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회 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광주직할시서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4년6월30일(목) 10시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1.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요구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3. 광주직할시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광주직할시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요구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3. 광주직할시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과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광주직할시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16분 개의)

○의장 김수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끝으로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요구의건
(10시17분)

○의장 김수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청장께서는 나오셔서 추경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 안병진
  존경하는 김수길 의장님!
  그리고 의장님 여러분!
  그동안 합리적인 의정 활동으로 한 차원 높은 구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의와 아울러 구정전반에 대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바랍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그 동안 타성적으로 운영되어 왔던 불요불급한 경비를 과감하게 배제하면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주안을 두었으며 또한 일반 운영비의 일정들을 절감하여 도시 기반시설 확충 사업비에 투입하였습니다.
  이번에 편성한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76억 9백만원이 증가되어 총예산은 849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75억 9,900만원이 증가되어 739억 2,200만원이고 공동주택건립 특별회계를 포함한 3개의 특별회계는 1천만원이 증가된 109억 7,8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액 672억 9,100만원보다 26.2%가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총 175억 9,900만원으로 그 중 지방세 부문은 11억 6천만원이며 그 재원은 토지등급 인상으로 인한 종합토지세와 인.허가의 증가에 따른 면허세입니다.
  정상적인 세외수입부문은 6억 4백만원으로서 그 재원은 상무2동 사무소가 신축됨에 따라 현사무소 임차료 수입 1억 1천만원, 농지전용 및 환경개선부담금 수수료 증가 8천 2백만원, 도로. 하천 사용료 및 시세초과징수교부금으로 4억 1,200만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부문은 83억 3,600만원으로서 그 재원은 사구동 구청사 매각수입 1억 5,500만원, 1993년도 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40억 3,400만원, 국.시비보조금 사용 잔액 7억 7,800만원을 추가경상하고 백운동 대흥아파트의 6건의 도로개설 수탁공사비와 도로굴착복구에 27억 3,500만원 수탁공사 사용잔액과 배출가스 과태료 5억 4백만원, 과년도 세외수입이 1억 3천만원입니다.
  보조사업의 추가 또는 변경 내시로 이하여 74억 9,9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그 재원은 국고보조 1,300만원, 시비 보조 74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무 신도심의 개발 잠재력을 바탕으로 명실상부한 광주의 요충지로서 면모를 갖추기 위하여 편성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사업비만을 말씀드리면 첫째, 도심지역의 원활한 교통소통과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17개소의 소방도로 개설과 아파트 건설에 따른 도로개설수탁공사, 도로포장 등에 82억 8,800만원을 투자하겠으며 둘째, 주민생활 불편지역 해소와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주거환경개선, 쓰레기 중간 처리장 시설, 위생매립장 기본계획 용역, 소형 매각시설, 하수도 정비 등에 38억 1,600만원을 투자하여 주민불편사항을 능동적으로 찾아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신속한 민원처리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주민등록 전·출입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주민등록 전·출입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행정장비보강, 관내 4개 동 분동대비 관련 경비 등에 12억 3,300만원을 투자하여 주민본위의 봉사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넷째, 어려운 이웃과 함께 사는 사회분위기 조성 불편, 소외계층 보호, 경로당 시설 확충, 중앙어린이집 건립 등에 9억 8,400만원을 지원하여 주민의 복지향상에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다섯째, 한국 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공중변소 정비, 가로주변 정비, 밝은거리 조성, 체육시설 확충 등에 2억 9,100만원을 투자하여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섯째, UR관련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비닐하우스 현대화, 농로 확포장, 농업용수 보강사업등에 10억 1,8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공동주택건립, 의료보험, 주차장 특별회계는 전년도 이월금과 이자수입 등 1천만원의 수입이 증가하여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등에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 배경과 주요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상임위원회에서 실·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일반 운영비중 소모성 경비를 최대한 절감하여 도시 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소요사업비로 전환하는  한편 한정된 재원의 범위내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업만을 우선 반영하였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구정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정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많은 협조와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수길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에서 예산안 심사를 하게되므로 상세한 내용은 각 위원회에서 질의하기로 하고 오늘은 간단히 질의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들어가십시요. 질의하신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0시26분)

○의장 김수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이창호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호 의원
  운영위원장 이창호 입니다.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및 광주직할시서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위하여 관계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함으로서 주민의 세금으로 편성되는 예산이 필요한 곳에 적정하게 편성됨으로서 열악한 구재정속에서도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예산 집행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구민을 대표하여 94년도 본예산의 집행사항을 점검하여 제반 여건의 변화에 대처하고 새로운 행정수요에 따라 구민에게 유익한 예산이 편성될수 있도록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께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수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장이 제안한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수길
  예결특위에서는 운영위원회와 의원 간담회에서 협의한대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여섯 분씩 추천하여 총 18명으로 구성키로 하고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에는 김광형 의원, 천희철 의원, 안원균 의원, 윤봉근 의원, 김성채 의원, 김경도 의원, 장헌일 의원, 김용희 의원, 박장순 의원, 이정주 의원, 김용래 의원, 정상근 의원, 김영창 의원, 정찬경 의원, 김규수 의원, 홍춘기 의원, 박병주 의원, 김성수 의원이상 18분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이것은 저희 의회 소관이므로 집행부의 청장 이하 들어가시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 제1항 및 제11조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위원장 및 간사 선출을 위해 회의를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의장 김수길
  회의를 속개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가 선출되었습니다.
  예결특위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장헌일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장헌일
  장헌일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및 간사 선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제33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18명 위원이 선임되어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 및 제11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94년 6월 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한 결과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서 홍춘기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덕과 경륜이 부족하고 여러가지로 약한 저에게 예결 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맡겨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동료 의원님의 지도와 성원에 힘입어 구민을 위한 유익한 예산,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한 과감한 삭감과, 동시에 사회복지 및 도시건설분야에서 열악한 구예산을 최대한 활용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위원님들이 힘을 합해서 잘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모든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최대한 검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료 의원님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수길
  수고하셨습니다.

3. 광주직할시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과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광주직할시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25분)

○의장 김수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직할시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광주직할시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총무위원회 반정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반정환
  총무위원장 반정환 위원장입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직할시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의 1건의 조례안이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결과를 제안설명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 그리고 위원회 심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2건의 개정조례안은 1994년 7월 1일자로 화정3동 분동과 관련된 안건으로 93년 3월 12일 서구청장으로부터 화정3동 분동에 대한 의견요구가 있어 동년 3월 30일 제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주신바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광주직할시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1994년 5월 31일 현재 인구가 4만 5,351명으로 동년 7월 1일자로 분동이 됨에 따라 분동이 된 동사무소의 소재지를 명시하고 분동과 함께 화정3동, 화정4동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날로 증가하는 행정 수요에 구민의 생활 편익을 도모하기 위함으로 현재 화정 3동 사무소 위치인 화정동 891번지를 화정3동 사무소로 하고, 화정동 919-18번지는 화정4동 사무소 위치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으로는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주민의 생활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광주직할시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화정3동의 분동으로 인하여 행정운영동의 명칭을 화정3동과 화정4동으로 변경하고 동장 정수 및 관할 구역을 명시하여 원활한 행정수요를 도모하고자 하는 안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은 화정3동의 분동으로 인하여 동장 정수 30명을 31명으로 조정하고 동간의 관할 구역을 명시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는 분동에 따른 원활한 행정수요를 도모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친애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총무위원회에서는 날로 증가하는 행정수요와 주민의 편익증진을 도모하고 원활한 행정수행을 추진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심사숙하고한 끝에 의결하였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원만히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수길  
  다음은 결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먼저 광주직할시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수길
  다음은 광주직할시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수길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부터 7월 6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결특위에서의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 7월 7일 오전 10시에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출석의원(37인)  
  김수길  김성채  김성수  김선문
  김상율  홍춘기  정재수  조기수
  김경도  김용래  김용희  김택중
  김화진  박금자  김영창  우중원
  오향섭  안원균  안병조  서채원
  서주원  서용     반정환  박장순
  김병조  윤봉근  이정주  이창호
  이한주  천희철  장헌일  정상근
  김규수  박병주  김광형  정찬경
  김기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