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회 서구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12월20일(토) 오전 10시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199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3. 19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4. 199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5.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6. 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7. 광주광역시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8. 광주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 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의결안
부의된안건
1.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199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서구청장 제출)
3. 19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서구청장 제출)
4. 199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서구청장 제출)
5.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6. 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7. 광주광역시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8. 광주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9. 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의결안(서구청장 제출)
(10시0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11월 25일부터 26일간의 회기로
시작된 금년도 정기회도 오늘로써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97년도 행정사무감사, '96년도 세입.세출결산과 '98년도 본예산 그리고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9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그리고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 의결 및 기타 일반안건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본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1일까지 6일간에 걸쳐서 광주광역시 서구청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각 상임위원회 별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으므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오늘 본회의에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감사 결과보고서는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으므로 각 위원회별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일괄해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운영위원회, 기획총무위원회, 사회도시위원회 등 3개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서구청장 제출)
3. 19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서구청장 제출)
4. 199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서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19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1997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영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영수 의원입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던 '96년도 세입.세출결산과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이 97년 8월 23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를 거쳐 97년 12월 6일 본 예결특위에 회부되어 12월 8일 제2차 예결특위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96년도 세입.세출결산의 제안설명 요지를 말씀드리면 '96년도 세입.세출결산 총액은 세입예산액 868억 5,312만 7천원에 대한 수납액은 931억 3,915만 9천원이 되었으며, 전년도 이월금 69억 3,500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 현액 937억 8,814만 1천원에 대한 지출액은 732억 7,952만 5천원이었습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잔액 198억 5,963만 4천원은 97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액 내용을 보면 명시이월액 32억 9,271만 3천원, 사고이월액 64억 2,358만 8천원, 계속비이월액 60억 716만 5천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40억 931만 2천원이었습니다.
세입 및 결산의 주요내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의료보호 특별회계, 공동주택건립 특별회계, 주차장 특별회계, 폐기물쎈터조성 특별회계 등 세입예산액 159억 8천만원에 대한 수납액은 157억 4,300만원이고, 전년도 이월금인 3,200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 현액 160억 1,275만 9천원에 대한 지출액은 90억 7,731만 5천원이었습니다. 차인잔액 66억 6,600만원중 명시이월액은 7억 3천만원이고 사고이월액은 없으며, 계속비이월액은 48억 9,700만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10억 3,900만원으로 전액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세입결산의 중요한 지표인 실제수납 비율은 94년부터 매년 조금씩 하락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96 회계년도의 세입은 남구청 분구 이전인 94년도 세입의 예산액 및 징수결정액 수치와 비슷한 규모임에도 실제수납 비율은 1.3%가 하락되고 미수납액도 12억 5,599만 6천원이 증가된 상태를 보여주고 있으며, 또한 계속된 수납률의 하락으로 미수납액 규모가 95년 대비 10억 7,340만 5천원이 증가되었는 바, 추가적인 세원의 발굴이 어려운 서구청의 세입구조를 감안한다면 징수결정된 금액이라도 가급적 미수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세출 집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세입의 징수관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하였으며, 세출부분에 있어서 명시이월액은 25억 6,271만 3천원으로 전년도 41억 1,837만 3천원에 비해 15억 5,566만원이 감소하였으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1억 2,685만 5천원으로 전년도 4억 8,386만 8천원에 비해 3억 5,701만 3천원이 감소되었으며, 순세계잉여금은 29억 7,015만 6천원으로 전년도 75억 1,772만 6천원에 비해 45억 4,757만원이 감소되었는데, 당기 사고이월액은 64억 2,358만 8천원으로 전년도 사고이월액 27억 8,425만 1천원보다 36억 3,933만 9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중 동절기 한파로 인한 공사지연 및 보상비 협의에 따른 공사중지 등으로 인한 사고이월액이 19억 6,252만 5천원이나 되므로, 앞으로 자금의 조기확보와 공사의 조기발주를 통해 사고이월 처리를 최소화해야 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시 세출규모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세입규모를 일치시키고 있어 독자적인 세수추계치가 산출되더라도 세출규모에 맞추어 축소 조정되는 경향과 다음년도 추경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순세계잉여금을 의도적으로 발생시키는 것은 세수추계가 예산규모나 주민의 조세부담율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인만큼 세수추계의 정확성 제고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으며, 반면에 실제수납액 대비 미수납액율이 매년 감소되고 있는 것은 세금에 대한 주민의 의식제고와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노력의 결과로 받아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한정된 재원에서 인건비 및 물건비 등 경직성경비가 매년 과다 계상되고 있다는 것은 지역개발비 및 사회복지비 등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예산이 상대적으로 감소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행정기구의 개편 등을 통한 경직성경비를 줄여나가고 이를 통한 최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연구개발비의 60% 이상을 불용 또는 사고이월 처리한 것은 연구개발 과제에 대한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 계획성이 부족한데 그 원인이 있다고 지적하였고, 일반회계 불용액 규모는 예산현액 대비 4.5%로써 34억 7,675만 4천원이 발생하고 있는 바 이는 실제 집행할 예산보다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한 데 기인한 것으로써 각 소관 부서가 사업계획을 수립할 시 신중히 검토하여 재원이 유효화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본 예결특위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하면서 결산에 대한 의결의 효력이 의회의 비판적 견해에 불과하며 법률상 별도의 효과를 거양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집행한 예산이기 때문에 결산을 소홀히 하거나 심각성을 갖지 않는 집행부의 자세에 대하여 개선을 촉구하고, 결산검사 및 심사때 지적된 문제점들에 대해서 다음년도 추경예산 편성 때부터는 충분히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96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서구청장으로부터 97년 11월 21일자로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를 거쳐 동년 12월 6일 본 예결특위에 회부되었으며, 본 건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12월 6일 추가로 회부되어 동년 12월 8일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동년 12월 9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본 예결특위에 회부된 예산안은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일반회계 614억 7,640만 4천원과 특별회계 101억 8,022만 2천원으로 총 716억 5,662만 6천원으로 편성된 예산이었습니다.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에서 지방세 119억 3,790만원, 경상적 세외수입 68억 1,328만 1천원, 임시적 세외수입 37억 4,306만 3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재원조정교부금으로 256억 9,400만원이 계상되었고 보조금으로는 국고보조금 67종에 69억 9,371만 9천원, 시비보조금 92종에 62억 1,444만 1천원으로써, 세입총액은 97년도 당초예산액 563억 1,258만 2천원보다 51억 6,382만 2천원이 증액된 총 614억 7,640만 4천원의 재정규모로 세입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으로는 인건비에 145억 3,554만 7천원, 경상적경비는 공공요금 및 관서당경비에 18억 7,100만원, 의료보험 및 연금부담금에 18억 3천만원, 가정청소대행사업에 49억 3,600만원, 통.반장 수당 및 방역소독 등에 118억 4천만원 등 모두 28개 사업비에 350억 1,300만원이 계상되었고, 채무상환 및 예비비에 10억 9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경상사업 예산에 28억 300만원, 투자사업 예산에 도시기반시설 정비를 위한 26개 사업에 48억 5,400만원, 녹지공간 조성을 위한 16개 사업에 9억 3,300만원, 행정능률향상분야 100개 사업에 38억 5,200만원, 사회복지분야 55개 사업에 124억 2,600만원,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에 5억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세수추계의 부정확성에 대한 의견과 예산의 투명성 제고에 대한 의견, 그리고 예산편성시 단가책정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중심으로 심사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일반회계 614억 7,640만 4천원중 과다책정과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기로 하여 9억 85만 5천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제출된 101억 8,022만 2천원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삭감된 9억 85만 5천원은 일부 주민편익시책 사업에 반영되도록 증액 편성을 요구하고 IMF체제하에 내년도 경제성장률은 3% 이내로 낮아지고 실업률은 4%에 육박하여 실업자 수가 늘고 소비자 물가는 높아지면서 경상수지가 43억 달러로 감소될 추세이고 정부예산도 7조 5천억원 정도 삭감운영이 예상되므로 정부의 긴축재정 운용계획에 따라 지방재정도 긴축예산 운용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예상되어, '98년도 행정환경 및 재정여건에 현실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삭감액 대부분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삭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예결특위에서 수정 의결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서구청장으로부터 97년 11월 30일자로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를 거쳐 동년 12월 6일 본 예결특위로 회부되었으며, 본 건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동년 12월 12일 본 예결특위로 회부되어 동년 12월 15일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본 예결특위에 회부된 예산안은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일반회계 705억 3,750만 7천원과 특별회계 168억 5,503만 6천원으로 총 873억 9,254만 3천원으로 편성된 예산이었습니다.
편성사유를 말씀드리면 재원조정특별교부금과 추가 또는 변경내시된 국.시비보조금 그리고 일부 증가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재원으로 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이번에 제출된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재원조정특별교부금 지방세 증가분, 상무택지개발 지구의 편입토지 매각수입, 개발부담금, 세외수입 등의 증가분과 추가 또는 변경내시된 국.시비보조금 사업비의 증액분을 재원으로 추가 발생된 필수경상비와 당면 현안사업 투자 등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되며, 국.시비보조금 교부결정이 지연되어 금번 추경예산에 계상된 것은 이해가 되나 광천동 주거환경개선 사업과 장애아 전담보육시설 설치사업 그리고 각종 도로개설사업 등은 추경의 시기상 소요공기 또는 집행가능 기간의 부족 등으로 연내 집행이 어려움에도 세출예산에 게상되어 있는 것은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예결특위에서는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국.시비보조금 추가 변경내시에 따른 정리추경인 점을 고려하여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예결특위에서 심사 의결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9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영수 위원장님의 심사보고 사항중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일괄 상정된 안건들을 한 건씩 분리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199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6. 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7. 광주광역시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시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하신 기획총무위원회 이춘문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이춘문 의원입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외 두 건의 의안을 97년 12월 3일과 12월 8일 제7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회기중 제2차,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2쪽,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광주광역시 남구 보건소 신설에 따른 정원 감축으로 개정코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보건소 정원 76명을 61명으로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 1998년 1월 1일자로 남구 보건소 신설에 의한 서구 보건소의 정원감축에 따른 개정조례안으로, 현재 보건소 정원은 76명으로 일반직 56명, 기능직 18명, 별정직 2명으로 남구지역 20개 동까지 관장하여 왔으나, 정원조정에 따라 그 영역을 서구 관내에 한정하게 됨에 따라 삶의 질을 향상하려는 서구 주민들께 어떻게 더 많은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가에 역점을 둔 지역별 보건소 분리에 따른 인원 조정으로 조직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본 조례안의 개정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는 남구 보건소 신설에 따른 정원 감축이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6쪽, 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현행 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가 97년말로 적용시한이 만료되므로 사회복지, 사회교육시설, 대중교통, 서민주택 건설 및 지역발전 등 정책목적상 세제지원이 계속 필요한 조례에 대하여 개정 적용시한을 연장코자 하려는 안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조항 개정은 상이급수 1급 내지 5급을 상이등급 1급 내지 6급으로 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면제와, 향교재단소유 재산에 대한 감면조항을 삭제하고 주차전용 토지에 대한 감면조항을 신설, 그리고 여객자동차 터미널에 대한 감면조항을 신설 과세기준일 현재 여객자동차 터미널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또한 감면자료의 제출 조항을 신설,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구세를 감면 받은 자는 구청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이며, 부칙에 규정된 적용시한을 연장 97년 12월 31일까지를 2000년 31일까지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로는 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는 97년 12월 31일로 당초 적용시한이 만료됨으로써 사회복지원 등 공익상 사유로 과세를 면제하거나 불균일과세의 적용시한을 다시 3년간 연장하여 혜택을 주기 위한 규정으로써, 제2조, 국가유공자에 대한 안정적인 생활과 거동불편에 따른 교통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한 보철용승용차에 대한 면허세를 면제하기 위한 내용과, 제9조, 향교재단소유재산에 대한 감면을 조세의 형평성과 공평성 그리고 지방세수 확보 차원에서 폐지하고, 제10조,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한 감면은 조문을 정리하고 주차전용토지에 대한 감면 조항으로 신설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를 면제하고, 제13조, 여객자동차 터미널에 대한 감면조항은 현재 주식회사 금호와 개발부담금 관련 행정소송이 진행중에 있으며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을 50% 감면할 경우 세액이 고액으로 열악한 구재정 상황을 감안하여야 한다고 보며, 제20조, 신용보증조합에 대한 감면은 중소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지역경제 발전의 기여를 목적으로 신설하며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50% 경감과 사업소세를 면제하고자 한 내용과, 제23조, 유통산업 지원을 위한 감면은 화물터미널 및 창고용으로 사용되는 토지에 대하여 물류체계를 합리화하고 화물유통 구조의 혁신을 통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종합토지세를 50% 경감하기 위한 조항과, 제25조,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 또는 목적사업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하도록 신설코자 한 내용과, 제26조, 감면신청, 제27조, 자료제출, 제28조, 중복감면의 배제 조항의 신설로 감면사항 해당여부의 정확성을 기하고 납세자의 협력의무를 부담하기 위하여 신설한다는 내용이며, 구세는 자체재원으로써 우리 구 재정의 20%를 차지하고 주민이 부담하는 직접세로써 재정지출에 큰 영향이 없는 범위내에서 공익상 사유로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구세감면조례안 개정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제13조, 여객자동차 터미널에 대한 감면을 삭제하여 수정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46쪽, 광주광역시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97년 10월 1일자로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세금의 과세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과세권자의 재량에 따라 임의적으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의 이의가 있으며 과세의 적법성을 충분히 심사케 함으로써 세금이 고지되기 전에 납세자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하고 조세행정을 질적으로 향상시켜 세정에 대한 주민의 신뢰성을 높이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기능은 구세에 관한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심사 구성은 7명은 당연직 및 위촉직, 임기는 2년으로 당연직 제외되겠습니다. 수당은 위촉직 위원이 회의에 참석시 예산범위내에서 수당, 기타 실비를 지급, 적부심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광주광역시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97년 10월 1일자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세행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와 공정, 공평과세로 신뢰성을 높이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과세적부심사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납세자로부터 이의가 있으면 세금이 고지되기 전에 과세의 적법성을 충분히 심사 결정하기 위한 규정으로 지방세 체납에 따른 예방효과도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을 보다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저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자료와 충분한 심사를 통하여 보고한 내용대로 원만히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 이춘문 간사님의 보고사항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일괄 상정된 안건을 한 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광주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9. 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의결안(서구청장 제출)
(10시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 의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사회도시위원회 김월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김월출 의원입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 의결안을 97년 12월 3일 제7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회기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내용중 광주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폐기물 투기금지지역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폐기물을 버린 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가 환경부 예규 제159호에 의해 인상 개정됨에 따라 광주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를 이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폐기물관리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 환경부 예규에 의거 폐기물 투기금지지역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폐기물을 버린 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를 인상하는 것으로써 별도 기구없이 휴대하고 있는 담배꽁초,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의 경우 1차, 2차, 3차 위반자 3만원을 각각 5만원으로 인상하고, 간이보관기구 비닐봉지나 천보자기 등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의 경우 현행 '5만원부터 10만원'을 '10만원부터 20만원'으로 인상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폐기물관리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할 때 우리 서구 관내에서는 폐기물 투기금지지역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지만, 타지역을 방문하는 관내 주민들은 물론 관내에서만 생활근거를 갖고 있는 주민들의 환경보전의식 제고와 폐기물 불법투기에 대한 경각심 앙양에 그 의의가 있다고 보며, 논리적으로만 따져본다면 첫째, 입법예고와 더불어 공청회를 거쳤다면 주민의견 수렴과 주민에 대한 홍보효과면에서 훨씬 효과적이었을 것이라는 점을 지적할 수 있고,
둘째, 간이보관기구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는 1차, 2차, 3차에 따라 과태료가 달라지는데 그 위반행위의 횟수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하는 의문이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 의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광주광역시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제3조 세출에 의거, 공영노외주차장을 설치함으로써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체증 해소와 주차장 특별회계 재원확충에 기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교통체증이 극심한 양동상가 인근, 염주상가 인근, 또는 상무신도심 업무지구 등을 주민여론 및 실무진 의견을 종합하여 위치를 선정 설치후 직영 또는 위탁관리 방안을 검토하겠으며, 취득방법에 있어 대상지 선정, 매수협약을 거친후 2개 감정평가원에 감정평가를 의뢰 산술평균가액에 의거 매입코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턱없이 부족한 주차공간의 현실은 불법주.정차 등을 양산하여 운전자뿐 아니라 보행자 및 인근 주민들에게 사고의 위험, 시간의 손실 등 여러 가지 커다란 불편을 초래하여 개인과 사회 모두에게 정신적.물질적 기회비용을 증대시키는 한 원인이되고 있는 바, 공영노외주차장의 건설은 충분히 의미있는 일이며 그를 위한 부지매입은 상당한 타당성을 지니고 있다고 보아 본 의결안은 긍정적으로 처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취득) 의결안을 보다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실시하였던 조례안, 의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저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만히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라면서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김월출 위원장님의 보고사항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집 의원 의석에서 - 네, 질문있습니다.)
네, 김상집 의원님.
(○김상집 의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께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실 때 공영노외주차장 부지 취득에 대해서 원안과 같이 승인하셨다는데 실제 500평 규모로 했을 때 2개소로 하면 250평 됩니다. 그래서 1개소를 500평으로 한다고 했을 때 실지 주차할 수 있는 주차대수를 어떻게 보셨고, 과연 거기에 따른 교통문제 해결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토론이 있었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현재 소요예산이 21억 5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IMF 협약에 따라서 경제성장률이 3%밖에 안 되고, 특히 여러 가지 세입 부분의 예산도 줄어들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런다고 봤을 때 내년예산을 쓰다 보면 특별회계 예산도 일반회계로 전용해서 써야될 상황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21억 5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상당히 많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최근에 금남로 일대 주차장을 돌아보면 주차장이 대부분 비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휘발유값 인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차를 가지고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대낮에도 시내를 몇군데 돌아다니다 보면 주차장이 줄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21억 5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써야 되는 절대적인 필요성이 있는지, 그에 대해서 검토하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월출 위원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김월출
김상집 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도 충분히 검토됐던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제가 개략적으로 설명드리면 저희가 500평정도에 21억 5천만원 정도의 예상을 해놓은 것은 평당 주차장 용지를 쓸 수 있는 용지 가격이 약 400만원 내외가 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계상을 이렇게 뺀 것이고, 저희가 주차장 대수당 면적은 보통 35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500평을 매입하게 되면 약 130 140대 정도 주차를 시킬 수 있는 정도가 되는데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해놓은 근본적인 취지는 주차난을 상당히 해소할 수 맀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추후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결정을 어떻게 했냐면은 장소선정이라든가 감정평가를 의뢰해가지고 가격 결정해 놓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후에 입지까지도 다시 위원들 전체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결정하겠다는 조건을 들어서 예산 승인을 해준 것입니다.
다만 시기적으로 촉박한 점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충분히 논의한 상황에서는 전체 의원님들한테 이 내용으로는 부족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김상집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의안심사 보고서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에 보면 지금까지 선정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교통체증이 되고 있는 세 군데, 상무신도심이라든가 염주지구 그리고 양동시장 인근으로 해가지고 하게 될 때 전체 의원님들한테 충분히 상의해서 할 계획이라는 것만 말씀드립니다.
충분했습니까?
(○김상집 의원 의석에서 - 현재 상무신도심 같은 경우는 아직 주차문제를 거론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염주도 마찬가지. 단지 있다면 양동상가 같은 경우는 현재 지하철건설때문에 교통체증이 심각할 뿐이지 주차장문제로 얘기하기 곤란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양동상가 옆에 있는 광주천변에 지하주차장을 별로 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을 보더라도 이 예산에 대한 타당성 문제는 다시 한 번 검토해야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단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검토했기 때문에 일단은 이 원안대로 승인을 하되 구체적인 사업의 타당성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깊은 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찬경
김상집 의원님 설명이 됐습니까?
(○김상집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일괄 상정된 안건을 한 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공유재산 관리계획(취득) 의결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1회 서구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정일 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년도 우리 구의회 임시회와 정기회를 합쳐 총 80일간의 회기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로 원만히 마무리하게 됨을 매우 흐뭇하게 생각하면서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무는 금년 한 해를 마감하면서 연초 계획했던 구정업무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의회와 집행부는 질시와 반목의 관계가 아니라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동반자적 관계임을 인식하여 항상 머리를 맞대고 함께하는 관계가 지속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아무쪼록 대망의 무인년 새해에는 하시는 일들이 소원성취되시길 바라며, 여러분의 가정에도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7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산회)
【보고사항】
o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각 상임위원회)
o 199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보고서
o 19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o 199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o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광주광역시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이상 3건 기획총무위원회)
o 광주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의결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사회도시위원회)
(이상 9건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 총18인
정찬경 이정주 김용희 오향섭
이길도 천희철 김상집 김동식
정종철 강희열 김월출 장헌일
이춘문 박금자 김영준 박영수
박하준 박종옥
○출석사무직원
사무국장 이용옥
전문위원 장재영
의사계장 정도성
지방행정주사보 노양재
속기사 강수미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이정일
부구청장 안재근
총무국장 나승백
사회산업장 김청
도시국장 정중대
보건소장 백낙주
기획감사실장 정호문
문화홍보실장 이학범
구정발전담당관 문승빈
총무과장 윤대우
회계과장 정옥현
지방세과장 정광랑
구민과장 이강수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광태
사회복지과장 김동효
가정복지과장 이은애
환경보호과장 이원창
청소행정과장 오용수
위생과장 이보현
지역경제과장 윤재규
지역교통과장 조택용
건설과장 전승주
건축과장 김대수
지적과장 기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