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3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2월 9일(목) 15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광주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광주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전승일ㆍ김수영ㆍ오광교ㆍ고경애ㆍ윤정민ㆍ박영숙 의원 공동발의)
(15시08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다시 한 번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력을 느꼈습니다. 각종 평가사업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 수상하고, 다수의 공로사업에 선정되어 많은 예산을 서구로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또한 기존 현안사업 추진에서도 주민들을 위한 행정을 펼쳤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행부에서 업무추진 시 간혹 놓친 부분이 있어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몇 가지 지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개선책 대안도 내놓으셨습니다. 앞으로 더욱 잘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채택하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그동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여 사전 배부해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과 충분히 검토한 결과 협의한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2. 광주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전승일ㆍ김수영ㆍ오광교ㆍ고경애ㆍ윤정민ㆍ박영숙 의원 공동발의)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전승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동료 위원님 여러분!
농성1ㆍ2동, 화정1ㆍ2동, 양동, 양3동 지역구를 두고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승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서구민과 서구를 찾는 모든 관광객들이 안전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상시점검체계 구축, 안 제5조 안심가림판 설치, 안 제7조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대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안심지키미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원종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승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에 있는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 참고사항들은 출력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검토보고입니다. 서구민과 서구를 찾는 관광객들이 안전하게 화장실을 이용하고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고, 안 제5조에서는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안심가림판을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특별관리대상 화장실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7조에서는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대여, 안 제11조에서는 경찰서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근거를 제시하는 것으로써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있고 다른 법령의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윤정식 환경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승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구민과 서구를 찾는 모든 관광객들이 안전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 등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중화장실 등의 상시점검체계 구축, 안심가림판 설치 등 상위법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조례 제정이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승일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환경교통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우석 위원님.
이 조례를 통해서 범죄여지로부터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한다는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정 의견이 있어서 위원장님이 정회를 해주시면 정회 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광주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양변기 또는 좌변기”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 정리는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수영 고경애 전승일 오광교 박영숙 정우석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원종일
주무관 김희수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환경교통국장 윤정식
복지교육국장 문광호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기후환경과장 송민철
※ 통합돌봄추진단장 공석
○회의록서명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