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1월 26일(금)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광주광역시 서구 법무보호복지대상자 등의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3. 광주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5. 광주광역시 서구 입학준비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광주광역시 서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광주광역시 서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광주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영숙ㆍ김태영ㆍ강인택ㆍ김영선ㆍ강기석ㆍ정우석 의원 공동발의)   
2. 광주광역시 서구 법무보호복지대상자 등의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강기석 의원 발의)   
3. 광주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영ㆍ김수영ㆍ강인택ㆍ고경애ㆍ김영선ㆍ강기석ㆍ윤정민ㆍ박영숙ㆍ정우석 의원 공동발의)
4.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5. 광주광역시 서구 입학준비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우석ㆍ김수영ㆍ전승일ㆍ강인택ㆍ오광교ㆍ고경애ㆍ윤정민ㆍ박영숙 의원 공동발의)
6. 광주광역시 서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7. 광주광역시 서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회)

○위원장 김수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우리 위원회에 광주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영숙ㆍ김태영ㆍ강인택ㆍ김영선ㆍ강기석ㆍ정우석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김수영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박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숙 의원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동료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가로등 현수기, 육교현판의 관리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8조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관리위탁 등”을 “지정게시시설의 위탁 등”으로 변경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수영
  박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원종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종일
  박영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6쪽에 있는 일부개정 사유와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출력물로 갈음하고요.
  67쪽,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24조 조례와 규칙의 입법 한계에 따라 시ㆍ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ㆍ도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하여서는 안 된다는 규정에 의거하여 광주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장 김수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송대우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수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박영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존 현수막 지정게시대로 한정되어 있는 위탁시설에 육교현판 등 지정게시시설을 추가함으로써 다양한 옥외광고물에 대한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정이므로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수영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숙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안전도시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승일 위원님.
전승일 위원
  아무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국장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조례를 검토해봤는데 딱 제8조 부분의 현행하고 개정 부분만 가지고 왔어요. 현행에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위탁으로 되어 있는데 바뀐 게 지정게시시설의 위탁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게 어떤 차이냐. 예를 들어 기존에는 현수막 게시대 부분만 위탁을 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게시대라고 하면…… 국장님, 게시대라고 하면 현수막, 벽보판이 있는데 지금 벽보판은 아마 철거 중에 있죠? 사용 안하고 있고요.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예.
전승일 위원
  가장 중요한 것이 가로등 배너기입니다. 그래서 가로등 배너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그게 현수기죠.
전승일 위원
  그게 현실이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예.
전승일 위원
  박영숙 의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29조, 3항, 7조가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서 이걸 줬어요. 위원님들에게 조례를 줘서 29조 3항이 뭔지 아십니까? 모르죠. 제가 사실 검토를 다 했는데 현수막이라든가 가로등 배너…… 가장 중요한 것은 가로등 배너기를 설치하려고 이 조례를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고물협회 위탁이 내년 4월까지 돼 있죠?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5월까지입니다.
전승일 위원
  위탁 마감이 내년 5월이죠?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예.
전승일 위원
  그 다음에 이걸 어디에서 운영합니까?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지금 협회에서 관리하고 있죠.
전승일 위원
  이 계약이 끝나면요?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우리가 관리해야죠. 지금은 시설공단 업무에 들어가 있는데……
전승일 위원
  이게 지금 빠졌잖아요. 시설관리공단에 업무가……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예.
전승일 위원
  빠져있지 않습니까? 당초에 시설공단을 만들 때 광고물계, 문화체육시설 거기하고 같이 되어 있었는데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여기하고 그게 빠져서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현재로써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시설공단으로 간다고…… 정확하게는 시설공단으로 가야 맞죠. 그런데 현재 법상으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 5월에 계약이 끝나면 다시 위탁 주시려고 공고 내잖아요. 그냥 두루뭉술하게 넘어가시려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조례도 집행부에서 하세요. 그냥 단순히 빨리 의원 조례로 해서 끝내려고 하지 마시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기분 나쁘실지 모르겠지만 담당 직원을 불렀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면 박영숙 의원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이 용어 자체가 웬만한 사람들은 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걸 보고 그때 담당 과장님이 어디 가셨다고 해서 담당자를 불러서 물어봤어요. 기존 12조, 2항에 보면 가로등 현수기 표시 방법이 2020년도 12월 15일에 개정이 됐어요. 그 다음에 벽보 표시방법에 대해서 2018년 8월 15일에 신설됐고요. 그럼 그전에 이 조례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의원님들이 발의해서 만든 겁니까, 아니면 집행부에서 만든 겁니까?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집행부에서 만든 겁니다.
전승일 위원
  그렇죠, 의원님들이 조례를 발의하면 공동발의를 하고 당연히 해줘야 되겠죠. 제가 이걸 말씀드리려고 사인을 안 했어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어떤 게 있냐면 당연히 가로등 배너를 걸 수 있게끔 설치를 해야 되겠죠?
○도시재생과장 강경록
  예, 그렇습니다.
전승일 위원
  그럼 여기에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까?
○도시재생과장 강경록
  가로등에 현수기를 걸게 되면 철사나 이런 걸로 해서 동여매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바람이 불고 시간이 가면 그게 떨어져서 보행자나 차량에 위해요소로 작용하고 있고 그리고 철사로 동여매서 설치하다보니까 제거하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기간이 되더라도 전혀 철거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정게시시설로 조례에 반영되면 우선 시범적으로 양동시장에서부터 극락교 간 상무대로에 대해서 가로등에 현수기 전용게시대를 부착해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안전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관리가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전승일 위원
  과장님, 그게 맞아요. 핵심은 그걸 설치하려고 이 조례를 만드신 겁니다. 알아요.
○도시재생과장 강경록
  예, 그렇습니다.
전승일 위원
  광주시내 전역에서 대부분 행사를 하면 콘서트까지 해서 전부 다 가로등배너 걸려 있습니다. 그럼 누가 하느냐, 각 구청에서 업체에 허가를 내주면 한 조당 얼마씩 받고 승인을 내주는 거잖아요. 15일에서 연장하면 30일까지 가능하죠?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예, 그렇습니다.
전승일 위원
  가로기 다는 업체들이 돈을 받고 시공하고 끝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철거해요. 왜냐하면 자기 물건이니까. 그렇게 돼 있습니다. 만약 그게 떨어져서 차량에 파손됐다면 거기에 대해 책임은 구청에서 지는 게 아니고 시공 업체에서 책임집니다. 지금 대부분 광주시 5개 구가 다 그렇게 해요. 업체에서 돈을 받고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제가 담당자한테 “그럼 이 조례가 통과되면 현수막 배너게시대는 누가 설치하느냐.”고 물어봤더니 행정에서 예산을 들여서 설치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걸 위탁을 준다고 해요. 그럼 위탁을 주면 신고했을 때 현수막 게시대처럼 얼마는 서구청에 예산을 주고, 일부는 위탁수익금으로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구에서 이거 안 해도 업체에서…… 예를 들어 제가 콘서트 홍보를 한다면 그 업체에 돈을 주고 허가 맡아서 거는데 구에서 게시대를 설치해주고 일부 수익금은 구로 가고 일부는 위탁하신 분이 가져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니,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위탁받은 업체에서 차라리 게시대를 설치하고 뭐 5년이면 5년의 운영권을 줘서 기부채납하는 걸로 하면 그게 오히려 나을 건데, 왜 구에서 돈 들여서 만들어주고 만들어준 곳에 걸어서 돈 그리 주고 이게 뭐하는 거냐” 고 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그런데 위원님, 이런 건 생각해봐야 되겠더라고요. 기존에 협회에서나 위탁한 게시대 같은 것을 보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초창기에 위탁할 때 게시대 같은 것들도 자기들이 설치해서 기부채납한 것이 많아요. 그런데 현재 현수기 같은 경우도 구에서 먼저 신고해서 제일 먼저 했는데 다른 것은 몰라도 이건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가로등 현수기는 이런 것, 저런 것을 떠나서 해놔야지 도시미관에도 좋고 그렇지, 그것을 설치 안 하다보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떨어져 있고 또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이분들이 다 철거하면 모르는데 결국은 안 해서 구청에서 철거하고 그런 경향도 있더라고요. 불법으로 해놓은 것이 많아서 그렇겠죠. 그래서 우리가 체계적으로 시설을 설치해놓으면 철거 일정이 지나도 보기 좋고 그런 측면에서…… 현수기 게시대는 우리가 현수기라고 말은 하는데 그것은 공공시설로 제대로 가로등에 설치해서…… 가로등도 우리가 관리하기 때문에 그래야 가로등 관리하기도 좋고 또 현수기 관리하기도 좋고 그렇습니다.
전승일 위원
  국장님, 이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담당자를 불러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상임위에 이 조례가 상정됐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어떤 분이 전화가 와서 “전승일 의원이 태클을 건다. 그래서 무슨 소리입니까? 조례에 대해서 올라오지도 않았는데 태클을 건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했더니, “전승일 의원만 이걸 해주면 통과가 될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집행부에서 이야기한 부분을 조례가 올라오기도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전화가 오더라 이거예요. 저 혼자 결정내리는 것도 아니고 위원들이 서로 결정해서 하는 건데 꼭 제가 반대하는 양 이렇게 비춰지고 그런 전화가 와서 그날 굉장히 불쾌했었는데요. 아무튼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게 어찌됐든 간에 내년 5월에 광고물협회 계약이 끝나게 되면 국장님이랑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신대로 시설공단에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여쭤보는 겁니다.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가로등 현수기를 설치하더라도 현재 위탁 계획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데 관리에 너무 문제가 있고 무분별한 설치를 하니까 체계적으로 설치해서 미관에도 좋은 그런 측면에서 하는 것이지…….
전승일 위원
  아니,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현재 위탁 계획은 없습니다.
전승일 위원
  위탁 계획이 없으면 누가 관리합니까?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우리가 관리하죠. 지금도 자치구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승일 위원
  내년 5월에 협회 계약이 끝나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아, 현수막게시대 말씀하시는 거죠?
전승일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그건 다시 공고해서 선정해야 되겠죠.
전승일 위원
  집행부에서 뭐가 잘못됐냐면 시설관리공단에 이것까지 전부 다 이관해서 된다고 했는데 결국은 이게 안 들어가 버리니까 이제는 다시 공고를 내서 줘야 될 실정이 돼버렸어요. 내년에도 위탁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기총에서 했던 것으로 본회의장에서 지적했던 내용이 그거예요. 이런 현상이 나타날 줄 알아서요. 그런데 결국은 그게 현실이 돼버렸습니다.
  국장님이랑 과장님이 내년에 입찰공고 낼 이유가 없잖아요. 광주에는 이 협회 1군데 밖에 없으니까요. 제가 그때 심의위원이었거든요. 1번 유찰되고 광고물협회가 두 번째에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계속 5개구를 광고물협회에서 다 하고 있는데 왜 여기밖에 없습니까? 안 그러면 광주에 다른 광고물협회를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했더니 “광주광역시에서 그렇게 허가를 안 내준다.”고 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예, 안 내줍니다.
전승일 위원
  그럼 공고를 내도 또 그 협회입니다. 가는 건 상관없어요. 그런데 결국은 공고를 낸 자체가 형식적이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렇더라고요.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럽니다만 그 협회가 또 그쪽 분야의 전문가이고 장비 같은 것이 다 있기 때문에 오히려 행정기관에서 볼 때는 그 사람들이 관리하면 편하겠죠. 사람이 확보가 된 상태에서 해야 하는데 개인이 이걸 위탁받아서 다시 사람을 채용해서 한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고요.
전승일 위원
  아니, 그래서 그 부분을 시설공단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시설공단에서 입찰공고를 내야 된다. 그걸 말 한 거예요. 왜, 유개승강장도 마찬가지고 이 광고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물어봤잖아요. “그럼 공무원 직원 더 뽑을 것이냐” 전문가가 아닌데 당연히 시설공단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이걸 입찰해서 공고 내서 이 전문가들에게 위탁을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주장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행정에서는 뭐라고…… 그래서 정은화 실장님이 처음에 보고했을 때 “현수막 걸고 관리하는 직원을 더 쓸 것이냐.” 제가 그걸 질문한 거예요. 오히려 그건 맞지 않다.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북구는 내일 모레 끝나버리거든요. 협회가 뭐가 있냐면 실질적으로 안전점검을 해서 허가를 연장하거나 할 때는 그걸 첨부해야 돼요. 그런데 그 안전도검사는 협회에서밖에 안 되니까 거기에서 해야 되는데 그것은 수익성이 거의 없어요. 그냥 그 비용으로 기술자가 해주는데…… 그런데 북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거기가 제일 먼저 도래되었고 우리는 그래도 한 4, 5개월 여유가 있으니까요.
전승일 위원
  그리고 국장님, 이 시설을 만드는데 추계비용도 안 들어가고 이게 맞습니까? 게시대를 설치하는데 제작해서 설치하는 거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상무로인 양동교에서 극락교까지 하는데 약 5,000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승일 위원
  모 의원들이 초선, 초선하는데…… 저희가 가서 교육받으면 매번 하시는 말씀들이 “항상 조례를 만들면 돈이 적게 들어가더라도 추계비용이 들어가는지 아닌지 확인을 해라.”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1개에 7만 8,000원 정도 한답니다.
전승일 위원
  그러면 7만 8,000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어찌됐든 간에 저는 이거로써 끝나고……
○위원장 김수영
  예, 일단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또 다른……
전승일 위원
  제 의견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도 이 조례에 대해서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위탁 관련해서 사실 할 말이 많습니다만 전승일 위원님 의견에 굉장히 공감하고요. 시설관리공단 설립 승인을 받을 때 사실 지정게시대라든지 이 부분이 점수를 가장 많이 받았습니다. 만약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는데 있어서 지정게시대라든지 광고물 관련 건이 들어가지 않았으면 서구에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못합니다. 그렇게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바로 현수막 지정게시대라든지 광고물 관련 건입니다. 그런데 단체나 협회에서 의원들 동원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하게 되면 이 사업을 못하게 되니까 이렇게 압력을 줘서 결국은 이 사업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못하게 만든 현실적인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조례 역시 뒤쪽 29조 시행령에 다 있습니다. 거기 3항, 7호에 의해 현수기 관련해서 그동안 현수막 지정게시대로만 명시했던 것을 지정게시시설로 해서 현수기까지 포함한다는 말씀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강경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수영
  물론 지정게시대를 현수기로 해놓으면 사실은 도시미관이라든지 여러 부분에서 정비는 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다만 지정게시대로 한정했던 그 내용에 지정게시물, 현수막까지 다 하다보면 모든 게시물은 위탁하는 그곳에서 위탁할 수 있다. 그겁니다. 서구에 있는 모든 지정게시시설이 이제는 어떤 단체한테 다 위탁을 줄 수밖에 없다. 못을 박아준 거예요. 그래서 구청은 이제 귀찮은 건 싫고, 인력도 부족하고 그러니 모든 게시물 관련 건은 한곳에서 위탁하든지 맡아서 하는 게 편리하겠다. 속으로는 이런 내용도 들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국장님께서도 책임이…… 서구에 시설관리공단의 굉장히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이고 설립할 때 승인을 받은 이 내용이 빠진다는 것 자체가 너무 현실적이지 않잖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수영
  그렇다면 집행부에서는 이 조례를 만드는데…… 사실 지금 현수기 게시대를 설치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모든 게시물은 어느 단체든지 위탁할 수 있다. 그게 핵심이에요.
  현수막 지정게시대라든지 광고물 관련 건을 넣지 않았으면 공단을 지금 설립 못한다니까요. 점수를 가장 많이 받는 게 이거였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슬그머니 빼버리고 시설관리공단만 법인화 시켰으니 단체나 협회의 압력에 의해서 이것을 운영 안 해버린다? 현실적이지 못한 행정이에요. 내가 볼 때 이건 여러분들이 감사 받아야 돼요.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데 뭐 우리가 협회를 시켜서 한 것 같이 그렇게 하시는데 저는 전혀 모르는…….
○위원장 김수영
  아니, 이것은 의원 발의이기 때문에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어떻게 보면 방금 말씀처럼 그렇게 됐으면 아무 문제가 없고 관리 측면에서 더 좋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걸 하려고 한 것은 관리 측면에서 체계적이고 미관이라든지 관리를 좋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뭐 누구에게 위탁 주고…… 위탁은 아직 계획도 없고요. 당분간은 우리가 관리할 겁니다.
○위원장 김수영
  아니, 글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도시미관 관련해서는…….
전승일 위원
  한 마디만 더 할게요.
○위원장 김수영
  도시미관 관련해서는 인정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못할 경우에 모든 지정게시물은 위탁을 줄 수밖에 없다. 이게 그 조례라고요.
  예, 전승일 위원님.
전승일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현행에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관리 위탁” 이렇게 됐잖아요. 그럼 지금 현수막 게시대하고 벽보판을 협회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예.
전승일 위원
  그런데 이렇게 개정안으로 돼버리면 “지정게시시설의 위탁”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은 쉽게 말하면……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그것까지 같이 따라갑니다. 같이 통으로 봐야……
전승일 위원
  그것까지 통으로 묶어 들어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가로등 배너기 빼놓고 이거를 다른 곳에 준다고 하더라도 법상으로 안 맞아요. 결국 무슨 말이냐면 3개가 딱 묶어져 있는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전승일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 물론 만드는 것도 좋고 설치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광고물협회 계약기간이 내년 5월이지 않습니까? 그럼 5월에 끝나고 다시 뭔가 방법을 찾아야지 급하게 지금 몇 개월 안 남았는데 이걸 만들어서 다시 입찰공고 내서 통으로…… 결국은 사실 그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제 입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수정 또는 기타 안건 협의를 위하여 정회시간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오광교 위원
  방금 전승일 위원님께서 5월경에나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하자고 하니까…….
○위원장 김수영
  수정 의견 또는 기타 안건 협의를 위하여 정회시간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수영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광주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본 보류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류동의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보류동의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수영
  회의를 속개합니다.

2. 광주광역시 서구 법무보호복지대상자 등의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강기석 의원 발의)
○위원장 김수영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법무보호복지대상자 등의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강기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제가 기획총무위원인데 사회도시위원회 조례안을 발의해서 죄송합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서구 법무보호복지대상자 등의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보호관찰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5조에서 대상자의 사회정착을 돕기 위한 사업을 명시하고 안 제6조, 7조에서 지원내용과 포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법무보호복지대상자 등의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위원장 김수영
  강기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원종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종일
  서구의회 강기석 의원님께서 단독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법무보호복지대상자 등의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에 있는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 참고사항들은 출력물로 갈음하고요.
  2쪽, 검토보고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보호관찰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각종 범죄 등의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비용 증가와 지역사회에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어 범죄로 인한 사회적비용을 줄이고, 보호관찰대상자 등에 의한 재범을 방지하고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한 상담 및 심리치료, 직업교육 등의 사업추진과 관련 기관과의 원활한 협력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이번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시의적절하다고 하겠습니다. 교정시설 등 출소자들은 사회변화 지식 부족 및 현실에 적응하기가 어렵고 생계 기반 취약 등 제반사정으로 인해 재범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래 표는 2016년도 출소자 재복역률 분석결과입니다.
  3쪽입니다. 이렇듯 법무보호대상자와 범죄 발생 건수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상자들의 제대로 된 사회정착을 위해서는 국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건강한 시민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각종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사회복귀사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사회정착을 위해 관련 기관ㆍ단체와 긴밀한 협력 체계를 유지해야 함은 물론, 지속 가능한 관리 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직적 운영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점을 볼 때, 본 조례안은 범죄 없는 밝은 사회를 위해 필요한 조례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법무보호복지대상자 등의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수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문광호 복지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문광호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수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다방면 불철주야 애써주시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강기석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복지교육국 소관 광주광역시 서구 법무보호복지대상자 등의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법무보호복지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 목적 및 적용범위,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대상자의 사회정착을 위한 사업 및 구청장의 지원내용과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사항 등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94조,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지방자치법 제9조 등 상위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법규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법무부 및 법무부 산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ㆍ전남지부와 서구 화정동 소재 남부지소 등 관련 기관에서 국비 예산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항으로서 동일 사업에 대해 지자체가 따로 예산을 지원할 경우, 중복지원 등 일부 우려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와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수영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강기석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복지교육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승일 위원님.
전승일 위원
  강기석 의원님, 조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국장님께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본 조례안은 범죄 없는 밝은 사회를 위해서 필요한 조례로 사료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조례 내용에 보면 출소하신 분에 대해서 2조의 적용범위를 보면 “갱생보호대상자 중 광주광역시 서구에 주소를 둔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결국은 교도소에 갔다가 나오면 서구 주민들은 무조건 다 지원해준다는 이 내용이잖아요. 내용상으로 보면 그렇죠?
○복지교육국장 문광호
  예, 그렇습니다.
전승일 위원
  방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복지공단이나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엊그저께 제가 농성1동을 갔는데 어떤 분이 2년을 복역하고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그전에 이분이 이 대상자였어요. 그런데 혜택을 받다 교도소에 들어가 버리면 이게 중지가 되더라고요. 중지가 됐다가 바로 나오게 되면 바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이분이 동주민센터 가서 신청을 다시 하더라고요. 그래서 승인 나는 기간이 굉장히 걸려서…… 제가 마침 이 조례를 보고 나서 과장님한테 전화를 드려서 이런 상황 아니냐고 했더니,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현재도 나오신 분들이 보상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문지현
  예.
전승일 위원
  그런데 이 조례가 만들어지게 되면 중복은 안 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문지현
  그렇습니다.
전승일 위원
  아까 말씀하신대로 복지공단이나 이런 데서 지원을 해주는데……
○복지교육국장 문광호
  이 조례의 취지나 이런 것은 필요성이 있고 타당하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무부 산하 지원 기관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는 서구 주민만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전승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물어본 이유가 뭐냐면 서구든 동구든 5개 구든 그걸 떠나서 여기서 지원이 되는데 서구에서 조례가 만들어지면 중복지원이 가능하냐고요?
○복지정책과장 문지현
  중복지원 문제가 아니라 교정시설에 있다가 출소하게 됐을 경우에 그분들이 출소해서 동주민센터로 찾아와서 신청하면 아까 전승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교정시설 출소자인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동주민센터에 수급자 신청하면 출소일로부터 소급해서 생계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신청해서 책정이 될 때까지 보통 기간이 2, 3달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은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해서 또 긴급복지를 지원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빈 공간이 없이 본인이 나와서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초창기에는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해 생계급여 지원을 받고, 그 이후에 다시 수급자로 선정되면 생계급여라든가 지원을 받을 수 있고요.
  여기 조례에 보면 자활자립 지원 그런 분야도 있긴 한데 수급자로 선정됐을 경우에 근로 능력에 따라서 자활급여대상자로 선정되면 자활센터라든가 이런 데 가고 또 직업훈련을 받고 싶다면 그런 곳에 가서 직업훈련을 받아서 본인들이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긴급복지지원법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교정시설 출소자인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우리가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는 있습니다.
전승일 위원
  뒤에 관련 법령에 보면…… 제가 판단한 것이 이겁니다. 94조, 보조금 이게 만들어져버리면 서구에서 어떠한 단체에다가 보조금을 지급해야 돼요.
○복지정책과장 문지현
  여기…….
전승일 위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자와 공단에 대하여 보조할 수 있다.”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1차적으로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문지현
  현재 법률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관련 단체의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이 조례 6조에도 “구청장은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해서 조례에 관련되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추가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국가유공자인 경우에는 보훈처에서 연금이나 이런 것을 다 지급하고 거기서 관리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훈단체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우리 조례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거든요. 여기 단체가 생겼을 경우에…… 우리 같은 경우는 서구 화정동에 단체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원요청을 했을 경우에 우리가 그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전승일 위원
  그렇죠, 조례가 만들어져버리면 그렇게 당연히 해줘야 되는 것이죠.
○복지정책과장 문지현
  또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면 나중에 위원님들도 아시는 것처럼 그 조례를 제정하고 나서 조례에 의해서 사업을 실행한 실적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도 저희들이 보고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전승일 위원
  그럼 과장님, 2조의 적용범위를 보면 출소하신 모든 분에게 적용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기초수급자라든가 이분들에 한해서 적용이 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문지현
  현재 조례 상태로 하면 전부 다 해당이 되는 거죠.
전승일 위원
  전부 다죠?
○복지정책과장 문지현
  예.
전승일 위원
  그럼 그 돈은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문지현
  그래서 신중히 심의를 해주시라고……
전승일 위원
  그렇잖아요? 몇 명이 될지도 모르고 그럼 들어갔다 나오면 돈을 다 주라는 소리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문지현
  아까 말씀드린 긴급복지지원법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생계 이쪽은 다 지원되고 있고요. 현재 이 조례가 광주광역시는 11월에, 동구는 조금 더 빨리해서 동구와 광주광역시만 있는데요. 시에서도 이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상태인데 아무것도 조치는 취하지 않고 이렇게 조례만 있고, 동구도 현재 그냥 조례만 있는 상태이고 그렇습니다.
오광교 위원
  그러니까 출소해서 그 기간이 2, 3개월 있는데 그것도 다 여기서 그동안까지는 긴급지원을 할 수 있다. 그런데 굳이 이걸 만들어야 되냐, 이 조례가 만들어져서 된다면 내년 예산도 세워야 되고 사실 어떻게 보면 없는 구에서 올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문지현
  그렇습니다.
오광교 위원
  저는 그것이 더 우려가 되는 거거든요. 동구하고 시하고 있다는데…… 차라리 이건 시에서 해야지 사실 구에서 해놓으면 출소했던 분들이 “아, 서구는 이렇게 더 지원을 해주더라.” 이렇게 되면서 서구로 모여들 가능성도 많이 크거든요. 그런 것이 우려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문지현
  오광교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하는 부분이 뭐냐면 보조금을 민간인이 지원한 단체에 지원을 하게 되면…….
오광교 위원
  당연히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문지현
  그 보조금이 조례가 됐든 법령이 됐든 그 법령에 근거해서 예산 편성을 해서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시 조례가 있으면 시에서 예산편성해서 지원하면 자치구에서 바로 예산 그대로 시 보조금을 받아서 지원할 수가 있거든요. 법적 근거가 되니까요. 그래서 좀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수영
  예, 정우석 위원님.
정우석 위원
  과장님하고도 잠깐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이 경우는 사실 타 자치단체가 어떻게 이 예산을 반영하고 지원하고 있는지 사례를 먼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집행부에서도 이미 중복지원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는데 혹시 예산 지원 사례들이 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문지현
  지금 기초자치단체는…….
정우석 위원
  광주시하고 동구 말고요. 거기는 어쨌든 최근에 제정됐으니까요.
○복지정책과장 문지현
  지금 이 조례가 되어 있는 게 전국 67개 광역자치단체 및 지자체에 있습니다. 아까 광주광역시나 동구를 포함해서요. 그렇게 있는데 대전하고 충남하고 제주도만 광역자치단체에서 예산 일부를 지원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곳은 저희들이 파악했을 때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우석 위원
  그럼 광역자치단체는 어떻게 예산을 지원하나요?
○복지정책과장 문지현
  관련 단체에 보조금만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우석 위원
  보조금으로?
○복지정책과장 문지현
  운영비 쪽으로요. 그런데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출소자에 대해서는 이미 생계급여라든가 긴급복지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하고 있는데 그 단체에 지원을 해주라는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설 출소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국가법령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정우석 위원
  사실상 어쨌든 명문뿐인데 이런 조례가 꼭 필요합니까?
○복지정책과장 문지현
  저희가 발의 안 했는데요.
전승일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 여쭤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강기석 의원
  제가 조례를 발의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 교정시설 법무부 소관에서 이 조례를 지방자치단체로 훈령을 내렸습니다. 국장하고 과장하고 그 내용에 대해 설명을 잘 못 드리고 있는데 이것을 만든 취지는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다 사회에 나오면 사회보조금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박정희, 전두환 시대 이후에 급속도로 민주화가 돼서 사회, 경제는 올라가 있는데 저복지 시대에 교도소를 갔다 왔다든지 사회에서 잘못되어서 어떤 조례 의 혜택을 못 받는 자들에 한해서 광주광역시 조례에서 재정을 확보하게 되면 서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그러면 솔직하게 얘기해서 요새 15세에서 20세 사이 젊은 층들이 굉장히 많이 사회를 혼란시키고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의 복지적인 차원에서 시설에서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나도 자녀를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들도 다 자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대비하는 시스템에 대해 이 조례로 방향을 잡아 놓은 거예요. 그런데 국장과 과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미흡하게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 조례는 대통령 시행령이나 다름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해주셔도 되고, 안 해주셔도 되고 나는 관계가 없어요. 서구의회 차원에서 이런 좋은 조례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만든 것이지 뭐 내가 큰 이득을 보기 위해서 만든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위원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우석 위원
  잠깐만요, 이미 발의자께서도 말씀 중에 시에 조례가 있어서 지원이 되면 굳이 기초자치단체는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위원장 김수영
  예, 고경애 위원님.
고경애 위원
  아까 발의자인 강기석 의원님께서는 우리나라 같이 복지시설이 잘된 데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강기석 의원
  답변 해드릴게요.
고경애 위원
  아니, 일단은 됐는데……
강기석 의원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고경애 위원
  사실은 아니, 잠깐만요.
강기석 의원
  내 말 들어봐요!
고경애 위원
  지금 발언하는 중이에요.
정우석 위원
  위원장님의 허가를 받고 말씀하시죠.
○위원장 김수영
  일단은 고경애 위원님이 먼저 질의부터 하시죠.
고경애 위원
  지금 국가에서도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만약 서구에서 이 조례를 만들어 놓는다고 생각하면 아까 오광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잘못하면 서구로 주소지가 많이 변경될 수 있어요. 그러다보면 서구에 범죄 그 부분에서…… 우리가 지원할 부분은 참 좋은데 잘못하면 서구에 범죄 인원이 많이 늘 수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건 조금 염려스럽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한번 이야기를 더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기석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하겠습니다.
오광교 위원
  위원장님의 허가를 받고 하시라니까요.
강기석 의원
  위원장님의 허가 받았어요.
오광교 위원
  언제 받았어요?
강기석 의원
  아니, 뭐 조례 하나 가지고 되게…….
고경애 위원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니죠.
   (장내소란)
오광교 위원
  조례는 굉장히 좋은 조례인데……
○위원장 김수영
  강기석 의원님, 답변…….
강기석 의원
  의원 발의 조례는 다 통과시켜 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런 조례 하나 가지고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이렇게 하시면 되시겠어요?
고경애 위원
  아니, 조례 하나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강기석 의원
  이거 의원 발의 조례잖아요. 집행부 발의 조례가 아니고!
전승일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고경애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좀 하십시오..
○위원장 김수영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수영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수영
  회의를 속개합니다.

3. 광주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영ㆍ김수영ㆍ강인택ㆍ고경애ㆍ김영선ㆍ강기석ㆍ윤정민ㆍ박영숙ㆍ정우석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김수영
  의사일정 제3안, 광주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태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영 의원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수료 감면대상의 확대를 통해 국가보훈대상자의 지원 및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수료 감면적용대상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 광주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로 변경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 가결되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수영
  김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원종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종일
  김태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7쪽에 일부개정 사유와 주요 내용, 관계법령 및 입법예고는 출력물로 갈음하고요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기본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의 상위법령에서 규정된 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기반을 조성하는 일환으로 현 서구에서 운영 중인 광주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 조례의 수수료 감면에 국가유공자 등의 대상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다른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수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윤정식 환경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윤정식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수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구의회 김태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 수수료 감면대상 확대로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및 예우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국가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등 생계곤란자에게 적용되는 폐기물 수수료 감면 혜택을 국가보훈대상자 본인도 직접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자를 확대ㆍ변경하는 것으로 상위법인 국가보훈기본법에 위배되지 않으며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어 조례 제정에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영
  김태영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환경교통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승일 위원님.
전승일 위원
  아무튼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행에 보면……
○위원장 김수영
  답변자를 지정해 주시죠.
전승일 위원
  아무튼 집행부에다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행에 보면 제5조, 유족 또는 가족으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라고 되어 있고 5조에 보면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가 60세 미만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개정안 자체가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로 개정됐어요. 그럼 기존의 현행 때 혜택을 어느 정도 보고 있는지, 그 부분을 얘기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오일성
  지금 4인 가족 120ℓ, 2인 가족 60ℓ, 3인 가족 90ℓ, 1인 가족 10ℓ 그리고 지금 대상은 1명입니다.
전승일 위원
  1명이에요? 서구에서?
○청소행정과장 오일성
  예.
전승일 위원
  그러면 이 조례로 개정되면 혜택을 몇 명 정도 볼 수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일성
  1,800명 정도 됩니다.
전승일 위원
  지금 다른 구는 어떻게 실행되고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오일성
  제가 알기로 2018년도에 전국적으로 복지정책과에서 청소행정과로 협조 요구해서 현행이 이렇게 보훈대상자 중 생계가 곤란한 자로 구체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적은 것 같고 그 다음에 보훈대상자들은 연금도 타고 그래서 뺀 것 같습니다. 그런데 65세로 이렇게 확장하면 관내 조사해 보니까 1,800명 정도 됩니다.
전승일 위원
  그러니까 사실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 조례를 만들어서 1명 보상해 주려고 만들어서 운영을 한다는 것은 조금……
○청소행정과장 오일성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실은 유공자분들이 국가에서 연금도 받고 그 다음에 조금 모호하잖아요. 현재 뭐 생계가 곤란한 자, 이거에 대한 기준도 명확하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적은 거예요.
전승일 위원
  그래서 여쭤 본 겁니다.
김태영 의원
  제가 추가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 5월 10일 이게 개정돼서 조례가 됐는데 그 뒤로 1명만 지원을 했어요. 현재 남구는 대상자가 2,217명입니다. 그래서 연 2,400만 원 정도 소요되고 있고요. 이거를 서구도 월로 드리게 되면 한 6,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남구도 분기별로 주는데 그렇게 하면 서구에서 연간 한 2,000만 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사실은 조례의 현실화가 필요합니다. 1명 주려고 조례를 가지고 있는 것도 좀 안 맞아서 조례의 당초 취지에 맞게 변경을 시킨 겁니다.
전승일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 조례 만들어서 1명 할 것 같으면 조례 자체를 없애야 되는데…… 이 부분은 아무튼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수영
  잘 알겠습니다.
  예, 고경애 위원님.
고경애 위원
  국가유공자라는 것이 지금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청소행정과장 오일성
  뒤에 관계법령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뭐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등 거기에 쭉 나와 있는 게 다 입니다. 무공수훈자, 5.18, 6.25참전……
고경애 위원
  다 포함이라는 이 말이죠?
○청소행정과장 오일성
  예.
고경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영
  수고하셨습니다.
  국가유공자하고 국가보훈대상자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환경교통국장 윤정식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는 국가보훈기본법에 의한 사람으로 하는데 그 대상의 범위는 관계 개별법령에 의해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7쪽에 보면 1번부터 7번까지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 관계법령이 누구냐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대한 법률에 해당되는 자 그 다음에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자 그리고 특수임무유공자 그리고 5.18 민주유공자 이렇게 범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보훈대상자라고 하면 큰 범위를 우리가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 대상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수영
  그러니까 이 조례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조례잖아요. 여기에서 국가유공자에서 보훈대상자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포괄적인 범위를 명시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환경교통국장 윤정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수영
  65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인데 이것은 수혜자에 대한 제한을 두기 위해서 65세 정도로 두신 거죠?
○환경교통국장 윤정식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태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은 매달 주게 되면 비용추계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분기별 1회로……
○청소행정과장 오일성
  우리도 2조에 방금 얘기하신 국가보훈대상자라는 정의가 있어요. “국가보훈대상자라 함은 첫째 희생ㆍ공헌자 본인과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 관계법령의 적용대상자” 이렇게 되어있어요.
○위원장 김수영
  국가유공자면 조금 더 포괄적이지 않고 보훈대상자는 그 속에 국가유공자까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훈대상자로 이렇게 한거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 윤정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수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수영
  회의를 속개합니다.

4.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수영
  의사일정 제4항,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광호 복지교육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문광호
  지금부터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아동복지법 제44조의 2에 따라 지역돌봄 수요에 맞는 적절한 돌봄서비스 지원을 통해 초등방과 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에 기여하고자 신규 설치하는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가칭 화정4동 다함께돌봄센터는 장소 공개모집을 통해 서구 염화로 56에 위치하고 있으며 활동실, 사무 공간, 화장실, 조리 공간 등 약 201㎡ 규모로 정원 30명에 센터장을 포함하여 종사자 3명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아동 돌봄서비스에 관한 전문성 제고 및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김수영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원종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종일
  서구청장이 제출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에 있는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9쪽에 있는 현 추진계획과 관계법령 및 참고사항은 출력물로 갈음하고요.
  10쪽,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아동의 복지증진과 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신규로 설치하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전문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민간위탁을 추진코자 하는 겁니다.
  민간위탁의 타당성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법 제44조의 2, 제2항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위탁 할 수 있다.” 라는 규정과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다함께돌봄서비스 사무는 동조 제3호,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로 간주되며, 구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적 관계가 없는 사무로서 관계법령과 조례상 민간위탁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는 수탁기관의 선정방법 및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1조 2,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기준 등 별표 1에 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를 공고하여 일반경쟁입찰에 붙일 것이라고 규정돼 있고,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수탁기관의 운영 능력 및 재정부담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동복지법 시행규칙과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함께돌봄센터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 계획이며, 선정방법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아동복지법 및 동법시행규칙,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 민간위탁의 타당성 수탁기관의 선정방법 및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한 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운영사무를 아동복지법 제44조의 2 및 보건복지부 2021년 다함께돌봄사업 안내에서 정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중 공개모집을 통해 위탁ㆍ운영하게 규정함으로써 돌봄서비스에 관한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고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지난 제294회 임시회, 의안번호 1496호 21년 3월 22일에 있었던 동천 6단지 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 비용과 인건비에서의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개략적인 예상운영비보다는 보다 세분화된 연도별 비용추계를 통해 예산의 효율적 사용과 함께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방지하는 게 바람직 할 것이며, 추가적으로 위탁관리에 따른 시설관리ㆍ운영에 대해 지도감독의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수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복지교육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경애 위원님.
고경애 위원
  지금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거기가 지금 포스코 건물 짓죠?
○여성가족과장 김일
  예.
고경애 위원
  포스코에 같이 영입이 안 되고 있는 건강미한의원 그 장소에 하는 것입니까?
○위원장 김수영
  신영어린이집.
○여성가족과장 김일
  신영어린이집 내에 있는 곳입니다.
고경애 위원
  보니까 신영어린이집하고 건강미한의원하고 한 집이거든요. 그런데 포스코 재개발할 때 여러 문제로 거기를 같이 포함을 안 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일
  예.
고경애 위원
  그런데 그 자리에 다함께돌봄센터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거다. 이 말이죠?
○여성가족과장 김일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수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지금 돌봄 대상이 초등학교로 한정되어 있나요? 아니면 중ㆍ고등학교 다 같이 하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일
  지금 만 7세 미취학아동하고 초등학생만 됩니다. 중ㆍ고생은 포함이 안 됩니다.
○위원장 김수영
  만 7세에서 초등학생 까지요?
○여성가족과장 김일
  예.
○위원장 김수영
  그러면 이 사업이 지역아동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방과후 수업하고 사실 유사한 사업입니다. 지금 2호점이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일
  예.
○위원장 김수영
  그러면 앞으로 다함께돌봄센터가 많이 우후죽순으로 공모를 통해서 참여를 하게 될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에서도 아이들 수가 적고 그러는데 유사한 교육 관련 센터가 생기면 또 다른 불편을 초래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역아동센터는 중학생 까지 포함됐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일
  고등학생 까지 됩니다.
○위원장 김수영
  고등학생 까지 방과후에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데 혹시 그런 부분을 우려는 해보지 않습니까? 이 센터를 설립하면서……
○여성가족과장 김일
  당초에 동천 1호점 할 때도 인근에 지역아동센터가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막상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층 아동들이 다니고, 다함께돌봄센터 같은 경우는 일반가정 아동들이 다닙니다. 그래서 동천동 1호점을 해보고 저희가 민원이 많이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현재로서는 지역아동센터에서 민원이 없습니다. 대상 아동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수영
  다함께돌봄센터 아이들은 일반가정 아이들 그 다음에 저소득층이 다 포함되겠죠?
○여성가족과장 김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수영
  모든 어린이는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데 그 구별 외에는 다른 게 크게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일
  예.
○위원장 김수영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것은 지역아동센터고 거기에 포괄적으로 모든 아이들이 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이용할 수 있는 것 그래서 돌봄센터나 지역아동센터가 그런 형태의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우후죽순 앞으로 계속 신청을 한다면 여러 가지 또 다른 서로 불만이나 이런 것들을 초래할 수 있다. 그래서 공모하고 그럴 때도 혹시 지역아동센터가 가까이 있지 않는 곳에 하는 이런 것도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영
  그리고 다함께돌봄센터를 항상 위ㆍ수탁계약서를 잘 쓰십시오. 반드시 자기 건물을 가지고 있는 자 뭐 이런 거라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분들의 임대기간이 5년이거든요. 그래서 한번하게 되면 평생사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당초에 위ㆍ수탁계약 할 때 이런 부분은 조건을 충분히 갖췄는지 이런 여부 또 운영은 잘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사전에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영
  예, 고경애 위원님.
고경애 위원
  다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신영어린이집이 개인 소유죠?
○여성가족과장 김일
  법인입니다.
고경애 위원
  그러면 수탁자 선정 방법에서 지금하고 있는 원장님이 이 기준에 미달은 안 되겠지만 만약에 미달일 경우에는 어떤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위원장 김수영
  그런 조건을 다 갖췄기 때문에……
고경애 위원
  그러기는 하는데……
○여성가족과장 김일
  그런데 현재 어린이집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 건물에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 앞에 초등학교도 있고 해서……
고경애 위원
  그러니까 어린이집 건물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 곳이 건강미한의원이에요. 지금 한의원을 하고 있는데 그 건물이 비어있어요. 어린이집은 옆에 하고 있고……
○복지교육국장 문광호
  팀장님이 뒤에서 하는 이야기가요. 그 한의원 말고 별도의 건물이 있답니다.
고경애 위원
  제가 알기로는 건물이 없는데요.
○아동친화도시팀장 송성숙
  있습니다, 어린이집으로 2동을 사용하고 한의원은 별도로 있고요.
고경애 위원
  그러니까 어린이집이 2개 공간으로 하고 있어요.
○위원장 김수영
  고경애 위원님이 염려하는 것은 조건을 제대로 갖춘 곳에 위탁을 해라, 그런 말씀이고 사전에 그런 부분에 충분한 검토나 점검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수영
  회의를 속개합니다.

5. 광주광역시 서구 입학준비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우석ㆍ김수영ㆍ전승일ㆍ강인택ㆍ오광교ㆍ고경애ㆍ윤정민ㆍ박영숙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김수영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입학준비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정우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석 의원
  존경하는 김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서구 입학준비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초ㆍ중ㆍ고 학생들의 입학준비를 지원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제7조까지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절차,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지원금 환수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입학준비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수영
  정우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종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종일
  정우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입학준비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7쪽에 있는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 참고사항 등은 출력물로 갈음하고요.
  18쪽,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해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므로 같은 법 제9조, 2항, 제2호 가목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을, 같은 호 라목은 청소년의 복지증진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고 또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8항에서는 시ㆍ도 및 시ㆍ군ㆍ자치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 급 학교의 교육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 각호에서는 각 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볼 때, 학생에게 입학지원금을 지원하는 사무는 자치사무로서 관련 입법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본 조례안에서 중ㆍ고등학교를 입학하는 관내 학생을 대상으로 입학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은 교복비 등의 입학을 위해 지불해야 하는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상당한 현실에서 입학지원금의 지원을 통해 교육복지 증진과 교육 공공성 강화하려는 본 조례의 입법 취지는 의미가 있다 할 것입니다.
  다만, 보편적인 교육복지 증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대안교육기관 입학생, 학교밖 청소년 등 정규학업 과정을 수행하고 있는 학생과 같은 또래의 청소년에 대한 교육 대책 및 지원이 병행되어야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입학준비금의 보편ㆍ선별지원 여부 및 지원대상 확대 여부, 지원 금액의 적정성 그리고 구의 재정여건 등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입학준비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수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광호 복지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문광호
  정우석 대표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입학준비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교육 격차의 최소화를 통한 보편적 교육복지의 실현을 위해 학생들의 입학준비금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입학준비금 지원에 관한 사항 및 지원대상, 절차, 환수에 관한 사항으로 상위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교육 격차를 최소화함으로써 교육복지를 확대하고 안정적인 교육 환경 조성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서울특별시 내 모든 구와 타 시ㆍ도, 21개 시ㆍ군ㆍ구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중에 있으며 본 지원사업은 광주광역시교육청, 광주광역시 및 5개 자치구가 합의하여 재원분담률 55대25대20 매칭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조례 시행 시 구비 소요예산은 초등학생 10만 원, 중ㆍ고등학생 25만 원을 지원할 경우, 총액 12억 4,300만 원 중 구비부담액은 약 2억 4,80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교육기본법 제4조와 제27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누구나 기회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ㆍ실시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는 바, 본 조례안은 학생의 상대적 차별을 해소하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학생 간 격차 없는 교육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정우석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복지교육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저도 같이 공동발의를 했는데요. 입학준비금이 지자체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면 이 예산을 가지고 교복이나 학습용 스마트기기를 사야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학교장이 입학준비금 신청을 받아서 구청장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교복이나 학습용 스마트기기 등의 구입비용을 말한다고 명시가 정확하게 되어 있지만 사실 정산은 안 되는 거죠?
○복지교육국장 문광호
  예, 정산은 안 됩니다.
○위원장 김수영
  보조금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정산은 할 수 없으나 반드시 아이들이 입학할 때 필요한 교복이나 학습용 스마트기기를 부모들이 구입해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이나 명시를 좀…… 지원해 줄 때 아이들이 꼭 필요한 교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줬으면 좋겠다. 여기에 “등”이 들어가서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해주면 좋겠다는 거고요.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초등학생은 10만 원이고 중ㆍ고등학생은 25만 원이지 않습니까? 순수한 자체 구비가 매년 2억 4,000만 원에서 3억 정도 지불해야 될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재원분담 부분이 광주시하고 교육청과 자치구가 25대 55대 20 이렇게 해서 비용이 발생하는데 당초에 광주시에서 이 사업을 실시해보고 각 지자체도 함께 참여를 유도하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치구의 부담률 이건 정확한 것은 아니죠? 지금 협의사항이죠?
○교육청소년과장 전영채
  어느 정도 협의를 마쳐서 결론이 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수영
  5개 구와 광주시, 교육청이 협의를 거쳐서 재원분담 비율을 정했다는 말씀이시죠?
○교육청소년과장 전영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수영
  거기서 지자체가 매년 2억 4,000만 원에서 3억 정도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동발의로 함께 참여를 했기 때문에 문제 지적보다는 재원분담 부분에 있어서 교육청과 광주시, 자치구가 잘 조율해서…… 이게 서로 매칭사업으로서 처음 시작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이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충분히 서로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입학준비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수영
  회의를 속개합니다.

6. 광주광역시 서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수영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정식 환경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윤정식
  기후환경과 소관 광주광역시 서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환경부 고시 세부규정에 따라 보상대상 및 지급기준을 확대하여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지원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맞춤법,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고자 일부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에서 피해면적 및 농가소득 기준인 제1호와 제3호를 삭제하고, 제2호의 피해보상 산정액 기준을 30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피해대상 용어를 명확히 하고 농작물 피해신고 기한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기준을 500만 원으로 상향하였고, 안 제10조와 안 제13조에서는 인명피해보상의 제외기준을 변경하고, 인명피해보상금 지급기준을 치료비 최대 500만 원, 사망위로금과 장제비용을 최대 1,000만 원으로 상향하였으며, 안 제4장 및 안 제15조에서는 기존 “농작물 피해보상 심의위원회”를 “야생동물 피해보상 심의위원회”로 변경하여 농작물 및 인명피해 심의를 포괄할 수 있는 명칭으로 정정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및 인명피해보상 기준을 환경부 고시 야생동물 피해보상 세부규정에 맞게 수정하여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수영
  환경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원종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종일
  서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서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9쪽에 있는 일부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 다음 장 40쪽의 참고사항 등은 출력물로 갈음하고요.
  41쪽,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과 인명피해보상 대상 및 지급기준 등을 환경부에서 고시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에 맞게 수정하고 띄어쓰기 등 맞춤법을 수정 그리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수영
  원종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환경교통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13조에 보상금액이 늘어났네요?
○기후환경과장 송민철
  예, 300에서 500으로 상향했습니다.
○위원장 김수영
  그리고 최대 1,000만 원까지고요.
○기후환경과장 송민철
  예.
○위원장 김수영
  특별히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2시08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수영
  회의를 속개합니다.

7. 광주광역시 서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수영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서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정식 환경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윤정식
  기후환경과 소관 광주광역시 서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전기이륜차 보급 촉진 및 활성화 방안으로 전기이륜차 구매ㆍ임차 등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2045탄소중립 실현 및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일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의 3호에서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전기이륜차의 용어 정의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1조, 안 제3조, 안 제4조 1항 및 제2항, 제1호부터 제5호, 안 제5조 제1항 제3호, 안 제8조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 및 전기이륜차”로 변경하여 전기이륜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경비지원, 홍보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5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종전의 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 2호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및 전기이륜차의 구매 또는 임차하는 일부 경비를 신설하여 경비지원 내용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전기이륜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로 탄소중립 실현과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수영
  환경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원종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종일
  서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서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5쪽에 있는 일부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 참고사항 등은 출력물로 갈음하고요.
  56쪽,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기 운영 중인 광주광역시 서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의 상위법령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2045탄소중립 실현 및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수영
  전문위원님, 들어가십시오.
  환경교통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동안 서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에 사실 전기이륜차도 적용시켜서 여러 가지 탄소중립이라든지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것을 전기이륜차도 포함시키자, 그 말씀이시죠?
○환경교통국장 윤정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수영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서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수영  고경애  전승일  오광교  박영숙  정우석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원종일
  주무관  김희수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환경교통국장  윤정식
  복지교육국장  문광호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청소행정과장  오일성
  기후환경과장  송민철
  복지정책과장  문지현
  교육청소년과장  전영채
  도시재생과장  윤화현
○회의록서명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