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7월 23일(수)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1. 2025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청취의 건
2. 광주광역시 서구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과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 행정지원과 소관
  ◦ 세무1과 소관
  ◦ 세무2과 소관
  ◦ 회계정보과 소관
  ◦ 토지정보과 소관
2. 광주광역시 서구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과한 조례안(임성화ㆍ김태진ㆍ고경애 의원 공동발의)

(10시04분 개회)

○위원장 김균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지원과부터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청취하고 일반안건 3건을,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김균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구정 주요업무 추진현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광진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 소관
○행정지원과장 유광진
  행정지원과장 유광진입니다.
  행정지원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조언을 보내주시는 김균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과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일ㆍ가정 양립지원 및 공정한 인사시스템을 통한 소통과 공감의 조직문화 조성을 목표로 즐겁게 일하는 직장 만들기 등 8대 전략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직원스트레스 관리와 심리안정 지원을 위해 1 대 1 전문가 상담서비스와 점심시간 4주 특강 쉼 클래스 특강 3개 반을 운영하고,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체험부스 프로그램인 행복약국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자기주도 문화체험 지원으로 직원 958명에게 3억 3,618만 8,000원의 문화체험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서구관내에서 의무사용하도록 한 문화체험비 10만 원 사용처를 올해 초 2월까지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음식점, 카페 등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확대하여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어서 8쪽입니다. 별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에 임시회에서 동의해주신 일성콘도 회원권 반환금 상계처리 협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의안 의결을 받은 후에 ㈜일성레저산업에 상계처리 협약 및 근저당설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일성산업레저에서는 근저당 설정을 거부하여서 근저당설정 없이 협약 기간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상계처리협약을 체결하고 7월 1일부터 직원들이 무료로 일성콘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직원들에게 홍보를 강화하고 워크숍 등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여 빠른 상계처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16쪽입니다. 성과와 능력에 따른 공정한 평가를 통해 1,039명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였으며, 인사의 객관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6급 팀장들을 대상으로 다면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일 잘하는 직원이 우대받을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공정한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여 실적이 우수한 직원 72명에게 실적 가점을 부과하였습니다. 조직 분위기를 저해하는 불성실한 직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시 ‘가’ 평정 부여 제도를 실시하여 성과와 능력으로 평가받는 공정한 평가제도를 운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9쪽입니다. 착한서구 평화열차 운행입니다. 착한도시서구의 공동체 가치와 DMZ의 평화 상징성을 연결한 참여형 체험프로그램으로 효천역을 출발하여 임진각역을 거쳐 제3땅굴 도라전망대 등 비무장지대를 방무할 예정입니다. 8월 22일 출발할 예정입니다. 파주시와 코레일, 국방부 등 관련 기관과 협의를 마치고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균호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획하신 대로 차질없이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해 복구현장에서 너무나도 공무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올해 저희 구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평화열차 운행 관련해서 지금 한 달 정도 준비 기간이 남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차질없이 준비 철저히 해서 여러 가지 일어날 수 있는 만전의 사태에 대해서 잘 대비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또 처음으로 시도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부족한 부분이 나올 수가 있고 또 주민들도 함께하시는 분들이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도 발생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사전에 충분한 계획을 잘 세워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1인 11만 5,000원인데 기금으로 저희들이 3,000만 원?
○행정지원과장 유광진
  1인당 3만 원씩.
김수영 위원
  아, 예. 1인당 3만 원씩 지원을 해줘서 8만 5,000원 본인 부담으로 가게 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유광진
  예.
김수영 위원
  타 구에 실시했던 사례들 잘 점검해서 매칭해서 실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유광진
  예, 알겠습니다.
김수영 위원
  그리고 공정하고 투명한 소통중심 인사행정이 있었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요청해서 조금 볼 생각이었습니다만 소상공인센터 임기제? 관련해서, 그 임기제인가, 시간선택제들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유광진
  예,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입니다.
김수영 위원
  그래서 임기제나 시간선택제들은 그 업무에 전문가들을 사실은 참여를 시키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모를 하고요. 그런데 또 2, 3개월 근무하다가 그만둔,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그런 사례들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임기제는 그야말로 그 보직을, 수행을 전문가들을 모집을 해서 공고해서 이렇게 하는데, 2, 3개월 근무하고 그런 사례가 발생해서. 개인적인 사정이 일어난 것은 예측할 수 없는 일이지만 본인한테도 충분한 서로 소통이 있어야, 됐어야 됐었고 그다음에 그런 그, 모집해서 선정하는 데에 있어서도 잘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유광진
  예, 면접 등을 통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걸 꼼꼼히 따져서 채용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수영 위원
  내용은 기본적으로 좀 알고 계시죠?
○행정지원과장 유광진
  예.
김수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균호
  김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세무1과 소관 업무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하겠습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균호
  회의를 속개합니다.
  조온숙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1과 소관
○세무1과장 조온숙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조온숙입니다.
  지방 세정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기획총무위원회 김균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무1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1과는 안정적 자주재원 확충을 부서목표로 정하고 6개 전략과제와 지방세 징수율 제고 등 12개의 세부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4쪽, 재정자립 향상을 위한 부과ㆍ징수 철저입니다.
  2025년도 구세 목표액은 932억 4,300만 원으로 5월말까지 152억 400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현년도 지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부과징수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등록면허세, 재산세 등의 정확한 부과징수를 위한 과세자원을 정비하였으며 연말까지 매월 자체 대책보고회를 개최하고 지방세 체납액 일체정리기간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6쪽, 철저한 과세자원 정비로 신뢰세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산세, 등록면허세,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부과 근거가 되는 소유권 변동사항, 건축물 신증축, 용도변경, 국세청 통보자료를 수시로 정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수시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 9쪽, 납세자 중심의 납세편의시책 운영입니다. 1인 가구, 맞벌이 가구 증가로 미송달로 인한 납세자의 불편과 반송 비용 부담이 늘어남에 따라 45만 원 이상 등기발송 우편물에 대해서 일반등기 대신 선택등기 발송하는 것으로 고지서 우편송달 시스템을 개선하였으며, 찾아가는 청소년 세금학교는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올해 4회 기획해서 상반기에 광덕중 등 3개교를 대상으로 해서 청소년들이 성실한 납세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세금 교육 및 진로상담을 실시하였고, 10월에는 풍암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4차 청소년 세금학교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13쪽, 조세 정의 확립을 위한 세무조사입니다. 정기 세무조사는 12개 법인 조사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 12개 법인에 대해서 조사를 마쳤고, 기획ㆍ특별세무조사는 22개 법인 또는 개인 조사를 목표로 현재 5개 법인에 대해 조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4쪽, 개별주택가격 조사 결정ㆍ공시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은 매년 1월 1일 기준, 6월 1일 기준으로 해서 결정ㆍ공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공시는 1만 3,746호에 대해 4월 30일 결정ㆍ공시하였고, 6월 1일 기준 127건은 9월 30일 결정ㆍ공시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15쪽, 지방소득세 관리강화로 안정적 세입 확충입니다. 개인지방소득세 5월 확정신고를 위해 국세공무원 합동 도움창구를 운영하였고, 2024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882억 4,400만 원, 개인지방소득세 59억 2,300만 원을 신고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체납자에 대한 징수 독려와 개인지방소득세 무신고자 신고ㆍ납부 안내문 발송 등을 통해 세수 확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균호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옥수 위원
  김옥수 위원입니다.
  먼저 며칠 전에 제가 개별주택가격 조사결정 공시한 내용에 대해서 문의를 했습니다. 매월동에, 그 말씀을 과장님 들으셨나 모르겠는데, 두 필지가 있는데 두 필지에 주택이 하나씩 있고 하나는 신축을 한 주거용 주택이고 하나는 옛날 시골에, 매월동에 구 건물이어서 주택 용도가 아닌 창고 용도로 쓰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쭉 따로 부과를 해왔는데 올해 인상을 시키고 합병해서 부과를 했다. 이건 불편하다. 이의 신청을 했다는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죠? 그리고 그대로 공시가 되어서, 공시가 되면 뭐 끝난다는 통지를 받았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 지금까지 저는 그런 것을 본 적이 없는데, 이의 신청을 하면 그것은 자기 사유재산권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존중을 해왔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특별한 사안이던데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조온숙
  위 건에 대해서 제가 자세한 걸 몰라서 혹시,
○위원장 김균호
  예, 담당 팀장님.
  발언대에서 성함과 직책 말씀해 주시고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평가팀장 이태진
  예, 주택평가팀장 이태진입니다.
  그저께인가 위원님하고도 통화하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건이 의견제출부터, 올 초부터 시작해서 여러 번 전화도 오시고 해가지고 저희 담당자하고 쭉 의견, 서로 교환이 됐었고 해서 결정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건 같은 경우는 하나의 울타리 안에 이 집들이 있거든요? 하나의 울타리 안에. 그래서 저희 지침에 하나의 울타리, 지번은 매월동 399-1하고 460번지이지만 하나의 울타리 안에 이렇게 집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한, 399-1을 대표번지로 해서 1개의 주택으로 평가되는 것이 맞다고 그렇게 판단이 돼서 올해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작년까지만 해도 이것이 개별로 평가가 됐었다고는 하지만 이것이 또 주택이 신축이 돼서, 한 3년 정도 그렇게 됐다가 신축이 돼서 이번에 그것을 알아서 이제 이것을 고친 겁니다. 그래가지고 하나의 울타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1개의 주택으로 해서 대표번지 399-1번지로 해서 된 겁니다. 하지만 작년까지 2개의 주택이었지만 각각 주택에 대해서 개별 주택가격이나 이번에 하나로 해서 한 가격이나 큰, 그렇게 차이는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또 민원인한테도 그렇게 계속 설명을 드렸고.
  그다음에 이의 신청이라는 것이 이의 신청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받아들여지지는 않고요. 저희들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각종 부동산 전문가들, 뭐 세무사, 공인중개사, 한국감정평가원, 여러 기관의 부동산 전문가들로 구성된 13명의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올해 6건이 이의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6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안건을 올려가지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이의 신청 결과를, 이의 신청 검증을 하고 해서 6건 다…… 이것 가격을 책정하는 것도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일괄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1차적으로는 저희들이 기본 베이스 데이터는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1차적인 가격은 이 정도가 좋겠다고 하지만 그것을 한국부동산원에다가 결국 검증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검증수수료도 주고 해서 한 호, 한 호 해가지고 전부 다 검증을 받아서,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국부동, 하기 때문에그렇게 해서 결정을 했고요. 그래서 이의 신청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이의 신청을 올려가지고 거기서 각종 부동산 전문가들이 보고 이 가격이 타당하다고 그렇게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쨌든 이 민원인분한테 앞으로도 계속 설득과 이런 과정들에 설명을 드리고, 어제도 통화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이 계속 이렇게, 이분과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래요. 이미 결정을 해서 통지하면 이미 기속력이 생겨버렸고 수정할 수 없는 상황 아닌가요?
○주택평가팀장 이태진
  그렇긴 합니다.
김옥수 위원
  근데 뭔 설득을 하고 뭐 앞으로 어떻게 해봐요. 해 볼 방법이 없잖아요.
○주택평가팀장 이태진
  근데 이렇게 절차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이건 불합리하잖아요. 사유재산을 지금까지 해 온 대로 해주라. 뭐 무리하게 깎아주라도 아니고 해 오던 대로 해주라를, 그것을 본인이 이의를 제기했고 내 재산에 대해서 내 의견대로 해주라는 것을 행정이 강제할 수 있나요?
○주택평가팀장 이태진
  …….
김옥수 위원
  그니까 이거 어떻게 해요.
○주택평가팀장 이태진
  올해는 이 절차가 끝났고요. 그다음에 내년에 한번 또 저희들이 다시 한번 이 건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저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이의신청절차까지는 끝났거든요.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만약 민원인이 더 어떤 것을 원하신다면 행정심판이라든가 법원에 또 이의를 제기하시는 절차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균호
  예, 마무리 해주십시오.
김옥수 위원
  그래요. 그러면,
○주택평가팀장 이태진
  예.
김옥수 위원
  14쪽 하단에 기준 주택가격 결정ㆍ공시를 9월 30일까지 하도록 돼 있는데,
○주택평가팀장 이태진
  이 건하고는 다릅니다. 9월 30일까지 하는 것은 이번 1월 1일서부터 올 상반기 6월까지 해서 생긴 신축 주택이라든가 토지 분할이라든가 합병이 이루어졌든가, 변동분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월 1일 것은 끝났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래요. 그러면 아까 뭐 부동산심의위원회?
○주택평가팀장 이태진
  예,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입니다.
김옥수 위원
  결정한 내용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주택평가팀장 이태진
  예, 알겠습니다.
  그럼 자료를 갖다 드릴까요?
김옥수 위원
  예,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주택평가팀장 이태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균호
  예, 팀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수해 현장에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결산 심사 때도 좀 지적을 했었고 개선사항을 말씀드렸는데요. 미수납액 발생 부분에 있어서 철저한 징수를 요청한 바가 있어요. 지금 4쪽 지방세 징수율 살펴보면 목표액은, 목표액 대비 부과액이 지금 현재 1억 7,300만 원인데 징수액이 1억 6,900으로 징수율이 97.9%다 그 말씀이시죠?
○위원장 김균호
  마이크.
○세무1과장 조온숙
  예, 시세와 구세를 합산해서 그렇습니다.
김수영 위원
  시세와 구세를 합산해서 그렇긴 하는데 일단은 징수목표액은 따로 있고 이번에 지금 상반기 때 부과액이 얼마였는데 징수액이 얼마였고, 그다음에 결과 징수율은 97.9%다. 지금 이 말씀이시죠?
○세무1과장 조온숙
  예.
김수영 위원
  예, 그럼 이제 전체적인 징수목표액 대비가 아니라고 보면 되겠네요?
○세무1과장 조온숙
  예.
김수영 위원
  아무튼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부분에 있어서 세무1과의 역할이 큽니다. 그래서 철저한 징수, 또 세금 관련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세무1과장 조온숙
  감사합니다.
김수영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균호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
  제가 마지막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그 지난 결산 예비심사 때 증지수수료 수입 관련해서 문제가 있어서 다음 결산 때부터 좀 반영해 달라. 이렇게 얘기한 부분이 있잖습니까, 위원회에서? 그 부분은 잘 진행되고 있는 거죠? 전달이 되고?
○세무1과장 조온숙
  아, 저희 소관은 지금 지방세여가지고요.
○위원장 김균호
  그니까요.
○세무1과장 조온숙
  세외수입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균호
  아, 세무2과구나. 하하.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세무2과 청취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균호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인국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2과 소관
○세무2과장 정인국
  세무2과장 정인국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세무2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5년도 세무2과 주요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2쪽까지 부서 기본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에서는 공정하고 정확한 과세ㆍ징수로 신뢰받는 세정 구현을 부서 목표로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징수활동 전개 등 4개의 전략과제와 7개의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4쪽부터 6쪽까지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징수활동 전개입니다. 먼저 체납액 징수 활동 강화로 부동산ㆍ차량ㆍ채권 등 재산 압류와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요청, 가상자산 압류 등을 추진하였고,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전담반을 구성하여 시ㆍ자치구 체납차량 합동 번호판 영치의 날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징수 활동을 전개하여 5월 말 기준 징수액은 과년도 체납액 대비 37.2%인 33억 8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재산압류와 세무1ㆍ2과 협업을 통한 체납차량 합동 영치의 날을 운영하는 등 체납액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부터 8쪽으로 자동차세 부과ㆍ징수입니다.
  자동차세 징수목표액은 286억 5,700만 원으로 5월 말 기준 징수액은 연납분 및 수시분 부과 징수로 목표액 대비 73%인 209억 1,3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적극적인 자동차세 납부 홍보를 통해 목표액 달성과 징수율을 제고하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9쪽부터 10쪽까지는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세외수입 징수목표액은 345억 9,700만 원으로 부과담당자 직무교육 실시, 현연도 고액체납자 책임징수제 시행 등 체납액 징수 활동을 강화하여 5월 말 기준 조정액 대비 징수율은 38.5%로 96억 6,400만을 징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고액체납자 집중 독려 등 징수활동을 강화하여 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 11쪽부터 12쪽까지는 지방세 환급금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입니다. 지방세 환급금은 국세경정, 연말정산 등 제도적 사유에 의해 발생하는 시세가 약 99%를 차지하고 있고, 5월 말 기준 지방세 부과액의 3.8%인 65억 1,900만 원이 발생하여 96.8%인 63억 900만 원을 환급하였으며, 또한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망자에 대한 지방세 환급금 찾아주기는 34명의 상속인에게 114만 1,000원을 찾아주었습니다.
  앞으로도 업무연찬 등을 실시하여 환급금 발생을 최소화하고, 정기분 지방세 부과 시 직권충당 등을 통해 환급률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균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면 제가 해야 되나요? 김수영 위원님, 아까 제가 세무1과에다가 말한 것까지 같이 포함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영 위원
  아니, 말씀…….
○위원장 김균호
  예.
김수영 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세무2과도 여러 가지 세금 또 징수하느라고, 세외수입 징수하느라고 수고 많으시고요. 또 이번 수해에 함께 투여되어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전합니다.
  결산검사에 제가 누차 지적사항도 많이 했었고 미수납 관련 부분도 지적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세외수입 징수야말로 저희들 서구청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는, 또 주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복지나 또 사업에 투여할 수 있는 그런 수입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무2과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미수납액 관련해서 이제 무재산이라든지 납세 태만이라든지 또 폐업, 부도 뭐 여러 가지 상황은 있지 않습니까?
○세무2과장 정인국
  예.
김수영 위원
  그러나 납세 태만 같은 경우에는 납부 여력은 있으나 예를 들어서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는, 또 그런 사례가 많지 않습니까.
○세무2과장 정인국
  예.
김수영 위원
  그래서 특별히 납세 태만에 대한 징수가 좀 더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무2과장 정인국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에 결산검사 때도 김수영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셨기 때문에 납세 태만이나 이런, 납세자들이 낼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 고의적으로 안 내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좀 분석을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영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광록 위원
  덧붙여서,
○위원장 김균호
  예, 오광록 위원님.
오광록 위원
  제가 덧붙여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세무2과가 각 과에서 체납된 금액이 그쪽에서 일정 기간 동안에 납부가 안 되고 상습 체납이 되면 세무2과로 넘어와서 지금 그런 체납금은 받지 않습니까?
○세무2과장 정인국
  예.
오광록 위원
  그니까 다시 말하면 미수납금에 대해서 처리를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지금 세무2과로 넘어온 금액에 대한 것만 지금 세무2과에서 실질적인 미수납금에 대해서 그 당사자들한테, 아까 말한 뭐 낼 수 있는 여력이 있어도 안 내는 사람들한테, 그런 사람들에게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않습니까.
○세무2과장 정인국
  예.
오광록 위원
  그럼 지금 각 과에서 미수납금을 갖고 있어요. 그 금액이 장난이 아닙니다. 보통 금액이 아니에요. 일단 세무2과로 넘어온 것은 작년에 한 40억?
○세무2과장 정인국
  현재 한 50,
오광록 위원
  50 몇억입니까? 그런데 지금 과에서 갖고 있는 것이 100억 단위가 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제가 궁금한 것은 그럼 그 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간이 어떤 규정이나 규칙이나 이거에 의해서 거기서 어느 정도 가지고 있으면서 계도를 합니까?
○세무2과장 정인국
  현재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년도에서 부과를 해가지고 그 부과 부서에서 12월 말까지 계속 자기들이 독려하고 그러다가 연도가 넘어가면 그 부분을 저희들한테 이관을 시키거든요?
오광록 위원
  독려하는 그 기간이 예를 들어서 1년 단위로 독려하다가 안 되면 세무2과로 넘어온다든지,
○세무2과장 정인국
  회계연도가 바뀌면 내년도,
오광록 위원
  회계연도 바뀌면.
○세무2과장 정인국
  예, 그 이월체납으로 해서 체납액을 저희들한테 넘기는 겁니다. 현년도에 발생한 부분들은 저희들한테 넘기기 전까지 관련 부서에서 계속 그 체납액을 관리하고 독려를 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현년도에서 저희 세무2과로 최대한, 이월체납을 최소화 해달라는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징수보고회도 개최하고 직원들 직무교육도 시키고, 지금 고액체납자가 현년도 같은 경우는 부서에서 저희들한테 넘어오기 전에 좀 관리를 잘 해달라고 해가지고 고액체납자 책임징수제도 지금 실시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년도 저희 이월체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현년도에서 가능하면 징수를 많이 해달라. 그렇게 저희들이 계속 부서에 독려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광록 위원
  그래서 지금 아까 말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세무2과로 넘어간다고 그렇게 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자료를 요청을 해놨는데 부서에서 아직 자료가 안 왔어요. 자료를 좀 보고했으면 오늘 세무2과에 얘기 좀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과에서 쉬운 말로, 과에서 안고 있는 미수납금들이 상당합니다. 그 미수납금을 저는…… 이제 회계연도 기준으로 해서 그 기준이 넘어가면 세무2과로 넘어간다고 하니, 과에서는 회계연도가 넘어갔는데 세무2과로 넘기지 않은, 만약에 미수납금이 있다고 하면 그거는 좀 문제가 있겠죠.
○세무2과장 정인국
  아, 저기, 현년도에서 발생했던 미수납을?
오광록 위원
  예.
○세무2과장 정인국
  아, 그것은 회계연도가 되면 저희한테 그냥,
오광록 위원
  그니까 안 넘어갔다고 하면은.
○세무2과장 정인국
  아, 그렇죠. 그것은, 근데 교통부서라든가 특별회계는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오광록 위원
  특별회계는 그럼 거기서 관리를 합니까?
○세무2과장 정인국
  교통과, 예, 교통부서에서.
오광록 위원
  아니, 그니까 특별회계는? 예를 들어서. 특별회계는 그럼 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세무2과장 정인국
  예.
오광록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 이제 뭔 말씀인지 알았어요. 제가 이제 이해가 갔습니다.
○세무2과장 정인국
  예.
오광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균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 이어서 회계정보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균호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현남 회계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정보과 소관
○회계정보과장 김현남
  안녕하십니까. 금번 정기인사에 따라 회계정보과장으로 발령받은 김현남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회계정보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5년도 상반기 회계정보과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입니다. 회계정보과는 공정하고 투명한 지방재정 운영 및 정보서비스 제공으로 신뢰받는 구정실현을 목표로 7대 전략과제를 내실있게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5쪽,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행정 구현입니다. 구 발주 계약 총 869건 중 744건을 전자계약으로 체결하고 발주단계부터 대금 지급까지 모든 계약정보를 구 홈페이지와 나라장터에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일상감사, 주민참여감독제 등 자율통제를 적극적으로 이행하여 행정의 신뢰성과 재정지출의 건전성도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6쪽, 정확한 예산집행으로 신뢰받는 지방재정 운영입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결산 검사를 4월 중에 완료하였고, 5월 중 의회 승인을 받는 등 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결산 결과를 알기쉬운 책자 등으로 제작하고 결산 검사 시 주요 지적사항인 예산집행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각 부서에 안내하여 필요한 예산만 편성, 편성예산 적극 집행, 불용 예상 사업비 추경 삭감 등도 적극 이행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쪽, 세입ㆍ세출 자금을 사전에 정확히 예측하여 대기성 유휴자금을 중ㆍ단기 상품으로 예치하여 9억여 원의 이자수입을 징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중ㆍ단기 상품예치는 물론 기업MMDA도 적극 활용하여 이자수입 목표액 20억 원 달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서 지난 4월부터 사용실태를 파악 중에 있고, 무단 사용 3건을 적발해서 160여만 원의 변상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유재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10쪽,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을 통한 구민 및 직원 편의 증대입니다. 농성2동 공공복합청사 신축사업은 현재 3층 골조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당초 10월 중 개관 예정이었습니다만 공사 그라우팅 작업 면적 이 추가되고, 콘크리트 구조물이 발견되면서 안전한 공사 진행을 위해 부득이하게 공사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연내 공사 완료 및 부서 이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사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12쪽입니다.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정보화 교육 운영으로 본청 2층 정보화 교육장과 쌍촌동에 있는 우미아트빌 내 디지털 역량센터를 운영을 해서 425명의 주민들에게 맞춤형 정보화 교육을 제공했고, 하반기에도 우리 주민교육과 아울러 직원 대상 생성형 AI이해 및 문서ㆍ보도자료 작성 교육도 실시해서 직원 직무능력 향상에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3쪽, 디지털플랫폼 안전 보장을 위한 보안체계 강화로 사이버보안 위협이 고도화되어 가면서 행정 내부와 외부를 연계하는 시스템과 보안장비를 추가로 도입해서 정보손실 및 행정정보 침해를 적극적으로 방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14쪽, 모든 행정정보에 대해 유해사이트 등 침입차단, 랜섬웨어 등 10여 개의 보안시스템을 연중 운영하고 있고, 대표홈페이지 등 17개 정보시스템 취약점 진단 등 정보자산 보호를 위해서도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가고 있습니다.
  15쪽, 개인정보 강화를 위해서도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수탁업체를 수시로 점검하고 개인정보 유ㆍ노출 점검 등을 통해서 안전성 강화에도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데이터기반행정 체계 마련 및 행정정보서비스 품질 향상으로 행정업무의 디지털 전환과 업무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41개 희망부서에 생성형 AI 도입을 추진했습니다. 아울러 악성민원 전화에 대응하고자 폭언ㆍ성희롱과 15분 이상 통화 시 경고멘트와 종료 기능을 추가한 시스템을 설치해서 직원 보호는 물론 악성민원 응대 효율성도 높여가고 있습니다.
  17쪽, 테이터에 기반한 의사결정으로 행정의 객관성ㆍ신뢰성을 확보해 나가고자 주정차 CCTV설치 위치 분석 등 분석과제 5건을 발굴했고, 교통사고 운전자 및 차량 유형 등 3건의 데이터를 분석 완료해서 기초자료 제공을 통해 우리 정책 품질 향상 및 업무 효율화에도 기여해 나가고 있습니다.
  18쪽, 행정정보통신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동하고 사업소의 노후화된 네트워크 장비 12대를 교체했고, 행정업무용 공통 소프트웨어 5종도 확보했으며, 5년 이상 사용한 노후 PC 200대를 교체하는 등 우리 업무환경 개선을 통한 행정서비스 품질 향상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내용 중 개선해야 될 부분에 대해 의견 주시면 적극 반영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정보과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균호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옥수 위원
  예, 김옥수 위원입니다.
  10쪽에 농성2동 공공복합청사 건립에 대해서 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는 작년 연말에 그 주민설명회가 있었는데 그때 도로변으로 건축이 계획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위치로 변경, 계획이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주민들이 그쪽은 옛날에 하천지대여서 지반이 연약하므로 건축이 적합지 않다. 현재 보다도 못 하다.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뚜렷한 설명이나 뭐 어떤 공감대 없이 변경을 강행했다. 이런 의견이 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누가 아실까요?
○회계정보과장 김현남
  제가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우리 담당 계장님이 설명드리시면 안 될까요?
○위원장 김균호
  예, 담당 팀장님 누구십니까?
  팀장님, 소속과 성함 말씀하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팀장 정기재
  예, 회계정보과 재산관리팀장 정기재입니다.
  김옥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작년은 아니고 최초 설계를 하고 계획했던 당시에, 저희가 당초에는 로컬푸드매장을 검토했었다가 주차장특별회계 부지로 변경, 효율적인 공사 추진을 위해서 했었던 부분에, 그 당시에 했었던 걸로 제가 생각됩니다만 그런 부분이 이제, 아마, 그 부분은 이제 지금, 그, 저희 건설부지 옆에 있는 민원인, 윤주민 건축주분께서 아마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그 당시에, 저희 책임자가 그 당시에 그런 부분은 의견은 있었으나 아마 설계했던 그 설계사무소나 그런 쪽에서 검토했을 때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했던 걸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수 위원
  그래요. 그 터파기 결과로 거기가 진흙부지, 그니까 연약 지반임이 확인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재산관리팀장 정기재
  그 부분은 현재 저희가 지금 시공사랑 민원인분하고 해가지고 정밀안전진단을 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옥수 위원
  아, 그 주택 이야기는 좀 있다 할 건데, 현재 건축부지 말이에요, 건축물.
○재산관리팀장 정기재
  그 부분은,
김옥수 위원
  도로 쪽으로 계획이 있다가 골목 쪽으로 변경이 되었다. 그렇지 않나요?
○재산관리팀장 정기재
  …….
김옥수 위원
  설계변경이 됐다는데.
○재산관리팀장 정기재
  그런 설계변경, 저희가 공사에서 설계변경해서 위치를 변경한 거는 없었고요. 최초 설계했을 당시에 했던 그대로 지금 공사는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옥수 위원
  설계 전에 그런 의견이 왔는데 그 설계를 그대로 추진을 했다는 이야기로,
○재산관리팀장 정기재
  예, 예.
김옥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연약 지반임이 확인이 되었으면 거기에 어떤 조치를 취했어야 할 텐데 어떤 조치를 취했나요?
○재산관리팀장 정기재
  이제 그 당시에 아마, 제 생각, 저도 그 당시에 없어서 제 생각입니다만 아마 설계사무소 설계용역 했을 당시에 어떤 그런 지질이나 그런 걸 조사했을 때 크게 문제는 아마 없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설계를 했을 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래요. 그 설계를 다음에 확인토록, 그 부분은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재산관리팀장 정기재
  예.
김옥수 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인근 주택이 크랙이 심하게 생기면서 기울었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단에서는 안전진단을 했고 위험 등급으로 판정을 했는데 그것을 우리 서구청에서는 인정하지 않으니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겠다고 했을 것이고, 그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재산관리팀장 정기재
  현재는 저희가 인정을 하지 않은 부분은 아니고요. 아이파크에서 노후주택에 대해서 전체적인 그런 조사를 해서 아마 좀 정밀안전이 필요할 것 같다. 그렇게 의견을 주셨던 사항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공사랑 해서 지금 정밀안전진단 의뢰를 해가지고, 예.
김옥수 위원
  그래요. 그 주택의 등급이 몇이 나왔죠?
○재산관리팀장 정기재
  그 당시에 그 등급이 나오는, 그건 아니었습니다.
김옥수 위원
  저는 E등급이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위험건축물.
○재산관리팀장 정기재
  등급은 그때 나오지 않았었고요.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 그렇게 했었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니까, 그럼, 좋습니다. 정리할게요. 위험건축물로 판정된 건 맞죠?
○재산관리팀장 정기재
  우려가 있다는 것이 의견이었고요.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좀 파악을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결과가 나왔었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래요. 그 결과는 언제 나오죠?
○재산관리팀장 정기재
  그건 현재 정밀안전진단 업체는 선정을 해가지고요. 시공사랑 해서 저희가 협의중이고,
김옥수 위원
  양측이 선정을 했습니까?
○재산관리팀장 정기재
  예, 그거는 저, 그때, 민원인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김옥수 위원
  아, 그 감정평가 내지는 이런 진단을 할 때 양측이 서로 한 군데씩을 추천하지 않나요?
○재산관리팀장 정기재
  그건 아니고 한 군데를 선정하는데요. 최대한 그 민원인의,
김옥수 위원
  의견을 반영하셨다?
○재산관리팀장 정기재
  예, 반영을 해서…….
김옥수 위원
  그래요. 결과가 그럼 언제 나올지는 모르시나요?
○재산관리팀장 정기재
  그건 아직, 이제 그 업체에 여러 가지 일정이 있어서 저희도 계속 지금 확인중에 있는데요.
김옥수 위원
  그래요. 그 결과 나오면,
○재산관리팀장 정기재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 결과 나오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팀장 정기재
  예, 알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균호
  예, 팀장님 자리하십시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회계과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 잘 들었습니다. 수해 현장에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결산보고 때도 여러 가지 개선사항을 말씀드렸고요. 그와 관련해서 회계과에서도 개선해야 될 부분은 개선을 요청하면서 김옥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농성2동 공공복합청사 건립 관련해서, 지금 이 업무보고 책자가 언제쯤 나왔나요?
○회계정보과장 김현남
  6월 말, 7월 초에 나왔습니다.
김수영 위원
  6월 말에서 7월 초에 나왔다면 지금 7월 중순이니까요. 지금 진행 상황이 골조공사를 지금 3층 정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회계정보과장 김현남
  예, 그렇습니다.
김수영 위원
  그리고 마감 공사 및 공사 완료 시기가 이 업무보고 책자에는 2025년 8월에서 9월 사이고 그다음에 집기ㆍ비품 이전 및 개관이 10월경이라고 지금 예측을 했었습니다.
○회계정보과장 김현남
  예.
김수영 위원
  근데 지금 불과 예를 들어서 한 15일, 아니, 한 20일 정도 후에 지금…… 아마 개관이 10월에 할 수 없고 그 이후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회계정보과장 김현남
  예.
김수영 위원
  그 부분이 골조, 아니, 터파기 하다가 콘크리트가 발견됐나요, 혹시?
○회계정보과장 김현남
  지하 터파기 하다가 콘크리트가 발견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수영 위원
  알고 있어요? 아니면 콘크리트가 진짜 발견됐나요?
○회계정보과장 김현남
  발견됐습니다. 발견돼서 그걸 처리하면서 설계변경을 하면서 공사 기간이 늘어났고요.
김수영 위원
  그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설계변경이 필요하나요?
○회계정보과장 김현남
  그렇습니다.
김수영 위원
  왜냐하면 기존 설계에 터파기하다가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가 발견됐으면 그거 파내면 될 거 아니에요.
○회계정보과장 김현남
  그거 이제, 파내면 다시 장비들이 더 추가가 돼야 되고,
김수영 위원
  그게 설계변경으로 들어가야 되나요, 아니면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고 봐야 되나요?
○회계정보과장 김현남
  일단 저는 설계변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영 위원
  그러시면 최소한 이런…… 지금 이 업무보고 책자가 6월 말경, 7월 초에 나왔다고 합시다. 그러면 지금 콘크리트 발견이 된 시기는 언제쯤이었나요?
○회계정보과장 김현남
  작년 12월이나 올해 1월 중인 거 같습니다.
김수영 위원
  그럼 맞지 않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업무보고 책자는 6월 30일에 나왔는데 7월 24일에 지금 업무보고를 하면서 콘크리트가 발견돼서, 여러 가지 이 사업에 차질이 있어서 설계변경을 해서 10월에 개관을 해야 될 개관을 못 하고 늦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요.
○회계정보과장 김현남
  저희가 지금까지 추진사항에 세부적으로 더 넣어드려야 되는데 그 부분이 빠진 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사항,
김수영 위원
  아니, 저는 지금 개관 날짜를 2025년 10월경이라고 지금 보고에서 나와 있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터파기는 1월부터 하게끔 돼 있거든요? 1월에 터파기를 했는데 지금 7월이에요. 이미 설계변경은 됐었고 콘크리트는 1월에 발견이 됐었고. 그렇다면 이 업무보고 책자는 6월 말경에 나왔는데 한 20일 이후에 보고를 하면서, 의회에 보고를 하면서 지금 이 터파기 과정에서 콘크리트 발견돼 가지고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10월경에 개관을 못 할 수도 있다. 이건 지금 보고가 맞지 않아요.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정국장 전영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설계변경을 통해서 공기(工期)가 조금 연장될 거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요. 그것은 저희가 콘크리트가 나온 뒤에 이게 공기(工期)가 연장이 될 건지 단축해서 예정대로 10월에 될 수 있을 건지에 대한 판단이 조금 그 뒤에 이루어진 거 같고요. 어쨌든 위원님이 염려하신 거 잘 알고 있고, 어쨌든 올해 연내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영 위원
  지금 여러 가지 농성2동, 물론 공공복합청사지만 농성2동 주민들은 하루빨리 공공복합청사가 준공이 되어서 행정복지센터가 이전하기를 기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업무, 지금 의회에 보고 자리입니다. 그런데 충분히 올 초에 콘크리트가 발견돼서 설계변경이 됐는데 이미 한 7개월 과정이 지났습니다? 그 의회에 보고는 일절 없었고, 그다음에 보고 자체도, 책자 설명 자체도 10월에 이전한다고, 6월 30일에 작성된 이 보고 자료가 이렇게 돼 있고. 그렇다면 7개월 동안은 아무 수습이나 아니면 충분히 연장이 될 것이다. 하는 예를 들어서, 10월에 개관을 못 하고 그 이후에 개관할 수밖에 없다는 그 파악이 7개월 동안도 안 나와 있고, 이 업무보고 책자가 나온 이후에 한 20일 사이에 그 결정이 됐다는 것은 좀 이해할 수 없는 보고인 것 같습니다.
○회계정보과장 김현남
  물론 우리 담당 계장이나 감독관이 공사 현장하고 꾸준한 노력, 협의, 협상, 협의를 했겠습니다만 제가 이제 인사발령 받고 나서 현장을 한번 가서 거기 지금 공사 감독하시는, 공사 진행하시는 분하고 감리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좀 공사 기간 연장이 필요하겠다. 라는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 정확하게 기간 산정을 해서 요청을 한번 하고 서로 협의를 하자는 그런 말이 있어서 아무래도 제가 판단했을 때는 지금 우리 보고서에는 10월이고 뭐 이렇게 공사 완료까지는 9월입니다만 도저히 거기까지는 불가능할 것 같아서 위원님들한테 9월은 불가능합니다. 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 이제 회사에서…….
김수영 위원
  제가, 과장님. 물으니까 지금 업무보고, 이 하반기 계획 개관 날짜를 명확하게 표시를 해줬다니까요? 제가 묻지 않았으면 과장님 설명도 없었어요. 물론 인사이동이 얼마, 된 지 얼마 안 돼서 파악이 어려웠을 겁니다만 저희는 이 자료를 보고 질의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 저는 궁금한 게 도대체 그 7개월 과정에 이 공사가 늘어날 것이라는 이것을 파악을 못 하고 업무보고 책자를 6월 30일에 작성하면서 10월경에 개관을 할 거라고 그렇게 해 놓고, 지금 그 이후에 저희들한테 보고하는, 지금 7월 24일이잖습니까? 3, 4일. 그러면 이, 한 20일 사이에 공사가 늘어날 것이라는 것이 결정이 됐다면 이해를 못 한다, 이거죠. 왜냐하면 6월 30일경에 한 6, 7개월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한 그 파악이 됐어야 맞고, 그다음에 집기ㆍ비품 이전 및 개관이 한 12월경으로 이렇게 업무보고 책자에 있었다면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판단이 전혀 고민을 하지 않고 지금 계속 저희들은 연말 안에 될까, 안 될까 이 걱정에 사실은 그곳은 지나다닐 때마다 그러고 있었거든요.
○회계정보과장 김현남
  저도 이제 현재 업무를 파악하는 중에 현재 골조공사, 3층을 지금 골조공사를 한다고 해서 염려가 돼서 한번 현장을 가서 봤는데 그때 대화 과정에서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어서,
김수영 위원
  그전에 파악은 전혀 안 됐다. 그 말씀이신가요?
○회계정보과장 김현남
  이제,
김수영 위원
  아니, 담당 계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김균호
  예, 담당 팀장님. 발언대에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팀장 정기재
  재산관리팀장 정기재입니다.
  현재 설계변경은 지하구조물이나 여러 공사를 또 진행을 하다 보면 그런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공사 기간 연장 부분은 그전에도 얘기는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정밀한 기계를 공정하는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공사를 하다 보면 저희가 시공사 측에는 우리가 연장이 필요할 것 같지만 최대한 우리가 그 기간까지 한번 해보자. 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 그렇게 최대한 빨리 그 현장에서도 최대한 인원도 더 투입하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좀 연장이 필요할 것 같아서 지금 한 지난주쯤에 저희한테 기간 연장, 이제, 그런 검토보고가 들어왔고요. 기간에 대해서는 현재 협의중에 있는데 아마 올 연말 내에는 준공과 개관은 완료될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수영 위원
  업무보고 지금 시기이고, 그다음에 잘잘못은 저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어찌 되었든 국장님!
○행정재정국장 전영채
  예.
김수영 위원
  충분한 한 7개월 과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설계 변경이 예를 들어서 1월이나 2월경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공사가 늦어질 수 있다.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업무보고 책자에도 충분한 소통이 그 업체하고 없었다는 것, 이렇게 좀 이해가 되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하겠지만 차질 없이 아무튼 잘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들어가셔도 됩니다.
  하나 확인해야 될 게 지금 내용 중에 구청사 사무공간 교통행정과하고 교통지도과가 들어가고, 농성2동 행정복지센터가 들어가고, 생활문화센터나 작은도서관이나 평생학습관이나 농성문화의 집은 사실 생활SOC 사업 신청할 때 이미 반영된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 평생학습관이 사실은 그곳으로 들어갈지 말아야 될 지 여러 가지 소문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확인해야 될 게 이 평생학습관도 그곳으로 이전하시죠?
○회계정보과장 김현남
  예, 이전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전합니다.
김수영 위원
  예?
○회계정보과장 김현남
  이전하는 것으로 결정돼 있습니다.
김수영 위원
  그렇죠.
○회계정보과장 김현남
  예.
김수영 위원
  그거 다시 한 번 묻고자 하는 겁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균호
  예, 임성화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질의하십시오.
임성화 위원
  예. 먼저 또 수해복구 현장에 또 같이 힘을 보태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농성2동 공공복합청사 다른 부분은 다 이야기하셨고, 전체적으로 그 모든 공사들이 기한 내에 이루어진 것이 없어요. 그럼으로써 발생되는 공사비는 어마어마하게 증가되고, 그래서 제가 이전부터 이야기 드렸던 부분들은 공공건축 지원할 수 있는 과 차원의 고민이 필요하다. 이것을 시기별로 전문 부서에서 챙기고 해나갈 수 있는, 왜 그러냐면 공사 지연됨으로써 발생하는 공사비가 어마어마하게 증가하기 때문에……. 국비나 시비, 특별교부금 이런 부분을 따오는 것보다 이것들을 공사를 단축하면 그 이상으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 반영된 것이 공공건축지원2팀이 이렇게 신설이 됐는데……. 다소 농성2동 공공복합청사도 공사가 지연되는 부분들이 다소 너무 아쉽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공사가 일시 정지됐다가 6개월 정도 중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2023년 12월에 중단됐다가 24년 한 거의 6월 말까지 중단됐었는데 여기에는 해체공사랑 중첩돼서 그렇다. 라고 돼 있는데 뭐 같이 할 수는 없나요? 왜 그런 건가요?
○회계정보과장 김현남
  이게 로컬푸드 매장 해체를 하면서 사실은 그 인접 도로가 너무 좁아서 서부서에서 그 인접도로에 지나가는데 통행하시는 분들이 안전에 위험이 있다. 라고 해서 그 도로까지를 해체 공간으로 같이 포함을 시키면서 부득이하게 지금 우리 청사를 지어야 될 그 부지를 임시도로로 사용을 하면서 터파기를 할 수가 없어서 7개월 동안 중지됐습니다.
임성화 위원
  그러니까 7개월이라면 적은 시간이 아닌데,
○회계정보과장 김현남
  그렇습니다.
임성화 위원
  그런 부분이라든지 이런저런 방법들을 또 검토해 보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고, 물론 당연히 안전이 확보돼야 되죠.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지금 농성2동 공공복합청사 건립으로 이게 총사업비가 얼마…… 지금 공사가 지연되면서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금액이 있나요? 어쩐가요? 없다는 것으로 알고 있고.
○회계정보과장 김현남
  예.
임성화 위원
  그러면 총예산이 지금 얼마던가요? 196억 맞나요?
○회계정보과장 김현남
  예, 196으로……
임성화 위원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짜리 건물이 196억이에요, 196억. 그래서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제가 드렸던 말씀이 이제는 그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가 돼야 된다. 지금 여러 부서가 밖에 나가 있고 그 예산만 해도 수십억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 지금 제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장으로 근무할 때 10여 년 넘었지만 그때의 행정 인력이 한 7, 800명. 지금은 1,300명 정도 돼서 2배 가까이 늘어났고, 행정의 수요도 점점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이후에는 더 많아질 거고, 행정 수요도 많아질 거란 말이에요. 공간들이 없어요. 지금 서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매각 중심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인 공유재산에 대한 확보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 작은 건물이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클 수 있지만, 이 5층짜리 건물이 196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결국은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비공식적으로, 공식적으로 몇 개 건물이나 위치를 좀 이야기하면서 서구청과 인접한 부분들……. 지금 예를 들면 대라수 사옥으로 썼던 데가 엄청 넓습니다. 주차장도 있고, 국군통합병원 거기 뒤쪽인가요? 도로가에 인접해 있고. 그래서 그것을 제가 일반 시민인 것처럼 물어봤더니 100억이라고 하는데 한 80억, 70억까지도 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들이 들었어요. 그래서 80억까지는 제가 한번 개인으로 제가 물어본 거고, 그래서 거기랑 전혀 상관이 없는데 거기가 아니어도 되고…… 그 공간으로 여기에 몇 배로 넓습니다. 다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커뮤니티 공간으로 쓸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서구청이랑 인접해 있고. 이런 부분들과 또 지금 서부경찰서 옆에 지금 빈 매매로 되어 있는 땅 있잖아요. 거기도 주차장으로, 지금 주차장 주차난이 있잖아요. 거기서 주차장으로 일단 활용할 수도 있고, 추후에 어떤 부분들이 행정 수요가 많을 때 거기에 건물을 지을 수도 있고. 지금 경기가 좋아지고 있고 코스피라든지 코스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고점을 찍고 있는데 나중에는 더 예산 확보들이 더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좀 부분들을 적극적인 공유재산 관리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지원과나 청(廳) 차원에서 한번 고민들을 해주시는 것을 다시 한 번 요청을 좀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 김현남
  일단 주차장은 교통지도과, 우리 청사는 회계정보과 이런 식으로 각 부서별로 지금 업무 분야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요. 그런 해당 분야 부서들하고 일단 논의를 통해서 이게 70억, 80억 이렇게 또 이 부분 예산을 또 확보하려면 국비도 이렇게 요청해야 되고 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공모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었을 때 적극 활용을 해서 더 점차적으로 우리 공공청사도, 제2청사도 크게 조금 확보해 나갈 필요는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임성화 위원
  네, 그래서 그 건물을 사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튼 오해하지 마시고, 아무튼 적극적으로 공유재산에 대한 확보 부분들도 신경을 써달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면 행정 업무용 공통SW 라이선스 확보 및 노후 PC 교체 보급받는데 지금 복지 현장에 가보면 10년, 20년, 30년 된 PC를 쓰고 있는 데가 많아요. 아예 지원도 안 해주는 데도 많고,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지금 5년마다 이렇게 장비 교체를 하는데 예전에 우리 오광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좀 다른 부서들이랑 협업을 해서 이러한 부분이라도 좀 사용할 수 있는 지역 사회가 있다라면 폐기 처분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들…… 좀 공유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저한테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 김현남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균호
  임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략히……예, 김수영 위원님, 오광록 위원님 먼저 하고…… 예, 예.
오광록 위원
  이번 수해에 하여튼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모처럼 공무원들 또 의회 주민들한테 이렇게 봉사하고 그런 모습이 주민들한테 또 많은 좋은 소리도 듣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번 고생하셨고, 혹시 이번에 하면서 무슨 뭐 이렇게 좀 다쳤다든지 안전, 뭐 그런 건 없었죠?
○회계정보과장 김현남
  저희 부서는 없었습니다.
오광록 위원
  아무튼 고생하셨고요. 지금 다 오늘 얘기하는 데가 농성2동 공공복합청사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저희들이 저희 위원회에서 이 예산을 심의를 했었어요. 이게 말도 많고 탈도 많았어요. 아까 20년도부터 그 과정에서 이것을 처리를 못 하다가 이번 대에 들어와서 22년도에 얘기가 돼서 22년도 말인가, 23년도 말에 예산이 통과돼서 했단 말입니다. 그때 저희들이 이걸 했을 때 오늘 나온 얘기들 다 얘기를 했어요. 이게 공사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 심의를 해줄 때 못을 박았어요. 25년도까지 이걸 처리를 해라. 오죽하면 그 당시 때 속기록을 보게 되면 이게 처리 못 하면 공무원의 직무유기로 인한 저희들이 구상권 청구를 하겠다. 이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 조건부로 승인을 해주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공사를 하다 보면은 물론 설계 변경이 이럴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아까 우리 김수영 위원이 얘기하는 그 지적에 시점 차이가 제가 봐서는 궁색한 해명이에요, 이게. 이게 의원들한테 이 자료를 주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변경이 되면 의원들을 쫓아다니면서 이러이런 부분들이 됐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미처 책자가 발행된 뒤로 이렇게 됐으니 이 부분에 좀 고려를 해 달라고 얘기를 해야 하는데 그런 노력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궁색한 변명이고요. 제가 여기서 하나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지금 아까 뭐 터파기하면서 바위가 나왔니, 어쩌니. 이런 얘기하는데 설계변경의 사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유를 본 위원한테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이 부분이요. 저희들 위원회에서 상당히 많이 논란이 됐습니다. 지금 하다못해 우리 서구청 본청에 있는 아너스 전광판 있죠? 그 부분하고 연계도 돼 있었어요. 그 부분하고도 연계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위원회를 제 표현입니다마는 약간의 서로 위원회를 갖다가 분리를 해서 대응해 가지고 지금 아너스 전광판을 설치를 했는데요. 그것도 결국은 이 현업 부서가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가 본청에 있기 때문에, 1층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염려를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저걸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관련돼 있고…….
  그다음에 평생학습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평생학습관이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평생학습관을 이쪽으로 지금 임시적으로 옮겼는가. 그것도 뭐 자료 요청하면 알겠지만 그런 것 없겠죠. 제가 알기로는 일부 한두 사람의 민원에 의해서 저쪽으로 옮긴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농성2동 복합청사에 대해서 진짜 신속하고 빨리 안전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 저희들도 더 이상 말을 않겠어요.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볼 테니까요. 아까 필요한 걸 좀 해주시고요.
  하나 더 붙여서 지금 우리 회계정보과에서 우리 청사에 대한 또는 시설에 대한 그런 게…… 계약 관련 부서 아닙니까?
○회계정보과장 김현남
  예.
오광록 위원
  그렇죠. 지금 계약 관련 부서의 기본 계획에 보면은 우리가 계약을 하게 되면은 우선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우리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관내에 먼저 우선 계약자를 찾지 않습니까? 그렇죠?
○회계정보과장 김현남
  예, 그렇습니다.
오광록 위원
  그다음에 그게 없으면 광주권 찾고, 광주권이 없으면 관외 지역으로 가서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회계정보과장 김현남
  예.
오광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잘하고 계시죠?
○회계정보과장 김현남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 업체에 올해 상반기에 869건을 계약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 업체에 1인 수의계약으로 해서 한 314건 정도 계약을 했기 때문에 지역 업체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광록 위원
  그 부분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요. 다시 한번 자료 요청해서 분석해 보고 할 테니까. 제가 이걸 오늘 말씀드리는 이유는 계약 관련 부서가 어떤 우리 서구의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 관리 부서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서구 관내 소상공인들이라든지 지역경제 기업이라든지 이분들한테 얼마나 도움이 된다는 그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관내에서 있는 또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기업이나 예를 들어서 설계라든지 이런 데를 안 찾고 외부에서 찾고 이러면 결국은 우리 기본 계획에 계약 절차상의 이것을 안 지키는 그런 사례가 됩니다. 그러니까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철저하게 볼 테니까 그런 것 준수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장 김현남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오광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균호
  예, 김수영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김수영 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폭우로 인해서 우리 서구청 청사 또 내지는 행정복지센터 등 산하 공공기관 혹시 피해 현황 있으신가요?
○회계정보과장 김현남
  우리 본청,
김수영 위원
  물이 샌다든지 예를 들어 빗물이 들어와서 여러 가지 불편했다든지 이런……
○회계정보과장 김현남
  본청은 없었고요. 보건소 쪽에 비가 조금 내렸고, 의회 쪽에 윤정민 의원 사무실하고 우리 지하주차장 쪽에 물이 좀 새서 그 부분을 이번 주 월요일 날 전문가 불러서 한번 지금 파악했고요. 곧 그 부분, 이렇게 몰탈이 조금 파쇄가 돼서 그런 쪽으로 지금 물이 스며,
김수영 위원
  보수 계획이 있으시다는 말씀이시죠?
○회계정보과장 김현남
  예, 보수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수영 위원
  그다음에 산하 저희들 공공 재산 건물들 있지 않습니까?
○회계정보과장 김현남
  예.
김수영 위원
  이런 곳에는 비가 샌다든지 이런 것 파악은 전혀 안 됐습니까?
○회계정보과장 김현남
  동 주민센터는 농성2동이 약간 조금 침수가 돼서 전기하고 전화 일부가 끊어져서 그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바로 나가서 바로 조치해 드려서 그다음부터,
김수영 위원
  문화센터라든지 이런 데라든지 전체적인 파악이 아직 안 돼 있는 것 같은데요?
○행정재정국장 전영채
  관리 주체가 달라서 서빛마루같은 데 도서관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정보과장 김현남
  서빛마루는 도서관 쪽에서 하기 때문에,
김수영 위원
  어찌 됐든 회계과에서 공공 재산들에 대한 관리잖아요? 그래서 협업 부서하고도 좀 연계해서 그것 토탈 피해 현황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의회도 사실은 비가 많이 샌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도 회계과에서 조치를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 김현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영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균호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유기혁 팀장님 앉아 계시는 뒤에가 비가 새거든요. 창틀, 창틀로 샙니다. 의회가 새는 곳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민원이 좀 있는데 밖에 전기충전소 자리, 거기가 다른 차량이 주차돼 있으면 차를 못 넣는다고 민원이 계속 많거든요. 그래서 기존 회계정보과에서 그걸 일을 진행하고 있다는데 과장님께서 그걸 검토하셔야 될 것 같고, 지하주차장에도 전기충전소가 있었는데 폐쇄를 하는 바람에 지상으로 올린다는 그런 안건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진행 상황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회계정보과장 김현남
  예.
○위원장 김균호
  또 저번 회기 때 우리 공용차량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를 발의를 했는데 상임위 때 문제점 지적이 많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그 차량 대여 부분을 당직자들이 해야 되느냐에 대한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부분을 좀 부서에서 검토를 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10월 1일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점검하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행감 시에 농성2동 복합청사에 대한 것은 우리가 자료제출 목록에 포함시킬 테니까 그 부분은 미리 잘 준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 김현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균호
  이상으로 회계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균호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형권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토지정보과 소관
○토지정보과장 정형권
  안녕하십니까?
  7월 7일자로 인사 발령된 토지정보과장 정형권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금번 7월 7일자 토지정보과 직제개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제개편 내용은 종전 4개 팀에서 3개 팀으로 통합 운영입니다. 도로명주소팀이 폐지되고 공인중계사 관련 업무는 부동산관리팀으로, 도로명주소 관련 업무는 지적팀으로 분산 이관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토지정보과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에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속ㆍ정확한 토지정보 구축으로 신뢰받는 지적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정확한 지가산정으로 공정한 토지관리 등 5개 전략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4쪽, 정확한 지가 산정으로 공정한 토지관리입니다.
  먼저,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공시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결정공시는 1월 1일 기준과 7월 1일 기준으로 매년 2회 실시하며, 토지특성조사, 감정평가법인 검증과 주민의견청취,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가를 결정 공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1월 1일 기준 4만 7,171필지에 대해 4월 30일 결정공시하였고, 이후 이의신청 7건에 대해 감정평가법인의 검증과 위원회 심의를 거쳐 3건을 6월 26일 조정공시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상반기 중 분할ㆍ합병ㆍ지목변경 사유로 이동된 약 152필지에 대해 지가산정 및 검증 후 주민의견 청취와 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말 결정ㆍ공시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7쪽, 부동산 거래질서 획립입니다.
  먼저, 부동산 거래신고제 관리강화입니다.
  상반기 실거래 신고 및 검인신고 2,888건이 접수되었으며, 허위 및 지연신고 과태료 23건을 부과 징수하였고,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1건을 부과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실거래 신고를 면밀히 검토하여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힘쓰고자 합니다.
  다음은 8쪽, 선진 중개문화 정착을 위한 중개사무소 지도 점검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는 총 850개가 등록 영업 중이며, 시ㆍ구 합동점검, 수시 지도점검 등을 통해 위반행위로 적발된 업소에 대해 등록취소 4건 등 67건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이중 과태료는 49건, 5,075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합동 및 수시 점검을 통해 선진 중개문화 정착 및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도로명주소 활용ㆍ활성화입니다. 도로명주소 주소정보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상반기에는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등 주소정보시설 2만 5,502개소를 전수조사 하였으며 이를 통해 훼손ㆍ망실된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1,046개를 정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수시정비하여 도로명 주소의 안정적 운영에 노력하겠습니다.
  12쪽, 지적공부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먼저, 신속ㆍ정확한 토지이동 정리와 등기촉탁 대행 서비스 제공입니다. 분할ㆍ합병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152필지에 대해 지적측량 성과검사를 실시하였고, 438필지에 대해 신속 정확한 공부정리 및 등기촉탁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대행 서비스를 시행하겠습니다
  13쪽, 고품질 측량성과를 위한 ‘지적측량 기준점표지’ 관리입니다.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 확보를 위한 지적기준점에 대해 지난 3월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협약 체결하였고, 자체조사를 포함한 일제조사를 거쳐 9월까지 113점에 대해 신규 및 재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16쪽,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지적도상과 실제 경계의 불일치로 인한 경계분쟁 등 불편 해소를 위해 2012년부터 2030년까지 디지털 지적을 구축하는 국가시책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25년 6월 기준 총 19개 지적재조사지구 중 14개 지구를 사업완료하였고, 현재 5개 지구가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농성, 용두1, 유촌1ㆍ2, 덕흥지구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인근 토지소유자와 원활한 경계협의 추진과 조정금 산정ㆍ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균호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십시오.
  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 위원
  예, 토지정보과 업무 인사 관련과 업무 관련해서 한 가지씩 여쭤보겠습니다.
  토지정보과에 과장님이 올 초에 승진 인사가 있었다가 바로 한 두 달 만엔가 퇴직하셨죠?
○행정재정국장 전영채
  예, 그렇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리고 시에서 또 한 분이 오셨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오시자마자 뭐 한 달쯤 계셨나요?
○행정재정국장 전영채
  예, 조금 한 달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쯤 있다가 또 다른 부서로 이동을 하면 이게 공무원법에 명기된 전보 제한 위반 아니에요?
○행정재정국장 전영채
  조금 설명……
김옥수 위원
  아니, 그냥 그 과정 알 필요 없고, 그 전보 제한 위반이잖아요? 가장 법령을 중시하고 인사를 원만하게 해야 할 이런 행정 기관이 인사 이렇게 막 아무렇게나 해버리고 규정을 어겨가면서 이렇게 하면은 이게 정상적인 인사라고 할 수 있습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재정국장 전영채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래요.
  직전에 이 업무적인 이야기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한 2년째쯤 제가 지금 다루고 있는 뭐 다들 아시죠? 절골에 지적재조사 부과금 5,000만 원, 5,000만 원 있는 것. 그거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태 그냥 뭐 “알아보겠습니다. 뭐 행안부에 질의해 보겠습니다. 교통부에, 국토교통부에 질의해 보겠습니다.”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희망고문을 이렇게 여태 해왔는데 시에서 오신 과장님이 딱 정리를 해주시더라고요. “이미 결정 고지가 끝나면 이건 번복이 안 됩니다. 남은 건 소송밖에 없습니다.” 진주 그런 이야기를 해줘야지 방법을 찾지. 그 헛짓거리만 계속하고 있어요. 변호사 자문받아 보고. 그래가지고 그 결론 이제 어쩔 것이냐 하니까. 뭐 방법이 없으니 소송하시려면 하셔야 되고 이렇게 결론이 났어요. 이거 과장님 그 업무 혹시 파악해 보셨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정형권
  예, 내용 살펴봤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랬더니 어떻게 해야겠던가요?
○토지정보과장 정형권
  저희가 지적재조사 사업하면서 한 10여 년 동안 거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감정평가 금액, 이런 것들로 해서 민원인들하고 저희가 아시다시피 납부를 하거나 저희가 예산으로 지급을 하거나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틀에서 그게 이루어졌던 것으로 제가 봤을 때는 보이고요. 전임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어떤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결정된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가 부과를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2년 전에 해줬어야죠. 여태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해 오고 나서 이제 뭐 방법이 소송밖에 없습니다. 하는데 이게 그 국토교통부에 질의한 내용이 민원인이 질의한 것이 맞아요. 민원인의 주장에 인정을 해주는 답이 왔고, 우리 서구청이 질의하면 거기에 대해서 빙빙 돌려가지고 긴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닌 이런 답이 왔어요. 근데 그 대법원의 판례를 똑같은 경우를 찾았어요. 우리 서구청에서는 그 판례와 다른 내용만 기각당해 블고 도중에 포기해 븐 것, 그거 전례라고 막 하던데 그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소송하자고 하니까 변호사비 500만 원 들어야 된다고 하니 이 민원인이 자빠라져버려요. 만약에 소송 결과를 모르는 것인데 아무리 판례가 있다고 하지만 모르는 것인데 3심 갖다가 1,500에다가 경비하고 2,000만 원 써블고 져블면은 이거 소송 비용 들어가 버려 부과는 부과대로 당해버려, 스트레스는 스트레스로 받아버려, 이거 어쩔 것이냐. 이래가지고 지금 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 서구청에서는 뭐 제시할 만한 방법은 없습니까? 그러면.
○토지정보과장 정형권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미 지금 23년도에 저희가 10월달에 압류 통지까지 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가 그동안에 민원인에 대해서 검토했던 내용들도 저도 쭉 봤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최소 어떤 저희 결정을 번복하거나 이럴 수 있는 절차는 지금 남아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김옥수 위원
  소송 밖에는 없는 거죠?
○토지정보과장 정형권
  제가 뭐 그렇게까지……
김옥수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균호
  예, 오광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광록 위원
  네. 이번 수해복구에 다 같이 동참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매번 제가 말씀드린 내용입니다마는 지금 우리 지적재조사 하면은 불부합지 같은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 서구 관내에 불부합지 지역이 좀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정형권
  원래 지금 불부합지가 군데군데 가지고 있었습니다. 서창동도 마찬가지고, 구도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하나하나 지금 완화해 나가고 있는
오광록 위원
  현재 존재해 있다?
○토지정보과장 정형권
  예, 현재도 아직은 저희가 지적재조사 사업이 2030년까지 사업으로 제가 책자에도 되어있는데요. 2030년까지 끝날 수가 없습니다. 저희 서구가 지금 제가 와서 파악을 해보니까 한 9,300, 9,600필지 정도 했고, 많이 한 데가 8천 후반 5개 구청을 보면…… 그리고 적게 한 데는 8천 초반까지 저희가 한 1,000필지 이상을 더 많아 많이 했는데요. 이 사업이 지금 2030년까지 끝나지 않고 저희가 알아보니까 2단계 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지금 중앙정부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 사업이 또 10년이 걸린, 30년 이후에 10년 정도 20년, 15년 정도는 더 걸릴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2단계 사업까지 다 마무리되고 서구 관내가 다 지적재조사 사업이 완료가 되면 불부합지가 없어질 걸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오광록 위원
  그래요. 불부합지가 발생함으로써의 거기에 대한 상대적으로 피해를, 재산권에 대한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고 또 상대적으로 자기 재산권을 취득하는, 발생을 해요. 그렇죠? 지금 우리 상무지구에 불부합지가 발생해서 우리 구청에서 소송까지 붙어갖고 결국은 졌어요. 예? 져갖고 그 불부합지가 개인한테 지금 넘어갔단 말입니다? 근데 그 단순히 넘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불부합지를 그 개인한테 넘어가가지고 그 공용으로 쓸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공도라든지 이런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침해를 받아가지고 상대적으로 그 피해 주민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재산권에 결과적인 것은 피해를 보게 되거든요. 그럼 물론 법원에서 판결하는, 그 시점은 내가 다 읽어봤기 때문에 압니다. 그런데 뭐 시효취득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겠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부서에서 치밀하게 앞으로 좀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냐.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디지털지적 구축을 위한 지적재조사 하잖아요. 그니까 옛날에는 수기라든지 아날로그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지금 아까 이거 보니까 하반기 계획에 지적재조사가 특히 우리 지역하고 어딥니까, 용두1지역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표현이 맞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증한 지(地)나 감한 지(地), 예를 들어서 감 해주는 땅은 보상해 주고, 그리고 증가하는 땅은 그 뭐야, 땅 면적에 따라서 회수를 하고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정형권
  예, 그렇습니다.
오광록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에 대한 재산권 피해가 현재 발생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저는 공무원들이 단지 이거 해 갖고 안 되고 소송해서 끝나버리고 그걸로 끝나버리면 저는 지금 이 민원인하고, 지금도 저하고 말을 안 하고 있어요. 그거 제 잘못입니까, 그게?
○토지정보과장 정형권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 민원에 대해서 한번 파악을 해보고, 제가 그 민원을 파악을 못 한 상태거든요.
오광록 위원
  뒤에 계시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은 물론 이제 그…… 지금 그 땅을 이렇게 취득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법률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취득을 한 거는 맞아요. 맞는데 또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우리 관에서 그런 부분을, 좀 주민들을 보필하는 입장에서 적극 대응을 하고 사전에 해줘야 하는데 이거 놓쳐버린 거예요, 다. 놓치다 보니까 뺏긴 겁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 피해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지적재조사 할 때는 혹시 이런 것에 대해서 서로 소송이라든지 또 불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정형권
  예, 명심하고 업무 추진하겠습니다.
오광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균호
  예, 추가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2025년 구정 주요 업무 청취 현황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일반안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균호
  회의를 속개합니다.

2. 광주광역시 서구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과한 조례안(임성화ㆍ김태진ㆍ고경애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김균호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임성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화 의원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성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이 능동적인 삶을 실현하는 민주시민으로 조화롭게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도록 수련ㆍ교류ㆍ봉사ㆍ예술ㆍ상담 등 청소년의 다양한 활동을 지도하고 지원하는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청소년 정책의 발전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목적과 정의 그리고 구청장의 책무 및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지원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각각 명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7조부터 9조까지 지원사업과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그리고 위원장의 직무 및 포상에 관한 사항 등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지금 광주에서 조사한 청소년지도사의 상황들을 보면 이직을 생각하고 있는 비율이 63.5%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학교밖지원센터 청소년지도자의 경우는 78.6%, 상담복지시설에 이직을 생각하고 있는 비율은 73.1%고 가장 이직을 생각하는 배경은 1순위가 48.1%가 낮은 급여를 꼽고 있습니다. 일부 사업 인력의 경우에는 최저임금 정도밖에 못 받는 상황입니다. 이중에 청소년지도사의 약 80%가 20대, 30대의 경우고 광주를 떠나는 부분들까지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청소년지도자의 경우에는 사회복지 현장과 또 다르게 사회복지계 같은 경우에는 처우개선 3개년 계획에 따라 처우가 지금 상향되고 있고요. 지역아동센터도 최근에 호봉제로 전환이 됐는데 복지 영역 중에서도 사각지대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균호
  예, 임성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민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민선
  전문위원 안민선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필요성 및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 23쪽부터 25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검토의견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균호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진옥 생활정부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정부국장 조진옥
  생활정부국장 조진옥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복리 향상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함께 발전적 조언을 해주시고 계시는 김균호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임성화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서구에는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에서 활동 중인 청소년지도자들이 있으며 이들은 청소년의 건전한 활동을 지원하고 위기상황 예방 및 보호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지도자들은 청소년들의 든든한 동반자이자 미래의 희망을 키워가는 소중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성과 전문성을 요구받음에도 불구하고 근로 조건과 처우가 상대적으로 열악하여 지속가능한 활동에 제약이 있어 왔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지역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청소년지도자의 근무여건 향상과 사회적 지위 제고를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서구 청소년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함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열악한 구 재정 하에서 특정 분야에만 특별한 지원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소외되고 불평등하며 차별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열악한 구 재정 하에서 특정 분야에만 특별한 지원에는 더 나아가 청소년지도자들이 자부심을 갖고 오래도록 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우리 아이들이 언제든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어른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의미 있는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발의된 제정안에 대해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상위 법령과의 적합성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히 상충되는 내용은 없으며, 본 조례를 제정을 통해 청소년지도자들이 안정적인 근무환경에서 전문성을 살려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궁극적으로는 지역 청소년 정책의 질적 향상과 청소년의 성장발달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거라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균호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십시오.
  임성화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안민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국장님의 의견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수영 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균호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
  당연히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청소년지도자들에, 지도사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돼야 되는 게 당연한 것이고요. 지금 현재 우리 서구 관내 청소년 관련, 그, 지도자들이 36명인가요?
○행복교육과장직무대리 박현숙
  예, 정규인력은 36명,
○위원장 김균호
  과장님, 예.
○행복교육과장직무대리 박현숙
  예, 지금 현재 정규인력으로 36명이 계시고 또 기간제, 시간제로 해서 4분이 계셔서 다 해서 40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수영 위원
  음, 40명 정도.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직급 대비 기본급에도 그에 따른 어떤 보수를 정하는 데에 있어서 구체적인 계획은 이제, 뭐 따로 세울 것인가요?
○행복교육과장직무대리 박현숙
  저희가 여가부 지침에,
김수영 위원
  기준이 좀 있습니까?
○행복교육과장직무대리 박현숙
  예, 여가부 지침에 의거해서 권고되는 임금 기준안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 예산에 따라서 그 부분을 약간 조정할 수 있게끔 돼 있고요. 일단은 국가에서 권고하는 최저시급 이상인데 광주의 시급, 그니까 생활임금에는 조금 못 미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조례 제정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어느 정도 임금 수준이 맞춰질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김수영 위원
  지금 타 자치구 현황은 어떻습니까?
○행복교육과장직무대리 박현숙
  타 자치구는 현재 조례가 없는 상태고요. 저희가 자치구에서는 처음이구요.
김수영 위원
  하게 되면 최초,
○행복교육과장직무대리 박현숙
  예, 시만 있습니다.
김수영 위원
  시만 있어요?
○행복교육과장직무대리 박현숙
  예.
김수영 위원
  그러면 시가 있으면 시 관련 조례에 근거해서 예를 들어서 5개 구에 청소년지도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 부분은,
○행복교육과장직무대리 박현숙
  있습니다.
김수영 위원
  따로 있어요?
○행복교육과장직무대리 박현숙
  예,
김수영 위원
  그러나 시의 지금 기준은 적용했지만 기본급은 이것뿐이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행복교육과장직무대리 박현숙
  예. 시에서도 기본적으로 실태조사랑 처우 개선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려고는 하고 있으나, 잘 아시는 것처럼 재정 여건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기 때문에 조금씩 수준을 상향해서 맞춰나가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김수영 위원
  지금 이 시설은 대부분 다 우리 서구청에서 운영하는 시설들이나요?
○행복교육과장직무대리 박현숙
  구립, 저희 구립으로 해서 3개소가 있고요. 또 복지지원시설,
김수영 위원
  민간도 있고요?
○행복교육과장직무대리 박현숙
  예, 민간도 있고 그렇습니다. 시립도 있고,
김수영 위원
  사실은 이 처우 개선 문제가 상당히 예민한 겁니다. 다른 복지시설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또 생활체육 지도자들 또 이 처우 개선도 사실은 옛날부터 많이 요청한 그런 상태이거든요. 그러나 어찌 됐든 청소년들을 지도하는, 가장, 자라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지도하는 지도자들은 가장 민감한 부분이어서 이들이 또 정확한 대우를 받고 지도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은 듭니다.
○행복교육과장직무대리 박현숙
  예.
김수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균호
  예, 오광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광록 위원
  우리 이번에 비 피해 현장 다녀오셨죠?
○행복교육과장직무대리 박현숙
  예, 다녀왔습니다.
오광록 위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임성화 의원께서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에 관한 좋은 조례를 발의를 해주셨어요.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었나? 우리 과장님이 하셨나. 이제 이게 약간 형평성에 조금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청소년지도자, 뭐 당연히 해 줘야 되죠. 복지 관련이라든지 기타 이렇게 처우를 또 최저임금보다 못하는 그런 대우를 받고 있는 데도 있는데,
○위원장 김균호
  마이크 좀 앞으로 해주십시오.
오광록 위원
  그런 쪽, 그런 분야에 대해서 또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낄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좀 치유를 할 것인가에 대한, 이것도 좀 고민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봐선 우리 시 조례가 지금 있다고 했잖습니까.
○행복교육과장직무대리 박현숙
  예.
오광록 위원
  시에서는 그럼 처우 개선비에 제일 미니멈이 지금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행복교육과장직무대리 박현숙
  저희가 그렇게까지 아직은 파악은 못 하고 있고 처우 개선으로 해서 이제 교통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는 건 아는데, 지금 올해 사업비 관련해 가지고 시 분담분하고 구 분담분이 조성이 안 돼가지고 최종적으로 지금 예산 지원이 좀 지연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오광록 위원
  그럼 이제 이게 그럼 시에서 분담하고 구에서 분담, 매칭으로 이렇게 합니까?
○행복교육과장직무대리 박현숙
  예, 매칭이 있는데 조금 사업비 별로 복잡한 부분이 있기는 한데 최종적으로 시에서는 시 30%, 구 70%, 지원시설은 시 50%, 구 50% 이렇게 공고를 해주셨는데, 절충안으로 제시를 해주셨는데, 이제 5개 구에서 그 부분이 조금 재정난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그게 결렬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기본급이나 수당이나 뭐 이제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 이런 부분들이 다 시ㆍ구의 비율로 좀 돼 가고 있는 부분들이 조금씩 달라서 세부적으로까지는 저도…… 예.
오광록 위원
  지금 아까 종사자들이 대략 한 40여 명 정도…….
○행복교육과장직무대리 박현숙
  예, 맞습니다.
오광록 위원
  그러면 이제 그 숫자는 나왔잖습니까?
○행복교육과장직무대리 박현숙
  예.
오광록 위원
  비용에 대한 것은 뭐 어느 정도 계산하면 나오는 부분이고. 그런데 시에서 아직 정확한 어떤 예산이 측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아직 뭐 책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말씀이죠.
○행복교육과장직무대리 박현숙
  예, 맞습니다.
오광록 위원
  아무쪼록 말씀하신 내용대로 지금 청소년지도사분들 고생들 많이 하셔요. 하시고 당연히 저희들이 또 대우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한 그 관련된, 아까 말씀하신 지역아동센터? 그쪽 부분에서도 좀 약간은 케어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민간이라든지 또는 그 어린이집 관련 부분에 교사들 처우 개선도 제가 해준 적은 있어요. 있어서 하는데, 문제는 지금 현재 상대적으로 어린이집 관련된 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거즘 폐원하는 데가 거즘 대다수 폐원을 하고, 알잖아요.
○행복교육과장직무대리 박현숙
  예.
오광록 위원
  지금 뭐 유보통합을 간다고 해서 또 실질적으로 지역에 있는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거즘 다 붕괴가 되고 있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랬을 때 지금 거기 유지하고 있는 그런 시설이라든지 또 뭐 우리 공익유치원이라든지 이런 공공시설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좀 이 부분이 이제 노출됐을 때 그분들이 받아들이는 그 충격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좀 부서에서, 긍께 이것 때문에 제가 늘 하는 얘기가 그래요. 이런 것 때문에 그 관련 부서들 하고 이런 것을 계획이 잡고 올라올 때 부서에서 관련 부서하고 협업을 해가지고 예측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 간에 의견을 좀 나눠서 이 자리에 와서 답변을 해주면 참 좋지 않습니까. 근데 각자 다 부서가 각자 따로따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코멘트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협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김수영 위원도 얘기했지만 이런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른 부서하고도 이 부분이 조례가 통과됨으로써의 향후에 파장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예측을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행복교육과장직무대리 박현숙
  예, 알겠습니다.
오광록 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행복교육과장직무대리 박현숙
  예.
오광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균호
  오광록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3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균호  임성화  김수영  오광록  고경애  김옥수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안민선
  주무관  서지우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생활정부국장  조진옥
  행복교육과장직무대리  박현숙
  행정지원과장  유광진
  세무1과장  조온숙
  세무2과장  정인국
  회계정보과장  김현남
  토지정보과장  정형권
○회의록서명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