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회 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5년9월25일(월) 11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49회광주광역시서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1995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승인요구의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부의된안건
1. 제49회광주광역시서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1995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승인요구의건(서구청장 제출)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1시1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위훈입니다.
먼저 제4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서구청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의 건이 접수되어 같은 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95년 9월 15일 제49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했습니다.
이어서 제48회 임시회 폐회중 의안 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2일 서구청장으로부터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 그리고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외5건의 조례안과 의원 발의로부터 광주광역시 서구 의회보 조례안 등 총8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동년 9월 14일, 22일 두 차례의 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쳐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번 임시회 운영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에 관해서는 지난 9월 14일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였고 9월 15일 의원간담회를 통해 협의된 사항입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금번 임시회 회기결정과 구정 질문·답변에 따른 구청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그리고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 요구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안건을 처리하시고 오후에는 각 상임위원회 별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9월 26일과 27일 이틀 동안은 제2차 및 3차 본회의를 갖고 구청장 등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구정에 관한 의원님들의 질문에 따른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9월 28일, 29일 이틀 동안은 본회의를 휴회하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결특위 활동을 통하여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또한, 금번 임시회 마지막 날인 9월 30일에는 제4차 본회의를 갖고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시면 이번 임시회 일정이 모두 끝나게 되겠습니다.
의안에 대해서는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49회광주광역시서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1시17분)
의사일정 제1항, 제4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 방금 사무과장으로부터 자세한 보고 내용과 같이 지난 9월 14일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였고 9월 15일 의원 간담회에서 합의된 대로 금번 임시회 회기를 오늘부터 9월 30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제4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95년 9월 25일부터 9월 30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1시18분)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내일과 모레 양일간 구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위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이정주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이정주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49회 임시회 본회의 기간 중 금년도 구정 추진 업무 전반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질문과 집행부 측의 답변을 통하여 구정을 소상히 파악하여 문제점에 대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구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95년 9월 26일부터 27일까지 2일간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을 금번 임시회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먼저 구정 전반에 관한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 구청장, 부구청장 출석을 요구하고 집행부 소관 업무 답변을 위해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보건소장과 해당 실·과장 전원의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번 구정 질문·답변이 원만하게 운영되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5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승인요구의건(서구청장 제출)
(11시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 승인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오향섭 의장님!
그리고 구 의회 의원님 여러분!
명실상부한 지방자치 실시와 더불어 오늘 민의의 전당에서 1995년도 광주광역시 서구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그 동안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원활한 구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는 과감하게 배제하면서 추가 발생 인건비, 필수경상경비, 변경 된 국·시비보조금, 당면 현안사업 등에 주안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19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 619억원 보다 51억 4,300만원이 증가된 총 670억 4,300만원으로 일반회계 585억 1,000만원 특별회계 85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문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면허세 5억 4,700만원과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1억 3,600만원, 그리고 사업소세 등에 6,200만원으로 모두 7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상적 세외수입은 증자수입 8,800만원과 기타 폐기물 수수료 등 12억 6,000만원을 감소 계상한 반면에 재산 임대수입 7,300만원, 보건소 진료수입 2,300만원, 징수교부금 수입 11억 7,100만원, 이자수입에 3억 5,500만원이 증가되어 모두 2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1994년도 순세계 잉여금 39억 7,000만원 융자금 회수 수입 1,300만원, 잡수입 4,800만원으로 모두 40억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은 거택보호 대상자 지원 등 2,600만원 소형관정 개발 등 700만원, 체육시설 확충에 2,600만원으로 모두 5,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비 보조금은 청소년 수련과 부지확정 지연으로 9억원을 감소 계상한 반면에 사회복지시설 지원 등에 1억 8,800만원, 도로개설 1억 9,000만원, 쌍촌 우회 하수도 시설 등 10억 9,000만원, 그리고 자전거 전용도로 1억 2,500만원, 기타 지역개발비 등에 6,300만원으로 모두 7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정재원에서는 개발부담금 등 3억 7,100만원을 감소 계상한 반면 도로개설 수탁 공사비에 2억 9,300만원을 계상하여 일반회계 세입 총액은 572억 2,300만원 보다 57억 8,700만원이 증가된 총 585억 1,000만원의 세입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지역발전 상임위원 300만원, 불법 주·정차단속 청원경찰 증원 2,600만원 서창 편입에 따른 도로, 녹지 관리원 증원 등에 5,100만원으로 모두 8,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기본 경상비는 지방동시선거 위탁금 사용잔액 1억 3,000만원을 감액 정리한 반면에 의정활동비 등 의원 경비에 3,100만원, 운정동 쓰레기 반입 인상부담금 1억 5,600만원, 미화요원 퇴직금 1억 5,300만원, 기타 경상경비에 2억 2,600만원으로 모두 4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상사업비는 조직진단, 전산화, 교통해소 방안 등 연구 용역비 등에 9,000만원, 구민단합대회 1,000만원, 농민해외 선진시찰 1,600만원, 기타 사업 등에 1억 7,500만원으로 모두 2억 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투자 사업비 계상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도심교통난 해소와 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소방도로개설 12억 3,000만원 자전거 전용도로 1억 2,500만원, 아파트 건립 등에 따른 도로개설 수탁공사 2억 9,400만원, 도로포장, 보도조성에 8,700만원으로 둘째, 일상생활의 불편사항 해소와 깨끗한 환경, 주민 휴식공간 조성을 위하여 도로, 교량 등 소파보수 1억 4,600만원 하수도 시설 12억 200만원, 공원 및 녹지공간조성 2억 100만원, 재활용품 선별창고 등에 1억 300만원으로 모두 16억 5,200만원을 투자하여 주민불편사항을 능동적으로 찾아서 해결하겠습니다.
셋째, 신속한 민원처리와 양질의 행정 써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차량 등 행정장비 확충에 1억 5,300만원, 구민 종합 복지회관 등 청사부지매입 14억 1,100만원, 동 청사 신축 및 노후시설 수선 등 3억 5,400만원으로 모두 19억 1,800만원을 투자하여 주민본위의 봉사 행정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넷째, 어려운 이웃과 함께 사는 사회 분위기 조성과 복지시설 확충을 위하여 시설운영비, 노인활동비 지원 등 1억 6,500만원, 경로당 확충 2억 2,100만원, 어린이 집, 주부취미교실 운영 등 5,400만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상무 신도심 내 건립예정인 청소년 수련관은 부지 미 확정에 따른 시비보조 지연으로 구비포함 시설비 11억원을 감액한 반면 기본 설계비, 감리비 등에 1억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섯째,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농가소득증대와 생산기반 조성을 위하여 농로 확포장 9,700만원, 비닐하우스 자동화, 수경재배, 저온저장고 시설 등에 1억 3,6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특별회계는 분양금 수입시기 조정으로 17억 400만원이 감소된 반면 1994년도 순세계 잉여금과 이자수입 7억 2,200만원이 증가되어 세출예산에 시설비 등 9억 8,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 보조금 등 1억 1,000만원이 증가되어 세출예산에 의료비와 반환금 등에 전액 계상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장 수탁 사용료와 주차위반 과태료 등 2억 2,800만원이 증가되어 세출예산에 주차장 시설비와 견인비용 보전 등에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내용을 회계별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상임위에서 해당 실·국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향섭 의장님!
그리고 서구의회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19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추가 발생 인건비, 필수 경상경비, 당면 현안 사업 등 우선 시급히 해결하여야 할 사항만을 예산안에 반영하였으므로 그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고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의 의정 활동에도 큰 영광과 보람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경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와 새로 구성될 예결특위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편성되어 주민을 위한 서구 행정이 수행 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협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1시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광주광역시서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정주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이정주입니다.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따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 및 광주광역시서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관계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있은 심사를 함으로써 주민들이 낸 세금으로 편성된 예산안을 적재적소에 편성되도록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편익을 위해서 집행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 위원 수는 각 상임위원회 별로 5명씩, 총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활동 기한은 '95년 9월 29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장께서 제안하신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하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의하여 총무사회위원회 천희철 의원님, 이춘문 의원님, 박종옥 의원님, 박영수 의원님, 정찬경 의원님 5분과 도시산업위원회 김상집 의원님, 이길도 의원님, 김동식 의원님, 정종철 의원님, 김월출 의원님 5분으로 총 10인 의원님을 예산결산 특별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방금 호명해 드린 10인의 의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선임된 예결특위 위원들께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시도록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약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가 선출 됐습니다.
예결특위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동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간사 선출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특위 위원장 김동식 의원입니다.
예산 결산 특별 위원회 위원장, 간사 선출사항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선임되어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1항 및 제11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정회시간을 통해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한 결과, 위원장에 본 의원이 선출되고 간사에는 이춘문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경륜과 덕망이 부족한 본인을 이번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결특위 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맡겨 주신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비록 짧은 심사 기간이지만 열과 성을 다하여 여러 의원님과 뜻을 같이하여 주민들의 불편사항과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항에 예산안이 편성되어 유효 적절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심사에 최선을 다 할 각오입니다.
여러 의원님의 많은 성원과 협조가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의회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에 서명할 두 분의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강희열 의원님, 장헌일 의원님 두 분을 제49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두 분 의원이 제49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에는 각 상임위원회 별로 조례안 심사가 있겠으며, 제2차 본회의 는 구정질문·답변을 위한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산회)
○출석의원(18인)
오향섭 박금자 김용희 이길도
천희철 김상집 김동식 정종철
강희열 김월출 장헌일 정찬경
이춘문 이정주 김영준 박영수
박하준 박종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