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4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9월 19일(월)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 주민자치과 소관   
  ◦ 행정지원과 소관
  ◦ 세무1과 소관
  ◦ 세무2과 소관
  ◦ 회계정보과 소관
  ◦ 민원봉사과 소관

(10시03분 개회)

○위원장 오광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자치행정국 소관 6개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오광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용철 주민자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자치과 소관    
○주민자치과장 이용철
  예산안 설명에 앞서 주민자치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주민자치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균호 위원님.
김균호 위원
  설명자료 6쪽에 통장임명심의위원회 참석수당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대부분 타 구 같은 경우에는 서구하고 약간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남구 같은 경우에는 통장을 위촉하는 절차가 주민자치회라든지 통장협의회라든지 보장협의체 위원들로 구성하게끔 만들어져 있고 또 광산구 같은 경우에는 노인회장이나 아파트자치회장이 해 주게 되어 있고 또 동구 같은 경우에는 더욱이 요즈음 더 강화되고 있는 주민자치회를 존중해서 인지는 모르겠는데 조례에 의거해서 주민자치회를 통한 선발, 이런 규정이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북구 같은 경우에도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하는 분들 위주로 선발이 되어 있어서 5개 구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장조례나 시행규칙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을 때 서구 조례가 미흡하지 않나. 왜냐하면 추경 심사 기간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실례가 될지는 모르지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조례를 보면 예를 들어서 2회 이상 공고를 했을 때 선발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단서조항도 없고 조례라든지 시행규칙에요. 그 다음에 위원을 어떻게 선발한다는 조례에 규칙에 따른다는 단서조항도 없어요. 그러니까 시행규칙을 봐야만 "아, 여기에 나와 있구나" 이런 혼선이 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문위원님과도 협의하고 싶은 부분이 이 조례를 다시 한 번 보완을 해 봐야 되겠다. 그 점을 말씀드리고요. 이것은 다음에 저하고 같이 이야기할 부분인 것 같고요.
  여기서 질의 드리고 싶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북구 같은 경우에는 조례 17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수당은 명예직 무보수로 정한다. 심의위원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굳이 서구 같은 경우에는 인당 8만 원씩, 18개 동에 대해서 2번 주겠다. 이 조례를 신설했단 말이죠. 그래서 수당 규정을 추가한 취지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는 것 그 다음에 타 단체나 타 구 똑같이 고생하고 노력하시는 통장님들이 다 계시는데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금액이 8만 원이지 않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용철
  그렇습니다.
김균호 위원
  이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8만 원을 설정했는지, 그런 부분들 그래서 수당 규정을 추가한 취지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듣고 싶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용철
  일단 구 각종 위원회에 위원이 참석하게 되면 수당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심사 이런 부분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물론 1, 2명 나올 때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시간도 많이 걸리고 구청에서 심사하는 심사위원들은 심사수당을 받게 되어 있는데 동에서도 같은 일을 하고 있으면서 심사수당을 받지 못한다. 이런 부분이 누차에 걸쳐서 건의가 왔고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조례를 개정하면서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이런 과정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김균호 위원
  제가 9대 때 시작을 해서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주민자치과장 이용철
  그럼 과정을 다시 한 번 별도로 시간을 가져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한 달밖에 안 되어서 그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설명 드리기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균호 위원
  지역을 다니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는 내용이 있는데요. 법정단체가 아닌 분들은 마을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사비를 털어서 고생을 많이 하시고 또 특성상 직장인들이 아닌 분들이 사회활동을 참가하는 경우가 많아서 주부인들이 봉사함에도 불구하고 참석수당 자체가 안 나와요. 예를 들어서 2만 5,000원, 3만 원이 안 나와서 사비를 내고 활동하고 있고 밥값이 없으니까 밥값도 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디 후원한다면 사비를 털어서 해야 되는 그런 환경인데 오히려 통장은 별도의 보수를 받고 있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용철
  수당은 통장들이 받는 게 아니고요. 심사위원들이……
김균호 위원
  그러니까 그런 조직인데 심의위원회의 구성 자체를 별도로 지금 두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형평성 문제인데요. 타 구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회 위원이라든지 보장협의체 위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두고 또 무보수로 하고 있고요. 심지어 북구 같은 경우에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둔다고 조례에 단서조항을 달아났는데 서구만 유독 심의위원회를 구성한 것에 대해서 참석수당을 주겠다는 이 부분이 형평성에 맞는 것인가라는 부분이라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용철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그 부분은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 답변 내용을 보니까 별도로 하실 말씀도 있을 것 같고 공론화 과정의 절차가 있었으니까 데이터를 가지고 위원님들에게 제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용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
  설명자료 7쪽과 예산안 21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 다목적센터 건립 관련해서 지역구이기도 해서 언급하기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내용인데 이 사업 역시도 생활SOC복합사업으로 추진해 온 사업입니다. 현장민원실을 철거하고 거기에 다목적센터를 건립하는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용철
  예.
김수영 위원
  예산 계획을 보시면 총 사업비가 30억 정도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구비가 한 18억 정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국비, 시비가 한 12억 정도 이렇게 매칭해서 하는 사업인데 송당경로당도 그렇고 제2청사가 들어설 농성2동 여기도 생활SOC사업이 조금 복합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양동 다목적센터도 그렇고 이런 현실에 있어서 총 30억 중에 18억 구비가 드는 사업인데 분명히 구비가 더 들어가리라고 봐요. 이번에 계상하면 10억 600만 원 정도가 확보되는 거예요. 그와 반면에 국비는 9,800만 원, 시비는 840만 원 밖에 확보가 안 되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에 생활SOC복합사업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추진계획에 나와 있는데 과연 이 사업이 제대로 그 기간 내에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그런 의문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사실 국비 같은 경우는 9억 9,800만 원 정도 가져와야 될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2021년도부터 추진사업인데 3개년 사업에서 2022년 2회 추경까지도 국비 확보가 9,800이면 10분의 1밖에 안 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현실적인 문제를 해당 과에서는 어떻게 앞으로 추진할 계획인지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용철
  생활SOC사업으로 국비가 9억 9,800 이렇게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에 따른 시비 매칭도 확정되어 있고요. 그러나 어차피 사업이 3년 정도 소요되니 국가에서는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내려줍니다. 그래서 국ㆍ시비 확보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다만 구비가 18억이 필요한데 이 18억 안에는 특별교부세 3억을 받아서 이번 추경에 교부세를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구비는 한 15억 정도 당초 계획은 그렇게 세웠습니다만 최근 2년 동안에 뭐 인건비……
김수영 위원
  공사비, 자재비.
○주민자치과장 이용철
  이런 부분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사업추진 과정에서 5 내지 6억이 더 들어가야 된다는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앞으로 더 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시에서 교부금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최대한 교부금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수영 위원
  18억인데 5, 6억이 더 추가된 비용에 자산취득비까지 다 포함되어 있나요 아니면 또 자산취득비는 또……
○주민자치과장 이용철
  그것은 포함이 되지 않고 별도로……
김수영 위원
  그럼 또 별도 책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용철
  운영계획을 수립하면서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김수영 위원
  그럼 총 사업비 30억 중에서 구비로 25억 가까이 드는 현실적인 문제가 또 발생합니다. 이 사업 역시도.
○주민자치과장 이용철
  예,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수영 위원
  2021년도에 추진한 사업인데 이 사업이 빨리빨리 추진되면 될수록 사실은 구비가 덜 들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철강, 철근 이런 자재비가 너무 올라서 매년 건축비가 달라지니까 구비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인데 또 사업추진 역시도 그런 부분을 감안해야 되고 또 주민들의 불편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잘 쓰고 있는 현장민원실이 구청의 생활SOC복합사업으로 인해서 이전해서 3년 정도 굉장히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추진계획을 잘 세워서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용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형미 위원님.
김형미 위원
  219쪽을 보시면 주민주도형 마을만들기 사업추진에서 화해지원인수당이 이번에 새로 있잖아요. 그 다음 220쪽에 마을공동체 사업지원에 화해지원인수당이 있었는데 삭감이 됐어요. 이게 혹시 같은 목으로 되어 있는데 같은 거 맞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용철
  예, 마을공동체 사업지원은 시비로 지원하면서 인건비를 구비로 50%를 확보하라, 이렇게 추후에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기 때문에 인건비 중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시비 800만 원 주면서 구비를 확보하라고 하니, 앞장에 있는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인건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800만 원을 감하고 구비를 떨 쓰기 위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 대신에 화해지원인수당도 마을공동체인 시 사업에서 원래 본예산에 세웠는데 삭감하고 앞에서 구 사업으로 조정을 했던 사항입니다.
김형미 위원
  그러니까 시비를 받으면서 원래는 본예산에 마을공동체 사업지원에 화해지원인수당이 구비로 세워져 있었는데……
○주민자치과장 이용철
  시에서 800만 원을 구비로 확보하라고 하니……
김형미 위원
  그거는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센터에 들어가 있던 돈을 삭감하시고 800만 원을 세우신 거고, 화해지원인수당은 원래 본예산에 세워져 있던 350만 원을 삭감…… 여기에서는 어쨌든 이게 전용 비슷한 거죠?
○주민자치과장 이용철
  예.
김형미 위원
  주민주도형 마을만들기에 350만 원을 세우신 거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이용철
  본예산에 삭감하고 세웠습니다. 조정을 좀 한 거지 삭감했다기보다는……
김형미 위원
  그러니까 전용 같은 거잖아요.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에 있던 게 여기 왔는데 이게 왜 그렇게 됐는지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였거든요. 이게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에 놔두면 안 되는 목인가요?
○주민자치과장 이용철
  구비 800만 원을 시에서 확보하라고 하니, 800만 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350을 조정했던 부분인데……
김형미 위원
  그러니까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800만 원을 세우셔서 구비를 굳이 350만 원을 여기에 둘 필요가 없으니 다른 목에 보내셨다고요?
○주민자치과장 이용철
  예, 정산할 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정을 좀 했습니다.
김형미 위원
  그런 내용도 설명자료에 써주시면 금방 이해하고 질의를 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용철
  예,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광록
  예, 김균호 위원님.
김균호 위원
  세입ㆍ세출예산 자료가 주민자치과 같은 경우에 213쪽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용철
  예.
김균호 위원
  설명자료를 보면 주민자치과는 217쪽부터 시작합니다. 저도 김형미 위원님과 동일한 의견인데요. 미리 자료를 만들어 주시면 굳이 물어볼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없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안 214쪽하고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지원 관련이고요. 222쪽과 동일 내용입니다. 시 예산이 내려왔던 것 같은데 전액 삭감된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이용철
  지금 214쪽……
김균호 위원
  214쪽하고 222쪽이 동일 내용이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이용철
  세입하고 세출을 시비는 맞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입도 세워야 하고 세출도 세워야 하기 때문에……
김균호 위원
  그러니까 왜 삭감되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이용철
  자원봉사 캠프운영지원 1,300 삭감하신 거 말씀하시죠?
김균호 위원
  삭감 내용이 950만 원……
○주민자치과장 이용철
  당초에는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총 내시액이 4,000이었는데 이번에 6,300으로 증액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증액되다 보니까 같은 목에서 재편성을 한 거죠. 내시액보다 4,000만 원 증액되어서 예산이 나왔습니다.
김균호 위원
  그러니까 물론……
○주민자치과장 이용철
  삭감이 아니고요. 그 밑에 조정을 좀 했습니다.
김균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설명자료에 있었으면……
○주민자치과장 이용철
  그 부분은 다음부터 더 충실하게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균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형주 위원님.
안형주 위원
  예산안 217쪽, 주민자치회 시범운영 지원부터 218쪽까지 보시면 성립전으로 다 사용하셨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이용철
  예.
안형주 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대한 설명자료가 없으신가요?
○주민자치과장 이용철
  주민자치회 시범운영은 그동안에 3차 시범동 운영으로 2020년도에 선정되어서 금년도까지 동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통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사업설명서를 쓰지 않고 제출을 안 했는데 다음부터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형주 위원
  궁금한 게 그래도 자료를 주시면 뭐 민간위탁금으로 대상이 누군지,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는지 또 시설비로 어떤 성격으로 사업비가 사용되었는지 그리고 자산취득비로는 어떤 물품을 사용했는지 또 행사운영비는 어떤 행사로 운영을 했고 어떻게 자금이 들어갔는지 이런 전체적인 것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따지고 보면 이걸 제가 하나씩 다 여쭤볼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이용철
  간단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형주 위원
  다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자치행정국장 정용욱
  그 부분은 별도 자료로 제출하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그렇게 하세요.
안형주 위원
  그러면 서로 말이 길어질 것 같아서 차라리 자료로 나중에 제출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똑같은 말인 것 같아요. 자료가 없어서 예산서만 보고 파악하다 보니까 계속 의문점이 생기고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물론 시 보조사업이지만 그래도 어떻게 사용되고 어떻게 관리 감독하고 있는지도 파악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다음으로 설명자료 7쪽을 보시면 양동 다목적센터 건립에서 예산안 219쪽입니다. 양동 작은 도서관 시설비에 보면 2억 7,280만 원이 세워져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이용철
  예, 그렇습니다.
안형주 위원
  이것은 어떤 비용인가요?
○주민자치과장 이용철
  생활SOC사업 다목적센터에는 작은 도서관, 생활문화센터, 건강지원센터 이렇게 3가지를 복합해서 건립하게 되면 정부에서 당초 국비 지원비보다 증액해서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복합해서 짓거든요. 그러니까 한 건물에 짓는데 그 건물 안에 작은 도서관과 생활문화센터도 들어있고 지금 예산은 건축비를 세우는 것입니다.
안형주 위원
  건축비요?
○주민자치과장 이용철
  예, 도서관을 별도로 건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목적센터 안에 도서관하고 생활문화센터 내용에 들어가는 거죠.
안형주 위원
  이거 그 건축물 해체하고 다시 새로 신축하는 건가요?
○주민자치과장 이용철
  예, 그렇습니다.
안형주 위원
  그러니까 궁금한 게 아직 해체가 진행되지 않았는데 건축비로 잡혀있다는 게……
○주민자치과장 이용철
  그래서 해체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10월에서 11월에 용역이 끝나면 바로 해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해체할 예산입니다.
안형주 위원
  아, 해체비에요?
○주민자치과장 이용철
  예.
안형주 위원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설명을 꼭 여쭤봐야만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맨 처음에 설계비인 줄 알았어요. 비용이 얼추 비슷해서 이게 설계비용인가 그런데 건축비로 2억 7,200이 별도로 편성이 된 게 의아해서 여쭤봤고.
○주민자치과장 이용철
  사업추진 정도에 따라서 설계비 그 다음에 해체비, 마지막으로 건축비……
안형주 위원
  그런 부분을 작게라도 코멘트를 달아주시면 저희도 파악하기가 좀 더 쉽지 않을까 싶고요.
○주민자치과장 이용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형주 위원
  그리고 219쪽, 주민주도형 마을만들기사업 추진에서 사무관리비에 보면 화해지원인수당해서 350만 원이 잡혀 있잖아요. 그런데 수당도 사무관리비로 잡을 수가 있나요?
○주민자치과장 이용철
  사무관리비에서 전체적으로 통일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안형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광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종한 위원님.
백종한 위원  
  설명자료 6쪽을 보시면 통장임명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동료 위원님들 질의도 있었고 각 구별로 서구하고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하는 구체적인 근거까지…… 혹시 각 구별로 어떤 근거로 수당 이런 부분이 반영되고 어떤 데는 명예직으로 하고 이런 근거를 정확하게 조례에까지 남겨서 했는지 혹시 조사해본 적이 있는가요?
○주민자치과장 이용철
  제가 와서는 조사를 안 했습니다마는 아마 이 수당 조례를 신설하면서 분명히 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김균호 위원님한테 자료를 드릴 때 그동안의 과정을 파악하면 있을 겁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 전체 위원님들에게 배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한 위원  
  주변에서 통장이 지역에서 차지하는 위치, 통장의 역할이 대단히 크게 작용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지분이 있는 내용이 있고 통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주민들 간에 갈등을 일으키는 통장 임명과 관련해서 그런 요인이 있거든요. 그래서 분쟁을 예방하려면 통장 임명이 절차적으로 제대로 되어야 되겠더라. 통장 임명과 관련해서 시끄러운 부분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파악하고 계시죠?
○주민자치과장 이용철
  예.
백종한 위원  
  어디라고는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단순히 그분이 통장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주변 사람들까지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구청 행정에 대해서 불신을 갖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통장 임명 그 부분에 대해서 동에서 구의 규정과 절차를 잘 이행하면 분쟁이 줄어들 텐데 그렇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꼼꼼히 체크해보시고 어떻게 하면 분쟁 발생을 예방할 것인가 고민 좀 해보시고요. 물론 통장임명심의위원회 참석수당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기도 하겠지만 김균호 위원님이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를 제시해 주셨는데 그 근거에 의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뭔가도 고민해서 이야기를 하면 좋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용철
  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광록
  예, 안형주 위원님.
안형주 위원
  222쪽을 보시면 전기차 화물구입비라고 해서 4,500만 원 잡혀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주민자치과장 이용철
  정부에서 탄소중립 관련해서 공공기관에 있는 경유 화물차를 정책적으로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국비를 지원해서.
안형주 위원
  몇 대 사신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이용철
  1대입니다.
안형주 위원
  어떻게 사용합니까?
○주민자치과장 이용철
  생활민원 처리로 경유 화물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2011년식이라서 10년이 넘어서 노후화되어서 어차피 교체를 해야 되는데 전기차로 교체하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국ㆍ시비를 보조받아서 이번에 교체하려고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안형주 위원
  그러면 관리는……
○주민자치과장 이용철
  저희 부서에서 합니다.
안형주 위원
  주민자치과에서 하고 계시는 건가요?
○주민자치과장 이용철
  예, 그렇습니다.
안형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는 내용이 설명자료가 약간 부실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있습니다. 그 반면에 일례로 어느 과에서는 최소한 나름대로의 성의를 보이는 자료들이 온 곳도 있어요. 물론 부서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모든 내용을 설명자료에 다 담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설명서에 담아 줄 수 부분은 담아주고 그 다음에 미처 설명자료에 다 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면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백데이터 자료를 갖고 가서 설명해 주고 하면 조금 더 저희들이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상임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용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설명자료 12쪽하고 13쪽인데 마을분쟁 관련 사업이거든요. 12쪽에 보면 소통방 지원사업비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9개 소통방에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용철
  예.
○위원장 오광록
  혹시 이게 해서 마을분쟁 접수 상담하는 성과물이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용철
  소통방은 동네에서 홍보를 위주로 하고 있고요. 혹시라도 분쟁이 있었을 때 시 마을분쟁해결지원센터를 통해서……
○위원장 오광록
  거기에 접수해서 논의하고 그런 내용들이 좀 있냐고요.
○주민자치과장 이용철
  올해 1건 있었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그래서 이게 아차 잘못하면 돈 나눠먹기식의 형태가 되기 때문에…… 사실 마을분쟁해결지원센터에 화해지원플래너가 있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이용철
  예.
○위원장 오광록
  결국 이 부분은 전문가가 들어가서 해결해야 할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모여 있는 마을주민들이 공동으로 논의할 사항인데 실제 이게 지역에서 공모사업으로 이렇게 방에 돈을 내려주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성과물은 없는데 이미 돈은 다 집행되었죠?
○주민자치과장 이용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그러면 성과가 없으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주민자치과장 이용철
  일단은 이웃 간의 분쟁에 대해서 국가적인 문제고 지역의 문제이기 때문에 광주광역시에서 해결책의 하나로 마을분쟁해결지원센터를 설립했습니다. 초창기에는 큰 성과가 나오기는 어렵더라도 이웃 간의 분쟁을 해결하는데 주민 스스로 한번 해보자, 이런 정책인데 초창기니까 더 지켜봐 주셔서 정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심 있게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오광록
  좋은 취지인데 성과 없이 돈만 지급하는 형태로 가다 보면…… 결국은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해야 되는데 참여도 안 되고 돈만 주는 형태라면 이게 지원 부분들이 여차 잘못하면 주민들 내에서 예산을 쉽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차후에 더 지도해서 마을에서 이런 방을 운영하면서 마을의 분쟁이나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소통방이 있다고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그러면서 지원을 해 주라,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가 15쪽,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동에서 보면 많은 자생단체가 있어요. 그렇죠?
○주민자치과장 이용철
  예.
○위원장 오광록
  주민자치니 복지협의체니 새마을이니 바르게살기,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 주민자치가 활성화되면서 봉사자들의 활동영역이 많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동에 자원봉사캠프지기 이게 지금 주민자치나 동복지협의체나 이런 사업들이 보면 대부분 다 중복된 사업들이에요. 여기서도 여름나기 삼계탕 먹기가 있는데 그걸 여기도 하고, 여기도 하고 막 그런 거예요. 중복된 사업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이런 계획들을 하는 거 보면 단지 자기들이 갖고 있는 봉사단체 영역 이런 분들이 동 안의 기득권 세력이…… 아무튼 그런 단체 군집의 영향력 행사에 일종의 많은 중복된 계획을 해서 지금 돈을 가져다 쓴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주민자치과에서 고민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김균호 위원님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 마을 안에는 현재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활성화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실제 이것도 안 되는 상황에서 자꾸 어떤 조직에 대한 돈을 풀어주고 이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주민자치회에 대한 활성화 역량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회의 끝나고 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그런 것 고민을…… 물론 정책사업으로 시비가 나가니까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얘기는 하겠죠. 그런데 시비라도 이런 부분을 잘 집행해서 동에 활성화를 위한 쪽으로 신경을 쓰시라는 겁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용철
  앞으로 자원봉사캠프 활동도 보장협의체하고 비슷한 성격으로 가고 있거든요. 근데 자원봉사캠프는 특화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은 자원봉사센터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위원장님 말씀처럼 중복되지 않도록 사업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회)

○위원장 오광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영채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 소관    
○행정지원과장 전영채
  행정지원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미 위원님.
김형미 위원
  예산안 230쪽을 보시면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에 대외수당을 75만 원 세우셨는데 그러니까 일종의 전용이죠?
○행정지원과장 전영채
  예, 약간……
김형미 위원
  그리고 일반보전금에 기타보상금에서 시상금을 150만 원 이번에 세우시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전영채
  예, 그렇습니다.
김형미 위원
  이게 지금 공모가 언제부터 되고 있죠?
○행정지원과장 전영채
  공모는 3월부터 사업을 시작했고요.
김형미 위원
  그러면 지금 공모 시점에 시상금이 얼마였습니까? 공모 나갈 때 포스터에 적혀져 있는 금액이.
○행정지원과장 전영채
  이번에 추경해서 올릴 금액으로 그러니까 이게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15개 작품이 선정됐을 때 입상하지 못한 선정작들한테 10만 원 정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너무 적다는 의견이 있어서 나머지 팀들에 대해서 30만 원을 인상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김형미 위원
  3월 달에 포스터가 나가고 공모가 시작됐고 그 사이에 예산을 해결하는 방식은 뭐 전용이라는 것도 있고, 1차 추경도 있었을 텐데 왜 지금 2차 추경에 150만 원을 옮기신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전영채
  1차 추경이 지나고 나서 그 계획을……
김형미 위원
  1차 추경이 4월 18일이었고요. 공모는 이미 3월 2일부터 시작하고 계셨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전영채
  일정상 1회 추경을 제출한 시기랑 맞지 않아서……
김형미 위원
  아니죠, 3월 2일 날 이미 공모 포스터가 나가고 그때 이미 1,700만 원이 포스터에 쓰여 있었는데 그 사이에 1,550만 원만 세워져 있는 예산에서 150만 원을 지금까지 못 세우고 있다가 이번 2차 추경에 세운다는 게 사실 이해가 안 되긴 하거든요. 이미 1,700만 원이 확보가 되어 있어야지 그거 관련해서 기본계획도 세우고 하실 텐데 예산이 1,550만 원 밖에 없고 3월에 이미 공모가 나갔는데 이번 2차 추경에 150만 원을 세운다는 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전영채
  본예산은 그전에 세웠기 때문에 그때는 미처 감안을 못 했고 나중에 이런 의견들이 들어와서 빨리해서 1회 추경에 세웠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 빠져서 이번에 세우게 됐습니다.
김형미 위원
  그러니까요, 미처 빠졌다고 보기에 사실 시상금이라고 하는 건 이미 포스터도 나가 있고 만약에 이번 2차 추경에 저희가 150만 원 안 세워 드리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기본계획 세울 때 이미 1,700만 원이 시상금이잖아요. 이미 3월 2일부터 공모가 다 나가고 있는데 1,700만 원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이게 나갔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심지어 1차 추경에 확보하려는 노력도 안 하시고 이 사업이면 사실 전용도 가능한 데 전용도 안 하시고…… 현재 공모가 어디까지 진행이 된 상황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전영채
  현재 2차 심사까지 완료된 상황입니다.
김형미 위원
  그러면 지금 선정자가 다 결정된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전영채
  아직 안 됐습니다. 3차 심사까지 해야 되고요. 3차 심사 때 최종적으로 등수를 결정하게 됩니다.
김형미 위원
  그러니까요,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긴 하고요. 이건 행정에서 실수하신 것 같긴 하거든요. 이게 단순히 사무관리비 150만 원이 아니라 시상금이 150만 원 덜 있는 상태에서 기본계획을 세우시고 그거 관련해서 이미 포스터도 나가고 공모도 하고 심지어 심사를 3번이나 하신 거잖아요. 사실 이해가 되지 않고요.
  한 가지 더요. 행사실비지원금에 출연자 사례금 및 운영회의 참석수당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실 참석수당은 사무관리비에서 지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참석수당은 누구한테 주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참석수당이 없는데 참석수당이라고 지금 쓰신 거죠? 지금 480만 원인데 630만 원에서 150만 원을 삭감하고 그 아래 있는 기타보상금에 세우시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전영채
  그렇습니다.
김형미 위원
  그럼 출연자 사례금 및 운영회의 참석수당 산출근거가 전혀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전영채
  추가적으로 따로 제출……
김형미 위원
  그러면 여기 출연자 사례금은 누가 받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전영채
  여기는 사전공연팀 그러니까 콘텐츠 공연제의 사전공연팀들에게 주는 보상금입니다.
김형미 위원
  이러면 이분들 출연료가 480만 원인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전영채
  사회자하고 공연팀 출연료입니다. 그러니까 사전공연을 좀 줄여서 그 돈으로 시상금을 드리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형미 위원
  아니, 앞뒤가 안 맞는 게 3월부터 이미 진행되고 있으신 거잖아요. 이건 어쨌든 산출근거나 이거 관련된 자료 주시고요.
○행정지원과장 전영채
  예.
김형미 위원  
  지금 그에 따라서 심사수당도 올리신 거잖아요. 원래 3회였는데 4회로 늘리신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전영채
  원래 3회에 걸쳐서 최종결정을 하는데요. 심사하시는 심사위원님들께서 한번 더할 수도 있는 경우가 있고, 현재 3차는 실제로 와서 공연하고 시연하면서 그 순위를 선정하게 되어 있는데 2차까지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게 5.18 콘텐츠 공모전인데 비공연 작품도 있고 공연 작품도 있기 때문에 형평성도 맞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해서 심사를 4번 하든지 아니면 실제로 공연을 하는 그 행사는 하지 말고 콘텐츠를 주로 보는 심사이기 때문에 꼭 굳이 이걸 시연하면서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의견이 있어서 그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형미 위원
  근데 어쨌든 올해 사업은 시연을 하시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전영채
  아니, 안 하는 쪽으로 다시 검토를……
김형미 위원
  시연을요?
○행정지원과장 전영채
  예 그리고 나중에 작품이 선정되면……
김형미 위원
  그러면 시연을 안 하시면 출연자 사례금이 왜 필요합니까? 공모전을 안 하는데.
○행정지원과장 전영채
  아직 정확히 확정이 안돼서 이렇게 해놓은 거고요. 만약에 시연을 안 하게 되면 나머지 예산들은 사용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김형미 위원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굉장히 당황스럽고요. 지금 2차 추경이고 9월인데 작년 본예산에 세워져서 하는 사업이고 구비로 하는 사업으로 3월부터 이미 공모가 시작됐고 6월 30일까지 공모가 마감됐고 아까 말씀해 주신 거로는 이미 회의를 3번이나 했다고 하셨어요.
○행정지원과장 전영채
  2번 했습니다.
김형미 위원
  그러니까 2번이신 거죠?
○행정지원과장 전영채
  예.
김형미 위원  
  그러니까 원래는 3회에 맞춰야 되는데 1번 더하는 이유가 콘텐츠를 어쨌든 대면으로 하지 않으니까 2회를 더하신다고 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전영채
  아닙니다, 원래 3회를 하게 되어 있고 만약에 공연이나 행사를 안 하게 되면 4회 정도해서 최종 선발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용욱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형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당연한 지적이시고요. 행정이 매끄럽지 못하게 한 부분이 맞습니다. 계획 단계에서부터 시상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중간에 의견수렴 과정에서 이게 1회 추경에 그런 부분들을 반영했으면 착오들이 적었을 건데 그 타이밍을 놓치다 보니까 앞뒤가 안 맞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콘텐츠 경연대회다 보니까 어떤 의견들이 나왔냐면 이걸 꼭 시연을 해야 되느냐 그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고 콘텐츠를 심사숙고하게 볼 수 있도록 시연을 안 하는 부분도 검토를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이 예산이 변경됐는데요. 행정에서 과정이나 절차는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은 맞습니다.
김형미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이게 전용을 하면 어쨌든 행정사무감사나 다음에 검토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굳이 2차 추경에 세운 이유가 가장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작년에 했던 거를 보니까 이게 5.18운동 관련된 콘텐츠를 제작하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전영채
  예.
김형미 위원  
  예를 들어서 작사나 작곡이나 새로운 콘텐츠 창ㆍ제작을 하는 게 아닌 형태인데 어쨌든 올해는 심지어 대상이 3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거 심사할 때 저는 굉장히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이건 2차 추경에 세운 이유를 모르겠고요. 150만 원 만약에 시상금 삭감하면 어떻게 하실 건지 진짜 궁금하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광록
  전영채 과장님은 그 부서로 가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전영채
  5개월 됐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5개월 됐으면 어느 정도 파악은 다 했을 것인데 지금 위원님들 지적하는 내용 중에 전과 후가 안 맞았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한 것 있으면 미처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못 했다고 얘기를 하셔야지, 자꾸 그거에 대해서 변명하다 보면 헛발질하게 돼요. 그러니까 추후에 자세하게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앞전에 업무보고 때도 5.18에 대해서 지적했는데 그때도 버벅거리더만 이번에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준비해서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 번…… 만약에 이걸 안 세워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찾아다니면서 설명을 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전영채
  매끄럽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김형미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이거 관련된 자료도 설명자료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저희가 이해 못 하고 혹은 이거 아마 아무도 지적하지 않았으면 그대로 세워질 예산일 것 같은데 앞으로 설명자료는 꼭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전영채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균호 위원님.
김균호 위원
  23쪽, 북한이탈주민 지원인데요. 견학이나 체험을 하신다는 내용이고 나눔물품 전달해 주신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디서 정하고 있습니까? 어디를 가겠다 또는 어떤 물품을 사주자, 이런 건 어디서 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전영채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김균호 위원
  저희라는 게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 행정지원과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전영채
  예, 저희하고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가 있거든요. 거기하고 사업계획 같은 것은 같이 논의하고 세부적인 내용들은 저희가 세우긴 하지만 이탈주민 관리하는 하나센터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센터하고 협조해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균호 위원
  지금 여기 보고내용을 보시면 22쪽, 그간 추진사항 및 계획에 보면 2022년 상반기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정기회의 개최가 2022년 6월이지 않습니까? 2022년 6월에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을 돕겠다는 내용에 대해서 11월에 추경 올려서 도와주자라든지 어디를 견학가자라든지 이런 내용이 협의가 된 내용인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회의록이라든지 그런 내용이 있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전영채
  지역협의회에서는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거기서 협의를 하고요. 뭐 자세하게 어디를 가겠다. 이런 내용들은 행정지원과하고 하나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김균호 위원
  한 가지 당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요. 서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조례가 있고요. 그 위원회에 선정되신 분들은 별도 회의를 하게 되면 참석수당도 받고 그러지 않나요?
○행정지원과장 전영채
  예, 수당 받고 있습니다.
김균호 위원
  그러면 그 정도의 자격이 있으시고 어떤 의무사항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적어도 이런 사항들을 그런 자리에서 어느 정도 논의가 되고 협의가 되지 않을까 하는 뭐 형식상의 자리, 참석하고 말아버리고 정작 중요한 이런 내용들은 실무진들이 해야 되고 하는 부분들은 취지에 맞지 않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추경 잡아서 갑자기 할 게 아니라 차라리 본예산에 세워서 하신다든지 그래서 내년에 이런 회의가 있으시면 회의 때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공론화하고 논의해서 정말…… 북한이탈주민 정착위원회가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시고 아마 과장님도 당연직 위원이실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전영채
  예.
김균호 위원
  주도를 해서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도 오히려 위원님들한테 알려서 우리가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어디를 가자, 어디 좋은 데 있냐 의견도 듣고 차라리 도와줄 수 있는 북한주민들을 선별해 달라, 소개해 달라 이렇게 해서 활성화 시키는 것이 조례의 취지에도 맞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런 추경에 단발적인 300만 원을 쓰기 위한 사업이 아니라 취지에 맞게끔 앞으로 내년부터라도 그렇게 한번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전달해 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전영채
  예, 협의회 때 더 자세하게 협의해서 협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회)

○위원장 오광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행수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1과 소관    
○세무1과장 신행수
  세무1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세무1과에서 설명자료 29쪽에 상사업비가 있는데 이게 직원들의 부서 과업이나 여러 가지 업무평가에서 노력하고 열심히 해서 주는 포상금 일종의 그런 제도가 아닙니까?
○세무1과장 신행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하고 행정장비 이것에 이렇게 썼어요. 그런데 이건 본예산이나 별도 추경이나 이런 데서 충분히 할 수 몫인데 굳이 직원들이 노력해서 받은 포상금을 직원들의 업무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직원들한테 썼으면 어떻겠는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왜 이렇게 잡아놨나요?
○세무1과장 신행수
  사실 코로나 이전에는 선진지 견학이랄지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예산을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집회금지가 되니까 어쩔 수 없이 5개 구청이 아마 다 같은 사정일 겁니다. 또 갑자기 직원이 그만두게 돼서 1명이 결원됐어요. 그래서 인건비로 편성을 했는데요. 이제 이런 게 다 풀렸으니까 내년에는 상사업비 집행 기준에 맞춰서 예산을 집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저희들이 예산을 검토하면서 물론 삭감이나 증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직원들이 노력해서 받는 대가를 또 복지 차원에서 받아야 할 금액들을 뭐 주변 환경이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향후에는 이런 비용들은 직원들하고 잘 상의해서 그쪽에 활용할 수 있는 비용으로 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세무1과장 신행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회)

○위원장 오광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일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2과 소관    
○세무2과장 김일
  보고에 앞서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오광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세무2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예산안 세우는 것에 대해서 물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고향사랑기부제가 21년에 행안부에서 해서 공포가 내년 1월 1일부터 되죠?
○세무2과장 김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표준안이 내년 1월부터 나와서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하는데 이게 지방세외수입의 아주 중요한 제도인 것 같아요. 일본에서는 2008년도인가 해서 800억 정도이고 2020년도에는 한 7조 몇 천억까지 지방세외수입이 늘어나는 일본에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자체에서 이게 굉장한 관심사항입니다. 왜냐하면 고향 출향민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아무나 다른 데서 사는 사람도 서구에 기부를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게 1인당 500만 원 이하가 되는데 500만 원의 30% 정도를 다시 돌려줄 수 있는 즉 돌려준다는 게 현금을 돌려준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서구에서 자랑할 수 있는 특산물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다시 돌려주기 때문에 지역사랑에 대한 홍보도 되고 받는 사람도 기브앤테이크가 되기 때문에 아주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 자료를 보니까 나름대로 준비는 하고 있고 기부금선정위원회도 올 10월 예정으로 잡아놓고 그 다음에 조례도 제정하려고 하고 있고 아주 발 빠르게 하고 있는데 타 자치단체를 보니까 특히 영암 같은 경우는 각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T/F팀을 구성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굉장히 구ㆍ군 행정에 아주 중요한 사안으로 해서 준비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T/F팀이나 이런 것까지 아직 구상 단계는 아니죠?
○세무2과장 김일
  예, 저희 부서에서는 아직 그런 T/F팀이 없고요. 자체 인력 가지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예를 들어서 10만 원을 기부하게 되면 답례품으로 30%는 줘야 됩니다.
○위원장 오광록
  3만 원이죠.
○세무2과장 김일
  예, 3만 원을 주게 되는데 500만 원 미만해서요. 그래서 10만 원이 넘었을 때는 소득공제가 그 뒤로는 16.5%가 계속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초부터 답례품을 어떤 걸로 할 것인가 해서 해왔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역특산품이 없다 보니까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원래 일본에서 할 때 거기에서는 고향납세였습니다. 그건 세금이거든요. 근데 저희들은 세금으로 하면 준조세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냥 기부금으로 그렇게 명명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19일 날 시행령이 공포가 됐습니다. 그 이후로 조례 제정하고 이렇게 추진해 가고 또 답례품도 하고 모범음식점 같은 곳도 선정해서 한 25개 정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상품권으로 주는 그런 방법도 여러 가지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례를 원래 이번에 상정해야 되는데 시행령이 공포가 안 됐기 때문에 표준조례안이 안 와서 못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11월 그때 상정하고요. 답례품이나 이런 걸 하는데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하여튼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는 것은 잘하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대로 서구 쪽에 특산품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특산품 외에도 다른 사례를 분석해서 예를 들면 부모님 지역에서 활동하는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도 해서 자식들한테 보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산품 외에 다른 준비를 철저히 해서 기부금이 많이 활성화되어서 부족하고 열악한 지방재정에 쓸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해주시고요. 김일 과장님, 퇴직이 얼마 안 남았죠?
○세무2과장 김일
  그래도 하는데 까지는 열심히 하다 가겠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열심히 하시는데 아무튼 마지막까지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종한 위원님.
백종한 위원
  고향사랑기부제가 전국적으로 각 지역마다 어떻게 시행하고 과장님 답변 중에도 나왔지만 어떤 형태로 답례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각 지역마다 고민이 많고 문제점이 벌써 나오더라고요. 서구에서 기부하신 분에 대해서 특색 있는 답례할만한 그런 게 현재는 없죠?
○세무2과장 김일
  1차로 사회적기업이나 자활기업을 중점으로 해서 하려고 하는데 그러다보니까 식료품 종류 뭐 참기름이나 들기름이나 대부분 그런 종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일반 가공품이거든요. 그런데 그건 전국적으로 다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답례품 선정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백종한 위원
  그러니까 목포나 여수 같은 데는 케이블카 탑승권을 준다던가 또 신안 같은 데는 천일염 또 특산품, 해산물 이런 것을 제공해서 지역적 특색을 살릴 수가 있는데, 서구는 그 부분에 있어서 지역적 특색을 살릴만한 그런 내용이 없던데 그러니까 목포나 여수같이 케이블카 탑승권 이런 것을 제시하는 것과 같이 우리도 그와 유사한 부분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우리 고유의 특산품은 우리 지역이 도시지역이라 있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에서 잘해 보시고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던데 이것도 부익부 빈익빈이 되겠더라고요?
○세무2과장 김일
  그렇습니다.
백종한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 대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무2과장 김일
  잘 알겠습니다.
백종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회)

○위원장 오광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류선석 회계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정보과 소관    
○회계정보과장 류선석
  설명에 앞서 회계정보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회계정보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회계정보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정보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
  설명서 43쪽하고 예산서 248쪽과 249쪽을 참고해주시면 농성2동 공공복합청사 신축 관련해서 이 역시도 생활SOC사업과 병행사업입니다. 작은 도서관하고 농성문화의 집, 이런 사업들이 생활SOC사업으로 같이 병행하게 되는데요. 농성문화의 집하고 작은 도서관 사업비하고 또 문화센터 사업비해서 총 시설비 중에 얼마 정도 국ㆍ시비를 확보합니까?
○회계정보과장 류선석
  전체 국비가 9억 8,400만 원이고요.
김수영 위원
  그리고 시비는 7억 7,840만 원이고요?
○회계정보과장 류선석
  예.
김수영 위원
  이 사업비가 총 196억이면 200억 정도의 사업입니다.
○회계정보과장 류선석
  그렇습니다.
김수영 위원
  그리고 농성2동 행정복지센터 겸 제2청사 겸 도서관 그 다음에 농성문화의 집 이렇게 복합청사로 들어올 계획에 있는데요. 이 사업 역시도 굉장히 뜨거운 감자이지 않습니까? 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현실 속에서 과연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겠냐 그래서 현재 이번에 2회 추경을 반영해주면 거의 한 30억 정도 구비가 확보된 그런 셈이죠?
○회계정보과장 류선석
  예.
김수영 위원
  그런데 지금 로컬푸드 매장 해체 비용으로 2억을 계상해놨는데요?
○회계정보과장 류선석
  예, 2억 했습니다.
김수영 위원
  그렇다면 이 로컬푸드 매장이 지금 8대 때 논란이 되었던 것이 이것을 해체 할 거냐, 신축 할 거냐, 리모델링을 할 것이냐 이 부분이 최종적으로 의회와 집행부 간에 결론이 났는지 제가 그때 사회도시위원이어서 그 부분이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회계정보과장 류선석
  로컬푸드 매장이 내구연수가 3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하는데 소요 비용이 많이 소요돼서 해체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거기를 해체하고 신축 부지는 주차장 부지입니다. 한 37면 정도 들어가는데 거기를 해체하고 신축하게 되면 주차장 부지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쪽 해체한 부지에 한 30면 정도 주차장을 일단 사용할 수 있게 조성할 계획입니다.
김수영 위원
  현재 옆쪽에 있는 주차장이 복합청사로 들어서 신축할 예정이지 않습니까?
○회계정보과장 류선석
  예, 거기 면에 신축할 예정입니다.
김수영 위원
  그럼 농성2동 행정복지센터 여기도 같이 주차장으로……
○회계정보과장 류선석
  전체적으로 건물이 완공되어서 공공청사에 다 입주를 하게 되면 해체해서 전체적으로 주차장으로 일단 조성을 하고 혹시 거기에 토지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업이 필요하면 건축물을 짓는다던가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김수영 위원
  이 사업 역시도 사업비를 계상해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 고민이…… 2020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이란 말입니다. 2024년도 이 사업기간 안에 복합청사가 완공되기까지는 굉장히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이 따라야 되고, 예산 확보도 구비가 170억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사업기간이 늘어나면 사업비가 늘어나서 200억 가까이 구비가 투여된다는 그런 현실 앞에 로컬푸드 매장을 철거부터 해야 되는지, 일단은 예산확보가 먼저인지 그런 부분에 고민이 듭니다.
○회계정보과장 류선석
  현재 2억 계상하는 것은 해체 철거에 따른 설계비입니다.
김수영 위원
  설계용역비에요?
○회계정보과장 류선석
  예, 설계용역비고 철거비용도……
김수영 위원
  따로…….
○회계정보과장 류선석
  동구 아이파크 철거 사고가 있어서 철거하는데 단계가 과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철거 비용도 한 17억 정도 들어갈 예정입니다.
김수영 위원
  그러면 철거사업비하고 리모델링비 하고 차이는 얼마 정도 났습니까?
○회계정보과장 류선석
  아직 그것은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
김수영 위원
  그때 당시 나와 있던 걸로 알고 있어요.
○회계정보과장 류선석
  2021년도 그때 당시 리모델링 가상으로 뽑아본 게 110억 정도 들어갔었습니다.
김수영 위원
  110억, 116억 이렇게 나온 것 같았는데 갑자기 200억 가까이 예산이 오니까……
○회계정보과장 류선석
  이번에 150억으로 추계를 올린 이유가 인건비라든지 공사 자재가 많이 상승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설계를 하는데 그 정도가 소요 예산으로 나왔기 때문에 196억으로 사업비를 증액했습니다.
김수영 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될지 모르겠지만 이 용역비 2억이 또 잘못하다가는……
○회계정보과장 류선석
  예?
김수영 위원
  농성2동 도시재생사업 추진이 안 돼서 2억 용역비도 날렸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 역시도 200억 정도 구비 확보에…… 그러면 구비 확보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회계과에서 갖고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장 류선석
  지금 예산계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고 있고 내년도에 바로 신축을 들어갈 예정입니다. 설계까지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 1차적으로 추경에 한 50억 정도 예상하고 그 다음에 2024년도 본예산에 한 80억 정도 구비를 투자해서……
김수영 위원
  교부세나 교부금 확보 방안 그런 것은 없습니까?
○회계정보과장 류선석
  교부세나 그것은 다 받아버렸습니다.
김수영 위원
  다 끝나버렸어요?
○회계정보과장 류선석
  풀로 다 받아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해놨습니다.
김수영 위원
  아무튼 이 부분은 결론을 낼 수 없는 사항이고 진행 상황을 지켜보겠고요. 또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예산 반영 부분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광록
  예, 백종한 위원님.
백종한 위원
  회계정보과에서 얼마나 정확히 파악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구청에 관련된 시설관리공단 또 새마을부녀회 등 각 자생단체에 대해서 사무실 임대차 이런 걸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회계정보과장 류선석
  예.
백종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연간 보증금이 얼마고 월세를 얼마 지급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회계정보과장 류선석
  보고는 받았는데 오늘 자료를 안 가져와서……
○위원장 오광록
  혹시 뒤에 누가 자료 가지고 있어요?
백종한 위원
  아니요, 안 가져오셨을 거예요.
○회계정보과장 류선석
  별도로……
백종한 위원
  제가 자료 제출해서 받았거든요. 만약에 개인이고 어떤 회사를 운영한다면 그렇게 보증금하고 월세를 지급하고 사무실 임대차해서 쓸까 즉, 월세가 비싼 데는 월 380 정도 돼버려요. 그러면 내가 개인사업자라면 사무실 한 달에 380, 이렇게 주고 쓰겠어요? 참 부담스러운 부분인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김수영 위원님이 이야기하셨지만 구에서는 농성2동 공공복합청사 신축 관련된 것 또 거기 로컬푸드 매장 해체한다는 것 이것에 대해서 결론이 정확히 내려진 그런 내용으로 추진하는 거잖아요?
○회계정보과장 류선석
  예.
백종한 위원  
  그러면 본청 공간 부족으로 외부에 나가 있는 즉 구에서 부담하고 있는 보증금하고 월세를 감안한다면 구 소유의 부지가 있으면 거기에 복합적으로 다 수용하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크게 예산을 절감하고 주민들 세금을 줄이는 한 방법으로 생각하는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자료를 받아보고 깜짝 놀랐어요.
○회계정보과장 류선석
  예, 알겠습니다.
백종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광록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균호 위원님.
김균호 위원
  45쪽입니다. 서창동 행정복지센터 기능보강 이게 성립전으로 해서 있는데요. 노후화됐다고 되어 있는데 관내에 행정복지센터가 이렇게 오래된 곳이 또 있습니까?
○회계정보과장 류선석
  서창동보다 더 오래된 행정복지센터도 많이 있습니다.
김균호 위원
  있습니까?
○회계정보과장 류선석
  예, 상무1동이라던가 광천동이라던가 근데 광천동은 재개발에 들어가기 때문에…….
김균호 위원
  그럼 다른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도 이런 문제가 있어서 특별교부금으로 2억 원이라는 상당의 돈이 나가는 사례가 또 있었나요?
○회계정보과장 류선석
  특별교부금으로 2억 원을 한 동에 이렇게 투자한 적은 없는데요.
김균호 위원
  없었어요?
○회계정보과장 류선석
  예, 서창동 행정복지센터는 현재 이 건물이 큽니다. 당시에 복합적으로 신축이 되어 가지고……
김균호 위원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러면 그동안에 누수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발생했으면 서창동에서는 사례별로 어떤 피해가 있었을까요? 구체적인 피해 사진이나 거기에 들어가는 인테리어 비용이라든지 방수를 위한 비용이 들어간 사례들이 있었나요?
○회계정보과장 류선석
  그건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한 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균호 위원
  궁금한 게 뭐냐면 그동안에 들어간 재산상의 손해가 있었느냐, 하다못해 서창동에 이런 문제가 있었다면 사무실 운영이 안 돼서 예를 들어서 어디 부서는 운영 안 됐다든지 누수로 인해서 천장 보수나 벽지나 하다못해 사무용기기나 이런 거에 피해가 갈 정도의 누수가 있어서 보수를 해야 된다. 이런 취지인지를 알고 싶은 거고요. 지금 보니까 6월부터 8월까지 해서 실시용역까지 완료를 했어요. 그리고 계약심사하고 입찰까지 하고 지금 공사 착공에 들어갔나요?
○회계정보과장 류선석
  아직 착공은 안 들어갔습니다.
김균호 위원
  최근에 비가 많이 왔었잖아요. 그때는 누수로 어떤 피해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회계정보과장 류선석
  이번에 누수 피해는 아직 없었습니다.
김균호 위원
  2억 원을 투자해서 여기를 공사한다. 그런데 추경에 올려서 이 비용을 쓰겠다는 그런 취지인 것은 데 서창동 행정복지센터가 그동안에 어떤 피해가 있었고 피해 보수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고, 어떤 현황들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받아보고 싶어요.
○회계정보과장 류선석
  예.
김균호 위원
  꼭 얘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실시설계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이 용역내역도 받아보고 싶고요.
○회계정보과장 류선석
  예, 알겠습니다.
김균호 위원
  계약심사 및 입찰내용도 받아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저뿐만 아니라 기획총무위원님들께 자료를 다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 부분은 한번 자세히 봐보고 싶습니다.
○회계정보과장 류선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형미 위원님.
김형미 위원
  42쪽에 현수막 전광판 설치가 있는데 이게 현수막 전광판 5m에 0.9m가 맞습니까?
○회계정보과장 류선석
  예.
김형미 위원
  그럼 밑에 8,500이 맞아요?
○회계정보과장 류선석
  예, 8,500만 원입니다.
김형미 위원
  여기 들불홀하셨을 때는 얼마 드셨어요?
○회계정보과장 류선석
  들불홀은 2020년도에 설치했습니다. 10×0.9로 해서 1억 3,700만 원입니다.
○위원장 오광록
  얼마요?
○회계정보과장 류선석
  1억 3,700만 원입니다.
김형미 위원
  이거 어떻게 업체 선정해서 설치하세요?
○회계정보과장 류선석
  입찰을 해야죠.
김형미 위원
  최저가 입찰하세요? 협상 입찰하세요?
○회계정보과장 류선석
  최저가요.
김형미 위원
  현수막 전광판이 어쨌든 필요한 부분이고 전광판 대신에 쓰는 거는 알겠는데 5m×0.9면 사실 과한 금액이 아닌가 싶어서요. 이거 산출내역이나 이런 것 좀 볼 수 있을까요? 3m LED 해도 이 정도면 재료비는 1,000만 원도 안 들어갈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 시설이 어떤 것까지 같이 들어가는지가 궁금해서 산출내역이나 이 앞에 들불홀……
○회계정보과장 류선석
  전에 들불홀하고 나눔홀에 설치했습니다.
김형미 위원
  예, 그때 했던 자료랑 같이 한 번 주십시오.
○회계정보과장 류선석
  예.
○위원장 오광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형주 위원님.
안형주 위원
  설명자료 43쪽을 보시면 농성2동 공공복합청사 신축이 총사업비가 196억이고 구비가 178억 정도 차후까지 포함하면 그렇게 들어갈 것 같은데, 당초에 혹시 수립계획이 별도로 있으신가요?
○회계정보과장 류선석
  당초에 복합추진계획을 2000년도 11월 2일에 수립했습니다.
안형주 위원
  그럼 현재 어디까지 진행된 상태에요?
○회계정보과장 류선석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안형주 위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발주를 하시고 진행 중이신 거죠?
○회계정보과장 류선석
  예.
안형주 위원
  그럼 이거 금액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혹시 별도로 타당성조사는 하셨나요?
○회계정보과장 류선석
  타당성조사는 200억 이상에 해당돼서 이게 200억 미만으로 대상이 아니어서 실시는 안 했습니다.
안형주 위원
  제가 알기로는 200억 이상이 아닐 건데요?
○회계정보과장 류선석
  200억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형주 위원
  건물을 짓는 데 200억 이상 공사할 때 타당성조사를 한다고요?
○회계정보과장 류선석
  예.
안형주 위원
  그럼 만약 공사 비용을 196억으로 잡았는데 금액이 200억이 넘어가 버리면 그때는 어떻게 하나요?
○회계정보과장 류선석
  다시 심의……
안형주 위원
  다시 타당성조사를 하나요?
○회계정보과장 류선석
  예.
안형주 위원
  그런데 당초 계획을 116억으로 잡았다가 금액이 200억 가까이 늘어난 상태잖아요. 근데 그때 가서 또다시 타당성조사용역을 한다는 게 말이 맞나요?
○회계정보과장 류선석
  이번에 이렇게 많이 인상된 요인이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공사 자재비가 많이 늘어버렸습니다.
안형주 위원
  따지고 보면 아직 공사 시작도 안 했는데 지금 추정한 금액이 196억인 거잖아요?
○회계정보과장 류선석
  예.
안형주 위원
  그런데 공사 비용은 어찌 됐든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셨다시피 200억 이상 규모만 타당성조사를 하면 만약 이 공사 비용이 200억이 넘어가면 그때 가서 타당성 조사를 하실 건가요?
○회계정보과장 류선석
  투자심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안형주 위원
  예?
○회계정보과장 류선석
  투자심사에 대해서 검토해서 법에 맞춰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안형주 위원
  저는 순서가 맞냐는 거죠. 예산은 이미 다 투입되어 버렸고 타당성조사를……
○회계정보과장 류선석
  당초 예산이 작년까지도 이렇게 크게 안 늘어났었습니다. 그런데 원자재 값이 올라가고 코로나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가 못 들어오기 때문에 인건비가 상승되는 요인이 발생돼서 한 30억 정도 추가 계상을 한 것입니다.
안형주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제가 볼 때 더 늘어날 것 같은데 늘어나 버리면……
○회계정보과장 류선석
  최대한 빨리 물가상승률이 발생하기 전에 완공하는 게 저희 목표일 것 같습니다.
안형주 위원
  그럼 수립계획하고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 발주하셨죠?
○회계정보과장 류선석
  예.
안형주 위원
  착수보고는 다 받으셨나요?
○회계정보과장 류선석
  예, 다 받았죠.
안형주 위원
  그 자료를 같이 좀 주시겠습니까?
○회계정보과장 류선석
  예.
안형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광록
  자료는 위원님들한테 다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장 류선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아까 200억 이상 했을 때 타당성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관련 근거 자료도 보내주시고요.
○회계정보과장 류선석
  예.
○위원장 오광록
  196억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금액을 조금 낮춰서 일단 일은 저지르고 보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회계정보과장 류선석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회)

○위원장 오광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상곤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 소관    
○민원봉사과장 서상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오광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미 위원님.
김형미 위원
  민원실 찾아가는 친절 컨설팅 및 교육이 150만 원씩 5개 부서잖아요. 본청 민원실하고 4개 거점동에 직접 가서 교육을 하시는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서상곤
  예. 그렇습니다.
김형미 위원
  그러면 이게 사무관리비로 편성되어 있는데 어떻게 지출하고 계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서상곤
  전문기관을 선정해서 용역 실시하려고 합니다.
김형미 위원
  750만 원을 한꺼번에 용역하시겠네요?
○민원봉사과장 서상곤
  예, 그렇습니다.
김형미 위원
  그러면 교육 횟수는 몇 번으로 되어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서상곤
  교육은 민원실과 거점동 4개소로 해서 되어 있습니다.
김형미 위원
  각 1회씩 그럼 5회 하시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정용욱
  이게 교육만 포함한 게 아니고요. 맞춤형 컨설팅이라고 해서 각 동 여건 분석부터 해서 어떤 점이 미흡한지 전반적으로 민원진단을 해서 개선방안을 찾아주는 겁니다. 그 안에 김형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교육만 몇 회 실시가 아니고 그 동 여건에 맞는 친절컨설팅을 맞춤형으로 해드리는 겁니다.
김형미 위원
  그럼 이게 혹시 12월까지 마무리가 가능한가요?
○민원봉사과장 서상곤
  예, 그것은……
김형미 위원
  이 과업 내용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진단도 해야 되고 9월 말에 계약이 된다고 하더라도 10월, 11월, 12월밖에 되지 않는데 이게 3개월 안에 다 할 수 있을 정도의 과업일까요?
○민원봉사과장 서상곤
  내년에 전체적으로 실시하기 이전에 시범적으로 먼저 거점동을 우선적으로 해서 올해 마무리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내년도 전 동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형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광록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형주 위원님.
안형주 위원
  51쪽을 보시면 자치행정국장님 말씀이 교육+컨설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이 750만 원 가지고 5개소를 다 해결할 수 있을까요?
○민원봉사과장 서상곤
  설계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단계로는 방문미스터리라고 해서 각 민원실을 방문해서 친절도 향상을 체크해서 맞는 것을 직원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그런 방안이고요. 두 번째는 맞춤형으로 컨설팅해서 거기에 맞는 분석과 교육 같은 그런 부분으로 2단계로 나눠서……
안형주 위원
  궁금한 게 만약에 교육을 하시고 컨설팅을 하시고 어차피 컨설팅도 몇 회 방문을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처음에 암행으로 방문하시고 그 다음에 방문해서 또 잡고 차후에 SC교육이라든지 다른 교육을 진행하실 거 아니에요. 거기 플러스 또 보고서도 작성하셔야 되고 만족도조사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궁금한 게 과연 750만 원의 비용으로 할 수 있는 업체가 있냐는 게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업체가 어느 정도 선정돼야 바로 계약을 체결하고 5개 동에 교육을 1번하든 2번하든 일정 스케줄 잡고 또 따로 컨설팅 방식으로 진행을 할 것 같은데 과연 두 달 안에 교육하고 보고서 작성하고 조사까지 다 진행할 수 있는지…… 시간적인 여유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여쭤봤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서상곤
  최선을 다해서 올 연말까지 마무리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용욱
  이것과 관련해서 전에는 친절교육 위주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자세나 이런 것들 위주로 갔다면 요즘 MZ세대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공무원이란 공적인 부분보다는 또 시대 물결이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울, 경기 쪽에 물어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처음부터 절차나 이런 거를 진행하면 좋은데 그렇게 하기는 시간이 너무 소요되어서 저희들이 알아보고 있는 데가 광주은행을 컨설팅했던 업체라든가 서울, 경기에 하고 있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알아보니까 그렇게 많은 시간이 소요치는 않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동 전반에 관한 부분이 아니고 민원실 현장과 관련된 부분들이어서 그렇게 넉넉한 시간은 아닙니다만 가능하다고 답변은 받았습니다.
안형주 위원
  그러면 하시는 김에 차라리 예산을 더 추가하셔서 친절컨설팅 플러스 민원실에 근무하시는 직원 분들의 업무 스트레스라든지 다양한 고충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사업도 같이 병행해서 예산을 좀 더 올리시더라도 같이 진행하시는 게……
○자치행정국장 정용욱
  현재 상담이라든지 민원 스트레스에 대한 부분들은 별도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는 그 부분이 빠져있습니다.
안형주 위원
  사업을 합쳐서 차라리 같이 진행을 해도……
○자치행정국장 정용욱
  내년에는 그런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안형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예, 김균호 위원님.
김균호 위원
  이어서 말씀드릴 부분이 하나 있어서요. 혹시 서구청 민원실 같은 경우에 사업과는 다를 수 있는데 인감증명서 지문인식하는 기계 있지 않습니까? 몇 대 정도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서상곤
  지문인식기가 몇 대……
김균호 위원
  다른 게 아니고요. 개수는 중요한 게 아닌데 혹시 민원 분들 와서 지문인식이 안 된다고 항의하거나 반발이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용욱
  예, 있습니다. 지문인식이라는 것이 바로 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여건에 따라서 인식이 안 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경험이 많은 동 같은 경우는 동장님과 사무장님들이 그런 민원들은 별도 응대해서 신원 확인 과정으로 민원인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균호 위원
  지금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요. 이게 장비 센서 인식의 차이라고 하더라고요. 예전 장비는 인식이 잘 되고 최근에 나온 장비는 인식이 강화되어서 민감해서 인식을 못 하는데 누가 이걸 감내하고 있냐면 현장 공무원이 욕을 많이 먹고 있거든요. 저도 풍암동이나 화정3동 같은 경우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또 동네 사람도 이걸 해결해달라고 하는데 뭐 현실적으로 구에서는 동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고, 동은 해결 방법이 없으니까 그 민원인을 일일이 상대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장비에 대한 부분도 주민자치과입니까? 거기서도 한번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연구 한번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정용욱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면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52쪽에 민원 안내도우미 자원봉사자 실비가 한 500만 원 정도 세워져 있네요. 완전 구비네요. 안내도우미가 아주 필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친절도하고 많이 연결된 부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데 4개 거점동에 안내도우미 자원봉사자들을 배치하겠다는 거겠죠?
○민원봉사과장 서상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그런데 추진사항 및 계획에 보면 자원봉사단체 캠프지기, 요새 갑자기 캠프지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 앞으로 동네는 이 캠프지기 단체가 아마 제일 우선될 수 있는 정도의 힘이 실어지고 있는 상황들인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은 어쨌든 간에 지역에는 큰 조직이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회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각 부서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보면 대부분 주민자치회를 소외시키고 닫고 나가는 부분들이…… 물론 파트별로 그런 성격이 있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봐서…… 지금 구청 안에 소통협력관이 있죠?
○민원봉사과장 서상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소통협력관이 왜 있겠어요? 각 부서 간에 이런 여러 가지 정책 사업을 조율해서 서로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원봉사단체 캠프지기와 연계한 민원안내도우미 선정, 이렇게 해놨는데 이런 부분은 소통협력관을 통해서 그쪽하고 관련된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과와 연계해서 이런 부분을 논의해서 시행하면 어떻겠는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용욱
  위원장님 말씀대로 각 동 여건에 맞춰서 하는데 각 동마다 특성들이 약간씩 있습니다. 그래서 단정적으로 캠프지기가 하는 것은 아니고 각 동 여건에 맞춰서 활동이 가능한 분들을 동장님들하고 상의하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소통담당관이랑 같이 논의해서 그런 부분은 현장 여건에 맞도록 그렇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그리고 오늘 끝난 것 같은데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들이 그냥 오늘 면피하기 위해서 발언을 해선 안 됩니다. 차후에 거기에 대한 결과나 시정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저희들이 볼 테니까요. 그런 부분은 각별히 신경을 써서 지적되고 또 계획해야 할 내용들, 이런 부분들은 참고해서 같이 구정이 잘되도록 협조 부탁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용욱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제30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


○출석위원(6인)  
  오광록  안형주  김수영  김형미  백종한  김균호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주정훈
  주무관  서옥주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정용욱
  행정지원과장  전영채
  세무1과장  신행수
  세무2과장  김일
  회계정보과장  류선석
  민원봉사과장  서상곤
○회의록서명  
  위원장