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회 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7월1일(토) 오전11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3.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
4. 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건
부의된안건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서구청장 제출)
3.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서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건(서구청장 제출)
(11시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종식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6월 17일부터 15일간의 회기로 시작된 제97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도 오늘로써 모든 일정을 마치고 폐회가 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금까지 연 1회 개최해오던 정기회가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회의를 갖게 됨에 따라서 처음으로 운영하는 회의였습니다. 다소 혼란과 문제점이 예상되기도 했습니다마는 의원님 여러분들의 성실한 의정활동과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만히 회기를 보내고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열과 성을 다해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펼쳐오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새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199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요구안 심사의 건, 그리고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일반안건을 심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지난 6월 17일부터 6월 25일까지 7일간 광주광역시 서구청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거해서 오늘 본회의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감사 결과보고서는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작성한 감사 결과보고서이므로 위원회별 별도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일괄해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운영위원회, 기획총무위원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서구청장 제출)
3.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서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김선옥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선옥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던 '99년도 세입·세출결산과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9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요구안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2000년 6월 27일 제9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기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99년도 세입·세출결산 내용의 심사결과를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과 채권·채무결산, 공유재산 및 물품결산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총 결산 내역을 보면 세입예산액 888억 5,0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226억 7,900만원이며,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이월금 333억 9,900만원을 포함하여 1,222억 5,000만원이며 지출액은 1,016억 5,800만원이었습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잔액 210억 2,100만원 중 명시이월액 60억 100만원, 사고이월액 26억 2,600만원, 계속비이월액 68억 2,400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인 2억 2,0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3억 4,700만원이었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일반회계 결산으로 세입예산액 804억 3,1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930억 4,900만원이고, 세출예산액 927억 4,500만원 중 784억 3,000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잔액 146억 1,800만원 중에서 명시이월액 51억 8,900만원, 사고이월액 26억 2,700만원, 계속비이월액 27억 8,700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2억 1,8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7억 9,700만원이었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의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84억 1,9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96억 3,000만원이고, 세출예산액 295억 5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32억 2,700만원이며,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잔액 64억 200만원 중에서 명시이월 8억 1,200만원, 계속비이월액 40억 3,6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5억 5,000만원이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특별회계의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55억 6,500만원에 대한 수납액은 55억 6,600만원이고, 세출예산액 55억 6,5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55억 6,000만원이며, 차인잔액은 580만원 중 보조금 집행잔액 25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2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폐기물종합처리센터 조성 특별회계에서는 세입예산액이 12억 1,400만원이었으나 수납액은 210억 6,100만원이고, 세출예산액 210억 3,900만원 중 170억 200만원이 지출되어 잔액인 40억 5,800만원의 잉여금은 다음년도 계속비로 이월된 상태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6억 3,9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9억 200만원이고, 세출예산액 28억 9,900만원 중 6억 6,4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차인잔액 23억 3,800만원은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액이 8억 1,200만원으로 이를 공제한 15억 2,600만원이 순세계잉여금이었습니다.
이어서 기금결산 및 채권·채무분야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5종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16억 5,000만원에서 당해년도에 1억 5,500만원이 증액되어 당해년도 말 현재액은 18억 6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채권현재액은 전년도 말 4,000만원에서 당해년도에 1억 3,900원이 발생되고 600만원은 상환하여 당해년도 말 현재액은 1억 7,300만원이며, 채무는 전년도 말 현재액 35억 2,900만원에서 당해년도에 4억 1,80만원을 상환하여 31억 1,100만원이 당해년도 말 현재액이었습니다.
전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현액은 토지가 2,681억 7,700만원이고, 건물이 47억 5,500만원으로 총 2,729억 5,400만원이며 물품 현재액은 28억 9,000만원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입니다.
일반회계의 예비비는 총 16억 2,000만원 중 4억 1,600만원을 집행하고 1,4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으며,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에서도 1억 1,2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위원의 의견을 요약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분야는 IMF 체제의 여파로 미수납액 규모가 점차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형편으로 추가적인 세원 발굴이 어려운 세입구조를 감안한다면 징수결정된 금액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정확한 주소지를 파악하여 고지서 송달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세뿐만 아니라 각종 과태료의 경우에도 기한 경과 시 가산금을 부과하여 납기 내 납부자와 미납자의 차별을 둔다면 자납비율을 높이고 광고물에 서구청의 CI를 활용하여 일련번호를 부여함으로써 광고료의 수입을 확대하는 방안과 소송수행 공무원을 강도 높은 교육과 업무연찬을 통해 전문화시켜나가면 소송에 따른 승소률을 높여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세출분야의 의견으로 명시이월비의 이월과 관련하여 결산서상 일용인부임의 명시이월금액이 8,665만 8,000원으로 2000년 주휴수당 수급대상자의 지급 예상금액보다 훨씬 클 것으로 보이며, 당기 결산상 불용액도 9,844만원이 발생된 점으로 보아 추가경정예산액 4억 7,392만 7,000원은 예산 편성시 과다하게 책정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예산편성이 실제 수납액에 근접하게 조정되어 실제 수납액이 대부분 예산액을 초과하는 결과가 반복되어 미수납액의 증가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대응하게 되므로 담당 부서의 조직적인 징수활동과 개인의 회수노력을 증대시킬 수 있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또한 청소대행업체에서 계약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하고 계약보증금의 납부확약서로 대체하고 있으나 확약서의 보증인이 대행사의 대표이사나 이사 등 회사 관계자들로 문제 발생 시 손실보존이 어려운 상태로써 실질적인 재산상의 담보 능력을 가진 2인 이상의 보증인을 선정하여 문제발생 시 손해를 보전할 수 있도록 담보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청소대행사업비중 재료비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감가상각비는 차량의 구조조정 변경이 대부분으로 지출금액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서구청의 세입·세출의 결산을 분석해 보면 예산편성 및 집행이 비교적 건실하게 이루어졌다고 보여지며 일부 개선해야 할 점으로 세입예산의 합법적인 부과징수와 강도 높은 징수대책, 세출예산의 불용액 과다발생, 그리고 각종 사업발주 지연에 따른 이월사업비 발생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서구청의 1999년도 총 불납결손액은 2억 8,866만 8,000원으로 주된 요인은 납세자의 행방불명과 시효완성에 의한 것으로 이의 증가는 납세의무를 기피하는 선례를 남기고 선량한 납세자의 납세의욕을 떨어뜨려 궁극적으로 세입의 악화를 가져오는 결과를 낳게 되므로 관련법규 연찬, 징수기법 개발, 세원관리 철저 등 강도 높은 징수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의 불용액은 37억 1,169만원으로 예산현액의 4%를 차지하고 특별회계의 불용액도 예산현액의 4,8%인 14억 2,827만원이 되고 있으며, 이는 과다한 예산편성에 기인한 것으로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충분한 사업성 분석과 면밀한 사업계획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이월액은 명시, 사고이월액을 포함하여 총 42건에 86억 2,810만 7,000원으로 이중 사고이월의 사유를 보면 소요예산확보 및 설계변경 지연, 보상협의 지연 등이 주된 사유이며, 물가인상 등으로 예산낭비는 물론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게 되므로 단위사업별 투자계획을 정확히 수립하여 이월사업을 줄여나가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아울러 예비비의 경우 16억 2,601만원 중에서 6건에 4억 1,597만원을 지출하고 1,400만원을 불용처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공공근로사업, 풍암동 현장민원실 설치비, 컴퓨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구입비 등은 사전에 예산편성을 하거나 예산확보 후 집행이 가능한 사업으로 앞으로는 예비비 집행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와 같은 전문위원과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을 종합하고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결산시 지적되는 문제점들은 매번 반복되는 사안들이 있어 이번만큼은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예산편성시 반드시 개선하거나 반영할 것을 촉구하면서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99년도 세입·세출 결산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추경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해당 상임위원회를 거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2000년 6월 27일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당초예산액 711억 5, 900만원보다 113억 5,500만원이 증가된 총 825억 1,4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748억 1,3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77억 100만원이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IMF 이후 국가경기가 다소 호전됨에 따라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등 구세인 지방세 수입에 5억원이 증액되었고 각종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징수교부금 등 경상적 세외수입에 6억 2,000만원, 그리고 지난해 긴축재정 운용으로 발생된 순세계잉여금 4억 6,600만원과 작년 연말에 교부되어 예산에 미계상된 국·시비보조금 9,200만원, 그리고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2억 1,900만원 등 임시적 세외수입에 15억 7,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재원조정교부금 32억 2,800만원, 지방교부세 2,500만원, 국·시비보조사업비 41억 2,500만원이 증액되어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당초예산액 647억 4,200만원보다 100억 7,100만원이 증가된 총 748억 1,300만원으로 세입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증액된 세입예산 100억 7,100만원과 불요불급한 경상경비 및 국·시비보조금 변경에 따른 구비부담액 등 10억 2,900만원을 절감하여 모두 111억원이었습니다.
그 중 경상예산은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일용인부 및 가로미화요원 인건비 인상, 각종 공공요금 등 9개 사항에 12억 6,400원이 계상되었고 사업예산은 의료장비 현대화, 공공근로사업비,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 서창마을 공동회관, 광천동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9개 사항에 98억 3,6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600만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등의 재원으로 주·정차관리프로그램 유지보수비와 동 민원전용주차장 부지매입비 등에 모두 12억 9,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폐기물 종합처리센터 조성 특별회계는 이자수입 1,700만원이 감소되어, 특별회계 예산액은 당초예산액 64억 1,700만원보다 12억 8,400만원이 증가된 총 77억 100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의 요지로는 재정여건이 열악한 가운데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기해야 한다는 제안과 더불어, 추경편성 요건이 부적합한 사례, 명시이월비의 불용액 발생 문제와 당초예산 편성 시 예견 가능했던 사업비의 추경편성의 문제점, 그리고 과목변경과 신중하지 못한 예산편성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의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와 집행부의 제안설명, 그리고 이번 추경예산안이 국·시비보조금을 주재원으로 하고 법적 경비 위주로 편성되었다는 점에 착안하여 사업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825억 1,396만 4,000원의 예산 중 일반회계에서 과다책정 되었거나, 사업의 효과성이 뒤떨어진 출연금, 학술용역비, 서구문화센터 옥상 차양설치, 비위생매립장 민간대행사업비 등 5개 과목의 12억 2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 전 예산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구청장을 대신하여 부구청장으로부터 동의를 구하고, 비위생매립장 시설비, 금호현장민원실 이전, 서창주민복지회관 개관에 따른 장비구입 등 주민생활과 직결되거나, 시급한 분야의 9개 비목을 설치하여 반영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은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삭감내역은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예결특위에서는 지역의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이번 추경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니 회부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옥 의원님,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김선옥 간사님의 보고사항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들어가십시오.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건(서구청장 제출)
(11시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이신 이길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이길도입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2000년 6월 26일 제9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괄적인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 관한법률이 개정되어 2000년 1월 1일부터 국가유공 상이자의 등급이 6등급에서 7등급으로 확대됨에 따라 신설된 7급 상이자의 보철 또는 생업용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이 제정되어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어 조례내용 중 신용보증조합의 설립근거와 관련된 규정 및 명칭을 신용보증재단으로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 제2조의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규정 중 제2항 본문의 "6급"을 "7급"으로 하고, 제19조의 "신용보증조합에 대한 감면"의 조문을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으로 하며, 본문 중 "광주광역시 신용보증조합설립 및 운영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광주신용보증조합"을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광주신용보증재단"으로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결과로는 개정안이 본 조례에서 인용 규정하고 있는 상위법의 제정과 개정에 따라 이와 연계된 조항의 내용을 변경하여 조례가 상위법령과의 입법정책상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 등에서 개정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의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역적으로 달리 규정할 필요가 없으며, 과세의 공평성과 조세정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개정안처럼 개정함이 현명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의 심사결과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참고하여 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상이등급을 종전의 6등급에서 7등급으로 확대하고 상위법과 관련된 명칭 및 용어의 개정은 상이등급을 세분화, 구체화하고 적용범위도 확대하려는 상위법 개정의 취지에 부합된다고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조례안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보고한 내용대로 원만히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길도 위원장의 보고사항 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4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종식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9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의가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오신 의원님 여러분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등 어렵고 힘든 일정에도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제3대 전반기 서구의회가 오늘로써 막을 내렸습니다. 그동안 주민의 대표로서 지역의 번영과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 노력해 오신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제 전반기 의회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쁨과 보람은 28만 주민과 함께 나누고 혹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서로가 반성하면서 교훈으로 삼아 후반기 의회에는 더 성숙되고 발전된 모습의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함께 다짐하면서 우리 모두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9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폐회)
【보고사항】
o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o1999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보고서
o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o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13인)
박영수 박금자 이길도 김선옥
김상집 장헌일 정찬경 이정주
김동식 오종환 김용희 천희철
오광교
○출석사무직원
사무국장 황하생
전문위원 정민곤
지방행정주사 김경택
속기사 강수미 박상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부구청장 김종식
총무국장 김범남
사회복지과장 이춘욱
도시국장 정중대
보건소장 최영자
기획감사실장 이학범
정보홍보실장 박홍표
총무과장 김동효
주민자치과장 신기호
사회진흥과장 문승빈
지방세과장 조택용
민원봉사과장 박홍률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환경관리과장 임순기
경제과장 최재춘
도시개발과장 차암길
교통과장 김병호
건설과장 전승주
건축과장 오길환
지적과장 기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