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회 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5년9월30일(토) 10시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1995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승인의건
2. 광주광역시서구의회보조례안의건
3.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
4. 광주광역시서구지역발전자문위원회운영조례안의건
5. 광주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
6. 광주광역시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
7. 광주광역시서구보건진료소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
8. 광주광역시서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의건
부의된안건
1. 1995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승인의건(서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서구의회보조례안의건(박종옥 의원 외 4인)
3.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서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서구지역발전자문위원회운영조례안의건(서구청장 제출)
5. 광주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서구청장 제출)
6. 광주광역시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서구청장 제출)
7. 광주광역시서구보건진료소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서구청장 제출)
8. 광주광역시서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의건(서구청장 제출)
(10시0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지난 9월 25일부터 6일간의 회기로 시작된 금번 임시회도 오늘로써 그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연일 계획된 의사일정 속에서도 주민들의 의사를 구정에 반영하고 구청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 운영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오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이정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1995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승인의건(서구청장 제출)
(10시10분)
의사일정 제1항, 1995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이춘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박영수 의원님.
금번 추경예산안 심사 보고를 듣기 전에 예산안의 세부적인 협의사항이 잠시 있어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동안 정회를 요청합니다.
방금 박영수 의원님께서 예산안의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이춘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장헌일 의원님.
장헌일 의원입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한 추경예산안 심의하는 과정에서 제가 소속되어 있는 상임위원회에서 선 집행에 대한 예산에 대해 삭감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과정에서 우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가지 다각적인 논의를 거쳐서 예산심사를 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선 집행이라는 것이 사전 의회의 승인 없이 집행되는 그 예산이 민선시대에 있어서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원칙 하에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선 집행 건을 표본으로 삭감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집행부는 앞으로 이후에는 절대로 선 집행이 있어서는 안된다라는 것을 의원의 입장에서 강력하게 촉구를 합니다.
또한, 동시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과정을 지켜보면서 정말로 밤늦게까지 심도있게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의를 했습니다.
동시에 우리 예산위원에게 또 부탁을 드리는 것은 앞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그 사안을 최대한으로 반영해서 더욱더 심도있은 그런 심의를 해 줄 것을 아울러 부탁드리면서 우리 의회가 정말로 예산부분에 있어서 선 집행 건을 분명하게 계속해서 지켜 갈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 집행부는 잘 고려해서 정말 민선 자치시대답게 의회의 고유기능인 예산을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맡아서 집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장헌일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절대적으로 의회의 승인 없이 예산을 선 집행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문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춘문 의원입니다.
19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은 일반회계 585억 997만 3,000원과 특별회계 85억 3,269만 9,000원으로 총 670억 4,267만 2,000원으로 편성된 예산안이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면 집행부로부터 1995년 9월 12일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동년 9월 18일 회부되어 제4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동년 9월 29일에 상정하여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예산안의 기본은 총 세입 585억 997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예산안의 주요 특징으로는 당초 예산 619억 20만 5,000원 중 순세계 잉여금 추가보조금 내시 도로개설 수탁 공사비, 지방세 수입 세외 수입 증가로 670억 4,267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요지로는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완전한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원활한 행정구현을 위한 예산안으로써 구민복지회관, 동사무소 신축부지 매입, 구동사무소 청사관리와 기타 경상비 증감요인과 도시교통난 해소 대책, 도시기반 시설확충, 주거환경개선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으로 편성된 예산안으로 심사 의결하여 주심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화시대에 따른 지역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해 심의해야 할 사항을 우선 계상 된 예산안으로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면밀, 분석, 검토,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출석의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서구의회보조례안의건(박종옥 의원 외 4인)
(11시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서구의회보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 동안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이정주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이정주 위원장입니다.
'95년 9월 22일 본 의원 외에 4인으로부터 광주광역시서구의회보조례안이 발의되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먼저 본 조례안은 의회 의정활동을 주민에게 수시로 전달하고 구민의 구정 참여 기회를 넓혀 지방자치를 보다 활성화 나가기 위함이었습니다.
제정이 주요골자로는 주민의 알 권리를 존중하고 구 의회 활동상황과 공지 사항, 생활정보, 문화예술 등을 게재하여 대민 홍보를 강화하며 발행업무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편집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보편찬 상임위원 중 1인에게 편집을 담당하게 하여 분기별 또는 수시로 발간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와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한 결과 의정활동에 필요한 조례안으로 수정안과 같이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원만히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서구의회보조례안을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서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서구지역발전자문위원회운영조례안의건(서구청장 제출)
5. 광주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서구청장 제출)
6. 광주광역시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서구청장 제출)
7. 광주광역시서구보건진료소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서구청장 제출)
(11시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서구지역발전자문위원회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서구보건진료소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총무사회위원장 장헌일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 장헌일입니다.
서구청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종원조례중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이 '95년 9월 20일자로 회부되어 동년 9월 25일 제4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총무사회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1쪽,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광주 광역시장으로부터 정책보좌관 운영을 위해 2명의 정원이 승인되어 정원조례를 개정코자 함이며, 주요골자로는 구 본청 정원이 총수를 322명으로 조정하고 증원된 2명의 정원은 정년을 기한으로 한 개인별 한시 정원으로 보건 4급 1명은 1995년 12월 31일까지 시설 4급 1명은 1996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명예퇴직 및 공로 연수요원 발령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는 퇴직일 또는 발령일까지로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본 조례 개정안은 광주광역시장으로 정책보좌관 정원승인서에 의하여 본청 정원의 총수를 개정하는 것으로 한시적 정원의 변동에 따라 정원을 재조정하게 되는 번거로운 일면이 있으나 기 광주 광역시장으로부터 정원이 승인된 사항이므로 심사 후 의결하여 주심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는 정년을 기한으로 한 한시 정원이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심사보고서 7쪽, 광주광역시서구지역발전자문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구의 조화로운 균형발전을 위해 중·장기 발전에 대한 정책개발과 구정의 주요사항에 대해 심도있은 연구와 자문기능을 수행하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전문가 등으로 지역발전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로는 구성인원을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하고 기능은 지역발전을 위한 시책의 개발연구, 재정 구조개선 및 경영수익사업 발굴, 검토, 건의 등 조화롭고 균형 있는 지역개발을 위한 기본방향에 대하여 자문을 얻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의 연구과제에 대한 자료수집, 추진상황 관리 연구를 위해 상임위원 1인을 두고 상임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는 사항으로 상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며 관계 전문가의 의견청취 및 공청회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고,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공청회 및 세미나에 출석한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조례안이었습니다.
당초 회부된 조례안에는 구성인원과 위원장을 포함해서 25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구정발전을 위한 주요 사항을 자문하기 위한 시책의 개발, 연구, 재정, 구조개선, 경영사업의 발굴 등을 심의 연구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 자문기관에 설치할 수 있는 조문 중 상근 위원이나 사무직원을 두는 경우에는 미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구지역발전자문위원회조례안 중 제8조는 내무부장관의 사전승인이 필요한 조항으로 판단된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는 의원님들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조례 중 제2조 제1항 중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위원회는 위원장으로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수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제3조 제4호 "지역주민의 복지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다음에 제5호 "환경 교통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 제5호를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제6호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8조 2항 중 "상임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를 "상임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의회의장과 협의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라고 하였으며 제8조 상임위원 위촉사항은 내무부장관 사전 승인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부칙에 기타사항 제8조 "상임위원은 사전 내무부장관 승인을 득한 후 위촉하여야 한다"라는 항을 부칙에 신설했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5쪽, 광주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95년 5월 16일 개정되어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신규로 중요 재산의 범위가 추가되어 조례에 중복 규정된 주요재산의 범위 규정을 삭제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 관리 사항 등 공유재산 관리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동 법 시행령에 중요재산의 범위규정이 추가됨에 따라 조례에 중복된 제4조 중요재산의 범위 규정을 삭제하고 제37조 2항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범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취득 또는 계획 변동 시 총괄 재산 관리관과 협의 및 통보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제39조의 3에 제3조의 규정 동장에게 구유 재산관리 처분 사무위임에 의해 위임받은 자는 공유재산 매각 시 총괄 재산관리관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제55조 관사 운영비의 부담 규정중 전기, 수도요금, 아파트 관사일 경우 공공관리비 부담을 1급 관사에서 1,2급 관사로 조정된 것으로 광주광역시 준칙안과 같이 조항이 순서대로 기술되어 있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심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 개정안이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코자 함이며 광주광역시 준칙 안에 의거 조례를 개정하였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5쪽, 광주광역시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보건소 치과 진료 업무의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보건소 수가 조례중 기타수가 징수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여 구민 보건 향상에 기여코자 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의료보험 진료수가 기준에 규정하지 아니한 치석제거, 복합레진 치료 등 소요되는 비용을 실비 수준으로 정하여 진료비를 징수코자 함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보건소 내 진료과목 중 치과 진료과목을 다양화하여 많은 지역 구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양질의 서비스 제공하고 실비 수준의 진료비를 징수하여 구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개정 조례안이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심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는 구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중요한 조례안으로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심사보고서 31쪽, 광주광역시서구보건진료소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농어촌 등 보건진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 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서구보건진료소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 보건 진료원의 임용에 관한 규정과 보건소의 명칭을 개정코자 함이며 주요골자로는 보건 진료원은 구청장이 위촉한다는 구청장이 임용한다로 개정하고 보건 진료소의 명칭을 용두 진료소, 매월 진료소를 용두 보건 진료소, 매월 보건 진료소로 개정코자 함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서구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심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서구조례를 개정하기 위함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총무사회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저희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이 내용은 충분히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를 했고 충분한 토론과 과정을 통해서 수정안까지 마련한 조례입니다.
그래서 원만히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려고 합니다.
11시에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국장님께서 주민에 대한 심사위원회 회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귀청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장헌일 의원님.
구청장님과 국장님만 바쁘신 게 아니고 실무과장님도 바쁘신 줄 압니다.
모두다 귀청하도록 하는데 좋다고 생각합니다.
동료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간부님들께서는 전부 귀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괄 상정된 5건의 안건을 한 건 한 건 분리해서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3항,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4항, 광주광역시서구지역발전자문위원회운영조례안을 수정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서구보건진료소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광주광역시서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의건(서구청장 제출)
(11시22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서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도시산업위원회 김용희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넓은 아량으로 공무원 전부 가시라 해 갖고 아무도 없는데서 중요한 조례안을 심사보고를 해 드리는 심정 착잡합니다.
도시산업 김용희 위원장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이 '95년 9월 12일 서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95년 9월 20일 본 위원회에 회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는 지역물가 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한 제도적 조정기능 장치를 마련하고 시민생활 안정을 위한 사업요금, 사용료 등을 합리적으로 심의 조정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지역단위 물가안정을 위한 협의조정과 물가 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그리고 안정시책 수립시행과 관련한 기관 단체간 협의 및 소비 생활보호를 위한 사항추진 또한 구에서 결정하는 주정차 요금, 폐기물 운반 수수료 등 기타 물가에 미치는 사항과 주민생활의 안정과 직결된 사항을 조정 심의하기 위함이었으며 물가대책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구 의원, 유관기관, 교수, 언론인과 관련 공무원 등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본 조례가 지역물가안정 및 소비생활보호를 위한 필요한 사항을 협의 조정하여 시민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로써 운영의 활성화가 도모될 수 있다면 조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제정안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위원의 임기 회의 시 의결방법 그리고 심의 안건 제출에 관한 사항을 일부 수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배부해드린 수정안과 같이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조례 제정안이 저희 위원회에서 의결한 수정안대로 원만히 의결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서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수정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장헌일 의원님!
임시회 회기중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이미 임시회 본회의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주무 부서의 장도 없는 상태에서 심사보고를 하고 이러한 의사의 의사일정이라는 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청장과 국장이 퇴장된 상태에서 이러한 회의 진행이 된다라는 것은 집행부가 의회의 의사일정을 전혀 무시한 처사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앞으로 의장님께서는 최소한 임시회 본회의가 있는 기간 동안에 행사일정을 짜지 않도록 분명히 당부를 드리기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가 토요일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도시건설 위원장이 검토보고 하는 부분이 3분도 안 걸립니다.
합해 가지고 8분도 남지 않았는데 그걸 급해서 구청장과 국장급들이 나간다는 것은 의회를 무시한 처사라는 것을 저는 분명히 의장께 경고촉구를 드리면서 이석하지 않도록 의장께서는 당부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좋으신 말씀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우리 의원님들에게 사전에 양해 말씀을 드리고 동의를 해서 국장님을 그렇게 귀청하시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6일간에 거쳐 금번 임시회 기간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회기중 중요 안건인 구정질문 답변, 추경안 그리고 각종 조례안 등을 원만하게 처리하여 보다 주민 위주의 봉사행정 구현과 복지증진에 심혈을 기울였다고 자평할 수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금번 회기동안 여러 의원님께서 지적했던 사항과 문제점을 조속히 시정하여 그야말로 지방자치시대에 걸 맞는 공직자들의 의식변화와 각종 불합리한 제도를 과감히 개선하여 창의적이고 지역민을 진정으로 위하는 봉사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지역문제는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숙의하여 어려운 문제를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가도록 다같이 노력합시다.
아무쪼록 환절기를 맞이하여 몸 건강관리에 더욱 유의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빕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4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보고사항】
1995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광주광역시서구지역발전자문위원회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광주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광주광역시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광주광역시서구보건진료소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광주광역시서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출석의원(18인)
오향섭 박금자 김용희 이길도
천희철 김상집 김동식 정종철
강희열 김월출 장헌일 정찬경
이춘문 이정주 김영준 박영수
박하준 박종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