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회 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광주직할시서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4년6월27일(월)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구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부의된안건
1. 구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10시12분 개의)

○의장 김수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이 되었으므로 제33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의장 김수길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병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오늘부터 3일간 구정전반에 걸쳐 의원님들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의사일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동안 지역주민의 원성에 가까운 수 많은 민원사항들이 산적해 있고 금년들어 첫 번째 구정질문과 답변인만큼 질문하시는 의원님은 주민의 의사가 구정에 충실히 반영 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질문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솔직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우리 모두 편협된 사고를 버림은 물론 행정편의주의의 고감한 탈피를 통해 분출하는 주민의 다양한 의사와 욕구가 오늘 이곳 의사당에서 용해되고 융화되는 활발한 토론의 장이 되기를 또한 함께 기대해 봅니다.
  오늘 의사진행은 오전에 의원님들이 질문을 하시고 오후에는 행정부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본 질문은 의원들의 질문 순서대로 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고 보충질문은 해당 국장과 실, 과, 소장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총 여섯 분입니다.
  그럼 먼저 김상률 의원입니다.
○김상률 의원
  존경하는 의장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를 이용하여 짧은 시간이지만 94년도 청소행정의 구정시행 방향을 연구분석하여 향상을 도모하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대안제시하는 본회의장에서 제33회 임시회의가 개최됨을 진심으로 본 의원은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Q699^!지금 우리 서구의 제반적인 복잡한 문제중에서도 특별히 우선 제일 심각한 큰 문제점은 오물 쓰레기로 안한 환경오염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국제적으로는 핵폐기물 및 산업폐기물로 자연생태계가 파괴되고 인류의 존엄한 생명이 위험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조님들로부터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5000년의 역사로 기름진 국토를 소중히 이어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 국토는 하늘에서 내리는 산성비에 모든 자연생물이 파괴되고 육지에서는 오물과 쓰레기로 오염의 원산지가 되며 바다는 폐류와 폐기물로 어류생식이 멸종상태에 있으며 국민은 대기의 오염속에서 생명에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민은 이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쓰레기 종량제 재활용품을 이용하는 정신으로 버리는 자가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임을 인식하여 아름다운 국토를 환생시켜 후손에게 우리 국토를 부끄럽 없이 물러주는 공동의 책임을 우리는 다해야 겠습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환경처는 앞으로 5년 동안에 3조 6천억원을 투자하여 소각장 및 쓰레기종량제 사업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감사원은 정부에서 추진 중인 쓰레기 줄이기 및 분리수거와 일회용품을 안쓰기 위해 실천사항을 점검 파악 하였으나 현실성 없는 대책들로 위생업소 및 목욕탕 식품접객업소의 1회용품 사용여부를 점검결과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각 시, 군, 구에서는 허위보고로 감사에 지적, 43건의 부당사항을 적발하여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쓰레기 재활용률은 선진국의 경우 20%에서 40%인 반면 우리나라는 7.9%에 머물고 있으며 쓰레기소각처리률도 우리나라는 2%미만인데 일본은 74% 스위스가 80% 우리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일본은 대형 쓰레기 소각장이 12개소이며 주택가 한복판에 설치하여 운영하여도 매연의 공해가 없으며 소각장 주변을 공원 및 수영장으로 사용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독일은 공책과 같이 아이들의 학용품 및 편지봉투까지도 재활용품 표시를 부착 종이류 40%의 쓰기가 재활용 자원 원료로 큰 성과를 얻고 있으며 플라스틱 제품 까지도 재활용 마크표시로 재활용에 아주 큰 성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환경오염의 요소인 우리나라 물품 생산업자들은 국민의 종량제 동참을 무시하고 필요 이상의 과대포장등 생산제품을 꾸준히 생산업자 및 수입업자들은 쓰레기량을 대폭 증가 시키면서 국민의 종량제동참에 외면하고 국민에게 큰 부담을 주기 때문에 쓰레기 생산원인 제공자 즉 생산자에게 폐기 요금을 부담시켜야 시민의 종량제 실시 목적에 절대적 성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의 모M 생필품 업체인의 경우 미국 본사로부터 과대포장 물품을 공급하고 있어 일일평균 500kg이상의 쓰레기가 배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4월1일부터 서구청의 종량제 시범지역으로 지정 실시를 하고 있는 농성 2동을 6월 7,8일 2일간에 청소차와 함께 쓰레기 작업을 하면서 문제점 및 주민의 여론을 청취한 결과 수 많은 시정 및 개선사항이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대전 서구의회와 강원도 원주시의회를 출장 종량제 시범 실시관계를 청취한 바 지방에 따라 시행집행관계가 차이점이 있었고 대전시는 대전 서구에만 4개 동을 시범동으로 지정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6월18일자 전국 쓰레기종량제 시범실시 33개 시, 군, 구 통계에 의하면 쓰레기 감량이 35% 되었고 전국 최고감량이 높은 지역은 남제주군이 84%의 높은 감량이며 우리 서구청은 61% 감량에 전북 김제시가 50%감량으로 통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년 중 쓰레기 최저감량의 분기철인데 정확한 통계로 국가의 중대한 정책수립에 정확성을 수립 할 것이며 과거 군사정권과 같이 전시적 행정 통계는 없어야 될 것입니다.
  이어서 청장 및 국,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우리 광주시는 옛날부터 지속적으로 깨끗하고 맑고 푸른도시로 시민들이 명예로운 자부심으로 쓸고 닦아서 전국 제1의 청소 행정의 모범도시로 선정 되었습니다.
  서구는 그 중에서 특별히 깨끗한 모범시가지로 명랑하고 활기찬 맑은 거리였고 4개 구 중 제일 우수하고 쾌적한 구로 계속 선정되었습니다.
  지금 서구지역 거리를 살펴보면 내 집 앞 쓸기가 완전 철폐되어 사라졌고 공터, 골목, 하천, 잡종지 등은 쓰레기 오염으로 완전 황폐되여 구민의 건강과 질병의 위험한 원산의 요소가 되고 있으니 청장께서는 청소행정의 재검토와 추진 방법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십시요.
  구민들이 대형 쓰레기 처리금이 과중하므로 노상투기에 노상 쓰레기 적체로 오염이 증폭되면서 쓰레기를 방치하면 결국 동사무소에서 수거 하므로 노상적치 해소에 대한 근본 강구책은 없는지, 오물세 징수를 점차 종량제량에 따라 구청에서 지급하는 규격봉투 양에 의하여 오물세를 징수할 계획이므로 일반 봉투 사용 여부와 사용 못할 시 쓰레기 증가문제는 어떠한 구상을 하고 있는지, 청소차는 경음악을 줄이고 차의 속도를 줄여 주민이 쓰레기 상차시는 일단 정지 쓰레기를 전량 완전 상차 하였는지 확인치않고 출발하므로 문제성이 있으니 시정조치할 대책은 어떠한지 안내방송에 일반쓰레기와 재활용 품목을 정확히 품목별로 명시하고 몇 개 품목을 정확히 품목별로 명시하고 몇 개 품목에 낭독 요일별로 일반 쓰레기 재활용품 수거일을 지정하고 중대형 기타 쓰레기 수거 방법 등을 계속 홍보방송이 절대적인 필수 방법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지?
  일부 주택가에서는 종량제 감량 계획으로 쓰레기 불법소각으로 인한 화재위험은 물론 탄산가스 매연으로 악취와 시민들의 건강질병에 위험의 요소가 발생하는데 이에 따른 대책은 어떠한지 이것에 대해서 사진을 찍고 견본으로 사진을 가져 왔습니다.
  거리마다 이렇게 매연을 내고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대형 쓰레기로 인해서 현재 이렇게 많이 거리에 적체되있습니다. 대형쓰레기 근본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주민의 생활 주택이 비좁기 때문에 재활용품을 품목별로 용기유치장소가 없으므로 분리를 기피 혼합투기 하므로 재활용수집에 문제가 있으므로 주택가 필요한 장소에 용기를 설치할 계획은 어떠한지, 94년 청소행정의 구정 방향에 중점사업으로 1회용품 사용억제에 관한 구민에게 홍보와 서구관내 음식점 2,171개소와 목욕탕 105개소에 대한 1회용품 사용 안하기 실시 실적은 어떠한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이상 7개 항의 본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장께서 말씀해주십시요.
  또한 종량제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관내 국민학생을 대상으로 쓰레기분리 및 종량제에 따른 정부에 대책을 홍보할 것이며, 선생님과 간담회를 통하여 우리들의 추진대책을 설명하여 협조요청 할 것이며, 주민의 설문조사를 통하여 종량제에 따른 인식도를 평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검토할 것이며, 시범실시지역 관내 공무원 가정을 대상으로 관급봉투에 대한 필요한 용량을 판단 제작과정에서 참고할 것이며, 봉투의 묶음의 끝 부착을 연구하여 부착할 것이며, 봉투 입구 주둥이를 넓고 크게 제작을 검토할 것이며 봉투가 토양에 매립되면 봉투가 썩는 물질로 원료제붕을 구입 제작할 것이며, 규격에 맞는 쓰레기통 안창에 맞춰 봉투를 연구제작 할 것이며, 주민의 간담회를 개최 쓰레기 매립 현장과 분리선별사업장 , 재활용 공장 등을 견학 종량제에 따른 수거 및 시범실시를 국민의 절대적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상 9개 종목의 문제점을 목표로 추진 구민이 찬성하는 쓰레기 종량제 시범실시가 확대되어 성공적인 종량제 완전정착이 100% 성공하면 오물없는 맑은 서구건설에 초석이 될 것입니다.
  구청장은 이상의 9개 문제점이 종량제 추진의 승패를 좌우하는 중대한 문제이니 진실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Q700^!다음은 불우이웃돕기 성금에 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보사부 장관은 3월 18일자로 국민에게 이웃돕기성금 불법강제 징수와 악덕관료들이 성금을 불법 집행함에 대하여 국민에게 사과 하였습니다.
  임의 모금된 성금은 국민의 뜻에 따라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94년도 보사부 성금 총모금액은 184억원을 모금하였습니다.
  광주시의 경우 92년 성금 모금액이 8억 2,143만 7천원을 모금하였으며 또한 93년도 모금액은 77억 7,860만원을 모금하였습니다.
  군사정권 30년동안 역대 시, 도지사들은 부정의 온실속에서 습관된 부정의 폐습을 버리지 않고 악덕 관료들은 국민의 고귀한 성금을 무려 8억 7백만원에 달하는 불쌍한 국민의 성금을 91년부터 93년 10월까지 자기 주머니에 담고 축의금 및 기타 잡비로 썼다는 것입니다.
  인간이란 실수야 있겠지만 굶주리고 병들어 신음하는 국민들을 위해 모금한 아름다운 성금을 무차별로 쓴 악덕 관료들은 하느님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서구청은 93년 1월 31일까지 불우이웃돕기성금 1억 4,190만 9천원을 모금하였고 집행할 금액은 7,675만 5천원 중 사용금액은 6,914만 7천원이며 미집행잔액금이 7,608천원입니다.
  그리고 93년 12월 1일부터 94년 1월 31일까지 모금액은 1억 4,707만 8천원이며 93년 모금액보다 516만 9천원이 반 강제적으로 많은 금액을 초과모금 하였습니다.
  금년에 성금을 집행할수 있는 금액은 총 8,769만원이며 지금까지 사용금액은 1,766만 6천원이고 현재 집행 잔액은 7,002만 3천원입니다.
  본 의원이 청장께 묻겠습니다.
  93년도에는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개인별 유형별로 5월 31일까지 20인에게 2,266만원의 성금을 집행하였는데 금년은 5월 31일까지 10사람 이하 1,76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돈 봇다리만 구청에 방치되어 있으며 구호를 외면하고 성금을 방치하는 내용은 어떠한 이유인지 말씀하여 주십시요.
  또한 93년에는 3월까지 각 동으로 이웃돕기성금을 배정하였는데 94년에는 각 동에 지금까지 배정안하고 안일한 행정의 이유는 무엇때문인지 주민 중에 기아 절명자가 발생하면 청장은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며 언제까지 배정을 할 것인가 말씀을 바랍니다.
  성금모금에 관 주도에서 벗어나 민간주도의 성금모금운동을 전개하면서까지도 강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성금을 징수하는 과정에 92년도보다 93년도에는 516만 9천원을 과다 모금하는 행정적 집행의도는 어디에 있으며 과다징수 문제점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성금 모금과정에 구청에서 일선 동으로 모금 지침서 하달과 일선 동에서는 통장회의를 통해 통과 통의 빈부를 구별하지 않고 배정하는 과정과 모금중 통장사표 관계, 상하방, 전세, 월세자까지 1천원내지 5백원 징수관계. 징수 과정에서 통장과 주민이 다투는 관계 구청에서 독촉한 후 시적이 부진하면 동장, 사무장 사유서, 제출관계 통장들은 대납사태 등 일선 동의 고충을 알고 있는지에 대한 청장의 개선방안은 어떠한지 불우이웃돕기를 보사부 예산으로 확보하여 대체 집행토록 건의를 할 것이며 모금방법에는 정확한 계획으로 주민의 자발적 참여 정신에 입각하여 성금을 모금하여야 하며 영세서민의 구호 및 이웃돕기 대상자에게까지, 예를 들면 상하방 월세 거주자에게까지 성금을 강제 징수 사회적 비판을 면치못하니 앞으로 청장의 구상은 어떠한지 이상 5개 항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의 방위성금 모금에 대하여 물어보겠습니다.
  서구청 지역인 아세아 자동차로부터 군경 위문성금으로 91년 5월부터 92년 11월까지 2,100만원과 91년 4월 역시 5백만원 합계 2,600만원의 성금을 징수하여 시청과 서구청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사용하였으며 사용내역을 청장께서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수길
  다음은 김화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진 의원
  김화진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에 열심을 다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요즈음 긴박하며 빠르게 진행되어 가는 우리의 주변상황을 보면서 행방의 기쁨을 맛보지못한채 미국과 구소련에 의해 분단된 우리의 강산이 44년전 동족상잔의 비극으로 수많은 인명과 막대한 재산의 손실을 입은 역사적인 사실이 떠오릅니다.
  더우기 오늘에 있어서도 우리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보면서 지방자치제가 확고하게 정착되고 있는 선진유럽과 이웃 일본의 당당함이 부럽기만 합니다.
  이제 우리도 지방자치제를 활성화 시키고 착실하게 성장시켜 나가면서 우리 스스로의 힘을 기르는 길만이 국제화 시대에 살아 남을 수 있는 길이라 확신하면서 오늘의 구정질문 또한 힘을 기르는 하나의 과정이라 확신하면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Q701^!먼저 사유토지 수용에 따른 지가 보상 결정상의 문제점에 관하여 질문을 합니다.
  도로개설공사에 따른 편입된 토지 및 물건을 보상하기 위하여 보상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종합토지세, 토지초과이득세 등 세금부과 시 근거로 하는 개별 공시지가를 적용하지 않고 국가에서 인정한 자격소유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별도로 보상가를 결정하는데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및 감정평가의 부재로 인해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어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감정가액이 공시지가 보다 적게 결정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국무총리령을 근거로 하였으나 구체적인 세부규정 없이 만들어진 개별공시지가는 현실과 동떨어지게 결정된 관계로 인해 도시계획상 편입된 토지보상시 소유자들이 주장한 가격과 감정가액의 편차가 많아 행정집행상 커다란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993년 서구 관내 도로개설사업으로 인한 지가보상결정 내역서에 의하면 232건 중 185건은 공시지가보다 높게 결정되었으나 47건은 공시지가보다 훨씬 낮게 책정되었는데 형평성을 잃은 보상 사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토지와 관계된 각종 세금은 공시지가에 근거하여 징수하면서 도시계획상 편입되어 수용될때는 오히려 재산상의 불이익을 얻는다는 것은 보상결정시 감정평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둘째, 공시지가 및 2개의 감정기관에서 결정한 감정가액의 무원칙, 형평성 결여에 관해서 몇가지 실 예를 들어가며 질문하고자 합니다.
  도로중 2-33호선 중안로 양림로 간 개설공사 보상에 있어서 백운동 453-10번지 강모 씨 소유토지와 인근 453-5번지 조모 씨 소유는 공시지가가 ㎡당 39만원으로 동일한데 보상결정가액에 있어서는 강모 씨는 40만 5천원 조모씨는 104만원으로 결정 되었으며 백운동 453-3번지, 453-4번지, 453-7번지 모두 공시지가가 ㎡당 95만원으로써 동일하나 453-2번지와 453-5번지 양모 씨의 소유만 40만 5천원으로 공시지가 보다 훨씬 낮게 결정되었으며 453-2, 453-7번지와 453-5번지의 보상가의 차이는 무려 ㎡당 63만 5천원으로써 평당 209만원이라는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도로중 309호선 구석원 내과에서 노인회관 간 개설공사 보상에 있어서 백운동 406-4번지, 382번지의 공시지가는 모두 ㎡당 87만원인데 감정평가기관에 의한 보상결정가액은 406-2번지 110만 5천원, 406-4번지는 51만원으로 매우 낮게 결정되었으며 382번지는 무려 137만원 5천원으로써 이를 평당 가격으로 계산한다면 공시지가가 동일한 세 필지의 토지 중 406-4번지 168만원, 382번지는 453만원으로 285만원이라는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서동 280-27, 280-32, 280-38번지 모두 동일인의 소유인데 280-27번지 공사지가 45만원이나 보상가는 30만원이고, 280-32번지는 공시지가 45만원인데 보상가는 10만원이며 280-38번지 공시지가 40만원이나 보상가는 10만원으로써 세 필지 모두 공시지가 보다 훨씬 낮게 보상되어 주변의 모든 보상토지가 높게 보상된 것과는 대조적이어서 토지 소유자에 따라 보상가액이 차등 결정된 것이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셋째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 결정상의 비과학성에 관하여 말씀 드리면 광주직할시에는 한국감정원 등 7개의 평가기관이 있으나 93년 94년 서구관내 도로개설공사 지가 보상결정에 있어서는 경일가 대한감정원 두 평가 기관이 모두 감정한 것으로 조사한 자료에 나타나 있는데 월산동 감나무골 도로개설공사에 있어서 총 보상 33건 중 감정기관이 감정한 내역서중 18건이 1원의 오차없이 동일했으며 5,000원 차이 8건 1만원 차이 7건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과학적이고 기계적인 산정에 의해서 감정평가했다고 하겠지만 도저히 상식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감정평가로밖에 판단될 수 없으며 혹시 두 감정평가기관이 같은 책상에서 서로 상의해가면서 평가하지 않았나하는 생각마저 들게 합니다.
  2개 이상의 감정기관의 감정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한다라는 보상 규정을 무색하게 하고마는 내용일 것입니다.
  얼마전 모 구청에서 보상가액을 높게 해 주겠다하여 사전 담합한 일이 언론에 보도된 사실을 상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대부분이 유사한 내용이었습니다.
  이상에서와 같이 도시계획상 편입된 토지의 수용시 지가보상에 있어서 여러가지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왜 이런 사유가 발생했는지 차후 어떤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인지를 구체적이며 소상하게 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Q702^!다음으로는 김상률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쓰레기 문제가 워낙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본 의원은 우리의 쓰레기 문제와 일본의 쓰레기 그리고 효율적인 대처방안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산업사회의 발달은 우리 인간에게 많은 문명의 혜택을 주고 있으나 반면 그로 인해 피해도 막심할 것입니다.
  특히 일상생활과 매일 접하는 쓰레기로 인한 각종 공해문제는 너무도 심각할 정도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3월1일 현장 미화요원으로 직접 나서 전반적인 쓰레기 처리 문제점과 환경미화요원의 고충 등을 파악하여 대안을 제시하고자 일일 현장체험을 하였습니다.
  먼저 전반적인 문제점들로서 첫째 쓰레기의 양이 너무 많았습니다.
  충분히 줄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쓰레가화 해버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특히 음식점들이 더욱 그랬습니다.
  둘째 분리수거의 정착이 거의 되지 않았습니다.
  음식찌꺼기, 캔, 종이, 고철, 병등으로 분리되어 있지 않고 혼합되어 있었는데 현장 주민들에 의하면 분리해두어도 분리 처리하지 않고 혼합해서 매립하여 재활용품으로 분리해 두어도 수거가 잘되지 않기 때문에 그 자체가 쓰레기가 되어 방치된다고 했습니다.
  셋째, 자기집 및 사무실 쓰레기는 자신들이 수거차량 통행시 처리해야 함으로 인해 미화요원의 고충 및 길거리 오염을 가중시키고 있었습니다.
  넷째, 소방도로 골목길에 야간 불법 주차로 인해 새벽녘 수거차량의 통행이 어려워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었습니다.
  다섯째 미화요원의 심한 육체적 고층에 비해 열악한 근무조건 및 위험 수당조차 없는 대우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상의 쓰레기 처리 등 전반적인 문제점을 분석 지적하면서 얼마전 일본 오오사카 인근에 있는 인구 33만명의 도시 쓰이따시의 쓰레기 소각장과 재활용 공장 견학을 소개 하고자합니다.
  우리 서구보다 작은 인구 33만 여명의 도시에 우리의 돈으로 2,400억원 규모의 쓰레기처리 및 재활용시설을 15년 전에 건립했는데 제1공장은 쓰레기 소각장이며 제2공장은 재활용 공장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공장 가동하기 전 1년여 동안 분리수거 및 재활용품 처리방법 등을 숙지시키기 위해 수많은 공무원들과 주민단체들이 사전 주민의식 및 호응도를 조사했으며 환경부내 과장 대리급 이상의 직원들이 설명회를 위한 반을 편성했고 연합자치회 구성의 필요성에 관해 협력을 전 주민에게 요청했습니다.
  그후 전 세대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졌고 각 가정에 비닐봉투와 수거 용기를 무료 배포했으며 실시시기 및 홍보내용을 전 언론 매체를 통해 알렸고 각 가정에는 서신통보를 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분리수거 및 재활용품 수거의 현장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들이 2개월간 수집현장에 아침부터 일찍나가 함께 참여했다고도 합니다.
  일본이라고 해서 오늘날 처럼 철저한 분리수거 및 쓰레기 처리에 대한 시민의식이 고취되어 있을리는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의 높은 시민의식과 주민의 협조가 있기까지는 실시하는 기관과 공무원들의 피눈물나는 헌신적이고 사명감 있는 노력이었으며 주민을 계도 해내는 지도력 인내심의 결과라 확신합니다.
  우리처럼 서구소식지나 수거차량의 스피커에 의한 홍보정도라면 분리수거 및 쓰레기 처리에 관한 시민의식의 고취는 요원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현장체험을 통한 쓰레기 처리에 관한 문제점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합니다.
  첫째 홍보부족으로 인해 쓰레기의 각성 및 분리수거 등 각종 문제점에 관해 주민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각 동별 주부, 단체, 요식업 관계자 및 종사원들의 쓰레기 매립장 견학 및 사회지도층들의 현장 체험의 필요성을 제안합니다.
  둘째 예산부족의 이유만 들지말고 과감한 투자로 원시적인 단순매립방법에서 현대적 대형 소각 위생처리시설을 조속하게 건립해야만 할 것입니다.
  셋째 불법주차로 인한 수거차량 통행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집행부, 관할경찰서 또는 자율시민 단속반을 편성 원활한 수거차량의 통행으로 수거의 기민성을 가져와야 하겠습니다.
  넷째 환경미화요원의 처우개선을 통하여 최소한의 복지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차량탑승 및 쓰레기처리 시 위험이 수반되므로 위험수당 정도는 꼭 지급하도록 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상 쓰레기 수거 및 처리 미화요원의 처우개선 등 쓰레기에 관한 전반적인 문제점과 효과적인 대처방안을 제시 하였습니다.
  !^Q703^!마지막으로 관내 노인정과 중소 기업체간 일손돕기 결연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구 관내 등록된 경로당은 노인복지회관 1개소, 경로당 117개소로 회원수는 약 6천여명에 이르고 있음이 자료에 나타났는데 경로당 이용 및 활용실태를 조사해 본 결과 적정한 프로그램 및 건전 놀이시설의 불충분으로 인해 실로 유익하지 못한 내용들로 하루 일과를 보내고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대로 활동하고 있는 곳은 양3동에 위치한 노인복지회관으로 1,2층에 남,여 취미활동실이 있어 서예, 바둑, 북, 장고 등의 내용이었습니다.
  노인복지법의 근거하에 서구 관내에 118개소의 경로당 시설이 있으나 노인복지를 위한 문화시설 및 해당 부서의 성의 있고 계획성 있는 프로그램의 부재로 인하여 잠시 쉬었다 가는 정도로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금년에도 상당한 예산을 책정하여 4개소 정도의 경로당을 건립한다고 하지만 내용에 있어서는 별 다른점이 없이 기존의 경로당의 전철을 답습하리라 예상되는데 청장께서는 이점에 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오늘날의 노인들이 가장 서글퍼하는 것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늙은이"취급을 받는다는데 있다고 합니다.
  아직도 얼마든지 사회의 일원으로서 봉사할 수 있는 노동력이 있음에도 노인 아닌 노인이 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일본의 재활용공장에서 목격한 일입니다만 수거된 재활용품 수리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노인들이었습니다.
  가구와 자전거를 수리하고 헌 옷들을 수선하여 불우한 이웃들에게 무료제공하거나 바자회에 전시하여 재활용하는 현장들을 보면서  우리도 이런 좋은 사례들을 반드시 본받아야 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업체 특히 중소기업의 산업현장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이 우리의 청소년들이 육체적 노동을 기피하는 현상 때문에 발생하는 육체적 노동인력 고용으로 인해 동남아 국가들로부터 저인금의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으며, 국가문제가 되고 있는 중국, 필리핀 등 불법체류 노동자들의 고용의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현실이 아닙니까?
  이런한 시점에서 우리의 관내 경로당과 중소기업체간의 일손돕기 결연으로 소외받는 노인문제 해결은 물론이거니와 산업현장을 활성화 시키는 작은 원동력이 될 것이며 교육적으로도 값있는 사업이 되리라 확신하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떠하며 적극 추진할  용의는 있습니까?
  전 경로당을 일시에 추진할 경우 제반여건 조성 등의 어려움이 있다면 우선 노인복지회관에서부터 나아간다면 더욱 효율적이라 사료됩니다.
  이상 세 가지 사항에 관하여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방화 시대가 확고히 정착되기 위해서는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협력하여 주민을 위한 좋은 사업 및 구체적 방안을 수립하는 일이며 바로 이러함이 보다 살기 좋은 서구를 건설하는 지름길이라 확신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수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 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 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과 송병태 서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소 때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우리는 오늘 현실을 직시하고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과 서구발전을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알차고 내실있는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첫 번째 자동차 등록업무와 번호표 교부대행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Q704^!전국에는 약 800만대가 넘는 차량중 2륜차가 200만대 정도이고 나머지 승용차가 68%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국에는 체납차량이 120만대로서 우리 서구청만도 체납차량이 1만2천대나 되고 있습니다.
  우리 광주직할시에는 매일 자동차등록업무를 200대 이상 등록하여 복잡하고 번호표 교부대행도 독점하면서 사양품목으로 철판 야광도색 등 다양한 횡포를 일삼고 있으며 전남도에는 시, 군별로 분리하여 등록교부하며 복잡하지 않고 자동차 번호가 다르기 때문에 도난차량, 도주차량, 체납차량 등을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직할시에도 한 곳에서 독점하지 않고 주민편익 차원에서 각 구별로 자동차등록업무와 번호판 교부대행을 실시하여 민원인에게 행정 써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여하고 우리 구의 세수자원 확보를 위해서 과감히 시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705^!다음 두 번째로 현재 주월동 서문로에 위치한 남부선로 시외버스 간이정류소를 시외곽으로 옮겨서 복잡한 시내 교통을 원활하게 할 생각은 없는지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광주직할시와 서구청에서 시내버스 승강장을 개선 조정협의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으나 시민들의 지역 이기주의 때문에 찬반양론으로 나뉘어 심각한 국면에 접한 줄로 알고 있는 바 여기에 주월동 소재 승강장도 2개소를 하나로 개선하여 중간지점에 설치키로 주민들과 협의가 되었으나 필히 있어야 할 지점에 시외버스 간이 정류소가 위치하여 다소 한쪽으로 기우는 야상이 있으므로 간이 정류소를 옮길 의사가 있는지 묻고 싶은데 해당실,과에서는 전라남도에서 업무를고나장하고 있어 옮길수 없다고 하는 바 광주직할시에서는 광천동 주변을 토지 수용령법에 따라 주차장 지구로 고시하여 버스종합터미널을 만들어 개장한지도 벌써 3년째 접하고 있는데 하물며 광주시내에 있는 시외버스 간이승강장 이전을 전남도지사가 승인 하여야 한다는 것인가 그업무 한계를 명백히 가려서 답변하여 주시고 모처럼 시내버스 승강장을 개선 통합하여 원활한 교통소통에 기어코져 하는 본래의 취지에 누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간이 정류소 이전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Q706^!조금 전에도 동료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쓰레기 문제입니다.
  매스컴을 통하여 널리 지상에 보도되었고 심지어 고물상에서 수집 매수하여 할당량으로 채웠다는 부분은 지상에 보낸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 드리지 았겠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재활용품 수집운동의 근본적인 목적은 쓰레기 가운데 활용가능한 것을 모아두고 땅에 버리는 쓰레기량을 줄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침 일찍부터 저녁까지 절반이상의 동 직원이 재활용품 수거를 위해 본래의 업무를 팽개치고 열을 올리고 있으며 각 동에 배치된 업무용 차량이 쓰레기 수거용차량으로 용도가 바뀌어 있고 각 동별로 주민의 인구수에 따라 할당량이 다르기 때문에 인구가 많은 동사무소의 직원들은 작은 동에 비하여 더 많은 노력을 해야한다는데 이 불평의 소리를 청장께서는 들어보셨는지요.
  시는 시대로 구는 구대로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소요된 예산은 어떤 자원으로 충당하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재활용품 경진대회를 실시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대회때만 반짝하게 하는 사업으로 하시지말고 전시행정에서 벗어나 진정한 의미의 재활용품 수거정책으로 전환할 의사는 없는가, 청장의 기대에 찬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라면서 아울러 재활용품 수거로 인한 소득재원은 어떤 방법으로 소비지출하고 있는지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707^!다음 마지막으로 새마을금고 인가는 내무부 장관의 위임사무로 시도지사에게 인가권을 주어서 우리 구청장의 명으로 서구관내 25개의 새마을금고가 인가 되었는데 지금까지 관내 새마을금고에 지도감사는 실시하고 있는가, 있다면 무엇을 감사하여 지도 하였으며 조치사항은 있는지 93년도부터 94년도 오늘까지 그 조치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실질직으로인가를 내 주었으며 인가권자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철저한 지도를 새마을금고를 이용하는 주민에게 피해를 주지않고 성실하게 운영관리토록 해야 함에도 전혀 업무자체가 생소하고 전문성이 결여된 직원들로 하여금 업무를 보게하여 우리 관내에서 금융사고가 발생된 것은 인가권자로서의 책임을 통감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광주시내에는 92개의 새마을금고가 있으며 회원수가 약 25만 8천명으로 앞으로도 발전 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를 가지고 각 지역에서, 단체에서, 직장에서 편리하게 이용하고 작은 푼돈을 모아 저축하면서 부풀었던 저축의 꿈을 동시에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인가권자로서의 주어진 업무를 어떻게 지도감독할 것인가 또한 전문성을 가진 직원이 없다면 철저한 소양교육과 전문성을 갖춘 직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할 의사는 없는지 청장의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수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규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수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성의 있고 충실한 답변을 하시기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송병태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33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의 지방자치사를 뒤돌아 보면 1952년 지방의회가 탄생하여 풀뿌리 민주주의의 꽃망울이 피어나던 제3대 의회가 1961년 5.16 군부의 쿠데타로 지방의회가 해산되어 군사통치문화의 억압으로 30년동안 묻혔던 지방의회가 1990년 소련 동구권 붕괴 등으로 냉전이 끝나고 평화와 협력 화해의 세계적 흐름속에서 91년 반쪽 지방의회가 부활되고 최근 문민정부가 태동하여 국제화, 개방회의 슬로건을 내걸고 과거 군사문화의 특에서 벗어나 모든 분야에 있어 개혁을 부르짖고 있습니다만 우리의 역사가 획기적으로 변화 할 수 있는 동족상잔의 비극 6. 25가 터진지 44주년을 맞는 시점에서 남북정상회담이 논의되고, 문민 지방자치단체 4대 선거 등을 눈앞에 두고 있는 중요한 시기에 본 의원은 오늘 여러 선배 동료 의원님과 이 지역 구민들을 모신 이 의사당에서 구정에 대한 질문을 처음하게 됨을 매우 의미있는 기회라 생각합니다.
  !^Q708^!첫 번째 민선 지방자치시대를 앞두고 행정쇄신 차원에서 공무원의 인사 정책개선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서구의 매우 열악한 행정여건 속에서도 50만 서구 주민의 복지행정과 생활행정에 노심초사 애쓰고 계시는 송병태 청장님과 1천1백여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서구의회에서도 열악한 행정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분구활동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인사정책을 통한 서구청 산하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므로써 우리 50만 주민들이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받고 발전적인 미래의 도심을 가꿀 수 있다는 생각에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예로부터 "인사는 만사" 라는 말이 있듯이 자신이 일한만큼 대우받고 여러 사람이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형평성이 유지 되어야만 공무원들이 사기충천하여 의욕적으로 일 할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잘아는 사실입니다만 지금 서구청 산하 공무원들은 상급기관 광주시의 부당한 인사횡포로 인하여 사기저하와 함께 매우 지친 상태로 갈팡질팡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구청 산하 1,100여명 공무원의 대표이신 송병태 청장님!
  "열 손가락 깨물어 안아픈 손가락 없다."는 속담이 있는데 지금의 광주시장은 시청 직원들만 자식으로 생각하고 서구청 공무원들은 자식으로 생각을 안하는건지, 아니면 서구청 공무원들의 병든 마음을 진정 몰라서 나 몰라라하고 있는건지 청장님께 한번 깨우쳐주실 의향이 없는지요?
  지방자치가 부활된지 1991년 4월 개원 이후 18일만에 L모 청장이 부임되고 K모 청장이 아무 영문도 없이 교육연수원으로 또한 13개월만에 L모 청장이 바꾸는 등 2년도 못되어 네 사람의 청장을 바뀌는 인사를 단행했다는 것은 서구 주민을 무시한 처사이며 구정을 파악하고 소신있게 구정을 수행하려면 최소한 2년 이상은 한 자리에 있게 해 주는 것이 제가 바라는 상식이라고 생각됩니다.
  다행히 현 청장님은 1년 5개월 동안 재직하면서 원활한 의정관계를 유지하고 방대한 구정을 잘 이끌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더욱 노력해서 서구 분구와 민선지방 자치단체선거까지 잘 수행해 주셨으면하는 바램입니다.
  그런데 지금 광주시장은 인사정책에 있어서 매우 중대한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증거로는 첫째 지방공무원법 제30조,제2규정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 4규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인력의 균형있는 배치와 행정발전을 위하여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인사교류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 할 때에는 인사교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광주직할시 인사관리규정 제8조, 제2항을 보면 "인력의 균형있는 관리와 기관 간의 승진 기회의 균형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시, 구간에 필요한 인사조정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 예로 7급 공무원이 6급 승진을 하는데 시청이나 북구, 광산구의 경우는 4-6년 정도 소요되는데 반해 우리 서구의 경우는 8-10년이상 소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직시해 볼 때 시, 구간 승진기회의 균형유지를 위하여 법규와 규정상에 명시된 인사조정을 해야 할 규정상에 명시된 인사조정을 해야 할 시기임이 명백한데도 시청 공무원들의 인사횡포 계속되고 있으며, 둘째 지방공무원법 제39조, 제4항의 규정에 직할시장은 승진기회의 균형유지를 위하여 자치구 소속의 기술직 6급 공무원을 통합하여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여 공개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승진 소요년수가 훨씬 넘은 구청의 기술직 6급을 도외시하고 5-6년 밖에 되지 않은 시청 자체 승진만을 감행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이렇기 때문에 구청에 근무하다가도 시청에 한번 들어갔다오면 직급순위가 뒤바꿔져 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인사가 되고 있으며, 셋째 광주직할시 인사 관리규정 제12조의 규정을 보면 6급 이하의 구청 공무원이 시청이나 사업소에 전입하고자 할 때는 시에서 실시하는 전입시험에 합격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규정이 잘 지켜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우수공무원을 발탁하려면 전입시험뿐만 아니라 우리 서구의 공무원들 중에도 복잡한 행정여건 속에서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우수공무원들이 많이 있는줄 아는데 서구의 우수 공무원들을 많이 발탁하여 서구청의 인사적체 현상을 해소 해보기는 커녕 염두에 두지 않던 시청인사가 별정직이던 동장의 자리가 일반직으로 바뀌고 나니까 혈안이 되어 그자리를 밀고 내려오는 이런 부도덕한 인사정책이 대한민국 그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서구청 공무원도 광주직할시장의 직속일진데 한 어버이로서 책임과 의무를 외면시 하면서 어떻게 권리와 지시만을 가용 할 수 있는건지 도대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지금부터 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청장님 권한 밖의 사항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서구청 공무원의 대표자격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민선 지방자치 4대 선거를 눈앞에 두고 생활행정의 차원에서 공무원의 인사정책 개선방향에 대하여 제가 지적한 사항들을 시에 건의하여 공정하고 균형있는 인사정책을 통해 서구청산하 공무원들이 실의에 빠지지않고 사기충전하여 열심히 일 할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 주실 의향이 있는지 묻겠습니다.
  만일의 경우 이 사항이 관철되지 않는다면 지금까지 파행적이고 비 도덕적인 인사교류 행태의 진상을 철저히 파헤져 나감은 물론 아직까지 거론할 시기가 아닌 줄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분구라든가 다른 요인으로 인한 시, 구간의 인사 교류시에 의회차원에서 마련할 수 있는 모든 대책들을 강구해 나갈 것을 밝혀 둡니다.
  !^Q709^!두 번째 서구관내 공동주택의 비 위생적 물탱크 관리와 주택건축 시 수도관 불량품 시설로 수도관 조기부식으로 인한 녹물 침전 및 이물질 아트라싸이트 다량함유 검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채수 대상 : 서구 관내 14개 아파트 20개소 채수
  기     간 : 1994. 6. 19   23일까지 (5일간) 채수
  장     소 : 각 아파트 주방개수대 수도개수대 수도밸브
  채수시간 : 오전 6시   7시 사이
  밸브개폐시간 : 6 8시간
  물탱크 청소일 : 4월 6월 초 사이
  준공년수 : 9 16년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이 차트와 채수병 속의 수돗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아파트 수도물 관리현황입니다. 연번 1부터 14-1이 나와있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은 14개 공동주택아파트 20개소의 주방개수대 수도꼭지에서 나온 수돗물을 아침 일찍 채수하여 조사한 결과 2개소만 양호한 편입니다.
  자체 수도관 교체 직수이며 물탱크 청소가 잘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18개소는 활갈색의 침전물 또는 이물질 안트라싸이트(저수장 여과기 등)에 넣은 재료가 다량 함유되어 환경위생을 가장 중요시하고 있는 현실에 있어서 주민 식생활 건강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면 세탁기 직접 설치 및 세탁을 하는데 큰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개혁과 변화속에서의 생활행정이라고 생각하고 있는건지 먼저 지적하고 싶으며 순번 9, 9-1, 9-2의 수돗물은 월산 5동 신우아파트 307세대가 사용한 물로서 78년 12월 준공 후 16년이 지난 오늘날 년 중 물탱크 저수압으로 인하여 식수는 커녕 세탁을 못하고 있어 생활에 불편과 물사정으로 인하여 이주한 세대가 많을 뿐더러 순번, 7.8.11번은 방림2동의 성진, 영지주택과 월산4동 광화맨션 영세주택의 수돗물로써 적은 세대인 관계로 물탱크가 없는 상태로 외부 수도관에서 직송 직수되어 시공업자의 건축시설비 절약인지 시행자측의 주먹구구식 설계인지 구청 관계자의 건축허가의 안일한 검토 분석의 결재이었는지 의심스러우면 연번 13, 13-1, 13-2, 13-3 76개 동 2,970세대의 대단위 화정1동 주공아파트에서 채수된 수돗물로서 조사 중 38동 106호 최삼홍 씨의 수돗물에서 흑색의 이물질이 발견되어 다음날 관리소장 이청 씨와 김선동 씨의 말에 의하면 83년 8월 입주했는데 90년 9월부터 이물질 안트라싸이트가 갑자기 나오기 시작하여 총 76개 동 중 70개동에서 혼입되어 나오고 있으며 특히 8동 62동 64동에서 심하게 나와 90년 그때 주민들의 대소동이 일어난 일이 있었다고 하며 이로 인하여 92년에서 동마다 수도관 계량기 연결부분에 스테레나(침전물집합조)를 부착해서 약 2개월간 2개 동의 수집량(채수통13-2번)이 이렇게 많이 나오므로 생활식수로 쓰는 수돗물에 이 엄청난 일이 있었는데 관계 상수도본부나 수도 관리 공무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연번 14, 14-1번의 83년8월 준공된 화정3동 염주주공아파트 1,118세대의 수돗물은 완전 황갈색으로 내부 수도관이 막혀서 4-5층의 높은 층은 수압관계로 올라가지 않아 물을 받지못해 직송으로 연결되어 직수 시킨 뒤 2시간 후의 수돗물을 채수한 결과 이렇게 황갈색의 혼합물이 나왔습니다.
  14, 14-1 채수통 참조, 부식수도관 채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국무총리훈령 제194호(84.3.2)에 의하면 음료수의 배관설비는 불침투성 물질의 내수성 자료로서 수도관으로 사용을 의무화하여 수질을 오염시키지 아니한 재료로 규정 되었는데 일반, 공업용 수도배관(1㎡당 아연 600g이하 도금)으로 설치하지 않았나 의심스럽고 지금 당장 건축법상 양호하고 견고한 자재로 건축시설 할 수 있도록 생활행정 차원에서 제도적인 법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청하며
  둘째, 공동주택 물탱크청소를 년 2회로 되어 있는데 과연 실천하고 있는지 또는 안하고 있는건지 '93년상반기 실시 안한 곳은 없는지 묻고 싶으며 철저히 조사를 하여 환경에 따라 적은 세대의 아파트와 다세대 공동주택의 물탱크 청소를 3-4회 실시할 수는 없는지 묻고 싶으며
  셋째, 상수도 본부 산하 구사업소가 있는 줄 알고 있는데 2원화 및 3원화 되었던 관리체제를 법적을 바꾸어 지방자치제 각 구청에서 수도관리 업무를 단일화 신속 직접 관리 할 수 있는 제도를 변경 할 수 없는지 상부에 건의를 촉구하며
  넷째, 가정에서 수돗물을 식수로 사용하지 않고 무등산, 화순 인근 방면에 자연수 또는 식수(약수)를 떠다 사용하고 있는데 서구관내 금당산, 재석산, 집봉산 중턱에 지하수 식수개발을 할 용의는 없는지!
  다섯째, 덕남정수장 준공으로 주암댐 통수가 7월 1일로 개통되는데 추후 화정1동 주공아파트의 안트라싸이트 이물질을 제거키 위한 재개발 정책에 대해서 상급기관 시청에 꼭 시행 될 수 있도록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구청장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만약 이 엄청나고 크나 큰 사항이 관철되지 않느다면 의회차원에서 특위구성이나 대책들을 강구해 나갈 것을 간곡히 밝혀둡니다.
  !^Q710^!광주대입구 보도정비공사와 주암댐 계통1차 통수를 위한 배수관 포설로 도로굴착으로 인한 열악한 예산 2중 3중 낭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광주대 입구 보도조성 및 가드레일 설치공사에 따른 예산 낭비 차원에서 먼저 묻겠습니다.
  진월동 광주대 입구에서 신흥아파트사이 보도정비 공사는 제2순환 도로가 시행된지 불과 1년정도 밖에 되지 않는데 1993년 4월부터 5월 사이 2개월 기간에 시공자 태륜건설에서 가드레일, 우수관 매설, 보도조성비 총 공사액 1,300여 만원을 서문로 도로확장공사로 인하여 준공 3개월 채 안된 상태에서 파헤쳐 땅속으로 묻혀버린 예산낭비 문제점과 한치 앞을 못본 건설행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둘째, 도로굴착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 허가 시 굴착공사의 시기, 장소 및 방법 등을 사전에 종합 조정하여서 중복굴착으로 인한 예산낭비 및 교통소통의 불편 예방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로법 시행령 제24조의 4에 의하면 도로의 굴착 금지기간을 신설 또는 개축한 포장도로공사 준공일부터 3년이 되어야 하는데 94년 7월 1일 주암댐 개통 1차 통수를 위한 배수관 포설공사를 한다치고 1992년 서문로 도로확장과 1993년 10월 전국체전으로 인하여 깨끗하고 매끄러운 도로포장 위에 2년도 안된 1993년 12월 5일경 대주아파트 입구 앞에서 광주대 입구 신흥아파트 앞 약 800m구간의 도로굴착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대성여고 입구에서 송암공단 간은 우리 광주직할시의 관문일 뿐만 아니라 수많은 차량들이 질주하고 교통혼잡 지역임에도 본 구간 800m내 수도관을 매설한다는 이유로 번잡한 도로변에 각종자재의 자기간 방치는 물론이며 차량소통에 대하여도 별 다른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2차선 이상을 침범하여 굴착하므로써 교통혼잡을 일으키는 등 굴착과정에서 문제점이 많았고 또한 굴착복구후에도 대부분 야간작업 및 신속한 복구 등으로 일부 구간 다짐이 충분치 못하여 복구 후 도로가 균열지점이 생겨 부실공사가 되었는가 하면 2-3개월도 못되어 짜집기 형태로 재포장한 도로가 보기도 흉할뿐더러 구예산이 아닌 시예산이라지만 2중 재정 낭비에 대해서 청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Q711^!네번째, 백운동 로타리의 교통체중의 병목현상과 주월1동 광복촌 입구 교통난 해소대책의 일환으로 소하천 복개 및 도로포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이카 시대의 자가용차가 아니면 도저히 살 수 없는 교통자유 문화시대를 맞이하여 차량은 광주에서만 1일에 90여 대 이상 늘어나고 있어 날로 심해져가고 있는 교통난을 해소키 위함과 더구나 아침 출근시간이면 "촌음을 아껴써라" "시간은 돈이다"라는 격언과 같이 귀중한 시간을 절약하고 명랑하고 상쾌한 하루를 보내기 위하여 교통난의 해소책과 여름철보건위생과 건전한 미화생활의 일환책으로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질문 하겠습니다.
  첫째, 주월동 청산 백화점 광복촌 입구에서 500m지점 선명학교까지 아침 8시 30분경 지체되어 있는 차량행렬을 보면서,  둘째, 주월동 435-5 김옥봉 씨 소유 청산음악학원에서 부터 주월동 429-45남우씨댁까지 폭 20m, 길이400m 비포장도로에 아침 일찍부터 차량이 지나가면 분진이 일어나고 있는 광경을 보면서 이에 대한 신속한 포장을 할 용의는 없는지요!
  셋째, 주월동 398-13번지 이정진 씨 집 좌우측 50m의 소하천 옹벽의 높이 4m에 15인치의 수도관 받침대로 옹벽이 받쳐져 있는 광경 복성식당부터 주월동 941-131번지 김상철씨 집앞 옹벽위 도로가 균열이 생겨 대단히 위험성이 있고 보기가 민망스럽기 짝이 없으며 넷째, 장기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여름철 파리, 모기 등으로 수인성 전염병의 서식처며 냄새가 지독한 이 소하천에 한 번이라도 방역은 실시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방역대책은?
  다섯째, 이 대책으로 주월동 옹벽받침대 부분부터 주월동 406-17 복성식당앞 부근 진월동에서 내려오는 소하천 복개공사를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Q712^!서구 분구를 앞두고 분구에 따른 청사부지 위치 확보에 대하여 마지막 질문을 하겠습니다.
  6월28일 오전에 서구분구추진위원 이신 김선문 의원께서 종합적인 분구대책에 대해서 질문이 있을 것으로 먼저 말씀드리면서 금년 하반기에 분구 예정으로 되어 있는 서구 분구에 있어 가장 기본적이고 중추적인 청사 부지확보 문제에 있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사는 쾌적한 환경과 넓고 매입이 용이한 부지와 교통난의 원활한 소통지역의 위치가 가장 중요시됨을 지적하면서 광주시 동남방향에 위치한 그린벨트지역으로 부지매입이 용이하고 상무신도심 개발로 송암동과 마륵동의 연계발전계획으로 앞으로 개발 전망이 양호한 지역이며, 분구시 장기적 안목으로 인근지역인 대촌, 서창지역의 남·서구편입과 각급기관의 외곽지 유치로 남구(가칭)의 중심권 형성이 가장 용이하며 무안 방면 도청 이전시 광주의 진입관문으로 전남·광주권 시민의 교통편의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위치로 선정하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분구청사는 주민편익을 위주로 하여 교통의 편익과 넓고 쾌적한 환경 및 주차시설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 선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 하는데 이러한 부지가 기 확정되어 있는지 안되었는지 묻고 싶으며!
  둘째 부지의 확정 또는 예상지역이 아직 미정이라면 본 의원 의견으로는 효덕동에서 소태동간 제2순환도로 진월저수지 인접 지역 기존 도로와 순환도로 사이에 위치한 지역에 약 2만평 정도의 부지를 확보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 지역에 대하여 검토해 볼 용의는 없는지?
  셋째 상기지역이 답으로서 매입비 약6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예산상 문제가 있다면 그린벨트 지역으로 진월저수지에서 제2순환 도로 인접지역인 2만평정도를 20억원 정도로 매입이 가능하고 광주대학 진입을 깍아 효덕동사무소 앞의 전답, 그린벨트지역을 매립하여 제2순환도로 부근의 환경미화와 금년 추진중인 효덕국교와 원재간의 도로공사비 절약의 일환책으로 2중 효과를 볼 수 있는 지역의 약2만평 정도를 20억 정도면 매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검토를 해볼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의사 진행 발언입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수길
  네.
   (○윤봉근 의원 좌석에서 - 김규수 의원님.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김수길
  네.
윤봉근 의원
  이왕 20분내에 질문하도록 되있는데 조금 양해를 해서 함께 경청해 주었기 때문에 제가 10초만 확인 좀 할랍니다.
  윤봉근 의원 입니다.
  김규수 의원께서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하셔가지고 저렇게 훌륭한 자료들을 저희 의원들 앞에 내보이면서 서구청장과 시장께 강력한 건의성, 항의성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많이 해놓고 몰라버리고 또 들어가버리면 열심히 노력한 결과가 충분히 반영이 안되기 때문에 제가 확인 하나만 하면서 함께 공감했으면 합니다.
  제가 몰라서 묻는게 아닙니다.
  거기에 있는 까만 안트라싸이틉니까?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묻겠습니다.
  저것이 우리 수도관에 같이 유입되서 수돗물 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우리 인체에 들어오는 물 입니까?
김규수 의원
  87년도에 준공이 되어가지고 92년도에 저것이 나온 것입니다.
  어디냐면 화정1동 주공아파트입니다.
  38동106호에서 약간 나오길래 그 다음에 가서 관리소에서 물어본 결과 안트라사이트라고 용연 저수지에서 정수시킬때 여과기 속에 넣은 재료랍니다. 즉, 모래·자갈대신 역할을 한답니다. 활성탄종류 랍니다.
  인체에는 무해 하답니다.
  그런데 거기 잘못해서 이 엄청나게 약 70개 동에 이런 물이 계속 혼합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윤봉근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4개 아파트에 20개소의 수돗물을 채취를 히가지고 보여주고 있는데 20개 정도에 수돗물이 다 침전되있습니까?
김규수 의원
  네. 그렇습니다.
윤봉근 의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수길
  앞으로는 되도록 시간을 맞춰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오향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향섭 의원
  오향섭 의원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송병태 서구청장과 공무원 여러분!
  또한 우리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방청하여 주신 지역 주민의원의 한사람으로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환영하는 바입니다.
  !^Q713^!오래동안 우리 사회는 예를 숭상하고 효를 최고의 도덕으로 하여 동방 예의지국의 긍지를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알고 계시는 일이라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각종 신문, TV 등을 통하여 부모와 자식 남편과 아내 시어머니와 며느리 형제자매 사이엔 표현되지 않은 갈등이 증폭되어 인간이 지켜야할 최후의 효에 대한 부재로 폭행, 폭언, 살인, 방화등이 매일 톱기사로 방영 게제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또한 우리를 더욱 놀라게 한 것은 자식이 부모를 계획적으로 살인방화 하는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아니 어찌 이럴 수가 이런 일이 확산되어 가고 있는 현실을 방관만 하여야 합니까?
  정말 착찹한 심정 뿐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서 그 누구를 탓하기 보다느 자신과 자신의 주위를 다시 한 번 돌아다 보면서 효친과 예절을 겸비한 도덕성 회복운동을 우리 다 함께 적극추진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지금이라도 도덕성 회복운동과 효친에 대한 윤리규범 교육을 가정, 사회, 학교에서 대대적으로 실시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 하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요?
  또한 앞으로 도덕성 회복운동에 대한 좋은 방안이 있으시면 소상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714^!다음은 통·반장 관리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먼저 통·반장 현황으로는 총 678개 통에 남자가 484명, 여자가 194명,61세 이상 통장이 47명, 반장 3,326명 중 남자가 1,163명 여자가 2,163명 61세 이상 372명입니다.
  계 4,004명 중 남자가 1.647명 여자가 2,357명 61세 이상 통·반장이 419명에 연간 8억 7,800여 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문제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주시 서구 통·반 설치조례 제5조, 3항의 규정에 의거 2년마다 통·반장을 재위촉 정비하여야 함에도 통·반장 임용 후 단 한번도 정비하지 아니하여 61세 이상 통·반장이 무려 419명, 12%에 이르고 있으며 또한 반장의 임용 사항을 확인하였던바 모동의 경우는 25개 통 중 통장 가족을 반장으로 임용한 통이 9개 통이나 되고 있으며 678개 전체 통중 약200개 통이 통장가족을 반장으로 위촉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이며 또한 일부 동에는 반장으로 임용된 장본인이 반장으로 임용된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는 반장도 있습니다.
  특히 놀라운 것은 각 동에서 반장관리를 명목상 대장관리만 할 뿐 광주시 서구 통반 설치조례 제8조, 2항의 규정에 의한 통·반장 교육을 월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나 반장 교육은 단한번도 실시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임용관리에 따른 기본 목적인 행정조직 운영에 반장을 활용하여 관, 민의 교두보 역할은 전무한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또한 예산낭비로는 1년에 반장 1인에게 25,000원의 수당과 광주시 통반설치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한 통·반장에 따른 편의 제공으로 적십자회비, 불우이웃돕기성금 폐기물 수수료 등을 면제하여 반장에게 년 약 150,000원정도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해서 1년에 약 4억 9천여 만원의 예산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문제점에 대하여 본 의원은 첫째 통·반장 관리에 있어서는 모순된 조례 및 규정을 과감하게 정비하여 적정을 기하되 통장 정비내용으로는 3-5개 통을 묶어 1개 통으로 정비 통장의 수당을 현실화하여 준공무원 대우를 하고 반장 임명규정은 삭제하는 등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일선 하부조직운영을 실정에 맞게 청장이 상위법 저촉 운운하지 말고 소신껏 개정요구할 의사는 없는지 묻고싶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61세 이상 통·반장을 수년간 정비치 못하고 있는 현실은 통장 임용권자와 피치못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청장께서는 그 진위을 소상하게 파악하여 적절한 대책을 강구할 의양은 없으신지요.
  또한 일부 동에서는 반장에게 1년에 2회 지급하는 수당을 통장이 일괄 수령하여 지급하므로써 부정의 소지가 없다고는 볼 수 없으며 이는 곧 위계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로 생각하는데 청장님께서는 이러한 사항을 알고 계시는지요.
  모르고 있다면 조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참고하실 사항은 일선 동 직원들과 면담을 해보았던 결과 반장 무용론에 대하여는 100% 찬성 이었습니다.
  또한 반장정비에 따른 예산이 1년에 약 5억여원이 절약된다는 사실입니다.
  청장께서도 이제는 상급 관청이나 고위 공직자의 눈치나 보는 전시행정과 답습행정은 과감하게 지양 및 개선하여 오직 주민위주의 봉사 행정에 초점을 맞추어 나가시기 거듭 부탁드리고, 다음은 동장 임명 과정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동장의 직위가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된 것은 일선공무원의 사기앙양과 근무의욕을 증진시켜 준다는 면에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동장의 임명과정에서 선시험으로 2배수 경쟁응시토록 하고 있다는데서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동료 직원간에 경쟁의식으로 반목과 갈등이 일고 있으며 다수의 계장 등이 응시준비로 자리를 비우고 있어 이에 따라 각종 업무추진에도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청장께서는 이러한 문제점 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선보직 후시험으로 직원간의 갈등해소와 업무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할 의향이 없으신지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 하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수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늘 마지막 질문자이신 이창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호 의원
  이창호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서구 50만 주민의 공복으로써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청장을 비롯한 각국, 소, 실, 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 1년 후면은 민선단체장의 선출로 지방정치의 새로운 이정표를 심고 절름발이 지방지치시대였던 오늘의 모습들은 지나간 역사의 뒤안길로 남을 것입니다.
  바로 1년 후 이 신성한 의사당에서 진정으로 주민과 지역발전을 위한 오늘의 집행부 모습들이 과연 어떠했는지를 추상해보면서 성실한 질문과 답변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질문에 들어 가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인 물가 안정대책에 관한 구정업무상의 문제점과 이에 관한 본 의원의 견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부는 국민생활과 국민경제의 안정을 기하고 소비자들인 국민들의 기본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각종 시책을 통해 물가의 안정을 공정하게 유지하고 자유로운 경쟁질서 속에서 국민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다양한 법률을 제정하고 물가 안정정책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서구청 지역경제과에서는 물가조합대책수립 및 조정 업무 물가동향의 종합분석 및 무가대책위원회 운영 등의 분장 사무를 통해 물가안정에 만정을 기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나 본 의원이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지금 현재 지역경제계의 물가안정대책 업무는 현실상 극히 형식적이고 비현실적이며 그야말로 마지 못해 상부에 보고를 위한 행정수준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가 없었음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굳이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업무를 살펴본다면 각 동사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개인 서비스업에 대한 주간보고, 현실과는 판이하게 동 떨어진 개인서비스업의 가격표 점검을 위한 구청간 형식적 교류 점검제, 금년들어 단1회 실시한 물가파악을 위한 모니터제 업무 등을 분석해 보면 과연 이러한 업무가 물가안정과 소비자인 주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얼마만큼 유익한 행정인가 하는데 의문을 갖지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청장! 그리고 사회산업국장!
  물가안정 정책은 본 의원이 생각해 보더라도 참으로 어렵고 힘든 문제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가안정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은 공공요금의 인상과 같은 국가의 경제정책을 비롯한 각종 정책의 실정에 따라 민감하게 변할 수 밖에 없다는 사실과 물가안정에 따른 구 행정의 한계성 또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전혀 현실과 동떨어진 물가기준에 의한 단속, 실적위주의 행정에 따라 선의에 피해자들을 언제까지 계속해서 양산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 행정도 많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극히 형식적인 전시행정 또한 이제 과감하게 탈피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역경제계 업무도 허울좋은 업무도 "물가안정 대책종합상황실" 또는 "소비자보호고발쎈타"등의 거창한 현판을 게시한 채 거품행정 부서라는 오해를 받거나 불과 4명의 인원으로 각종 행사 시 동원 부서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업무가 아닌 진정으로 주민의 가계부를 생각하는 새로운 특색사업을 기획수립하고 진정한 물가대책 행정을 시행하는 업무부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상과 같은 문제 제기와 함께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Q715^!첫째 UR협상 이후 우리는 농촌 경제의 장래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음은 이미 주지의 사실입니다. 따라서 서구청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농어촌 또는 협조기관을 통해서 농수산물을 지역주민에게 직접 공급할수 있는 "서구민 농축수산물 상설 직판장"을 개설하여 중간 도매상의 마진을 최대한 줄이고 농어민의 소득을 좀 더 향상시킴은 물론 지역주민의 시장물가를 가볍게 하여 줌으로써 우리 농수산물의 장려, 그리고 물가상승작용 또한 억제할 수 있는 특색사업을 본 의원은 엄숙하게 청장께 제의하면서 이에 대한 구청장의 현명한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Q716^!둘째 현재 4명의 주부로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는 물가동향 파악을 위한 모니터 요원을 서구청 관내 양동시장, 양동복개상가, 무등시장, 광천시장, 무진시장, 상무시장, 서부시장, 대성시장 등 8개 상설시장을 분담하여 좀더 현실적으로 시장물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서비스 가격기준표를 현실에 맞게 조정토록 한 방안과 함께 불과 한해의 예산 200만원으로 집해하는 형식적인 물가안정 업무와 소비자 권익보호 업무를 현실적으로 전향 하고 실질적인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이 운영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청장께서는 성실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업무인 택지 개발지구의 용도제한으로 인한 집단 민원에 대하여 그 특수한 상황을 밝히고 이에 따른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Q717^!우리 서구청 관내에는 봉선동, 쌍촌동, 화정동 등 3개 지역이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 지구로서 1984년부터 개발된 주거지역입니다.
  그러나 일반주거지역이면서도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 개발된 주택용지라는 이유로 주택과 점포의 비율을 60:40으로 규정하고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범위를 연면적의 40%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10년 이상의 세월이 지나면서 점차적으로 도시기능은 팽창하게되고 이제는 주거지역으로서의 기능보다는 상업지역으로의 그 주변여건이 변화됨에 따라 당초 40%로 제한 되었던 점포를 세입자들의 편의 사정에 따라 확장하여 사용할 수 밖에 없는 현실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던중 지난 93년 하순경 봉선, 쌍촌, 화정지구의 택지개발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사법기관에서는 일제히 위법건축물 즉 무단용도변경 사례를 단속하게 되었고 급기야는 100㎡ 이상의 위법행위를 기준으로 봉선동 123건, 화정동 66건, 쌍촌동 39건 등 총 230여건에 달하는 그야말로 무더기로 건축법 위반사례를 적발하여 면적의 크기에 따라 수백만원 씩의 벌과금을 부과하는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등 소위 전과자로서의 씻을 수 없는 낙인이 찍히게 되고 이와 병행해서 서구청의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단전단수 조치와 이행강제금을 세대당 또 수백만원씩 부과해야 할 지경에 이르른 것입니다.
  청장! 그리고 도시국장!
  여기에서 우리는 왜 이렇게 대대적인 집중단속으로 인해 혼란이 야기 될수 밖에 없었는지 사전에 좀더 현실적이고 주민을 위한 합리적인 해결방안이 전혀 없었는지 생각해보고 함께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사법기관과 서구청의 집중합동단속을 받은 주민들은 93년 11월 25일자로 건설부에 관계규정의 개정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게 되었고 동년 12월 1일자 건설부로 부터의 진정회신을 받은 주민들은 커다란 희망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건설부 회신문에 의하면 택지개발 촉진법시행령 제7조 제4항과 동법시행 규칙 제5조의 2의 규정에 의거 단독주택용지의 주거, 비주거의 비율을 60:40으로 규정한 사항은 당초의 택지개발 목적과 계속되는 택지개발 정책의 목적에 반하기 때문에 규정을 개정 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 지역과 같이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되고 그 기간이 장시간 경과되어 주위의 여건변화로 부득이 당초개발 계획상의 용도 제한을 변경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시장은 도시계획법 제20조의 3의 규정에 의해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후 도시계획변경절차를 밟아 용도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여 93년 11월 10일자로 택지개발 및 공급에 관한 지침을 시달 하였으니 자세한 것은 시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는 회신문을 접수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회신문을 통해 받은 주민과 본 의원은 서구청의 담당부서와 시청관계부서를 오르내리면서 지역적 특수한 상황설명과 집중단속으로 인하여 생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원상복구명령과 단전단수의 부당성 그리고 형사처벌로 인한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당국의 시급한 조치를 건의하게 되었지만 영세상가 세입자를 포함한 1천여 세대의 상가주만들에 순수한 생존군을 위한 외침은 대답 없는 그야말로 메아리에 그치고 만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난 1월15일 구청의 관계공무원과 의회 전문위원과 함께 건설부택지개발과, 도시계획과를 방문하여 시 당국의 매매모호한 태도를 설명하고 구체적인 도시계획법상의 상세 계획수립 지침을 시달해 달라는 건의를 하였습니다. 이에 건설부에서는 더욱 더 자세한 상세계획수립지침을 특별히 마련해서 금년 3월 시청에 시달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 시청에서는 4월 25일자로 택지개발지구에 대한 상세계획 업무주관부서는 시건설 주택과라고 하는 상세계획제도 적용에 관한 방침통보만을 서구청에 시달한 채 오늘까지 이렇다 할 대책이 없는 실정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청장!
  본 의원이 이렇듯 상세하게 문제 제기를 하게 된 배경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문제 제기과정에서 충분한 설명이 되었지만 신한국 창조하는 기치 아래 출범한 문민시대를 맞아 우리 국민 모두는 고통을 함께 분담하고 정부는 국민에 대한 행정규제를 최대한 완화하여 그간 군사독재시절에 팽배했던 규제일변도의 행정을 신축성 있고 탄력성 있게 운영하겠다는 의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국정의지표는 아랑곳없이 예산타령, 시간타령, 업무의 복잡성 운운하면서 지금까지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는 시 당국과 서구청의 한심스러움을 보면서 정작고통을 받고 있는 민원인들의 뻐저린 고통은 누가 분담해 주느냐고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진솔한 마음으로 다음 두 가지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지금까지 집중단속에 이어 오랜시간에 거쳐 수차례의 건의와 진정을 통하여 주민들에게 정당한 민원해결을 요구하고 있지만 서구청과 시청은 너무나도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주민들의 집단 행동이 시청, 건설부, 청와대 국민고충처리 위원회까지 비약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접해 본 의원으로서는 주민들의 불만사항을 이 신성한 의사당에서 다시 한 번 천명 하면서 청장께서는 시청 당국에 사안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환기시키고 조속한 시일내에 상세계획 적용 방침을 확정 시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촉구 하면서 의지에 찬 소신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둘째 수백만원에 달하는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주민들은 제2, 제3의 벌금형이 될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불안감으로 하루하루 초조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미 1차적으로 유보기한 만료인 6월말이 바로 오늘의 시점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따라서 이행강제금 부과 청인 서구청에서는 이러한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상세계획도의 적용방침이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시점까지 부과금을 유보 해 줄 수 있도록 적절하고 현명한 결단을 촉구하면서 어려운 현실에 처한 1천여 세대의 주민과 함께 희망스런 답변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여러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수길
  지금까지 여섯분 의원님 질문을 다 마쳤습니다.
  행정부의 답변은 오후에 듣기로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오후 3시에 속개 하기로 하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오후 3시에 속개 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의장 김수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합니다.
  지금부터의 의사진행은 오전 6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행정부의 답변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행전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는 청장 답변사항중 보충질문을 요하는 사항은 서면으로 질문요지를 기록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수길
  존경하는 김수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구정발전을 위하여 진력해 오신 의원님 여러분이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임시회시 구정 추진상황 보고 청취에 이어 이번 제33회 임시회 구정질문을 통하여 우리 구정이 나가야할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추진과정상 미흠한 부분을 낱낱이 지적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산하 전 직원은 의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하나 하나 심도있게 분석 보완해 나가고 주민을 위한 구정수행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오전에 질문하신 의원님 순으로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수길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쓰레기 수거 종량제 시범 실시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A699^!최근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생활수준의 향상 등으로 쓰레기의 양은 증가하는데 반하여 쓰레기 처리는 더욱 더 어려워지고 있어 정부에서는 쓰레기의 배출량을 최소화하고 경제성 자원을 재활용하고 배출량에 상응하는 처리 수거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쓰레기 수거 종량제를 95년부터 전면 실시하기로 하고 금년에는 문제점 파악과 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시범 추진중에 있는바 우리 구에서는 금년 4월1일부터 단독주택 지역인 농성2동을 시범지역으로 선정 실시 중에 있습니다.
  이를 추진함에 있어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속에 추진되도록 안내문과 전단을 제작하여 배부하였으며 수시 홍보방송을 실시하였고 주민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재활용품을 수거할 전담차량을 배치하여 쓰레기 수거 차량과 동시에 현장에서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원님들의 큰 협조에 힘입어 쓰레기 처리량은 현저하게 감소되고 재활용품은 증가하는 등 여러가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만 처음 실시되는 중량제 시범실시이기 때문에 의원님이 제시하신 쓰레기 불법투기, 관급봉투이용, 봉투의 규격 및 재질 등 여러가지 시행상의 문제점이 도출되어 보완책을 수립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쓰레기와 재활용품 수거일 지정과 골목별 요기 비치 문제는 청소차량과 재활용품 수집차량이 동시에 운행, 별도 수집하므로 별도의 용기 및 수거일 지정 수거는 필요하지 않다고 사료되며 쓰레기 불법투기 대책은 홍보와 지도를 우선 실시하고 금회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는 대로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청소차량의 쓰레기 수거과정에서 지적하신 운행속도, 안내방송 등의 문제점에 대하여는 지역별로 음악크기및 수거속도는 별도체계를 수립시행 하겠으며 미화요원에 대한 교육강화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으며 관급봉투의 규격및 재질상의 문제점에 대하여는 주민들의 여론을 폭넓게 수렴하여 개선되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또한 대형 폐기물의 근본적인 처리대책은 일반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일부 주민들의 긍정적인 호응을 얻어 신고 처리되고 있으나 일부 주민들의 불법투기현상은 부정할 수 없으므로 부단한 홍보와 설득으로 관계규정에 의한 신고처리를 계속 유도 하겠습니다.
  아울러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공터 등의 쓰레기 소각은 쓰레기양의 감소라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반면 대기요염과 실화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소각로를 통하지 않는 주택가, 공터등의 소각은 자제토록 지도해 나아가겠습니다.
  !^A700^!두 번째로 질문하신 이웃돕기 성금모금과 집행상황의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본청의 5월 31일 현재 이웃돕기 성금 집행액이 전년 동기보다 적게 집행한 사유에 대하여는 구의 이웃돕기 성금은 응급구호 대상자와 돌발영세민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전년보다 인원수는 적으나 신청 대상자 전원을 지원 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웃돕기 성금을 동에 배정하지 않는 사유 등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웃돕기 성금의 모금과 집행과정에서 전국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여 보사부 주관하에 "이웃돕기 성금모금 및 운용지침"을 제정함에 따라 제정된지침에 의거 집행하기위하여 보류상태에 있었으나 지난 5월 하순에 보사부 지침이 시달되었는바 7월 초순까지는 일선 동에 배정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이웃돕기 성금모금은 새로 제정된 지침에 의하여 민간주도의 자발적인 성금이 모금되므로 강제 모금의 문제점은 해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으로 이웃돕기 성금 모금액이 과다 모금된 사유에 대하여는 93년도 이웃돕기 성금모금은 민간주도로 "이웃돕기운동 추진 협의회 주관하에 성금을 모금 하였으며 모금결과 활발한 민간의 자율적인 참여로 전년도 보다 5백여만원이 더 모금 되었으며 모금 과정에서 약간의 물의가 있었다면 그런 사례가 없도록 앞으로 지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웃돕기 성금의 보사부예산 확보에 대하여는 성금의 가격은 예산 이외에 시민의 상부상조정신을 통한 자발적 모금액을 의미하며 다만 모금과정과 집행상의 문제점을 개선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서구청에 접수한 성금사용 내력은 지난 92년 11월 아시아 자동차로부터 약간의 성금을 기탁받아 우리 지역 치안을 위하여 외지에서 파견되어 고생하고 있는 군경 위문금으로 사용하였으며 93년 이후는 군·경 위문금 명목의 성금으로 기탁 받지 않고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A701^!이어서 김화진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사유지 수용에 따른 토지보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사업시행에 따른 편입토지에 대하여 기초자료조사 완료 후 공공 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그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작성후 동법 시행규칙 제5조, 3에 의거 손실보상 계획공고 및 열람후 동법시행규칙 제5조 4 제1항에 의거 2인 이상의 감정 평가사에게 평가의뢰하면 감정사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 변동율 및 평가대상 토지의 위치, 형상, 환경, 이용상황 도매물가 상승율 기타 가격형성의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하고 감정 평가결과가 통보되면 이를 산술평균하여 손실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도로중 2-33호선 중앙로에서 양림로간 개설공사 편입토지 중 백운동 453-5번재 대지 강모씨 소유토지공시가액은 ㎡당 95만원이고 평가액은 45만원으로 평가한 것은 사실상 사도로 펴가되었으며 백운동 453-5번지 조모씨 소유토지 공시가액은 ㎡당 39만원이 평가액은 1백4만원으로 평가 공시가액보다 65만원이 많게 평가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93년 공시지가가 95만원인데 39만원으로 착오 자료제출 되었으며 서동 280-32와 280-38번지는 감정 평가법인에서 사도로 평가되었습니다. 월산동 감나무골 도로개설공사 편입토지 33건이 공시지가와 동일 또는 약간 상회하는 가액으로 평가된 사항에 대하여는 전문 평가사들이 현지 조사하여 평가한 것입니다.
  공곡사업 편입 토지는 감정기관으로 감정결과에 의하여 보상액을 결정하며 사업 시행자임의로 보상액을 결정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감정 평가기관에 충분한 자료제공과 토지 보상심의 위원회 등을 효과적으로 운영하여 해당 토지 소유자들이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A702^!두 번째로 질문하신 쓰레기 분리수거 등 7건의 청소행정 전반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의견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청소문제에 큰 관심을 갖고 1일 미화요원으로 현장을 체험하시고 선진외국의 좋은 사례와 대처방안까지 제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먼저 쓰레기량의 감량문제에 대하여는 우리 정부에서는 쓰레기 30% 줄이기 및 자원 재활용 운동을 92년부터 전개하여 제반시책을 강구추진 중에 있으며 쓰레기 감량화를 위하여 쓰레기 발출만큼 그 비용을 부담하는 쓰레기 수거 종량제를 금년 4월 1일부터 시범실시한 후 문제점을 보완하여 95년부터 전면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둘째 쓰레기 분리수거 정착방안에 대하여는 쓰레기의 분리 수거 조기정착을 위해 금년 4월 1일부터 재활용품수거 체계를 지방자치단체로 일원화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그 일환책으로 관내 30여개 동에 각각 차량 1대와 인력 1명씩을 전담 배치하였고 재활용품 분리 보관소를 설치 운영하여 재활용품 수매와 판매 등 능률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셋째 불법투기 방지대책에 대하여는 구청 및 동에 불법투기 감시반을 편성, 운영하여 감시 및 지도단속을 하고 있으며 불법투기된 쓰레기에 대하여는 신속히 조치토록 쓰레기 처리기 동반을 운영하고 이번 임시회에서 일반폐기물 조례가 개정되는 대로 불법투기 현장에서 직접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불법투기행위가 근절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넷째 불법주차로 인한 쓰레기 수거의 어려움 등은 유관부서와 협의하여 대책을 수립 추진하겠으며,
  다섯째 미화요원 처우개선 문제는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섯째 쓰레기분리수거 시민계도문제에 대하여는 송암공단에 소재한 재활용품 선별 보관소를 교육장화 하여 환경단체 및 주민 견학장으로 활용하고 있고 위생매립장 등에 대하여도 주부대학, 어린이등의 견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사회 지도층에 대한 현장방문 계획을 추진하여 시민의 홍보계도를 통한 자발적 협조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쓰레기를 위생적으로 소각처리할 계획에 대하여는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고 쓰레기위생매립장 조성과 연계하여 설치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A703^!세 번째로 질문하신 노인복지시설의 활용도 제고 방안과 관내 경로당과 중소기업체간 일손돕기 결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노인복지시설의 활용도 제고 방안과 관내 경로당과 중소기업체간 일손돕기 결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회관과  경로당의 활용도 제고 방안에 대하여는 서구 노인 복지회관은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이용 노인들이 비교적 많은 수혜를 받고 있으나 지역 노인들의 유일한 여가시설인 동 단위 경로당은 장기, 바둑 이외에는 오락시설이 불충분하고, 장고, 국악 등 소리가 나는 취미 생활은 인접주민들의 반대로 이용할 수 없는 처지 입니다.
  그러므로 새로 확충되는 경로당에는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집기 구입비, 지원은 물론 기존의 경로당에 T.V나 냉장고를 지원하였고 유선 방송을 설치 하였으며 노인들의 오랜 경륜과 경험을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심어주기 위하여 여름, 겨울방학을 이용 충효예절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의원님께서 지적 하신대로 역시설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취미생활 간이 운동, 사회 참여 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노인복지시설 활용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관내 경로당과 중소 기업체간의 일손돕기 결연사업추진에 대하여는 노인인구가 계속 증가추세에 있고 사회로 부터 소외받고 도외시 당하는 노인들의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하여 91년도에 화정2동 소재 주월 경로당에 노인 공동작업을 시범적으로 설치하고 기업체와 연계하여 작업을 실시한 결과 초기에는 잘 되었으나 갈수록 생산품의 품질저하로 기업체에서 납품을 거부하고 노인들이 작업을 기피하기 때문에 중단한 바 있으므로 앞으로 실태사례를 거울삼아 다시 한 번 추진방안을 검토 하겠습니다.
  !^A704^!다음은 서 용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자동차 등록업무와 번호표 교부대행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987년 12월 22일 광주직할시 차량등록사업소 설치 조례가 제정되어 본 업무는 이 사업소인 차량등록업소에서 등록업무를 전담하고 있으며 자동차 번호표 교부는 시의 인가를 받은 업체가 대행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자동차등록업무와 번호표제작업무를 구에 이관하는 문제는 자동차등록 업무를 취급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력과 장비 및 시설이 요하는 업무로써 시에서 이관한다 하더라도 이에 소요되는 재원확보는 구 재정 형편상 어려운 실정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705^!두 번째로 질문하신 주월동 서문로에 위치한 남부선로 시외버스 정류소의 시외곽 이설문제 및 업무한계에 대하여는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 면허권자인 전라남도지사와 협의하여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직할시장이 인가한 사항이므로 시에서는 93년1월에 백운광장 교통개선 대책계획을 수립하여 동년2월 시내버스 정류소 이설을 전라남도에 요청하였으며 동년 3월에는 재협의를 개최하는 등 수차에 걸쳐 협의하였으나 전라남도의 의견은 동 정류소를 이설할 경우 시외버스 사업자의 불만과 이용객의 불편으로 현 위치에서 100미터 내지 200미터 이설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고 시에서는 현 위치에서 1500미터 이상 이설토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외버스 정류소 이설은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나 이는 시와 도가 의견이 상층하여 처리를 못하고 있는 현안문제이므로 이설이 될 수 있도록 이를 다시 시에 건의하겠습니다.
  !^A706^!세 번째로 질문하신 재활용품 경진대회 시상금 예산 및 인구비례에 의한 동별 실적 평가 근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수집 경진대회는 경제성장원의 수집뿐만 아니라 주미들의 의식전환과 참여유도를 위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동에서는 과도한 경쟁의식 등으로 물의가 야기된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양1동에서는 재활용품 판매대금으로 주민에게 무료로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 주민들의 호응과 친찬을 받고 있으며 대성국민학교와 효덕국민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재활용품 수집의 날을 지정 운영하고 자체 경진대회를 개최하는 등 교육적 효과를 크게 높이고 있으며 주월2동에서는 재활용품 매각대금으로 노인정에 쌀과 라면을 지원하는 등 긍정적 측면이 돋보이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수지 경진대회의 소요 예산은 금년도 본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재황용품 수집 보상금에서 지급할 예정이며 동별 재활용품 수집평가시 인구수 비례로 평가한 것은 공정하고 객관적 평가를 위해 불가피한 사항임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707^!네 번째로 질문하신 새마을금고 지도 감독의 범위 및 실시 후 조치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금고 지도감독은 새마을 금고법 제59조에 내무부장관은 신용 사업에 대하여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고 금고의 업무 및 재산 상황에 관한 보고서 제출 및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새마을 금고 운영에 따른 전문분야의 검사를 동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새마을 금고 연합회에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내무부 장관으로 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구청에서는 현금 시재 검사위주로 행정적인 일반사항 만지도, 검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내 새마을금고 23개중 중형금고 2개소를 전문감독 기관인 새마을금고 연합회와 합동으로 93년 8월 24일부터 25일까지 일반 지도검사를 실시하여 시정 조치한바 있으며 구 자체감사는 93년 12월 22일 부터 12월 29일까지 7일간 양림동 금고 외 22개 금고를 대상으로 지도검사를 실시하여 지적 사항을 시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현금출납과 대출업무 등의 검사는 새마을금고 연합회 주관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새마을금고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A708^!다음은 김규수 의원님께서 주신 바와 같이 우리 서구 산하 공무원들의 승진인사가 시나 타구에 비해 다소 늦어지고 있는 것은 우리 구의 공무원 수가 많은데 비하여 승진요인이 발생하지 않은 데서 기인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우리 구 직원들은 시에 전입토록 노력하고 있으나 현재 시의 조직 감축으로 잉여인력이 많아 당분간은 어려운 실정이며 향후 우리구가 분구가 될 때에는 우리 구에 근무하는 다수 직원이 우선 승진되도록 시에 건의하여 조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A709^!두 번째로 질문하신 공동주택 물탱크 관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동주택은 총 168개소 599동이며 공동주택의 물탱크 관리는 공동주택관리령 제4조, 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 제3항 별표2의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의 관리 주체는 위생진단 및 청소를 년2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84년 3월 2일 국무총리훈령 제194호의 일반용 수도배관 설치 지시는 공공부문의 공사에 사용을 의무화 한 사항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민간부문은 건축법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아연도 강관 등 6개 품목으로 규정되므로 인하여 93년 9월 건설부 고시로 음용수에 사용할 수 있는 배관재료를 재분류 94년 4월 1일부터는 녹물이 출수되지 않는 배관재료를 사용토록 관계법을 개정 시행중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물탱크 청소를 년2회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2월 25일 관리소장, 자치회장, 부녀회장 등 200여 명이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하고 물탱크청소의 중요성과 관계규정을 교육하여 상반기 청소를 실시 중에 있으며 지금까지 130여개소가 완료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물탱크 청소 횟수를 3 4회로 조정할 수 없느냐는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년2회만 정확히 청소할 경우 음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필요시에는 아파트별 자체 계획에 의거 추가 실시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상수도업무 일원화 제도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상수도의 중요성과 전문성이 요구되고 양질의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상수도본부가 신설 되었고 각 구청 단위로  사업소가 설치되어 모든 상수도 관리업무를 취급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공동주택관리령 제4조, 제3항에 의거 물탱크 청소업무만 취급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아파트 관리소에서 청소실적을 상수도 본부와 우리 구에 제출하므로 중복성이 있으나 업무간소화 차원에서 단일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금당산, 재석산, 집봉산 중턱 약수터 개발은 적극 제거키 위한 안트라 싸이트 재개발 정책은 우리 구에서 처리할 사항이 아니므로 상수도 사업본부에 건의하여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710^!세 번째로 질문하신 도로굴착으로 인한 예산낭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대 입구 보도 조성및 가드 레일설치 공사에 따른 예산낭비 차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광주대 입구는 우리 서부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 우리 시의 관문에 위치한 지역으로서 그 동안 급격한 시세확장에 따라 도심지역 학교가 이전하여 현재는 광주대학, 유은학원 등 3만여 명의 학생이 이용하고 있으나 도시기반 시설 확충이 이를 뒤따르지 못함으로 인해 통행인에 대한 안전시설이 미흡한 실정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여건으로 광주대 입구에서 학생 1명이 사망하는 등 교통사고가 빈발하여 광주대학 총학생회에서 안전한 보행을 위한 가드레일을 설치하여 달라는 요구에 따라 보도와 가드레일을 설치하여 3만여 학생들이 안전 통행에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구에서 사업을 시행할 때는 광주대입구 순환 도로시설계획이 없었으나 날로 증가하는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시에서 추경예산을 긴급확보 하여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도로굴착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문로 대주 아파트 입구에서 광주대 입구간(L=790m)의 도로굴착 사업은 광주직할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주암댐개통 배수관 포설을 위하여 93년 11월 27일부터 12월 25일까지 굴착복구 하였던 곳으로 광주시민의 시급한 급수난 해결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굴착하게 되었으며 본 구간작업의 지연은 상수도관이 전량 도착되지 않아 사업시행이 늦어졌고 특히 도로상의 교통량이 극심하여 시공상 어려움이 많았으며 야간 굴착작업으로 인해 다소 지반이 침하되는 구간이 발생하여 하자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A711^!네 번째로 질문하신 백운로타리 교통체중 병목현상과 광복촌 소하전 복개 및 도로포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백운로타리의 교통체증 해소대책으로 무등시장과 광복초를 연결하는 노선을 개설하기 위하여 연장 410m을 시비 12억원을 지원받아 철도변 하천복개와 도로개설을 93년9월착공, 94년 3월말 완공되어 차량통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구간이 미포장 되어 차량 통행으로 주민의 생활에 불편이 많습니다.
  미포장 구간에 대하여는 그 토지가 사유지로 토지보상비와 포장공사비가 약 4억 5천만원이 소요되어 구비확보가 어려워 시비지원을 요청하고 있으며, 시비예산 지원이 결정됨과 동시에 포장공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제반 절차를 완비하였습니다.
  또한 6월 23일 지장 전주도 이설시켜 놓고 있음을 아울러 보고 드립니다.
  먼저 질문하신 응벽지지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옹벽은 89년  수해 때 유실되어 재설치 하였으나 지형여건상 옹벽이 높고 열차가 진행시 진동으로 주민의 민원이 있어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코자 응벽지지대를 설치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신 여름철 방역소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보건소 지원 방역 및 동 자율방역 소독으로 권역별 및 통별 주간방역소독 계획에 의하여 보건소에서는 차량을 이용한 연막 및 초밀입자 부문 소독을 주1회 이상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광복촌 및 철도변 등에 대하여는 매주 국토대청결운동과 병행 연막 및 부문소독을 실시 위생해충 구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소하천 복개공사는 도심철도 이설과 병행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A712^!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분구에 따른 청사부지 확보 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구분구 문제에 대하여는 여러 의원님의 많은 노력과 지원으로 중앙 부처에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구에 따른 청사부지 선정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이 확정되고 분구가 가시화 될 때 기획단이 발족되어 제반여건을 고려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청사의 위치에 대하여는 주민의 편익과 교통, 환경 및 재정상 문제 등을 고려하여 장기적 안목에서 선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김의원님께서 제의하신 3개 지역도 함께 검토해보도록 앞으로 구성될 시 기획단에 건의 하겠습니다.
  !^A713^!다음은 오향섭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도덕성 회복 운동과 효친에 대한 윤리규범 교육을 대대적으로 실시해 주도록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로부터 우리 민족은 신의와 질서 도덕과 윤리를 바탕으로 하는 예의 바른 민족이었으나 지금은 여과되지 않은 외래문화의 범람과 책임지지 않는 자유가 만연되고 있어 윤리규범 교육을 학교교육은 물론 가정과 사회에 이르기까지 대대적으로 확대 실시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앞으로 도덕성 획복운동과 경로 효친사상을 확산, 고취 하기 위하여 가정교육을 매월 반상회와 각종 사조직 모임을 활용 세대주 교육을 통하여 자녀가 올바르게 자랄수 있도록 하고 학교교육은 각급 학교장과 협의하여 도덕교육이 내실있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며 사회교육은 각종 집회나 민방위, 예비군 교육시 교육과목으로 선정 운영토록 하고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등으로 실시하여 건전한 사회 기풍 확립을 위한 도덕성 회복운동으로  실시하여 건전한 사회 기풍 확립을 위한 도덕성 회복운동에 각계층이 솔선 참여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 하겠습니다.
  !^A714^!두 번째로 질문하신 통장 연령 초과자에 대한 정비는 6월 18일자로 완전 교체되었고 반장에 대한 연령제한은 명문규정이 없으나 동장으로 하여금 반원의 신망이 두텁고 활동력이 있는 자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반장의 활서화와 반장제도의 폐지론에 대하여는 3내지 5개 통을 통합하여 운영하되 통장의 수당을 현실화하여 준 공무원으로 대우토록 하는 문제는 조직관리상, 장·단점이 있으므로 보다 심도있게 연구 검토할 사항으로 사료되며 반장의 폐지문제는 산업화, 정보화 사회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에 비추어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동장 임명 과정상의 문제점과 개선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장의 임명문제와 관련하여 승진시험으로 인한 행정의 공백을 없도록 하기 위하여 중앙에서도 많은 검토와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배수추천에 의한 시험은 많은 공무원에게 기회균등 부여의 차원과 우수한 인재등용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음을 양지 하시기 바랍니다.
  !^A715^!마지막으로 이창호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농, 축, 수산물 상설직판장개설 운영 방안에 대하여는 우리 구에서는 93년도에 우리 농산물 살리기 운동의 일환으로 구, 농촌진흥원 부지에 93년 4월 11일부터 11월 5일 까지 효덕동 작목반을 통하여 주말시장을 개설 운영한 바 있으며, 94년도에는 공무연연금관리공단 신축공사로 인하여 계속하지 못하고 중단하게 되자 구정을 전후하여 남광주농협 광장에서 우리 농산물 살리기 운동의 일환책으로 농민시장을 개설 운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계절 편중성을 지양하고 년중 실시하는 상설직판장을 개설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검토 추진하겠습니다.
  !^A716^!다음으로 물가 관리상의 문제점 개선에 대하여는 현재 물가동향 파악을 4개 권역으로 나누어 모니터 요원 4명이 양동시장, 무등시장, 무진상가, 광천시장 주변의 점포를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양동 시장 등 8개 시장의 물가동향 조사대상지 확대방안에 대하여는 조사원을 증원하여 조사하는 방법과 8개 시장을 현재의 모니터 요원을 활용하여 격월제로 조사하는 등 여러가지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금년 하반기에는 시장 규모가 크고 거래가 활발한 시장을 선정하여 물가동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개선 하겠으며, 95년도에는 현실성을 고려하여 8개 시장 물가를 조사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한 개인서비스 가격 기준표의 현실화 방안에 대하여는 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품목 104개를 지정하여 60개 품목은 중앙에서 관리하고 44개 품목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의 관리품목은 상수도 요금 등 공공 서비스료와 외식비, 이미용료 등 기타 서비스 요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연초부터 담배값, 교통료, 수험료등과 일부 농산물가격 인상으로 서민생활에 영향이 초래되어 개인 서비스 가격을 지나해 가격으로 동결하고 있으나 관련단체와 협의하여 하반기에 현실화 조정될수 있도록 시에 건의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A717^!두번째로 질문하신 택지개발 지구 용도제한에 관한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지구의 용도 제한은 택지 개발촉진법 시행령 제7조,4항 및 시행규칙 제5조, 2항에 의거 규제하고 있는 사항로써 이에 대한 규제사항을 완화해 주라는 주민의 여론이 있어 우리 구에서는 택지개발지구 용도를 변경하고자 금년 1월 12일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준공된 봉선지구외 5개 지구에 대하여 택지개발 공급에 관한 건설부 지침에 의거 시에 상세 계획구역지정을 요청한 바 있으며, 또한 의원님께서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하여 1월 14일 건설부를 방문하여 지역 주민의 애로사항과 문제점 등을 상세히 건의 한바 있고 각 시, 도로부터 그 실태가 건설부에 건의되어 동년 4월11일 건설부에서 도시계획 상세계획 지침이 확정 시달 되었습니다.
  본 지침에 의거 또 다시 4월 27일 관내 봉선지구외 5개 지구에 대하여 주거용지를 그린생활용지로 변경요청 하였으나 94년 6월 23일 시로 부터 택지개발 지구내의 건축물 용도 변경은 어렵다는 회시를 받았습니다만 앞으로 계속해서 시와 협의 절충하여 변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으며 이행강제금 부과 유보에 대해서도 주민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상세계획구역 결정시까지 행정 조치를 유보토록 하겠으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원님 여러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의 답변 중에서 부족한 부분은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심도있는 답변을 위해 보충질문시는 해당 실,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수길
  서주원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요.
서주원 의원  
  보충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의장께 묻고자 합니다. 이 보충 질문에 반드시 질문자만이 보충 질문을 할 수 있는 여부, 다시 말해서 질문자 아닌 다른 의원들은 보충질문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여부를 알려 주시고 만에 하나 보충질문을 타 의원이 할 수 없다면 어느 근거에 법 몇조에 있는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말씀할 수 없다면 정회를 한 후에 알려주셔도 될 문제입니다.
○의장 김수길
  그렇지 않아도 이것을 끝내고 정회 시간에 그 사항을 가지고 간담회를 열어 말씀 드릴려고 했습니다. 간담회에서 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각 의원님들의 보충 질문요지 수합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55분 계속개의)

○의장 김수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장 답변사항중 보충답변을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실·과·소장께서는 질문 순서에 따라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화진 의원님 질문 하셨는데 도시국장, 청소과장 두 번째로 서주원 의원님 질문하셨는데 도시국장 나오셔야 되겠고, 서 용 의원님 질문하셨는데 청소과장 나오시고, 김규수 의원님 질문 하셨는데 총무과장 건축과장 나오셔야 되겠고 김상률 의원님 질문하셨는데 청소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화진 의원님께서는 등단해서 발언 하실렵니까? 일문일답으로 하시겠습니까? 바로 등단해서 하면 10분을 개인이 다 쓸 수 있고 일문일답식으로 앉아서 하면 답변과 합쳐서 10분을 할애 하겠습니다. 예.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진 의원
  김화진 의원입니다. 청장님으로부터 공시지가 결정사항 문제점에 관해 충분한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조사한 내역과는 상이한 점이 많아서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성실하게 소신있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정가액이 공시지가 보다 낮게 결정된 사유에 관해서 말씀드렸는데 말씀이 없어서 다시 한 번 질문드립니다. 각종 종합토지세, 토지초과이득세 등은 개별고시지가에 근거하여 세금을 징수하고 있는데 반면에 편입된 도로에 대한 수용시 감정가액 결정에 대해서는 공시지가보다 훨씬 낮게 결정된 사실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총232건 중 47건이 낮게 되었으나 도로 중 3-9호선 구석원내과-노인회관간 개설공사에 있어서 34건 중 유독히 정모 씨 소유 서동 280-27, 280-32, 280-38번지와 261-61번지 조모씨 소유만 낮게 결정된 사유가 무엇인가 물었는데 답변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도로 중 2-33호선 중앙로-양림로간 개설공사에 있어서 453-4번지 ㎡당 공시지가가 39만원 이었는데 왜 이렇게 다른곳은 1백4만여원인데 그 곳만 공시지가보다 낮게 결정되었냐 물었을때 청장님 말씀이 그것은 기재 착오였다고 그랬습니다. 39만원이 아니고 95만원이었다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청장께서 발송해주신 정식 공문화된 서류가 이런식의 기재착요라는 이야기로 답변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453-4번지가 39만원이 아니고 95만원이었다면 바로 인근백운동 453-5번지 고시지가가 95만원인데 40만5천원에 결정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이것도 개재착오라고 하신건지, 답변주시고요.
  셋 번째 편입된 사유지가 사도이기 때문에 공시지가 보다 더 낮게 보상가액이 결정되었다면 사도 이었기 때문에 이사람은 각종 세제혜택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가벙 평가기관의 감정가액 결정상 비과학성 부분을 여쭸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지료에 의해서 왜 비 과학성인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 중 3-9호선 구석원 내과-노인회관간 개설공사에 있어서  백운동 406-3번지 경일감정원이 52만원, 대한 감정원이 50만원, 406-4번지 경일 감정원이 52만원에 대한 감정원이 50만원 405-2번지 경일감정원이 52만원 대한 감정원이 50만원 405번지 경일 50만원 대항 50만원 408-17부터 408-32건은 경일이 49만원 대한이 50만원, 월산동 감나무골에 있어서 월산동 246-3부터 895-25번지까지 경일이 56만원, 56만원, 59만원, 58만원, 58만원 대한도 일원오차없이 똑같습니다. 그외에 나머지 12건이 똑같이 감정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얘기 하고자 하는 것은 공시지가에 대한 감정가액 결정에 있어서 표준지를 적용하는 과학적 기계적인 산정방법에 의해서 했다고 하지만 어찌 이렇게도 일원 오차없이 아니면 같은 물건에 대해서 줄곧 똑같이 감정평가 할 수 있는가,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갈 수 없는 일입니다. 93년도부터 94년 지금까지 경일과 대한감정원의 수수료가 약 4천 5백여 만원 정도 지급되었는데 둘이 앉아서 이렇게 52만원, 52만원, 30만원, 30만원 계획적인 감정을 해서 과연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두 감정기관이 감정가액을 산술평가 한다고 되어 있으면 어느 정도 누가 보아도 이해가 되어야지 과연 산술평가 자료가 되겠느냐,
  그래서 저는 그 기관에 문제성이 있다기 보다는 이 기관에서 이런 감정 평가를 했을 때 우리 해당된 부서에서 그것은 있을 수 없다는 이의 제기도 있어야 되는데 보상가는 구청에서 지급하고 감정은 그 분들이 할지라도 주민의 혈세를 그들이 보상해 주었을 때 무언가 하나 정도는 짚어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계속 이런 정도로 감정이 된다면 예를 들어서 서구관내 감정평가기관은 어느 곳이라고 알게 된다면 좋지 못한 생각으로 모 구청에서 했던것처럼 또 재발 되지 않겠느냐 그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자료를 많이 주고 이러한 의혹이있더라도 주민들이 의혹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조사를 했던 것입니다.
  이상으로 봤을 때 해당 국에서는 공시지가와 감정가 2개 중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디가 문제겠습니까? 공시지가가 문제 있다면 서구청에 문제가 있을 것이며 감전가액에 문제가 있다면 감정기관이 문제일 것인데 기재착오라는 표준지 산정할 때 그 토지가 지목이 같은가, 토지특성상으로써 다른점이 있는가, 거기에 따라서 공시지가가 결정된겁니다.
  공시지가가 서로 상이 하면서 좋은데 토지특성을 비교해서 결정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각종 세금을 징수했음에도 개별 감정가액이 평당 285만원 차이가 날 수 있겠느냐 그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제도적 개선이 분명히 있어야 되겠다. 누가 보아도 이것은 과학적이고 기계적 산정으로 했구나 저쪽 기관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는 전문인이 아니다 그 사람만이 전문인이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맡기지 마시고 주민들을 위한다는 생각으로 비과학적인 근거에 의하지 않는 방향으로 해주십사하는 뜻에서 보충질문을 드렸습니다.  왜, 이러한 사유가 발생 했는가, 앞으로 어떤 제도적 장치로 보충할 것인가를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수길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확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서국남
  도시국장 서국남 입니다.
  용을 조목조목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상가를 집행하고 있습니다마는 보상가 감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면허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면허를 갖고 있는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그 보상가를 결정하는 그런 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감정을 비과학적이고 여러가지 측면에 유추해 볼 때 사실 논리에 맞지 않는 감정을 했지않느냐 라는 김화진 의원님의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제가 잘못됐다. 잘했다하는 답변을 드리기에는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까지 이 보상들을 취급하는 가운데에서 얻은 지식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정가액이 공시지가 보다 낮게 책정된 사유입니다.
  이것은 네 번째 질문하신 감정 평가기관의 감정가액 결정상에 있어 비과학성과 연계되고 있습니다.
  지금 가정가액이 공시지가보다 낮은 수가 있습니다. 더 많을수록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 공시지가보다 높아라고 하면 그 자체가 모순이 될 겁니다. 감정가는 우리가 말하고 있는 고시한 지가는 표준지  지가고시하고 개별지가 고시가 있습니다.
  표준지 지가고시는 건설부장관이 년1회씩 표준지를 정해가지고 결정해서 고시하는 것이 있고, 그것에 따라서 표준지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 동직원이나 구청 직원들이 작업을 해가지고 결정해서 고시하는 것이 개별지가 입니다. 그런데 이 감정사들은 개별지가하고는 아무런 관계없이 감정을 합니다.
  단, 표준지를 건설부에서 이미 고시해 놓은 표준지를 기준으로 그 토지의 특성이라든가 그 위치에 따라서 여러가지를 감안하고 또 도매물가 상승 이런 것을 봐 가지고 감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감정 기술은 제가 면허도 없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비 전문인이기 때문에 더 이상 깊이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감정가가 기준지가 보다 낮을 수도 있고 높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질문하신 기재착오로 분명히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얘기하면서 기재 착오한 것이 분명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고 다시 그 증빙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질의하신 편입된 사유지가 사실상 사도일 때 각종 세금을 면제 해주는가 이 말씀에 대해서는 공도를 사용하고 있는 도로, 소유만 개인소유가 되있는지 사실상 공도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가 저희 시내에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이 면제가 되지만 개인이 쓰는 사도, 즉 자기 집만 들어가는 사도에 대해서는 세금이 면제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아까 감정평가 관리 감정액의 결정상에 비 과학성이란 것이 처음에 말씀드린 것으로 가름이 됐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다 더 감정사들에게 저희들이 공부를 해서 이 사항은 이렇게 이렇게 되었노라고 김화진 의원님에게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이런 문제를 안전장치를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감정을 받은 결과를 가지고 산술 평균치를 해서 그것을 무턱대고 그 사람들한테 이 돈, 받아가시오 하는 게 아니라 협의과정을 거칩니다.
  그래 가지고 억울 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도저히 협의를 해주지않고 감정이 이런 이런 되가지고 이렇게 되었으니까 이것이 상당히 합리적으로 됐습니다마는 뭐 대개는 협의를 해 오는데 그 협의율은 약 90%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10% 정도가 협의를 해오지 않으면은 저희들이 계속 그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적어도 세 번 이상 한 열 차례 협의를 해서 안됐을 경우 토지 수용 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감정사들이 감정이 잘됐는가 못됐는가 하는 것을 토지 수용 위원회 자체에서 다른 감정사를 투입해가지고 감전을 해서 만약에 이 감정사가 잘못되었다고 하면은 새로 감정된 그 금액을 재결을 하게됩니다.
  그런데 그 재결은 오히려  낮아질수도 있고 상당히 이유가 있다라고해서 높아지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차 그 감정하는 사람이 실수로 했다면은 다시 달라지는 경우가 거기서 생기게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공시지가, 감정가 두 개에 어느 것이 잘못되었는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표준지가와 개별지가가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이점은 저희들도 또 보상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서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이 문제에 대해서 타 감정사를 투입해가지고 그것을 설명할 기회를 갖든지 하는 것을 자꾸 유도해서 이러한 것을 연구,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는데 이것이 충분히 답변이 됐는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수길
  김화진 의원님! 질문시간 1분 남았습니다.
  더 하실 말씀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진 의원
  비 전문인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서 구체적으로 하시기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비 전문인이라고 해서 무턱대고 보상이라는 엄청난 주민에게 혜택을 주는 일에 있어서 또는 불혜택을 주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에게 전부 모든 것을 받아서 그대로 실천한다는 것은 집행부 조금 무사안일한 생각이 아니겠느냐 더 열심히 공부해서 아니면은 더 연구해서 뭔가 문제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지적 정도는 해야 될텐데 제가 자료를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은 그러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있는 사람들은 자꾸 이의제기를 해서 재결 심사를 받을 것이며 아니면은 보상가를 좀더 받을 수 있는데 소시민들, 힘이 없는 사람들은 그저 이게 잘되었는 모양이구나. 남도 그렇게 받았으니까 지금 보니까 남들이 똑같이 52만원, 52만원 다 받아 버렸어요. 옆에 사람 52만원 받았으니까 이것  잘 되었구나. 사실은 이렇게 책상에 앉아서 장난 치는 줄도 모르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속기 중단)
○도시국장 서국남
  철저히 연구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수길
  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주원 의원입니다. 나오셔서 발언 하실랍니까?
   (○서주원 의원 좌석에서 - 네!)
  네. 나오시기 바랍니다.
서주원 의원
  서주원 의원입니다.
  김화진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대동소이해서 다른 것은 약하고 거기에 한, 두가지만 국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오늘 여섯 분 의원님들께서 정말로 가슴에 닿고 서구구민이 공감할 수 있는 이러한 여러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거기에 구체적인 저희들이 보충 질의를 다 할 수는 없고 단 제가 직접 체험한 평가감정원에 대한 횡포에 대해서 한두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물론 아까 국장님께서 상세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서2동에 동사무소 부지를 구입하는데 있어서 똑같은 부분이 똑같은 감정가격이 나왔으면 말을 안하는데 현재 구청에서 조정해 놓은 금액이 같은 것도 불구하고 지금 청장님도 기억하고 계시리라고 봅니다마는 제가 청장님을 모시고 그 헌집하나 27평 짜리를 사게 해 가지고 같이 모시고 간 적이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구입했는데 그 한 필지가 누락이 되서 1개 월후에 재감정을 했더니 구청에 있는 서류상, 문서상은 다 같은 금액인데 유일하게 평가감정원에서 평당 30만원씩 해서 약 9백만원에 차액이 생겨버렸어요.
  그분이 어떤 사람이냐 정말로 80살이 넘어가지고 고령자이고 또 내외간이 살고 있는데 귀가 먹어서 잘 말이 안통해요. 나머지 여섯 채는 구입했는데 그 사람들은 전부 230만원 내지 3백만원에서 동시에 일괄 구입해서 다음달에 바로 신축을 하게 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마는 이 노인만은 죄송하게 생각하오나 로비라든가 PR이라든가 어떤 접대하는 방식을 몰라서 그랬든가 그 평가사들 한테 아무런 말 한자리를 안했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 결과 아, 이것이 평당 30만원씩 약 9백만원에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똑같은 금액에 똑같은 평가 가격인데 왜 두개의 평가사에서 이런 차이가 나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광주 시내 7개의 평가감정원이 있는데 유일하게 경일과 대한 감정원에만 연 2년 동안 왜 맡겨야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7개의 평가감정원이 잇다면 1년간 돌아가면서 다른 평가 감정원하고 비교해서 했더라면은 그분들이 그렇게 고자세로 나올리가 없고 이렇게 평가 금액도 아까 김화진 의원께서 지적 하신대로 평당 몇백만원씩 차이가 날리가 절대로 없으리라고 봅니다.
  또같은 번지수안에서 이런 금액 차이가 난다는 것은 정말 어불성설입니다.
  그래서 국장께서는 광주시내 7개 감정원이 있다면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다음 달부터라도 감정평가원을 바꿔서 교체 하면서 하면은 다른 사람들도 이의 제기를 않고 시민들도 우리 구민들도 설득력있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 이런 문제입니다.
  아무쪼록 이 평가사 횡포라는 것은 정말로 제가 소방도로와 동사무소 부지매입에 있어서 여러 가지 느낀 바가 많습니다마는 그런말은 공식석상에서 말씀드릴 것이 못되고 개인적으로 국장님과 과장님께 평가사에 대한 횡포에 대해서는 제가 누누히 한번 이야기할 기회를 갖고자 이만 질문에 갈음 합니다.
○의장 김수길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서국남
  서주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아까 부지문제는 구체적인 것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지금 93년도에 저희들이 평가사를 정할 때 대한 평가사하고 경일평가사를 어떻게 집중적으로 그렇게 둘이만 해놓으니까 그 키가 커가지고 주민들이 무시하는 평가를 하고있지 않느냐 그렇게 받아 들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평가사들은 평가법인 하고 개인 평가사들로 구성하는 그런 평가기관이 있습니다.
  지금 광주 전남지역에 지사를 거두나 평가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법인으로써는 한국감정원과 나라 평가사, 대한 평가, 경일평가 네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일, 전남, 광주 여기는 개인자격으로 평가사가 평가를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평가사들이 할 수 있는 데는 5억 미만의 평가액이 될 때만 평가를 할 수 있고 법인들은 전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고 저희 구청에서는 93년도에 대한 경일만이 그 두 군데만 평가를 의뢰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94년에 와서는 한국감정원하고 나라 평가사를 그리 잡아서 지금 로테이션해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대한하고 경일만을 독점해서 주는 일이 없도록 하겠고 또 평가사들이 아까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면은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시면 그러한 일이 없도록 적극 이야기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수길
  서주원 의원님! 아까 4분 사용하시고 6분 남았습니다.
  만족한 답변 들으셨습니까?
   (○서주원 의원 좌석에서 - 네.)
  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서 용 의원님 질문차례입니다.
  나오셔서 할랍니까? 않아서 하실랍니까?
   (○서용 의원 좌석에서 - 여기서 할랍니다.)
  청소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과 답변이 10분입니다.
서용 의원
  서 용 의원입니다.
  조금전에 청장님께서 답변 하셨던 재활용품 경진대회 개최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이 부족한 것 같아서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장님 답변에는 경진대회 그 자체가 쓰레기감량과 또 재활용품 수거를 위해서는 당면한 것처럼 말씀 하셨는데 주무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과장 강우현
  경지대회라는 것은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소기에 성과를 조기에 정착시켜 주라하는 방법중에 하나고 또 하나는 안일무사한 이런 타성을 일시에 한번 개조해 보자는 교육지책으로 생각 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청장님께서 답변을 드릴때 92년도부터 쓰레기 30% 줄이기 및 자원재활용 문제가 그 시책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종전에는 지방자치 단체의 장에게 재량권을 주어서 재활용품 수집에 있어서 재량에 의해서 그 양해를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부터는 지침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책무로 귀속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책으로 아까 청장님께서 언급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30개 동에 차량 30대와 인력을 보충해 줬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활용품 수집을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경제성 자원의 수집에도 목적이 있겠지만은 여러 주민들의 의식개혁에 일환책으로 이런 계기를 통해서 의식을 개력해 보고자하는 이런 고 차원적인 대승적 의도가 숨어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언급했습니다만는 그것이 선택의 방법에 하나일 수도 있고 무사안일한 타성을 개조하는 교육책 일수도 있다. 이런 입장에서 받아들여 주시고 이것이 본원적으로 소기의 성과, 그 목표를 위해서 달성 될 수 있다고 하는 방법이라고 하면은 선의의 경쟁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서용 의원
  방금 과장님께서 무사안일 타성과 경재력 제고라는 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관내에 고물상에서 이말씀을 안드릴려고 했는데 아까 서두에서도 그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매스컴에 기왕에 나왔던 부분인데 과장님께서 이 말씀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걸  짚고 넘어 갈랍니다.
  제가 이 질의를 하기 위해서 우리 관내에 고물상을 상당히 여러 군데를 조사 한바가 있습니다.
  무사안일 타성과 경쟁력 제고라는 명분 아래 고물상에서 재할용품 수거를 하기 위해서 돈을 주고 사다가 하는 그 자체도 경쟁력 제고라고 생각하십니까?
○청소과장 강우현
  우리 일상생활을 하다보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게 일반적인 양태입니다.
  그래서 간부회의 때도 우리 동장들 강력히 지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동장님들이나 기타 직원들이 충분한 양식을 갖춰서 그렇게까지 극단적인 일까지 저지르지 않을 것이다. 신임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서용 의원
  지금 과장님은 이 의사당에서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고물상에서 산다해도 된다는 말씀을 하는데 그런 얘기가 나와서는 안됩니다.
  아무리 경쟁력 제고라 할지라도 고물상에서 사다가 이것을 납품해서는 안된다. 이것은 재활용품 수거를 위해서 우리가 동사무소에서 많은 인력을 들여가면서 또한 우리 동사무소에 있는 차량까지 동원 해가면서 어떻게 경쟁력 제고라는 명목아래 고물상에서 사다가 까지 해야 합니까?
  앞으로 시정조치 하겠다 이렇게 나와야지,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고물상에서 사다가 해도 된다. 그말은 지나치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강우현
  아닙니다. 그렇게 답변드리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인 생활양태가 경쟁이다 보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게 일반양태입니다.
  그러나 우리 동장이나 동사무소 직원들은 충분한 양식과 국민적 양심이 돋보이는 친구들 아닙니까?
  지성인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극단적인 일까지 안하리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보도에 의하면은 그런 행위가 자행 된다는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장님께서는 우리 동장님들을 소집한 후에 그 이후에는 이런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지시말씀이 계셨고 그 이후에는 그런 일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에 그런 일이 없을 걸로 믿어 주시기 발랍니다.
서용 의원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진대회로 인하여 고물상에서 쓰레기 매수작전이 과거에 있었고 또 동사무소 간에 서로 경쟁을 하기 위해서 상호불신과 경쟁의식을 조장 시키고 오히려 위화감을 조성하는 그러한 불합리한 경진대회는 어떤 수준에 이르렀을 때 제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과장 강우현
  일을 하다보면 시행착오도 있을 것입니다.
  제 입장을 합리화시킬 생각은 아닙니다. 이런 부작용이 있다는 것을 이제 발견했고 이후에 선의에 경쟁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것이 피차간에 불신과 대립의 양상을 띈다고 하면은 이득보다는 손실이 많다면 되도록 그 제도를 안 택해야 되겠죠.
  그러나 서 용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침착해서 시정보완해 나가는 방법을 택 하겠습니다.
서용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수길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요.
  다음 보충질문 하실 분은 김규수 의원입니다.
  나오실 랍니까? 바로 거기서 하실랍니까?
   (○김규수 의원 좌석에서 - 앉아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 건입니까? 건축과장건입니까?
   (○김규수 의원 좌석에서 - 총무과장 건 입니다.)
  그럼 총무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규수 의원
  김규수 의원입니다.
  계속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간단하게 총무과 소관 보충질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사무관급 시험 응시자가 있죠.
  응시자에 대한 행정직 기술직 14명입니까?
○총무과장 조병준
  16명입니다.
김규수 의원
  16명이 시험 봅니까?
○총무과장 조병준
  네.
김규수 의원
  14명이죠?
○총무과장 조병준
  네.
김규수 의원
  행정직이 몇명 입니까?
○총무과장 조병준
  행정직이 12명이고 기술직이 2명입니다.
김규수 의원
  14명이죠. 그러면 행정직은 2배수로 했죠? 기술직은 1배수로 하고...
○총무과장 조병준
  네. 그렇습니다.
김규수 의원
  그래서 7명을 뽑습니까?
○총무과장 조병준
  8명을 뽑습니다.
김규수 의원
  시험은 언제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병준
  7월 10일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수 의원
  다행히 좋은 일이고 또 사무관 급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되서 굉장히 반가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응시자를 선정 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병준
  기술직 2명은 6급 경력이 오래된 축산직하고 임업직 계장을 두 사람 했고 행정직 12명은 승진후보자 명부에 의거해 가지고 선정을 했습니다.
  그 승진 후부자 명부는 근무평정과 경력평정, 그리고 훈련성적, 포상이나 민원부서 등의 근무경력에 대한 가점, 이것을 평정해서 최근 2회의 성적을 평균해 가지고 성적을 매서 승진 후보자 명부를 작성합니다.
  그 승진 후보자 명부에 의해 가지고 상위순위부터 그 숫자로 짤랐습니다.
김규수 의원
  그러면 그 배수는 몇 배수에서...
○총무과장 조병준
  행정직은 2배수 해서...
김규수 의원
  아니 그 2배수는 응시자 선정관계로 뽑기 전에 순위를 몇 번까지 해서 그 속에서 이번에 14명을 뽑았습니까?
  순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오래된 경력이라든가.
○총무과장 조병준
  방금 말씀 드렸습니다.
  그럼 훈련성적,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가점 등을 감안해서 승진후부자 명부를 점수로 해서 그 점수에서 많이 나온 수가 이리 가도 되고 그 순위로 해서 짤랐다는 말입니다.
김규수 의원
  기술직이 2명인데 행정직, 기술직 불만을 갖는 분은 없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잘 하면서도 그 속에 들어가야 하는 사람이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총무과장 조병준
  물론 자기가 기대를 했다가 탈락이 되면은 자기 기대에 불만이 나오기는 하겠죠.
  저희들은 정밀하게 평가하고 그 평가기준에 의한 후보자 명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불만이 없으리라고 보아 집니다.
김규수 의원
  물론 인사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은 제가 질문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서구에 있는 공무원 중에서 서로 많이 올라가고 그래야 되는데 이번에 시에서도 3명이 내려와 갖고 사실 여기서 고참들이 올라가야 되는데 신참들은 올라가고 고참들은 내려가 버리니까 여기있는 분들이 더 지체된다 이겁니다.
  이런 일이 있죠?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총무과장 조병준
  지금 가신 분은 30대 후반 내지 40대 전반 정도로 보아 집니다.
  어떻든 젊은 계장들이고 그래서 자기들이 시 단위 등 상급기관에서 근무하기를 원하고 있었고 그렇다면 시에도 인사가 적체되어 있기 때문에 구청인사가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거기서 오래된 서구청에 근무경력이 있었던 사람들로서 서구청에 근무경력이 있었던 사람들로서 서구청에 내려오기를 원한 사람들과 바로 교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3:3으로 가고 오고 그랬던 것입니다.
김규수 의원
  그러면 이번에 기술직 2명은 안 떨어지겠습니다.
  그것도 뭐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병준
  아닙니다. 과락이 있고 낙제점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점수에 못 미치면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김규수 의원
  그리고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공무원 사회가 구청단위에서 까지 시험제도를 실시했죠?
○총무과장 조병준
  시청단위에서 말입니까?
김규수 의원
  네.
○총무과장 조병준
  네. 했습니다.
김규수 의원
  실시하는 것이 아무래도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시험만 잘 보면 된다는 것도 행정서비스 차원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험제도를 다시 제고해 볼, 우리가 91년도에 왔는데 시험을 본다고 그러는데 요즈음에는 볼 여지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병준
  많은 직원들이 시청 근무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무한정 받아들일 수는 없는 일이고 아마 어떻게 선발하느냐 하는 방법이 시험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마는 김규수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러면 한직에 있는 사람들은 시험공부를 열심히 해서 갈수 있는데 그게 형평에 어긋나는 것이냐는 지적인 것 같습니다라는 그런 것은 제도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그것이 구청차원에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시에서 그런 것들을 해서 격무에 가점을 준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시에서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지리라고 봅니다.
  건의를 해서 그런 불평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수 의원
  한 가지 이번에 시험 보는 분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무실이나 가정에서 시험공부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장없습니까?
○총무과장 조병준
  지장은 남은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매꿔나가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습니다.
김규수 의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수길
  총무과장 들어가십시오.
  그럼 건축과장 계속 하시겠습니까?
   (○김규수 의원 좌석에서 - 네.)
  그럼 2분 남았습니다.
   (○김규수 의원 좌석에서 - 구정을 위한 일이라면 시간을 좀 주십시오.)
○건축과장 김강년
  건축과장 김강년입니다.
○의장 김수길
  보충질문을 더 하시고 싶으시면 발언 통지서를 한 부 더 만들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수 의원
  건축과장님 감사합니다. 오늘 청장님께서 답변을 소상히 해 주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가장 타게트가 되는 것은 사실 우리 구청 소관이 아니고 상수도본부 시청 소관이다 하는 문제에 있어서 제가 수돗물 수거를 해가지고 14개 아파트 20개소를 했습니다.
  차트를 보고 물을 전부 보셨죠?
○건축과장 김강년
  예. 봤습니다.
김규수 의원
  근런데 문제는 지금까지 우리가 공직에서 일을 많이 하고 성의있게 한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이 엄청난 물의 관계를 본다면 이것은 도저히 먹을 수도 없고 이런 수돗물이 있다면 정말로 보통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것은 청장님 이하 모든 우리 의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들 모두가 심각하게 느껴야 하고 긴장상태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시에 관계되니까 나는 모른다.
   (발언제한 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속기중단)
○의장 김수길
  김규수 의원님 발언통지서가 앞에 있으니까 싸인만 해 주십시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경년
  안트라싸이트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전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모르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상수도사업본부에 연락을 해서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이것은 비중과 입도가 다른 무연탄과 천연귀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비중이 큰 것을 아래 쪽에 두고 2 3중으로 여과층을 구성 하는데 쓰이는 재료입니다.
  모래와 똑같은 다시 말하면 숲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김규수 의원
  물 채수한 것 중 3개가 장미 아파트 것입니다. 장미아파트는 지금 16년됐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을 할려고 하는데 재개발은 20년이 되어야 법으로 해서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사실상 4층, 5층에는 물이 안 올라옵니다.
  왜냐하면 파이프가 막혀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압이 낮아서 못 올라갑니다.
   화정3동 염주 주공 아파트도 이렇게  막혀 있기 때문에 물을 직수로 연결했습니다.
  막혀버리고 수압관계로 해서 녹물이 계속 나와서 일상 식수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많단 말입니다.
  사실 화정3동에서는 안트라싸이트 이물질이 용연 정수장 여과통에서 92년도에 터져버린 모양이예요.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대소동이 일어났는데 이런 것이 3년이 되도록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같이 생각 해볼 일입니다.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시에서 못한다면 구의 회차원에서 특위를 구성한다든지 해서 이것을 연구검토를 하고 다같이 한번 노력을 해봐야 할 상황이라고 봅니다.
  또 덕남정수장이 개장이 되면은 용연정수장에서 문제가 일어났었기 때문에 화정1동 주공 아파트 관계를 다시 대책을 세워서 이것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할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한 문제는 다같이 머리를 짜매고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에 물탱크를 2회 한다고 교육시켰죠?
  광주에 168군데라고 말씀을 들었는데 빠진 곳이 많습니다.
  제가 조사하는데 절반이 다 빠져있습니다.
○건설과장 김경년
  저희가 공동주택이면 20세대 이상만 가지고 건축법에 의한 공동주택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규수 의원
  10세대, 20세대를 다 봤는데 물탱크 없이 직수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이런데는 문제점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재개발하는 차원에서 꼭 20년이 되어야만 재개발할 수 있는가.
  또 화정1동 주공아파트와 신우아파트 같은 곳은 안트라싸이트를 제거 하기 위한 대책을 시에 건의해야 합니다.
  이런 물이 나온다는 것은 전국의 톱뉴스 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인체에는 무해라고 합니다마는 이런 물을 많이 먹으면 좋겠습니까? 안 좋겠죠?  많이 먹으면 분명히 해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녹물관계에 있어서는 양질의 수도관 파이프를 해야 할 것이고 물탱크 청소를 자주해서 수도관에 스케일이 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책상에 앉아서만 업무를 볼 것이 아니라 정말로 현장을 뛰면서 철저히 조사를 하고 생활행정 차원에서 해야합니다.
  구에서는 힘이 없다고 할 것이 아니라 내년에 단체장 선거하면 우리가 국회보다 강할 수 있습니다.
  좀더 좋은 개발을 하고 좋은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상부에 건의하고 협의해서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김경년
  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트라 싸이트가 검출된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 나왔는가를 저희들이 문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과 과정에서 역으로 그것을 청소하는 과정에서 넘쳐가지고 92년도에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김규수 의원
  좋습니다. 제가 19일 11시에 받았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안 나온다고 보고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안 나온다면 말이 됩니까?
○건축과장 김경년
  그 사항은 저희들이 더 조사를 해봐가지고 서면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규수 의원
  이런 문제는 주민하고 직접적인 관계이므로 제가 질문 했습니다마는 시와 상수도본부에 건의해서 일원화 체제로 만들어서 바로바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탱크청소 현황도 상수도 서부 사업본부에 검찰에 넘겨준 현황이예요.
  이것도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싶어요.
  이것이 일원화 되도록 제도적으로 바뀌어지도록 건의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과장 김경년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 노후 공동주택에 대해서 20년이 경과해야만이 재건축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20년이 안되더라도 구조안전진단에 의해서 노후되어 있다는 판단이 나면은 언제든지 재건축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상 안전하다고 할 경우 설비부분에 대해서 불량할 경우에는 저촉법에 의해서 특별 수선충당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설비문제는 자치관리위원회에서 시설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20년이 못된 송암동서 광맨션도 조합신청이 되어서 인가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노후 건축물에 대해서는 신청이 있으면 구조 안전진단을 해가지고 재건축 가능여부에 따라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수 의원
  제가 조사한 신우아파트, 화정1동 주공아파트, 염주동 주공아파트는 내일도 질문이 나올 것입니다.
  이런것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서 조사해 가지고 좋은 대책이 나오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김경년
  잘 알았습니다.
○의장 김수길
  수고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요.
  다음 질문은 김상률 의원님 입니다.
  청소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율 의원
  제 질문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는데 제가 16개 항목을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에는 10개 항목내지 8개 항목밖에 답변 안하셨고 제가 습득하지 못하게끔 말씀하셔서 다시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청소과장한테 말씀 드리는 것은 우리 서구의회와 집행부가 서구주민을 위해서 오염을 방지해 가지고 앞으로 잘 살아보자는 의도에서 매일 같이 주민들하고 결집되는 민원의 해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하고 제일 시급한 것입니다.
  안내방송으로 재활용품목을 정확히 품종별로 명시해가지고 이런 관계를 요일별로 정확히 정해서 무슨 날짜는 무슨 쓰레기를 수거하고 이렇게 해서 주민이 알아듣게끔 해야합니다.
  예를 들어서 재활용품은 무슨 요일날 수거하니까 가져 오지마시요.
  또 일반쓰레기는 무슨 요일만 수거 하니까 그 외에는 가져오지 마시오.
  이렇게 해서 안내방송을 요일별로 확실히 정해가지고 해주고 또한 분리수거 품목에는 뭐뭐가 있다는 걸 주민들이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분리수거 품목과 재활용 품목이 뭐라는 것도 안내방송으로 해주라는 말씀이예요.
  그것을 실시를 안하고 있습니다.
  주민이 알아가지고 우리는 뭐뭐는 무슨 요일날로 정해졌으니까 그날가지고 나가야 되게 다 해야될텐데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전부 다 가지고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수거과정에서 쓰레기 수거 하시는 청소 아저씨와 주민들간에 마찰이 생겨가지고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나까 안내방송 음악을 줄이고 이런 관계를 샅샅이 넣어가지고 주민들한테 안내방송을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 개인 주택의 주택평수가 보통 30-50평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상하방 따로 살고 2층따로 살고 해가지고 일반가정주택에 3-4집이 살고있는데 분리수거의 목적으로 하기 위한 용기가 없습니다.
  또 비좁기 때문에 용기를 배치할 장소가 없어요.
  그래서 일정한 장소, 예를 들면 통장집이나 사거리코너 등 중요한 지점에 설치해서 재활용품 및 일반쓰레기를 그때 그때 갖다 버리면 수거하는데 효율적 효과가 있을 것 아니냐, 제 말씀은 이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94년 청소행정구정방향의 중점사업으로 서구청장이 금년도 시정 방침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음식점 및 목욕탕에 대하여 1회용품 사용 안하기 실시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가를 물어봤는데 이어 대한 답변을 안하셨습니다.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실시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며 실적은 어느 정도라는 것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요.
  또 한가지는 종량제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국민 학생들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해야 합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구청에서 나와가지고 우리한테 얘기하기를 정부시책으로 해서 하라고 했어요.
  왜 그렇게 안해요.
  이렇게 함으로써 부모가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은 효과적이예요.
  이것은 큰 힘도 안드는 것이예요.
  이것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선생님들과의 간담회를 해서 선생님들한테 협조요청을 해가지고 우리 관내 대책과 정부 시책이 어떻게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애들한테 얘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주민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쓰레기 매립장, 분리선별 사업장 재활용 공장들을 견학시켜서 직접 보고나서 쓰레기를 정부에서 하라는 대로 지켜가지고 종량제 사업이 정착될  수 있게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게끔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서구가 100% 종량제 정책에 성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강우현
  답변 올리겠습니다.
  1번 사항, 안내방송은 일반 쓰레기와 재활용품을 확실히 구별하는 방송으로 해주시고 재활용품 수거일자를 결정해서 홍보해 달라는 문제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상률 의원님 출신동인 농성2동이 종량제 시범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곳은 시범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 1월 1일부터 전국에 걸친 종량제가 시행이 되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설정이 되어서 김상률 의원님이나 여러 주민들에게 불편을 드리고 있다는 점을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사실 지금 농성2동은 쓰레기와 재활용품을 별도 수집하지만 차량 두 대를 동시에 주행 시키면서 앞에서는 쓰레기를 받고 뒤에서는 재활용품을 받아 두체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반 쓰레기와 재활용품을 구분하는 홍보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면 그때가서 동장들에게 확실히 지시해서 일괄지침을 내려 보내면서 일정과 재활용품에 대한 홍보문안 내지는 방송안을 드리고 노래도 구분해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일자로 마찬가지로 그때 지침을 일률적으로 통일을 해서 30개 동이 쓰레기와 재활용품 수거일자를 별도로 결정해서 다시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방향으로 홍보내지는 노래를 구분해서 방향으로 구분해서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주거지역의 분리수거용기 요소별 배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미 단독주택 지역은 재활용품 수거용기를 작년도에 배부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골목골목에 재활용품을 배치해 달라는 것은 다시 검토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주민들이 재활용품이라 할지라도 혐오성이 있기 때문에 일반쓰레기와 같이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인근 주민들에게 거부감이 있고 둘째는 도시 미관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교통난 때문에도 어렵고 어린이들이 다칠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번 고려해 봤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배치를 못하고 있다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하는 점을 말씀드리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회용품 안쓰기에 대해서 음식점 271개소와 목욕탕 105개소의 사용실천여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지금 사실상 관계규정이 구체화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원절약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이번 회기에 자원절약 및 자원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를 상정 해놓고 있습니다.
  현재 2,171개소의 음식점과 105개소의 목욕탕 중 80 90%가 행정지도로써 1회용품을 안쓰고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 해주시고 앞으로 이것이 법률적으로 제재가 되고 확실한 정착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자원절약 및 촉진의 법률에 근거를 해서 조례제정을 상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조례 제정안이 상정 될 것입니다.
  김 의원님이 그것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번째 국민학생을 상대로 해서 쓰레기 분리홍보,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좋은 제안이고 건실한 제안으로 받아들여 집니다.
  우리는 직접적인 교육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관계기관에 누누히 말씀드리고 관계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것을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국민학생을 상대로 해서 충분한 홍보를 하겠다 하는 것을 답변 올리고요. 그리고 선생님들의 간담회 개최에 관한 건입니다.
  사실 선생님들과의 간담회는 못 가졌습니다만 작년 년말에 교장선생님들을 초청한 가운데 청장님이 직접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재활용품 분리수거문제에 대해서 누누히 강조 말씀을 드렸고 그것을 실제 실천에 옮기고 있는 학교가 효덕 국민학교, 대성국민학교의 예로 아까 제시 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쓰레기 매립 현장 분리선별 사업장 재활용 공장견학문제입니다.
  선별사업장을 금년 4월 1일날 개소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매립장은 환경감시원이나 주민, 주부들을 상대로해서 12회에 걸쳐 1,400여명을 견학한 예가 있고 앞으로도 계속 견학을 시켜서 쓰레기의 어려움을 피부로 와닿도록 산 교육을 시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수길
  다음 질문하실 분은 김화진 의원님.
김상율 의원
  제가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의장 김수길
  시간이 10분이 지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재신청을 해 주셔야 하는데요. 다른 분을 위해서 양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님 잠깐 계십시요. 김화진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진 의원
  김화진 의원입니다. 쓰레기 심각성을 구정질문을 통해서 아셨으리라 믿습니다. 사실상 쓰레기 문제는 우리 현 실정에서는 아주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본 질문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본 33만명이 살고 있는 쓰이다시는 벌써 15년전에 2천4백억원 규모의 초현대적 쓰레기 소각로를 만들었고 바로 옆에 재활용 공장을 만들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곳도 가보니까 과연 이런 곳에 쓰레기 소각로가 있는지 연기조차 보이지 않는 그런 시설이었습니다.
  참 여러가지로 탄복만   하고 우리가 일본을 알려고 한다면 다른 곳을 갈 필요도 없겠다 역시 일본은 무서운 나라인데  이런 시설 하나만 보아도 우리는 일본을 더 이상 배울 것이 없겠다고 생각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 재활용에서 가장 근본적인 차이가 우리는 재활용을 수집해서 상품화 하려고 했던 것이지만 그들은 상품화가 아니라 쓰레기 처리자체를 위한 것이고 또 소외된 노인들을 기용해서 그곳에서 수리된 자전거나 가구들을 인근의 유학생들에게 무료 배포하고 영세민들에게 무료로 나누어 주고 또 바자회를 통해서 하는 등 이것은 우리하고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었고 독일의 경우는 냉장고랄지 T.V등을 전부 수거해서 다시 수리합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여쭈어봤는데 수리한 것을 누가 사가느냐, 그 쪽 얘기는 이것을 누가 사가겠느냐, 단지 그들은 죄수들인데 죄수들이 사회생활 하기 전에 적응기간을 재활용 공장에서 교육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희도 타령만 할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 의원님 생각대로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다. 홍보하겠습니다. 이거 늦었습니다. 풍암동 매립장을 가보면 벌써 포클레인으로 얼마나 팠습니까?
  과연 우리 서구는 그런 현대화 된 소각로를 설치할 것인가? 구체적인 방안이 있다면 솔직히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 없다면 그것은 장기적으로 갈 것입니다라든가 희망을 주는 답변을 바라며 그래야 우리 주민들에게 우리가 조금만 열심히 하면 앞으로 어려움이 없겠습니다라고 홍보하지 않겠습니까? 실무과장님께서는 언제 우리도 대형소각로를 설치 할 수 있겠는가 구체적인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강우현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이미 직시하신 바와 같이 풍암 매립장 경우 6월말 내지는 7월말로 매립기능을 다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60%가 북구 관내 매립장으로 운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40%에 해당된 것을 넣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기능이 다하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운전동 매립장은 과도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위생매립장은 96년도 1월 1일부터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 10월13일 환경영향평가가 끝나고 기본 및 실시설계가 8월 23일 끝납니다. 그래서 그 위생매립장 조성을 위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가 추진 중에 있고 그에 부수된 대형소각로 설치문제에 대해서는 재원의 뒷받침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데는 사용을 못하더라도 소각로를 설치할 계획으로 6천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6천만원은 기본 타당성 조성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이 91년도부터 2007년까지 12년 매립계획으로 조성 중에 있는데 소각장이 설치되면 5년을 더 연장할 수 있다니까 2백톤 규모의 소각능력을 가진 소각로를 설치하기 위해서 추경에 계상했으니까 여러 의원님께서는 충분히 숙고하셔서 통과되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앞으로 소각로 사용은 계속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인근 주민들에게 농산물을 비닐하우스를 사용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원이 허용하는 한 우리도 일본 못지 않게 해 볼 계획입니다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수길
  잠깐만 계십시요. 다음은 박병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주 의원  
  박병주 의원입니다. 비단 이것이 방림2동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광주 시내 일원에 걸친 문제라고 생각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시차를 둬가지고 아침 새벽 5시부터 쓰레기 차가 와서 수거한데도 있고 6시나 7시에 온데도 있습니다. 그러면 서민들 사는 동네에는 아침 5시나 4시30분에 장사나 직장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쓰레기 차가 오지 않으면 길 곁에 놔두고 있습니다. 쓰레기 수거자가 그것을 보고 수거해야 됨에도 그대로 방치해 둬 버립니다.
  특히 광주하천변에 아침에 학생들이 지나갈 때 자전거로 인해 사고도 많이 납니다. 또 고수부지에다가 발로 차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동장이나 노인이 그것을 수거합니다. 이런 경우  어느 정도 개선되어야 하는데 과장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강우현  
  사실상 쓰레기 수거자체는 우리 주민들이 상차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주민들이 상차를해줘야 되는데 미화요원들이 상차했을때 역무비가 포함되어  수거 수수료가 부담됩니다.
  가능하면 주민의 부담을 덜어주고 아침 맑은 공기도 마실 수 있는 이런 모습을 보기 위해 일부러 그런 것입니다. 박의원님이 지적하신 영세민 촌에 대해서는 그런 어려운 문제들이 대두합니다.
  앞으로 그런 영세민촌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주 의원
  또, 한 가지는 쓰레기 수거차가 지나갈 때 안내방송이 너무 커서 시끄러워서 못살겠어요. 어느 정도 들릴수 있는 정도만이 해줘야 되는데 고성방가입니다.
그것을 조절해 줄 용의는 없는지...
○청소과장 강우현
  지금 여름철이라 문들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겨울철에 했던 녹음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소음을 줄이는 방향으로 조치 하겠습니다.
○의장 김수길
  이상으로 오늘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청장을 비롯 실·과·소장 장시간 답변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들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3분 산회)


○출석의원(37인)  
  김수길  김성채  김성수  김선문
  김상율  홍춘기  정재수  조기수
  김경도  김용래  김용희  김택중
  김화진  박금자  김영창  우중원
  오향섭  안원균  안병조  서채원
  서주원  서용     반정환  박장순
  김병조  윤봉근  이정주  이창호
  이한주  천희철  장헌일  정상근
  김규수  박병주  김광형  정찬경
  김기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