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12월 17일(화)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의의 건
3.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의 건
4.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5. 광주광역시 서구 예산절약 및 낭비사례 공개 조례안
6.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광주광역시 서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안
9. 광주광역시 서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광주광역시 서구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 계획안
12. 광주광역시 서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폐지조례안
13. 광주광역시 서구 정신건강센터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부구청장 제안설명)
2.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의의 건(서구청장 제출)
3.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의 건(서구청장 제출)
4.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5. 광주광역시 서구 예산절약 및 낭비사례 공개 조례안(김수영ㆍ강인택 의원 공동발의)
6.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류정수 의원 발의)
7. 광주광역시 서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8.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안(김수영ㆍ강인택 의원 공동발의)
9. 광주광역시 서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대행ㆍ류정수 의원 공동발의)
10. 광주광역시 서구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1.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 계획안(서구청장 제출)
12. 광주광역시 서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폐지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3. 광주광역시 서구 정신건강센터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 본회의 휴회 결의(의장 제의)
(11시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27일부터 24일간의 일정으로 시작한 제2차 정례회 회기가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발전적 대안을 도모하는 구정질문ㆍ답변을 실시하고 내년도 우리 구정의 근간이 되는 2014년도 예산안과 함께 구민생활의 밀접한 일반안건 심사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구정의 모든 분야에서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부구청장 제안설명)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병렬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장재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구정의 여러 분야에서 발전적 대안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가분과 특별교부세ㆍ교부금, 변경 내시된 국ㆍ시비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법적ㆍ의무적 필수경비와 국ㆍ시비보조금 증감분, 특별교부세ㆍ교부금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재정 규모는 기정예산액 3,316억 200만 원보다 27억 100만 원이 감액된 3,289억 100만 원으로 일반회계 3,236억 700만 원과 특별회계 52억 9,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지방세 수입에서 보통세 14억 9,800만 원과 세외수입에서 재산매각수입금과 부담금, 기타 수입 등으로 11억 1,400만 원, 특별교부세 및 교부금으로 35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ㆍ시비보조금에 88억 5,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평생학습도시 기반 조성과 구정 홍보활동 강화,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및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등에 14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관련 분야에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및 체육 관련 분야로 격조 높은 문화예술 진흥과 생활체육 활성화, 문화유산 전승 보전 등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환경보호 분야의 폐기물 자원화 및 재활용 촉진,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환경 및 대기환경 조성 등에 1억 9,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는 기초생활 보장을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과 저소득층 관리 등에 36억 2,400만 원의 감액과 여성권익 증진 및 건전아동 육성을 위한 여성권익증진사업 어린이집 지원 및 유지관리와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 등에 총 35억 4,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이는 국ㆍ시비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른 감액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서비스 구현을 위한 경로당 운영 지원과 노인복지시설 지원,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등에 8억 4,900만 원, 구민건강증진 및 저출산 극복, 보건의료서비스 향상 등에 1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가소득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로 농업기반 조성 및 농가소득 증대,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등에 3억 3,600만 원을 계상하고 지역경제 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기업 육성에 4,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통 및 지역개발 분야는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도로개설사업, 선진 교통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교통행정 관리 등에 2억 8,900만 원, 체계적이고 정확한 토지행정 운영, 아름다운 공원녹지 공간 조성 및 주택행정의 활성화 등에 11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 경비로 인력 운영비 및 공무원 연금부담금 등에 4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52억 9,300만 원보다 100만 원이 증액된 총 52억 9,400만 원으로 의료보험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의 저소득주민 의료비 지원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차장운영 특별회계는 금호동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예산 부족액 확보를 위하여 공영주차장 확충 사업비와 예비비에서 감액한 1억 2,000만 원을 동 사업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회계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장재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국ㆍ시비보조금의 변경 교부에 따른 복지비용 감액 편성과 주민불편 해소 및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사업, 행정운영을 위한 법적필수경비 반영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고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보다 더 상세한 내용은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충분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가 새로운 시대를 선도하는 중심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장재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늘 성취와 보람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어요?
예.
그러면 거기에서 이야기하실랍니까?
예.
예. 이야기하십시오.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의의 건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의 건을 뒤쪽 12번, 13번으로 안건 회순을 변경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사전에 조율이 있어야지 갑자기 오셔서 예산안을 13, 14로 뒤로 늦추어달라고…….
충분한 심의 검토를 위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지금 하세요. 시간 드릴게요.
아니요. 뒤로 늦추어서 해 주십시오. 충분하게 검토해서 심의하실 것을 요구하는 측면에서 뒤쪽으로 늦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말씀을 하실지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대행 의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해서…….
지금 회순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가부간의 결정을 해 주시고요. 좀 뒤로 밀쳐서, 중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심의 회순을 뒤로 늦추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행 의원님이 예결위 의원님이셨죠?
아니, 회순을 뒤로 밀쳐서…….
아니, 그러니까 그와 관련돼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 데 그것으로 많은 이야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요 일단 회순을 뒤로 늦춰서. 본회의장에서, 전체 의원이 있는 속에서 심의를 달아야 할 내용과 충분히 검토해야 될 사항도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기 때문에요. 회순 좀 변경해서 처리해 주셔도 별무리 없지 않겠습니까?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들, 2014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하십시오. 시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까?
이대행 위원님, 하실 말씀 없습니까?
지금 2항 상정하셨습니까?
아니요. 의사진행발언 하셔놔서 혹시 하실 말씀이 있냐는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구체적인 심의를 위해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 회순 변경을 요구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내려주시고 진행해 주십시오.
회순 변경을 할 수 없고요. 원안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의의 건(서구청장 제출)
3.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의 건(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동안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현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황현택 의원입니다.
이번 제222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본 예산안은 2013년 11월 20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서는 12월 13일부터 16일까지 본예산의 중요 사항들을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의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2013년도 본예산액 2,627억 586만 4,000원보다 304억 1,970만 4,000원이 증액된 2,931억 2,556만 8,000원이며,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2013년도 말 조성액 60억 1,834만 6,000원에서 수입과 지출을 가감한 6개 기금의 2014년도 말 현재액은 63억 2,313만 1,000원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심사내역을 말씀드리면 본 위원회에서는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먼저 세입예산은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하였으며, 세출예산은 3억 6,407만 2,000원을 삭감하여 쏠라파크 개보수 등 5개 사업에 증액 편성하였고,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이번에 본 위원회에서 심사된 예산은 구 재정 여건과 구민의 소중한 혈세임을 충분히 감안하여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조기에 확보하고, 또한 공공서비스 제공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구민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법과 규정에 근거하여 예산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대행 위원님.
지금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이 올라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본예산에 편성 근거가 없는 예산이 올라와서 심의를 했고 그 예산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발언을 하겠습니다.
본예산을 보면 청소환경과에 재활용 및 대형폐기물 위탁업체 위탁비용 중에 고용승계에 따른 인건비 4,600만 원 정도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 비용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위탁비용을 상정할 때 용역비를 들여 가지고 용역를 드립니다. 그래서 원가계산서가 나오는데 그 원가계산서에 의해서 용역비가 책정되고 위ㆍ수탁을 줄 때 그에 근거해서 공고를 내고 용역비에 맞춰서 아마 수탁업체가 위탁에 들어와 가지고 위ㆍ수탁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재활용 및 대형폐기물 위탁업체를 선정하고 사업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원가계산서에 근거가 없는 4,600만 원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이 비용은 삭감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해서, 그 예산이 잘못되게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예산결산위원회를 심의하신 위원장님의 답변 부탁합니다.
이 부분은 인건비 부분으로써…….
위원장님. 다 듣고…….
김은아 의원님.
저희가 회순을 변경해 달라고 말씀한 것은 이은주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행정사무감사 해당 상임위에서는 미래환경 관련해서 재활용품과 대형폐기물의 근로자 인건비만큼은 근로자에게 되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시정명령이 들어가 있고, 방금 전에 우리 예결산 위원장님께서도 공공서비스와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제대로 된 재정 집행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실제로 이대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위탁비가 제대로 집행이 되고 있다고 보시는 건지. 해당 상임위에 계셨으니까 충분히 행정사무감사 때 공유가 됐을 거라고 보고요. 그것에 대해서 이 재정이 제대로 된 것인지, 원가계산서……. 그리고 안전행정부와 마찬가지로 근로자들의 인건비 80 %를 주게끔 되어 있는데도 고용주인 미래환경 사업주 측에서는 20 %를 깎아서 오히려 68 %의 인건비를 주지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그 80 %를 채워서 주는 것이 맞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하실 말씀…….
듣고 나서…….
위원장님 말씀하시죠.
미래환경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논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방금 김은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우리 예결위 의원님들이 가장 중요하게 논의했던 부분은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여태까지 노사가 합의를 하고 있는데 합의된 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노사가 합의된 사항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예결위원회에서는 노사 측에서 주장하는 부분은 해지하라고 합니다. 저희도 미래환경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했습니다. 해지하는 부분도 생각했었지요. 그런데 결론이 어떤 부분이었느냐, 해지하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만약에 현재 상태에서 해지한다면 사후 감당은 누가 할 겁니까? 4,300만 원 예산을 세웠던 이유도 설령 해지가 되든 안 되든 간에 누군가는 맡아서 운영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낍니다. 예산이 세워져야 내년에 사업이 진행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결 의원님들께서는 그 부분에 중점을 둬서 예산을 부활시켰던 부분이고…….
또 오늘 아침에 노조 위원장님께서 제 방에 오셨습니다. 또 어제 여러 신문기자님들이 제 방에 오셨는데 일관되게 말씀 드렸습니다. 노사가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집행부에다 빨리 해결하라고 권고하고, 어제 송순희 국장님께도 심사 마무리하면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장재상 미래환경 사장님께 빨리 말씀을 드려서 조속하게 해결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십시오.” 제가 어제 송순희 국장님한테 두 번의 강요를 드렸어요. 오늘 아침에 장재상 미래환경 사장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최선을 다해서 노사가 합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여러 가지로 물의를 일으킨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 앞으로 지켜봐 달라.’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어제 이대행 의원님, 류정수 의원님, 이은주 의원님과 여러 가지 논의를 했었지만 최종적인 결론은, 그런 의미에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게 된 것이니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문 드린 것에 제대로 답변이 안 돼서. 저는 노사합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저희가 주고 있는 대행업체위탁비 중에 인건비로 제대로 지출되고 있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그것을 그대로 보존해서 위탁비로 들어갔을 때 또 다시 사업주가 가져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개선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예산을 세우는 게 맞는지 질문 드린 겁니다.
저희는 예산을 세운 부분에 대해서 올바른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체적으로 미래환경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를 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이 올바른 판단에 의해서…….
안행부에서도 지적받고 계약서에도 있는 것처럼 제대로 집행되지 않은 것을 분명히 저희 상임위에서도 지적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지적한 사항이 다수의 의견이, 전체적인 의견이 동감한 사항은 아니잖아요. 민노당 의원님들 생각이시지…….
감사결과보고서를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것은 상임위의 의견이 채택이 된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어제 통진당 의원 세 분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회의도 끝나기 전에 퇴장하는 분이 어디 있어요?
오광교 의원님, 저는 충분히 질의시간에 질의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시면 안 되시죠.
네, 이대행 의원님.
제가 질문한 취지는 답변이 없어서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014년도 본예산을 편성하는 속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재활용 및 대형폐기물 위탁업체 비용 산정에 있어서 근거가 없는 예산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을 전혀 안 해 주셨습니다. 지금 원가계산서에 의해서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했고, 위ㆍ수탁 계약서 제11조에 의하면 26명의 인원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추가되는 인원은 사측이 부담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명시가 되어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세 명의 인건비를 편성했냐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원가계산서가 잘못되어 있으면 용역을 다시 해서 다시 계약을 체결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기본 순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이 부분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용역을 하고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을 먼저 한 것은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예산 편성 자체에 문제가 있는 예산을 심의해줬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의 의견을 묻고자 제가 질문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행 의원님, 폐기물 물량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잖아요. 늘어난 물량을 감당을 어떻게 합니까?
저……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부분은 일단 인원을 충원시켜서 물량을 해소해야 되잖아요.
위원장님. 제가 위ㆍ수탁 계약서 제11조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26명 이상의 인원에 대해서는 을이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측이 부담하는 걸로 계약서에 계약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량이 늘어나든 애초에 계약할 때는 그 용역비를 받고 용역을 하겠다고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원가계약서에 준해서 계약서를 작성했던 거고. 이에 대한 답변을 본 의원은 요구하는 겁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어제 충분히 논의가 안 됐어요?
의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그와 관련해서 하실 말씀…….
아니요. 정회하십시오.
제가 질문한 거에 답변을 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내용이에요. 그런데 예결위원회에서 전액 바꿔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럼 충분히 논의할 가치가 있는 거죠. 상임위에서는 아무 근거 없이 그것을 했고 예결위원회는…….
정회를 요청합니다.
알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류정수 의원님, 하실 말씀…….
류정수 의원입니다.
의회에서 잘못된 행정을 바로 잡는 최종 귀결점은, 결국은 예산안 심의입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해서 무언가 지적을 하고 이러한 것은 결국은 예산안 심사에서 잘못된 사업은 없애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러한 부분에 들어간 예산을 삭감하고, 모든 의정활동의 귀결점은 결국은 예산안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국정원 댓글사건이 많이 있지만 결국은 이 부분도 그런 댓글을 못 하게 예산안을 삭감하는 쪽이 귀결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올라온 예산은…… 항상 사업에 타당성 또는 예산을 세우는 금액에 대한 근거가 분명히 우리에게 올라와야 합니다. 그 속에서 얼마를 삭감하라, 이렇다 저렇다 말이 나오는 건데 이 부분도 잘못됐고, 정 필요하면 내년 추경에 26명을 29명으로 계약을 변경해서 올라와라, 이런 것을 안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이 예산을 무조건 세우자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5명이 더 필요하다, 10명이 더 필요하겠다. 그러면 그때마다 그냥 무조건 세워줄 겁니까? 이것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민간위탁, 정확하게 계약에 근거해서……. 그래서 계약이라는 것이 신중한 겁니다, 서로 간에.
그런데 아무런 근거도 없이 우리는 그 금액을 세워주자는 겁니다. 그럼 이번 예산안에서 다른 예산은 왜 삭감했습니까? 몇 십 만 원, 몇 백 만 원, 왜 삭감했습니까? 저는 서로 간에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더 하자는 것이고, 저렇게 저 밖에서 떠드는 소리 때문에 구청 공무원들이 일을 못 하겠다고 원성을 합니다. 그런데 그 근본 이유를 의회에서 조금이나마 해결하자는 차원에서 논의를 한 것인데 충분히 논의를 했지 않느냐고 말씀하신다면, 이 문제 이렇게 예산을 세워주면 언제 또 어떻게 해결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지난 5년 동안 의정활동을 해 오면서 이 문제 근본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회도시위원회에서도 충분한 논의 하에 삭감을 했던 그 부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의원님들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혹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저는 류정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우리 근로자분들의 애로사항이나 이런 부분 충분히 잘 이해를 하고 또 충분히 그 부분의 애로사항도 청취하고 실질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어제 예결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했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 개개인의 생각이, 류정수 의원님의 말씀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노사가 합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을 내려서 예산을 부활했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어제 예결위원님들께서 미래환경과 관련해서 심사숙고 끝에, 난상토론 끝에 결정된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로 상호간에 의견이 다를지언정 인정할 건 인정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 의원님들의 충분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안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있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
본 안건에 이의가 있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2시0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가 있으므로 거수표결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결특위 심사한 수정안, 찬성하신 의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반대하신 의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결과 찬성은 일곱 분, 반대가 세 분, 기권이 한 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4.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9일간에 걸쳐 각 상임위원회 별로 해당 실ㆍ과ㆍ단, 사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감사 결과보고서는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미 각 상임위원회 별로 충분한 협의를 통해 작성하여 제출되었으므로 별도의 구두 보고는 생략하고 일괄해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과 기획총무위원회에 채택한 원안 그리고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 결과보고서)
5. 광주광역시 서구 예산절약 및 낭비사례 공개 조례안(김수영ㆍ강인택 의원 공동발의)
6.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류정수 의원 발의)
7. 광주광역시 서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8.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안(김수영ㆍ강인택 의원 공동발의)
9. 광주광역시 서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대행ㆍ류정수 의원 공동발의)
10. 광주광역시 서구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1.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 계획안(서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예산절약 및 낭비사례 공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서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서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서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기획총무위원회 강인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2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구 예산절약 및 낭비사례 공개 조례안은 예산절약과 낭비사례를 공개함으로써 공무원과 구민에게 예산 절약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낭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6조 단서 조항과 제8조 시행규칙을 신설하도록 하여 수정 가결하였으며,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단체에서 사무의 민간위탁 시 수탁기관은 사업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는 등 수탁기관의 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설 조항인 제12조 제5항의 일부를 조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광주광역시 서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 시 부칙 제2조에 명시한 기금의 존속기한이 완료됨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고,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안은 장애인 문화예술활동을 장려ㆍ지원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의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작은도서관이 문화사랑방 역할을 할 수 있는 주민밀착형 작은도서관이 되도록 하기 위해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자를 중심으로 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하여 독서ㆍ문화ㆍ정보 제공을 통하여 지역공동체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1년 조례 제정 이후 상위법의 개정 사유 등으로 조례 개정 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조항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계획안은 구조적 불안정성 해소와 부족한 주민편의공간 확보를 위한 농성1동 주민센터 신축 취득 및 구 재원 확충을 위한 금호동 임야 처분에 관한 사항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 의회의 의결을 얻어 합리적으로 집행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취득대상인 농성1동 주민센터 신축 취득은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 처분대상인 금호동 산106-3번지 임야는 장기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여 부결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인택 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예산절약 및 낭비사례 공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예산절약 및 낭비사례 공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서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서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서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1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 계획안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안 심사보고서)
12. 광주광역시 서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폐지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3. 광주광역시 서구 정신건강센터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 서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광주광역시 서구 정신건강센터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사회도시위원회 김옥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김옥수 의원입니다.
이번 제22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폐지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과태료 부과징수에 필요한 세부적인 내용이 법령으로 규정되어 현행 조례가 더 이상 필요가 없어 폐지를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으며, 광주광역시 서구 정신건강센터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정신건강센터의 명칭을 정신건강증진센터로 변경함과 동시에 센터 업무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세부 내용을 추가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옥수 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 서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3항, 광주광역시 서구 정신건강센터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정신건강센터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본회의 휴회 결의(의장 제의)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8일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고, 12월 19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2월 18일부터 12월 19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2013년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
○출석의원(13인)
장재성 이은주 김수영 이대행 강인택 오광교 류정수
이병완 김옥수 양영애 황현택 김은아 주경님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이근수
전문위원 이재인 장재영 이정현
의사주무관 김남주
의사실무관 강광원
속기사 강수미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김종식
부구청장 이병렬
주민생활국장 송순희
경제문화국장 서영일
도시국장 심학섭
보건소장 김명권
기획실장 김성광
정보홍보실장 권두영
감사담당관 김하중
총무과장 한채석
세무1과장 김상종
세무2과장 서상준
회계과장 채승기
민원봉사과장 이영진
사회복지과장 최병삼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여채구
여성아동복지과장 송기복
녹색환경과장 최현호
청소행정과장 송영현
문화체육과장 조승환
경제과장 노용재
도시관리과장 이승우
공원녹지과장 정삼동
교통과장 이양선
건설과장 박상욱
건축과장 김영룡
도시재생추진단장 김선홍
보건행정과장 오동교
보건위생과장 이은근
상무금호보건지소장 박현희
○불참구청공무원
총무국장 박화순
안전총괄과장 봉필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