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6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9월 21일(수)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광주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광주광역시 서구문화센터(문예회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수정 동의안 동의의 건
4. 서창한옥문화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수정 동의안 동의의 건
5. 광주광역시 서구공공도서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수정 동의안 동의의 건
6. 광주광역시 서구문화센터(문예회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7. 서창한옥문화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8. 광주광역시 서구공공도서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2. 광주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 서구문화센터(문예회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수정 동의안 동의의 건(서구청장 제출)   
4. 서창한옥문화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수정 동의안 동의의 건(서구청장 제출)   
5. 광주광역시 서구공공도서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수정 동의안 동의의 건(서구청장 제출)   
6. 광주광역시 서구문화센터(문예회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7. 서창한옥문화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8. 광주광역시 서구공공도서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0시07분 개회)

○위원장 오광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6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과 조례안 등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오광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9월 15일부터 20일까지 6일간에 걸쳐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고 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통하여 낭비 요인이 없이 효율적으로 예산안이 편성되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회)

○부위원장 안형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서구청장이 제출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 2,038억 9,907만 5,000원 중 2억 7,620만 4,000원을 삭감한 2,036억 2,287만 1,000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삭감된 내용에 대한 상세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방금 보고해드린 내용대로 의사일정 제1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회)

○부위원장 안형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광주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부위원장 안형주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30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 시 상정되었으나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보류되어 소관 부서로부터 의견청취 등을 통하여 본 안건에 대한 처리 방향을 협의한 결과,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금일 심사를 진행하게 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지난 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청취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고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건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회)

○부위원장 안형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수정 동의안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집행부에서도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경제과장 허후심
  예, 위원회에서 수정하신 안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동의합니다.
○부위원장 안형주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 정리는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회)

○부위원장 안형주
  회의를 속개합니다.

3. 광주광역시 서구 문화센터(문예회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수정 동의안 동의의 건(서구청장 제출)
4. 서창한옥문화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수정 동의안 동의의 건(서구청장 제출)
5. 광주광역시 서구공공도서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수정 동의안 동의의 건(서구청장 제출)
○부위원장 안형주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문화센터(문예회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수정 동의안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서창한옥문화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수정 동의안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공공도서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수정 동의안 동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3건의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의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수정안을 제출한 경우, 당초 제출한 원안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문광호 문화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수정 동의안에 대한 수정사유에 대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문광호
  광주광역시 서구문화센터(문예회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서창한옥문화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광주광역시 서구공공도서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3건의 동의안에 대한 수정 동의안 제출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구문화센터는 문예회관, 서창한옥문화관, 서구공공도서관, 서구청소년수련관 등 4개 분야로 크게 구분되고 공간 배치 등 제반특성상 4개 분야 전체를 1곳에 위탁하고 있으며, 현재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광주기독교청년회 유지재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서구문화센터 위탁기간 만료가 다가옴에 따라 서구문화센터 내 4개 분야별로 민간위탁 동의안을 서구의회에 제출하였고, 그중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인 아동청소년과 서구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지난 7월 사회도시위원회 심의에서 위탁기간 3년으로 동의받았으나 금번 다시 위탁기간 2년으로 수정하여 동의안이 제출되었고 지난 9월 14일 사회도시위원회 심의에서는 이를 부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구청소년수련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위탁기간이 3년으로 확정되었고 서구문화센터 내 다른 3개 분야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의 위탁기간이 당초 2년으로 제출되어 있어서 이를 2년에서 3년으로 수정하여 서구청소년수련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의 위탁기간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서구문화센터(문예회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수정 동의안 외 2건의 수정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수정 동의안 제출사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안형주
  문광호 문화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님의 수정사유에 대하여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
  1곳에 위탁하는 그 기간이 집행부 내에서 제대로 정리가 안 돼서 의회에서 동의안을 다시 제출하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기간을 2년 했다가, 3년 했다가 이런 것들은 위탁기간이 동의안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충분한 집행부에서 논의나 아니면 제대로 이 부분을 파악하지 못하고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또 국장님 의견이 잘 이해가 됐습니다.
○문화경제국장 문광호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서 간에 협의를 더 잘하고 협업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영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안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정 동의안을 우리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문화센터(문예회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수정 동의안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서창한옥문화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수정 동의안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공공도서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수정 동의안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6. 광주광역시 서구문화센터(문예회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7. 서창한옥문화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8. 광주광역시 서구공공도서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부위원장 안형주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문화센터(문예회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서창한옥문화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서구공공도서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광호 문화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문광호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서구문화센터(문예회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외 2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문화센터(문예회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민간위탁 운영 중인 광주광역시 서구문화센터(문예회관) 운영의 위ㆍ수탁기간이 2022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문화시설 운영 및 관리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단체를 선정하여 위탁ㆍ운영코자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위탁범위는 주민 대상 프로그램 운영,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회 기획, 학술ㆍ예술ㆍ문예 행사 장소 대관 그리고 서구문화센터 전체의 통상적인 시설물 관리입니다. 시설규모는 연면적 8,599㎡이며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 갤러리, 공연장 및 각종 프로그램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으로 할 예정이며, 위탁 방법은 공개경쟁에 의한 방법으로 문화예술전문가, 서구의회 의원님,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2023년도 소요 예산은 3억 9,137만 원으로 인건비, 운영비 및 사업비 등으로 사용됩니다. 마지막으로 추진 일정입니다. 위탁운영자 공모 및 선정 절차를 11월까지 완료하고 선정된 위탁법인과 12월쯤 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이상에서 설명해드린 바와 같이 민간위탁을 통해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선정하고 민간의 전문성 등을 활용, 서구문화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오니 서구문화센터(문예회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서창한옥문화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동의안은 서창한옥문화관의 위탁기간이 올해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전통문화 프로그램에 대한 현장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진 단체를 선정하여 위탁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위탁범위는 전통문화 프로그램 계획과 운영, 한옥체험업 운영, 서창한옥문화관 본관과 세하당, 야은당 시설물 관리 사무를 포함한 서창한옥문화관 운영 및 시설관리입니다. 서창한옥문화관은 총 4개 동, 연건평 656㎡이며 숙박실, 조리실, 집회시설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으로 운영 희망 단체를 공개모집,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구성 후,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동의안 통과 이후에는 위탁운영 단체 공모 및 선정 절차를 11월까지 마무리하고 12월에는 선정된 위탁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제출된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에 대한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를 바라면서, 서창한옥문화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서구공공도서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구공공도서관은 도서관법 제27조에 따라 서구 마재로 3에 개관하였고 현재 광주기독교청년회 유지재단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 위탁운영 중에 있습니다. 서구공공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위탁운영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규정에 따라 서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위탁사무의 범위는 서구공공도서관 운영입니다. 서구공공도서관 시설현황을 설명드리면 위치는 서구문화센터 지상 3층이며 연면적은 1,250㎡로 종합자료실, 어린이실, 열람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통해 이루어지며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2023년도 소요 예산은 1억 7,556만 원으로 인건비, 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등으로 사용됩니다. 마지막으로 추진 일정입니다. 서구공공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동의해 주시면 시설 운영을 희망하는 단체를 공개모집하고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수탁기관을 선정한 후, 선정된 단체와 2022년 12월에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전문성과 공공성을 갖춘 단체를 선정하여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오니 서구공공도서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문화센터(문예회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서창한옥문화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광주광역시 서구공공도서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부위원장 안형주
  문광호 문화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정훈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정훈
  검토보고에 앞서 광주광역시 서구문화센터(문예회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외 2건은 지난 9월 14일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부의안건으로 제출되었으나, 위원회 회의에 상정하기 전에 서구청장으로부터 민간위탁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위원회에 상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9월 16일 서구청장으로부터 동의안이 제출되어 오늘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3건의 동의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문화센터(문예회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구문화센터의 위ㆍ수탁기간이 2022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문화시설 운영 및 관리를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단체에 위탁하고자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주민 대상 프로그램 운영, 문화예술 공연ㆍ전시, 구민의 공공집회, 학술ㆍ예술ㆍ문예 행사 장소 대관 등이 있으며, 위탁시설은 서구 금호동 소재 서구 문화센터로 연면적 8,599.52㎡, 추정예산액은 3억 9,137만 9,000원이며 위탁기간은 3년입니다.
  본 민간위탁시설은 관련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문화ㆍ예술 분야에 축적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단체를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으로 행정 능률 향상과 효율성 확보, 행정비용 절감 등이 예상되므로 동의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서창한옥문화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창한옥문화관 운영사무 위ㆍ수탁기간이 금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자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전통문화 프로그램 계획ㆍ운영, 한옥체험업 운영, 시설물 유지ㆍ관리 등이 있으며 위탁시설은 서창한옥문화관 본관, 세하당, 야은당 등 3개 시설, 4개 동으로 총예산액 9,171만 8,000원이며, 위탁기간은 3년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서창한옥문화관의 원활한 관리와 운영 등을 전문성을 갖춘 단체에 관련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위탁하는 것으로 동의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서구공공도서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서구공공도서관 운영 위ㆍ수탁기간이 금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도서관 운영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민간단체에 위탁하고자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위탁 내용으로 도서관 장서 관리, 프로그램 기획ㆍ운영 및 주민 독서활동 지원 등이 있으며, 위탁시설은 서구문화센터 3층 공공도서관으로 소요예산액 1억 7,556만 2,000원, 위탁기간은 3년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서구공공도서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단체의 관련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위탁하는 것으로 동의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3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문화센터(문예회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수동의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서창한옥문화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광주광역시 서구공공도서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부위원장 안형주
  주정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고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문화센터(문예회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안건협의를 위하여 정회시간이 필요한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문화센터(문예회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서창한옥문화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안건협의를 위하여 정회시간이 필요한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서창한옥문화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서구공공도서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안건협의를 위하여 정회시간이 필요한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서구공공도서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6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산회)


○출석위원(6인)  
  오광록  안형주  김수영  김형미  백종한  김균호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주정훈
  주무관  서옥주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문화경제국장  문광호
  자치행정국장  정용욱
  보건소장  허우회
  기획실장  정창욱
  감사담당관  김남국
  문화예술과장  허미옥
  경제과장  허후심
  체육관광과장  김명숙
  교육도서관과장  박미희
  주민자치과장  이용철
  행정지원과장  전영채
  세무1과장  신행수
  세무2과장  김일
  회계정보과장  류선석
  민원봉사과장  서상곤
  보건행정과장  김영철
  감염병관리과장  박희경
  건강증진과장  심효정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정인국
  치매안심센터장  박해정
○회의록서명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