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회 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광주직할시서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4년6월25일(토) 10시

의사일정
1. 제33회광주직할시서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재해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의된안건
1. 제33회광주직할시서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재해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0시21분 개의)

○의장 김수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정광랑
  사무과장 정광랑 입니다.
  먼저 제33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광주직할시 서구청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 건이 접수되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1994년 6월 18일 제33회 임시회  집회 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요구의 건과 93년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위원 선임 요청안 외에 승인안 1건, 그리고 광주직할시 서구 챙정 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그동안 두 차례의 운영위원회를 거쳐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본회의의 운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구정질문·답변에 따른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과 재해 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의건을 처리하시게 되겠고 6월 27일부터 6월 29일까지 3일간은 구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들으신후 6월 30일 제5차 본회의에서는 서구청장으로부터 9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예결특위 구성의 건을 처리하시고, 화정3동 분동에 따른 조례안 2건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끝으로 7월 7일 마지막 본회의에서는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하시고 조례안 등 6건의 일반 안건을 처리하시면 금번 임시회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의안에 대해서는 서구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님들께 미리 배부해드린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수길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33회 임시회는 금년들어 첫 번째 구정에 대한 질문과 제1회 추경예산안 승인 등을 처리하기 위해 회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가 지역 주민에게 실망감을 안겨주는 우여곡절도 겪었습니다마는 오늘 이렇게 해결하기 위한 의사일정을 마련하고 개회하게 됨을 여러분과 함께 기쁘게 생각합니다. 더욱이 새로운 상임위원회 구성 이후 여러 의원님들의 의욕에 찬 의정활동이야말로 지역주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사회적 불안요인을 해소하는 지방자치 본래의 존재가치가 아니겠습니까? 찾아오는 주민의 어려움을 듣는 자세에서 벗어나 어느곳에 어느 누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를 발로 찾아나서는 적극적인 자세로 주민의 고통을 함께 할 때만이 진정한 지방자치의 발전을 앞당기는 첩경이 될 것입니다.
  또한 주민의 의사를 수렴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고 그 집행과정을 철저히 감시하고 견제하므로써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누수와 구태를 청산하는 일은 우리 모두에게 맡겨진 시대적 소명일 것입니다.
  아무쪼록 금번 임시회 기간동안 구정 질문과 추경 예산안을 통해 지역주민의 절박한 민원사항들이 해소 될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과 또한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를 부탁드리며 본 의사일정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1. 제33회광주직할시서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26분)

○의장 김수길
  의사일정 제1항, 제33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 미리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이번 회기는 지난 6월8일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대로 94년 6월 25일부터 7월 7일까지 13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회기 결정의 건은 94년 6월 25일부터 7월 7일까지 13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0시27분)

○의장 김수길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금번 회기중 6월 27일부터 3일간 구정질문에 따른 답변을 듣기 위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창호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이창호
  이창호 운영윈원장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제33회 임시회 본회의 기간중 금년도 구정주요 추진사항에 대한 질문과 구청측의 답변을 통하여 구정을 좀 더 소상히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한 서구의회의 의사를 구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서구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94년 6월 27일부터 6월 29일까지 3일간 관계공무원을 제33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먼저 구정전반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해여 구청장의 출석을 요구하고 총무국 소관에 질문답변을 하기 위하여 총무국장, 문화공보실장,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 시민과장, 회계과장, 세무과장, 민방위과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다음에 사회산업국 소관의 질문답변을 위하여 사회산업국장, 지역경제과장, 사회과장, 가정복지과장, 환경보호과장, 청소과장, 위생과장, 보건소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도시국 소관 질문 답변을 위하여 도시국장, 도시개발과장, 건축과장, 건설과장, 지역교통과장, 지적과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수길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본회의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재해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0시30분)

○의장 김수길
  먼저 김영창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창 의원
  재해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주를 사랑하시고 서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동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안건은 광주직할시서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해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다가오는 장마철을 맞아 관내 재해위험지구를 사전에 점검함과 동시에 피해예상 지역을 파악하여 재해가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하기 위하여 재해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재해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은 도시건설위원회 12명 전원과 총무위원회,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각각 1명씩을 포함하여 재해피해 해당 지역 의원은 당연직으로 참여케하여 14명 이상으로 구성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수길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영창 의원이 제안한 재해대책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수길
  재해대책특별위원회에 위원 선임은 운영위원회와 의원 간담회에서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전 위원과 총무위원회에서 한 분, 사회산업위원회에서 한 분, 재해발생지역 해당 의원을 당연직으로 포함하여 총 14명 이상 위원으로 구성키로 하여 도시건설위원회 김화진 의원, 김영창 의원, 김규수 의원, 김성수 의원, 박병수 의원, 서채원 의원, 안병조 의원, 이창호 의원, 정찬경 의원, 조기수 의원, 홍춘기 의원, 총무위원회에서 김경호 의원, 사호산업위원회에서 박장순 의원을 재해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수길
  다음은 서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1항 및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재해대책특별위원회에 위원장과 간사 선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3일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한대로 위원장에는 김화진 의원, 간사에는 김영창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두 분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김화진 의원님, 김기택 의원님, 두 분을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두 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


○출석의원(37인)  
  김수길  김성채  김성수  김선문
  김상율  홍춘기  정재수  조기수
  김경도  김용래  김용희  김택중
  김화진  박금자  김영창  우중원
  오향섭  안원균  안병조  서채원
  서주원  서용     반정환  박장순
  김병조  윤봉근  이정주  이창호
  이한주  천희철  장헌일  정상근
  김규수  박병주  김광형  정찬경
  김기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