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회 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광주직할시서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4년7월7일(목) 10시

의사일정(제6차본회의)
1.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
2. 광주직할시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3. 광주직할시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4. 93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요청안
5. 광주직할시서구일반폐기물관리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광주직할시서구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치명령미이행자에대한과태부과징수조례안
7. 광주직할시서구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8. 운영위원회위원선임의건

부의된안건
1.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
2. 광주직할시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3. 광주직할시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4. 93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요청안
5. 광주질할시서구일반폐기물관리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광주직할시서구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치명령미이행자에대한과태부과징수조례안
7. 광주직할시서구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8. 운영위원회위원선임의건

(10시46분 개의)

○의장 김수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6월 25일 13일간의 회기로 시작한 금번 제33회 임시회도 오늘로써 그 일정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빠짐없이 참석하시어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주민의 의사를 구정에 반영하고 보다 나은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땀흘리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경의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3일간의 구정 질문, 답변을 통해 우리는 구정을 염려하는 마음으로 그 동안 방대한 자료수집과 철저한 분석을 근거로 집행부의 안일한 자세를 강도높게 비판하고 구체적이고 합의적인 대안 제시를 통해 한차원 높은 구정 수행을 집행부에 요구했습니다.
  여러분의 지적하신 수많은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으로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계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지난 5일간 각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에서 추경예산안 심사를 통해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규정과 절차를 무시한 안일하고 행정편의주의적인 예산집행 등 집행부의 난맥상들이 이제는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통해 분명하게 정리되고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금년도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소회의실에서 30분간 회의를 할까 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3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의장 김수길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잠시 전 의원 간담회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금년도 추경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문제가 됐던 집행부의 예산 선집행 부분에 대한 청장의 해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성립전 집행부분에 대하여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장 안병조
  구청장입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해서 그 동안에 당초 예산 편성시 예측하지 못했던 무인경보기 시설이라든지 동사무소 직원들의 해외 연수 동 이런 일련의 사항들이 부득이하게 예산을 집행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집행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의원님께 충분히 말씀을 드려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이해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의장 김수길
  방금 청장의 해명을 들었습니다.

1.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

○의장 김수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헌일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시기 전에 청장님 들어가시는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들어가십시오.
장헌일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헌일 위원장입니다.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위원회 회부된 예산안에 총액은 861억 6,854만 1천원으로써 일반회계 예산이 751억 9,085만 4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다음에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예산안이 1994년 6월 18일 서구의회에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1994년 6월 20일 회부되어 1994년 7월 8일 제33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어 1994년 7월 6일 제3차 회의에서 수정안으로 의결됐습니다.
  예산에 규모에 특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에 총괄규모는 861억 6,854만 1천원으로써 당초 예산 672억 9,117만원브다 188억 7,737만 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자세한 세목별 내용으로는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의 특징은 93년도 세입세출의 결산잔액 및 지방세와 일부 세외수입이 증가되어 지역개발과 주민 복지향상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고 특히 일반운영비 중 소모성 경비를 절감하는 등 건전한 지방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이 편성되었다는 특징이 있었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로는 세입면에서는 타 도시 구청들에 비해 재정자립도가 열악하므로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획기적인 자체수입 방안이 절실히 요청되며 세출면에서는 일용인부임의 단가인상 및 6급 이하 대민활동 정액비 신설로 인건비가 증액됐고 관서 운영비등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감액조정 하였으며 특이한 사항으로는 총액의 85%에 해당되는 금액이 투자사업비로 투자되었다는 검토의견이었습니다.
  위원회에 심사보고 요지대로 위원회에서는 10억 8,659만 7천원을 삭감하고 전액을 증액하였습니다.
  삭감내역 및 증액 내용은 심사보고서에 첨부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주월 명지 아파트 수탁공사 반환급 3억 2,082만 5천원은 예비비에 편성해서 집행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주월2동 명지맨션 옆 도로개설에 대해서는 다음 본예산에서 우선적으로 계상할 것을 위원회에서 토의를 거쳤습니다.
  다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위원회 위원의 만장일차로 수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는 이틀간에 걸쳐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예비심사를 통해서 각 상임위원회의 뜻을 최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했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수길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채원 의원님
서채원 의원
  월산4동 출신 서채원 의원입니다.
  방금 정헌일 예결위원장으로부터 쭉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본인은 이 자리에서 우리 의회 의원님들은 누구보다도 예산이 올바로 편성될 수 있도록 우리는 심의를 올바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심의가 끝난 예산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구민의 혈세가 올바로 쓰여질 수 있도록 물론 감사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특히 추경예산에 나왔던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했던 부분이 일일이 지적할 수 없지만 본 의원의 입장에서는 문제점이 여러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수정안에 대해서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추경 본예산에, 예를 들어서 5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수정예산에서 더 많이 책정된 경우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추경예산서에 예산이 계상됐는데 그 부분을 예결위에서 특히 지금 방청석에 주민들이 나와 있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명지 맨션앞 도로개설은 김기택 의원이 직접 예결위에 참여해서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해명을 했고 필요하다고 역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렇게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깍였습니다.
  또 수정안에서도 계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여러가지 예산심의에 문제점을 안고 있는 심의라고 본 의원은 생각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제1회 94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재심을 요구합니다.
  임시회를 연장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심을 해야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토의를 거치기 위해서 정회를 해줄 것을 의장님께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수길
  서채원 의원님으로부터 정회를 해서 충분한 토의를 하자는 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정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박금자 의원
박금자 의원
  서채원 의원님께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예결위원장이신 장헌일 의원님의 답변을 듣고 나서 정회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김수길  
  예. 장헌일 의원님이 답변을 듣고 나서 정회를 하자는 안이 들어왔습니다.
  먼저 회의진행상 답변을 듣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고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택 의원님 양해를 해주신다면 장헌일 의원님의 답변을 먼저 듣고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택 의원 좌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은 먼저 하겠습니다.)
  예.
김기택 의원  
  지금 박금자 의원께서 서채원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예결특위 위원장에 발언을 들은 후에 정회를 하자고 하셨는데 아마 동일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소회의실에서 간담회 석상에서 위원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고 본회의장에서는 정회를 해주시는게 어떠냐는 것에 동의를 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수길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택 의원
  예결위원장에 답변을 듣기 전에 간담회 석상에서 답변을 듣기로 하고 본회의장에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장헌일 의원
  위원장! 예결위원장의 입장에서 오늘 말씀드린 심사보고서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라고 동료의원이신 서채원 의원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결위원장이 본 건에 대해서는 예결위원장의 입장을 분명히 답변을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의결에 대한 것만 물어보신 것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고 재심에 관련된 부분들은 정회를 해서 동료의원들과 같이 논의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수길
  예. 이창호 의원님
이창호 의원
  예. 이창호 의원입니다.
  방금 예결위원장의 말씀에 의미를 본 의원이 이해를 합니다마는 이 자리에는 해당 관계동에 주민들도 많이 와계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정리를 하고 나서 발표를 하셔야지 개인적인 입장 아니면 위원장에 입장에서 대화가 오고감으로 인해서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걸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 좋은 결론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정리를 통해서 충분히 토론을 한 후에 정리를 한 후에 질문 답변이 이어짐이 오히려 매끄러운 의사진행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점 의장님께서는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수길
  예. 장헌일 의원님 이해를 하실랍니까?
장헌일 의원
  충분히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회를 해가지고 충분히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수길
  정회를 몇 분간 했으면 좋겠습니까?
   (「20분 정도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좋습니다.
  20분간 정회를 하자는 안이 들어왔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장 김수길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예결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받고 질의시간에 회의를 정회했기 때문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채원 의원님
서채원 의원
  지금 현재 9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여러가지 문제점을 갖고 약 1시간 30분 가량 토의를 했습니다마는 물론 집행부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은 의회에서 철저히 감시하고 감독하고 예산심의시 반영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여러가지 사정상 그러지 못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분명히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우리 의회가 지방의회가 생긴지 3년이 지났습니다마는 이번처럼 예산이 어렵고 힘들게 심의된 적이 없었습니다.
  차후에는 본인도 모두에 지적을 했듯이 예산들이 집행부에서 설령 잘못 편성되었다면 우리 의회에서 모습들이 정말로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서구 전체의 균형잡힌 발정과 복지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 한 분 한 분이 각자 심혈을 기울여서 예산심의에 대한 부분들이 얼마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이번을 통해서 뼈져리게 느꼈습니다.
  지금 점심시간도 넘어도 가지 못한 지역구 주민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앞으로 많은 불만이 있으시겠습니다마는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의회에서 앞장서서 최선을 다해서 서로 도와주신다면 서로의 노력속에서 오늘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장헌일
  예결위원장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서채원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지적도 해주셨습니다.
  예산편성이 집행부에서 철저하게 조사해서 오고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논의하고 심도있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지역 주민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저희 의회에서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처하고 있습니다.
  단지 제가 하나 짚고 싶은 것은 예산편성이라는 것은 구멍가게의 예산이 아니라 계획과 원칙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사업이라는 것은 우선 순위가 있습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가 있습니다.
  사업 우선 순위가 집행부에서 올라 왔을 때 심의하는 가운데 예산을 정합니다.
  이번에 주월동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저희 의회에서 소명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랬는데 집행부에서 이 부분이 빠졌습니다.
  그러나 김기택 의원님께서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주시고 우리 의회가 계속해서 성실하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부족합니다마는 동료 의원님들 최선을 다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도움과 협조를 통해서 지역주민들께 봉사할 수 있도록 예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수길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데로 여타 부분은 제출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출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직할시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3. 광주직할시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4. 93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요청안

○의장 김수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직할시서구공인 조례중 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광주직할시 서구 지방 공무원 복무 조례중 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93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 선임 요청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총무위원회 반정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반정환
  총무위원회 반정환 위원장 입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직할시 서구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 외 3건의 의안이 저희 충무위원회에 회부되어 94년 6월 21일 제32회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제안설명의 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 그리고 위원회 심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직할시 서구 공인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로는 민원인의 편의도모를 위해 모사전송기를 이용하여 제증명 등의 간단한 민원을 처리해주는 『현장민원실』을 운영하는데 사용하는 공인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은 민원인이 구청을 왕래하는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해소해주는 유익한 제도이며 가능한 범위내에서 여러 장소에 설치하여 다수의 구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구민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로는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주민의 생활편익을 위한 개정안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직할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에 대하여는 제안사유가 공무원의 사적 국외여행을 자율화하고 재의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려는 안으로 주요골자로는 연간 7일이상의 연가는 2회 이상 분할하여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사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경우에는 1회에도 전 연가일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소속 단체장에의 여행신고 제도를 폐지함에 있고 승진 전직시험에 응시할 때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도록 함에 있으며 형제자매 결혼시 형제자매 또는 백숙부모 사망시 형제자매 탈상시 부여되는 특별휴가를 배우자측의 형제자매 및 백숙부모의 경조사 시에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전문의원의 검토보고는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근무의욕을 충족시켜 주기 위한 일환책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로는 국제화 시대를 맞이하여 공무원이 충분한 기간동안 해외출장을 하여 견문을 넓히고 사기진작과 근무의욕을 충족시켜주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 요청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의회에서 선임한 검사위원이 검사를 실시한 후 검사결과에 따른 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제 1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 46조와 광주직할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결산검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오향섭 위원과 윤봉근 위원을 선출 하였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광주직할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요청안에 대해서는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연차적으로 추자장 설치계획에 따라 금년도에 서2동, 농성2동, 광천동 사무소 인근 부지 약 322.6평을 매입 동민원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는 요청안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한 결과 주차장 특별회계의 특성상 수익성이 고려되지 않은 행정편의주의적인 안으로 판단되어 미료안건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친애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총무위원회에서는 지역주민의 생활편익을 도모하고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근무의욕을 충족시켜 주시기 위한 중요한 안건으로 전 위원이 충분한 심사와 협의를 통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원만한 의결이 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13일간의 임시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시느라 수고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수길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률 의원님
김상율 의원
  아까 총무위원장께서 주차장 관계 3개 동을 말씀하셨는데 주차장 관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료안건으로 해서 보류를 시켰는데 그 주차장에 대해서 수익성이 있다 없다 일부 말씀하시고요, 이것이 작년도 예산으로 올라와가지고 청장님 이하 집행부에서 결정이 나가지고 반드시 꼭 해야 되겠다 주민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결정이 났는데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이것을 부결했습니다.
  앞으로는 더 심도있게 심사를 하셔가지고 차후에는 통과해 주십사 하는 이런 요망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수길
  예. 조기수 의원
조기수 의원
  조기수 의원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본 예산에 9억 9,100만원이 올라 왔었는데 방금 수익성에 타당성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광천동 본동에 해당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현재 광천동 본 동사무실은 45평입니다.
  여러가지 협소합니다.
  그래서 인근 대지를 확보해가지고 동사무소가 낡았기 때문에 다시 신축을 했을 때 주차장을 확보할겸 해서 올라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주차장이란 이런 수익성의 명분을 붙여 총무위원회에서 미료안건으로 남겨놓았다는 것은 좀더 심도있게 심사를 했어야 되지 않았느냐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반정환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부지 매입건은 일반 회계가 아니고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수익성을 따져야 됩니다.
○의장 김수길
  잠시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석에서 잡담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관계공무원께서 잡담을 중지시켜 주시고 잡담이 심하신 분은 퇴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반정환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특별 회계는 당연히 수익성을 따져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현장 확인까지 다했습니다.
  다했지만 당연히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는 주차장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은 주차장을  개설했을 때 인근에 있는 고정 주차, 이것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고정주차 요인이 발생해서 그 분들에게 전 동민에게 편의시설이 아닌, 민원인에게 편의시설이 아닌 몇 사람의 편의시설이라는 의문이 있어서 더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해서 미료 안건으로 뒀고 광천동에 관계되는 동사무소 부지 매입이라는 것은 저희 위원회에 전혀 요구가 없었고 당 실·과에서 우리 위원회에 그런 언질도 없었을 뿐더러 단지 주차장으로 만 하겠다해서 현장확인 해본 결과 위치는 좋습니다마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문제점이 있어서 9억이라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을 산다는 것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미료안건으로 두었습니다.
○의장 김수길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광주직할시서구 공인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직할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3년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위원 선임 요청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광주질할시서구일반폐기물관리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광주직할시서구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치명령미이행자에대한과태부과징수조례안
7. 광주직할시서구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김수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주직할시서구일반 폐기물 관리에 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광주직할시 서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치명령 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광주직할시 서구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융자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사회산업위원회 박금자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내 소 란)
○사회산업위원장 박금자
  사회산업위원회 박금자 위원장 입니다.
  서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된 광주직할시 서구 일반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이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 회부되어 지난 94년 7월 4일 제33회 광주직할시 서구 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제안 설명요지와 함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 그리고 심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직할시 서구 일반 폐기물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환경처 예규 제101호(94.2.5.)에 의한 과태료 부과 징수업무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 조례도 이에 부합되도록 개정토록 되었고 폐기물 투기 등 경미한 일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처분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처분절차를 간소화하고 과태료 처분기준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 개정토록 되었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으로는 이번 개정된 조례안은 경미한 폐기물 투기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절차를 간소화시키고 신속한 처리를 하도록 하였으며 과태료 처분 통지 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 위반행위자의 편의를 도모하였고 또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다고 판단되며 또한 폐기물 투기 위한 행위자는 과중한 과태료를 부과하여 폐기물 투기자체를 발본색원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보전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너무 많은 불이익을 주는 과태료 부과는 생각할 문제가 있기에 본 조례안은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심도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심사결과로는 폐기물 투기의 원천적인 봉쇄와 자연환경을 깨끗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직할시 서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치 명령 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폐기물 발생 억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을 촉진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대통령령이 정한 규모 이상의 음식점 목욕탕, 백화점, 기타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1회용품의 사용자제 실천 권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 과태료 부과 기준과 징수절차를 정하고자 하였으며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으로는 본 조례안의 실시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을 촉진시키고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함과 동시에 자연환경을 지속적으로 보존하고 흔히 쓸모없다고 버리기 쉬운 재활용품을 수집하여서 효율적으로 이용 자원을 절약하여 경제발전과 국민 복지향상에 기여함이 크다고 사료되며 본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심사결과에 있어서는  제2조의 "조치"를 "조치명령"으로 하고 부칙에 있어서는 조례 시행일자를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공포 후 15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직할시 서구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 융자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94년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가 폐지됨에 따라 광주직할시 서구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설치 및 운영조례로 개정하여 효율적인 융자관리를 위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으로는 본조례안은 특별회계에서 기금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기금 운용을 매 회계년도 폐쇄 후 3개월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다음 회기 개시 90일 전까지 우리 의회에 제출하여 적절한 기금을 관리토록 하였으며 그러나 특별회계에서 기금으로 전환됨으로 사전의회의 의결을 득하지 않고 집행후 결산보고를하게 되어 있어서 결산검사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추후 규칙 제정시에 영세민 편익위주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에 따르는 심사결과로는 제1조, 제2조의 "영세서민"을 "영세민"으로 하고 제9조의 "할 수 있다"를 "해야 한다"로 수정한 안을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써 심사결과를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사회산업위원회 12명 전 위원은 구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중요한 조례안으로 심사숙고한 끝에 의결하였습니다.
  보고드린 바와 같이 원만히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바라면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수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먼저 광주직할시 서구 일반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직할시서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치 명령 미이행자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광주직할시 서구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 융자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운영위원회위원선임의건

○의장 김수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그동안 운영위원으로 수고 하셨던 홍춘기 의원과 정재수 의원이 사임함에 따라 운영위원 두 분을 새로 선임하기 위한 것입니다.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건설위원회의 김영창 의원, 김성수 의원, 두 분을 서구 의회 운영위원회 운영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김영창 의원, 김성수 의원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33회 광주직할시 서구 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4시06분 산회)


○출석의원(37인)
  김수길  김성채  김성수  김선문
  김상율  홍춘기  정재수  조기수
  김경도  김용래  김용희  김택중
  김화진  박금자  김영창  우중원
  오향섭  안원균  안병조  서채원
  서주원  서용     반정환  박장순
  김병조  윤봉근  이정주  이창호
  이한주  천희철  장헌일  정상근
  김규수  박병주  김광형  정찬경
  김기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