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회 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5년9월26일(화)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구정에관한질문·답변의건

부의된안건
1. 구정에관한질문·답변의건

(10시04분 개의)

○의장 오향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답변의건
(10시05분)

○의장 오향섭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정일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내일까지 2일간에 걸쳐서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의사일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완전한 지방자치시대가 개막된지도 벌써 3개월이 되었습니다.
  주민들의 수많은 민원사항이 산재되어 있고 2대 의회 개원 이후 첫 번째로 실시한 구정 질문·답변인 만큼 의원님들은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구정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심도 있고 구체적으로 질문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솔직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의사진행은 의원님들이 오전에 질문을 하시고 오후에 집행부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본 질문은 의원님들의 질문 순서대로 집행부에서 답변해 주시고 보충질문은 해당 국장과 실·과장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총 다섯 분입니다.
  그러면 먼저 이길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도 의원
  초대 민선 구청장으로서 구민을 위한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물심양면으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정일 구청장님 이하 모든 공무원 여러분들께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올리며 그 동안 본 의원이 준비한 몇 가지 구정에 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번 질문을 준비하면서 본 의원은 인사의 중요성에 대해 수십 번 되뇌였습니다.
  마치 한 가정에서 식구 중 한 명이라도 문제가 발생하면 그 가정 전체가 우울하듯 공무원 사회도 구성원 중 어느 특정인에게 부정이 생기면 소속감이 깨지는 것과 같이 인사문제는 실로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가정이 화목해야 하듯 인사행정이 객관성 있게 똑바로 이뤄진다면 공무원들에게 적잖은 힘과 용기가 되어 구민봉사는 물론이요 모든 면에서 능률향상의 성과는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Q613^!서구 관내 공무원의 현황에 대해서 문제점을 갖고 질의해 보겠습니다.
  현대사회는 한 마디로 전문화, 다양화, 고급화, 전산화의 사회입니다.
  요즘 기업, 관공서, 기타 사회조직들이 개혁과 변화에 필사적인 노력들이 한창입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 공직사회는 구호만 무성할 뿐 이렇다 할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많은 주민들이 관공서에 대해 아직 높은 점수를 주지 않고 있는 것이 이를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명실상부한 위민 행정과 복지행정이 되는 길은 다양한 측면에서 많은 노력을 경주해야 만 합니다.
  본 의원은 서구청의 공무원 현황에서 그 전문성을 살리는 문제와 고급화하는 문제를 1차 적으로 제시해 보겠습니다.
  공무원 정·현원 불일치와 충원계획은 무엇입니까?
  우리 서구청의 일반직 공무원의 정원은 내무부에서 객관적으로 분석한 결과 37명으로 결정을 내리고 구청에서 충원하도록 조치한 것으로 아는데 현재 5급 공무원의 숫자가 26명 뿐입니다.
  의회사무기구 1명과 각 동 단위에서 10명, 모두 11명의 5급 공무원이 충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구청과 생활현장의 구민을 연결시켜 주는 통로는 바로 각 동 단위의 사무소, 동 공무원조직입니다.
  즉 "구 행정의 기본 뿌리가 되는 동 단위의 조직을 고급화시키지 않고 과연 구정의 질을 높일 수 있겠는가?" "왜 10개의 동은 정식 5급 공무원으로 충원하지 못하고 있는가? 그 이유는 무엇일까?"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서구청 관내 총 14개의 동 조직 중에서 10개의 동에서 5급 공무원 수급 정원이 결원 중이며 동장들 중에는 6급으로 퇴직할 사람이 5급 공무원인 동장의 지위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한 명이든 두 명이든 동사무소의 요직에 앉아 업무를 보고 있다는 것은 구민들에 대한 중대한 과오를 범하고 있는 것이며, 각 동 단위의 서비스 행정을 가로막고 있는 장벽 중의 한 가지일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청장님께서는 이들이 정년이 될 무렵 동장으로 재기용된 법적인 근거는 무엇인지를 밝혀 주시고 10개의 동에서 애당초 정원에 해당하는 5급 공무원을 언제 보충하실 것인지 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도시개발과장, 지역교통과장은 전문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행정직에서 기술직으로 교체했으면 하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반직 7급 공무원은 정원 158명 중 회계과 2명, 세무과 1명, 건설과 1명, 지역교통과 1명, 각 동 단위 3명이 부족한 실정이며, 기능직 9급의 경우 15명이 부족합니다.
  그 중에는 총무과처럼 권력 있고 힘있다고 해서 정원을 초과하여 인력을 쓰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물론 중요한 과나 업무량이 많은 과는 그에 맞춰 인원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데는 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어진 정원조차도 제대로 충당하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의 행정에 있어 크나큰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청장님!
  현재 정원에 부족한 인력으로도 구정업무를 수행하시는데 이상이 없으신지요?
  이상이 있으시다면 본 의원은 우리 서구청 관내의 공무원 현황을 전면 재검토해 충원 계획을 백지화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청장님께서는 어떠한 충원 청사진을 가지고 계시는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의 인력 배치를 전면 재조정 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구 본 청의 건설과 인력현황을 검토해 보면 다른 과에 비해 정규직은 25명 정원에 30명으로 5명이 더 많으나 비 정규직으로서 건설현장 등의 일선에서 주민들의 손과 발이 되어 주는 비정규직 인원은 상대적으로 결손 숫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7급 1명 부족, 8급 1명 부족하고 비정규직이 6명이나 됩니다.
  오늘날과 같이 건설현장의 부실공사가 온 나라를 불안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 넣은 적이 없는 시점에서 건설과의 중요성이 높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청장님께서는 현재의 건설과 인력으로 부실공사 등 건설현장의 제반문 제들을 제대로 점검할 수 있겠는지 여부와 건설과의 중요성이 날로 늘어가는 만큼 좀 더 세밀한 계획을 작성해 정식으로 정원을 늘리고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용인부 고용에 신중을 기하고 일용인부들을 기능직으로 채용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일용직 관리대장의 일용인부 사역 현황을 살펴보면 총원 23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300일 일용직 171명, 280일 재료비 인부 58명, 150일 재료비 인부 5명으로 각과에서 구정업무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일용인부의 고용은 그다지 반가운 일은 아니지만 각박한 현실을 감안할 때 한 사람의 일용인부일지라도 최소한의 원칙과 규정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용인부 사역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불합리한 인부고용을 발견 할 수 있습니다.
  일용인부 기획감사실 교정사 1명, 총무과 전산교정원 1명 외 19명이 무자격자로 발견됐습니다.
  아무리 해당과의 업무가 잔무일지라도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일용인부 현황 중 최소한 19명이 무자격 또는 무면허자로 나타났습니다.
  전 구민을 상대로 하는 행정업무인데 무자격, 무면허자를 고용해 업무를 보게 한다는 것은 민선 자치시대의 근본 이념에도 어긋난 것은 민선 자치시대의 근본이념에도 어긋나는 것이며 업무추진 면에서도 뒤떨어져 능률저하를 가져 올 것은 뻔합니다.
  혹 이런 불합리한 인력을 고용하는데 사적인 연고나 상무의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이나 그렇지 않으면 우정이나 동창에 의해서 채용이 안됐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이런 인력고용을 어떻게 생각하며 책임행정과 업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인력 고용 면에서 어떤 원칙을 세우고 계시는지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Q614^!두 번째, 사회복지 전문요원에 대한 문제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산업발달에 힘입어 고도의 성장을 지속해 왔으며 10년 전이나 20년 전에 세계가 놀랄 정도로 부를 축적했으며 그에 따라 국민들의 관심사가 예전에 비해 주민복지의 문제나 문화적인 생활 등에 대해 상대적으로 많은 관심을 갖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 주변에는 영세민이나 결손가정 등 불우한 이웃이나 지체 부자유자 등 사회적인 부와는 거리가 먼 이웃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대민 업무를 수행하는 관공서는 대부분 사회복지 전문요원 유관 부서를 설치해 복지사업을 추진케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데 있어서 더욱 확대 발전시켜야 할 업무 부서가 아닌가 생각하며 본 의원은 사회복지 사업의 일환으로 그 동안 틈틈이 준비한 사회전문요원의 직무에 대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직무 및 관리운영을 보면 생활보호업무, 아동복지 업무, 노인복지업무, 장애인복지업무, 모자복지업무, 기타…….
  그런데 우리의 실정을 살펴보면 다른 부서의 업무에 가려 겨우 연명을 하고 있어 독자적인 복지사업 추진은 전혀 찾아 볼래야 볼 수도 없으며 각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전문적으로 해당업무를 추진하고 관리해 나갈 수 있는 체계가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심지어 양2동, 농성2동, 상무1동, 화정4동에는 전문요원이 없고 서창동, 상무2동은 4명이나 배치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양1동, 광천동 등 7개 동은 1명뿐입니다.
  또한 우리 서구 관내의 영세민 숫자만 해도 6,353명이나 됩니다.
  18명이 1인당 353명씩을 책임져야 하는 현실에 직면하고야 맙니다.
  이래가지고 서구민을 위한 진정한 복지행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각 동의 사회복지 사업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서구 관내 사회복지센터를 건립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앞에서 살펴 본대로 전문요원의 인력을 늘려 사회복지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토록 할 것이며, 특정지역이나 특정 동 단위로 인력이 몰릴 것이 아니라 누가 보드래도 타당하고 객관적이게 인력을 배치해 각 지역의 해당 구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청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복안을 어떻게 구상하고 계시는지 질의하며, 청장님께서 취임후 노인들의 건강과 일자리, 장애인 고용 등 여러 가지 사회복지 문제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종합 사회복지관도 건립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에 대한 청사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Q615^!세 번째, 공과금 징수요원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과금 징수요원을 채용 시에는 기능직으로 채용했는데 그후 전기요금, 시청료, 하수도요금 등의 업무가 위탁기관으로 넘어감에 따라 징수요원들의 거취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기 본래의 업무가 서구청 관할에서 위탁기관으로 넘어 갈 때 당연히 이들이 위탁기관에 재 고용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줘야하는데 현재 공과금 징수요원 14명이 위탁기관으로 가지도 못하고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으며, 이들 14명이 또 다른 분야의 전문능력을 보유하고 있어서 부서를 바꾸는 문제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일단 채용했는데 어쩌겠느냐는 식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이들이 제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데 급료가 지급되고 있다면 이는 서구청의 크나큰 손실이 아닐 수 없으며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청장님께서는 이들 14명이 현재 어디서 무슨 업무를 보고 있는지와 이들을 해당 위탁기관의 정식 직원으로 채용 될 수 있도록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Q616^!네 번째, 청원경찰제도와 방범대원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의 안녕과 치안유지를 위해 지역 민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호흡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청원경찰들과 방범대원들에 대한 본 의원의 조사자료에 따르면 현재 서구 관내의 청원경찰과 방범대원의 현황은 청원경찰 32명, 방범대원 17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청원경찰의 경우 정무수위, 그린벨트 감시원, 건설현장의 경비 등에 배치되고 있는데 이들을 청원경찰 제도라고 해서 따로 관리 운영할 것이 아니라 필요로 하는 해당 부서에서 충원계획을 세워 배치하면 이중의 노고를 끼치지 않아도 될 문제가 이닌가 생각합니다.
  청장님께서는 본 의원의 문제 제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와 청원경찰의 문제점에 대해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방범대원의 경우 운영과 관리는 경찰서에서 하고 있고 급료지급은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이 제도는 군사정권 시대에 있었던 것으로 이제는 문민자치시대가 개막된 만큼 없어져야 할 구시대 유물인데 왜 아직껏 존재하고 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이 제도의 방치 이유와 급료지급을 비롯한 모든 관련사항을 치안 주무기관인 검찰서로 이양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Q617^!다섯 번째, 의회사무과 전문위원을 별정직으로 채용할 의향은 없는가?
  아니면 별정직이 아닌 특수 기술직으로 채용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의회사무과에서 전문위원이라 함은 모두 알다시피 의회의 제반활동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자료구비, 법률상담 등 보좌 및 측면지원을 해주는 공무원들을 말합니다.
  서구의회 사무과에는 전문위원이 현재 3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 중 한 사람은 5급으로 지급할 예정이고 또 한 사람은 올해가 정년이며 나머지 한 사람은 지난 3월에 승진 된 사람입니다.
  개인 보좌관을 쓸 수 없는 의회의 실정을 감안하면 전문위원들이 의회에 대해 얼마만큼 많은 지식을 갖고 의정활동이나 의회 진행을 매끄럽게 지원해 주느냐는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정년 퇴직에 직무대리 등 현재처럼 가다가는 의회 전문위원의 역할 그 자체가 제대로 될 수 없고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청장님께서는 전문적인 능력을 보유해 구민을 위한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전문위원들을 별정직으로 새로 채용하여 안정되고 지속적으로 의회 업무를 보실 수 있도록 재고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Q618^!여섯 번째, 공무원 인사문제의 기본계획에 대한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인사 문제하면 과거 군사독재 정권시절 빽과 줄, 친인척, 동장, 지역연고 등이 떠오릅니다.
  사실 공무원들은 인사에 의한 승진에 최대의 희망을 두고 팍팍한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민선 자치단체장 시대에는 이런 일이 없을 것으로 믿고 청장님께서는 어떤 원칙 하에 청정인사를 펼치실 구상이신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알기로는 현재 인력진단 계획서를 구상 중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성과가 있으시면 발표해 주실 것인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Q619^!일곱 번째, 직원 충원은 늘어만 가는데 세금 세납률은 높아만 갑니다.
  제가 이 말씀을 많이 드릴려고 했습니다만 저한테 주어진 제한 시간이 20분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줄이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92년도에 비해서 '95년도에 보니까 많은 숫자에 차액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을 믿고, 다음은 구청장님의 공약사업은 실현 가능한가 한번 물어 볼려고 그럽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서구청의 재정자립도의 현황은 빈약하기 짝이 없고 너무 많은 액수가 국가정부와 시로부터 보조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이정일 구청장님께서는 선거과정 중에 밝히신 공약사업을 살펴보면 농산물 유통센터 건립, 화물 터미널 건립 등의 주요 추진항목의 25건으로 추정예산 1,700억을 훨씬 상회하는 예산이 있어야 가능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도 많은 부분이 시나 국고의 보조를 맡아서 추진하실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해온 사업으로써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비 내역과 공무원 급료, 일용직 급료를 포함해서 133억 등을 제외하면 구청장이 계획하신 사업이 어느 정도나 추진될지 의문점이 남습니다.
  혹 공약사업을 추진하려고 서구청이 공채나 기체를 발행한다든지 차관을 들여와 충당한다든지 해서 다행히 성공하면 괜찮겠지만 만약에 실패하면 선진국 미국처럼 파산 선고제라는 오명을 받게 되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무척 걱정이 앞서며 예산 때문에 청장님의 공약사항이 선거용 구호로 그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이러한 재정 현실을 감안해 구청장님께서는 공무원의 숫자를 줄이고 사업을 추진하실 것인지 아니면 획기적인 재정확보를 통해 해결할 것인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길 바라며 또한, 본 의원은 모든 사업의 기본 출발은 자체 조달재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원받고 있는 국가나 시 차원의 보조금이 전국 또는 시 차원의 행사로 인해 줄어들었을 경우 우리는 아무런 사업도 추진 못하는 것이 아닌가 걱정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이런 때를 대비해 무슨 복안이라도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구 시대 획일 행정을 파괴하고 진정한 위민 행정을 건설할 청사진도 가지고 계신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공약사항도 있으시지만 문서 보관함의 서류장에 그치지 않게 획기적인 열린 행정의 방향을 제대로 실천해 주시기를 바라며 혹 그에 대해 심사숙고하신 성과물이 있으시다면 간단 하나마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과 청장님 이하 모든 관계공무원들, 방청객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20분이라는 시간상의 제약으로 인해 더 알차고 자세한 내용이 되지 못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오늘 못다한 분야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를 약속드리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향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민주를 사랑하시고 항상 정의의 편에 계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격 자치시대를 맞아 선출된 이정일 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먼저 제2대 서구의회 출범과 함께 구정 질문자로 나서게 됨은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주민의 뜻과 사랑을 안고 제2대 서구의회에 들어와 완전한 지방자치의 조기정착을 위하고 시대적 욕구에 부응하며 역사적 사명감을 가지면서 의정활동에 임하고자 합니다.
  본 질문에 앞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실 상부한 자치시대를 맞아 민선 청장을 바라보는 24만 서구민들의 뜻과 기대는 너무도 큽니다.
  또한, 지난 6.27선거에서 서구발전을 위해 너무도 많은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 많은 공약들을 이행하고자 할 때는 재원확충 방안과 공직자들의 사고변화 능력 배양 등 먼저 우선 되어야 할 사안들이 너무 많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3개월이 채 안된 의정활동 기간이었지만 집행부를 보는 본 의원의 생각은 한마디로 기대보다는 우려가 앞섭니다.
  서구의 전반적 업무파악과 민선 시대에 걸 맞는 행정 추진사항을 검토·분석하는데 아직 미흡한 점은 있으나 지금까지 중요사항에 대한 자료를 검토 조사해 본 결과 많은 문제점이 있어 몇 가지 질문할까 합니다.
  !^Q620^!첫째, 식품위생업소 지도단속에 관한 문제입니다.
  특히 범인성 유해업소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에 기 배부한 자료, 별첨 1,2,3을 참고하여 주시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참고자료를 보면 8월 30일 현재 범인성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은 총 1,045명이 점검 횟수는 총 6,723회 그에 따른 위반건수는 245건이며, 점검횟수 대비 위반 건수율은 3.6%에 불과합니다.
  업종별 점검횟수, 위반건수 그에 따른 위반 비율 등이 표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
  본 의원이 자료수집 및 조사결과 남구가 분구되기 전보다 분구된 이후의 식품위생감시 및 지도단속은 충실히 한 흔적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문제가 심각하고 사회적 지탄 및 행정의 누수현상이 가장 심각한 무허가·변태·미성년자 고용 등 불법과 탈법이 난무한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에 대해서는 왜 미리 허가와 지도단속 등 행정이 관대한지 모르겠습니다.
  서구 관내에는 유흥주점 24개소, 유흥주점적 성격을 지닌 간이주점 7개소, 합해도 31개소입니다.
  그래도 예전에는 다행스러운 게 일명 홍등가는 한 곳에 밀집되어 있어서 지도단속이 쉬웠습니다.
  홍등가의 문제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질적인 것입니다만 이제는 한 지역에서만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유흥주점은 보건복지부 및 광주광역시 지침에 의해서 허가가 규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법을 교묘히 이용하고 허가와 단속부에서 봐 주기식 행정으로 인해 하나씩하나씩 대형화, 기업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식품위생법 제22조 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의해 해당 허가청에 신고만 하면 식품 위생업소 주소지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명의 변경도 하지 않은 채 주소지만 변경해서 대형 유흥주점이 생겨나고 허가가 없어진 홍등가 그 자리에는 또 다시 서구청에 일반음식점이나 단란주점 허가를 얻어 유흥주점 영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 자료조사에 따르면 현재 홍등가에는 유흥주점이 총 46개소가 영업하고 있으며 이미 주소가 변경되어 영업하고 있는 곳도 9개소가 있습니다.
  타 시에서는 유흥주점 허가증이 1억이 넘는 엄청난 금액에 사고 팔고 한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자료는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상임위에서 계속 조사해 나가겠습니다.
  본 의원의 우려는 이런 현상이 계속 확산될 것이라는데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식품위생업소 단속요원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현재 서구청의 실절적 감시 부서인 위생과에는 허가 부서 2계에 감시 부서 1계입니다.
  이 감시 부서에는 위생감시계원으로 선발된 별정직 8급 4명이 있습니다.
  '89년 7월 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해 탄생된 이 감시요원들은 서구만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태어났습니다.
  공직자로서 예우는커녕 인사상 문제, 근무조건에 따른 건강문제, 한 업무만을 보면서 나타나는 상대적 박탈감, 많은 의원님들의 질책과 비난 집행부들의 곱지 않은 시선, 업주들과의 마찰 등 너무나 악조건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공직자로서 주어진 책무를 소홀히 하고 개인적 감정이나 이권이 개입되어 있는 모습들이 보였을 때는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이제는 집행부도 의회도 업주도 현실적 문제의 책임감을 가지고 위생감시요원들에게만 비난하고 질책할 것이 아니라 한 공동체 조직원의 일원으로서 애정어린 마음과 단속요원들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
  민선시대 개막과 함께 구민 전체의 보건위생을 책임질 수 있고 엄정한 법 집행을 할 수 있는 위생 감시체계의 근본적 치유책은 무엇입니까?
  또한, 법률적 제약과 행정사의 한계가 있더라도 조직의 활성화 차원과 조직의 융통성을 발휘해서 위생감시요원들의 인사상 문제, 처우개선 등 근무환경을 개선해 나갈 방법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621^!셋째, 자금관리 및 운영상 문제점입니다.
  청장 취임후 계속해서 외치는 것이 자주재원확충 방안 아닌가요?
  자주재원 확충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가장 기본적인 것은 경비는 줄이고 수입은 철저히 가려내서 세수는 확장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민의 피와 살 같은 세금은 어렵게 징수해 놓고도 그에 따른 이자 수입도 못챙기는 행정이 말이 되는 겁니까?
  기 배부한 자료 별표 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청 자금관리 현황을 보면 '95년 9월 15일 현재 구 금고 즉, 광주은행에 예치된 106억에 대한 월이자 수입 8,440만 3,249원입니다.
  예금종류는 총 4가지이며 통장수는 23개가 있습니다.
  이 이자수입은 현 시점에서 일년으로 환산하면 10억이 넘는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본 의원은 그 동안 광주에 지점을 두고 있는 일반은행 3개사를 무작위로 조사해 보았습니다.
  제 2금융권은 제외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3개 사의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참고자료 별표 3입니다.
  광주은행과 34개사 중 가장 높은 이율을 지급하는 B은행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9월 20일 현재입니다.
  해지 최소기간은 양사 같습니다.
  광주은행과 B사가 공히 같습니다.
  예금 종류 4가지를 비교 분석하겠습니다.
  양동성 예금증서 즉CD는 광주은행 이율이 11.2%입니다. B사 이율은 12.3%입니다.
  개발신탁광주은행 이율 11%, B사이율 12%, 장기성 정기예금 광주은행 95, B사 10%입니다.
  단기성 정기예금, 즉 이 예금이 현재 서구청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정기예금입니다.
  이 예금의 이율은 현재 광주은행 5%입니다.
  여기서 본 의원은 서구청 자금운용이 얼마나 무사안일하고 탁상행정의 표본인가 지적하겠습니다.
  같은 광주은행에서도 예금종류를 바꾸면 자금 운용에 지장이 없으면서도 이율이 높은 예금종류가 많습니다.
  즉, 신종 환매체라는 것입니다.
  정기예금에서 신종 환매체로 바꾸면 이율이 5%에서 65로 올라갑니다.
  그러나 해지기간이 90일이 넘는다면 B사는 신종 환매체 이율이 12.95%입니다.
  즉, 예금종류를 광주은행 정기예금에서 B사 신종 환매체로 바꿀 경우 광주은행과 B사의 이율차이는 7.35%입니다.
  왜 이렇게 이자차이가 발생하는가?
  광주은행은 고시금리와 관계없이 해지일자에 따라 금리가 확정되지만 타 은행은 약정금리를 계약 일에 미리 정해 놓고 해지일자에 따라 이율을 주기 때문에 이율에 차이가 납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습니다.
  광주은행은 계약일제 관계없이 해지일자에 따라 최소 2%에서 6%입니다.
  그러나 B사는 계약 당시 약정금리 12.95%를 정해 놓고 해지날짜에 따라 이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광주은행은 해지기간이 30일만 넘으면 365일까지 6% 균일 이자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B사는 해지기간 30일부터 59일 사이는 약정금리 10.95% 이율을 주고 또한 B사는 60일부터 365일이내 해지하면 약정금리 전부를 적용하기 때문에 이율은 12.945%를 받은 것입니다.
  본 의원은 상기와 같은 조건으로 현재 광주은행 거래중인 자금운영을 B사로 전환했을 때 일년에 약 1억 6,000만원이라는 엄청난 이자수입이 더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서구전체 예산은 B사로 전환했을 때 이자차이에 따른 세수손실은 얼마나 될 것인지 본 의원은 계산 할 수 없었습니다.
  청장! 광주은행이 지방은행이고 지금까지 구 금고로써 역할도 충분히 수행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청장! 광주은행과 구 금고 업무취급 계약서 중 제15조를 보면 계약의 해지조건이 있습니다.
  제15조 4항에 "기타 갑"의 "사정변경으로 계약의 정지 해지가 필요할 때"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자주재원 확보 차원에서라도 구 금고와 계약을 해지할 의향은 없으신지 또는 다른 대안은 무엇인지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끝으로 집행부 관계자들에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주민의 욕구분출과 이에 따른 높은 행정 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하여 노력하신 줄 압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짧은 의정활동 기간동안 이번 구정질문에는 몇 가지 사안만 지적하였습니다마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고 법과 주민을 무시한 개인적, 조직적 사고가 존재한다면 하루 빨리 청산해 나갈 것을 당부 드리며 성실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 주민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오향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금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자 의원
  박금자 의원입니다.
  그토록 갈망하던 민선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가 주민의 손에 의해 탄생되어 명실상부한 자치단체로서의 역할과 지위를 함께 하며 참다운 지방자치시대가 실시되어 온 지도 100여일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제의 가장 중요한 당면 과제중의 하나는 바로 지방 재정력 확충에 따른 다양한 지방행정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직선 자치단체장의 취임과 함께 구민의 행정 수요에 부응하고 단체장의 책임경영체제가 확보되기까지는 심혈을 기울여야 할 부분이 많겠지만 본 의원과 공통적인 관심을 같이 한다면 '95년도 전문적인 지방재정 운용방향과 지방행정개혁 방안의 질문과 함께 그 문제점 및 대책 그에 따른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책임 있고 소신 있는 청장님의 답변을 기대해 보면서 질문합니다.
  !^Q622^!지난 '94년 12월 31일자 정부조직 개편으로 인하여 당초 "정부의 기획 및 심사분석에 관한 규정"이 폐지되고 대신 "정부업무의 심사평가 및 조정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내무부 주관으로 실시되어 온지도 주요업무 계획수립 및 주요업무 시행계획에 대한 심사분석이 시장 책임하에 자체 계획에 의거 실시토록 되어 있어 시의 주요업무에 대한 심사평가에 보다 철저를 기해서 "광주광역시 주요업무의 심사평가 및 조정에 관한 규정"을 발령하니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각 자치구에서는 구청장 책임하에 구 자체 계획에 의거, 실시 토록하라는 '95년 주요업무의 심사평가 지침을 1995년 4월 21일 시달한 바 있습니다.
  그후 '95년 5월 30일 광주광역시 주요업무 심사평가 및 조정에 관한 규정 제3조에 의거 '95년 1/4분기 중에 추진한 주요업무 정기 심사평가는 2/4분기 실적에 포함 작성하여 '95년 7월 10일까지 제출하라는 지침을 시달 받은 바 있습니다.
  그 지침을 살펴보면 주요업무 및 사업추진의 효율성 제고 예산 등 자원의 효율적 이용, 주요업무 및 사업추진 결과에 대한 책임성 확보 등을 목적으로 제시하였으며 그 세부계획을 보면 지금까지 실시되어 왔던 "주요업무시행 계획 심사분석 결과"에 의한 내용 보다 훨씬 세밀하게 평가방법이나 효과 분석 등 사례 중심의 평가실시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가정 중요한 평가 내용에 있어서도 확실한 근거자료를 제시하도록 되어 있어 이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민원소지예방, 예측되는 시행상의 문제점 해결위주의 심사평가가 되어지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제껏 우리 집행부는 본 의원이 낱낱이 열거하지는 않겠으나 서구청 각 실·과·소마다 년 중 추진하고 있는 예산에 의한 사업이든 비 예산에 의한 사업이든 연초 업무보고에 의한 추진계획대로 사업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 우리 행정이 아직도 관치 행정의 틀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는 안타가운 현실을 접하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설명드렸 듯이 시행일자 '95년 5월 30일에 광주광역시 주요업무의 심사평가 및 조정에 관한 규정 제3조에 의거 '95년 주요업무의 심사평가 지침을 시달 받아 '95년 1/4분기 중에 추진한 주요업무의 정기 심사평가는 2/4분기 실적에 포함 작성하여 '95년 7월 10일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5개월이 지나도록 규정을 위배하고 지금까지 우리 서구청은 그 자체 계획도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Q623^!두 번째, 새로운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지방 재정의 건전 운용의 일환으로 우리 서구의 재정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95년도 총 예산은 619억에 지방세 총액은 414억 1,900만원입니다.
  가장 기초적인 지표는 재정자립도 인데 우리 서구의 재정자립도는 '93년 39.1%. '94년 41.9%. '95년 33.6%로 매우 열악한 재정 상황입니다.
  지방 재정자립도는 우리 주민이 납부하는 세금에 의해 운영되는 비율로 서구의 '95년 33.65는 전국 평균 65%에 비할 때 매우 열악한 재정으로 자치단체 간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세금의 납부는 국민의 3대 의무 중 하나 입니다.
  이러한 납세의 의무를 잘 지키는 선량한 주민이 있는가 하면 이에 반하여 나만 잘 살겠다는 이기주의와 나 하나쯤이야 어떻겠느냐 등등으로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면 결손 처분이라는 그러한 혜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서 년도별로 체납 현황을 살펴보면 지방세의 경우 '91년도 체납액이 3억 4,600만원이고, '92년도 체납액은 3억 600만원이고, '93년도 체납액은 4억 8,200만원, '94년도 체납액은 11억 200만원 '95년도 8월말 현재까지 체납액은 14억 6,0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의 경우 회계과 소관 국유지 임대료 국유재산 매각대 등이 해당되며 시민과나 각 동에서 받을 수 있는 폐기물 수수료, 호적과태료 등이 해당됩니다.
  도시, 건축과는 건축과태료, 청소과는 정화조 과태료, 건설과는 노상적치물, 환경보호과는 환경과태료, 지역교통과는 견인과태료, 주정차 과태료 등 각 과의 체납액이 5억 5,300만원이나 해답됩니다.
  위의 내용과 같이 지방자치가 시작된 '91년부터 '95년 8월 31일 현재까지의 지방세 체납액이 36억 9,700만원에 대하여 세외수입 체납액은 5억 5,383만 2,570원으로 총 체납액 42억 5,000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서 설명했듯이 해년 마다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체납현상은 허울 좋은 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서구재정의 치부를 보여주고 있는데 열악한 서구 재정 기반을 더욱더 어렵게 만드는 체납액의 증가원인의 규명과 함께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 의원이 요구한 자료 중에 "5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현황"을 몇 가지 실제 사례를 들어 살피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로 양동 42-6번지에 거주지를 두고 있는 일신중기의 경우에는 '92년 취득세 601만원, '93년 재산세 51만 6,000원으로써 총 체납액이 725만 1,840원이고, 두 번째 사례로써 농성동 639-1번지에 거주지를 두고 있는 한일중기의 경우에도 '93년 재산세 68만원, '93년 재산세 60만원, 또 '93년 취득세 100만원, '93년 취득세 232만원, '93년 취득세 301만원 등 총 체납액 774만원이 체납되었습니다.
  또, 세 번째, 사례를 들자면 화정동 879-2번지에 물건 소재지를 두고 있는 박모씨는 '91년 취득세 1,048만원이 체납액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분 역시 결손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번째, 사례로는 농성동 422-3번지에 거주하고 있는 정모씨 경우에 '93년 종토세 997만원, '93년 재산세 1,097만원, '94년 취득세 3,130만원, '94년 취득세 2,240만원, '94년 취득세 66만원 그래서 총 체납액 7,541만 390원으로 집계 됐습니다.
  이상의 4가지 사례 이외에도 '91년부터 94년까지의 5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총 198건에 3억 6,100만원입니다.
  그러나 지방세법 체납처분에서 보면 지방세의 체납액에 대해 독촉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인 방관함으로써 생겨나는 체납액 과다 현상이라고 봅니다.
  이상과 같이 지방세 세외수입에 따른 체납액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마는 그러면 지방세에서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체납자가 발생한 원인은 도대체 무엇이면 이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우리 청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세외수입은 회계과 외 7개 과에 해당되는데 직원 1명이 거의 부과와 징수업무를 한꺼번에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자진납부만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따른 체납세금 독려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 중 자동차세에 해당하는 체납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의 자동차세 체납건수는 5,674건으로 체납액이 4억 500만원에 달하며 '95년도의 자동차세 체납건수 3,610건으로 체납액은 3억 7,000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동차세법 196조 4항에 의거해서 자동차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또 부족한 금액이 있을 때에는 즉시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으며 자동차세의 납세보전에 보면 체납처분에서도 당해 자동차의 체납에 따른 체납 처분은 독촉장이 없어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당해 자동차의 등록 번호표를 영치함으로 강제 징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체납액이 이토록 무단방치된 원인은 도대체 무엇인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10만원이상 지방세와 세외수입 결손처분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세에 따른 '91년도 결손액은 1억 8,900만원이고 '92년도 결손액은 5억 1,900만원입니다.
  따라서 '93년도 결손액은 4억 2,000만원에 달하고 있고 '94년도 결손액은 1억 400만원입니다.
  이러한 세외수입에 따른 과년도 결손액은 5,654만원으로 총 결손액이 15억 854만원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세목별 결손처분 현황에서 보면 그 중에서 자동차세가 5억 4,000만원으로 가장 많은 결손액을 보여주고 있으며 년도별로 보면 '94년에 2,189건으로 4,300만원. '95년도에는 3,839건으로 6,400만원이 결손 처분되었습니다.
  이러한 결손사유에서 보면 5년간 시효소명이라는 사유를 들어 세금을 내지 않아도 좋다는 식의 결손처분을 이 사람들은 받았습니다.
  또, 자료에서 보면 동일한 사람이 1기분부터 3 4기분까지 체납되어 있다가 체납된 세액의 중가산금 가산기간이 60개월, 그러니까 5년이 되겠습니다.
  60개월까지 적용한다는 지방세법 제30조 5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세 징수권의 소명시효를 교묘하게 이용해 결손처분 된 사례들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결손자 명단을 자세히 보니까 서도 247-3번지에 거주하고 있는 황모씨의 경우는 '87년도 주민세를 292,000원이 체납되어 오다가 '93년 3월 2일에 결손처분 당했으며 동년 '87년도에는 주민세 12만원이 체납되어 오다가 같은 날짜에 결손처분 당했습니다만 황모씨 하면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주민들하며 우리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은 다 아실 겁니다.
  이 분이 우리 광주시에 지명도나 재력이 있으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이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가 결손처분 되었다면 어느 누가 납득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는 당초 세금부과가 잘못되었는지, 공무원 세금징수 의지가 부족해 소신이 결여된 처사인지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최고 600만원을 체납하여 5년이 지나 법에 의한 세금을 내지 않아도 좋다는 결손처분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현상은 법을 악용하여 고의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 고질적인 체납자와 생활이 어려워도 자진 납부하는 선량한 주민과의 형평이 위배되는 차원에서 이것은 모두가 관의 부실행정의 묵인아래 지방자치시대의 주민의 욕구 수요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라고 보아지며 더욱더 비약한다면 불량 납세자와 공무원의 결탁의 소지도 엿보이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자면 '91년에 해당하는 고액 체납자를 비롯한 모든 체납자들이 5년이라는 시효소멸 기간을 기다리고 있어야만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강제지수 등의 조치 미 이행에 따른 불량 납세자들에 대한 향후 조치는 도대체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두 번째로 결손인 명부에 명시되어 있는 결손자들이 결손처분 전에 독려된 경유와 시효소멸이라는 결손사유 이외의 새로운 사유내역은 한 건도 없는지 그리고 덧붙여서 결손처분 제도에 대한 행정당국의 개선안은 무엇인지 지방자치시대의 역꾼이 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 외에 세금 체납 징수에 관한 고지서 송달 및 독촉장 그리고 송달우편 요금 등 그에 따른 인쇄비가 '94년도 7,200만원이 소요된 것으로 자료에 명시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또 매일 운행되고 있는 세금징수 차량일지를 본 의원이 확인해 본 바 '94년 1월 3일부터 '94년 12월 31일까지 거의 매일 징수 직원 4 5명이 체납세 징수라는 용무를 띠고 출장을 매일 다녔습니다.
  그리고 '95년 1월 3일부터 9월 20일 현재까지도 체납세 징수 및 세무 업무라는 용무로 매일 나들이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매일 나들이를 하는 이러한 예산이 투자되기까지 오늘의 서구청 세무행정의 결과가 이것뿐입니까?
  본 의원이 구정질문 때마다 매번 지적합니다마는 이제는 형식적이고 무사안일한 행정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성과 중심의 경영자치제 구축에 힘써야겠습니다.
  세수의 증대가 절실한 현실임을 깨달아 체납액을 자진 납부할 때까지 기다리는 등 체납액 징수에 대한 관리업무가 허술할 수밖에 없는 시점에서 일정금액을 기준하여 재산조회를 통해서 압류처분 등을 강화하여 선량한 납세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서 정당히 거두어들인 주민의 세금이 적재적소에 올바르게 쓰여질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려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향섭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질문 도중에 관계 공무원들이 이석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장 오향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헌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일 의원
  상무2동 출신 장헌일 의원입니다.
  오늘은 민선 자치단체장 선거 이후 첫 구정질문이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문제점과 여러 가지 허점에 대한 부분들은 동료의원들께서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대안 중심으로 구정 질문을 할까 합니다.
  !^Q624^!본 의원은 크게 두 가지로 질문의 방향을 잡았습니다.
  하나는 구민에게 봉사하는 민선 청장다운 정책개발 청사진을 요구하는 문제입니다.
  그것은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정책 실명제와 행정 실명제를 도입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실명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공무원들이 전문화가 되어야 되고 또한 선진화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공무원들의 고용의 개방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인사문제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사와 관련된 다면적인 평가방법을 도입해서 사기진작 해 가지고 서구 선진화를 만들어야 된다는 측면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이러한 모든 사업들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 재원이 준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 의원이 초대 때도 강조했었습니다마는 건전한 자주재정, 세수확보, 그리고 운영의 효율적인 문제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측면입니다.
  본 의원이 초대 때 사회복지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했었는데 이번에는 전반적인 측면에 있어서 가정 복지정책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코자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는 노인무료건강진단 제도의 확산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가까운 일본에서 시행되고 있는 탁노소(Day service center)라는 개념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서구청이 위탁으로 하고 있는 서구 중앙노인복지회관에 대한 문제점과 서구청의 가정복지 정책에 대한 대 전환을 요구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할까 합니다.
  민선시대에 걸맞는 서구의회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여러 가지 민선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서구 청장님, 또 함께 노력하고 계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안 중심으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저의 질문이 정말로 현실 타당성이 있고 실현에 옮길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메모하면서 체크해 주시고 또 제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질의가 끝난 이후에 언제든지 자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민에게 봉사하는 민선 청장다운 정책개발 청사진을 청장께 요구합니다.
  민선 청장은 건강한 자치행정을 위해서 구민에게 확실한 정책을 밝혀야 합니다.
  민선 청장과 임명 청장의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스스로 창조하고 능동적인 행정을 하는 것입니다.
  임명 청장이 중앙의 눈치를 보면서 전시 행정에 급급했다고 한다면 민선 청장은 지역 주민의 소중한 한표 한표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을 항상 염두해 두면서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시대에 걸 맞는 개혁과 발전의 청사진을 실현 가능한 단계로 청장께서는 지역 주민들에게 자신 있게 밝히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자세를 먼저 가져 달라고 자문하고 싶습니다.
  이제 민선시대가 개막 된지 3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아쉽게 생각한 것은 민선에 걸었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지금도 사고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형태만 가져왔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민선자치 단체장을 중심으로 한 집행부와 의회가 정말로 문제를 고민하고 함께 풀어갈려고 하는 의지가 없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구민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또 무엇부터 해야 될 것인가 주민의 의사를 반영해서 장단기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이고 경제적인 정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청장께서 정책수립 하는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세가지 정책을 제시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청장께서는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정책 실명제 및 행정 실명제 도입 문제입니다.
  우리가 정책은 위반할 때라든지 결정, 집행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이름을 주민들에게 제시하고 위반된 정책을 책임질 수 있도록 하는 책임행정의 구현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정책실명제, 행정실명제 입니다.
  지금까지는 어떤 식으로 해 왔습니다.
  공문서에 이름을 게재하지 않은 상태에 보직이 순환되고 이동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처음 기한 했던 사항이 충분히 전달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쓰레기 매립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이 매립을 위해서 어떠한 기반 구조를 할 것인가? 소각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어떤 방식과 어떤 설명 공법으로 할 것인가 하는 그걸 기안하는 사람에 따라 결과는 결정되는 것입니다.
  공무원의 이름이 영원히 남는다고 한다면 서구청에서 시행하는 모든 정책 사업들이 쉽게 부실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책 실명제를 통해서 행정의 책임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이 어떤 것을 나타내고 있냐면 순환보직 과정이나 임시 이동만 해 버리면 본인이 위반했던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건설과에 있다가 환경보호과로 가버리는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청소과 내지 시청으로 가버리면 끝나는 것으로 오늘날 행정을 해왔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동상을 세운다든지 도로를 만든 다든지 건물을 만들 때 거기에다가 김 아무개라는 이름을 넣어 보십시요.
  부실공사가 일어난다고 하면 자손 대대로 그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자기 얼굴입니다.
  민선시대에 가장 앞장서는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는 실명화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실명화 되어서 자신 있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명제에 의해서 그것이 성공적일 때는 평점 가점에 혜택을 줘서 인사에 반영하는 것이고 실패했을 때는 어느 부서에 가든지 간에 끝까지 책임을 지고 손해배상 내지는 형사상 민사상 문제도 책임을 지게 할 수 있는 실명제 행정이 이루어져야만이 열악한 재정환경 속에서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이행할 수 있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공무원 고용의 개방화와 전문화 및 다면적인 평가방법을 도입해서 공무원 사회가 신선한 개혁을 통해 개방적이고 경쟁력 있는 자치 서구청을 만들기를 요구합니다.
  현재의 공무원 고용제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무부 지침 내지는 총무부 지침에 의해서 천편일률적이고 중앙집권적이며 경직되고 폐쇄적인 공무원 인사제도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됩니다.
  실제로 한 사안에 대해서 정책을 실천하고 이에 따른 업적과 성과에 대한 평가가 중요시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연공서열이라든지 잘 비비고 아부 잘하고 상사의 눈치나 보면서 하는 사람이 능력 있는 것으로 평가받는 사회였습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됩니다.
  정말로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자기가 맡고 있는 일에 전문인으로서 정말 주민의 위해서 최선의 행정을 펼칠려고 노력하는 공무원이 인정받는 그런 사회, 그런 인사의 풍토가 전제되지 않는 한 아무리 민선시대라고 강조해도 인사의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무원들은 전부 다 열중쉬어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과감한 인사의 개혁이 이루어져야 될 것을 당부합니다.
  민선 청장만이 이게 가능합니다.
  인사의 공정성을 통해서 정말로 자기분야에 최선을 다하는 전문가를 만들어 내고 이런 분들을 대우 할 줄 아는 이런 사회 이런 체제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물론 짧은 시간에는 힘들 겁니다.
  단계적으로 이러한 변화제도 내지는 다면적인 평가 방법을 도입해서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방법 중에 하나가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연봉 등 업무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공무원을 단계적으로 충원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가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행정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건전한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재정 운영의 효율화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합니다.
  본 의원이 재정문제를 가지고 초대 때 여섯 번 정도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달라진 게 많지 않습니다.
  물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제는 변화를 가지고 이 재정 문제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답변할 때마다 하는 검토하겠다, 잘해 보겠다가 아니고 정말로 구정질의가 있는 이후에 변화된 모습의 행정이 보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두 가지의 대안을 제시합니다.
  첫째는 예산 결산에 있어서 단식부기 방식을 피해야 합니다.
  복식 부기제도와 자본 예산제도를 도입해서 지방자치 재정관리를 투명화해야 됩니다.
  복식 부기제도와 자본 예산제도를 잘 아실 겁니다.
  재정의 운영을 투명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지금 예산체계의 단순화를 위해서 현 예산제도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잘 아시다 시피 통제형 품목 관리식 예산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탈피해야 합니다.
  반드시 사업 예정량을 결정하고 발생주의에 입각한 예산제도의 도입이 자주재원을 확보하고 예산 운영을 과학화하는데 가장 중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대한 검토를 청장께서는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Q625^!두 번째 질문입니다.
  서구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를 요구합니다.
  노인데 대한 문제를 여러 번 강조하고 매번 중요성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아직도 우리의 사회복지정책은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노인복지는 더욱 더 심각합니다.
  총 인구에 대한 노령인구의 구성비가 1970년대 2.1%에서 1980년도 2.6% 1990년대 3.3%로 점진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통계청 1990년 인구 센서스에 의하면 2천년 대에는 6.8%. 2020년대에는 12.5%라는 노령 인구가 생기게 됩니다.
  바로 여기 있는 우리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노인문제가 남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문제는 항상 소외되고 뒷전에 밀렸습니다.
  지금까지 노인복지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다루었습니까?
  단순하게 가정의 문제로만 생각했습니다.
  그 노인이 대우를 받지 못하면 가정이 잘못된 집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노인 문제는 가정중심의 효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차원의 효개념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노인은 사회적 약자로서 보호받을 권리가 있고 사회는 이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맞벌이 부부가 증가되기 때문에 거동이 불편하고 치매현상을 보이고 있는 노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노인가운데 85.9%가 한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거의 90%가 병을 잃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런 분들의 3분의 2이상은 생활에 지장을 받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노인문제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러한 노인문제의 심각성을 종합해 볼 때 정치적인 무료 건강진단 사업 전개가 그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끼는 노인들에 대해서 각종 시설, 특히 사회 복지관과 노인 복지관 등 경로당 부대시설에 물리치료실 운영이 필요합니다.
  물리 치료실 운영에 대한 것은 전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다 이야기 할 수는 없습니다만 분명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구 중앙 노인복지회관이 지금 어떤 상황인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현 서구 중앙노인복지회관 운영주체가 편법 운영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인애 동산에 위탁해 놓고 있는데 실제로는 인애 동산이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사회복지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분들이 노인복지 회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노인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사업이 실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탁 약정서 근거에 의하면 노인문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상담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담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5세 이상으로 된 사랑의 식당도 65세 이상의 영세민들은 3 4명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그 동네에 살고 있는 건강한 사람들이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맞벌이이기 때문에 식사를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당초 사람의 식당 취지에 부합될 수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먼저 식사 할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재력 여건이 된다면 점차적으로 확산하는 원칙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더욱더 심각한 것은 사랑의 식당 본래 취지보다도 사랑의 식당을 운영하지 않으면 서구 중앙 노인 복지회관에 오는 노인들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밥 먹으러 오는 거예요.
  프로그램을 이용하러 오는 게 아니고 식사하러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회에 분명히 이야기 드립니다.
  노인 복지회관 당초의 프로그램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노인 복지회관 본래의 취지에 맞출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사업의 효율성과 성과가 없는 전시행정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체예산이 5,080만원 중에서 인건비가 3,600만원이고 운영비가 1,100만원인데 이중 사랑의 식당이 1,000만원 차지합니다.
  나머지 100만원 가지고 노인복지회관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려면 노인 급식소를 설치하지 뭐하러 노인복지회관을 만듭니까?
  엄청난 예산만 들여 가지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네 번째, 복지관을 이용하는 자료를 보니까 가정복지과에서 제출한 자료하고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가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사랑의 식당 운영 같은 경우에는 '95년 현재 1만 6,551명으로 조사했는데 가정복지과 자체 조사에 의하면 1만 1,631명입니다.
  바로 가정복지과 주무부서와 실지 복지회관에서 행정 처리하는데 일원화가 되지 못하고 실적 위주에만 급급해 있습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상담실 운영문제도 173명했다고 되어 있지만 가정복지과 자료에는 한 명도 운영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상담실 운영이 제대로 되어야 지역 노인들 만나서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사항을 중심으로 노인 복지 프로그램을 해야 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당초 이 건물을 지을 때부터 상담실이 없었습니다.
  청장께서는 상담실 운영을 즉시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제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중앙노인복지회관 같은 것은 제대로 된 프로그램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사랑의 식당과 유사한 부분은 재검토를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경로당 확충하는데 있어서 2 4억 예산을 쓰고 있는데 경로당이 단순히 노는데 그치는 장소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제는 우리도 모두에 말씀드린 탁노소 개념을 도입해야 합니다.
  탁노소라는 것은 유로로 하는 탁노소가 있고 무료로 하는 곳, 실비로 하는 탁노소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분은 유료로 하고 생활보호 대상자나 영세민은 무료로 하고 저소득층은 실비 보상하는 탁노소 입니다.
  이것은 낮에만 와서 여러 가지 경로시설 부서를 이용하면서 동시에 의료파트인 물리 치료실에서 몸 질환도 치료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하다가 밤에는 가정으로 돌아가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같이 대화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일본과 미국, 스위스는 벌써 도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도 서울과 인천은 하고 있습니다.
  광주의 선진 구에서 민선 자치단체장의 사업으로 전개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문제를 구정질의 시간이 짧기 때문에 충분히 말씀드리지 못하고 질문서를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장께서 마지막 부탁을 합니다.
  어떤 정책이든지 간에 수만 가지고 수 천가지 전시 행정을 할려고 하지 말고 정말로 한가지 사업이라도 주민들의 피부에 직접 와 닿은 사업전개를 하십시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충분하게 검토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민선 청장답게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펼치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찬가지로 관계 공무원들의 사고의 전환을 요구합니다.
  이제는 정말 민선시대답게 사고의 전환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오향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마지막 질문자이신 이춘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문 의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을 모시고 구정 전반에 관한 질문과 응답을 통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을 선택하는 이런 과정을 갖게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먼저 이 자리에 서기까지 자료를 수집해 주시고 정리하는데 도움을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거만한 자는 책망을 하면 욕을 하고 미움을 산다고 그랬습니다.
  또, 지혜로운 사람을 책망하면 책망할수록 슬기로워 진다는 말씀을 믿으면서 저는 오늘 우리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소각로의 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 그리고 의회의 승인을 받고 편성한 예산에서 예산을 집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써버린 5,500만원에 대한 선 집행 된 예산에 관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626^!먼저 소각로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대책에 관한 질문 중 서구지역에 설치된 소각로의 실태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는 서구청을 비롯해 가지고 5군데 정도의 소각로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소각로의 구성상 대기 오염방지 시설로 큰 먼지들을 여과할 수 있는 싸이클론 방식과 미세한 분진까지도 제거 할 수 있는 백필타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이것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고 전자는 그 여과 방식이 천박한 수준이기 때문에 대기오염을 방지하는데 철저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후자는 설치와 관리상 대단히 고도의 기술을 요합니다.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관내에 있는 소각로를 조사하기 위해서 각 동사무소와 구청을 돌아다니면서 소각로의 관리 실태에 대한 관리대장을 전부 넘겨받았습니다.
  그 관리대장에 의하면 소각로를 설치할 당시에만 간단히 소양교육을 실시합니다.
  그 이후에는 아무런 교육이 없어요.
  그래서 소각을 하는 담당자가 어떤 것을 태워야 하고 어떤 것을 안 태워야 하는지도 모르고 심지어는 쓰레기를 넣어 놓고 나서 다 탔는지 안 탔는지 눈으로 확인해 보고 싶어서 문을 확 여는 순간 화기가 달라들어 가지고 화상을 입을 뻔한 사례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담당자를 교육하는 문제, 그리고 대부분의 설치 장소를 보면 상무1동 동사무소에 설치되어 있는 소각로의 경우는 원래 송암동에 설치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곳이 주민들 반대로 인해서 상무1동 동사무소에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관계로 소각로가 꼭 필요한 곳에 설치되기 보다는 공무원 여러분들이 설치하기 좋은 장소에 하게 되고 필요성에 의해서 하기보다는 설치해야 된다는 강박성 때문에 설치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지적하겠습니다만 이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시비와 구비가 각각 50%씩인 5억 5,000만원의 예산을 배정 받아 가지고 우리 관내가 아닌 소각로 만드는 업체인 유성기업에 12대, 명분 공업에 1대 등 13대를 계약해 가지고 우리 관내에 열 세 군데를 설치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정2동 신동아 아파트 등 4군데는 설치완료 됐는데 9군데는 주민의 반대로 전혀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소각로가 잘못되면 예산만 낭비한 채 방치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전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별로 필요하지 않고 실제적으로 활용할 수 없는 곳에 들어갈 가능성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환경 문제와 연관해 가지고 소각로가 갖고 있는 문제점과 제가 생각한 바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도의 소각 기술을 가지고 소각로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선진제국과 우리나라의 실정은 대단히 다릅니다.
  쓰레기 형질 자체가 차이가 납니다.
  우리나라의 쓰레기는 전체 쓰레기 중에서 30 40% 정도가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서구청 자료에 의하더라도 관내의 쓰레기 중에서 40% 정도가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수분이 대단히 많이 함유되어 있는 쓰레기들을 가연성 쓰레기로 분류해 가지고 태운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수분이 많은 쓰레기는 태울 수도 없을 뿐더러 태워서도 안됩니다.
  이는 식 습관에서 나온 차이인데 미국이나 영국 등 선진제국은 식사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찌개나 국 같은 것을 많이 끊여 가지고 먹다가 남으면 그냥 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데 미국이나 영국, 이런 데는 빵이나 우유 같은 것을 많이 먹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가 적습니다.
  그래서 소각로를 채택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실정에는 별로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태워야 할 것, 태우지 말아야 할 것을 엄밀하게 분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분류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소각의 자체가 갖고 있는 기술적 한계 때문에 현대 과학 기술로는 증명되지도 않는 각종 대기오염물질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요즘 가장 많이 떠들고 있는 것이 다이옥신이라는 물질이죠?
  이것은 베트남전의 고엽제에 첨가되어 가지고 몇 수 십년이 지난 지금 우리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을 비롯해 가지고 쓰레기를 소각하는 과정에서 대단히 많은 유해 물질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나 저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이나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배운 지식이나 과학으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쓰레기라는 고체 물질을 태우면 다 없어지는 게 아니고 질량 불변의 법칙에 의해서 태운 만큼 다시 기체로 발생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을 엄밀하게 처리할 수 없는 기술상의 문제, 대형 소각로 같으면 처리가 되고 처리가 안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설치하고 있는 소형 소각로는 더욱더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기오염 물질을 대단히 많이 배출시키는 소각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문제가 있다 라는 사실을 또 한번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소각로가 태울 수 있는 쓰레기라고 하는 게 고작 해 봐야 나무 내지는 폐지입니다.
  그런데 엄밀한 의미에서 폐 목재나 폐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조금만 신경을 쓰면 재활용을 할 수 있는 품목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별로 신경을 안 쓰고 그냥 태우는데 급급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쓰레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재활용 정책과도 이것은 어긋난다는 사실을 또 한번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문제를 검토 할 때 결국 쓰레기 소각로는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열쇠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많은 분석을 해야 됩니다.
  쓰레기의 종류가 어떻게 나와야 되는가 이런 것들은 분석을 해야 되고 비근한 예를 들자면 우리 관내나 우리나라 전체에서 나오는 쓰레기 중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대단히 많기 때문에 우리 광산구에서는 이 쓰레기를 가지고 사료로 쓰는 프로그램을 연구하면서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Q627^!우리 구청에서도 앞으로 이런 쓰레기 정책에 있어서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화 하거나 퇴비화하는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를 하셔야 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공무원들이 쓰레기 소각로 문제를 처리하면서 저는 근본적으로 그런 과정이 있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많은 문제를 안고 있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이 쓰레기를 처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쓰레기가 나온다고 해서 그런 문제만 처리하는데 급급해서는 안될 시기가 왔다.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바다를 내려다보면 우리가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만 그 빙산을 내려다보고 있으면 밑으로 내려가는 게 있고 위로 가는 게 있답니다.
  왜 그런가 자세히 살펴보면 물결 따라 내려가는 큰 빙산은 밑으로 내려가고 바람 따라 흔들리는 작은 빙산은 위로 움직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한 마디로 생각할 때 어떤 정책을 펴거나 근본적인 뿌리가 어디에 있는가 이런 관점을 염두 해 두고 구체적인 일을 행해 가는 일이 대단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소각로 문제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 쓰레기 문제와 결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결국은 이제 앞으로 쓰레기 정책의 최우선 정책은 사실은 쓰레기를 어떻게 하든지 재활용을 많이 가능하게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역점을 하나 둘 것이고, 두 번째로는 쓰레기 발생 량 자체를 감소하는 계몽이나 연구, 실천 이런 노력을 하는 것이 지금으로써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대한의 방침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한 소각로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아까 말씀 드렸던 대기 오염 시설관계, 담당자 교육과 소각로 실태 그리고 앞으로 설치계획의 문제들에 대해서 청장님의 확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두 번째, 문제점인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선 집행해 버린 예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은 지방의회의 승인과 심의를 통해서 확정된 예산을 집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우리 서부경찰서 담벼락에 설치된 슈퍼그래픽 그리고 서구 생활 행정 안내서 발간, 비엔날레 전산요원 1명 등을 채용하면서 확정되지도 않은 예산을 선 집행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방지치법 제35조를 위배한 것으로써 이렇게 관련법을 위배하면서까지 선집행하게 된 경위를 말씀해 주시고 이런 행위를 한 공무원에 대해서 어떠한 문책을 할 것이고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한 항구적인 대책은 어떤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예산 선 집행관계는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해서 확인된 사항만 총무과 4건 등 7건에 걸쳐서 5,500여 만원입니다.
  그런데 비공식적으로 확인된 바에 의하면 시비 8,000만원의 보조를 받고 있는 농성동의 도로공사 부분이랄지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을 책정하는데 있어서나 검사를 할 당시에 지적을 하기로 하고 이런 정도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저의 말씀을 정리하자면 쓰레기 소각로에 관한 전반적인 대책과 관행처럼 되어 오고 있는 지방자치법을 무시한,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는 예산의 선 집행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지금까지 저의 질문을 들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오향섭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다섯 분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오후 3시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3시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의장 오향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진행은 다섯 분의 의원님 질문에 따른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의원님들이 질문사항에 대하여 보다 더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의원님들께서는 집행부 답변사항 중 보충 질문을 요하는 사항은 서면으로 질문 요지를 기록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정일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정일
  존경하는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오향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49회 임시회를 맞아 제3회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심의 그리고 지역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구정의 전 분야에 걸쳐 세밀한 부분까지도 깊고 폭넓게 질문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민선자치시대 이후 지난 3개월을 돌이켜 보면 우리 구정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와 같은 상부기관의 획일적인 지시와 통제에서 벗어나 개성이 존중되는 자율과 무한한 창의력을 바탕으로 이제는 주민의 진정한 민의를 파악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정책개발과 주민복지 구현을 위해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전 변화의 속도는 민의를 대변하는 구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협력 속에 함께 노력할 때 더욱 진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저는 서구가 미래의 광주를 선도하는 으뜸 구가 될 수 있도록 서구발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착실히 단계별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나 구정발전 청사진이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의원님 여러분의 지원과 주민의 참여와 협조가 없이는 그 성공을 기대할 수 없다고 여겨집니다.
  지역의 번영과 발전을 24만 서구민의 모든 지혜와 역량을 총 결집하여 땀흘려 일함으로써만이 이룩할 수 있다고 보고 6백여 전 공직자와 더불어 주민의 여망과 기대에 부응하는 풍요롭고 안락한 삶의 터전을 가꾸어 나가기 위해 책임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헌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지금부터 질문하신 의원 순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길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613^!첫 번째로 질문하신 일반직 6급 정년 무렵 동장으로 재 임용된 법적인 근거와 10개 동에 일반직 5급 공무원의 보충계획, 도시개발과장과 지역교통과장 등을 행정직에서 기술직으로 교체하여야 한다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 14개동 중 5개 동은 일반직 동장이, 8개 동은 5급 상당 별정직 동장이 임용되어 있으며, 양3동은 동장 임기만료 퇴직으로 현재 결원 중에 있습니다.
  모든 지방공무원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임용하고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5급 상당 별정직 동장 8명은 '94년 3월 16일 지방자치법 제109조가 개정되기 이전의 별정직 정원으로 책정되었기 때문에 관계 규정에 적합한 자를 임용하였으며 앞으로 동장 충원 계획은 5급 상당 별정직 동장의 정년 및 임기 만료 시한인 '98년 말이면 전원 바뀌게 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도시개발과장과 지역교통과장을 지방행정 사무관으로 배치하고 있으나 현재 실시하고 있는 조직진단 결과 등을 감안해서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결원 보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공무원 현황은 정원 651명에 648명이 근무하고 있어 통계상으로 3명이 결원입니다만 일반직은 19명이 결원이고 기능직은 16명이 과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직 결원은 공개경쟁시험에 합격하여 우리 구에 배치된 신규 공무원으로 충원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기능직 과원은 정부방침에 의하여 '94년 10월 1일자 통합공과금 제도가 폐지되면서 과원으로 남아 관리하고 있어 향후 특별채용을 시에 건의하는 등 과원 해소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현재의 건설과 인력으로 부실공사 등 건설현장의 제반문제들을 제대로 점검할 수 있는지 여부와 사고예방 기능강화를 위한 증원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건설과 인력은 정규직의 경우 정원이 25명이나 현원은 30명으로 공과금 잉여인력 5명을 추가 배치 보강하였으며 정원 외 인력은 정수 19명 중 6명이 결원입니다만 현재 하수도 준설 요원 3명은 채용절차를 거치고 있으며 나머지 3명은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중임을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로 질문하신 책임행정과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일용인부의 채용원칙과 기능직으로의 특별채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자치시대를 맞이하여 행정에 경영 마인드를 도입 조직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가급적 일용인부는 증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만 구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일용인부를 채용할 때는 자격자가 필요하나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가급적 자격과 가능을 감안하여 전격여부를 신중히 검토하여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용인부의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 대책으로는 기능직 결원 발생시 현재 성실히 근무하고 있는 자 중에서 관련분야 자격증 소유자를 기능직으로 임용하는데 우선적으로 고려하겠습니다.
  !^A614^!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직무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전문요원은 '87년 8월 신규 채용하여 현재 우리 관내 영세민 밀집 지역을 비롯 10개 동에 18명의 전문요원이 근무하고 있고 생활 보호업무 등 사회복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배치 기준은 저소득층 가구 수에 근거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인건비는 국비 80% 보조로 인하여 자체 증원에 어려움이 있으나 향후 정부의 증원 계획시 전 동에 배치 가능토록 충원 요청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구민 종합복지회관 건립 계획으로는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 택지개발지구의 10,530㎡에 총 사업비 99억 7,600만원을 투자하여 구민 도서관, 전시관, 취미공간 또 행정공간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년차별 신축계획으로 우선 부지매입비 47억 여 원 중 '95년 3회 추경예산에 계약금 4억 7,000여만원을 반영하여 의원님들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A615^!여섯 번째로 질문하신 통합공과금 요원에 대한 대책으로는 지난 '88년 10월부터 '94년 9월말까지 통합공과금제도 시행에 따라 지방공무원법에 의거 신분보장된 기능직 공무원으로 채용된 인력으로 지난해 10월 1일자 통합공과금제도 폐지 이후 상수도 사업본부, 한전 등에 전출토록 하였으며 금년 3월 남구가 신설됨에 따라 잉여인력 일부가 전출되고 현재 과원으로 남아 있는 14명은  건설과, 청소과, 시민과 등 구 본청 민원부서에 10명과 동에 네 사람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A616^!일곱 번째로 질문하신 청원경찰 및 방범원 제도의 문제에 대해서는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에 의해서 지방 자치단체장이 그 기관의 시설, 사업장의 경비를 담당하기 위해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배치 승인을 받아 채용하고 있는 제도로써 현재 우리 구에는 산림, 하천감시, 시설방호 등을 위해 총 3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방범원은 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에 근거하여 '89년 3월부터 고용직 공무원으로 채용하여 서부경찰서 관할 파출소에서 야간순찰 등 방범업무를 담당해 오고 있으며 '95년 3월 1일 분구시 37명 중 20명이 남구에 이관하고 현재 17명이 근무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사무인 치안 업무를 보조하고 있는 방범원은 정년 및 퇴직 시 신규충원을 하지 않음으로써 자연 감소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답변 드립니다.
  !^A617^!여덟 번째로 질문하신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별정직 채용 건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과 전무문위원은 구 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배치된 인력으로 정원 상 행정 또는 별정 복수직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향후 결원 발생 시 관련분야에 근무 할 인력을 별정직으로 채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적체되어 있는 하위직의 승진문제, 관련분야의 전문성 제고, 조직운용의 효율성 등의 문제를 보다 신중하게 검토한 후 의회와 협의하여 결정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A618^!아홉 번째로 질문하신 공무원의 인사원칙에 대해서는 승진인사는 지방 공무원 임용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 임용후보자 중 구정시책 추진유공 및 격무 부서 장기근속, 업무수행 능력과 공헌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승진인사에 공정성을 유지토록 하겠으며, 전보 인사는 능력과 직성 및 직무요건 등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극대화하고 아울러 개인의 능력발전을 최대한 도모해 나갈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인력진단에 대하여는 현재 자체 진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조속히 완료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학계, 전문기관 등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서 연내로 지방자치시대의 자치 행정 수행 체제로 기구와 인력을 개편해 나갈 계획입니다.
  !^A619^!다음은 재정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복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민선자치시대를 맞아 지역 주민의 개발욕구와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나 구 재정은 매우 취약한 상태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95년도 총 예산규모 527억 원 중 의존 수입이 무려 66.4%로써 솔직히 재정자립도가 매우 낮은 상황입니다.
  현재 지방세법 및 제도상으로는 재정 자립도를 높이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시와 중앙에 건의해서 지방세법 개정 및 제도개선에도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부적으로 지방세 부과 및 체납액 징수에 전력하여 부과된 지방세는 100% 징수한다는 방침으로 과세예고 및 채권 확보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구 조례 및 규정을 검토 분석하여 새로운 세외수입원의 발굴과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는 한편, 경영수익 발굴을 위한 공직자 제안을 모집하여 총 63건을 접수 실시 가능성 여부를 검토 중에 있으며 조만 간에 자주 재원확충을 위한 연구개발팀을 운영하여 지속적인 경영수익사업 등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공무원의 숫자를 줄이는 문제는 금년 3월 1일 분구시 구본청 정원이 111명 감축되었고 4월 20일자 서창동 편입 시에도 구본청 정원은 전혀 증원되지 않음으로써 구정업무 추진에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다른 구청과도 대비해 볼 때 서구청 정원 40 90명 정도 적은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시대 확일 행정을 탈피하고 진정한 위민 행정을 건설할 청사진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중안 집권시대에는 행정의 목표를 능률성에 두어 지시와 통제로 획일적인 행정을 수행하였으나 이제는 지역의 개성이 존중되고 자율과 책임이 동반되는 지방자치의 분권과 시대를 맞아 주민의 뜻에 따르는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 나가기 위해 각종 공청회, 주민평가제 등을 도입하고 행정의 과정과 내용을 공개하여 열린 행정, 투명행정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27선거 때 대 주민에게 약속한 주민과 함께하는 행정, 균형 있는 지역개발, 안락한 복지대책, 쾌적한 삶의 공간 확보 등 6개 분야의 모든 사업들은 단계별로 계획을 수립하여 다각도로 노력 중에 있으며 주민과 함께 하는 행정수행을 위해 "주민과 대화의 장"을 정례화 하였고 주민 휴식 공간을 마련키 위해 산책로 개설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행정 전산화와 주민만족도 조사 등을 계획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공약사항은 반드시 주민과 지켜야 할 약속사항이므로 단계별로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부처 및 광주광역시와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영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620^!김영준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양2동 일명 홍등가 유흥주점이 전후 일반음식점 및 단란주점 허가를 받아 유흥주점이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는데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양2동 일명 홍등가 유흥주점 밀집지역의 46개소 중 장소이전 된 업소는 9개소로 일반음식점 2개소, 단란주점 4개소, 무허가업소 3개소 등에 대하여는 유흥주점 영업 행위로 적발치 못하였으나 시간외 영업, 건강진단 수첩 소지 여부 무허가 영업 등을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행정 처분한 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지금까지 유흥주점 신규허가를 5년간 규제한 사항이 시 고시 1995호로 해제되었으므로 업종위반으로 야기되는 불미스런 사례는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될 것으로 하고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엄정한 법 집행을 할 수 있는 근본적 치유책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식품위생법상의 규정을 충실히 이행, 법질서가 확립되도록 관계 공무원의 지속적인 정신교육과 업소별 담당제를 실시하여 문제업소 및 문제공무원이 발생할 때는 엄중 조치 할 계획인 바 이점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위생업소 감시요원의 신분상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분상 및 처우개선 문제점에 대하여는 우리 구 위생감시원은 '90년 11월 범죄와의 전쟁 선포 당시 4명의 인원을 배치 받아서 별정8급 공무원으로 채용하여 현재까지 정규직원과 합동으로 위생감시라는 특수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있습니다만 별정직이라는 직급의 열등감과 소외 의식이 있어 공무원 기본적인 책임감을 망각하고 업무를 소홀히 집행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무분장을 통한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고 정원의 범위 내에서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면서 일반직화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시계도 개선 및 단속요원의 근무환경 개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시활동은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퇴폐 변태·미성년자 고용 등을 주로 심야에 매일 단속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영업시간 연장으로 종일 근무를 하고 익일 오후에 출근함으로써 건강상의 문제와 개인적인 가정생활에도 막대한 지장을 받게됨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업무감량을 위해 주1회 심야단속의 휴무 자율 지도원의 직무 강화책으로 정기 교육 및 자율지도실적, 거양 보고 유도로 다소나마 직원들의 근무환경개선에 도움을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의 변경은 하지 않은 채 주소지만 변경하는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의 변경을 하지 않은 영업소에 대하여는 철저한 지도단속을 하여 이행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만 허가권을 가지고 타 장소를 옮길 때 적합한 시설기준만 갖추어 장소이전 허가를 신청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유흥주점 허가 중 권리금이 1억 원이 넘게 거래된다는 부작용 사례를 타 도시의 예를 들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당 구청에서는 들은 바 없습니다만 장소변경 허가 및 명의변경 신고 신청이 접수되면 관계법의 적합성을 검토하여 장소변경 허가 및 신고 수리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단, 유흥주점 신규허가 규제가 '95년 9월 23일자로 해제되었음을 첨언합니다.
  !^A621^!김영준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자금관리 및 운영상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당초 의원님께 제출한 자료에는 예금 총액이 106억 원이었으나 그 후 14억 원을 해지 지출하여 현재는 92억 원을 예치하고 있습니다.
  그 중 이자수입이 높은 장기·고금리가 80억 원이며, 12억 원은 일반정기예금으로 예치 운영하고 있으며, 장기·고금리는 이자율이 높고 자금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예치기간을 선정하고 일반 정기예금은 이자가 연 5%로 낮지만 자금 운용 면에서 지출을 항상 염두에 두면 정기예금 만기일과도 연계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 정기예금으로 예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 청장 취임 이전에는 은행 예금 중 가장 이자율이 높은 양도성 예금으로 예치한 이자 수입은 없습니다마는 자금관리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으로서 금년 7월부터 9월까지 양도성 예금으로 30억 원을 13.0%, 12.5%, 11.7%로 각각 10억 원씩 예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도성예금도 금리가 일정치 않고 매일 변동이 있기 때문에 예치하는 시점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며 각 금융기관마다 약간의 차이도 있고 의원님께서 조사하신 타 은행의 이자율에서 지적하였듯이 은행간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 금고인 현 광주은행과 계약을 해지할 의향에 대해서는 자금 관리 면에서 좋은 방법으로 사료되나 그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첫째, 지방은행 특성인 지역 연고 은행이 아니기 때문에 자금의 역류와 유출을 방지할 수 없으며 둘째, 지방세 부과 수납업무의 전산화가 시급한 시점에 광주은행에서 전산 OCR센터를 설치하여 지방세 전산화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이 때에 구 금고 변경 시 전산시스템의 노하우가 문제가 됩니다.
  현재는 지방화 시대, 지방경제시대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지방 기업을 적극 지원 육성하는 것도 우리의 몫이 아닐 수 없으며 자금관리는 가장 이자율이 높은 양도성 예금이나 신종 환매체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구 금고를 타 은행으로 변경하는 문제는 금후 보다 면밀히 검토한 후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의원님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금자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A622^!박금자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광주광역시 주요업무의 심사평가 규정에 의한 구 자체 평가실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4년 12월 31일 정부 조직개편으로 "심사분석" 기능이 폐지되고 "심사평가"로 개정되면서 주요업무 계획에 의한 심사분석 조항이 삭제되어 시는 시장 책임 하에 심사평가를 실시하도록 변경이 되었고 자치구에서는 구청장 책임하에 구 자체 계획에 의거 심사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해빙기나, 우수기 시 대형사고 위험 시설물과 각종 사업 추진상황 등 구정주요시책이나 현안사항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심사평가를 실시, 현장중심의 구체적인 사례분석으로 문제점 및 미진 사업을 개선, 보완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정기 심사평가는 앞으로 주요업무 심사평가 계획을 마련하여 '95년 3/4분기부터 구정전반의 주요업무 심사평가를 실시한 후에 문제점 등은 보완 발전시키는 등 완료체계 확립으로 구정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A623^!두 번째로 질문하신 체납세 증가원인과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에 대하여는 이길도 의원님께서도 동일한 요지의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함께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체납세 증가 원인은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자동차 관련 체납세금 증가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사업부도 및 도산과 납세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상이하여 고지서 송달 불능으로 인한 체납액 증가와 '94년 이전에는 방대한 건수를 수작업으로 처리하여 업무과다로 인한 징수독려가 다소 미흡하였으며, '94년 세무비리 사건으로 납세자의 납세의무 기피와 세무공무원이 현금 징수를 할 수 없게 됨으로써 체납세가 불가피하게 누증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체납세액의 증가에 대한 대책으로는 조기채권 확보와 지속적인 체납세 징수독려를 통하여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이제 정리기간을 설정하여 전 세무 공무원으로 하여금 특별 독려 반을 편성 운영하고, '95년부터는 체납자 전산프로그램이 개발되어 모든 체납자를 전산 입력함으로써 주소지 추적 관리 및 재산조회 등 체납액 징수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93년부터 지방세 업무담당 공무원을 세무직으로 전문화하고 있으며, 세무행정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추진하기 위해 지방세 업무의 전산화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음을 덧붙여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체납자가 발생한 원인과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자동차세의 경우 '93년 이전에는 승계 납세의무가 있어 자동차의 잦은 이동으로 최종 취득자에게 납세의무가 승계 되었고, '94년 이전에는 수작업에 의한 부과로 체납자 관리가 다소 미흡하였으며, 과세대상이 중기인 경우는 중기회사에 개인이 진입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납세의무는 회사가 아닌 개인으로 대부분의 납세자가 관외에서 거주하고 있어 작업을 하는 장비의 위치를 파악하기 어려워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체납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로는 체납자가 발생할 시 납세자의 주소 및 재산을 신속하게 전산 조회하여 채권을 조기에 확보하겠으며 고액 체납자 및 고질 체납을 별도 관리하여 동장, 계장을 책임징수 담당자로 지정하여 체납액을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분기별로 징수 보고회를 개최하여 체납액 정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는 구정을 운영하는 중요한 분야로서 지방세는 정확한 부과와 100% 징수가 원칙입니다만 그렇지 못한 점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구청의 징수율은 타 구청보다는 높고 특히 '95년 상반기 중 세정업무 종합 평가 시 최우수 구로 평가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93년 9월 14일자 조직 개편에 의거 세외수입 계가 폐지되고 일부 업무만 세무과 수납계로 흡수되므로 인해 세외수입 업무와 부과징수 업무는 각 실과 동에서 총괄관리는 수납계에서 관리함으로써 체납액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만 세외수입 체납정리를 위해 '95년 5월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계획을 수립하여 시달하였고 '95년 7월을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설정하여 체납액 정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며, 또한 10월에는 세외수입 관련 각 실과 동장 등 부과 부서로 하여금 세외수입 부과 징수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96년부터는 매 분기마다 보고회를 개최하여 세외수입 관리 및 체납액 정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자치재원의 확보에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결손처분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8월 31일 현재 5년간 총 결손 처분 액은 6만 3천 건에 14억 5,200만원입니다.
  결손처분 사유를 살펴보면 지방세 법 제30조의 5에 의거 시효소멸로 인한 결손처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체납자의 재산추적 결과 무 재산 또는 잦은 거소 이동으로 인한 행불의 경우도 있습니다.
  결손처분의 주요원인으로는 '95년 3월 남구 분구 이전의 방대한 과년도 체납액을 징수계 직원 4명으로 재산압류 및 고액체납자 위주로 체납처분을 함으로써 소액체납자에 대한 체납 처분은 다소 미흡하여 소멸시효로 인한 결손처분을 하였으나, '95년부터는 세입 종합 전산망의 구축으로 체납자에 대한 종합관리가 용이하여 소액 체납자에 대하여도 주민 전산망을 이용 주소이동을 철저히 추적하여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여 소멸시효로 인한 결손처분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의원님께서도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하여는 조기 채권 확보와 아울러 책임징수 담당자를 지정별도 관리하여 지속적인 독려로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효소멸로 인한 결손처분은 최소화하기 위하여 소명시효가 중단되도록 재산을 압류하여 고질, 상습 체납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95년 8월말 현재 총 1만 2천 건에 19억 3,300만원에 대하여 부동산 및 차량에 압류하여 채권을 확보하였습니다.
  그 중 자동차 체납세는 매분기 마다 체납자에 대하여 9,700건에 10억 6,200만원을 자동차등록 원부 압류를 실시하였고 '95년에는 2회에 걸쳐 번호판을 영치하여 224건에 9,800만원을 강제 징수하였습니다.
  결손처분 제도 개선안에 대해서는 시효소멸에 의한 결손처분은 시효 완성일로부터 6개월 이전에 철저한 추적과 전 체납자에 대하여 재산조회 후 결손토록 하여 재산을 소유한 자가 결손처분이 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본격적인 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구민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헌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624^!장헌일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민선청장으로 건강한 자치행정을 위하여 구민에게 확실한 정책제시를 하도록 한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선 자치시대의 구청장으로서 주민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민의 뜻을 받들어 다 함께 하는 구정수행을 목표로 우리 지역이 발전과 번영으로 살기 좋고 복된 서구를 건설하기 위해 주민에게 행정의 모든 내용과 과정을 공개하고 수시로 구정을 평가받도록 하겠으며 도심 공원을 조성하고 주변에 산책로를 개설하는 등 쾌적한 삶의 공간을 마련하고 교통난 종합대책 추진과 상무 신도심 주변 개발 등을 통해 지역을 균형 있게 발전시켜 나가면서 어려운 이웃, 여성, 청소년, 노인문제에 특별한 관심을 두어 안락한 복지대책 추진으로 미래 광주의 중심 자치구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재임기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각종 시책이나 공사, 사업 등에 담당공무원의 이름을 명기하는 정책, 행정 실명제는 지금까지 부분적으로 실시되고는 있습니다만 정책의 기안과 결정, 시행까지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좋은 제도로써 매우 건설적인 의견이라 생각되어 앞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여 행정의 전 분야에 도입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지방공무원 고용의 개방화와 전문화 및 다면적 평가방법의 도입방안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제시하여 주신 인사행정에 대한 정책대안은 평소 구청장인 저로서도 공무원의 의식변화와 공무원 고용의 개방화, 전문화를 빠른 시일 내에 정착해야 한다는 소신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시해 주신 인사정책은 앞으로 제도, 법규 등을 개선, 건의하고 자체적으로 개선 가능한 내용은 꾸준히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업무의 특성상 실적을 계량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나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실적 평가제도 도입을 위해 정부에서도 '95년 7월 8일 지방공무원 근무평정규칙을 개정하여 금년 말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공무원의 근무실적이 우수한 자에게는 '96년부터 년1회 지급하는 특별상여금 제도를 시행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지방자치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기 위해서는 살아 있는 조직과 전문화된 인력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성공적인 지방자치를 위한 발전 방안 모색과 개선을 위한 장헌일 의원님의 지적을 참고로 하여 더욱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제시하신 재정운영의 효율화 대책에 대하여는 저희 구에서도 절실히 느끼고 있는 사항으로 다각적인 연구와 노력을 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구체화 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행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의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편성토록 되어 있으므로 예산편성 체계를 우리구 독자적으로 복식부기방식과 자본예산제도를 도입하여 예산을 운영함은 현 제도상 어려운 실정이나 앞으로 지방 재정에도 장 의원님이 지적하여 주신대로 예산체계의 단순화를 위한 통제형 품목 관리식 예산을 탈피하고 사업 예정량 결정제도와 발생주의 예산제도가 도입되어 예산편성의 계획성과 과학화를 통한 재정 합리화의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예산편성의 계획성과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중기재정계획을 더욱 활성화하여 주민숙원사업이 단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예산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A625^!두 번째로 질문하신 노인복지회관 운영 문제점 및 노인정책 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속한 사회변화에 따른 핵가족화 및 노인 인구 고령화 추세로 노인복지 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시행 상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에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가 1만 1천 여명으로 구 전체 인구의 4.6%에 달해 노인인구 고령화 추세에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노인을 위한 노인 복지정책 일환으로 매년 영세노인 건강진단을 목표로 실시하여 장기적인 환자에 대하여 보건소 및 한국건강관리협회 협조하여 치료하고 전문적인 노인질환 치료 센터 설치를 위하여 중앙 관계 부처 건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앙 노인복지회관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 운영하고 있는 중앙 노인복지회관은 비영리 사회복지법인 인애동산에 '94년 11월 1일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수탁자인 사회복지법인 인애동산에서 매주 토요일 직원에 대한 보수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상담실 미설치 및 인식부족으로 인하여 상담실적이 저조하게 되었으나 차후 반드시 상담실은 설치 운영하여 노인들의 고충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노인 복지회관 운영 프로그램으로 노인대학, 취미 활동실, 경로당, 목욕탕, 물리치료실, 상담실 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다수의 노인들이 참여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95년도 중앙노인복지회관 운영 예산으로는 총 5,080여 만원의 열악한 예산으로 대부분 인건비인 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에 지원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차후 예산이 지원되면 전문적인 인력을 확보하여 양질의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겠으며 서구 지체 노인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물리치료실, 상담실, 취미 교실 등 기존 프로그램의 다양화로 내실을 기하고 서구 소식 등 구정 홍보를 통해 노인복지회관이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행정서비스를 펼쳐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식당운영은 산업화, 도시화로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에 따른 맞벌이 및 기타 부득이 한 사정으로 가정에서 혼자 점심을 드시는 노인이 외로움을 달래고 여가 선용을 위해 사랑의 식당을 이용하는 노인수가 증가하는 관계로 영세 노인수 보다 많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 맞벌이 부부 외출 시 보호 의뢰한 노인들을 주간에 보호하고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탁아소를 이미 설치 운영하고 있는 다른 지역의 현지를 견학하여 우리 서구노인들도 다양한 양질의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의 좋은 정책대안 제시에 감사드리면서 노인문제에 대한 예산 및 인력 등에 한계가 있으나 주민을 위한 행정, 특히 노인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개발에 더욱더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A626^!다음은 이춘문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춘문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소각로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구 지역에 설치된 소각로의 실태에 대하여는 지적하신 대로 현재 관내에 백필타 방식 2기와 싸이클로 방식 3기 등 5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소각로의 장단점을 비교하면 백필타 방식의 집진 율이 99%이나 운영상 주의가 필요하고 싸이클론 방식의 집진 율은 75%로써 다수 주민이 거주하는 주택 밀집지역에는 다소의 공해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금년에 발주한 소각로는 매연과 분진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싸이크론과 백필타를 겸비한 소각로로써 환경관리 공단으로부터 철저한 검사를 필한 후 사용토록 하여 대기오염 방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각로 운영 담장자 교육은 당초 설치 당시 제작회사의 기술진이 현장에서 소각로의 운영교육을 해당 동사무소 직원들에게 실시하였고 금년 3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소각로 운영 관리요령도 시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쓰레기 소각처리 내용으로는 '95년 9월 현재 동사무소와 인접상가, 주택에서 배출되는 가연성 쓰레기 중 재활용이 불가한 쓰레기 8톤과 구청 내에서 나오는 쓰레기 17톤을 소각하는 등 25톤의 쓰레기를 소각 처리한 바 있습니다.
  소각로에 투자된 사업비에 비해 실적이 저조 합니다마는 운영상의 문제점 개선과 지속적인 대 주민 홍보강화로 매립할 쓰레기 감량과 불법소각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A627^!두 번째로 질문하신 소각로 향후 설치계획과 문제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94년도에 확보된 예산으로 '95년 전국적인 쓰레기 종량제 실시와 더불어 쓰레기 매립량을 줄이고자 다량 쓰레기 배출단지인 200세대 이상 아파트를 대상으로 5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쓰레기량과 관리운영의 용이성을 감안하여 분진·매연 등을 최소화한 백필터식 표준 시방서를 설계해서 시간당 50㎏ 용량의 소각로 13기 중 현재 5기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당초에 소각로 설치를 신청한 아파트단지 주민들 대다수가 소각로 설치를 원하고 있으나 단지 내에서도 "내 집 앞 설치는 안 된다"는 NIMBY 현상의 극대화로 일부 주민들이 단지 내 설치장소에 반대 의사를 제기해서 현재 8기가 공사를 중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소각로 설치기간 중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소각로의 우수성, 필요성, 주민을 위한 국가적인 배려사업임을 홍보하여 아파트 단지 내에 설치되도록 추진하는 한편 풍암동 매립장과 신설할 선별 창고에 구 자체 소각로를 설치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각로가 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내 소각로 제작회사가 160여 개 업체에 달하고 있으나 선진기술에 미달 K.S마크를 획득하고 있는 회사가 전문한 실정입니다.
  또한, 우리 구의 실정에 맞는 대표적인 모델이 없는 실정이나 일부 회사에서는 나름대로 공해 없는 소각로 제작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각로 설치에 의한 대기오염에 대하여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구청에서는 환경오염 전문 검사 기관인 환경관리공단의 성능검사 결과를 토대로 공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소각로를 구입 설치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스위스,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는 쓰레기 배출 량의 70 80%를 소각 처리하여 매립량을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나 우리 구청의 경우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가연성 쓰레기에 포함되는 음식 찌꺼기는 선진 외국의 쓰레기와는 달리 물기가 많은 쓰레기로써 현재 소각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소각처리와는 별도로 시에서 금년 6월에 광산구에 대형 사료화 시설 1개소를 완료하여 현재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이 성공적으로 운영되면 우리 구에서도 별도의 음식물 처리 대형 사료화 시설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현재 설치 운영 중에 있는 소각로는 가연성 쓰레기 중 폐지, 폐목재 폐합성 수지 등 재활용 할 수 없는 쓰레기만 소각토록 하고 있으나 일부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도 소각처리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후 철저한 지도단속과 교육 등을 통하여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제안하여 주신 쓰레기 감량화 추진과 재활용 시책에 대하여는 전 주민의 참여 속에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홍보활동 강화 등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신 의회의 승인이 없이 예산을 사전에 집행한 이유와 이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회의 승인 없이 사전에 집행한 예산의 내역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서부경찰서 앞 슈퍼 그래픽 설치, 구민 생활편익 안내 책자 발간 및 중앙 노인복지회관 사랑의 식당 운영 등 모두 8건에 5,5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하면서 사전 승인 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했어야 함에도 비엔날레 행사 대비 등 시급성과 노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전에 집행한 후 추경예산에 상정하게 됐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시 보다 정확한 예측과 전 직원에 대한 예산집행 실무교육을 더욱 강화하여 의회의 승인 없이 예산이 사전에 집행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 여러분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답변 내용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보다 심도 있는 답변을 위해 해당 국장 또는 실·과장으로 하여금 보충질문 시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오향섭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의원님들의 보충질문 요지 수합 및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약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의장 오향섭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구청장님 답변 사항 중 보충질문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당국장 및 실·과장께서는 질문 순서에 따라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영준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 위원
  김영준 의원입니다.
  장시간 계속되는 질문과 답변 중에서 집행부 및 여러 의원님들께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본 의원이 오전 질문 중에 광주은행 구 금고의 계약을 해지하면서 우리 같은 열악한 재정에 있는 서구의 순 수익이고 정말 땅 짚고 헤엄치는 세수 확장 차원인 이자 수입을 얻기 위해 다른 은행에 이관할 용의는 있느냐 하고 여쭈어 봤더니 청장님 답변이 세 가지 나왔습니다.
  첫째는 지역 자금이 역류, 유출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는데 이 답변에 대해서 조목조목 다시 한 번 반박해 드리겠습니다.
  지역 자금의 역류, 유출이란 광주에 지점을 두고 있는 일반 시중은행에서는 사실상 지금까지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즉, 광주에 지점을 둔 일반시중 은행은 여신이 150이면 수신은 100입니다.
  즉, 돈은 100억원 만큼 받지만 대출은 150억 정도를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히려 광주에 본점을 둔 광주은행은 대출 조건 및 여러 가지 여신이 더 까다롭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역류와 유출은 제2금융권을 말합니다.
  즉, 투자신탁, 투자금융 등의 제2금융권은 거의 100%가 역류, 유출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일반 시중은행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지방세 등 전산을 위한 OCR 노하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구에서 편하다 하셨는데 광주은행만 OCR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OCR은 뭐냐면 지방세를 내면 자료화 시켜서 자동으로 취합해 가지고 서구로 넘어오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타 은행도 가능합니다.
  우리 행정력 낭비가 전혀 안 됩니다.
  세 번째, 지방기업을 적극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광주은행을 활용하고 있다 하셨습니다. 참 좋으신 말씀인데 작년 한해 광주은행 자산이 4조 4,580억 입니다.
  자본은 3,550억 원입니다.
  작년 한해 광주은행 단기 순이익이 300억 입니다. 이런 광주은행을 우리 같은 열악한 서구 재정에서 중소기업을 적극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혈세를 손해 보면서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다시 한 번 질문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광주은행 정말 어렵고 모든 환경이 해지하기 어려우시면 분산 투자를 하십시요.
  분산 투자에 대한 대안을 저한테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고 지금 현재 광주시 및 광산구청은 농협을 이용하고 있는데 4개 구청이 광주은행에 구금고화 하고 있습니다.
  광주은행에서 최소한 타 은행만큼의 금액만큼 금리를 받아낼 자신이 있으신가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오향섭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정옥현
  세무과장 정옥현입니다.
  김영준 의원님께서 자금관리에 대해서 보충 질문 하셨는데 현재 금고를 1년에 한번씩 청장님과 계약을 해 가지고 광주은행 농성 지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광주 본청과 광산구만 농협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 금고를 타 은행으로 급하게 변경할 시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금 관리하는 면에서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신종 환매체라는 것이 있다 해서 알아 봤더니 광주은행에도 그런 매체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김 의원님께서 6%밖에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만일 광주은행에서 6% 밖에 안 준다고 하면 타 은행으로 청장님 결심 받아 가지고 분산 예금관리를 하도록 청장님께 건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또한, 광주은행에서 OCR센터를 운영한다는 것은 광주은행 지점에서 전체 1년 세금 고지서 몇 십만 건을 발행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수령해다가 납세자한테 고지서를 송달하면 납세자는 은행에 납부하게 됩니다. 그 전에는 은행에서 우리한테 납세통지서를 가져와서 일일이 보면서 소인을 했는데 지금은 영수필 통지서를 직접 기계로 전부 필독해 버립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한테 통보되기 때문에 우리 세금 업무의 전산화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타 은행으로 변경했을 시 그것이 빨리 되겠느냐 하는 문제가 있겠다 하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나 김 의원님이 우리 구의 자금 관리하는데 있어서 최소한 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좋은 의견이기 때문에 앞으로 단기 저리자금을 신종 환매체의 이자 높은 것으로 하고 광주은행에서 높은 이자를 안 준다고 하면 앞서 말씀 드렸다시피 청장님 결심 받아서 분산 예치하는 방법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향섭
  이상으로 오늘 구정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산회)


○출석의원(18인)  
  오향섭  박금자  김용희  이길도
  천희철  김상집  김동식  정종철
  강희열  김월출  장헌일  정찬경
  이춘문  이정주  김영준  박영수
  박하준  박종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