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5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2월 14일(화)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1.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 통합돌봄과 소관   
  ◦ 고령사회정책과 소관   
  ◦ 장애인희망복지과 소관

(10시05분 개회)

○위원장 김수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통합돌봄추진단 소관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사항별 설명을 듣고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김수영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통합돌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합돌봄과 소관
○통합돌봄과장 윤종성
  통합돌봄과 소관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영
  통합돌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통합돌봄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숙 위원님.
박영숙 위원
  설명자료 10쪽하고, 예산안 82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 맞춤돌봄서비스 처우개선에서 구비가 1억 1,500인데 이게 원래 시비, 구비 매칭사업 아닌가요?
○통합돌봄과장 윤종성
  노인 맞춤돌봄서비스는 작년 같은 경우 처우개선 부분이 매칭사업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계라든가 복지부에서 순수 구비는 별도로 빼라 그래서 이쪽으로 옮겨진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비로 들어와 있습니다.
박영숙 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700이 증액이 됐네요?
○통합돌봄과장 윤종성
  700에 대한 것은 맞춤돌봄 종사자들이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4대보험 가입을 한다든가 퇴직적립금을 해줘야 됩니다. 그 부분은 국비하고 시비 없이 순수 구비만 해당되는데 그것은 거기에 넣을 것이 아니라 순수 구비는 별도로 빼라고 해서 빠진 거였고 그것이 올해 증가분이 반영되어서 700이 된 겁니다.
박영숙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영
  공무직 인건비 관련해서도 똑같죠?  
○통합돌봄과장 윤종성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수영
  통합돌봄과로 이관되어서 예산이 이렇게 늘어난 거죠?  
○통합돌봄과장 윤종성
  예, 주로 827쪽이 그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수영
  그리고 통합돌봄 사례관리사 인건비가 여기서 삭감된 이유가…… 829쪽을 보시면 인건비가 1억 800 정도.
○통합돌봄과장 윤종성
  통합돌봄 사례관리사가 작년에 무기계약직하고 기간제까지 해서 15명 정도가 근무했는데 올해는 그 중에서 5명이 빠지고 10명이 근무하게 되는데요. 그런 것들이 구비 부담이 있는 부분이 옮겨지는 과정에서 829쪽 하단에 보면 1억 800이 감액됐고 827쪽을 보시면……
○위원장 김수영
  그게 지금 올랐고 그런가요?
○통합돌봄과장 윤종성
  예,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영
  잘 알겠습니다.
  통합돌봄과 사업들은 대부분 국ㆍ시비ㆍ구비 매칭사업으로 사업을 잘 추진하는 게 최우선이라고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통합돌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고령사회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수영
  회의를 속개합니다.
  고령사회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령사회정책과 소관
○고령사회정책과장 송경애
  고령사회정책과 소관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영
  고령사회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고령사회정책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숙 위원님.
박영숙 위원
  예산안 836쪽을 봐주시면 경로당 비품지원에서 전년도 대비 2,4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유가 뭡니까?
○고령사회정책과장 송경애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경로당 비품 당초 예산이 1억으로 돼 있는데요. 최종 3회 결산추경에 편성된 예산 보면 1억 5,000이에요. 사실 경로당 비품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추경에 증액을 한 상황이고 그래서 적어도 1억 2,400만 원 정도는 필요할 것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박영숙 위원
  급하면 추경에도 할 수 있는데 미리 해 놨습니까?
○고령사회정책과장 송경애
  추경에도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평균적인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을 요청했습니다. 최대한으로 어르신들 비품 지원에 대해서는 고장 난 것은 고쳐 쓸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비품 요청 시에 현장방문해서 수시점검해서 가급적이면 예산을 아끼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영숙 위원
  예산서 837쪽 중간에 보면 경로당 전통민속놀이대회 개최 지원이 있죠?
○고령사회정책과장 송경애
  예.
박영숙 위원
  작년 대비해서 여기도 1,000만 원이 늘어났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울 텐데 증액까지 했네요. 급하면 추경에도 할 수 있잖아요?
○고령사회정책과장 송경애
  경로당 전통민속놀이는 20년도와 올해 코로나로 인해 사업은 추진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건전한 전통민속놀이로써 어르신들의 친목 도모와 건강 지원, 정서 지원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사업이고 특히 코로나에 맞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에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잠식되면 수행해야 할 우선사업으로 생각을 했고요.
박영숙 위원
  지금으로 봐서는 종식될 기미가 하나도 안 보이는데 급하시면 추경에 편성하셔도 되잖아요?
○고령사회정책과장 송경애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사실상 국ㆍ시비보조금이 변경됐다든지 예기치 못한 지출요인이 발생했을 때 가급적이면 세우고 이렇게 1년 단위의 계획된 사업 같은 경우는 그래도 본예산에 세워야 저희가 사업을 바로 수행할 수 있고 특히 전통민속놀이 같은 경우는 3월부터 10월까지 추진하려고 항상 계획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따뜻한 봄에 동 단위에서 예선전을 치루고 가을에 준결승하고 결승전을 큰 공원에서 치루면 충분히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밖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고 만약 이번에 예산을 세우지 않으면 중간에 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숙 위원
  예, 설명 잘 들었고요.
  841쪽, 맨 밑에 보면 연구개발비 해서 2,200이 편성됐는데 이게 무슨 비용인지 설명을 간단히 한번 해 주세요.
○고령사회정책과장 송경애
  고령친화도시 재인증 연구용역사업비가 19년도부터 21년까지 3개년으로 고령친화도시 실행계획 했던 것을 평가해야 되고 이게 8대 분야, 72개 실행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성과지표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재인증을 하기 위한 연구용역비이고 이것은 최소한의 경비로 세운 것이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영숙 위원
  예, 설명 잘 들었고요.
  설명자료 45쪽 보시면 효드림수당 있죠?
○고령사회정책과장 송경애
  예.
박영숙 위원
  대상자들을 정확히 파악해서 잘 나가고 계신가요? 말이 많던데요.
○고령사회정책과장 송경애
  효드림수당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하셨던 사항인데요. 동에서 대상자 명단을 추천받고 동에서 일괄적으로 2달에 1번씩, 전ㆍ출입 사항이나 사망 사항이나 뭐 실거주 여부까지는 일일이 안 하는데……
박영숙 위원
  같이 안 사시고 대부분 직장인들이 세금 감면 때문에 많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걸 파악 잘 하셔야 됩니다.
○고령사회정책과장 송경애
  2달에 1번씩 동 직원들이 실거주 여부 확인까지는 어려워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일제기간을 둬서 함께 실거주 여부 확인까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부정수급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영숙 위원
  꼭 받아야 될 분들이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고령사회정책과장 송경애
  예, 알겠습니다.
박영숙 위원
  그래서 앞으로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승일 위원님.
전승일 위원
  아무튼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방금 전에 박영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연구용역비 2,200만 원이 있는데 앞전에 연구용역을 혹시 어디에 하셨나요? 광주 업체인가요? 타 지역인가요?  
○고령사회정책과장 송경애
  최초에 연구용역을 했을 때요? 아마 관내로……  
전승일 위원
  일단 과장님이 모르시면……
○고령사회정책과장 송경애
  제가 그때는 없어서요. 팀장님이 설명 해 주시겠습니다.
○고령친화팀장 고순남
  저도 연구용역할 때 자리에는 없었지만 동구가 먼저 고령친화도시 연구용역을 했는데 고령친화도시하시는 박사님들 찾기가 많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추천받아서 대전에 있던 교수님해서 하셨던 것 같아요. 저희가 이번에 연구용역을 한번 여쭤봤더니 그분도 이제 그 일을 안 하신다고 해서 내년에 새로운 연구박사님을 찾아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승일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앞전에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서창 관련 연구용역에 대해서 말이 많이 나왔잖아요. 알고 계시죠? 그래서 노파심에서 당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때 서창들녁 같은 경우도 모교수하고 딸하고 부인하고 해서 연구용역비를 다 가져가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형식적인 연구용역은 필요 없다. 고령친화도시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연구용역 단계이지 않습니까? 2,200만 원이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은 돈인데 한 번하더라도 확실하게 진짜 박사님이나 교수님을 통해서 연구용역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령친화팀장 고순남
  예, 알겠습니다.
전승일 위원
  예산서 836쪽을 보면 경로당 시설확충이라고 해서 경로당 확충 감정평가 및 부동산중개수수료 해서 150만 원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령사회정책과장 송경애
  경로당 시설확충은 경로당을 운영하다보면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혹시 다치실 수가 있어요. 그거에 대한……
전승일 위원
  아니, 부동산중개수수료……
○고령사회정책과장 송경애
  경로당 구입이나 기타 하다보면 중개수수료가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미리 잡아놨습니다.
전승일 위원
  그러니까 용어를 보면 경로당 확충 감정평가 및 중개수수료인데 확충이라는 것은 경로당을 더 늘릴 수 있다. 이런 개념이죠? 그렇게 해서 부동산중개수수료 예산을 잡아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고령사회정책과장 송경애
  예.
전승일 위원
  그거 맞습니까?
○고령사회정책과장 송경애
  예, 내년도에 혹시 하게 된다면 전년도 예산이 세워졌던 거라서 이렇게 또 세워놨습니다.
전승일 위원
  과장님, 경로당 건물을 매입한다고 했을 때는 당연히 매입비가 있으니까 중개수수료가 있겠죠. 그런데 이거는 건물매입비도 안 잡혀있는데 일단 중개수수료를…… 그럼 나중에 추경으로 해서 건물을 산다는 소리입니까?
○고령사회정책과장 송경애
  그렇게 확충할 큰 계획이 내년에는 없습니다. 올해 많이 했잖아요.
○위원장 김수영
  올해 남화아파트 경로당, 파랑새 경로당……
○고령사회정책과장 송경애
  그렇게 큰 경로당 매입에 대해서는 올해 추진을 많이 했고, 이 예산 자체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으로 해서 세웠습니다.
전승일 위원
  사실 시급한 사항은 아니네요?
○고령사회정책과장 송경애
  시급한 사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혹시나 세울 수도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전승일 위원
  전체 경로당 234개가 있고 실질적으로 거기 회원들 명단도 많이 잡혀있지만 그 경로당 안에서 불과 몇 분들이 허용 안하지 않습니까? 제가 봐서는 234개 가지고 해도 충분하다. 더 늘리고 이런 부분들은 굳이 필요가 있겠는가, 앞으로는 통ㆍ폐합해서 거점경로당으로 해서 그렇게 가야지 뭐 자꾸 구에서 건물을 매입해서 경로당을 늘린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고령사회정책과장 송경애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수영
  구 소유 경로당이 있고 공동주택 경로당이 있어서 필요에 의해서 아파트를 매입해서 경로당을 확충한다는 그런 계획안인 것 같습니다.
전승일 위원
  왜냐하면 과장님이 답변 주셨을 때 작년에 이 예산이 잡혀 있었고 그래서 또 이 예산을 편성해 놨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고령사회정책과장 송경애
  내년의 경우도 혹시 쓸 수 있는 예산일 수도 있으니까요.
전승일 위원
  이게 급한 상황이 아니니까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필요로 했을 때 추경으로 잡아서 하는 것이 맞지, 혹시 모르니까 예산을 세워놓겠다. 이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본예산 보충자료를 주셨는데요. 서구 실버노래자랑 이제 시작했고 앞전에 말씀드렸지만 남구에서 추진해 온 것을 이번에는 거의 예산을 안 들이고 노인복지관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했었죠?
○고령사회정책과장 송경애
  예.
전승일 위원
  그런데 이 예산으로 5,000 정도를 계상 해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정확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령사회정책과장 송경애
  지금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사업 같은 경우는 경로당 이용 어르신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서 어르신에 대한 여가활동을 지원하고 건강 증진과 기타 어르신들이 경로당이 있지만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않으면 사실상 와서 화투만 치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경로당 활성화사업으로 이 예산을 잡았는데 실은 올해 같은 경우에 코로나로 인해서 찾아가는 요가나 체조, 노래교실 등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사업 자체를 실행할 수 없었어요. 어르신들이 흥겹게 노래 부르고 하는 것을 엄청 좋아하시고 또 남구에서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사업의 필요성을 느꼈고요.
  경로당 활성화사업 예산이 어차피 세워진 예산이니까 그 예산에 대해서 불용하는 것보다는 적절하게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실버노래자랑을 하자고 해서 9월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승일 위원
  과장님, 그 내용은 충분히 알고 있고요.
○고령사회정책과장 송경애
  예, 5,000만 원에 대한……
전승일 위원
  지금 실버노래자랑해서 본선이 서구청 들불홀에서 잡혀 있잖아요?
○고령사회정책과장 송경애
  예, 15일 날 예정되어 있습니다.
전승일 위원
  거기까지는 알고 있는데 이걸 다시 내년사업에서 하겠다고 해서 5,000만 원을 계상해 놓은 것 아닙니까?  
○고령사회정책과장 송경애
  예, 내년 같은 경우에는……
전승일 위원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에 보니까 횟수로는 총 39회 정도 됩니까?
○고령사회정책과장 송경애
  아니, 내년에는 64회입니다.
전승일 위원
  64회입니까?
○고령사회정책과장 송경애
  예, 올해는 21회 했고요.
전승일 위원
  64회 중에서 심사위원 및 초대가수 수당, 예선 25회, 패자부활전 2회, 본선 8회, 결선 2회, 왕중왕전 1회하면 한 39회 되는데요.  
○고령사회정책과장 송경애
  3월부터 매주 1회씩 하면 64회 정도 됩니다.
전승일 위원
  750만 원 가지고 64회를……
○고령사회정책과장 송경애
  사실상 예산 자체를 너무 약하게 세운 부분이 있어요. 오셔서 심사도 하고 노래 부르는 가수한테 수당을 한 3만 원 정도로 예산을 잡았어요.
전승일 위원
  현재 748만 원 자체가 그러면 가수 심사수당 포함해서 예산이 편성된 건가요?  
○고령사회정책과장 송경애
  예, 수당 자체가 748만 원을 잡아놨는데 그 자체가 심사위원 수당 지급입니다.  
전승일 위원
  그러면 가수가 심사도 하고 그 가수가 노래도 부르고 그런가요?  
○고령사회정책과장 송경애
  예, 오셔도 노래도 부릅니다.
○위원장 김수영
  보니까 그러던데요.
전승일 위원
  3만 원으로 밥 먹고 차 기름 넣으면 손해 보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고령사회정책과장 송경애
  올해 예산 편성한 기준으로 해서 세운 겁니다.
전승일 위원
  물론 64회를 해야 되겠지만 예산 자체를 제대로 편성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지역가수들한테 서구청이 뭔가 예산을 줘야지…… 3만 원 주면 여러분 주고 욕먹습니다. 차라리 안주느니만 못해요. 그 사람들한테 3만 원 줄 테니까 와서 해주라는 부탁이 아니라 차라리 재능기부를 해 주라, 이게 맞는 것입니다. 3만 원은 서구청 행정에서 지역 예술인들의 금액을 완전이 낮춰버린 거예요.    예를 들면 동구에서 충장축제를 하게 되면 지역 예술단들이 공모접수만 하면 다 참여를 했어요. 무조건 다 받아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들한테 10만 원을 준 거예요. 행정에서는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우니까 모든 가수들한테 골고루 돌아가라고 전체 10만 원을 줬는데 받은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차라리 3명할 거, 1명이 해서 30만 원 주는 것이 맞는 것이고 그 다음해에는 했던 사람 안하고 다음 사람으로 하는 것이 더 맞는 것이지, 그냥 보여주기 식은 맞지 않다. 지역 출연진 가수들의 금액을 행정에서 낮춘 거라고요. 그래서 욕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어찌됐던 간에 최종적인 것은 위원님들의 논의를 거쳐서 하겠지만 개인적인 생각은 예산을 제대로 편성해서 주고도 욕을 먹지 않게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령사회정책과장 송경애
  예, 알겠습니다.
전승일 위원
  그리고 시설비에서 자산취득비 건물외벽 LED간판하고 입구상단 LED간판이 있잖아요?
고경애 위원
  예.
전승일 위원
  건물외벽 LED간판 1개에 2,000만 원을 계상해 놨는데 이게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밑에 상단 LED간판 1,000만 원을 잡아놨는데 예를 들어 주민센터에 모 의원께서 해 준 부분이 있는데 잘못하면 안 하느니만 못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LED전광판을 화소라고 하죠. 쉽게 말하면 픽셀이라고 하는데 이걸 넓은 걸 사용하면 가까이에서 보면 안 보입니다. 그런데 서구청 들불홀에 있는 것은 나름대로 신경 써서 가까이에서 봐도 눈에 보이잖아요. 그런데 조금 넓으면 가까이에서 봤을 때 무슨 글씨인지 몰라요. 그래서 아마 1,000만 원이면 글씨를 쓴다고 하더라도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괜히 해놓고 조금 있으면 이게 안 보이니까 예산 편성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이거는 하지 말아라.
  서구청은 들불홀하고 소회의실을 했는데 예산이 2억 올라왔는데 당시 제가 5,000만 원을 예결위에서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1억 5,000에 한 거예요. 그런데 그 금액도 적다고 해서 “그럼 금액을 더 삭감할까요? 1억 2,000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000만 원, 1,000만 원 가지고 뭘 하려는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산 편성을 전문가한테 물어봐서 하고 욕을 안 먹게끔 잘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고령사회정책과장 송경애
  예, 알겠습니다.
전승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영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정우석 위원님.
정우석 위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실버노래자랑 관련해서 남구도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는 예산을 얼마나 썼나요?  
○고령사회정책과장 송경애
  내년도 예산 1억 2,000 정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우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영
  양해해 주신다면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838쪽, 제2서구 노인종합복지관으로 12억 2,756만 7,000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니까 행사운영비라든지 민간위탁비라든지 시설비라든지 자산취득비로 되어 있는데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2서구 노인종합복지관 설립으로 인해 시설비가 추가 되었는데 지금 복지관이라서 그렇지 향토문화관이나 도서관 같은 경우에 또 따로 시설비나 자산취득비 이런 부분이 편성되었죠?
○고령사회정책과장 송경애
  예.
○위원장 김수영
  원래는 통으로 갔었는데 과마다 수행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행사운영비는 개관식 때 쓰는 비용이죠?
○고령사회정책과장 송경애
  예.
○위원장 김수영
  그 다음에 민간위탁을 하는데 있어서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그 다음에 시설비는 CCTV나 컴퓨터라든지 이런 시스템 구축을 하는데 드는 비용일거고요. 그래서 자산취득비를 보니까 기본적으로 들어간 것은 알겠는데 당장 종합복지관을 운영하려면 차량으로 이분들을 수송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버스라든지 직원 출장 차량라든지 이런 부분을…… 개관은 한 7월 정도에 할 예정입니까?
○고령사회정책과장 송경애
  계획에는 5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7월 개관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수영
  그러면 7월 전에 추경이 1번 정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수송할 수 있는 버스라든지 직원 출장 차량 이런 부분이 전혀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어요. 나름대로 단위가 큰 건데 이것을 넣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고령사회정책과장 송경애
  개관 자체가 하반기에 하고 본예산에 차량구입비를 넣으면 예산상 지출을 하지 않으면 조기집행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예산팀에서 바로 필요하지 않는 것은 위원님들께 말씀드려서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해서 처음에는 넣었는데 예산 쪽에서 조정을 요청해서 했습니다.
○위원장 김수영
  이 차량은 개관함과 동시에 가장 필요로 하는 자산에 들어가는 겁니다.
○고령사회정책과장 송경애
  예.
○위원장 김수영
  예산계하고 서로 조율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지만 필요로 하는 예산은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적절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고령사회정책과장 송경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영
  예산서 842쪽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에서 추가지원이 있는데 국비, 시비를 들여서 하는 노인일자리사업이 있는가 하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확대 추가지원 비용은 순수한 구비를 편성해서 노인일자리사업을 확대했던 거죠?  
○고령사회정책과장 송경애
  예.
○위원장 김수영
  물론 올해 추가된 금액은 없습니다마는 3억 8,800이라는 예산에 일자리참여자를 한 100명 정도 지원해 주고 있고 전담인력이 37명이나 돼요.
○고령사회정책과장 송경애
  예.
○위원장 김수영
  전담인력종사자 특별수당 지원금도 4,400만 원이나 되고 또 인건비가 2억 9,7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물론 일자리사업을 추가하고 지원한 것은 좋지만 국가에서 대부분 그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추가비용을 한 4억 가까이 들여서 하고 있는데 다른 구하고 인구수 비례해서 추가지원 이 아마 결정됐죠? 어떻습니까? 인구수 비례로 한 겁니까? 아니면 한 100명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추가지원 해 주는 게 좋겠다. 이런 자체적인 계획을 세웠었는지 아니면 기본 가이드라인이 있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령사회정책과장 송경애
  일자리사업 자체가 국ㆍ시비 예산으로 거의 다 이루어진 사업인데 국ㆍ시비 예산에 인력 자체가 한 5,562명 정도 예상되거든요. 그래서 지자체에서도 이 예산에 대해서 일부분 부담을 할 수 있도록 권고사항으로 나오고 있어서 이게 서구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 예산 정도는 잡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대상자 비율에 의해서 가이드라인이 나와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리고 일자리 100명에 대한 인건비고요. 전담인력 아까 말씀하셨던 37명에 대한 월 10만 원씩 특별수당인데 전담인력이……
○위원장 김수영
  전담인력을 하신 분들은 어떤 분들로 구성됐나요?
○고령사회정책과장 송경애
  전담인력 자체는 일자리의 사후 수행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지도나 일자리 인력에 대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수행기관에서 자체에서 적합한 사람을 뽑아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수영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 인건비를 따로 주지 않고 한 달에 10만 원 정도 줍니까?
○고령사회정책과장 송경애
  아니요, 인건비가……
○위원장 김수영
  또 따로 나가요?
○고령사회정책과장 송경애
  예,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수영
  그러면……
○고령사회정책과장 송경애
  추가지원으로 10만 원씩만 주는 특별수당입니다.
○위원장 김수영
  수당도 있고 인건비도 있고 이러지 않습니까?
○고령사회정책과장 송경애
  예.
○위원장 김수영
  그러면 노인일자리 확대사업이라는 게 한 분, 한 분의 노인들한테 일자리를 더 제공해 주는데 큰 뜻이 있어야지, 일자리 참여자가 100명인데 전담인력이 37명? 이것은 너무 과한 전담인력이지 않겠느냐, 그 인건비를 가지고 일자리 수혜자들한테 훨씬 혜택을 더 많이 줄 수 있다. 그런데 전담인력을 100명에 37명을 두는 것은 2.5명에 1명 정도……
○고령사회정책과장 송경애
  실은 5,562명에서 전담인력 37명은 150명 단위로 해서 관리하게 되어 있어요.
○위원장 김수영
  그럼 설명이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국ㆍ시비 보조를 받아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거기에 전담인력 부분에 인건비가 따로 나가야 되고 이것은 순수한 구비에서 노인일자리 참여자 100명에 대한 전담인력으로 표시해놨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가지고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를 주고 전담인력종사자 특별수당을 지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고령사회정책과장 송경애
  이분들의 인건비가 아주 열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시설에 종사자 특별수당, 기타 등등 나가잖아요. 그러듯이 구 차원에서 37명에 대한 특별수당을 11개월에 10만 원씩 잡은 예산이 이렇게 ……
○위원장 김수영
  그럼 이분들은 5,000명에 대한 전담인력인데 이 예산으로는 특별수당으로만 4,400을 준다는 말씀이신가요?
○고령사회정책과장 송경애
  예, 10만 원씩해서 전담인력에 대해서 종사자 특별수당이……
○위원장 김수영
  4,400만 원을 주고 구비 추가사업에 따른 전담인력 인건비는 2,600만 원이 따로 나가네요?
○고령사회정책과장 송경애
  예.
○위원장 김수영
  이 100명에 대한 전담인력 인건비……
○고령사회정책과장 송경애
  실은 구비 추가사업 때 시니어클럽에서 노인일자리를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니어클럽 전담인력 1명의 인건비 2,697만 9,000원 예산입니다.
○위원장 김수영
  그것은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그 위에 설명자료에 보시면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100명에 대한 전담인력 37명한테 10만 원씩, 12개월 해서 3억 8,800만 원 내에서 전담인력들의 특별수당비로 4,440만 원을 구비로…… 이분들이 구비 사업이 아닌 국ㆍ시비 사업에 전담인력 37명에 대한 특별수당으로 4,400만 원을 주고 있어요.  
  이랬으면 좋겠어요. 국ㆍ시비에 반드시 전담인력 37명 이분들 특별수당도 전국적으로 좀 내려줘라 그래가지고 국ㆍ시비사업에서 전담인력 특별수당 같은 것을 책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맞지 않냐, 아동복지과에 보면 특별수당 부분이 시비로 많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고령사회정책과장 송경애
  예, 그런데 시비 자체가 인건비에 사업비가 많이 편성을 두고 또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너무 낮다보니 구에서 이렇게 10만 원씩 편성을 아주 옛날부터 해왔던 예산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만 이렇게 추가 특별수당을 주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어느 시, 도에서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서구만 구비에서 빼고 시비로 주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위원장 김수영
  그러면 전담인력 37명 특별수당을 3억 8,800만 원 이 사업이 있기 전에도 줬다는 말씀이시네요? 구비로 순수하게 책정해서.
○고령사회정책과장 송경애
  이게 대부분……
○위원장 김수영
  과장님, 예산의 목이 있지 않습니까?
○고령사회정책과장 송경애
  구비 예산 사업은 예전부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수영
  그건 차후에 서로 확인해보는 걸로 하시고요.
고경애 위원
  예.
○위원장 김수영
  사업이라는 것은 목적 있이 예산이 집행돼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구비로 다시 추가지원하는 사업으로 수혜자한테 추가로 주는 그런 사업비에요. 거기에 전담인력 인건비 1명 부분이 들어있다는 것은 이해를 하겠으나 국ㆍ시비보조사업으로 이분들이 활동하고 있는 그 사업에 추가 종사자 특별수당을 이 예산으로 지원하는 게 맞느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고 뭐 과에서 생각할 때 그분들의 인건비가 너무 열악해서 뭔가 구에서도 조금 지원해주고자 하는 뜻은 충분히 이해가 가능합니다만 예산의 분명한 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령사회정책과장 송경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고령사회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장애인희망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수영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상옥 장애인희망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희망복지과 소관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상옥
  장애인희망복지과 소관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영
  장애인희망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장애인희망복지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숙 위원님.
박영숙 위원
  예산안 867쪽을 봐주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장애인 갤러리 소장 작품으로 예산이 500되어 있는데 작품 몇 점에 500인가요?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상옥
  36점이 현재 있고요. 휠체어랄지 이런 보장구들에 대한 렌트 수요가 굉장히 많이 증가해서 가끔은 휠체어를 대여 못하는 실정들이 있었습니다.
박영숙 위원
  아니, 장애인 갤러리 소장 작품……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상옥
  작년도에 3점을 샀고 올해 1점을 샀습니다.
박영숙 위원
  1점이 500인가요?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상옥
  예.
○위원장 김수영
  아니, 잠깐만요. 그렇게 물어보지 마시고……
박영숙 위원
  아니, 그림이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1,000만 원짜리도 있고 2,000만 원짜리도 있고 그렇잖아요?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상옥
  예, 그건 천차만별 이어가지고……
○위원장 김수영
  그것은 그러는데 소장 작품에 대한……
박영숙 위원
  그건 이따 보충질의하시고요.
  예산안 868쪽을 보시면 공무직 무기계약 근로자보수 4,500이 올해 되어 있네요. 작년에는 없었잖아요?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상옥
  작년에는 국서무과에 배치가 됐었는데 올해는 일반과로 전부 다……
박영숙 위원
  그럼 4,500이……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상옥
  장애인주정차 과태료 부과하는 부서의 직원이 공무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무직……
박영숙 위원
  설명자료 102쪽을 보시면 중증장애인 도시락 서비스 지원이 있는데 비대면으로 전달함으로써 중증장애인 식사 편의 제공으로 60세대네요?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상옥
  예.
박영숙 위원
  이게 작년에 1,500이었는데 1,500이 더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상옥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재가장애인들에 대한 서비스가 굉장히 부족한 형편이고 실제로 장애인들 35세대에 대해 상무2동이나 금호2동 그 다음에 풍암동 이렇게 극소수 동만 지원했는데 일반 동에서도 장애인들에 대한 반찬 수요가 많아서……
박영숙 위원
  더 늘리셔가지고 1,500이 증가됐네요?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상옥
  이건 순전히 장애인복지관에서 재료비로만 사용된 금액으로 장애인한테 인기가 높은 것이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박영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121쪽을 봐주시면 장애인 편의의무용품 구입이 21년도에 1,050이었는데 내년에 1,500으로 450이 증액됐네요. 왜 늘어났습니까?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상옥
  아까 처음에 그림 이것을 잘못 이해하고 설명 드렸습니다. 현재 장애인 의무용품 중에서 특히 휠체어 같은 경우에 다치신 분들이……
박영숙 위원
  동사무소에 비치하는 거죠?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상옥
  아니, 구청하고 상무1동, 금호1동, 장애인복지관 이렇게 4군데 비치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오광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하철역에도 한 번…… 렌트하는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영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영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869쪽 보시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과태료 기금 조성 관련해서 1억을 편성해놓지 않습니까?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상옥
  예.
○위원장 김수영
  제가 행감 때도 지적했다시피 이 기금을 집행할 수 있는 게 조례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을 수행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당초의 취지나 목적이 장애인 기금을 장애인의 편익사업에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거였는데 결국은 공동주택이나 단체나 이런 데 주차구역 그려주는 정도 밖에 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 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가실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상옥
  현재 장애인주차구역이 있는 곳이 관공서랄지 빌라 등 큰 건물만 있는 현실적인 고민들이 있어서 그려준다고 할지라도 아파트나 한정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애인들의 복지에 가장 필요한 부분은 일자리나 교육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다변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례가 개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영
  잘 알겠습니다.
  아까 박영숙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장애인 갤러리 소장품 작품비가 500만 원으로 책정됐지 않습니까?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상옥
  예.
○위원장 김수영
  전년도에 3점을 사줬고 올해는 1점을 사주셨다고 했는데 물론 그림 금액이 천차만별인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장애인 갤러리 소장품 관련해서 장애인 그림 전시회를 하지 않습니까? 전시도 전시지만 다들 어려우시니까 판매해서 수익사업도 되면 좋겠다, 이런 목적도 있을 겁니다. 참여자들의 작품을 매년 사준 분들이 다 다르겠죠?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상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수영
  다를 것이고 다음에 조금 확대해서 최하 몇 점 정도는 우리가 구매를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그분들이 장애인으로서 작품 활동을 하는데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산을 들여서 전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준 것도 있지만 500만 원 가지고 작은 작품이라도 골고루 몇 점이라도 더 사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상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영
  1점에 500 이렇게 주고 사주는 것보다는……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상옥
  예.
○위원장 김수영
  장애인희망복지과 예산도 대부분 국ㆍ시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예산대로 잘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장애인희망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제30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수영  고경애  전승일  오광교  박영숙  정우석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원종일
  주무관  김희수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통합돌봄과장  윤종성
  고령사회정책과장  송경애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상옥
  ※ 통합돌봄추진단장  공석
○회의록서명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