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 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5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1월 26일(화)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 서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5년 시행결과 및 2016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광주광역시 서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대행ㆍ이동춘ㆍ김은아ㆍ윤정민 의원 공동발의)   
2.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5년 시행결과 및 2016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   

(10시03분 개회)

○위원장 오광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5년 시행결과 및 2016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처리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대행ㆍ이동춘ㆍ김은아ㆍ윤정민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오광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대행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행 의원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대행 의원입니다.
  이번에 세분 의원님과 공동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사유는 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범죄 없는 마을을 만들기 위해 지역 방범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조직을 강화하기 위한 연합대 구성을 제도화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제5호에 “연합대 및 방범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 지원”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로 하고, 제9조를 연합대 구성 제도화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내용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광록
  이대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현
  전문위원 김광현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홍복기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홍복기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홍복기입니다.
  이대행 의원님, 이동춘 의원님, 김은아 의원님, 윤정민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광주광역시 서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자율방범연합대를 지원 중에 있으며, 범죄예방 활동 등 지역 사회의 안전강화를 위해 각 동별로 자생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조직에 연합대 구성을 제도화하고, 자율방범대에 봉사활동에 대해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사기진작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므로 조례개정을 통해 자율방범대를 제도화하고, 지원함으로써 범죄 없는 편안한 안전마을 만들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타 법령과 상충, 모순되는 내용이 없어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타 자치구 타 단체와의 예산지원의 형평성, 재정적 부담 등은 고려하여 할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광록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대행 위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태 위원님.
김광태 위원
  김광태 위원입니다.
  어제부터 이 내용을 검토해 봤습니다. 전문위원도 검토를 잘하신 것 같아요. 우리는 전문위원이 상임위도 배속되지만 위법정책이나 법규 분석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국회의 경우는 입법처가 있어서 거기에서 다 조사해서 데이터 해가지고 줍니다. 또 상임위는 따로 하고, 전문위원이 다 다릅니다. 우리는 통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검토의견을 이런 식으로 해서 내용을 분석해서 입법정책 차원까지 잘 써준 것 같아요. 말미 안 제7조1항1호 보면 ‘사기진작을 위헌 경비’내용이 전문위원 검토대로 포괄적이고 의미가 불명확한 것 같아요. 또 재량권 소지도 있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법률이나 법규적인 것도 그렇고, 예산도 법규적인 성질을 갖고 있어요. 예산도 법규적인 성질을 가져서 그 범위 내에서 해줘야 하는데 조례를, 법규를 만들어 예산을 확정해 주는 과정에서 그 내용이 법규나 예산은 목적이 확실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현가능하고 적법해야 합니다. 또 사회적인 타당성, 개념상 타당성이라든지 많은 사람들한테 공감대 형성 등 타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조례 내용에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라는 것은 예산 편성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심사하는 사람들이 애매모호한 문구는 법률이나 조례에 넣어놓으면 해석의 여지도 있고, 이런 조례를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안전도시국장 홍복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포괄적으로 포함된 내용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운영의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특히 상위법에 대한 어떤 내용들에 대해 적법여부를 따지기 이전에 문구에 대한 수정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광태 위원
  예. 그래서 법이라는 것은 포괄적 개념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법이나 예산은 구체적이고 개별적이어야 합니다. 조례, 법규, 예산에 포괄적 개념으로 해서 애매모호하게 넣어놓으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수는 없는 겁니다. 개별적으로 어디에 쓴다는 것을 분명하게 항목에 의해 써야 하고,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교육할 때 괄호에 부기에 ‘사기진작을 위한 워크숍’은 가능해요. 그렇지만 조례, 법규에 넣는다는 것은 조금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인데 다른 구청 2군데서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해왔고요. 근데 나는 얼른 봐도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내용에 연합대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연합대 지원에 대한 것인데 개정하면서 차라리 연합대 및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해놓고 연합대에 규정 속에 구성과 조직을 넣어서 확정 시켜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애매모호하게 여기서 갑자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속에 연합대라는 조직이 있는지 없는지 조례상에 구성요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돈만 지원한다는 게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런 게 생각되는데 다른 사람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위원장 오광록
  예, 오광교 위원님.
오광교 위원
  오광교 위원입니다.
  주요내용에서 방금 김광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다시피 “연합대 및 방법대원은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 지원”을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방법대원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로 하면 낫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김은아 위원
  이미 방법대원들에 대한 필요한 활동 경비 규정은 저희 조례에도 장비, 호루라기 기타 방범활동에 필요한 경비, 야식비, 간식비 해가지고 지원을 구체적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조례를 만들려면 하려고 했던 것은 서구의 경우 각 동별로 자율방범대가 결성되어 있고, 연합대를 구성해서 자율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의 활동을 독려하는, 온라인상의 활동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 게 현장상황인 것 같고, 서구에서는 기존에 연합대, 체육대, 1년에 1번 하는 총회까지 포함해서 실제로 암묵적 지원을 한 게 있다고 해서 구체화할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김광태 부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자율방범대 구성과 기능해 가지고 실제로 연합대가 어떻게 구성이 되고, 어떤 활동들을 하겠다는 거냐. 연합대는 각동 자율방범대에게 어떤 기능을 가지고 어떻게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거냐 하는 것들은 기존에 활동하는 걸로도 명확히 있으니까…… 저희가 이걸 하면서 구성하는 방법들을 뺐던 것은 연합대가 없는데 우리가 각동에 각각 활동하는 것들을 구심점을 만들어서 모아내고, 연합대를 구성해서 좀 더 활성화되게끔 하려고 했으면 그 구성과 기능을 좀 더 명확하게 했을 것입니다. 이미 연합대가 먼저 구성돼서 자체적으로 활동하면서 각 구성이 이뤄지고, 본인들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서 조례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느냐는 고민이 있었던 겁니다. 이대행 위원님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김광태 위원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여기 보면 “그 밖에 구청장이 방범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하면 여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원활한 운영을 위한 경비’하면 사기진작뿐만 아니라 북치고 장구 치는 것까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사기진작’이란 표현을 더 쓸 필요는 없다. 만약에 그것이 필요다면 7조5항에 ‘그 밖에 구청장이 방범대의 원활한 운영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가 있으면 구청장의 규칙으로 정하겠다.’ 규칙으로 정해서 여러분들이 사기진작을 하든 뭣을 하든 예산 편성해 주시면 돼요. 법규에 ‘사기진작’이란 표현은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직이라는 것이 방범대만 있었는데 방범대 상위개념인 자율방범대 연합대를 만들고,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한 조례를 하면서, 거기에 최소한 법률 정의 규정에 연합대에 대한 것도 규정을 해줘야지 연합대가 뭘 하는 것인지도 모르고, 설명도 없고…… 법규에. 더 손을 봐갖고 연합대 임무, 책무, 구성요건을 해가지고 거기다 돈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광록
  이대행 의원님, 김은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설명할 것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행 의원
  발의한 의원으로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9조에 보면 연합대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연합대가 방범대 연합체로써 구성이 되어 있고, 운영하며 라고 규정되어 있어서 특별하게 방범대가 어떤 활동을 하는가에 대한 규정은 전 조례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규정 안 해도 연합대는 각 방범대의 연합체로 구성되어 있고, 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각 동에 15개가 서구에 있습니다. 이 15개가 연합체로 연합대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구성에 관한 규정 부분은 필요 없다고 판단해서 제9조에 다 담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간 어떤 방범활동을 하고 있는 이런 방범대가 활동을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연합으로 활동하고, 지금 4회에 걸쳐 분기별로 전체 대의원 350명이 모여서 방범활동, 캠페인성이겠죠. 실제로 계도하고 선도하는 ‘범죄 없는 마을을 만들자’라는 캠페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9조1항에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걸로 파악했습니다. 제7조1항5호에 ‘사기진작 경비’를 포괄적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원래 사기진작 부분에 있어서 체육대회가, 사기진작을 위한 체육대회가 방범대가, 연합대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진작을 위한 체육대회 경비지원을 할 수 있는 조항으로 넣었습니다. 이 체육대회가 쉽게 말하면 자생단체와의 형평성을 이야기하면서 포괄적인 광의의 의미로 사기진작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보완하고 수정해서 올라왔습니다. 근데 아까 김광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으로 해석은 가능할 수 있지만 제6항에도 광범위하게 우리가 법이라고 하지만 재량권이나 자율적인 내용을 포괄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도 5호 부분을 과연 사기진작이라는 표현하는 게 맞는지 검토를 해봤지만 다른 타 자생단체와 형평성을 이야기하는 속에서 기존 사기진작 체육대회에 예산을 연합대가 활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조항을 삽입해서 개정안을 올려도 되지 않겠는지 판단해 봤습니다. 근데 저희가 2012년 10월에 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련 된 조례를 제정할 때 많은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실질적으로 체육대회라는 재정 지원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삽입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매년 자율방범대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야식비를 실질적으로 동에 내리면 15개 자율방범대에서 간단하게 지출하고 남은 비용은 연합대로 올려서 한 500만 원 정도로 체육대회를 해 왔습니다. 이것이 감사에서 지적이 돼서 투명하게 예산지출을 하라고 했었습니다. 그렇게 지적은 했지만 실제로 조례에 담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체육대회를 실시하고 있지만 야식비를 돌려서 지금가지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해서 체육대회라는 합법적인 재정지출을 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5호를 삽입하도록 했습니다.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금까지 모든 것을 지출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광범위한 사기진작이라는 경비 지원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다 하더라도 예산 범위 내에서, 예를 들어 야식비를 100월 했다면 70원만하고 30원을 자율방범대에 체육대회로 예산편성을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근거를 만들어 주자는 취지에서 조례개정안을 올렸다고 봐 주시면 좋지 않겠냐. 근데 모르겠습니다. 사기진작이라는 의미로만 규정하면 조례를 검토하셔도 되겠지만 원래 사기진작이라는 행사사업인 체육대회가 있었기 때문에 체육대회 내용을 넣었었습니다. 그것을 빼고 지금 올렸다는 것을 참조해 주셔서 검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예, 김광태 위원님.
김광태 위원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말씀은 다 알겠습니다. 아까 9조에 자율방범연합대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런 정도면 조례에서 자율방범대 연합대를 지원하고자 한다. 제목도 서구 연합대 및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로 바꿔야 합니다. 정의 규정에도 연합대에 대한 이야기를 넣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야식비를, 체육비에서 무리가 많이 생기고 그런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들 간에도 뭘 하면 예산에서 좀 남은 것 가지고 밥도 먹고, 체육대회도 하고, 시의회에 가면 보좌관들도 돈 얻어서 체육대회하고……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으로 하다 보면 그것이 다 사기진작 차원이죠. 그런데 우리 법규를 만드는 의원들 입장에서는 예외적인, 야식비를 갖고 체육비를 쓰는 예외적인 것을 원칙으로, 법규로 만들어 줄 수는 없습니다. 의원입장에서는 그런 다는 것을 참조해서 질의 종결하고 정회해서 검토를 같이 했으면 합니다. 원칙적인 면에서 다 해주자는 이야기입니다. 법규를 만드는 입장에서는 구민들 입장에서 정확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광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회)

○위원장 오광록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광주광역시 서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7조제1항5호 연합대 및 방범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를 방범대원의 연합대 행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 수정 동의합니다.
  수정동의에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재청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회)

○위원장 오광록
  회의를 속개합니다.

2.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5년 시행결과 및 2016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오광록
  의사일정 제2항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5년 시행결과 및 2016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명권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명권
  보건소장 김명권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오광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24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오늘 지역보건법 규정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시행에 대한 우리 구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5년 시행결과 및 2016년 시행계획 안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경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보건법에 의해 4년마다 중장기 지역보건의료계획과  매년 연차별 계획 수립하며, 4년마다 수립한 중장기 계획은  의회 의결 후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2015년 11월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라 4년마다 중장기 계획과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도 의회 보고 후 시로 제출하도록 격상 개정되었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내용은 보건의료 수요의 측정과 지역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장기ㆍ단기 공급대책,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달체계구성방안, 지역보건의료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정리 등이 포함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14년 제6기 중장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2014년 11월 의회 의결을 후 보건복지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오늘 보고는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중장기에 따라 연차별 2015년 시행결과와 2016년 시행계획을 간략히 요약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우리구의 인구, 건강수준, 사회 환경을 요약했습니다.
  2쪽은 비전과 전략 체계도입니다. 비전은 모두가 함께 만들고 누리는 건강공동체 으뜸서구로 추진전략으로는 지역주민 건강향상을 위한 지역보건서비스, 지역보건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 지역보건기관 자원 재정비이며, 추진전략 분야별 8개 추진과제입니다.
  3쪽 주요 성과지표와 4개년 목표와 5쪽 분야별 중장기 추진과제와 세부사업입니다. 별도로 드린 2015년 목표와 달성도 및 2016년 목표입니다. 6쪽, 지역주민 건강향상을 위한 지역보건서비스 추진전략은  4개 추진과제와 지역사회 건강 환경 조성사업 등 14개 세부사업입니다. 71쪽, 지역보건 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 분야 추진전략은 2개 추진과제와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등 4개 세부사업입니다. 76쪽, 지역보건기관 자원 재정비 추진전략은 2개 추진과제로 5개 세부추진과제입니다. 그리고 84쪽 국민영양관리시행결과 및 계획 96쪽은 연차별 수립활동을 순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른 연차별 시행  계획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오광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른 연차별 2015년 시행결과 및 2016년 시행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활력 넘치는 건강도시 살맛나는 으뜸 서구’에서 지역주민 모두가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6기 지역보고의료계획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해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오광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구에서는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른 연차별 2015년 시행결과 및 2016년 시행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활력 넘치는 건강도시, 살맛나는 으뜸서구에서 지역주민 모두가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5년 시행결과 및 2016년 시행계획)
○위원장 오광록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의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광태 위원님.
김광태 위원
  작성을 잘 하신 것 같아요. 2015년 시행결과와 16년 시행계획으로 돼있네요. 이것은 단기계획이네요?
○보건소장 김명권
  그렇습니다.
김광태 위원
  중장기계획이 5년짜리가 있죠?
○보건소장 김명권
  4년짜리가 있습니다.
김광태 위원
  4년?
○보건소장 김명권
  그리고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광태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보건 관련 법규가 있죠?
○보건소장 김명권
  예, 지역보건법입니다.
김광태 위원
  지역보건법에 보면 중기계획을 세우고 단기계획을 세워 단기계획 시행결과에 대해 다음 중기계획에 반영하고 피드백이 이루어지죠. 정리가 잘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보건의료계획 말고는 실제 다른 사회복지나 다른 곳에 해야 할 것이 많거든요. 보건법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개별법에 다 있어요. 그런데 피상적이고 거의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만 제대로 하는 것 같아요. 계속 해왔던 가요?
○보건소장 김명권
  예, 그렇습니다. 1995년도에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바뀌면서부터 이 계획이 들어있어서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보건소의 경우도 이 지역보건의료계획이나 이런 계획이 아주 착실하게 잘 수립해서 복지부에서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김광태 위원
  그렇게 1년 동안 해서 그 결과를 사후평가를 하고, 익년도 계획에 반영하고, 중장기계획이 돌아가고 그리고 장기계획도 세워지고, 국가 정책이나 시 정책이나 우리 구 시책 같은 경우를 반영해서 다 넣고 있죠?
○보건행정과장 박현희
  네.
김광태 위원
  잘되고 있는 것 같아요. 보건뿐만 아니라 다른 개별법에서도 이런 목표를 설정해서 피드백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의 많이 안 하더라고요. 내가 봐도 별로 없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광록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 위원
  저는 계획을 잡고 그 계획의 목표를 달성하는 실적으로만 보면 저희 보건소가 열심히 잘하고 계신다고 보고 있는데요. 결과치를 쭉 보다가 정신보건 쪽에 지원이 돼야 할 시스템 중의 목표달성도를 보면 2015년도의 목표치보다 실적이 훨씬 더 뛰어나거든요. 뛰어난 실적에 대비해서 2016년도 목표치는 조금 더 과소 돼 잡혀있다고 봐지더라고요.
○보건행정과장 박현희
  그것은 상황에 따라 다시 조정할 필요가 있는데요. 저희가 그런 목표치는 거의 ’16년도 목표치를 유지하기도 하고요. 특별한 경우, 목표치가 원래 100%인데 막 200% 이상 달성된 것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은 이벤트가 끼어서 특별한 경우에 달성률이 좀 높았기 때문에 그것을 올해 사업에도 항시적으로 유지하는 것들은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돼서 ’15년, ’16년도 목표치를 조절해서 유지했습니다. 만약 올해도 이벤트성 때문에 목표치의 200% 이상을 달성한다든가 하면 17년도 것은 좀 조절할 필요가 있죠. 그런 것들 때문에 이런 연차 시행계획을 쓰고 있기 때문에 올해까지 유지한 것도 있고 다시 조절한 것도 있습니다만, 너무 차이가 나는 것들은 어떻게 이런 목표치를 달성했는지 이유를 분석하고 나서 저희 실무진과 보고 조절해 줘서……. 저희가 유지했는데 차이가 났던 것은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저희들이 보고 싶은 것은 결국 실적대비 어느 정도 목표를 달성했느냐 그리고 올해는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 하는 그 관점에서 쭉 계획을 살펴봤는데요. 어찌됐든 2015년에 비해 일반적인 보건업무 영역의 목표 달성치 같은 경우는 거의 100%를 달성했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 왈가왈부할 것은 아니지만 주민들이 수혜를 받는 직접 사업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정신보건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목표치보다 실적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은데 2016년도 실적은 또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요. 이 통계를 보겠다는 것에는 저도 동의를 하는데 그 사업 중에는 일부 행사성으로만 진행되는 사업은 아니고 경제적 상황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정말로 필요한 사업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사업진행하시면서 목표를 조정할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건행정과장 박현희
  그러니까 연차 계획서들을 매년 쓰는 이유가 그런 변수들의 목표치 수정과 함께 사업들도 수정할 것이 있으면 수정하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일단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말씀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목표치를 다시 한 번 수정하는 부분도 각 실무진과 이야기하면서 올해는 좀 유지하고 내년에도 그런 식으로 달성되면 목표치를 수정하기로 논의했습니다.
김은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광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춘 위원
  추진과제 8개를 잘 추진하셔서 건강 서구 잘 만들어 주십시오.
○보건소장 김명권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건강 서구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소 차량교체는 어떤 차량으로…….
오광교 위원
  그 얘기를 하려는데…… 그 갤로퍼입니까?
○보건소장 김명권
  저희 보건소에서 가지고 있는 차량이요?
오광교 위원
  예. 그것이 지금 몇 년 됐습니까?
○보건소장 김명권
  20년 가까이 됐습니다.
오광교 위원
  그렇죠. 매연이 많이 나와요. 보건소 차가 그래서……. 그 부분은 이번 추경에라도 올려서 교체를 하세요.
○보건소장 김명권
  예.
오광교 위원
  그 말을 하려고 했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지금 갤로퍼 교체를…… 그 차량을 얘기합니까? 지금 시설 및 장비차량을 보면 4대가 내구연한이 엄청나게 지나버렸네요.
○보건소장 김명권
  지금 보건소에서 가지고 있는 차량관리를……. 갤로퍼만 보더라도 꽤 장기간 수선해서 잘 쓰고는 있습니다만 의회에서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 도와주시면 차량을 새로 구입해서 보건사업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보건소 사업차량도 있고 보면 생화학 자동분석기, 인큐베이터, 원심분리기 이 차량이 상당히 장비차량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차량인 것 같은데요. 지금 그 차 안에 이런 장비가 설치돼 있다는 것이죠?
○보건행정과장 박현희
  아닙니다. 그것은 검사실 장비가 따로 있고요. 차량은 구급차량…….
○위원장 오광록
  아니, 여기 보니까 시설 및 장비 차량인데 생화학 자동분석기 차량을 2006년도에 구입했구만요.
○보건행정과장 박현희
  죄송합니다만 몇 쪽인지요?
○위원장 오광록
  81쪽이요.
○보건소장 김명권
  시설 및 장비가 나온 이 부분은 차량만 하나이고 나머지는 장비입니다.
○보건행정과장 박현희
  밑에 있는 것은 검사 장비입니다.
○위원장 오광록
  아, 제가 헷갈렸습니다. 그럼 이 장비도 내구연한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명권
  장비도 정수물품 관리하는 것은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그런데 세균배양 같은 것은 1983년이면 지금 몇 년이 지난 겁니까?
○보건소장 김명권
  아, 인큐베이터는 장비에 따라 계속 쓸 수 있는 것도 있고요. 왜냐하면 간단한 수선만 하면……. 인큐베이터는 말 그대로 세균을 배양하는 것으로 항원, 항습을 유지해서 적정한 온도를 유지해서 세균이 잘 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오광록
  문제점에 내구연한이 경과돼서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한 30년이 지난 장비가 있으니까요.
○보건소장 김명권
  저희들이 앞으로 점차적으로 교체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하여튼 우리 보건소 진짜 열심히 하시고 늘 서구청의 다른 부서를 먹여 살린 것 같습니다. 보건소에서 이름을 알려주니까.
○보건소장 김명권
  고맙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하여튼 좀 더 노력해 주시고요. 이렇게 내구연한이 지난 것이나 장비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잘 보셔서 그때그때 예산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명권
  예. 더욱 배전(倍前)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출석위원(6인)
  오광록  이동춘  김광태  오광교  김은아  윤정민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김광현
    의사실무관  박진철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안전도시국장  홍복기
    보건소장  김명권
    안전총괄과장  차미영
    보건행정과장  박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