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회 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6월17일(토) 오전11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97회광주광역시서구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사항보고의건
6.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부의된안건
1. 제97회광주광역시서구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김종식 부구청장 제안설명)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오광교 의원 외 4인 발의)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사항보고의건
6.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장헌일 의원 회 4인 제안)
o 본회의휴회결의(의장 제의)
o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장 제의)
(11시1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서구의회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황하생입니다.
제97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6월 10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96회 임시회 폐회기간중 의안접수 및 이번 회기중 처리해야 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오광교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결의안과 장헌일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구정질문·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서구청장으로부터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광주광역시서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1999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의 건 등을 심의하여야 되므로 이번 제1차 정례회 회기중에는 모두 6개 사항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제97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30일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협의하여 전 의원님께 이미 통보해 드렸습니다만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동법 제4조와 광주광역시서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기는 2000년 6월 17일부터 7월 1일까지 15일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결정과 집행부로부터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6월 18일부터 6월 28일까지 11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여 6월 18일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상임위원회별로 워크샵을 실시하시고, 6월 19일부터 6월 25일까지 7일간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과 광주광역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별로 서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어서 6월 26일은 1999년도 세입·세출결산안과 200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심사, 그리고 일반안건을 심의하기 위해 상임위원회 별로 활동을 실시하시게 되겠으며, 6월 27일부터 6월 28일까지 2일간은 1999년도 세입·세출결산안과 2000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6월 29일부터 6월 30일까지 2일간은 제2·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구정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이번 회기의 마지막 날인 7월 1일은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종 의안을 심의하시면 제97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아울러 세부적인 의사일정과 이번 정례회에서 처리해야 할 의안은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바 있으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97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본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97회광주광역시서구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11시20분)
의사일정 제1항, 제9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9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동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5월 30일 제96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협의한대로 2000년 6월 17일부터 7월 1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김종식 부구청장 제안설명)
(11시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종식 부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부구청장 김종식입니다.
존경하는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박영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주민의 복지증진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면서 미흡한 분야에 대한 지적과 함께 폭넓은 대안제시를 통해 우리 서구가 21세기 광주의 중심 축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여러 의원님과 지역 주민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밑거름이 되고 모두가 역량을 한데 모은 결과 이제는 각종 경제지표가 점차적으로 회복되어가는 등 국가경제가 점차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제부터는 우리 모두가 재도약의 기틀을 다지기 위해서는 맡은 바 소임을 다해 나가면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내실 있는 지방자치 운영이 무엇보다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의원님 여러분들의 구정에 대한 더욱더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99년도 세입·세출예산을 결산하여 남은 잉여금과 특별교부세 및 재원조정교부금, 그리고 추가 또는 변경내시된 국·시비보조금 등 일부 증가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재원으로 하여 실업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공공근로사업비 등 실업대책비와 그동안 추가로 발생된 필수경상비, 당면 현안사업비 등에 주안을 두고 세출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당초 예산액 711억 5,900만원보다 113억 5,500만원이 증가된 총 825억 1,400만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가 748억 1,3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77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부분을 말씀드리면 경기여건이 다소 호전되면서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등 구세인 지방세 수입에 5억원을 증액하였고 각종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징수교부금 등 경상적 세외수입에 6억 2,000만원, 지난해 긴축재정 운용으로 생긴 순세계잉여금 4억 6,600만원과 작년 연말에 교부되어 예산에 미계상된 국·시비보조금 9,200만원, 도로무단점용 변상금 4억 5,600만원 등 임시적 세외수입에 15억 7,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그 동안 침체되었던 부동산 경기 등의 실물경제가 다소 호전되면서 취득세, 등록세의 세수증대가 예상되어 지치구에 지원해 주는 재원조정보통교부금 25억 3,800만원이 추가로 지원되었으며 지방교부세 2,500만원, 재원조정특별교부금 6억 9,000만원과 국·시비보조사업비 41억 2,500만원이 증액되어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당초예산액 647억 4,200만원보다 100억 7,100만원이 증가된 총 748억 1,300만원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증액된 세입예산 100억 7,100만원과 불요불급한 경상경비 및 국·시비보조금 변경에 따른 구비부담액 등 10억 2,900만원을 절감하여 모두 111억원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경상예산은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및 위탁교육비 2억 1,500만원, 일용인부의 인건비, 고용보험료 인상분 8,400만원 등 공무원과 관련된 경비 2억 9,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가로미화요원 인건비 인상분 6,800만원,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2억 2,400만원과 패소배당금 등 예비비에 2억 4,400만원, 그리고 의정활동비와 회의수당 5,200만원, 시가지 가로등 공공요금 9,900만원과 기본 경상경비 2억 7,800만원 등 모두 12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편성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프로그램 전산화와 의료장비 현대화 등 각종 행정장비 확충과 경상사업 추진을 위해 1억 7,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IMF 체제하의 최대 현안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실직자의 일자리 마련을 위한 공공근로사업비 구비부담 6억 8,000만원과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복지사회 구현을 위한 저소득 노인지원 및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보호비 등 사회복지비에 33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1세기 문화의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문화예술 공간을 마련하고 보다 다양한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국악박물관 건립과 문화센터 기능보강, 서창마을 공동회관 건립 등에 20억 3,200만원, 상무신도심 시민공원 내 조각공원 경관 조명시설과 동 청사 증축비로 3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공원 및 녹지공간 조성, 가로·보안등 관리, 가정청소 대행사업비 등 생활환경 조성에 13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리하고 균형 있는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발산교에서 알뜰슈퍼 간 등 7개소의 도로개설 및 천변 좌로 자전거 도로정비와 광천동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에 9억 8,600만원, 유촌마을 주변 외 4개소의 하수도 공사에 5억 5,000만원과 농로 확·포장, 용·배수로 정비 등 농업기반시설 확충에 3억 3,600만원을 계상하여 모두 98억 3,6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600만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등의 재원으로 주·정차 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와 동민원 전용주차장 부지매입비 등에 모두 12억 9,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폐기물종합처리센터조성 특별회계는 이자수입 1,700만원이 감소되어 특별회계 예산액은 당초 예산액 64억 1,700만원보다 12억 8,400만원이 증가된 총 77억 1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편성내용을 회계별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보다 더 상세한 내용은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국·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구의회 박영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국·시비보조사업과 주요 현안사업 등 투자사업 확충에 최우선적으로 역점을 두고 세출예산안을 편성하였으므로 이러한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고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아낌없이 성원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거듭 경의를 표하면서 앞으로도 우리 서구가 더욱 살기좋는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변함없는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우리 구 재정의 열악함을 감안하시어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부분에 쓰여질 수 있도록 해당 상임위원회와 새로이 구성될 예결특위에서는 심도 있게 논의하시고 집행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쓰임새 있게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오광교 의원 외 4인 발의)
(11시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운영위원회 간사 오광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간사 오광교 의원입니다.
199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요구안 및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본 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199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요구안과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 및 광주광역시서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에 근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함이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수는 의장, 부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 11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이번 예결특위가 구성될 6월 17일부터 7월 1일까지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결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이번에 제출된 '9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요구안 및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원활하게 심사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오광교 의원님께서 설명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1시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결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으므로 의장, 부의장을 제외한 김용희 의원님, 이길도 의원님, 천희철 의원님, 김상집 의원님, 김동식 의원님, 오광교 의원님, 김선옥 의원님, 장헌일 의원님, 정찬경 의원님, 이정주 의원님, 오종환 의원님 등 11명의 의원님을 광주광역시서구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호명해 드린 열 한분의 의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러면 예결특위 위원님들께서 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도록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사항보고의건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사항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회시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정찬경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장 및 간사 선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선임된 정찬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및 간사 선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제97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1항 및 11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한 결과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그리고 간사에는 김선옥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여러 가지로 부족한 본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큰 영광을 안겨 주신데 대하여 의원님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제가 맡은 소임이 서구의 예산을 다루는 중책이라서 책임감 또한 무겁습니다만 최선을 다하라는 의원님들의 뜻으로 생각하고 혼신을 다하고자 합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99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의 효율적인 심사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지역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적절한 예산안이 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6.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장헌일 의원 회 4인 제안)
(11시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운영위원회 장헌일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장헌일 의원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96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협의한 사항을 이번 제97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이기 때문에 6월 29일부터 6월 30일에 실시되는 제2차, 제3차 본회의에서 구정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문과 집행부 측의 답변을 통하여 주민위주의 봉사행정을 구현하고 주민의 의사를 구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2000년 6월 29일부터 6월 30일까지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겁니다. 출석요구 공무원은 구청장을 비롯하여 부구청장,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보건소장, 실·과장 전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실시하는 구정질문·답변의 일정이 주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장헌일 운영위원장께서 제안설명 하신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본회의휴회결의(의장 제의)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중 6월 18일부터 6월 28일까지 11일간 각 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장 제의)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제9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 두 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은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지역구 순서에 따라서 장헌일 의원님, 정찬경 의원님으로 선임코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헌일 의원님, 정찬경 의원님께서 제9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00년 6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의원님들의 구정질문과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출석의원(12인)
박영수 박금자 이길도 천희철
김상집 김동식 오광교 김선옥
장헌일 정찬경 이정주 오종환
○의회사무국참석자
사무국장 황하생
전문위원 정민곤
지방행정주사 김경택
속기사 박상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이정일
부구청장 김종식
총무국장 김범남
사회산업국장 이춘욱
도시국장 정중대
보건소장 최영자
기획감사실장 이학범
정보홍보실장 박홍표
총무과장 김동효
주민자치과장 신기호
사회진흥과장 문승빈
지방세과장 조택용
민원봉사과장 박홍률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환경관리과장 임순기
청소위생과장 최광문
경제과장 최재춘
도시개발과장 차암길
교통과장 김병호
건설과장 전승주
건축과장 오길환
지적과장 기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