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12월 8일(수)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 총무과 소관
  ◦ 자치행정과 소관
  ◦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류정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쁜 의정활동으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무과 소관 예산안부터 사항별 설명을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류정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승우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 소관
○총무과장 이승우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승우입니다.
  항상 저희 과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류정수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총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사업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정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
  예산 편성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영 위원입니다.
  170쪽, 서구민의 날 행사 기념일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올해 서구민의 날 행사를 치루기 위해 9,600만원 정도 세워놓으셨는데 2010년에는 선거 때문에 간단하게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전년도에는 500만원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이승우
  네. 51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김수영 위원
  올해는 축제다운 축제를 하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승우
  네. 사실 타 자치구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축제형식의 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축제 같지 않는 축제는 하지 말고 연구해서 누구나 인정하는 축제를 개발해보고자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전까지는 서구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축제 형식으로 공동체의식을 함양하고 의견도 나눌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하지 않나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수영 위원
  사실 다른 지자체는 축제를 통해 지역도 알리고 수익사업을 위한 축제를 주도하고 있는데 광주는 동구청의 ‘7080 충장로축제’ 외에는 동장이나 자치 단체들의 관 주도형으로 1회성 축제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서구민의 날 기념행사에 수송차량 임차비가 30만원씩 17개 동으로 잡혀있는데 수송차량이 경로당 어르신들을 모셔가기 위한 것인가요?
○총무과장 이승우
  네. 주민들이 이동하기 위해서 필요할 것 같아 수송차량을 17개 동별로 배치해서 세운 것입니다.
김수영 위원
  골고루 집행 잘하시기 바라고요.
  182쪽, 민간경상보조금에 남북교류협력사업 지원으로 3,00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사실 연평도나 사회적인 부분이라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어려운 북한주민들에게 보급되는 것이 아니라 군사목적으로만 활용한다고 언론에도 많이 보도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이 사업을 올해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승우
  지금 남북정세가 악화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협력하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09년도에도 광주 사단법인 시남북교류협의회와 자치단체 5개 구가 모여서 가축사료생산공장을 시설했습니다. 왜냐면 식량자급자족을 함으로써 평화모드를 조성할 수 있다응 민족애 차원에서 필요한 사업인데 이렇게 악화되다보니까……. 그런데 정세라는 것이 갑자기 돌변할 수 있기 때문에 세웠는데 동포들을 위한 행정사업입니다.
김수영 위원
  다음 185쪽, 실전센터 강사수당이 올해 2,000만원 계상되어있습니다. 이 2,000만원이 민방위훈련 강사수당인가요?
○총무과장 이승우
  실전센터는 5억으로 국․시비에 구비 부담해서 신청사건립이 완공되면 거기에 시설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민방위교육은 이론교육인데 실전센터가 구축되면 실제 체험교육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에 따르는 강사가 필요한데 타 자치구에도 실천센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파주나 김포시, 김해시도 금년에 준공해서 운영되고 있거든요. 파악해보니까 거기서 선별할 수 있는 강사가 시간당 6만원씩 계산해서 수당은 전국에서 매칭사업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수영 위원
  내년에 실전센터가 우리 신청사에 신설된다는 그 말씀이시죠?
○총무과장 이승우
  네.
김수영 위원
  거기에 따르는 강사수당을 2,000만원 잡아놓으셨다고요?
○총무과장 이승우
  네.
김수영 위원
  마지막으로 188쪽, 2010년도에 민방위장비 방독면 2,000만원 잡아 놓았더라고요. 방독면을 매년 구입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아니면 정부 시책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승우
  민방위대원 수에 비해 방독면이 부족합니다. 민방위 대원 수에 맞게 보급하기 위해서 조금씩 구입하는데요. 대원 수가 15,929명인데 반해 금년까지 14,789개가 보급되고요. 예산이 허용된다면 한꺼번에 다 보급하겠지만 재정형편상 연차적으로 보급해 주고 있습니다.
김수영 위원
  방독면은 개당 얼마고, 그것은 일회성은 아니죠?
○총무과장 이승우
  네. 개당 2만 5,000원 선입니다.
김수영 위원
  한 번 사면 계속 쓸 수 있는가요 아니면 몇 년 또 지나면 사용하고 폐기 처분해야 하는지요?
○총무과장 이승우
  장비들은 유효기간이 있습니다만 방독면 같은 경우는 10년 정도 되겠습니다.
김수영 위원
  민방위 때 시설장비 점검한다고 따로 세워져 있고, 유지 관리한다고 따로 예산이 세워져 있고, 방독면도 따로 2,000만원이 잡혀져 있거든요. 그래서 매년 2,000만원 들여서 구입해야 하는지, 잘 활용해서 잘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해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정수
  방독면이 현재 몇 개라고요?
○총무과장 이승우
  14,000개 정도 됩니다. 민방위 대원 수가 15,000명 정도 됩니다.
이은주 위원
  보관은 동별로 하는가요?
○총무과장 이승우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수영 위원
  189쪽 예산서를 보면 현관 안내원, 청사 청소원, 자료정리원 이런 분들도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게 되어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승우
  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수영 위원
  이 분들이 퇴근시간 이후에 근무할 일이 많습니까?
○총무과장 이승우
  근무할 일은 없고요. 기본급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수영 위원
  10시간을 주는 수당이다 그 말씀이시죠?
○총무과장 이승우
  네. 그렇습니다.
양영애 위원
  영어학습 있잖아요. 1월 달부터 공무원을 중심으로 교육하면 수당이 60만원씩 나가는데 1월 달부터 10월까지 수당을 드렸죠? 그런데 왜 10월까지만 했습니까?
○총무과장 이승우
  시작할 때 30명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회원 수가 떨어지면서 9월, 10월은 3명 정도밖에 수강생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할 필요가 없겠구나 생각해서…….
양영애 위원
  3명 정도면 9월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예측이 되었던 것이거든요. 물론 예산을 지출하려면 예정된 일도 생각해서 예산낭비를 안 했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야 하는데 처음에 이렇게 하면 잘되겠지 하는 반짝하는 생각으로, 처음부터 예측을 안 했어야 하고 만약 중간에 서서히 감소되었을 때 얼른 지출을 막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은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해야 하지 않나 말씀드립니다.
○총무과장 이승우
  네. 그럴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은주 위원
  지금 총무과 예산심의가 민방위과 예산을 다루는 느낌입니다. 궁금한 것은 실전훈련센터를 짓게 되면 여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인지…….
○총무과장 이승우
  기본적으로 민방위대원이 되고 일반주민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은주 위원
  그럼 그것을 운영하시는 분이 실전센터를 운영하는 강사님이란 말인가요?
○총무과장 이승우
  네.
이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180쪽, 기록물 자료관 운영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승우
  저희들이 기록물관리를 위한 시스템이라든가 인력 전문가를 채용해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서구가 재정 관계도 있지만 진도가 조금 늦었거든요. 그래서 관리원들인 전문가들을 채용하고 기록물관리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에 따르는 시스템이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은주 위원
  지금 3층에 있는 행정자료실은 이 운영과는 다른가요?
○총무과장 이승우
  네. 그런 부분이 전산처리형식으로 저도 시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세히는 설명 못 드리겠습니다만 수작업 했던 여러 가지 문서작업들이 전산시스템으로 전환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은주 위원
  기획감사실 무기계약직을 보면 자료출납정리원, 행정자료정리원 이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기록물관리는 특수한 임무라 자격증이 필요한 인원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전부터 기획감사실에서는 해야 할 부분이고 기획감사실에서 티오를 그렇게 둘 것이 아니라 실제로 기록관리원들을 두고 매칭을 했어야 하지 않나. 그 사람대로 뽑아놓고 또 새로 사람을 뽑는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국장 한재만
  기록물관리원은 우리 공무원들이 문서를 전달했을 때 이것이 과연 영구보전이냐 10년 보전할 것이냐 각종 분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구보전하는 것은 국가기록관리센터에 보내 주어야 하고 역사기록을 남기기 위해 자료를 분류하는 작업을 하는데요. 사실은 서구청에서 그런 인원을 별정직원으로 채용하게 되어 있는데 행정자료정리원은 시민들이나 직원들이 어떤 지식을 습득하고 업무 연찬을 위해 새로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격이 다릅니다.
이은주 위원
  181쪽, 시․군․구국제화지원 기능분담금이 책정되어 있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이승우
  추진하고 있는 곳은 행정안전부에서 인가가 난 비영리재단입니다만 한국진흥재단이라고 2007년도 8월 23일 날 설립되었습니다. 거기에서 하는 역할은 지자체와 지역주민과 지역발전 공고, 자문, 컨설팅을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국제 업무에 상당한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 지자체 특성이라든가 구정, 시정, 축제문화행사, 국제행사들의 상당한 자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출연금은 전국 지자체에 책정되었습니다만 30만 이상인 자치구는 1,000만원, 10만 이하인 경우는 750만원씩 출연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은주 위원
  의무가입인가요?
○총무과장 이승우
  거기서 납부 안 한다고 만류하고 그렇지는 않겠지요. 그렇지만 같이 협조했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전국지자체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서구만 빠질 수 없는…….
○위원장 류정수
  작년에는 안 했죠?
○총무과장 이승우
  작년에 했습니다. 작년에 1,000만원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했는데 총무과로 이관되어서…….
○위원장 류정수
  우리 광주에서 했어요?
○총무과장 이승우
  재단에 납부만 했습니다.
○위원장 류정수
  올해는 행사를 했다는데 행사를 했습니까?
○총무국장 한재만
  저희들이 행사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산업자치단체가 있습니다. 다문화가정 수기공모전을 DJ센터에서 우리 주관으로 행사를 했습니다.
○위원장 류정수
  올해 했다고요?
○총무과장 이승우
  올해 했습니다.
○총무국장 한재만
  분담금을 냈다고 해서 행사를 했다는 것이 아니고 재단을 유지하기 위한 자본금을 내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외국에 나가면 재단에 협조를 받아서 이리로 온다든지 그런 성격입니다. 행안부에서 운영하기 위해 저희들이 출연금을 내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이승우
  사실 인구 기준으로 하자면 작년에 1,000만원 냈습니다만 인구가 줄었다고 하고 750만원으로 줄여보려고 합니다.
김수영 위원
  또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실전훈련센터가 신청사에 설치된다고 하셨는데 신청사 전체예산에 포함되지 않나요?
○총무과장 이승우
  별도 예산입니다.
김수영 위원
  그래서 2011년도에 5억을 실전센터를 구축하기 위해 세워놓으신 거예요?
○총무과장 이승우
  국비, 시비, 구비 5억으로 세운 것입니다.
○총무국장 한재만
  쉽게 표현하면 지하 벙커입니다. 시청도 가보시면 지하에 30cm 두께로 비상시나 전시에 활동할 수 있는 지하벙커입니다. 건물을 신축하면 그런 장소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서구청을 신축하니까 지하에 실전센터라고 해서 지하벙커가 들어갑니다.
김수영 위원
  국비, 시비, 구비 5억으로 잡힌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당연히 우리 구에 필요한 민방위훈련시설이기 때문에 신청사사업비로 들어가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총무과에서 이렇게…….
○총무국장 한재만
  그것은 국비를 받아오기 위한 작전입니다. 신청사 짓는다고 하면 민방위훈련 건설비는 안 주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한다고 해서 같이 확보를 해서 돈을 받는 것입니다.
김수영 위원
  국비는 1억 5,000받으셨고 시비가 1억 7,500, 구비가 1억 7,500으로 5억으로 만들고 있는데 금호2동에 민방위 장비보관 창고를 2011년도에 신축하려고 하십니까? 그래서 1,500만원 예산을 잡아 놓은 거예요?
○총무과장 이승우
  네. 그렇습니다. 그 배경을 설명 드리자면 그전에 창고가 있었습니다만 2층에 작은도서관이 들어섰기 때문에 필요해서 신축하게 되었습니다.
김수영 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 창고가 몇 개나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승우
  동별로 다 있습니다.
양영애 위원
  173쪽을 보면 공무원 맞춤형복지카드가 12%가 올랐군요.
○총무과장 이승우
  네.
양영애 위원
  재정은 어렵다면서 복지포인트를 올린 이유와 그 밑에 자녀보육수당 있잖아요. 아이들이 줄었거든요. 왜 줄었는지 그 두 가지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승우
  사실 맞춤형 복지카드는 지자체 형편에 따라 하고 있습니다. 서울이나 이런 곳은 심지어는 200만원, 목포 같은 경우는 103만원, 남원시 같은 경우는 110만 원 정도로 편성되어 있고요. 저희 구 같은 경우도 시청은 130만원, 남구는 100만원, 북구도 100만원, 3개 구 정도는 우리가 맞춰줘야 하지 않겠냐, 사기진작 문제도 있고 해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양영애 위원
  사기진작 문제라면 다른 부분에도 많이 책정되어있거든요. 물론 다 근거에 대해서 책정되어 있지만 우리가 청사를 짓느라고 선심성 예산이 많이 삭감된 것을 알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밑에 영유아자녀 보육수당은 출산 저조로 인해 아이들이 줄어들 것을 감안해서 숫자를 줄였나요?
○총무과장 이승우
  작년에는 영유아자녀 보육수당 일반운영비가 사무관리비에 같이 편성되었었습니다. 목이 편성되면서 바꾸다 보니까…….
양영애 위원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아이들 2세와 3세, 4세하고 수가 줄었거든요. 수가 줄어든 것은 저출산 때문인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총무과장 이승우
  그런 부분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양영애 위원
  예산을 감 시켰다는 것은 잘못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총무과장 이승우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정수
  30명, 40명 기준이 뭔가요?
○총무과장 이승우
  실과 부서 동별로 조사를 합니다.
○위원장 류정수
  이것밖에 안 돼요?
○총무과장 이승우
  2009년도에는 177명, 2010년도는 160명 정도로 100%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고 중간에 변동사항이 있지만 거의 근접하게 수치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류정수
  175쪽, 구정발전유공자 주민 표창패 제작 7만 7,000원에 20개가 있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승우
  정례표창과 사안에 따라 수시로 표창을 하게 되는데 1년에 한 20명 잡았습니다.
○위원장 류정수
  어떤 표창입니까?
○총무과장 이승우
  주민들이라면 통장도 들어가는데 경우에 따라 한두 분씩 들어갈 수 있고, 일반 주민으로 봉사활동을 많이 하신 분들에게 줍니다.
○위원장 류정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정수
  회의를 속개합니다.
  송순희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 소관
○자치행정과장 송순희
  자치행정과장 송순희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정수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병완 위원님.
이병완 위원
  211쪽을 보면 사회단체지원에 새마을지도자 교육여비, 중앙교육에서 1박2일, 2박3일, 3박4일, 쭉 있는데 이건 사회단체지원금하고 별개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송순희
  네.
이병완 위원
  7천여 만원을 지원받는데 이분들이 교육받으러 가는데 또 비용을 지급한다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송순희
  네.
이병완 위원
  무슨 근거로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송순희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만 새마을단체 지원법에 보면…….
이병완 위원
  그러니까 새마을단체에 7,200만원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교육받으러 가면 또 여비를 지급하고 장학금을 지급하고?
○자치행정과장 송순희
  네.
이병완 위원
  이게 다 법적 근거가 있고 규정에 의해서 했겠지만 왜 이렇게들 해주는 거죠? 자체 지원금을 줬으면 자기들이 그걸 갖고 교육받으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구청에서 지원을 하죠?
○자치행정과장 송순희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새마을지도자회에서 대표적으로 봉사활동을 많이 하니까 지원하겠지만 관련 법에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이병완 위원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죠?
○자치행정과장 송순희
  그건 관련 법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병완 위원
  ‘해야 한다’는 강제규정이 아닐 거고 ‘할 수 있다’겠죠. 몇 천 만원씩 지원금을 주는데……. 교육은 자기들 자체 교육이잖아요. 구청에서 무슨 교육을 의뢰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송순희
  그렇습니다.
이병완 위원
  그런데 교육여비 주도록 되어 있고, 교육위탁금도 또 주네요?
이은주 위원
  교육여비하고 교육위탁금이 연동된 게 아니라 각자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송순희
  네.
이병완 위원
  새마을 장학금은 작년에 4,7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5,300만원.
  장학생 선발 40명은 거기서 해달라고 해서 책정을 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송순희
  새마을사업은 행정안전부하고 새마을운동 중앙회의 요청이 있어서 매년 해왔기 때문에 당연히 그쪽에서…….
이병완 위원
  당연히 줘야 한다는 말이 참 설득이 안 되는데요. 어떻게 한 단체에…….
  그런데 자기 동네 새마을 지도자가 누군지도 모릅디다. 동네에서 물어보니까. 그런데 매년 똑같이 하는 이유가 전혀 납득이 안 되는데 7,000만원 가까이 지원하면서 또 이렇게 장학금에 교육여비, 교육위탁금에. 이렇게 되면 공무원이잖아요. 왜 이렇게 매년……. 관례대로 편성하신다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한 행안부나 시의 지침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송순희
  네, 있습니다. 시 지침이 아니라 새마을회 조례가 있고…….
이병완 위원
  조례에 따라 다 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송순희
  네.
이병완 위원
  시 조례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송순희
  시 조례가 있고요. 새마을 지원 관련 법이…….
이병완 위원
  법이 있는 건 알아요. 전두환 때 한 걸 알고 있는데……. 시 조례는 언제 누가 만들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송순희
  그건 파악을 해봐야겠습니다.
이병완 위원
  구 조례는 없죠?
○자치행정과장 송순희
  새마을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구 조례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요.
이병완 위원
  광주 서구 주민 중에 이렇게 혜택을 많이 받는 구민이 따로 있다는 것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자치행정과장 송순희
  이건 전국적인 것으로 서구만 특별히 하는 건 아닙니다.
이병완 위원
  다른 데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송순희
  네,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이병완 위원
  사실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송순희
  네, 사실입니다.
이병완 위원
  하여튼 구 조례하고 시 조례 관련 규정을 한번 자료로 줘보세요.
  그리고 교육위탁금, 교육여비, 새마을장학금,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이 한 7,000만원. 하여튼 도무지 납득이 안 되는……. 광주 서구 구민들, 시민들이 보면 상당히 화나겠어요. 자기들이 낸 세금이 알지도 못 하는 새마을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쓰이고 있다는 건 그러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송순희
  …….
이병완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아까 보니까 평생학습이 있던데 이건 기본적으로 어떤 개념으로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송순희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고 건전한 삶의 질서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건데 대부분이 대응투자입니다. 구비 50, 시비 50.
이병완 위원
  대상 인원은 대략 몇 명이고 내용은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송순희
  서구 광천영어센터 운영 지원으로 1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초등학교 영어 실력 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교육청과 시가 공동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구는 1억씩 투자하고 있고 수혜자는 관내 초등학생들이 되겠습니다.
이병완 위원
  아니, 평생학습인데 어떻게…….
○자치행정과장 송순희
  광천영어센터는 그렇게 하고, 평생학습도시 기반조성 추진사업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매월 추진하고 있는 구 아카데미도 거기에 포함되는 사업이고, 또 우수 프로그램 공모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성인 문해학교, 실버 합창단,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좋은 프로그램을 공모해서 10개 기관을 선정해서 하고 있고요. 또 지역인재육성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작년 같은 경우 중학교 3학년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부모 교육을 시켰습니다. 전대 평생교육원에 위탁을 시켰고요. 인재양성 프로그램은 작년에 상일여고에서 논술학교를 운영했습니다.
이병완 위원
  따지자는 게 아니라 물어보는 건데 평생학습은 논술 잘 쓰게 하는 게 아니라 직장생활하고 있는 사회인들, 중등교육을 마쳤든 고등교육을 마쳤든 이 분들이 정보나 교양, 기술을 습득하는 게 평생학습인데 초등학생 영어 가르치는 게 어떻게 평생학습이 되는지. 이 기본 개념이 의심스러워서 여쭤보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송순희
  그건 일부고요. 저희들이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도…….
이병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서구민 성인들, 직장인들, 또 여러 사유로 직업을 잃게 된 분들 재취업을 하게 한달지 또는 문화교양을 하게 한달지 그런 걸 전체적으로 하는 게 평생교육이 아닌가 싶은데 초등학생 영어교육에 1억. 핵심인재 추진이라는 게 이해가 안 돼서…….
○자치행정과장 송순희
  지금 비전21 서구 평생교육대학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예를 들어 도배라던가 수익이 되는 프로그램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왔고, 그런 프로그램을 공모해서 선택하려고 합니다.
○총무국장 한재만
  제가 보완설명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병완 위원님이 말씀하신 평생학습 개념이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었냐면 2~3년 전까지만 해도 품목별 예산제도라고 해서 사업별로 끊었습니다. 그런데 한 2년 전부터 사업별 예산제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때 한 과에는 한 단위 부서에서 사업을 다섯 개 정도 정해놓고, 예산편성 체계상 그렇게 넣으라고 했기 때문에 큰 타이틀로 평생학습도시 기반조성이라고 해놓고 사업별 예산을 짜다보니까 초등학교, 중등학교로 들어가게 편성한 것 같습니다.
이병완 위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은주 위원
  그러면 민간경상보조로 세부적인 계획은 안 나온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송순희
  일자리창출 프로그램 지원으로 1,800만원을 해놨는데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정하진 않았고요. 도배나 독서지도사나 커피전문점 개업을 위한 것들로 공모를 해서 선정할까 합니다.
이은주 위원
  세부적인 계획은 안 나와도 대충 아우트라인은 있죠? 뭔 계획이 있어야 예산을 세우는 거니까.
○자치행정과장 송순희
  네, 있습니다.
이은주 위원
  비전21 평생교육대학은 상이 그려지지 않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순희
  그 예산은 1,400만원을 반영했는데 경제활동을 희망하는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한 사업으로 학습자들의 사회참여를 위한 자격증 반을 운영해볼까 하고 이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이은주 위원
  그럼 그거하고 일자리창출 프로그램하고 뭐가 다른가요?
○자치행정과장 송순희
  일자리창출은 도배라든가 바로 직업현장에 적응할 수 있는, 생활에 수입이 될 만한 것을 말하는 것이고, 비전21 서구 평생교육대학은 문화나 수익을 떠난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은주 위원
  일단 그렇고, 211쪽을 보면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운영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설명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순희
  지방자치단체에도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하라는 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검찰에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각 구별로 얼마씩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은주 위원
  우리 서구는 센터가 따로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송순희
  센터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검찰청 내부에 있습니다. 아마 이 돈은 범죄 피해 정도에 따라서 보호도 하고 상담, 의료제공에 쓰이는 사업비입니다.
이병완 위원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군요. 그러니까 검찰에서 민간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모양이죠?
○총무국장 한재만
  네, 그렇습니다. 갱생보호센터라든가 검찰 산하에 있는 단체입니다.
○위원장 류정수
  네,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서구 자원봉사센터가 운영된 지 3~4년 됐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송순희
  2009년 1월 1일 자로 발족됐습니다.
김수영 위원
  서구 자원봉사센터에 지원된 예산이 운영비 포함해서 코디네이터 사업, 상해보험 가입 등 꽤 많은 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혹시 서구 자원봉사센터가 있는 것과 없었던 때와 구청과의 연계성 효과가 어떤지 담당 과장으로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순희
  자원봉사센터는 한 10년 넘게 운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운영됐는데 법인화된 것은 2008년 말에 해서 2009년 1월 1일 자로 사단법인이 돼서 운영하게 됐고, 그 전에는 YMCA에 위탁 운영했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으로 한다면 위탁을 줬을 때보다는 여러 예산이 더 소모되고 있다는 판단이 되고요. 이것은 아무튼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위탁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5개 구 중에 서구가 제일 나중에 하게 됐습니다.
김수영 위원
  타 구도 다 실시하고 있다는 말이죠?
○자치행정과장 송순희
  네.
김수영 위원
  아까도 이병완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새마을 지도자회는 새마을 부녀회도 같이 포함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송순희
  네, 그렇습니다.
김수영 위원
  제가 동네 활동을 하다보면 어떤 행사에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 분들은 개인적 수당은 받지는 않지만 통장은 한 달에 24만원 정도 수당을 받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송순희
  네, 그렇습니다.
김수영 위원
  그런데 똑같습니다. 통장들한테 혜택주는 것 역시도 통장수당, 회의수당, 직무연찬 따로 있고 이런 모든 게 법적으로 통장단을 위한 예우 차원에서 조례에 정해진 대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송순희
  조례로 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수영 위원
  214쪽을 보시면 광주사회지표 통계조사가 있습니다. 이게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내년도에 잡은 것은 정부 시책사업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송순희
  이건 여러 계획 수립에 활용하기 위해 법적으로 통계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수영 위원
  이건 매년 하는 게 아니라 행안부 지침에 의해 하게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송순희
  100% 시비인데 매년 하도록…….
김수영 위원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송순희
  이건 제가 파악을 해서…….
김수영 위원
  파악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류정수
  네, 양영애 위원님.
양영애 위원
  205쪽,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인건비 예산이 2010년보다 더 늘었고, 작년에도 인건비 6개월분이 두 개로 쪼개서 나눠 있으니까 4급에서 3급으로 호봉 수 때문에 올랐나보다 생각했는데 올해 이런 현상이 또 있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송순희
  인원이 추가된 것은 아닙니다. 총 일곱 명인데 두 명은 코디네이터 사업으로 추진하는 거고, 5명 인건비하고 코디네이터 제외한 인건비인데 호봉 관계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양영애 위원
  작년에도 이랬는데 올해도 또 이렇게 호봉 때문에 6개월로 계상한다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송순희
  네, 그렇습니다.
양영애 위원
  현재 여러 위원님들께서 새마을운동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새마을 운영비에 대한 것은 한 동에 보통 20명에서 30명 정도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동은 두세 달에나 한번 회의를 하고 있어요. 보편적으로 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운영비는 20~30명의 회원이 있다 하더라도 한 달 16만 원 정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자치위원들은 보통 2만 명에 한해서 25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만 명 이상의 동은 6~7개 동이고 나머지는 6~7,000명이고 아주 적은 동은 5,000명 이하도 있습니다. 운영비를 똑같은 기준으로 주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송순희
  예산을 세울 때는 기준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올 9월 달에 기초조사를 하면서 보니까 주민자치위원 수가 434명이었습니다. 그 기준은 각 동 2만 명 기준으로 25명 이내, 5,000명이 추가되면 한 명씩을 더 추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영애 위원
  2만 명 이상인 동이 6개 동이거든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다 하게 되면 25명에 11명 정도를 더하면 425명 정도입니다. 이 산출근거를 보면 한 30명이 늘어난 상태인데 30명을 추가해서 한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고, 제가 말하는 것은 자치위원들은 한 명 당 15,000원씩 운영비를 계상해서 주는데 활발하게 활동하는 새마을 부녀회는 50%정도 덜 주고 있습니다. 더 주자는 것이 아니라 형평성에 맞게 운영비를 줘야 하지 않느냐. 봉사활동하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자치위원도 열심히 하고 있고 새마을 부녀회는 더 열심히 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형평성에 맞지 않는 예산 편성은 고려해야 하지 않느냐. 물론 조례에 의해서 하겠지만 잘하든 못 하든 똑같이 보조금이 나가는 것은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순희
  주민자치위원회 예산을 반영했다고 해서 다 지출된다고 생각하시면 그런 말씀이 되는데…….
양영애 위원
  아니, 25명의 경우 3개월에 30만원씩 해서 100만원 정도 나가고 있다고 주민자치위원들이 그러시던데요?
○자치행정과장 송순희
  현 주민자치위원 수 곱하기 15,000원 해 가지고 나갑니다.
양영애 위원
  예를 들어 25명이 풀로 차 있는 경우에는 15,000원 계산해서 30만원 정도 되잖아요? 그 30만원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새마을 같은 경우는 30명이 되든 40명이 되든 6만원밖에 안 줘요. 그런데도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말은 보조금을 주는 봉사단체는 형평성에 맞게 줘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순희
  위원님 말씀 중에 16만원은 우리 예산에서 나가는 것은 아니고요.
양영애 위원
  보조금에서 나갑니다. 7,500만원 새마을보조금에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조금 책정을 할 때나 운영에 있어 형평성에 의해 보조금이 똑같이 계산해야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 드린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순희
  주민자치위원 수당은 현재 활동하고 있는 인원에 15,000원씩 분기당 지급하고 있는데 풍암동 같은 경우는 인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16명밖에 안돼요. 실질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 수대로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예산도 상당히 많이 남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양영애 위원
  지금 주민자치위원이라고 해서 각 동마다 4개월, 5개월 빠진 분들도 있고 이름만 걸어놓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잘해도 3개월만 빠져도 회원에서 일단 빼는 동도 있다는 말쓰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순희
  그래서 새마을회 지원은 아까 같은 운영비로 지급을 안 하고 교육이라든지 자녀 장학금으로 지원되고 있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그리고 아까 16만원 지급하고 있다는 부분은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자세히 조사를 해서…….
양영애 위원
  물론 총무과 소관이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좀 과하게 편성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류정수 위원
  454명이 언제 기준이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송순희
  9월 30일 현재 434명이고, 각 동에 고문 두 명을 두게 되어 있는데 둔 데도 있고 안 둔 데도 있어서 20명을 추가해서 454명으로 했습니다.
김수영 위원
  자치위원회하고 새마을지도자 성격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송순희
  다릅니다.
양영애 위원
  성격은 다른데 지금 활동하고 있는 것은 봉사로 다 구분하고 있는데 사실 자치위원회 활동이 봉사 쪽으로 가다보니까 새마을로 일맥상통한 목적으로 되버린 거예요. 자치위원회 활동은 자치센터에서 별도의 주민 프로그램에 의해서 활동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유야무야 새마을과 똑같은 형태로 약간 변형되어 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 류정수
  네,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 위원
  김옥수 위원입니다.
  새마을지도자에 연계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을 탈 수 있는 사람이 434명 쯤 된다고 말씀하셨죠?
○자치행정과장 송순희
  네.
김옥수 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134만 8,800원을 40명이 타게 되어 있네요?
○자치행정과장 송순희
  네.
김옥수 위원
  그러면 11명 중에 1명꼴로 타셔야 되고요.
○자치행정과장 송순희
  네.
김옥수 위원
  1년에 한번이면 11년 활동을 해야 한번 장학금을 타게 되죠? 그런데 우리 구 예산 10% 절감으로 다 줄였는데 여기는 13%에 증감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송순희
  특별한 이유라기보다 새마을 장학금 조례에…….
김옥수 위원
  조례가 인상할 수 있는 안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송순희
  정원의 7%를 정하고 있어서 회원 수가 좀 늘어서…….
김옥수 위원
  회원 수에 규정은 없지요?
○자치행정과장 송순희
  회원 수 규정은 없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회원 수가 4,300명이면 엄청 늘려주어야겠네요? 한 5억 만들어야겠네요.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송순희
  글쎄요. 그런다고 한다면 그 때 요율도 다시 조정이 되야겠죠?
김옥수 위원
  아니 규정에 10% 예산을 절감하라는 방침이 있는데 조례에 맞추어서 정하겠다 말씀하시는데…….
○자치행정과장 송순희
  이것은 저희들이 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시비를 주면서 그 쪽에서 정해서 내려오고 저희들은 대응투자하기 때문에 같이 덩달아서…….
김옥수 위원
  소규모 혜택 자에게 충분한 자금을 주도록 하는 기능이 있나요? 편의적으로 주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송순희
  편의는 아니고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대응투자인데 위에서 지침이 그렇게 정해져서 내려오기 때문에…….
김옥수 위원
  40명에게 주라 그렇게 지침이 내려옵니까?
○자치행정과장 송순희
  네. 시비가 그 정도 예산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덩달아서 같이 반영한 것입니다.
김옥수 위원
  7%에게 지급해야 한다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송순희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김옥수 위원
  여기에 새마을지도자 자녀들은 대학생 수준에 장학금을 받습니다. 비교해 보겠습니다. 205쪽을 보면 통장 자녀들에게 장학금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산출 근거인지 43만 3,880원을 314명에게 4분기에 걸쳐서 주어야 하는데 끝에 10%주어라. 이게 어떤 근거가 있어서 이렇게 지급하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송순희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 중에 정정할 것이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장학급 지급 조례 6조에 보면 장학생 정원을 새마을지도자장학금 7% 정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구에서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은 5.28%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 %를 말씀드리자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대학생 수준의 장학금을 40명에게 주며…….
○자치행정과장 송순희
  거기는 고등학생 수준인데 4분기로 하다 보니까…….
김옥수 위원
  그 수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134만원이면 제가 키우고 있는 장학생의 납부금 정도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순희
  아니 고등학생 4분기를 합하면 그렇게 된다고요.
김옥수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통장 자녀들은 4분기를 왜 10%만 주죠?
○자치행정과장 송순희
  그것은 통장 전체 수에 10%를 장학금으로 준다는 그 비율입니다.
김옥수 위원
  이것도 그 해에 10년을 해야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데 그 해에 받기 위해서 상당히 경쟁이 심하겠네요.
○총무국장 한재만
  예산을 편성할 때 통장 수에 10% 정도가 고등학교를 다닐 것이다. 그 정도 수준이면 장학금을 줄 수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예산서에 새마을회장학금하고 통장장학금하고 부기를 똑같이 ‘450×40×4분기’, 이렇게 했어야 똑같은데 아까 저쪽은 4분기를 나눠서 1년 치를 하다보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새마을지도자장학금도 지금까지 준 예로 보면 새마을지도자의 약 7%정도가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을 것이다. 그 중에서 골라서 주고 그렇습니다. 돌아가면서 주는 것이 아니라 통장 자녀 중에 10% 정도가 고등학교를 다니는 자녀를 두고 있다. 그래서 예산편성 상 붙여둔 것입니다.
김옥수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편성되었으면 이해가 쉬웠을 텐데 여기 써진 그대로 해석하면 134만원을 40명이 타가고 43만 3,000원을 374명이 타는데 10%를 타가라 이게 이론입니다. 편중되게 예산이 세워진 것같이 이 예산서를 설명 없이 그대로 읽으면 당연히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통장자녀들에게는 올해 인상할 수 있는 요인은 전혀 없습니까? 새마을장학금은 요인이 있어서 13% 인상이 있었는데 통장 자녀 장학금은 인상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순희
  새마을 장학금은 시비 50% 구비 50%구요. 통장 장학금은 구비 100%입니다.
김옥수 위원
  어제 사회도시에서 조례가 있었는데 참전사 어르신들께서 1만원씩 보조를 해달라고 하셨는데 보류가 되었습니다. 보류를 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형평성입니다. 만약 그 단체에 지원금을 지급하게 되면 그와 유사한 단체는 ‘우리는 뭐냐?’ 할 것 아닙니까? 관에서 지급하는 장학금 문제도 형평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평통, 재향군인회, 바르게살기도 있습니다. 구의원들도 자녀들 장학금을 주는 문제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총무국장 한재만
  우리 서구에서 새마을장학금을 정해놓은 것이 아니고 역사적으로 새마을회장학금이다 대대적으로 조직을 유지하다보니까 저희들이 볼 때 중앙에서도 과연 새마을지도자 지원법을 해야 하는지 안 해야 하는지 상당히 논란이 있었고, 저희들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금도 활동하는 새마을조직은 바르게살기 조직이라든지 자세히 들어가면 새마을문고도 있고 새마을부녀회도 있고 여러 가지 조직이 있거든요.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했었고 그 분들이 각 동에서 활동하는 부분들이 많다보니까 고생한다는 의미에서 지금까지 예산을 세워서 지원도 해주고 정해놓은 것 같습니다.
김옥수 위원
  고생으로 하면 자율방범대가 제일 고생할 것 같은데 그러면 자율방범대도 지원조례를 만들어야 할 것 같고요.
  조례에 ‘지급해야 한다’, 이런 조항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만 빠질 수 없어서 우리 구도 하고 있다?
○총무국장 한재만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도 제일 행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보훈단체부터 시작해서 공무원들이 전체 풀비로 해서 3억 7,000보조금도 각 사회단체별로 배부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가장 행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왜 우리는 적게 주냐는 건데 저희는 나름대로 단체 수나 여러 가지 역사를 고려해서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병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법률적 근거에 입각해서 이러한 난을 시행해야 한다는 것과 양영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형평성에 입각해야 한다. 이 두 가지 사안들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한재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그저께 위대한 국민 아카데미가 있었죠? 그 작년에 예산이 없었는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송순희
  세워져 있습니다. 작년에는 ‘행복서구’였는데 ‘위대한 서구’로 바꿨습니다.
김옥수 위원
  아!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영애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새마을부녀회원들이 젊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새마을장학금을 타기 위해서 가입했다가 장학금 타고 나서 탈퇴하는 경우도 봤거든요. 예를 들어서 2년 가입했다가 장학금을 타는 조건이 맞으면 하고 아이가 장학금을 타는 연령이 지나면 탈퇴를 해요. 3년이나 2년 가입을 하고 탈퇴하는데 그래도 이미 장학금을 지급해서 그 지급된 장학금을 다시 회수할 수 없더라고요. 제가 운영회에 참관하면서 그 부분에 조건을 붙여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우리 예산이 낭비된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줄 때도 잘 판별해서 주어야겠지만 그 후도 잘 관리해야하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입니다.
김옥수 위원
  위원장님! 양영애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 형평성 이야기를 빼먹었습니다. 꼭 정원에 7%에게 지급하라는 조항 때문에 134만원이라는 돈을 40명에 주어야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송순희
  네. 시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고 시 대응투자로 그 예산을 내시해 주기 때문에 그렇게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옥수 위원
  방금 양영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가 왜 발생하냐면 큰 액수를 적은 수가 타가면 말썽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이 금액을 소액으로 쪼개서 많은 사람들이 타갈 수 있도록 조례나 규정을 고쳐서 하시면…….
○자치행정과장 송순희
  그것은 시 조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정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고요. 새마을장학생을 선정할 때 새마을회에 선정 요청을 합니다. 거기에서 선정되어 오면 일단은 거기서 심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수혜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몇 %가 수혜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송순희
  5.28%입니다.
김옥수 위원
  아니 434명 중에 40명인데요?
○자치행정과장 송순희
  434명은 주민자치위원 수고요. 새마을회원 수는 790여 명입니다.
김옥수 위원
  그러니까 너무 소수에게 편중되게 하지 말고…….
○총무국장 한재만
  아니죠. 이것은 예산편성 상 우리 새마을지도자 자녀가 40명 정도 되더라. 그래서 42명이나 43명이 나오면 추경을 해서라도 주어야 합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고등학생 중에 장학생이 없으면 35명만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측한 예산이기 때문에 몇 년간 경우로 봐서 40명 정도는 될 것이다 생각하고 40명을 선정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김옥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전체 고등학생 장학금이 예를 들어 20만원이 나왔다면 10만원씩 해서 확대할 수 있지 않냐는 말씀이신데 시 조례상 전액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임의대로 탄력성 있게 3분의 1씩 준다는 것은 좀 곤란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옥수 위원
  저는 그 부분이 좀 불합리한 부분이고 문제가 생깁니다. 고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총무국장 한재만
  그렇습니다. 시에서는 5대5 매칭으로 구청에서도 50%를 세워라, 이런 가내시 공문이 옵니다. 그것에 맞추어서 세웠다는 것입니다.
김옥수 위원
  제가 건의하는 것은 수를 늘리자는 간단한 제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시 조례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시 조례를 고쳐야 되겠네요?
○총무국장 한재만
  그렇습니다. 새마을지도자 고등학생 장학금 지원을 50% 지원하자 하면 그대로 하겠죠. 예산을 올리던지 숫자를 2분의 1로 하든지 그런 관계는 나오겠죠.
김옥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시의회에 제정 조례를 고쳐 주십사 건의를 하겠습니다. 고쳐지면 그때 시행하시면 되겠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 한재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정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정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영일 문화관광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문화관광체육과장 서영일
  문화관광체육과장 서영일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류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존경하는 류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께 금년 한 해도 문화관광체육과 소관을 성원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내년에도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제반 사업들이 연속적으로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정수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주 위원
  이은주 위원입니다.
  232쪽, ‘작은도서관’ 운영에서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이 있는데요.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서영일
  지금 생태도서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저희 직원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자원봉사자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 예산입니다.
이은주 위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작은도서관으로 들어가면 안 되고 생태도서관에 들어가야 맞잖아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서영일
  인건비이기 때문에 재료비 쪽 일반보상금에 넣었습니다.
이은주 위원
  어린이생태도서관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실비보상금이라는 말씀인가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서영일
  예. 그렇습니다.
이은주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 분이 얼마씩 어떻게 쓴다든가……. 왜냐면 여기에 ‘300만원×2개소’라고 써져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금호하고 화정4동 도서관을 말하는 것 같은데…….
○문화관광체육과장 서영일
  예. 금호하고 화정4동 작은도서관 2개소입니다.
이은주 위원
  현금이나 교통비조로 주신다는 말씀인지…….
○문화관광체육과장 서영일
  예, 현금으로. 자원봉사 실비보상금이기 때문에 일비 만원으로…….
이은주 위원
  한 번 오실 때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서영일
  예.
이은주 위원
  그리고 233쪽 문구에 대한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급량비라는 것은 알겠는데 체육행사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 체육시설 이행여부 사실조사 추진급식비, 이것은 무엇입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서영일
  저희들이 체육시설업 등록․신고를 받고 있는데 당구장이나 PC방, 이런 곳에 성범죄자가 취업을 할 수 없도록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업소별로 저희들이 현지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저녁에 가서 조사하고 경찰서에 가서 의뢰해서 서류를 봐야 합니다. 현장확인을 위한 급식비입니다.
이은주 위원
  235쪽, 민간경상보조 세 가지에 어르신전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비와 서구생활체육협의회 사무실 임차료, 스포츠바우처 시범운영이 들어가 있는데 어르신 전담 생활체육 같은 경우는 사실 이 과 말고도 보건소나 복지사업과와 중복된 사업이 있는 걸로 아는데 겹치지는 않나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서영일
  어르신들이 하시는 게이트볼 운동을 그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지도해 주는 생활체육지도자입니다.
이은주 위원
  게이트볼 말고는 그럼…….
○문화관광체육과장 서영일
  스포츠에 관한 것인데요. 대부분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게이트볼이 해당되겠습니다.
이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영 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227쪽, 민간경상보조에 풍암동 단풍가요제 예산 200만원, 올해도 실시합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서영일
  격년제로 하는데 내년에는 하지 않겠습니다.
김수영 위원
  저도 격년제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 예산에 200만원 세웠기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격년제로 하는 걸 알면서 세워둔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서영일
  착각한 것 같습니다.
김수영 위원
  225쪽, 서창만드리축제에 작년에는 1,600만원 정도 들었는데 올해는 2,000만원. 혹시 2,000만원으로 행사를 치르는데 곤란한 점이 있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서영일
  저희들이 재작년에 1,800, 작년에는 1,650정도 들었는데 너무 부족해서, 물가도 오르고 큰 행사를 치르는데 부족하면 안 되겠다 해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2,500만원 중에서 차광막 설치가 500정도인데요. 작년에 이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직원 30명이 5일간 했습니다. 나무에 올라가서 차광막 설치하는데 하마터면 직원이 안전사고를 당할 뻔했습니다. 떨어져서 곤란을 겪었는데요. 그래서 바닥에 기둥을 세우는, 평소에는 뺏다가 놔두고 행사 때는 세워서 차광막을 당기는 작업을 하려고 계수에 세워야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매년 직원들이 엄청 고생하고 안전사고도 있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매년 인건비를 안 들이고 올 해 한 번만 설치하고 이 행사를…….
김수영 위원
  차광막 설치비용까지 예산에 같이 들어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서영일
  예, 그렇습니다.
김수영 위원
  또 질문드릴 것이 상설음악회 작년 예산이 2,900만원이었는데 선거와 천안함 사태로 4월에서 6월  정도 못했는데 그 예산 1,100만원이 남아서 조명을 설치하셨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서영일
  예.
김수영 위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실시하실 것인지. 매주 토요일마다 실시하려면 사실 이 1,000만원 가지고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계획대로 한다면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 운영이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에게 주는 수당이 60만원 정도 된단 말입니다. 그 60만원을 한 달에 네 번만 한다고 해도 8개월을 하면 1,900만원이 듭니다. 그런데 1,000만원 계상해 놓은 이유가 있으신지?
○문화관광체육과장 서영일
  저희들 구 재정 형편도 그렇고 각 구청도 비교해보니 한 달에 한 번 정도 한 곳이 있고, 100만원의 돈을 들여서 하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00만원으로 얼마 줄 것인지 결정은 아직 안 했고요. 시행하면서 한 달이 한 번이라든지 두 번이라든지 예산에 맞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수영 위원
  축제성 행사들을 줄이자는 의미에서 예산을 적게 잡아 놓은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서영일
  예.
김수영 위원
  그리고 232쪽, 민간경상보조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사립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예산을 올해 집행하기로 했는데 그 부분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내년도 예산으로 3,000만원 세우셨는데 올해 이 부분은 조례나 여러 가지 편법으로 구에서 지원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담당 부서로써 어떤 입장인지, 과장님께서 답변 못 하시면 담당 계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서영일
  올해 5,000만원이었는데 내년에 3,000만원으로 계상해 놓은 것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들께서 지적해 주셨기에 지금 현재 25개가 등록되어 있는데 별도 공간을 확보하는 쪽으로 보완하면 내년에는 조금 적어도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내년 예산을 줄였고요.
  올해는 지급을 아직 안 했는데요. 우리 박 계장님께서 진행상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김수영 위원
  예. 괜찮습니다.  
○문화담당주사 박승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금주 중에 간부님께 최종적으로 결심을 받아서 지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금주 중에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영 위원
  그 부분은 담당 공무원으로써 여러 가지 조례라든지 개인적인 약속과 감정 때문에 오히려 잘못 집행되어 또 다른 사후 일들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신중하게 예산집행하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은 232쪽에 있는 도서구입비 4,000만원과 서구문화원 운영지원에도 도서구입비 4,000만원, 이것은 별개입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서영일
  예. 별개입니다.
김수영 위원
  232쪽에 있는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 4,000만원 이 부분은…….
○문화관광체육과장 서영일
  이것은 어린이생태도서관하고 화정4동과 금호2동 도서구입비로 사용하고요. 공공도서관 서구문화센터에 있는…….
김수영 위원
  244쪽에 있는 서구 공공도서관 도서구입 4,000만원도 서구문화센터에 들어가는 것이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서영일
  서구문화센터에 들어가는 책을 사주려고 각각 따로 세웠습니다.
김수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영애 위원
  김수영 위원님께서 질의한 작은도서관에 대해 제가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계장님께서 작은도서관 지원을 신중하게 검토해서 집행토록 하겠다는 답변은 잘못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도서관 설치 및 설비 조건이 맞지 않은데 어떻게 신중하게 집행이 됩니까? 집행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짚고 갑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서영일
  …….
양영애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덧붙여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233쪽, 마을단위 체력단련시설 설치라고 해서 4,000만원이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농성동 상록전시관 내에 체력단련실을 보정해서 2,000만원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농성동 전시관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서영일
  농성동 상록전시관 뒤쪽에 설치하려고 했는데 이미 위원님들이 쓰시는 돈으로 공원녹지과에서 설치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부기를 이미 해놨기 때문에 이걸 다른 곳에 쓴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봐서 내년에 설치하겠습니다.
양영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은주 위원
  도서구입비와 서구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 8,000만원 있는데 작은도서관에 대한 도서구입비는 얼마지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서영일
  공공도서관은 작은도서관 비용도 포함되기 때문에 저희들 공공도서관으로는 서구문화센터 도서관, 작은도서관 등 4개가 포함된 공공도서관으로 봅니다. 그래서 문화센터에 4,000만원 세워졌더라도 그쪽이 남으면 어린이생태도서관이라든가 돌려도 상관없습니다. 공공도서관에 쓰는 용도기 때문에.
이은주 위원
  242쪽, 갤러리 기획전시라고 되어 있는데 서구문화센터에서 하고 있는 미술전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것도 미술전시회로 알고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서영일
  갤러리 기획 전시는 문화센터에 위탁금으로 주는 것입니다.
이은주 위원
  어떤 것을 하든 문화센터가 알아서 하시는 것인가요?
○생활체육담당주사 노양재
  방금 이은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42쪽 갤러리 전시는 문화센터에서 정한 프로그램 내에서 하는 갤러리 기획전시고요. 문화원 미술전시는 문화원에 다른 프로그램에 세워진 별개입니다.
이은주 위원
  별개인지는 아는데요. 내용상 어떤 차이가 있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생활체육담당주사 노양재
  이것은 청소년들과 작가들이 20, 30명씩 하는데 올해 보니까 가볍게 하고 있더라고요. 동아리 식으로 하는 것은 방금 갤러리전시고요. 문화원 전시회는 전문 미술인들이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은주 위원
  243쪽, 서창전통한옥문화체험관이 7,800만원 정도 나간다고 말씀하셨는데 문화마을 촌장 상근수당이 올라와 있습니다.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서영일
  전통문화마을 상근직원 수당입니다.
이은주 위원
  항상 거기 계신가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서영일
  네. 매일 상근합니다. 글자 그대로 한옥마을이 들어섰으니까 그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서구문화센터에 위탁할 때 상근직원을 배치하기로 계약이 돼서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마을사람이 아니고 YMCA 직원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활성화 대책을 세워달라고 했는데 오히려 예산이 깎였습니다. 예산은 줄이면서 활성화를 시킨다는데 계획이 있나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서영일
  그렇게 많이 깎이지 않았는데요.
김옥수 위원
  작년 대비 320만원 줄었네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서영일
  문화원 운영에 150만원 정도 지원하는데 시비가 줄었기 때문에 조금 준 것입니다.
김옥수 위원
  차량 유지비는 촌장님 차량입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서영일
  아니요. 거리가 멀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할 때 실어 날리는 차량입니다.
김옥수 위원
  시설장비 유지비 100만원은 무엇입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서영일
  거기 마이크라든가 한옥전통문화마을 운영하면서 물이라든가 제반 시설에 대한 유지비입니다.
김옥수 위원
  사고로 인해 무인경비시스템 직원이 출동한 적이 한번이라도 있었나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서영일
  없었습니다.
김옥수 위원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료가 한옥체험관에도 144만원 있고 영상체험관에서 144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서영일
  건물이 크건 작건 간에 별개로 세워야 합니다.
김옥수 위원
  그 건물이 바로 대각선으로 붙어 있습니다. 한옥체험관, 영상체험관이 있는데 밭이 대각선으로 해서 수백 억 짜리 전기통신공사 기계실이 있습니다. 거기도 무인경비시스템이 있는데 한 번도 사고나 출동이 없었습니다. 그 지역이 사고와는 무관한 곳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수백 억 들인 기계실도 문을 열어놓고 삽니다. 그래도 안전하거든요. 하물며 사람이 상주하는 곳에 무인시스템이…….
○문화관광체육과장 서영일
  상주는 낮에만 합니다.
김옥수 위원
  아무튼 수백 억짜리에 한 번도 사고가 없더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예산을 다른 곳에 쓸 필요도 있겠다. 물론 사고라는 것이 안 나더라도 한 번 나면……. 한번 제고해봄직 하지요.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쭈겠습니다. 작년부터 그곳에 토지임대료를 주고 있습니다. 그에 관해서 잘 알고 있는지. 마을 단위 약속과 다르게 무단으로 서구청에서 쓰고 있는 셈이 됐습니다. 231만원을 1년 사용료로 내시는 모양이던데 마을 사람들은 그걸 인상해달라. 10년 전 마을 땅 수입이 500만원이었는데 10년 동안 아무 보상이 없다가 11년째 231만원을 주고 마는가. 그래서 이를 현실화시켜 달라는 이야기가 있었죠? 그런데 작년과 올해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서영일
  2000년도 설립 전에는 거기에 경로당을 설립하면서 임차료를 안 받기로 하고 우리 서구와 계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이 나오면서 마을 소유 땅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 뒤로 임차료를 달라고 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건 단적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고요. 그 땅을 마을에서 양보할 때 주된 목적이 마을 수익사업을 해주겠다는 거였습니다. 공판장, 전시관, 거기에 황토방까지. 물론 서류상에는 없습니다. 기타 서류, 보고전을 보면 많은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도 안 됐습니다. 계약사항이 원천 무효가 되는 것인데 작년에 어르신 몇 분께서 알량한 231만원을 받아오셨더라고요.
  이걸 현실화시켜야 하는데……. 과장님께 해결하라는 촉구는 아니고 주무 부서장으로 이 문제해결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교량 역할을 해주셔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구청에서 이 땅을 매입하거나 임대료를 현실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서영일
  그렇습니다. 저도 위원님과 생각이 똑같습니다. 일시에 현실화는 어렵고 점차적으로 올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작년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다는데 올해 아무 변화가 없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서영일
  작년에도 본예산에는 없었는데 추경예산에 세워서 해드렸습니다.
김옥수 위원
  작년에 인상을 해주셨다는 말은 재작년에도 주셨단 말씀인가요?
○생활체육담당주사 노양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네, 말씀해 주십시오.
○생활체육담당주사 노양재
  작년 2월 달에 주민 대표가 오셔서 임차료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경로당을 제외하고 산출근거를 세웠는데 왜 다른 지역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면서 서창동은 경로당을 제외하냐는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셔서 그걸 제하고 다시 2월부터 계상해서 231만원을 주셨더라고요. 그런데 더 많이 달라고 주민 대표 분들이 건의해서 본예산에 231만원을 계상해줬고 추경에 52만원인가를 추가로 해줬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시 계약을 했거든요. 작년 기준으로 280여만 원을 편성했는데 예산계에서 추가로 올렸던 것을 삭감시키고 231만원을 세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추경에 세웠던 50여만 원을 편성해서 지급해야 할 형편입니다. 지가 상승률에 따라서 그때그때 인상을 하겠다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올 기준으로 해서 내년에 지급할 것으로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제가 항상 관심을 갖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산 오남용의 대표적인 사례가 전통 한옥마을과 자전거도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반대, 안 하겠다는 마을을 돌고 돌아서 국비 큰돈이 내려온다고 해서 썼던 겁니다. 매칭 펀드로 구비에서도 몇 억이 들어간 사업을 했는데 애초부터 효용성이 전혀 없는 방만한 예산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활성화 대책을 세우란 말씀이었고요.
  어떻게 보면 그 땅 바로 옆에 사는 사람 입장에서 서구청에서 이 땅을 강탈해간 겁니다. 왜냐하면 관공서에서 약속을 합니다. 마을살림을 나아지게 하겠다. 수익사업을 훨씬 더 원활하게 해주겠다. 노인당 지어서 살기 좋게 하겠다. 경관 좋게 해주겠다. 창고 지어서 임대료 받게 해주겠다. 공판장 지어서 수익사업 해주겠다. 찜질방 해주겠다. 온갖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도 안 지켰습니다. 그 중에서 약속 지켰다는 것이 노인당 하나 해준 거죠? 그 마을에만 노인당을 해줬다면 고맙겠죠. 그런데 노인당 없는 마을이 없잖습니까? 당연히 해줘야 할 것을 해준 거고 그것을 티를 내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짚고 넘어갈 것이며,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린 것이고요.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으면 활성화시켜야 한다. 앞으로 제가 이 직에 있는 한은 계속 집을 수밖에 없고 집어야 합니다. 제고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서영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정수
  이은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은주 위원
  234쪽에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지원내역에 씨름왕 선발이 포함된 건가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서영일
  네.
이은주 위원
  작년보다 예산이 500만원이 증액된 걸로 나와 있는데 제가 몇 번 지적했던 내용이 게이트볼, 축구, 테니스, 배드민턴, 족구, 다섯 가지 종목은 생활체육대회와 겹치는 종목인데 인상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서영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한 종목 당 서구청장배 경기를 해야 하는데 연합회 대회가 다섯 군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생활체육회에 맡겨 가지고 그쪽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 위원
  다른 구청은 어떤가요? 일괄로 하나요, 종목별로 하나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서영일
  일괄로…….
이은주 위원
  그래서 지원이 안 된 비인기종목까지 할 수 있도록?
○문화관광체육과장 서영일
  그렇죠. 체육회 이사회에서 결정하도록 위임해서 안 된 데도 지원할 수 있도록…….
김수영 위원
  사실 그동안에는 생활체육회 예산을 잡아놓으면 마치 구청장 포괄사업비처럼 지목을 해줘버렸어요. 무슨 단체 얼마, 무슨 단체 얼마. 이렇게 해버리니까 생활체육회 권한은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32개 종목 중에 청장배를 한 종목은 15개 종목뿐이었어요. 나머지 비인기종목이나 열악한 상황의 종목들은 청장배나 연합회장배 한 번을 못 해보고, 한 번 할 때마다 300에서 500정도 듭니다. 여기서 지원해줘도 자기들이 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드민턴이나 배구나 축구나 인원이 많은 종목은 천 만원 가까운 예산이 있어야 치를 수 있어서 자기부담이 꽤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류정수
  양영애 위원님.
양영애 위원
  열린 국악한마당에 대해서 여쭤볼랍니다. 작년에 제가 수강생 발표를 하고 매번 명창, 명인을 초청할 수 없기 때문에 수강생들이 무대에 설 수 있도록 단복을 해주라고 했더니 해준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400만원 정도 세워진 걸로 아는데 안 세워졌어요. 그 부분은 추경에서 연구해 보시고.
  목요일마다 국악한마당을 상설 운영하는데 보통 목요일은 항상 7시부터 90분간 하는데 국악한마당 특근급식비가 30일로 정해져 있는 건 30일만 주고 나머지는 개인이 부담하라는 것인지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문화관광체육과장 서영일
  위원님 말씀대로 1월 2월 빼면 300일이 되는데 이 300일 급식비를 세워주면 좋겠습니다마는 예산 형편도 그렇고 과별 형평성도 그렇습니다.
양영애 위원
  총무과나 그런 데는 늦게 퇴근하면 알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악전수관에도 그런 시스템이 있나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서영일
  초과근무수당은 받고 있습니다.
양영애 위원
  7시에 시작하면 8시 30분에 끝나고, 정리하고 하면 9시 정도에 퇴근해요. 제가 가끔 보러 가면 직원들이 퇴근을 안 하고 그 시간까지 있더라고요. 그런데 30일만 계상된 것은 다른 곳과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행정부서 같은 경우는 남아돌 수도 있고 있으면 있는 대로 쓸 수 있는 것 같은데 여기는 그렇지 않은 것 같고. 또 394회 공연한다고 하는데 그때마다 직원들이 퇴근을 안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30일만 세워진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차원에서 지적합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서영일
  그렇습니다. 조금 부족한 면은 있습니다마는 초과근무수당이라든가 아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애 위원
  초과근무수당은 공무원들이 똑같이 받아요. 여기는 시간 외 근무할 때 급양비를 말하는 거거든요.
○총무국장 한재만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전에 품목별 예산을 세웠을 때는 한눈에 급양비는 얼마다 하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사업별 예산을 세우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여비나 이런 게 한 과에 기준이 있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 몇 시간, 급양비 며칠분이라는 기준에 의해 하는 것이지 특별히 국악전수관이라고 해서 적게 주는 것은 아닙니다. 적은 것은 사실이지만 예산 편성하면서 필요한 양에 따라 사업별로 모아서 보면 각 과별로 비슷비슷합니다. 예산편성 체계가 바뀐 것이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앞으로 너무 적다면 필요에 따라서 추가로 배정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는가 한눈에 보기 위한 예산편성입니다.
양영애 위원
  여기는 특수성이 있으니까 그에 대한 배려를 해주라는 겁니다.
○총무국장 한재만
  네, 알겠습니다. 필요하면 배정하겠습니다.
○위원장 류정수
  네,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
  생활체육으로 등록된 서구민이 한 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빛고을국악전수관을 보니까 국악 관련 행사를 할 때는 대관료를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생활체육인들이 행사를 치르거나 밤에 운동을 하면 항상 대관료가 부담이 돼서 고통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배드민턴 행사를 치르면 대관료는 대관료대로, 끝나고 나면 청소하는 도우미까지 종목별 단체예산에서 지원해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 물론 축구 같은 경우는 다르겠지만 나름대로 국비, 시비를 받아서 학교 잔디구장을 만들었는데 거기 빌리는데도 애로사항이 많은데 동호인들이 대관료 부담 없이 기틀을 마련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관료에 대한 예산을 편성할 수는 없는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네요.
○총무국장 한재만
  저도 체육업무에 종사했습니다마는 사실 생활체육이란 것은 자기 자신들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자기 자부담이 원칙입니다. 자기 회비를 내서 하는 것이 생활체육입니다. 그런데 계속 관행적으로 어느 정도 해주다보니까……. 이게 결국 예산과 관계된 문제기 때문에 일시에 도와줄 수도 없고, 또 관련 법이 있습니다. 시설이용에 관한 조례, 서구국민체육센터 이용에 관한 조례에 의해 반드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면제대상은 장애인이라든가 국가유공자라든가 그 외에는 전부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부딪치는 것이 너무 비싸다는 건데……. 학교도 학생들 공부하는데 시끄럽다고 해서 대관을 안 해주는 교육청과 협의해서 저녁에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는데 거기에서도 교육청 나름대로 시설이용 조례에 따라서 합니다. 그런데 생활체육단체에서는 부담이 크다는 말이 나오는데 획기적으로 예산을 투입하지 않은 한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설을 유지관리하려면 세입을 편성해서 보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운영비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김수영 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서 하면 본인들이 자부담을 할 수가 있는데 서구청장배로 할 때는 대관료 정도는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고려를 해보셨으면 합니다.
○총무국장 한재만
  예산을 많이 세워주시던지 생활체육 조례를 개정하시든지…….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류정수
  248쪽에 야외농구장 바닥보수로 1,100만원이 있는데 이게 작년에 했던 곳이 다시 반영이 된 거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서영일
  그렇습니다. 거기가 우레탄인데 매일 40여 명이 농구장을 쓰기 때문에 일정 부분이 파여서 공이 튀고 해서 매년 정기적으로 보수를 하지 않으면 지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류정수
  작년에 보수할 때 가보셨어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서영일
  네.
○위원장 류정수
  파낸 두께를 보셨습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서영일
  파낸 것은 나중에 보고 일하는 건 안 봤습니다.
○위원장 류정수
  제가 현장을 가봤는데 그 밑까지를 파야 할 것 같은데 굉장히 얇게 파고 바로 덮어버리더라고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서영일
  돈이 작년에 350만원…….
○위원장 류정수
  아니죠. 한 800 든 것 같은데…….
○문화관광체육과장 서영일
  2009년도에는 1천 만원을 들여서 했고 올해는 350만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위원장 류정수
  해마다 들어가네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서영일
  안 하면 파여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류정수
  공사할 때 제대로 해야 합니다. 두께를 한번 보고…….
○문화관광체육과장 서영일
  돈이 더 많아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위원장 류정수
  벌써 1,300여만 원이 들어갔잖아요. 해마다 돈이 들어간다면 근본적으로 다시 하든가 해야지…….
○문화관광체육과장 서영일
  몇 년 됐기 때문에 다시 해야 한다고 봅니다.
○위원장 류정수
  골대 있는 곳만 집중적으로 파이잖아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서영일
  알겠습니다.
양영애 위원
  금호동 먹거리 거리에 돌로 된 상징물이 있는데 문화관광체육과에 상징물 조례에 신고해야 된다고 보는데 알고 있습니까? 어느 동에 상징성이 있어서, 거기는 제가 보기에 어느 정도 괜찮다 싶게 했지만 다른 분이 보기에는 거부감을 느낄 수 있어서 접수를 해야 된다고 봐서 여쭈는 겁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서영일
  확인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류정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지막으로 오늘 일정 중 예산안에 대한 사항 설명을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세무1과 소관 예산안부터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5시04분 산회)


○출석위원(6인)  
  류정수  김수영  이은주  이병완  김옥수  양영애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장재영
    지방행정주사보  강광원
    속기사  강수미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한재만
    총무과장  이승우
    자치행정과장  송순희
    문화관광체육과장  서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