재 다른 구청이고 어디고 간에 지금 받은 것은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 아까 창고 부분도 제가 따로 어떻게 변명한 것이 아니라 어느 부분이 모델하우스 안에서 작은 칸막이 작은 용도의 것은 전체 주용도에 따라가는 겁니다, 용도구분에서요. 그러기 때문에 그 점을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따로 창고를 사무실로 썼던 것을 완전히 다른 것을 써버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러는데 주용도에 따라 갑니다. 이게 일부분들입니다. 아주 적은 면적이지 않습니까, 그 면적이 그렇기 때문에…….
이창호 의원
  과장님 지침이 내려오게 되면 여기서 골라서 지침 적용을 합니까?
○건축과장 김삼봉
  지침이나 그런 것으로 아까 제가 말씀한대로 저희 행정 내적인 규제입니다.
이창호 의원
  아니 그러니까 내적인 규제든 외적인 규제든 지침이 내려오면 이 지침에 하나라도 이 지침을 따르면 다른 것도 규정을 똑 같이 실정에 맞게끔 적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삼봉
  네, 따릅니다.
  그것은 따르는데 따르면서 안에서 변경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 자치단체장의 어떤 결정에 따라서 변경될 수도 있을 겁니다.
이창호 의원
  저는 이 지침서를 가지고 얘기를 했지…….
○건축과장 김삼봉
  그건 기본만 정해준 것입니다. 지침은 행정에 대해서 기본 정해준 것이니까요 그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대리 정찬경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주옥균
  도시국장 주옥균 입니다.
○의장대리 정찬경
  윤봉근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봉근 의원
  네, 윤봉근 의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질문한 것 가운데서 청장답변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과장님선 보다는 국장 선에서 답변해 주는 것이 좋을까 싶어서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잠깐 질문한 내용 가운데서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백운동 지역 교통해소대책으로 방림동, 봉선동, 주월동, 나중에 이제 분구가 되면 그 지역 분구된 이후에 인구가 거의 대다수 차지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구세로 봐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출신동이 방림2동입니다만 자칫 잘못 생각하면 방림2동이 지엽적인 문제를 가지고 질문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 하실까 싶어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답변에서도 잠깐 나왔습니다. 지적한 내용이 상당히 타당성이 있고 지난 5월 7일날 서구청에서 공청회한 결과물도 당연히 제가 질문한 요지의 내용대로 도로개설이 되어야겠다. 이렇게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도시국장 주옥균
  그렇습니다.
윤봉근 의원
  네, 그렇다면 서구청에서 5월 27일발 광주직할시장에게 광주도시계획 기본계획 변경수립에 따른 자료를 해 가지고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회신이 왔다고 하는데 회신 자료가 지금 도착이 안되고 있네요. 어쨌든요, 도시계획 기본시설 변경 도시계획변경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서구청장이 광주직할시장에게 요청을 했는데 무려 지금 6개월 7개월이 되도록 그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답을 빨리 내릴 수 있도록 금년 안에 다시 재 기본계획 변경수립 내용을 발송을 해서 공문작성해 가지고 보낼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도시국장 주옥균
  네, 그것은 아까 청장님 답변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이 도로개설사업은 도시계획 입안으로서만 가능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산이 선다해서 우리구청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고 도시계획 입안이 시에서 선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시에다 건의를 했습니다만 아직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제가 다시 시에다 건의를 하겠습니다.
윤봉근 의원
  이 사업이 지금 510m에 폭이 15m 사업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지요?
○도시국장 주옥균
  그렇습니다.
윤봉근 의원
  그래서 구 재정으로 충당을 해야할 부분도 있고 또 시에 요청을 해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재정보조를 받아야 할 부분도 있잖아요. 지금 대개 제가 알기로는 약 70억 정도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74억 정도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방림동 삼일아파트에서 숭신공고 터널을 뚫는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도시국장 주옥균
  네.
윤봉근 의원
  그 다음에 방림동 중앙부를 관통을 해서 천변에 이르는 곳까지 약 620m입니다. 그래서 봉선동, 방림동, 주월동에서 나오는 차량들이 그 곳을 통과해서 광주의 도심인 충장로 금남로로 갈 수 있도록 하고, 또 백운동 로타리를 통과한 여러 가지 차량들이 전라남도 화순 쪽으로 갈 때 그 길을 통과한다고 하면 백운동 로타리에서 남광주 사이에 교통이 해소된다는 목적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랜 기간동안 3, 40년 동안에 발전이 안되고 특히 서구지역에서 29개 동 가운데서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또 도청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으로 이렇게 판명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립 동은 개발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제에 방림동이 다른 지역과 함께 서구가 균형있는 도시발전과 도시기반 시설을 구축할 수 있도록 개발을 서두른다고 하면은 아울러서 이 도로개설이 시급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금년 안에 도시계획변경이 될 수 있도록 시에 요청을 하고 그것이 떨어지면은 바로 내년에 사업시행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짜도 무리가 없겠습니까?
○도시국장 주옥균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연차별로 집행이 되어야 할겁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입안 자체가 선행되야 하는데 그 취지는 교통 심포지움을 할 때에 젊은 교수님께서도 동아여고 앞으로 해서 남광주역 순환도로 가는 도로가 작년에 도시계획 선이 새로 신설됐습니다.
  그것을 했을 때 삼일아파트 교통문제만 해결이 되지 남광주역에서 조대 쪽이나 증심사 가는 쪽 교통은 어차피 그 앞을 통과하기 때문에 남광주역에 교통체증은 해소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바로 삼일아파트 터널 앞에서 방림교로 직통이 되면 지원동에서 오는 차량이 남광주역을 통과하지 않고 바로 삼일아파트 쪽으로 오고 또 삼일아파트 쪽에서도 바로 지원동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취지로 내놓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도시계획입안이 먼저 되야 하니까 그건 건의할랍니다. 다만 예산관계는 절충을 하겠습니다만은 돈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꼭 한다는 보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윤봉근 의원
  그러면 도시계획 변경요청해서 결정이 되면은 구체적인 사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짜야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내년에 이 문제가 가능하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겠구만요. 그렇게 하겠습니까?
○도시국장 주옥균
  네, 알겠습니다.
○의장대리 정찬경
  수고하셨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많음)
  안원균 의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안원균 위원
  안원균 의원입니다.
  '93년도 구정질의가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번까지 세 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청장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의원분들의 대안 있는 질문 속에 또 상임위원회 활동속에서 구정에 반영되고 그것이 구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지방자치화시대가 되므로 인해서 됐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들은 바 있고 여러 힘들고 고통스럽더라도 의원신분의 자긍심을 가지면서 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왕이면 금상첨화라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의회운영을 하는 데 또는 대집행부하고 의회와의 관계 속에서 원만함을 보이기 위해서 몇 가지 의장님을 통해서 집행부에 전달되고 또 때마침 이 자리에 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이 나와 있으니까 몇 말씀 드립니다.
  오늘 본 질문 속에서 윤봉근 사회산업위원장님께서 어제부터 실시된 감사원의 서구청 종합감사실시 건에 대해서 몇 말씀하신 걸로 기억이 됩니다.
  먼저 저는 이 부분에 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5공화국 때는 기무사가 정치를 하고 6공화국 때는 안기부가 정치를 하고 7공화국 때는 감사원이 정치를 한다는 말들이 세간에 없지 않아 있는 말들입니다. 그것이 무슨 말인가 했더니 요사이 그것을 느끼게 됩니다. 지방자치가 잘 되야 만이 이 나라 정치발전을 기하고 이 나라의 백성들이 잘 살고 통일도 앞당기는 그런 이유 때문에 지방자치시대를 만들었고 또 많은 분들이 여기에 시간을 소요하고 많은 국민의 세금을 이곳에 투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10급 이상의 공무원이면 기초의회는 당해 11월 25일부터 12월 24일까지 정기회가 있는 걸로 다 알고 있습니다. 하물며 제가 의심이 가는 것은 상급기관인 감사원에서 지금 저희 의회에 정기회가 있다는 것을 모를 리 없을 것입니다. 감사원감사가 됐건 아니면 시청감사가 됐건 그 지방자치단체에 기본적인 행정일정들을 무시하고 사전에 아무 협의 없이 감사가 됐건 어떤 행사가 됐건 이에 준하는 어떠한 일들을 치뤄 왔는가 이점에 관해서 이런 행정을 한번도 해보지 않은 본 의원으로서 의심이 됩니다.
  의장께서는 이 자리에서 참석하고 계시는 청장께서 11월 25일부터 12월 24일까지는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정기회가 있으니 감사원 감사는 빨리 좀 해 주십사, 아니면 늦게 좀 해 주십사, 특히 11월 20일 30일 이틀간은 일년도 구정 전반적인 문제를 구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본회의 질문 및 답변시간이 있습니다. 이점에 관해서 사전에 협의가 없었는지 협의가 있었다면 어떤 내용이었는지 누구보다도 나라 일을 걱정하고 계시는 감사원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양지하고 사전에 조율들을 했으리라고 본 의원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내려오셨는지 아니면 구청에서 그런 말을 안 하셨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장님께서는 청장님께 한번 여쭤봐 주시고, 두 번째로는 29일 어제는 감사원 감사반들이 저희 서구청에 오신다고 하기에 그래도 서구의회가 아니 서구청이 잘 되야 만이 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신념속에서 열 다섯 분이나 되는 의원님들이 구정질문을 신청했습니다만은 단 하루로 질의를 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양해를 해 주셨습니다. 양해를 해 주셨다면 단 하룹니다 만은 밤늦게까지 질의를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협조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요 며칠간 이루어진 상황에 의하며는 자료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가 도착되지 않고 온 자료마저도 부실하고, 아니면 여러 가지 형태를 통해서 날마다 한 지붕 밑에서 얼굴을 보는지라 질문을 못하게끔 여러 가지 형태로 말씀들이 있어왔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심히 의심스러운 것은 내일부터 3일간 구정에 관한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도 그럴 거 아닙니까?
  가뜩이나 본회의장에도 참석 안하고 자료제출도 안하는 판에 상임위원회 활동 속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했을 때우리 37명 의원을 대표하시는 의장께서는 집행부에 한마디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 기초의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가 3일밖에 안되기 때문에 일주일이라든가 5일로 늘려달라고 여러 형태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감사원에서 높은 양반들이 나와 계시고 같은 식구라고 여기는 의원들이 나와 계시는데 어느 쪽에 앉아 계실 거 같습니까? 저희들은 대안 있는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우리 의장님께서 비록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확하게 이 두 부분에 관해서 의장님께서는 청장이 됐든 아니면 책임있는 어떤 분을 통해서라도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셔야만이 내일부터 힘있는 구 의회 가서 주민들에게 믿음있는 의회상을 정착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몇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장대리 정찬경
  말씀하십시오.
이창호 의원
  이창호 의원입니다.
  방금 동료의원이신 안원균 의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저는 의장님께서 이러한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내일부터 3일간 감사를 실시하는데 있어서 지금 현재 감사원에서 몇 명이 나와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책임자가 있을 겁니다. 그 책임자로 하여금 어차피 왔으니까 감사를 안하고 갈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직원들이나 관계 공무원들이 우리 의회 정기감사에 지장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감사원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떤 형태로든 촉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참고인을 이 자리에 오시게 해서 우리 의회 입장을 공식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의장님에게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정찬경
  알겠습니다. 이창호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절차를 밟아서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많음)
  말씀하십시오
윤봉근 의원
  윤봉근 의원입니다.
  안원균 의원님 말씀하고 이창호 의원님 말씀하고 이창호 의원님 말씀을 듣고 제가 질문 첫 머리에 몇 가지 얘기했던 것들이 다시 생각이 납니다마는 지금 이 자리에서 이창호 의원이 이야기하시니까 의장께서는 그렇게 하십시다하고 답변을 하셨는데 서로 토의해 봐야되는 거 아닙니까? 무작정 한 의원이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게 합시다해도 되는 겁니까 이거 한번 같이 상의를 해서 어떠한 형태의 결론이 우리 서구의회에 모습을 바로 가져가느냐 한번 서로 논의를 해봐야 될 사항인데 바로바로 답변을 해 버리시면 됩니까? 책임있는 자리에서…….
○의장대리 정찬경
  윤봉근 의원님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협의를 해서 절차를 밟아서 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답변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봉근 의원
  일단 여기서 공개토록 합시다.
  여기서 서로 의견을 발표해 가지고 이 문제는 중대한 문제 아닙니까?
  제가 그런 표현을 했어요 지방자치제 토의 발전에 있어서 크게 역행하는 처사이고 이건 도전이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뭐 구청직원들이 잘못한 거 아니잖아요. 어쨌든 우리 의회에서 그런 입장들을 사전에 한번 전달을 해야할 필요가 있다 또 청에서도 그 입장을 나름대로 전달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감사원이 일반적으로 들이닥쳐버린 것에 대해서는 의회의 입장을 정리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많음)
○의장대리 정찬경
  말씀하십시오
○서규원 의원
  서주원 의원입니다.
  방금 동료의원 세분이 말씀했습니다마는 물론 타당성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되오나 본 의원이 생각키로는 감시원 감사가 끝났는가도 모르겠고 당장 여기서 논의할 성질이 너무 급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한 후에 전체 총회에서 논의를 했으면 하는 의미에서 정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의장대리 정찬경
  다른 의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9분 회의중지)

(17시52분 계속개의)

○의장대리 정찬경
  회의를 속개합니다.
  집행부 감사원 감사가 의회정기회 일정과 중복된 분에 대하여 우리 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나오셔서 간략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송병태
  감사원 감사와 서구의회 '93년도 정기회와 중복된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원 감사법에 의해서 시·도가 2년마다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 광주직할시 '92년 10월달에 정기회 감사를 받으면서 시와 북구가 감사를 받았습니다. 금년에도 당초 계획이 10월 달에 감사원 감사가 계획됐었습니다. 그런데 10월 달이 제74회 전국체전 기간이었기 때문에 부득이 시로부터 체전기간을 피해서 감사를 해주십사 하는 요청에 의해서 감사가 연기된 것입니다. 감사원에서도 금년도에 계획된 감사를 연내에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 이 감사가 중복되기 때문입니다. 감사원에서 감사를 나와서 감사원 반장의 첫 말씀이 의회 정기회에 차질이 없도록 거기에 주력하면서 감사원 감사에는 실무자가 와서 감사를 받도록 하고 청장이하 모든 간부들은 의회 정기회에 전념해 주도록 하라는 그런 말씀이 계셨고 또 실무자도 의회 행정감사를 할 때도 중복될 때는 의회 행정감사에 우선적으로 하고 그 뒤에 감사원 감사는 그 뒤에 놓겠다 라는 분명한 말씀이 계셨고 우리 의회 행정감사하는 데도 지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의회 정기회에 지장이 없도록 감사원에서 충분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저희 집행부에서도 오늘도 청장이하 모든 간부들이 계장들까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감사원의 감사는 필요에 따라서 실무자들만 가서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의회 의원 여러분께서는 십분 이해해주시고 특히 조금 전에 양일간에 질의할 것을 하루만 했다는 것은 의원님들이 저희 집행부의 어려운 사정을 이해하셔서 그러하게 조치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청장 이하 저희 간부들은 금년 정기회에 차질이 없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전심전력해서 의원님들의 의회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나마 답변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정찬경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청장을 비롯한 각 실·과·소·국장께서 장시간 진지한 답변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정기회 회기 중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구정발전을 위해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주신 동료의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신 구청장이하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질문답변을 끝으로 금년 한해 주정질문은 사실상 종료됐습니다.
  금년 한해 구정질문은 본회의 기간 중 37명의 의원이 100여건에 질문요지를 가지고 구정추진사항의 문제점 지적과 대안을 제시해 왔습니다.
  행정부에서는 각 의원들의 질문 중 중요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은 금년 안에 구정을 결산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시는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내일부터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결산안 심사를 의해 각 상임위원회 및 예결특위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관계자들께서는 구정발전을 위해 상호신뢰와 화합으로 구민을 위한 유익하고 생산적인 위원회 활동이 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장님 이하 간부님들께서는 귀청하시기 바랍니다.

2. 쌀수입개방반대및추곡수매결정제고를촉구하는결의안채택의건
(18시00분)

○의장대리 정찬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쌀수입 개방반대 및 추곡수매 결정제고를 촉구하는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홍춘기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기 의원
  홍춘기 의원입니다.
  쌀 수입개방 반대 및 추곡수매결정 제고를 촉구하는 결의문 채택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작금 정부에서는 금년도 추곡수매가격을 3%만 인상하고 또한 수매량도 900만 섬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와중에서 쌀 수입개방협상이 가속화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평소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처지에 있는 농민들이 원하는 전량을 수매할 수 있도록 정부에 촉구키위해 결의문의 제안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평소 존경하는 선배동료 여러분! 결의문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정찬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제안에 따른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쌀수입 개방반대 및 추곡수매결정 제고를 촉구하는 결의문 낭독을 김경도 의원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도 의원 나오셔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도 의원
  쌀 수입 개방반대 및 추곡수매 결정 제고를 촉구하는 결의문 우리 민족의 생존권을 짓밟는 쌀 수입개방을 절대 반대하고 정부의 추곡수매 결정제고를 촉구하면서 우리 서구의회의원일동은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쌀 수입개방은 이농을 가속화시켜 전국 600만 농촌이 붕괴되고 결국 사회전반에 대한 악영향이 초래되기 때문에 정부는 쌀 수입개방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하게 밝혀 민심을 안정시켜야 한다. 정부는 지난 18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금년도 추곡수매를 수매가 3%인상, 수매량 90만 섬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결정은 극심한 냉해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우르과이라운드 협상을 앞두고 불안해 하고 있는 농민들에게 깊은 허탈감을 안겨 주고 있다. 추곡수매가 3%인상은 최근 10년간의 최저수준으로 작년 인상률 6%의 절반에 불과하다 이는 금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 5.4%와 기업체 타결임금 인상률 5.1%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수준이다. 또한 수매량 900만 섬도 전년보다 적어 농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있다. 정부가 소비자를 포함한 각계 대표로 구성된 양곡유통위원회의 건의도 묵살한 것은 매우 유감이다. 만일 금년도 추곡수매가 정부안대로 실시된다면 농민들의 이농이 가속화되고 농촌의 공동화 현상은 더욱 심화되어 우리 광주, 전남의 지역경제는 물론이요, 나라경제의 안정적인 발전도 저해할 것이다. 쌀 수입개방 절대 반대와 추곡 가 수매 결정제고를 강력하게 요구하면서 우리 서구의회 의원일동은 50만 구민의 이름으로 우리의 농촌을 살리고 우리 민족 자존심과 생존권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결의한다.
  1993년 11월 30일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의원일동

○의장대리 정찬경
  그러면 쌀수입 개방반대 및 정부의 추곡수매 결정제고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코자하는데 의원님들 의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장대리 정찬경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8분 산회)


○출석의원(37인)  
  김수길  정찬경  조기수  김기택
  홍춘기  김상율  김선문  김성수
  김성채  김규수  김영창  김용래
  김용희  김택중  김화진  박금자
  우중원  박장순  반정환  서용
  서주원  서채원  안병조  안원균
  오향섭  김병조  윤봉근  이정주
  이창호  이한주  장헌일  정상근
  정재수  천희철  김광형  박병주
  김경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