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회 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광주직할시서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4년6월29일(수) 10시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구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부의된안건
1. 구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10시02분 개의)

○의장 김수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의장 김수길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일곱분 의원님들의 진지한 질문과 답변이 있었습니다.
  오늘 의사진행 순서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다섯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이어서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첫질문자이신 조기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수 의원
  조기수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답변하기 위해서 연일 수구하시는 청장님 이하 각 실·과장님!
  여러날 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세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건축허가 후 미준공 건물에 대하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대해서 묻겠고 두 번째는 광천동 시민아파트 183세대 노후 아파트에 대한 대책을 묻겠습니다.
  !^Q747^!첫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건축허가후 미준공 건물에 대한 재산권 보호책은 제5공, 6공화국 시절, 즉 말씀드리자면 1990년 이전에 건축허가 후 미준공 건물에 대하여 건축허가서는 얻었지만 건축법 위반으로 대부분 서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으니 힘없는 서민들은 더욱 곤란하기 마련입니다.
  이전 특례법은 무허가 건축법 위반에 상관없이 모두 양성화 시켰습니다.
  즉, 엉망진창인 것도 다 해줬습니다.
  그로 인해서 도시정비는 하나도 하지 않고 골목은 더 엉망이 됐습니다.
  법은 좋아라고 된 것인데 이러한 특례법을 가지고 우후죽순으로 해줬기 때문에 엉망진창인 것도 해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후 질서가 잡히고 5,6공 이후 허가를 얻어서 경미하게 위반된 것은 준공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왜 법에 형평성이 없는지 특례법을 못 만들어서 그런지 본 의원은 의아스럽습니다.
  그러나 5공, 6공 시절 허가후 미준공된 것이 대부분 경미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제 지방시대를 맞이하여 과거를 청산하는 뜻에서도 광주 4개 구청은 공조체제를 하여서 선별 준공할 것은 법대로 처리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방치하고 서민생활에 재산권을 보호하지 않는다면 집행부의 안일한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748^!두 번째로 질문하겠습니다.
  광천동 시민아파트는 138세대가 4평내지 6평에서 살고 있는 피난민촌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는 원래 광천동이 전라남도 축산시험장 부지에 있었는데 그때 당시 송원학교 건물이 있었습니다.
  철원에서 사령에서 온 피난민들이 거주할 곳이 없어서 광천동에 머무를 때 저희는 주먹밥을 소금에 묻혀서 그 분들을 도와줘가지고 그분들이 오늘날 자리잡은 것이 광천동에 자리잡게 됐습니다.
  이들은 650번지 일대에 당시는 전라남도 축산시업장 부지에다가 응급조치의 일환으로 판자촌의 삶터를 이어오다가 몇 차례의 화재 발생이 나고 광주시에서 벽돌 슬라브조로 1차 공사만 해주고 창틀, 방온돌이 없는 상태에 입주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궁여지책으로 방에 온돌을 놓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때는 3평내지 4평 재래식 변소가 있어도 괜찮았지만 오늘은 시대에 흐름이 산업사회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래식에서 흘러나오는 악취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이고, 또한 이 아파트 층층이 물이 새어나오고 이곳 저곳 가릴것 없이 물이 새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재개발을 하려 하여도 건축용적이 맞지 않는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4평에서 6평에 사는 생활이 어려운 서민들인지라 자체개발은 엄두도 못내는 실정입니다.
  대부분 서민들은 대가족을 이루고 살기 때문에 국민학교에서 들려오는 소음과 같이 아파트가 매우 시끄럽기 때문에 이웃 주변은 소음공해에 시달리고 또한 이 아파트 지역이 매우 취약하여 주변 발전은 기대할 수 없으며 6.25상처가 남긴 노후된 광천 시민아파트 때문에 선량한 시민이 언제까지 고생을 분담하여야 합니까?
  노후된 광천시민아파트를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1층, 2층, 3층에 나오는 공동변소 악취 때문에 주변 이웃의 피해가 심각합니다.
  사유재산이지만, 힘없고 능력없는 사람들이기에 4평 또는 6평에서 근근이 살고있는 실정입니다.
  그들이라고 아파트가 워낙 노후가 되 붕괴될 수 있는 위험수위를 내포하고 있는데도 바라만 보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주민복지 차원에서도 이러한 건물을 무한정 방치한다는 것은 아래가 안됩니다.
  지난해 서구청에서는 안전도 검사를 했는데 붕괴위험은 없다고 했습니다.
  안전도 감사를 말씀하셨는데 위생문제가 더 시급합니다.
  재건축을 할려고 해도 용적율이 맞지 않아 제일 문제점이 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Q749^!세 번째로는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광주는 천연적으로 무등산에서 송정리 어둥산을 바라보면서 동서로 발전되면서 또는 남북으로 원형적인 도시형성을 이룬 전형적인 도시입니다.
  우선 간단히 얘기해서 문화동 쪽에서 백운동 쪽으로 길이 나있고 지원동에서 송정리 하남공단으로 나있습니다.
  2차 순환도로가 곧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1.2차 순환도로에 5m 인도가 생깁니다.
  인도에 자전거도로 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인도는 복잡한 곳만 제외하고는 한산합니다.
  그래서 인도에 상인들이 물건을 쌓아놓거나 심지어 차까지 세워놓고 있는 것을 왕왕이 볼 수 있습니다.
  차도에 설치하는 자전거 도로가 우리나라 현 실정이나 모든 여건에 위험부담이 많기 때문에 많은 연구가 필요하고 많은 재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구태여 본 의원은 차도에 자전가도로를 주장하지 않고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인도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인도에는 가로수와 전주가 있고 또한 버스정류장, 공중전화 등 공익시설이 있으므로 자연히 자전거보호는 된다고 봅니다.
  또한 인도에 자전거도로턱을 낮추면 인도의 사람보호는 안전합니다.
  자동차교통사고는 이제는 해결책이 강구되어야 할 때입니다.
  자동차로 인하여 자전거 보행자의 그 얼마나 많은 희생을 당했습니까?
  그렇게 되면 가로수와 전주가 공중전화와 버스승강장이 보호대가 되며 인도턱이 높고 자전거도로를 낮추면 구간구간 이어지는 간선도로와 노면이 같으므로 장애자들의 이용도 편리 합니다.
  언제까지 우리나라는 중고등학생을 자가용으로 해줘야 합니까?
  언제까지 우리나라 국민은 언제부터서 하루아침에 출근, 퇴근을 하기 위해서 자가용을 타고 다녀야 합니까?
  좁은 도로에서 도로는 한정 되있는데 도로를 넓히면 뭐하겠어요.
  무한정 넓혀 놓으면 차로 물결이 넘칩니다.
  그래서 자전거 도로가 되면 중고등학생들을 부모님들이 출퇴근 시켜주는 그런 시간낭비는 않을 것입니다.
  혼자서 출퇴근하는 자가용은 없어질 것입니다.
  매연공해도  조금씩 나아져서 쾌적한 환경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실정에 알맞는 생활여건을 만들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자동차와 자전거 사고로 얼마나 많은 희생을 당했으며 모든 국민이 6.25사변 못지 않은 교통사고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부족한 재정에 도로는 한정되고 차는 날마다 늘어만 가는데 무방비해서는 안됩니다.
  이제 광주만이라도 4개 구청이 공조체제를 갖추고 1차, 2차 순환도로상에 또는 동쪽에서 서쪽까지 남쪽에서 북쪽까지 원형도로 열십자형으로 자전거 전용도로를 이곳 광주에서 먼저 설치할 용의는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비록 청장님의 소관의 사업비라 할지라도 50만 구민의 행정책임자로서 소신있는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수길
  다음은 장헌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일 의원
  상무동 출신 장헌일 의원 입니다.
  열악한 지방자치 환경속에서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확실한 지방자치 정착을 위해서 신뢰와 실천을 통해서 주민을 위한 행정을 전개해야 될 것인데 아직도 구의회 형편이 또한 행정 편의주의에 입각한 소위 복지부동 상태로 창조적인 구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을 대단히 애석하게 생각하면서 할 수 없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본의원은 3년 동안 계속해서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구정 질문을 할 수 밖에 없는 비참한 현실과 3년을 정리하면서 확실한 개혁의 의지를 표명할 것을 부탁드리면서 구정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구정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영세민 책정에 대한 문제점 또한 저소득 자립지원에 대한 문제점.
  두 번째는 자원 재활용 정책에 대한 문제점 동시에 자원 재활용 경진대회에 대한 문제점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주민들의 생존권에 해당되는 그 유명한 신천 힐탑 부도 사건으로 인한 270명의 생존권 문제를 마지막으로 강력하게 질문하면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릴랍니다.
  먼저 새오할보호 정책의 문제점에서 기 배부해 드린 제 자료가 25페이지 정도 해당되기 때문에 하나의 논문입니다.
  전부 다 질문할 수가 없고 중요한 자료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핵심부분들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94년도 3662세대 1만 1,408명에서 94년 현재 2934세대 8238명으로서 무려 넉달 동안에 영세민 채겅도 728세대 3170명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저는 두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영세민을 책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엄선된 자료조사에 근거하지 않은 문제점입니다.
  또 하나는 이러한 책정 과정속에서 보면 본 의원이 나중에 지적하겠습니다마는 첫 번째에 해당되는 것이 재산의 과대 소유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토지를 6평방제곱미터 이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16이나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영세민 보호되어가지고 진정으로 보호 받아야 될 사람들이 받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한 예를 들면 자녀가 성장해가지고 소득추산에 의해서 탈락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재산 소유는 51세대로서 8.5%이고 차를 가지고 있어서 탈락되는 경우가 17세대 3.5%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8.5%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재산소유가 대단히 심각합니다.
  한예로 쌍촌 주공에 사는 오모씨는 화순군 이서면에 6만 9,480평방미터의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원순씨는 나주 노안면에 5977평방미터의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경자씨는 전남 승주에 5489평방미터의 땅, 신님수씨는 담양군 대덕면에 4만 5949평방미터의 땅, 이정상씨는 광산구 풍암동에 20필지나 있습니다.
  또한 방림2동의 허 숙 씨는 광산구 지석동에 땅을 가지고 있고 양3동 김종필씨는 주택과 차를 두대나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영세민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시영에 살고 있는 정모씨는 피아노 조율사로서 100만원 수입을 하고 부인은 가게를 경영해서 80만원 총 180만원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공사 직원으로 쌍촌 주공에  박영신, 박윤호, 주규식씨 등 3명이 영세민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또 공무원 중에서 전남도청에 근무하는 노춘임씨, 광산구청에 근무하는 정효림씨, 현역중사인 이동준 씨 등 이렇게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영세민에 책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방을 경영하고 있는 송길종씨 승용차 2대를 소유하고 있는 문영순 씨 등등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사람들이 지금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이런 사람들이 영세민에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이 못들어 갑니다.
  예를 들어서 상무 2동의 김수복씨 같은 경우는 노동과 세탁 파출부 일을 합니다.
  이봉임씨는 하남에서 가정부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소득초과로 탈락되었습니다.
  이명임 씨는 딸이 대학교 다녔다고 해서 탈락시켰습니다.
  김성열 씨는 고물 수집으로 소득초과되어 탈락시켰습니다.
  시영에 살고 있는 모씨는 남편이 없고 딸이 성장을 했는데 조사해보니까 딸이 허리를 다쳐서 도저히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아파트 관리인으로서 소득초과된 성인채 장준호 등 6명은 탈락되고 시영에서 경비하는 정모씨는 현재 탈락시키지 않았습니다.
  어떤 경비원은 영세민에 탈락시키고 어떤 경비원은 영세민에 책정합니까?
  그 기준이 뭡니까?
  또한 고금연씨 곁은 경우는 신체장애자입니다.
  작년에 거택보호였습니다.
  이런 장애자를 탈락시키고 실업계 다니는 학생이 학비지원이 안되어가지고 자퇴했습니다.
  바로 모두에 제가 지적한 엄청난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광주 시내에서 할당되는 이원에 들어가지 못한 이런 사람들을 지금도 쓰라린 생계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합리한 것을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청장은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생활보호 대상자들의 지원이 대단히 비현실적입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전경련, 노총, 한국개발원 자료에서 발표한 최저 생계비가 12만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급하고 있는 금액이 6만 5천원입니다.
  턱도 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한지역 모델을 보면 수도세 1,200원, 전기세 7,800원, 광열비 3만원, 약값 1만원, 부식, 가스, 기타가 4만 6천원해서 총 9만 5천원이 소요됩니다.
  이사람들 빚내야 됩니다.
  이런 현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더 합니다.
  관리비라든지 임대료 포함해서 6만 7천원 정도 들어갑니다.
  6만 5천원 받아가지고 다내면 빚을 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청장은 중앙에 건의해서 확실화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심각한 문제가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어려운 생활에서도 집을 들어가기 위해 영구 임대  아파트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보면 구청에 신청한 접수순하고 아파트 실제 들아가는 입주순하고 틀려요.
  예를 들면 1월 20일날 신청한 임모씨가 금호시영 아파트 17평에 먼저 입주했습니다.
  그리고 금호 시영 아파트 14평짜리에 1월21일부터 25일까지 신청한 방림1동에 사는 서모씨가 먼저 입주했습니다.
  또 하나는 1월 10일날 신청한 조모씨는 거택보호자로 현지 방문을 해보니까 생활이 불가능합니다.
  어려우신 분입니다.
  그런데 2월17일자 신청한 오모 씨를 먼저 입주시켰습니다.
위를 전혀 의식하지 않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결론적으로 권위주의에 입각한 쉽게 이야기하면 관변 측근들에 의해서 입주자 순위가 뒤바뀌어지고 영세민들,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은 소외되고 조금 힘있는 배경있는 사람들이 영구임대 아파트 마저도 다 가져가는 비극적인 현실은 절대 시정이 되어야 합니다.
  !^Q750^!다음은 저소득 영세민 자립지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영세민 자립지원은 생계를 지원하라는 것이 아니고 어려운 사람들을 영세민에서 탈피시키기 위해서 법적으로 보호가 되지 않는 사람들을 1년간 보호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데 취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2중, 3중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면 5,346만원의 대단히 열악한 예산을 갖다가 한집에 두사람을 지원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건 시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전시행정의 측면에 있어서 생계비, 교육비, 장제비, 의료비까지 다 지원합니다.
  전반기를  나누어서 2,600만원 해버리면 하반기는 어떻게 지원합니까?
  이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최소한 생계비와 교육비로 세분화시켜서 줄여야 합니다.
  또한 책정된 사람들을 보면 정말 어려운 대상자인데 탈락되어 있습니다.
  어떤 책정된 사람들을  보면 정말 어려운 대상자인데 탈락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탈락되고 어떤 사람들은 책정하느냐는 거예요.
  원칙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에게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4월 19일자로 조사되어야 될 것인데 작년 93년 9월 15일자 복명서를  제출해 놓고 이 사람들 현장조사 했다고 보고가 되어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행정입니까?
  이런것은 절대적으로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취지만 돌발 영세민 자립지원과 긴급 보호가 될 수 있도록 체제를 정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현재의 열악한 예산가지고는 취지를 살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두에 본 의원이 지적한대로 영세민에 탈락된 사람중에서 1년간 보호를 해서 자립의지를 키울 수 있는 실업계 학생들  그리고 대학 진학을 했지만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1회성 구호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빨리 시정을 해서 근본적인 취지에 맞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광주직할시가 서구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가 있습니다.
  95년이 되면 1억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1억원 가지고 무슨 지원이 됩니까?.
  1년에 2천만원씩 해가지고 5년 해서 1억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무슨 장학금 입니까?
  저소득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말이 안됩니다. 최소한 서구관내에 있는 영세민 숫자를 기준으로 해서 현실적으로 책정해보면 평균 3억 5천정도의 기본 자금이 있어야 되요.
  1년에 2천만원 해가지고 무슨 장학금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전시 행정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청장은 이에 대해서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정말로 3년정도 됐으면 현실타당하고 가능성있는 정책이 펼쳐져야 된다 이제는 전시행정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Q751^!본 의원의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자원 재활용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현재는 공무원들이 자원재활용 운동을 하고 있는데 주만들이 참여하지 않는 자원재활용운동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각 가정에서는 재활용품들이 작기 때문에 모아두면 더러워지고 하니까 버려버립니다.
  주민들은 재활용품을 쓰레기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거창한 구호로 자원재활용 경진대회를 하고 있는데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본 의원이 30개 동을 돌아보니까 동에 선별 창고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동사무소가 쓰레기통이 되어있어요.
  실제 시중에서 훼밀리병 같은 경우는 한 개에 1백원 받고 있는데 우리는 90원 주고 있어요.
  그러니 재활용 한다고 구청 동에다 갖다 주겠습니까?
  맥주병같은 경우는 동네가게에서 50 60원 하는데 구청에서는 40원 받고 있습니다.
  이런 원칙도 세워놓지 않은 상태에서 자원재활용 경진대회가 무슨 소용있습니까?
  송암동 선별창고에 가보니까 50kg짜리 저울을 가지고 하는데  뙤얕볕에 줄서서 그것을 잴려고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재활용이예요?
  준비가 되어있지 않는 전시행정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준비도 확실한 체계를 갖추어서 하라는 것입니까?
  그리고 또한 상금이 250 300만원 정도 되는데 경진대회 상금으로 각 동에 붙여 놓으니까 각 동이 뭐하고 있는줄 압니까?
  전부다 쓰레기 주우러 다니고 있어요. 그것도 마지못해서 유덕동, 화정2동 등 거의 대다수 동들이 본 업무는 하지 않고 고물상에 가서 쓰레기 사가지고 경진대회 상받을려고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재활용입니까?
  주민들 얘기 들어보니까 동 업무도 안한다는 거예요.
  동 직원들이 쓰레기 줍는 사람들입니까?
  각 동에 있는 공무원들에게는 일정 목표량만 정해 주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직접 재활용해야 되겠다는 인식입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국민학교라든지, 중학교에 협조를 해가지고 한 달에 두 번 정도 폐기물 날을 정해서 폐품가져 오라고 하면 됩니다.
  그러면 부모들이 모아가지고 주는 거예요.
  무진 중학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림을 그리거나 공작을 할 때 새것만 가지고 할려고 하지말고 병같은 것에 꼭 입혀서 인형도 만들고 해서 폐품을 이용해가지고 하면 됩니다.
  자녀들이 어린 아이 때부터 재활용 하는 인식을 심어주지 않는다면 재활용 정책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실패입니다.
  저변확대 할 수 있는 데에 총력을 기울이고 여기에 대한 경진 대회를 서구관내에 있는 국민학교, 중학교에 벌리는 거예요.
  우수학교에 표창하겠다고 해야지 공무원들이 거지입니까?
  고급 인력 낭비하는 거예요.
  누가 공무원 할려고 하겠습니까?
  청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각성하셔야 됩니다.
  제가 더 이상 논의 안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논문으로써서 제출해 놨으니까 이것을 보고 대안까지 확실하게 내놨으니까 확실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종합적인 이야기들을 말씀드렸는데 결론적으로는 공무원들 몇 사람만 가지고 또 어떤 전시행정가지고는 자원 재활용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어떻게 하면 저변 확대를 시키겠는가 하는데 관점을 맞추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 이상 없습니다.
  모두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Q752^!본 의원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신천 힐탑 맨션 부도에 대한 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주자의 생존권 문제에 있어서 본 의원이 지난 1993년 11월 11일 28회 서구의회 임시회 또 29회 정기회에서 지적한 것처럼 319세대가 80% 상태에서 부도가 나가지고 현재 250세대 정도가 다 입주해 있고 800명이 도심속의 원시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원시생활도 없습니다.
  차라리 정글로 들어가 버리면 편하죠.
  도시속의 비참한 생활이예요.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본론적으로 말씀드릴랍니다.
  지금 현재 신천이 도저히 공사 재개할 수 없다는 증거를 제시할랍니다. 현 137-4건축부지를 무등상호신용 금고에다가 4억 5천만원에 근저당 설정되어 있고 당시에 없는 건물이라 지상권까지 설정되어 있습니다.
  또 보증보험회사에서 93타경 1억 9366호로 경매 신청 되어 있습니다.
  또한 신천 건설 대표인 김재환은 88년 2월 신한은행, 91년 9월 광주은행, 91년 10월 동화은행에 당좌거래 개설 후 거래 실적이 없어 거래정지 처분을 받은 뒤 94년 1월 3일 발행한 당좌수표 결재일인 동년 1월 5일 수표 9매 3억 2천만원을 못 막아가지고 기소중지 상태예요.
  그 다음에 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김재혁 씨는 94년 5월 12일날 사기협의로 구속되었습니다.
  93년 5월달 서모씨 소유땅에다가 780평짜리 건물을 지어준다고 해놓고 이 땅을 담보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4억원을 공사비로 받아다 편취해가지고 구속되었습니다.
  이런 사기행위를 하고 있는 형 4차례의 부도까지 낸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신천 공사를 계속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데도 법적인 한계를 들어가지고 구청에서는 계속해서 도저히 이 부분은 안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청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여기 회의록을 가지고 왔습니다.
  작년 93년 11월 11일자 28회 서구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청장이 했던 답변입니다.
  뭐라고 되어있냐면 본 의원이 이 문제를 지적하니까 청장께서 이후 사업주체 및 협력업체의 힘으로 공사진행이 안될 때에는 보증회사로 하여금 주택의 준공과 이전까지 이행하겠다는 연대보증서가 공증되어 있기 때문에 보증회사로 하여금 시공케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당시 회의록 142쪽 입니다.
  근거가 있습니다.
  청장은 분명히 여기에서 그 당시에 보증회사로 하여금 시공케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고 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송병태 서구청장 정도면 유능하시기 때문에 약속을 지킬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믿습니다.
  최소한 송병태 청장님은 약속을 분명히 지킬 것으로 알고 공신력있게 하실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이 내용을 종합해 봤을 때 신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법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증회사가 개입하기 힘든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대안을 제시하면서 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93년 7월 8일 최근에 신설된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 18조 사업주체의 변경이 있습니다.
  이 항을 보면 시행령 31조 2의 1항 4호에 의해서 입주자 동의없이 저당권등을 설정하는 행위로 건설부령에서 사업주체 파산, 합병, 사업자등록 말소, 영업정지 등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주택건설사업을 계속하여 시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주체 변경이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이 근거가 93년 7월 8일로 되어 있으니까 구청장님께서는 객관적인 분석에 의해서 더 이상 공사가 불가능하다는 근거가 있으니까 스스로 다른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대안 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과 같이 5가지로 요약해서 청장에게 촉구합니다.
  첫 번째 입주자 대책위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공사가 중단되고 굉장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대책위가 구성되어서 공사 부분들이 진행될수 있도록 적극적인 중재를 요구합니다.
  둘째는 사업주체 결정이 대단히 중요한데 신청이 지금까지 정산 결산서라든지  진행되는 과정 부분들 입주금 잔금이라든지 모든 집행내역서 부분들 용역업체에 대한 중도금 부분을 종합해가지고 사업주체 결정을 이번에 확실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주체가 결정되면 이 분들로 하여금 이사업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급한 것은 구청에서 6월 9일날 엘리베이터를 설치했는데 제대로 안되어서 25층까지 걸어서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관청에서 책임을 지고 금성사에 공사하라고 해서 나중에 잔금 받아서 지불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할 것입니다.
  또 진입로 개설문제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급한 전화문제라든가 도시가스, 상수도 문제는 긴급조치를 통해서 했습니다.
  구청에서도 노력하고 의회에서도 노력해서 거기까지는 왔습니다.
  여수시 현대 아파트는 2억 정도가 지불이 못되어서 토지등기 이전이 안되어 가지고 현재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신천 아파트도 곧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사업주체가 분명하게 결정되어서 모든 재산권 말소까지 보증회사가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회의록에 있는 것처럼 구청장의 약속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공산력  있는 송병태 청장께서 확실하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수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래 의원
  화정1동 김용래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행정의 봉사자로서 노력하는 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 내년이면 완전한 지방자치라 할 수 있는 자치단체장 선거를 비롯한 풀뿌리 민주주의가 정착되어 가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금년에 최선을 다해 그 기본틀을 완전히 고형화 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중대한 의미로 본 의원이 개원한 이후 처음으로 구정질문을 하여 예방행정의 바람직한 지방행정, 자치행정 정착을 위해 다음과 같이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선진사회, 복지사회라고 구호만 난무하지 실제 그런 사회가 못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그 어느 분야보다도 장애 인정책은 더욱 더 소외받고 전시적인 행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광주시 서구 장애인 현황을 보면 시각 장애인이 155명, 청각·언어 장애인이 228명, 지체장애인이 137명등 총 1,843명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장애인 정책과 관련된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코저 합니다.
  !^Q753^!첫째 장애인 취업정보센타가 그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 조차 수립되어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법적 진단상 장애인인지 거의 형태로는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약간 다리가 절뿐인 한 장애인의 취업문제에 있어서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라도 취업시켜야 하겠다는 결심과 의원의 의식에 심각한 문제점이 도출됩니다.
  !^Q754^!이런 우리의 현 상황하에서 본 의원은 동장 포괄사업비 예산책정 선정과 집행과정의 문제점으로 크게 대별해서 지적합니다.
  첫째, 동장 포괄사업비 책정과 그 운용에 대한 문제점으로 '94년도 동장포괄사업비 예산 배정에 있어서 관내 전체 30개 동 중에서 방림 2동을 비롯 월산 4동, 상무 1동, 화정1,2,3동 봉선동은 2천만원이며 나머지 23개동은 동일하게 1천5백만원으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는 각 동의 동세, 즉 동 인구 및 개발지역, 주택 밀집지역 등의 특징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탁상 행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배정내역을 통해 상반기 중에서 집행된 내역을 보면 평균 30개 동에서 16개 동은 미집행 잔액이 85% 정도이며 실제 각 분기별로 효과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인구 과대동 및 취약동인 양3동, 상무2동, 광천동, 유덕동, 월산1동 등은 예산의 70%를 이미 집행한 상태로 오히려 이들 동은 예산이 부족함에도 1천5백만원으로 시행하는 열악한 상황으로 예산편성과 집행운영에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를 적극적으로 시정하기 바라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인구과대 동과 개발지역 동, 특수 환경 동으로 3대 구별하여 예산이 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일정한 책정액만 정해져서 동장에게 내시되었을 뿐 실제 구청에서 주종사업을 발주하여 시행하기 때문에 각 지역의 동장들은 그 지역 현실에 맞는 그리고 그 지역에서 우선적으로 급히 실시해야 할 동 숙원사업을 재량껏 시행하지 못해 동장포괄사업비 지원책의 근본적인 취지에 어긋나는 관치행정, 집권행정을 즉각 중지해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Q755^!다음은 보건소에 해당하는 하계 방역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현하계 방역실시 결과가 약 40%정도로 명시되어 있는데 꼭 필요한 지역에는 그 시기에 맞추어 집중적인 방역정책이 시행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상무2동 지역구 의원과 함께 현장조사를 해본 결과 동 방역체계가 매우 허술하고 특히 운천저수지 근처는 차량 방역으로 2회 뿐인데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요즈음 이상기온으로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 환경 위생면에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주민의 요구는 아랑곳없이 밤이면 모기가 성행하고 이로 인한 악취로 인해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습니다.
  보건소 세부추진계획서에 의하면 제1단계로 취약지를 우선 분무소독실시를 한다고 했는데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상무동 관내 운천 저수지 상습 악취오염지역에 지난 4월말부터 전염병 근원이 되는 악취나 파리, 모기 등이 서식하기 시작하는데 이에 대한방역대책은 제대로 되어있습니까?
  그리고 다가오는 장마철 방역 활동을 강화하는데 특별 방역대책과 함께 전염병 조기 발견을 위한 방역 기동반등 체계확립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무엇인지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1975년 5월에 보건소에 모자보건센타가 개원되어 그동안 보건소에서 신생아 분만 업무를 추진하여 왔으나 1986년 7월 전 국민 계보험 실시 이후, 전문산부인과 선호로 해마다 분만수가 감소추세에 있어 행정 쇄신과제로 모자보건 분만실 폐지가 채택되어 1994년 3월 25일자로 폐저코자 한다는 홍보가 있었는데 본 의원이 묻고자 한것은 지난 1994년 본 예산에 분만실 운영비로 여러가지 취사도구 및 분만 환자 급식비, 분만신생아 포대기 등 예산서에 계상되어 의회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년도별 분만실적에서도 기록된 것처럼 76년에 1539명이었는데 89년에 들어서서 427명으로 큰 차이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물론 전 국민 계보험 실시에 따른 요인으로도 분석이 되지만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등의 가족계획사업에 따른 감소추세로 분석됩니다.
  90면에 130명 91년 201명 지난 93년에 222명으로 92년보다 82명이 늘어난 것으로 명시되어 있고 이용자 실태현황을 보면 의료보험 혜택이 아닌 3자녀 이상 분만자나 영세한 저소득층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서구보건소에서 그동안 통계적으로 그 비율을 따져서 충분히 검토한 후에 94년 본예산 승인을 받은 것으로 생각되는데 행정쇄신 과제라는 이유로 일을 피하려 하는 것은 무사안일한 보건행정의 일면을 보고 있는듯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분만실 폐지에 따른 여러가지 배경설명보다는 원래의 사업계획대로 영세한 저소득층 주민을 위하여 어떻게 하면 모자보건 차원에서 소외감이 극복되고 양질의 서비스 행정을 제공한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고 또 검토해서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보건 행정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를 물으면서 본 의원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수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마지막 질문자이신 우중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중원 의원
  백운동 출신 우중원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연일 이어지는 무더위 속에서도 구정 전반에 관한 질문에 노고가 많으신 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나라 안팎에서는 변화와 개혁의 소리가 거세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 특히 관료사회의 복지부동이라는 신조어가 유행하고 있는 현실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주민들에게 관청과 공무원의 이미지는 땅바닥에 엎드려 고개도 들지 못하는 모습이 아니라 목에 너무 힘을 주어 자칫하면 굳어진 목이 곧부러질까 말까 하는 모습으로 대하고 있다는 사실이 공공연해서 권위주의가 판을 치고 있는 현실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실정이 아닙니까?
  주민들은 사회활동에서 관청과 공무원을 상대할 일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가까이는 주민등록 등·초본 한통을 뗄 때도 말단 행정기관인 동사무소를 찾아가야 하고 또한 생활에 필요한 각종 민원서류를 뗄 때로 관할 구정을 찾아가야 하며 그럴 때마다 공무원들과는 수없는 만남의 연속이 계속됩니다.
  민원기관에 찾아갈 때마다 우리 주민들은 상담의 마음으로 찾기보다는 긴장된 마음으로 민원실 문을 두드린다고 한다면 이에 대한 책임이 만약 우리 구청에 해당되는 내용이라면 청장께서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최소한의 원칙대로 행정을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원칙대로 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행세해왔고 급행료를 받은 일은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그렇지 않은 일은 뒤로 미룬다든지 특수한 이해 관계가 있는 사안은 특수하게 처리한다든지 하는 일이 당연한 듯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실태입니다.
  이러한 간단한 지적외에도 청장께서는 해결해야 될 문제가 참으로 많습니다.
  해결을 위해서는 소신있게 일해야 하고 또한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민원인들에게 친절과 봉사를 다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Q756^!다음은 도시국 관련 업무를 질문하겠습니다.
  고층 아파트는 신축공사에 따른 인근 주민 피해 관해서 묻겠습니다.
  본의원의 출신 지역인 백운동에 고층 아파트 건립에 따른 인근 주민의 피해 발생 민원을 보면 난시청 피해, 소음 공해, 암반 발파작업으로 인한 피해, 생활권침해, 주택균열 등 여러가지 피해로 인하여 그야말로 2중, 3중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작년 8월에 민원이 발생하여 현재까지 민원이 해결되지 않아 주민의 피해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고통이 가중되어 피해를 겪고 있는바 청장께서 이런 사실을 알고 계신다면 민원을 해결할 의지와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 분명하고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으로 민원 공개처리에 관한 첫 번째 문제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공개민원을 수십 차례 개최한 과정에서 문제점을 몇 가지 발견하였는데 주최측인 집행부에서는 주민의 피해를 덜어주기 위한 공개민원 즉 다시 말해서 민원 해결 의지를 갖고 공개민원을 실시하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층이나 피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어떤 특정업자를 유리한 방향으로 실시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공개민원 개최 과정중 문제점을 보면1993년 8월 24일 공개민원 회의록에 의하면 당연히 회사 대표가 참석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을  못할 때는 회사 관계 직원이 위임장을 갖고 공개민원에 참석하여야 하는데 전혀 회사와 관계가 무관한 사람을 회사 이사로 소개를 하여 회의를 여러번 개최하였는데 회사를 위한 공개 민원인지 아니면 주민들의 억울함을 해결하기 위한 공개민원인지 본 의원으로서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진정 민원해결의 의지가 있다라고 하면 위임장 여부를 정확히 파악해서 확실할 때 공개민원을 실시하는 이유는 주민을 무시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회사측과 특별한 관계에 의해서 실시했는지 청장께서는 진솔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민원공개 처리에 관한 문제점 두 번째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93년 8월 25일 실시한 공개민원을 보면 도시국장께서 주세하에 회사측과 주민이 합의를 하였으며 그 합의 내용은 광주시 서구 백운동 453-16번지 강철수 외 주민대표 36인 광주직할시 서구 백운동 635-24번지 (주)대흥건설 대표 조왕성 회사측이 주민대표 강철수외 36인의 주택을 매입하기 위하여 대지면적 40평 이하 230만원, 40평 이상 210만원으로 매수하고 각 호당 100만원 이사비용으로 지출하며 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하기로 주민과 회사측이 상호 합의를 체결하였으며 또한 이에 대한 공증 각서를 작성하여 구청에 제출키로 하였는데 공증각서 작성시 회사측 대표와 주민대표간 쌍방이 배석하여 합의내용을 상호간 충분한 검토를 하고 이의가 없을 때 공증각서가 작성되어 제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사측에서 일방적으로 주민의 의사를 완전히 무시하고 회사측이 일방 통행식 공증 각서를 적성하여 구청에서 제출하여 접수가 성립되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이러한 허위공증각서를 알면서도 묵인한 이유는 무엇이며 접수 당시 주민에게 알려서 접수된 공증각서 내용을 충분히 확인한 다음 접수를 받아야 하는데 주민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것은 완전히 주민을 무시하고 기만하는 처사라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를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이에 따른 공증각서 내용을 말씀드릴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지 첨부 도면 부분 가대를 주식회사 대흥건설에서 회사 재정 형편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아래 요건에 의거 구입키로 확인하고 이에 각서합니다.
  -요건-
  (1)당해지역의 가대 매매자에게 무주택자에 한하여 분양권을 부여한다.
  (2)가대 매입가격은 40평 이상은 평당 매입가 210만원 40평이 하는 매입가 230만원으로 약정하고 구입한다.
  (3)별지 첨부 도면 순위의 순서로 매입하되 그 중 1세대라도 위 사항에 동의치 않거나 일방적 요구가 있을 시는   원점으로 돌아가고 이 각서는 무효로 한다.
  (4)위 순서대로 완전 합의가 성립되었을 시는 당해 지번에 한하여 호당 이사비용으로 1백만원을 지급키로 한다.
  위 각서 내용중 (3)항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어왔습니다.
  사실 합의 내용은 주민이 적극 나서서 협조하기로 되었었으나 회사는 합의 내용을 무시하고 또한 주민의사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방 통행식 공증각서를 작성하여 그 근거를 가지고 지금까지 선량한 주민을 기만하고 무시하여 왔는데 공증각서 내용만 가지고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동안 주민들께서는 합의 내용대로 이행하기 위해서 생계를 뒤로한채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20호중 16호의 동의를 받아내고 나머지 4필지는 아파트 입구 도로변에 접한 상가성 필지로 동의를 얻어냈는데 어려움이 많아 공개 민원 개최시마다 이 부분을 회사측에게 호소하여 회사에서 매입해 줄 것을 강력히 본의원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측은 매입하기로 하였던 바 아직까지 아무 성의없이 그대로 방치하고 있어 본 의원이 이에 대한 경위를 알아본 즉 회사에서 당초 합의를 무시해 버리고 합의는 무표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또한 최근에는 위로금 명분으로 주민을 현혹하여 강철수 외 3사람으로 하여금 다시는 민원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명목으로 일금 천만원으로 주미을  매수하여 주민들과 좋은 관계에 분열을 조작하고 이간질을 시켜 주민 서로간에 감정 대립과 갈등을 유발시키고 있는 것은 그야 말로 선량한 주민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행위라고 보아지는데 도대체 집행부에서 어떻게 했길래 우리 주민들이 언제까지 고통을 당하고 이중 삼중으로 겪으면서 피해를 입어야 됩니까?
  진정 주민들의 고층과 고통을 덜어 주고 민원을 해결함으로서 주민이 바라고 원하는 신뢰받은 공직자가 되어야 하는데도 주민의 뜻과 의사를 외면한 채 특정인에게 유리하게 하는 그 이유를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파트 사업승인 및 입지선정에 대한 문제점에 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아파트 지구 개발 기본 규정에 의하면 제3조 지구개발 계획수립의 원칙 7항을 보면 일조권, 통풍, 사생활권 보호, 공해방지 등을 고려한 생활환경의 향상에 적합하여야 아파트 지구개발이 가능한데도 현재 광주시 서구 백운동 653-24 (주)대흥건설에서 시공한 초고층 아파트 신축공사로 인한 주민 민원발생을 보면은 일조권, 통풍, 소음공해, 기본권 침해, 인근주택 균열등 그피해는 심각성을 더하고 있는 바와 같이 관계법 규정에 의거 명백한 위반 상황인데도 아직까지 감독을 소홀히 한 이유는 무엇이며 이에 대한 시정 조치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법 제12조『건축허가의 제한』 항에 의거 시·도지사는 지역 계획 또는 도시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백운동 635-24번지에 시공되고 있는 20층 고층아파트 공사 현장 위치를 보면은 기존 녹지로 형성된 산으로서 지대가 높으며 또한 등산으로서 굴곡이 심하며 주위에 주택이 밀집되어 있으므로 20층 고층아파트 신축공사로 인한 민원발생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부적합하다는 자문도 받았습니다.
  본래는 고층 아파트 단지가 아닌 도시공원의 시설로 가장 적합한 지역이라고 관내 주민들께서 평소부터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바 주민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였다면 진정 주민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졌다면은 주민들이 겪은 고통과 피해가 발생되지 않았고 오히려 그 구역에 도시공원 시설을 설치하여 녹지 보존 및 도시 환경을 형성하여 지역주민의 건강, 휴향 및 정신생활 향상과 문화적인 도시 생활의 확보와 공공의 복리증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사측에게 허가를 승인한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이와 같은 유사한 사안이 발생시 청장께서는 도시공원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교통영향평가에 따른 아파트 승인에 관한 문제점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촉진법에 동법시행령 및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규칙을 보면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시행 시 사전 교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개선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동법 시행령에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3조 도시교통정비촉진법 1항에 의거 대상지역은 상주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과 상주인구 30만 이상의 도시중 교통계획의 필요성이 있는 지역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바와같이 백운동은 어느 지역보다 교통체증이 매우 심각한 지역입니다.
  광주직할시 내 중심부에 위치하여 목표간 외각도로를 잇는 중요한 노선이며 일일 통행량이 광주에서 가장 많은 도로입니다.
  뿐만아니라 백운동 관내 중앙도로를 관통하는 대성교회에서 양림로 간 도로는 주변에 석산고, 수피아중고 및 서광여중, 대성국민학교, 백운국민학교가 자리하고 있으며 또한 도로부근에 자리하고 있는 현대 아파트, 대흥스카이맨션, 제일맨션, 신촌아파트, 백운맨션, 특히 현재 시공하고 있는 초고층 아파트 1차, 2차 당지 공사로 인한 차량으로 교통체증이 더욱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교통체증으로 인한 주민들의 고충은 이루 말할 수 없고 생활에도 크나큰 불편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출·퇴근시 현장을 목격하면 교통체증에 의해 교통 생지옥 시대를 겪고 있다는 것을 역력히 실감하실 것 입니다.
  그런데 관할 구청에서는 이런 어려운 지역에 타당성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여 고층아파트 허가 승인을 하였는지 본 의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청장께서는 고층아파트 허가 당시 교통영향평가를 의뢰하여 심의결과에 의거 아파트 사업허가 승인이 되었는지 아니면 특별한 관계에 의해서 승인되었는지 그 이유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교통 영향평가를 의뢰하였다면 심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94년도는 부실공사 방지의 원년으로 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사전에 감독을 철저히 하여 서구 관내에 한건의 부실공사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민원 발생소지를 미연에 방지하여 우리 50만 주민의 신뢰하고 칭송하는 주민자치시대에 걸맞는 서구청이 되시길 진정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수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해 오후 3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의장 김수길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럼 청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 송병태
  존경하는 김규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연 3일에 걸쳐 구정의 미흡한 부분을 지적하여 주시고 다양한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거듭 감사드리면서 오늘도 질문하신 의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A747^!먼저 조기수 위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1990년 이전 건축 허가분중 사용검사 미필된 건축물의 건수와 이에 대한 앞으로의 처리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용검사 미필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득하고서 건축물을 시공하였으나 사용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건축물로써 '90년 이전까지의 사용검사미필 건축물은 총441건입니다.
  사용검사 미필 건축물은 건축행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뿐만아니라 개인의 재산권 관리에도 어려움이 있는 사항이므로 그간 수차에 걸쳐 사용검사를 이행토록 촉구하고 건축 허가취소 및 사용검사 처리 등의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81년 12월 31일 대통령령으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마련하여 무허가 건축물 및 사용검사를 미필한 위반시공 건축물을 '85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양성화를 실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특정 건축물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폐지 이후 현재까지 사용검사 미필된 건축물에 대한 양성화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정이 불가능한 사항이므로 중앙부처에서 건축관계법 개정등에 관한 의견 요구가 있을 시 건의하여 구제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천동 시민아파트는 3층 3동 184세대로 1970년 7월 7일 준공된 아파트로서 연탄을 사용하는 등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특별관리 중에 있습니다.
  !^A748^!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재개발등이 검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어 92년 4월 10일 광천동사무소 회의실에서 주민 14명과 동장 등 관계자가 참석하여 주민의견 수렴한 부 36평까지 신축할 경우 자부담 능력이 없으므로 추가 재원을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요구하였으나 시에서 지원할 수 없는 실정임을 설명한 바 있으며 93년 3월에는 건물보수, 신축, 대지확보 등 3개 안을 제시하여 주민총회로 택일하도록 하였으나 지금까지 아무런 방법이 제시되고 있지 않습니다.
  노후 아파트의 대형사고 예방을 위하여 93년 1월부터 관내 10년 이상된 아파트 37개소 174동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광천동 시민아파트 등 3개 아파트가 안전상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어 서구 건축위원회에 심의 의뢰를 하였던바 구조 안전진단의 필요성이 있다는 심의결과에 따라 구비를 투자하여 93년 4월 7일 전남대학교 공업기술연구소에 안전 진단을 의뢰하였습니다.
  안전진단결과 건물구조는 안전하나 건물이 노후되어 옥상 방수층  보수 등 건축분야 7개사항과 연탄가스 배출용 배관등 실비분야 7개 사항 보수가 요망된다는 회신에 따라 주민들에게 본 내용을 설명하여 조치토록 한 바 있으며 재개발 방안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재개발 필요성을 인식하여 구에 요청할 경우 재개발이 될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위생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구 보건소와 동사무소에서 수시점검, 방역 등을 실시하도록 하여 주민 위생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A749^!세 번째로 질문하신 자전거 전용도로를 개설할 용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은 급격히 증가하는 자동차 이용을 가능한한 자전거 전환시켜 교통난완화, 에너지 절약 환경오염방지, 주차문제 등을 해결하고 아울러 국민건강증진과 근검 절약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시설이 반드시 확충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93년 8월 자전거 전용도로설치 기본 계획을 마련하여, 광주천 천변 좌안 고수부지에 총 사업비 8억을 투입 방학교에서 유촌까지 총 연장 8km의 자전거 전용도로를 개설하고자 건의하였던 바, 내무부로부터 우리구가 "94 자전거 도로 시범사업구" 로 지정되어 국비 2억원을 지원 받았으며 구비 확보를 위해 1회 추경예산편성에 2억원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우선 1차 산업은 총 8kg중 양유교에서 유촌교까지 4kg를 시행할 계획으로 '94년 7월중 사업시행에 따른 실시설계 발주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급간선 도로 보도 이용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에 대해서는 현재 보도상에 많은 장애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으며 어느 한 구간의 보도를 자전거 전용도로로 개설한다 하더라도 상호 연계가 되지 않으면 경계성이 없으므로 자전거도로 개설하는 문제는 전문기관에 용역의뢰하여 지형적 여건과 경제성을 감안 중장기 계획에 의거 추진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A750^!이어서 장헌일 의원님께서 첫번째로 질문하신 생활보호 시책의 문제점과 저소득 영세민 자립지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보호 대상자의 책정과 관리는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극히 어려운 자에게 지원하여 기본생계를 보장하고 자립을 도모하기 위해 생활보호법에 의하여 책정, 관리하고 있는바, '94년도 보호대상자는 3,223세대호 전년도 보호대상자 중 529세대가 보호중지 되었으나 515세대가 신규책정 되어 전체적으로 대비해 보면 82세대가 감소된 것입니다.
  보호중지인 세대는 그 간의 생활여건 변화로 대상의 기준에 초과되어 제외 되었으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쌍촌주공아파트 최원순 등 7세대는 토지 소유사실이 확인이 되어 재산초과로 '94년도 대상에서 제외하였고, 전라도와 광산구청에 근무하는 노춘임. 정효림 청소원으로서 소득이 초과되어 '94년 1월 1일 보호중지 시킨바 있습니다.
  소득 초과로 '94년도 보호대상에서 제외된 김수복 등 11세대는 소득향상과 자녀성장으로 보호중지 하였으나, 책정결과에 의의가 있는 가구에 대하여는 즉시 재조사하여 억울하게 책정에서 제외되거나 부적격자가 보호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 법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적정한 책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실제적으고 현실적인 생활보호대상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생계보호의 현실화는 생활보호의 가장 기초적인 것이 최저 생계보장이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현 생계보호 지급액이 최저 생계비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생계비의 인상과 주거비 및 피복비 신설 등을 금년 3월 보사부에 건의 한 바 있어 '95년도에는 공적 보호수준이 다소 향상되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구 임대 아파트 입주 문제에 대해서는, 대상자가 동사무소에 신청한 후 구, 시를 경유하여 주택공사 및 도시계발공사의 접수순에 의하여 입주되고 있으나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사업주체 측에서 우선순위를 무시한 사례가 있었다면 감독부서에 건의·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영세민 자립지원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영세민 자립지원사업은 전국에서 최초 실시된 사업으로서 법적 제한으로 공적부조 대상에서 제외된 극빈 영세민과 각종 사고 및 재해로 발생한 돌발 영세민을 위한 생계지원에 중점을 두고 추진 하였습니다.
  대상자 신청자중 지적하신 양2동 이기화는 73세의 독거노인으로 호적상 행불된 부양의무자가 있어 거택보호 대상자에서 제외된 자로 '93년 9월 일제조사시 사실과 변동이 없어 호적등본, 인우보증서, 사실조사확인서를 자료로 하여 금년 자립지원대상자 선정시 동장 의견서를 첨부 동 생활보호위원회에서 심의 의결 하였음을 이해하시기 바라며, 본 사업은 시행초기단계이므로 문제점이 있을 수 있겠으나 상반기 시행경과의 평가, 분석과 자립지원대상자 선정 범위와 추진 절차상 신청서류 및 심의의결 과정 등에 대하여는 각계 각층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저소득 자립지원 기금 설치 등에 대하여도 조건을 감안하여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끝으로 서구 저소득 자녀 학자금 증액에 대하여는 서구를 비롯하여 우리시 관내 모든 구가 '91년부터 '95년까지 1억원을 조성하여 '96년부터 발생이자로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차후 기금부족으로 운영상 문제점이 있을 때는 이를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A751^!두 번째로 질문하신 자원재활용시책 및 경진대회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활용품 수집 과정에서 주민 참여와 동 수집요원의 보수에 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의 효율적인 수집과 주민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각 동에 재활용품 수집요원을 1명씩 배치하였으며 수집 요원들의 보수의 현실화로 능률을 극대화 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일당 14,300원이던 보수를 22,300원으로 인상시켜 주기 위하여 금회 추경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활용품 임시보관창고 시설 및 재활용품의 가격 및 선별창고의 계량 측정시설 보강문제는 시에서 전액 지원을 받아 임시보관 창고 설치가 가능한 양림동 등 16개 동에 임시 보관 창고를 설치하고 있으며, 재활용품의 수집 가격은 자원재생공사와 협의하여 현실가격으로 인상 매입하여 재활용품 수집이 활성화 되도록 하고 재활용품 선별 보관소 계근 시설은 하반기에 대형 계근시설을 설치하여 재활용품 수집업무가 보다 신속히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 재활용 업무 추진과 수집장비 등의 문제점은 재활용품 보관 용기는 주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지역환경과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 조정하겠으며, 일부 동의 과도한 경쟁의식으로 물의가 야기되어 즉시 시정조치 한 바  있으며, 재활용품 수집에 있어 공동 주택은 자치관리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운영하고 단독주택은 행정기관이 수집토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각급학교의 재활용품 수집의날 지정운영 방안에 대하여는 현재 대성국민학교 학년별로 재활용품 수집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고 효덕국민학교에서도 학급별로 재활용품 수집·보관용기를 비치하여 수집하는 등 그 효과가 긍정적으로 평가되어 본 제도를 파급시켜 나가겠으며, 어려서 부터 재원재활용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각급 학교장과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A752^!세 번째로 질문하신 신천아파트 부도에 따른 근본적인 대책수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쌍촌동 신천아파트는 91년 9월 30일시부터 24층 1동 319세대로 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얻었고 이에 대한 업무가 93년 8월 20일자로 우리 구에 이관되었으며 동년 10월 18일 사업주체인 신천건설 부도로 인하여 지난 제 18회 서구의회 임시회에서 답변드린 내용중 보증회사롤 하여금 시공토록 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제반 법의 절차에 따라 신천건설이 파산조치한 후 보증회사로 하여금 시공토록 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재까지 파산신고가 보증회사 입회 없이 사업주체, 입주자대책위원회, 협력업체가 합의각서 작성, 입주자 대책 위원회에서 공사재개 추진되어 현재에 있음을 보고드리며, 생활에 불편을 주고있는 상수도, 도시가스 미공급승강기 사용불가 상태에서 현재 200세대의  입주로 안전관리에 우려가 있어 우리 구에서는 신천건설 부도 이후 신속한 공사재개를 위하여 의원님을 모시고 8회 이상 대책회의를 갖은 바 있으며 금년 6월 10일에는 염주체육관내 국민생활관에서 분양자 319세대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여 입주자의 궁금증과 우리구 추진계획을 입주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지난 6월 14일에는 입주자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우선 시급한 승강기와 상수도, 도시가스공사 재개를 위한 대책회의를 개최하였고 그 결과 94년 6월 22일부터 상수도, 도시가스 관리 매설공사가 순조롭게 진행중이므로 수도물은 7월초부터 공급이 가능하리라 생각되며 도시가스는 세대내 안전조치 확인 등으로 다소 늦겠으나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해양도시가스에 계속 촉구하겠습니다.
  승강기에 대해서는 이중계약 등의 문제로 설치회사인 금성산전이 광주지방법원에 시설물 점유이전 가처분 신청하여 사용중지된  상태로 한 때 입주자들이 화물용 승강기를 이용하여 사고의 우려가 있었으나 금년 6월 13일 입주자의 안저을 위하여 입주자 대책위원회와 협의하여 봉인조치하였으며 승강기 문제는 금성산전 본사와 지속적인 협의를 추지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내에 승강기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공사 마무리를 위한 보증회사의 공사개입 방안에 대하여는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4조의 제1항의 규정에 사업주체가 파산등으로 주택건설 사업을 계속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공을 보증한 회사가 이를 인계받아 마무리하고 시공이 완료된 후 사용검사를 받도록 규정되 바 있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시 제출된 보증서 내용에도 주택의 준공과 그 대지의 저당권 말소를 당해 주택의 준공시까지 이의없이 이행할 것을 연대 보증하였으므로 신천건설, 보증회사, 입주자 대책위원회와 협의하여 본 아파트 마무리 고사 재개를 위한 사업주채선정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 지도록 지속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A753^!다음은 김용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 시책과 시행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취업알선을 위하여 취업정보센터에 노동청 등과 연계하여 전국 온라인 전산망을 구축하고 취업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취업문제에 대하여는 장애인 고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에서 장애인 고용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33조 및 제 34조에서 30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100분의 2를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사업주가 동법 제3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납부하는것으로 장애인 고용을 기피하고 있는 현실로써 장애인 취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번 추경에 요구된 예산이 확정된다면 『취업종합정보센터』를 확대 설치 운영하여 장애인등 다기능 취업알선 업무를 강화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대책입니다.
  건축법상 다중이 이용한 공공건물에는 반드시 장애인용 승강기와 경사로, 전용화장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있으나, 음향신호기, 횡단보도 턱 낮추기, 공중전화기 등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은 여건과 예산부족으로 미흡한 실정이며 앞으로 우리 구에서 설치 가능한 것은 검토하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구청에서 설치할 수 없는 시설은 관계기관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요청하겠습니다.
  저소득 장애인에게 지원하고 있는 장애인 보장구는 장애자의 신체적 기능을 보완하고 자활자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부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에게 지원되고 있는 보장구 중 의·수족과 보조기는 본인이 직접 업소에세 맞게 제작하여 착용하고, 휠체어, 보청기 등은 기능에 따라 가격 차이가 있으나 예산의 범위내에서 가능하면 기능이 좋은 제품을 구입하여 교부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구 장애인복지시설은 지역특성, 설치의 필요성 기존 시설의 이용 실태, 수요와 효율성 등을 고려해야 하고 현재 시 관내에 9개 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률이 75%정도임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장순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동장 포괄 사업비 집행의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A754^!동장포괄사업비는 주민생활 불편해소에 역점을 두고 주민의 원하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투자하기 위하여 사업비를 동별로 재배정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동장포괄사업비는 동세를 감안하여 인구가 많고 지역이 광활하면서 주택이 밀집한 7개동은 2천만원을 편성하고 나머지 양림동 외 22개 동은 1,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94 상반기 주요사업 내용으로느 하수도 시설, 골목길 포장, 뒷골목 정비, 보안등 신설과 보수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동장포괄사업비를 구에서 집행한 시설은 결코 없으며 구청으로 집행한 사실은 결코 없으며 구청으로부터 배정을 받아 동장들이 직접 집행하고 있으며 하반기에 현안사업을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으로는 5개동이 85% 미만을 미집행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동장 포괄사업은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하는데 집행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A755^!두 번째로 질문하신 하계 방역 소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생 해충 규제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방역 소독의 방법중 종전에 실시하던 연막소독을 가급적 지양하고 분무위주 소독으로 개선하여 매월 첫째 주, 셋째 주에는 분무 소독을 매월 둘째 주, 넷째 주에는 연막소독을 취약지 위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시에서 실시하는 항공 소독을 3회에 걸쳐 시내 변두리 지역과 늪지대 등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운천 저수지에 대하여는 매주 2회씩 초미립자 분무소독 및 연막소독을 병행 실시하고 있으며 6월 27일에는 살충 등을 설치하여 유해곤충을 규제토록 조치하였고 향후 주변 환경개선을 위하여 방역 소독을 보다 더 강화하고 방역기동반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장마에 대비한 전염병 확산방지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분만실 폐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분민실 폐지는 일반 병, 의원 시설 및 장비의 현대화와 의료 인력의 전문화 등으로 분만실 이용자의 감소에 따른 것이며 94년도 분만실 운영예산 520만 4천원을 전액 1회 추정에 삭감요구중이며 분만실 폐지후 조치로는 대한 가족협회 광주전남지부 부속병원과 협의하여 보건소에서 안내한 분만환자는 협회수가의 50%를 감액토록 조치하였으며 현재까지 55명의 영세한 저소득층 3자녀 이상 분만 환자에게 도움을 준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중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A756^!고층 아파트라 하면 주택 건설촉진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5층 이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의 신축은 주택건설 촉진법 등 관계규정에 적합할 경우 600세대 미만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건립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고층아파트 물질적, 정신적 피해와 주민들의 고층 미누언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전국적인 현상으로 확대되므로 정부차원의 관계법 개정 작업을 진행중에 있으며 우리 구에서도 임원 발생시 주민편에서 공개 민원 처리와 중재 등을 통하여 민원해결에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개민원처리는 서면으로 통보하며 반드시 회사대표가 참석토록 하고 있으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위임장을 지참할 경우도 있으며 위임장을 지참할 때에는 민원인에게 위임장의 지참여부에 대하여 설명한 후 회의를 진행할 것인가에 대하여 주민의 의사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3년 8월 25일 도시국장실에서 공개민원 회의시 의원님께서 중재한 대안에 대하여 회사측과 주민이 합의한 사하으로 회사측의 합의 이행을 보다 확실히 하기 위하여 회의 종료시 도시국장이 회사측에서 공증각서 제출토록한 사항이므로 하위 공증 각서를 묵인한 사실은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흥 2차 아파트 인근 토지 매수임원은 우리 구에서 의원님을 모시고 수차례에 걸쳐 적극 중재하여 왔으나 금년 6월 24일 사업주체와 주민대표 4인이 위로금 1천만원에 합의한 사항으로 구청에서는 전혀 개입한 사실이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사업승인 및 입지선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아파트 지구 기본개발 계획은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1호 가옥 및 동법 제 18조, 제2항에 의거 지구의 지정이 결정되었을 경우 기본 계획을 수립토록 되어있으며 우 의원님이 지적하신 백운동 대흥 아파트는 아파트 지구가 아닌 일반주거지역이며 건축법 제12조에 의한 건축허가 제한은 국방, 문화재보존, 환경보존 등을 관장하는 주무부 장관의 요청이 있을 때 건축허가 제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통영향평가에 따른 아파트 승인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교통영향평가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3조, 제1항에 의거 ,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 또는 시설을 할 경우 심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단일용도로써 아파트는 7만 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에 해당하며 백운동 대흥 아파트는 1,2차 단지를 합하여도 6만 944제곱미터로써 교통영향평가대상이 되지 않아 교통영향평가를 받지 않았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원님 여러분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답변 내용중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해당 실·과장으로 하여금 보충 질문시보다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연 3일에 걸쳐 심도있는 질문과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기중 구정질문을 통해서 지적된 구정 추진 과정상 미비점과 문제점은 신속히 보완하고 제시해 주신 대안은 적극 검토하여 보다 발전적인 구정 수행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김수길
  수고하셨습니다.
  청장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럼 보충 질문요지의 수합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럼 약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의)

○의장 김수길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청장 답변사항중 보충 답변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보충 질문과 실과 소장의 답변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장헌일 의원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의장 김수길
  예. 장헌일 의원.
장헌일 의원
  장헌일 의원 입니다.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한 것은 어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동료 의원인 김영창 의원께서 발언하신 서구 노인회를 동원한 문제와 관련해서 데모에 대한 부분들을 지적하는 가운데 이 부분들이 사전애 정보가 유출이 되어서 대한 서구 노인회에서 와가지고 항의를 하고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본의원이 오전에 질문했던 내용에 대해서 구청 사회과에서 동 사회과롤 연락을 하는 가운데 지금 저에게 아홉 분 주민들의 진정이 다시 들어왔는데 본인에 대한 영세민,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정보가 유출이 되어서 본 의원이 잘못 책정된 것, 또한 일부 책정된 것, 탈락되어서는 안될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항의전화가 본 의원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동 사회과에서 하는 이야기가 구청 사회과에서 온 이야기인데 이것은 서구의회에서 지적된 내용으로서 당신에게 앞으로 불이익이 있게되면 전부 다 구의회에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들은 솔직하게 지적하고 개선해 나갈려고 하는 방법론 부응한 집행부가 아니고 문제점을 감추고 이런 험악한 분위기를 조장하고 또한 위화감을 조성해서 의원들의 발언을 갖다가 여러가지 모양으로 제약시키려고 하는 그런 처사가 나타났기 때문에 본의원은 이러한 처사에 대해서 구청장의 정확한 해명없이는 답변에 들어갈수 없다고 생각해서 청장의 사과를 정중하게 요구합니다.
박병주 의원
  박병주 의원 입니다.
  청장님한테 무조건 공개사과하려고 하지 말고 진상을 규명해가지고 만약 잘못이 나타난다면 청장이 당연히 공개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원균 의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장헌일 의원
  청장의 사과에 대한 건을 요구했기 때문에 이런 내용에 대한 것은 잠시 정회를 해서 간담회 동안에 말씀을 드리고 결과를 정리한 다음에 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의장 김수길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회의중지)

(17시14분 계속개의)

○의장 김수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헌일 의원의 발언에 대해 청장께 말씀 몇마디 드릴랍니다.
  지난 3년간의 의정활동에서 수차례 제기된 바 있습니다마는 어제 김영창 의원과 오늘 장헌일 의원의 구정질문 내용을 집행부측에서 지역주민 내지는 당사자들에게 미리 알려줌으로써 당사자들이 질문의원에게 항의하는 등 올바른 의정활동을 방해하고 지방자치의 본질을 흐리게 하는 집행부의 의회 경시풍조를 즉시 중단하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청장은 50만 주민 앞에서 사과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의장 김수길  
  구청장 입니다.
  의원님들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보다 더 성실히 답변하기 위해서 그 사연에 따른 파악이나 편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의정활동에 무리가 일어났던 것을 제가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향후 이러한 의회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유출이 되지 않도록 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저희 산하 전체 직원들을 철저히 주지시켜서 조치할 것을 의원님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수길
  전부 이해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그럼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실·과장께서는 의원들의 질문순서에 따라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홍춘기 의원 보충질문에 있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홍춘기 의원  
  광천동 홍춘기 의원 입니다.
  아까 오전에 질문에서도 말했듯이 광천동 시민아파트 특이한 성격의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천동 시민아파트는 이런 종이 모양의 대지로 원래 성립되었습니다.
  그런데 창문과 방온돌을 안해 주시기 때문에 이 만큼의 대지를 팔아가지고 창틀과 온돌을 만들어서 지금 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부지를 갖다가 시에서 지어줬는데 세워링 가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걸 자체 팔아가지고 이렇게 대지가 줄어져서 현재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4 6평입니다.
  문제제기를 본 의원이 하는 것은 바로 역에 있습니다.
  원래 이러한 대지를 천평이면 천평을 확인해서 해췄는데 5백평을 팔아 버렸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5백평밖에 안 남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개발할려고 해도 용적률이 맞지않습니다.
  이것이 원래 시에서 지을 때는 시민아파트로서 20년 상환으로 지금 현재 법적으로는 사유재산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지역은 6.25사변의 피해로 인해서 생긴 피난민촌이었고 그러다보니까 이렇게 조성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생계능력이나 있어가지고 팔고 나가면 되겠지만 팔고 나갈 수가 없어서 거기에서 대를 잇고 살고 있습니다.
  영세민도 안되고 어정정한 상태에요.
  그래서 본의원이 문제 제기한 것은 천평의 대지에 지었다면 현재 5백평 밖에 안되니까 용적물이 맞지 않아서 재개발을 못합니다.
  이 사람들은 능력이 없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고 아까 청장님 노후된 것은 구비를 가지고 안전도 검사를 했다. 또 앞으로 위생문제도 철저히 해보겠다고 했는데 지금 곳곳에서 비가 새고 있어서 그대로 방치하기에는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실정입니다.
  한번 와서 보시면 알 것입니다.
  본동이라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중국이나 동남아에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마는 대한민국내의 광주직할시내에 이런 아파트가 있다는 자체가 광주 민주 시민의 수치입니다.
  저는 건축 과장님께 어떠한 부대책이라도 있으신가 묻고 싶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사유재산이 한정되어 있고 용적율이 없지만 이대로 방치하면 안되기 때문에 어떤 땅을 확보해서 재개발 할 수 있는 행정적인 입장이나 어떤 방안이 없을까하는 아쉬움에서 질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부지를 재개발 할 수 있는 협력업체가 되어야되지 않겠느냐, 그러지않으면 현재 사유재산으로서 살아남을 길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강년
  건축과장 김강년 입니다.
  홍춘기 의원께서 질문하신 광천동 시민 아파트 재개발 관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천동 시민아파트는 1970년도에 건립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9평평 91세대와 6평형 923세대해서 184세가 있습니다.
  대지 면적은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약 1090평입니다.
  일반 주거지역내에서는 건폐율이 60%까지 허용이 됩니다.
  또한 용적율은 300%까지 허용하게끔 되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계획 배치를 안해 봤기 때문에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184세대는 가능하리라고 보고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건물 보수 계획안으로 세가지를 제시한바 있습니다.
  1안은 건물을 보수해서 바로 사용하는 방안과……
홍춘기 의원
  잠깐만요. 184세대가 가능한데 몇평이라고요?
○건축과장 김강년
  현재 9평형과 6평형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2안으로는 현대지에 그대로 신축하는 방안이고 3안으로 인근 부지를 확보해서 대기업체에서 인수를 해서 재개발하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 방안을 마련해서 대안을 제시한바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도 보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직도 주민들이 저희들한테 대안 제시를 안해주고 있습니다.
  건물 재개발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재조사해서 서면으로 도면표시해서 의원님께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홍춘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됐습니다.
○의장 김수길
  건설과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홍춘기 의원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광천동 홍춘기 의원 입니다.
  과장님 여기 오시기 전에 북구청에 계셨죠?
○건설과장 김인규
  동구청에 있었습니다.
홍춘기 의원
  왜 물어보냐면 옛날에 북구청에 계신 건설과장님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전남대학교 앞 북구청앞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한다면 쓸모가 있겠느냐, 또 부가가치가 있겠느냐는 얘기를 물었기 때문에 기억이 떠올라서 했습니다.
  제가 지금 자전거 전용도로에 전념하고 있는 이유는 광주에서 국민학교부터 지금까지 다녔고 의원이 된후에도 자전거 사고로 몸을 다친 사람입니다.
  광주시내를 자전거로만 타고 다녔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자전거에 대한 애착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남아나 유럽 여러 군데 순방 나갔을 때 많은 공부를 해봤습니다.
  외국에 가서보면 5미터 인도도로는 별로 보지못했습니다.
  대부분의 도로가 좁은데 지금 현재 조대에서 교육대학교 앞을 보면 5미터 인도가 뚫려가지고 차를 세워놓고 상인들이 물건을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천동에서 백운동까지 제2순환도로가 뚫려있어 가지고 광천1교에서 광천 사거리에서 백운동까지는 인도가 확보가 다 되어 있습니다.
  저의 오전 질문에 대해서 광주천변 운운 하시는데 본 취지는 그것이 아닙니다.
  광주시는 무엇이 문제냐면 4개 구청이 연계 체제를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구청만 하면 뭐하냐, 북구청만 하면 뭐하냐.
  이렇게 연계체제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서구청만이라도……
   (발언 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속기중단)
○건설과장 김인규
  그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서구에 일차적으로 남광주 시장에서 화순터미널 가는 데까지 임시 자전거전용도로 형태는 갖추어 놨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자료가 없고 해서 현재 보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타 시·도인 창원이나 수원에 가면 자전거 도로라고 만들어 놨는데 아직까지 효율가치가 어느 만큼이나 되는지는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거리에 출장을 내보내서 그것을 보고 할랍니다.
○의장 김수길
  시간을 다 하셨기 때문에 더 하실려면 질문요지를 하나 더 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십시오.
홍춘기 의원
  지금 여기에는 의원님이라든가 청장님 이하 모든 관계 공무원들이 계십니다마는 인도는 사람만 다니는 곳이라고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자동차가 부딛치면 사람이 죽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전거와 사람이 부딛치면 죽지 않습니다.
  인도가 5미터 확보된 곳은 공중전화, 시내버스 정유장, 전주, 전봇대 등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1미터 50정도는 안전차단 지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공간을 가지고 사람이 다니고 자전거도 다니게 됩니다.
  전세계를 봐도 자전거 금지 구역이란 표시가 붙은 곳은 대한민국 밖에 없어요.
  이런것은 과감히 촉구하고 시정되어야 될 것 같애요.
  아울러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행정을 펴야 한다고 봅니다.
  막대한 돈을 들인 인도 5미터 도로가 허허 벌판으로 놀고 있어요.
  많은 돈을 들어서 인도를 넓게 해 놓고 거기에 물건이나 쟁여놓고 차나 쟁여놓고 특정인들의 평상이 놓여 있고 구멍가게 앞에 의자나 놓여 있고 하면 되겠습니까?
  차도나 인도턱을 낮추어서 장애인도 다니게하고 구체적이고 기술적으로 설명하라고 하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광주시에서만이라도 서구에서 만이라도 의지를 가지고 해봐야 하지 않겠느냐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인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청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수원이라든지, 창원같은 경우에 그런 것을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직원을 거기에 보내봐서 점차적으로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용역을 해볼려고 합니다.
  추진되는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춘기 의원
  본 의원 같은 사람도 참여할 기회를 주실랍니까?
○건설과장 김인규
  저희들이 용역을 하면 의원님이 참여를 꼭해서 의견을 내주시면 고맙습니다.
홍춘기 의원
  감사합니다.
  됐습니다.
○의장 김수길
  들어가십시요.
  다음은 김용희 의원님 질문이 있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의원
  김용희 의원입니다.
  서구관내 장애인 수는 몇 명이나 있습니까?
○사회과장 이용옥
  2천여명 있습니다.
김용희 의원
  시각 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 합해서 2천여명 있습니까?
○사회과장 이용옥  
  예.
김용희 의원
  우리 과장님은 장애인을 고용촉진으로 직업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 하는 사항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덧붙혀서 90년도에 통과된 장애인고용촉진법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해서 우리 공무원들은 2천명이나 되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청장님이 답변한 내용을 물어봅니까?
  3백인 이상의 사업주는 몇명의 장애인들을 쓰게 끔 되어 있는데 그것을 안쓰고 부담금을 내버리죠?
  제가 조사한바에 의하면 서구청 관내에는 금호,광주고속,아시아나,대창버스, 네 군데가 있던데 이런 곳에 장애인들을 알선해서 취업시킬 수 있는 노력을 하고 계시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용옥    
  현재 열악한 실정입니다마는 취업정보센타에 작년도에 16명, 금년도에 11명의 취업을 희망하는 장애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한 명만이 취업이 된 상태입니다.
  여기도 경비원으로 40명정도 취업이 됐고 현재 26명은 취업을 계속 알선하고 있습니다마는 안되는 형편입니다.
  그 원인은 아까도 말씀 하셨다시피 사업주들의 부담금 때문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부담금은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게 됐는데 1인당 월 14만 9천원만 내면 장애인을 고용안해도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가지로 어렵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취업이 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용희 의원
  서구청 안에는 장애인들이 몇 명이나 채용되어 있습니까?
○사회과장 이용옥
  4명이 채용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희 의원
  구체적으로 무슨 과입니까?
○의장 김수길
  답변을 총무과장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병준
  백운동에 행정 7급이 있고 시민과에 한 사람, 세무과에 한 사람, 지적과에 한 사람 있습니다.
  백운동 직원은 지체 부자유이고 세무과 직원은 지체 부자유입니다.
김용희 의원
  4명있죠?
○사회과장 이용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희 의원
  장애인에 관한 고용 촉진 법률이 몇 년에 통과된 걸로 알고 계십니까?
○사회과장 이용옥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김용희 의원
  과장님께서 서구청 관내에 정식 공무원이 991명이라고 했는데 이 법률에 의할 것 같으면 우리 과장님게서 장애인 고용 촉진법 모법을 읽으셨는데 본법 3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의무에 대해서 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장애인의 소속 공무원의 전원이 2/100이상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의할 것 같으면 1천명 잡고 약 20명 정도는 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고용해야만 합니다.
  청장이나 과장님이 이 법을 알고 계신지 모르지만, 이법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2천명 중에서 4명만 고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사용주들이 쓸려고 합니까?
  장애인 센타만 만들어서 그게 멀쩡하게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약 1천명 잡고 2/100 하면 약 20명 우리가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과장 이용옥  
  물론 제가 답변할 성질은 안됩니다마는……
○총무과장 조병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90년 12월 30일 공포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으로 채용할 경우 직용 대상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 경우 행정직분, 위생직분, 보건직분, 사무직분 그 직분에 맞춰서 2/100를 산출해보니까 저희 구청에서 채용해야 할 인원이 11명이 됩니다.
  11명에서 현재 4명이 공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무작정 고용할 수 없는거고, 특히 채용을 할려고 하면 상당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런 정원이 있어야 고용하기 때문에 그런 기회가 된다면 해당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희 의원  
  법을 어디 보고 말씀하십니까?
  여기 장애인 해당 안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공인, 공업, 광물, 물리, 선택, 수산, 통신, 항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조병준
  저희는 해당된 직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용희 의원
  본 법을 무시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법34조 장애인 채용 문제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알고 계신다면 분명히 동료 의원이 질문할 때 장애인 2천명이 되는데 취업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청장님 답변은 약 4명 있고, 충분히 법에 근거해서 20명 정도 할수 있는데 그렇게 답변해 놓고 지금 청장님 말씀대로 4명  밖에 안되 있어요.
○총무과장 조병준
  20명은 전원을 말하는 겁니다.
  정원을 제외한 것이 적용 대상이 2/100이니까 11명 된다 했습니다.
김용희 의원
  과장님이나 청장님이나 답변에 알맹이가 없어요. 지금 법에 의해서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11명 이라고 그럽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과장 이용옥
  계수하면 그렇습니다.
김용희 의원
  그리고 나서 우리 서구청에서 공무원이 법을 안따라 주는데 다른 사업주들한테 3백명에서 쓰라고 할 수 있어요?
  본청이 하면서 그 사람들한데 해야지 본청해서 과장, 국장님께서 장애인 고용촉진법을 연구 검토했다면 이런 결론이 안 나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앞으로 저는 약 20명인데, 이것을 분석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4명이면 7명이 결원나는데 7명 정도 할 수 있어요?
  이전 규정에 되어 있어요?
  법에 나와 있어요?
  2천명이 되는 장애인 아픔을 같이 해 주어야지요.
  법을 무시해서 된가요?
○사회과장 이용옥
  앞으로 법에 의해서 가능한 부담금보다는 장애인을 채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장하고, 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정보센타가 미약합니다.
  앞으로 예산에 책정해 주면 취업종합 정보센타를 설치 계획으로 장애인 창구를 별도로 만들어 추진할려고 합니다.
김용희 의원
  지금 과장님한테 질문하느 것은 7명에 대해서 앞으로 법에 명시된대로 서구청에서 당연히 장애인을 채용하게끔 되어있어요.
  총무과장님 말씀대로 제 계산으로는 약 9백명 잡고 계산하면 7명 결원이 아니데 우리가 모범을 보이면서 다른 사업주한테 채용해주라 해야지,  앞으로 법을 잘 검토해보시고 내 말이 타당한 것 같으면 7명 더 해야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과장 이용옥
  그것은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용희 의원
  건의를 해요? 아니 건의가 무슨 필요가 있지요?
  과장님 말씀을 청장님  말씀으로 듣고 있어요.
  이 법을 갖다 주세요. 법을 잘 보고.……
○의장 김수길
  과장님, 확실히 답변해 주십시요.
○사회과장 이용옥
  전 장애인을 대상으로 우리 관내 뿐만아니라 전국적인 대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특정기관이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나와는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담당하는 부서와 협조해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김용희 의원
  법이라는 것은 전부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과장님도 법에 의해서 공무원 생활 하고 있죠?
  법에 의해서 채용하게끔 되어있어요. 왜 이것을 안할려고 그래요.
  법을 따라야죠, 법을 이겨요?
  더욱이나 의원이 말하고 있는데, 1,800명 중에서 나머지 7명은 채용을 해야죠. 그래야죠.
  장애인을 좀 더 관심을 갖고 해야죠.
○사회과장 이용옥
  저는 권장부서이지 권한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의원
  법을 어기실렵니까? 지키시렵니까?
○의장 김수길
  죄송합니다마는 답변자를 총무국장으로 해서 말씀드리면 안 좋겠습니까?
  그 문제는…
   (장소내란)
김용희 의원
  저는 법조항만 가지고 얘기합니다.
  법조항 34조에 의해서 구청에서도 채용하게끔 되어 있어요? 명시되어 있어요. 법을 무시해요?
  이것을 상의할 필요가 어디있어요?
○의장 김수길
  서구청에서 임명하는 것은 부분적인 사항이기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권장사항입니다.
  임용을 할려고 한다면 자격요건을 갖춰야 되고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이 있어야만이 일반직 같은 경우는 특채가 별로 없습니다.
  공채를 하는데 이런 여건들이 갖추어지면 또 그런 희망자가 있다고 하면 그때 채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희 의원
  의장! 본 의원이 질문하는데 옆에서 삼가해 주시라고 하세요?
  고장님은 무슨 얘기한지 모르겠네요.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왜 7명을 안해요? 당연히 해야지요. 90년도에 장애인고용촉진법 통과된 이유를 아시죠?
  왜 그런 배려를 안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업주들한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면서 해야지, 어떻게 하실렵니까? 과장님.
○총무과장 조병준
  550명 중에서도 일반 공채로 들어옵니다.
  공채로 들어온 경우에는 서구청장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고.
김용희 의원
  그런 사고방식이 있으니까 고용촉진법을 만들어 놓은 것이지요.
  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기준에 못미치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과장님같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용촉진법을 만들어 놓은 것이지…
○의장 김수길
  다음은 장헌일 의원 질문입니다.
  도시 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일 의원
  장헌일 의원 입니다.
  시간이 부족하게 때문에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천힐탑 관로 공사가 청장의 답변은 최선을 다해서 잘 되고 있다고 했는데 본 의원이 방금도 확인하고 왔습니다마는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조금만 비가 올 징조가 보이면 공사 안하고 돌아가 버립니다.
  그런데 답변은 청장이 언제 확인했는지 몰라도 잘 되고 진척이  잘 된다고 했는데 진척이 잘되면 주민들이 오늘 또 진정이 들어옵니까?
  관로 공사 이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고 이 문제가 전시행정측면에서 잘 중재해서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서구청  중재해서 관로공사 했다 나오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렇게 확실하게 홍보하면 관로 공사가 확실하게 성공할 수 있도록 물 들어가고 도시가스 들어갈 때까지 절대로 방심해서는 안됩니다.
  이 사람들 돈이 없기 때문에 한시라도 한눈 팔면 공사중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 해오셨을 겁니다마는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금 식수부분들이 급해서 물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옥상에서 새벽 2시까지 물을 나눠먹고 전쟁으로 아수라장입니다.
  그래서 긴급 갑수차량을 동원해서 임시방편이라도 이게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하니까  관로 공사가 선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답변 중에 미비된 부분들을 지적하겠습니다.
  도시가스도 마찬가지 입니다.
  세 번째는 승강기 문제인데요.
  승강기부분들은 청장답변을 잘 조정해서 잘되는 걸로 답변했는데, 지금 결과는 완전 무산되었습니다.
  금성산전에서 할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구청에서 확실하게 보장해주면 공사하겠다 그런 이야기 입니다. 지금 긴급한 것이 25층 아파트기 때문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은 건강관리로 양보를 하는데 문제는 쌀이라든지 가스관이라든지 25층까지 올라가요. 그리고 호이스트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삿짐도 올리기 힘들어 공사용차량 승강기를 풀어 달라고 얘기 했는데, 임시방편보다 중요한 것이  근본적으로 승강기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 구청에서 의회에서 중재한다면 제가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민들이 입주금 잔액분이 6억 정도 남아있는데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대책위가 신뢰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민들 얘기는 확실한 구청에서 창구를 단일화 한다든지 믿을 수 있는 지로를 개설해주면 그 통장으로 잔금을 입금시키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공신력 있는 광주은행 통장을 개설해서 이 쪽으로 잔금이 들어오면 이 돈 가지고 우선적으로 승강기 공사대금을 주라고 하면 구청장이라 우리가 약속하면 금성산전에서 공사가 재개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렇게 호이스트나 이런 위험되는 것은 설치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승강기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방역문제인데 지금 쌍촌동을 비롯해서 방림동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엄청나게 모기 구덩이 입니다.
  그래서 신천같은 경우는 전혀 집중적인 방역을 해주시기를 보건소에 건의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민들이 250세대가 들어와 계시는데 실제적으로 생활에 대단히 불편합니다.
  물, 가스라든지 여러가지 어려운, 그 중에서 더욱 급한 것은 가정주부입장에서 시장이 멀고 그 아파트내에 상가가 없기 때문에 부식이라든지 기본 생활필수품이라든지 구입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1층 수퍼가 어느 정도 공사가  전혀 안돼가지고 어렵습니다마는 상설시장 비롯한 것을 개설해서 채소나 과일등 급한 생활필수품을 조달할 수 있는 그런 조치 부분들을 우리 구청에서 협조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께서 책임있는 답변을 방역문제는 제외하고 이 4가지 부분들을 답변해 주시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보증회사의 개입 건인데 법적인 상황에서는 힘드니까 행정조치를 강력하게 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모든 것을 정리할 수 있는 이 부분을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안을 제안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서국남
  장의원님의 질문에 조목조목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헌일 의원님께서도 언급하신대로 법적인 한계를 저희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보증회사가 나와서 그 사업을 추진하면 해결되는데 보증회사를 투입할 수 있는 여건이 못되기 때문에 그것을 백방으로 연구하고 있고, 정말 제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게 솔로몬의 지혜를 달라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입니다.
  어떻게하면 보증업체가 투입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갈라서 해결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첫째 문제입니다.
  그러나 보증회사를 넣을 수 없기 때문에 우선 거기에 들어가 있는 약 2백 세대의 생활을 안전하고 사람답게 살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세가지를 책정을 했습니다.
  물, 가스, 엘리베이터 띄우는 것해서 물하고 가스는 협의가 안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무리수를 던져서 뚝심으로 밀어버렸습니다.
  다행히 협의가 되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자리에 올라와가지고 확실히 아까 자신있겠다 할 수 있으면 했는데 운이 없게 비가 몇 mm왔습니다.
  사실 토목공사라는 것은 비가 오면 문제가 있습니다.
  비가 개고 그 이튿날 공사를 재개 할 수 있으면 했는데 재개할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급한 나머지 채찍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마음대로 안됩니다.
  다만 지금 방해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독려해서 이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이 당초 약속은 7월초에 물을 넣어주기로 했습니다마는 며칠 좀 늦어지겠습니다.
  적어도 7월 초순이라면 10일 이내겠죠.
  초순에는 물이 들어가도록 최선을 다하겠고, 가스는 늦어질 것 같습니다.
  여러가지 안전도 검사랄지 다른 인가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7월말경에는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승강기 문제는 저희들이 직접 본사와 연결해서 여러가지 채널을 통해서 압력을 가해 보기도하고 강구했더니 지금 그 사람들이 여기서 내놓은 돈이 약 2억 5,200만원입니다.
  이 돈을 회수할 수 있는 보증이 되면 일을 할 의향을 비쳐봤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 측에다 2억 5,200만원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 사람들이 회수할 자신이 있겠다라고 신뢰를 주도록 하십시요. 했더니 중간에 자기끼리 보고회니 뭐니 하다가 추진위원회가 어디로 잠적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누구하고 상의가 안되고 있는데 오늘도 신천힐탑에서 7분이 왔기 때문에 아까 장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창구를 어디다 열어주면 우리가 그 돈 정도로  마련해 보겠다하는 그런 희망적인 말이 왔습니다.
  다만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저희들이 보증을 서주더라도 의회의 승인도 받아야하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보증을 해줬다가 그것을 다른 사람이 이행을 못해줄 때 우리가 해줘야 되는데 그 보증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거고 그 통장이나 다른 창구 개설 문제는 저희들 입장이 곤란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깊이 연구해볼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 보증회사 개입건에 대해서는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실타래 엉키듯이 얽혀있습니다.
  부도가 난 즉시 보증회사가 투입됐더라면 법적인 문제가 단순해졌을텐데, 이왕 추진위원회에서 사업을 어느 정도 진행을 상당히 문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 하나 풀어가는 심정으로 한 번 해볼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시장개설 문제는 지금 사실 시장개설을 한다고 하더라도 소유문제라든지 시장건물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안되있는데 누구 보러와서 장사하라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했다가 그 사람이 장사하는데 나중에 모든 문제가 해결됐을 때 그걸 또 쫓아낼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추진위원회하고 주민들하고 한 번 심도있게 숙의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끝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신천힐탑하고 주민들이 우리 관에다가 허가를 내줬으니까 우리가 거기 들어가게 당신들이 개입해서 해주라는 미묘한 문제가 있습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것이지 책임을 짓고 처리하는 문제가 아님을 분명합니다.
  우리가 계속 중재인 역할을 해서 앞으로 그것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장헌일 의원
  네, 국장 얼른 들으면 그럴싸하고 논리적으로 맞는 것 같이 들릴지 몰라도 확실하게 빠져나가면서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저하고 국장하고 얘기를 하면서 어제 오늘의 이야깁니까?
  지금 중재라는 개념하고 가장 중요한 집행부의 치부가 드려나는 부분인데 논리상으로 중재밖에 할 수 없지, 우리는 책임질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법적인 부분들은 그게 맞습니다. 또 맞는 걸로 유도가 되겠죠.
  그러나 지금 강력한 중재가 요구된다 그말입니다.
  강력한 책임을 지라는게 아닙니다.
  말그대로 강력한 중재, 이것은 책임에 가깝습니다.
  이 논리를 분명히 해주시고 강력한 중재여야만이 가능합니다.
  내가 책임지라는게 아닙니다.
  강력한 중재를 해서 이 문제를 풀어낼려고 하는 의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걸 분명히 밝혀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에는 지금 말씀 도중에 문제점이 뭐냐면 신천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시각이 적극적으로 집행부에서도 중제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데모를 하고 문제를 제기할 때는 적극적으로 나가가지고 현장에 오지만 또 주민들이 방심하는 사이에, 도시가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버리면 다시 책임소재가 시작됩니다.
  제가 강력히 촉구합니다.
  지금 이시간 이후부터라도 청장께서는 확실하게 우리 담당공무원을 이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최소한 상주는 안해도 감독관 형식을 띠워서 점검해서 매일매일 보고할 수 있는 체계가 되야 한다.
  왜냐하면 주무계장 이야기가 틀리고 국장이 틀리고 청장이 따로 합니다.
  서로 의사전달이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책임이 전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확실하게 청장을 비롯 채녈이 일원화되야만이 이 문제가 결정됩니다.
  이 부분 두가지 제가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지금까지도 고생했습니다마는 이것이 매듭이 질  때까지 한치의 오차도 보여서는 안됩니다.
  지금 국장을 대신 세웠습니다마는 청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최소한 서구관내 아파트 문제가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방향이 잡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비도덕적이고 비양심적이면서 319세대 생존권을 앗아가는 이러한 못된 악덕 건축업자들이 버젓이 나돌아다니는 건축법도 대단히 문젭니다.
  이러한 건축법에 대해서 청장께서는 과감하게 건설부에 질의해설을 해서라도 고쳐야 합니다.
  보증회사가 말만 보증회사지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는 이런 보증회사에 대해서 여러분 또한 청장께서는 왜 28회 임시회 때 답변했습니까?
  노력해 보겠습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애기해서 정말로 주민들을 위한 그러한 법이 빨리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고친다고 애를 써서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본 의원은 촉구합니다.
  근복적인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제와서 이야기지 언제 건의했습니까?
  그래서 본의원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이런 악법인 건축법에 대해서 과감하게 있는 자 편이 아니라 어렵고 소외당한 편에 서서 법을 개정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자치단체장이 되야합니다.
  그렇지않고는 제2, 제3의 신천사건이 수없이 일어나도 보증회사는 법적으로 개입할 수 없다.
  우리는 중재밖에 못한다라는 그런 것 뿐입니다.
  그래서 강력한 중재, 청장에게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중앙의 건축법에 대한 문제점들, 책임질 수 있는거, 최소한 연대보증했을때 책임질 수 있는거, 우리 금융기관에다 보증서면 어쩝니까?
  잘못하면 바로 차압 들어와가지고 재산 압류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그런 역할을 해낼 수 있는 보증업체가 되야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보증회사를 세웠지 않습니까? 말로만 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지적한 것은 이 부분을 청장께서는 책임지고 건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제2,3의 신천힐탑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장이나 전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담당 공무원이 노력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서국남  
  네, 장헌일 의원께서 촉구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역시 지금까지 적극적으로 그 일에 임하고 있습니다.
  장 의원님이 더 잘 아실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전혀 태만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그 일을 해결할 때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김수길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일 의원
  네, 장헌일 의원 입니다.
  두가지만 간략하게 하고 청소과에서 열약한 환경인데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촉구하겠습니다.
  자원재활용 운동이 지역주민들에게 전체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그렇게 구정질의 있을 때마다 대안도 제시하고 또 우리 학생들에게 교육청에 협조를 얻어가지고 웅변대회라든지 주민들에게 확산되가는 운동전개 하라고 몇 번 얘기했습니까?
  왜 안합니까? 답변하세요.
○청소과장 강우현
  대단히 죄송한 이야깁니다마는 우리 행정력이 못미쳐서 우리 주민들이 짧은 연수에 의식개혁이 되고 선진된 의식을 갖게 한다고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장헌일 의원
  잠깐만요, 청소과장님!
  바로 이어서 사회과를 조목조목 따질 것도 있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결의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강우현
  네, 27날 답변한바 있습니다마는 교장선생님을 모시고 우리 청장님이 간담회를 작년말에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장 내지는 선생님을 모시고 간담회를 앞으로 가져서 충분히 어린이들의 교육에 직접 침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 우리 주민의식개혁의 문제는 우리 일반 메스미디어를 통해서도 충분히 홍보가 되고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택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재활용품 수집내지는 이로 인한 근검절약성의 문제들을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장헌일 의원
  네, 노력하신다는 약속을 가지고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만들어서 자원재활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는 국장님께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수길
  네, 사회산업국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일 의원
  장헌일 의원 입니다.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잘 파악이 됐을 줄로 압니다.
  93년도 마찬가지고 94년도 마찬가지인데 본 의원이 3년동안 영세민 책정문제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했었는데요.
  왜 질문을 3년 동안 계속하게 합니까?
  왜 재산을 소유하는 사람들이, 본의원이 재작년에 질의할 때 확실하게 정리해버리지 왜 재산있는 사람들을 계속 남겨두고 20세대, 50세대 탈락하는 이유, 왜 남겨둡니까?
○사회산업국장 이호준  
  자립지원기금 불우이웃돕기성금중에서 일부를 자립지원 기금화 문제에 대해서는 타 법과의 저촉 여부와 활용의 가능성에 대한 대안검토를 한 후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헌일 의원
  마찬가지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나오세요.
○의장 김수길
  더 질문하실 거예요?
장헌일 의원
  네. 과장님 나오세요.
  과장님 확실한 답변을 좀 해주세요.
장헌일 의원
  과장님께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93년도 책정에서 제외를 시킨 가운데 재산소유 탈락자가 51세대거든요.
  이거는 과장께서 과장으로 부임하신지가 상당한 시간이 됐고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작년에 51세대 이런 사람들이 재산소유자들인데 따을 6만평방미터 이상, 또한 다방을 경영하는 사람들이 왜 탈락 안시켰습니까? 왜 작년에 안했어요?
○사회과장 이용옥
  간단간단하게 대답하겠습니다.
  51세대 이것은 아마 93년도 대상자였는데 94년도에 탈락한 사람을 이야기한 것이죠?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재산조회를 각 시·군에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조회가 안와요.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확인된 사항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그때 재산이, 토지가 있다는 것이 발견됐기 때문에 탈락된 사람들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일 의원
  과장님 거짓말 하지마세요.
  왜 이 사람들이 시골입니까? 이제 이름 밝힐랍니다.
  쌍촌 주공에 박원필씨 같은 경우에 동구 월남동이예요.
  이정상 씨 광산구예요. 시골입니까?
  뭐가 이 사람이 시골이예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작년에 구정 질의할때 탈락시키고 몇 번 얘기했는데…
  땅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왜 안시키고 이번에 시켰냐는 거예요.
  왜 1년간 보호했어요.
○사회과장 이용옥
  93년도 9월 일제조사 해가지고 94년도 대상에서 제외시킨 분이 이분입니다.
장헌일 의원
  그러니까 작년에 1년간은 보호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럼 이 사람들이 갑자기 땅을 샀다는 거예요?
  제가 조사해보니까 19년 전에 있는 땅이에요.
  잘못하면 잘못한 걸 인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무슨 변명을 하느 거예요. 잘못한 거죠?
○사회과장 이용옥
  제가 사실을 말씀 드리는 것이고 이것은 잘못한 것입니다.
장헌일 의원  
  좋습니다. 잘못한거죠.
  앞으로 내년에 책정하는 과정에서는 한 명도 재산 조회되 가지고 땅을 가진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청장께서는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쨉니다.
  지금 영구임대주택 입주신청 부분을 보면 접수되는 순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접수하는 거 하고 시청에서 실제 입주하는거 하고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쪽은 시의 영역이니까 청장께서 강력히 건의하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하고 문제는 지금 구청이 접수되는 우선 순위부분들도 바꿔지고 있다고 이야기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증거를 확실하게 할려고 합니다.
  우선 그전에 과장께서는 이런 일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잘못한 것은 빨리 인정하면도…
○사회과장 이용옥
  그것은 주 1회씩 대장 등재하고 시에 전달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확인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대장에는 철저히 확인하고 시에 건의하기 때문에 일주일내에는 그런법이 없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의장 김수길
  시간이 다 됐습니다.
  조금 더 드릴까요?
   (「예」하는 의원 있음)
장헌일 의원
  한 5분이면 됩니다.
  승용차를 두 대나 가지고 있고 또 이런 사람들이 책정이 되있는 상태고 고물상도 한 것도 아니고 쓰레기 자원 재활용할라고 고물수집 하러 다닌 사람들을 왜 탈락시켰습니까?
○사회과장 이용옥
  그것은 사실 조사를 해봐야 알겠는데요.
  승용차 소유자는 탈락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장헌일 의원
  네 이야기는 승용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그 사람은 이야기 하는게 아니고 이런 사람들을 지금까지 이제 탈락시켰으니까 놔두고 재산도 없이 고물수집하러 다닌 사람을 왜 탈락시켰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관리가 잘못된 거죠?
○사회과장 이용옥
  만일에 그런 사실이 있다면 잘못된 거죠.
  그러나 그것은 동 생보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고 온 것이기 때문에 사실조사를 해봐야되겠습니다.
장헌일 의원
  얼마나 모순이냐면 소위 구청에서 하고 있는 동에서 올려보내주는 사실조사확인서가 양동에, 제가 서두에 지적했습니다.
  이기화씨 같은 경우는 93년도 것은 이번에 저소득지원정책에 써먹기 위해서 94년 4월 19일자 작년 것 사실조사확인서, 1년전 것이 사실조사확인서입니까?
  그리고 그분이 75세가 된 노령이라 하더라도 분명히 정해줬으면 현장에 가서 정확하게 사실조사를 해야 합니다.
  75세 먹어서 별로 변동사항 없으니까 대충 살게해 주게 하게 작년 것 갖다가 첨부해야 합니까?
  그게 관리하는거예요?
○사회과장 이용옥
  일차적으로 잘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동에서는 생활보호대상자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73세 노인은 독거노인입니다.
장헌일 의원
  제 이야기는 그 상황이 어쨌든지간에 이분에 대해서 자립지원하기 위해서는 현장에 가서 담당자가 이 분이 어떠어떠한 현 상황이고 만일 그날 가지고 만약에 이 사람이 생명이 길어서 다행히 살아있지 75세면은 그때 가서 확인 안해서 돌아가시면 어쩔것입니까?
  내 이야기는 사회복지행정이 현장 밀착되서 주민과 호흡을 같이하는 행정이어야 된단 말입니다.
  서류로 작년도 것 붙여 놓고 사실조사확인 했다라고 그것이 버젓이 구 심의위원회에 올라와 있어요.
  또 조정심의 위원회도 거쳤을 겁니다.
  통과됐을 겁니다.
  김정행 씨, 서종기 씨 두 명씩 해놨는데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이렇게 많이 올려놓으면 만약에 누가 거기서 탈락될 것 같으니까 우리 동에서는 많이 올려 놨습니다.
  검토해봤습니까?
  이런 식의 행정이 사회과에 있다는 거예요.
  더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모두에 저하고 문제가 생겼던 것처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려고 하지 않고 사회과에서도 동담당 직원만 추궁하는 거예요.
  철저한 관리를 안하고 동작원만 문책하니까 또 동직원은 한술 더 떠가지고 해당되는 사람에게 전화해가지고 '이거는 장헌일 의원이 구정질의 했으니까 이 사람에게 항의하라.' 이런 식의 추태와 작태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해결할려고 하는 그런 의사는 전혀없고 어떻게하면 이런 사항들을 피해볼까, 그리고 의원에게 주민의 힘이라면 큰 압력이라고 생각하고 착각한 다음에 그 주민을 통해서 의원에게 협박과 압력을 넣으면 이 장헌일 의원이 그렇게 소소하게, 원칙과 정도를 가는 우리 의원들이 그렇게 쉽게 집행부의 장난에 놀아날거 같습니까?
  그러한 작태를 왜 3년동안 계속 하냐는 말이예요.
  김선문 의원도 당했어요.
  이정주 의원도 당했어요.
  김성수 의원도 수많은 의원들이 집행부의 그런 장난속에서 지역구에 있는 주민들에게 그러한 장난을 하면은 넘어갈 줄 알고 그런식의 구태의연한 행정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청장께 분명히 촉구합니다.
  이런 식으로 행정들이 전개된다면은 지방자치요원 합니다.
  제가 분명히 여기서 밝힙니다.
  이것 뿐만 아니라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낱낱이 나열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서로가 열심히 노력하면 서로 이끌어주고, 또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 의원들이  인내하고 있지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사회업무도 여러분들 굉장히 힘이 들고 어려운 업무고, 제가 솔직한 심정을 이야기할랍니다.
  우리 사회과에 있는 직원들이 날새기로 고생하는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봤을 때 수고합니다.
  그러나 그런 수고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식의 작태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은 확실한 의식개혁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우리 과장에 결단의 의지를 물어볼랍니다.
  특히 사회과 영세민 정책 및 모든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랍니까?
○사회과장 이용옥
  장의원님께서 직접 지역구와 관련되기 때문에 다 알고계시겠지만 사회과는 정말 열심히하고 있는 것만은 인정하실 겁니다.
  그러나 대상이 워낙 많고 또한 책정이란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마는 의원님들도 잘못된 점 항시 지적해 주시면 개선해나가고 발전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장헌일 의원
  바로 그럽니다.
  그런 자세로 해주셔야되고 그런 겸허한 마음으로 하셔야되요.
  그런데 뭐하러 느닷없이 전화해가지고 못살게 합니까?
  그러면 안돼요. 그런다고 반응이 옵니까?
  정말로 잘못된 것은 인정합시다.
  우리가 앞으로 고쳐가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 사회과 업무같이 고생해도 될동말동해요.
  얼마나 열악합니까?
  우리 의회도 도와줄려고 하고 동도 도와줄려고 하고, 이 좋은 일하면서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합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에 심기일전해서 우리가 깨끗하게 소신껏 관리 철저히 하고 전체적으로 잘못된 거 있으면 인정하고 또 멋있게 남아있는 기간동안에 집행부도 열심히 하고 우리 의회도 열심히 하면서 주민들에게 봉사해야죠.
  의식의 전환이 있어야 합니다.
  남아있는 1년동안 대충해서 두리 뭉실하게 의원들 개인적으로 로비할려고 하지말고 정면적으로 확실하게 뛰어나와서 잘못된거 인정하고 잘한거 칭찬하고 이렇게 해서 멋진 집행부, 의회가 하나되는 서구.
  다음 의정 때는 기대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이용옥
  잘알겠습니다.
○의장 김수길
  들어가십시오.
  다음 질문하실 분은 박장순 의원님이십니다.
  보건 소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순 의원
  소장님한테 제가 간략하게 몇 마디 물을랍니다.
  청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오전에 질의했던 부분이 좀 이해가 안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신생아분만실 폐지에 있어서 그 사유로 장비 현대화 부족, 또 의료진의 비전문성을 그 이유로 말씀하셨는데 장비 현대화 부분에서 보면 초음파는 거의 갖추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의료진의 전문성에 있어서도 전문성에서 떨어진다면 지금까지 8명의 운영요원이 무자격자였던가 묻고 싶습니다.
  신생아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규채
  아까 말씀하신 초음파기를 제외한 시설과 의료장비면에서는 일반병원에 짝이 없습니다.
  의료진도 비전문, 현행 봉급체계상확보할 수 없는 일반의사 1명, 조산사 3명, 간호사 3명 그리고 취사부 1명해서 8명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초음파기는 임산부를 위한 장비이지 분만실에 직접 이용하는 장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일반 국민의 정서상 일반병원보다는 종합병원으로 몰리는 것이 하나의 국민의 정서요, 국제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건소는 법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방의학을 전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임상을 전담하고 있는 병원급, 종합병원도 포함됩니다.
  환자가 밀리는 것도 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용상 아까 초음파기를 제외한 의료장비와 시설면에서 열악하기 때문에 분만실을 폐지하고 분만실은 분만개조만 폐지합니다.
  임산부관리, 산후관리, 신생아 유무검사는 오히려 강화합니다.
  그래서 19년 역사를 가진 분만실이 어떻게 보면 국민의 영세층 즉 의료혜택을 못보는 3천여 이상에게 문제가 있지않느냐 이런 생각도 하지만 만일의 경우에 보건소에 한 임산부가 왔습니다.
  하다가 양수가 조기파수 했을 경우 골반협소로 해서 제왕절개수술을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때 별수 없이 종합병원으로 갈 수 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추세 때문에 격감되는 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분만실을 폐지한 것입니다.
  그 대신 일반 산부인과에서는 보통 혜택을 못보는 3천여 이상인 경우에 분만 한 건에 30만원 정도의 숫자입니다.
  그러나 가족계획협회는 18만원 중에 그러면서 50% 감액을 해가지고  9만원 이내로 해주라,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폐지하고 별로 지장이 없습니다.
  그 대신 의사 1명과 나머지 2명의 요원으로 4명의 요원도 동구와 북구로 2명씩 인사조치했습니다.
  나머지 그 인력은 뭘하냐면 우리가 진짜로 국민건강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임산부 관리, 만에 하나 태아관리 그리고 또 신생아가 태어났을 때 영유아관리를 1년간 보건소를 이용해서 제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분만실 폐지와 동시에 아까 일반 모자보건사업을 더 강화하는 것으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장순 의원
  네. 알았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마땅히 주민보건행정을 위해서 새생명을 탄생시키기 위한 것이 어려운 일이지만 편하게 약이나 조제하고 예방접종이나 하는 축소된 보건행정으로 흘러들어가고 있습니다.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주민의 욕구는 날로 늘어만가는데 이에 역행하는 숫자가 감소된다는 이유로 영세한 저소득층이 불편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준비성 없고 체계성이 없는 보건행정은 본예산에서 등인해달라고 상정해놓고 1차 추경에서는 삭감을 요구하는 이런 행정은 시정 개선되야할 것으로 합니다.
  그리고 제가 더 묻고 싶은 것이 있어 있는데 우리 소장님 건강도 이미 알고 있고 하니까 상임위활동 때 질의할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수길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오늘 구정질문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말씀해주십시오.
윤봉근 의원
  윤봉근 위원입니다.
  거의 마무리 됐는데 우리 의원들이나 공무원들께서 3일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의장께서 심심한 당부를 하시겠습니다마는 하나의 절차상, 의례상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본회의장에서 의원의 멤버로서 마지막  얘기 한마디 당부드릴랍니다.
  금년이 지방자치제도가 다시 부활된 이후에 초대 의원으로서의 일년을 보내는 마지막회의입니다.
  내년 6월 27일이면 단체장 선출과 그야말로 온 국민이 염원하는 완전한 지방자치사회가 도래됩니다.
  2년동안 이렇게 구정질문을 하고 12월달에 감사를 해보니까 실제 의원으로써 많은 시정조치 사항을 본회의장에서 구청장을 상대로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내용속에서는 거의 시정조치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는 2년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발견하고 종종 느끼는 사항입니다.
  금년 12월이면 마무리되는 1대 기초의회에 임기와 마무리되는 부분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오늘하고 어제, 그제 3일 동안에 걸쳐서 여기에서 의원들이 시정조치할 행정사항도 빠짐없이 12월 중에 감사를 받을 시 잘 시정조치했노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여기서 답변만하고 끝나버리는 과정으로 생각하지 않도록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가지 주문사항도 있고 그럽니다.
  또 하나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37명 의원들의 또는 이번에 19명 의원들의 시정조치사항을 본회의장 질문사항으로써 구청장에게 요구를 했는데 이것을 액면 그대로 집행부에서 받아들여가지고 그대로 실시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의원들께서 질문을 하고 시정요구는 하게 되면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답변들이 태반입니다.
  그렇게 하지말고 일단 주문을 하게 되면 심도있게 집행부 간부들, 장들이 모여서 실시 여부의 판단을 잘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무작정 의원들이 요구하니까 예산안 낭비하는 그런 차원의 행정이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 서구청은 네 분의 청장님이 바뀌었습니다.
  안병진 청장께서 초대 기초의회의 임명제 청장으로서는 마지막 청장이 되실란가 모르겠습니다만 엊그저께 어떤 의원이 말씀하신대로 1년 5개월 됐으니까 장수 청장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행정이 나름대로 잘 운영이 되어서 그런 것 아닌가 하고 의원들이 주변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부응해서 전 간부들이 제가 조금전에 주문한  사항들을 함께 실천을 해서 유종의 미가 거두어지고 12월달 행정감사를 받을 때에는 잘하는 서구의회였다. 서구청이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마지막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수길
  집행부에서는 방금 윤봉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당부의 말과 똑같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연3일간에 걸쳐 구정전반에 관한 질문과 그에 따른 답변을 들었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수많은 질문들은 주민의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요.
  억울한 시민의 하소연일 것입니다.
  또한 집행부의 답변 하나하나가 직접적인 주민들과의 약속사항이며 반드시 지켜져야 할 시급한 사항들입니다.
  이번에 제시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와 세부적인 집행계획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민의 입장에서 빠른 시일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촉구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구정질문에 따른 준비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신 송병태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6분 산회)


○출석의원(37인)  
  김수길  김성채  김성수  김선문
  김상율  홍춘기  정재수  조기수
  김경도  김용래  김용희  김택중
  김화진  박금자  김영창  우중원
  오향섭  안원균  안병조  서채원
  서주원  서용     반정환  박장순
  김병조  윤봉근  이정주  이창호
  이한주  천희철  장헌일  정상근
  김규수  박병주  김광형  정찬경
  김기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