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회 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광주직할시서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4년6월28일(수) 10시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구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부의된안건
1. 구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10시15분 개의)

○의장 김수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10시15분)

○의장 김수길
  의사 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6분 의원님의 진지한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오늘 의사진행 순서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7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이어서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첫 질문자이신 안병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조 의원
  안병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나라가 분단된지 반세기만에 지금 이 시간에 판문점에서는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예비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7천만 겨레의 염원인 조국통일의 문이 열리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본 의원이 보고 느낀 점을 몇 가지 청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Q718^!첫째,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항상 재해방지를 해야 하겠습니다. 그동안 장마철을 대비해서 여러 가지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전에 하수도 시설을 잘 해야되지만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가로변에 있는 유입구는 여러 지역이 각종 오물로 막혀있는 실정입니다. 수시로 점검을 하여 배수가 잘되도록 준설작업을 잘 해야하겠습니다.
  !^Q719^!둘째, 노령인구는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동안 노인복지를 위하여 많은 복지시설을 하고 있고 각 동에 경로당이 있지만 노인들이 특히 여름철에 다리 밑에서 또는 고가도로 밑에서 소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공원지역이나 녹지지역 또는 어린이 놀이터에 정자를 즉, 팔각정등을 건립하면 좋겠습니다.
  !^Q720^!셋째, 산업의 발달로 환경문제가 날로 국내외적으로 심각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라도 잘 가꾸어야 하겠습니다. 쾌적한 도시 거리를 조성하기 위하여 가로수를 심고, 꽃을 가꾸고 있고, 미화요원이 매일 청소를 하고 있지만 도로변에 있는 휴지통을 깨끗이 관리를 해야 하는데 항상 불결한 상태입니다.
  미화요원들이 매일 걸레로 한 번만 닦아준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도 또는 가로수 주위에 잡초가 있고 오물이 있는데도 가로변만 청소를 하고 있는 설정입니다.
  앞으로 쓰레기 문제, 청소 문제가 있고 어려운 점이 있다면 우리 의원들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철저히 감독을 하여 항상 깨끗한 도로가 되게 합시다.
  지금 세계는 국경없는 경제전쟁을 하고 있으며 날로 발전을 하고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하여 어려움과 고통이 있으면 다 함께 풀어나갑시다.
  그리하여 이제 우리도 하나가 되고 잘사는 나라를 건설합시다.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수길
  다음은 안원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균 의원
  양림동 출신 안원균 의원입니다.
  주민의 대표자롤 구민의 손과 발이 되어 오늘도 노심초사 염려하시는 의원 여러분!
  주민의 복지와 구정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는 청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저희 지방의회 의원은 그간 수 많은 활동 속에서 열과 성의를 다해왔지만 제도상의 한계 집행부의 아직 청산되지 않은 관행 기초자치단체장의 직할시와 중앙정부에의 종속성 등으로 본 의원은 무보수 명예직의 보람과 긍지도 느끼지만 한편으로는 무력감과 한계의 좌절감의 악전고투의 지난 3년간의 활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말 그대로 모든 제도와 관행과 집행부와 자신과의 투쟁이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4조 의원이 의무사항 제1항 지방의원은 공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는 본 의원이 의원인 이상 지상 최대의 명령이라 믿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원의 의무를 대전제로 하여 다음의 3가지 사항을 가지고 자치 단체장인 청장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비록 직선이 아닌 임명제 청장이라도 그 권한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으며 설령 복지와 권리를 지켜내고 주민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행정을 펴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 생각하며, 청장은 본인의 능력이 안될 경우는 상금기관에 협조의뢰 하셔서라도 성실한 답변바랍니다.
  !^Q721^!먼저 양림동 소재 아메리칸 센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미문화원은 서구 양림동 광주시립 여성회관 3층 전체를 임대하고 있으며 계약 기간은 1990년 6월부터 2000년 6월까지이며, '94년 임대료는 1,174만 7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광주시 여성의 복지, 교양, 후생교육 등을 전담하는 공공시설을 미국에 임대료를 받고 임대하고 있는데 당초 이 건물은 분명 여성회관으로서 기능을  다하기 위해 어린이 놀이터와 자연녹지 일부를 떼어내어 시설로 개관하였습니다.
  이러한 공간을 주민의 이익과 시민 전체의 공간을 위해 활용되어져야 함에도 미국의 이익이 광주시민의 이익보다 앞서는가에 관하여 청장의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미문화원은 당초 시내상업지역에서 순수 주거지역인 양림동으로 이전해오면서 양림동과 이에 인접하는 지역에는 다음과 같은 피해 상황이 있기에 그 내용을 조목조목 청장과 광주시장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 아울러 미문화원의 최고 책임자이신 클린턴 미대통령께 진정합니다.
  첫째, 양림동은 순수 주거지역으로 피곤한 몸을 편히 쉬어야할 보금자리임에도 반미 시위가 벌어지는 날이면 주민들은 시내를 배회하거나 가까운 친·인척 집으로 피난 아닌 피난살이를 하는 현실을 청장님은 아시는지요?
  둘째, 미문화원 주위에는 은성유치원, 양림유치원, 학강국교, 수피아여중고, 기독조합병원, 사직도서관, 시립여성회관, 광주사직공원, 무등파크맨션 등 각종 공공기관이 밀집되어 있어 현재의 미문화원의 위치가 주변 여건을 고려할 때 적정한 곳에 위치해 있는가 청장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요.
  셋째, 기독교 선교가 처음 시작된 곳이 양림동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종교활동시 데모가 발생 종교활동에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는데 이 또한 청장은 알고 계시는지요?
  넷째, 여성회관과 그 밑에 계명여상에서 실시하는 각종 모임과 교육 프로그램이 각종 시위로 인하여 광주시민 전체에게 영향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섯째, 사직공원은 이제 휴식하는 노인분들도 없고 데이트하는 연인도 없는 운동하는 시민도 없습니다.
  오직 있는 것은 미문화원을 지키는 전투경찰 4개 중대만이 전투경찰 야영장으로 병력들의 놀이터로 변했습니다.
  완전 무장한 전경이 벤취를 차지하고 있고 산책로는 전경차가 막고 있는 판에 공원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된지 이미 오래입니다.
  미국의 공원에도 전경들이 주둔하고 병력버스가 있고 쇠파이프와 총을 든 무장병력이 있는가 미국 대통령께 묻고 싶습니다.
  '93년 6월 9일 본 의원 외 1,140명의 양림동 주민이 미문화원 이전에 관한 진정서를 광주시와 외무부 등에 제출했음에도 미문화원은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따라 문화원의 안전과 원만한 활동을 보장할 의무가 있어 이전할 수 없다라고 통보해왔는데 양림동 주민과 광주시민은 언제까지 미문화원이 발생하는 시위로 인한 피해를 보아야 하는 것인지 자치단체장으로서 답변해 주십시요.
  아울러 '92년말에는 양림체육공원의 체육시설이 전경들로 인하여 벤취각종 운동기구가 파괴되어 구비 및 시비를 투자하는 보수한 바 있고 매년 겨울철마다 전경들의 모닥불용 화목으로 공원의 나무가 일부 훼손되고 가로수의 버팀목이 화목으로 없어져버렸는데 이의 내용을 청장은 아시는지요.
  또한 공원내 다목적 운동장은 시민들의 놀이공간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경버스 주차장과 전경들의 연병장 또는 놀이공간으로 전락되었는데 누구를 위한 사직공원입니까?
  양림 어린이놀이터와 사직공원의 일부를 떼어 내어 시립여성회관을 만들고 미문화원이 쥐도 새도 모르게 슬그머니 입주하더니 이제 미문화원을 지키는 병력들이 공원을 빼앗고 양림동 구석구석의 골목길을 차지하고 공원의 벤취는 전경들의 대기장소와 주둔지로 변한지 오래 되었습니다.
  이것이 임명제 하에서의 지치단제의 능력의 한계입니까?
  본 의원은 결코 미문화원의 철수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적당한 장소 그 어떠한 곳으로 이전하여 살기 좋고, 평화롭고 조용한 양림동과 광주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립니다.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 24조에 의하면 법 제36조, 제4호에서 공중의 공원이용이나 공원의 보전에 현저히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열거하면 공원구역내에 유해물을 투입하는 행위 공원관리청이 지정한 장소 외에서의 주차행위 등이 금지행위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현 사직공원 내 병력주둔 및 다목적 운동장에 전경버스 10여대의 상주 주차는 제24조의 위반이라고 생각하는데 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Q722^!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질문은 관과 재벌과의 관계속에서 도시계획의 시행 또는 행정의 집행에 있어 주민의 여론과 복리를 외면하고 지방형 관·경 유착의 의혹이 있고 이로인한 행정을 불신하고 기형적인 도시 계획으로 인하여 시민을 볼모로 한 특정기업에 이익을 가져다 주는 행정에 쇄기를 받고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구 광천동 49-1번지 소재 광주종합터미널은 토지수용령법 제3조, 2항에 의거 공익사업의 명목하에 사유지를 터미널지구로 고시 수용령의 절차를 밟아 (주)광주고속에서 개발 2차례의 설계변경 등으로 아직 준공검사가 나지 않고 가시용 허가를 득하여 사용하는 시설입니다.
  2차례의 설계변경은 시민을  담보로 한 영리 목적의 시설인 판매시설을 만드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광천터미널의 문제점에 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터미널 건립으로 수용령 당한 토지인은 아직도 많은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수용령법 제70,71조에 의거 당초 목적대로 토지를 사용하지 않거나 일부가 필요없을 때는 원주민에게 반환 및 원상회복의 의무로 환매권이 있는데 현 터미널은 10만 1,148㎡로 정류장 및 편의시설은 수용령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데 청장의 견해를 묻고 싶고,
  둘째로 건축법 제44조 건축법시행령 제97조에 의거 지방건축위원회에서는 제반 건축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각종의 사안을 위임받아 서구 건축위원회 활동을 해야됨에도 1993년 12월 30일 서구건축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를 소집 조건부 의결 심의 하였는데 이날 참석하신 위원은 단 4명으로 회의 내용 또한 5분으로 회의록 페이지도 1페이지로 이렇게 부실한 심의를 하였습니다.
  교통영향평가서는  제대로 읽어보셨는지요. 철저한 법령위반이고 직무유기라고 생각하는데 청장의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지방건축위원회 조례 제6조에 으하면 연면적 2000㎡이상의 신축 또는 증축일 경우는 건축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해야 됨에도 증축요구 면적이 6,374㎡로 조례규정의 3배 이상의 증축면적임에도 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 하였는데 이 또한 법령위반이 아닌지요.
  세 번째 문제점으로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4조에 의거 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교통영향평가서 및 검토의견을 제출해야 되는데 본 의원이 요구한 바에 의하면 검토의견서가 없다고 집행부에서는 답변했고 교통영향평가서도 구청에서 없다고 실·과장님이 말했습니다.
  이것은 직무유기가 아닙니까?
  네 번째로 본 의원이 몇 차례 걸쳐 터미널과 부근 교차로의 차량주행 및 자동차 지체시간 교통량을 확인한바에 의하면 금호고속의 계열회사인 금호엔지리어링에서 작성 중앙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받은 평가는 당초 예측하지 못한 사항이 발생하고 있는데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9조의 5에 의거 재평가의 사유라 생각되는데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주시고 동법시행령 제9조의 그향에 의거 심의필증에 제시된 교통개선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통영향평가서의 내용을 보완하여 재심의를 받은 후 다시 교부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평가서 인가 조건에 보면 광천 2교와 3교 사이의 천변좌로 폭 12m 길이 650m 사업비 120억의 부담은 사업주측으로 금년말까지 완공해야 됨에도 아직 착공조차하지 않고 있으며 광천3교 개설 또한 늦어지고 있고 주변도로 개설이 늦어지고 있는데 재평가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요.
  다섯째로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애당초 직할시 단위의 광역행정과 2000년 대비 장기 도시발전계획에 의거 광주시에는 방면벽 2개 내지 3개의 터미널 건립이 필요없다고 전문가와 광주시민들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데, 이를 무시 대규모 터미널을 관천동 한 곳에 집중시키고 교통유발을 시켰던 이유는 무엇이며, 시민을 담보를 특정 기업의 영리추구에 도시계획이 확정되었음을 지적하고 싶고 교통영향평가가 교통환경개선안 시행계획을 살펴보면 이곳의 원활한 교통을 위해 광천 3교 개설, 신학대학 입구 80m 광로간 도로개설 등 20여건에 이르는 시행계획이 제출되었는데 총 소요예산은 기 투자액을 합쳐 1,000억원이 넘었습니다.
  어려운 광주시 재정 형편에 지역적 균형도 생각하지않고 이처럼 광천동 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자한 이유와 사업주측에서 부담해야 할 시행계획도 광주시에서 어려운 예산 형편에도 불구하고 부담한 사례와 이유에 관하여 시장에게 보고 하여서라도 청장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여섯째로 광천터미널 건축현황 중 건축물 층별용도를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지하 1,2,3층은 주차장이며 지상 1,2,3층은 정류장 및 부대시설로 되어 있어 현장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상2층과 3층은 정류장으로서 기능을 할 수 없는 구조와 차량진입시설이 전혀 없는데 정류장이라함은 국어사전에 승객의 탑승을 위해 잠시 머무는 곳이라 표기되어 있어 서울종합터미널 경부선 청사처럼 건물로 이해할려고 생각하는데 광천동 버스터미널 현재 짓고 있는 지상 8층 건물은 전혀 차량 진·출입 할 수 없는 시설이 없어 어떻게 된건지, 이해가 도저히 가지않습니다.
  앞으로 주식회사 광주고속 측에서 세 차례의 설계변경이 있을 것 같은 예상이 됩니다.
  청장께서는 설계변경이 또 들어왔을 때 해줄 용의가 있는지, 항간에 나도는 말에 의하면 3차의 설계변경을 거쳐 그곳이 시장이 아니라 대형 백화점을 짓는다는 말이 있는데 탑승공간을 설계변경해서 백화점으로 만들다니요?
  광주시 행정이 아직도 70년대, 80년대입니까?
  답변해 주십시요.
  일곱 번째로 고속버스공용정류장 사업허가 조건을 참고하면 정류장은 도시 계획에 의거 터미널이 설치되었고 판매시설인 문제의 건축물은 비도시계획시설임에도 도시계획지구안에 설치한 근거는 무엇이며 위법행위가 아닌가
  청장의 답변을 부탁합니다.
  교통영향평가서에는 반드시 좌회전을 금지하는 사항으로 되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세 곳에 좌회전을 시키는 이유는 무엇이며 이를 통과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청장은 말씀해 주시고 그나마 전용지하도 두개소 허가를 득하자 마자 사업목적의 타당성과 영리추구에 도움이 안된다고 해서 취소를 할 이유에 대해서 이러한 자치단체장을 믿고 공무원을 믿고 날마다 불평불만 없이 세금을 내고 있는 광주시민의 얼굴 앞에서 있는 공직자의 모습이 정말로 뻔뻔하다는 생각이 가끔씩 듭니다.
  앞으로 터미널의 상가부분은 광주 전남지역 주민들의 편의시설인 식당, 휴게시설, 공무, 휴게공간등으로 활용되어야 한다라고 본 의원은 광천터미널 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Q723^!다음은 마지막 질문으로 본 질문은 본 의원이 10일간의 조사와 관계공무원과의 사전검토 속에 연구조사한 내용입니다.
  질문에 앞서 국·공유지관리 대부 및 점용허가에 관하여 관계공무원도 업무파악을 제대로하고 있는 공무원을 한번도 제대로 접하지 못하고 이 내용을 가지고 질문을 한다는 자체가 의욕이 반감됨을 느낍니다.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의 국·공유지는 2,869건에 416만 1,065㎡로 사용허가현황은 총968건에 17만 1,897㎡로 파악되었고 회계과 관리 국·공유지인 잡종지는 970건에 면적은 29만493㎡이고 대부 필지수는 577건에 면적은 12만 1,566㎡입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거 총괄재산 관리관은 총무국장으로 임명되어 있는데 도시국소관 건설과와 총무국 소관 회계과에서 각각 관리하고 있어 전체적 총괄관리상에 문제점이 있다라고 먼저 지적하고 싶습니다.
  아울러 국·공유지 관리에 관한 총무국장 주제회의를 단한번이라도 하셨으면 그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국유재산법시행령규칙 제15조에 의거 국유재산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재산의 표시, 사용 목적, 사용료의 금액, 사용기간, 도면을 첨부해야 하는데 구청관리 국·공유지에 대하여 모두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직접 장부를 확인할 바에 의하면 극히 부실하게 정리되었고 누락된 장부도 많은데 청장은 얼마만큼 알고 계십니까?
  세 번째로 양림동, 유덕동, 양3동, 광천동 등 국·공유지가 특히 많은 곳에서는 국·공유지 점용자 또는 대부자는 임대료 부과 면적에 대하여 실제 점유평수와 상이하여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점유자가 납득할 수 있는지 ,한계측량을 할 용의가 있다면 그 비용은 구청에서 댈 용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본 의원이 각 지역을 방문조사한 국·공유지는 상당부분 재산의 보존가치와 당장의 개발가지가 있다라고 판단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국·공유지를 개발, 주민복지 및 편익차원의 무료주차장, 복지시설, 동사무소, 어린이 놀이터 등으로 활용할 용의가 있는지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 섯째로 서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 20조 영구시설물의 설치금지와 제19조의 연고권의 배제가 있음에도 대부분의 잡종지와 주거 등에 영구시설물이 설치되어 있고 심지어는 무단점용 수십년간 사용함에도 점용 허가서 또는 대부 계약서 하나 없이 주민이 연고 권만 주장, 행정역이 미치지 못한 사례가 많은데 청장은 얼마만큼 파악하고 있는지요.
  여 섯째로 구유재산 무단 점유자에 관하여 적발한 건수에 관하여 말씀해 주시고 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 건수가 서구청 내의 총 6건 밖에 되지 않다고 했는데 실질건수가 6건인지 아니면 더 많이 있는지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합니다.
  특히 백운동 소재 석산학원 측의 무단점유 건에 관하여 밝혀주시고 변상금 2,013만 8,850원에 대하여 어떻게 받아낼 것인가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주십시요.
  일곱 번째로 화정동 877번재 도로는 소유자가 광주시인데도 불구하고 횡단보도와 인도4거리 교차로 등으로 당연히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는데 원활한 인도 확보를 위해 40평정도 넓힐려고 했지만 인접아파트 소유라고 집단항의가 있어 이를 도로로 활용 또는 관리마저도 힘든 상황인데 국·공유지를 이렇게 관리해도 되는 겁니까?
  여덟 번째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한 토지에 대하여 정확한 한계가 나오지 않아 국·공유지의 관리상태가 조잡하기 이를데 없는데 특히 쌍촌동 1003-3번지는 관리 대장에 상무대 장군관사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의장 김수길
  시간이 지났습니다.
안원균 의원
  네. 간단히 할랍니다.
  현장조사 결과 어떻게 어떤 크기로 그 한계가 정해져 있는지 전혀 알 수 없고 진월동 859의 119번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속기중단)
  시간이 오바됐는데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수길
  이해 하실랍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네, 마이크 켜 주십시오.
안원균 의원
  다른 분 질문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시간이 몇 분 오바되는 걸 널리 양해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1분간에 걸쳐서 정리하겠습니다.
  열 번째로 국·공유지산 허가조건 제7조 사용허가된 물건에 관하여 사용인은 지체없이 자비로 적당한 필요한 사항 명기한 표찰을 부착하여야 함에도 서구청 관리 대부 또한 사용허가된 재산 중 단 1건도 이러한 사항이 지켜지지 않는데 어찌된 일입니까?
  열한 번째 잡종재산 대부 건수 중 52건에 4,604㎡이고 대부료금액은 3,917만 1천원에 관하여 미징수되었고 행정재산 점용허가 건수는 93년, 94년에 걸쳐서 1,154건에 대부료 부과료는 3억 2,143만 5,000원에 징수율도 80%를 극히 저조한 실적을 보였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서 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대부료 요율의 부적절성, 도로상에 무허가 건축물, 국·공유지가 쓰레기장화 된 부분들, 아니면 원형이 보존이 안되는 부분들 국·공유지등 여러 문제점이 많은데 시간관계상 생략하며 상임위 활동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심도있는 지적을 분명 다시 하겠습니다.
  청장의 소신있는 답변을 세 가지 이상의 사항에 관해서 청장의 능력이 비록 경미하고 그 내용이 국가적인 사업이고 광역적인 문제라도 50만 구민을 이끌어가는 행정에 책임자로서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수길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상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근 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 자리하고 계시는 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의회 활동을 지켜보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방청석의 주민 여러분!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냉용은 우리 모두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환경오염문제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지구는 오존층이 파괴 되어가고 있는 심각한 현 시점에서 환경문제는 관계공무원만이 아닌 국민 모두의 책임이 수반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주안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하는 차원에서 우리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고 환경오염을 예방하자는 측면에서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답변에 나설 청장께서는 이러한 배경을 심각히 인식하고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산강의 오염은 광주시민의 생활오수, 공장폐수와 함께 본천으로 유입되는 22개 지선의 폐수이외에도 담양댐 등 4대 댐에서 하천 유지수를 규정대로 방출하지 않는데 원인이 되어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즉(BOD)가 무려 210.6PPM이나 되어 극도로 오염된 물이 영산강으로 유입되고 있다고 국회 보사위에서 지적한 것을 본 의원은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광주는 행운인지 불행인지는 알 수 없으나 다른 지방과는 대조적으로 오·폐수 관련 생산공장이 적으므로 타 지역에 비하여 생활오수의 오염이 그렇게 심각하지는 아니 하다고는 하나 앞에서도 지적하였지만 지구의 오존층이 파괴되어 가고 있는 현실점에서 집행기관에서는 환경 오염방지대책에 따른 제반조치를 어떻게 강구해  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Q724^!첫째, 관내 오·폐수 배출업소들의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9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폐수 관련업소 행정처분현황을 보면 총 50개소 중 폐쇄조치 3개소, 개선명령 42개소, 경고 5개소로 되있습니다.
  또한 94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조업정지 1개소, 경고 3개소, 개선명령 23개소 등 27개소로 되있는데 이러한 결과는 폐수문제에 심각한 상황을 잘 설명해 줍니다.
  실제에는 그 이상의 업소들이 있으면 더욱 철저한 관리와 점검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차장은 환경기준 나지열의 5종사업장으로 점검은 정기점검 연1회와 수시점검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방차원에서  미비한 시설에 한해서 수시 방문하여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떤지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세차장 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관내 세차장 몇 곳을 방문한 결과 세차장을 경영하는 업주들이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 아직도 인식도가 낮습니다.
  이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이 느꼈습니다.
  세차장의 배출시설도 기계이기 때문에 잦은 고장이 있다고 합니다.
  배출시설 고장으로 인하여 폐수가 그대로 방류될 것으로 사료되어 고장시 즉시 가동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청장의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Q725^!둘째로 본 의원이 해당 지역 의원과 함께 조사해  보니 대기를 오염시키는 목욕탕 특히 서구관내 일부 시영아파트는 방카씨유를 사용하므로 인하여 굴뚝으로 배출되는 엄청난 매연을 배출하여 대기를 오염시킴은 물론 주변 주택가 세탁물을 건조시킬수 없을 정도라서 의회에 진정이 접수된 바 있는데 소위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영아파트에서 엄청난 대기 오염을 시킨다는 것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고 사료되는데 청장의 견해를 어떠한지 시정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대기오염방지책으로 차량매연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본 의원의 자료에는 형식에 그친 것 같은데 좀더 성실하고 많은 회수를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Q726^!셋째 94년 정기회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및 미납현황을 본 의원이 조사해 보면 총 부과 1만 7,018건 중 3억 1,620만 5천원 중 징수가 1만 3,927건에 2억 7,545만 8천원, 미납은 3,091건에 4,074만 7천원 미납액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징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중에는 고질적인 체납자가 있는데 이에 대한 징수대책은 무엇인지 청장의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Q727^!넷째로 명예환경 감시인 제도는 언제부터 두었으며 구성원은 어떻게 되어 있고 지금까지의 실적이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청장의 성의 있는 답변을 원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에 끝가지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수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주 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 여러분!
  그리고 50만 서구 주민 여러분!
  또한 연일 과중한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송병태 서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주민들의 질높은 생활권 보장을 위해 지방정부의 운영시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제 내년이면 완전한 지방자치제 실시로 그 동안의 중앙집권적인 행정에서 분권행정으로 자치시대에 걸맞는 지방자치 중심의 의사에 부응하는 건전한 재정운영으로 지역주민과 함께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의 공익과 지역개발을 위해 지방정부의 효율화로 주민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는 지방정부의 운영시대를 준비해야합니다.
  하지만 주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공무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일부 공무원들의 안일한 근무형태로 주민들의 자치욕구에 대응하기 보다는 제자리 걸음에 그리고 있어 내년의 지방정부 운영 시대를 준비하기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들면 실적에 급급한 나머지 일선동에서는 재활용품들 고물상에서 사온다든지 아니면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예산 회계법에 의해서 예산심의을 거친 다음 집행해야 함에도 이런 것을 무시하고 집행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93년도 본예산 중 불용액이 10.3%입니다. 금액으로 환산한다면 80억 정도가 불용액으로 정리됐습니다.
  또한 시나 국가보조금에 있어서도 여러 형태의 보조금에 있어서도 잔액에 대해서는 반환을 해야함에도 반환을 하지 않고 합법을 가장한 편법지출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주민을 위해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기여하여야 함에도 일부에서는  형식적으로 대처하기에는 아직도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청장께서는 이를 부인한다면 본 의원이 동료의원과 함께 여러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께서 부인을 한다면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밝힐 용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행착오 속에서 창의적인 노력으로 진정으로 서구 주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부탁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Q728^!우리 서구 주민은 민원처리를 위해 연간 3억 8천만원의 경제적인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사무자동화로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며 민원은 민원인 입장에서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민원용 전산시스템 도입이 시급하다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93년 서구청이 처리한 민원은 총 47만 8,148건으로 민원의 종류와 처리 시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민원인의 경제적인 손실을 보면 평균 민원처리 시간을 18분으로 계산했을 때 1일 1,593건에 민원인이 민원실에서 대기하는 시간은 하루478시간이 소요되며 이시간을 1일 8시간의 근무자로 환산하면 매일 60명의 인력이 민원실에서 8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60명의 인원을 정부보통노임 2만 1,200원(94년 정부노임 단가)을 기준으로 1년간의 공휴일 65일을 제외한 임금이 연간 3억 8,160만원의 인건비가 민원처리를 위해 대기하는 시간으로 민원인의 경제적 손실로 추정됩니다.
  주민을 위해 민원처리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주민의 시간과 경제적 손실을 줄이고 행정의 효율적인 집행으로 소모성 예산에서 생산성 예산으로 전환하여 주민에게 신뢰감을 줄수 있는 서비스 민원체계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전체 민원의 48%를 차지하고 있는 건축민원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위해 건축과에 1층 배치가 우선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민원실 공간 협소로 건축과를 민원실과 같이 사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종 공부 및 확인을 위해 민원실과 가까운 장소로 배치하며 건축민원을 신속하게 처리 할 수 있도록 건축과를 민원실과 가까운 1층으로 재배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장!
  본 의원은 주민을 위해 민원처리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많은 분들의 견해를 들어 보았습니다.
  신속한 민원처리와 민원인의 관계법령 충족을 위해 정부투자기관의 전산전문가도 만나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동 응답시스템과 프린터에 의한 자동출력처리 및 안내로 민원인에게 경제적인 손실을 줄여 나가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 같은 시스템 설치를 위해 전산기계 구입비 3천여 만원과 소프트웨어 개발비 1억 7천여 만원 등 2억여 원이면 시범적으로 1대의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즉, 민원인 편의를 위해 구청 민원실에 시범적으로 자동시스템을 갖춘 전산기계를 설치하여 문제점을 보완한 후 점차적으로 확대하자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민원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건축민원을 시범적으로 실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건축직소 민원 등 현재의 방법으로는 주민의 욕구를 충족하기엔 역부족이란 것입니다.
  주민 또한 건축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어 건축관련 민원처리를 위해 구청을 수차례 방문하는 등 경제적인 손실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본인은 전산시스템을 도입한 경우 전문성 있는 건축공무원으로 하여금 현행법을 완전 습득하여 관계법을 입력시킬 경우 민원인이 언제든지 자기 소유의 건축관련 민원을 즉석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구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민원직배제라든지 직소민원이라든지 인력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동 시스템을 갖춘 민원인이 언제든지 찾아와서 빠른 시간내에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건축민원에 대해서 또한 건축문의를 위해서 신속 처리하는 게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장!
  민원환경변화와 민원행정처리의 자동 전산시스템 실현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책결정권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원처리용 전산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민원처리 공무원과 민원인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보면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 다른 사업에 비해 시급성과 함께 효과적이다고 보는데 청장께서는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단기적으로는 건축 인·허가 처리를 위한 현행법령을 완전 해독하여 전산 입력시키며 그에 따른 소프트웨어 개발이 가능하고 구청민원실에 민원 전용 모사전송기를 설치하여 우리 구청을 찾는 민원인에게 이용토록 한다면 인력에 의한 행정처리로 발생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또한 건축민원을 시범적으로 전산처리하여 보완한다면 민원을 신속 처리할 수 있으며 단계적으로 확대실시하여 재정 자립도가 낮은 자치구로서 장기적으로는 막대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되며, 행정의 생산성 효율성이 제고되고 정보공개에 의한 공개행정, 신뢰행정, 서비스행정 등 명실상부한 행정의 민주화가 이루어지리라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한 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Q729^!환경오염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서구청의 환경오염 대책은 있습니까?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지금 현재 주택단지에서는 이런 환경수질오염 때문에 지하수를 개발하더라도 3, 4개월 후면 음용수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정도로 심각해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이지 않는 지하수 밑이지만 굉장히 심각해 있습니다.
  도대체 수돗물 불신감이 있어 음용수로 사용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지하수도 음용수로 사용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요즘 생수 판매의 실적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런 심각한 문제를 앞으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구 일부 지역에는 차집관거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생활하수 무단방류 및 누수로 인해서 지하수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서구청의 하수관거는 보급율 52%이며 우수관거는 18%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획 현장에 비해 아주 저조한 실정입니다.
  서구 하수 발생량은 구청의 정확한 자료가 없어서 본 의원이 추정해 본 결과 하루 10만여톤이 넘으리라고 추정됩니다.
  생활하수가 무차별하게 방류와 누수로 인해 보이지 않는 지하수 오염이 심각하며 시급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특히, 지하관 설치 및 보수에 있어 일부 지역은 비용절감을 위해 차집관거 연결하지 않고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비밀 배출구를 만들고 오·폐수를 무단 방류하고 있어 생활하수와 오·폐수 방류 및 누수로 인해 지하수에 대장균과 일반세균으로 인한 음용수 사용이 불가능해지고 있습니다.
  청장!
  양동복개상가와 송암동 및 일부 지역은 차집관거 설치가 안돼 무단방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사실이라면 설치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서구 관내 약수터를 제외한 주택 지역의 17개 지하수 중 1개소를 제외한 음용수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이들 17개소의 지하수는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때까지 수질이 좋아서 사용하고 있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오폐수 방류나 일반 세균, 대장균 때문에 지금 현재 1개소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전체 음용수 사용이 불가능한 심각한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염주체육관 지하수 또한 수질이 좋아 많은 주민들이 식수로 이용 하였습니다마는 수질오염으로 사용이 중단되었습니다.
  특히 이 지역은 인접해 있는 풍암동 쓰레기 매립장으로 인해서 수질이 오염됐을 것이라는 주민들의 추측이고 주민들의 불만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청장이 종합적인 수질오염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Q730^!다음은 서구청 예산의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구청은 매년 불용액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91년도의 불용액은 44억이죠?
  92년도 불용액은 70억 정도 되죠?
  관련법과 관련규칙에 의해서 올 4월달까지 정산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5월달에 정산한 불용액은 80억입니다.
  이렇게 매년 불용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편성권은 집행부에 있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는 그동안 지방의회 개원 이후 예산을 편성할 때마다 정확하고 공정하게 객관성있게 심의를 해왔습니다.
  또한 불용불급한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시켜 지역개발이라든지 주민복리 증진에 쓸 수 있도록 심의를 철저하게 해왔습니다.
  또한 그동안의 행정기관의 예산집행에 문제되는 부분도 일부 개선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심의 과정에서 매번 관계 공무원들은 이런 예산은 꼭 필요합니다.
  꼭 쓰여져야 합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산심의권이 의회에 있는데 무슨 소리하고 있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모두에게 말씀드린대로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 의원들께서는 정말로 예산 심의를 공정하게 하고 지역개발비로 주민복지증진에 쓰일 수 있도록 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관계공무원들이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런 예산은 편성해주지 않으면 지역개발과 주민복지증진에 쓰여지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한푼도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순불용으로 처리한 금액이 11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인건비 예산이나 복리비나 관서당운영비 같은 경우는 예산 감사에도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또 인건비이기 때문에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인건비인데 문제 제기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정확한 기준과 호봉에 의해서 인건비를 계상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원칙과 호봉 기준없이 불용처리를 합니다.
  그렇게 이런 예산이 사장되고 또한 다른 예산으로 쓰여진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이런 불용액이 앞으로는 줄여 나갈 수 있도록 청장께서는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94년 5월에 정산한 93년 서구예산 불용액은 전체 예산의 10.3%를 차지한 80억 223만 6백원입니다.
  불용액중 예산편성후 무지출로 전액 불용처리한 금액은 예비비를 포함 11억여원입니다.
  불용액 내용을 보면 원칙없는 과다 계상 후 은닉내지 사장시켜 버리고 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청장!
  매년 불용액이 증가한 사유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이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건비 예산에 있어 정원과 호봉을 기준으로 계상해야 함에도 인원증가 대비란 명목으로 불용처리 후 사장시켜 버리는 경우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93년 불용액 중 인건비 불용액은 2억이 넘는 예산을 편성한 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불용액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은 무엇입니까?
  불용액 내역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불용처리한 후 추경예산에 잡은 예산도 있습니다.
  그 중에는 들어있지 않은 돈도 있습니다.
  본 예산에 수탁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계약후 명목상 세입으로 잡았습니다마는 세입이 안된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과 함께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완전한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내년을 대비해서라도 일부 공무원들이 정말로 고생을 하십니다마는 공무원 몇 사람들 때문에 우리 행정이 신뢰감을 잃어가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더욱 더 열심히 노력해서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다 함께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동안 저의 구정질문을 들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수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문 의원
  대외적으로 흥미를 거듭해 온 국제 사회에서 소위 한반도 문제가 전 세계 언론을 통해 일촉즉발의 위험을 예고 하였습니다.
  거기에 대한 파장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전세계적인 영향이 지대하게 미쳤다고 생각이 들어 집니다.
  또한 내적인 우리의 문제는 소위 선진의회, 창조의회, 가장 모범적인 의회상을 구현하고 가치관을 실현하기 위해 저희들은 꾸준하고 피나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개원이래 가장 멀리 가장높게 뛰기 위해서 저희들이 산적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을 많이 남겨놓고 있었다고 사실들을 이 자리를 통해 서구 50만 구민에게 먼저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이제 급변하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위상정립을 위해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시는 서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첫 번째 사항은 우리가 풀어야 할 당면의 제안적인 성격의 질문이며, 아마 서구청 개청 이래 또 광주직할시 승격 이후 어떤 문제보다 더 가장 큰 경사이며 주민들에게 행정의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아닌가 싶어 집니다.
  먼저 서구분구문제를 말씀해 올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집행기관의 추진사항을 묻고자 합니다.
  청장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그 동안 우리 의회에서는 작년 1월 본 의원이 분구의 당위성을 제안하여 서구 분구에 따른 결의문을 우리 37명의 전의원이 만장일치로 채택, 관계 기관에 전달하는 등 국회, 내무부 등을 순방 서구의 분구 당위성을 역설하였고 작년 9월에는 지역주민 4,433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청원을 제출하므로써 결과 청원이 국회 내무위 차원에서 흔쾌히 받아들여져 정부 측과 합의를 도출하였으며 그 현장에서 내무부 장관, 차관 본부의 지방행정 국장 등을 접견하여 우리의 의지를 분명히 전달한 이후 서구 분구가 성사될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구 분구를 위하여 37명의 전 위원님들이 발벗고 뛰고 있는 이 시점에 서구청장께서는 서구 분구를 위해 그간 무엇을 어떻게 추진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광주직할시장은 작년 12월 당정협의회에서 서구 분구 관계가 거론되었는데 그 자리에서 서구 분구는 2-3년 내에는 어렵다고 말씀한 적이 있는데 이게 신문에 보도가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광주시장이 금명간 분구가 된다고 기사가 나왔는데 그렇다면 지난번 광주시장은 서구 분구를 지연 시켰을까요?
  청장께서 알고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말해서 서구 분구는 50만 서구 주민과 120만여 광주시민의 숙원 사업이며 또한 인사적체 해소를 위한 5천여 광주시 산하 공무원들의 염원이기도 한다는 사실은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임을 첨언하여 말씀드리면서 세부적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신설청, 가칭 남구청이라고도 말을 하는데 청사 확보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Q731^!집행부에서 선정한 장기적 청사 위치는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집행부측에서 제시한 장기 청사 예정부지는 총 3,257평입니다.
  여기에 비해 현 서구청 5,160평에 비해 훨씬 적은 상태이며, 앞으로 차량 증가, 인구 대비한 대책으로 볼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인근지역이 ART촌으로 형성되어 있고 주택이 현재에도 많이 팽창되어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도 교통전쟁을 치루고 있는 상태인데 출·퇴근  시간은 물론 보통 평상시에도 교통문제가 상존하고 있고 지리적 여건도 중심부라 보기 힘들 뿐만 아니라,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상태이며, 조금 더 나와서 인근 백운동 로타리가 교통체중으로 인해 몸살을 앓고있는 상태인데 큰 도로 하나가 있다고 하여 청사 허가시 교통유발 기관으로써 교통영향평가 신설청사 신축시 상당한 시간이 필요함에 따라 가칭 신설청사 마련은 준비가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집행부의 활동을 보면 모 건물을 현지 답사하고 시찰하셨고 진월동 백운동 부지도 다각도로 준비 하셨는데 이 부분들은 사전 대책과 대비가 되어야만이 업무처리 하는데 극대화시키지 않을까 싶어집니다.
  !^Q732^!다음은 구간의 경계획정 문제입니다.
  예상된 구간의 회정은 서구청과 신설청 발전을 기약할 수 없다.
  본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제1안 국회의원 선거구별, 제2안 경찰서 관할별로 구분되어 있으나 이는 중장기 광주 전체의 발전도모는 물론이거니와 서구청과 신설청의 발전을 도모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최초로 분구를 건의하기 위해 자료 조사차 경찰청을 방문, 남부서 개설에 따른 자료를 요구 하였는데 행정사항중 현행 경계지점은 행정청의 분구에 따라 재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국회의원 선거구 별로 구간 경계획정을 하였을 경우 편의위주 단순행정이며, 아주 근시안적인 발상이 아닌가 싶어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청장님의 많은 오해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소지를 안고 있다는 사실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청장께서는 광주 전체의 균형적인 발전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사심없는 노력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산구 지역 중 생활권이 같으면 그 지역의 대다수 주민의 의견이 편입을 찬동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중 서구 모 동은 신설청으로 편입함으로써 주민 불편 해소와 갈등을 씻고 지역간 격차를 조정하는데 도움은 물론 장기적인 측면에서 개발도 도외시 할 수 없는 처지인데 그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Q733^!다음은 인력조정문제입니다.
  1개 구가 신설되므로써 공무원 정수가 약 400 500명인데 예상인원은 424명이죠?
  이에 대한 대책강구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들려오는 내용은 시·군통합 문제로 통합된 지역의 잉여인력을 신설 분구가 되었을 시 조정수용을 한다는 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당초 서구 분구를 건의할 때 많은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광주에서도 가장 공무원 인사자체가 심각한 서구청내 직원들의 사기 문제도 있었다는 사실은 충분히 인지하셔야 될 걸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청보다 주사보 7급들이 1 2년 승진이 늦습니다.
  서구청 주사보 20년에 비해 전남도는 10년 정도면 주사보를 달아 버리거든요.
  주사 6급도 마찬가지 입니다.
  서구 23년 정도 전남도내는 12 15년의 차이를 나타내는데 신규전입 공무원들이 대거 영입해 올 경우 이에 대한 문제점과 관내 공무원  사기와 형평성 문제에 대한 대책강구를 해 주시고 직원들의 사기양양책으로 이 부분들을 십분 검토하여야 한다고 믿습니다.
  !^Q734^!다음은 소요재원 확보문제입니다.
  통상적으로 재원문제는 엄청난 큰 문제이며, 정책적인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요 재원액 사업비와 청사부지 매입지가 큰 것인데 이 부분을 제외하고라도 일반적 인건비, 청사비, 수용비, 기타등등이 약 300억원 정도 투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또한 중앙조정교부금 보조활동 투쟁은 계획이 있으신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결정되면 한다는 얘기가 나오면 안되겠습니다.
  이제는 공개할 것은 공개해야 되겠습니다.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청장님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땅값 상승, 보안성 문제도 있습니다만 이제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 앞에서 떳떳이 공개합시다.
  !^Q735^!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입니다.
  첫 번째, 지가결정 과정상의 지가위원회 구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가위원회 구성은 국무총리 훈령 제281호에 의거 지가 심의회 설치, 운영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가를 정확하게 조사, 산정하기 위하여 읍. 면. 동 지가심의회를 설치 운영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성은 당해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 중에서 동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고 설치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이 지침의 목적은 국가, 지바자치단체 등 행정기관이 토지가격을 조사함에 있어 관계기관의 합동작업체계와 가격 결정절차 등 세금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 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가위원회 명단을 표본 추출해서 30명을 조사해 봤습니다.
  그 중에서 동장, 사무장, 당연직을 제외하고는 그 위원회에서 소속되어 자기 땅을 그 본인이 심의하는 위원은 29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객관적 정황을 볼때 이해관계가 있는 자기 소유의 땅을 당해 위원인  본인들이 심의한다는 것은 많은 오해와 의혹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개선책이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자가위원회 활동을 보겠습니다.
  활동이 아주 형식적이죠?
  지가위원회 활동은 규정에 의한 지가 산정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제출한 의견이나 기타 지가의 조사산정에 관한 상황등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 심의 자체가 매우 소홀하고 요식적인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그 대부분이 동장이 위원장 하는데 공사다망부터 시작하여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로 끝납니다.
  실례로 월산1동과 방림동의 예를 들면 심의대상 1,190필지 1,279필지중 보사 302필지, 인하 301필지 적정 587건 등등 수많은 개인의 재산 등을 심의하면서 그 속기록 전체를 봐봅시다.
  어떻게 되어 있냐하면은 지금부터 94년도 개별지가산정의 적정성 요구에 관한 심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심의위원님 여러분의 좋은 의견을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개별지가가 너무 급등하게 책정되었는데 94년도 개별지가는 산정이 적정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또 한사람이 저희들도 이의없이 동의합니다.
  위원장이 위원님들의 만장일치로 찬성해주어 94년도 개별지가 조사가 적정하게 책정된 것으로 하겠습니다라고 방망이 땅! 땅! 땅! 때렸습니다.
  저는 1279건이나 되는 것을 읽어볼 것도 없이 끝나 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번개불에 콩 볶아 먹는 식이라고 그랬는데 여지껏 이 속담이 거짓말인줄 알았어요.
  그런데 서구청내에서 이것의 사실확인을 하는 결과를 내고 말았습니다.
  !^Q736^!다음은 토지 가격 의견 제출에 관한 문제를 말씀드리죠.
  문서 번호 세무 58323-143호 6월 시행에 관한 것인데 서구 양2동 185-5번지 박삼재씨가 제출한 민원의 건은 광주시 서구 진월동 497-7번지에 대한 토지가격 의견서 제출인데 494-7번지 의견은 아랑곳 없이 494-5번지에 대한 의견을 심의하였다고 통보를 보내 왔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며, 왜 번지수가 다른 번지를 심의하였는지 이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요.
  또한 회신내용을 보면 지방토지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되었다고 하는데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광주직할시서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조례나 국무총리훈령 제281호의 지침을 보더라도 심의 자체가 지방토지평가위원회에서 할 성질이 아니고 지가심의위원회에서 해야할 성질임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게 이해 안되고 또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심의사항 자체에 위 항목은 없습니다.
  또한 민원인도 자방토지평가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이 아니고 지가심의회가 제출한 의견서가 엉뚱하게 심의를 하였는지 본 의원이 사실 확인을 지가 심의회에 확인해 본 결과 심의 자체를 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은 얼마나 부지런한 공무원이 일을 스스로 맡아서 해결하였는지 표창을 주어야 하는지 질책을 해야 하는 것인지 명확히 해명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토지가격 지가 산정에 관한 구청의 개선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인이 제기한 진월동 497-7번지 내용도 지역란에 용도표지가 되어 있지 않아 용도지역을 확인코져 당 구청의 지적과에 답사해 본 일이 있습니다.
  번지수 도면을 펼치면서 동번지가 무슨 용도인가 물었더니, 지적과장과 지적계장이 하시는 말씀이 일반주거지역이라고 답변해 주었는데 해당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위 번지가 무슨 용도인데 어느 표준지를 적용하여 지가산정을 했느냐고 질문하였더니 자연녹지표준지를 적용하여 결정하였다는 것이다. 그럼 그 근거를 제시해 달라는 본 의원의 질문에 직원은 답변을 하지 못하였는데 그 옆에 있는 동장이 잘못되었다고 사정하면서 그 번지를 일반주거지역이라고 시정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후 광주시 도시계획과 임광연 씨로 하여금 다시 자연녹지라는 판정이 났습니다.
  그 확인과 복사를 요청하였으나 발급기관이 아니라고 하여서 거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서구청으로 다시 돌아와 민원실 담당자 박이현에게서 토지 계호기 이용원을 발급받았으나, 용도지역란에 공란으로 표기되어 있어 용도 표기를 용청하였으나, 근거 도면이 없다하여 정당한 서류로는 증명이 불가능함을 알았습니다.
  매사에 빈틈없고 자상하신 청장님!
  그리소 격무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용도 지역 표기도 없는 필지를 어떻게 알고 그 필지의 표준지는 어떻게 잡아서 정당한 기초조사와 지가 조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최소한 도면의 선이 명확한 도면 한장씩이라도 잘 하라고 하셔야지 전문성도 부족한 공무원에게 남의 재산을 평가한다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해 놓고, 일할 수 있는 정확한 조사와 방법, 그리고 여건도 갖추지 않은채 사업을 시행한다면 이건 어딘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청장의 양심적인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Q737^!다음은 우수기 장마철 대비 서구청 행정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질적 침수지역 사전관리 대책과 사고 붕괴 예상지역 사전 방지 활동 및 방역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Q738^!다음은 무진중에서 백운구교간 확포장도로개설 구간과 주거환경개선사업 실시 구간중 도로의 문제점과 예산 손실의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진중에서 백운국교간 확포장 도로개설 구간중로 1류 5호선 문제인데 이 문제는 '93년 9월 20일부터 94년 5월 31일까지 총예산 127억 중 사업비 32만 9,211천원을 들여 공사를 우선 실시하였는데 그 공사는 시방서(설계)대로 공사를 검사를 받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얼마전 준공검사를 마친 도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많이 상존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현 도로 길이 720m,폭 20m 도로중 도로의 면 14m,보도 6m 구간의 도로인데 도로의 시작 시점 155번지 일원의 도로를 보면 13.8m,좌측도로 3.5m 우측도로의 2.2m로서 총 19.5m가 완성되었는데 최근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어 우측보도 1m 가량이 축소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다시 공사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초대로 보도로 시설되어 있다가 인근의 주민이 측량해본 결과 전체적으로 1m가량이 축소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다시 공사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초대로 보도로 시설되어 있다가 인근의 주민이 측량해본 결과 전체적으로 1m가량의 도로가 사유지로 침범하였다고 호소하니까 보도만 1M가량 좁혀서 보도를 다시 축소 하였는데 이것은 도로공사를 1m 가량 잘못하였는지 그렇지 않으면 측량을 잘못하였는지 도로가 일직선이 되지 않고 굽이쳐 설계가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의 형적 공사로 인해 행정과 국가적 손실은 물론 행정의 신뢰성마저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공사가 마무리되고 준공됐는지 현재 여건의 길은 우측은 1M 죄측은 2m이상 보도가 되어 있는데 길이 한쪽으로 잘못 공사를 하였는지 현재대로 공사가 마무리 되어 있습니다.
  광주시와 서구청 연계사업 문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네요.
  광주시 건설본부가 시행한 문제가 된 길을 축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소방도로가 있는데 개선 사업 지구내 3차 소방도로는 계획대로 추진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20m 도로와 8m, 6m 소방도로에 편차가 발생되어 도로의 기능이 원활하지 못하고 있으며 심한 도로의 편차는 2.8m,약 3m의 편차가 발생되어 있고 소방도로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여건에 놓여있는데, 이 도로는 보통 도로의 12 에 비해서 25 에 각을 두고 있어 차량통행은 말할나위도 없지만 사람의 통행도 어렵습니다.
  이 부분들이 예산만 들여 소방도로를 시설해 두고 주민들 불편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도래하고 말았습니다.
  이 문제는 누가 어떻게 해결해야되고 누가 어떻게 책임져야 합니까?
  청장님, 책임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물론 20M 폭 도로 개설일이 확실하지 않는 상태 기존 도로와의 연결을 통한 주민통행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최적의 계획도를 선정해서 이를 추진하고 또한 건설본부측에 기존 소방도로가 서구청내에 있어 차단된 상태라고 우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려로 해서 민원이 예상된다고 느껴 제반여건을 감안 소방도로의 기능을 발휘 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구하는등 서구청 담당자는 대단히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건설본부측은 자기들 공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도로의 기능을 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던 것이죠.
  여기에 따르는 예산과 투여된 인력 이 부분에 얼마나 손해가 많습니까?
  문제는 서구청과 광주시가 실시하는 공사가 따로따로 움직여 주민들에게 돌아온 수혜는 불편만 가중시켰습니다.
  도로의 기능이 원활하지 못해 예산만 손실하고 말았으니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진지한 말씀을 기다리면서 이상 질문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수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채 의원
  친애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하절기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요즘 관가에 복지부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이번 33회 임시회에 19명 의원들이 질문자로 선정되어 있고 그 분들의 질문 건수가 무려 52건이 됩니다.
  이런 막대한 한 해의 질문 건수를 봤을 때 과연 서구청 집행부에서 얼마만큼 서구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했는가 이것에 대한 의구심을 사지 않을 수가 없고 복지부동의 측면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점이 있으면은 서구청은 각성을 촉구해야 됩니다.
  위민행정을 위해서 창조적이고 역동적인 서구청의 모습이 새삼스럽게 요구됩니다.
  !^Q739^!본 의원의 첫 번째 질문은 화정3동 주공아파트 녹물 출수로 인한 민원해결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제 동료 의원이 심도 있는 질문을 통해 화정3동 주공아파트 녹물문제의 심각성을 심도있게 파헤쳐 잘 인지하셨을 줄 압니다.
  이는 작년 9월 이후부터 언론과 메스컴을 탄 집단민원 사항으로 수도관 부식으로 그 책임의 소지를 밝혀 보수를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금번 원인은 KS 수도용 강관을 규격대로 사용하지 않고 공업용 아연도 강관 KSB 3507을 사용함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85년 입주 후 86년부터 녹물이 조금씩 나와서 지금은 그 녹물의 극치를 이루고 있는 현실입니다.
  본 의원도 역시  85년 7월 이 곳 염주주공아파트 최초 입주자로써 2년 4개월 동안 그 곳에서 녹물을 먹고 살았던 경험이 있는 산 증인입니다.
  주공 측은 내구연한과 하자보수기간이 지났으니 수선 충당금으로 자체 보수가 타당하다고 주장합니다마는 생각해 봅시다.
  정해진 기준대로 수도용 강관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녹스는 기간이 1,2년 사이 그렇게 갑자기 부식할 수 있겠습니까?
  서서히 그리고 오랜 시간동안 부식되어 왔던 것입니다.
  수도관 전면 교체 시 총공사비 약 10억원이 듭니다.
  이것을 세대당 환산해 보면 약 한 세대당  1백만원 꼴입니다.
  또 에폭시코팅으로 이것을 하자 보수했을 때 약 5억원이 소요됩니다.
  고작한다면 몇 천원씩 충당금 적급으로 그간 크고 작은 보수에 이 돈들을 썼습니다.
  자체보수를 만약 할려고 할 것 같으면 세대당 1백만원씩 내놓아야 됩니다. 이렇게 봤을때 주공아파트 주민들은 보수할 엄두도 못하고 지금도 그 물로 빨래하고, 세수도 하고 또 식수로 걸려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산동 주공 아파트는 동일한 제품으로 녹물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보수기간이 종료되지 않았기에 이 우산동 주공아파트는 에폭시코팅 처리로 보수 완료해 주었습니다.
  상수도본부에서는 84년 3월 국무총리 훈령에 아연도 강관은 3호 37호라 할지라도 사용치 못하도록 하였음에도 주공 측은 그 보다 못한 제품을 사용 하였기에 주택공사 책임이 크다는 규명을 이미 해놓은 바 있습니다.
  이런 사실로 보아서 전적으로 주택공사에서 건강을 헤치는 보상까지는 못할지라도 보수는 당연히 해줘야 된다고 본인은 믿어 의심치 않는데 과연 청장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다음 이에 주민의 합리적 대안을 갖고 있습니다.
  주민의 대안 제1안으로써 우산동 주공과 같이 에폭시코팅을 주공에서 전액 부담하라는 안이 제1안이고, 제2안은 급수관 교체시 사용후 사용된 비용을 주공에서 70%, 주민 30%의 비율로 보수하라는 안이 제2안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안이야말로 대단히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는 이 대안대로 중재할 용의를 갖고 있는지 그 점을 명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3년 10월 26일 관계간 대책 회의 시 원만한 해결점을 찾지 못했을 때 구청에서 주택공사 방문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로 협의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후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요, 혹시 주민과의 약속 불이행은 직무유기가 아니라는 생각을 청장은 하고 계시는지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주민들은 지금 지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내하고 있습니다.
  인내의 한계를 넘지 않도록 관계 기관에서는 적극 이 문제의 해결점을 찾아야 될 것으로 압니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주택공사에서 이 문제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 여러가지 불이익과 주택공사의 이미지가 추락되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 조용히 해결하자 이렇게 덮어 두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말이 과연 사실입니까?
  사실이라면 대한민국이 다 아는 주택공사인데 그 비밀이 보장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소위 공사로서 이런 협상 카드를 제시할 수 있습니까?
  모든 사실을 명명백백 공개하고 떳떳이 해결할 방안을 찾아 그 책임을 묻고 다시는 그런 건강과 생명을 헤치는 몰상식적인 기업이윤을 추구하는 주택공사가 되지 않도록 우리 구청과 의회는 공동으로 노력해서 해결할 사안이라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청장은 이 점에 대해서 확실한 고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Q740^!다음 두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적색간판 표시 금지의 부적절성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옥외 광고물 관리시행령 제36조, 3항에 간판에 사용하는 색채는 건물과 조화되어야 합니다.
  제31조, 3항은 적색내용의 표출면적은 전체 표시면적의 1/2이내 이어야 한다는 규정만 있고 벼도 적색사용 금지조항은 없다고 보는데 청장 견해는 어떻습니까?
  다음 왜 간판제작 시 적색사용 금지를 권하고 있습니까?
  이유는 사행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니면 선정적인 색깔이다.
  아니 더 나아가서 그 빨간색은 공산당이 자주 쓰고 즐겨 쓰는 색깔이기 때문에 그 색깔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권장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사실입니까?
  앞으로 이 색깔 간판 제작의 문제는 보다 더 자유스럽게 업자들이 이 색깔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서구청은 자유스러운 색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간판 추락으로 인한 사고 미연방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간판제작 게시 후 안전도 검사를 규정대로 하고 있습니까?
  하절기 풍수해 태풍으로 노호화된 돌출간판이 떨어져서 만약에 인명 사고가 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이 차제에 불법간판이나 미신고 간판 안정성 여부조사 등 간판 전반에 걸쳐 지도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청장의 견해를 또한 묻고 싶습니다.
  !^Q741^!다음 세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죽봉 김태림 장군 동상 위치와 방향 재고 및 공원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먼저 관내공원에 있는 유형물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는지요?
  유형물의 종류와 그 관리 책임부서 및 실적은 있습니까?
  자료를 요구했더니 자료를 주지 않고 오늘 아침 9시 40분에야 그 자료를 겨우 받았습니다.
  다음 농성 공원 죽봉 김태운 장군의 동상 위치와 방향이 잘못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본인은 생각합니다.
  농성공원에서 광천교 사이 도로가 죽봉로입니다.
  이는 김태운 장군 호 죽봉의 호를 따서 지은 도로명으로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죽봉 동상은 죽봉로를 사실 외면하고 골프장 골프치는 것만 하루 종일 구경하는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광주를 지키는 숨은 장의 오가는 시민의 의병장의 기상을 그 기재가 살아날 수 있도록 그 방향이 마땅히 고려되어야 한다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청장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이어 거리의 상징물 건립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 공원내 조형물은 그 현황 파악과 설립 유래 및 보존 등에도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다음 인도 턱 낮추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횡단보도 설치 과정은 어떤 체계가 이루어져 있는지요?
  둘째, 보도선을 긋고나서 보다 턱 낮추는 후속사업은 구청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반년 이상 아니 1년도 더 넘었습니다.
  이런 것을 방치시키는 이유는 어떤 베짱에서 어떤 생각에서 이런 발상이 나왔는지 그점에 대새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관내 인도턱 낮추는 사업장이 동별로 현재 파악이 되고 있는가 파악이 되어 있다면 오후 답변시에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조사한 몇 개 동의 실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조를 해볼테니 이 점 분명히 오후 답변시간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수반해서 보도블럭 함몰과 아스콘 보수 후 평탄 작업부 실보수와 물 고임 사태 파악과 이에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질문은 시민의 길이요, 전적으로 생명과 직결되는 일로 맹인이나 노약자, 지체부자유자, 아동 등 우리 사회가 가장 이 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할 사람들입니다.
  이 분들을 위한 위민행정을 구청에서는 솔선수범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이 점에 대해서는 눈감고 있었으니 이 점 청장은 깊이 뉘우치고 사과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Q742^!마지막으로 건축허가 승인 이후 설계 변경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허가 승인 이후 설계변경으로 민원이 야기되었던 봉선동의 그 실례와 그리고 설계변경을 악용할 이 범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설계변경과 시공후의 이익 보존을 구청에서 보존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당초 설계승인을 받기 위해서 합법적으로 허가를 득한 후 주택촉진법 제20조, 21조를 활용해서 공동 주택의 총공사비 10/100을 감소할 수 있다는 규정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총공사비 10/100을 증감할 수 있고 대지 면적의 10/100을 증감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감소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증감과 감소부분을 혼동하고 동일하게 증감으로 생각하고 이것을 악용의 소지로써 베풀고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분명히 그 사실을 밝혀주시고 그러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규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공동주택 건립시 그 이익금을 극대화 시키기 위해서 잦은 설계변경을 시도하고 그 속에서 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그 문제가 문제시 되었을 때 당초에 시공대로가 아닌 설계변경으로 건축비 산출근거의 복잡성과 모호성에 세수에 잡히지않는 건축물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결국 한치의 오차를 허용해서는 안될 건축공학의 건축법의 허점을 미리 알고 몇 번의 설계변경 세탁을 통해서 허약한 건축물을 양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점을 확실히 해 나가면서 가능한 당초의 계획대로 준공될 수 있도록 설계변경을 자체할 용의를 확실히 청에서는 가지고 계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수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마지막 질문자이신 김영창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창 의원
  김영창 의원입니다.
  계속되는 장마와 함께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는 존경하는 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심심한 경의를 보내는 바입니다.
  청장을 비롯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격려를 보내면서 본 질문에 들어갈까 합니다.
  !^Q743^!먼저 각종 행사에 동원된 인력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총련 출범식 때 대한 노인회 서구지회 노인들이 동원된 동기가 무엇인가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한총련 출범식 집회는 그야말로 질서 정연하게 진행이 되고 있을 때 이 때를 맞추어 시위를 부추기는 작태야말로 5공, 6공 시절의 정권 때를 연상케 하는 비민주적인 발상이라 아니 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 5월 27일부터 29일 사이에 한총련 출범식이 우리 광주에서 진행되고 있을 때 반대시위가 있었는데 여기에 동원된 인원이 대한노인회 서구지회 회원들이었다는 사실을 접하고 본 의원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먼저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대한노인회 서구지회에 등록된 경로당 숫자는 무려 177개 경로당이 있는데 이곳에서 1개 경로당 10명에서 12명 인원을 동원하라는 지회장의 명이 있었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청장께서는 알고 있는 대로 소상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여기에 동원된 노인 1인당 3천원씩 동원 수당을 주었다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지급된 금액은 우리 청장 정보비 입니까?
  개인 사비입니까?
  진솔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여기에 동원된 인원은 몇 명이며 지원해 준 금액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그때 모 일간지에서 보다가 된 사례도 있는데 청장께서는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놀라게 했던 것은 참여하지 않았던 노인당에 대해서는 왜 참석하지 않았느냐고 질책까지 했다던데 사실입니까?
  청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잘한 일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그야말로 선량한 노인들을 부추겨서 3천원씩 수당까지 줘가면서 데모나 하는 사람들로 모아서야 되겠습니까?
  !^Q744^!다음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관변단체 사무실이 우리 구청에 상주한 문제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4년 3월 24일자 광주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 청사내 사회단체 사용 사무실 정리 지침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청장은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에 철저히 기하기 바람" 해가지고 우리 구청에 접수되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앞으로 관변단체 이주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94년 4월 25일까지 별지 양식에 의한 추진 계획서 1부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제출된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렵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셔도 좋습니다.
  비좁은 청사 실정을 본 의원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청소과, 도시개발과에 한번은 가보셨을 것입니다.
  그 좁은 공간에서 급증한 업무를 처리하는데 얼마나 어려움이 많은 줄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평통 81년 2월부터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바르게 살기 91년 12월 31일 자유총연맹 89년 3월 31일 새마을지회 84년 3월 30일 이렇게 지금까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을 유상으로 임대했다면 임대료가 수천만원에 이를 걸로 봅니다.
  또한 관변단체 사무실은 우리 구청에서 당장 철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Q745^!다음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적십자 회비 강제징수에 따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대한 적십자사 조직법 제22조를 보면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나 회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등으로 충당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적십자 회비 결정 및 모금에 관한 사무처리 지침 제8조(일반회비의 결정)에는 회비결정에 있어 회비모금 개시 전 반상회 등 주민총회에서 스스로 결정하여야 하며 재산상태, 생활정도, 전년도 납부실적 등을 감안하여 모금위원회와 지역주민들이 이를 조정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 총회의 결정없이 강제징수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의원에게 제출된 자료를 보면 94년 1억 7,850만원이 징수되었으며 매년 주민 의사와는 무관하게 강제 징수되고 잇습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동법과 사무처리 지침을 보면 모금 위원회를 구서하여  모금위원회와 지역 주민들이 이를 조정 합의토록 되어 있는데 지역주민과 합의하였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주민의사와는 전혀 무시한채 각 동으로 강제할당하여 징수하였는데 동법과 사무처리 지침을 위배하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 군관계 공무원 가구, 통, 반장은 면제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제 대상자는 몇명입니까?
  네 번째, 지역주민들의 합의 없이는 적십자회비 징수는 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를 진솔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Q746^!다음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동 경계에 관련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그 동안 행정 편의주의적이던 행정운영 동의 구역은 지역주민의 의사에 따라 구역조정이 시급하다 할 것입니다.
  특히 동사무소의 민원처리에 있어 거주하고 있는 동사무소보다 인접 동의 동사무소가 가까운 위치에 있으며 일부 동 주민은 민원처리를 위해 부득이 교통편을 이용해야 가능한 실정입니다.
  이 문제는 지방의회 개원 이후 의회에서 문제시 되어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아직도 구역조정이 되지않아 주민들이 큰 불편을 호소하며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놀라운 사실은 행정운영 동구역조정과 관련하여 서구청에서는 일부 주민의 의견만 형식적으로 듣고 전체 여론 인양 여론 조작을 하고 있다는 주민들의 불만입니다.
  원칙없는 행정구역때문에 행정번지 또한 큰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행정운영 동 구역조정과 관련하여 청장의 소신있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의원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김수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7분의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해 오후 3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의장 김수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행정부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럼 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정주 의원님 말씀하세요.
   (○이정주 의원 좌석에서 - 조금 전에 의장께서 행정부라고 그러셨는데요. 여기는 정부가 아니거든요. 집행기관 또는 집행부라고 해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행정부를 집행부로 정정합니다.
  그럼 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 송병태
  존경하는 김규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도 구정발전을 위한 질문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오늘 질문하신 의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A718^!먼저 안병조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하수도 관리 및 수해방지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도준설은 정기적으로 연2회 동에서 인력준설을 실시하고 기계준설은 구청 보유장비로 연중 계속해서 실시하여 상반기 중 35km를 준설하였고 우수기를 대비하여 지난 2월부터 간선 도로변의 유입구 및 맨홀을 2회에 걸쳐 전 노선을 준설 하였으며, 특히 가옥 밑으로 흐르는 하수도나 저지대 등 인력 및 기계준설이 불가능한 지역은 젯트크리닝 공법으로 8개소 1.2km를 준설하여 하수소통의 원활을 기하고 있으며, 앞으로 침수예상지역은 계속 관리하여 미준설로 인하여 침수가 되지 않도록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A719^!두 번째로 질문하신 노인 휴식처 정자 건립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사계절 운영하는 노인의 휴식처로서 118개소의 경로당과 1개소 종합노인복지회관이 있으나 예산확보의 어려움으로 노인 인구의 증가에 상응한 휴식시설이 아직도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휴식시설을 더욱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정자 건립 문제는 여름철에만 이용하는 휴식시설이므로 사업의 우선 순위를 감안하여 추진을 검토하겠습니다.
  !^A720^!세 번째 질문하신 도로변 휴지통 관리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관내 41개 노선 152km의 주요 노선에 320개소의 휴지통을 설치하였고 89명의 가로청소원과 2대의 진공 흡입차를 배치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가꾸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자칫 소홀하기 쉬운 휴지통 관리 및 가로수 주변 잡초제거 등에도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깨끗한 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A721^!안원균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미문화원 이전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문화원은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의하여 외교공관에 준한지위로 존치되는바 이전관계는 국가간 협약에 의한 사항이며 본 건물의 임대 관계는 서울주재 미합중국대사관 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고 있기에 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답변이 되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미문화원 주변에서 학생 대모와 관련하여 주변 지역주민에게 생활의 불편은 물론 공원을 이용하시는데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데 대하여는 구청장으로서 항상 마음속 깊이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미국을 우방국의 일원으로서 대하여야 하며 불편한 관계가 있다면 집단대모나 폭력시위에 의거 이를 관철하는 것 보다는 서로 대화로서 해결할 때 인근 주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수 있으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모든 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사료되는바 우리 모두는 비폭력 대화와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협조 있으시길 바랍니다.
  !^A722^!두 번째로 질문하신 광천터미널 교통 영향평가 및 토지수용에 대한 상가 건축물의 부당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천터미널은 우리 시의 교통관문으로서 89년 4월 27일자 도시계획사업 시행허가를 득하여 90년 4월 17일 허가 제549호로 허가된 우수시설 및 판매시설로써 운수시설부분에 대해서는 94년 12월 31일까지 가사용 승인을 득하여 현재 사용중에 있으며 광천터미널 사업으로 인한 토지수용은 전체 사업부지면적 10만여 평방미터중 4인 소유 9필지 1만4천여 평방미터로 그중 2명의 소유 8천여 평방미터는 당초에 광주고속과 협의하여 해결되었고, 나머지 2명 소유 7필지 6천여 평방미터에 대해서는 지방 토지수용위원회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및 서울고등법원의 재결 절차에 따라 수용하게 되었으며, 현재 공사중인 판매시설의 건축부지는 강제수용된 부지가 아님을 말씀드리며 서구 건축소위원회에서 93년 12월 30일자 조건부 3개 항 심의 의결된 사항으로 이는 서구건축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연면적 3분의 1 미만의 증감 변경 또는 2개층 이하의 변경은 본 위원회에서 별도 소위원회로 위임되어 심의 의결한 사항입니다.
  광천터미널의 교통영향평가는 89년 시에서 심의조치 하였으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거 교통영향평가시 구청장의 의견을 제출토록 되어 있는 본 조항은 93년 6월 11일자 개정시 신설된 조항이므로 당초 시의 교통영향평가시 구청장의 의견을 제출한 바는 없으며 건축허가시에 교통영향평가 심의 의결서만 첨부토록 규정되어 있어 교통영향평가서는 받은 바 없습니다.
  도시 교통정비 촉진법 제19조, 제1항에 의한 재평가에 대하여는 지역 여건과 차량 주행속도 등을 감안하여 시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할 사항임을 양지하여 주시고 광천터미널 관련 시설 및 부대시설 등의 관련사업도 시 도시계획사업과 연관된 내용으로 제반사항이 시에서 검토 조치하여야 할 사항이라 사료됩니다.
  터미널 시설에는 정류장과 부대시설이 포함되어 있으며, 정류장 시설과 판매시설은 건축허가상 별개의 동이 아니고, 1개 동으로 되어 있으며 건축허가 시, 층별 용도 표기시 정류장 및 판매시설로 되었으며 시공중인 건축물은 지하 1,2,3층이 주차장 용도이며 지상 1층은 편익시설, 2층 이상은 93년 12월 27일 광주직할시장의 광주 종합터미널 공사계획 변경 인가에 따라 판매시설로 적합하게 설계변경 허가 하였습니다.
  판매시설이 도시계획 지구안에  설치한 근거는 도시계획법 제16조, 제1항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4호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결정없이 설치할 수 있으므로 91년 8월 23일 비도시계획시설로 변경 결정되어 91년 8월 28일 1차 설계변경 및 94년 2월 24일 2개층의 연면적 6천3백여 평방미터를 증축 2차 설계변경 허가 처리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723^!질문하신 국·공유지 관리상태 및 대부관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은 총 3,839필지 445만 6천 평방미터로서 이중 행정목적에 상용되는 행정재산은 2,869필지 416만 1천 평방미터이고 기타 잡종재산은 970필지 29만 5천 평방미터입니다.
  첫 번째 질문인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상 총괄 재산관리 업무에 관해서는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의거 주관 실·과장이 재산관리관으로 지정되어 있고, 총무국장은 이를 총괄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사업 주관국장이 이를 직접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5조에 규정한 재산의 표시 등 기재사항이 부실된 부분에 대하여는 앞으로 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여 이를 보완해 가겠습니다.
  그리고 양림동, 유덕동등 국유지가 많은 지역에 대한 한계측량 문제에 대하여는  임대료 수입에 비해 측량에 다른 비용이 더 많이 문제점이 있을 뿐아니라 점유 사항이 영세하고 수시로 변경되므로 점진적으로 예산에 반영하여 한계측량을 해 가겠습니다.
  또한 국·공유지 중 그 면적과 위치 등으로 보아 보존가치가 있는 재산에 대하여는 노인복지시설이나 어린이 놀이터 등으로 사용토록 지속적으로 검토조치하고 있으며, 실례로 염주체육관앞 시유지 280여 평을 시로부터 사용 승락을 받아 게이트볼장을 설치 하기 위한 조치중에 있음을 첨언합니다.
  그리고 국·공유 재산에는 원칙적으로 영구시설물의 설치가 금지되어 있으나 관련법 제정 이전이 수십년 이전부터 건축된 지상 정착물에 대하여는 대부분의 점유자가 영세서민층으로 이를 정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신·개축 시에 이를 점진적으로 정리해 가겠습니다.
  다음 국·공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하여는 대부계약을 적극 종용하여 계약토록 하고 이에 불응시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는바 '93년도 6건을 부과 조치하였으며 '94년에도 지속적으로 부과 조치하고 있습니다.
  석산학원내 구유지는 당초 토지 구획 정리사업 시에 도로용지였으나, 학교 운동장으로 편입되므로 인하여 이를 점용하게 되었으며, 이에 대한 변상금 부과 건은 현재 행정심판 계류 중에 있으므로 결과에 따라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화정동 877번지 도로부지는 염주주공아파트 경내로 24평 정도가 토개공으로부터 인수당시부터 녹지로 편입된 것으로 앞으로 경계측량 결과에 따라 도로로 환원조치 하겠습니다.
  쌍촌동 1003-3번지상 대지중 348평방미터는 현재 임이택 외 2인이 대부계약에 의한 점유로서 국방부관사에 인접된 토지이며 진월동 859-119번지는 당초 하천부지로 대지화 되는 과정에서 매립 및 하상부지로 대지화 되는 과정에서 매립 및 하상정리로 일부 옹벽이 설치되어 활용가능한 재산으로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진월동 859-101번지 외 4필지는 당초 공장부지로 임대되어 현재 토지 일부에 건축자재 하치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국·공유지 관리보존에 따른 임대 수입목적과 사용자 편익의 근본취지에 비추어 계약을 해지할만한 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검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공유재산 허가조건 제7조에 명시한 사용허가된 재산의 표찰부착에 대하여는 임대 재산의 영세성으로 인하여 주민에게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설치 필요성이 없는 재산도 있어 앞으로 재산관리상 장단점을 심도 있게 분석하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잡종재산 및 행정 재산에 대한 임대료 징수에 대하여는 재산 압류 등 가력 조치를 통하여 징수에 전력하겠으며 도로상의 무허가 건축에 대하여는 중·단기 계획을 수립하여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A724^!다음은 정상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차장 관리 및 대기오염 방지대책과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그리고 명예 환경감시인 구성과 활동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차장의 환경오염 방지대책에 대하여는 현재 우리 구 관내 세차장은 광동세차장외 89개소이며, 저익 점검과 민원 발생시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개선 명령과 경고 등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정화시설 약품투여 방법은 정기적으로 현지 점검하여 환경관리인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A725^!둘째, 대기오염 방지대책에 대하여는 관내 목욕탕 158개소와 시영아파트의 경우는 집진기를 설치하여 과다한 매연이 배출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쌍촌동 시영 아파트는 년간 3회씩 오염도 검사를 의뢰하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기준적합판정이 나왔으나, 방카C유 보다 저공해 연료인 경유를 대체 사용토록 행정 지도하고 있으며 96년 하반기에는 청정연료가 공급될 계획이어서 매연 배출 등의 문제점은 해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차량의 경우는 매연 검사를 년간 7천대를 실시할 계획인바 현재 2,333대를 검사하여 허용기준을 초과한 87대를 개선명령 조치하였습니다.
  !^A726^!셋째,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하여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는 시설물과 경유사용 자가용 자동차에 총 1만 7천 건에 3억 1,600만원을 부과하여 6월 20일 현재 87%를 수납하였고 3,091건에 4,074만 7천원이 미납되어 자동차분의 경우 타 시. 도 전출과 이전, 말소 등이 많아 주소지 파악에 어려움이 있으나 전산조회하여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져 합니다.
  !^A727^!마지막으로 명예환경감시제도는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92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명예환경 감시인은 환경보전 견문보고서와 견문엽서 또는 전화로 신고토록 되어 있는바 활동상황은 지금까지 생활소음 및 노상 세차행위 등 환경오염 행위 33건을 신고한 실적이 있고 적발사항은 현지지도로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A728^!다음은 이정주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건축민원 전산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서구청은 1일 평균 1,800여건의 증명민원이 발급되고 있어서 민원실이 협소하고 또한 이로 인한 주차난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여건을 해소코자 민원인이 구청 민원실을 방문하시지 않고 민원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아파트 민원 집배제, FAX 민원제, 우편 민원제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아직도 민원인의 불편 해소에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민원요소가 많은 건축민원에 대하여 의원님께서 전산 시스템을 개발하여 전국에서 제일 먼저 시행하도록 제안하신 사항은 아주 좋은 제도라고 봅니다.
  정부에서는 행정업무의 능률화를 기하기 위하여 각 분야별로 중·단기 계획에 의거 전산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축분야도 전산화가 되어야 할 분야 중의 하나이나, 아직까지 전산화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극히 아쉬운 점이 있으나 이를 일부 지역에서만 전산화하여 전국 온라인 체제가 구축되지 않을시 경제성이 없으므로 정부차원에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대책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A729^!두 번째로 질문하신 환경오염 방지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산업경제의 비약적인 발전과 도시화로 인한 오수배출량이 현저히 증가하여 수질 및 공해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우선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을 1일 처리능력을 현재 30만톤에서 60만톤으로 함에 따라 하수종말처리장 공사 완료시기에 맞추어 차집관거 연결 등의 공사도 마무리 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양동복개상가 무단 방류사실을 인지하고 정밀조사 하였던 바 대중음식점 공중화장실 오수는 광주천 고수부지에 매설된 차집관거로 유입되고 있으나 일부 생필품 및 의류상가에서 생활용수의 유입시설이 불량하여 간선하수도 시설공사는 시비로 지원하고 주민이 부담하여야 할 상가에서 간선하수도까지 연결하는 배수시설은 상가 대표와 협의중에 있으며, 또한 송암공단내 공장 오수는 공단 내에서 자체 정화되어 처리하고 있으나 송암공단간의 차집관거시설은 하수종말처리장 2차 계획에 포함되어 96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수질 및 지하수 오염방지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오염방지와 시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매년 노후된 하수도 개보수 공사를 예산에 반영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93년에는 67개소 연장 11,700m를 26억원 투자 시설정비하였으며, 또 '94년 상반기에는 30  여 건에 5,640m를 9억여원을 투자완료하였고 하반기 사업도 예산확보 후 추진 하겠습니다.
  !^A730^!세 번째로 질문하신 '93년도에 발생한 불용액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예산은 주민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소요경비와 이에 충당할수 있는 소요재산을 예측하고 그 종류와 금액을 분류하여 집계하고  정산한 계획이며 지방자치단체는 그 경제활동 분야가 양적으로는 규모가 크고 질적으로는 대단히 복잡하여 그 사용용도에 따라 정확하게 예측하기에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불용액이 증가한 사유는 예산액 규모의 증가로 불용액의 규모는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마는 '92년도에 비해서 1% 감소하였으며, 앞으로 예산편성시 정확한 예측과 계획을 수립하여 불요액을 줄여 나가면서 건전한 재정이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인건비의 예산편성은 정원을 기준으로 계상하였으나 결원으로 인하여 사용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수탁협의후 납부하지 아니한 일부 부담금 17억 6,300만원을 포함하여 80억 2백만원이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예산편성 후 무지출된 내역은 10억 9,500만원으로 그중 예비비가 9억 5,400만원이며, 사업의 변경이나 취소 등으로 인하여 예산집행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내역은 총 34건으로 1억 4,100만원입니다.
  의원님께서 이해하여 주신다면 불용액의 구체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A731^!다음은 김선문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분구에대비한 행정적 준비과정과 향후 분구에 따른 청사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50만 서구민의 숙원인 서구 분구와 관련 그동안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에 힘입어 서구 분구가 가시화된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서구분구와 관련 분구의 필요성, 타당성, 숙원사항 등을 시에 건의하였으며, 시에서는 대통령과 내무부 장관님이 광주를 순시할 때 분구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당정 협의회에서 시장님께서 말씀한 사항은 당시 시·군 통합과 기구감축 그리고 긴축재정 운영가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으로 보며 서구 분구는 조속한 시일내에  성사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의원님께서는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분구에 대비한 강구 대책으로 먼저 청사 확보는 장기적인 청사 후보지로는 교통여건과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적정한 후보지를 물색 중에 있으며 단기적인 임시청사로는 2 3개소의 건물과 장소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A732^!둘째, 구간의 경계획정으로 김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광산구 일부 지역에 대한 편입은 양구간의 의견조정이 선행되어야 하고 시 차원에서 조치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주민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 후 그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A733^!셋째, 인력조정문제에 있어서는 구 신설 시 다수의 인원이 증원 예상되는 바 인력조정시 기존 서구직원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A734^!인건비, 청사비 등 소요액에 대한 예산은 인구, 공무원 수 등에 기초하여 산정 판단중인 바 분구문제가 결정되는 대로 시를 통하여 내무부에 지원 요구하여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분구에 대한 중앙지침이 시달하면 업무가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만발의 준비를 하기 위하여 그 동안 분구 업무를 시행한 타 직할시를 2회에 걸쳐 현지 방문하여 일정별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A735^!두 번째로 질문하신 토지가격조사와 평가결정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내용은 지가결정 과정에 있어서 지가심의회 위원이 당해 동에 위치한 자기 소유 땅을 심의하는 것은 많은 오해와 의혹의 소지가 있다는 질문에 대하여는 국무총리 훈령 제281호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 제8조의 2 "지가심의위원회의 설치 운영" 규정에 의하면 위원은 당해 지역 사정에 정통한자 중에서 동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되어 있어 지역사정에 정통하지 않은 타 지역 주민이 위원이 되는 것은 심의 과정상 더 많은 문제점의 발생요인이 되며 자기 소유의 땅을 자기가 심의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다수 위원들의 합의에 의거 결정 심의하므로 크게 우려할만한 사항이 아니며  두 번째, 질문하신 지가심의회 회의록 내용에 있어서는 문제된 부분만을 중점적으로 심의하기 때문에 다소 간단한 회의록이 작성되었을 줄로 사료되오나 앞으로는 좀 더 구체적인 회의록이 작성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A736^!세 번째로 질문하신 토지가격 의견제출 건에 대하여 타 번지를 심의통보된 이유는 개별지가 산정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적용함에 따라 민원인이 의견 제출한 진월동 494-7번지 토지는 지가산정 기준일인 1월 1일 당시 진월동 494-5번지와 같은 필지였으나 동년 4월 15일 분할된 토지이므로 분할 전 진월동 494-5번지 지가산정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리고 의견제출 건에 대한 지가심의는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 지침 제10조에 의거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진월동 494-7번지 내 용도지역이 불분명한 도면에 대하여는 시 도시계획과에 비치된 도면을 열람하여 명확한 용도지역 표시가 되도록 작성한 후 동에 배부하여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고질적 침수 지역 사전관리 대책과 사고붕괴 예상지역 사전방지활동 및 방역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A737^!고질적인 상습침수 지역인 쌍촌동 상무시장 주변, 학교 앞, 방림동 광주천 좌로변 저지대의 주택 밀집지역에 간선 및 지선 하수도를 구청 소유 준설기로 준설하고 인력준설이 어려운 곳은 젯트크리닝 공법으로 준설을 완료하여 유슈 단면을 최대한 확보 유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 침수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침수 우려 지구의 상가 및 지하실 입구에 모래주머니를 비치 완료하여 집중호우 시 침수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항구대책으로는 상무동 상무시장 주변 침수는 제2청사에서 금호택지개발지구로 하수물을 분산토록 현재 용역중으로 8월중 용역이 끝나는대로 공사 착공 하겠습니다.
  기갑학교앞 침수지구는 상무신도심 개발계획에 의거 95년부터 기반조성사업이 착수가 되면 해결이 되겠습니다.
  방림2동 천변좌로변 주택 밀집지역에 대해서는 소방도로 개설과 시에서 시행 예정인 천변도로 확장공사 시 단면 확장을 건의 하였고, 저지대 가옥 밀집지역의 하수도 단면을 세밀히 검토하여 침수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특히 금년 상반기 하수도 사업은 30여 건에 5,640m를 9억여원 사업비를 투자 완료하였고 하반기 사업도 예산확보 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험시설물에 대하여 94년 2월 24일 1단계로 동과 구청에서 33개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2단계로 구청에서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재해 위험시설물 15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그 내력은 축대 4개소, 옹벽 2개소, 낙석1개소, 절개지 2개소, 건물 2동, 하수도 1개소, 교량 1개소, 대형공사장 2개소로 이중 13개소는 응급 및 항구 조치로 완료하였고 미완료 지구 2개소 중 화정3동 축대는 소유자가 설계 및 보수공사비 산출요구가 있어 94년 6월 15일 통지하였고 구동 33번지 황학표 씨의 절개지는 94년 6월 7일 건축허가 되어 지하 2층, 지상 5층 건축을 장마철이 지난 7월 말경 시공하면 자동 해결될 것입니다.
  미조치된 지구에 대하여는 항구 복구가 안될 경우 응급 조치하여 시민의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으며, 침수지역 방역대책은 타  지역에 우선하여 보건소 장비는 물론 동사무소 장비를 동원하여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A738^!네 번째로 질문하신 무진중에서 백운국교 간 도로개설과 주거환경개선사업 실시 구간에 따른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에서 시행한 중로 1류 5호선은 설계대로 94년 6월 11일 준공처리 되있으며, 둘째 동 노선 월산동 155번지 일원의 보도폭이 1m가량 축소 시공된 것은 법면에 의해 좌우보도폭이 다르게 조성되었으며 사유지 침범으로 인한 민원은 경계측량 후 재시공 하였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경사면이 설계대로 시공되있는지 여부를 다시 시에 문의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재시공 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셋째, 중로 1호선과 소로 3류 146호서 연결 지점이 약 25% 경사를 이루어 통행이 어렵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중로와 소로 연결지역 지반과 고저차가 약 2.80m 정도 되는 지역으로서 지형여건상 현 상태로 연결하는 것이 공법상 최적대안이라 사료되어 시행되었으며 중로 1류 5호선 개설 당시 우리 구에서 소로 3류 146호선과 최적의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협조요청하여 현재와 같이 개설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지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시 건설본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소로 3류 146호선과 중로 1류 5호선 접속부위의 경사가 완만히 될 수 있는 최선의 방안 등을 강구하도록 협조 요청하겠습니다.
  금후 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사전에 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전협의해 나가겠습니다.
  !^A739^!다음은 김성수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화정3동 염주주공아파트 녹물출수로 인한 민원해결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녹물출수에 따른 주공측 하자보수 내용을 살펴보면 북구 우산동 주공아파트가 동일 내용의 민원으로서 하자 보수기간내에 민원이 발생 현재 주택공사에서 에폭시코팅 보수공사중으로 알고 있으며, 우리 구 관내 화정3동 염주주공아파는 하자 보수기간 3년이 만료 현재 9년이 되었으며 내용 등을 감안한다면 건설 당시 적합 시공되었고 준공 후 9년이 지났으므로 입주자의  부담으로 장기수선계획에 의거 보수하는 것이 타당한다는 주공측의 주장입니다.
  다음은 주민의 대안 적정한 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관리소장을 통하여 '93년 11월 15일 우리 구에 서면으로 제시한 대안을 살펴보면 관 교체공사는 공사대금 중 80% 주공 부담 20% 주민 부담하고 관내부 코팅할 경우 주공 100% 부담에 대한 내용은 주공측 판단 여하에 따라 결정된다고 사료됩니다.
  구청의 해결방안 강구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녹물출수 민원은 지난해 9월 집단민원이 발생하여 부시장 주재하에 관계관 대책회의를 개최한 바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주공 측의 대안을 제시토록 하였으나 아직까지 그 대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공측의 입장은 적법하게 시공되었으며 또한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다는 것과 어느 특정지역에 한하여 지원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고자 94년 6월 10일 저와 이정주 의원님 그리고 건축과장과 함께 서울주공본사를 방문하여 부사장과 협의 관 내부의 에폭시코팅의 소요 재원 5억원에 대하여 주공측에서 일부를 부담하고 시의 지원을 받아 주민들이 자력으로 방청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이해와 설득을 시킨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구체적인 회신이 없으므로 계속해서 주공측과 협조 요청하여 주민의 숙원사업  해결에 노력 하겠습니다.
  !^A740^!두 번째로 질문하신 적색사용금지에 관한 법적근거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 1호에 의거 전기를 이용한 네온간판의 적색 표출면적은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일반 광고물은 특별한 규제사항이 없습니다.
  적색사용금지 권장 사유는 대다수 영세상인들이 적색광고물이 다른 색상에  비하여 광고 효과가 크다는 이유로 적색을 선호하고 있으나 도시미관 풍치와 시가지 도시미관 풍치와 시가지 도시환경 및 국민정서에 적합치 못하고 지양토록 권유 지도하고 있습니다.
  간판 추락으로 인한 사고 미연방지책에 대하여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9조 및 령 제38조에 의거 구에서 관리하여야 할 옥외광고물 중 돌출간판, 4층의 상의 벽면에 표시된 가로, 세로형 간판, 지면으로부터 높이 4m 이상인 지주이용 간판에 대하여는 담당공무원이 현지 출장 안전도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여 이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될 시는 간판을 보수 및 교체토록 시정조치하고 있으며 모든 간판에 대하여 구·동 합동으로 안전성 여부를 점검하여 인명피해가 없도록 사전 예방에 철저를 가하겠습니다.
  !^A741^!죽봉 김태원 장군께서는 1868년 나주군 문평면에서 태어나 함평에서 성장하였으며 국권을 빼앗길 때는 항리 투쟁 하신 분으로 법성포에서 크게 승전고를 올린뒤 장군으로 추대되어 호남에서 많은 전과를 올렸습니다.
  장근께서는 어등산에서 포위되어 혈전 도중 나이 40세에 순절하였으며 1962년 대한민국 정부에서 독립 유공자로 국민장을 추서하였습니다.
  죽봉 김태원 장군의 짧은 생애에 나라를 위해 몸바친 뜻을 길이 받들고자 의적사업추진위원회에서 마지막 순절하신 어등산을 향해 1975년 6월 20일 농성광장에 동상을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현 동상위치 선정에 대하여는 의적 사업추진위원회에서 비문에 표기된대로 그 분의 장하신 뜻을 받들어 선정하게 되었으며 시민의 왕래가 빈번한 교통지로서 상무로를 향하고 어등산을 바라보도록 세워졌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질문하신 횡단보도 설치후 인도턱을 낮추는 과정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횡단보도 설치는 많은 시민이 도로를 횡단하는 구간에 교통사고 위험을 방지키 위하여 설치되는 곳으로서 도로 교통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전남경찰청의 승인을 득한 후 시 도로 관리 사업소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횡단보도 설치 이후 보도턱을 낮추는 사업이 지연되는 사유는 현재 미설치된 대다수가 소도로 급으로 시민이 많이 통행하지 않기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미설치 구간을 일제 조사 검토 후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관내 인도턱을 낮추어야 할 현황에 대하여는 우리 구 관내 총 325개소의 횡단보도 중 인도턱을 낮추어야 할 대상은 298개소이며 이중 266개소가 완료되고 나머지 32개소는 아직 정비되지 않고 있습니다.
  인도 블럭 파손과 아스콘 덧씌우기 부실해결 방안에 대하여는 인도상에 주로 차량이 진입하므로서 발생된 사항으로 앞으로는 인도상 차량진입을 철저히 단속하겠으며,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에 대하여는 시공시 현장 감독 및 각종 시험과정을 철저히 하여 완벽한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A742^!우리 구에서 현재 추진 중에 공동주택은 총 26건으로 그 중 입주자 모집공고 이전 변경이 12건, 입주자 모집 이후 변경이 5건으로 총 17건 변경으로 인한 주민피해 사례 등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공동주택의 주요변경 사항은 사업단지 대지 등록 전환 시 지목이 임야·전·답 등 여러 필지로 구성되어 지적정리에 따른 불가피한 사항으로 대지면적 증감이 주요 원인이며 기타 시공자재 등이 동급 또는 그 이상의 자재를 사용할 경우 경미한 변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외의 변경사항은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입주자의 원에 의거 동의서 징구하여 변경 처리하고 있으므로 설계변경으로 인한 시공자의 이익보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궁금하게 생각하신 봉선동 무등아파트 세탁소 분양 건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아파트의  상가분양은 행정관청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니므로 우리 구에 민원을 제기한 바도 없으며 이는 당사자 간에 해결하여야 하므로 현재 민사소송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주자에게 설계 전보다 더 좋은 시설이나 자재 등의 변경 및 입주자 동의에 의한 설계 등의 변경 및 입주자 동의에 의한 설계  변경을 제외한 변경 신청은 자제토록 행정지도해 나가겠습니다.
  !^A743^!마지막으로 김영창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한총련 출범식 때 대한 노인회 서구지회의 반대시위 관련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한노인회 서구지회에서는 한총련출범식 개최기관이  제23회 전국소년체전 기간과 맞물려 내고장을 방문하는 2만여 명의 임원 선수들에게 투쟁의 모습을 보임으로서 초래하는 부정적 지역 이미지 실추를 걱정한 나머지 애향심의 발로에 의해서 지난 5월 25일 광주고우언에서 5백여명의 노인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한총련의 평화적 시위를 호소하는 결의대회와 함께 가두행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행사는 대한노인회 서구지회 주관으로 개최한 순수한 민간주도 행사이기 때문에 정확한 참여인원과 동원자 수당지급 여부 지급액의 재원 등에 대하여는 알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744^!두 번째로 질문하신 사회단체의 청사내 사무실 사용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청내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단체는 한국자유총연맹 서구지부 외 3개 단체에서 총 56평의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기단체들을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규에 의하여 무상임대하고 있는 중 94년 3월 24일자로 지방자치단체 내 사회단체 사용 사무실 정리 지침이 시달되어 본 지침에 따라 민주평통자문회의 서구협의회를 제외한 3개 단체에 대하여는 94년말까지 정리토록 대상 단체에 통보하고 시에도 동 계획을 보고한바 있습니다.
  다만, 민주평통자문회의는 헌법 제92조에 규정한 헌법기관으로서 통일정책 수립에 관한 대통령 자문기관으로 앞으로 정비지침 시달 시까지는 존속이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무상사용의 임대료 징수 문제 있어서는 법령의 근거에 의해서 지금까지 무상사용 되었으므로 소급하여 임대료를 징수하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A745^!세 번째로 질문하신 적십자 회비 모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적십자회비는 제네바 협약의 정신과 국제 적십자 운동의 기본원칙에 입각하여 인도주의 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매년 모금하고 있는 회비로서 대한 적십자사 조직법 제22조와 내무부 및 적십자사  지침에 의거 모금하도록 되어 있어 94년 1월 11일 대한적십자 관주·전남지사에서 구청 및 동·담당자가 참석지침을 시달받아 구에서 동별 목표액을 산정 적법하게 추진토록 지침에 의하여 각 동에서는 통단위로 모금위원회를 구성 개인별 회비 모금액을 책정 모금 하였습니다.
  그러나 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같이 동에서 회비모금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만약 지침을 무시하고 강제 징수한 사례가 있었다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조치하겠습니다.
  금년도 적십자 회비 면제대상은 총 7,726세대로서 생활보호 대상가구, 통반장, 군인 가구, 외국인 가구 등으로 전체 세대수에 대해 5.8%에 해당하겠습니다.
  !^A746^!네 번째로 질문하신 동 경계 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동의 구역조정은 지방자치법 제4조에 의거 법정동 명칭을 그대로 살리면서 불합리한 지역을 조정하여 주민의 편의와 행정 운영을 하는데 편리하도록 구역을 조정하는 것으로 시에 승인을 득하여 자체 조례로 변경하게 됩니다.
  따라서 서구 관내에도 자연 부락별 또는 골목 단위로 행정동 간의 경계가 획정동 간의 경계가 불합리하게 된 곳이 있어 협의하였던 바 찬·반이 엇갈리고 있어 이를 보류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금후 불합리한 행정 운영동 간의 조정 대상지역을 조사하여 당해 주역 주민의 여론을 수렴한 후 처리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원님 여러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의 답변중에서 부족한 부분은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심도있는 답변을 위해 보충질문 시는 해당 실·과장 등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수길
  수고하셨습니다.
  청장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럼 보충 질문요지 수합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약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44분 계속개의)

○의장 김수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장 답변사항 중 보충 답변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보충질문과 청장과 실·과·소장께서는 의원들의 질문 순서에 따라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원균 의원님 질문하시겠습니다.
안원균 의원
  안원균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에 앞서 정부는 어제 27일 국무회의를 열고 지방행정사무감사 및 회의에 관계공무원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의회 의장의 통보를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과 허위진술 또는 위증할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도록 개정안이 의결되었는데 청장 및 관계 공무원은 이것을 충분히 알고 있겠죠?
  비록 우리 서구의원에 시행규칙이 내려오지않아 저희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지만은 곧 머지않아 이러한 허위진술 및 믿고 이번 구정질문 및 답변에는 적용이 안됩니다마는 분명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째 양림동 소재 미문화원 건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사직 공원내 다목적 운동장에 전경차 10여 대를 항시 주차시키는 부분은 공원법에 분명히 위배됨에도 불구하고 구청장님 답변에는 이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법 위반인지 아닌지 소신있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청장의 답변서 중에는 본 의원이 학생들이 데모를 할 수 없도록 독려하고 경찰과 학생들 사이에서 데모를 막았을 때 양림동에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각종의 피해 사항을 줄여 나갈 수 있다고 하였는데 그런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본 의원이 관변단체입니까?
  본 의원이 정보기관입니까?
  최소한도로 지방경찰 청장이라든가 그에 준하는 관계기관에 협조공문을 보내서라도 양림동 주민과 그 인근에 살고 있는 서구 구민들의 복지행정에 관해서 책임져야 되실 분이 그 지역  출신 의원에게 데모를 막으라고요?
  정말 실망했습니다.
  아울러서 사직공원에는 여러 개의 벤치와 산책로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역시 전경들이 쇠파이프를 들고 총을 들고 벤치는 경찰들의 대기장소이고 산책로는 전경버스의 주차장이 됐는데 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도 없이 본 의원이 미리 알려준  비엔나 협약이나 찾고, 그렇게 답변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본 질문에서도 말씀 드렸다시피 한계를 느낍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미문화원 위치가 주변에 10여 개의 관공서와 순수 주거지역과 아파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치가  잘된 곳인가, 잘되지 않은 곳인가 청장의 위치를 떠나서 객관적으로 눈이 있으면 판단해 가지고 답변을 부탁했는데 왜 그 점에 대해서 말씀 안하십니까?
  민선 지방자치단체장과 임명제 자치단체장의 한계가 이것 입니까?
  답변하기 곤란 하시겠지만은 소신있는 정말 몇 십년이나 주민과 시민과  더불어서 행정을 해오셨던 공무원이기에 제가 한 번 인격을 믿고 여쭈어 봤는데 저보고 데모를 막으라고요.
  저는 지방의회 의원입니다.
  지방의회 의원 중에는 데모를 막으라는 권리와 의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으로는 광천동터미널 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30분 정도 질문서 작성 시간을 주셨기 때문에 매끄럽지 못한 질문을 하더라도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으로 1993년 11월 31일 건축계획심의위원회의 소위원회에서 회의 결과를 말씀드릴랍니다.
  서구청에서 매 사안이 있을 때마다 운영하고 있는 건축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서는 그렇게 간단하게 회의를 합니까?
  극히 의례적으로 극히 형식적으로 그 중요한 사항을 단 5분도 안되어서 한 페이지에 걸쳐서 제출해 준 자료를 검토해 보지도 않고 했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12월 31일자 건축계획심의위원회 통보에서 94년 2월 현재 건축중인 건축물에 관해서 허가를 해주었습니다.
  교통환경영향평가 부분에 관해서 청장의 답변으로는 1993년 6월자 공포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규칙 제8조 사항에 관해서 이해를 잘못하고 계십니다.
  즉 본 건은 94년 2월달에 증축 증감 허가가 아니라 이미 93년 11월달에 서구청과 광주시에 교통환경영향평가 자료가 넘어왔습니다.
  본 의원이 그때 서구에 교통환경영향평가를 받은 자료가 있냐고 물었더니 서구 관계공무원은 "없습니다."그러면 구청장 의견서를 제출한 적이 있습니까? "당연히 없죠."그러면 "93년 6월 11일자 개정하겠다." 분명히 청장님 말씀하셨는데 본 건의 증측 건에 관해서 교통영향평가 받은 것이 11월달에 제출되었습니다.
  당연히 구청장은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의견서는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은 중앙교통환경위원회에 제출해야 됩니다.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청장의 답변 중에서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9조 1항에 의거 재평가에 대해서는 지역 여건, 주행 속도, 차량 등을 시차원에서 검토해야 할 사항임을 양지해 주시라 했습니다.
  본 평가서를 관계공무원 중에서 어떤 분이 한 페이지라도 읽어 보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본 의원은 5번 이상 읽었습니다.
  검토되어야 되겠는데 어디까지 검토할 것인가 , 당초 광천동 4거리 뿐만 아니라 주변의 교차로, 송원전문대, 송원고등학교, 아시아자동차, 광천 3교 사이의 교차로 이런 부분에 관해서 서구청에서는 어떻게 검증했습니까?
  무조건 영향평가서가 넘어오면 인력 부족하고 예산없다고 통과합니까?
  예산서 어떻게 나옵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 교통유발 건물이 들어설 때  서구청에서는 어떻게 그 평가서를 검토해 보고 의견서를 제출할 것인가를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국·공유지에 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청장의 답변 중에서 국·공유 재산의 허가 조건이 7조에 명시한 사용허가 표찰 물건에 대해서는 영세성으로 주민에게 부담을 줄 수 없다고 했는데 법이 무엇 때문에 필요합니까?
  필요할 때는 법이고, 힘 있고 돈 있고 그런데는  법이 적용 안되고 영세하다고 적용되고, 본 의원에게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3,000㎡이상 때로는 50평 이상되는 평수를 대부 받아서 정말 멋있는 자가용 굴리고 이익금 남고 하는 이런 것들이 많이 적발되었는데 어찌 다 영세성입니까?
  좋습니다. 영세한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여쭙고자 하는 부분들은 평수가 넓은 부분에 관해서 내부적인 규칙을 정해가지고 예를 들어 백평 이상 표찰을 달겠다고 이런 의지가 있어야지 무조건 영세하다고 해서 하면 이건 직무태만입니다.
  그렇죠? 답변해 주십시요.
  서구청장의 답변 중에서 화정동 877번지 소재 소유자는 광주시입니다.
  지목은 도로입니다.
  도로면은 도로로써 활용하고 인도가 좁기 때문에 인도를 넓혀야 됨에도 불구하고 청장님 답변은 아까 어땠습니까?
  다시 한 번 이 건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고, 건설과는 행정재산을 회계과는 잡종재산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중관리로써 잡종재산인가, 행정재산인가 분리되지 않는 사항이 여러 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간단하게 한 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천동 소재 692-1번지 378㎡ 오고형 씨가 대부를 회계과에서 받았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 중에서 광천동 소재 692-1번지 오고형 씨가 또 있습니다.
  똑같은 평수에 관해서 회계과에서는 대부해 주고 건설과에서는 이보다 못미치는 평수를 대부해 주었는데 같은 물건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것입니까?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것입니까?
  본 의원이 심하게 말하면 서구청 국공유재산관리실태는 정말로 졸속행정의 표본아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수길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부곤
  총무국장 김부곤 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문화원 위치가 광주공원에 있습니다마는 공원에 여러 시설이 있는데 전경이 점령하고 있어서 파손되고 시민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습니다.
  우리가 공원법 제36조를 보면 금지 행위에 들지 않느냐, 그 말씀은 사실 맞습니다마는 일단 여러가지 시설 등을 치안과 질서를 위해서는 그 행위를 배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미문화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부득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소재가 없어진다고 하면 공무법 제24조에 대한 원상회복을 해서 시민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미문화원 위치가 주변의 10여개 기관과 아파트가 있는데 그 위치가 적정한가에 대해서는 미문화원이 당초에 금남로에 있었는데 거기가 협소해서 현재 그 건물에 옮기면 어쩌겠느냐 해서 광주시장과 미문화원 간에 협의해서 결정했기 때문에 사실상 주민불편이 있더라도 저희 구청장으로서는 답변하기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지관리 조례 제7조에 의해 표찰을 부쳐야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저희들이 구유재산에 대한 것을 총무국장이 총괄하고 나머지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나 국장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앙 부서도 역시 총괄청은 재무부장관이고 부처별로 관리하고 있어서 저희 시에서도 시유재산은 시 재무국장이 총괄관리해 우리 구청은 거기에 대한 위임처지 제가 시유재산이나 구유재산의 총괄관리자가 될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용도 폐지랄지 어떤 행정재산으로서 목적에 사용되지 않았을 때 용도폐지가 되면 상부에다 건의해서 거기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수수료를 약 30% 시에 교부받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 재산에 대해서는 표찰을 부친다는 것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마는 토지에다가 표찰을 부치면 더욱 좋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시행한 것이 좋다면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정동 877번지 도로가 편입된 문제는 그 일대를 토지개발공사에서 전부 조성해 가지고 주택건설 촉진법이나 토지 조성에 의해서 결정된 사실에 대해서 택지를 제외한 도로랄지 녹지 이런 것을 광주시한테 기부체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기부체납 당시에 그 말씀하신 44평 정도는 이미 녹지롤 되어 있고 도면상으로만 도로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수할 때 구청에다가 그렇게 관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앞으로 도로에 필요하기 때문에 주민들과 협의해서 말썽이 없도록 해서 도로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오고형 씨 광천동 691-1번지 378㎡에 대해서 사실상 건설과에서 대부하고 회계과에서 대부한 사항은 방금 들었기 때문에 다음에 확실히 알아가지고 서면으로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수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말씀하세요.
안원균 의원
  저희 의회가 이번 제33회 임시회 때부터 보다 더 충분한 답변을 듣고 관계 공무원들의 많은 것을 이해해 주기 위해서 일괄적인 답변을 하시는 분은 앞으로 나와서 답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님의 답변 내용을 들어보니까 여태까지 그렇게 불성실한 답변을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지금까지 지켜보셔서 아시겠지만 한번 정도 주의를 주신다거나 환기를 주셔가지고 성실한 답변이 나오도록 유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김수길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안원균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서국남  
  도시국장 서국남 입니다.
  안광균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2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축과에서 주관하는 건축 소심의위원회를 극히 간단하고 의례적인 회의를 하였다는 지적에 대해서 변명 아닌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소위원회가 대학 교수들을 포함해서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심의를 할 때 먼저 건축설계도서를 전부 그 분들한테 1주일 전에 배부해 드립니다.
  그래서 심의위원들 나름대로 검토해 와서 희의 시에는 상호 확인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여기 의원님들께서도 상임위나 본회의를 할 때 미리 간담회 절차를 거쳐서 그때그때 통과시키는 것처럼 저희들도 그 소심의위원회를 할 때는 시간을 두고 나름대로 검토를 해오시게 합니다.
  그러나 서로 이견이 있을 때는 갑론을 론해서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이견이 없을 때는 금방 해결하는 수가 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통영향평가 의견서 제출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과 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점 착오였다는 것을 시인하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교통영향평가심의를 89년도에 했습니다.
  그때는 저희들이 전혀 관여할 기회가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렸던 것이고 '93년도 6월 11일자 법개정이 되어서 구청장이 예산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되었는데 그 뒤로 증축 부분에 따른 영향평가 재심의를 요청해왔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있습니다.
  그 의견은 다만 도로 일부를 일방통로를 해야 하겠다라고 의견서를 제출했고 이 교통영향평가가 건축 허가 자체를 규제하는 조항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 건축을 함으로 인해서 어떠어떠한 곳이 지장이 있으니까 그  자체가 건축허가를 규제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가 그대로 심의 통과되면 우리가 건축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교통영향평가를 안 의원님께서 여러번 읽어 보셨다고 하셨으니까 제가 경의를 표합니다.
  저도 이부분에 나름대로 연구한다고 하지만은 그 평가서 자체가 상당히 난해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요목요목만 보지 전체를 훑어보는 그런 기회는 적습니다.
  앞으로 공부 많이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김수길
  다음 질문자는 정상근 의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근 의원
  정상근 위원입니다.
  명예환경감시인 활동사항 내역에 있어서 신고건수가 33건, 처리건수가 33건인데 처리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명예환경감시인 구성에 있어서 청장 답변에 사명감을 가진 자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는데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이 구성원을 보면은 통장이 85명, 새마을지도자 41명, 부녀회원 29명, 사진작가협의회 6명, 교사 22명, 노인회 11명, 기타 8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통장이라고 하면 우리 서구에서는 대부분 새마을지도자입니다.
  부녀회원도 새마을지도자, 모의원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노인회에서도 관변단체사업에 앞장서는 이런 단체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면 기타의 81명 중에 상이군경회원 이런 관변단체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이 제대로 활용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바르게살기 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어느 동에 가보면 사탕집을 하고 있어요.
  바르게살기라고 하면 가장 올바르게 살아야 되고 법을 지켜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사탕집을 하고 있는데 바르게살기가 되겠느냐 이런 관변단체 출신들이 제대로 활동을 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시정할 용의는 없는가 묻고 싶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형준  
  감사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예환경감시인은 당초에 92년도에 구성했습니다마는 금년도 상반기에 정비를 했습니다.
  각 동에 구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정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수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도 모범운전자에서 14명 경정비 회원이 12명 그래서 24명이 명예환경감시원으로 위촉 요구해 왔습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실질적으로 명예감시원을 활동할 수 있는 분으로 교체하겠습니다.
정상근 의원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수만 많이 위촉할 것이 아니라 양보다는 질을 택한다는 취지에서 수를 다소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94년도 예산을 세울 때 이 사람들의 교통비라도 지급해 주면 오히려 책임감을 가지고 활동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 생각은 어떠십니까?
○환경보호과장 박형준
  의원님 말씀에 동감입니다.
  그래서 명예환경감시보상금으로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주신다면 실적이 우수하고 덕망있는 분은 보상금을 지급해서 사기앙양책으로 계속 지도하겠습니다.
정상근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수길
  다음은 김선문 의원 질문입니다.
  분구문제는 아주 긴박한 문제일 뿐더러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김선문 의원
  김선문 의원입니다.
  아무튼 우리 안병태 서구청장님 부임한 이래 서구발전이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자평들이 있는데 훌륭한 일을 많이 하는 송청장님께 먼저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또 의장님께서 큰 배려를 해주셔서 고맙고, 조금 전에 청장님 답변과정에서 광주시장이 시·군 통합 문제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아서 그렇게 했지 않느냐 했는데, 그 당시에는 시·군통합 문제는 나오지도 않았다는 것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부지선정문제를 가지고 말씀드리면 먼저 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공개되서는 안되죠?
○구청장 안병태
  부지 선정문제가 확정되지 않는 단계에서 어느 지역이 적합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을 경우 사실상 부동산 투기에 바람을 불어 넣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근거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될 소지가 있습니다.
김선문 의원
  좋습니다.
  모든 것이 군사정권 하에서 밀실정권을 위반했을 시도 그것들이 여실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계속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자료를 갖고 있는데 장소는 청장님 솔직히 얘기합시다.
  정해져 있죠? 지금 현재…
○구청장 안병태
  우리가 서면으로 결재받아 정한 것은 없고 다만 예산의 형편이라든지 부지의 면적 이런 것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선정할 문제지 어느 한 사람이 여기다라고 선정할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 부지선정문제는…
김선문 의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청장님 저한테 혼나십니다.
  왜 그러냐면 전문위원 청장에게 갖다 주세요.
  청장님 직인이예요.
  본 의원이 분구를 최초로 제안하기 전에 광산문제들이 인근에 있는 분구를 하기 위해서 광산구 일대 의회에 최대 숙원사업이 뭐냐고 하니까 학군 조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서구의회 차원에서 의외로 학군조정을 실시할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산내 의회에 대한 공약수로 있는데 솔직히 광주 전체의 발전과 균형, 조화 부분들을 봤을 때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자치구에서 과연 균형지을 수 있다고 한다면 생활권이 같은 인근의 2개 동을 편입하는 것이 옳다고 보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보십니까?
○구청장 안병태
  지역의 통폐합이나 분할 문제는 우리가 어떤 일반적인 측면에서만 장점이 있다 단점이 있다 할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각자 모든 사람이 이해관계가 엇갈린 면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은 우리 지역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해야될 사항으로 알고 여기에 구청장으로서 서구에 편입돼야 한다, 안돼야 한다라는 단편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문 의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아무튼 청장님께서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계속 선전 분투해 주시겠습니까?
○구청장 안병태
  이것은 우리가 지역의 분열이나 통합 문제는 어느 한 지역의 지역적인 사항이 아니라 우리 광주 전체 발전을 기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전체 지역주민들이 원한다면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김선문 의원
  좋습니다.
  한번 만들어 봅시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안병태
  네,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선문 의원
  그런 부분이 있는게 아니라 사실이었죠.
  잘못됐죠?
○세무과장 윤대우
  예.
김선문 의원
  그렇다면 494-7번지 의견서를 다시 통보를 했는지 그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실랍니까?
  왜 7번지 의견서를 냈는데 5번지 통보를 했냐 그 말입니다.
○세무과장 윤대우
  청장님 답변서에도 그 내용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가 조사를 할 때는 매년 1월 1일 기준을 가지고 당해 년도 지가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토지는 4월 15일 494-5번지에서 4월 15일날 분할된 토지입니다.
  그래서 1월 1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당초 494-5번지로 우리가 조정을 해서 통보한 것입니다.
김선문 의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4월 15일 분할을 했고 토지 계획이용 확인원을 5월 28일날 떼어본 결과 과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분할됐고 또 1월 1일날 제출을 한 것이냐, 1월 1일 이전에 하는 것은 아니고 5월 23일날 의견을 제출했어요.
  또 제출하는 필지가 분명히 있었고 그런데 왜 5월 23일 의견서를 제출했고 그 필지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월 1일을 중심으로 한다는 것은 납득이 안갑니다.
○세무과장 윤대우
  우리가 지가조사를 하는데 있어서는 당초에 1월 6일부터 3월 10일까지 1월 1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토지특성조사를 하게끔 되있습니다.
  그러면 그 토지가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그 특성조사에 의해서 그 비준표를 정해서 지가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 중간에 읍·면·동 지가 심의위원회도 거치고 그 다음에 지방 토지평가 위원회도 거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공람을 시켜서 의견 제출 기간도 거치고 그렇게 해갖고…
김선문 의원
  좋습니다.
  서구 양동 박삼례 씨가 제출한 토지 가격 의견에 대한 부분들도 있었는데 과장님께서 그렇게 조목조목하는 말씀을 설명해 주신다면 박삼례씨 귀하가 제출한 이 내용은 1월 1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494-7번지는 없었다는 걸로 인지해 주라고 얘기를 해 주셔야지 여기에 대한 부분을 26만 8천원으로 했다가 31만원으로 상향조정 시키고 말아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단 말입니다.
  이런 심의 자체를 거부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심의 자체가 동일 필지가 아니다라고 또 기다리라고 하는 이런 제안이 먼저 있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왜 심의를 해놓고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당초 이 필지는 없는 거 아닙니까?
  없는 필지니까 있는 필지에 통합해 가지고 하는거 아닙니까?
  그럼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했을 때 만원인한테 그렇게 회신을 보냈어야죠.
  이해가 안되십니까?
  이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렇게 해야 옳은거 아닙니까?
○세무과장 윤대우
  회신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선문 의원
  여기 있다니까요, 여기 있어요.
  심의를 해가지고 그 내용대로 해가지고 민원인이 다른 번지수를 해가지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속기 중단)
○의장 김수길
  시간이 다 됐습니다.
  다음에 해주신면 다음에 해드릴께요.
  다음은 김영창 의원님 질문이 있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병준
  총무과장 조병준 입니다.
김영창 의원
  김영창 의원 입니다.
  제가 우리 청장 답변 사항을 듣고 너무 실망했습니다.
  다른 분 질문 사항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 질문사항에는 전혀 알맹이가 없습니다.
  뭣을 하나 지적하고 싶냐면은 적십자회비 강제징수에 대해서 물었을 때 우리 청장께서는 법대로 하라고 구청에 시켰는데 구청에서 강제 징수 했는지 모르겠다, 이러면 안되죠.
  이런 답변이 어딨어요, 예?
  에…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2조를 보면은 소요사업경비나 회비는 국가 또는 지방지치단체 보조금으로 충당한다라고 되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금년에 주민들한테 할당 징수한 금액을 보면 1억 7,850만원이 징수됐습니다.
  그러면은 적십자가 본부에다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까지 충당해 가지고 전체 보내준 금액은 얼맙니까?
○총무과장 조병준
  저부 보내준 것이 1억7천8백5십입니다.
김영창 의원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구청에서 보조금이 전혀 충당하지 않았는데요.
  주민들한테 걷은 것만 다 보내시구만요.
  그렇죠?
○총무과장 조병준
  그렇습니다.
김영창 의원
  벌써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 자치단체에서 적십자 조직법 22조에 보면은 분명히 충당하라고 되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한테 거둔 돈으로 전부 보내주고 우리 구청에서는 하나도 충당 안시켰다는 것입니다.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조병준
  ………
김영창 의원
  과장, 본 의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총무과장 이점수
  네, 죄송합니다.
김영창 의원
  네, 결정 및 모금에 관한 사무처리 지침 제8조 일반회비 결정에는 회비결정에 있어 회비모금 개시전 반상회등 주민 총회에서 스스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한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조병준
  물론 반상회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물론 그 절차는 밟습니다.
  그런데 대개의 경우 주민들이 재정적인 부담에 대해서는 상당히 회피를 하고 부담에 대한 거부적인 양상이 나올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면에서 약간 전체적인 주민들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는데 약간 차이가 있었지 않을랑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김영창 의원
  이거 잘못된거죠?
  아까 과장 말씀대로 반상회 등을 통해서 하라고 했는데 동사무소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강제징수 했단 말입니까?
○총무과장 이점수
  강제로 징수를 했다고 볼 수는 없죠.
김영창 의원
  그것은 자기가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이거는 본 의원이 주민들 조사를 해보니까 분명히 강제징수입니다.
  통장, 반장을 동원해가지고 가가호호 방문해가지고 당신 5천원 내시오, 당신 6천원 내시오.
  이거 강제징수 아니고 뭡니까?
  스스로 그 사람들이 갖다줬습니까?
  이거 잘못된 겁니까?
  아닙니까?
○총무과장 조병준
  그런 사항이 있었다고 한다면 잘못된 걸로…
김영창 의원
  이것이 우리 동 뿐만 아니라 광주시내 전체 다 해당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청장 말씀하신거 보십시오.
  "저는 이대로 시켰는데 동사무소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답변하십니다.
  그리고 각 통별로 모금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답변했는데 모금위원회 구성한 적 한번이라도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병준
  모금위원회는 원칙적으로 구성을 해서 세대별로 목표를 배정하도록 되있기 때문에 그 절차는 밟았습니다.
김영창 의원
  그 절차를 어떻게 밟았습니까?
  어떤 절차에 의해서 받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조병준
  그 모금위원회는 통별로 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모금위원회를 구성하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침에 마련해 가지고 거기서 회비를 결정하도록 되있기 때문에 통단위로 된걸로 저희들은 보고를 받고…
김영창 의원
  과장! 조금 전에 동료의원께서 지금 시행령은 안내려왔습니다마는 위증을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걸 아시죠?
  그러시면 안되요.
  어디서 언제 서구청에서 모금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적십자 회비 거둬들인 적이 있어요.
○총무과장 조병준
  서구청에서 한 것이 아니라 통단위로…
김영창 의원
  통단위가 됐든 반단위가 됐든 그렇다면…
○총무과장 이점수
  앞으로는 이 모금위원회를 반드시 결성을 해가지고 목표액을 책정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창 의원
  진즉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왜 헛소리를 합니까?
  여기 할일 없어서 앉아 있는지 아세요.
  이것 뿐만 아니라 본 의원이 네 가지 질문을 했는데 정말 우리 청장 실망했습니다.
  어느거 하나 알맹이 있게 답변하게 한 가지가 없어요.
  그래서 이 질의가 끝나면은 우리 청장께 개별적으로 만나서 질문을 드릴랍니다. 1대 1로 이상입니다.
○의장 김수길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도시개발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장섭
  도시개발과장 이장섭 입니다.
김선문 의원
  아까 시간을 한 1분만 주셨어도 그냥 끝낼라고 했는데 아무튼 반갑습니다.
  본 의원이 오전에 지금 현재 문제의 소방도로 3류 146호선 소방도로를 잘알고 계시죠.
  청장님으로 부터 소상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중에서는 잘못됐다, 시정하겠다,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들이 대단히 미약합니다.
  그리고 조치부분들이 여러 건이어서 광주건설본부들을 조치하겠다라는 의미로 받아 들였는데 현재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3류 146호선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랍니다.
   먼저 과장께서는 이 문제가 된 소방도로를 한번이라도 나와 본 적이 있습니까?
  전번에 청장님하고 현지 방문한데 말고 다른 데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장섭
  한 20번이 넘을 겁니다.
  주거 환경개선지구…
김선문 의원
  누구를 만나보셨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장섭
  우리 담당계장과 직원하고 현장에 가서 왜 문제가 발생했느냐는 사항만 파악하고 그 주민은 만나 본 적이 없습니다.
김선문 의원
  주민은 한번도 안만나고? 예.
  과장께서 한 20차례 이상 그 쪽을 가면서 좋습니다.
  과장님 그 길이 어떻게 생겼든가요.
○도시개발과장 이장섭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지금 건설본부에서 시행했던 도로하고 우리가 소방도로 시행했던 도로높이가 쉽게 말씀드리면 한 2m 거의 3m 정도 높이가 되고 경사도가 제가 봤을때 20도에서 30도 정도된 상당한 급경사더라, 그 윗부분에 주택 2개가 있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김선문 의원
  고장님 벌금 한 5백만원 물렸다가 넘어갔습니다.
  제가 물어본 이유는 소위 과장님께서 눈으로 보시면은 모르겠습니까?
  그 정도된 길이라고 한다면, 제가 그 공사할 때 거기 지키고 서서 아우성을 쳤습니다.
  제발 경사도로 좀 해달라고 그나마 그래서 그 정도 된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한 20여 차례 가셨다면 그 길이 그 정도까지 있었을 턱이 없을 거 같은데 조금이라도 완만한 경사도를, 기획 건을 마련해 가지고 할 수 있었을텐데 그러면 다녀만 오셨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장섭
  제가 갈 때는 건설본부에서 사업을 했을 때 갔었고 저는 그렇게 문제가 발생한 사항을 이후에 알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소방도로하고 연결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점을 발견한 후에 몇 번 갔습니다.
김선문 의원
  그러니까 문제점을 발견한 후에 가셨다면 이에 준하는 상응한 조치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 당연하고 주민들은 그에 대한 기대도 굉장히 크게 갖고 있는데 과장님은 왔다 갔다하고 다니시기만 했지 사실 이에 조치라든가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결과적으로 없구만요.
○도시개발과장 이장섭
  사실은 시건설본부에 여러가지 전화라든가 공문으로 시실은 했습니다마는…
김선문 의원
  참 애터집니다.
  정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이 공사가 건설부 공사가 아니예요.
  우리 소방도로 구에서 사업하는 겁니다.
  왜 떠넘길려고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장섭
  그 소방도로는 당초 우리가 먼저 했지않습니까?
  그 이후에 건설부에서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까?
김선문 의원
  건설본부에다가 해주라고 요청을 몇번이라고 하니까 나중에는 우리 공사도 아닌데 어떻게 더 해주냐고 그런 식이예요.
  그래서 우리 길인데 그래서 문제가 광주직할시하고 서구청하고 연속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연대사업 부분들은 앞으로 철저하고 치밀한 계획준비가 사전에 있어가지고 이와 같은 일들이 두 번 다시 재현되거나 발생되서는 아니되겠다고 본 의원은 느끼고 있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장섭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김선문 의원
  좋습니다.
  아주  용기있는 답변입니다.
  그럼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그 부분에 어떻게 하실 것인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장섭
  지금 현재 건설본부에 완화해 주도록 요구하고 있고 두 번째로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그 기능이 알다시피 인근 지역에 주택 두 채가  있습니다.
  소방도로 1m이상으로 절토를 했을때 그 건물에 위험성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건설주변에 옹벽을 설치해야 할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현재 검토를 하고 있고 앞으로 이런 문제를 검토해 가지고 해결될 수 있다면 이후에 예산을 요구해서 그렇게라도 해야될 게 아니냐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선문 의원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게 여운이 안좋은데, 과장님을 제가 믿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장섭
  노력하겠습니다.
김선문 의원
  고맙습니다.
○의장 김수길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오늘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청장을 비롯하여 각 실·과·소장께서 오랜 시간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2분 산회)


○출석의원(37인)  
  김수길  김성채  김성수  김선문
  김상율  홍춘기  정재수  조기수
  김경도  김용래  김용희  김택중
  김화진  박금자  김영창  우중원
  오향섭  안원균  안병조  서채원
  서주원  서용     반정환  박장순
  김병조  윤봉근  이정주  이창호
  이한주  천희철  장헌일  정상근
  김규수  박병주  김광형  정찬경
  김기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