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4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12월 9일(목)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 세무1과 소관
  ◦ 세무2과 소관
  ◦ 경영회계과 소관
  ◦ 민원봉사과 소관

(10시05분 개의)

○위원장 류정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무1과 소관 예산안부터 사항별 설명을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류정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도성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1과 소관
○세무1과장 정도성
  세무1과장 정도성입니다.
  2011년도 세무1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정수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261쪽, 자산취득비에서 고지서출력용 고속프린터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고장이 자주 나거나 불편하셔서 바꾸시려고 하시나요?
○세무1과장 정도성
  예. 그렇습니다. 내구연한이 3년 정도 되는데 8년이 경과되어 노후화 되었습니다. 보통 주민세 고지서를 출력하는데 5일 정도 걸리거든요. 그런데 새 기계를 구입하면 시간을 단축해서 2일 정도면 마칠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김수영 위원
  그러면 260쪽, 고속프린터 유지보수비는 무엇입니까?
○세무1과장 정도성
  옛날 프린터기를 사용하게 되면 유지보수비가 필요합니다.
김수영 위원
  만약 구입하지 않을 경우 수리할 때 쓰는 비용이 이 금액입니까? 그래서 이렇게 책정해 놓으신 거예요?
○세무1과장 정도성
  새로 구입하는 것도 필요하고 일정 유지보수입니다. 고지서를 출력한다면 10일 정도 걸리는데 고지서가 나갈 때 그분들이 와서 보수를 해줍니다. 일정액의 보수비용을 줍니다.
김수영 위원
  일정액을 그 분들에게 관리 차원에서 주신다고요?
○세무1과장 정도성
  예.
김수영 위원
  그리고 261쪽, 지방세담당공무원 연찬회는 전년도에도 800만원 잡았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정도성
  지방세담당공무원 연찬회는 지방세법이 자주 바뀌기 때문에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연찬회가 서울이나 광주에서 가끔 있습니다. 그 때 출장비용을 계상한 것입니다. 여비입니다.
김수영 위원
  세무1과 직원들을 말씀하신가요?
○세무1과장 정도성
  예. 시비 400만원, 구비 400만원으로 된 것입니다.
김수영 위원
  263쪽, 레이저프린터 토너․드럼이 있는데 드럼이 일체형이잖아요. 토너도 레이저프린터와 같이 가격을 책정해 놓으신 거예요?
○세무1과장 정도성
  그렇죠.
김수영 위원
  토너 가격과 드럼 일체형 가격은 다른데 한꺼번에 토너, 드럼을 33만원 12대를 한다고 하셨서요.
○세무1과장 정도성
  평균적으로 값을 산정한 것 같습니다.
김수영 위원
  이상입니다.
이은주 위원
  이은주 위원입니다.
  공무원연찬회 여비 산출할 때 다른 부서는 세부적으로 쓰시거든요. 예를 들어 7만원이면 7만원 곱하기 어떻게 해서 어떻게 간다 하는데 여기는 800만원 통으로 써놓으셔서 이게 체납 출장내역도 아니고 자세하게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무1과장 정도성
  이것은 시에서 400만원을 하기 때문에 같이 비용 산정해서 부담하기 때문에 써놓을 것 같습니다.
○시세담당주사 이정연
  지금 관외여비는 시비가 400, 구비가 400 해서 매년 있습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 해외연수로 가게 되어 있는데 해외연수가 금지되면 국내 쪽으로 가는데요. 올해 세무1․2과에서 6명이 갑니다. 과장님께서 출장여비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 시에서 절반 부담하고 우리 구에서 절반, 국내외로 연수를 갈 수 있도록 책정하고 있습니다.
이은주 위원
  세무직 사기진작을 위해서 내려오는 것인데 6명이 다 세무직인가요?
○세무1과장 정도성
  그렇습니다.
이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양영애 위원
  259쪽, 지방세납부 홍보물 제작비에서 플래카드가 ‘15만원×2개×4회×90%’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262쪽, 홍보물제작에서 플래카드가 ‘15만원×4개×4회×50%’ 거든요. 다른 것입니까?
○세무1과장 정도성
  262쪽은 주택가격 공시시가가 산정된 홍보물 제작이고 그 앞에는 일반 세금이나 각종 세금이 나갈 때 홍보하는 것입니다.
양영애 위원
  어떻게 홍보하십니까?
○세무1과장 정도성
  사람이 많이 다니는 풍암동, 금호동 파출소 근방, 농성동 상록회관 교차로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영애 위원
  입간판은 17개 동에 한다고 했는데 어디에 한다는 것입니까?
○세무1과장 정도성
  동사무소 입구에 입간판이 있습니다.
양영애 위원
  동사무소 입구에 구정홍보 현판이 있는데 건너편에 한다는 것은…….
○세무1과장 정도성
  동사무소 홍보판은 벽에 붙어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입간판 설치를 하는데 입간판도 비가 오고 그러면 불편하니까 동사무소 유리창에 홍보물을 부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양영애 위원
  구정홍보 현판이 잘못되었다는 것이군요. 왜냐면 대부분 동사무소 현관문 앞에 구정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잘 보이는 동도 있고 눈에 띄지 않는 동도 있고 그러거든요. 풍암동이나 금호2동 같은 경우는 정말 잘 보이는데 굳이 홍보물 간판을 하면 한쪽은 치우고 한쪽은 걸게 되는 상황이 전개되거든요. 예산이 15만원에 불과하지만 상무2동 같은 경우는 거리에 하는 것이 잘 보이고 금호1․2동 같은 경우는 전광판이 잘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현장에 가서 어떤 동은 해야겠고 어떤 동은 안 해도 되겠다, 확인 후에 예산을 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무1과장 정도성
  동에 보면 현관판에 삼각 지주대를 설치해 놓은 곳이 있는데 세금만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각종 홍보물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양영애 위원
  금호1동 같은 경우는 주차장 내에 걸이대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 가셔서 해도 무방하겠다 하면 걸고 그렇지 않으면 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세무1과장 정도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정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정수
  회의를 속개합니다.
  최경영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2과 소관
○세무2과장 최경영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최경영입니다.
  2011년도 세무2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존경하는 류정수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세무2과는 체납자에 대하여 강력한 행정처분과 징수활동을 통해 안정적인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예산안은 저희 세무2과 필수적인 기본경비와 사무관리비를 위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정수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은주 위원님.
이은주 위원
  이은주 위원입니다.
  269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를 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4억 6,000만원 잡혀 있고, 조기집행에 따른 포상금이 지난번에 1억 정도 있다고 했는데 그것까지 포함한 금액입니까?
○세무2과장 최경영
  그것은 올해 한 것이고 이것은 내년에 공공예금에서 이자수입을…….
이은주 위원
  순수한 이자수입이죠?
○세무2과장 최경영
  그렇습니다.
이은주 위원
  그리고 276쪽, 277쪽 체납세 징수포상금이 ‘1%×30%×90%’으로 나와 있는데 세부 계산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최경영
  체납세 징수포상금은 광주광역시 서구 세액징수포상금지급 조례에 의해서 지난 과년도의 세금을 받고 있습니다만 1년차 되는 것, 예를 들어 2011년도로 넘어가는 2010년도는 1%, 그 다음은 2009년도 그런 식으로 되는 것입니다. 연도에 대한 것은 최근 연도의 비율은 조금 낮게 주고 오래된 것은 비율을 조금 높게 주는 것입니다.
이은주 위원
  그러면 277쪽도 같은 맥락인가요? ‘3%×30%×90%’은 뭔가요?
○세무2과장 최경영
  1년차 받은 것 1억 2,000만원 중에서 1%로 받은 것 중에 30%를 징수에 포함시킨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7억 2,000만원을 내년에 받는다고 했는데 그것을 전부 포상금으로 책정하지 못 하고 일부만 하다보니까 비율이 1%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김수영 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273쪽을 보면 지방세 부과징수에서 자동차세는 전년도에 없었던 예산을 올해 잡아놓은 것 같은데 상황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최경영
  제가 처음에 설명을 드렸는데요. 우리 2과가 올 1월10일 날 새로 신설되기 전에 예산을 1과에서 전부 관리를 했어요. 그러다보니 작년 예산과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넘어왔기 때문에 어떤 부분은 없는 것으로 나오고, 이관하면서 나온 부분은 조금 나오고 해서 작년도 예산과 올해 예산이 명쾌하게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은 작년도에도 부가징수 예산이 있었겠죠. 예를 들어 1과에서 공공요금 같은 것을 했다고 한다면 여기 예산에서 나눌 때 그 부분이 명확히 안 되다 보니까 자동차세 체납고지서 제작 기예산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작년 예산서를 보면 1과에 들어 있습니다.
김수영 위원
  275쪽을 보면 과년도 체납액 징수에서 신용정보조회 시스템 사용료 이 부분 설명해 주십시오.
○세무2과장 최경영
  우리가 신용조회를 하게 되면 3명을 기준으로 돈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 비용이 396만원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 추가하면 3분의 1이 아니라 추가비용으로 33만원만 더 내면 신용정보조회가 가능하거든요. 이 비용들은 우리가 포상제도사업 할 때 들어가서 정보조회를 하고 하는 비용입니다. 징수 팀이 네 사람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 플러스 33만원이 되어 4명으로 된 것입니다.
김수영 위원
  잘 알겠고요. 세무과를 보니 포상제도가 많이 들어갑니다. 276쪽을 보면 체납액 징수 번호판 영치를 40일 잡아놓고 5명이 하는데 낮에 하는 것인가요, 야간에 하는 것인가요?
○세무2과장 최경영
  지금 주간, 야간 병행해서 합니다. 언제 한다고 정해진 것은 아니고 시에서 일제히 정기적으로 설정을 합니다. 그러면 구청 전부 야간에 해야 실적이 좋습니다. 낮에는 차를 타고 없기 때문에 번호판 영치가 잘 안되거든요. 그래서 야간에 정해서 며칠씩 하고 있습니다.
김수영 위원
  제가 볼 때 세금징수를 하기 위해서는 시 방침보다는 구 자체적으로 1년 내 해야 할 사업인 것 같고요. 야간에 하면 이분들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죠?
○세무2과장 최경영
  그렇죠.
김수영 위원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고 번호판 영치를 하기 위해서 출장을 나가면 2만원씩 출장비를 개인들에게 지급합니까?
○세무2과장 최경영
  예. 낮에는 출장비가 안 되고 밤에는 여비를 안 하죠.
김수영 위원
  시간외 근무수당에 포함해서 한다고요?
○세무2과장 최경영
  예.
김수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정수
  276쪽, 자동차 번호판 피복비를 별도로 줍니까?
○세무2과장 최경영
  그 부분이 저희들도 아쉬운 부분입니다. 직원들이 돌아다니다보면 번호판 영치를 할 때 여러 가지 기구를 만지거나 나사를 풀고 하거든요. 양복 입고는 그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잠바로 갈아입거나…….
○위원장 류정수
  복장이 통일되어서 알고 도망하가면 어떻게 해요?
○세무2과장 최경영
  실질적으로 만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위원장 류정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경영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정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근수 경영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영회계과 소관
○경영회계과장 이근수
  경영회계과장 이근수입니다.
  지금부터 경영회계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정수
  경영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영회계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은주 위원님.
이은주 위원
  이은주 위원입니다.
  287쪽, 사무관리비에 ‘관용차량 매각 감정평가수수료’가 있는데요. 관용차량 매각 3건의 산출근거는 무엇입니까?
○경영회계과장 이근수
  관용차량이라고 매각할 때는 감정평가 두 사람을 합니다. 노후차량이 많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에 편성된 것을 보면 열 대 정도 새로 살 것이 확실히 나오는데 예산은 세 대 살 것으로 잡았습니다.
이은주 위원
  예비비 성격으로 올린 건가요?
○경영회계과장 이근수
  그건 아니고요. 내년에 세 대 정도 예상하고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은주 위원
  어떤 차량인지 알 수 있을까요?
○경영회계과장 이근수
  이를 테면 공원녹지과랄지 도시개발과 광고물 차량이 내년에 살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두세 대인데 이런 건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예상해서…….
이은주 위원
  291쪽, 똑같은 내용인데 국․공유재산 관리에 감정평가수수료는 어떻게 산출했는지요?
○경영회계과장 이근수
  내년에 보건소는 확실히 매각할 재산이고 현 청사 부지도 7월 달에 이전한다면 바로 시작합니다. 설명자료는 다소 안 맞는데 보건소 매각, 현 청사, 기타 국․유재산 매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김수영 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290쪽, 여비에 회계담당 공무원 대민활동비라고 해서 직무수행 경비가 2억 7,540만원이 책정됐는데 어떤 목적으로 수행할 것인지…….
○경영회계과장 이근수
  수당 성격으로 6급 이하는 전 직원에게 5만원씩 주게 되어 있습니다. 회계담당 공무원을 지정한 것은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대민활동비를 또 받는 것은 아닙니다.
김수영 위원
  결산검사위원 수당 7만원씩 세 명 잡혔는데 그건 뭐예요?
○경영회계과장 이근수
  1년 동안 예산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김수영 위원
  누가 합니까?
○경영회계과장 이근수
  의원 한 분, 의회와 집행부에서 전문가 한 분씩 추천해서 20일 동안 심사합니다.
김수영 위원
  위원회 성격 아니에요?
○경영회계과장 이근수
  아닙니다. 내년 5월 달에 하는데 금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결산한 내용을 의회 주관으로 합니다.
김수영 위원
  우리 의원들이 수당을 받게 되어 있다고요?
○경영회계과장 이근수
  네. 세 분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김수영 위원
  위원 구성은 어떻게 합니까?
○경영회계과장 이근수
  의회에서 결정합니다. 4월 의회 때 본회의에서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합니다.
김수영 위원
  295쪽, 보건소 5급 공무원이 몇 분입니까?
○경영회계과장 이근수
  두 명입니다. 의사라든지 이런 분들은 기타직 보수라고 해서 별도로 있습니다.
김수영 위원
  방금 조사한 자료는 5급이 한 분인데 두 분이 책정돼서…….
○경영회계과장 이근수
  보건행정과장하고 지소장이 있습니다.
○위원장 류정수
  공유재산매각 감정평가 수수료에서 서창동 백마산, 이게 별도죠?
○경영회계과장 이근수
  감정평가를 해서 매각할 때는 1차부터 6차까지 있습니다. 세 차례 정도 해서 안 되면 10% 정도 다운하고, 안 되면 마지막에 수의계약을 합니다. 만약 올해 백마산이 안 팔리면 내년에 다시 계획을 수립해서 또다시 감정평가를 해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위원장 류정수
  공시지가가 더 높이 나올 텐데…….
○경영회계과장 이근수
  청사가 열악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이은주 위원님이 그것을 너무 염려하고 있는데…….
이은주 위원
  있는 땅 잘 활용하자는 거죠.
  294쪽, 악취제거제 개발을 지난번에는 1~2년 정도만 관리하고 더 이상 사업 확장을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홍보물이 올라온 건 뭡니까?
○경영회계과장 이근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계획은 1월에 10년 계약을 1년 계약으로 한다면 우리 마음대로 그 분들과 해지를 않기 위해서 내년 1년 정도는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예산도 3,100만원에서 350만원 정도 됩니다마는 어떤 업무를 하려면 사무관리비, 급양비라든지 여비라든지 홍보물은 최소한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위원장 류정수
  네,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요. 보건소 직급보조비 직무수행비에 6급들이 15만 5,000원, 열 명으로 해놨는데 6급이 행정, 간호, 보건, 의료기술, 별정직이 똑같이 받습니까?
○경영회계과장 이근수
  네. 보수 받는 것은 똑같습니다. 몇 급에 몇 호봉이냐에 따라 차이가 나지 수당은 똑같이 나갑니다.
양영애 위원
  한 가지만 여쭐랍니다. 292쪽을 보면 공공운영비로 청사 정화조 수수료가 지금은 푸세식인데 우수 전용관으로 설치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청소료를 12달로 했습니까?
○경영회계과장 이근수
  정화조는 1년에 1회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8월 달 이쪽저쪽으로 갈까 생각하고 있는데 이쪽이든 저쪽이든 한 번씩만 하려고 합니다.
양영애 위원
  그쪽은 전용관을 설치하는 거 아닙니까?
○경영회계과장 이근수
  그 사항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류정수
  네,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 위원
  김옥수 위원입니다.
  283쪽, 세입에 구유재산 시설비 임대료 400만원이 삭감됐는데 어떤 부분입니까?
○경영회계과장 이근수
  국유재산이랄지 구유재산을 한 750필지 소유하고 있는데 매년 주민들이 자기 집으로 들어와 있던 것이라든지 자기가 필요한 부분을 우리한테 매수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매년 몇 건씩 매각을 합니다.
김옥수 위원
  기타 공공청사 임대료가 5,000만원 있는데 어디인가요?
○경영회계과장 이근수
  구내식당, 광주은행 구금고, 자동차번호판, 교통과 보험업무라든지 화정3동에 있는 서구자원봉사센터, 양동 현장민원실에서 임대료를 받고 1년 단위로 행정재산을 들어오는 곳이 몇 군데 있는데 그 수입으로 5,000만원을 잡고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이 2,800만원 있었네요. 어떤 재산을 매각하셨나요?
○경영회계과장 이근수
  금방 말씀드린 구유재산도 매각할 수 있고 국가재산과 시유재산도 매각할 수 있습니다. 단, 구유재산은 전체가 우리 수익금이고 국유와 시유는 50%는 우리한테 들어오고 50%는 그쪽에 줍니다. 그 수익금이 한 2,000만원 됩니다.
김옥수 위원
  아니, 공유재산 매각금을 묻는 겁니다.
○경영회계과장 이근수
  그러니까 공유재산은 국유지, 시유지 매각한 대금입니다.
  …….
  정정할랍니다. 구유재산만 매각한 수익금입니다.
김옥수 위원
  공유재산하고 구유재산하고 같습니까?
○경영회계과장 이근수
  국․공유라고 하는데 ‘국’은 국가 땅이고 ‘공’은 시유지, 구유지입니다.
○총무국장 한재만
  공유지라고 하면 하천부지라든가 자투리땅이나 택지개발로 남은 땅인데 일반적으로 예측해서 세입으로 잡은 것이 그런 땅을 민간인들이 필요해서 불하를 해주라고 해서 예측을 한 겁니다.
김옥수 위원
  그러면 공유재산 매각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아래 경영수익사업 2,000만원은 어떤 것입니까?
○경영회계과장 이근수
  내년 1년 동안은 광클린 판매를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현재 5만 8,000만원 받고 있는데 수익금이 50%입니다. 내년 1년 동안 기존에 닦아놓은 자치단체라든지 완도나 화순에서 지금도 구입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한 5,000만원 정도 판매할 것으로 보고 그러면 2,000만원 정도는 수입으로 잡히지 않을까 해서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류정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영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정수
  회의를 속개합니다.
  윤용현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 소관
○민원봉사과장 윤용현
  민원봉사과장 윤용현입니다.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정수
  민원봉사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영애 위원님.
양영애 위원
  양영애 위원입니다.
  한 가지 여쭤볼랍니다. 324쪽에 도로명주소 시설관리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때 당시 입찰을 하지 않고 계약을 했는데 계약 조건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윤용현
  행안부에 8% 기준을 감정했습니다.
양영애 위원
  수입에 4,000만원이 되어 있는 건 알고는 있습니다. 그걸로 유지보수를 한다는 것인데 작년 계약 당시 하자보수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제외하고 별도로 200만원 세워진 것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윤용현
  별도로 행안부에 8%를 잡았습니다.
양영애 위원
  그건 알아요. 그런데 계약 당시 조건부가 있었는데 그게 어떤 거냐고요.
○민원봉사과장 윤용현
  그게 행안부에서 8% 잡았기 때문에…….
양영애 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에요.
○총무국장 한재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약을 하면 당연히 법적인 하자보수 기간이 있습니다. 사업자가 자기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은 하자보수를 해야죠. 그러나 작년에 했던 1억에 대한 사업은 전체 도로명시설물이 아닙니다. 여기에 추가한 것은 그 귀책사유가 말고 다른 사유에 의해 파손됐을 때 우리가 보수해야 하는 예산입니다.
양영애 위원
  말하자면 물리적인 것은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행안부에서 4,000만원 가져온 것에서 2,200만원이 잡혔다는 거죠?
○총무국장 한재만
  네. 그렇습니다.
김수영 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도로명주소 부여사업에 기타 보상금이 있습니다. 방문고지 실비변상 3만원씩 374명, 4회 기준은 어떻게 정한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윤용현
  우리가 정한 게 아니고 행안부 지침에 의해 정한 겁니다. 전 통장을 대상으로 수당을 주고 3일간 홍보를 해야겠다. 저희들도 그 관계를 여러 번 문의했더니 행안부에서 해야 한다고 해서 이번에 조례안으로 올려놨습니다.
김수영 위원
  행안부에서 통장을 대상으로 방문고지를 조사해서 실비를 변상하라는 지침이 내려왔다고요?
○민원봉사과장 윤용현
  네. 도로명주소는 통장이 직접 방문해서 고지를 해야 신빙성이 있다고 행안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조례안으로 다 올려놨습니다.
김수영 위원
  326쪽을 보시면 부동산 행정정보일원화에 인건비는 뭡니까?
○민원봉사과장 윤용현
  지적도 정비를 해야 하는데 우리 직원으로도 다 못 할 정도로 힘이 듭니다. 지적도를 정비하는 인건비입니다. 시비에서 50%, 구비 50%입니다.
김수영 위원
  언제부터 실시하나요?
○민원봉사과장 윤용현
  100일이니까 내년도 전까지 다 정리해야 하니까 2월 달에 할 계획입니다.
김수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정수
  이은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은주 위원
  이은주입니다.
  내용은 안 써있는데 365민원봉사실 시간외수당은 어떻게 책정되어 있나요?
○민원봉사과장 윤용현
  365민원봉사실은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계속 근무를 하기 때문에 50시간 하고 있습니다.
이은주 위원
  그런데 경영회계과는 똑 같이 25시간을 받나 해서요.
○총무국장 한재만
  우리 예산지침을 보면 시간외 근무수당이 70시간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관계상 일반적으로 격무 부서나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 과별로 분리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30시간 정도 나갑니다. 그런데 365민원봉사실은 50시간 정도 줍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기 때문에 본인이 근무를 더 했다고 해도 줄 수가 없습니다.
이은주 위원
  365민원봉사실은 예외 사항으로 50시간 책정되어 있나요?
○민원봉사과장 윤용현
  아닙니다. 다른 실․과에 비해 좀 더 배려를 했다는 거죠.
이은주 위원
  319쪽, 민원모니터 제보 유공자 포상내역을 설명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윤용현
  올해도 안양 휴양림에서 했습니다마는 제보를 많이 했다든지 월례회라든지 모든 면에서 타의 모범이 된 분을 선정해서 주는 겁니다.
양영애 위원
  조금 전에 했던 걸 덧붙여서 묻겠습니다. 도로명주소 홍보로 4,000만원이 시비로 왔는데 325쪽, 우리 지출에 도로명주소 안내 촉진에 시비 2,000만원 사용되어 있고 그 밑에 도로명주소 고시 지원으로 시비 2,000만원 사용되어 있습니다. 아까 그건 일반수용비로 사용되는 세입으로 판단되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윤용현
  도로명 사무관리수용비 2,000만원은 우편료하고 홍보시설 제작비로 사용하고, 그 밑에 도로명주소 공공요금은 우편료입니다.
양영애 위원
  그게 아니고 도로명 주소 홍보용으로 4,000만원이 왔는데 유지관리비로 사용하는 게 가능하냐는 겁니다. 아까 설명하기로 지원받은 4,000만원은 도로명주소 유지관리비라고 했는데 도로명 유지관리비가 별도로 온 것이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윤용현
  똑같은 내용인데요. 세입 부분에 도로명주소 4,000만원은 홍보비로…….
양영애 위원
  과장님 설명이 납득이 안 됩니다.
○총무국장 한재만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보비로 온 시비 4,000만원은 아까 말한 대로 일반시설비로 쓸 수 없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구 예산으로 세우는 게 맞습니다.
양영애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로 유지관리비가 들어가겠지만 계약 당시 하자보수기간이 있음에도 예산이 좀 많이 책정돼서 말씀드린 겁니다. 어쨌든 하자보수기간에 계약자가 보수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물리적인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당연한데 예산이 너무 많이 책정된 것은 집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민원봉사과장 윤용현
  유지관리는 철저히 지도점검 할랍니다.
○위원장 류정수
  네,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
  319쪽, 자산취득비에 여권보관용 금고 구입비를 책정해놨는데 그동안은 없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윤용현
  네. 다른 것과 같이 관리했는데 매년 여권 발급이 늘어나서 별도로 보관코자 세웠습니다.
김수영 위원
  318쪽, 자산취득비를 많이 세운 것 같은데…….
○민원봉사과장 윤용현
  365민원봉사실 컴퓨터 내구연한이 많이 지났습니다.
김수영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정수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 위원
  김옥수 위원입니다.
  세입을 보면 작년 대비 1억 3,000정도 줄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윤용현
  요즘은 G-팟이랄지 수입증지료가 가정에서도 많이 발급받을 수 있고, 또 부동산 거래라든지 각종 증지업무가 예년보다 적게 운영됩니다. 그래서 감된 겁니다.
김옥수 위원
  그에 따른 과태료도 감됐는데…….
○민원봉사과장 윤용현
  그것도 우리가 단속을 많이 나가고 주민들이 인식을 많이 해서 작년보다 많이 감소가 됐더라고요.
김옥수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타 잡수입이 줄어든 이유는 뭡니까?
○민원봉사과장 윤용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민들이 많이 숙지를 하고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정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지막으로 오늘 일정 중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


○출석위원(6인)  
  류정수  김수영  김옥수  이은주  이병완  양영애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장재영
    지방행정주사보  강광원
    속기사  강수미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한재만
    세무1과장  정도성
    세무2과장  최경영
    경영회계과장  이근수
    민원봉사과장  윤용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