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회 서구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광주직할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3년11월25일(목) 10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9회광주직할시서구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2.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건
3. 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부의된안건
1. 제29회광주직할시서구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2.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건
3. 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0시33분 개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금번 11월 12일 농성1동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천희철 의원께서 의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천희철 의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구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의 증진 및 지역 사회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구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1993년 11월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의원 천희철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동료 여러분! 불초 천희철 이가 지각생으로서 농성1동 보선으로 이 자리에 나오게 됐습니다.
저는 야당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으로서 구 행정이나 구 의회에 대해선 전혀 문외한이올시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들!
저를 잘 가르쳐 주시고 타일러 주시고 일깨워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앞에 과연 촛불이 되겠습니다. 촛불은 자기 몸을 녹여서 어둠을 밝혀주는 것이 촛불이올시다. 나는 그 촛불로 하여금 구 의회에 하나도 인화요 둘도 화목이요. 셋도 단합할 수 있는 그런 밑거름이 되겠습니다. 불초 천희철, 지도와 편달있으시길 빌면서 간단하게나마 인사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천희철 의원 님에 선서만 하기로 계획은 되었습니다마는 인사 말씀 간단히 있는 것 같습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천희철 의원에 상임위원회 배정은 현재 일인이 결원으로 있는 총무위원회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천희철 의원이 총무위원회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토록 염원하던 지방자치가 실시된 후 우리는 벌써 본 의사당에서 세번째에 정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세월에 빠름을 새삼 느끼면서 그 동안 지역주민에 의사를 대변하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민에 편익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과 봉사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께 그간에 노고에 대해 심심한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 시작 전에 새로 당선되신 천희철 의원께서도 의원 선서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모두 본 의사당에 처음 들어와 의원 선서를 했던 그 순간 그 심정으로 한해를 마무리 하고 새해를 설계하는 금번 정기회가 우리 서구 의회를 지켜보고 있는 50만 지역주민들의 기대에 충분히 부응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알찬 회기가 되기를 여러분과 함께 기대해 봅니다.
이번 정기회 의사일정은 본회의 5일과 각 상임위원회 활동 15일, 예결특위활동 6일간으로 짜여졌습니다.
특히 구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94년도 본예산 심사는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어 어려움이 많으시겠습니다마는 그 동안 의원님들이 보여주신 성숙한 의정활동과 경험을 바탕으로 슬기롭게 극복하여 구민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정광낭 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93년 11월 19일 정기회 집회공고를 했으며 금번 제29회 정기회 회수 일수는 지방자치법 제42조 2항의 규정에 따라 '93년 11월 25일부터 12월 24일까지 30일간의 회기 중 본회의와 각 상임위원회 활동 및 예결특위로 구분하여 의안심사 및 안건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먼저 정기회 회기동안 의원님께서 처리하실 주요안건들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예결특위를 열어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셔야 되겠습니다.
11월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서구청장의 구정연설과 '94년도 예산안과 '92년 결산 안 및 '93년도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11월 3일 3차 번 회의에서 구정질문 및 답변을 하시게 되겠고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1항의 규정 및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별로 12월 1일부터 3일가지 3일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청장의 제출한 '92년도 결산안과 '94년도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쳐 예결특위에서 결산 및 '93년도 결산 추경과 '94년도 본예산안을 심사 후 12월 20일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 및 일반 안건은 소관상인 위원회에서 심사 후 12월 24일 제5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하시고 정기회를 폐회하시게 되겠습니다. 의안에 대해서는 회의 규칙에 따라 인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바 있으며 오늘 본회의에 보고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9회광주직할시서구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10시 46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9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정기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사무과장으로부터 자세한 보고 및 지난 11월 10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 된 대로 제29회 정기회기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동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93년 11월 25일부터 12월 24일까지 30일간으로 결정코자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회기 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11월 30일 제3차 본회의에서 구정 전반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김용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의원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제29회 정기회 본회의 기간중 금년도 구정주요 업무추진 사항에 대한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통하여 구정을 좀더 소상히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서구의회의 의사를 구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서구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93년 11월 30일 하루 관계공무원을 제29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정기회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먼저 구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구청장의 출석을 요구하고 총무국 소관의 질문답변을 하기 위하여 총무국장, 문화공보실장,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 시민과장, 회계과장, 가정복지과장, 환경보호과장, 청소과장, 위생과장, 보건소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도시국 소관의 질문 답변을 하기 위하여 도시국장, 도시개발과, 건축과장, 건설과장, 지역교통과장, 지적과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정질문 및 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
(10시50분)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정기회 기간 중 3일 이내에 실시토록 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고 감사시기는 지난 11월 10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대로 12월 1일부터 12월 3일까지 3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0시51분)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금번 정기회 회기 내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 특별 위원회를 구성하여 '92년도 결산 및 '93년도 결산추경과 '94년도 본예산을 심사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김성수 의원 나오셔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의원입니다.
'9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와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9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특별 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0조 2랑 및 광주직할시서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92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와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9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관계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함으로써 주민의 세금으로 편성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됐는가를 심사함과 동시에 행정효과를 측정하고 구민을 대표하여 그 상과를 평가함과 동시에 심사결과는 내년 예산편성이나 구정시책에 반영토록 조치하여 '94년도 본예산 심사 시 구민을 위한 유익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께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성수 의원이 제안한 '92년도 결산심사 및 '93년도 결산추경과 '94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결의안에 대하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2년도 결산심사 및 '93년도 결산추경과 '94년도 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한 협의가 되었으므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정주 의원, 반정환 의원, 김화진 의원, 이정주 의원, 정재수 의원, 정상근 의원, 이창호 의원, 김영창 의원, 우중완 의원, 장헌일 의원, 김용래 의원, 김상률 의원, 김규수 의원, 김성채 의원, 김용희 의원, 김택중 의원, 김경도 의원, 김선문 의원, 이상18명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2인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홍춘기 의원과 이정주 의원 두 분을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두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내일은 각 상임위원회 예결특위를 열어 감사 계획서 위원회 안을 확정하여 주시고 예결특위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고사항과 구청장 구정연설 및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산회)
○출석의원(37인)
김수길 정찬경 조기수 김기택
홍춘기 김상율 김선문 김성수
김성채 김규수 김영창 김용래
김용희 김택중 김화진 박금자
우중원 박장순 반정환 서용
서주원 서채원 안병조 안원균
오향섭 김병조 윤봉근 이정주
이창호 이한주 장헌일 정상근
정재수 천희철 김광형 박병주
김경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