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회 서구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광주직할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3년12월24일(월) 10시
의사일정
1. 광주직할시서구상징물에관한조례안
2. 광주직할시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광주직할시서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4. 정수물품취득추인승인의건
5. 정수물품처분추인승인의건
6. 불법주차장차량견인업무대행협약서체결에관한위원회동의안
7. 분구추진특별위원회활동사항보고의건
부의된안건
1. 광주직할시서구상징물에관한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광주직할시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직할시서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정수물품취득추인승인의건
5. 정수물품처분추인승인의건
6. 불법주차장차량견인업무대행협약서체결에관한위원회동의안
7. 분구추진특별위원회활동사항보고의건
(10시2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송병태 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년 정기회도 오늘로써 30일간의 회기를 모두 마치고 폐회하게 되겠습니다.
그 동안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를 존중하고 대화와 협력의 정신으로 아무런 대가없이 한해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게 된 것을 여러분과 더불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을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3건과 승인안 2건을 포함하여 총 7건입니다. 해당 상임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고 의결하시면 되겠습니다.
1. 광주직할시서구상징물에관한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광주직할시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직할시서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주직할시서구상징물에관한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광주직할시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직할시서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총무위원회 오향섭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오향섭 의원입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직할시서구상징물에관한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이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지난 12월 21일 제29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정기회 회기 중 제9차 총무위원회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를 제안설명 사유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그리고 당 위원회 심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직할시서구상징물에관한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1993년 9월 25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동년 11월 2일 제27회 임시회 폐회중 당 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으나 제출자료가 부실할 뿐 아니라 시간을 두고 충분한 연구와 자료를 검토하자는 데 의견일치를 보아 미료안건으로 당시 처리되었으나 금번 정기회 회기 중에 재상정하여 다음과 같이 심사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제안 이유로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구를 상징하는 꽃, 나무, 새를 지정하여 우리 구의 특징을 나타내고 지정된 상징물을 보호 육성키 위한 조례안으로 전문위원회 검토보고 요지는 이 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구를 상징할 꽃, 나무, 새 등을 지정하여 우리 구의 특징을 나타내고 지정된 상징물을 보호 육성함으로써 서구 구민의 정서함양에 기여하라는 검토 의견이었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 '93년도부터는 구민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하게 되므로 여기에 걸맞게 우리 구를 상징하는 구의 꽃에는 화려하지도 않으면서도 우아하게 봄에 꽃이 잎보다 먼저 피고 우리 나라와 중국이 원산지이며 자주빛과 흰빛이 주종을 이룬 목련으로 결정하였으며 구의 나무는 예로부터 마을의 상징 적인 나무로서 수명이 길고 나무의 질이 단단하여 강인함을 나타내고 메마른 도심에서 상쾌한 느낌을 줄뿐 아니라 우리 관내 대남로의 가로수로 식재되어 있는 느티나무로 결정하였습니다.
구의 새에는 예로부터 평화와 길조를 상징하는 새로 널리 알려져 있고 귀소본능으로 인해 의를 상징할 뿐만 아니라 우리 관내 광주공원에 300여 마리가 서식하고 있는 비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서구의 상징물을 결정하기 위해 의회나 집행부가 두 차례씩 회의 및 구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정말 심도 있는 심사 끝에 결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직할시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는 금호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 종전 자치구간의 경계가 택지중간에 위치하여 구간의 경계가 산만하고 행정수행에 불편이 초래될 뿐 아니라 택지조성 후 새로 생긴 도로를 경계로 광산구 금호동 20필지를 법정동 및 지번을 변경하여 서구 쌍촌 동으로 편입하여 구간의 경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3조 행정 운영동의 명칭 관할구역 및 동장정수 발표중 현 상무2동의 관할구역에 쌍촌동 463-1부터 463-14번지와 산 229부터 229-5번지를 삽입코저 하며 광산구 금호동 금호지구 20필지 중 전체편입이 9필지 일부편입이 11필지로 총 편입면적이 5,148평이 서구 쌍촌동으로 편입되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으로는 본 조례 개정안은 자치구간의 경계를 명확히하여 주민의 편익증진과 원활한 행정수행을 하기 위한 내용으로 '92년도 제20회 정기회 본회의에서 편입에 따른 의견 요구의 건을 승인한 바 있어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심사 결과 주민의 편익을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직할시서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근무 지내 출장여비(관내여비)등을 현실에 맞게 지급키 위하여 1993년 5월 20일 대통령령인 국내여비 규정이 개정 공포되었기 이에 맞게 본 조례를 개정키 위함이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여비조례 제7조 근무지 내 출장의 현지 교통비 중 종전에는 출장여비를 거리 및 시간에 따라 차등 지급하였으나 이번 개정안은 출장시간에 따라 1일 최하 5,000원에서 최고 10,000까지 지급하는 개정안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법인 대통령령이 금년 5월 달에 개정 공포되어 전국 공직자가 똑 같은 혜택을 받기 위한 내용이며 또한 공무원들이 근무지내의 출장업무를 원활히 수행키 위한 실비 보상적인 개정안이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좋을 것이라는 검토의견이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 보상적인 여비를 출장공무원에게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본 조례개정안은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 총무위원회 전 위원은 주민의 복지증진과 편익을 도모하고 구정을 수행하는데 중요한 조례안을 심사 숙고한 끝에 의결하였습니다.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원만히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심사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채 의원님.
김성채 의원입니다.
광주직할시서구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중에서 위원장께서 보고하는 과정에서 14쪽 주요골자 내용을 한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께서 보고하셨는데 보고 내용 중에서 저희들에게 제출했던 자료와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이 달라서 확인하고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주요골자 제3조 행정운영동의 명칭, 관할구역 및 동장정수 별표 중 현 상무2동의 관할 구역에 쌍촌동 463-1에서 463-14 그 다음에 문젭니다. 산 229번지 그리고 229-5번지를 삽입했는데 아까 위원장께서는 299번지부터 299-5번지를 삽입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했습니까? 죄송합니다. 오자가 됐습니다. 산 229번지부터 229-5번지를 삽입하고자 합니다.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광주직할시상징물에관한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직할시서구행정운용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직할시서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구청장 님께서 시청회의에 참석을 하시고자 양해를 해 주시면 참석하시도록 하는 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청장님 다녀오십시오.
4. 정수물품취득추인승인의건
5. 정수물품처분추인승인의건
(10시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정수물품취득 추인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5항 정수물품처분 추인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총무위원회 간사 반정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반정환 의원입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정수물품 취득추인 승인안과 정수물품 처분 추인 승인안이 저희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지난 12월 21일 제29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정기회 회기 중 제9차 총무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를 제안설명요지와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 그리고 위원회 심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수물품 취득 추인 승인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행정기관에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지1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정수관리 대상물품을 취득할 시는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행정 처리의 미숙으로 의회의 승인을 득하지 아니하고 사전 구입한 정수물품을 금회에 추인 승인을 받아 정수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제안이유였습니다.
금회 정수물품 취득추인 요청 내역 중 주요골자를 품목별로 살펴보면 승용차1대, 복사기 1대, 에어컨디셔너 1대, 온풍 난방기 4대, 이동전화기 3대, 모사 전송기 4대, 녹화기 6대, 비디오프로젝트 1대, 카메라 3대, 금고 3대, 응접 셋트 12조, 세탁기 1대, 냉장고 7대, 컴퓨터 46대, 텔레비젼 19대, 앰프 10대, 보건소 치과의자 2대 외 3종 등 총 138종에 금액은 1억 8,658만 7,000원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는 금회 승인 요청한 정수물품취득승인의 건은 총 20개 품목 138종으로 '91년부터 금년 5월까지 3년 동안 각실·과·소·동 및 정수물품 총괄 부서간의 업무 미숙으로 의회의 승인없이 사전 구입된 정수물품으로 물품관리에 적정을 기할 수 있도록 승인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당 위원회 심사결과 위에서 열거한 정수물품은 지난 9월 1일부터 9월 11일까지 저희 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집행부의 전 실·과·소·동에 대하여 정수물품관리사항을 조사한 결과 적출된 사항으로 행정기관에서 앞으로 정수물품관리에 걱정을 기할 수 있도록 제출된 안대로 승인키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수물품처분 추인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행정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정수물품 중 불요 불급하고 내구연수 행정수요의 다양화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행정수행을 위하여 부득이 대체 취득하여 다양한 행정서비스 제공과 원활한 행정 능률을 제고키 위함으로 금회에 불용 처분 품목 및 불용 사유의 주요골자로는 내구년수 초과 및 노후로 사용 불능된 자동차 3대로써 그 내용을 품목별로 살펴보면 승용차 엑셀 1대 광주 1나 3099호 중형화물차 1대(4.5t) 광주 8가 8617호, 보건소 구급차 1대 광주 8가 7131호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금회 정수물품 중 불용 처 분승인 요청의 건은 앞에서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정수 물품 조사 특위에서 적출 된 사항으로 집행기관의 업무추진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승인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당 위원회 심사결과 참석위원 전원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승인하여 앞으로 물품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대민 봉사업무에 더욱 정진할 수 있도록 승인을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주민에 대한 행정 써비스 제고와 구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승인안이므로 심사숙고한 끝에 의결하였습니다.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원만히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심사보고 사항 중 의문난 점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정수물품취득 추인 승인의 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정수물품처분 추인 승인의 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정재수 의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정재수 의원입니다.
지금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이 운영위원회 의결절차가 누락돼서 상정이 됐으나 잠깐 10분 정도 정회를 요청입니다.
의원님들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불법주차장차량견인업무대행협약서체결에관한위원회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불법주차장 차량견인 업무 대행 협약서 체결에 관한 위원회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건설위원회 서용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서용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불법 주정차 차량 견인업무 대행 협약서 체결에 관한 위원회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동의안 제출에 대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9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서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시 도출된 사항으로 서구청장과 교통관리공사 사장간에 불법 주정차 차량 견인 업무대행 협약서 체결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므로 '94년도 협약서 체결 시에는 당 위원회 의견을 수렴 체결토록 집행부에 요구하였던 바 993. 12. 20 서구청장으로부터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통보해 주라는 요구가 있어 1993. 12. 22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거쳐 참석위원 만장일치 위원회 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회동의안 주요 골자로서 불법 주정차 차량견인 업무 대행 협약서 내용 중 제3조 제1항 불법 주정차량 견인업무 대행기간은 1994. 1. 1 1994. 12. 31까지 1년으로 한다 제5조 제2항 "갑"이 지정하는 다음 각 호의 차량에 대하여 "을"은 지체없이 이동 보관 및 반환 등의 업무를 대행한다. 제5조 제2항 3호 각종 행사장 주변 및 눈·비 또는 재난상 견인 불능 시에 교통소통업무 제7조 제2항은 '93년도 당초안대로 하며 제10조 제1항 "갑"은 "을"이 제5조의 대행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면서 재정적자가 발생하였을 때는 의회의 승인에 따라 운영비 일부와 이윤을 보조금으로 보전할 수 있으며 지원한 보조금에 관하여 감사를 할 수 있다. 제11조 제2항 "을"은 손해배상을 제3조 대행기간과 같이 이행하기 위하여 "갑"에게 5,000만원 이상의 이행 보증보험 증권을 매년 재계약 체결시 제출하여야 한다로 동의한 것이 주요골자 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불법 주정차 차량 견인업무 대행 협약서 체결에 관한 위원회 동의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분구추진특별위원회활동사항보고의건
(11시18분)
다음은 오늘 마지막 안건은 의사일정 제7항 분구추진 특별 위원회 활동 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 동안 분구추진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하신 김선문 의원 나오셔서 특위활동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 어느 때 보다도 다사다난했던 계유년 한해도 이제 며칠 남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과거를 돌이켜 회고 해보면 사실상 저희들은 30년만에 일구어서 부활되는 지방자치 정착을 위해서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 쉴새없이 바쁜 나날들을 보내고 그 날들이 어느 덧 2년 8개월이나 지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 동안 우리 의회는 개원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전국지방의회 중 가장 창조적이고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해왔던 것입니다. 이러한 선진 의회 상을 확립하기 위해 저희들은 부단히 노력해 왔음을 그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금년 1월 30일 제21회 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서구 분구 건의문을 채택하여 발의했던 장본인으로서 그 동안 서구 분구추진활동을 보고하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서구 분구를 추진했던 배경을 간단히 말씀 올리며 추진사항을 차례대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 동안 분구추진을 위해서 서구 분구가 광주의 전체 120만의 숙원사업임과 동시에 또한 오랫동안 지역 균형발전에서 소외되어온 이 지역 주민 모두에게 사실상 당연히 주어져야 할 권리라는 점에서 국회나 내무부 등 관계요로를 부단히 오가며 분구의 당위성을 집중 홍보함과 동시에 분구 라는 현안사업을 열심히 추진해왔던 결과 지난 12월 13일 국회 내무위 청원심사 소위에서 저희 특위에서 제출했던 서구 분구는 사실상 확정되었으며 내년 초 임시국회에서 관계법률을 정비하게 되면 분구는 가시화가 될 것입니다. 그 동안 우리 의회의 전 의원님께서 전폭적인 성원과 서구 분구를 금년도 의정활동에 최대 현안사업으로 역점을 두고 설정해 주신데 힘입어 저희 특위 위원들은 낙후 된 우리 지역 균형 발전과 지역주민 편익사업이 앞당겨 질 수 있다는 일념 하에 근 1년여 동안 추진했던 이 사업이 이제 머지 않아 결실을 보게 되어 동료의원님들과 함께 보람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구 분구추진특별위원회 활동 사항을 대략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3. 1. 30 서구 분구 건의문을 2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당시 새정부인수위원회 위원장을 맡고있는 정원식 의원장께 분구추진 사항을 박관영, 최병렬 등과 같이 고민한 적이 있고 추진사항들을 상정하여서 직접 전달한 적이 있습니다. 본 사업의 중요성의 전체 의원님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지난 5월 24일 분구특별위원회를 정식 구성하여 법적인 보장을 받고 공식활동을 실시한 후 분구 사업의 완벽한 추진을 위해 간담회 개최, 공식회의 등을 거쳐 국회에 청원 제출키로 결정되어 오늘의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국회청원 제출 및 접수사항을 간략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0월 4일부터 10월 5일까지 양일간 특위 위원들이 관내 29개동 전동을 직접돌며 서명 작업을 관내 통·반장 우선하여 추진결과 4,433명의 서명을 받아 93년 10월 7일 국회에 제출한 후 청원 소개는 저희 서구 출신 국회의원 소개로 민주당 의원 12인을 선정하여 국회내무위원회에서 민주당 의원인 김충조 의원을 청원소개 대표 의원으로 선정하여 93년 10월 15일 국회사무처에 서구 분구 청원을 공식적으로 접수하였습니다.
그 결과 국회의장으로부터 93년 10월 25일자로 국회 내무위로 회부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저희 특위에서는 회의를 개최하여 대책을 논의한 결과 분구추진 관련 자료를 작성 국회에 방문하여 집중적으로 홍보한 결과 결정되어 93년 11월 23일 국회를 저희 특위 위원님들이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저희들이 국회를 방문하게 된 날 사전 장관실과 차관실 등을 몇 차례 전화를 통지하여 만나기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에 정상용 의원님과 김충조 의원의 안내로 국회내무위원 장실에서 서정화 내무위원장, 이해구 내무장관, 최인기 차관, 허태열 지방행정국장을 만나 뵙고 면담결과 광주 서구 등과 대구의 분구 문제는 '95년 단체장 선거를 준비하기 위해 '95년 단체장 선거를 준비하기 위해 '94년 상반기 중에 틀림없이 하겠노 라는 언질의 약속을 받았고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되면 분구를 적극적으로 사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확약을 받아 왔습니다.
다음은 금후 추진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구 분구가 가시화 되면 제일 시급한 문제는 소요 예산의 확보 문제일 것 같습니다. 저희 구를 분구 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은 인건비, 청사 신축비, 시설장비 및 경상비를 포함해 70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열악한 우리 구의 재정형편으로는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지역 출신 국회의원 내지는 중앙정부를 움직일 수 있는 상대로 해서 중앙 교부세를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다각적인 연구도 동반해서 대책을 모의코자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구 분구의 행정구역조정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마는 사실 이 문제는 대단히 민감한 문제가 되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논할 얘기들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갖도록 하겠으며 마지막으로 저희 특위에서는 그 동안 서구 분구를 추진하기 위해서 애써주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 분들을 일일이 찾아 뵙고 신년 인사 겸 분구추진에 따른 예산확보 방안을 협의키 위해 '94년 1월 중순경 다시 한 번 중앙부처와 국회를 방문할 것을 이번 간담회에서 결정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위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 분구특위 위원님 일동은 서구 분구를 추진해 오면서 행정 재정적 뒷받침이 절대 부족한 상태 속에서 그 동안 사업을 추진하기란 어려움 또한 적지 않았음을 보고 드립니다.
끝으로 그 동안 서구 분구추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혼신의 힘을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구청 관계자 여러분, 또한 이 지역 출신 국회의원님과 특히 대표소개 의원으로 애써주신 김충조 의원님에 대해서는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의원님들 열화와 같은 성원 속에서 이 거대한 분구가 꼭 실천되고 가시화 될 수 있도록 선전의 말씀을 드리면서 끊임없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선전할까 합니다. 앞으로 아낌없는 사랑을 지속적으로 펼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안건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금년 한해 우리 구 의회는 임시회와 정기회를 포함하여 총 60일의 회기를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적극적인 협력에 힘입어 무사히 마치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금년 한해는 국내외적으로 그 어느 해보다 크고 작은 사건들이 유난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국민들의 민주화에 대한 열망으로는 마침내 이 땅에 문민정부가 탄생하는 감격을 누릴 수 있었고 지난날의 왜곡되고 누적되어 온 사회적인 갈등 과 부조리를 제거하는 개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융 실명제 실시와 공직자의 재산공개로 일기 시작한 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는 우리 사회에 뿌리깊게 만연된 배금주의 사고방식에 일대변혁을 가하는 계기가 되었고 공직사회에는 부와 명예를 동시에 향유할 수 없다는 공직관의 변화로 인해 공직자의 바른 길이 무엇인가를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국제적으로는 새로운 무역 질서를 규정한 우르과이라운드 협정이 타결되어 우리 농산물 시장이 개방되게 됨에 따라 좌절과 실의에 빠진 우리의 농촌을 부흥시키는 문제가 국가적인 당면 과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근본이요 고향인 농촌을 일으켜 세우고 지켜나가는 일에도 다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한해의 맨 끝에 서서 지나온 일들을 되돌아보면 여러분도 온갖 감회가 교차하리라 믿습니다. 뜻하지 않은 동료의원의 타계 소식에 망연자실했던 슬픔도 겪어야 했고 우리 스스로 우리의 대표에게 신임을 물어야 하는 아픔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서구 의회를 지켜보고 있는 50만 구민의 기대를 생각하며 보다 열심히 더욱더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수행했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50만 구민의 숙원이요 누구 나가 어려우리라고 생각했던 분구문제가 우리 의회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그 결실을 보게 된 것은 성숙된 의정활동의 산 증거가 되고도 남을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번 정기회 기간에도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그리고 각종 안건들을 처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행정부에서도 정기회를 대비하여 사무 감사 준비와 예산안 작성 등 방대한 자료 준비를 위해 밤낮없이 수고하여 주심으로써 금번 정기회를 무사히 마치게 되어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저무는 한해와 더불어 조용히 지난 일들을 반추하며 송구영신의 자세로 반목과 갈등은 털어 버리고 화합과 단합된 모습으로 희망찬 새해를 맞이합시다.
아무쪼록 금년 한해동안 동료의원님들의 노고와 집행부 관계관의 그간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망의 갑술년 새해에도 하시고자 하는 일 모두다 성취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행복과 건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9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정기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들 하셨습니다.
폐회를 선언합니다.
(11시33분 산회)
○출석의원(37인)
김수길 정찬경 조기수 김기택
홍춘기 김상율 김선문 김성수
김성채 김규수 김영창 김용래
김용희 김택중 김화진 박금자
우중원 박장순 반정환 서용
서주원 서채원 안병조 안원균
오향섭 김병조 윤봉근 이정주
이창호 이한주 장헌일 정상근
정재수 천희철 김광형 박병주
김경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