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회 서구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12월27일(목)  오전10시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1. 구정질문및답변에관한건

  부의된안건
1. 구정질문및답변에관한건
  o김선옥 의원 구정질문
  o이정주 의원 구정질문
  o박금자 의원 구정질문
  o이정일 서구청장 답변
  o 본회의 휴회결의(의장제의)

(10시05분 개의)

○부의장 장헌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정일 서구청장님을 비롯한 우리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전에 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먼저 질문을 하시고 오후에는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및답변에관한건
  o김선옥 의원 구정질문

○부의장 장헌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첫 번째 질문하실 김선옥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선옥 의원
  김선옥 의원입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두 가지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Q145^!첫 번째, 우리 서구는 환경기초시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상무지구에 1일 400톤을 소각할 수 있는 대형소각장과 1일 200톤 규모의 음식물사료화공장, 그리고 1일 160톤을 처리할 수 있는 분뇨처리장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이런 환경기초시설이 밀집되어 주민의 불편과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상무소각장은 몇 년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근시안적인 행정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것을 모든 분들이 잘 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입지선정에서부터 추징과정에 이르기까지 많은 문제를 야기시켜 잘못된 행정으로 인해 결국은 주민들이 오랜 기간 동안 고통과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200여 일 가까이 시청 앞에서 항의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정책과 행정행위로 인해 주민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있지만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 없고 잘못된 행정에 대한 반성과 사과도 없는 것을 보면서 상무지구 주민들에게 주민대표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사회가 지속 가능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보존하고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중요한 몇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환경이며, 환경을 생각할 때에 수반되는 쓰레기문제라는 점에서 출발하고자 합니다.
  사람들의 환경의식이 높아지면서 매립과 소각장 건설 위주의 쓰레기처리 한계가 인식되면서 쓰레기 감량화와 분리수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 참여하고 주민들은 오히려 행정기관보다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95년 쓰레기종량제 전면 실시 이후 폐기물 발생량은 더 이상 증가하지 않거나 어느 정도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서구는 총 폐기물 발생량과 주민 1인당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낮은 편입니다. 반면에 재활용품 수집비율은 다른 자치구에 비해 높은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구의 쓰레기처리 비용은 매우 높은 편입니다. 이는 제도상의 문제점에 있다고 판단되어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 지방재정 현황을 볼 때 생활폐기물 청소대행사업비는 2000년 예산 기준 52억 9,000만원으로 총 예산규모 5%를 차지하고, 폐기물 위탁대행비는 '96년 44억, '98년 51억 8,000만원, 2001년 52억 9,800만원, 2002년 예산 54억 7,400만원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방세 수입을 비교해서 볼 때는 지방세 수입 위탁대행비의 비율은 '97년에는 34.4%를 차지했고 '98년에는 40.8%, '99년에는 34%로 세 수입 절반 가까이 위탁대행사업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서구의 2000년 폐기물관리 비용 중 주식회사 환경공사에 위탁대행비가 70%이상을 차지하고 서구 폐기물 재정자립도는 32.8%에 불과합니다. 관급봉투 판매 수입으로는 폐기물관리 관련 비용의 3분의 1가량만 충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행 위탁대행방식은 원가분석을 토대로 하지 않고 기존의 인력 및 장비를 토대로 소요비용을 산출함에 따라 폐기물 배출량이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위탁대행 비용은 증가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위탁대행비용은 인력과 장비가 많을수록 늘어남으로써 인력, 장비, 감축요인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줄이려는 노력이 부족합니다. 또한 공공서비스의 민영화 또는 민간위탁 목적은 비용절감과 질 높은 서비스 제공에 있지만 현행 1개 업체에 대한 위탁대행방식은 공공부문이 갖는 비효율성과 경직성을 민간업체에게 그대로 이전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경쟁업체가 없는 현행방식은 대행사업의 인력과 장비를 구청에서 직영 수준만큼 상세하게 관리하는 등 이중관리 체계로 인해서 관리비용의 중복과 인력낭비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도개선을 하지 못하는 이유로 퇴직금 지급액을 들고 있지만, 이는 의회에서 대행사업비 예산에 퇴직금을 비축하거나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지적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99년에 본 의원이 질의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번에 쓰레기처리 개선을 위한 용역을 맡겼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광주광역시 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방법 개선연구에 관한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2000년 기준 서구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연간 6만톤 1일 평균 160톤, 위탁대행 비용은 톤당 87,668원이 소요되고 있고, 위탁대행 비용 중 인건비가 74%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개 구 톤당 수집 운반비는 '95년 62,000원에서 '99년 95,000원으로 연 평균 13.2%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서구의 톤당 수집 운반비는 '95년에서 '99년 112,000원으로 연 평균 15.4% 증가했으며, 이는 5개 구의 평균보다 높은 편입니다.
  자치구간 폐기물 수집, 운반 직원 1인당 1일 수집 운반량에 있어서도 광주시 평균보다 낮은 처리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99년 광주시 청소원 1인 1일 처리량이 평균 1.0톤이었으나 서구의 경우에는 0.8톤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반입량 면에서도 적재 용량의 20% 미만이 1.8%, 20 40% 미만의 차량이 21.9%, 40 60% 미만인 차량이 전체의 43.2%를 차지하고 반입 횟수 또한 1일 2회 미만 12대로 41.4%, 1일 2회 이상 3일 미만 6대로 20.7%, 3회 이상 4회 미만이 9대로 31.0%, 4회 이상 2대가 6.9%에 불과합니다. 소각장 또는 매립장만 이용하는 차량은 대체로 1일 1 내지 2회가 운행하는 것에 그치고 있습니다. 1회 운행 소요시간은 평균 1시간 30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용역 결과를 토대로 적정 대행사업비 산출로 청소차량 4대, 인력 26명 감소계획에 따라 대행사업비 절감액은 약 9억원으로 감소시켜 2002년도 대행사업비를 47억 6,400만원으로 산출했습니다. 그러나 서구의 2002년 대행사업 예산은 54억 7,400만원으로 증가하는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서구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방법 개선 연구용역을 실시한 것은 용역결과를 구정에 반영하기 위함이고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용역을 수행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산을 증액 편성한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청장께서는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Q146^!두 번째, 청소쓰레기처리업무는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문제로 자치단체장의 주요 책무 중의 하나이며 시장경제의 원리를 도입하기 위한 쉬운 분야로 분류되어서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나름대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지만 청소업무의 공익성 때문에 민간위탁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민간부분의 경쟁원리는 배제되고, 자치단체는 조례나 지침 등으로 허가업체의 수를 제한하고 허가된 업체와 독점계약 형태를 유지해 왔습니다. 장기간에 걸친 일정 업체와의 독점계약은 대행수수료 결정에 대한 많은 의혹을 낳았고, 결정적으로 대행업체의 경영합리화에 대한 의욕감퇴, 대행업체 부도나 파업 시 대체업체 전무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현행 위탁대행방식은 전국에서 광주광역시 5개 구청에서 채택하고 있는 유일하고도 독특한 제도로 자치구에서 민간업체에 수집 및 운반에 소요되는 인력, 장비 외에도 규모를 승인해 주고 대행사업비는 인건비, 차량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까지를 책정하여 제공함으로써 위탁대행비용 증가문제 독점체제로 인해서 비용절감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한 노력 미흡, 구청과 대행사업의 이중관리문제, 퇴직금 누증의 문제 등이 있습니다.
  환경부 지침에 의하면 2003년까지 관급봉투 판매 자급률을 100% 달성하도록 해야 하는데 서구의 자립도는 2001년도 35%정도인데 2003년까지 100% 자급률을 달성할 수 있는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쓰레기봉투 값을 올려야 하고 또 그런 제도의 불합리한 점 때문에 구민들은 쓰레기봉투 값이 오른 상태에서 구입하게 되는 이런 것들이 구민들의 부담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청소대행업 허가권자는 기초단체장입니다. 청소대행업에 대한 자유경쟁 촉진을 표방한 폐기물관리법이 만들어진 '95년의 취지를 살려서 청소업무의 민간위탁 범위를 확대하면서 청소대행업의 허가제한을 철폐하고, 대행업체 선정에 있어 공개경쟁 입찰방식 도입 제도계획을 단행해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Q147^!세 번째입니다.
  보행권 확보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도로 체계나 도로법에 보면 모든 것이 차량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 중심의 법이나 이런 것이 아쉽다는 것들을 여러 의원님들이나 주민들이 많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보행권이 박탈당한 현실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매년 연말만 되면 도로나 인도 여기저기가 공사중인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항상 반복되는 문제이고 이런 것들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상가진열대나 각종 불법 설치물, 노점상 등으로 인해서 보행권을 박탈당한 보행자들은 위험한 차도로 내몰리거나 깨끗하고 쾌적한 주변환경을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행권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대표적으로 불법 적치물, 상가진열대, 노점상 대형 고압기 설치 등입니다.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 3항, 4항에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보도를 1.5m 이상으로 하고, 보도에 노상 적치물을 설치할 경우에는 노상시설의 폭을 더한 값으로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형고압기의 경우 폭이 2m 30㎝ 가량의 경우 인도에 가로 2m 세로 1m 30㎝ 정도 그보다 약간 적은 것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크기의 대형 고압기가 설치되어 있어서 인도 폭이 1m 미만일 뿐만 아니라 40㎝정도에 이르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편감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초등학교 앞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누전 사고나 이런 사고의 위험성이 있어 안전성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서구청에서 대형 고압기 설치로 인한 도로 점용료 징수현황을 보면 점용료 1건 당 675원을 받고 있습니다. 2001년 수입액은 564개 413,000원의 부과징수 실적을 갖고 있습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 이런 것을 떠나서 주민들의 안전한 보행을 위한 서구행정의 노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민들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서 행정기관의 유기적인 업무협조 체계 원칙과 일관성 있는 행정수행으로 기초질서 확립과 보행권 확보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은 주민의 참여가 좀더 활발해지고 모든 정책과 행정행위가 사람중심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종환
  김선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o이정주 의원 구정질문

이정주 의원
  이정주 의원입니다.
  저는 산책로와 공원이 있는 동네, 살고 싶은 동네인 화정3동 출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서구청에 두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지방세납부에 있어서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해야 된다. 두 번째는 그 동안 많은 일을 서구청에서 해 왔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내년도 2002년도 본예산을 기준으로 봤을 때 55억 여 원의 적자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발생될 순세계잉여금 41억 6,300여 만원을 끌어다가 예산을 편성할 정도로 재정여건이 안 좋습니다. 이에 대해서 재정운영팀을 구성해야 된다라는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이 두 가지를 구청에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Q148^!첫째는 지방세납부에 있어서 신용카드 결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 동안 정부에서는 신용카드 사용을 적극 권2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세금납부에 있어서 현금수납이라든지 두 번째는 카드로 대출이라든지 이런 방식을 택해서 지방세를 납부해 온 실정입니다.
  지방자치제라고 하는 것은 주민의 참여와 자율과 경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민의 참여 없이는 지방자치가 성공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또한 민선자치시대에서는 주민의 편익을 도모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모든 행정의 처리와 집행이 주민의 눈높이에서 시작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세납부에 있어서도 카드결제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서구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방세체납액이 219억 59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세금을 받지 못하고 결손처리를 해야 될 결손액이 50억 5,200만원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카드수수료가 부담스러워서 카드결제가 불가능하다는 실무자의 의견을 들어 봤을 때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여기저기 많은 예산을 절감하면 카드수수료 부담은 그렇게 큰 부담이 아닐 거다 저는 생각을 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체납을 하지도 않을 것이며 결손처분을 하지도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 타 자치단체에서 지방세납부에 있어서 카드로 결제하는 데가 한 군데 있습니다. 의정부시인데요. 의정부시에서는 카드수수료 예산을 1억 여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02년도 본예산에 편성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카드로 결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현금으로 결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구청 입장에서 현금으로 결제하는 사람과 카드결제 하는 사람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반드시 카드로 결제해라', '반드시 현금으로 결제해라' 이런 말을 하지 않아도 사회생활을 하면서 결제하는 방식에 있어서 현금결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카드결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본인의 편의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방세체납액이 법인의 경우가 많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도 법인카드가 있기 때문에 법인카드로 지방세를 결제한다고 하면 체납액을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것이며 결손처리를 안 해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구청이 제출한 자료의 2001년 10월말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지방세체납액이 219억5,900만원이고 여기에서 세금을 받지 못하는 결손액이 50억 5,200만원입니다. 결손처분 할 바에는 카드수수료를 예산에 계상해서 부담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러므로 해서 행정이 보다 더 주민의 눈높이로 또 주민의 편익을 위한, 행정편익이 아닌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는 그런 조치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렵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법적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하는 것이, 또 건의해서 실시하고 집행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하실 것입니다. 주민이 낸 세금으로 금고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 금고선정에 있어서도 투명한 방법으로 공개경쟁입찰을 한다든지 일정 기준을 마련해서 금고선정기준을 삼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제안을 했던 적이 본인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루아침에 되지 않았습니다. 몇 년 간에 걸쳤습니다. 그때도 당시 재경부의 지침에 따라서 불가능하다는 구청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2·3년 이후로 조례가 제정이 되고 그런 기준에 의해서 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뭐든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려고 하면 불가능한 것이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선례로 당시도 금고선정에 있어서는 중앙부처에서 규제가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서구 주민에 대한 신용대출 실적이라든지 서구 관내에 있는 무료시설 방문 횟수라든지 또 금리는 몇 %정도 적용을 하느냐, 이런 부분을 이런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세납부도 이제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할 것을 첫째로 제안을 합니다.
  !^Q149^!두 번째는 가칭 재정운영팀을 구성해야 됩니다.
  어제 구청장님께서도 이 본회의장에서 답변을 하면서 서구 예산이 서구 재정이 너무나 열악한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제 동료 의원님들도 서민생활과 밀접한 사항에 대해서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는 이런 부분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때 반영을 하겠다 라고 답변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왜 재정운영팀을 구성을 해야 되느냐, 재정이 열악한 형편에 놓일 수록 세입은 어떻게 될 것이냐, 중장기적으로 재정운영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또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02년도 본예산이 1,000억 여 원입니다. 이 중에서 사실상 55억 여 원의 적자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서구재정이 열악한 상황입니다. 이중에서 순세계잉여금, 2002년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 잉여금 60억 가운데 41억 6,300여 만원을 끌어다가 예산을 편성할 정도로 재정여건이 안 좋습니다. 또한 국·시비지원에 있어서 구청이 분담을 해야 될 법적, 의무적으로 분담해야 될 구비예산이 74억 여 원 정도 됩니다. 이 중에서 50억 2,000만원만 예산에 편성했고 23억 7,000여 만원을 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 동안 민선2기 단체장으로 취임한 이정일 구청장님께서 많은 일을 해 오셨습니다. 민선 초기에 1,400여 억 원이 드는 100대 공약을 발표를 했고 많은 사업을 의욕적으로 했습니다.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함과 동시에 예산낭비 사례도 몇 가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전평제 유료낚시터를 조성하겠다 해 가지고 많은 예산이 1억 여 원이 넘는 예산을 낭비한 사례가 있습니다. 사전에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주민의 의견이라든지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라든지 사업에 대한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또 민선구청장이 취임하셔 가지고 서구에 이른바 캐릭터가 만들어졌습니다. 해오리라고 하는 심볼도 만들어졌습니다.
법을 집행하는 관계 공무원들이 법 한번 검토하지 못하고 숙지를 못했기 때문에 어처구니없는 일도 한 번 있었습니다.
  상표 관련법에 보면 지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표로 등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법을 숙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상표등록을 출원하고 1년 여 가까운 세월을 낭비하고 안 된다라는 회답을 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도 있었습니다.
  또 업무 표장만 출원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지적재산권하고 관련된 부분도 만들어졌으면 관리도 잘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의욕적으로 추진한 사업이 많습니다만 예산의 낭비사례, 이런 부분도 많았다. 그건 뭐를 의미하느냐, 지금까지 서구청은 국비 지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타 구에 비해서 국비가 전폭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은 이 지역 출신 정동채 국회의원께서 국비예산을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고 계십니다.
  또 내년도에는 순수한 국비만, 구비 분담 없이 국비만 투입되는 예산까지 포함해서 생활체육공원이 50억 여 원의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지원이 될 것으로 확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국비 지원요청만 되면 지금까지 정동채 국회의원께서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서구의 공공시설이 들어섰고 심지어는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소방도로도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나마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많은 주민들이 오랜 숙원사업을 일부라도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은 국비의 지원이 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서구청에서 시비지원은 상당히 힘든 현실입니다. 고재유 시장 출범 이후 서구청에 지원한 시비는 미비하기 그지없고 시비 지원에 있어서도, 시비 확보에 있어서도 관계 공무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타 구에 비해서 시비 지원이 미비하다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런다고 봤을 때 저는 왜  재정운영팀을 구성해야 되냐. 세입에 대한 추계, 또 이 사업을 추진함으로 해서 재원확보는 어떻게 확보할 것이며 우리의 가용재원은 얼마나 있느냐, 국비지원은 어떻게 하며 시비지원은 어떻게 할 것이냐, 국비는 지원이 오는데 시비가 지원 안됐을 때는 어떤 대안을 제시할 것이냐, 또 구비 분담은 어떻게 할 것이냐, 서구에는 문화공간, 청소년 공간, 많이 건립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한쪽에서는 누차 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의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소방도로 개설이 되지 않아 가지고 주민들이 민선자치시대의 성과에 대해서 체감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도 있습니다.
  물론 예산을 투입하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움도 있다는, 일부 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기가 너무 오래 걸리다보니까 양동이라든지 광천동이라든지 농성동이라든지 화정동 일부라든지 이런 지역에서는 소방도로 개설이 오랜 숙원사업이고 서구청 예산지원도 작은 액수기 때문에 상당히 걸리고 많은 불편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를 반증하느냐, 우리의 재정여건, 향후 재원확보 계획, 투자에 대한 효과, 이런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분석을 안 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서구에는 중장기재정계획심의위원회, 투·융자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사업을 결정하기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기구를 두지 않고 몇 사람이 정말로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라든지 주민에 대한 편익이라든지 주민에 대한 파급효과라든지, 또 재원확보계획이라든지 중장기적인 서구의 균형적인 발전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따져봐야 되지 않겠냐, 그런 걸 따지지 않고 하다보니까 대표적인 상황으로 국악전수관·박물관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재정여건을 감안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분명히 물어봤습니다. 50억 여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건립하는 국악전수관·박물관이 구청 단위 사업이냐, 시 단위 사업이냐, 물론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재정여건을 감안한 그런 사업비 투입이 되어야 하지 않겠냐, 여기의 운영계획은 무엇이냐, 운영비는 도대체 얼마나 드냐고 따졌습니다. 당시의 관계 공무원께서 운영비로 1억이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용역결과를 보니까 1년에 운영비만 11억 정도 듭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민간에 대한 위탁사업은 8개 사업에 63억 정도 듭니다. 국악전수관·박물관 운영비가 11억이 예산투입 된다고 하면 이건 엄청나게 크게 늘어날 것입니다. 서구 예산의 10% 정도는 민간위탁 사업비로 책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서구는 더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 재정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용역결과를 보니까 명예관장이 10명입니다. 한 달에 60만원씩 인건비를 편성해서 지원하도록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명예관장 10명 매월 60만원씩 지급해야 됩니까?
  물론 용역결과를 토대로 다 결정하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하지만 제가 누차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공공건립시설도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 운영계획이 문제일 것이고 그에 수반되어 관련된 예산, 운영비가 문제일 것이다.
  반드시 그렇게되면 서구는 재정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고 열악한 재정 속에서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은 외면될 것이다라고 하는 지적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 내용을 귀담아 두지 않고 내년 2002년 본예산에 55억 여 원의 적자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현실, 사전에 얼마든지 막을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주민들은 많은 것을 요구를 합니다마는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될 사항으로 도로 파헤치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언제는 아스콘 덧씌우기 하더니 10일 후에는 다시 또 잘라내고 하수관을 묻는가 하면, 또 해양도시가스관 매설하고, 또 통신관을 매설하고 이런 게 우리 동네 골목의 현실입니다. 그러면서 교통체증이나 주민불편사항은 말로 다할 수 없다. 이것은 시정할 수가 있습니다. 중복투자나 예산낭비 사례를 막기 위해서라든지 철두철미하게 타 기관과 업무협의를 하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전에 도시가스 관련 회사와 통신관 매설하는 타 기관, 2002년도에 통신관 매설은 무슨 동에 어떤 구역에 하느냐, 도시가스관 매설계획은 어떠냐, 이런 부분을 사전에 협의를 하면 구청에서 사전에 덧씌우기할 필요가 없을 것이고, 또 덧씌우기 해놓은 도로는 10일만에 15일만에 잘라내고 또 다시 관 매설하고 또 덧씌우기하고, 여기에는 간접송개비, 도로 굴착비가 나옵니다. 이것은 예산의 낭비지 않겠느냐, 또 주민의 불편한 사항이 있지 않겠냐, 얼마든지 사전협의를 하면 2001년도 말에 2002년도 통신관 매설계획이라든지 도시가스관 매설, 사전에 협의를 해서 그 지역에는 예산이 사전에 투입이 안 된다든지, 또 관 매설 후에 덧씌우기를 한다든지 하면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고 주민의 불편사항도 해소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정운영팀을 구성해서 정말로 주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금고운영 하는데 금리가 과연 금리수익이 있느냐 없느냐, 어느 지역에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는데 여기에 재원확보는 가능하냐,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검증을 해서 주민의 편익을 도모할 수 있는, 그래서 그 결과를 놓고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그런 절차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함으로 해서 열악한 재정을 해소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지방세 납부에 있어서 신용카드 결재가 가능해야 된다.
  두 번째는 열악한 재정운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가칭 서구청 내 재정운영팀을 만들어서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라든지 주민에 대한 파급효과라든지 재원확보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사전 검증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서구청에 두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이 두 가지 제안이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바로 실시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부의장 장헌일
  이정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김선옥 의원님과 이정주 의원님, 마지막 질문자가 되겠습니다마는 박금자 의원님의 질문까지 포함해서 질문서 외의 정책에 관련된 부분이 있으시면 메모하셔서 오후에 답변할 때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질문자가 되겠습니다.
  박금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박금자 의원 구정질문

박금자 의원
  박금자 의원입니다.
  제112회 정례회 회기중에 본 의원이 구정질문 하고자 하는 내용은 지방재정의 운영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의 재정수요를 효과적으로 수렴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균등분배에 따른 재정의 민주화와 더불어서 그 재정의 책임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서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지방재정의 문제는 우리가 지자체 살림살이를 꾸려가면서 세입과 세출의 구조면에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동료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광주광역시 자치구별 2002년도 자체 재원으로 재원조정교부금 지원현황을 보면 인구 22만 6,000명의 남구인 경우 249억원이며 인구 30만을 초과한 우리 서구는 188억 7,300여 만원으로 5개 자치구에서 최하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각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상태를 비교하여 재정구조의 취약요인이 무엇인가 시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정재원으로는 우리 서구에 지원되는 보조금이 343억 1,800만원으로 나타납니다. 국고보조금은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과 함께 중앙정부 재원을 지방정부에 이전하는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한 형태로서 지방정부가 그 기능을 수행하기에 부족한 재원을 우리 중앙정부가 보완해 줌으로써 결국은 지방정부의 가용재원 규모를 늘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따른 문제점도 없지는 않습니다.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예산신청주의를 천명하고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능력을 초과한 무리한 신청으로 사업간의 우선순위도 파악하기 힘들다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하면 국고보조에 따르는 지방비 부담액이 과중하여 영세보조사업이 상당수 존재하고 우리 행정력의 낭비와 더불어서 자원의 비효율적인 운영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력을 더욱더 압박하게 되므로 보조사업과 관련한 사업선정에 있어서는 좀더 면밀한 투·융자 심사분석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중앙정부는 막연한 예산의 집행적인 차원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현 재정실태를 잘 판단하여 지방비의 실질적인 부담능력이 고려된 보조금의 효율적인 배분이 설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서구청의 경우에 2002년 당초예산액에 따르면 방금 동료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국고보조금이 250억원이고 시비가 97억원입니다. 구비는 50억인데 미처 재원이 없어서 미부담액으로 나타난 것이 23억 9,700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고보조금에 따른 구비 부담율은 총 구비 소요액이 74억원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정규 지방재정의 편성에 있어서 국고보조사업의 선정이나 국고보조금의 배정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이 선정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지방재정의 운영측면에서도 첫 번째, 예산편성과 관련한 제도를 사전적 관리제도로 평가해야 할 것이며, 또 집행의 책임과 관련한 제도는 사후적인 관리제도로 구분해서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중기재정계획을 통한 내실운영 및 예산편성 시 연계성을 강화해야 할 것은 물론이고 2002년도의 중기재정계획은 2002년도 예산편성기준과 더불어서 2003년도와 2004년도의 발전계획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중기재정계획은 투자재원의 배분이나 사업의 우선순위를 가리기 위한 아주 기본적인 계획입니다. 우리 지자체는 이러한 계획들이 실효성 있고 실천 가능한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해야 할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실·국별로 사업의 운선순위를 정하여 예산을 요구하도록 하고 또 이 예산부서는 실·과별로 우선순위를 존중하여서 편성해야 할 것입니다.
  주요사업에 대한 주기적인 성과평가를 강화하고 실·과별로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해내고 책임성과 자율성을 권장해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사항을 제안하면서 본 의원이 요구한 자료와 함께 우리 광주광역시 서구청에 시달된 2002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을 근거로 우리 서구청이 반영해야 할 사항으로 그 사례로서 금호동의 국악전수관·박물관, 또 서창의 향토문화마을 예산투자에 대한 경제성, 효과성 분석과 함께 우리 화정2동사무소 신축부지 선정과 관련된 이러한 문제점들을 논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의 시책사업의 일환으로 우리 읍·면·동사무소의 기능이 단순민원과 사회복지 기능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문화나 복지나 정보 등의 이러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고 주민자치시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민참여를 통한 지역공동체 형성의 구심체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해 온바 있습니다.
  제1단계 사업으로 '99년도부터 2000년도까지는 자치구의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되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2단계는 2000년도 이후부터는 읍·면·동이 해당되면서 세부적인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2002년도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따르면 일반 시나 자치구의 경우에도 주민자치센터 설치단계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단계 사업에서 이미 종료되고 이제는 운영비 확보에 전국의 1,654개소 동사무소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정2동사무소는 신축된 지 16년이 지나 화정2동 동민의 집은 정말 장소가 협소하고 이제는 건물이 노후되어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받기에는 너무나 미흡합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이러한 여러 가지 시설을 주민자치시대에 입각해서 공간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제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계신 여러분과 같이 생각을 해야 할 시간입니다.
  2000년 1월 8일자 서구청은 화정2동사무소가 노후되고 협소해서 동민의 집 운영에 매우 어려움이 있는 바 화정2동사무소 이전·신축에 따른 신축부지 매입비를 전액 확보하였으므로 화정2동사무소 신축부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라는 이런 신축부지 선정추진에 철저를 기하라는 공문이 시달됩니다.
  그 구성인원은 현 주민자치위원과 동정자문위원 등 10명으로 구성하고 그 운영에 있어서는 신축대상부지의 물색부터 시작해서 매입 시까지 부지선정위원회에 권한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축부지 대상이 선정되면 위원회 회의록과 선정사유, 그리고 토지소유자의 매매승락서, 화정2동 관내도에 선정부지 위치를 도면에 표시해서 제출하라는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대상지가 선정되면 제출을 즉시 해달라는 뜻이죠.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이렇게 시달공문을 접수한 뒤 2000년 5월 25일에는 드디어 화정2동 동민의 집 신축부지 선정결과서가 제출합니다. 화정2동 동민의 집 신축부지선정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다음 부지를 신축부지로 최종결정하고 그 결과를 재산관리부서에 통보하여서 신축부지 매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라고 당시 지적과 해당 부서에 시달한 내용입니다. 서구청에서 요구한 네 개의 덧붙인 자료가 토지매매의 승낙서, 위원회 회의록, 이런 것들이 4가지가 덧붙여서 갑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상기토지를 화정2동 동사무소 신축부지로 매매할 것을 승낙한다는  당시 배성자 씨라는 토지 소요자의 매매승낙서가 서구청에 제출이 됩니다.
  그러나 2000년 6월 13일자 느닷없이 우리 서구청은 화정2동 청사 신축부지가 동의 중심지에서 한 쪽 방향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동청사의 위치로는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되어서 재선정하라는 그러한 공문이 6월 13일자로 시달이 됩니다.
  그러면서 6월 16일자에 화정2동 동민의 집 신축부지 재선정에 따른 회의가 개최되는데 이 개최되는 과정에서 실무자가, 해당 부서 실무자가 참석하셔서 더 넓은 평수를 구입해 줄 수도 있고 미개설된 소방도로를 개설해 줄 수 있다면서 갑자기 서구청에서 제시한 부지가 등장을 합니다.
  !^Q150^!첫 번째 질문입니다.
  어떠한 내막으로 이런 무책임한 발언을 해서 주민들간의 불협화음을 조성해내고 갈등을 조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러한 사건이 진행된 뒤에 우리 주민들은 넓은 평수를 당연히 선호할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소방도로 개설이 가능하다는데 누가  어떤 주민이 마다하겠습니까?
  이러한 이유로 신축 이전을 반대했고 또 신축이전을 주장하는 집단적인 지역이기주의 발생으로 인해서 여론이 날로 확산됩니다. 결국 아파트 주민들은 동사무소 신축 청원을 위한 연대서명운동과 함께 모 아파트 주민들은 동사무소 이전 결사반대 서명을 받아 진정서를 제출하는 단계까지 번져나갑니다. 물론 서구의회에도 제출했었고 서구청에도 제출이 됐었고 머나먼 청와대까지 제출할 정도로 주민들의 갈등 증폭은 날로 더해만 갔습니다.
  이에 우리 서구청은 주민들간의 날로 이러한 갈등을 부채질하면서 수습단계에서 다시 부지선정위원회의 안대로 다시 번복됩니다.
  그 사유로 서구청에서 제시한 부지 진입로가 미개설되고 토지면적이 너무 넓어서 이제는 6 7억원의 사업비가 추가 소요되기 때문에 우리 구의 재정상 불가능하다, 그래서 부지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한 부지가 매입계획 면적과 동일한 적정평수이고, 또 예산확보 상황 등을 고려해 냈을 때 이 부지가 가장 적합하다라고 하면서 다시 부지선정위원회 안대로 2000년 8월 28일자에 번복됩니다.
  그러면 질문합니다.
  우리 동장에게 재선정에 철저를 당부할 시, 2000년 6월 13일자에 당부할 시 이러한 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행정행위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청장의 책임 있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Q151^!2001년도 10월 31일자에 이러한 여러 가지 갈등단계에 들어가면서 우리 주민들은 정말로 평화스러운 화정2동 동민의 화합하고 단결하는 동민으로서 10월 30일자에 동청사 신축부지 매입요청이 또 따릅니다.
  화정2동사무소가 지난 1985년도에 준공된 건물로 2만 3,000여 명의 지역주민 7,200세대를 수용하기에는 너무나 좁습니다. 이러한 협소하고 건물이 노후된 상태에서 동사무소의 기능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복지행정, 문화, 이런 측면에서 아주 다른 타 동에 비해서 미흡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말로 이런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공간확보가 필요하다라고 화정2동사무소에서 동민을 대표해서 서구청에 동 부지매입을 간절히 해주십사 라는 요청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러한 것들이 본예산에 계상이 되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Q152^!세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99년도에 2000년 당초예산의 사업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온 바 예산이 성립된 후에 우리 부지매입비가 2000년에 2억 8,000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됐고 신축비 1억원이 또 불용액 처리 됐습니다. 그러나 2002년도 신축비 1억원은 명시이월된 부분에 대해서 예산운영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돌출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를 묻습니다.
  !^Q153^!네 번째 질문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화정2동 동민의 집은 마땅히 내실운영 및 예산편성과의 연계성을 가지고 2002년도 예산편성기준과 함께 발전계획으로 운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1년 10월 화정2동 동민의 집 신축에 따른 적정한 부지가 생겨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예산반영을 전혀 해주지 않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더불어 금호동 국악전수관과 서창 향토문화마을 사업비에 따른 예산현황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금호동에 위치하고 있는 국악전수관·박물관은 지난 1998년도 6월 3일자로 우리 서구청 주차장특별회계에서 7억 5,4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부지를 구입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주차장특별회계를 관리 전환해서 일반회계 2월 19일자로 관리전환해서 일반회계로 쓰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45억 1,400만원에 나와있어 가지고 국비 12억, 시비 16억, 구비가 무려 17억입니다. 그러면서 부지매입까지 감당하게 되면 순수한 구비부담액은 24억 6,800만원이 됩니다.
  또 서창향토문화마을 역시 지난 2001년도 6월 15일자에 그 부지를 취득합니다만 이것 역시 서구청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8,8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구입을 합니다. 여기에 총 사업비가 31억원인데 국비 20억, 시비 5억 5,000, 구비 5억, 5000인데 이는 2002년도 재원부족으로 인해서 2억 5,000만원이 미부담액으로 나타나서 결국 결론은 순수한 구비 부담액은 부지매입과 더불어 8억 8,800만원으로 우리 구비가 투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외에도 두 가지 사업은 운영관리 차원에서 매년 계속해서 구비부담을 저해할 매우 어두운 실정입니다. 구체적으로 현황을 살펴보면 서창향토문화마을 민간위탁금으로 매년 850만원이 지원되고 있고, 국악전수관·박물관은 인건비 4억 9,500만원, 운영비 8,600만원, 재료비 2,300만원, 일반보상금 1억5,000만원, 자산취득비 1,500만원 등 이러이러한 이유로 7억 6,900만원이라는 서구청이 제출한 2002년도 소요예산 대비액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에 구체적인 내용은 업무추진비가 포함되고 있고 여비가 포함되어 있고, 예술단원 운영비, 그 외에 강사수당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우리 주민들이 문화예술산업을 전통적으로 계승발전 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명분은 좋습니다만 막대한 예산투자에 따른 경제성과 효과성을 비교분석 해 볼 때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구청의 재정자립도가 35%입니다. 이러한 열악한 재정구조 내에서 실질적 부담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예산신청으로 인해서 국고보조금에 관한 구비부담액이 가중해서 정말 서구청 살림살이를 좀먹고 있으며 멍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안정한 예산운용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가장 기본적으로 꼭 필요한 우리 생활민원서비스 행정의 산실로서 가장 필요한 동민의 집 예산편성은 청장께서 꼭 외면해야 되겠는지 여기에 대해서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해 봅니다.
  10여 년 전에 지방자치가 실시됨에 따라서 우리 지역주민들의 기대욕구는 날로 증가하고 있고 우리 사회가 민주화, 자율화되면서 분화와 전문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책과정에 관여하는 참여자의 수도 늘어나면서 거기에 반영되는 이익의 범위도 넓어지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절차의 공개성이 보장될수록 더욱더 많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자치시대에 있어 지역주민들의 합의 하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정책방안이 제시되어져야 하며, 우선적으로 주민기초생활과 가장 밀접한 행정서비스의 산실로서 최적의 장소에 적정규모의 공공시설을 입지 시킬 수 있는 배경은 자치단체장으로서 당연히 만들어내야 됩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분쟁과 갈등이 야기된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보다 더 합리적으로 접근해서 기 수립된 정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은 물론이고, 또 주민을 설득해 내고 조정자 역할을 해서 문제해결에 보다 더 앞장서서 그 발생 자체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도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몫입니다. 불필요한 이러한 행정부의 제3자 개입이 주민참여를 통한 지역정책 결정자들의 대표성이나 공정성을 잃게 되면 이러한 많은 시간과 노력을 허비할 것은 뻔할 것이며 이러한 주민참여의 자치시대에 있어서 참여의 의의를 상실하게 된 사례라고 보여집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방정부 운영의 경영화가 중점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분야중의 하나가 바로 지방재정 부문입니다.
  우리 지방재정은 주민의 우선 순위에 부합하는 지출구조를 형성해 내고 마땅히 그 지출구조를 형성함에 있어서 공익성과 효율성 추구의 수단적 가치로 작용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지방재정의 기반강화는 기본적으로 우리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게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공공행정 서비스에 대한 기대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재정규모를 지니고 있는가, 얼마만큼의 재정규모를 탄탄하게 지니고 있는가의 문제로 우리 재정의 기반강화를 측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민들이 기대하는 긴급한 공공수요를 수용해 내지 못하는 지방정부는 그만큼 존속의 존립의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와 관련해서 반드시 예산편성에 따른 사전적 평가가 있어야 할 것이며, 또 예산집행에 따른 사후 평가장치의 활성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며, 이에 따라서 재정진단이나 지방재정 공개제도의 정착 또한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장헌일
  박금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세 분의 의원님께서 지방재정에 대한 문제, 그리고 서구청의 총수요 행정에 대한 문제, 체납액에 대한 대책으로 신용카드에 대한 도입문제, 재정의 운영도입의 조정에 관련된 정책적인 대안과 문제점들을 지적했습니다.
  이렇게 의원님들께서 세심하고 심도 있게 충분한 자료준비와 함께 구정의 전반적인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은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위해서 준비를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답변은 오후에 듣기로 하고 충분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부의장 장헌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 측의 답변에 앞서 회의진행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전에 질문하신 의원님들께서는 집행부 측 답변 내용 중에서 보충질문할 사항이 있으시면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난 후에 답변자를 지정해서 보충질문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구정질문에 따른 답변에 따른 보충질문은 2회에 한하겠습니다.
  1차 보충질문은 등단하여 10분 이내로 하고, 2차는 1차 보충질문을 실시한 의원에 한하여 1차 보충질문·답변이 미흡할 시 의석에서 무선마이크를 사용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도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차질 없도록 만전을 기해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전에 세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일 서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이정일 서구청장 답변

○구청장 이정일
  존경하는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김동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구정의 여러 분야에 걸쳐 합리적이고 심도 있는 검토와 평가를 통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세한 지적과 함께 지역발전은 물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구정의 경쟁력을 한 단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많은 조언과 대안들을 제시하여 주신 데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전에 질문하신 의원님들의 질문순서에 따라 차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선옥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A145^!김 의원님께서는 구체적인 자료제시와 함께 청소행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첫 번째로 2001년도에 실시한 서구 생활폐기물수집·운반처리 방법개선 용역결과 청소차량 4대, 환경미화원 26명을 감축함이 타당하다라는 용역결과에도 불구하고 2001년도에 비해 2002년도의 예산을 증액편성한 이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1년 용역결과에 따르면 2002년도 일시에 차량 4대, 환경미화원 26명을 감축할 경우 약 9억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라고 제시하고 있으며, 일시에 차량과 인원을 감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2004년까지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연구결과 보고서에서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용역결과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올 2001년도에 환경미화원 9명과 차량 1대를 감축하였으며, 2002년도에도 환경미화원 총 10명을 감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02년도 예산은 2001년보다 1억 8,000만원이 감액된 54억 7,000만원으로 예산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앞으로도 연구용역결과에서 제시한대로 지속적인 경영 효율화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A146^!이어서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청소대행업의 허가제 철폐 및 대행업체 선정 시 공개경쟁 입찰방식 도입 등 제도개혁을 단행해야 한다는 내용에 대하여는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대행계약은 폐기물관리법 제26조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한 업체로 하여금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관내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하고 있으며, 대행계약은 관련 법규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으로써 적정한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춘 업체에 한하여 체결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광주광역시에는 광산구에 2개소, 그리고 각 구청별로 1개소 등 총 6개소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가 있으나, 이들 업체의 영역구역은 폐기물관리법 상 해당 구청별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 관내에는 관련 시설·장비 등을 갖추어 생활폐기물 처리를 대행할 수 있는 업체가 단 1개소로 부득이하게 이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대행하고 있으며, 이는 특정 업체만을 위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제한하거나 독점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은 아님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업체라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다면 허가는 가능하며 따라서 공개경쟁입찰도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향후 우리 구 관내에도 적정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들이 설립되면서 적극적으로 공개경쟁입찰 도입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A147^!마지막으로 김선옥 의원님께서 기초질서 확립과 보행권 확보를 위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보행권 확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행자 안전을 위해 설치한 보도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소 폭 15m이상 확보되어야 하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선 지중화지역의 배전함과 분전함 설치로 인하여 최소 폭에 못 미치는 곳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분전함 설치로 보도 폭 축소에 따른 통행혼잡 지역에 대하여는 한전에 요구하여 기존 분전함과 배전함을 보다 규모가 작은 최선형으로 점증적으로 교체 및 이설해 나아가고 있는 바 이중 풍암지구 10개소, 상무지구 4개소를 2001년도까지 교체 또는 이설토록 하였으며, 앞으로도 민원 다발지역과 신설지역에는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보도의 법정 최소폭 이상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가 진열대 등 불법 설치물과 노점상에 대하여도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여 기초질서 확립과 보행권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정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148^!이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지방세신용카드결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래 우리 구 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자치단체가 열악한 재정환경에 처해 있고, 더구나 IMF 구제금융과 같은 여건 등으로 인하여 지방세 체납액이 날로 증가함으로써 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체납액을 줄이기 위하여 치밀한 징수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신용카드로 납부, 인터넷 뱅킹, 폰뱅킹 등과 같은 다양한 전자금융납부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부터 신용카드론 납부제를 구세인 재산세 등 일부 세목에 대해서 시행하여 지금까지 52건에 800여 만원의 이용실적으로 지방세 납부에 따른 편익을 도모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주민들에게 생소한 제도여서 그런지 이용하는 납세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신용카드 납부제는 납세자가 현금이 없을 때에도 제때에 납부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따라서 체납액을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수수료부담, 납세자 형평성 고려 문제 등 때문에 전국적으로 일부를 제외한 대다수 자치단체 등에서는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에 따른 개선방안을 상급 자치단체나 중앙정부 등에 건의하여 점차적으로 신용카드에 의한 지방세 납부가 활성화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는 물로 지방재정 확충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A149^!이정주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효율적인 예산운영 및 중장기적인 투자 등 재정계획을 위한 재정운영팀 구성을 제안하셨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에서는 건전하고 계획적인 예산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에 대해서 분야별로 사업추진의 타당성, 사업의 우선 순위, 그리고 투자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10억원 이상의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거쳐 심사결과에 따라 이를 예산편성 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행정자치부로부터 과거 2년 간의 재정운영 상황에 대한 측정·분석을 통하여 재정운영의 안정성 및 자주성 등에 대한 평가를 받고 있는 등 예산편성에서부터 재정운영에 대한 사후검증에 이르는 단계별 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며, 특히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자심사 시의원·교수 등으로 구성된 각계 전문가의 심사나 소관 부서의 설명 및 의견을 최대한 수렴·반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재정운영팀의 구성은 전문성과 창의성 등을 제고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지만, 업무의 중복성, 책임 한계의 모호성, 소속 부서의 이익 우선 시 등의 부정적인 영향도 고려해야 하므로 재정운영팀 구성에 따른 장·단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시행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 역시 민선2기를 수행하여 오는 동안 지방재정이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도 적지 않다고 공감하고 있는 바, 교수, 회계사, 지역발전자문위원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지방재정진단연구회를 운영하여 현행 조세제도, 지방재정조정제도, 국·시비보조금에 대한 지방비 부담율 등 지방재정이 안고 있는 제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연구·검토하고, 그 결과를 광주광역시 및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등 비합리적인 부분에 대한 개선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세입추계 미흡, 중복투자 및 타 기관과의 업무협의 미비로 인한 예산낭비 사례 등 의원님께서 우려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다 철저한 재정분석과 함께 도시가스, 전기, 통신, 수도관 매설 등으로 인해 주민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중복굴착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철저하게 대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향후 도로관리심의위원회를 통한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불가피한 응급복구 이외에는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위탁사업과 관련 2002년도 우리 구의 위탁사업은 총 8개 사업으로 약 63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는 매년 구 재정운영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일부 위탁사업의 경우 원가계산 용역결과에 따라 소요사업비에 대한 적정성을 검증하고 있으며, 예산집행 내용에 대한 수시 현장확인과 공인회계사에 의한 결산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등 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업무추진의 효율성,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 그리고 주민수혜 정도 등 위탁사업 추진에 따른 순기능은 최대한 살려 나가면서, 각종 낭비요인이나 위탁사업의 효과가 미흡한 분야에 대해서는 결산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지속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토록 하여, 우리 구의 위탁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2002년도 예산부족에 따른 확보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광주시를 포함한 5개 자치구가 공통적으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은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지난 번 예산안 제안설명 시에도 말씀드렸듯이 2002년도 예산편성은 최소한도의 법적·의무적 경비와 주민불편사항 해소, 그리고 계속사업의 마무리에 역점을 두었고 부서운영수용비, 급양비, 업무추진비 등 일상경비에 대한 20% 절감편성과 각종 출연금, 기금 및 하반기 개최행사비 등은 일절 반영하지 않는 초긴축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초긴축 예산 편성에도 불구하고 2002년도 재정상황을 전망·분석하여 볼 때 약 55억원의 부족재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선 행정 내부적으로는 관행적인 지출행위를 지양하고 씀씀이를 줄여나가는 등 전 직원이 긴축재정운영에 적극 동참하고 쓰레기관급봉투 등 사용료·수수료의 현실화, 불요불급한 유휴 공유재산에 대한 매각 등을 적극 모색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매년도 자치구 재정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광주광역시에서도 익히 공감하고 있는 바, 5개 구 공동으로 시에 재정보전을 건의하는 등 다각적인 예산확보방안을 강구하여 법정 필수경비 및 국·시비보조사업에 대한 구비 미부담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원토록 하여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당면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정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복굴착 방지로 주민불편 최소화와 예산절감을 하여야 한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매년 중복굴착방지를 위하여 당해연도에 시행할 도로굴착 사업의 시행시기를 종합조정하기 위하여 11개 유관기관을 포함하여 연초에 도로관리심의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2001년도에는 도로굴착 사업계획이 118건이 접수되어 이중 105건이 가결되었고, 13건은 도로굴착 제한기간에 저촉되어 부결처리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도로굴착 제한기간은 신설 또는 개축한 도로는 3년이며 보도인 경우는 1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가스, 상수도, 통신, 하수도 등 긴급히 보수할 사항에 대하여는 부득이하게 안전사고 예방과 주민생활편익을 위하여 소규모 이중굴착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는 중복굴착을 최대한 억제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주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박금자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150^!먼저 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자치구간 불균등한 시비지원" 문제에 관하여는 이정주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재원조정교부금, 하수도특별회계 등과 관련하여 5개 구청간에 형평성이 어긋난 예산지원 및 집행에 대해서 여러 차례 시에 건의하고 시정하도록 하였지만 아직까지 시정되지 않아 구청장인 저로서도 무척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화정2동 동민의 집은 1985년도에 건축되어 건물이 노후화되고 협소하여 2000년도에 토지매입비 2억 8,000만원과 건축비 1억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동에서 신축부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상 후보지 4개소에 대해 여러 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논의하였으나 부지마다 각기 장단점이 있고 무엇보다 주민들의 이해가 상충됨으로써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추진되지 못하였던 결과에 대하여 구청장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박 의원님이 첫 번째로 질문하신 화정2동사무소 신축부지 선정과정에서 구 실무자가 더 넓은 평수구입과 미개설된 소방도로를 개설해줄 수 있다고 하여 주민들간의 불협화음을 조장하였다는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0년 6월 16일 화정2동사무소 신축부지선정위원회 회의 시에 담당 실무자가 참석하여 배경을 설명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그동안 후보지 4개소에 대해 검토한 바를 설명하고 4개 후보지 외에 다른 부지도 물색하여 최적지를 선정해줄 것을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러 갈등을 조장한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하여 다소 오해가 있었다면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151^!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부지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한 부지가 계획면적과 적정 평수로써 예산확보 사항 등을 고려할 때 적합하다고 판단한 이유와 2000년 8월 28일 재차 선정위원회의 안대로 번복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사무소 신축부지는 주민 이용이 편리한 동 중심지에 선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화정2동 중심지 부근은 상가 및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적합한 토지를 선정하기가 용이하지 않은 실정이었습니다.
  또한 화정2동 부지선정위원회가 선정한 당초 부지 화정동 1284번지, 1286번지가 동의 중심지 한쪽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으나 주변 교통여건이 원활하고 당시 미개발지로 지가가 낮아 신축부지로 매입하기로 재결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A152^!이어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99년부터 사업계획을 세워 추진하여온 바 예산성립전 부지매입비 2억 8천만원과 신축비 1억원이 불용처리 되었으며 2002년 신축비 1억원이 명시이월된 부분에 대한 예산운용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지적하신 데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정2동 청사 신축에 따른 부지매입비 2억 8,000만원과 신축비 1억원이 2000년도 예산에 편성되었으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 신축부지 선정이 부지선정위원회의 수차에 걸친 논의에도 불구하고 주민간에 합의점을 찾지 못하여 청사 이전계획을 취소하고 현 청사건물을 개보수하여 사용하기로 결정됨으로써 2000년도에 확보된 토지매입비는 불용처리하고 신축비 1억원은 2001년으로 명시이월하였던 것입니다.
  2001년도에는 시 특별교부금 1억원과 명시이월된 1억원 등 2억원으로 현 청사를 개보수하고자 하였으나 화정아파트 주민들과 토지사용 협의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아 명시이월된 1억원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2002년으로 명시이월된 신축비 1억원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가능한 한 부지매입비로의 비도 변경을 시에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A153^!다음은 네 번째로 질문하신 중기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화정2동 동민의 집은 마땅히 2002년도에 예산편성 기준과 함께 발전계획으로 운영되어야 함에도 2001년 10월 화정2동 동민의 집 신축에 따른 예산 반영을 해당 동에서 요청하였으나 2002년 본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특별한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 재정 여건이 여의치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금년에 분동을 하였으나 기존 임대하고 있는 현장민원실을 동 청사로 사용하는 금호·풍암동 청사 부지 매입예산도 편성하지 못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2002년에는 구 재정 여건이 전례 없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만, 앞으로 금호·풍암동과 더불어 화정2동 동민의 집에 큰 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박금자 의원님께서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국악전수관·박물관과 서창향토문화마을 운영에 따른 막대한 예산의 투자에 비하여 경제성과 효과성을 비교해 볼 때 문제가 있다는 지적과 이에 따른 구비 부담 가중으로 주민들의 가장 기본적인 생활민원서비스행정이 외면되고 있다는 말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행정, 그중 특히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은 일선행정, 종합행정의 특성을 지니고 있는 바 생활행정도 중요하지만 문화·예술분야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하이테크, 하이터치라는 용어로 대변되는 21세기에는 주민들의 문화에 대한 욕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지역 주민들이 다양한 문화를 향유하고 창조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서구문화센터, 향토문화마을, 상무조각공원 등 다양한 문화기반시설을 조성,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5.18기념문화회관과 앞으로 구상되고 조성될 컨벤션센터, 한국역사민속공원 등과 연계하여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문화관광 벨트로의 역할을 다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막대한 예산투자에 비하여 경제성과 효과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이정주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만, 문화분야에 대한 투자는 가시적이고 계량화된 효과를 거양할 수 없는 관계로 투자비용과의 비교가 용이하지 않으나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문화향유·창조와 더불어 우리 지역 특성을 살린 독특한 관광상품화가 이루어질 때는 그 경제성, 효과성이 투자비용을 훨씬 능가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 재정여건을 유념하여 관내 문화기반시설들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과 아울러 종합행정의 보다 균형적인 감각을 갖추어 생활민원서비스 향상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 드린 내용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해당 국·소장과 실·담당관·과장으로 하여금 보충질문시 보다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장헌일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국내경제가 회복의 기미를 보이고는 있으나 여전히 불확실하고 작금의 비생산적인 정치논쟁, 그리고 열악한 구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볼 때 임오년 새해에도 구정 수행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의회와 집행부가 합심하여 함께 노력하고 30만 서구민이 적극적으로 성원과 참여를 보내주신다면 우리 서구는 밝고 희망찬 미래를 힘차게 열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구정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모아 주신 이번 제2차 정례회의의정활동은 더욱 뜻깊다고 보겠으며 의원님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도 의원님들의 건전한 비판은 겸허하게 수용하고 발전적인 정책대안들은 긍정적으로 검토 분석하여 구정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 없는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임오년 한해도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만복이 깃들고 뜻하신 소망이 모두 성취되기를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장헌일
  이정일 서구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방금 이정일 서구청장님의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오전에 질문하신 의원님들 중에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므로 보충질문에 관련된 요지서 취합과 답변 준비를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부의장 장헌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먼저 김선옥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의원
  김선옥 의원입니다.
  몇 가지 보충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질문하겠습니다.
  가정청소대행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은 지난번 제가 구정질문했던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왔고 그 결과를 반영해야 되고 또 반영을 일부 했다고는 하지만 근본적인 제도개선에는 여건이 되면 개선하겠다는 이런 의례적인 답변이 나왔습니다. 좀더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쓰레기처리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관심을 갖고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런 미화요원이나 청소원들뿐만 아니라 현업에 종사하시는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어느 부서보다도 민원처리가 많고 민원에 관한 불만사항이 열심히 해도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고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쓰레기 처리비용을 절감하는 것은 단순히 예산을 줄이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대행업과 쓰레기 처리비용을 줄여야 된다는 것은 예산 절감차원 뿐만이 아니고 쓰레기 처리비용을 줄이는 것이 우리 21세기에 가장 문제가 되고 걱정되는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또한 복지예산이나 다른 문화 이런 부분에 예산을 늘릴 수 있는 점도 있겠지만 그런 예산은 많을수록 좋지만, 쓰레기 처리에 들어가는 예산은 적을수록 우수한 행정기관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용이 적을수록 재활용이나 쓰레기 배출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를 보면 쓰레기 처리에 들어가는 정책적인 시설, 이런 게 과다 투자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광주시 우리 구청 같은, 우리 서구 같은 경우 하루 평균 160톤에 달하는 쓰레기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5개 구를 보면 약 1,000톤 정도의 일일 발생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시에서 1,000톤이라고 하면 재활용률은 40%로 본다면 600톤 정도의 쓰레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광주시에서 시설하고 있는 쓰레기 처리시설이 상무소각장이 일일 400톤 규모입니다. 그 다음에 명칭을 바꿔야겠지만 음식물쓰레기 사료화공장이 사료화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200톤입니다. 그러면 총 들어가는 게 600톤 정도 됩니다. 또 매립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이 중복되고 과다하게 투자되고 있는 쓰레기문제를 줄이려는 노력보다는 돈은 계속 투자하겠다는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구에서도 이런 문제를 좀더 개선하기 위해서는 쓰레기 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서를 보면 2002년도 예산보다 추경까지 포함하면 1억 8,000정도 감액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02년도에도 추경까지 포함하면 거의 비슷해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유류대나 이런 게 많이 지출되면 그런 것을 보존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대행방식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감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서를 보면 또 생활폐기물 처리를 대행할 수 있는 업소가 단 한 개 업소밖에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 업체와 계약을 체결해서 대행하고 있고 또 어느 업체라도 생활폐기물 수집은 반입허가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다면 허가는 가능하고 또한 공개경쟁입찰도 가능하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신규업체가 참여할 수 없는 장벽이 있습니다. 이거는 신규 업체가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3억에서 5억 정도의 투자 비용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염려 안 하고 투자할 업체들이 있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대구 중구 같은 경우 조건제 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부 허가제를 도입해서 과감하게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그래서 톤당 처리비용을 53,000원에서 36,000원으로 줄이는 제도개선을 이루어냈습니다. 이 대행업의 허가권자는 기초단체장입니다. 그리고 청소대행업에 대한 자유경쟁 촉진을 포방한 폐기물관리법에서도 단체장에 의지가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폐기물관리법 상 허가업체를 현 수준에서 허가할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제도는 사람이 바꿀 수 있습니다. 법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노력하지 않고, 개혁적인 제도를 생각한다면 개혁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부 허가제라든지 또는 다른 권역별 위탁제를 좀더 용역결과를 참조해서 확실하게 개혁할 수 있는 안을 마련할 의향은 없는지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환경부지침에 의하면 2002년까지 관급봉투 자급률은 100% 달성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쓰레기 문제는 배출자원인부담원칙에 의해서 배출한 만큼 비용을 부담해야만 처리할 수 있다는 취지인 거 같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우리 서구 쓰레기봉투 자급률은 35% 정도입니다. 2002년도에 이런 수준을 가지고 어떻게 관급봉투 100%를 달성할 수 있는지 현행제도로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제도상의 문제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세 번째는 쓰레기 대행방식에 대해서 지적할 때마다 어려운 점을 얘기하는 중에 가장 큰 문제가 퇴직금 문제입니다. 퇴직금을 일시에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대행을 경쟁입찰이나 다른 대행업체로 바꿀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퇴직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5년 동안 퇴직금 적립을 예산에 반영시켜야 된다는 감사원 감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퇴직금 부분을 본예산에 한번도 반영하지 않고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반영하는 이런 제도를 개선하지 못하는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이런 퇴직금 문제가 해결된다면 대행방식을 바꿀 수 있는 것인지, 또한 퇴직금을 반영하지 않는 이유는 단순히 예산이 없어서라고만 대답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장헌일
  김선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옥 의원님의 보충질문 답변자로 지정되신 송기성 청소위생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때 어제 사례로 봤을 때 보충질문의 취지, 요지에 대해서 문항 수를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확인하셔서 세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위생과장 송기성
  먼저 김선옥 의원님께서 청소행정을 위해서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또한 적절한 대안까지 제시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와 세 번째가 일맥상통한 점이 있어서 일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협약에 완화로 공개경쟁을 유도하는 방안을 물으셨고 퇴직금 적립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는 생활폐기물관리법 상의 허가규정을 우리 자치구에서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현행 대행체제 개선을 위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퇴직금 적립 등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선결해야 하고 문제점들이 많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중장기적으로 최적 대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퇴직금 적립 문제에 대해서는 5개 구청이 동일한 사안입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관급봉투 현실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부지침은 2003년까지 단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현실화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동안 IMF 구제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와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 억제방침에 따라서 현실화를 이룰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43% 인상함으로써 32%의 자립도를 이루고 있으나 공공요금의 특성상 인상시기라든지 이런 것을 공개할 수 없고 광역시와 5개 구청과 협의해서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현실화가 되도록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장헌일
  청소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보충질문자이신 박금자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자 의원
  박금자 의원입니다.
  청장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통례적으로 집행부가 예산을 세워서 그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당연히 다음해 일년 동안 여러 가지 경제적인 사회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미리 예측하여 편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계획과 집행의 결과가 반드시 일치하지 않은 것 또한 매우 어렵다고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그 계획과 집행결과에 있어서 불일치란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오차라고 볼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실무라고 볼 것이냐 이런 관점에서 우리 화정2동민의 집 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너무나 억울한 느낌이 들어서 제가 제112회 정례회를 통해서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청장님 답변에서 우리 해당 실무자가 그때 당시 말했던 것은 4개 후보지 외에 다른 부지도 잘 물색해서 최적지를 선정해 줄 것에 대한 배경설명이었다고 말하고 있으나 실제로 제가 화정2동에 그때 당시 동사무소를 건립을 추진한 의원으로서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 실무자뿐만 아니라 거기에 관련된 몇 분의 과장이나 실무 계장들이 저한테 개별적으로 와서도 '의원님, 1284번지 그 거주지보다는 위치가 화정동 1374번지가 더 좋지 않겠습니까?'라고 두세 번 말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 부지선정위원회 안대로, 지적과 시설관리계에서 이러한 일을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부지선정위원회 안을 최대한 중요시해야 한다는 대원칙 하에서 저는 개별적으로 "이건 힘들지 않겠습니까? 어렵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이 배경설명에 지나치지 않았는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행정적으로 정말 주민과 주민간에 갈등이 생겨서 이것이 잘 먹혀 들어가면 다행이고 안 먹혀 들어가면 그것이 아니지 하는 식의 행정은 그런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탈피해야 합니다. 그야말로 민선자치시대 21세기를 마감하는 신성한 의사당에서 그런 발언은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답변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축비 1억원에 대한 시에서 나온 특별교부금은 이건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 된다는 거 아닙니까? 불용액이 되면 시에 반납할 수밖에 없는 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명시이월된 부분이지 명시이월된 것은 보듬고 있으면서 화정2동 동민의 집을 건립하고자 하는 그런 뜻과는 다르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마는 답변을 보니까 가능한 한 우리 주민의 의견을 받아서 비도변경을 시에 요청해서 부지매입비로 1억원을 돌리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이고 책임 있는 말씀을 다시 한 번 요청합니다.
  그리고 답변 중에 그때 당시 화정아파트 주민들과 토지사용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불용액 처리가 됐다고 말씀하셨지만 불용액은 어떠한 관점에서 검토가 되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액 사유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첫째는 필요하지요. 거기에 따라서는 이 경비가 성질별, 사유별 그 내역이 정확히 나와야 될 것이며, 불용액에 따른 그 타당성의 검증이 제대로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 이러한 일들이 불용액으로 처리되는 과정에서 주민의 분쟁으로 인한 이런 소지가 있는 문제는 더욱더 우리가 중기재정계획안에도 기본적인 계획으로 서있는 투자심사 분석단계 이러한 기초적인 단계부터 다시 한 번 재고가 되어야 될 사항이지 문제 해결이 안 되고 원만히 해결이 안 되었기 때문에 불용액처리한다는 것은 행정적으로 너무나 무책임한 행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주차장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회계에서 3억 8,000만원이라는 이런 예산은 정식으로 우리 서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우리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정당하게 배분 받은 금액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심의를 정당히 받은 의회의 심의권을, 정말 본질적으로 의회의 예산심의권에 도전하는 침해하는 그런 행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져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좀더 명확한 답변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불용액처리를 했을 당시는 정말 주민들 간에 갈등이 된 부분이 있다면 이것은 정말로 우리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국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들에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여서 이러한 의견수렴의 폭을 최대한 넓혀서 처리가 되어졌어야 할 부분인데 지금 불용액처리가 되어 버렸기 때문에 부지가 있어도 지금 부지를 확보 못하는 지금 어려운 상황해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여러 가지 여건 변경에 따라서 세출예산에 잉여금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당연히 추경에 의해서 재원배분의 적정을 기하는 것이 원칙이며, 또 추경이 아니더라도 추경에 이르지 못한 경미한 사항까지도 이것은 예산에 총칙해서 세출예산에 유보된 근거와 함께 확실한 그 대상범위를 정해서 운용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집행부가 행정부와 정책을 수행 하는데 3대 기본적인 지표가 무엇입니까? PDS입니다. P는 "Plan"을 의미합니다. 계획이죠. D는 "Do, 한다" 실천의 단계 Practice의 의미입니다. See는 "본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그만큼 평가분석을 제대로 한다는 뜻이죠. 이 PDS의 3대 지표를 알지 못하면 정책이 어떻게 수행이 되고, 그 정책을 우리가 수립된 단계에서 제대로 효과적으로 집행을 해낼 수 있겠는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입니다.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여러 가지 중기재정계획에 근거한 2002년도 예산편성이나 또 2003년도 2004년도의 발전계획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강구하는 것은 우리 집행부도 같이 긍정적인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결국은 재정이 없노라, 구 재정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편성을 못했노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화정2동은 인구가 23,000명에 7,200세대가 운집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면적은 0.8㎢에 거주하면서, 우리 화정2동이라는 곳은 영세한 화정주공아파트 3,000세대가 운집해서 살면서 그 나름대로 평화롭게 정말로 아름다운 그런 도시를 마음속으로라도 갖고 사는 그런 도시민들입니다.
  이 화정2동은 금호·풍암지구의 지금 신도시민들이 형성되어 있는 그 그룹과는 틀립니다. 왜냐, 화정2동이라는 오래된 정체성과 정통성이 이 사람들을 반증해 주고 있고 풍암·금호동은 이번에 새로 유입된 인구로 그때 당시에 우리 서구에서도 금호동 동사무소 부지매입비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 어떠했습니까? 서창·금호동으로 분동이 될 것이냐, 서창·풍암동으로 분동이 될 것이냐, 이러이러한 지역적인 확실한 분동에 지역특수성을 고려할 것이냐, 인구비를 고려할 것이냐, 여러 가지 농촌형 도시형을 우리가 고려할 것이냐, 이런 측면에서 분동이 된 이후에 확실하게 우리가 동사무소 부지를 매입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때 당시 공유재산 심의위원회를 거치면서 인정을 안 해 주었던 부분이 생각이 납니다만 화정2동이 어떻게 해서 금호·풍암동 지역에 지금 여건하고 같다라고 생각이 들으십니까? 지금 서창동이 분동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곳 서창동만 분동시킨 것은 금호·풍암동을 다시 한 번 분동을 하기 위해서 3개 동으로 나누기 위해서 그때 당시 분동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금호·풍암동입니다. 금호동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풍암동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금호·풍암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다 화정2동을 비교해서, 서창은 주민복지회관이 얼마나 크게, 지금 16억이라는 거대한 예산이 들어 가지고 얼마나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인구 6,300여 명에 불과한 서창동도 그렇게 크나큰 동민의 집이 자리해 있어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을, 금호·풍암동의 행정구역상 현재는 금호동이 따로 있지 않고 풍암동이 따로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여건상 그런 답변은 불합리하다라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불용액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불용액 불가피론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저도 연구를 해 보니까, 지금 이것이 제가 연구해서 나온 것인데, 예산상 불용처리 된 부분은 낭비되는 것이 아니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남은 돈의 형태가 잔액입니다. 잔액으로써 다음년도에 세입에 포함이 되어 가지고 이것이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서구청에서 그 동안 어떠어떠한 사업이 되었던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에 이 불용액이 처리된 부분에 대해서 순세계 잉여금으로 돌아가서 당연히 다음 년도 예산편성에 미리 써졌다는 것입니다.
  한 예로 신암마을 어떻습니까? 또 상무지구에 인공암벽장 녹지조성이 어떤 관계입니까?
  그 좋은 사례가, 이미 돈은 써버렸고 어쨌든 한번은 우리 집행부 차원에서는 써버린 돈을 다시 한 번 뱉어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2002년도 당초 예산에 당연히 예산편성이 돼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면 화정2동은 불용액처리 해 놓고 왜 안 올렸습니까? 예산편성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좀더 소신 있고 책임 있는, 행정적으로 정말로 우리 의회 의원이 납득이 가고 우리 화정2동 23,000명의 주민에게 납득이 갈 수 있는 답변을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장헌일
  박금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답변 중에 금호·풍암동 동사무소 신축예산에 대한 부분하고, 화정2동사무소 문제로 복합된 예를 설명하다보니까 아주 많은 혼선이 오고 있는데요.
  금호·풍암동 부분들은 우리 의회에 풍암지구대책특별위원회가 있는데 이 부분은 추경예산이라도 세워서 우선적으로 금호·풍암동에 대해서, 그 지역에 대한 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동사무소 신축을 위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하고 화정2동의 상황은 전혀 다른데, 잘못된 예를 집행부에서 답변하셔서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혼선을 주고 있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될 것입니다.
  이어서 박금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자로 지정되신 최재춘 경영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회계과장 최재춘
  경영회계과장 최재춘입니다.
  박금자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당 실무자의 동 청사 선정 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를 하셨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동 청사부지 재선정회의 시에 참석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그때 당시에 실무자가 참석해서 4개 구거지와 다른 좋은 후보지를 선정을 해달라는, 물색을 해 달라고 아마 참석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혹시 무엇이 잘못됐다면, 그때 당시에 여타 이야기가 있었다면, 다만 적정부지를 좋은 곳으로 선정하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했던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좀 좋은 곳으로 하기 위해서 했던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화정아파트 주민과 토지사용 협의가 원만히 해결이 되어야 하는 그 문제점에 대해서 간단히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화정2동사무실이 개축되기 위해서는, 금년입니다. 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거기는 우리 구의 소유면적이 조금밖에 안 되기 때문에 화정아파트 부지를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추진위원회에서 동의를 받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동장 이하 자치위원장 거기와 간혹 제가 그분들하고 친밀감이 있어서 자꾸 촉구도 하고 한 바는 있습니다. 그러나 해결되지 못하고 오늘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개·보수를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장헌일
  경영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 분야와 불용액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박홍표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홍표
  기획감사실장 박홍표입니다.
  보충 질문요지의 세 가지 사항만을 알고 있었는데 보충질문 과정에서 박금자 의원님께서 몇 가지를 더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하나 차분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에서 온 재원조정특별교부금 1억원이 명시이월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특별교부금은 신축비로 왔습니다. 물론 박금자 의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불용처리를 하게 되면 시에 반납해야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하지만 화정2동 동사무소 신축이야기가 나올 때 부지매입비가 2억 8,000만원, 그리고 신축비가 1억으로 책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담당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 1억을 가지고 부지매입은 못했지만 개·보수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한 측면도 있어서 명시이월을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청장님의 답변 중에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시에 비도변경을 요청해 보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그렇습니다.
  애초에 부지선정위원회에서 부지 선정이 합의가 되지 않아서 부지 매입을 포기하고 현 청사를 개·보수하여 쓰기로 그렇게 결정이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별교부금 1억원을 명시이월시켜 놨는데 주민들이 그것을, 이것은 신축비로 온 것입니다. 신축비로 쓰지 않고 부지 매입비로 쓰자는 의견이 모아진다면, 저희들이 시에 이것을 부지매입비로 비도변경을 한번 요청을 해 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외에는 다른 의미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주민들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희 예산파트에서는 주민들의 합의가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가 예산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민들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 결과로 사업이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불용처리로 할 수 있는 것이고 명시이월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불용액으로 처리가 된 것이 이를테면 그 다음 해 예산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가서 일반회계 재원으로 사용이 되는데, 그렇다면 다시 그 용도에 맞는 예산을 책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의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은 좀 제가 견해를 달리 합니다.
  이 불용액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에 있어서는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이 있고, 그 다음에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을 탄력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이월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이월제도 속에 명시이월이 있는데, 일단 예산이 어떤 한 사업에 쓰겠다고 예산을 책정해 놓고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고 일단 명시이월을 한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명시이월을 계속 무한정으로 인정을 한다면 예산의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그 돈을 그 사업에다만 2년, 3년을 묶어두는 대신에 다른 데 더 필요한 용도에 쓸 수 없이 재원을 잠재우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번의 명시이월은 가능하지만 재차 명시이월은 허용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명시이월을 하고 그 다음 해에도 그 사업이 시행이 안됐을 경우에는 당연히 불용처리하는 것입니다.
  화정2동사무소의 경우에 2억 8,000만원을 2001년도로 넘어오면서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1년도에 부지가 선정이 되어서 우리가 그것을 매입하겠다고 요청하면 다시 세워주어야 하지 않겠냐는 이야기는 그런 의미에서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이고, 정 그렇다면 왜 2001년도로 넘어올 때 그것을 불용처리하도록 했는지, 그것을 충분히 명시이월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용처리했던 자체가 문제가 있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2년 간의 실적치를 기준으로 해서 미래 2년 간의 발전적인 계획적인 예산운용을 위한 예산편성의 가장 기초적인 지표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국가나 지역경제 상황 국가경제 기조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매년 수정·보완해 나갈 수 있는 연동화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은 결코 예산편성에 반영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었다고 해서 꼭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편성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2001년도 본예산에서 이미 불용처리된 그 부지매입비를 다시 한번 세워 달라고 화정2동에서 요청이 온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금년도 8월에 금호·풍암동이 분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렇게 불용처리된 것이 다시 요청이 왔을 때는 예산팀의 입장에서는 우선순위를 한번 다시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명시이월 되었다면 당연히 그쪽으로 사용이 되겠지만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결정을 해 봐야 될 것입니다.
  지금 금호·풍암동 이야기를 가지고 혼선을 가지고 온 것이라고 말씀을 아까 하셨는데, 전혀 그것이 아니고 금호·풍암동을 같이 거론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금호·풍암동과 화정2동사무소하고 과연 어디가 더 우선순위일까 이런 것도 저희들이 고심을 했었고, 하지만 내년도 재정형편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금호·풍암동뿐만 아니라 화정2동 부지매입비 이런 것을 저희들이 계상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화정2동사무소, 애초에 구비로 세워졌던 신축비 1억원이 있습니다. 그 1억원은 2000년도에 세워져 가지고 2001년도로 넘어오면서 명시이월 됐습니다. 명시이월된 1억원은 2002년도로 넘어가면서 저희들이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2001년까지 1년의 기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출원인행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불용처리를 했던 것입니다.
  이상으로 박금자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장헌일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중에 아주 심각한 답변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해당 의원님께서 하실 것으로 알겠습니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반영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라는 발언은 어떻게 박금자 의원님께서 해석 하실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좋습니다.
  방금 보충질문 하신 의원님 중에서 추가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금자 의원님께서 좌석에서 무선 마이크로 추가보충질문에 대해서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자 의원 의석에서 -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자로 지정된 기획감사실장님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장헌일
  박금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금자 의원 의석에서 - 우리 실장님, 보충답변 잘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 실장님은 명시이월이 왜 됐는가, 명시이월을 두 번 할 수 없다, 그래 서 불용액이 됐다, 이런 부분에 원론적인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의원님들이나 방청석에 계신 주민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강의를 받고 있는 듯한 기분 이 듭니다. 우리 실장님으로부터 몰랐던 부분을 새로 아는 것처럼. 강의 받자고  제가 보충질문을 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실장님 말씀에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었다고 예산편성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중기재정계획이라는 것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두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홍표
  제가 아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성격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과거 2년간의 실적치를 기준으로 해서 미래 2년을 발전적이고 계획적인 예산운용을 위한 예산편성의 가장 기초적인 지표다 하는 것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연동화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국가의 지역경제 상황이라든지 시시각각 발생되는 도출변수에 따라서 매년 수정·보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성격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지 않으면 예산편성을 할 수 없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었다고 해서 그것을 꼭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사정에 따라서는 안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박금자 의원 의석에서 - 모든 일이 그렇죠. 행정부에 관련된 일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모든 세상사가 그런 기본적인 원칙을 무시하면 그것도 안 되는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요즘에 흔히 유행되는 말로 아니면 말고 기면 다행이고, 그런 말들이 요즘 유행하고 있는데 그건 책임 없는 말인데 중 기지방재정계획은 2002년도 예산편성기본 지침에 따라서, 당연히 우리 서구청 예산은 그 편성지침에 따라서 기본적인 계획이 수립이 되지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저희들이 만들고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예산안을 작성을 합니다.
   (○박금자 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중 기지방재정을 만드는데 있어서 그 투자될 재원의 배분이나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한 기본적인 계획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이지 않습니까? 어제 우리 청장님의 답변에서도 중기지방재정의 중요성을 언급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기재정계획에 사업이 있다고 해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발언을 하시면…….)
  상황에 따라서 예산형편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부의장 장헌일
  잠깐만요. 회의를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자께서 질문을 하시면 답변자께서는 다 듣고 나서 답변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자께서도 답변을 다 듣고 또 질문을 이어서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자 의원 의석에서 - 그리고 우리 실장님 말씀에 내년도 재정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예산을 계상할 수가 없었고 또 불용액으로 처리된 부분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돌아가서 그러한 부분이 내년도 당초 사업예산에 정당하게 편성이 되어서 우선 시급한 이런 사업들에 쓰여졌다라고 본인은 주장을 했습니다만 우리 실장님 말씀은 신축비 1억원이 명시이월되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불용액처리 되어서 명시 이월된 부분에 대해서 지출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극히 예산부서에서 답변할 수 있는 그런 답변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지출원인행위가 왜 안 이루어졌는가는 지금 이 자리에 우리 청장님도 계시지만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왜 화정2동 동민의 집이 예산은 섰으나 왜 이러한 것들이 신축비나 부지매입비가 불용액으로 처리됐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주무 부서 실장으로서 전혀 책임감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지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홍표
  저는 예산을 편성하는 것에서 예산만이 저에게는 더 중요합니다. 어차피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그때까지 주어진 결과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지 그 이전 상황까지는 저는 사실 잘 알지도 못하고 또 제가 들은 이야기는 어떻게 생각하면 일방적인 한쪽 이야기만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박금자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우리 실장님께서는 그 과정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기 때문에 예산회계법에 의거한 예산처리만 했을 뿐이라는 이 말씀이시죠? 그렇게 제가 단정해도 되겠습니까?)
  예산회계법이라는 말은 말씀이 좀 그렇고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여러 가지 기법이라든지 그런 것에 의해서 긴축을 했던 것입니다.
   (○박금자 의원 의석에서 - 아니죠.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불용액이 순세계잉여금으로 간 것은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을 탄력적으로 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을 시켰고, 이렇게 계속 명시이월을 인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더 필요한 용도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노라고 아주 정당한 회계질서에 입각한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무언가 아까 제가 드린 말씀을 오해하고 계신 것 같은데,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편성됐다면 그 예산을 그 회계년도 내에 지출할 것이, 명백히 지출하지 못할 것이 예측이 된다면 명시이월이 가능합니다. 그것은 바로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을 좀더 탄력성 있게 운용하는 하나의 측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한번 명시이월이 됐다가 다시 그 1년 동안에 지출원인행위를 못했을 때는 불용처리를 하는데, 그것은 바로 명시이월된 그것 때문에 그 사업에다가 2년 간이나 그 돈을 책정해 놓았기 때문에 다른 더 필요한 일을 할 수 없다는 이러한 논리에서 바로 명시이월을 한번 하고 재차 명시이월은 안 된다 그러한 것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박금자 의원 의석에서 - 예, 그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명시이월이 어째 재차 명시이월이 되겠습니까? 명시이월은 한번 하면 당연히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지요. 그 부분을 몰라서 제가 물어본 것이 아니고, 어쨌든 1999년도에 우리 구청장님의 소신이 있어서 그때 당시는 화정2동 동민의 집을 신축하려고 하셨기 때문에 부지 매입비가 설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본예산에 부지 매입비와 신축비가 같이 3억 8,000만원 이렇게 섰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신축비는 명시 이월이 됐고 부지 매입비는 그때 당시에 불용액으로 처리됐던 부분에 대해서 아까 우리 기획감사실장 말씀에 명시이월이 된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좀 야릇하게 말씀하셨는데, 신축비가 지금 불용액으로 처리된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지금 불용액으로 처리가 안 되어 있고 정말 불용액을 처리해야 될 때, 제가 아까 보충질문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산을 불용액 처리 할 때는 정말로 이러 이러한 충분한 검토가 있어져야 된다, 주민이 분쟁의 소지로부터 발생한 이 원인은, 정말이 원인이 무엇인가, 기초적인 심사분석단계부터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충분히 검토한 연후에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어야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잘 이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처리상 명시이월이 안되고 불용액으로 처리됐기 때문에 지금 적정한 부지가 나왔으나 지금 살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물론 기획감사실장이 맡으신 지가 몇 개월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행정의 연속성에 의해서 당연히 마땅히 책임을 지고 답변을 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된 말씀이 되겠습니다마는 아까 청장님의 답변에서 충분히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2억 8,000과 신축비 1억원이 세워졌는데 부지매입 선정과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나중에 제가 듣기로는 공청회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확실한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공청회와 같은 그런 장소에서 부지를 매입해서 새로 동사무소를 짓는 것보다는 현 동사무소를 개·보수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부지매입비가 그때는 필요 없어진 것 아닙니까.
  아마 그래서 그때는 의원님께서도 불용처리 하는데 있어서 흔쾌히 동의하셨던 것 같고 그래서 그 신축비 1억원은 2000년 1월로 명시이월이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명시이월된 1억원이 올해 2001년도에 전혀 개·보수하는데 사용이 못되고 연말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편성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것을 다시 재차 명시이월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그것은 불용처리 했던 것입니다.
   (○박금자 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불용액 처리한 부분에 있어서 철저한 검토가 없었다 이런 말 아닙니까?)
○부의장 장헌일
  잠깐만요. 추가보충질문 시간들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하신 분께서는 중복되게 답변하시지 마시고 핵심만 말씀하시고 교과서적으로 강요하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 핵심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자 의원 의석에서 - 불용액을 저한테 동의 받아 갔습니까? 그런 발언을 본 의사당에서 했습니까? 그 예산처리 권한은 당연히 예산부서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그때 당시 불용액으로 처리된 부분은 전혀 몰랐던 부분이라고 말은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제가 그때 당시에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은 불용액 처리 될 것이라고 알고 있었지만 저는 행정을 신뢰했습니다.
     이러이러한 주민의 갈등으로 인해서 정말로 보이지 않는 행정부의 3자 개입으로 인해 주민 갈등이 증폭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책임성을 가지고 적정한 부지가 생겨서 갈등이 잠재워지고 주민의 평화로운 시기가 다가오면 언젠가는 다시 동민의 집이 설정이 되어서 당연히 우선순위 1번으로, 0순위로 부지매입이 될 수 있으리라는 행정을 신뢰한다는 측면에서 당연 히 받아들인 거 아닙니까?
     불용액으로 처리되면 저소득 시급한 사항에, 먼저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에 먼저 써야되지 않겠어요? 명시이월로 계속 사장시키 놓은 것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러나 이번에 보니까 행정을 신뢰했던 것에 큰 오차가 생겼다는 말이에요, 제 생각에. 행정을 믿는 제가 잘못입니까, 행정을 믿었는데 그에 따라주지 않는 행정부가 잘못입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 정리하겠습니다. 비도변경을 한다는데 비도변경해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로는 현 청사를 개·보수해서 사용하자하는 결정이 아직까지는 유효하다고 봅니다. 그 이후에 바뀌어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별교부금 1억원을 명시이월 시켜놨는데 주민들이 그걸 가지고 부지를 매입하자라고 의견을 모아준다면 예산부서에서 시에 그것은 신축비로 왔기 때문에 부지매입비로 비도변경을 요청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박금자 의원 의석에서 - 지난 2001년 10월 30일자로 우리 화정2동 동장이 적정한 부지가 필요하오니 현 청사로는 협소하고, 노후되고 이러이러한 여건이 불합리하니 적정한 부지를 매입하겠노라고 정식으로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것이 유효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부지매입 요청을 정식으로 화정2동에서 했다니까요?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화정2동장이 해당 관리 부서에 정식으로 공문을 띄운 사례입니다.
     제가 말씀 드렸잖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개·보수가 유효합니까? 그것은 화정주공아파트 주민들의 동의서가 필요한데 대부분 살고 있는 분들이 임대자가 많기 때문에, 입주자들이 집주인의 실제적인 서명을 받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동의가 불가능하다라고 이미 6월 달에 판정이 난 부분이에요.
     그래서 화정2동 동민들과 주민자치위원들이 옛날에, 그때 당시 부지선정위원들이 이래서는 안되겠다. 우리가 한번 좋은 적정부지가 생겨나면 행정부에 요청을 해서 정말로 살기 좋은 행정서비스를 잘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도록 하자, 이렇게 회의를 거쳐서 서구청에 요청을 한바가 있습니다.)
○부의장 장헌일
  질문과 답변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홍표
  마지막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제 방금 박금자 의원님 말씀 속에는 우리가 행정부에 요청을 하자라고 주민들이 합의를 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합의된 공문을 받았을 때 그게 주민들의 합의가 됐다는 식의 공문은 없었습니다. 다만 업무연락으로 화정2동장 명의로 왔던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불용처리한 부분에 대해서 박금자 의원님께서 이번에 박금자 의원님 화정 2동사무소에 관한 뜨거운 열정을 봤을 때 저 사실 의아스러운 게 이게 어떻게 2001년으로 불용처리 됐고 의회 심의에서 박금자 의원님이 그것을 거론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문이 풀렸습니다. 박금자 의원님이 다른 부분에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는, 현재 부지가 확정 안됐으므로 다른 부분에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그것을 동의하셨다고 했는데 그런 면으로 재정상황이 어려운 처지입니다.
  이를테면 화정2동사무소 땅이 적정부지가 있으니까 여기다가 예산을 편성해달라고 동장이 요청했지만 재정상황이 안 좋으니까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는 없는 것이겠습니까? 이게 내년, 내후년, 기약 못 하겠습니다마는 언젠가는 재정상황이 좋아지면 언젠가는 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금자 의원 의석에서 - 아니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라니까요.
     부지매입비로 신축비 1억원이 명시이월 된 부분에 대해서 비도변경을 시에다 요청하신다고 했는데 그에 대한…….)
  주민의 의견이 수렴되는 것을 전제로 하겠습니다.
   (○박금자 의원 의석에서 - 주민의 의견을 어떻게 수렴하시겠습니까?)
  주민들이 주민자치위원회든 서로 어떤 적정부지를 가지고 이게 적정부지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사기로 했다. 또 이를테면 이 쪽 구청의 관련 부서에서도 충분히 그게 적정하다는 이런 검토들이 서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그 1억원이 신축비로 되어 있는데 부지 사는데 좋겠다 라는 의견만 모아진다면 저희들이 비도변경을 한번 요청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박금자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비도 변경하기까지 절차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저희 예산계에서 시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박금자 의원 의석에서 - 그래야 돼죠. 아무튼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실장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비도변경으로 이 1억원이라는 예산이 정말 사장되지 않고 부지매입비로 활용이 되어져서 화정2동 동민의 숙원사업의 일환인 이러한 사업들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장헌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희 의원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부의장 장헌일
  기획감사실장의 답변 건입니까, 의사진행발언입니까?
   (○김용희 의원 의석에서 - 그 내용과 겸해서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단일 건에 대해서는 발언을 드릴 수가 없구요. 의사진행발언만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말씀하실 때 이해가 안가는 게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보면 질문한 사람도 보충질문을 할 수 있지만 의원도 보충질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의사진행 겸 보충질문하려고 그랬는데 의장님께서 의장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의사진행발언만 얻어서 우선 말씀드리고 다음 이야기 할랍니다.
     우선 실장님께서 의원으로서 듣기에 혼동이 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우선이 입장정리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는 바이고, 그 내용 중의 하나는 지금 감사실장께서 중요한 이야기하는 부분이 뭐인고 하니 중장기 지방계획을, 이것은 들었다 하더라도 편성 의원은 관계가 없다.
     즉 말하자면 쉬울 수도 있고 안 쉬울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은 중장기계획서를 안에 들었다 치더라도 무시를 해도 되고 이것을 우리가 예상을 할 때 이것 중장기 계획을, 이것을 의식 안 해도 되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어떠한 원칙이 정해져야지 그렇지 않으면 혼동이 올 거 아닙니까?
     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용희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답변하는 내용에 있어서 의회가 생각하는 중기재정계획에 대한 문제, 예산원칙을 세울 때 연속성이 없다라는 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저 의장도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의사진행발언에 의해서 정회를 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회의중지)

(16시36분 계속개의)

○부의장 장헌일
  회의를 속개합니다.
   (○천희철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나가서 할까요?)
  천희철 의원님 발언권을 얻으십시오.
천희철 의원
  천희철 의원입니다.
  나이 먹은 사람이 참 앉아 있을랑께 가슴이 떨리요. 세상에 우리가 이렇게 집행부로부터 천대받고 이렇게 강압적인 방법으로 우리 의원을 다뤄야 합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예산을 편성할 수도 있고 편성  안할 수도 있고, 이것이 바로 이정일 청장의 뜻입니까?
  여기에서 보충질문에 답변하면서 반 강압적이고 반 교수적인, 우리 의원을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풍조를 볼 때, 정말 우리 의원들이 30만의 대표들이 앉아 있습니다.
  그 장소에서 자기의 이론을 펼치면서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줄려면 주고 안 줄려면 안주고 우리 맘이요. 그런 뜻으로 나는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정일 청장의 뜻인지 기획감사실장의 뜻인지 이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장헌일
  천희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회시간에 논의했습니다마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연동성을 가지고 있지만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지표의 근거의 준거가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신성한 의사당에서 기획감사실장이 반영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엄중히 경고합니다. 이것은 의회의 예산심사에 대한 정면의 도전입니다. 도저히 의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예산편성의 연속성에 있어서도 인사에 의해서 그 업무가 새롭게 부과됐다 하더라도 서구 전체적인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연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된다면 당연히 반영해서 30만 서구 구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예산부서의 당연한 책임이자 의무이고 또한 이 정책을 집행하는 것이 서구청장의 당연한 도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엄중히 경고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금호·풍암동과 화정2동의 상황이 전혀 다르고 의회에서 여러 가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충분하게 풍암지구의 발전을 위해서 혼신을 다해오고 있는 의회와 또한 집행부의 그런 사고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느껴집니다. 전혀 대비할 수 없는 내용을 비교함으로 인해서 바로 보충질문에 혼선을 갖는 것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박홍표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홍표
  기획감사실장 박홍표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것을 제가 설명 드리면서 그것은 예산편성의 지표가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부의장 장헌일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박홍표
  사과를 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장헌일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박홍표
  그 다음에 연동화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중기지방재정 …….
○부의장 장헌일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회의중지)

(16시47분 계속개의)

○부의장 장헌일
  회의를 속개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홍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관련한 보충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제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지 않으면 예산편성할 수는 없으나 꼭 포함됐다고 해서 반드시 해야만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그 의미는 결국 자의적으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게 아니고 예산의 상황에 따라서 반영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표현이 의원님 여러분께 어떤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면 정중하게 사과 드리겠습니다.
○부의장 장헌일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안 계시므로…….
   (○김용희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오늘 구정질문과 답변을 여기에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용희 의원 의석에서 - 추가 의사진행 발언할 사람 물어 봤잖습니까? 의장께서.)
  의사진행발언은 가능하되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당해 해당 의원님밖에 안되기 때문에  해해 주시구요.
   (○김용희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을 할랍니다.)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의원 의석에서 - 방금 한 가지가 빠졌습니다. 실장님께서 방금도 애매모호한 말씀을 하고 들어가셨는데 중장기계획에 대해서는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사과를 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예산편성 하는데 이걸 원칙으로 해서, 그걸 원칙으로 해서 예산편성하는데 하겠다 하는 것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 앞전, 전자에 말씀하신 대로 중장기계획에 들었다고 해서 편성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이야기해서는 안됩니다.
     이것을 우리 의원들, 저희들도 예산심의하는 저희들도 혼동이 안되게끔 그것은 분명히, 방금 처럼 이야기하지 마시고 또 사과를 하는 것도 이 말씀을 잘못했기 때문에 사과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한계를 분명히, 지금 전자에 이야기했던 것은 취소를 한다든지 앞으로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편성을 한다는 원칙 속에서 말씀이 나와야 되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김용희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지방재정중장기계획에 있어서 반영하겠다 라고 하는, 그걸 기준으로 하겠다 라고 하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홍표 좌석에서 - 예.)
  김용희 의원님 여기에 대해서 답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 재정계획을 근거로 해서…….
   (○김용희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왜 그렇게 사회를 보십니까? 나와서 해야지. 의자에 않아서 하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의장님이 3선까지 하시면서 잘 아시잖아요? 여기는, 이 의사당이라고 하는 곳은, 여기는 어떻게 보면 준법을 처리하는 준법기관입니다.)
  김용희 의원님,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회의중지)

(16시51분 계속개의)

○부의장 장헌일
  회의를 속개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홍표
  기획감사실장 박홍표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표현상 제가 미숙한 점이 있어 가지고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고, 또 이번에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예산편성에 있어서 결코 저희들이 기본으로 삼아야 될 토대입니다. 그걸 소홀히 하거나 하는 일은 전혀 없을 것이라고 여기에서 약속드리겠습니다.
○부의장 장헌일
  수고하셨습니다.

  o 본회의 휴회결의(의장제의)

○부의장 장헌일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8일은 일반안건 심사를 위한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어제와 오늘 이틀간  구정질문·답변을 통해서 금년 우리 구정의 세세한 부분까지 심도 있게 연구하여 구정의 발전적인 대안제시를 동료 의원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아울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비교적 성실하게 하려고 하는 공무원도 계셨습니다마는 아주 불성실한 태도로 답변하는 공무원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태도에 있어서는 의회에 대한 의사결정 기구로서, 30만 주민의 대표를 갖는 의회기관에 대한 도전으로 생각하고 의장으로서 절대로 묵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가장 신성한 의사당에서 지역주민을 위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혼신을 다해서 봉사하고 힘을 합해도 부족합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보답하는 길은 성실한 답변, 성실한 질문에 의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함께 최선을 다하는 모습만이 주민에게 사랑 받을 겁니다. 이런 식의 태도로는 주민들에게 사랑 받을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주민이 주인입니다. 주인을 섬겨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민에게 혼신을 다하는 공복의 자세, 또 우리 의회의 자세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112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산회)


○출석의원(11인)  
  김동식  장헌일  천희철  김상집
  김선옥  이정주  박영수 김용희
  오광교  박금자  오종환
○출석사무직원  
    사무국장  문승빈
    전문위원  신덕찬
    지방행정주사  김성군
    속기사  강수미   김은경   박상희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이정일
    부구청장  김종식
    총무국장  김병원
    사회산업국장  김동효
    도시국장  정중대
    보건소장  박향
    기획감사실장  박홍균
    정보홍보담당관  이진우
    총무과장  조택용
    주민자치과장  이태섭
    지방세과장  이학범
    경영회계과장  최재춘
    민원봉사과장  김희수
    사회복지과장  신기호
    환경관리과장  박종근
    청소위생과장  송기성
    경제과장  임순기
    도시개발과장  차암길
    교통과장  고광태
    건설과장  김창열
    건축과장  오길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