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회 서구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12월29일(토)  오전10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광주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광주광역시서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3. 광주광역시서구환경기본조례안
4. 광주광역시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요청안
6. 자치구간경계조정안선정에관한서구의회의견서채택의건

  부의된안건
1. 광주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서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서구환경기본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요청안(서구청장 제출)
6. 자치구간경계조정안선정

(10시14분 개의)

○의장 김동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정일 서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12월 10일부터 20일간의 회기로 시작된 제11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의도 오늘로써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새해 예산안 심의와 금년 구정의 알찬 마무리를 위해 구정 추진 과정에서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 전반적으로 재점검해보는 소중한 기회였음을 말씀드리면서, 특히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수고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위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6차 본회의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광주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레안 외 5건의 의안을 심의하시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장 김동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위원회위원장 김상집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상집입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2001년 12월 28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석유사업법 개정으로 석유판매업등록 관련 수수료 신설과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유통업 관련업자 등록업 관련 수수료를 신설하여 지방재정을 확충하고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관련 상위법령의 개폐로 수수료 징수 근거 규정 자체가 삭제되었거나 수수료의 면제사유에 해당하는 것이고, 수수료 징수기관의 이관에 의한 것이며 관련, 법규의 개정에 따른 자구수정에 따른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식
  김상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상집 위원장님의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김상집 위원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서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서구환경기본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요청안(서구청장 제출)

○의장 김동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서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서구환경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요청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사회도시위원회 김용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김용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김용희 의원입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서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을 2001년 12월 28일 제11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서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활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보장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존의 노인복지 및 아동복지 관련 기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기초로 한 기초생활보장기금을 통합 운영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복지기금의 재원과 용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42조 및 동법 제43조에 의해 조성 운영되어야 함이 원칙이며 다만, 지원대상, 지원신청 및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등은 통일성을 기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따로 시행규칙에 반영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7쪽, 광주광역시서구환경기본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정책기본법 제32조 및 지방자치법 제15조에 근거하여 광주 서구의 환경을 건강하게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사업자와 주민들에게 책무를 부여하고 언론, 학교, 민간 환경단체의 역할을 규정하여 이들로 하여금 환경보전 실천운동에 앞장서도록 하였으며 환경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환경기본계획 수립기간과 지역환경평가제 도입, 환경보존기금의 설치와 환경보존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구민의 의견이 반영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녹색서구위원회"와 "자연환경보전 명예지도원"을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안은 우리 서구의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주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다만, 환경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기본계획 수립기간을 변동 없이 명확히 하기 위하여 안 제12조 제1항의 내용 중 "필요시에는 기간 전이라도 환경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삭제하고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8쪽, 광주광역시서구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행정구역을 정비하고 주민의 생활환경 보전과 건강증진 및 여가선용을 위하여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2001년 7월 31일 개정된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 운영동의 명칭과 관할 구역에 맞게 행정구역을 정비하였으며, 또한 가축사육이 없는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주변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여 수질오염을 감소시킴으로써 주민보건의 향상과 환경을 보전키 위해 가축사육을 제한한 것은 현실성 있는 내용으로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전문체육시설의 설치 운영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전문체육시설의 설치 기준에 부합된 공공체육시설 내의 승마장은 주민의 건강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하므로 예외지역으로 적합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4쪽,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한 취득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중요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으로 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3조에 의거 공영 노외주차장 부지매입을 위한 것으로 서구 관내에 적정부지 100평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 날로 늘어나는 차량에 비해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또한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체증을 해소하려는 계획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식
  김용희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김용희 위원장님의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김용희 위원장님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서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서구환경기본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4항, 광주광역시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요청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자치구간경계조정안선정에관한서구의회의견서채택의건

○의장 김동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자치구간 경계조정안 선정에 관한 서구의회 의견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광주광역시가 자치구간 균형발전을 위한 경계조정 연구용역 결과 제시한 대안 중에서 서구의회의 의견을 제시하여 줄 것을 요청해 옴에 따라 2001년 12월 27일 풍암지구대책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바 조정대안 4개안 중에서 대안 1, "동구와 남구를 통합하고, 현재의 북구에 광산구 일부 동을 편입하여 5개 구로 조정하며, 서구는 현재로 존치하자"는 서구의회 채택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정일 서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서 금년 우리 서구의회는 80일간의 회기일정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올 한해 동안 살기 좋은 우리 서구를 만들기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동료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저물어 가는 신사년 한 해를 돌이켜 보면 나름대로 보람과 성과도 있었지만 아쉬움과 안타까움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금년은 연초부터 세계경기의 침체로 시작하여 9·11테러사건과 최근 불거져 나온 각종 국내 게이트 등 혼미한 정국을 지켜보면서 실로 어렵고 힘든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30만 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새천년의 출발을 어둡게 했던 신사년의 다사다난했던 일들을 접어두고 희망과 기대를 갖고 임오년 새해를 맞이합시다.
  다가오는 임오년은 대통령 선거를 비롯한 제2회 통합 지방선거가 실시됩니다. 진취적인 기상을 상징하는 말과 같이 우리 모두 곁눈질하지 않고 꾸준히 달리는 참된 일꾼으로서 전국에서도 가장 살기 좋은 우리 서구건설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면서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1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사항】
o광주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광주광역시서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광주광역시서구환경기본조례안 심사보고서
o광주광역시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요청안 심사보고서
o자치구 경계 조정안 선정에 관한 서구의회 의견서
(이상 6건 별첨)

○출석의원(11인)  
  김동식  장헌일  박금자  김용희
  이길도  천희철  김상집  오광교
  김선옥  이정주  오종환
○의회사무국참석자  
    사무국장  문승빈
    전문위원  신덕찬
    지방행정주사  김성군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이정일
    부구청장  김종식
    총무국장  김병원
    사회산업국장  김동효
    도시국장  정중대
    보건소장  박향
    기획감사실장  박홍표
    정보홍보담당관  이진우
    총무과장  조택용
    주민자치과장  이태섭
    지방세과장  이학범
    경영회계과장  최재춘
    민원봉사과장  김희수
    사회복지과장  신기호
    환경관리과장  박종근
    청소위생과장  송기성
    경제과장  임순기
    도시개발과장  차암길
    교통과장  고광태
    건설과장  김창열
    건축과장  오길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