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회 서구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광주직할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3년12월21일(화) 14시
의사일정
1. 1993년도구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1992년도세입세출결산안승인의건
3. 1993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
4.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승인의건
부의된안건
1. 1993년도구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1992년도세입세출결산안승인의건
3. 1993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
4.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승인의건
(14시1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1월 25일 30일간의 회기로 시작된 금년 정기회 일정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92년도 결산안 및 '93년도 2회 추경 예산안 심사와 오십만 주민의 1년 살림인 '94년도 본예산 심사를 위해 각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 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분주한 일정 속에서도 빠짐없이 출석하시어 지역주민의 의사를 구정에 반영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초의회 초대의원으로서 여러 가지 제도적인 불합리와 제반여건의 불비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오직 사명감 하나로 올바른 주민자치의 정착을 위해 헌신 봉사하고 계시는 여러분의 의정활동 하나 하나는 분명 우리 서구의회와 지역발전을 위한 굳건한 초석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며칠 남지 않은 일정도 끝까지 정성을 다하여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진행은 먼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 '92년도 결산안 승인과 '93년도 2회 추경 예산안 및 '94년도 본예산을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1993년도구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4시21분)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구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행정사무감사 보고서는 4개 상임위원회에서 지난 12월 1일부터 12월 3일까지 3일간 실시한 구정 감사결과를 위원회별로 채택하여 보고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일괄해서 채택코자 합니다.
그러면 4개 상임위원회의 '9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말씀 하십시요.
조기수 의원입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를 거쳐 예비심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 특위에 제출된 예산안을 예결특위에서 삭감하여 버리는 것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가 필요치 않다는 얘기가 된다고 봅니다.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불요 불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위에서 결정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사업비 성격의 예산을 삭감하여 버리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집행기관의 특수시책으로 광주천 고수부지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개설하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 의회에서 장려할 사업을 삭감해버리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을 밝히기 위해서 정회를 요구합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말씀하십시요.
저는 각 상임위원회 안이 예결특위에서 충분히 의견 모아졌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대로 진행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말씀하십시요.
반정환 의원입니다.
조기수 의원님께서 정회 요구를 하시면서 '94년 세입세출예산안 승인의 건에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9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 건입니다. 건이 틀리기 때문에 이 사안들을 의결하고 그 안이 '94년 세입세출예산안 승인의 건에 가서 문제가 된다면 정회를 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의논해 보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지금은 계속 의사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기수 의원님!
양해가 있으시면 우선 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진행하고 예결특위 보고서 끝난 뒤에 질의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4항이여!」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4개 상임위원회의 '9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각 상임 위원회에서 보고한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93년도 구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각각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가운데 집행 기관이 시정할 사항과 처리할 사항에 대해서는 광주직할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시정 및 처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건의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는 오늘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2. 1992년도세입세출결산안승인의건
3. 1993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
4.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승인의건
(14시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9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9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들은 그 동안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와 예결특위의 최종 심사를 거쳐 오늘 상정되었습니다. 가능한 한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는 뜻에서 원만히 의결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사진행 발언입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말씀하십시오.
방금 의사일정 제4항 '94년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의 건과 함께 일괄 상정하신다고 했는데 이 의사일정 4항은 조기수 의원님께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4항은 빼고 제2항과 제3항을 일괄적으로 상정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진행 발언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반정환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방금 의장님이 일괄 상정을 하셨기 때문에 일괄 상정하시고 두 안건을 처리하고 마지막 세 번째 안건은 문제제기가 됐기 때문에 그때 정회하는 것이 의사진행에 효율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많음)
예, 김성채 의원님.
의사진행에 효율성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92년도와 '93년도는 기 예산을 집행하고 거기에 따른 승인의 건하고 '9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의 건은 그 성격이 다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구분을 해서 상정해 통과 시켜주는 것이 지당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성채 의원님 말씀에 다른 말씀 없으십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방금 김성채 의원님이나 반정환 의원님 말씀에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상정은 일괄 상정한다 하더라도 개별 가결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일괄 상정을 시켜놓고 2항, 3항, 4항을 개별화 시켜서 가결시키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진행하시면 차질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채 의원님 일괄 상정시켜 가지고 통과시킨 다름에 그 부분만 따로 말씀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김성채 의원 의석에서 - 예, 좋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9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9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건에 조기수 의원님의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진행 발언입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말씀하십시오.
의장님께서 방금 2항, 3항, 4항을 일괄 상정하셨으니까 2항과 3항은 의원님들의 특별한 이의가 없으면은 먼저 가결 선포하시고 다음에 마지막 4항을 하시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이 되리라 봅니다. 이상입니다.
(「의사 진행 발언입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말씀하십시오.
장헌일 의원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에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들은 그 동안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결특위의 최종 심사를 거쳐 오늘 상정되었습니다. 가능한 한 위원회의 의결을 존중하는 뜻에서 원만히 의결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수고하여 주신 이정주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이정주 위원장입니다.
먼저 1992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보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에 회부된 결산안은 일반회계 650억 7,685만 9,001원과 특별회계 24억 7,118만 685원 입니다.
다음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1993년 11월 26일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동년 11월 29일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동년 11월 29일 회부되어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93년 12월 14일)에 상정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심의의 결한 안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결산안의 규모는 총 세입 675억 4,803만 9,686원 중 세출 액 556억 1,153만 2,155과 잉여금 119억 3,650만 7,531원으로 결산이 되었습니다. 세계잉여금 처분내역은 명시이월이 24억 888만 6,000원 사고이월이 23억 9,251만 1,510원, 보조금 사용잔액이 10억 9,823만 7,370원 순세계 잉여금 60억 3,687만 2,651원이었습니다.
결산안의 주요특징으로는 세입·세출 결산규모에 있어서 잉여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총 결산 액의 17.7%로서 많은 이월을 시켰다는 특징이었으며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로 정부의 예산절감 시책에 따라 국고 보조금들이 감소되는 추세에 효율적인 지방자치의 행정수행을 위하여는 재정자립도를 높이는데 최우선 과제로 다각적인 세원발굴과 행정문화를 통하여 예산을 절감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서구 결산검사위원이 예산회계법 및 지방재정법 재무회계 규칙에 의거 면밀하게 검사하였으므로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참석위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된 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총 774억 3,923만 9,000원으로 일반회계 731억 8,099만 7,000원 특별회계 42억 4,880만 2,000원이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경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1993년 11월 26일 제출되어 본 위원회 동년 11얼 29일 회부되어 '93년 12월 14일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2차 수정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예산이 특별회계를 포함한 제1회 추경예산액인 732억 4,034만 1,000원보다 5,934만 4,000원이 감소된 731억 8,099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예산안의 특징으로는 불요 불급한 기본경비의 사용잔액과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특별회계 전출금을 삭감하여 주민편익을 위한 지역개발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는 일반 회계의 주요감소요인으로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과년도 수입에서 2억 2,400여 만원이 특별회계 전출금을 삭감하여 지역개발비분야에 계상 하였고 '93년도 지방세와 세외수입 국·시비보조금 등 변경내용을 최종적으로 정리하고 시급을 요하는 사항에 우선 반영되었다는 의견이었으며 심사결과 증액내용 및 삭감 내용 없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협조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9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도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은 총 673억 1,479만 6,000원으로 일반회계 563억 4,690만원 특별회계 109억 6,789만 6,000원 이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1993년 11월 26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동년 11월 29일 회부되어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93년 13월 14일)에 상정되어 제5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 ('93년 12월 17일)에서 심의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 및 특징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특별회계를 합하여 673억 1.479만 6,000원으로 '93년 691억 723만 9,000원 대비 17억 9,244만 3,000이 감소되었으며 예산규모에 대해서 보고서 유인물에 자세히 기재되어 있으므로 생략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의 특징은 세입면에서 자체수입이 증대되고 의존수입은 감소하고 세출 면에서 소모성 경비가 감소하고 있으나 시책성 예산은 증가추세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면에서는 지방세 등 자체 수입은 과세표준액의 점진적 현실화로 증대되고 있으나 의존수입은 감소추세에 있어 재정자립도를 높이는데 최우선 과제로 두고 다각적인 세수확보 노력이 요청되며 세출 면에서는 재정여건은 어렵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업들이 산적해 있는 실정으로 예산의 긴축운영과 계획운영으로 지역개발 추진과 주민편익증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위원회 심사보고 요지는 당초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함 특별회계를 포함한 11억 1,166만 3,000원과 본 위원회에서 삭감한 4억 5,338만 1,000원을 합하여 총 15억 6,504만 4,000원 전액을 수정예산안에 반영하여 UR대비 농촌구조 개선사업 외 24개 항목에 증액 편성토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세부내역은 별첨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내용을 전부 다 보고 드리지 못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짧은 기간 동안 방대하게 편성된 예산안을 심사하시면서 많은 제약과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주민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해 심도 있는 정책질의와 격의없는 토론을 통해 차수까지 변경해 가며 심사하여 수정안대로 참석위원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수정의 결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장 심사보고 사항 중 의문난 점이 있으시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먼저 '92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92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 없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9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출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정기회 마지막 본회의는 12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처리하고 폐회코자 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산회)
○출석의원(37인)
김수길 정찬경 조기수 김기택
홍춘기 김상율 김선문 김성수
김성채 김규수 김영창 김용래
김용희 김택중 김화진 박금자
우중원 박장순 반정환 서용
서주원 서채원 안병조 안원균
오향섭 김병조 윤봉근 이정주
이창호 이한주 장헌일 정상근
정재수 천희철 김광형 박병주
김경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