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7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12월 21일(화)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구청장 제출)
2.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 총무국장 제안설명
◦ 보건소장 제안설명
◦ 전문위원 검토보고
◦ 기획감사실 소관
◦ 녹색성장담당관 소관
◦ 총무과 소관
◦ 자치행정과 소관
◦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 세무1과 소관
◦ 경영회계과 소관
◦ 민원봉사과 소관
◦ 보건행정과 소관
◦ 동주민센터 소관
(10시05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7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서구청장이 제출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근수 경영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회계과장 이근수입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른 긴급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는 주민들의 재난발생 위험을 해소하고자 추진 중인 화정동 100번지에 위치한 영화아파트 한 동 취득에 관한 사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 합리적으로 집행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첫 번째, 취득할 재산내역은 화정동 100번지 1,322㎡, 건물면적 1,611㎡에 지상 5층인 영화아파트이며, 상기 아파트는 지난 1983년 준공하였고 규모는 5층 철근 콘크리트며 2005년 12월 재난위험시설로 고시되었습니다. 세대수는 20세대로 현재 8세대 25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취득의 필요성은 상기 아파트는 2005년 5월 정밀안전진단 결과 주요 구조부가 위험하여 재난위험시설물 E등급으로 지정되어 관리되어온 시설물로써 폭설 및 집중호우 시 재난사고의 우려가 높은 실정으로 구에서 취득한 후 거주민들을 안전하게 이주시켜 재난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영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재영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영회계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입니다.
현재 총 20세대인데 12세대는 이미 이주하고 8세대만 남았다는 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개인당 돌아가는 공시지가가 얼마입니까?
감정가가 4,670만원입니다. 총 20세대에는 9억 3,400만원입니다. 나누면 건물면적은 24.3평 정도…….
예산 확보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시 특별교부금 10억을 받아서 3회 추경 때 건축과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취득하고 어떤 식으로 쓸려고 합니까?
위험건물이기 때문에 일단 주민들을 이주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취득한 후에 철거하는 데도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 예산도 건축과에서 시와 협의해서 이후에 주차장을 만든다든지 소공원으로 만든다든지 그건 차후에 계획해야 할 겁니다.
현재는 특별한 계획이 없고요?
네. 현재는 이주시켜야 하는데 주민들이 열악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8세대가 남아 있습니다.
준공년도가 83년도인데 이런 소규모 공동주택이 한두 군데가 아닌데 향후에 이런 식으로 매입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처음인 것 같은데 광천동 시민아파트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런 경우는 주무 부서나 주민들이 시에 건의한다든가 저는 그렇게밖에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강운태 시장이 추진한 거잖아요. 시에서 노후한 건물을 10억으로 하면 평당 250만원 꼴이에요. 나중에 건물 헐고 취득하고 하면 얼추 300만원 꼴이 되는데 현재 땅값에 비해 상당히 비싼 편입니다. 지방정부가 팔 때는 취득금액에서 제값을 못 받고 매입할 때는 시세보다 높게 사는 문제점이 항상 나타나서 우려가 되고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A․BC․D․E등급으로 나눠져 있는데 E급 아파트가 영화아파트로 알고 있습니다. 여름에 비가 많이 온다든지 겨울에 눈이 많이 온다든지 이런 민원 아파트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시에 건의한다든가…….
비슷한 질문인데요.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왔다고 하면 영화아파트를 지정해서 내려온 건가요?
네.
그러면 영화아파트를 지정해서 내려온 큰 기준은 무엇입니까? 광천동 시민아파트도 한 30년이 돼서 개인화장실도 없는 열악한 환경이라 기준점을 잡아놓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시설물 상태기준 평가에 A급, B급, C급, D급, E급이 있는데 영화아파트는 E급입니다. E급은 ‘사용금지 및 개축이 필요하다’고 나와 있고, 광천 시민아파트는 D급입니다. D급은 ‘긴급한 보수 보강 및 사용제한 여부 판단 필요’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판단이 E급으로 나오면 자치단체에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대피해야 하기 때문에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것 같습니다.
서구에 E급은 영화아파트 한 군데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의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협의한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2.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올해 마지막 추경예산임을 감안하여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적재적소에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총무국장님과 보건소장님으로부터 전반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직제 순에 따라 해당 부서장의 사항별 설명을 들은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재만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제안설명
총무국장 한재만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류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예산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주민의 복리증진과 서구 발전을 위해 다양한 시책과 사업, 그리고 구정 현안 과제들이 차질 없이 해결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사업별 세입․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총 861억 8,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849억 700만원보다 14억 7,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세 등 지방세 수입 5억 5,100만원, 세외수입 4,400만원, 국․시비 보조금 1억 3,600만원, 도로명주소 예비안내 등 특별교부세 1억 1,2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8억 9,100만원은 증액되었으나 개발부담금 등 지방세 수입 1억 1,700만원, 기타 잡수입 1억 3,800만원, 국․시비 보조금 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 14억 7,800만원의 주요 내용으로는 기획감사실의 지방재정 조기집행 우수구 상사업비 1억 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8억 3,100만원, 녹색성장담당관의 공공자전거 유지관리를 위한 시비보조금 1,700만원, 총무과의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 신청 접수 국고보조금 500만원, 지차행정과의 세외수입 4,200만원, 조정교부금 6,000만원, 농성마을 주민쉼터 조성 사업비 1,500만원은 증액하고 세외수입 등 1억 3,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의 이월금 등 세외수입 100만원과 덕흥동 생활체육야구장 조성 시비보조금 1억 원, 세무1과의 지방세수입 등 5억 5,200만원, 민원봉사과의 지방교부세 1,200만원을 증액하고, 세외수입 등 1억 1,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내역을 주요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571억 2,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73억 3,900만원보다 2억 1,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먼저 녹색성장담당관 소관 1,700만원에 대한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공공자전거 수선 및 유지관리비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2,500만원에 대한 주요 내역으로는 서구자율방범연합대 동계활동을 위한 방한복 구입 등 사업비 2,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3억 3,100만원에 대한 주요 내역으로 농성마을 주민쉼터 조성사업 등 주민참여 자치실현 사업비 7,300만원을 증액하고,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등 사업비 4억 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과 1억 2,800만원에 대한 주요 내역으로 작은도서관 운영 등 사업비 1억 2,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50만원에 대한 주요 내역으로 지방세정종합평가 상사업비 반환금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영회계과 20만원에 대한 주요 내역으로 여권 대행업무 인건비 2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3,400만원에 대한 주요 내역으로 도로명주소 예비 안내문 제작 및 홍보비 1,100만원을 증액하고, 도로명주소 개별고지 통보 우편료 등 사업비 4,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동 주민센터 2,400만원에 대한 주요 내역으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부족분 2,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정보홍보실, 녹색성장담당관, 총무국, 동 소관 사업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류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사업별 예산안은 금년도 우리 구의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기 위한 필수적 경비와 사업비만을 반영하였으므로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다가오는 신묘년 새해에도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권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제안설명
보건소장 김명권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류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금년 한해도 어느덧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금년 한해 각종 보건사업들이 내실 있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이 깊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이 37억 8,344만원, 세출예산은 54억 511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사업,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방문보건인력 인건비 등 2010년도 국․시비 보조금이 증감 변경 내시되어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4,069만원이 감액된 37억 8,3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 세출예산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억 2,201만원이 감액된 54억 511만원이 되겠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사업별 증감이 발생하였으며, 세출예산 내역을 주요 사업별로 살펴보면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은 1,200만원이 감액되고, 방문보건인력 인건비는 1,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에이즈 및 성병예방사업은 1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모자보건사업인 불임부부지원사업은 1억 4,920만원을 감액하였으나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에 3,750만원을,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1,550만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사업에 1,903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10년 서구 신종인플루엔자 항바이러스제 구입은 질병관리본부로부터 비축하지 않아도 된다는 통보에 의해 구입비 4,924만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류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건소 금번 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201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행정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밝아오는 신묘년 새해에도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201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장재영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과 보건소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직제 순에 따라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재만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 소관
총무국장 한재만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녹색성장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동진 녹색성장담당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녹색성장담당관 소관
녹색성장담당관장 오동진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류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녹색성장담당관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녹색성장담당관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가 몇 대 있나요?
118대 있습니다.
1,700만원이면 한 대에 수리비가 한 10만원씩이네요?
갑자기 시에서 내년도 사업비로…….
118대 유지를 위해서 1,700만원을 시비로 준 거죠?
네.
이거 살 때는 얼마 들었습니까?
정확한 액수는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은주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광주드림에 ‘중국산 자전거 애물단지’라고 해서 기사를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살 때도 중국산으로 개당 1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담당 과장으로서 유지보수비로 1,700만원이 내려온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시에서 11월 26일 날 결산추경 하면서 갑자기 교부가 됐습니다. 내년도 명시이월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금년에도 희망근로를 이용해서 주민들에게……. 이건 공공자전거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의 자전거 보수하는 데에도 사용하겠습니다. 공공자전거 유지관리만 하는 게 아니고…….
여기는 공공자전거 유지관리 및 수리비로 되어 있는데요?
그렇습니다마는 주민들 자전거 보수하는 데도 사용하겠습니다.
실제 공공자전거 이용률이 워낙 낮기도 하고 파손이 된 상황이라서 시에서 내려온 것을 그대로 쓰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 들고, 안 쓰고 유명무실한 자전거에 다시 금액을 투자하는 게 맞는지…….
시하고 협의해서 필요한 부분에 자전거 유지보수를……. 금년에도 사실 시 예산을 세워서 일반 주민 자전거 유지보수하는데 예산을 지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반 자전거를 해줘버리면 자전거포는 어떻게 됩니까?
요즘 자전거포가 잘 안 되더라고요.
(웃음)
양영애 위원님.
네, 양영애 위원입니다.
자전거 대여소 건립으로 3,000만원이 명시이월 됐는데 그때 예산 세울 때 과장님께서 비가 오면 자전거가 녹이 슬고, 여러 말씀을 하시면서 중요하다고 했는데 왜 명시이월합니까?
3,000만원은 전액 시비입니다. 공공자전거 대여소를 만들라고 해서 만든 건데 시하고 장소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게 우리 구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광주천으로 해서 남구하고 광산구하고 하라고 했는데 장소가 나오지 않습니다.
1년 내 장소가 없었으면 앞으로 장소가 나올 리가 없겠구만요.
내년에는 다른 장소를 시하고 협의해서 만들어 볼랍니다.
대여소에 굳이 필요 없는 예산을 우리 위원들이 세워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1,700만원에 대해서도 모 위원께서 발언을 하셨지만 중국산 10만 원짜리 샀는데 수리도 거기에 맞춰서 해야 하는데 중국산 부품 있습니까?
국산으로 하겠습니다.
안 맞는데요.
국산으로 해서 좋게 할랍니다.
공공자전거 유지관리 예산을 처음엔 안 세웠잖아요. 그런데 추경에 세우는 것이 맞습니까? 추경이라는 것은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경우에 추경을 세우는 건데 기존에 없던 처음 하는 사업을 추경에 세워도 됩니까?
아마 시에서 결산추경을 하면서 돈도 남고 그러니까 내려 보낸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잘 계획을 세워서……. 명시이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사용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녹색성장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재만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 소관
총무국장 한재만입니다.
총무과 세입예산으로 태평양전쟁전후국외 강제동원희생자지원사업비 국비로 1,000만원 잡았고요. 세출은 방금 태평양전쟁전후국외 강제동원희생자 지원에서 목별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여비, 국내여비로 1,0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자율방범연합대 운영 지원으로 2010년 특별교부세 성립 전 2,000만원으로 방한복을 구입했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입니다.
지원대상에 11개 동 258명 자율방범대를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동 수를 확인해 본 결과 11개 동이 아니라 12개 동이거든요.
17개 동 전체에 자율방범대가 활동하는 것이 아니고 각 동별로 활동하는 동이 있고 두 개 동으로 묶어서 하는 동도 있어서 동 개수가 안 맞습니다.
동마다 자율방범대는 있지요?
자율방범대가 결성된 곳도 있고 안 된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매년 방한복을 구입해 주십니까?
아니죠. 올해 이분들이 야간 순찰하면서 고생하기 때문에 방한복이라도 지원해 주어서 격려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구입해 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순희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 소관
자치행정과장 송순희입니다.
먼저 131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 예산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2,169만 6,000원이 감액된 13억 8,342만 3,000원으로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탁금 반환금 9,604만 2,000원, 서구청장 재선거 기탁금 반환금 3,200만 6,000원, 딱지와의 전쟁 및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 지원금 6,000만원, 농성마을 주민쉼터 조성사업비 1,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착오 계상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 집행잔액 반환금 1억 3,805만원과 새마을지도자 자녀 학자금 시비 89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 세출예산입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 집행잔액 2억 6,521만 5,000원과 구청장 재선거 보존비용 1억 3,897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공동체 시범사업입니다.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마을공동체 시범사업으로 마을 공동체의식을 함양하기 위해서 농성마을 주민쉼터 조성사업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보조금이 변경되어 178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36쪽, 생활행정 민원처리 현장활동 노후차량 대체구입비 1,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기초질서지키기 생활화 운동과 딱지와의 전쟁 및 교통사고줄이기 캠페인에 참여하는 단체지원비 등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은주 위원님.
이은주 위원입니다.
136쪽, 딱지와의 전쟁 및 교통사고 줄이기 추진 참여단체 지원에 세부 내역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민운동 세 단체에 대해서 이번 활동에 참여한 회원 수를 기준으로 배분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새마을협의회 방한복 구입비 1,500만원, 급식비 200만원, 그래서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르게살기 협의회 방한복 구입비 600만원, 급식비 150만원 그래서 750이 되겠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회 방한복 구입비 500만원, 급식비 150만원, 그래서 65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협의회 방한복 구입비 500만원, 급식비 100만원, 그래서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율연합방범대 급식비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모범운전자의 급식비 150만원, 자원봉사센터 급식비 120만원, 해병전우회 급식비 100만원, 자연보호협의회 급식비 130만원으로 4,200만원 되겠습니다.
회원 수가 많더라도 많이 참여하신 단체는 방한복을 다 지급하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주로 아침에 조기 활동들을 계속해 왔던 단체예요. 많이 참여했던 단체에 방한복을 지원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다 나갔는데 여기는 봉사활동 단체이거든요. 계산해보면 방한복이 10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은데 방한복이 10만 원짜리 있습니까?
저희들의 알아봐야 하는데 10만 원짜리도 있고요.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전부 나가고 있어요. 이 분들은 봉사 차원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비, 밥값 계산해서 단체에 주어야 하는지 그 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도 물론 나갑니다. 그것은 그 단체 연중 활동계획에 의해 지원된 것이고, 이번에 나가는 것은 특별히 딱지와의 전쟁을 추진하면서…….
저희가 각 동 공무원을 위주로 단체별로 통장회, 새마을부녀회에서 그때그때 봉사하는 것으로 여태 해왔거든요. 거기에서 손 벌리지 않고 주라고도 하지 않고 부족하다고도 생각을 안 하고 나는 봉사하겠다고 하는데 굳이 급식비 주고 방한복 줄 필요가 있나. 사실 우리 예산도 없어서 아이들에게 주는 급식비조차도 못 내고 있다고 하는데…….
그리고 제목에 딱지가 뭡니까? 좋은 말 놔두고 시에서 ‘딱지와의 전쟁’이라고 한다고 해서 꼭 딱지라는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물론 딱지가 상표, 명함 맞습니다. 좋은 의미로 쓸 수 있는 말이지만 우리가 썼던 그대로 ‘불법광고물’ 좋지 않습니까?
불법음란성 광고물인데…….
불법음란성 광고물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시에서 딱지라는 말을 표현했다고 해서 예산을 다루면서 딱지라는 말 자체도 그렇고, 몇 년간 봉사를 하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받고 운영해왔던 것을 굳이 연말에 예산을 더 추가해서 줄 필요가 있나 그겁니다. 이상입니다.
사업별 예산서에 사업명칭을 보면 누구나 알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아이들 딱지도 아니고 행정기관에서 전쟁이니 딱지니 맞지 않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시에 이야기를 해서 불법 명함이랄지 정식 명칭으로 해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사업명칭을 사용하도록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들 대부분의 의견이기 때문에 건의해 주십시오.
예. 그것은 시에 건의하겠습니다.
진짜 이것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강운태 시장님께서 취임하셔서, 물론 그 전부터 집중적으로 음란성광고물이 분포가 됐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데 음란성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피켓 들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7 ․ 8 ․ 9월 달까지는 음란성광고물을 수거했고…….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기초질서지키기 사업에 포함된 사업입니다. 불법광고물 수거나 교통사고 줄이기, 주로 7, 8, 9월은 주로 음란성 광고물을 수거하고 배포하지 않도록 지도 개도하는 것이 기초질서지키기 사업입니다.
저도 거기에 몇 번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불법광고물을 주어서 거리 질서를 깨끗이 하는 것, 청소하신 분들의 봉사하는 마음, 새마을이나 자치위원들은 정말 아침에 나와서 내 집 앞을 깨끗이 하자는 그런 마음으로 참여 했거든요. 예산을 주리라고는 상상을 안 했습니다. 그 분들 역시 그랬고. 결국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을 내려줬으니까 앞으로는 그것을 기대해 봐야겠습니다.
그것은 아마 일부의 의견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에게는 수도 없이 됐고 방한복 건의도 들어왔고 이렇게 아침에 저녁에 활동을 하는데…….
과장님, 방한복 10만 원짜리가 필요하다면 사이즈를 재서 여기서 전체적으로 똑같은 것을 사줍니까? 아니면 돈을 내려 보내줍니까?
후자입니다.
그러면 10만 원짜리를 안 사면요?
나중에 정산보고를 다 하기 때문에 안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에서 목적 비용으로 내려오는 사업비입니다.
자꾸 시비 시비 말씀하시는데요. 시비도 우리 재산이에요. 내려오면 그 목적에 꼭 필요한 것은 받아서 사용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활동을 잘해서 내려온 사업비이고 또 힘든 부분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분들을 위해서 써야 하지 않겠나 하는 일반적인 생각을 가지고 추진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일 문화관광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문화관광체육과장 서영일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0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4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17억 4,412만 9,000원에서 1억 106만 1,000원을 증액한 18억 4,51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증액된 세입예산 편성으로는 전통한옥 지원사업인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06만 1,000원과 덕흥동 생활체육야구장 조성사업 시비보조금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145쪽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기존 30억 8,079만 8,000원에서 1억 2,806만 1,000원이 증액된 32억 88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세출예산 편성으로는 화정4동 작은도서관 화장실 기능보강 사업으로 2,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축구장을 임시로 사용하는 생활체육 야구단동우회를 위하여 생활체육 야구장 조성사업비로 반환금으로 10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19쪽, 화정4동 작은도서관 화장실 보강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화정4동 작은도서관이 올 7~8월 달에 했을 것입니다. 국비 7,000만원, 시비 1,500만원, 구비 1,500 해서 1억 들어 공사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노후로 인해 전면 보수 등 방수공사, 화장실 공사, 창호공사, 전기공사. 물론 시 특별교부금 2,500만원 가지고 사전에 집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계획을 잘 세우고 충분히 검토해서 작은도서관을 잘 만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수공사를 해 달라 화장실 보수를 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많아서 집행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특별교부금이 없었다면 어떻게 하시려고 하셨습니까?
금년에 편성해서 해야죠. 작은도서관은 어떻게 보면 부속 사업이지 꼭 필요한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작은도서관을 이용할 때 가장 필수적인 것이 화장실이 아닙니까?
화장실은 있습니다.
있는데 왜? 다시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작은도서관이 인테리어를 새로 해서 아주 깨끗한 상태거든요. 그런데 화장실은 몇 십 년 됐기 때문에 시설에 맞지 않습니다.
작은도서관 바로 옆에 화장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지저분해서 다시 하자는 주민들이 요구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굉장히 좋은 목재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골고루 편성해서 이중 예산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하고, 창호공사는 무엇입니까?
창호공사는 로비 쪽에 돈이 부족해서 인테리어를 못 했습니다. 안에 들어가기 전 로비 쪽 창문을 그대로 놔두었거든요. 그 보강사업입니다.
제가 저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개관하는 날 참석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무엇도 해주십시오. 무엇도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국비나 시비 편성하면서 사전에 계획을 잘 짜면 충분히 아껴서 할 수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이중으로 지출된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고보조금을 반환한다고 되어있는데 어디로 반환합니까?
전통한옥지원사업을 하고 조금 남은 것입니다.
전자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시비를 가지고 내려오면 내려오는 대로 쓰시던데…….
내려오는 곳만 써야 합니다. 목적 사업비입니다. 전통한옥마을에만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구비는 상당히 지원이 되던데 국비나 시비가 내려온 것을 남겨서, 좀 전에 이것도 우리 혈세라는 양영애 위원님 말씀처럼 정말 훌륭한 일인데 정말 쓸 곳이 없어서 남은 것인지…….
양영애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은 이것과 조금 다릅니다. 이것은 사업성이라 목적성이고요. 아까 그것은 변경해서도 쓸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 신선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산을 잘 집행해서 다시 국고보조금을 반환한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는 말씀입니다.
70만원이든 30만원이든 사업을 하다 보면 설계를 하고 남은 자투리 돈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 회계상 다시 국비로 정산해서 주어야 합니다. 저희들이 절감해서 남은 돈이 아니고 다 하고 자투리 돈을 반환하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이런 예를 아직 못 봤고 쓰고 알뜰하게 남겨서 반환하는 일이…….
쓰다가 반환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못 봐서 신선했습니다.
양영애 위원입니다.
덕흥동 생활체육야구장 조성에 1억 예산을 잡았는데요. 익산관리청에 전면 허가를 받았습니까?
아직 안 받았습니다.
그러면 받는 게 가능한가요?
예. 가능하다고 봐야죠.
하천법이 바뀌었습니까?
아니요. 지금 그쪽에 축구장과 테니스장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현재 그쪽에 체육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하천법에 의해 전면 허가가 되겠지만 거기 보면 잔디가 있는데요. 그런데 혹시 약을 하는 것인지. 제가 언제 보니 약을 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약은 아직…….
문화관광체육과에서 한 것이 아니라 건설과에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아주 미미한 약이라고 해서 제가 그냥 넘어갔습니다만 혹시 그런 일이 있다면 절대 안 되고요. 그런 일이 있으면 큰일 나겠습니다만 우리 관에서 그런 일은 없겠죠?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익산국토지방관리청하고 협의는 되고 있습니까?
예. 거기가 고정적인 시설물은 안 됩니다. 이동식으로 밀었다가 다시 잡아당기는 그런…….
제가 추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야구장은 4대강 사업인 영산강 정비사업이라 설계가 거의 끝났습니다. 설계는 주로 시 종합건설본부와 체육진흥과에서 추진합니다. 거기에 아시아자동차 근로자들이 야구장을 만들고 싶다고 해서 확보했고, 4대강 사업을 하면서 성토를 해주면 그 위에 복토할 예산입니다. 그것은 시하고 설계를 담당했던 종합건설부하고 익산국토지방관리청과 협의를 마무리 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가 방금 말씀드린 시설이 안 들어가고 나대지 상태로 그대로 하는데 예산이 1억이나 되어있어서, 굉장히 많은 지원이에요.
저희들이 부족하다고 시에 1억 5,000만원을 올렸는데 5,000만원이 깎였습니다. 내년 초에 5,000만원을 더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시에서도 그렇게 해 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나대지를 말씀하셨는데 저도 기아자동차 관계 때문에 알아보니 평탄작업만 할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배수 작업입니다. 자갈밭을 고르고, 예산 자체가 마사토를 성토할 예산입니다. 작업을 하고 거기를 덮어주어야 하는데 성토 예산은 1억도 부족합니다. 저희들은 우리 구청에서 해달라고 했는데 우리 구는 예산도 없고 해서 영산강사업, 국토사업을 시에서 하기 때문에 시에서 시행해 주고 우리 쪽으로 복토비용만 들어갑니다.
영산강 4대강 사업으로 해서 돈이 들어온 것입니까?
그 예산은 아니고요. 거기 설계에 반영을 했습니다. 아까 평탄작업을 하려면 자갈밭이 많기 때문에 복토를 해주어야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복토비용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도성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1과 소관
세무1과장 정도성입니다.
먼저 151쪽, 세입예산안으로 지방세수입 5억 5,160만원 증액과 지방세정종합평가 상사업비 54만 1,000원이 증액한 254억 7,69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 주요 요인으로는 주민세 37억 5,000만원에서 2억 8,300만원이 증액한 40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산세 17억 2,590만원에서 2억 6,800만원이 증액한 17억 5,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주요 요인으로는 주민세에서는 종업원 급여 인상분에 기아자동차 종업원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산세에서는 국세청에서 산정 고시하는 건축, 신축하는 가격 기준이 51만원에서 54만원으로 증액하고 공동주택단지 입주 개별공시시가 일부 상승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 세출예산안에 대한 것입니다. 세무1과 세출예산안은 지방세정종합평가 상사업비반환금 5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세무1과 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경영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근수 경영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영회계과 소관
경영회계과장 이근수입니다.
경영161쪽입니다. 저희 과는 26만 4,000원 인건비를 감했습니다. 사유로는 인력운영비로 당초교부 예정액보다 감액 배정되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입니다.
경영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영회계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영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용현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 소관
민원봉사과장 윤용현입니다.
저희 과 167쪽, 세입예산 규모는 1억 613만원이 감액된 7억 814만 4,000원이고, 개발부담금 위임수수료 1억 1,748만 6,000원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예비안내 1,16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1쪽,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3,446만 9,000원이 감액된 6억 3,083만 9,000원으로 세입예산에서 설명 드리면 도로명주소 예비안내를 위한 특별교부세 1,16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개별공시지가 조사 수수료와 도로명주소사업 사후관리 공공운영비 잔액 4,608만 9,0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상남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과 소관
보건행정과장 전상남입니다.
보건행정과 2010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7쪽, 세입예산은 국․시비가 증감되어서 4,069만원이 감액된 37억 8,3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1쪽, 세출예산은 1억 2,201만원이 감액된 54억 51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소득계층에 대한 의료 및 구료비가 1,200만원이 감액되어 4억 1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방문보건인력인건비 중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800만원이 증액되어 2억 8,71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또 전염병관리사업으로 에이즈 및 성병 예방에 160만원이 감액되어 8억 8,6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2쪽입니다. 모자보건사업으로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에 3,750만원을 증액하여 1억 9,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불임부부지원사업 1억 4,920만원 감액된 3억 4,8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3쪽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1,550만원과 선천성대사 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1,90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자진료 및 보건업무 수행에서 신종플루 항바이러스제 구입비 4,92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은 국․시비보조사업비로 보건복지부 전국 자치단체사업비 증가 및 사유에 따라서 증․감 편성된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동 주민센터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주민센터 소관
예산담당주사 박왕문입니다.
예산서189쪽 되겠습니다. 상무2동 무기계약 보수인데요. 지금까지 결원되어서 2,36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개월은 현재 채용 중에 있어서 12월 중 1할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그래서 1개월을 놔두고 11개월분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계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및 동 주민센터 사항별 설명을 마지막으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의 관련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고 질의․답변을 통하여 낭비요인이 없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서구청장이 제출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899억 6,911만 6,000원 중 1,700만원을 삭감하고, 세출예산은 625억 2,536만 2,000원 중 1,700만원을 삭감한 625억 836만 2,000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삭감된 내용에 대한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방금 보고해 드린 내용대로 의사일정 제2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7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산회)
○출석위원(6인)
류정수 김수영 김옥수 이은주 이병완 양영애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장재영
지방행정주사보 강광원
속기사 강수미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한재만
보건소장 김명권
기획감사실장 한채석
녹색성장담당관 오동진
총무과장 이승우
자치행정과장 송순희
문화관광체육과장 서영일
세무1과장 정도성
경영회계과장 이근수
민원봉사과장 윤용현
보건행정과장 전상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