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5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9월 20일(화)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 보건행정과 소관
◦ 감염병관리과 소관
◦ 건강증진과 소관
◦ 보건위생과 소관
◦ 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 치매안심센터 소관
(10시02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소 소관 6개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영철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과 소관
평소 보건행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에 해 주고 계신 기획총무위원회 오광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행정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종한 위원님.
뒤에 배석하신 분들 소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뒤에 계신 분들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직원 소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5쪽하고 예산서 264쪽을 보시면 예산 1,200만 원이 불용의약품 수거함 설치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약국 120개소를 설치해 주고 1개당 설치하는데 한 10만 원 정도 든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수거함 설치는 2023년 본예산에 편성하기로 되어 있는데 약국에 그동안 불용의약품 관련해서 체계적으로 처리하는 곳이 자체적으로 만들어져 있지 않았을까요?
현황을 먼저 설명드리면 총 40개소에 약품수거함이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18개 동하고 구청 보건소하고 건강생활지원센터하고 보건진료소 그리고 약국은 19개소 해서 총 40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수거함은 저희 부서에서 설치했던 건 아니고 청소행정과에서 조례 제정 이전에 설치를 했었던 겁니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 청소행정과 사업하고 이 사업을 별개로 봐야 되나요 아니면 같은 사업인데 청소행정과에서 보건행정과로 이관된 사업인가요?
조례를 제정하면서 청소행정과와 업무협의를 해서 수거함 설치는 저희 부서에서 맡고 수거함에서 나온 폐의약품 수거하고 처리는 청소행정과에서 맡도록 그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뭐냐면 공동주택에 설치한 것은 적절한데 약국까지 설치를 꼭 해서 이걸 수거해야 되는지 자체적으로 그동안 해봤던 방법으로 충분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면 청소행정과에 질의할 내용이겠지만 1회 이상 월 정기적으로 수거하는데 있어서 처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그것은 잘 모릅니까?
폐의약품이 수거되면 매월동에 있는 명성환경 그쪽으로 가지고 가서 거기서 전량 소각 처리하고 있습니다.
소각을 한다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쪽을 참고해주시면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에 있어서 이번에 자동심장충격기하고 자동심장충격기 보관함 4대를 설치하는데 1,600만 원 예산이 기금하고 시비가 내려왔어요?
예.
대당 400만 원 정도 예산이 든다고 보면 되죠?
예.
12년 전에는 자동심장세제동기라고 했는데 이 사업을 2010년 정도에 처음으로 서구에 보급해서 설치하면서 그때 당시도 이 사업이 대당 설치하는데 400만 원이었거든요. 지금 12년이 지났는데도 예산에 변화에 없는데 어떻게 된 건지 혹시 잘 모르실까요?
사실 4대라고 그래서 400만 원이라고 했는데 현재 설치가격은 약 260만 원 정도로 가격변동이 있거든요. 그리고 자동심장충격기는 의무적으로 반드시 설치해야 되는 곳이 있고 그렇지 않고 필요에 의해서 설치하는 곳이 있고 이렇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내구연한이 10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4개소라고 표기한 부분은 신규 설치는 제외하고 내구연한 10년이 지난 4개소는 반드시 교체를 해야 되어서 표기를 했습니다.
지금 서구에 몇 개 설치되어 있죠?
자동심장충격기가 259개소에 328대가 현재 설치되어 있습니다.
당시 2010년도 6대 의회 때 이 부분 가지고 논란이 많았거든요. 보건복지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금액이 그렇게 400만 원 정도 되냐, 그 당시에 의문을 많이 가졌는데 지금은 그럼 다운되었다고 보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균호 위원님.
5쪽, 불용의약품 수거함인데요. 이미 다 제작업체는 선정이 된 겁니까?
아니요.
안 됐습니까?
이번에 예산편성이 되어야……
업체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하실 생각이신가요? 혹시 타 지자체에서 했던 곳이 있으면 그쪽을 검토해보실 생각이신가요?
일단 업체선정은 사실 1,200만 원이니까 입찰할 건 아니고요. 기존에 제작했던 업체들이라든지 전혀 안 한 업체보다는……
그럼 예를 들어서 용량이나 재질, 이런 것도 혹시 정해져 있나요?
아니요, 아직 그런 것은 정해져 있지……
전혀 계획은 없습니까?
예, 기존에 청소행정과에서 보급해 놓은 40개 모델을 참조해서 제작 의뢰하려고 합니다.
혹시 내구연한에 대한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수거함이요?
예, 나중에 또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서구 불용의약품 예방에 관한 조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나중에 예를 들어서 분실했을 경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지금 120개소 약국은 정해져 있는 거잖습니까?
예.
그런데 분실이나 훼손되었을 경우에 어떤 대책이 있으신가 해서요. 아직 그런 계획은 수립이 안 된 겁니까?
예, 아직 거기까지는……
그러면 나중에 혹시 준비하실 때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백종한 위원님.
현재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서구 약국이 총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관리하는 약국은 139개소 정도됩니다.
아니, 서구 전체의 약국이 몇 개 소재하고 있는지 아시나요?
146개소입니다.
146개소면 아까 설명하실 때 약국이 19개소에……
현재 보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20개소 하면 약국이 몇 군데가 빠져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1개소당 10만 원 정도의 수거함을 비치하겠다고 하셨는데 단가를 조정해서 필요한 개수를 만들 수 있도록 그것은 계약할 때 얼마든지 가능한 범위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조치해 주시고요.
약국 146개소 중에서 19개소를 제외한 나머지 약국에 수거함 설치에 관해서 수요조사를 먼저 실시했거든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여기 빠져있는 약국들이 자기들은 비치를 하지 않겠다고 해서……
거부했다. 그 말씀이시죠?
예, 그래서 120개소로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형주 위원님.
예산안 263쪽 보시면 이건 추경 관련된 내용은 아닌데 세부항목에 저소득층 아동구강관리에서 시비 3,740만 원을 보조받으신 거잖아요. 여기서 660만 원이 삭감된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확정내시액이 오면서 660만 원이 삭감되어서 온 거거든요. 저희들이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가내시액을 잡아서 편성하고 확정된 금액이 오면 이렇게 추경에 증액되든, 감액이 되든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삭감이 된 건 아니고……
아니, 이제 확정내시액이 왔으니까 삭감이 된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66쪽, 예산서를 참고해주시면 사업이 아니라 기본경비에 있어서 국내여비 이 부분에 3,240만 원이 삭감되었어요. 사실 본예산 편성 때도 각 실ㆍ과에 국내여비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됐다. 이런 질의도 하고 그랬었는데 2회 추경 때 국내여비 3,240만 원을 삭감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안설명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2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그때 당시에 18개 동에 간호직들이 보건행정과 정원으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직개편에 따라서 올 1월에 그 정원들을 다 동으로 1명씩 배정했습니다.
동 배정을 해서요?
예, 그래서 그 수만큼 이번에 감액을 잡은 겁니다.
이해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희경 감염병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염병관리과 소관
먼저 감염병관리과의 주춧돌 역할을 하고 있는 팀장님들을 소개 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예산서 274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정전전원장치 400만 원을 삭감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노트북 170만 원을 삭감하고 그 다음에 밑에 무정전전원장치 배터리 구입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430만 원을 이번에 계상했어요.
당초에 무정전전원장치 배터리는 예방접종실에 있는 냉장고가 혹시 전원이 나갔을 때를 대비한 건데요. 보통 3, 4년마다 1번씩 교체를 합니다. 소모성이라 사무관리비에 편성을 했었는데요. 3, 4년이라는 세월이 길고 해서 자산취득비로 목만 변경한 사항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편성되었던 것을 목을 변경했다고요?
예, 자산취득비로 목 변경만 했습니다.
그런데 제목은 다 똑같아요. 배터리 구입으로. 그렇죠?
예.
목 변경보다는 배터리를 구입하려고 했는데 내구연한이 안 돼서 자산취득비를 했다. 그 말이에요?
아니요, 올해 구입 할 시기가 되었는데요. 당초에는 소모성이라고 보고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산취득에 더 가깝다고 해서 목 변경만 했습니다.
그럼 노트북은 구입을 안 하네요?
노트북도 사실 구입하려고 했는데 코로나가 확산기에서 이행기로 지금 안정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무정전전원장치 배터리 구입비가 당초에 기정액이 없었어요. 전환인가요?
목 변경입니다.
그럼 아직까지 집행 한 건 전혀 없습니까?
예, 구입은 아직 안 했습니다.
연말까지도 그러면 혹시 소모성이라서……
일단 이게 소모성이긴 하지만 3, 4년 정도 내구연한을 보기 때문에 혹시 3년이 갈 수 있고 4년이 갈 수 있어서 일단 편성은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공공운영비에 있어서 의료폐기물 처리비 있지 않습니까?
예.
110만 원을 1회, 이 부분에 있어서 1,490만 원을 삭감했어요.
예, 맞습니다. 이것도 당초에 코로나 이행기에서 지금 안정기에 접어들었고 의료폐기물 처리가 전부 보건행정과로 이관되어서 저희 예산은 삭감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이전비 한번 보시게요. 의료 및 구료비 이 부분 역시도 5,000만 원이 삭감됐어요.
이것도 처음 대답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현재는 코로나가 안정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의료소모품도 다……
당초에 9,300 본예산에 세워놨단 말입니다. 그런데 안정기에 있어서 소모품이 덜 들어갔고 그동안에 해 놓은 게 있어서……
선별진료소 검사소만 보더라도……
많이 줄었어요?
그렇죠, 한 2,000명 이렇게 검사하러 왔는데 지금은 300명 수준 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예산 대비 삭감액이 더 많아서 이해가 가지 않는 예산이었거든요.
2021년도 기준으로 많이 세웠는데……
당초에 2021년도 기준으로 코로나가 많이 발생한 그 시기에 잡아놓은 예산이라서 예산에 변동이 있었다. 그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종한 위원님.
과장님이 현안에 대해서 명쾌하게 파악하시고 설명도 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설명자료 17쪽 보면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에서 현재 얼마……
1인 10만 원, 2인 정액제로 15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생활지원비 이 부분이 코로나에 걸렸다고 하더라도 별다른 지원이 없으니까 검사도 안 받고 그냥 내 생업에 종사하겠다는 사람들이 의외로 주변에 많거든요. 최초에는 상당한 지원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때 최초에는 얼마 정도였죠?
가구원 전체를 지원해서 1인, 1일, 3만 5,000원 정도해서……죄송합니다, 지금……
아니요, 됐습니다. 이 부분이 숨겨진 코로나 감염 환자들하고 격리하는 것도 앞으로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는데 문제가 될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실질적인 지원이 미미하니까 내 생업에 일하고 말지 굳이 신고해서 1주일간 격리당할 필요가 없다. 또 PCR 검사를 받았는데 격리 불이행하면 그에 따른 처벌을 받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구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혹시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요, 따로 구만의 독특한 건 없고요. 일단 국가 지침에 의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국가 지침이 과학방역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실행되고 있는 게 있나요?
지난번 국정질문에도 봤더니 과학방역한 것을 하나라도 내놓으라고 하는데 거기에서도 답변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너 과학방역 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대답을 명쾌하게는 못 드리고요. 요즘은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관리하고 있다는 것 그것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질의인데요. 지금 백신 4차 접종을 하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론에서 뭐 백신접종을 했는데 이런 부작용이 있어서 결국은 사망에 이르렀다. 이런 것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백신을 맞아야 되는지 주저하는 게 상당히 많아요. 특히 고령의 부모님들하고 관계된 자식들은 어머니, 아버지 백신접종 4차를 해드려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가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4차 접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4차 접종으로 나온 것은 1가 백신이 맞습니다. 2가 백신은 9월 30일 이후에 들어올 예정이고요. 현재 1가 백신으로도 노인취약계층 그러니까 요양시설에 계신 분들에게는 백신을 맞으라고 권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망률과 위증중률이 걸린다고 하더라도 훨씬 낮아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1가하고 2가 하고 차이는……
현재 BA1 그러니까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중에 하위 변이바이러스가 많이 생겼어요. BA1, BA4, BA5 막 이렇게 생겼는데 현재까지는 BA1 형입니다. 근데 2가 백신은 그 밑 하위변이까지 면역 체계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박희경 과장님이 연일 수고가 많으시고요. 보건소장님 역시 수고가 많으십니다.
서구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소나 교육지원과 같은 이런 곳은 각별히 위원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또 가능하면 많은 지원을 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2년간 가장 현업부서로서 고생을 제일 많이 하고 있는 부서가 감염병관리과인데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세계보건기구에서 6개월 또 언론에 보니까 6개월 안에 종식된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일부 나라는 아예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다 벗은 나라도 있데요. 그래서 종식이 하루빨리 됐으면 하고 또 종식에 발맞춰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특히 감염병관리과 직원 분들의 그동안 노고에 대해서 포상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종식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위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수고스럽지만 고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각별한 관심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효정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 소관
건강증진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급승진 리더교육 중인 이상용 보건위생과장님을 대신하여 정재만 위생관리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 소관
평소 보건위생과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오광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먼저 보건위생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보건위생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관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관리팀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건강관리지원센터 이 자료들이 그래도 시비 내시 날짜를 이렇게 다 기록해 주셔서 예산을 심의하는데 이해가 더 빨랐습니다. 다만 2021년 12월 27일에 내시된 시 예산들이 많았어요.
예.
그런데 이 예산들을 전체적으로 1회 추경에 반영했어야 맞는데 2회 추경에 반영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마 성립전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그때 예산심의 안에 못 올린 것도 있었던 것 같고, 제가 생각해도 1회 추경 때 신속히 반영했던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립전 예산도 있었고 그냥 추진사업들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2021년 12월 28일 어차피 전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못 했다면 이 부분은 내시결정통보가 왔다면. 1회 추경에…… 위생과인가요?
위생과입니다.
죄송합니다, 그건 정정을 하고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그건 어차피 건강지원생활센터장님이 발언해야 될 거고요.
31쪽에 보시면 뷰티테라피 힐링체험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5,000만 원인데 사업추진을 10월 달 경에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시 사업이긴 하나, 이 사업의 추진은 자체적으로 하나요 아니면 어떤 기관에 주나요?
공모해서 기관에 드렸습니다.
어떤 단체에 드렸나요?
호남대학교 산업협력단입니다.
그럼 이 사업이 억새축제와 병행해서 할 예정인가요?
총 20회를 계획했고 지금까지 총 9월 18일까지 해서 6회를 개최하고 총 20회 중에서 10월 7일부터 14일까지 억새축제 기간에 참여해서 4회를 개최하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전체적으로 참여하나요?
예.
아로마힐링체험이라든지 네일케어, 아트체험 다요?
예, 맞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에 운영하고 있는데 1일, 10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호응이 좋아서 대기표를 발행해서 기다리시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일아트나 이런 게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오히려 많은 이용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이 사업비는 시비로 전체적으로 100%, 5,000만 원인데 호응도 좋으면 매년 5,000만 원 시에서 준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신규사업은 아니죠?
예,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그럼 혹시 추가로 예산을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은 들어요?
그건 아니고 저희들이 올해……
이 사업 가지고도 충분한 사업을 할 수 있나요?
뷰티아리랑 말고 이 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시비를 받아서 한 건데……
그러니까 이 사업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사업인데 뷰티아리랑 사업하고 뷰티테라피 사업하고 같은 줄 알았더니 완전히 별개네요?
예, 다릅니다.
미용협회에 주는 것하고 이것은 호남대학교에 주는 사업이고요?
예, 시의회에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아직 내역은 확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5개 구가 다 시에서 주는 사업인가요?
예,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균호 위원님.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가 8월부터 11월 6일까지잖아요. 그런데 이 행사기간 중에 대체적으로 신세계백화점 지하 1층이나 이마트 통로에서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특이한 점은 이번에 억새축제 때 거기를 참여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이 기간에는 신세계나 이마트 지점에 있는 팀 전체가 옮겨가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는 경우에 예산이 별도로 책정되어 있습니까?
아니요, 5,000만 원 한해서 합니다.
다른 게 아니고 혹시 이건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건데 10월 22일, 관내 풍암동에 단풍축제가 있거든요. 혹시 거기도 억새축제처럼 가서 추진해 줄 수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우선 10월 22일도 신세계로 잡혀 있는데 산학협력단하고 팀장님하고 상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기도 많을 것 같고 취지가 좋아서 이왕이면 이런 프로그램을 지정된 1군데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지만 동네에 큰 축제가 있을 때 한 번씩 가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 드리는 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꼭 반영될 수 있게끔 부탁 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종한 위원님.
연관되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세계백화점 지하 1층하고 이마트 통로 입구의 위치선정은 누가 한 건가요?
저희가 시하고 신세계 관계자하고 협의해서 했습니다.
그럼 이건 신세계라는 특정기업에 어떻게 보면 플러스되는 그런 부분인데 여기에 보면 억새축제기간 참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동네마다 10월에 축제들도 많고 동네마다 행사가 많은데 특정한 기업체에서 하는 것보다는 18개 동에서 축제가 있고 하면 이런 뷰티테라피가 일정한 부수를 담당해서 찾아가는 지역민하고 봉사 그런 차원에서 지역을 순방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신세계백화점 지하 1층하고 이마트 통로 입구에서 이렇게 많은 횟수를 하는 것보다는 동네를 찾아가서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힐링 체험을 하는 취지가 더 살아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니까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잘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답변하실 것 있으신가요?
예, 우선 신세계백화점은 시비 사업이다 보니까 시에서 추천을 하셔서 한 거고 장소 부분 같은 경우도 시에서는 신세계백화점 1층으로 해주라고 했는데 유동 인구가 많고 이런 걸 감안해서 한 거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논의하고 추경 끝나는 대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호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지정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공모해서 4개 들어와서……
4군데에서?
예.
공모해서 4군데 평가를 했더니 호남대 산학협력단이 제일 우수하더라?
예.
굳이 평가 자료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평가가 대게 보면 특정한 학교, 특정한 업체 이런 데 편중되는 게 간혹 보이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공정하게 심사해서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방금 백종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저도 그런 맥락에서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지방보조사업자선정을 구에서 합니까?
예, 맞습니다.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 5,000만 원이라는 돈이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상당히 큰 금액이에요. 그런데 지방보조사업자 선정하는 과정이 아까 공모해서 4군데서 들어왔다. 이거죠?
예, 맞습니다.
염려하는 것이 이게 한번 어느 단체 쪽으로 계약되면 연속 그쪽으로 가는 현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투명성에 대해서 약간 공개가 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향후에…… 뷰티테라피는 행사장에 가면 가장 많은 사람들이 부스에 참여하고 그러는 건 저희들도 알고 있고 행사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 과정에 뭐 시비라고 해서 우리가 너무 허술하게 대응할게 아니라 그런 과정을 철저하고 투명하게 하고…… 앞으로 한번 해 놓으면 연속사업으로 할 것이죠. 이게?
저희들은 하고 싶으나 시 예산이 어느 정도 확정돼봐야 보고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4군데에서 공모했다고 했죠?
예.
그 부분에 대해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 대하여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인국 건강생활지원센터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센터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시는 오광록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장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형주 위원님.
설명자료 38쪽 보시면 이 사업이 용역사업인가요 아니면 자체사업인가요?
이것은 자체사업입니다. 설명서 보시면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이 현재 쌍촌건강생활지원센터가 있어서 상무2동 주민들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고 이 부분은 금호 1ㆍ2동도 있고 취약계층을 넓게 보면 풍암동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쪽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한번 해 보고자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쪽 주민들이 여기 건강생활지원센터로 오셔가지고……
현재 장소는 마땅치 않아서 서구문화센터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되는데요. 공간이 있다고 하면 거기가 제일 좋은데 쉽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문화센터 내 교육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활용할 생각인데 적당한 장소도 물색해볼 그런 생각입니다.
그럼 보통 프로그램은 어떤 걸 진행하시나요?
여기는 만성질환 관련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금연이라든지 걷기운동 이런 것들인데 이것을 기본으로 하고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주민들 설문조사를 통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할 계획입니다.
너무 좋은 사업 같은데 기간이 3달밖에 남지 않았어요. 근데 아직 주민 의견수렴도 안 된 상태에서 의견수렴을 하고 프로그램 몇 회 정도 진행을……
이번 추경에 올린 사유가 있는데요.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쌍촌 생활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시비 보조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유가 뭐냐면 구비를 일부 편성하게 되면 시비를 지원해 주는데 시비가 보통 한 3,000만 원 정도 이상 지원돼서 총예산 한 4, 5000 정도 가지고 쌍촌 같은 경우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 새롭게 금호 1ㆍ2동 쪽에 사업계획을 한 것은 당초 예산이 없으면 시에서 지원을 내년도에 안 해준다는…… 구비를 기본적으로 확보하고 나면 시비 지원을 해 주겠다는 시의 사업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 시비를 받기 위한 의도도 있습니다.
시비 확보를 위해서 일부 구비를 확보한 다음에……
예, 추경에 반영해서 한번 해보고 이 부분이 정 시비 확보가 혹시라도 내년에 안 된다고 했을 때는 구비 자체로 하는데 이걸 한번 시와 계속 협의해서 시비 한 3,000만 원 정도 같이 확보해서 한번 사업을 내년에는 그렇게 진행해 볼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추경에 이 부분을 넣어 놓은 겁니다.
그럼 원래 목적은 시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원래 목적은 금호 1ㆍ2동, 풍암동 이쪽 주민들을 위한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시비도 확보해서 같이 하면 주민들에 대한 혜택이나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까지 고려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교육사업들이 자꾸 2차 추경 때 올라오는 게 시간적인 여유가 충분하신가에 대한 문제점이……
그 부분은 저희들도……
그래서 늘 질의하는 게 주민들의 의견수렴은 했는지, 교육은 몇 회를 진행하는지, 이게 용역사업으로 가는지 아니면 자체사업으로 가는지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생활지원센터가 일부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점점 확대되는 그런 사업을 펼치는 것도 좋은 것 같고 내실을 다져서 주민들 건강증진을 위해서도 프로그램 구성이 탄탄하게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수영 위원님.
교부금 내시결정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해 주셔서 잘 이해가 됐습니다. 다만 취약계층 방문 보건사업 외에는 모두 다 2021년도 내시가 결정된 사업인데 1회 추경에 반영하지 않은 부분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당초 1회 추경 때 사업 자체가 지방의회 선거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그 기간 동안에 사업이라든가 특히 이게 구비 부담금이 있다 보니까 불요불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제를 하다 보니까 2회 추경으로 넘어온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여기 와서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작년 연말에 확정내시가 다 됐는데 1회 추경에 반영이 안 된 부분은 의아했는데 그런 사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추경에 충분히 반영해야 될 그런 사업들이 2회 추경이 9월에 있으면 사업추진이 나름대로 차질이 올 수가 있어요.
예, 그런 부분들은 담당 팀장이나 담당자들도 사업기간이라든지 사업의 완성도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2회 추경까지 온 것 같습니다. 1회 추경에 물론 반영해서 지금까지 쭉 사업을 진행했으면 더더욱 좋았겠지만 아마 연말까지 사업 진행 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37쪽과 예산서는 320쪽 한번 봅시다. 여기저기서 생활SOC복합사업이 있는데 유덕동 버들마을 다목적센터 건립입니다. 이 사업 역시도 총사업비 74억 8,000만 원 중에 구비가 31억 6,000만 원 정도 들어가야 될 그런 사업인데 현재 8억 6,600만 원 정도 이번 2회 추경에 반영해 주면 구비가 확보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사업이 2020년부터 4개년 사업으로 2024년까지 추진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2022년인데 기존 건물…… 현재 투ㆍ융자심사는 끝났죠?
예.
그런데 기존 건물 철거도 아직 안 들어간 상황이고 앞으로 건축기간이 늘어나면 건축비가 추가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인 사업입니다. 거기에 순수하게 매칭비율이 있기 때문에 구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인데 앞으로 추진계획은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74억 8,200만 원이 총사업비인데 그중에 25억은 토지매입비로 이미 거의 집행된 사항이고요. 국ㆍ시비 지원금액은 어차피 매칭으로 정해진 부분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내년, 내후년에 그 금액은 정해져서 내려오는데 방금 말씀하신 구비 부담금이 문제가 되거든요. 저희 생각에 한 21억 정도 구비……
추가 비용이?
예, 추경까지 포함해서 한 21억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요. 특교세는 작년에 5억 교부를 받아서 같은 사업으로 다시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서 특교금을 예산계하고 협의 중에 있어서 시에 신청을 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쪽 지역구 시 의원님이나 관련 의원님들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특교금 교부를 받아서 구비 부담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구비 부담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이번 추경에 반영한다고 해도 앞으로 확보해야 될 구비 부담이 23억 정도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또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부분은 현재 10월 말쯤에 철거가 들어가는데요. 한 달 정도 철거 기간을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최소한 8개월 그럼 내년 8월 정도까지 설계공모를 하고, 정식 신축공사는 내년 8월 이후에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때 건축공사 자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떤 변화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그때 상황을 지켜보면서 최대한 시의회라든지 관련 시 예산부서하고 최대한 노력해서 증액된 이런 부분들을 확보하는 노력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사업들은 당초 계획에 있어서 사업비를 크게 잡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선정된 2020년도에 이 사업계획을 잡아놓으니까 74억 8,000만 원이거든요.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 당시하고 상황이 변하다 보니까 아마 사업비가 조금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유덕동 다목적센터뿐만 아니라 서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큰 사업들은 대부분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건 그렇고 그 다음에 예산서 320쪽을 보시면 철거용역비 특별교부세 3,000만 원이 삭감됐어요.
인증수수료……
인증수수료 등에서 3,000만 원을 다시 계상해 놨거든요.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인증수수료는 공공건물을 짓게 되면 BF인증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장애인 BF인증이요?
예, 편의시설입니다. 그에 따른 인증수수료가 계상이 안 돼서 그 부분을 현재 철거용역 관련해서 이 사업비는 추경에서 확보된 금액으로 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감하고 BF 관련 인증수수료 차원에서 계상을 해 놓은 겁니다.
BF 관련 편의시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장애인이라든지 휠체어 이 기준들은 당초 계획에서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BF인증을 언제 받은 거예요? 아직 안 받았나요?
예, 아직 안 받았습니다.
이제 앞으로 받을 계획인가요?
예.
그러면 BF인증 사업비까지도 사실 당초 계획에 있어야 맞아요. 그런데 BF인증 받는 비용을 따로 이렇게 계상하니까…… 다른 사업에도 BF인증 사업비가 늘어났더라고요.
정확하고 세심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인데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철거용역비는 이 시설비에서 들어간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특별교부세 기 본예산에 세워진 부분에서 처리가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럼 본예산에 철거 비용을 이중으로 세워놓은 거나 마찬가지였네요? 철거 비용은 따로 해놨었잖아요?
따로 별도로……
3,000만 원을.
예.
철거용역이 3,000만 원 가지고 된답니까? 아, 용역비만 되니까……
이 용역은 철거하기 위한 설계용역이기 때문에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형미 위원님.
41쪽을 보시면 어쨌든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이 있잖아요. 이게 당초 예산에서 거의 절반 정도를 반납하시는 건데 이거 사유를 들을 수 있을까요?
반납은 아니고요. 당초 AIㆍIoT 그 사업 자체가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시에서 처음 시작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 상당히 국비하고 시비 지원을 많이 받은 상황이었어요. 인건비라던가 운영비를 전체적으로 지원해 준 상황이었는데 작년에 시범사업이 끝나고 올해 국비나 시비 이런 부분에서 인건비가 많이 축소되고 사업비만을 지원해 줬는데 당초에 본예산을 세울 때 작년 기준으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작년 대비 올해 예산 자체가 많이 줄어든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보시면 12월 27일 확정 내시로 예산이 내려왔는데 본예산을 그전에 세우다 보니까 작년 세웠던 예산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고 12월에 확정내시가 오면서 국가에서 사업을 많이 축소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추경에 이 부분을 조정한 부분이고요. 이것은 반납하고는 개념은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확정내시가 2021년 12월 27일에 됐잖아요. 그럼 이건 1차 추경에 정리를 하셨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아까 김수영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1차 추경에 당연히 반영을 했으면 좋았는데 그 당시에 지방선거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니, 1차 추경이 4월 18일 날 있었는데 지방선거랑은 관련이 없을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구비부담금이 조금 있다 보니까 불요불급하게 1회 추경에 반영해서 꼭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는 사업인 경우에는 2회 추경에 미루다 보니까 그리고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이 부분은 확정내시가 오면 그 다음 년도 추경에 반영을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내부적인 사정이 있다 보니까 조정을 2회 추경에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 진행이라던가 이런 부분은 전혀 차질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거든요.
일단은 어쨌든 과장님 말씀이 앞뒤가 계속 안 맞는 게 확정내시가 12월 27일 날 왔잖아요. 그럼 1차 추경 때 이미 이 예산이 정해져 있는 건데 제 말은 1차 추경에 정리를 하셨어야…… 어쨌든 앞에 사업량이라든지 사업계획이 정해져 있잖아요. 연 초에 기본계획 수립도 하고 다 하시잖아요?
그 부분은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부사정이라고 하는 게 조금…… 뭔지 잘 몰라서요. 어쨌든 이런 사업은 내년에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예, 그것은 당연히 저희들이……
한 가지 더 질의하면 이게 어르신 600명 대상인데 현재 가입이라든지 대상자가 총 600명이 맞습니까?
목표가 600명인데 9월 현재로 보면 거의 630여 명 정도가 가입이 되어 있거든요. 보시면 오늘건강APP이라고 운영 방법이 거기에 등록하시면 혈압이라든지 혈당 아니면 본인들 걷기 이것들을 앱에 본인 개인정보를 등록하면 거기서 활동한 내용이 본인 휴대전화에 전송이 되거든요. 그럼 그 휴대전화 내용이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시스템에 전송이 되는데 그 시스템을 직원들이 관리하면서 어르신이 뭐 혈압이 높으면 어떻게 운동을 하셔야 된다. 그런 부분들을 관리해 주는 그런……
이게 올해 처음 사업이신가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작년에 그러면 사업 끝나고 만족도조사 이런 거 하셨잖아요. 작년에 만족도는 어느 정도였을까요?
그 부분은 아직 파악을 못 해서 별도로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만족도조사하셨으면 자료 좀 다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백종한 위원님.
김형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이게 어르신들의 호응도가 굉장히 좋아서 신청을 못한 분들이 불만을 토로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시계같이 생긴 것도 지급이 되고 있죠?
예.
그 지급된 걸 분실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그 부분까지는…… 1번은 재교부를 해준다고 합니다.
두 번째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그런 불만을 말씀하신 거예요.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까 벗어놓고 잠깐 씻다가 놔둔 경우도 있어서 분실했는데 구청에서 안 된다고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시계같이 생긴 기구 그것에 대한 부담을 지우더라도 어르신들 선택에 맡겨서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불만민원을 해소하는 한 방법이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거에 대해서 예산이 삭감됐잖아요?
예, 예산 삭감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작년에는 국ㆍ시비 지원을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많이 받았는데 올해 본예산 세우면서 작년 기준으로 예산을 세워놓은 상태에서 확정내시가 그 이후에 오다 보니까 계속 반복됩니다만 1회 추경에 이 부분을 정리했었어야 되는데 못하고 2회 추경에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수요조사를 좀 더 면밀히 해서 수요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행정이 답을 해 줘야 된다는 그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슴 아픈 내용들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42쪽에 통합 정신건강증진사업 그리고 43쪽에 청년중독관리사업 그리고 44쪽에 지역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최근 지역에 젊은 남녀 학생, 1명씩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아동양육시설에서 생활하다가 독립되어서 나름대로는…… 그러니까 6월부터는 그 기간이 24세로 연장이 되었다고 하던데 이 사람들이 그 시설에 있을 때 가졌던 생각하고 막상 사회에 내보내졌을 때 이 사람들이 갖는 두려움, 공황 같이 다가오는 무서움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돈은 자립지원금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받기는 받았지만 그 돈이 점점 없어지고 통장에서 빠져나갔을 때 갖는 경제적인 두려움에 따른 극단적인 선택,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대상을 보면 정신건강증진사업도 정신질환자 및 가족, 지역주민 및 아동ㆍ청소년, 청년중독관리는 만 19세에서 34세 청년 그리고 자살에 있어서는 자살시도자 및 고위험군 이렇게 있는데 관내에 아동양육시설이 몇 군데인지 혹시 파악하고 계시나요?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그렇다면 보건소 특히 건강생활지원센터 관련해서 관내에 이런 시설이 있다면 여기에 속해있는 자립대상자들 이 사람들에 대한 정신건강부터 더 챙겨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산하고 관계된 부분이기도 하겠지만 여기 보면 광주에서 이런 극단적 선택하는 경우가 중앙방송에 나오고 했을 때 지역적으로 굉장히 슬프고 가슴 아팠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우리한테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데 하는 그게 우리가 직접적으로 제대로 주변을 살피지 못했구나 하는 아쉬움도 남고 거기에 한 발 더 나가서 학업 중단 학생에 대해서 오늘 보도 나온 거 있거든요. 작년에는 887명이었는데 금년에는 1,105명으로 218명이나 증가했어요. 이 사람들도 봤을 때는 학업 중단에 이르기까지 뭔가 문제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면 청년중독하고도 관계될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정신건강하고도 관계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하는데 이런 것은 교육청하고 연계되어서 그런 대상자를 발굴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또 해 보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서구 같은 경우에는 서부교육지원청하고 연관이 돼서 대상자 발굴이 심층적으로 이루어져서 실질적으로 이러한 사업의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질의드리는 것이니까요. 앞으로 업무 집행하시는 과정에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수영 위원님.
44쪽, 설명자료를 보시면 2021년 12월 28일 내시 된 금액은 알겠어요. 그런데 이 사업이 연중사업이란 말입니다. 2회 추경을 반영하면 사무관리비하고 행사운영비로만 쓸 수 있는 사업비에요. 그런데 1,832만 4,000원이라는 이 예산이 2회 추경이 될 때까지…… 이게 성립전 예산으로 올라온 예산은 아니에요. 연중사업이고 2회 추경 전까지는 행사운영비나 사무관리비를 전혀 집행하지 못했는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예산서를 보시면 일반운영에 사무관리비하고 행사운영비로 해서 1,800만 원 사업비가 책정됐거든요. 이것은 올해 처음으로 사업비로만 내시된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인건비 쪽하고는 구분이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맞습니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비 1,832만 4,000원이 기정액에 전혀 없던 예산이고 이번 추경에 반영한 예산이지만 내시는 전년도 12월 달에 됐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본예산에 반영이 못 됐을 경우에는 최소한 1회 추경, 2회 추경에 반영되어야만 이 예산을 집행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런데 예산은 이미 전년도에 내시가 됐는데 연중사업에 행사운영비나 사무관리비로 집행하라는 거잖아요. 밑에 보세요. 추진계획에 그런데 추경에 이 사업비가…… 그전에 예를 들어서 1회 추경에 예산이 있거나 본예산에 있는 예산이라면 이해가 가겠어요. 그런데 연중사업에 필요한 캠페인을 한다든지 상담을 한다든지 예산을 집행해야 될 그런 사업비가 앞으로 3개월 정도 남았는데 2회 추경이 맞냐 이거죠.
그 부분은 저희가 아까……
성립전은 이해를 할 수 있겠으나 성립전 예산도 아니고 사무관리비나 행사운영비를 이렇게 2회 추경에 해서 그동안 이 사업을 전혀 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한 것 같은데, 예산집행은 했습니까?
현재 이 책자 제작이라든지 리플릿 같은 이런 그리고 홍보물품 구입 같은 경우는 이 사업 자체가 그 용도로 온 거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충분히 공감이 가는 부분입니다마는 차질 없이 이 부분들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모든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그런 사항이 없도록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업에 차질이 올 수 있고 연중사업계획에 있는데 이 예산을 2회 추경에 반영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 부분은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공감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치매안심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해정 치매안심센터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치매안심센터 소관
치매안심센터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치매안심센터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치매안심센터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치매안심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제30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5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수조정과 일반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
○출석위원(6인)
오광록 안형주 김수영 김형미 백종한 김균호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주정훈
주무관 서옥주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보건소장 허우회
보건행정과장 김영철
감염병관리과장 박희경
건강증진과장 심효정
위생관리팀장 정재만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정인국
치매안심센터장 박해정
○회의록서명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