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7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2월 16일(목)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1. 지역사회 통합돌봄 수행기관 민간위탁 보고안
2.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3.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지역사회 통합돌봄 수행기관 민간위탁 보고안(서구청장 제출)   
2.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3.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 복지정책과 소관
  ◦ 복지급여과 소관
  ◦ 여성가족과 소관
  ◦ 교육청소년과 소관

(10시00분 개회)

○위원장 김수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7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에 앞서 통합돌봄과 소관 일반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지역사회 통합돌봄 수행기관 민간위탁 보고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수영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지역사회 통합돌봄 수행기관 민간위탁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윤종성 통합돌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돌봄과장 윤종성
  존경하는 김수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주민복지를 위해서 항상 최선을 다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통합돌봄과 소관 2022년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수행기관 민간위탁 보고안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안이유입니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전문기술과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민간기관을 활용,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6조, 1항에 따라서 사전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2019년부터 3년간 편의주택 개보수, 맞춤영양음식 지원 그리고 방문도우미 플러스 이 3가지 사업을 민간위탁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통합돌봄이 원래대로 하면 올해까지 종료 예정이었으나 2022년까지 1년 더 하게 됨에 따라서 또 3가지 사업을 올해에도 계속 민간위탁으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관은 위원님들이 제안해 주시는 것처럼 공개모집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적합한 기관을 판정하고자 합니다. 총예산은 7억 4,300만 원이나 정확히 복지부에서 지침이 정해지지 않고 있고 이번 주나 다음 주까지 연기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이점 감안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2년에도 통합돌봄과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서구만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모델이 더 굳건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통합돌봄과 2022년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수행기관 민간위탁 보고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수행기관 민간위탁 보고안)
○위원장 김수영
  통합돌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원종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종일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 제출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수행기관 민간위탁 보고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 1쪽에 있는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그리고 다음 쪽에 추진계획과 관계법령 및 참고사항들은 출력물로 갈음하고요.
  3쪽, 검토보고입니다. 본 보고안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전문기술과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민간기관을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것으로써, 민간위탁의 대상사무 기준에 대한 검토를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내용 중 구청장은 소관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사무 등 구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동조 각 호의 사무 중 제3호,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사무의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편의주택 개보수사업 둘째, 맞춤영양음식 지원 셋째, 방문도우미 플러스지원으로써 동조 제3호의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검토했습니다. 동 조례 제4조의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동 조례 제5조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되어 있는 바 사전검토한 결과, 사업을 직접 수행할 경우, 전문인력 추가채용 및 시설ㆍ장비를 마련해야 하고 사업기간이 단기 1년인 점을 감안위탁 시행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다음 표는 각 호별 검토결과입니다.
  종합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안의 관련 사무인 지역사회 통합돌봄서비스 제공 사무는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의한 민간위탁사무로써 적합하다고 판단되며, 수탁기관의 선정에 있어서는 동 조례 제7조 수탁기관의 선정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수탁기관 선정 후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2항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구의회 동의를 갈음한다. 에 명시된 바 수탁기관 선정 후 소관 상임위원회에 동조 제3항의 내용으로 보고안을 제출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수행기관 민간위탁 보고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수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통합돌봄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위탁공고를 2021년 12월 16일부터 27일까지 내네요?
○통합돌봄과장 윤종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수영
  그러면 오늘부터 공고를 낼 생각이신가요?
○통합돌봄과장 윤종성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면 그렇게 하고 승인 안 되면 날짜가 더 연기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수영
  바로 그 위에 보면 2022년도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해서 사업규모에 따라 예산 및 위탁사업 내용이 변동될 수 있다고 하셨잖습니까?
○통합돌봄과장 윤종성
  예.
○위원장 김수영
  그러면 공고할 때 오늘 보고한 내용에 대한 공고를 하실 건데 보건복지부 지침이 또 변동될 수도 있다는 겁니까?
○통합돌봄과장 윤종성
  지침 변경내용이 제일 민감한 게 본인부담을 부과할 것이냐……
○위원장 김수영
  자부담이요?
○통합돌봄과장 윤종성
  예, 부담 할 것이냐 이 부분이고 일부 다른 지역에서는 부담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는데 아직 복지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김수영
  복지부에서 그 결정을 해줘야만 공고를 하는데 있어서 참고사항이 될 건데 우리 기본추진계획안에는 12월 16일 오늘부터 공고를 하게끔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공고가 위탁을 받고자 하는 업체도 공고 내용에 따라서 위탁을 받으려고 신청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준안이 정확하게 나와야지 공고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통합돌봄과장 윤종성
  2가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 사업 자체가 누구, 누구한테 서비스를 해 주라고 지정해 준 사람만 하기 때문에 사실 금액이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도 금액을 3번, 4번 고치면서 뭐 처음에는 3,000만 원 이상 됐는데 수요가 많이 있으면 4,000만 원으로 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복지부에서 근본적으로 이 통합돌봄사업은 지방이 우선적으로 계획하고 가는 사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100% 하라는 것이 아니라 약간 권고 수준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 하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승인해 줄 수 있는 약간은 그런 구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의견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수영
  지금 7억 3,000 이 예산을 가지고 3개 사업을 내년도 위탁받는 날로부터 선도사업 종료 시까지 위탁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산은 다 갖춰진 상태인가요?
○통합돌봄과장 윤종성
예, 국비 매칭이 되어 있어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수영
  그것하고 배점기준에 있어서 정량평가하고 정성평가하고 가산점 기준을 기본적으로 마련해 놓으셨어요?
○통합돌봄과장 윤종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수영
  그런데 정량평가하고 정성평가에 있어서 100점, 만점 기준에서 50점씩을 각각 차지하거든요. 그러면 정량평가는 그야말로 서류심사로 수행실적 같은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체적인 평가를 해서 50점을 주고, 정성평가 같은 경우에는 선정심의위원들을 구성해서 그분들의 점수에 의해서 배점을 주는 건데 지금 행정사무감사 때도 문제점이 많이 드러났던 정량평가의 기준이 어떻게 되고 서류에 어떤 상황이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선정이 되고, 안 되고 해서 굉장히 정량평가가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심사위원들의 정성평가 기준이 기본적으로 좀 더 높아야 된다. 서류심사에서 뭔가 주고자 하는 곳이 높아버리면 정성평가의 의미가 없다. 그래서 정량평가가 선정되는데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 우리가 다른 선정위원회에 들어가서 보면 대부분 정성평가 기준이 좀 더 높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50대50으로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둔 이유가 있습니까?
○통합돌봄과장 윤종성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이것을 3년 전에 급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했던 거를 그대로 따라오다 보니까 이렇게 왔습니다.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시면 60대 40으로 고쳐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영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으라고 하는 이 조례도 제가 개정해서 만들었습니다. 집행부에서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자율적으로 위탁 기준을 마련해놓고 이래서 이런 문제와 폐단을 없애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해라고 해서 조례를 개정했던 기억이 나는데 전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기준이 달라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서류심사 있지 않습니까?
○통합돌봄과장 윤종성
  예.
○위원장 김수영
  우대가 보니까 가산점이 5%가 있어요. 자활사업단이나 사회적경제 조직해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이 있는데 물론 보건복지부의 권고사항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이왕이면 이런 기업들이 했으면 좋겠다는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수행기관에서 나름대로 서류를 잘 만들고, 자활사업단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수행하는 능력 그 다음에 진실성 이런 부분이 높게 평가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다시 한 번 틀을 짜서 평가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통합돌봄과장 윤종성
  그러면 위원장님 말씀 받아서 정성평가하고 정성평가 기준을 60대40으로 변경하고, 가산점 부분은 너무 높다는 저적이 있으셔서 좀 낮춰서 진행하는 걸로……
○위원장 김수영
  왜냐하면 엊그저께 도시재생사업도 정성평가에서 두 업체가 똑같이 나왔어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주는 정량평가에서 선정이 흐트러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평가 기준에서 정량평가가 굉장히 중요하다. 또 서류심사 역시도 명확하게 기준에 의해서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전승일 위원님.
전승일 위원
  입찰공고를 보면 사실 이게 잘못되어 있어요. 여기 입찰공고에는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기관, 사업자 등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배점표에 보면 서구 전 지역에다가 10점을 준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광주광역시예요? 그리고 입찰에 참여하신 분들은 정량적인 평가에서는 정상적으로 따지면 점수가 차이 안 납니다. 왜냐하면 참여한 사람들은 정량평가에서 무조건 100점 만점을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방금 말한 대로 다른 용역이나 위탁을 보시면 정량적인 평가는 20점입니다. 가격점수를 포함했을 때는 정량평가 20점, 정성평가 70점, 가격점수 10점 이렇습니다. 정량적인 평가를 40%로 한다고 하더라도 정성적인 평가 PT에서 못 이깁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정성적인 평가에서 보면 심사위원들의 점수를 계산하잖아요. 그래서 높은 점수 낮은 점수는 뺍니다. 그러면 60대40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정성적인 평가는 의미가 없어요. 정량적인 평가는 대부분 다른 데 보면 20점이 많습니다. 아니면 30대70으로 한다든가 그런데 대부분 20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아시고요.
  그 다음에 가산점을 5점으로 했는데 저번에 저한테 설명 왔을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모든 점수는 100점, 만점 그 안에 가산점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105점이라는 건 없어요. 그리고 가산점을 주는데 있어서 계약공고 국가 기준에 보면 장애인기업 1점, 여성기업 0.5점 이렇게 배점표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임의대로 막 주는 게 아닙니다.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자활기업은 가점 1점으로 아마 되어 있을 거예요. 5점 아닙니다. 5점이면 못 이깁니다. 어떻게 5점을 이깁니까? 아무리 설명을 잘하고 제안서가 좋다고 하더라도 사실 이길 수가 없다. 가점도 나와 있거든요. 모르시면 제가 찾아봐 드릴게요.
○통합돌봄과장 윤종성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전승일 위원
  예.
○통합돌봄과장 윤종성
  지금 말씀해 주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승일 위원님이 제일 잘 아실 거라고 봅니다. 나름 공부를 하기는 했는데요. 우리가 보통 사업양이 정확히 정해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것이 우리 예산하고 제일 가까이 하는 것에 대해서 점수가 많이 들어갈 텐데 저희가 사업 양을 정확히 예측하기가 힘든 점이 하나있고 두 번째, 서비스 품질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너무 낮게 동의한다고 하면 그런 것들도 있었습니다.
전승일 위원
  배점을 줘버리잖아요. 여기 참여내용에 뭐라고 나왔냐면 자활기업 빼고 사회복지법인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일반적인 자활기업이 아닌 사회복지법인은 들어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못 이기는데 어떻게 들어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검토를 하면 좋겠고, 정량적인 평가가 9억 이상 30점, 8억 이상 20점이잖아요. 이게 너무 차이가 벌어졌습니다. 하나에 10점 차이 나버리면 못 이긴다니까요. 차라리 여기에서 1, 2점 차이가 나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정량적인 평가에서 대부분이 보면 여기 참여한 사람들은 1점에서 2점 차이입니다. 그래서 정성적인 평가 PT를 해서 뒤집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50대50으로 한다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도 한번 보시고 해 주시기 바라고, 이렇게 공고내면 100% 욕먹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영
  수고하셨습니다.
  전승일 위원님 말씀하다시피 가산점 부분이 정량평가 안에 있는 평가 기준에 들어가 있어야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통합돌봄과장 윤종성
  예, 총점에서는 100점이 안 넘도록…… 만약에 100점인 상태에서 가점이 들어가도 100점인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영
  그러니까 법인, 단체를 다 열어놓고…… 그리고 그 많은 업체들 중에 관공서에 입찰해서 들어가는데 어떤 것은 입찰 잘 되어 가지고 위탁을 받게 됐어요. 그러면 실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더 잘 할 수 있는 업체는 선정이 안 돼가지고 수행실적이 없는 이런 형평성도 굉장히…… 그래서 정량평가 기준이 상당히 중요하니까 디테일하게 짜서 또 다른 폐단이나 분란의 소지가 없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 윤종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영
  기본적으로 안을 다시 한 번 짜시면 좋겠네요. 저희들이 제시했던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 윤종성
  예, 최대한 참고해서 누가 봐도 타당 하구나 할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영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지역사회 통합돌봄 수행기관 민간위탁 보고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렇지만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제안했던 내용들을 참고해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수영
  회의를 속개합니다.

2.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3.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김수영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지현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 소관
○복지정책과장 문지현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영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복지정책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숙 위원님.
박영숙 위원
  위원장님도 먼저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 번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부분, 민간협력 및 지원 연계 부분 대상 축하드리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문지현
  고맙습니다.
박영숙 위원
  예산안 652쪽와 설명자료 11쪽을 보시면 보훈단체 지원에서 2021년도에 코로나로 행사를 안 하셨죠?
○복지정책과장 문지현
  예.
박영숙 위원
  행사운영비 8,800하고 행사지원비 1,000만 원이 있는데 거기에서 1,800이 추가됐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문지현
  아니, 추가된 건 아니고 올해도 예산이 서 있었던 겁니다. 매년 6월 보훈의 달 행사를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올해 행사를 못 했고요.
박영숙 위원
  행사는 안 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문지현
  그래서 세운 것은 내년에 코로나 상황이 없어지면 6월 보훈의 달 행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워놨습니다.
박영숙 위원
  행사를 하게 되면 이게 필요하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문지현
  예, 그렇습니다.
박영숙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663쪽, 드림스타트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문지현
  드림스타트사업은 저소득층 아동으로 124세대, 200여명 정도 되는데 1년 내내 기본사업을 포함한 특화사업이라든가 프로그램들 운영하면서……
박영숙 위원
  무슨 프로그램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문지현
  승마도 있고 수영도 있고 캠핑도 가고 부모교육도 시키고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합니다.
박영숙 위원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프로그램이 가능할까요?
○복지정책과장 문지현
  올해 코로나 시국에도 방역지침을 지켜가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일상회복 시작하니까 바로 주말에 캠핑 애들 데리고 갔다 오고 그랬습니다.
박영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영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오광교 위원
  652쪽에 민간자본사업보조 해서 고엽제전우회 서구지회 차량구입비가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문지현
  고엽제 서구지회가 생기면서 그분들이 봉고차를 사용하고 계시는데 그 봉고차가 한 15년 전에 사주고안 사주다 보니까 차가 완전 노후해서 바퀴 축이 빠져버리고 그래서 이번에 새로 구입해주려고 합니다.  
오광교 위원
  고엽제 전우회만 우리가 자동차를 사줬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문지현
  지금 차량을 운영하고 있는 보훈단체는 고엽제 전우회만 있습니다.
오광교 위원
  그걸 우리가 15년에 전에 사줬다고요?
○복지정책과장 문지현
  예.
오광교 위원
  사주고 그게 노후하니까……
○복지정책과장 문지현
  예, 다시 교체하는 겁니다.
오광교 위원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운영비랑 싹 줍니까?
○복지정책과장 문지현
  예, 운영비 줍니다.
오광교 위원
  기사……
○복지정책과장 문지현
  아니요, 차량에 따른 운영비는 안 주고요. 일상적으로 보훈단체들한테 지급하는 운영비 그것만 주고 있습니다.
오광교 위원
  그건 주죠.
○복지정책과장 문지현
  추가로 차량 때문에 주는 것은 없습니다.
오광교 위원
  그리고 653쪽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추가지급이라고 해서 3,998만 6,000원이 감이 됐어요. 왜 그렇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문지현
  참전명예수당 이게 감이 되는 게 위원님들도 아시는 것처럼 참전하셨던 분들의 연령이 엄청 높으셔가지고 받으실 분이 갈수록 해마다 줄어듭니다.
오광교 위원
  더 이상은 없으니까 계속 줄어들 걸로 아는데 이렇게 3,990만 원이……
○복지정책과장 문지현
  지금 추가로 설명 드리면 6.25참전 전우회에서 회장님 말씀으로 제일 막둥이가 88세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줄어듭니다.  
오광교 위원
  계속 줄어들겠네요.
○복지정책과장 문지현
  예.
오광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영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경애 위원님.
고경애 위원
  650쪽을 보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서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 참석수당 그 다음에 지역사회보장 실무협의체 참석수당, 지역사회보장 전문위원회 참석수당 그 다음에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참석수당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지금 18개 동에 보장협의체 위원님들이 376명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문지현
  450명 정도입니다.
고경애 위원
  여기 376명으로……
○복지정책과장 문지현
  이게 그분들한테 다 주는 게 아니고 동보장협의체 참석수당은 상한선을 50만 원으로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25명 정도씩 해서……
고경애 위원
  그러면 방금 4개 말한 참석수당 명단을 좀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문지현
  알겠습니다.
고경애 위원
  한 3년 치 정도……
○복지교육국장 문광호
  알겠습니다.
고경애 위원
  좀 무리합니까? 그러면 전년도와 비교한 명단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문지현
  그 명단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다 들어있는……
고경애 위원
  아니, 그거를 봤는데 좀 이해가 안 돼서 따로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문지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영
  예, 전승일 위원님.
전승일 위원
  설명자료 9쪽과 예산서 651쪽 한번 보시면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복지 분야 선도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전년 대비 한 3,500 정도가 증액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고, 밑에 보니까 마을복지계획 운영비 등 현수막, 기타운영비 해가지고 지금 2,700이 잡혀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문지현
  예.
전승일 위원
  현수막, 기타운영비 해가지고 150만 원씩 18개동으로 2,700 정도가 계상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문지현
  지금 위원님들이 해주셔가지고 올해 신규사업으로 18개동 복지계획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책자를 발간할 예정인데요. 내년에는 그 복지계획을 가지고 각 동별로 사업을 하게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 실행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돈들인데 그거를 각 동에다 재배정해 주려고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전승일 위원
  기타운영비는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문지현
  운영을 하는데 동에서 그 사업을 하면 현수막도 해야 되고 뭘 해야 되니까 그런 돈을 세워놨습니다.
전승일 위원
  좀 많지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문지현
  18개 동별로 주고 나면 남는 게 없습니다.
전승일 위원
  18개동 현수막 들어가고 여러분들이 올린 게 각 부서별로 다르지만 현수막이 개당 기본 7만 원 정도로 대부분 계상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수막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기타운영비라는 게 세부적으로 어떤 건지……
○복지정책과장 문지현
  그걸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돈인데 동에서 융통성 있게 사용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전승일 위원
  아무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영
  수고 많으셨습니다.
  652쪽을 한번 보시면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11개 보훈단체에 대해 증액된 내용들이 운영비를 지급한 겁니까? 아니면 뭘 지급한 겁니까? 4,600만 원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라고요.
○복지정책과장 문지현
  보훈단체 사업비에 4,600만 원 정도 증가가 됐는데 20년도, 21년도에 보훈단체 운영비와 사업비를 증액을 전혀 안 해주고 계속 같은 금액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물가도 오르고 운영에 애로사항들이 있다고 그래서 운영비하고 사업비를 동시에 같은 방식으로 늘려가지고 상이군경회 같은 경우에는 한 350만 원 정도 사업비 포함 운영비로 같이 늘려드리기 위해서 둘 다 똑같은 방식으로 증액을 시켰습니다.
○위원장 김수영
  증액된 금액이 몇 %씩 예산 대비 증액을 한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문지현
  예.
○위원장 김수영
  똑같이는 안 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문지현
  단체별로 똑같이는 안하고 단체별로 예산 대비 대부분 15% 이상은 다 인상을 시켰습니다마는 회원 수에 약간씩 비례해서 조금씩 더 올리고 뭐 하고 했습니다.
○위원장 김수영
  차별을 둬서 올렸다. 그 말씀이신가요?
○복지정책과장 문지현
  예 그리고 올해 예산이 신규로 늘어나는 것이 광복회가 새로 보훈단체로 등록이 돼서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한 900만 원 정도 추가되어서 좀 늘어났습니다.
○위원장 김수영
  광복회가 올해 신설이 됐는데 신청한 금액을 그냥 다 해 줍니까? 아니면 심사해서 기준에 의해서 해 줍니까?
○복지정책과장 문지현
  심사해서 합니다. 신청한대로 하면 엄청 많습니다.
○위원장 김수영
  그러니까요.
○복지정책과장 문지현
  예산을 올릴 금액을 놓고 그 기준에 맞춰가지고 증액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수영
  그 위에 보시면 일반보전금 관련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가지고 명절보훈단체 위문비가 전년도에는 4,200만 원이었죠?
○복지정책과장 문지현
  예.
○위원장 김수영
  4,200만 원에서 1,800만 원이 더 늘어난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문지현
  예, 작년까지는 각 보훈단체에서 700명만큼 명절위문금을 드렸었거든요.
○위원장 김수영
  그런데 1,000명으로 늘어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문지현
  예, 300을 늘렸습니다. 그런데 보훈단체 회원들 숫자가 워낙 많다 보니까 700명분을 각 단체에서 설에 1번, 추석에 1번 이런 식으로 1년에 1번 정도만 회원들한테 드렸는데 각 보훈단체에서 건의하시는 게 그렇게 해도 1년에 1번도 못 받는 분들이 계신다. 그러니까 조금 예산을 늘려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번에 300명분을 늘렸습니다.
○위원장 김수영
  지금 명절 때 1년에 3만 원 상당을 2번 준다는 말씀이죠?
○복지정책과장 문지현
  예, 설과 추석에.
○위원장 김수영
  그러면 개인당 6만 원 정도?
○복지정책과장 문지현
  그런데 그게 숫자가 많아서 1년에 한사람한테 1번 밖에 안갑니다. 회원 1명당 1년에 3만 원 정도 선물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김수영
  그러면 1,000명에 대한 3만 원이면 그 금액이 3,000만 원 밖에 안 되는데요? 2번 준다고 여기 되어있으니까 6,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문지현
  저희한테 등록된 회원수가 3,000명 해서 1인당 1년에 2번 갑니다.
○위원장 김수영
  3만 원 상당의 선물을 1,000명을 기준으로 한다면 1회 주면 3,000만 원이고 2회 주면 6,000만 원인데 전년도에 700명 기준으로 했을 때는 4,200이었는데 내년에 1,000명 기준으로 해서 1,800이 더 올랐다는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문지현
  예.
○위원장 김수영
  그런데 1년에 2번 준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문지현
  예 그런데 현재 보훈단체 11개에 등록된 회원수가 2,990명이나 됩니다.
○위원장 김수영
  등록된 회원이 2,990명이면 1,000명 기준으로 한다면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고 그런……
○복지정책과장 문지현
  돌아가면서 보훈단체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위원장 김수영
  이번에는 어떤 단체에 1,000명을 주고……
○복지정책과장 문지현
  아니요, 각 단체별로 회원 수에 비례를 해서 선물을 예를 들어서 1,000명분을 이번 설에 준비를 했다 면 상이군경회에는 200개, 민망인회는 몇 개 이렇게 주면 그걸 가지고 보훈단체 회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위원장 김수영
  본인들이 그러면 회원들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문지현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수영
  우리가 등록된 회원들한테 직접 전달하는 게 아니라?
○복지정책과장 문지현
  예.
○위원장 김수영
  그러면 안 받으신 분들도 많이 생길 수도 있겠네요?
○복지정책과장 문지현
  그럴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수영
  왜냐하면 등록된 인원은 3,000명인데 1,000명 기준밖에 안 주잖아요. 그러면 2,000명 정도는 못 받는다. 이럴 수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문지현
  그렇죠.
○위원장 김수영
  그렇다면 행정기관에서 선물을 주기 때문에 추석에 안 받았던 분들은 설에 주고 또 전년도에 받았던 분들은 올해 안 주고 이렇게 기준을 해줘야지. 1,000명 정도는 2번 받고 2,000명 정도는 안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선물이 나오는지도 모르는 보훈대상자들도 많을 수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조정은 좀 구체적으로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문지현
  위원장님이 예산을 500명 어치만 더 올려주면 1년에 1번씩은 정확하게 돌아갈 수 있을……
○위원장 김수영
  그래도 이왕 줄 거 형평성에 맞게 줘야죠. 다 같은 대상자들인데 받고, 안 받고 이것은 행정기관에서 해야 될 일들은 아니잖아요. 예산을 세워서라도 이왕이면 숫자 파악해서 명확하게 내려주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복지정책과장 문지현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수영
  예, 전승일 위원님.
전승일 위원
  아까 전에 오광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엽제 차량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문지현
  예.
전승일 위원
  그럼 그거를 구매해서 바로 거기에 이관해 줍니까? 아니면 자산취득으로 구청으로 되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문지현
  그 차량은 민간자본이전으로 되어 있어서 고엽제로 그냥 줍니다.
전승일 위원
  그럼 보험이나 이런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넣고 그렇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문지현
  차량등록을 서구청장 앞으로 해 놓으면 위원님들 말씀대로 보험, 사후관리 문제가 저희들한테 걸리니까 차량을 고엽제에 주면 저희들이 준 운영비 내에서 보험도 넣고 뭐도 하고 거기에서 합니다.
전승일 위원
  그리 줘버리면 결국은 그분들이 나중에 팔아먹어버려도 어차피 그 사람들 거네요. 예를 들어서 차를 팔아버려도 뭐라고 말 못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문지현
  경로당 비품 관리하는 것처럼 우리가 해준 것은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승일 위원
  혹시 또 보험료까지 다 해 주는 줄 알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복지급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수영
  회의를 속개합니다.
  양태승 복지급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급여과 소관
○복지급여과장 양태승
  복지급여과 소관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영
  복지급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복지급여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674쪽을 보시면 재해구호지원금이 있는데 이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자가격리된 분들의 생필품 지원금인가요?
○복지급여과장 양태승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수영
  그러면 이게 1인당 6만 4,000원 정도 상당의 생필품을 자가격리하는 2주간 지원한다는 거죠?
○복지급여과장 양태승
  예.
○위원장 김수영
  현재 자가격리 생필품 지원으로 1만 500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나요?
○복지급여과장 양태승
  1만 3,000명 정도입니다.
○위원장 김수영
  예산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서요. 그럼 관내에 자가격리된 분들이 현재는 몇 명이나 된가요?
○복지급여과장 양태승
  오늘까지 해서 1만 3,991명한테 지원됐습니다.
○위원장 김수영
  6억 7,200만 원 정도 순수 구비로 책정을 해놓지 않습니까?
○복지급여과장 양태승
  예.
○위원장 김수영
  여러 가지 국가재난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국비나 시비 보조를 받아서 하는데 보건소나 안전총괄과가 아니고 복지급여과에서만 예산을 계상해서 그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인지……
○복지급여과장 양태승
  지금 내년도 예산을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김수영
  예.
○복지급여과장 양태승
  올해까지는 구호품을 구매하거나 했을 때는 안전총괄과에 있는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했었거든요.
○위원장 김수영
  그랬었잖아요.
○복지급여과장 양태승
  재난관리기금이 사실상 갑작스러운 재해를 입었을 때 대처하기 위해서 비축해놓은 기금이잖아요. 그런데 요즈음에 폭설이라든가 홍수라든가 이런 게 워낙 심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비를 해야 되는데 코로나19는 내년이 접어들면 만 3년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반회계로 가는 게 좋겠다고 전국적으로 전부 일반회계로 전향되는 추세거든요.
○위원장 김수영
  그러면 다른 지자체도 그동안 기금으로……
○복지급여과장 양태승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수영
  기금으로 생필품 비용을 지급했다가 일반회계로 해서 복지급여과에 해놨는데 그러면 복지급여과에서 1만 3,000명에게 생필품을 지원해줘야 되는데 그 인력은 어떻게 다 소화하신가요?
○복지급여과장 양태승
  그래서 위원장님, 인력도 사실은 엄청 문제잖아요. 2020년도 1월 22일부터 지금까지 만 2년을 거의 휴일도 없이 택배노동자처럼 평일에는 저희 국에서 도와주고 휴일이나 주말에는 저희 과가 나와서 배달 다 했었거든요. 이것도 엄청난 문제여서 이것이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만약 오늘 예산이 편성되면 현금 지급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수영
  배달해서 드시든……
○복지급여과장 양태승
  물품 대신.
○위원장 김수영
  왜냐하면 복지급여과 직원들 역시도 기본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이 업무는 사실 또 다른 업무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업무 과중이 되는 거죠. 그리고 수혜자들이 적으면 모르지만 1만 3,000명에게 다 전달하는데 굉장히 여러 가지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현금으로 통장에 지급한다든지 아니면 동에 연계사업으로 해서 동 보장협의체라든지 자생단체를 통해서 전달하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강구해야지, 자체적으로 복지급여과 직원들이 이것을 수행한다는 것은 너무 업무가 과중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복지급여과장 양태승
  예전에는 자가격리자들이 저희들한테 통보된 인원이 많아야 50에서 70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도 보시다시피 1일에 350명 이렇게 통보가 와버리기 때문에 1억 원을 입찰해도 하루에 300개씩 나가버리니까 1주일을 못 버팁니다. 그럼 다시 입찰하고 그러면 한 달이 걸리니까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했을 때 현금이 가장 바람직하겠다. 그래서 본인들이 사고 싶은 것 사는 게 좋겠다는 안이 여론도 수렴해보니까…… 그래서 본예산이 통과되면 그런 안도 고려하고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영
  아무튼 물품이든 현금이든 지원해 준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될 듯싶습니다.
○복지급여과장 양태승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영
  예, 오광교 위원님.
오광교 위원
  자가격리자에게 재해구호물품을 보내주고 있죠?
○복지급여과장 양태승
  예.
오광교 위원
  6만 4,000원 상당의 물품을 보내주는데 그것이 며칠분입니까?
○복지급여과장 양태승
  그러니까 2주간 격리되는데 2주간 모든 걸 다 생활할 수 있게 주는 건 아니고요. 처음에 이걸 시작하게 된 동기는 갑작스럽게 자가격리로 못 움직이게 해서 당황스럽고 하니까 응급조치로 하루, 이틀이라도 해서 뭐라고 할까요. 생활을 완전히 책임지는 건 아니고 위문품 정도 “잘 협조해주십시오. 고생하십시오.” 라는 거였지, 2주간 이것으로 모든 걸 다 해결하리라고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오광교 위원
  과장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 제가 격리를 14일간 해봤는데 혼자 있을 때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밖에만 나가면 이탈한다고 바로 떠버리는 이런 상황이에요. 아까 과장님께서 수요가 많으니까 현금을 통장으로 해서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복지급여과장 양태승
  그래서 지금……
오광교 위원
  이것도 상황에 따라서 다를 것인데 혼자 사시는 분의 경우는 전혀 아무 것도 못해요. 그래서 그런 걸 잘 챙기시라는 말씀입니다.
○복지급여과장 양태승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오광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급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수영
  회의를 속개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 소관
○여성가족과장 김일
  여성가족과 소관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영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여성가족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숙 위원님.
박영숙 위원
  예산서 685쪽을 보시면 여성권익신장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에서 전년도 8,747만 원에서 2022년도에는 1억 800이 계상되어 있어서 2,090만 원이 증액됐네요. 그 이유가 뭡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일
  이거는 시민참여단하고 여성안심택배보관함, 친화도시공모사업 등 전체적으로 해서 증액된 내용입니다.
박영숙 위원
  밑에 행사운영비에서 시민참여단 벤치마킹 차량임차 1대 이게 뭡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일
  이거는 시민참여단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북구 쪽이 여성친화 관련해서 잘 돼가지고 거기 갔을 때 차량임대비입니다.
박영숙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701쪽하고 설명자료 134쪽을 같이 보시면 어린이집 종사자 처우개선비 추가지원인데 보육교사가 감소되지 않았나요? 그런데 증액이 됐는데요?
○여성가족과장 김일
  원아 수에 따라서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박영숙 위원
  작년에 비해서 9,300이 증액됐는데 내용이 뭔가요. 상세히 말씀해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일
  민간하고 가정, 국ㆍ공립어린이집이 있거든요. 그런데 가정에서 서구청을 여러 차례 방문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아동수도 줄어들고 하니까 수당을 인상해 달라고 했거든요.
박영숙 위원
  얼마를 인상해주라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몇 차례 왔는데 가정만 일방적으로 지원해줄 수가 없잖습니까? 보니까 코로나 이전 대비 원아 수가 한 500명 정도 줄었더라고요. 검토한 결과, 북구하고 광산구 같은 경우에는 담임교사 겸임수당이라고 같이 줍니다. 보통 원장님 경력으로 보면 한 달에 6만 원씩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타 구하고 형평성을 맞추자고 해서 가정어린이집 원장수당을 2만 원씩 인상했습니다.
박영숙 위원
  그럼 광산구, 북구 빼고 동구, 남구는 얼마 정도 하던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일
  남구하고 동구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 좀 더 적고요. 북구하고 광산구는 이번에 우리가 올려줌으로 인해서 금액이 같습니다.
박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영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전승일 위원님.
전승일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자료 60쪽과 예산서 686쪽 상단 부분입니다. 여성안심보안관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일
  예, 신규사업입니다.
전승일 위원
  관내 개방화장실이 100개소인데 사업내용이 화장실 불법카메라 설치 및 안심벨 작동 여부 점검이라고 되어 있는데 불법카메라를 설치한다는 말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일
  아닙니다, 불법카메라 안전탐지카드가 있거든요. 그걸 갖고 순찰하는데 봉사단체가 확인한다는 겁니다. 그 카드를 가지고 화장실에 가서 대면 불법카메라가 설치됐을 경우에 불빛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설치하는 게 아니라 작동을 하나, 안 하나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전승일 위원
  지금 화장실 관리가 기후환경과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일
  예, 그렇습니다.
전승일 위원
  기후환경과에서 어차피 화장실 관리도 하고 점검도 하고 있는데 굳이 여성가족과까지 할 필요성이 있냐……
○여성가족과장 김일
  이것을 할 때 꼭 관내 공중화장실뿐만 아니라 관내에 250개 정도 있는데 대형마트 등 개방형 화장실도 있어요. 일단 기후환경과에서 전체적으로 하게 되면 저희가 그 외 부분도 다시 한 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승일 위원
  여기 보면 여성안심보안관 활동이라고 해가지고 1번 하는데 1만 원씩 20명, 3일에 10개월 정도 운영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1번하면 1만 원씩 받아서 뭐 얼마나 의미가 있는가……
○여성가족과장 김일
  금액이 적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외로 따로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어차피 우리는 여성친화 관련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분들이 가급적이면 해당 동 인근에서 활동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승일 위원
  그럼 사무관리비 400만 원은 뭐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일
  이것할 때 홍보하거나 그런 부분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전승일 위원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영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육아종합지원센터 홍보물품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마우스패드 200만 원으로 200개를 사서 어린이집 전체에 줬다는 말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수영
  어린이집이 국ㆍ공립, 가정, 민간, 법인 다 해서 몇 군데라고 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일
  194개소입니다.
○위원장 김수영
  이 물품을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서구에 생기니까 홍보 차원에서도 했겠지만 앞으로는 예산 집행하는데 있어서 제가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 목을 제대로 잘 세워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영
  702쪽을 보면 인건비나 운영비를 본인들 자체 자금 뭐 시비 빼고 3억 5,000만 원을 구비로 책정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 과목에 대한 편성 기준도 제가 문제를 삼았는데 바로 1,000만 원이 또 계상되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일
  예.
○위원장 김수영
  그 사업들을 예산의 편성 목이라든지 집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먼저 체계가 잡힌 다음에 어떤 사업을 수행하는 게 맞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산을 어떻게 편성해서 어떻게 쓰는지 이것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 상태에서 이 1,000만 원을 어떻게 지원해 주려고 계상해놓으신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일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금년에 개소해서 운영했는데 거기에 장난감 배달이 있거든요. 장난감을 대여할 때 홈페이지에 가입해서 내가 빌려가고 싶은 분은 연회비 2만 원을 내고 본인들이 가져가서 14일 동안 사용하고 다시 반납합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로 각 가정에서 밖으로 나오기도 힘들고 해서 여러 어머니들이 배달을 해주면 안 좋겠느냐 그런 의견도 있고, 배달을 해주면 훨씬 이용률도 높아진다고 해서 장난감 배달에 따른 차량 렌트비하고 유류비를 적용해서 1,000만 원이 인상됐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수영
  그러니까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올해 이 사업이 시행됐잖아요. 그런데 기본적인 사업 역시도 잘하고 있는지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신규사업을 갖다가 차량 렌트비하고 유류대가 있는데 차량 렌트비를 월로 계산한다는 말인가요? 어떻게 계산한다는 말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일
  렌트를 매달 하는 걸로 안 하고 연으로 하면 더 사용료가 적거든요.
○위원장 김수영
  이 목은 장난감 배달한다고 해서 렌트비를 지원해 준다고 합시다. 그러면 장난감 배달의 목적이 아니라 그 차량을 편리한대로 사용할 수도 있지 않겠냐는 말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일
  계획은 수, 목, 금, 토요일로만 하고 있거든요. 1차 이용하는 가정에 시범적으로 해보고 매일한다든지 아니면 또 날짜를 조정해서 한다든가……
○위원장 김수영
  차량을 렌트한 부분에 대해서 자활기업이나 이런 데서도 상당히 자활사업 목적에 맞지 않게 차량들을 많이 활용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고려를 해보는 게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영
  701쪽을 보시면 박영숙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순수한 구비로 정말 배려를 많이 해서 4억 6,332만 원 정도가 어린이집 종사자 처우개선비입니다. 이 예산이 한두 푼이 아니고 구비로 매년 처우개선비를 줘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저는 더 웃긴 게 맨날 찾아와서 주라고 했다고 하는데 어느 단체든지 돈이 필요하지 않은 단체가 어디 있겠습니까? 보조금 지원 받고 있는 단체마다 다 와서 하시겠죠. 그런데 이렇게 툭툭 세워주면 의회에서 심의하고 의결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분들 의회에 한 번도 오지 않았어요. 단체로 청장님 찾아가고 집행부에 찾아가니까 이렇게 해주고 그럼 의회는 이런 부분에 어쩌란 말입니까? 의회에서 의원들이 삭감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저희들이 좋겠냐는 말이에요. 올해 총 예산이 4억 6,300만 원이지만 내년에 또 올라가고 다음에 또 올라가면 10억이 될지 20억이 될지 모릅니다. 다른 것들은 다 국ㆍ시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런데 순수 구비를 이렇게 처우개선비나 이런 부분을 툭툭 집행부에서 세워주면 굉장히 의회에서도…… 물론 엊그제도 가정어린이집에 가봤지만 너무 아이들이 없어서 힘들고 그렇다고 하시는데 이런 것이 사실 본인들이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하나의 사업입니다. 국가적인 정책으로 아기를 많이 낳으라고 권장은 하지만 그것을 현실적으로 누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과연 누가 책임을 져줄 수 있겠냐는 겁니다. 이 사업뿐만 아니라 개인 자영업자들 사업 좋은 거 하나라도 있습니까? 다 어렵잖아요. 교육사업이지만 이거 역시도 개인들의 수익사업이다. 그리고 관내에서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 수많은 자영업자들도 다 힘들고 그런 실정이에요. 그런데 특정 단체에 이렇게 집행부에서 하면 의회에서 심의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과장님과 국장님이 혼자 결정해서 하셨겠습니까마는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수영
  회의를 속개합니다.
  예산안 설명 듣기 전에 점심시간이 다 됐는데 허락하신다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전영채
  예, 좋습니다.
○위원장 김수영
  알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소년과 소관
○교육청소년과장 전영채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영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교육청소년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숙 위원님.
박영숙 위원
  예산안 723쪽을 보시면 교육명문도시 육성 추진에서 전년도에 비해서 4억이 증액됐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전영채
  예, 그렇습니다.
박영숙 위원
  증액된 이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전영채
  일단 내년도 신규시책으로 이상기후나 환경오염에 따른 학생들을 보호하고 쾌적한 학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학교 그린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하려고 1억 원 정도를 편성했고요. 학교환경개선사업은 당초 올해 예산이 5,000만 원이었는데 그전부터는 계속 1억 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업비가 부족하고 해서 5,000만 원을 확대해서 1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는 민간위탁비가 2,000만 원 정도 늘었는데요. 그것은 인건비 상승분하고 내년도 사무실 이전에 따른 이전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입생 입학준비금을 내년부터 시행하게 돼서 2억 4,800만 원입니다.
  참고적으로 무상급식비는 한 1,000만 원 그 다음에 무상교육비는 학생수가 감소함에 따라 800만 원 정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한 4억 정도 늘게 됐습니다.
박영숙 위원
  입학 학생이 초, 중, 고해서 몇 명이나 되던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전영채
  6,390명입니다.
박영숙 위원
  그럼 얼마 정도 지원이 됩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전영채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억 4,800……
박영숙 위원
  아니, 1인당.
○교육청소년과장 전영채
  초등학생은 10만 원씩 지원하고 중ㆍ고등학생은 25만 원씩 지원하게 됐습니다.
박영숙 위원
  그럼 중ㆍ고등학생 교복비입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전영채
  당초에는 교복비 지원을 검토했었는데요. 교육청에서 교복비 뿐만 아니라 코로나로 인해서 재택수업을 하게 되면 그에 필요한 전산기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입학준비금으로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박영숙 위원
  입학생 전체를 다 준다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전영채
  예, 입학생을 대상으로……
○위원장 김수영
  저번에 조례를 만들어 놨습니다.
박영숙 위원
  정우석 의원님 조례로……
○교육청소년과장 전영채
  예, 그렇습니다.
박영숙 위원
  예산안 726쪽을 보시면 성인문해교육 지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1,200이 증액됐는데 사유가 뭡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전영채
  성인문해교육은 일단 기본적으로 4개 기관을 대상으로 현재 하고 있거든요. 쌍촌, 시영, 종합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에서 하고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국비공모사업을 통해서 공모비 일부를 받아서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평생교육진흥원에서 내려오는데 일정치가 않습니다. 전국적으로 내려주다보니까 내려올 때가 있고 안 내려올 때가 있고 해서 사업의 안정성이 떨어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강사비를 시간당 1만 5,000원 정도 드리는데 사실 강사를 구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타 구가 시간당 2만 5,000원 정도로 강사비를 책정하고 있는데 서구만 1만 5,000원 정도 해서 이것도 현실적으로 강사비도 올리고 사업의 안정성을 위해서 내년도 국비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공모를 신청했지만 일단 안정적인 사업을 위해서 2,400만 원을 요구하게 된 겁니다.
박영숙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23쪽을 보시면 VR로 떠나는 서구여행이 있는데 이거 신규사업이죠?
○교육청소년과장 전영채
  예, 그렇습니다.
박영숙 위원
  프로그램 운영 및 체험부스 운영으로 사무관리비가 1,000만 원 , 행사운영비가 1,000만 원있는데 이거 설명 부탁드립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전영채
  이것은 코로나시대에 대응해서 만든 신규시책이고요. 일단 코로나로 인해서 서구뿐만 아니라 관내 주민들의 활동이 제약되기 때문에 주민들을 위해서 서구를 대표하는 장소나 풍경, 공연 등을 VR로 제작해서 체험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로 사업을 하게 됐고요. 일단 VR 영상제작을 업체에서 한다든가 이런 게 아니고 평생학습 프로그램으로 직접 주민들이 학습을 받고 실제로 직접 제작해서 체험부스를 운영해서 주민들이 같이 한번 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했습니다. 그래서 학습하는데 한 1,000만 원 정도 들고요. 부스 제작하고 콘텐츠 제작하는데 1,000만 원 정도 들어서 한 2,000만 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박영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요. 설명자료 249쪽을 보시면 청년센터 희망드림숲 운영이 있는데 이것도 신규사업이죠?
○교육청소년과장 전영채
  여기는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내년도에 개관하게 됩니다.
박영숙 위원
  행사운영비 청년센터 개관식 400가 있고 자산물품취득비가 있는데 이게 5,000 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전영채
  예, 5,000입니다.
박영숙 위원
  도서구입비로 500이 또 추가 되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전영채
  예, 그렇습니다.
박영숙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영
  예, 정우석 위원님.
정우석 위원
  예산서 723쪽 하단부터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공교육 지원을 위한 교육사업 하나 하고, 환경개선사업 하나 하고, 학교 그린공간조성 공모사업 이렇게 해서 3억 5,000 계상하셨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전영채
  예, 맞습니다.
정우석 위원
  교육청에서 해야 하는 일 아닙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전영채
  ……
정우석 위원
  교육청에 하라고 하십시오.
○교육청소년과장 전영채
  사무감사 때도 한번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일단 청소년이나 학생들을 위한 복지나 여건 개선들이 자치단체의 의무로 법에 정해져 있고 현재 추세가 청소년이나 학생들을 위한 복지를 추구하는데 자치단체의 역할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우석 위원
  제가 확인도 했는데 의무규정도 있지만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임의규정도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전영채
  예, 그렇습니다.
정우석 위원
  국장님이 오늘 한 말씀도 안 하신 것 같은데…… 국장님, 이 공모사업 아직 기본계획도 수립 안 되어 있잖아요. 위원님들께서 협의를 거쳐서 만약 원안대로 가결된다면 공모할 때 학교 공유주차장을 조건으로 거십시오. 안 그래도 주차 문제가 풀기 어려운 숙제이긴 한데 학교에서 이걸 조금만 풀어주면 그래도 숨통은 좀 트입니다.
○복지교육국장 문광호
  무슨 말씀인지 공감하고요. 이렇게 지원하는 것은 학교 학생들도 우리 주민이고 그래서 학교하고도 주민인 학생들을 잘 지원해야 하는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것인데 학교에서도 지역사회를 위해서 돕고 협력해야 되는데 스쿨존이나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엄격하게 해서 불편함이 많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부분도 충분히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정우석 위원
  이게 학교 입장에서 보면 번거롭고 불편하고 그래서 그렇지 답이 아예 없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좀 그걸 감수하면 어쨌든 같이 공존해야 하는 주민들이고 그 주민들의 아이들인데 학교에서 나 몰라라, 우리는 상관없다. 이렇게 폐쇄하고 이러니까 이 주차장 문제만 학교에서 풀어줘도 숨통이 트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윤정식 국장님하고 같이 이 문제를 상의하셔서 이 공모 안에 조건을 같이 걸어주십시오.
○교육청소년과장 전영채
  예, 기본적으로 교육경비를 보조하는데 학교 시설을 주민과 공유한다는 전제 조건 하에 지원사업을 우선시 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차장 문제도 몇 번 접촉하고 했습니다만 교육청의 반대도 있고……
정우석 위원
  주차장 문제만 따로 갖고 하니까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전영채
  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우석 위원
  돈을 걸어야지죠.
○교육청소년과장 전영채
  운동장을 개방했을 경우에 주차 차량을 안 뺐을 때 다음 날 학습하는 분위기나 학습 환경 때문에 학교에서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학교 내에 있는 주차장이라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여건을 하면서……
정우석 위원
  그건 안 뺐을 거라고 미리 추측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협약이든 뭐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주민들도 철저하게 시간이 되면 빼기로 그렇게 서로 약속하고 이 문제는 얼마만큼 희생하고 풀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전영채
  예, 그렇게 하는데 관리는 누가 할 거냐 관리 인원을 주라, 이런 말씀도 하시고……
정우석 위원
  관리는 주민들이 하셔야죠.
○교육청소년과장 전영채
  상당히 어렵습니다.
정우석 위원
  차를 대신 분들이.
○교육청소년과장 전영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안 빼면 누가 와서 관리를 해줄 거냐……
정우석 위원
  어차피 주민들은 출근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야간에만 주차하고……
○교육청소년과장 전영채
  최소한 학생들 등교 전까지는 차를 빼줘야 하는데 만약에 안 뺐을 때 누가 저걸 빼라고 그런 관리를 학교에서 할 수 없다. 그래서 개방하면 그 관리 인력을 달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정우석 위원
  그러니까 학교는 만약에 안 뺄 것에 대한 그 가능성 하나만 갖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안 하겠다. 그런데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나머지 99개를 열면 얼마든지 주차 문제도 숨통이 트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환경교통국하고 같이 고민을 꼭 해주시고 반드시 올리셔야 합니다.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전영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영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학교 사업 관련해서 공교육 지원 프로그램이라든가 학교시설환경개선 지원사업, 학교 그린공간 공모 조성사업의 세부내용을 보면 재단이 같은 광덕중, 광덕고, 서석중, 서석고가 있는데 사실 학교사업을 공모할 때 관내 전체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겠지만 어떤 학교는 따로따로 다 지원을 받고 있어서 이게 과연 형평성에 맞는 거냐…… 이 부분도 혹시 예산이 반영되면 전년도에 신청 받았던 곳은 배제하고 다른 학교를 지원하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해야지, 그 정보를 알고 매년 신청하는 똑같은 학교를 또 해주고 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
  723쪽에 학교장 간담회 운영비가 있는데 그게 2회에 60만 원을 책정해 놓으셨어요. 그럼 간담회를 교육청소년과에서 하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전영채
  올해 구청장님하고 같이 했습니다.
○위원장 김수영
  그럼 이 간담회 비용 30만 원씩은 뭡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전영채
  간담회 행사하는데 필요한 예를 들어 플랜카드라든지 사무용품 이런 내용……
○위원장 김수영
  그럼 간담회를 서구청에서 합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전영채
  아닙니다, 지역별로 그쪽 주민센터에서 하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점별로 가까운 데 장소를 마련해서……
○위원장 김수영
  식당 같은 데서도 하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전영채
  아니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식당에서 못하고 전부 주민센터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김수영
  그럼 그 간담회를 2회밖에 안 하는데 참여인원인 교장선생님들은 한정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전영채
  올해 4회 정도 해가지고 전체 대상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김수영
  교장선생님들 전체 다 돌아가면서 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전영채
  예, 다 했습니다.
○위원장 김수영
  그럼 간담회 비용 2회 부분에 60만 원만 잡아놓은 것은 뭔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전영채
  특별히 간담회에서 식사를 하거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4번에 나눠서 전체를 했어도 플랜카드비나 일반적인 사무용품비 외에는 특별히 나간 게 없습니다.
○위원장 김수영
  서구에 초, 중, 고가 몇 개인데 다 했다는 말씀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전영채
  53개 정도 되고요. 그것을 나눠서……
○위원장 김수영
  53개 교장선생님들 간담회를 다 했다는 말씀이시죠?
○교육청소년과장 전영채
  올해 다 했습니다.
○위원장 김수영
  그럼 교장선생님들 만나는데 있어서 혹시 거기에서 이런 건의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에 대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광주시의회에 왜 교육문화위원이 있는데요. 광주시교육청, 서부교육지원청 이런데 다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반영해주기 위한 것과 또 학교의 애로사항 이런 부분을 해결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지원 해 주는 사업 부분이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그럼 광주시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짜서 전체 학교에 지자체에서 해줄 수 있는 사업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얼마든지 반영해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요.
  그런데 학교장들 간담회를 통해서 요구사항을 신청하시면 구청에서 지원해주겠습니다. 이런 부분의 약속 때문에 이런 사업들이 만들어지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전영채
  이제……
○위원장 김수영
  그리고 사업마다 대상자들을 보면 굉장히 중복되어 있어요. 그래서 혹시 예산이 반영되면 수혜 학교가 중복되지 않게 골고루 형평성에 맞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전영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영
  예, 박영숙 위원님.
박영숙 위원
  희망드림숲 운영에 대해서 정말로 내실 있게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
○교육청소년과장 전영채
  예. 알겠습니다. 청년센터니까 청년들이 소통할 수 있는 거점 장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계수조정은 오후 2시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6시33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수영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서구청장이 제출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세출예산 규모 5,177억 399만 4,000원에서 일반회계 세출예산 4,969억 675만 9,000원 중 3억 3,900만 원을 삭감하여 4,965억 6,775만 9,000원으로 수정하고, 옥외광고발전기금 10억 5,058만 7,000원에서 2,500만 원을 삭감하고 삭감액 2,500만 원을 예치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삭감 내용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삭감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7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수영  고경애  전승일  오광교  박영숙  정우석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원종일
  주무관  김희수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환경교통국장  윤정식
  복지교육국장  문광호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복지정책과장  문지현
  복지급여과장  양태승
  여성가족과장  김일
  교육청소년과장  전영채
  ※ 통합돌봄추진단장  공석
○회의록서명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