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6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12월 13일(월)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 서구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광주광역시 서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5.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안
6.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광주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광주광역시 서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
11.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심사된 안건
1. 광주광역시 서구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대행 의원 발의)
2.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 서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6.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7.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8. 광주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9.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1.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서구청장 제출)
10. 광주광역시 서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서구청장 제출)(계속)
(10시05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6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광주광역시 서구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과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은 발의하신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이어서 해당부서장에게 의견을 청취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으며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은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대행 의원 발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대행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대행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3조 제3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공개적이고 투명하고 광범위하게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의정활동비 등 비용지급 기준을 결정하기 위하여 10명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구청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의 신청을 받아 공개적으로 구성하고, 안 제3조는 위원의 자격 요건을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6조는 위원회가 의정활동비, 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을 결정함에 있어서 그 범위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서는 위원회 간사는 속기사를 배치하여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하여 의정비심의위원회를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본 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대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재영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을 대신하여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채석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채석입니다.
이대행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실무 부서인 기획감사실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등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이대행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은 상위법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이 있으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33조에 따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이 대부분 현행 령 제34조의 규정과 동일하다는 점에 있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행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광주광역시 서구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협의한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2.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채석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채석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류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2011년도 예산안 심의를 통해 많은 대안과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민선 5기를 맞아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기능 쇠퇴 및 유사․중복 기구의 정비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된 자체 전담 감사기구의 신설과 더불어 신청사건립의 기한 연장에 따른 한시 기구인 신청사건립추진단의 존속기한 연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행정기구 개편 사항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행정기구의 개편현황을 보면 구 본청인 현행 ‘3국, 2실 1관 17과 2단’에서 개정 후에 ‘3국, 2실 1관 17과 1단’으로 과 단위 기구가 1개 감소한 반면에 보건소는 ‘1과 1지소’에서 ‘2과 1지소’로 과 단위 기구가 1개 증가하였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부구청장 직속의 ‘기획감사실’을 ‘기획실’로 명칭 변경 및 사무조정을 하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감사담당관을 새로 신설하였습니다. 총무국 소속은 자치행정과를 폐지하고 ‘문화관광체육과’를 ‘문화체육과’로, ‘경영회계과’를 ‘회계과’로 명칭 변경 및 사무조정을 하였습니다. 주민생활국 소속은 ‘주민지원과, 복지사업과, 희망복지지원단’의 복지 분야의 3개 부서를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아동복지과’로 누구나 알기 쉽게 부서 명칭을 변경하고 부서별 사무를 조성하여 재편하였습니다.
이어서 2쪽입니다. 부구청장 직속인 ‘녹색성장담당관’을 폐지하고 소속 및 명칭을 변경하여 주민생활국에 ‘녹색환경과’를 신설하게 되며 ‘환경청소과’를 청소 업무만 분리하여 ‘청소행정과’로 명칭 변경 및 사무를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생활국 소속 ‘위생과’를 보건소 소속 ‘보건위생과’로 소속과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시기구인 신청사건립추진단의 존속기간을 2010년 12월 31일에서 2011년 9월 30일까지 연장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3조 기획실, 정보홍보실, 감사담당관, 총무국, 주민생활국, 도시국을 두는 것으로 ‘기획감사실’을 ‘기획실’로 하고 녹색성장담당관 폐지, 감사담당관 신설에 따른 개정입니다.
제4조입니다. 기획실에 분장한 사무는 기존에 구청 감사 및 사무기관에 감사 수반에 관한 사무를 삭제하여 신설된 감사담당관으로 이관하고, 4쪽에 각종 통계조사 및 통계자료 관리와 평생학습 및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은 총무국에서 이관된 사항입니다.
제5조의 2는 신설된 감사담당관 사무로써 구정감사 및 상급기관의 감사 수감에서부터 계약심사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을 분장하였습니다.
제6조 제1항 총무국에 들어온 과는 총무과, 문화체육과, 세무1과, 세무2과, 회계과, 민원봉사과를 두는 것으로 자치행정과는 폐지, ‘문화관광체육과’는 ‘문화체육과’로, ‘경영회계과’는 ‘회계과’로 명칭 변경과 사무를 조정하였습니다.
제7조 주민생활국에 들어온 과는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아동복지과, 녹색환경과, 청소행정과, 경제과를 두는 것으로 사회복지 관련 3개 부서의 명칭 변경과 사무조정 그리고 기존 부구청장직속인 녹색성장담당관 폐지에 따른 녹색성장업무와 환경청소과 환경업무를 통합하여 ‘녹색환경과’로 하고 청소업무만을 분리하여 ‘청소과’로 기구를 개편하였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제10조 2는 보건소에 두는 과는 보건소에 ‘보건행정과’ 외에 ‘보건위생과’를 신설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부칙 개정에서 한시기구인 신청사건립추진단에 존속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2010년 12월 31일에서 2011년 9월 30일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입니다.
5쪽 중간부터 6쪽, 7쪽은 부칙을 다룬 개정사항이며, 8쪽은 대표로 상무금호보건소 신설에 따른 위치를 변경한 사항입니다. 9쪽부터 11쪽까지는 신구조문 대비표로 건물 개편안을 별도로 배부해 드린 행정기구 개편안 기구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2쪽,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신설 및 행정기구 폐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직개편과 신청사건립추진단인 한시기구의 연장에 따라 우리 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서구 지방공무원의 정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총 정원은 669명으로 변동이 없으며, 기관별․직급별 정원 조정 내역을 보시면 5급 43명 중 본청에서 1명이 감소하고 보건소에 1명이 증가하게 되며, 6급 이하의 정원은 497명 중 본청에서 18명이 감소하고 보건소에서 16명, 동에서 2명이 증가하게 됩니다. 한시정원 신청사건립추진단장 5급 1명이 존속기한은 2010년 12월 31일에서 2011년 9월 30일로 연장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주요 내용과 같이 별표 3의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에서 주민생활지원국에 ‘위생과’로, 보건소는 ‘보건위생과’로 소속을 변경함에 따라 일반직 5급 43명 중 본청에서 1명이 감소하고 보건소에 1명이 증가하게 되며, 일반직 6급 이하 497명 중 본청에서 18명이 감소하고 보건소에서 16명이 증가하게 되며, 기초생활수급자와 동에 많은 업무량 증가에 따라 동에 2명이 증가하게 됩니다. 아울러 식약청 업무 이관에 따른 이전 업무 증가에 따라 기능직에서 1명이 감소하고 보건소에 1명이 증가하게 됩니다.
15쪽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류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두 건의 조례 개정안은 총 정원에 증감 없이 행정기구의 효율적인 개편을 통해 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다양한 주민들의 욕구에 부흥하기 위함입니다. 아울러 민선 5기 출범과 더불어 원활한 구정업무를 위하여 이번 조직개편안을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11년 새해는 우리 서구가 새로운 조직으로 구정을 출발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바랍니다.
끝으로 기획총무위원회 류정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재영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실에 계약심사 업무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에서 들어온 것인가요?
아닙니다. 과거에는 일상 감사라고 했는데 이것이 시설사업에 1억 원 이상, 예를 들어 전기 통신 5,000만 원 이상, 용역 1,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설계가 잘 되었는가 감사계로부터 검토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입니다.
감사담당관실에 고충민원 및 직소민원 접수 업무라든지 고객만족 행정은 민원실과 중복된 업무인 것 같은데요. 여기 보니 감사담당관 역할은 구청장님의 직속담당관실로 보이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하여 주십시오.
직소민원실은 감사담당관 밑에 계장 단위입니다. 계장으로 직급을 줄 계획이고요. 지금 민원실에 설치된 직소민원실과 차이점은 민원봉사과에 민원은 거의 증명이랄지 상시적인 민원이 해당되겠습니다만 직소민원실은 애로랄지 고충민원 해소, 부당한 행정, 소극적인 업무처리로 인한 시정사항 등 민원해결과 동시에 감사업무가 병행되는 점에서 민원봉사과 민원과는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민원봉사실에 주부민원 모니터 요원이라든지 구청장과 만남 같은 경우가 바로 민원업무 서비스입니다. 각 과에서 검토를 해서 경영회계과에서 심사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 역시도 감사담당관실로 가져오고 모두 다 구청장님께 가져오면 해결될 것만 같은 기구로 보이는데 충분히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소견은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민원봉사과에서 대화의 날이 있기는 있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드린 오랫동안 해결되지 못한 해묵은 민원, 고충민원, 그 다음 공무원의 직무유기랄지 업무방치랄지 이래서 민원이 해결되지 않는 사항을 구청장님이 직접 들어서 민원 해결을 모색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잘못했으면 그에 따른 감사업무까지 병행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주민과의 대화는 차이가 있다고 보겠고요. 그 다음 주부민원 모니터 요원은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상적인 민원을 저희에게 제보해서 담당 과에서 해결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원해결에 방법을 조금 더 강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감사담당관은 몇 급이 오십니까?
감사담당관은 부칙에 의해서 정한 사항입니다만 5급으로 할 것입니다.
별정직 5급이예요, 아니면 일반 행정직 5급입니까?
저희 계획은 일반 행정직 5급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을 신설하는 것은 구청장 직속으로 처리하는 것보다 감사원에서 2012년까지 공공기관 감사에 의한 법률에 의해 인구 30만 이상 되면 감사담당관을 그 안에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비일비재한 일들이 많다보니까 감사담당관을 신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개편을 하고 감사담당관을 분산해야 하기 때문에 했다고 말씀드립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담당관, 이 법이 언제 나왔어요?
3월 6일 날 제정이 되고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구 30만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감사담당관을 다음에 하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중복기구인 자치행정과를 폐지하다보니 2012년 6월말까지 미루지 말고 앞당겨서 하자 해서 이번에 신설했습니다.
저번 4대 전 청장님 때 녹색성장담당관실이 생겼고, 지금 새로 구청장님이 바로 들어오시니까 다른 부서로 바로 넘어가고 다시 감사담당관실이 생겼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단체장이 바뀔 때 마다…….
그것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감사담당관 신설은 2010년 3월 1일 날 감사담당관에 관한 법이 새로 제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전임 청장님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녹색성장담당관 소관에 대해 저번에 이병완 위원님께서 예산심의에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자전거 도로처럼 전국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서 유행처럼 신설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상부의 지시에 따라서 녹색성장담당관실을 바로 운영하다보니까 하는 일은 자전거 도로, 자전거 타기 이런 업무 외에는 특별히 할 만한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녹색성장담당관을 조직개편 때 없애고 다른 것으로 통합을 했고요. 관할 업무의 시행착오로 봐야죠. 저희들도 환경청소과와 녹색성장담당관 업무가 차이난다 해서 두 개로 나눈 것입니다. 그 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은 붙이기로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지침이기 때문에…….
행정기구개편안이 먼저 나온 다음에 예산안 심의를 했어야 하지 않나요?
물론 그렇게 하면 좋은데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업무에 따라서 이체를 전부 시킵니다. 그래서 큰 지장은 없습니다.
행정 하는데 지장은 없겠죠. 순서로 봐서는 구청장님이 새로 부임하셨으면 제일 먼저 임시회를 소집해서 행정기구 개편을 한 뒤에 과별로 거기에 맞는 예산심의를 했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예산안은 지방자치법에 보면 회계연도 40일 전, 그러니까 11월 21일 이전까지 제출하도록 강행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개편안과 시기적으로 동떨어진 면이 있습니다.
물론 재선을 통해서 이렇게 되었지만 순서는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여쭤봅시다. 총무국 안에 6개 과가 있는데 5개 과는 총무국 소관이 맞는 것 같은데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는 주민생활지원과에 넣는 것이 맞지 않나요?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만 원내에 있는 과 설치의 수가 일정하게 맞아야 통솔의 범위 내에 있다고 검토를 했고요. 문화체육업무가 딱히 100% 주민생활 업무라고 하기가 조금 난해합니다. 그래서 중간을 맞추다보니까…….
총무국장이 힘드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총무, 행정, 세무, 이런 것들이야 총무국 산하에 있는 것이 맞는데 갑자기 문화체육과가 들어있으니까…….
다른 시나 구청이나 국내 문화체육 분야는 일반적으로 총무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민생활이 자꾸 명칭이 바꾸다보니 사회산업국이라고 해서 주민생활과 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청소업무는 주민생활사업인데 전통적으로 총무국에서 관할해 왔었습니다.
감사담당관에 관한 법률에 업무 분장을 어떤 업무를 하라고까지 규정되어 나와 있습니까, 아니면 이것만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무슨 업무를 하라고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 문화체육과에서 생태학습도서관이 전시관을 안 하고 도서관으로 하시는데 명칭이 바뀌면서 사업내용도 바뀐다는 것입니까?
사실 처음에는 전시관으로 했는데 전시라는 것은 상당히 규모가 커야만 주민들이 흥미를 느끼는데 자치구 안에서 큰 프로젝트를 하려면 그 만큼 예산도 수반되고 관리도 해야 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안전지도도 하고 했는데 결국 아이들이 와서 책보는 도서관에 중점을 두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자치구 단위에서 전시는 사실 어렵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협의한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4. 광주광역시 서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동진 녹색성장담당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성장담당관장 오동진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절약, 녹색생활 실천 등 각종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업무를 추진 중인 바 이를 종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본 조례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4조부터 6조까지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구, 사업자, 구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제8조, 9조에서는 구 녹색성장 추진과제 발굴 추진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10조에서 제14조까지는 도시가스 감축목표 달성 및 지역사회에 저탄소 녹색성장 구현을 규정하고,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는 녹색생활운동 촉진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정부 및 광역 자치단체 광주광역시와 연계하여 기초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의지를 선언하고 주민과 함께 실천해 보고자 하는 것으로써 광주광역시에서 제출한 표준안에 의거 제정하려는 조례임을 감안하여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광주광역시 서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녹색성장담당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재영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서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색성장담당관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광주광역시 서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영애 위원님.
양영애 위원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보면 대부분 우리 제정 조례안과 80%가 동일합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기본법에 광역시는 조례 제정이 의무로 되어 있어서 작년에 제정을 했는데 기초 같은 경우 조례가 제정된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 때 전국적으로 하고 있고요. 광역시가 기본 준칙안을 마련해서 우리에게 표준안을 제시했습니다. 북구는 그제 의원발의로 통과했고, 남구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 다른 의회는 이번에 심의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15조부터 17조까지 녹색생활 실천운동 규정을 선언한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와 다른 기초의회에서 조례안을 제정하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한다는 차원에 아니라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기본 동기를 말씀해 주시라고요.
이번 정부 들어서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정책을 대통령께서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 달에 법이 제정됐고 그러다보니 광역시에서 조례가 제정되었고 이제 기초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우리 구에 득이 있습니까?
이 조례는 선언적 의미인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법과 중복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눈여겨볼 부분은 15조부터 17조에 다른 구와 다르게 표준안을 정한 것입니다. 녹색생활실천운동은 실상 국가에서 할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자치단체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선언적으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는 중앙정부 시책에 따라 해야 하기 때문에 이익이나 불이익은 없습니다. 단 전국적인 시책으로 조례가 제정되는데 우리 구만 안 되었을 경우 나중에 중앙정부 사업에 불이익을 볼 수 있다는 우려는 있습니다.
녹색성장기본법, 지속가능발전법 제2조 2항에 녹색생활실천에 관한 원칙이 다 있습니다. 그 부분이 특별한 규정이 돼서 여기에 옮겨진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녹색성장기본법하고 지속가능발전법과 연계가 돼서 조례를 만든 것 같습니다.
지속성장발전법은 우리 구 조례에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옥수 위원입니다.
상위법에 이미 나와 있는 내용을 선언적으로 본 조례를 제정한다고 하는데 녹색성장기본법에 준해서 볼 때 선언적이 아니라 사업적인 성격이 강한데 사업을 할 수 있는 재원이 있습니까?
녹색성장기본법을 보면 기초자치단체에 해당되는 일이 극히 일부입니다. 환경부에 집중을 시켜놨습니다. 지식경제부하고 환경부가 사업을 다투다가 일괄되게 환경부로 미뤘습니다. 그 외 나머지 사업인 녹색운동은 행안부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이 조례와 별로 관계가 되지 않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은주 위원입니다.
15조와 17조에 실천적인 것을 담으셨다고 했는데 지난주 예산심의 때 녹색생활운동봉사단 구성과 실천단을 운영하는 것이 다른 사업단과 크게 차이가 없고, 청소용품을 산다거나 어깨띠, 현수막 등이 중복되고 특색이 없다고 해서 예산을 삭감했는데 이 조례와는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상충되는 거 아닙니까?
금년 1월 11일 녹색성장담당관이 신설이 됐습니다. 계가 3개인데 2개 계는 기존에 해왔던 업무를 승계하고 있고 서무계가 녹색성장계라고 생겼습니다. 그 계에서 하는 일이 자전거와 실천운동을 합니다. 나름대로 봉사단도 만들고 자전거 업무를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내년 본예산에 봉사단 운영 방법으로 캠페인과 쓰레기봉투 사는 것이 무슨 녹색생활실천운동이냐고 이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운동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없는 예산이지만 선언적 의미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주어진 여건 내에서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예산이 없다고 해서 일을 안 하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예산이 없어도 녹색생활실천봉사단은 구성할 거예요?
아니,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까?
기존에 봉사단을 만들 때 통장이나 유관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봉사에 뜻이 있는 새로운 사람을 모집했습니다. 들어온 분들을 보면 통․반장 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650여 분 중에 반은 그런 데 전혀 관여하지 않는 새로운 인물로 봉사단을 구성해서 열심히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작년에 선거 때문에 많은 제약이 있었습니다. 캠페인은 할 수 있었지만 모임이나 운동을 못 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하려고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수영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15조나 17조는 기존에 있었던 거고, 봉사단 구성이나 실천교육․홍보는 다 예산이 따르는 것으로 구태여 이걸 만들어서 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이건 광역시 단위로 평가기준을 만들어서 녹색생활실천을 잘 한 자치구는 상금을 주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조례를 만들어라 하는 것 같은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 업무가 그렇습니다. 중앙정부 시책을 따라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관도 생겼고요. 그래서 중앙업무가 있고 우리 기초자치단체는 녹색생활실천을 위한 기초적인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삭감한 것은 캠페인 같은 천편일률적인 일을 하지 말라는 의미로 위원님들이 삭감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중앙정부에 반기를 들고 조례를 제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또 저희들이 말씀드렸지만 2009년에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처음 생생도시 평가를 했을 때 국무총리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범도시로서 녹색성장담당관실을 하고 있는데 사업비가 들어가면 구에 손해가 갈 수도 있지만 선언적 의미로 조례를 제정해놓고 중앙정부의 지침을 따라가는 것이 마땅한 도리라고 보니까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위한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했으므로 협의한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은 다수 의원의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6.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7.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도성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정도성입니다.
세무1과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주신 류정수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안과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건의 조례안을 지방세법이 분법 시행됨에 따른 재 개정조례안으로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서구 구세 기본 조례 제정조례안 제정사유로는 지방세법 선진화 및 체계화, 과다한 납세 및 징세비용의 절감을 목적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분법 시행됨에 따라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정된 지방세 기본법을 기준으로 총칙 규정과 부과징수, 체납처분, 보칙안을 제정 정비하였으며, 다음은 33쪽 서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은 앞서 설명 드린 내용과 같으며, 주요 내용은 지방세법을 표준안에 의거 세목 변경 귀속체계 개편사항을 반영하였고, 취득 무관분 등록세를 등록면허세로 통합되고 도시계획세는 재산세로 통합되어 구세로 전환하는 등 각 세목에 대한 조문을 지방세법 체계에 맞추어 정비하였습니다. 끝으로 69쪽,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현행 구세 감면 조례 중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 및 이관되지 않는 조항들에 대하여 삭제 및 개정 등 전부 개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3건의 조례를 재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세부담을 종전과 같이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성격이 유사한 지방세 세목들을 통․폐합하여 구세 4개를 포함한 16개 세목에서 실세 5개를 통합 폐지하여 11개 세목으로 대폭 감소하고, 실세인 취득세와 취득 관련 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합하여 그동안 취득세와 등록세를 각각 신고․납부하던 것을 취득세로 한번에 신고․납부가 가능하며, 취득기간이 30일에서 60일로 연장되어 납세자의 편익을 도모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재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재영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안,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협의한 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8. 광주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경영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최경영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이 2010년 9월 17일에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 수수료를 동 기준에 부합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코자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수수료 감면 조항을 신설하고 일부 개정사항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구에서 그동안 수수료를 면제해왔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에 대해 1건당 800원의 수수료를 신설하였고,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 신청에 대해서 1건당 5,000원으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국가보훈대상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수수료 감면 규정 신설하여 본 대상자를 예우하는 기관을 조성코자 하였습니다. 참고로 제증명 수수료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민등록등․초본 및 인감증명은 주민등록법 및 인감증명법에서 기 감면 대상자에 대해서 수수료를 면제해 주고 있어 추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재영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광주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위원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전국적으로 통일안을 필요로 하는 수수료로써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개정조례안은 큰 문제없이 대통령령 준수 규정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를 보면 104쪽, 전국적 통일 필요 수수료 징수규정․개정사항에서 대통령령으로 2006년 6월 29일 날 제정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별표로 된 내용이 이때 되었다는 것입니까?
그때 당시 제정이 된 것이고, 개정이 된 것은 작년 9월 17일 날 되었습니다.
별표 내용이 이 당시에도 똑같은 내용인가요?
그 당시 있던 내용이고, 새로운 것은 27가지로 다시 9월 17일 날 개정된 내용입니다. 이것은 그 전 조항입니다.
여기 보면 공인중개사 등록증 재교부 수수료가 이때부터 800원인데 그러면 4년 이상 우리 구청에서 받았다는 이야기잖아요.
5,000원 받은 것을 이번에 800원으로 조정한 것입니다.
4년간 800원씩 받으라는 것을 4년 동안 5,000원씩 받았다는 것이잖아요.
예. 조례를 그때마다 반영해서 거기에 따라 바꿔지기도 하는데 안 되고 해서 이번에 정리한 것 같습니다.
오래 전부터 수수료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차이가 있어서 문제제기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고 여러 가지 비용을 산정해서 하는데 139조 1항 단서에서 잡은 것은 전국적으로 통일하기 위해서 27종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통일된 부분만 들어 온 것이고 기타 다른 부분들은 열거가 많이 되어 있지요. 그래서 이번에 통일된 두 가지 지방세 납세증명하고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 수수료 이것만 바꾸는 것입니다.
이은주 위원입니다.
관내 국가보훈대상자 말고 감면 대상자가 전혀 없나요?
우리가 조례상으로 4호로 되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통․대장 통장이나 자치단체가 필요한 플랜카드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4가지 종류가 우리 징수 조례 8조에서 수수료 면제를 잡고 있는데 이 조항은 안 들어와 있었고, 개별법에서 인감증명이나 주민등록번호로 해서 면제되도록 규정되어 있었는데 이쪽으로 다른 개별법들은 없고 인감증명하고 주민등록은 거기서 수수료 규정에 나옵니다. 그래서 국가유공자들은 별도로 잡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조례로 안 한 것입니다. 이 부분이 기존에 등․초본 발급하고 인감증명할 때 감면을 했기 때문에 우리 세입에 크게 영향은 없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협의한 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9.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용현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윤용현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 심의안 111쪽, 조례 개정 제안사유로는 2010년도 전국 일제도로 전국 주소 방문고지에 따른 실비변상 근거를 조례에 규정하여 새주소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2010년 4월 7일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시 삭제되었던 장과 조문들을 정리하여 조 목록을 보기 쉽게 정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주민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전부 개정코자 합니다.
상정 심의안 115쪽, 조례개정안에 대한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6조 실비변상, 구청장은 도로명주소를 직접 방문고지를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상정심의안 121쪽, 조례안 제2장 도로명 변경 제3조, 4조, 5조와 제3장 건물번호판의 제작, 제6조, 7조와 제4장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도로명 시설 설치, 제9조, 10조와 제5장 도로명의 사용 및 자료의 구축, 제13조, 14조와 제9장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위원회 등 제26조를 2010년 4월 7일 일부 개정 삭제된 조문들을 정리하여 조 목록을 상정 심의하여 112쪽과 같이 보기 쉽게 증빙코자 합니다. 참고로 이번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지방세 분석과에서 송부한 조례 개정안을 참고하였으며 상정은 120쪽에 그 내용을 표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재영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애 위원입니다.
광고사업계약을 체결해서 관리한다고 했는데 광고업자가 앞으로 하자보수기간 동안은 보수를 해주기로 했었고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1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해놓았습니다. 나머지 훼손된 부분에 대한 2,300여 만원의 예산도 여기에 해놨습니다. 그것과 연관되어서 광고업자와 체결을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것은 아니고요. 실비보상은 내년에 예비고지를 할 때 통장으로 하여금 고지시키겠다, 알리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앞전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할 때 374만원의 예산을 상정한 것입니다.
일종에 수당이죠?
예. 저희들이 1일 3만원 계산해서 374명이 4일간 한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4,480만원을 예산에 계상해서 이 앞전에 상임위에서 통과한 사항입니다. 그것은 신설입니다.
예. 그러면 광고사업자를 체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도로명 안내판입니다. 이것은 통장들에게 실비를 주어서 4일간 통보하겠다는 내용이거든요.
114쪽, 제5장 12조에 보면 ‘구청장은 선정된 광고사업자와 10일 이내에 광고사업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것은 어떤 관계입니까?
광고사업자 신청이 들어오면 체결하겠다는 내용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도로표지판 시설과는 별개고요. 예를 들자면 시내버스에 도로명주소를 광고하는데 너희가 사업주체다. 사업주로 우리 구청과 계약을 체결해서 한다는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광고회사에서 우리 도로명주소를 써서 광고를 한다면 우리가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계약을 해서 승인을 얻으라는 내용입니다. 하나 더, 큰 사거리에서 ‘기초질서지키기를 잘 합시다.’라고 크게 도로명 광고에 참여하면서 그 밑에 회사명을 넣는다든지 이런 것들이지요.
지난번에 말씀하신 그 내용은 표지판에 알기 쉽게 도로에다가 표기를 하는 내용이고요. 이것은 그것과는 별개지요. 그것은 광고개념이 아니고 도로 표지판을 설치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도로명을 이용해서 광고했을 때 광고주와 계약을 체결해서 하겠다는 조건이죠?
예. 그렇습니다.
김수영 위원입니다.
4,888만원, 이것은 예산서에 기타 보상금으로 넣었거든요. 임의로 3만원씩 수당을 정해서 넣은 것인가요? 하루 몇 시간 임의로 4일을 정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준이 1일에 3만원인데 몇 시간 하시는 거예요?
몇 시간이 아니라 하루 8시간을 잡아서 그렇게 올렸습니다.
그러면 기준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이것은 행자부 안에 의해서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내년에 도로명주소 안내판 고지하는데 통장들을 활용한 수당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러면 374명이 4일간 이 업무를 다 볼 수 있습니까?
저희들은 다 볼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준을 잡았습니다.
이분들이 방문해서 주민들을 직접 만나지 못 하는 현실적인 문제도 나올 것인데 기준을 4일간 둔다는 것이…….
저희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4일을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12조에 보면 선정된 광고사업자와 10일 이내에 체결한다고 했는데 광고사업자를 어떻게 선정한다는 기준이 전혀 없거든요. 광고사업자 선정에 대해서는 왜 빠진 것입니까?
12조 2항에 보면 광고사업계약의 목적과 광고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계약서 내용이고요. 선정 절차라든가…….
계약 절차라든지 선정은 도로명구성위원회가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당연직이 4명이고 위원님들이 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에서 처리할 것입니다.
위원회에서 어떤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특별히 안 나와 있는데요?
사업내용은 정할 수 없죠. 예를 들자면 택시나 버스 승강장에 도로명 광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로명 광고판에 광고를 했을 때 광고효과가 굉장히 많겠다. 그러면 광고권을 얼마 주고 광고를 하겠다는 업자가 나타날 경우에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해야지요. 지금 누가 도로판에 광고를 하겠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여기 11조에 보면 광고를 하게 되는 경우에 업소가 정해지기 때문에 그때마다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협의한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11.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서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근수 경영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회계과장 이근수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는 신청사 건립부지 확보 및 재원 확충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으로 공유재산관리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 계획에 반영, 의회의 의결을 얻어 합리적으로 집행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첫 번째, 취득할 재산 내용은 농성동 290-2번지, 대지 1,514㎠, 건물면적 418.36㎠ 현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 별관입니다.
취득의 필요성은 당해 부지는 청사 신축 사업계획에 포함된 부지로 지하 주차장 주 출입구와 지상 주차장 60면, 지하에 지열시스템 일부가 설치되도록 청사 설치계획에 반영된 사항으로 금회 취득하여 청사 신축부지로 활용코자 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처분대상은 농성동 269-6번지 4,668㎠, 건물면적 1687.44㎠, 지상 1층, 지하 2층으로 현재 보건소로 활용하고 있는 건물로 신청사 건립계획에 1996.14㎠ 규모로 신 보건소가 건립되고 있어 우리 구 신청사 공사장 일부를 보건소를 처분하여 지급토록 신청사 건립계획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이를 처분하여 신청사 건립재원으로 확충하고자 하였습니다.
처분방법은 매각이며, 매각이 지연될 시 신청사 건립계획에 의거 공사비 일부를 대물변제로 지급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영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재영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영회계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수영 위원님.
만약 신청사가 다 지어질 때까지 매각이 안 되면 공사대금 일부를 대물변제 한다고 했는데 대물변제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한다는 겁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의 의결 후에 보건소 감정평가를 신청사 준공 예정 한 달 전에 실시합니다. 그리고 보건소가 신청사로 이전 후에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바로 용도폐기를 하고 매각을 공고합니다. 감정가가 한 50억, 60억 정도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쪽저쪽으로 보고 매각 공고 내에 살 사람이 없다면 바로 남광건설에 대물변제 하기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감정평가가 한 60억 정도인데 얼마를 더 줘야 합니까?
매각도 감정가격으로 합니다.
만약 매각이 지연될 경우에 일부를 대물변제로 지급한다고 하는데 안 됐을 경우에 일부는 어떤 경우를 말하는 건가요?
대물변제는 일부를 하는 게 아니고 보건소 전체 건물을 말합니다.
전체라는 표현은 청사 전체 재산의 일부를 말하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의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협의한 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10. 광주광역시 서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서구청장 제출)(계속)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서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192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여 의결을 보류하고 이번 회기에 재상정한 안건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그럼 광주광역시 서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의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협의한 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서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의 대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6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산회)
○출석위원(6인)
류정수 김수영 김옥수 이은주 이병완 양영애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장재영
지방행정주사보 강광원
속기사 강수미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한재만
보건소장 김명권
기획감사실장 한채석
녹색성장담당관 오동진
총무과장 이승우
세무1과장 정도성
세무2과장 최경영
경영회계과장 이근수
민원봉사과장 윤용현
보건행정과장 전상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